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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9.11.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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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1월29일(월)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분 개의)

○ 위원장 박한희 지금부터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교통행정과장 장만복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안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정리하고 특별회계 세입 재원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본조례의 적용범위 인용조문을 정비함에 있습니다. 안 2조가 되겠습니다.

나번에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전문개정됨에 따라 본조례의 세입과 관련된 인용조문을 정비함에 있습니다. 안 제3조 1항이 되겠습니다.

다번에 현행 특별회계 세입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본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특별회계 세입재원으로 명시함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난 7월21일부터 23일까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시의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출된 문제점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즉 이것은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오토바이 2륜차인 경우는 읍면동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기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사실상 각각의 개별법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관련된 과태료의 세입재원을 도시교통과 관련된 수입 이래 가지고 포괄적으로 묶어 놓으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문제점 개선사항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에다 개별법 제 몇조 몇항에서 위반된 사항의 과태료를 명확히 명시해 둘 필요가 있다고 해서 손해배상보장법 같은 경우는 차량등록사업소 그 다음에 2륜차 등록에 관한 경우는 읍면동장,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과장 이래서 그 책임소관을 명백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자체 감사결과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 차원에서 저희 총괄적인 세입을 관리하고 있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에다 관련된 수입을 명확히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문제점 개선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제안되었음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개정 조례안은 ’95년12월29일 법률 제5113호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되었고 자동차운수사업법이 ’97년12월13일 법률 제5448호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특별회계 세입재원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본개정 조례안을 검토하여 보면 안 제2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가 삭제됨에 따라 지정된 교통권역을 동법 제2조 제3호의 2 각목에 의한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적용범위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3조 제1항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세입과 관련된 인용조문을 정비하며 또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건설기계관리법의 개별법 규정에 의한 법령의 위반과태료 수입을 특별회계 수입으로 조례에 명시하고자 동조 동항 제10조 내지 제13조를 신설토록 하며 동조 동항 제10호 내지 12호를 제14호 내지 16호로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 및 자동차운수관련 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관련된 인용조문을 정리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 조항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4개의 법령위반 과태료 수입이 주요 세입재원임에도 조례에 명확한 명시없이 교통관련 수입이라는 포괄적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조례안 제3조에 상위법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세입으로 명문화한 규정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인 교통정비촉진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된 후 장기간 경과 ’99년7월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원주시 정기종합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은 담당업무 실무진의 관련법규 연찬 등이 미흡했던 것으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비 및 특별회계 세입재원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4개 법령의 위반 과태료를 세입조항에 신설 명문화함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위원님…

이희태위원 과장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라는 게 ’95년12월에 개정이 되었고 또 그 다음에 자동차운수사업법은 ’97년12월에 개정이 되었는데 이제와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 지금까지 끌어 왔어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도시교통촉진법이 ’95년12월29일자로 당초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에 도시교통정비지역에 포함된 지역에 한해서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조항이 3조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개정이 되면서 제2조 제3호의 2 각목으로 변하면서 사실상 교통관련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관련 법령이 너무 자주 차량이 많음에 따라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동사항 때문에 자주 바뀌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 관련된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른 대응을 신속하게 하지 못해서 일어난 점입니다.

이 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업무에 누수됨이 없도록 관련법 조항이 개정이 되면 하위법령인 관련 조례 개정에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3조 12항 자동차손해배상법이라고 했는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아닙니까, 공식명칭이…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그건 오타가 나왔습니다.

원경묵위원 그거를 고쳐야 되겠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정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 출석위원

박한희송선규심만섭양창운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원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경 제 진 흥 국 장김범수

교 통 행 정 과 장장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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