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2월4일(토)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 1. 2000년도당초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 1. 2000년도당초예산안(계속)
(10시3분 개의)
○ 위원장 박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당초예산안(계속)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건축과, 지적과, 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건축과장 정인정입니다.
저희 예산은 일반회계 487쪽부터 494쪽까지이고 또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947부터 96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488쪽에 농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전기료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세 군데에서 14개로 늘어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 건축과장 정인정 기존의 11개소가 있었고 작년에 보수보강을 당초에 모관침윤트렌치공법으로 해서 전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수 보강을 3개소를 하는 바람에 추가로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보수 보강하면서 전기시설을 하셨나요?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박도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금 오토바이가 한 대가 있는데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광고물 관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이병무위원님…
건축허가신청 조사 및 그 업무수수료해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 건축주가 부담하고 업자가 부담하는 거 외에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이건 허가가 들어오기 전에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 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 수입증지를 붙이는데 수입 규모별로 증지값이 다르만 증지값의 30%를 저희가 지불을 하고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 이병무위원 건축주나 설계자가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가 대행수수료를…
○ 이병무위원 증지니 뭐가 이런 게 나도 올해 집을 지어봐서 아는데 다 우리가 부담하는 줄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부담하는 게 있…
○ 건축과장 정인정 물론 건축주가 허가를 받으려면 증지수수료를 부담해야 되고 현장조사대행비를 허가수수료의 3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병무위원 그건 어디로 가는 겁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그건 건축 현장조사할 때 건축사가 설계할 때 현장조사하는 비용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 이병무위원 그런데 그 비용 건축 그러니까 설계사에서도 역시 또 현장검증을 하고 하던데 그 분들한테 가는 겁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건축사 사무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송선규위원님…
○ 송선규위원 492쪽에 농촌 빈집정비가 있는데 이게 30만원씩 12동인데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이건 저희들이 ’99년도 이번달에 전체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한 184동이 빈집이 있었습니다.
이건 읍면동별로 나와 있는데 올해 내년도 계획이 12동을 정비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송선규위원 금년에는 몇 동을 했죠?
○ 건축과장 정인정 18동을 했습니다.
○ 송선규위원 빈집을 정비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현장조사를 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비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빈 상태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동당 30만원씩 지원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송선규위원 그리고 493쪽 시설비 노후 벽보 게시판 교체·신설해서 이게 다섯 군데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이것은 교체 대상이 2개가 있고 신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교체 대상은 학성동 삼광연탄 옆에 하나 있고 버스터미날 부근 그 다음 신설 대상은 1군사령부 승강장 부근에 하나하고 교도소 앞에 하나 그 다음에 단계4거리 우리한우 옆에 시설녹지 부분에 한 군데 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 송선규위원 이거 게시판 같은 게 이용수혜자가 부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게시판은 저희들이 해주고 게시물의 부착은 광고사업협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거기서 신고처리를 하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송선규위원 그리고 이게 불법 게첨자가 많은데 단속을 강화해야 됩니다.
해놓기만 하는데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하고 해서 이거를 관리감독을 잘해서 앞으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농촌 빈집정비에 대해서 매년 금년에는 15개소를 했고 내년에 12개소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총 계획 대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현재 총 대상이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연말에 재조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 ’97년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184동이 빈집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98년까지 77동을 정비했고 올해 12동을 했으며 내년도에는 22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 2001년 이후에는 73동을 정비하도록 계획을 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이런 것이 이렇게 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줘야 되는데 매년 몇동 몇동 이렇게 올라오니까 계획도 없이 올라오는 거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송선규위원이 질의한 건데 이건 감사와 같은 성격을 띄지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라면 뜯어치우는 겁니까, 아니면 고쳐주는 겁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완전 철거하는 것이 있고 수리해서 창고라든지 농산물 보관창고라든지 이런 수리해서 활용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집이 있을 때 대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철거를 하면 대지가 아니죠?
○ 건축과장 정인정 예, 잡종지로 바뀝니다.
○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성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웬만하면 아무리 보기 싫어도 정비를 하지 뜯어치우면 그 사람은 대지화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전이나 잡종지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는 불이익을 준다 이거지…
이런 거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정비를 해야지 그냥 빈집이라고 뜯어치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494쪽에 노후현수막 이게 1개소에 1,1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개소 800만원씩 이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자재가 일부 상승이 있었고 스테인리스 파이프가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건 뭐 미미합니다만 저희들이 한 단 짜리를 규모를 크게 해서 한 단에 보통 6단씩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단으로 하면 가격이 조금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금년도에는 한 단 짜리로 하셨다 이거죠?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원경묵위원 거기에 철재로 시설만 합니까, 원주시 마스코트인 꿩돌이 같은 거도 같이 합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같이 넣습니다.
상단에 원주시 구호를 넣고 양쪽에 꿩돌이를 넣어서 같이 홍보를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리고 그 위에 불법광고물철거 대집행비가 있는데 이거는 두 군데를 철거를 대집행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이거는 무허가로 불법광고물을 철탑이나 철재 이런 거로 했을 때는 철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손쉬운 장비로 가서 하기 어렵고 해서 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동원해서 발생될 거를 예상해서 예산요구한 겁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철탑이라든가 그런 것은 반드시 행위자가 있을 겁니다.
그 행위자한테 철거명령을 내려서 철거하게 해야지 이렇게 100만원씩 들여서 시에서 철거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에 시내의 전봇대라든가 이런 데 난립을 해서 붙여놓은 거는 일일이 통보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한다는 게 이해가 가는데 2개소해서 한 군데 100만원씩 두 군데를 그것도 예상을 해서 사업비를 세워놓은 다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그래서 올해 저희가 불법광고물을 검찰하고 합동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단계동의 모 업체가 건물 전면에 철재로 해서 상당히 고정된 이런 시설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려고 나가봤었는데 도저히 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가상해서 물론 사전에 발생이 되면 설치자한테 일단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를 해오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설치자가 없거나 또 자체적으로 정비가 곤란할 경우에는 부득이 도시미관이나 환경정비 차원에서 저희 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금년도를 봐서 내년에 이런 사항이 또 발생이 되면 철거하도록 예산 요구한 겁니다.
○ 원경묵위원 금년도에는 모 업체가 했다는 데는 그 모 업체에 부담을 시켜서 자진 철거하게 했다는 겁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그건 저희들이 건축주한테 자진철거를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조치를 했습니다.
○ 원경묵위원 철저하게 원인자 부담을 시킬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957페이지에 단계은행아파트 임대주택 시설보수비가 책정되었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요?
○ 건축과장 정인정 우리 단계은행아파트가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여기에 15평짜리 100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입주자들하고 계약을 하고 영세민들을 입주시키고 있는데 영세민 자격으로 입주를 했다가 사시면서 생활의 소득이 향상되거나 이래서 영세민 자격이 상실될 경우 이 사람들이 퇴거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후순위에 의해서 입주를 하게 되는데 1년이나 2년 살다가 나가면 벽지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노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위생, 난방, 배관이라든지 이런 게 부식된 경우도 있고 또 동파되는 경우도 있고 이랬을 때를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 박도식위원 영구임대주택이라면 얼마나 받는 겁니까, 그냥 실비로 주나요?
○ 건축과장 정인정 정부에서 이것은 아주 영세민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입주를 시키기 위해서 한 건데 임대보증금 220만원을 받고 월 임대료는 4만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매년 똑같이 100세대 50만원씩 해서 올라오는데 매년 교체되는 거는 아닐텐데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에요.
사후관리 유지비도 작년과 금년 아주 똑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100세대가 싹 나갔다가 100세대 싹 들어오는 거는 아닐텐데…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렇다면 예산 세우는데 너무 계획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그리고 지난해에 5,000만원이 섰던 것은 금년에 쓰면서 어떻게 되어서 얼마가 쓰여졌다든지 그 다음에 예산 올리는 것이 똑같을 수는 없을텐데 1년에 꼭 한번씩 해줘야 되는 거는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죠.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44페이지 세입부분에서 하나 물어보려는데요.
경상적 세입이라고 해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2만8,000원, 210건 곱하기 12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다달이 210건이라는 얘기에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증지대입니다. 수입증지 수수료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달이 2만8,000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위원장 박한희 건수가 정해져 있어요, 한계가…
○ 건축과장 정인정 평균치로 계산한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들쑥날쑥할텐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으니까 세입이 어느 달에는 많고 어느 달에는 적고 이럴텐데 그게 똑같이 저거해서 무슨 예산에 2만8,000원 곱하기 210해서 12달 이렇게 해놓으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955페이지 하단 고액채무자 경매수수료가 나왔는데 법원에서는 모든 수수료를 갖다가 채무자한테 이렇게 부담시키는데 이거는 시에서 직접 경매를 하는지 아니면 법원에 의해서 경매를 하는지 법원에 의해서 경매를 하게 되면 채무자한테 모든 거를 부담시키는데 시에서 많은 수수료를 내서 경매를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나중에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고액체납자라면 100만원 이상되는 연체자에 대해서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경매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만약 경매가 이뤄졌을 경우에 저희들이 경매 대상자한테 경매수수료까지 같이 받습니다.
같이 받아서 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 이병무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2,400을…
○ 건축과장 정인정 세입에 또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고액체납자가 100만원 이상 대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어느 건에 얼마정도씩 체납이 되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보통 저희들이 올 11월26일까지 뽑아보니까 전체 연체금액이 약 1억4,000만원 정도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83년부터 계속해서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2006년에 끝납니다만 그 사이에 연체가 됐다가 또 중간에 갚고 하기 때문에 현황이 수시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주택자금 건에 주로…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경매까지 가기 전에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연체금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경매가 또 일단 들어갔을 경우에도 본인들이 통지를 받고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작년에 신청한 것이 한 15건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다 냈고 2건만 계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경매신청해서 경매되는 경우는 없고 타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경매가 들어가서 정리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못 내는 사람들이 오죽해서 못 내겠습니까?
많지 않은 금액으로 경매까지 붙여지는 일은 없도록 독려를 해서 받는 방법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예, 작년에도 원경묵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충분히 현재 IMF시대를 맞아서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현지방문을 해서 납부독려를 하고 있고 또 100만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기준은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연기신청이 왔을 때는 가급적 연기를 해 드리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들도 저희 시에서 경매 들어가기 전에 조금씩 분할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점차 융자금을 납부해 가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958쪽에 단계은행아파트 임대보증금반환이 30세대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몇 세대나 빠져 나갔나요?
○ 건축과장 정인정 15세대 정도가…
○ 원경묵위원 내년에는 배 정도가 나가리라고 예상하는 건가요?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원경묵위원 새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나가는 비율이겠죠?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원경묵위원 나가면 금년도에 나간 거는 다시 다 채워졌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예, 입주대기자가 항상 4, 5명이 있을 때 저희들이 매년 다음 후순위를 뽑기 위해서 전체 100세대 중에서 20세대를 저희들이 미리 순서를 뽑아놓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 공백이 별로 없이 바로 바로 순위에 의해서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 다음에 과오납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과오납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 건축과장 정인정 이건 단계은행아파트가 아니고 일반 국민주택의 경우인데요.
본인들이 이중으로 납부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건축주 본인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그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집에서 표현이 좀 이상한데 남자가 대신 냈다가 그걸 뭐 집에 통보를 안 해서 여주인이 다시 내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다시 그런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 원경묵위원 행정착오에 의해서 과오납이 된 거는 아니고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런 거는 아닙니다.
○ 위원장 박한희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959쪽에 국민주택 이렇게 나가서 '82, '83년도 '84년도까지 이자미수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거는 주택이자가 미수가 얼마나 됩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아까도 원경묵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전체 연체금이 약 1억4,00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자가 한 3,600만원 정도됩니다.
○ 양창운위원 그러면 이 만약에 이 분들이 이자를 못 냈을 때 대책을 어떻게…
○ 건축과장 정인정 고질적으로 연체가 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바로 경매에 들어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양창운위원 그럼 경매 들어가면 몇 개월입니까, 몇 년 이상 미수자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1년에 한번만 내더라도 미수자로 인정해서 되는 겁니까, 그것도 연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몇 년 미수자다 이럴 때 경매가 들어가면 모를까 아, 몇 번 안 냈다고 경매 넣으면 갈 곳이 없는 게 아닙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그런데 ’83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월 납입액이 얼마가 안 됩니다.
몇 천원씩 밖에 안 되고 이러한 것이 장기간 밀렸을 때 납부 횟수에 관계없이 또 납부 연수에 관계없이 고액체납이 발생됐을 경우에만 경매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 양창운위원 고액을 얼마정도를 고액이라고 하는 겁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연초에 연체금 징수 대책수립할 때 기준금액을 1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958페이지 상단에 퍼스널컴퓨터를 구입하는데 대당 350만원 되어 있죠?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김명규위원 요즘에 국민형 컴퓨터라고 해서 100만원 미만대가 나오는데 랜카드 비용해 봤자 얼마 안 되는데 350만원씩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이건 저희들이 지난번에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관계로 기구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신고처리업무가 직원과 함께 업무가 저희 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행정용 PC가 아니고 건축신고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하고 여기에 대한 도면을 대행해 주기 위해서 소위 말씀드리면 설계사무소에 캐드작업하는 이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큽니다.
○ 김명규위원 아무리 지금 최신형 컴퓨터라고 해도 150, 170만원대면 살 수 있다는데 랜카드가 얼마가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무슨 캐드작업을 한다해도 너무 과다 책정되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 건축과장 정인정 이거는 기종이 좀 특수하기 때문에…
○ 김명규위원 조달청 물건입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조달요구가 가능합니다.
조달단가에 의해 계상이 된 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지적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되도록 이면 중복되는 질의는 좀 놔두고 빨리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저희 지적과는 일반회계 510부터 5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519페이지 보면 측량장비구입 2억이 있는데 무슨 장비인지 설명을…
○ 지적과장 박기준 이건 GPS라는 장비인데요.
인공위성에서 발사되는 전파를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기점에서 수신장비를 이용해서 기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산출해 내는 초정밀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기존의 장거리를 포함해서 기존의 삼각점을 이용해서 기점의 위치를 밀리미터 단위까지 정확하게 산출해 내는 정밀한 측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518쪽에 지적실 민원환경정비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민원 대기용 장의자가 5개 구입하시겠다는데 지금은 몇 개가 있나요?
○ 지적과장 박기준 저희가 의자가 4, 5개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매우 불편한 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의 종합민원과하고 거의 유사한 거로…
○ 원경묵위원 쇼파로 하실 계획인가요?
○ 지적과장 박기준 쇼파가 아니고 민원대 앞에 바로 앞에 앉는 의자인데 그거를 교체하는 겁니다.
○ 원경묵위원 민원실에 화분이 몇 개 있습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4개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이거를 타시청을 방문해보니까 민원실을 완전히 휴게실화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시청이 비좁긴 하지만 화분 같은 거도 많이 놓으시고 휴게실 온 기분이 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에라도…
○ 지적과장 박기준 알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토지대장 하나 떼러 왔다가도 친근감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513페이지 보면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있는데 개별공시지가를 우리 시에 있는 전 토지를 다 검사를 해요?
○ 지적과장 박기준 예, 개별공시지가를 저희가 결정을 하고 나면 그 가운데 주민들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 심만섭위원 귀래-충주간 도로 4차선을 하는데 그 주민들이 이의가 많더라고요.
현시가하고 맞지 않고 또 개별공시지가가 양안치 쪽으로 산골에는 보상받는데 불평하는 사람이 없는데 소재지 쪽으로 내려가면서 공시지가가 얕아서 거기가 실지 땅은 한 4, 5만원 가는데 2만4,000원·5,000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런 여론이 많은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거 같아요.
이거를 현시가에 기준을 해서 좀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주민들 보고 공시지가를 책정했으니까 불평 있으면 나와서 이의제기를 하라니까는 촌사람들이 뭐 압니까, 그러니까 가서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시에서 알아서 해줘야지 땅값이 어디가 얼마가 되며 여기는 땅이 또 나으냐 못하냐 이거를 해서 알아서 해줘야지 먼저 기존에 있는 거에 비교해서 조금 내리고 올리고 이런 식으로 맨날해서 통보는 오는데 그거보고 사는데도 바쁜데 누가 가서 이의 제기를 해서 내 꺼는 낮으니까 올려주십시오 해서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알아서 해 주셔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513쪽에 개발비용원가확인해서 용역수수료가 10건에 1,500만원인데 10건이 어디 어디 해당되는 겁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10건이라고 이건 특정된 게 아니고 금년에는 개발비용이 면제가 되어서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내년도가서 준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년에 신규허가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기준면적 이상으로 되는 것은 내년부터 개발부담금을 또 납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발부담금이 대상이 되면 고액인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개발비용을 원가산정을 해야 되는데 원가산정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양창운위원 그럼 이게 10건이라는 게 아니면 1건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 지적과장 박기준 1건도 없을 수도 있고 10건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10건이라는 거는 대략 평년도에 보면 한 10건 정도 범위에서 용역을 발생량이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계를 해서…
○ 양창운위원 ’98년도에는 몇 건을 했습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98년도에 6건 정도됩니다.
○ 양창운위원 이게 애매하다 이거예요.
10건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금년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안 되면 내년에 또 배로 올라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지적과장 박기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발 인허가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이 대상이 되는데 내년도에 얼마만큼 대상이 되는 필지가 생길런지 저희는 예년도의 평균을 고려를 안 해볼 수 없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학술용역비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원주시에 지적도면이 총 몇 매가 돼요?
○ 지적과장 박기준 약 5,400여 매됩니다.
○ 김명규위원 5,400여 매되면 국비가 반이 내려왔으면 국비가 3,500내려왔으면 5,400여 매 다해봤자 얼마 안 되는데 빨리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담당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사업비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몇 년씩 두고 하려고 해요?
○ 지적과장 박기준 이거는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 김명규위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빨리 마무리가 되야지만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모든 경비를 절감해 가면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가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 지적과장 박기준 예,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선규위원님…
○ 송선규위원 516쪽에 운영수당이 있는데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회를 일원화시킬 수는 없나요?
○ 지적과장 박기준 이거는 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틀립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수도사업소장 이상선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509쪽 하단에 간이상수도 시설보수공사가 있어요.
이게 간이상수도가 원주에 총 몇개가 있어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164개가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전체조사를 해서 아주 사용이 불능한 간이상수도를 폐쇄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게 154개소가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154개중에 143개가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 김명규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서가 수립이 되어 있겠죠?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특별회계 보시죠, 상수도 사업소 그거는 별책에 있어요.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13페이지 예산액이 79억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전전년 예산액보다 적게 잡더니 이번에도 전년도 예산보다 적게 잡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이거는 상수도 급수사용료는 일부 인상이 됐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사업비는 국비 고도정수처리하고 국비지원이 빠졌기 때문에 금년도는 적어졌습니다.
○ 김명규위원 매년 2년째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적게 책정해놓고 계속 오버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한번 더 지적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수입이 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사업수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예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고도처리가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사업수익이 다 빠져있습니다.
실제 수입은 상수도 사용수입이 주수입입니다.
○ 김명규위원 작년에도 분명히 추경이 증가되고 이런 데서 왜 줄어드느냐 하는 것을 지적했는데 급수량은 늘어가고 하는데 급수 수입이 줄어들고 이런 게 있었어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전체 사업비 중에서 신설공사 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줄었기 때문에 실제 사용료 수입은 줄지 않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44쪽에 시 정수장 지장 전주 수목제거 사업비가 있는데 이건 어떤 수목계획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이건 취수장하고 정수장에 2만2000볼트 고압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건 자가용선로라고 해서 한전에서 관리를 안 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선로입니다.
그런데 이 선로 밑에 수목이 있어서 커가면서 지장을 받고 있어서 제거하려고 합니다.
○ 원경묵위원 전문업자한테 용역을 줘서 제거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 원경묵위원 자체 제거는 안 됩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자체 제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전문인력도 하고 나머지는 보통인부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 원경묵위원 많이 닫습니까, 전선에…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거의 다 닿은 부분도 있고…
○ 원경묵위원 몇 주나 됩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상당히 많은 양이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다 베어야 되는 건가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 원경묵위원 취수장하고 정수장 두 군데 다 그렇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도수관로를 따라서 전주가 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산에서 뻗어 나온 가지도 있고 밑에서 크는 나무도 있기 때문에…
○ 원경묵위원 그 다음 58쪽에 기동수리반 경비용역비가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이건 기동수리반이 개운동 정수장부지에 있습니다.
그 경비용역을 용역업체에서 해서 계상된 겁니다.
○ 원경묵위원 기동수리반을 경비한다 이거죠?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 원경묵위원 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 원경묵위원 외곽지역에 있나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기동수리반이 있을 위치가 없기 때문에 개운동 옛날 정수장 부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동수리반 내년부터 없애면 이건 연차적으로 없애려고 합니다.
○ 원경묵위원 이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기동수리반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업소내에 위치하면 따로 용역비가…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사업소에는 부지가 없습니다.
부지가 없어서 저희들이 고도정수처리를 하면서 엘지에서 사무실 지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다 끝나면 기동수리반을 유치하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명 85쪽에 주민건의 급배수관 공사 10개소 이건 어느 지역이죠?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를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1년 연중에 집단마을이 형성된다든가 이러면 상수도관을 매설할 장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를 하면 예산범위내에서 1년에 10개소에서 15개소씩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 다음 86쪽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가 있죠, 교체공사비하고 또 그냥 급배수관 공사비하고 공사비가 단가가 6,000만원, 3,000만원 차이가 있는데 왜 그렇죠?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급배수관 공사는 신설공사비입니다.
노후관 개량공사비는 기존 관을 교체하면서 기존 가정 급수관 분기관을 다 해주기 때문에 단가가 몇 배로 더 먹습니다.
○ 김명규위원 6,000만원과 3,000만원이라는 게 일정한 거리가 아니죠, 개소라는 것도 그렇고 6,000만원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거는 단가가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산편성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는 측량설계를 다해서 발주하기 때문에…
○ 김명규위원 그런데 이런 노후배수관 공사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위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건의 급배수관 공사 이것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이건 계획이 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때 그때 건의하는 상수도관을 넣어 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건의에 따라서 급수법에 그거를 확장하는 의미에서 공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85페이지 하단에 보면 침전지 확장 설계용역비 2,000만원하고 그 밑에 정수시설 기술진단용역비 8,500만원 설명을 해주시죠.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이건 저희들이 한 20년전에 설치한 침전지가 있는데 침전지 길이가 짧기 때문에 체류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짧아서 정수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약품 투입실을 철거하고 침전지를 확장하는 겁니다.
확장하는데 침전지에 각종 기계장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무원의 힘으로 설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려고 하고 나머지 정수시설 기술진단 용역비는 수도법 51조에 의해 5년마다 하는데 금년에는 문막취수장을 진단하고 내년에는 원주시 제2취수장하고 정수장을 기술 진단하려고 예산 계상했습니다.
○ 장기웅위원 구 침전지 용역비 같은 거는 바로 설계를 하면 안 되는가요, 진단을 해봐야 되나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이거는 진단하고 틀린 겁니다.
침전지에 각종 전기하고 기계장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85쪽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억4,800인데 어떤 사업을 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이건 저희들이 원주하고 문막에 원주 소초 장양리가 7.5km가 지정됐습니다.
문막은 2.7km가 지정됐는데 이거는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함에 따라서 주민들이 각종 규제에 따라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를 보태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마을안길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도 마을안길하고 장양리 같은 경우에는 난시청지구입니다.
그래서 TV시청 유선 그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환경정책과에서도 이 사업비가 있을텐데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환경정책과는 상수도보호구역내 토지매입비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상수원 보호지역이니만치 오염이 안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가야 될 거고 또 일반 타부서에서 사업비를 지출해서 투자를 하면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마을안길포장이야 지금 각 지역별로 마을안길 포장 안 하는데 있나요, 다 지역사업으로 다 할 수가 있죠, 이런 데는 상대적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개발에 저해요소가 많다 보니까 좀 특색 있는 사업을 해줘야 효과가 있지 마을안길 포장은 면 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지역개발과의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런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특수사업이라고 하면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내년에는 해당 읍면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에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 위에 축산하는 거는 없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내에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축산농가도 일부 많이 키우지는 않지만 몇 마리 키우는 농가는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가 바로 몇 마리 키우고 그런 거는 환경시설 같은 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다 우리가 실질적인 저거를 하려면 톱밥을 사서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수원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냥 오물 내려보내지 말란다고 맨입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를 다섯 마리 키우는 농가가 있다면 일년에 톱밥 몇 포 정도를 사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게 실제적인 지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배려를 해주세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86쪽에 관파열복구 위탁공사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몇 군데나 우리가 위탁을 줬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위탁은 안 주고 기동수리반에서 했습니다.
○ 원경묵위원 기동수리반 지난해에 없어지지 않았나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안 없앴습니다.
금년 한 2개월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아서 하자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없어집니까, 우리 기동수리반이…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내년도 연말까지 운영하고 없애려고 합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위탁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세워놓을 필요가 있나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위탁공사비는 금년 공사비를 산출해서 했는데 기동수리반이 저희들이 23명이 검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으로 14명이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검침원이 1명이 2,500개를 수용을 해야 되는데 개인의 능력으로 2,500개를 검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동수리반 인력이 일용인부하고 남으면 계량기 교체 인부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 원경묵위원 우리가 기동수리반을 인원을 줄이고 구조조정해서 우리가 경비를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건데 이렇게 운영하면서 막대하게 공사비를 들여서 복구한다면 뭐 그 효과가 없지 않을까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저희들이 계량기 업체나 체납액 독려를 통해서 그런 거를 얼마든지 일부 커버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원경묵위원 지난해에는 총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금년까지 4억1,000만원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10월까지 들어갔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12월까지면 5억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 원경묵위원 관이 많이 낡아서 이렇게 파열이 수많이 되는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중앙로, 평원로는 ’58년도에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하고 있지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래서 우리가 특별회계 예비비를 많이 들이는 거면 과감하게 낡은 거는 보수를 해나가는 교체를 많이 해나가야 될 거 같아요.
그러면 누수율하고 따지면 하루속히 관을 교체시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엄청난 이득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인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관 교체를 과감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저희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예산확보가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누수가 심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누수율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 환산해 놓은 게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금액 환산한 거는 정확하게 안 해봤습니다.
○ 원경묵위원 금액으로도 환산을 해놔 보세요.
그래야 우리들이 누수율하고 사업비 투자하고 해서 손익계산을 따져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산비 많이 들어가는데 누수가 계속되고 그러면 지방자치시대에서 경영적 수익을 맞춰야 되니까 금액으로 좀 환산해 봐 주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 위원장 박한희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66페이지 급수공사비해서 신설 공사비인데 수탁공사비란 내용을 설명해 주실까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수탁공사비는 수용가가 상수도를 놓으려고 할 때 예산을 저희들이 잡아서 공무소를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 양창운위원 그럼 개인이 놓는다는 얘기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내년도에 500전을 예상한 겁니다.
○ 양창운위원 이게 수탁 개인 놔서 공사가 제대로 되느냐는 거죠.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개인이 아니고 개인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공사비를 산출합니다.
산출한 근거에 의해서 개인이 시에 납부하면 그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도를 놔주는 거죠.
○ 양창운위원 신설공사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어디 어디라고 꼬집어서 얘기할 수 없고 원주시 전체에 1년에 500전을 예상해서…
○ 양창운위원 명년의 예상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매년 500개 이상 수용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에 또 물어보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21페이지 중간에 가용재원 및 회전기금 이자수입과 또 25페이지에 제1수원지 도로편입부지 보상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가용재원 및 회전기금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회전기금은 저희들이 시설분담금을 가지고 매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적립한 금액이 지금 한 30억 정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고 가용재원은 저희들이 공사비를 집행하면서 집행기간이 상당히 경과된 예산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 김명규위원 다음 25페이지…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자산매각수입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개운동 정수장부지 거기에 건설과에서 도로를 확장하면서 정수장부지가 올해 편입이 됐습니다.
그거를 내년도 4억5,000만원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 김명규위원 전체부지에 대한…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전체부지는 아닙니다.
일부도로에 들어간 부지만 하는 거죠.
○ 김명규위원 전체부지에 대한 매각계획은 없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저희들이 금년중에 매각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지금 현재 있는 도로편입부지는 아직까지 매각이 안 된 거니까 시에서 보상을 받는 거로 하고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 위원장 박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입니다.
저희들은 회계가 3개가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있고 하수도특별회계가 있고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일반회계는 저희들 먹는물 수질검사에 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수도특별회계는 일반하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세출이 409부터 411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938페이지 하단에 학술용역비 7억이 있는데 이게 시가지가 개발이 되어서 넓어져서 이 계획을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전체적으로 다시하는 거를 용역주는 겁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 하수도 재정비는 도시계획재정비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원주시 도시계획재정비가 완료가 되면 필히 또 하수도, 상수도도 역시 한 가지입니다.
○ 이희태위원 그럼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만든다는 얘기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러나 기존에 있는 것은 이용을 하고 또 거기서 변경되는 사항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삽입을 해놓고 그런 사항입니다.
○ 이희태위원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시내하수도 CC-TV조사용역이 있는데 이 CC-TV가 한 대당 얼마나 갑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기계가 그게…
○ 이희태위원 제 생각에는 용역비를 매번 주느니 오히려 사는 게 낫지 않느냐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 사항이 CC-TV가 저희들이 거의가 단독으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하수도 준설을 하지 않습니까, 준설을 하면 준설한 다음에 CC-TV를 촬영을 해서 그 하수관에 대한 이상유무 확인 이렇게 때눈에 공사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따로 목을 세워서 내놨지만 준설하고 연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러면 오히려 구입하는 거보다 용역을 주고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하수도 준설 물을 막고 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막고 준설을 하고 이상유무를 저희들 업자한테 설계를 줘서 확인하고 이상 있으면 또 고치고…
○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용역주는 게 더 낫냐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 기계를 한 대 사서 하는 게 예산상 어느 게 더 효과적이냐 그런 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산상에는 아직 못 따져봤습니다만 효율상은 업자가 구간 구간 물을 막고 자기네들이 와서 유무 확인한 결과를 보고 다시 보수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 연계사업이 물을 막고 그 사람들이 준설하고 우리가 또 조사하고 이런 게 조금 효율적으로 봐서 이거는 준설업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리고 또 밑에 시설비가 시내 소규모 하수도 개보수라면 그냥 민원이 발생하면 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계획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해주는 거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예산이 18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 3억하고 해서 주로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시내의 요금을 받는 시내구간으로 기준해서 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그거하고 합해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37개 사업을 준비해 놓고 있고 또 이 부분은 주로 시내 민원해결용…
○ 이희태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계획된 게 아니고 물론 계획된 거도 있겠지만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 그때 처리하기 위해서 3억, 3억해서 6억이라는 예산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국장님, 나오셔서 좀 이거 하수도 기본계획 학술용역비 이게 지금 도시과에 GIS해서 50억을 들여서 하는 게 도로 이거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예산 지금 제가 묻는 거는 국장님이 도시과까지 관장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묻는데요.
우리 15억 올라온 게 GIS라는 게 지하의 하수도 다 이런 거를 다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그런데 하수도 기본계획재정비하고 GIS지하매설물에 대한 조사해서 입력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하는 거 하고는 다른 겁니다.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 도시가 확산되고 그 동안의 모순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은 하수도에 대한 현재 체계도가 만약 대명원 같은데 가압장이 더 필요하다 뭐 이러한 전체적인 도시재정비와 맞물려서 거기에 대한 상수도나 하수도 기본계획을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IS는…
○ 위원장 박한희 제가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GIS라는 게 뭡니까, 지하…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지하매설물관리도입니다.
지하매설물 현재 시설되어 있는 지하매설물 관리도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렇다면 문제가 다르네요.
왜냐 하면 지하매설물을 얘기한다면 지금 지하매설물이 우리 원주시의 지하매설물이 통신공사 도시가스 전부 이런 거가 지하매설물 우리는 실지가 수도관 이게 저건데 이 하수도라는 게 수도관을 조사 안 하고 GIS를 만약에 남 시설해 놓은 거를 우리가 조사하는데 우리 시비를 막대하게 들인다면 문제가 있네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그건 아닙니다.
GIS, 지하매설물의 통신하고 기타있는데 지금 현재 조사해서 입력해서 도면하고 있는 거는 지금 상수도하고 하수도 저희 시에 관리하고 있는 매설물만 입력조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하수도를 GIS 우리 하수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하수도를 또 학술용역을 별도로 주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그건 현재 시설하고 있는 관경이나 깊이나 그거를 입력해서 관리하고 보수유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 이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은 전체적인 앞으로 확산을 예측하는 거하고 계속 관을 묻을 데를 예측해서 어디를 얼마의 관을 묻어야 하고 이러한 것을 계획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 위원장 박한희 국장님, 얘기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우리가 신도시 개발을 하면 그 때는 신도시 개발용역팀에서 하수도 이런 게 다 나온 거란 얘기에요.
그런데 이 학술용역을 7억씩 들여서 하수도 신설할 데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 당초의 기본계획할 때 하수도 이런 게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그게 기본계획에 했는데 도시계획재정비하면서 도시의 확산이나 또 우리가 기타 지금 시내하수도 구역내에서도 더 필요한 지역이 있다든가 그러한 사업계획을 총 정비계획을 하는 것이 하수도정비계획이거든요.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왜냐 하면 지금 GIS라는 거를 우리 하수도 지하에 매설된 거 이런 거를 전체 조사하는 게 향후 50억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장기계획이…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예, 상수도, 하수도…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상수도, 하수도를 별도로 7억을 들여서 상정 을 해서 또 주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한 가지 부서에서 저기서 도시과에서 해서 다 GIS도면을 가지고 여기서는 사업시행만 하면 되는 거지 여기도 또 별도로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그거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하매설물도는 현재 시설되어 있는 시설에만 조사입력해서 유지관리 보수에 따른 관리를 하는 작업이고 이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는 더 필요한 시설이 있는 구역을 필요한 용량이나 하수처리장의 용량검토나 이런 것을 재검토하는 것이 기본계획정비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용량을 관을 늘여야 되겠다 이런 학술용역비를 GIS에서 지하에 촬영함으로써도 충분히 그게 병행해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그 시설해 놓은 거를 조사, 입력을 해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실지 시설비가 아니고 학술용역비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941쪽 하단에 시내맨홀 및 집수구 덮개 보수비가 1억5,000이 서 있는데 이거 어떻게 사용할 건지 설명해 주시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게 현재는 생활민원과에서 하던 직결민원으로 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리한 결과를 보니까 맨홀뚜껑을 300개 정도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집수구를 1,000여개를 깨지면 보수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이거는 하수도 사업소에서 직접합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현재까지는 생활기동반식으로 해서 응급조치를 해놓고 맨홀뚜껑이 깨지는 원인이 주로 많습니다.
밑의 암놈이 좀 그건 보수까지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저희들은 이 때까지 이게 일반회계 전출로 주는 거로 했는데 앞으로 협의를 해서 업무분장이 되면 저희들이 하든지 그건…
○ 원경묵위원 문제는 507쪽에 생활민원사업비에서 똑같은 사업비로 1억5,000이 섰습니다.
그래서 어제 질의를 할 때 1억5,000이면 충분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1억5,000만원 여기 또 섰으면 이중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거는 일반회계 전출 주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억,5000을 주고…
○ 원경묵위원 그러면 이게 전출받은 금액으로 잡은 건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저희들이 하특에서 일반회계로 1억5,000주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 원경묵위원 이거 직접 시행할 거는 아니라 이거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는 다시 1억5,000전입받는 거로…
○ 원경묵위원 아까는 직접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런데 현재는 기동반에서 했는데 앞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면 거기 가게되면 전출로 주고 또 저희들이 만약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이거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잡았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 위원장 박한희 그래 가지고 건설과에서 어제 심의할 때 1억5,000만원이 이 돈이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그 돈이 이 돈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알았어요.
○ 원경묵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업시행은 생활민원계에서 할 거죠?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그거는 지금 금년에 예산이 선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지금 업무분장이 먼저 생활민원과에서 하던 것이 지금 도시과로 넘어가서 하는데요.
실지 이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주관부서가 제대로 맞게끔 시공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게 원칙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고쳐서 교통정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 원경묵위원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으로…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예, 교통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 원경묵위원 전문성이 있는 데서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지만…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예, 업무분장을 고쳐서 교통정리를 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 다음 기타 부대비가 3억2,500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 기타부대비에 대해서는 이것도 전출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이 701해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어디로 전출이 되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수질개선특별회계로…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940페이지 노후차량교체구입 6,500만원 소형승합차 어떤 거를 살 거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저희들 90년식 짚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핸들이 파워핸들도 아니고 현재는 저희 각종 수질채취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근 10년을 쓰다보니까 위험합니다.
그래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런 꼭 짚차 같은 거로 해야 됩니까, 요즘 차 좋은 것들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안 비싸던데…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저희들 이게 짚차가 아니고 카니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중에 추가질의가 되겠는데 하수도 기본계획이 서있는데도 재정비하는 용역비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저희들이 총 원주시 도시계획 면적이 43.75㎢ 그러면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되면서 재정비된 구역에 확대되는 구역에는 저희들 하수도에 대한 계획을 해야 되는 게 약 10㎢가 되겠습니다.
구곡지구 단관지구 동부권개발 이래서 도시계획에 따라가면서 저희들이 하수도 계획을 세워서 아직은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관경을 얼마를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 거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7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용역을 어떤 식으로 줄 겁니까, 7억이라면 입찰을 봐야 될 건데 그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렇죠.
○ 김명규위원 어떤 우리 입찰제한을 줘서 우리 지역업체가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최대한 용역비가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관련법을 검토하고 전국 입찰사항인지 아니면 강원도 입찰사항인지 다시 검토하고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우리는 원주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모든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질환경사업소를 끝으로 이상으로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 출석위원
박한희송선규심만섭양창운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원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건 설 도 시 국 장최구락
건 축 과 장정인정
지 적 과 장박기준
수 도 사 업 소 장민경욱
수질환경사업소장임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