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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1999.12.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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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2월20일(월)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원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원주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5.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원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원주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5.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10시5분 개의)

○ 위원장 박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추가로 의안이 회부됨에 따른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건설과장 홍두성입니다.

원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이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정중 점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여 개정된 도로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도로점용료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영리 목적이 아닐 때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복합건물에 대하여도 주거용 부분이 건축물 연면적에 100분의 6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면제하도록 한 것입니다.

두번째 점용료의 산정 기준을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 내용과 같이 동일하게 보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개정 조례안은 ’99년2월8일 법률 제5914호로 도로법이 개정되었고 ’99년8월6일 대통령령 제16510호로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점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확대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을 동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세분화하도록 제안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3항에 비영리 목적으로 주택 출입을 위한 도로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안 제3조 별표1을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된 사항과 같이 부과대상 점용물의 종류 및 금액을 세분화하여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을 검토하여 보면 ’99년2월8일 도로법 개정으로 동법 제44조에 비영리 목적으로 주택을 출입하기 위하여 도로 점용료로 사용하는 도로 점용에 대해 점용료 전액을 면제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단독주택과 복합건물인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주거용 부분의 건축물 연면적이 100분의 60 이상일 경우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코자 안 제5조 제3항 제1호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그간 노상불법주차 근절대책으로 차고지 확보시행에 호응한 주민들로부터 도로 점용료와 관련 다수 민원 발생되었으나 이를 해소하고 개정시 진출입과 관련 도로점용료의 경우 금년도 1,153건에 2억4,900여만원중 50% 정도 비영리 목적으로 점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 다소 세수는 감소가 예상되나 반대로 당해 시민에게는 가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바람직하고 적법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또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99년8월6일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1항 관련 별표2가 개정됨에 따라 부과대상 점용물의 종류 및 금액을 세분화하여 상위법 기준에 준하여 보완하고 특히 부과대상 점용물중 다수민원이 발생되었던 광고물 표지 면적을 양면에서 단면을 기준으로 하여 민원해소는 물론 시민의 사용료 부담을 경감시켜주므로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제44조와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2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그간 발생된 다수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시행함은 바람직하고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세외수입 점용료가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감소됩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종전에는 주거용 건물도 점용료를 부과를 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면제토록 했으니까 세수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약 5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50% 정도나 감소되는데 지금 여기 수도관 등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지름 1m초과부터 3m초과까지는 점용료가 올랐는데 이렇게 오르는 부분이 있어도 감소가 됩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사실 주거용으로 하는 것이 많고 다음에 수도관 하수도관 같은 것도 2분의 1로 경감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수입이 없을 것으로…

김명규위원 여기 세외수입에 대한 대체 발굴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세외수입하고 사실 점용에 대한 것이 주민들의 법 개정취지가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보니까 다소 세수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김명규위원 이런 전반적인 세수가 감소가 되면 어떤 불법 도로점용이나 상습적인 도로점용되는 부분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세수 감소되는 부분들을 대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래서 저희가 점용료 부과 대상되는 물건이나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세수 차원에서 최대한 발굴을 해서 혹시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상세하게 발굴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으로 하도록 합니다.

김명규위원 적극적인 세수발굴을 촉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원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시15분)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건축과장 정인정입니다.

원주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및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건축허가 및 감리에 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1995년2월14일 조례 제125호로 제정 공포되었으나 현행 규정중 건축허가 신청시 설계도서에 건축사가 서명 날인하는 내용은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착공신고 수리시 건축주가 감리건축사를 지정하였는지의 여부는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의 적용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1999년10월9일부터 1999년10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폐지 조례안은 건축허가 및 감리에 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95년2월14일 통합조례 제125호로 제정 시행되어 온 조례로서 안 제3조에는 건축허가 신청시 설계도서에 건축사가 서명 날인하는 규정은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고, 건축사협회의 설계도서 검토 및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없는 규정은 ’95년9월2일 개정된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건축서가 신청전 협회 신고의무가 건축허가 신청후 7일 이내에 협회 신고토록 개정되었고 안 제4조는 건축법 제21조 1항에 의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를 지정 공사감독토록 하고, ’99년5월11일 개정된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착공시 감리계약서를 첨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폐지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제19조 제21조와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상위법령의 적용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며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폐지시 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원주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10시20분)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국민주택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건축과장 정인정입니다.

원주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되겠습니다.

동조례는 국민주택과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1995년2월15일 조례 제121호로 제정 공포되었으나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개별 상위법령 국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 등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서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며 상위법령의 적용만으로도 국민주택과 부대시설 및 운영이 가능하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기배부하여 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폐지 조례안은 국민주택과 부대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95년2월15일 통합조례 제121호로 제정 시행되어 온 조례로서 안 제2조 입주자의 선정, 안 제3조 복리시설 및 임대 안 제4조 입주자의 모집, 안 제6조 입주보증금, 안 제7조 분양 또는 임대계약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안 제5조 입주금, 안 제10조 임대기간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안 제8조 주택의 관리, 안 제9조 복리 및 부대시설의 관리, 안 제11조 입주자의 행위제한, 안 제12조 내지 제14조는 임대주택 관리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폐지 조례안을 검토하여 보면 국민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1세대 1주택 기준면적 85㎡이하의 주택으로 저소득층 주민에게 내집 마련을 위한 국민주택보급과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별 조례로 입법화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자치 법령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주택의 분양의 붐

조성과 아울러 호응도가 높아짐으로써 관련 세부사항을 상위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 등에 상세히 규정 상위법령이 본 조례안의 목적을 달성하고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폐지시 운영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5분)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수도사업소장 이상선입니다.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급수 공사비의 산출방법 및 제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민간위탁 범위를 확대하며 시설분담금, 업종구분, 급수장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그 동안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 골자입니다. 종전에는 급수공사비 산출을 시설분담금, 관급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 검사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약으로 하였으나 공사비 절감을 방안하여 앞으로 시설분담금,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및 설계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급수공사에 따른 제수수료를 설계수수료,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준공 검사수수료,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로 구분하였고 계량기 구경에 따라 차등하여 각각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설계수수료에 한하여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수수료를 인상하고 그 밖에 수수료는 이를 삭제하는 안입니다.

세번째 종전에는 수도계량기 검침위탁시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개인 또는 공동주택관리 주체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 공사시 시설분담금 부과기준에 따라 32mm의 계량기 구경을 신설하여 분담금액을 동 지역은 42만원, 읍면 지역은 15만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미군부대에 대하여 업종구분입니다. 미군부대에 대하여 종전에는 업무용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한미행정협정인 SOFA 제6조 제1항에 의한 공공용역 합의절차에 관한 상호합의서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가정용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마시술소에 대한 구분입니다.

안마시술소에 대하여 종전에는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욕탕2종으로 업종을 구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법령 의료법, 안마사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 연면적 830㎡ 이하 욕실 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영업용으로 하고 법령에 규정된 시설기준을 초과하거나 시설 기준 이외의 휴식시설을 갖춘 안마시술소는 욕탕2종으로 구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수도사용자에 대한 급수장치 손료부과시 32mm 구경을 신설하여 동 지역은 1,340원, 읍면 지역은 1,780원으로 손료금액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개정 조례안은 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및 제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민간위탁 범위를 확대하며 시설부담금 업종구분 급수장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상 돌출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는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급수공사비 산출내역중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를 삭제한 합계량으로 하고 안 제37조에는 급수공사에 따른 제수수료중 설계수수료를 제외한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등 수도법에 근거 없이 신청인에게 부담을 주는 제반수수료를 삭제하고 설계수수료는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의거 계량기 구경에 따라 차등 인상하며 안 제46조 8에 수도계량기 검침 위탁범위를 확대 개인 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4조 관련 별표1에서 급수시설 부담금 부과기준에 32mm 구경을 신설 분담금액을 동 지역은 42만원, 읍면 지역은 15만원으로 하며 안 제27조 관련 별표3에서 미군부대에 대한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에 의한 공공용역 합의절차에 관한 상호 합의서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용에서 가정용으로 업종 변경하고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내 안마시술소는 욕탕 2종에서 영업용으로 변경하고 시설기준을 초과한 안마시술소는 욕탕2종으로 구분토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을 검토하여 보면 급수공사비 산출방법 및 제수수료 징수에서 수도법에 근거 없는 준공검사수수료, 수도계량기 검사수수료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삭제하고 시공자재검사 수수료는 수도법 제13조 제2항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2에 규정된 수도용 자재를 기준에 따라 시공 삭제함으로써 신청자의 공사비 부담을 경감하여 줌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설계수수료에 한하여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실천을 위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5개년 계획과 관련 중앙부처 지침에 의거 공통적으로 급수관 구경 25mm까지는 3,0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40mm 이상은 6,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업무를 법인에게만 한정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법인, 개인 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로 확대함으로써 신속,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민간위탁 계약 체결시 민원발생 책임성 등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별표1과 별표4에서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시 현재 양산되는 급수관 32mm 구경을 원하는 급수공사 신청에 대비하여 시설부담금과 급수장치의 손료를 신설함은 신청인의 세분화된 급수장치 구경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안 별표3에서 미군부대에 대한 업종구분을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과 관련 공공용역 합의절차에 관한 상호합의서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용에서 가정용으로 변경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제도에 의한 시설기준내의 안마시술소는 욕탕2종에서 영업용으로 변경은 중앙부처의 지침과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수도법에 근거 없는 근본을 정비하고 경쟁제한적 행정규제를 폐지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수도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안 별표1 별표4에서 급수관 구경 32mm가 신설됨에 따라 안 제37조 제1호 설계수수료중 신설된 32mm 급수관 구경에 대한 설계수수료 적용이 누락되었으므로 심사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욕탕2종에서 영업용으로 바꿀 때 값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그러니까 욕탕2종이 영업용보다 값을 더 많이 받다는 얘기죠?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더 많이 받습니다.

기본 요금이 영업용은 1만원인데 욕탕2종은 1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32mm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37조 수수료에 보면 그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32mm관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죠, 조례안 37조…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장동욱 전문위원님이 이 조례안 검토를 아주 잘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조례 개정안을 만든 부서에서조차 누락을 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 과정에서 발견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신중하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그렇죠?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착오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원경묵위원 이것은 수정해서 의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내용이 빠지지 않게 철저하게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앞으로 법안 검토에 누락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세요?

예,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지금 32mm관이 보급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지금까지 32mm관이 사용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32mm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5mm하고 40mm가 바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가정용은 대개 몇 밀리미터예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가정용은 13mm입니다.

김명규위원 32mm면 어떤…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32mm면 5세대 이상 10세대 미만을 32mm를 쓰면 되는데 지금 수용가에서 신청을 할 때 32mm가 필요한 수용가에서 25mm나 40mm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32mm를 신설하는 겁니다.

김명규위원 그런데 이 분담금액이 동 지역과 읍면 지역에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를 두죠?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시설 분담금은 당초에 취지가 시설비에 대한 분담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읍면 상수도나 시 상수도를 시설할 당시에 업종이나 수용가 수에 따라서 시설분담을 결정해 주었습니다. 우리 시는 '95년도 시공 사업 당시에 읍면 자체는 시설비 부담이 작습니다. 당초 투자비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적게 되어 있고 시 지역은 워낙 많은 시설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시설분담금이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명규위원 동 지역과 읍면 지역에 대해서 차등적용을 해도 너무 차니가 많이 나요. 이것을 이제는 도농간에 격차를 줄여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문막이나 귀래 같은 경우에는 당초 시설비가 한 30억 정도인데 시설 분담금은 30억에 대한 시설을 수용가 수로 나눠서 분담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분담금을 받아 놓았다가 적립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확장필요가 있을 때 시설분담금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 지역은 워낙 많은 투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읍면 지역하고 시설투자비가 불가피하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규위원 점차적으로 이런 차등되는 부분들을 좁혀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농이 통합이 돼서 농촌 지역에서 분담금액을 시에서 많이 부담하는 것도 좋지만 계속 이렇게 차등하는 부분들은 부담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석연치 않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미군 부대에 공공용역합의 절차가 언제된 건데 이제 업무용을 가정용으로 바꾸게 됐어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이게 ’75년도 7월24일에 상호 합의가 됐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가정용으로 바꾸었을 경우 업무용과 가정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기본요금은 가정용은 1,400원이고 업무용은 6,500원입니다.

톤당 요금은 51톤 이상이 가정요금은 410원이고 업무용은 550원입니다.

김명규위원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가정용으로 바꾸어 주고 쓰레기 요금을 미군부대에 굉장히 감면해 주는 입장이 됐네요. 그렇죠?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김명규위원 이 조례를 현재 상태로 놔둘 수 있는 겁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한미 협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로 놔두면 계속 미수금이 생기는 입장만 됩니다.

김명규위원 상호 협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제6조 2항입니다.

김명규위원 내용이 뭔데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미군이 공공용역을 이용함에 있어 타 이용자보다 우선권 조건 및 요율 등에 있어 불리하지 않음을 보장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뿐만이 아니고 미군부대가 속해 있는 타시군도 지금 마찬가집니다.

김명규위원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한번 관련법을…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저희가 환경부하고 수차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 위원장 박한희 예, 양창운위원님…

양창운위원 급수장치 손료부과시 32mm 구경을 시설할 때 동 지역은 1,340원이고 읍면동은 1,780원으로 손료된다고 했는데 그것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손료는 저희들이 계량기 내구연한을 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월수로 나누면 72분의 1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6년을 초과한 계량기에 대해서 불량 계량기나 불감지되는 계량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액 부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월 수도요금에 계량기 손료가 부과가 됩니다.

개인한테 부과시켰다가 그것을 시에서 6년이 경과한 계량기에 대해서 시에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창운위원 그 안에 고장이 났을 때는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그 안에 고장이 나는 것은 수용가 부주의는 수용가가 부담을 하고 계량기 자체 불량은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양창운위원 동파는 개인이 관심 있게 하면 안 날 수도 있고 날 수도 있는데 동파는 불가피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동파는 개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운위원 이렇게 보면 지금 봐서는 읍면동으로 봐서는 좀 많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액 시에서 부담한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고대 김명규위원님이 질의한 것중에 보충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미군부대에 지금 수돗물 비용이 많이 체납이 되어 있어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얼마나 되죠?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7,000여만원입니다.

박도식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안 냈어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97년도인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박도식위원 한미주둔군 협정에 따라서 수도요금을 매기지 않았다고 해서 안 주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미군부대 측에서는 한미행정협정에 의해서 최소의 요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최소의 요금을 부과를 안 하고 상위요금을 부과하니까 낼 수 없다 이런 식입니다.

박도식위원 그래서 안 낸다는 겁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박도식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이제 수정을 하느냐 이겁니다. ’75년도에 그런 협정이 있었다면 한 25년이 흘러간 다음에 이것을 내놓고 하다 보면 …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우리 시뿐 만이 아니고 미군부대가 위치한 다른 지방자치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환경부에 조정 요구를 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러면 이것 소급해서 정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정산 문제는 나머지 금액을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요금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 좀 문제가 있네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한 체계가 되었다고 해서 안 내면 벌써부터 협의가 돼서 빨른 시일내에 뭔가 됐어야 되는데 25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밀리다 보니까 그것을 결손 처리해 주려니까 이런 안을 제안하는 것 같은데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미군 부대에서 업종구분에서 수차에 걸쳐서 업무용으로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박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간단 간단히들 하세요. 다 알아들으니까…

예,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조금 전에 김명규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을 지금 소장님께서 잘못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도농통합에 관한 법률 제4796호에 군 지역 불이익의 배제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아시고 답변하셨더라면 잘못 알고 저런 똑같은 요금을 매겨야 한다는 질문이 안 나오도록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제가 답변한 내용은 읍면 지역은 읍면상수도를 먹고 있는 한 시설분담금을 내지 못하고 읍면상수도가 폐지된 이후에 광역상수도가 급수가 되면 그때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우선 읍면 지역에 거주 여건이나 조건이 좋아지도록 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차등적인 요금을 부과해 줘야하고 그렇게 해줘야 도농통합의 법률의 이치에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46조에 수도계량기 검침 등을 민간한테 위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민간에 위탁이 되었을 경우에 문제점으로 발생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지금 예상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민간위탁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개인한테 위탁되는 것은 법인으로 하게 되어 있고 법인으로 하는데 법인이 지금 맡아서 할 법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안 개인이나 공용한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지금 아파트가 9,000전 정도 있습니다. 세대별로 묶고 있는 아파트가 시관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아파트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나 개인한테 얘기해서 거기는 메인 계량기가 달려 있고 세대별로 달려 있습니다.

세대별로 검침해야 되는 그런 불편을 덜기 위해서 이런 안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런 문제는 메인 계량기 검침량하고 세대 검침량을 차이만 확인만 하면 얼마든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물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공정하게 검침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반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검침 문제에 대한 것 이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만약에 어느 동 지역을 민간에 위탁했을 때 그 동에 대한 최초 급수량에 계량기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구역 계량을 하면 그런 문제는 자연히 해소되리라 봅니다.

장기웅위원 그게 정확히 나올 수가 있겠어요. 누수량이 상당히 많은데 관이 노후가 돼서 누수량도 상당히 많다라고 봐지는데 그게 정확히 나올 수가 있겠어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지금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누수율 때문에 구역 계량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무턱대고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을 해서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공동주택,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있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하는 겁니다.

장기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원경묵위원님…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7조 제1호중 급수관 구경 25mm까지를 급수관 구경 32mm까지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방금 원경묵위원으로부터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경묵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11시11분)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수도사업소장 이상선입니다.

원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1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실시 및 공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원주시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겁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회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상수도 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또는 임명하는 안입니다.

두번째 위원회 임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원장은 위원회를 통합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해촉사유 발생시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번째 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의 소관사항에 관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위원회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 원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은 회의 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수도법 제19조의 2 수돗물수질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97년8월28일 법률 제5395호로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 정기검사 공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등 수질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본조례안의 제정 내용은 안 제2조에 위원회는 수질 및 환경관련 전문가 및 교수, 단체, 소비자등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안 제3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 내지 안 제9조는 위원회의 회의진행 및 결과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에 원주시 본조례 시행과 동시 기존 원주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 폐지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97년8월28일 수도법 개정으로 동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수질 및 환경관련 전문가 또는 소비자가 수돗물의 정기검사 실시와 결과를 공표하고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도사업자에게 수질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 자문으로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제공함으로써 수도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공하도록 원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상위법 또는 지방자치법령에 근거하여 각종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일부 위원회의 경우 설치 목적과 기능이 유명무실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 본위원회 구성시 위원회 선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은 물론 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수도법 제19조의 2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고 입법 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그 전에도 수돗물위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원주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수도법 개정에 따라…

김명규위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만들면 다른 지하수나 이런 것도 같이…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지하수는 포함이 안 됩니다.

김명규위원 간이상수도까지 포함이 됩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간이상수도까지 수도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 해당이 됩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원주시내 수돗물 이외에도 먹는 물이 꽤 많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어때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이것은 수도법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수라든가 이런 것은 포함시킬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명규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을 하는데 지금 몇 가지 안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역에 대표성을 부여하는 분도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이것은 위원의 선임 과정에서 지역의 대표성과 수도에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 분으로 운영과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이 위원회조례는 운영을 잘 하면 할수록 좋은 위원회 같아서 위원회조례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들을 임명할 때 엄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임명시 엄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 없으시면 원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박한희송선규심만섭양창운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원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건 설 도 시 국 장최구락

건 설 과 장홍두성

건 축 과 장정인정

수 도 사 업 소 장이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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