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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1999.12.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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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2월22일(수)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1.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양궁장위탁관리동의안


심사된안건
1.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양궁장위탁관리동의안


(10시8분 개의)

○ 위원장 박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주시 수질환경사업소 검사·시험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원주시 양궁장 위탁 관리 동의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입니다.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는 1997년11월21일 원주시조례 제0287호로 제정 공포되어 먹는물 등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로부터 검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금회 개정 조례안은 수질검사에 따른 검사시험 등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수질검사와 관련되는 먹는물 관리법외 7개 법령이 개정될 경우 수시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므로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 항목 결정 및 수수료 요율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며 종전의 조례는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시책상 필요하여 검사 시험을 의뢰할 때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적용함으로써 감면 대상에 대한 적용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99년10월15일 개정 조례안을 작성하여 ’99년10월27일부터 ’99년11월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본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개정 조례안은 수질환경사업소의 수질검사 시험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의 금액을 ’96년12월16일 환경부령 제25호로 공포된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 제7조의 규정에 준하여 조례로 명시 운영하여 왔으나 관계 법령인 지하수법, 수도법, 먹는물 관리법 등 8개 법률이 개정시 수시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개정 조례안을 검토하여 보면 안 제1조 지하수법 제16조를 ’99년3월31일 법률 제5955호로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20조로 조문을 변경코자 하며 안 제4조에 수질검사에 따른 검사 시험수수료를 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 제7조 및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시험·연구 등의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수하고 기준이외 품목은 유사한 품목에 준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개별법에 의한 상위법령 개정시 수시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 제4조 별표2를 삭제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 제7조의 규정에 명시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험수수료를 징수토록 하며, 또한 별표5 시험성적서 사본 등 수수료를 별표2로 하여 상위 법령에서 규정된 수수료 기준에 준하여 수질검사·시험수수료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안 제8조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를 감면토록 하였으나 감면 대상을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주시장이 지정한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등 감면사항과 50% 경감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적용토록 함은 운영상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지하수법 제20조및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예, 이희태위원님…

이희태위원 소장님 참고 사항인데요 음식점에서 음식점을 새로 내려면 수질검사를 하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그렇습니다.

이희태위원 그게 이 밑에 뒷장에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저희들이 근린생활 시설에서 음식점을 하려면 수돗물이 들어오는 지역은 검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돗물이 들어오지 않은 지역에는 현재 4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희태위원 44개 항목이 뭐예요, 별표2예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별표2에 16만5,900원이 되겠습니다.

먹는물은 전부 44개 항목이고 상수도는 45개 항목인데 거기는 염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1개 항목을 더 하고 있습니다.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촌에서 음식점을 내려면 상수도가 안 들어오는 지역이라서 허가를 내려면 수질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거예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여기 먹는물 공동시설검사 수수료 요율에 의해서 44개 항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별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희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타지역에서 운송되는 음용수의 조사는 어떻게 됩니까?

현행법이나 조례에 없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현재 저희들이 조례상에 나온 것은 없고 이 조례는 지금 검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반하는 문제는 먹는물 관리법에 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명규위원 이 조례가 먹는물 관리법과 지하수법 수질환경 여러 가지 개별법을 적용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타지역에서 운송되는 음용수에 대한 수질 검사는 이 비용을 공급을 해서 사용하는 자가 해야 되지 않느냐…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러니까 여기 조례를 정하는데 총 8개 법령이 해당은 되는데 그중에서 검사에 관한 사항만 여기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개별법에 의해서 준용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 조례를 정하는 의미는 8개에 관계되는 법이 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러니까 운송돼서 음용수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그 중에 먹는물 관리법중에서 수질검사 그 기준만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그 수질검사하는 것을 아까 같은 조사나 이런 조사상 필요한 부분이나 행정사무감사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가 면제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렇게 운송되는 것도 법을 정해서 계속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것은 식품위생법이나 그 법에 의해서 운반할 때 어떠 어떠한 규정에 적용이 된다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그 규정에 다만 검사하는 부분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할 때 4개 항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만 따와서 조례를 정했다 어떤 말씀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없으시면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양궁장위탁관리동의안

(10시20분)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양궁장위탁관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입니다.

양궁장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양궁장의 전체부지는 약 3만6,000여평에 달합니다.

이 양궁장 부지와 경기장의 수목 및 잔디 시비, 관리 등의 어려움과 관리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가 시설장비에 대한 관리에 소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사업소의 현 인원으로는 양궁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이를 관련 단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연간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위탁 조건을 계약으로 상세히 명기하되 양궁장 잔디 전역을 관리하는 것과 고가시설 및 장비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토록 하고 계약기간을 2000년1월1일부터 향후 5년간 관리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하되 사용료 등 이체의 수익금에 관리는 조례에서 정한 바대로 징수하고 이 부분을 시에 불입하고 시에 불입된 만큼 매년 차감지원해 들어가는 방법으로 계약에 명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으로 그 동안 양궁장에 투자된 내용과 그 동안 ’96년부터 금년까지 진행되어 왔던 양궁장 운영상황과 기타 원주지역에 학교 및 선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리는 계약기간과 다음 페이지 운영시각 위탁 대상은 강원도 양궁협회에 위탁하는 것으로 사용료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체육 이외의 경기를 사용료를 적용해서 관리토록 하는 것으로 연간 수입예상은 초기년도이기 때문에 거의 수입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출예상은 양궁협회의 검토 사항으로는 약 6,3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중에 인건비 공과금 및 기타 소모품비, 잔디관리, 인건비 그리고 농약 및 비료대금 등으로 크게 분류되면 약 6,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협회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향후 2002년까지 계획된 양궁대회 유치운영 계획은 보시는 바와 같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양궁협회 의견은 연간 앞에서 보고드린 바대로 6,200만원 정도의 보조금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협회에서 관리하면서 경기 그리고 교육 훈련 장소로 활용하겠다는 제안입니다. 아울러 잔디를 관리하기 위한 장비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의 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가급적 민간 단체에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양궁인의 전용구장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의 입장도 관련 단체인 강원도 양궁협회에 위탁관리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 위탁금으로 5,400만원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보고드린 소요경비 6,300만원보다는 저희들이 내부 사정에 의해서 예산을 약 900만원 정도 더 절감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여섯째, 참고 사항으로는 타지역 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에 전용 양궁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번째 청주시 김수녕 기념 양궁장과 두번째 예천양궁장 그리고 원주시에 양궁장이 있습니다.

청주시 김수녕 양궁장은 현재 시에서 직영유지 관리하고 있으면서 위탁관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천양궁장은 위탁관리 계획이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 민간위탁 관련 조례로서는 원주시 사무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과 원주시 문화체육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5조를 근거해서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 직영시와 민간위탁시에 경비 비교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문화체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양궁장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양궁장이 ’98년12월31일 조례 제344호로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체육사업소로 이관되어 관리를 운영해 왔으나 본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원주시 문화체육 시설관리 운영조례 제45조의 규정과 원주시 사무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위탁관리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민간위탁 관리대상은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108-2번지에 신축한 원주양궁장 부지 12만704㎡ 및 건물 854.925㎡에 대한 부지 및 시설인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궁도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기타 부대시설 등의 운영의 위탁관리 사무가 되겠습니다.

원주양궁장의 운영 실태를 보면 ’96년부터 ’99년 현재까지 본 양궁장의 각종대회 개최 현황은 전국 단위 행사 10회에 333개팀 1만6,018명, 도단위 행사 9회에 185개팀, 794명 총518개팀에 2,412명이 이용되었고 ’99년도 시직영에 따른 수지분석 사항을 보면 연간 예상수익은 100만원 연간 지출 예상액은 6,300만원으로 매년 6,200만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사업소에서 직영시 관리직 및 경비에 필요한 청경 등 매년 인건비 과다소요가 예상되고 제2차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감축이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운영 인력의 확보가 어려우며 민간위탁시 시직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양궁과 관련된 강원도 양궁협회에 위탁관리함은 시 재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양궁장의 효율적인 위탁관리를 위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0조와 원주시 문화체육 시설관리 운영조례 제45조 규정에 의거 위탁관리로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위탁관리 계약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본 양궁장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수시 또는 정기정검을 실시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위탁 교육시 원주시 초·중·고·대학교의 양궁선수 보호육성 차원에서 시설이용에 대한 감면혜택이 필요하며 양궁장 시설 및 장비를 전문 관리하는 인력의 채용을 조건으로 위탁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원주시 민간사무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시장은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명년도 예산에 양궁장 위탁 운영비 5,465만6,000원을 요구 계상하였는 바 동의가 선행되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양궁장 부지 및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와 원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45조 규정에 의하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 양궁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 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는 관계없는 근로자복지회관도 지역경제국 소관이죠?

거기는 어떻게 지금 계약을 했나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박한희 소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세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지역경제국장 김범수입니다.

신관영위원 거기는 현재 보조가 없죠?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거기는 보조가 없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런데 양궁장은 왜 보조를 해줄 계획입니까,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양궁장 운영은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수입원이 거의 없습니다.

신관영위원 수입원이 없는데 왜 그 사람들이 임대를 하려고 합니까?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수입원이 없으니까 운영하기 위한 관리비를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신관영위원 수입원이 없으면 위탁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시에서 직영을 그냥해야죠, 어떻게 수입원이 없는데 위탁을 합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시에서 시 소유재산을 위탁관리할 때는 형평에 맞는 위탁관리를 시켜야지 형평에 안 맞잖아요, 양궁장 시설비가 얼마가 투자됐습니까?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57여억원투 자됐습니다.

신관영위원 근로자 복지회관은 얼마가 들어갑니까?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거기는 84억 투자됐습니다.

신관영위원 어디가 더 많아요? 재산의 가치로 보았을 때 어떻게 봅니까?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복지회관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러면 돈 많이 투자하는데는 보조 안 해주고 돈 적게 들어간 데는 보조해 준다는 형평성 없는 운영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 여기 보면 초중고 대학 선수는 현재는 돈을 주고 거기에 입장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인가요,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위탁을 해야지만 초중고 대학교 보호육성 차원에서 유리하다는 검토보고가 나왔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주시내 초중고 선수들에게…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안 받고 있으면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위탁하나 안 하나… 우리 원주시에 초중고 선수들의 양궁장 활용은 똑같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굳이 위탁을 해야 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고…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위탁은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관영위원 제 답변만 하세요,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자체는 6,300만원이란 매년 예산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관리하기 어렵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쪽에서 얼마 보조를 요구했어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6,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게 마찬가지 얘기 아니에요. 900만원 때문에 위탁관리하겠다는 그런 발상이 누구 발상인지 몰라도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관에서 서비스하는 행정인데 어떻게 900만원 때문에 위탁을 해야 되겠다 지금 원주시 예산을 보세요. 900만원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제가 묻는 거만 답변하세요.

왜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았어야만 그 이후에 절차가 진행이 됐을텐데 그것을 안 받고 예산 먼저 올리고 시의회 동의를 나중에 올린 이유는 뭡니까?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예, 순서가 바뀐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동의를 받은 다음에 했어야 옳은 데 …

신관영위원 원주시의회는 순서 같은 것을 무시해도 의원들이 마음이 좋으니까 항상 해주고 있죠, 지금…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그게 아니고 업무 추진상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 그렇지 않죠, 도 양궁협회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원주에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회장이 어디죠?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박영일입니다.

신관영위원 왜 굳이 양궁협회에 준다는 자체는 좋습니다.

양궁협회가 시에서 운영해도 6,000여만원의 경비가 지출이 되고 그러면 위탁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절반의 경비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 위탁이 된다고 하면 몰라도 아니 우리가 직영을 하나 안 하나 6,000여만원의 경비를 들어가는 것을 왜 위탁을 합니까, 900만원 절감하려고 위탁합니까?

나는 그게 지금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청주, 예천 양궁장의 예를 들었는데 그것은 우리 양궁장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 그게 거기 섰는지 아셔야 되고 거기에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또 여기 보면 계약기간이 4년인가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5년입니다.

신관영위원 그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왜 종신계약을 해주지 5년으로 해줘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양궁협회 먹여살릴 일 있어요. 원주시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현재 테니스장이 조성되어 있나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궁도장 조성되어 있나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안 되어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골프연습장 있나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없습니다.

신관영위원 없는 것을 왜 여기다 굳이 넣어서 얘기를 합니까?

지금 양궁장 이외에는 없어요. 양궁장 하나 관리하는 문제도 심각한데 여기다 앞으로 궁도장은 시내 것을 이전할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시에서 투자할 겁니까, 민간인이 투자할 겁니까?

그런 점이 있고 제가 보았을 때 이게 합당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느 개인을 위해서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여지밖에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계약이 5년이 뭡니까, 그러면 원주시에서 그렇게 운영을 못하겠으면 양궁장 조성을 하지를 말아야죠. 양궁장을 조성을 했으면 시에서 서비스하는 차원으로 적자가 나더라도 운영을 해야죠. 900만원 때문에 민간위탁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 우리 원주지역에 초중고 양궁선수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야만이 그 사람들의 연습이나 모든 것이 풀린다 이렇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항이 왜 굳이 도 양궁협회에 주려고 합니까? 그 사람들 먹여살릴 일 있어요. 요즘 원주시가 인심이 너무 좋아요. 외지 사람들 먹여살리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답변해 보세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좋은 점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900만원에 대한 제 제안 설명은 양궁협회가 소요 판단하고 있는 6,300만원보다 900만원 정도를 내부적으로 삭감해서 예산을 확보 시가 정례적으로 인력을 구축해서 최소한 4명 정도 기능직 하나 그렇게 해서 5명 정도 가지고 운영해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에도 그 경비를 판단해 보면 1억1,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금액은 그 금액의 절반 금액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저희 문화체육사업소 현원 가지고 양궁장까지 전담 관리하는 것이 극히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현재의 인력으로는 구조조정 단계로 봐서 시가 직영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사전 동의에 대한 부분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9월22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탁관리 의견을 결정을 한 후에 임시회에 상정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특성상 금년에 모처럼 문화관광부에서 치악예술관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평가를 잘받기 위해서 거기에 동분서주하다 보니까 며칠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차수가 조금 변경되었다는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관영위원 이것은 양해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시중의 여론을 들어보셨습니까?

체육인들 여론 들어보셨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못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기간 5년을 지적을 해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어차피 여기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약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좀더 정밀하게 검토해서 기간을 설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러면 흑자가 나는 것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적자가 나는 분야는 위탁관리하겠다는 말로 결론을 맺는데 그러면 시가 어떠한 행정을 해야 합니까?

내가 귀찮으면 안 하고 귀찮지 않은 업무만 해야 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고 우리 시 공무원들이 조금 고생을 하고 예산이 들더라도 이것은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은 적극성을 가져야 됩니다.

멀리 있어서 관리를 못하겠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서 양궁장을 거기 설치해 놓고 금년에도 대회를 많이 했잖아요. 성공이에요, 양궁장 설치해 놓고 그 정도 대회 운영한다는 것은 성공으로 봐야 됩니다.

전국대회도 했잖아요, 그런데 적자가 나는 것은 왜 적자가 나느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해야죠, 분석했어요, 심사분석한 것 있습니까, 문화체육사업소 산하에 운동장, 체육관, 양궁장 전부 분석한 게 있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양궁장건은 현재 양궁인들이 전용해서 사용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고…

신관영위원 일반인들이 거기 어떻게 갑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그래서 양궁전문가들 양궁인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열어드리는 계기를 이번에 갖고자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수입원이 발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종 조례나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신관영위원 그것은 하는 얘기고 여태까지는 그런 계획은 안 세웠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양궁장뿐만이 아니고 원주시에 지금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전부 민간위탁하지 왜 양궁장만 위탁하려고 해요. 비단 왜 양궁장만 위탁하려고 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공공시설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에 대해서 공기업특별회계나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일반재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체육과 문화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면에서 서비스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관영위원 과장님 자꾸만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다시 보완해서 이것 내용이 너무 객관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보완해서 다음에 올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 가지고 현재 이 상태가지고 위임해 주겠다 위임해 주면 다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이건 특히 체육관계 시설문제는 체육인들 자문을 구해 보세요. 양궁인들은 빼놓고 당사자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그렇게 간단하게 위임만 해주면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신관영위원 이 검토보고한 것도 검토보고도 지금 제가 이건 별도로 전문위원한테 지적을 하겠지만 다시 해야지 지금 이 내용 가지고는 안 되요. 이래서는 내가 귀찮다고 위임하고 귀찮치 않다고 직접 관리하고 시행정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편리를 줘야 돼요, 서비스 행정 아니에요, 이 내용 가지고 서비스행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관리감독을 철처히 하면서 누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지휘 감독 아무리 철저히 해보았자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한두 군데 사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보완해서 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이게 위탁해 놓고 우리 시가 경비가 들어가도 서비스면에서 어떤 게 더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일단 거기는 일반 관중은 와서 관람 안 하는 시설이고 전용적으로 1년 내내 동절기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궁인들이 그리고 원주에서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이 양궁에 대한 층이 넓어지리라 봅니다. 그래서 서비스면에서는 오히려 양궁선수들에게는 양궁팀이 전용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아니죠, 우리 신관영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이게 활성화되려면 시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우리 시가 관리하면서 해야지 서비스면이 좋지 협회가 하면 자기네 이득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니까 서비스면이 더 떨어지지 어떻게 그렇게 돼요. 우리 아직까지 저변에 깔린 양궁인들을 우리가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자가 나더라도 시가 관리하는 것이 본위원도 바람직스럽다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게 흑자가 날 것 같으면 말이에요. 제네들이 적자를 흑자로 메우려면 서비스 차원이 나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박도식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원주양궁장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회를 통하여 본 동의안을 협의한 결과 원주시양궁장위탁관리동의안은 위탁관리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양궁장위탁에 따른 세밀한 분석이 요구되므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원주시의회 제7차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분 산회)


○ 출석위원

박한희송선규심만섭양창운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원경묵

○ 출석전문위원

장 동 욱

○ 출석공무원

경 제 진 흥 국 장김범수

건 설 도 시 국 장최구락

문화체육사업소장박종석

수질환경사업소장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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