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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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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2월14일(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0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0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이희태 제가 앉은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000년도 예산을 다루는 바로 천년을 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더욱 ’98년도 세입·세출결산이 있고 또 ’99년도에 마지막 추경예산을 다루는 막중한 우리 예산결산특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아주 성의 있고 뜻이 있는 해라는 것을 잘 명심하시고 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뜻 있는 예산결산위원회이기 때문에 성의 있고 훌륭한 그런 예산안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그러면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에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이희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예산안 심사를 행정직제순에 의해 부서별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기획과장이 오후 출장관계로 부득이 행정지원국을 먼저, 심사한 다음 이어서 의회사무국과 행정직제순에 의해 부서별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13분)

○ 위원장 이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희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수동 전문위원 김수동입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99년10월26일부터 8월14일까지 20일간 서면검사와 실지 검사를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액 현황으로 먼저 세입부분을 보면 13개 특별회계를 포함한 징수결정액은 3,844억6,600만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3,686억9,400만원이고 미수액은 157억7,200만원이며 이에 대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6%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2,793억2,800만원이며 수납액 2,706억100만원이며 수납액이 77억2,700만원으로 미수납 처리 내용으로 결손액이 2억4,321만원이고 이월액이 84억8,379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이 1,051억3,800만원중 수납액은 980억9,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70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부분을 보면 13개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결산액 현황은 예산액이 2,952억8,600만원이었으나 609억1,900만원이 이월되며 예산현액이 3,652억5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2,137억2,800만원이었으나 537억4,600만원이 이월되며 예산현액이 2,674억9,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815억5,8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161억7,300만원이며 예산현액이 977억3,1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이 65.1%인 2,376억9,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5.6%인 2,023억800만원으로 13개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이 36.2%인 353억8,400만원입니다.

예산운영 상황을 보면 ’98년도 예산결산시 불용액이 654억5,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3.6%인 155억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6.4%인 499억5,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 20억3,300만원, 예산집행의 사유 미발생이 33억2,800만원, 예산절감 7억5,800만원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집행 잔액 583억6,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억3,300만원으로서 예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면서 사업비를 절약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한 사업비의 축소 변경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예산의 과다편성 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시기를 놓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서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시의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하여는 정기적인 점검과 확인을 통하여 사업주관 부서에 대한 사전 면밀한 검토하에 적정한 예산편성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이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며 향후에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당해 연도에 예산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98년도 이월액은 총 620억6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688억2,1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54억1,7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277억5,2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별로는 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동절기공사 지연 등 사업 추진이 시 어려운 점은 있겠으나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에는 사업별 심사분석을 통하여 추진사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류화규위원 ’98년도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해 보았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요인은 더러 있겠습니다마는 국장님한테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이나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공무원 보직에 대해서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회계직 공무원이 확보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무 분야가 몇 년을 해도 부담이 상당히 가중한데 순환직 보직을 주다 보니까 1년 했다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러는데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되고 또 방대한 회계법이라든지 금액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상당히 부진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 방안이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공영개발의 사업결과를 많은 이해관계인 관심을 갖게 되며 사업 결과의 분석을 회계자료에 의해 근거함을 고려할 때 지방공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업무처리할 수 있는 전문 회계직 공무원의 보충이 요구되지만 공영개발 사업의 계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한시적인 사업이므로 촉탁 등 임시직으로서의 한시적 고용 또는 충원되는 요원의 충분한 교육과 전문가의 지속적인 자문에 의하여 관리 능력과 자질향상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예산회계 규모 및 업무량 일반 기업회계의 적용 사업단위의 증가 등에 시정개선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현 담당인원으로서는 절대 인원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택지분양의 미수금에 대한 전산화 일반기업회계의 전산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프로그램개발과 전산전문직과의 회계전문이 보강이 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집행부에서 각종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용역이든지 모든 면에서 줘서 계획만 세워서 계획서를 받아서 수장되는 문고에다 서한문에다 집어넣고 하는데 공영개발에 대한 회계법이든지 전산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말씀드린 대로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회계직 전문 공무원의 확보가 상당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 내용도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직 공무원들이 공기업회계 처리에 대한 숙지 미숙과 업무량에 비추어 회계직 전문 공무원이 절대 부족으로 공기업 회계처리에 원활을 기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 감사인들이 결산 업무를 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반직인 회계직과 공기업 회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회계직 공무원을 영입하고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며 장기근속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과 승진 및 급여 등의 처우개선으로 적극적인 업무 참여를 유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회계 전산화에 대하여 회계직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논리 능력의 배양 측면에서 전문가에 대한 정규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수년간 건의하였으나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전문공무원의 확보는 1년내에 순환직 보직실시하고 있는 현 제도하에서는 효율적인 자신이 운영 및 관리를 할 수 없으며 급수의 산업성 향상 및 기술적 분야의 원가절감 대책 등을 장기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개선해 나가야 함에도 순환 보직에 따라 일상 업무처리로 국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기근속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과 승진 및 급여 등의 처우개선으로 기술적 분야에 대하여 연구 개발하는 풍토를 조성해 주어야 하며 최신 기술 분야에 대한 계속적이고 정규적인 교육 실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가 관리에서는 기능별 급수별 원가계산을 위한 원가 관리를 함으로써 원가 절감을 통하여 수질개선을 기할수 있으므로 상수도는 생산성이 향상 자산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및 영업비용 절감요인 등을 검토 분석 관리함으로써 원가 절감을 기할 수가 있다고 사료가 되는 내용인데요, 상수도 특별회계나 공영개발특별회계를 볼 것 같으면 업무량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는 전산적인 시스템이든지 전문지식의 회계공무원에 대한 그런 보직에 대한 제도가 하나도 원주시 입장에서는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요한 특별회계가 상당히 위험스러운 공무원에 대한 보직이라든지 전산에 대한 관리 이런 것을 예산 범위내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서 앞으로는 정확하고 명확한 특별회계를 다룰 수 있는 제도 방침이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행정지원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종합적인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희태 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하도 여러 가지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고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사실 회계분야에는 전문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단식부기를 쓰고 있지 복식부기를 쓰고 있지 않은데 기업 회계는 복식부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일용직이 한다고 했는데 실제 책임은 정규직원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조직으로 일용직이 보조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산 사업개발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들 여기서 하라고 누차 시장님이나 지시를 하지만 그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분야에서 자기 업무를 개발해서 나가야지 지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그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이 앉아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저희들이 순환보직관계는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근무할 수 있도록 그 업무를 완전히 파악해서 그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자주 인사이동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35분)

○ 위원장 이희태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대로 부서별로 심사를 하고 부서별 심사가 끝나면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소관 국·소장에게 전체적인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0년도당초예산안 설명서

2000년도당초예산수정예산안 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수동 전문위원 김수동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당초예산은 ’99년12월2일부터 12월6일까지 5일간 각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총 규모는 2,626억4,000만원으로 ’99년도 대비 0.5%인 12억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수정예산에서 36억6,300만원이 증가되어 2,650억7,300만원으로 ’99년도 대비 1.04%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9년보다 4.2% 감소된 1,752억4,9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4%증가한 898억2,400만원으로 ’99년도 대비 증가된 원인은 2000년도 후부터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신설되어 21.1%가 증가된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세입규모로는 지방세가 478억4,300만원으로 ’99년도 대비7,1%, 지방교부세가 458억으로 11.1%가 각각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 362억6,100만원으로 97.6%, 지방양여금은 83억5,500만원으로 30.1%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도 ’99년도와 비교하여 경제가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으로 세입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세수 확보가 어려움이 예상되며 지방교부세는 13.27%에서 15%로 교부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99년도보다 4.4%가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국가 재원감소로 ’99년도보다 30.1%가 감소되었으며 국도비 보전금 쓰레기소각로 및 매립시설 농산물도매시장등 현안 사업에 대하여 일부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99년도보다 0.2%감소되었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보다 4%가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수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세수 확충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계상 예산은 ’99년도 대비 2.4% 감소한 34.2%, 사업예산은 7.1% 감소한 58.5%, 채무상환 47.4% 증가한 3.2%, 예비비 및 기타는 6.4% 감소한 4%를 각각 점유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총 13개 특별회계로 2000년도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신설되고 하천골재채취특별회계가 폐지되어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4%가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2000년도 당초예산은 ’99년도부터 계속되는 경기 불황과 국가 재원의 지속적인 감소 등으로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불요불급한 소모성, 비효율성 경비의 과감한 억제 편성으로 긴축재정을 운영하여야 하겠으며 소외계층 보호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 사업과 시급한 현안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여 예산의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하여야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으로 ’98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중 20%에 달하는 예산의 불용액으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부서에서는 예산편성시 정확한 산출근거와 면밀한 사업계획을 개발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꼭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예산부족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경상적 보조금 보조단체 및 보조사업의 적정성 검토와 불요불급한 지원으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이며 사업추진의 확인을 통하여 최소한의 누수현상을 예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종 사업의 예산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한 투자비의 합리적인 배분과 불요불급한 소비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생산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영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태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희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행정지원국을 먼저 심사하고 다음으로 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 실·과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실·과별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기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장 윤인상입니다.

기획과 예산 순서는 124쪽부터 150쪽까지이고 693쪽에서부터 696쪽까지는 지방채 및 예비비 699쪽에서 915쪽까지는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서안은 기획과 소관이 51쪽 52쪽 예비비는 121쪽 읍면동 예산은 125쪽에서 14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기획과 예산부서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보면 그 지방세 31억, 교부세가 18억 그 다음에 국고보조가 약 10억 정도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세입을 보면 97억 정도가 감소되었어요. 중요한 항목을 보면 세외수입이 78억이 감소가 됐고 지방양여금이 30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이 줄은 것은 동부우회도로 건설 사업이 당초에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중앙 투융자 심사 당시에 이게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금년에 국도비 지원이나 양여금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은 당초에 하수도 특별회계가 있었는데 그게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가는 바람에 일반회계로…

김명규위원 동부우회도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기능면에서 완전히 차이가 있는데 집행부가 적극적인 접근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도대체우회도로는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준 고속도로로 설치하는 거고 시 도로로 추진하는 동부우회도로는 원주시민들이 필요성에 의한 도시계획도로로 추진하는 건데 이것을 제대로 중앙에 가서 반영이 안 되게끔 한 것은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차별성을 부각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호저문화마을에 대한 수입 감소라고 하는데 그 감소가 78억씩 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이런 것이 줄어들은 것은 우리 원주시의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생긴 것이나 그 전부터 지금 자투리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매각계획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우선 동부우회도로가 중앙심사 대상에서 재검토로 분류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물론 이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역점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도하고 행자부의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건설 분야에서도 건설교통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건설되니까 동부우회도로는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판단에서 이게 된 것인데 내년도에는 이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명규위원 세입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 기획과장 윤인상 세입 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서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박대암위원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5쪽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2억이 있는데 이게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결정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여기는 실질적으로 나온 것이 없고 1년간 계속 집행을 하는 건데 어디에 얼마 쓰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박대암위원 구체적으로 나와야 예산 편성이 되는 것 아니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시에서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민간단체나 기관에서 시행을 할 때 보조를 주는 겁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최소한도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작년도에 얼마 했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작년도에 1억이었습니다. ’99년도예요.

박대암위원 그런데 왜 1억씩 늘었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1억 늘은 내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보조금 집행된 것 중에서 금년에는 예산서에 계상을 안 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반공청년회에 지원하는 문제, 근로자의 날 행사보조, 택시가족 체육대회, 노사한마음 대회 보조라든지 민예총에도 작년에 지원이 됐었고…

박대암위원 민예총 예산은 별도로 지금 안 되어 있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별도로 안 되어 있습니다.

강원감자 큰잔치도 참가하는데도 있고 이런 것이 해마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금년에는 여기 예산에 요구를 안 하고 풀보조에서 하고자 이런 것들을 묶어놓은 겁니다.

박대암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2억에 대한 예산 작년보다 계산이 안 되었던 내역도 1억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일단 구체적인 사용 계획에 대해서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무슨 얘기인지는 아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겠습니다.

박대암위원 무슨 단체에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개략적으로 작년에 준해서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는지 개략적인 것이 나올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예산이 되는 것이지 계수 조정할 때까지 제출해 주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박대암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요, 비전21위원회 지난번에 제가 구체적인 명세 요구를 했었는데 받았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이 1억5,600만원인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박대암위원 거기에서 8,000만원 정도 남았다고 했죠?

○ 기획과장 윤인상 1억4,000만원 중에서 7,000만원이 나갔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7,000만원이 남았죠?

○ 기획과장 윤인상 예.

박대암위원 7,000만원이 남아있는 거죠?

○ 기획과장 윤인상 예, 현재 아직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박대암위원 12월말 현재 7,000만원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박대암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예산 6,000만원은 내년도 쓸 것까지 예상해서 6,000만원 요구하신 거죠?

○ 기획과장 윤인상 예.

박대암위원 그러면 내년도 6,000만원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면 안 돼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런데 지금 1억4,000만원 서 있는 것은 원주비전21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이고 그외에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드림 원주 구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원주비전21위원회에…

박대암위원 글쎄, 그런 내용은 아는데 우리가 표준할 때는 진행이 너무 늦기 때문에 내년에도 진행이 늦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예산 세워서 할 필요 없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예산 세워서 그 다음에 추경에 확보하는 게 어떠냐 이거죠.

○ 기획과장 윤인상 추경에 일부 확보를 하더라도 미리 세워주셔야지 연구 보조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인건비 자료수집비 같은 것이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박대암위원 그것은 7,000만원 예산 서 있는 것으로 하면 안 돼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것은 사용 용도가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것만 최소한으로다 요구를 한 겁니다.

박대암위원 하여튼 우리가 당초예산 ’99년도에 2억을 기획과에서 올렸는데 우리가 6,000만원을 삭감해서 1억4,0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썼는데 그것도 남았어요, 8,000만원이…

○ 기획과장 윤인상 그것은 시에서 지불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지출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런 것들 진행 상황이 너무 늦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내년 당초예산에 세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

○ 기획과장 윤인상 그런데 지금 당장 7,000만원을 내 줘야지만 그 사람들 연구를 계속할 수가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연말 전에 지출이 될 것입니다.

박대암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 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원주비전21 구성되어 있는 교수분들의 주소 말이에요, 그 분들이 거의 원주에 주소가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30명중에서 9명이 관외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131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소회의실 회의용 탁자구입하고요, 155쪽 기관운영 공통집기 구입하고는 별개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기관운영공통 집기구입은 연도 중간에 갑자기 계가 신설된다든지 기획단이 신설된다든지 그래서 연말까지 쓰는 것이고 의자나 책상…

민병승위원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쓰는 소회의실 회의용 탁자분 교체를 해야 되고 …

○ 기획과장 윤인상 소회의실 것은 탁자가 50개가 있는데 15개 정도는 훼손이 돼서 갈아야 되겠다 해서 15개 올린 겁니다.

민병승위원 지난번 심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보수해서 쓸 수 없을 만큼 훼손이 됐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보수해서 쓸만한 것은 여태까지 보수해서 써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수만 하기는 뭐하고 해서…

민병승위원 가급적이면 이…

○ 기획과장 윤인상 이것은 집행을 할 때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수해서도 이 정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하면 그렇게 하고 아주 꼭 필요한 것만 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폐가구에 대한 쓰레기도 상당하거든요. 그러면 보수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앉다가 쓰러질 정도가 아니면 보수를 해서 쓰시고 굳이 꼭 바꾸어야 되는 것만 바꾸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저희가 조사한 것이 15개가 나왔는데 그 이상 줄일 수 있으면…

민병승위원 잘 조사하셔서 작은 것부터 줄이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209페이지 기타 출연금에 지방자치 국제화 재단 출연금은 이 국제화 재단이 언제 생긴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심만섭위원님…

산업건설이다 보니까 내무위원님들이 조정한 것을 잘 몰라서 좀 설명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원주시 건설종합계획 수립 용역하고 그 밑에 사업별 계획시스템 정립용역, 132페이지 향토사 기금 출연, 145페이지 로아노크 파견 원주 공무원여비 여기에 대해서 이게 내무위원님들이 거른 내용인데 왜 이 사업을 하시는지 의문을 풀어주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먼저, 원주시건설종합계획은 현재 2001년도로 계획되었던 제3차 국토종합계획을 끝내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건교부에서 수립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확정이 되면 도를 거쳐서 시군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강원도 계획은 물론 시군의 건설계획을 상위 계획에 맞춰서 수립한다기 보다 먼저 것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만섭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 연말에 이 계획이 내려온다고요?

○ 기획과장 윤인상 내려오는 것은 ’99년도에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업별 개발시스템 용역이란 것은 원주시에서 내년도에 특수 시책으로 해보겠다는 것인데 원주가 의료 전자산업이라든지 관광·레저산업, 옻 산업육성, 한지 산업육성 기타 원주 지역에 알맞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산업만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나갈 게 아니라 만일에 옻산업을 한다고 하면 옻산업에 연계되는 식품 산업도 있을테고, 가공 산업 여러 가지 연계되는 것을 개발하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산업별로 연계를 시켜서 조사를 해서 그러한 자료들을 국내 기업체에 제공을 해서 원주에 기업하기 좋은 곳이니까 원주로 오시오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개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기금 출연은 작년도 당초 예산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강원대학교에서 짓고 있는 향토학사에 출연하고자 하는 겁니다. 1개 구좌가 1억2,000만원씩 해서 2개 구좌 2억4,000을 하는데 2억4,0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면 원주시의 학생들 지금 춘천에 가서 학교 다니는 원주 출신의 학생이 약 1,000여명 되는데 그 중에서 강원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만 722명입니다.

그 중에서 엄선을 해서 20명을 여기 들여보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또 향토를 위해서 고마움을 느끼면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출연하는 겁니다.

심만섭위원 그런데 이것 말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출연금 낸 것은 없나요?

○ 기획과장 윤인상 없습니다. 현재 강원도내에서 원주만 아직 출연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 공무원교환 근무자 여비 로아노크하는 것은 내년도에 로아노크에서 공무원이 원주시로 오고 원주시 공무원이 또 가서 그 쪽의 문화나 행정 그런 것을 익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약 2개월간 연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만섭위원 그런데 강원대 기금 출연은 내무위원님들 진지한 저것을 들으셨었겠지만 타시군은 출연금을 냈다는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냈든지 그렇지 않으면 약정을 했든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심만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 기획과장 윤인상 낸 내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내에서 약정만 하고 안 낸 데는 평창군하고 속초시가 두 구좌 세 구좌를 약정을 해놓고 아직 돈은 입금이 안 되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다만 한 구좌 내지 두 구좌씩 이렇게 해서 이미 납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평군에서도 두 구좌를 약정해서 두 구좌 대금이 ’99년5월11일까지 다 납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만섭위원 이게 한 구좌가 얼마라고 하셨죠?

○ 기획과장 윤인상 1억2,000입니다.

심만섭위원 예, 됐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향토학사 기금출연은 우선 출자하고 출연이란 내용이 출자는 어떤 사업을 위해서 자금을 내는 것이고 출연은 금품을 내서 원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기획과장께서 원주만 출연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원주만 출연 안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저기 우선은 예산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출연을 못한 것이고 …

민병승위원 출연을 안 하게 된 원인이 뭐냐는 것이죠?

○ 기획과장 윤인상 원주 지역에도 이런 것이 있어야 될테고 먼저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강릉이나 타지 대학에서 출연 요청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형평의 원칙도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러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답변중에 원주만 출연 안 했다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하시는데…

○ 기획과장 윤인상 현재 18개 시군 중에서 원주만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병승위원 일부 학교 학생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그러면 타시도에 진학한 학생들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주에서 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이 춘천에 강원대학만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해 보셨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춘천에 강원학사가 있고 서울에 강원학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원주지역 학생들이 있다고 해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출연이란 것이 돈을 내서 원조를 한다는 내용이면 굳이 원주에서 꼭 출연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20명이 혜택을 받는다고 했는데 2억4,000만원을 20명이 혜택을 받으면 한 학생이 1,200만원을 받아요, 그렇죠, 숫자 적으로 따지면 지금 700명이라고 하셨죠?

○ 기획과장 윤인상 강원대학교에만 722명이 취학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선발 기준을 20명 보고 2억4,000만원 투자해서 나머지 700명은 어차피 원주에서 출연하는데 혜택 못 받다는 얘기 아니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못받죠.

민병승위원 이 720명이 다 받으면 돼요, 그러면 2억4,000만원이 아니라 24억도 출연할 수 있을 거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서울에 있는 강원학사나 그런데도 그 입사 기준이 뚜렷이 만들어져 있어서 우수한 학생들만…

민병승위원 타당성이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다른 시군에 다하는데 우리가 해야 된다 출연금이니까 금품내서 원조 못하면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원주만 못 했다는 것을 굳이 강조하지 마시라고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알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숫제 인재 양성을 위해서라면 출연금 가지고 향토 장학금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원주에서 타 시도에 나가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요새 인터넷 홈테이지를 열어보고 해도 강원대학교에 다니거나 춘천에 있는 우리 출신 학생들이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향토학사 입사생을 뽑는데…

민병승위원 분명히 하세요. 720명중에 20명의 사기가 중요합니까, 700명의 사기가 중요합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20명은 선발기준을 만들어서 선발을 해야죠.

민병승위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물론 전체 학생에게 혜택을 준다면…

민병승위원 시에서 출연한 출연금은 가급적 특정 다수가 다 받을 수 있는 기금 출연이 되어야 돼요, 일부 몇 사람만 혜택을 준다면 나머지 다수에 대한 불만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제가 알기는 치악회든지 여러 장학회가 있어서 그런 데서도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물론 출연을 하면 좋다는 얘기는 들어요. 그런데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김종기위원님…

157쪽 봐 주시겠어요. 배상금이 있는데 금년도에 패소 반환금을 얼마나 사용하실 거죠, 자료가 있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금년에는 1억1,000만원이 지출이 됐고 지금 현재 1건이 2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상되는 반환금을 계상한 겁니다.

김종기위원 금년도에 1억1,000만원이죠, 전년도 예산서 보니까 3억으로 서 있거든요. 그것을 1억1,000만원 밖에 못 썼으니까 사실 이게 사장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작년도 수준으로 서주면 거진 될 것 아니에요. 한 1억 깎아도 될 수 있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제가 볼 때 4억가지고 내년에 모자를 것 같습니다. 추경에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김종기위원 사실 예측성 예산인데 만일 모자르면 추경에 확보해도 되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렇게 되면 이자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김종기위원 이자를 또 받아먹으면 돼죠.

○ 기획과장 윤인상 아니죠, 체납이 됐을 때 연리 2할5푼 이자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작년도에 3억이 섰는데 1억1,000만원 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지금 2심에 올라가 있으니까 금년말 정도돼서 쓰게 되는지 모르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사실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건이 8억4,000만원짜리 건인데요, 우선 반 정도만 계상을 한 겁니다.

김종기위원 글쎄, 저는 이것을 1억 정도 작년도 예산에서 깎고…

○ 기획과장 윤인상 이것은 그대로 놔두면 좋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꼭 써야 될 예산이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김종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145페이지 분야별 공무원 해외연수 여기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죠?

○ 기획과장 윤인상 현재 이 계획을 자치행정과에서 세우는데 분야별 공무원 해외연수는 건설, 토목, 건축, 환경, 세정 분야별로 공무원들이 선진 외국을 나가서 연수를 하고 안목을 넓히자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김명규위원 해외 연수를 어느 지역을 선정하고 갈 공무원들이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내년도에 정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몇 개 분야가 될지 몰라도 분야별로 해외연수 대상을 몇 명이나 잡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위에 공무원 교환근무자 여비가 2,000만원 서 있는데 이것과 연계성을 할 수 없는지…

○ 기획과장 윤인상 위에 공무원 교환 여비는 로아노크에 교환근무 나가는 공무원의 여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밑에 해외연수는 일본 유럽 등 그 분야별로 나가서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김명규위원 5,000만원이 해외 유학의 개념이 아닌 며칠 갔다 오는 것이죠?

○ 기획과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김명규위원 세부적으로 계획서가 수립이 되었으면 예산심의가 끝나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1페이지 삶의 질 측정 및 분석 용역 2,000만원인데 이것은 매년하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하는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삶의 지표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주비전21위원회에서 그래서 '98년도에 예산이 섰다가 이월이 돼서 '99년도에 계약이 돼서 12월말까지 들어올 계획으로 찾았을 하고 있는데 지표가 개발이 되면 내년도에 지표별로 어느 분야는 측정치가 얼마나 나오나 예를 든다면 교통 분야라든지 환경 분야라든지 40개 내지 50개 분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특정 분석을 해서 시정에 접목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김명규위원 삶의 질 측정 및 분석용역은 작년에 영서신문에서 여론조사한 내용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 기획과장 윤인상 1차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원주비전21위원회에서 삶의 질 개발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신문에서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그게 언제까지…

○ 기획과장 윤인상 12월말까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러면 바로 그 지표에 의해서…

○ 기획과장 윤인상 측정 분석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규위원 잠깐요, 21세기 위원에서 이 위원회에 대해서 별도로 2,000만원 용역비가 선 것으로 되어 있는데…

○ 기획과장 윤인상 그건 조사 연구 및 종사원 인건비로 해서 6,000만원 별도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이것은 삶의 질을 측정분석을 하기 위한 지표 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연계돼서 같이 할 수도 있는 게 아닙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이건 별도로 하는 겁니다.

김명규위원 어차피 21세기위원회에서 지금 6,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데 따로…

○ 기획과장 윤인상 이것은 꼭 21세기위원회로 가는 건 아닙니다. 삶의 질 개발은 원주비전21위원회에서 했지만 이것 조사하는 것은 대학의 연구소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은 그 때가서 저희가 판단해서 어느 조사기관이 좋겠다 예를 든다면 상지대 사회과학연구소도 있고 연세대경제연구소도 있는데 노하우를 갖고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아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 꼭 주겠다는 건 아닙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이 문제는 참고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재정자립도가 26.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반적인 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상당히 지방에 부담을 주는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지금 도청 입장으로는 계속 이럴 가능성이 많고 도로 봐서는 상당히 액수가 많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킬 용의가 다분한데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는지…

○ 기획과장 윤인상 예, 분야별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99년도 같은 경우 노인교통비를 도에서 원래 부담률을 따지면 50%인데 20%뿐이 보조를 못 해줘서 우리는 계속 항의를 하고 사회과 계통을 통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해서 나중에 10% 더 받기로 하고 그래서 2000년도에는 30%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분야별로 노력해야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해서 도에서도 재정 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것을 단계적으로 할 방법은…

류화규위원 도청이 상위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말못할 형편은 되겠지만 지방재정법에 도청에서 부담되는 부담률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면으로 거리상으로 이것은 도저히 부담률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재요구할 수 있는 재정법 시행에 보면 그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 원주시로는 도비가 내려와서 부담하라고 해서 그런 항의적인 그런 공문을 회시한 적이…

○ 기획과장 윤인상 공문으로 낸 적은 없습니다.

류화규위원 강원도의 실정으로 보면 인건비 미해결 단체가 상당히 많아요. 홍천에는 23.9%이고 횡성이 22.1%, 영월이 16%, 평창이 28.7%, 정선이 15%, 철원이 22.6%, 화천이 20.3%, 양구가 26.3%, 인제가 24.6%, 고성이 19.7%, 양양이 19.8% 이게 군에 대해서 인건비를 미해결해서 중앙에 의존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데 원주시 입장으로는 48.6%라고 하지만 원주시에도 부채를 봐서는 상당히 중장기 계획이나 투자액이 나가는 요인이 다분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강원도에 재정이 평균 군지역은 21.9%고 전국적인 평균은 34.1%인데 원주시에도 그게 태만하게 재정자립도가 강원도에서 가장 많다고 해서 자만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방의 재정 부담율을 도에서 저것 할 때 강력히 요구를 하든지 집행부에서 하기 곤란하다면 의원들한테 자료를 줘서 도청에서 법적으로 엄연히 부담률이 되어 있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할 말 하고 예전과 달라요. 지금 …

○ 기획과장 윤인상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직접 지사님께 전화를 하시고 그랬습니다마는 도에서도 금년에 더군다나 엑스포나 철원지역에 수해복구가 투자돼서 추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항의해도 되니까 그런 자료를 주시면 우리 나름대로 매스컴에 해서 저거 하든지 하니까 실무과장님은 그런 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할 위원님 또 없습니까?

없으시면 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대암위원께서 요구하신 2억 민간단체 내역 있죠, 그 내역을 계수조정 때까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위원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 위원장 이희태 그러세요.

박대암위원 아까 임의보조 2억중에 민예총 지원이 포함됐다고 했죠, 확실해요?

○ 기획과장 윤인상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금년에는 '99년도 예산에 민예총 지원이 없어서 풀보조에서 300만원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박대암위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면 됩니까?

당초예산에 민예총 원주지부 지원이 서 있는데 예산서에 무슨 풀보조에서 민예총 지원이 나가요.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우리가 무슨 예산 심의를 하겠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것은 그때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위원 말 한마디, 답변 한마디가 굉장히 좌우한다는 것 모릅니까? 위원장님 주의 한번 주세요.

○ 위원장 이희태 예, 자세하게 알고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는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8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희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자치행정과장 원승묵입니다.

101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사이에 1억6,200만원의 예산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에는 181쪽에서부터 201페이지 사이에 수록이 되어 있고 시정운영은 201쪽에서부터 204쪽 사이에 예산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회 진흥예산은 204쪽부터 207쪽 사이에 수록되어 있고 대외협력 예산은 207쪽부터 209쪽 사이에 예산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예산은 289쪽부터 302쪽 사이에 예산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은 983쪽부터 985쪽 사이에 수록되어 있고 세출은 989쪽부터 991쪽 사이에 예산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기위원님…

내무위원회에서도 제가 질문을 하다가 말았는데요, 184쪽 봐주시겠어요. 중간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있는데 25억이죠, 지금 이 조례가 유예가 되어 있죠, 이번 정기회 때 올라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이번 정기회 때 못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이게 공사화가 된다면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공사가 될 수 있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민간위탁 쪽으로 내년 1/4분기까지는 추진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희망 사항이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공사화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우리 이것 한번 잘못해 놓으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이 사업은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한번 다른 것도 운영해 보고 세워야지 대번 퇴직금 25억 기타 다른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금년도 준비 기간을 충분히 둬서 2001년에 시행한다는 각오로 예산을 깎으면 어떻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실무과장으로서 이 예산을 1/4분기중에 추진이 된다는 것을 예상을 해서 실무과장 입장으로서 예산을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기위원 행정지원국에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김종기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더 많을 것이 아니에요. 공사화 시키려면 지금 거기서…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절차 과정은 거기서 전반적인 사항이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김종기위원 제가 보았을 때 금방은 못할 것 같아요, 잘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검토해서 사회복지과할 때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경위원님…

저는 체육예산에 어떠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챙겨봐 줘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데 민간단체 보조 나가는 것 있죠, 지금 역도 및 복싱에 지원되는 지원금 있죠, 291쪽부터 여기에 보면 역도팀해서 각급 급여 및 상여금이 있고 운영면에서 봐도 그렇고 그 뒤에 296쪽 같은데 보면 복싱선수, 역도선수 피복 땀복 방한복 양말 나오는데 지금 제가 보는 자료가 우리 시에서 보조가 나가는 부분을 제가 실 예로 내역서를 보자고 해서 검토중에 있는데 검토하는데 이게 엉터리에요. 완전히 시에서 보조가 아니고 개인한테 그냥 주다시피 했어요. 뭘 지적하는가 하면 이쪽 체육 부분에 보면 예산을 받게 되면 바로 주게 됩니까, 일반 피복이나 이런 것을 구입해서 구입한 가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체육회에서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직장팀에 한해서 직접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역도면 역도팀에 현품을 사서…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저희가 현품을 사서 현품을 주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트레이닝복이나 경기복 이런 양말 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실업팀에 한해서 직접 구입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체육진흥계에서 직접구입을 해서 줍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단 전국체전이나 강원도 체전에 나가는 보조금은 체육회에 나가서 집행이 되지만 실업팀에 한해서는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렇다면 그 정도면 바로 쓰여져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것 체육계에서 그것 구입한 부분의 내역서 있죠, 영수증하고 한 부만 보내주세요. 왜냐 하면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문화관광과에서 지출된 것을 보니까 너무 엉터리에요. 돈이 나가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챙겨보지도 않고 그냥 돈을 줘서 내역서 가지고 오니까 우리 의원들이 입이 딱 벌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비교 좀 하려고 해요.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하는데 이것하고 비교하려고 하니까 끝나는 대로 저한테 내역서 영수증 첨부한 것으로 보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수정안 좀 봐주세요. 69쪽요,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민병승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100%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지금까지는 생활체육회에 인건비중에 생활체육회 조직 관리할 수 있는 사무국장 요원이 없었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이 산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2000년부터는 사무국장 요원을 써서 일목요연하게 생활체육을 발전시킬 계획으로 이번에 수정안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민병승위원 운영비는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이게 일반운영비는 사무실 운영비고 인건비는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요.

민병승위원 단순한 인건비가 아니라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같이 해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이 보조하는 여직원이 있죠?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여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간사요원이요, 그런데 여기 부기상에 인건비 및 운영비는 부기상으로 써서 그렇지 1,200만원은 월 100만원씩 1년치 급여로…

민병승위원 지금까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이 없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없었습니다.

민병승위원 없어도 별 큰 문제가 없지 않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일일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나열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생활체육 종목이 많고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조직을 일목요연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국장이 있어야만 운영상의 묘를 기할 수 있기 때문에…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지금까지는 생활체육회장님하고 간사하고 또는 종목별 회장단하고 운영을 하게 되니까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민병승위원 자리 하나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원주시 생활체육회를…

민병승위원 여태까지 없던 것을 사무국장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가 신빙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지금까지 운영할 때 운영상의 묘를 제대로 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2000년부터는 운영을 잘해 볼 생각으로…

민병승위원 지금까지는 대충대충해 왔다는 것이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러니까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민병승위원 글쎄요, 크게 생활체육 해오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새롭게 인건비 책정해서 사무국장 제도를 둔다고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인들이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조직관리 면에서 상당히 필요합니다.

민병승위원 사무국장 제도가 있던 제도를 대우 차원에서 좀더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증액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태까지 없던 제도를 다시 만들어서 사무국장 제도를 둔다는 것이 좀 석연치 않다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생활체육 종목이 23개 종목인데 원주시 생활체육회장 밑에 23분의 단위별 종목별 회장들이 계시는데 그 조직을 회장님 혼자서 관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23개 종목 회장님들하고 같이 모든 행사나 체육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장 제도가 있어야만 가능한…

민병승위원 전혀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여직원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민병승위원 급여 문제 때문에 중간에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여직원은 사무실 전화당번 정도밖에 활용도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23개 종목의 회장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조율하고 원주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체육인이 그 업무를 상세하게 알고 리더를 할 수 있는 요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으로 내정된 분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아직 없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54쪽, 같은 수정안입니다.

도민의 날 기념, 청소년 시민노래자랑요. 1,000만원 더 늘린 것은 도민의 날 행사를 확대하겠다는 의도예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이것은 시비가 1,000만원 늘었습니다.

민병승위원 행사를 확대시키자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지난 ’99년도 금년에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었는데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날 행사를 좀더 짜임새 있게 잘하기 위해서 1,000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민병승위원 작년 도민의 날, 시민 노래자랑 행사도 시민들한테 나쁘게 평은 안 받은 것 같던데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적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예협회에 지원 요청까지 해서 그래서 어느 부분은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민병승위원 이런 행사도 문화행사인데 각종 교향악단이라든가 문화 행사들이 그런 행사가 투자되는 만큼 호응도가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자꾸 예산만 늘려서 확대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알차게 꾸며나가면서 확대되고,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됐을 때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 같거든요. 늘려만 놓고 범위만 확대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있는 상태에서 알차게 꾸며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체에 지원 요청만 가지고 행사를 꾸며나가기는 힘에 겹기 때문에 더 요구를 했습니다.

민병승위원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에는 사족을 달거나 제동을 걸 그 뜻은 없어요. 일하고자 하는데는 예산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은 있는 예산에서 확대시키지 말고 반복되는 얘기지만 알차게 했다가 주민의 호응도가 높아지고 성과도 있을 때 늘려가는 것 이런 것이 앞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런 뜻에서 1,000만원이 증가가 됐길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운영상 묘를 철저하게 기울이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무위원님…

184쪽 하단하고 185쪽 188쪽에서 여쭤보겠습니다.

184쪽 하단에 보면 상장 제작이라고 해서 300매 그 밑에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공로패 60인 또 185페이지에 시정업무 유공 공무원 표창패 60명 모범 시민 단체장 감사패해서 또 이것은 120명, 188페이지에 퇴직 리통장 공로패 제작 100명, 또 모범 리통장 표창패해서 120명, 189페이지에 유공 자율 방범대 표창해서 10인해서 4회니까 40회 이게 대충 따져도 시장님 감사패나 상장이 나가는 것이 1,420명 정도 됩니다. 너무 시장님의 감사패가 난발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인구 26만의 한해의 시장님의 감사패가 200명 미만에 한 사람씩 받게 되는 것이 되는데 이게 예상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의 감사패가 너무 난발이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말씀드릴까요, 이병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목에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나왔는데 산출기초상에 부기를 달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장 제작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각종 행사를 하다보면 학생들한테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상장이라고 부기를 달았고요. 정년 및 명예퇴직공무원에 대한 공로패는 시 산하에 재직하고 있다가 정년 퇴직을 한다든지 명예퇴직 공무원들한테 주는 그 범주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모범 리통장 공로패는 리통장이 643명입니다.

그 중에서 모범 리통장들로 선발된 분들한테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또 리통장으로 봉사를 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그만 두시는 분들한테도…

이병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난발이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시에서 집행해 오던 일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세정과장 김기식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세정과 예산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서 29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는 세입입니다. 세입에 대한 총괄 관리를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입에 대한 사항은 전 부서에 걸쳐서 계상된 사항으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제안설명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이므로 위원들께서는 세입에 대한 사항을 가급적 질의를 지양해 주시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셔서 예산심사에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입에 대한 질의를 자제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한 가지만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희태 예, 하세요.

민병승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59쪽 봐주세요,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위반 과태료인데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 기준이 1회에 10만원입니까, 20만원입니까?

제가 알기는 장애인 주차장 위반은 2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확인해 주시겠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일전에 내무위원회에서 민병승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이 관계과에 협조공문을 내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과태료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단속을 해달라 주문을 했습니다.

민병승위원 이 부분이 과태료를 많이 징수를 한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우선 과장님께서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10만원인지 20만원인지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제가 알기로 2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해주시고 지금 건당 20건을 했는데 1년에 장애인 주차구역 건수가 20건이라고 한다면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에 확실한 근거없이 그냥 세목이 있으니까 잡은 것 같아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실 실정에 맞는 이것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위반한다는 것은 과태료를 물론 많이 부과해서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철두철미하게 그 분들을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이 부분만은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어차피 장애인을 위한 모든 시설을 하고 있고 정부의 모든 방침이나 시에서도 그런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을 많이 투자해서 하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시장께서 하는 편안한 원주 지향하는 것도 그 일부분이기 때문에 위반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과태료 부과를 시켜서 그 분들이 진짜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철두철미하게 해나가면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그것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게 해주셔야지 20건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좀더 협의하셔서 현실성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0만원인지 20만원인지는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지금 시간당 12만원입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2시간 초과하면 24만원이네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1시간 이내 기준에도 안 맞잖아요. 12만원이면 한시간 이내면 12만원이 기본이 되어야지 10만원으로 해놓으면 자체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 세정과장 김기식 이 관계는 관계과에 다시 협조해서 다음 추경 때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회계과장 유영석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18쪽부터 240쪽까지 수정 예산은 57쪽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민원봉사과장 원민식입니다.

저희 소관은 세출예산 240쪽에 민원행정 261쪽에 병무관리 681쪽에서 690쪽까지 민방위관리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지금 민원담당관제 운영하고 계시죠?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민병승위원 300일 운영하고 계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

민병승위원 거기 보면 253쪽에 4만 곱하기 300일 했는데 4만원이란 규정이 있는 겁니까, 4만원 꼭 지급하란 규정이 있는 거냐구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당초에 운영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못 박아져 있는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 4만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4만원 지침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그 자료를 바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중 누락된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정재구 의회사무국장 정재구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 106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우리 의회의 인터넷 시민의 정보라든지 건의 사항이라든지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정보에 대한 내용을 정보통신담당관에서는 다 나오는데 의회사무국에서는 그것을 활용할 수가 없나요?

○ 사무국장 정재구 그 자체는 지금 저희 의회가 별개이기는 합니다마는 한 청사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운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관련된 사항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발췌를 해서 받게 되고 저희도 개별적으로 보기는 봅니다.

거기에 대한 같이 응대를 해줘야 할 사항은 저희가 다 처리를 합니다.

현재까지는 독자적인 사항은 안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우리 원주시 의원님들이 항상 시민에 대한 목소리를 우리 시민들이 어디가 가려운지 어디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챙겨줄 수 있는 세부적인 정보 루트가 상당히 미약해요. 그래서 본 예산에 인터넷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하더라도 의회 차원에서 모든 시민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항상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을 뒷받침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는 없나요?

○ 사무국장 정재구 예, 고맙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것이 적절하게 해당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1,050만원을 세우면서 각상임위실에 PC구입해서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직접 상임위원회 실에서 인터넷도 띄워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것을 먼저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받을 때 PC만 가지고 되지 않겠으니까 프린터를 같이 겸해서 설치가 되야 효용가치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 구입할 때 프린터도 같이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프린터를 같이 병행하면 거기서 자료가 다 복사해서 나오는 거예요?

○ 사무국장 정재구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의정 활동하느라고 시간이 없고 컴퓨터에 대한 지식면에서도 사용하시는 분이 있고 못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되더라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도록 항상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정보자료를 의원님들에게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정재구 장비 확보는 지금 말씀드린 것을 기본으로 하겠고 다음에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얘기가 됐고 해서 의원님들에게 최소한 하루에 3 내지 4시간씩 해서 3일 정도는 교육이라고 해야 되겠죠, 교육을 받아 주시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현재는 정기회고 해서 시간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습득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수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심만섭위원님…

시청사 건립 때문에 타 시의회를 방문을 해보았는데 그런데 방문한 결과 가보니까 타시의회 의원님들이나 의회에서 방문할 때 그 고장 자랑거리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제공하고 답례품으로 우리도 좀 가져갔습니다마는 거기서 받아온 것하고 비교할 때 원주시가 여러 가지 뒤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타시군 의원님들이 원주시를 방문할 때 원주의 자랑인 여러 가지 발전성 홍보책자도 먼저 보니까 우리가 하기는 했는데 약한 것 같으니까 다시 제작해서 좋은 원주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던 것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사무국장 정재구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청사 선진지를 견학했을 때 저도 의원님들을 수행했기에 현지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지금 심만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자신도 그런 것을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13페이지에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로 800만원을 계상했고 의회 안내책자 제작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그외 비슷한 예산을 계상하느라고는 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본다고 한다면 저희가 방문한다거나 방문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현재 저희가 매달 한가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화 상품 같은 것 아니면 생활 용품같은 것 또 지난 한해도 운영을 해보니까 오는 21일도 삼육중학교에서 의회를 방청하겠다고 신청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이제는 학생들도 엄청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기념품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또 부녀자들은 부녀자대로 계층을 가지고 다양하게 만들어 볼까 하고 그래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신년도에는 적은 예산이지만 또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서도 확보를 해서 지금 심만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하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지난 의회부터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문제를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의정신문 같은 것을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 기억 하시죠, 의정 활동 광고료 8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일 예정입니까?

○ 사무국장 정재구 그 말씀에 먼저 심의받을 때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예산 때 의정 신문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의회가 초기 때 의정 신문 유사한 것을 발행을 했었죠, 그런데 거기에 게제를 하는 분들만 열심히 하시고 안 하는 분들은 계속 안 하시다 보니까 가치가 공통으로 PR할 만한 것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재고해 보자라고 했고 제가 알기는 시정신문이 8만7,000부인가 발행돼서 매달 나가니까 그리고 거기 의회란이 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보자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정 신문 발행에 대해서 조금 유보하는 쪽으로 있었는데 여기 800만원 세운 것은 저희 관내에도 도단위 지방지가 두 개가 있고 원주 지역에 지방지가 두 개가 있고 방송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 활동을 많이 홍보도 해주고 때에 따라서 어떤 경축 광고도 내야 되고 주로 언론 계통을 활용하는 광고료로 계상한 겁니다.

박대암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소극적인 방법의 홍보 활동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정 신문에서 의회란의 지면을 할애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것은 어떤 전체적인 윤곽만 홍보가 될 뿐이지 구체적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의정활동을 의회내에서 자체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겠습니다마는 조금은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추경 때 다시 한번 의원들의 의향을 물으셔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 사무국장 정재구 예, 의회의 홍보지를 발행을 하는 관계는 의원님들이 결정만 지어 주시면 예산관계는 사무국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그 의회 홍보지 발행에 지장이 있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공보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공보담당관 고순필입니다.

공보담당관 예산은 159쪽부터 167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담당관님 지금 CC-TV카메라 있죠, 지금 한쪽만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행부에서 말씀하실 때 앞면이 안 보여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민병승위원 그 문제 신경 써 주시고 ENG카메라 필요성이 있으면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167쪽에 보시면 의회 진행 상황 영상화면 송출 장비 보완해서 2,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 상임위원회장에는 카메라가 한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상임위원회 한 대씩 더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어제 상지대학 초청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방문을 했었는데 상지대학교 소개 프로그램이 제가 알기는 자체에서 만든 것 같아요. 저희도 다른 데 주는 것보다도 ENG 카메라만 있으면 자체에서 충분히 홍보를 조금 더 알차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필요성은 있다면서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ENG카메라만 확보가 된다면 현재 자막기하고 편집기가 있으니까 영상 홍보물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저희가 영상 홍보물이 없기 때문에 외주 발주를 해서 내년 2월 말에 납품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20분 짜리가 되는데 전반적인 홍보물 만드는 것이고 ENG카메라만 있으면 시에서 주관되는 각종 행사에 영상 기록으로 남길 수도 있고 다음에 방송국에서 미처 그림을 찍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ENG 카메라를 찍어서 방송국간에 랜이 설치가 되든지 아니면 비디오 테잎을 넘겨주면 미처 방송국에서 하지 못했던 장면을 보내줘서 화면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 보았을 때 영상 홍보물에 대한 자체 제작이라든지 영상물에 대한 기록 보존을 보았을 때 ENG카메라가 꼭 필요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렇게 필요한 것을 아직까지 요구를 안 했죠?

○ 공보담당관 고순필 작년에 당초예산에 요구를 냈었구요, 추경에도 요구를 냈다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민병승위원 활용도나 모든 것을 따져서 잘 검토하셔서 꼭 필요하시면 계획을 짜셔서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결위에서 여건만 되신다면 수정 예산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이면 꼭 용도나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예산 편성할 때 잘 하시란 얘기죠.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위원장 이희태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기계 설치할 경우에 대략 얼마가 소요가 돼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ENG카메라 장비 구입비만 한 7,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7,000만원 정도 수준이면 방송국 용도는 될 것 같습니다.

류화규위원 돈 1,000만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7,000만원이면 너무 많은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이병무위원님…

이병무위원 늘 행사장에 가면 고생하시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늘 행사준비 관계로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계원 담당들이 나가서 옷을 벗고 런닝 바람으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을 보았을 때 혹시 보조 요원 수당을 달아서 그때 행사 때마다 보조해 줄 수 있는 인부라든가 일을 도와갈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세워서 보조를 받으면 공무원들도 힘이 덜 들테고 또 오고 가는 보는 사람이 볼 때 한편으로 생각하면 딱하고 한편으로 생각할 때 공무원들이 위신이 있는데 이런 행사에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일반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행사 지원관계는 방송 장비에 대한 지원 사항이 있거든요 저희 부서로서는 방송장비 지원에 따른 인력의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고 자체 인력으로 충분하고 다른 행사 같은 경우는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병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만섭위원님…

164페이지 애향캠페인 기획홍보 사업이 5,000이 섰는데 뭐 하는 사업입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애향캠페인 기획홍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는 신문을 통한 광고를 해왔는데 내년부터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방송을 통한 광고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태장 농공단지라든가 문막공업단지 그리고 의료기기단지 창업보육센터 생산공장 등 저희가 보았을 때 기업하기가 좋은 곳으로서는 이미 정평이 나있기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원주라든지 또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21세기 정보 산업도시니까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방송광고 문안을 만들어서 TV방송망을 통해서 원주 또는 중앙에 있는 방송을 통해서 광고를 하게 되면 원주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그것을 보고 애향심을 느끼지 않나 해서 저희가 애향캠페인 *홍보사업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갖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15초 내지 20초 정도의 광고를 만들어서 중앙 또는 지방에 있는 방송을 통한 방송 광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만섭위원 내무위원회에서 걸러온 것인데 필요성이 내무위원회에서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 데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희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입니다.

저희 예산은 예산안 167쪽부터 179쪽까지 수정예산은 52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172페이지 행정정보 종합시스템 국비하고 시비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원주시가 할 경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다시 설명해 주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행정정보 종합시스템은 행자부에서 전국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자치단체 업무를 기준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초부터 각시군에 10개 분야 총 21개 분야 88개 항목인데 내년도에 주민, 토지, 지적, 건축, 차량, 환경, 보건복지, 지역산업, 재·세정 이런 10개 업무를 내년도에 시군구에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3월부터 9월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받게 되면 일단 랜이 구축이 되어 있고 내년 2월 정도면 랜 구축이 완료가 되니까 랜 환경에 의해서 각 실과들이 서버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업무들을 이를테면 종래 수작업을 하던 업무를 차츰 전산화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효과는 없지만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굉장히 용이하도록 되어 있는 업무입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26조 1항에 보면 거기에 도비나 지방비의 부담률은 예산에 대한 정부 예산에 대한 지침은 하나도 없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없습니다. 도에서도 저도 금년 당초예산에 읍면동 사랑방 관계 때문에 PC구입하려고 1억500만원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깎였는데 도나 행정자치부에서 각시군에 지원하는 예산근거도 없고 예산 보조하는 실적도 별로 없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보조금 예산 관리에 관한 시행령에 보면 별표에 보조금 지급 대상자 범위 거기에도 이런 예산에 대한 지침이 하나도 없는데 정부에서 상당히 정보화 시대라고 해서 각종 정보화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반영이 많이 되고 정부에서 역점을 둔 사항인데 이런 보조금 비율이라든지 지방재정부담의 시행령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시의원 입장이나 그런 지침 사항이나 법규가 있게 되면 상당히 사업에 대한 충분한 납득이 갈 수가 있는데 그런 모든 명목상 지출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가 6,600만원이 나왔는데 국비가 유효 기간이 1년간이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내년 한해입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시비하고 도비 국비에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원칙 아니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런데 자치단체에서도 행정자치부나 도에 재정자립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 사업을 할 때 보조금 요청을 하게 되고 혹은 대화중에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말만하고 실제적인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저희도 사실은 답답한 실정입니다.

류화규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 예산 지침이나 법령에도 없는데 국비까지 가지고 정보통신담당관으로서 할 일을 다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게 국비에 비해서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자가 되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 면에서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해서 법률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예산이 뒷받침이 돼서 계속 차원에서 편성이 되니까 그게 원주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것을 서로 의견 조율이 되고 어제도 거기 가보니까 시군 자체별로도 서로 얼굴 나오면서 대화나눌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절충을 해서 연대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면 다소 반영이 될테니까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상에 하자가 있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수정예산안요, 51페이지 농촌지역정보 사랑방 설치를 삭감을 하시고 읍면동 지역 인터넷 사랑방 설치를 하셨는데 정보 시랑방하고 인터넷 사랑방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우선 농촌지역정보 사랑방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도를 통해서 시군구가 시도비 보조를 조금씩 받아서 농촌 지역에 정보사랑방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마련했었는데 지난번에 도에서 도비 2,700만원이 100만원만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서 2,6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53페이지 인터넷 사랑방이 있는데 이것은 원주시 자체적인 특수 사업으로 인터넷 사랑방을 현재 시립도서관하고 민원봉사과에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에 없었습니다.

금년에 농민상담소내 인터넷 사랑방이라고 해서 지금 6개가 금년중에 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문막하고 호저, 지정, 귀래, 부론, 신림면 그 외에 읍면동 지역에 컴퓨터 한 대씩 설치해서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해서 주민들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저희가 특별히 만든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예산 심의 관계 때 이런 말씀이 나와서 잘될 것 같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행정정보종합 시스템 신축 전산기 부대 장비하고 174쪽 행정종합 시스템하고는 같은 세트 아니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같은 내용입니다.

민병승위원 어떤 것 하나만 설치를 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일단은 주전산기하고 부대장비가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주전산기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인 행정정보 시스템용인 데이터베이스 매니저먼트라고 해서 자료를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민병승위원 지난번 심의했을 때 타 시군에는 이 장비가 설치 안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하게 되는데 평창 같은 경우는 신주전산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 관계 때문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늦게 주전산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민병승위원 그러면 원주시만 설치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실용성은 없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닙니다. 이 업무 자체는 우리 원주시 자체적인 업무거든요, 그래서 타시군하고도 연계가 되겠지만 업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체적인 겁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현재 쓰고 있는 고속디지털 다중화 장비는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95년10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민병승위원 4년만 쓰면 제기능을 발휘를 못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런 것은 아니고 고속다중화 장비가 정보통신관련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다중화 장비에 어제 보여드렸던 IPX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가 ATM장비보다는 성능면에서 떨어지고…

민병승위원 떨어지기 때문에 ATM장비를 새로 구입을 해서 보완을 하자는 것이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전체 고속디지털 다중화 장비를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 보완을 위해서 ATM장비를 구입을 해서 보완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렇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고속디지털 다중화 장비를 쓸려면 필요한데 담당관께서 이 예산을 심의하실 때 설명이 상당히 부족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이해를 못하셨고 그러니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빨리해서 새로운 장비를 보완을 하자는 뜻인데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통신담당관실 기계 설비를 직접 가서 보기도 했지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 필요 없는 것이 돼 버릴 수도 있어요. 그 문제는 저도 현장을 보고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ATM장비를 보완함으로써 좀더 기능의 현실화를 시키고 기능의 속도를 빨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172쪽 행정정보종합 시스템하고 174쪽 행정종합 시스템은 이게 당장 꼭 필요한 것인지…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행정 계획이 내년 3월부터 9월까지 각 시군구에 10개 분야에 대해서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결정을 못했습니다.

저도 오늘 공문을 받았는데 일찍 받고 싶은 데는 일찍받고 늦게 받고 싶은 데는 늦게 받는 형편인데 어차피 내년에 행정정보종합 시스템이 들어와야 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도 올리고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마는 어차피 행정정보종합 시스템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구가 이 업무를 정보화 해서 돌리지 않으면 안 될 시점입니다.

민병승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무려 5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인데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막연하게는 아니겠지만 그 지침에 의해서 설치를 한다기 보다도 우리 원주시가 정말 필요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우선 랜구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랜구축을 일단은 행정을 정보화 속에 끌어들이는 것이 기본이고요, 정보화 한다는 것은 일단 집행부가 업무를 원활하게 한 것도 목적이겠지만 원활하게 하는 업무들이 컴퓨터에 쌓여서 컴퓨터에 쌓인 정보들이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은 주민들한테 인터넷이라든지 혹은 기타의 수단으로 정보화 수단을 통해서 제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자체가 시 자체적으로 일단 공무원들이 일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도하고 행자부하고 중앙관서하고 연결이 될 때 이러한 자료들이 필요한 통계들이 중앙부처에서 자동적으로 집계가 되는 업무입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저희 시가 편안하게 업무를 할 수 있고 2차적으로 주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3차적으로 종례에 보고서를 다 올려야만 됐던 것들을 중앙정부에서는 통계를 정보화 수단으로 무난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정보 통신분야가 사실은 상당히 거리가 멀거든요. 용어든지 그런 것을 담당관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고 필요를 느낄 수 있도록 이런 문제도 사실 홍보를 해야 돼요. 이런 기계는 이러 이러한 필요성이 있고 이래서 필요하다 이것이 절대 필요해요. 쓰는 나만 잘 알아서는 소용이 없어요. 우선 이 기계가 필요한 것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그게 있음으로써 어떤 편리한 점이 있고 어떤 이익이 있겠구나 공감을 해야 되거든요. 한쪽에서는 필요한데 한쪽에서는 못 느끼면 그것은 나만 필요한 거예요, 그런 문제를 십분 감안하셔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좀더 현실감 있게 설명을 하시고 필요치 않은 것은 없어요. 정보라는 게 가장 빨라야 되고 가장 최신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 다 알아요. 서로가 이해가 부족한 면을 많이 감안해 주시고 용어 자체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쉽게 아웃소싱이나 이런 것보다는 민간위탁하면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앞으로 공부 많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담당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감사담당관 김주흥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당초 예산안은 기배부해 드린 예산안 179쪽부터 181쪽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한 현지감사는 지금 현재 있는 장비로 충분합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저희는 장비는 없고요, 필요한 장비를 임차해서 쓰려고 예산에 조금 계상을 해놓아 보았습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초음파 촬영기라고 속에 있는 철근을…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것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것을 임차를 해서 써야죠. 저희가 그런 장비를 여기다 확보를 해놓는다면 예산도 그렇고 비효율적이고 비예산적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임차해서 쓰는 게 예산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할 것 같고 해서 그런 장비는 아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가 알기는 그런 장비 보유한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원주시가 구조안전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꼭 용역을 줘서 하는데 한번할 때마다 몇 천만원씩인데 그 장비값이 얼마나 가는지 한번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것은 제가 안전진단이나 지금 질문하신 대로 그런 데는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고 저희는 감사에서 부실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다툼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안전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장비는 제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명규위원 당장 감사담당관으로서 현장 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장비가 없으므로 인해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런 면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현지 조사하는 게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깨본다든가 땅을 파본다든다 구조물해 놓은 것을 자로 척도를 재본다든가 이런 것 외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조사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님한테는 이보다 세부적인 감사를 위한 장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 출석위원

이희태박대암심만섭이희태

이병무김종기민병승김명규

황보경류화규

○ 출석전문위원

김수동

○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국 장정재구

행 정 지 원 국 장김인배

복 지 환 경 국 장권병달

보 건 소 장이건구

공 보 담 당 관고순필

정 보 통 신 담 당 관한정수

감 사 담 당 관김주흥

자 치 행 정 과 장원승묵

기 획 과 장윤인상

세 정 과 장김기식

회 계 과 장유영석

민 원 봉 사 과 장원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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