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2월15일(수)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 1. 2000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 1. 2000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10시5분 개의)
○ 위원장 이희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이희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복지환경국 소관과 보건소 소관을 행정직제 순에 의해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과장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과 별로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복지정책과장 한기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428부터 46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965쪽 저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는 99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의 수정안은 79쪽부터 8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할 위원님들…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436쪽 현충탑부지 희사자 흉상건립이 있는데 사회 여론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일반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지는 못했고 보훈단체 회장님들의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 김종기위원 여론인데 흉상건립이 마땅치 않다는 여론이에요.
뭔가 하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이 현충탑에 모셔져 있는데 자체가 지금 많이 낡아진 상태인데 목숨보다 귀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지 좀 희사했다고 해서 특별히 흉상건립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냐 이런 여론이에요.
그래서 당시로 봐서는 큰 재산도 아니고 또 지금 흉상 건립하시는 아들도 거기 소령으로 모셔져 있고 이런데 흉상건립이 마땅치 않다는 여론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현충탑부지는 약 1만평에 이릅니다만 1만평의 재산가치가 얼마가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충탑부지도 희사했을 뿐더러 그 분의 그런 고귀한 정신이 있기때문에 오늘날 현충탑을 아주 원주시에서도 위치가 좋다는 전국적으로 봐도 어느 현충탑보다도 위치가 좋다는 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위치에 현충탑을 모셔놓고 오늘날까지 나라를 위해서 목숨바친 분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데 대해서 그분의 넋을 기리고자 흉상을 건립하는 것이고 아울러서 부지 이외에도 그 당시에 약 130만원의 현금도 희사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런 재산들은 35년 이상된 오늘날에 와서는 130만원이 큰돈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여러 채의 집도 살 수 있는 돈도 될 뿐더러 1만평도 굉장히 재산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의 넋을 기리고 앞으로 우리 원주시민들이 그런 고귀한 정신을 계속 계승해 보자는 취지에서 부지희사자의 흉상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아니, 지금 과장님 김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주민의 여론이 어떠냐 그걸 지금 물으셨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아직 시민들의 여론은 들은 건 없고 보훈단체에서는 목숨이 더 중요하지 재산 그거 희사한 게 더 중요하냐 그런 차원에서 흉상건립을 미루든지 좀 보류하자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지금 보훈단체라든지 사회여론이 수렴이 안 됐으면 또 저희가 시에서도 좋은 일을 하고서도 좋은 얘기를 못 듣게 되니까 이거를 일단 현충탑이 정비가 되고 또 그 후에 한번 사회여론도 수렴을 해서 그 흉상건립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본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보훈단체에서는 현충탑 재정비를 해보자 하는 말씀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 약 5억 정도가 소요되는 거로 추정이 됩니다만 그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IMF 경제위기로 해서 어려운 시기에 5억씩 들여서 재정비를 하는 거도 좀 시민들한테 공감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미뤄지고 있고 다만 이 부분은 작은 비용 가지고 그 분의 넋을 기릴 수 있는 흉상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예산요구를 했던 겁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도 수렴해보고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먼저 민긍호 장군 동상위치 관계로 해서 여론이 분분해서 결과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이 흉상 역시도 정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한정해서 하다보면 또 이러한 전철을 밟을런지도 모르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고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458쪽 청소년수련관 체육관 방수공사 3,600만원 있죠, 이게 단계동에 있는 YMCA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체육관 말씀인 거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맞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게 지금 재작년인가 의회 특위에서 한번 지적이 되어서 청소년 수련관 체육관을 시공한 업체에다 이 방수공사를 의뢰해야 된다고 한번 저희가 현장방문하고 조사해서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세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네, '97년도에 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차 보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금년도에 몇 차례 강우시 비가 새서…
체육관으로 사용해 왔고 주로 청소년들이 농구를 많이 하는 그런 체육관인데 비가 샘으로 인해서 바닥이 미끄러워서 안전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옥상 쪽의 비가림 시설들이 어딘가 틈이 있기 때문에 새는 거로 판단되어서 그 당시에 그거를 완벽하게 보수를 했으면 좋은데 현재 새고 있기 때문에 3,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번 누수하는 부분은 완벽하게 찾아서 보수를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 박대암위원 글쎄, 비가 새서 청소년들 체육관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당시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체육관 지은 시공회사에다 그 방수공사를 더 완벽하게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는데 그때 조치를 못하고 지금 와서 다시 조치를 하려니까 이렇게 다시 시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복지정책과장님한테는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추궁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 당시에 현장을 갔을 때는 그때 보수를 했으면 이렇게 시비를 많이 투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업체로부터 보수공사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그렇게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 부분은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의원님들한테 사과 말씀올립니다만 어차피 그 당시에 그것으로 끝난 일이고 현재 비는 새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셔서 완벽하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 박대암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담당과에 예산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만 그 당시의 조치가 미흡해서 시비가 투입된다 그런 사항들이 발견됐으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박대암위원 지금 원주시에서 노숙자 보호시설 보조비라든지 운영비로 지금 452쪽에 보면 국비가 2,775만6,000원하고 도비, 시비가 지원해서 3,260여 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이게 지금 시에서 요청해서 이런 운영비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 지원이 위에서부터 시달이 된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은 위로부터 보조내시가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저희가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해왔었고 또 이 노숙자 문제가 비단 원주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노숙자가 많기 때문에 이 노숙자 보호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작년도에 확보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지원이 됐었어야 되는데 ’99년도에도 최종 추경에 다루는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금년도 수준인 3,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물론 저희가 노력을 해서 됐다기보다는 국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3,200만원 계상됐습니다.
국비가 85%입니다.
○ 박대암위원 물론 뭐 국비가 내시되어서 내려온 거는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복지정책과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노숙자 보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소극적인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더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시비를 좀더 투입을 하더라도 노숙자에 대한 부분들이 시에서 감당하지 못한 부분이 민간에서 감당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쪽의 예산을 좀더 지원해 줌으로써 그 분들이 그런 분야에 더 힘을 얻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 원주시 공무원들이 또 해야 할 일들이고 예산편성을 하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국가에서 내시만 해서 내려오는 예산만 가지고 지원한다는 거 물론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 시 자체 예산으로 각 분야를 다 커버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떤 특정한 분야 쪽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분야 쪽에는 거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거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앞으로 적극 대처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지금 원주시내에도 민간적인 차원에서 노숙자 문제라든지 부랑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또 쉼터를 운영하는 데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도 물론 예산적인 면에서 어렵고 부족한 차원이긴 하지만 일단은 그 분들의 용기를 북돋워준다는 차원에서 다음 추경이라도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적은 돈이라도 일단은 그 분들한테는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민병승위원…
○ 민병승위원 455쪽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 참가여비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어려운 청소년하면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지금 어려운 청소년의 선별은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의뢰를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어려운 청소년의 프로그램은 금년의 경우는 동계아시안게임하는데 관람을 하고 또 그 쪽의 등산도 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청소년의 개념 자체는 모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선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청을 통해서 의뢰해서 어려운 청소년의 추천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나 중고등 학생들에 대한 결식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시의 대책은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결식 아동 문제는…
○ 민병승위원 그것도 교육청에 의뢰해서…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그것도 교육청에 의뢰했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금년의 경우 조사해 본 결과 18명이 조사가 되어서 교육청에 통보를 했었고 또 저희가 모금활동도 했고 공무원들 월급에서 0.5%씩 갹출을 해서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육청에 전달을 해서 결식아동들을 돕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을 통해서 어떤 추천을 받을 수 있는데 중고등학교 정도면 벌써 자기 의사를 충분히 표출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사춘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좀 어렵다 생각하더라도 그거를 쉽게 파악하기가 어려울텐데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저희 나름대로는 읍면동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조사를 한번 해봤던 결과가 18명이 나왔었거든요.
○ 민병승위원 지금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도 물론 사회에서 같이 활동하기 위해서 이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도 좋은데 지금 어떤 학생들은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일부 사회단체나 또 독지가들이 식권을 끊어주는 거를 되팔아서 생활비로 쓰는 아이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부모가 있다해서 부모한테 아무런 도움은 못 받지만 어떤 그 소년소녀가장이나 이런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한번쯤은 시에서도 학생들에 대해서 꼭 호적상이나 주민등록상에 부모가 있다 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하기보다는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정말 시에서 어떤 복지행정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각 동마다 좀 복지전문요원들이 있으니까 파악을 해서 그런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평상적인 아이들하고 같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데도 한번 2000년도에는 신경을 한번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 이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면도 한번 시에서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식권으로 점심 먹으러 갈 거를 팔아서 집에서 할머니하고 같이 생활을 한다 그거 참 상당히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걸 우리 시에서 우리가 복지정책 복지정책하면서 그런 학생들이 소외되어 있다는 거는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즉시 지침을 줘서 조사에 착수해서 내년도부터 그 어려운 청소년을 도울 수 있도록 예산지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특히 종교단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런 학생들이 파악이 되면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알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리고 수정안에 86쪽 장주기요셉재활원 증축지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이 모자라서 증축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여기 재활원에 혜택을 받는 장애자들에 대해서 시설이 늘어나서 더 증축을 하는 건지 설명좀 한번…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이 장주기요셉재활원은 다른 건축물도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만 당초에 지을 때는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건립을 하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게 되기 마련인데 이 부분은 장애인들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장애인 수용시설로 증축이 되는 게 아니고 옥상에 철근까지 뽑아 놓은 상태입니다.
더 증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짓고자 하는 것은 강당이 없어서 강당과 보육시설 다음에 원장실 이게 지금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보충해서 증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10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사무관 한 분이 와서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한 결과 시설이 잘 지어져 있고 잘 수용되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는 보고를 드렸고 또 그 분이 직접 보시고 인정을 하셔서 국비보조를 하려고 그랬다고 보건복지부 담당사무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국비보조는 어렵게 되어서 이미 편성이 다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해야 되겠는데 도에서 좀 맡아 달라는 그런 주문에 의해서 도비 1억5,000만원이 보조가 되고 시비 1억5,000만원 합쳐서 3억 가지고 증축하는 거로 예산에 짜져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이 건축물 관리는 복지정책과에서 하시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민병승위원 지난번에 일부 이게 공사가 부실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절대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 민병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453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이거는 어떤 계획이 있고 거기에 대한 효과 분석을 한 게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장애인 편의시설은 강원도가 장애인 시범 도로 육성해 보자 하는 그런 도지사 특별방침에 의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2억5,000에 우리 시의 경우 2억5,000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시설을 우선해서 편의시설을 했고 5개년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 놨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5개년 계획을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어떤 대형건물에 하시는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 시산하 공공건물부터 하고 점차 민간단체나 민간기업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까지도 확산되어 나갈 계획입니다만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은 저희 공공기관 우리 원주시 산하 공공기관이고 그 민간부분은 저희 예산 투입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권장 사항으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갈 부분이죠.
○ 김명규위원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장애인들이 보행에도 불편하게 도로의 그런 시설들 경계석 턱낮추기 사업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시설물들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고 일단 그 건물까지 갈 수 있는 편의시설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안 넣어 놨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물론 횡단보도 턱낮추기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그 부분을 저희 과에서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만 생활민원과에서 많은 양의 사업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1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생활민원과에서 한 사업들이 벌써 몇 년째 하면서도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선 그런 시설들이 먼저 되고 난 뒤에 어떤 건물들에 대한 편의시설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이 들고 그 내용은 됐습니다.
저기 시립복지원의 CC-TV설치가 있는데 우리가 이게 CC-TV까지 설치해 줘야 됩니까, 그 동안 복지원이 운영되어온 게 꽤 됐는데 CC-TV까지 설치해 줘야 됩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이 시립복지원의 경우는 부랑인 시설이기 때문에 수용자가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 김명규위원 아니 부랑인 시설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시립복지원이 부랑인 시설입니다.
○ 김명규위원 452페이지 부랑인 시설 운영비 나가는 거는 시립복지원에 나가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부랑인 시설 자체가 시립복지원입니다.
○ 김명규위원 노숙자 보호시설 이런 거와 다르게 그런데 여지껏 운영이 잘 되어 왔는데 CC-TV를 설치…
전자동세탁기 이런 거야 해 주는 게 좋겠지만 CC-TV까지 해줄 필요성이 있는가…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수용자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밤중에도 몰래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장애인도 있고 여자 남자가 들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진작 이런 시설을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정말 매일 숙직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계가 있고 인원이 100명이 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중앙집중식 이런 관찰시설인 CC-TV를 설치하시는 것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다 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김명규위원 지금 부랑인 시설에 수용이 된 사람들을 강제로 강제수용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강제수용은 아닙니다만 부랑인 자체가 일정한 거소가 없이 또 소득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기 어려운 떠돌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로 시민의 제보나 또 공무원이나 경찰관의 눈에 뜨였을 때 부랑인이 확인되면 시립복지원에 수용이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중에는 대개 남자의 경우는 술을 좋아하는 분들이 더러는 있는데 그런 분들이 술 생각이 나서 자기 몸 생각은 안고 밤에 뛰쳐나간다든지 해서 통제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부랑인과 노숙자 문제가 같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명규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립복지원의 자율적으로 그런 것들이 운영이 되어 왔고 더 잘 운영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를 설치했다고 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붙들어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걸텐데 이런 CC-TV까지 설치해 줘야 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지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그런 시설을 못하고 좀더 편하게 관리할 수도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시설을 필요로는 하고 있지만 확보를 못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2000년도 사업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 김명규위원 이런 시설들이 우리 완전 원주시민의 돈으로 설치된다는 것을 주지를 시키고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지도를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알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 458페이지에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출연금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출연근거가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네, 이건 강원도에 출연하는 출연금입니다만 이미 강원도에서 청소년자립지원금 10억을 확보를 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억을 목표를 해서 추가로 추진하고 있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6,399만원의 출연금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출연한 만큼 또 우리 원주시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기금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앞으로 이거를 몇 년이나 더 출연을 해줘야 되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2년까지입니다.
○ 김명규위원 각종 기금들에 대한 설치조례가 굉장히 많이 제정이 됐어요.
이런 기금들을 출연하고 나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련 조례부터 우리가 정비를 해놓고 출연을 해야 되지 않는가…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도는 이미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462쪽과 463쪽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62쪽의 민간자본보조에서 보육시설 기능보강 그 다음에 아동 복지시설 기능보강 이렇게 해서 국비지원이 되는 예산이 1억3,000이 편성된 게 있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박대암위원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밑에 민간자본보조해서 보육시설 개보수 보육시설 담 정리, 놀이기구 그 다음에 놀이기구 설치 YMCA어린이집 700만원해서 6,300하고 이 예산이 어떻게 다르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매년 1개소 정도는 기능보강을 해 나가야 된다 왜냐면 시설마다 완벽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완벽하게 갖췄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1개소씩 매년 이렇게 기능보강사업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국비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 시설 기능보강은 이것이 저희 경우는 4개소로 되어 있는 고아원입니다.
거기에는 특히 심향육아원 같은 경우는 오수정화시설 설치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 개보수비는 보육시설 기능보강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시설 자체가 낡은 데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상하고자 하는 것이고 보육시설 담장과 놀이기구는 또 시설과는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나눠서 계상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위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4개 원에 대한 기능보강에 대한 예산이라는 얘기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밑의 보육시설 담장 및 놀이기구설치는 지난번 예산 때 올라왔던 거 아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아닙니다. 먼저 한 데는 큰별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438페이지 특별 취로사업비 있죠, 7억1,400만원인데 국비가 3억5,700만원데 시비가 3억5,700만원인데 이 취로사업비는 생보자에 대해서 취로사업을 하는데 '99년도에는 9억500만원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7억1,400만원이 됐는데 왜 이렇게 감소가 됐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것은 작년의 경우 당초예산과만 비교한다면 작년의 경우는 7억1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억1,400만원과 비교하면 금년도에 약간 더 세워졌고요.
특별 취로사업비라고 해서 전액 국비로 해서 2,900만원이 추경에 확보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9억9,000만원이고 금년에 당초예산은 7억1,400인데 이것도 ’99년도 같이 운영을 한다면 국비로 특별 취로사업이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특별취로사업이라는 거는 보건복지부가 IMF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는 취지에서 특별취로사업비를 추가로 배정해서 2억9,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던 거기 때문에 작년도와 비교하면 줄은 거 같이 보입니다만 내년에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한다면 국비지원을 추가한다면 금년에도 10억 정도는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여기 취로사업은 생보자는 공공근로사업을 못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류화규위원 그런데 이 기업지원과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21조 1항에 보면 지방비 부담을 50%하고 생계비 보호해서 50%인데 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특별 취로사업비는 아주 딱딱 50% 50%해서 비율이 되어 있는데 이 기업지원과의 공공근로사업으로 2000년도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22억5,4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비는 12억이고 도비가 2억4,000이고 시비가 7억9,000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공공근로사업도 저소득층의 생계보호비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정부에서 보장될 수 있는 생보자수에 대해서 취로사업비나 공공근로사업비는 생보자에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비로 일부 지원해서 정부의 방침을 주는데 이거 상당히 시비나 예산 범위내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하게 된 거 같아요. 이게…
그래서 보면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99년도에 지금 원주시에 원주천으로 해서 도시 위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거보면 출퇴근할 때 보면 원주천 보수를 해서 사업을 하는 거 보면 생보자수의 취로사업 행태를 보나 공공근로 상태를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게 많아요.
사업장에 가보면 일을 시키는 상태라든가 모든 거는 불합리한 게 뭐냐면 한 집단에서 거리상으로 봐도 상당히 가깝고 사업 자체가 상당히 편리한 위주로 사업책정이 됐고 읍면 단위에 보면 거리도 먼 데다가 일부 취로사업에 교통비도 안 나오는데 사업 책정하는 사업 자체가 힘든 위주로 사업을 하는데 엄연히 국가에서 생보자수로 책정이 되어서 취로사업의 목적을 생계비를 도와 줄 거 같으면 공공근로 사업보다도 취로사업의 사업비라든지 모든 면에서 좀 편리위주로 하는 사업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거는 상당히 편의 위주로 하는 사업이 많이 서고 취로사업에 대한 거는 그런 고려가 상당히 대부분 된 게 없어요.
그래서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기업지원과 예산심의할 때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 이 모든 정부에서 없는 사람들 원주시가 지금 생활기준을 불 거 같으면 중소 이하로 저소득층 이하로 생활이 편중되어 있는데 이거 상당히 사업면에서는 없는 사람들 저거해서 상당히 불합리한 요인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취로사업을 책정할 때는 시비를 공공근로사업에 상당히 많이 투자하는데 왜 취로사업에는 딱 50% 50%해서 법적 명시가 되어서 50% 50% 딱 배정이 되고 공공근로사업은 그런 조항도 없는 거를 시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하면서도 사업자체가 불합리한 요인이 많으니까 이 문제는 좀 기업지원과하고 복지과장님 좀 절충해서 다소 좀 생보자라도 이렇게 좀 지원할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아는 바로는 이 특별 취로사업비는 하나의 생계보조비가 아니고 자활보조비입니다.
자활프로그램의 하나이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역경제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실업자와 실직자를 위한 생계보조 성격을 띤 예산이라고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 취로사업비의 경우는 국비가 50%이고 시비 50% 그렇게 짜져 있고요.
또 공공근로사업은 국비보조가 아마 50 대 50이 아니고 도비보조도 있고 더 많은 거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특별 취로사업의 경우 너무 거리가 멀다든지 해서 어려운 분들이 취로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취로사업을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먼데로 가서 일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정을 할 것이고 또 비생산적인 그런 데 투입하는 것을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는 그런 개선이 되겠고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과 취로사업과의 연계 문제는 충분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만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자라도 취로사업에 취로를 하게 되면 생계보조비를 포기를 해야 됩니다.
또 취로사업에 취로가 되면 공공근로사업에 이중으로 취로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취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자체가 일하는 과정에서 일하는 사업량과 보수면에서 공공근로사업 자체 보수하고 좀 취로사업비는 과중한 그런 사업을 취로사업을 주로 하는데 공공근로사업계획서를 일하는 거를 보면 상당히 수월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한 거지 취로사업하는데서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거는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하는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아요.
취로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너무 수월하고 또 취로사업하는 사업장에 가보면 상당히 힘든 여건하에서 일을 하는 자체사업을 하고 공공사업이 상당히 수월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편중되어 있는 사업자체를 하는가 나는 그래서 지적한 거지 취로사업에 과장님은 취로사업 자체가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2000년부터 저거한다는데 그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알겠습니다.
협조를 해서 밸런스를 맞춰나가도록 협조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443페이지 노인 낮동안 보호사업 이 작년에 봉산동에 낮동안 보호시설이 하나가 된 거로 아는데 두 개로 올라왔네요. 어디 어디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명륜종합사회복지관과 봉산동에 있는 카톨릭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지금 거기에 낮동안 보호사업에 노인네들 몇 분이나 보호를 하고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명륜이 40명 카톨릭종합사회복지관이 35명해서 75명입니다.
○ 김명규위원 굉장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네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김명규위원 이 사업이 처음에는 될 거 같지 않더니 정착된 거 같아서 제가 하나 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또 하나 생겼는데도 이 시설들이 많이 이용이 된다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세입부분 56쪽 한번 봐 주십시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복지정책과에서 세입총괄에 잡으신 거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이것은 지금까지 수년동안 해왔었으면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저희 초창기다 보니까 정확한 세입을 판단할 수가 없어서 이 정도 잡았거든요. 그래서…
○ 민병승위원 장애인 주차구역에 현장 나가보셨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민병승위원 이게 1년에 20건밖에 안 되겠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 이상 될 거로 압니다만…
○ 민병승위원 그럼 현실적으로 세입을 잡아야지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너무나 가상된 세입을 잡아놓으면 문제가 있을 지 몰라서…
○ 민병승위원 아니에요. 이건 이 과태료를 많이 부과해서 좋은 거는 아니겠지만 일단은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해서 장애인 편의를 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일반이 주차했을 때는 과감하게 과태료 부과해야 돼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런데 20건밖에 안 돼요, 일년에…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 민병승위원 시작이니까 잘하셔야지…
이거를 제대로 단속하면 고정배치 인력 고정배치해도 급료나오고도 세수입 200만원 밖에 안 돼요, 세수입 2,000만원은 될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추경에도 세입 잡을 수 있기 때문에…
○ 민병승위원 아니, 추경에 잡을 거를 당초예산에 왜 못 잡아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런데 예측하는 수치를 너무 올려잡았을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너무 올려잡는다 하더라도 20건 잡은 거는 이거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잡은 거예요.
제가 가서 하루만 있어도 하루에 20건은 돼요.
전혀 지금 장애인 전용주차구간 관리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주차단속 요원도 일반차가 대도 그 주차 요금받고 없어도 되지 뭐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획도 안 되어 있고 단속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앞으로 홍보도 하고 단속도 철저히 해서 이 늘어나는 세입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이 세입을 잡는 거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장애인 편리 봐주면서 위법자들한테 과태료 부과해서 세수입 올리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알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이게 1년에 20건이라는 거는 물론 추경에 다시 올린다 하더라도 계획성 없이 과태료 부분이 이런 거 있으니까 올리겠다 하는 거지 또 10만원이라면 최저 단가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한 시간에서 초과하면 2만원씩 추가되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민병승위원 그럼 산술 평균내셔서 하셔야지…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다음 추경 때는 그거를 검토해서 세입을 제대로 잡아놓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셔서 어차피 장애인에 대한 전용주차 구간을 설치해 놨으면 정말 장애인들이 아무 때나 가서 편리하게 공간이 모자라서 사용 못하는 거는 할 수 없지만 멀쩡한 사람이 세워놔서 장애인이 혜택을 못 본다 그러면 하나 마나 아니에요.
오히려 더 민원의 소지만 생기고 이런 거는 과장님께서 좀더 수시로 현장방문도 하시고 해서 적절하게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과장님, 다음 추경에는 민병승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대략 어느 정도 세입에 맞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거 특별히 좀 지켜보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또 복지정책과에 대해 질의를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정책과장 임월규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은 424쪽부터 487쪽 수정예산안은 89쪽에서 9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근래에 여성 모든 모임이나 이런 행사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네.
○ 민병승위원 471쪽에 보면 우선 471쪽에 묻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우선 정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장하고 여성지도자하고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원주시에 18개 여성단체가 있고요. 그거는 가입단체입니다.
그리고 비단체가 한 18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가입되신 분들을 단체장이라고 보고요. 소속된 분들은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중복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여성지도자 신사임당 교육도 있고 또 그 뒤에 보면 여성단체장 교육도 있는데 중복되는 게 있다면 굳이 교육을 이렇게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저희가 교육을 보낼 때는 선별을 해서 보냅니다.
○ 민병승위원 여성지도자 신사임당교육 위탁교육비는 55만원 10인 이거는 한번입니까, 횟수는 없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 민병승위원 한번이고 그 뒤에 472쪽에 보면 여성지도자 신사임당 교육원 교육여비가 있어요, 같은 맥락입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그건 다릅니다.
○ 민병승위원 그럼 위탁교육은 뭐고 교육여비는 뭐예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위탁교육은 저희가 시비를 부담을 해서 교육을 위탁시키는 거고, 교육여비는 하루 정도갈 때 저희가 여비로 지급하는 겁니다.
○ 민병승위원 그럼 4회를 실시한다는 얘기에요, 한 번에 10인이 4일을 한다는 얘기에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4회입니다.
○ 민병승위원 472쪽에 보면 여성지도자 신사임당 교육원 교육여비에서 3만5,000원 10인 4일했는데 4일을 교육한다는 건지 아니면 10인이 4번은 간다는 건지…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그러니까 한번 교육에 들어가면 4일 동안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 민병승위원 그리고 473쪽에 여성인력 교육여비 보상이 있거든요.
100인이 한꺼번에 교육을 받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아닙니다.
저희가 여성개발원에 올해도 리더십 교육을 보내는데 이거는 횟수로 나눠서 개발원교육 기본교육에 맞춰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대상은 단체에서 저희가 그 단체에서 통보하면 신청서를 받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 민병승위원 그리고 474쪽에 보면 원주시 여성대회개최 사업비 지원이 있어요.
작년부터 실시했나요, 처음 하는 건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대회는 4회…
○ 민병승위원 물론 여성대회도 보람있게 잘 치르시는데 지금 실비보상비에 보면 자원봉사 활동이 상당히 많아요.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 전업주부에 대한 교육문제도 많은데 이 여성대회를 다소 축소를 시켜서 그러한 쪽으로 돌리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한번 대회하기 위해서 1,000만원씩 개최비로 하는 거보다는 대회를 조금 축소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자원봉사자나 전업주부에 대한 교육 쪽으로 좀더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대회는 여성발전기본법에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가 여성주관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남녀평등을 위한 범시민운동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 민병승위원 꼭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하는 거는 좋은데 이 1,000만원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행사 치르기에…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인원이 이번에도 1,500명 정도 모였는데 거의 중식비로 나갑니다.
하루종일 하는 거기 때문에 강사료를 중앙에서 또 섭외를 하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 민병승위원 저도 참가를 해봐서 아는데 여성대회개최 사업비 지원이 전부 중식비에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단체보조금으로 나가서 주관을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 1,000만원을 다소 축소해서 다른 분야로 투입을 해서 많은 여성이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야로 투자를 하는 게 어떠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기존에 하지 않았다면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4회째 하고 있는 거고 그것도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좀 무리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민병승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원주시 행사가 이런 행사지원 대회가 너무 많아요. 이거 쭉 놓고 뽑으면 웬 행사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맨 행사지원 1,000만원, 2,000만원 다소 세심하게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좀더 그런 면에서 예산을 아껴서 실질적으로 썼으면 어떤가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이 많다는 게 아니라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또 다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수정예산 93페이지 노후 현수막 게시대 신설 2,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것은…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저희 게 아닙니다.
○ 김명규위원 잘못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됐습니까?
○ 김명규위원 그 다음에 그 여기 본예산서에 486페이지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컴퓨터설치 지금 국비, 시비해서 260만원 받는데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농업인 정보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성농업인을 따로 구분합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컴퓨터 설치는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저희가 농촌 일감갖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론의 장뜰콩나물하고 황골엿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급될 겁니다.
○ 김명규위원 이런 농촌사랑방 설치라든가 농촌정보화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때 같이 하는 거로 하고 여성정책으로써 정책만 행정추진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일관성이 없어요.
농업에 관한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주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따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예산이 여기 저기 쪼개져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혼선을 가져온다고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농촌여성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농촌여성만 관리합니까, 농촌지도사 있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지도소 생활개선계에 있던 계가 여성정책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어쨌든 이게 농업과 연관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농업과 남성농업 구분할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농업건강관리실 설치 6개소 이거 작년에 3,000만원을 가지고 1개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분석을 한번 해봤습니까?
그리고 또 금년에 어디 어디 하는 건지…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농업건강관리센터가 다섯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 설치된 게 지정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거기는 찜질방부터 각종 건강관리기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정면의 경우에는 지정면민이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부녀회에서 새벽6시에 문을 열어서 밤 11시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여성들하고 남자분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 김명규위원 금년에 6개소를 하는데 1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가능합니다.
○ 김명규위원 그리고 포말식 세척기는 부담 비율이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에 비해서 자부담 비율은 어떻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10만원 정도이고요, 지원금은 5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지껏 195농가를 했습니다. 올해까지…
○ 김명규위원 포말식 세척기를 설치한 지역에서 효과적인 면에서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농촌지역에 설치를 하는 화장실인데요. 일단 수질오염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수세식이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또 편하고요.
○ 김명규위원 농촌에 있는 화장실의 수질오염 문제는 이거를 사용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일 거고 어차피 똑같은 처리를 할거니까 그런데 비용이 자부담 비율이 10만원 정도면 한 20% 정도 자부담하는 겁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시비가 50만원이 나가고 자부담이 10만원 범위내에서 하면 설치 가능합니다.
○ 김명규위원 10만원씩 농촌에서 자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포말세척식 변기를 제조 설치해 주는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불과 얼마 안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농촌에서 위생상 필요하고 또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은 전액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포말식 세척기 변기 하나가 협의를 하면 50만원대에도 가능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굳이 자부담을 정해서 부담시켜서 업자 측에 서지 말고 농민편에 서서 협상을 하시면 가능한 타결점이 모색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농민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482쪽요, 시설비를 보면 강당 개보수, 강당 확장 3,000만원 잡혀 있죠, 연간 사용하는 횟수가 대략 얼마나 돼요, 강당이…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강당은 거의 교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식장은 민간위탁을 줬고요.
○ 박대암위원 강당 확장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 박대암위원 연간 사용횟수가 거의 매일 사용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거의 매일 사용합니다.
○ 박대암위원 연간 사용하면서 지금 강당의 확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올렸을텐데 사용하면서 모자랐던 경우가 얼마나 돼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회관의 수용능력이 지금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증축을 해야 원칙이겠지만 예식장이 민간위탁이 적자운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6월30일이 만료일입니다.
그래서 강당하고 사용하고 있는 식당을 개보수해서 교실로 확충하는 방법으로 안을 세운 겁니다.
○ 박대암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자랐던 경우가 얼마나 되냐구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그건 정확한 수치는 뽑을 수 없고요.
1주일에 저희가 여성회관 이용하는 수강생이 8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강당까지 교실로 전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로 나눠서요.
○ 박대암위원 그러면 매번 교육할 때마다 모자라서 강당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교실이 넉넉하면 강당을 사용 안 하는데 교육실이 현재 모자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당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강당을 확장하면 그런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될 수 있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강당하고 식당하고 이렇게 하면 3개 정도 나오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수월할 거 같습니다.
○ 박대암위원 지금 여성회관의 연간적자가 얼마나 돼요, 운영하면서…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올해 7,000만원 정도됩니다.
○ 박대암위원 매년 증가 추세입니까, 감소 추세입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감소입니다.
○ 박대암위원 강당뿐만 아니라 식당까지 확장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네.
○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조리실 제과, 제빵기구 구입해서 2,0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내용이 어떤 거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조리실의 제과, 제빵기구를 구입해서 제과, 제빵기술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 박대암위원 그렇게 되면 연간 혜택받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지금 조리나 요리 쪽에는 먼저도 얘기가 나왔지만 새벽에 나와서 접수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교실이 좁아서 그렇지 굉장히 수용인원이 많습니다.
○ 박대암위원 조리실에 제과, 제빵기구를 구입하면서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인원이 대략 얼마나 되냐구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35명 정도입니다.
○ 박대암위원 연간 35명…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1기에 35명입니다.
○ 박대암위원 1기면 기간이 얼마나 돼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3개월입니다.
○ 박대암위원 1기에 3개월이면 1년에 몇 기까지 운영합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4기까지 운영합니다.
○ 박대암위원 120, 130명 혜택을 보내요. 이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 박대암위원 그럼 120, 130명 때문에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 박대암위원 지금 이런 제과, 제빵 기술 말고 다른 게 있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한식, 양식 조리사 자격증까지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1년에 120명 정도 혜택보기 위해서 2,000만원 예산 투입하는 거는 좀 과다하지 않아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그런데 제과, 제빵은 거의 집에서도 구입을 해먹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가게에 보탬도 상당히 주고 있습니다.
기술 습득을 하고 하면…
○ 박대암위원 지금 조리실이 어디서 쓰고 있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3층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예산이라는 게 좀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람한테 혜택 줄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게 원칙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1년에 120, 130명 혜택주기 위해서 2,000만원 예산 투입한다는 거 조금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자격증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예요.
부업하고 또 관련이 되어 있고 기술교육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474쪽에 불우계층, 자녀 방과후 아동지도 운영비 지원 이것은 지도요원들은 어떤 분들이고 지도방법은 순찰을 다니면서 불우아동들이 배회하는 것을 막고 이런 지도입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저소득 맞벌이 부부로써 초등학교 1학년에서 부터 2학년까지를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데 이건 명륜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거기에서 한정되어 있겠네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거기 운영비하고 지도교사 인건비입니다.
명륜동 그 쪽이 영세민 집단지역이기 때문에 방과후 아동지도 실시를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 다음 아까 민병승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여성정책이 상류층이나 엘리트 여성에 대한 정책은 꽤 많은데 일부 소수 소외받고 고통받는 여성들에 대한 정책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은 제가 476쪽에서 하나 하나 여쭤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안식의 쉼터 긴급피난처는 며칠까지 피난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3일에서 7일까지입니다.
○ 김명규위원 그리고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 그리고 여성 1366전화상담 운영비 이런 것은 각 시설들이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성폭력상담소는 가정법률상담소의 부설로 지금 두고 있고요.
○ 김명규위원 똑같은 데 같이 있는 거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같다고는 볼 수 없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특별법에 의해서 별개로 두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특별법에는 별개로 되어 있는데 한 시설물 속에서 같은 인원들이 운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상담실만 개별로 설치해 놓고 운영하는 겁니다.
○ 김명규위원 이게 국도비가 보조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보조를 하면 이건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를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통폐합해서 하나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시설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여성정책과장님을 만나뵈러 간 적이 있었지만 안심의 쉼터 긴급피난처는 길어야 1주일밖에 피난할 수 없는 지역이고 이보다 더 정말 피난을 나와서 곧 제2의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원주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숫자로 그런 분들을 보호할 만큼의 숫자가 통계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 김명규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강원도에는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고 전국에 몇 개 있는데 그런 시설들에 대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을 해 보시면 그런 말씀을 안 하실 겁니다.
됐어요. 그 말씀은 추후하기로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성폭력상담소하고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한 별개 운영예산을 책정한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그건 원주시에서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 김명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라도 이게 우리 시민의 혈세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서 통폐합할 거는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통폐합을 권고는 할 수 있어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저희가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유일하게 여성정책과장님이 여성으로서 원주시의 과장님으로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정리하셔서 우리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희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환경관리과장 안병헌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은 일반회계가 378쪽부터 409쪽까지가 되겠고 특별회계는 1,099페이지부터 1,14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서는 79쪽 상단하고 171쪽부터 239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401쪽에 중간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있죠, 3,300만원 그 부기계산이 잘못되지 않았나요, 그거 2분의 1이 맞죠, 1년치를 다 저희가 보험료를 물어줘야 돼요, 그 앞에 보면 394쪽을 한번 봐주세요.
일용인부임 보면 전부 2분의 1로 되어 있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렇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래서 금년 상반기까지 기본급이고 수당이고 이렇게 전부 주는 거로 되어 있고 뒤에 산재보험료는 2분의 1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산재보험료는 1년씩 물게 되어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아니, 그런데 만일 법인화나 공사화된다면 그것도 우리가 6개월치를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그건 우리가 위탁을 준다하더라도 물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 김종기위원 내용이 확실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렇습니다.
○ 김종기위원 아니, 왜 우리가 물어줘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아니, 왜냐 하면 산정을 계산을 해서 거기에 위탁 이게 비영리…
○ 김종기위원 위탁을 만약에 받으면 저기 그 사람들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아닙니다.
비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 김종기위원 뭐가 비수익 사업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청소위탁을 하는 자체는…
○ 김종기위원 아니, 청소를 왜 위탁을 해요. 법인화시켜서 공사화시킨다고 한 거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법인화 시키는 겁니다.
○ 김종기위원 그러면 시 예산으로 산재보험료를 물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아니, 그게 위탁료 저거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 김종기위원 그거 하여튼 잘못된 거죠, 생각해 봅시다.
미화원 있죠, 이게 지금 조례가 동의안이 먼저번에 유예가 되어 있어요. 맞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계류되어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러면 이번에 정기회 때 또 와서 만일 미비한 점이 있으면 유예가 될 염려가 많이 있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하여간 자료를 충분히 하느라고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퇴직금 184페이지 보면 25억을 계상해 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이거는 저희가 7월1일부터…
○ 김종기위원 아니, 조례가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 형편이니까 삭감해도 관계없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조례가 아니라 지금 동의안만 제출되어 있는 상태…
○ 김종기위원 삭감해도 상관없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 자체예산은 퇴직금 관계는 자치행정과에 일괄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김종기위원 만일 환경관리과에서 조례안이 통과가 만일 못되었을 때 미비점이 발견되어서 안 됐을 때는 이 25억이라는 돈을 사장시키게 되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동의가 안 됐을 때는 20억이라는 돈은 일부만 내년도 퇴직인원도 있습니다만 그건 전액을 전년에 퇴직하는 거로 산정한 사항입니다. 일부 전액은 다 필요치는 않습니다.
○ 김종기위원 예상을 해서 25억을 세워놓으신 거죠, 지금 미화원을 구조조정하게 되어 있죠, 지금 그런 계획으로 있죠?
○ 김종기위원 구조조정 측면이 아니라 행자부 지침에 금년부터 각종 민간위탁을 갈 수 있는 시설은 민간위탁을 대행을 줘라 그래서 저희 원주시는 금년도에 근로복지회관하고 미화원 자체를 민간위탁 주는 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 김종기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 질의해 보니까 내년 6월말이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33명에 대해서는 퇴출을 해야 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깎아서 예비비로 넣었다가 추경에 천상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만일 이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그랬을 때 수정동의를 해서 자금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깎으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환경관리과 과장님은 6월30일까지 민영화시켜야 되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지원국하고는 교감이 안 되어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아니 거기하고 교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미화원 자체보다 우선 운전기사들 기사들을 먼저 의회동의를 받아서 16명에 대해서 감원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늦어도 7월부터는 민간위탁을 가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래서 139쪽을 보면 전부다 2분의 1씩 상반기 예산만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예산 세우는데…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원들한테 이거 안 해주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거를 졸속이라도 처리해다오 지금 이런…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런 사항이 아니었고요.
당초에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11월 임시회에 부랴부랴 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은 또 그전에 냈고 그래서 그걸 동의를 먼저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계류가 됐고 예산은 벌써 지출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늦은 상태입니다.
○ 김종기위원 적어도 하나의 큰 시책을 전환을 하려고 그러고 민영화시키는데 부랴부랴가 뭡니까, 이게 하여튼 면밀한 계획하에 이런 사업을 해도 문제가 많은데 그냥 부랴부랴해서 동의안을 예산을 이렇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부랴부랴했다는 얘기는 제가 표현을 좀 잘못했습니다만 서류 제출하는 시기를 저희가 충분히 보완을 해서 낸다는데 사실 이게 민간위탁 관계는 작년도부터 검토해서 저희가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충분한 조사와 실태는 파악하고 온 상태입니다.
○ 김종기위원 지금 본의원이 일정표하고 세부계획을 요구했는데 이게 지금 안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가 얼마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잠깐 얘기에도 있는데 하다못해 개인이 법인화하고 등기내려고 해도 2, 3개월씩 경과가 돼요.
그런데 133명이라는 퇴출을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법인을 만들든지 공사를 만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거든요.
또 시기 같은 거도 그래요. 좀 여유를 둬서 말이에요. 뭐 2001년도에 한다든지 법이 통과됐어도 준비기간을 둬야 되는데 지금 준비기간이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이건 정책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좀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힘들지만 일단 하여튼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 예산서도 보면 그냥 2분의 1씩 하고 저기는 깎으려면 내년 하반기 가서 추경에 만일 이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면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14억씩 되는 거를 만일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면 어디서 재원 확보를 할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재원 확보는 기본급여를 다 편성을 해야 될 돈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편성한 거기 때문에 재원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 김종기위원 재원은 문제 없어요, 깎여도…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하반기…
○ 김종기위원 만일 민영화가 안 되어서 예산이 일용인부임 이런 거 추경에 이 많은 돈을 하기가 힘이 안 들겠다는 얘기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돈을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눠놨는데 만약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면 하반기 민간위탁금 세워놓은 거를 다시 인건비로 변경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 김종기위원 그러면 여기서 전용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만약 의회추경이 6월말까지 안 됐을 경우 만약에 8, 9월에 됐다고 가정을 해 보자 말이에요.
어떻게 예산을 충용하겠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뭐든지 의회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그 경과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해놓으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예산…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저희 입장으로서는 하여간 충분히 했고 준비를 그래도 한 2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 김종기위원 아니, 문제가 없으면 왜 먼저번에 유예가 됐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 때는 거기에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가 거기 계약하는데 어떤 사항들이 들어가느냐 이런 사항을 세부적인 게 좀 안 들어갔다 그래서 계류가 된 상태였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럼 184페이지 미화원 퇴직금을 일단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돌리고 그러면 문제가 없겠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저희 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세운 거지만 7월1일자로 간다 그러면 그 안에 추경에 확보된다 하면…
○ 김종기위원 추경 얘기하지 마세요.
예산의 원칙은 추경은 인정하지 않아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아니, 민간위탁으로 갈 시에는…
○ 김종기위원 재원이 없으면 추경 못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1년 예산 세우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 공무원이…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7월달에 민간위탁을 저희가 확정적으로 간다면 사실 필요한 예산입니다.
○ 김종기위원 그거는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는 어때요, 실무자 쪽으로 얘기가 됐어요, 3,300 그거는 잘못됐죠, 2분의 1로 하는 게 맞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그거는 산재보험료가 2분의 1로 계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 김종기위원 이 분이 이리로 되어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 김종기위원 그러면 부기가 잘못됐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부기가 잘못된 거 없고요.
○ 김종기위원 아니, 전체 금액에서 1,000분의 25가 산재보험료인데 기한을 1년으로 한다면 2분의 1이 돼야죠.
○ 위원장 이희태 과장님, 1,000분의 25는 2분의 1이 아니죠. 분명히…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처음에 그래서 반반에 계산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 김종기위원 이거 하여튼 계수조정할 때 산재하고 협의를 하셔서 미화원이 6월말로 법인화되기 때문에 시하고 관계가 없다 그래서 6개월치만 물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6개월치가 계상된 사항입니다.
반반씩 민간위탁할 때하고 6월까지 해서 반반씩 계산한 사항입니다.
○ 김종기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한번 보셨어요, 1,000분의 25로 세우지 않았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5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란에 재산매각수입 하단에 2,600만원 횡성군 매립장 운영부담금 있죠, 2,600만원 있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 위원장 이희태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406쪽 음식물쓰레기 청소대행 1,160원은 시부담이고 850원이 사용자 부담이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이 1,160원 산출근거가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먼저 금년도 추경에 받을 때…
○ 민병승위원 적자나서 지원해 주는 거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 민병승위원 지금 진들농산은 적자는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아직도 회사자체는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그래서 자구책으로 현재 소초단지에 돼지도 직접 키우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이 문제는 확실하게 해 둘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160원 사업이 호전되어서 내려가면 내려갈 수 있어도 1,160원 이상의 인상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그리고 앞으로도 사업적인 거를 다시 계속 조사를 해서 인하요인이 발생됐다면 인하도 과감히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지금 공동주택만 하고 있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공동주택하고 감량화 사업장 일부하고 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공동주택의 쓰레기 수거통이 상당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오히려 지역의 아파트 단지내의 환경이 그로 인해서 좀 아주 볼성사나운 데가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도색도 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407쪽에 공중화장실설치 종합운동장, 체육공원, 양궁장이 있는데 이게 한 동에 2억씩을 투자해서 종합위락시설이 되도록 화장실을 건축을 하겠다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차피 지금 양궁장이나 종합운동장, 체육공원은 공중화장실로 이렇게 2억씩 투자한다는 거는 물론 국제대회도 치르고 전국대회도 치러서 원주의 이미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제대회나 양궁장 같은 경우 국제대회나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행사 때만 이렇게 종합위락시설이 되도록 화장실을 고급화시킨다고 했는데 이거 좀 효율성이나 실효성 면에서는 재고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종합운동장 자체는 시민들의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양궁장은 대회기간 중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 일대를 체육스포츠 타운으로 확대해 갈 계획으로 설치를…
○ 민병승위원 그거 만약에 종합운동장이나 체육공원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항시 이용하기 때문에 뭐 그런 대로 효용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양궁장 같은 경우는 이거 체육대회 겨울 같은 때 국제대회나 전국대회 또 아니면 시 양궁대회라도 할 때 그런 기간외에는 관리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텐데요.
이거는 재고해 봐야 되겠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래서 종합운동장하고, 체육공원 1차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데 설치하고 양궁장은 후순으로 좀…
○ 민병승위원 오히려 이런 체육 이런 화장실을 만든다고 하면 좀더 많은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에다가 화장실이라도 어떤 주민들한테 불쾌감이나 거부감이 없는 그런 화장실을 많이 개조를 하는데 이 양궁장 화장실은 2억씩 들여서 할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래서 현재도 두 개동만 올렸습니다만…
○ 민병승위원 이거는 고려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소용이 없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알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리고 마을하수도 협의 설계용역은 뭡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이 자체는 저희가 지금 농촌오수 처리시설하려고 저희가 여섯 군데가 설치낸 데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여섯 군데인데 4개만 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두 군데는 지금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네 군데를 올리는 이유는 여기에 마을상수도 하수도로 지정이 되게 되면 여기에 물론 하수도세는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부담도 가는 면도 있지만 앞으로 청정지역으로 많이 묶이고 하다 보니까 오수처리시설은 면제받는 조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구역내처럼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 민병승위원 마을하수도 같은 거는 규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리고 국고보조도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민병승위원 국고보조 받은 거는 꼭 외부 설계용역을 줘야 되나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아닙니다. 이게…
○ 민병승위원 보조받고 자체 직원들이 설계할 수는 없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사실상 저희 직원들은 토목직원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만 다른 데서도 사실은 이 설계가 실지 현황 측량부터 전면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사실 공무원이 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 민병승위원 그 쪽 계통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하면 이 마을하수도 같은 설계는 충분히 자체에서 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지금 현행 제가 알기로는 그 부서 자체에서도 이런 설계는 지금 외주를 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렇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청내 직원들 중에서 마을하수도협의 설계도 자체적으로 못한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여기는 측량도 따라줘야 되고…
○ 민병승위원 무조건 설계하면 용역하면 외주주는데 외주용역에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좀더 우리가 항상 느끼고 있는 거 하고 다른 의견을 받겠지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책임회피에요.
거기서 그런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오히려 현실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는 용역을 줘서 좀 다소 잘못되면 어때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지금 하수도 담당하는 공무원 자체도 현장 뛰는 사람이 두 사람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분들이 이 자체 설계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원주시 공무원 입장에서 봐도 능력이 있다해도 설계를 참 그런 일이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상당히 힘든 입장으로 압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사실 지적도 모든 측량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거는…
○ 민병승위원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하냐구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필요합니다.
왜냐면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 민병승위원 아니, 그러면 내 지역의 모든 하수도나 이런 것이 꼭 어떤 사업을 할 때마다 꼭 용역을 줘서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아니, 이 마을하수도협의라는 자체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용량산출하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걸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처리하겠다 또 시설보완이면 보완해야 되는 거도 나오고 그래야 됩니다.
○ 민병승위원 아니, 내가 해서 다소 틀리더라도, 했다가 틀리면 다시 어떤 게 틀렸나 보완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 하나 해가야지 용역이라는 게 받아서 100% 다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어차피 거기서도 잘 해야 70% 안 되면 사장되어 버려요. 마찬가지라고…
지금 과감하게 이런 용역도 간단한 용역은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해보고 또 함으로써 어떤 시행착오 생기면 또 바꿔나가고 그러면 이쪽은 실패했지만 다른 한쪽은 더 나아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좀 실질적으로 예산도 줄이고 우리도 배워가는 입장에서 해야지 언제까지 허구한날 매일 이런 일 있을 때 용역줘 버리면…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사실 네 군데이겠습니다만 조사해서 거기에 따라서 또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일부 보완할 거는 또 보완해 줘야 되고 이런 사항까지 다 나와야 됩니다.
○ 민병승위원 물론 나와야죠, 나와야 되는데 용역을 줄 때는 여기서 의뢰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해달라고…
그럼 벌써 문제는 다 나온 거예요.
우리 마을하수도 협의를 설계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건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한다 그럼 답 다 가르쳐준 거예요.
병원에서도 의사가 진찰할 때 그냥 청진기대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디 어디가 아프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찰을 하는 식으로 이 답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를 해나가야지 자체 처방도 해야지 사안이 생길 때마다 용역줘 버리고…
○ 민병승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있고 저희도 환경 측면에서 인사부서에 환경과도 토목직 좀 배치를 해달라는 여러 가지 다른 직을 빼더라도 그랬지만 토목직이 원주시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요.
사실 직원들이 설계하기도 뭐하지만…
○ 민병승위원 환경정책과에 토목직이 없어서 못한다면 얘기가 안 되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토목직도 사실 부족하고 그런 상태에서 토목직한테 맡길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이건 성격상 특이한 입장이다는 말씀…
○ 민병승위원 잘했다 못했다 저거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간단한 용역정도는 자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나는 할 수 있다고 봐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간단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 민병승위원 안 해봐서 그래요.
한번도 안 해봐서 그저 원주시의 모든 용역은 다 외주발주를 줘서 해야 되는 거로 아주 딱 뇌에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아닙니다.
○ 민병승위원 모험도 한번 해보고 해서 잘못될 수도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고보조도 받기 위해서 정확한 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 민병승위원 하여튼 이 마을하수도협의 설계용역은 왜 필요한가 그리고 어디를 할 것인지 확실하게 결정을 하셔서 하도록 물론 이거를 안 함으로 인해서 이 마을에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꼭 당위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거 같아요.
현재로 봐서 필요 없는 거 그냥 용역하는 경우도 많아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게 아니라 저희가 국고보조를 받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금년도에 주안점이 국고받기 위한 사업을 많이 넣었는데 이거는 국고를 반드시 받아내고 지역주민들한테 특히 한강법 개정되면서 물이용 부담금을 더 받기 위해서라도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도 그게 됨으로 해서 지금 음식 숙박업을 하다보면 건물하나 용도변경하다 보면 오수처리시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들도 면제받을 수 있는 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상당한 혜택이 갑니다.
○ 민병승위원 이 용역 문제는 잘 생각하셔서 가급적이면 내일을 내가 설계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안 되면 다른 자료 보면 되죠.
용역이 뭐 큰 어떤 대단히 20년 이상 중장기 계획이 아니면 그 유사한 시도 자료도 좀 뽑아보고 그래서 내 거에 맞게 수치도 맞춰서 만들어서 한번 해보는 그런 자세도 앞으로는 원주시는 절대 필요할 거 같아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사실 앞으로도 저희가…
○ 민병승위원 과감하게 시도 한번 해보세요. 조금 어렵긴 하겠죠.
안 하던 걸 하다보면 힘도 들고 어렵고 하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보람도 있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의원님 말씀도 그렇지만 저희 과만해도 제가 외람된 얘기지만…
○ 민병승위원 토목직이 없어서 못한다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저희 직원들 자체도 12명이 감원됐습니다. 2년 사이에…
사실 그런 입장에서 이 자체를 저희 직원들도 해 보려고 현지도 가서 조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 민병승위원 토목직이 없어서 못하면 토목직을 배치해달라고 건의해 본일은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런 거는…
○ 민병승위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토목직이 없어서 못한다…
○ 위원장 이희태 과장님 그러면 지금 민병승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요. 회의 끝나기 전에…
그래야지만 그걸 보고 우리가 또 질의가 될테니까 지금 자꾸만 필요하다고 하지 말고 그 분석해 가지고 오라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알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꼭 필요한가, 이거를 함으로써 국고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왜 이거를 함으로써 국고보조를 받아야 되는지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자료도 있으면 주시고 자료설명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황하게 길어지면 정회를 했다가 식사를 하고…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희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환경관리과장 안병헌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에 보면 300만원짜리 3동하겠다고 이동화장실 설치해 놓았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 황보경위원 그것은 어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이것은 원주천변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게 8개가 있습니다. 노화되고 그래서…
○ 황보경위원 지금 화장실이 되어 있나…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지금 로아노크 광장에 저희가 4개 갖다 놓고요…
○ 황보경위원 이동식 얘기하는 거군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이동식입니다.
○ 황보경위원 이동식 화장실을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시설하겠다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일부 교체하고…
○ 황보경위원 하나에 300만원씩 들어가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이게 이중 단열재…
○ 황보경위원 교체죠, 낙후된 게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낙후된 것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공중화장실 설치는 올 2차 추경에 올라왔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때에 그것을 계류시켰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계류시킬 때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을 달고 계류를 시켰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 당시에도 많은 돈을 들여서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화장실을 설치할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계류가 되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 때 답변이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안을 그 때 얘기하셨는데 의원들이 아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래서 도면까지 그려 가지고 이 자리에 오려고 했는데 현재 협조를 요구했는데 그것도 안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잘 보완한다고 해서 못나왔고요, 그래서 도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현장을 설명드리면 좋았을텐데…
○ 황보경위원 됐고,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일단은 추경예산안에 예산이 올라왔던 것을 의원들이 세세하게 지적을 해서 과연 2억원짜리 공중화장실을 현재에 있는 화장실도 아까 양궁장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종합운동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그 이번 특위 활동하면서 종합운동장을 다녀보니까 종합운동장에 화장실이 많습니다.
많은데 약 9,000만원 정도 1억원에 가까운 예산들여 가면서 다 보수 작업을 했어요, 잘못된 것 부분적인 보수를 9,000만원씩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9,000만원씩 들여서 보수작업은 보수작업대로 하고 또 2억 들여서 또 화장실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좀 예산을 집행하고 내놓는 담당 과장님의 계획성이 없다고 할까요, 이게 그렇게 그때 지적을 했으면 이번에 나와서 자신 있게 말이죠, 본 예산에 올릴 정도면 담당과장님이 자신 있게 의원들이 설득이 가게끔 어떠한 계획성 꼭 있어야 될 필요성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심어줘야 되는데 그냥 예산만 올리고 그냥 예산 올리기 서로 경쟁합니까, 그냥 예산만 주면 되고 예산만 따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해줄지 안 해줄지는 우리 특위에서 할 일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의회에서 지적이 된 예산안은 앞으로 다시 나올 때 확실한 계획성 면밀하게 검토해서 의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설득이 있게끔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재활용품 보관 창고 설치 있죠, 이것 지금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게 태장동보렉스, 원동에 한주아파트 현진아파트…
○ 황보경위원 2동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니까요, 700만원씩 1,4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어디에 해 주냐구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태장동보렉스 7차하고요, 원동 한주아파트, 현진, 장미임대 당초에 10동을 신청했습니다마는 2동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청 순서대로 태장동보7차하고 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것 앞으로 쓰레기 민영화시키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전번에 계류되면서 동의안이 이번 본회의 20일에 올렸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 황보경위원 그 안이 통과도 안 되었는데 불구하고 아까 의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임부들 청소원들 민간 위탁하겠다고 올라와 있고 재활용품 보관 창고도 민간으로 위탁되면 그리 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지만 민간위탁 재활용이라는 것은 각종 아파트에서 재활용 품을 선별해서 재활용품을 보관했다가 하는 겁니다.
○ 황보경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재활용품 보관 창고도 민간위탁이 되면 넘겨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아닙니다.
재활용 보관 창고는 그것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 황보경위원 어디 재산으로 남은 거예요 아파트 재산으로 남은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여기 나온 재활용품 보관창고는 뭐예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것은 재활용 보관 재활용품을 수거해 간다는 내용입니다.
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수거…
○ 황보경위원 재활용센터 시설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태장 별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 황보경위원 별관에 있는 재활용센터…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거기 압축기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재활용품 보관 창고는 아파트에 주는 것이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 황보경위원 해줄 때 아직도 많아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이제는 거의가 끝나갑니다.
기존에 폐기물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현행 조례는 신규아파트 짓는 것은 재활용 창고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짓고 있는데 예전에 지은 것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 때 이것할 때 보니까 700만원씩 안 들어가던데…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평수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500에서 600 저희가 계상을 합니다.
○ 황보경위원 하여간 공중화장실 설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말씀을 마감을 짓겠는데 앞으로 이런 의회에서 계류 처리가 되고 다시 계획을 갖고 나와라 했을 때 말이죠, 그냥 나오시지 마세요. 그냥 나온다는 자체가 의원들 무시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아무리 환경문제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도 문제가 있어서 다시 계획을 갖고 나오라고 했으면 뭔가는 확실한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갖고 나오지 마세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 위원장 이희태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404페이지 하단부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있는데 이것은 지급 대상을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이것은 농약 빈병하고 농촌 폐비닐에 대해서 킬로그램당 농약 빈병은 150만원씩 폐비닐은 30만원씩 해서 금년도에 1,000만원 섰습니다마는 금년도에 88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 김명규위원 재활용품에 대한 수집 장려를 하려면 원주시민들이 전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농촌에 국한해서 하면 재활용품 수집을 장려하는 행정이 제대로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98년도에는 고철, 플라스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농약 빈병하고 오염이 많이 되는 폐비닐하고 두 가지만 한정해서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 김명규위원 예, 제대로 장려금이 쓰이도록 바라고요, 406페이지에 보면 농촌 오수처리 시설위탁 관리 대행 수수료가 있는데 이 시설은 어떤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전부 접촉산화법입니다.
○ 김명규위원 무조건 1개소당 75만원씩 한 달에 들어가야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위탁에 대한 법령에 따른 예산 산정 기초입니다. 금년도 입찰봐서 개소당 매지리는 90만원 정도 들어갔고 다른 데 다섯 군데는 40만원씩 계약이 됐습니다.
이것은 법적 기준치라서 산출기초에 따라서 한 겁니다.
○ 김명규위원 오수처리 시설을 각 처리시설별로 입찰봅니까?
원주시내 있는 농촌오수처리 시설을 포괄해서 6,300만원을 놓고 입찰을 보면 더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저희가 오수처리 시설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흥업은 1,200톤으로서 규모가 크고 산출이 틀립니다. 그것하고 나머지 다섯 군데 소초 장양리 별도로 입찰을 보았습니다. 다 같이 입찰을 보는 겁니다.
○ 김명규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위탁관리 대행 수수료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흥업 매지택지에 있는 것은 월 90만원 정도 들어갖고 소초 흥양리, 장양리외 4개소는 4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 김명규위원 지금 그렇게 잘하면 6,300만원이 안 들어갈 수가 있네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 김명규위원 좀 예산이 과다하게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드시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산출기초 뽑는 근거에 의해서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리고 408페이지 고지대 재래식 화장실 개량 이게 동당 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정된 근거가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포세식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시설비를 50만원으로 잡고 20만원은 지금 고지대에 있는 화장실이 본인 땅 소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노화되고 보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70만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 김명규위원 지금 여성정책과에서는 포말세척식 변기를 50만원씩 산정을 해서 30동을 농촌에 시설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70만원 이렇게 해놓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실지 현지 답사를 했는데 단지 포세식 포말기만 설치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현지가니까 이것도 예산상 자부담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장실 자체가 완전히 노화되고 그 불결하고 해서 약간 보완하고 이러는 돈이지만 자부담도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농촌도 마치가지일겁니다. 농촌이라고 해서 예산 적게 들 생각이라면 잘못된 생각이고 어쨌든 원주시가 행정을 하는데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고지대 재래식 화장실 비용에서 10만원정도 삭감을 하고 그리고 농촌 지역 쪽을 10만원 정도 올려주면 형평성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담당 계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그 안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심만섭위원님…
405페이지 시설비 소각로 설치가 있습니다. 21억인가, 이것 소각로를 설치하려면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지역의 모든 민원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 하는지 위치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금년 4월에 소각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잠정 결정은 현매립장으로 결정은 한 상태입니다.
○ 심만섭위원 그리고 소각로 시설을 다녀보니까 선진국에 가봐도 이 돈 가지고 안 되지 않아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총 예산을 354억4,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금년도 예산분이 21억이 되는 겁니다.
○ 심만섭위원 이것이 몇 년 계획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현재까지 예산액은 72억9,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21억이 되면…
○ 심만섭위원 작년에도 이 예산이 섰었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99년도까지 선게 72억9,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 심만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각로에 대한 것인데 전체 354억 든다고 했죠, 그 계획이 언제 시설할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 규칙이 12월10일에 받았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결심을 득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현재까지 국비지원 받은 게 얼마예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금년까지 33억3,000만원하고 올해 6억3,000만원하고 해서 9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33억을 받았다고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33억3,000만원을 현재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6억3,000만원해서 39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 동안에 국비 추가로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소각로는 아닙니다. 소각로는 비율에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 박대암위원 39억 정도 소요되는 국비 지원갖고 전액 도·시비로 건설할 계획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당초에 저희가 200톤 계산해서 2톤당 1억5,000해서 순수 사업비가 300억을 계상했는데 300억중에 30%를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40%로 인상되고 부대 시설 354억4,000만원 전액에 대한 30%를 지원받도록 환경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추가경정 예산보면 시비가 1억8,900인가 투입돼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것은 비율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 박대암위원 시에서 소각로 200톤에 대한 소각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확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재활용 시스템을 할 의향이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결정된 게 없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소각로 설치하는 것은 확정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기본 계획에 따라서 재활용을 얼마만큼 분류하고 그것에 따라서 톤수는 일부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냥 소각로를 설치하겠다는 기본 원칙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 실질적으로 소각로를 설치하는 기간이 언제예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당초에는 2001년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 박대암위원 착공 시기는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내년도에 착공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늦어지면 2001년 상반기중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박대암위원 국비를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소각로 입지선정위원 역할을 해보았는데 이것은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확실하게 시장님 결심받으셔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일단 예산 선 것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시고 확실하게 추진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소각로 설치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하셨다고 했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될 때까지의 경위 그것 좀 작성해서 주세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박대암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소각로는 국비가 50%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30%입니다. 단독으로 설치할 때 30%입니다.
○ 민병승위원 광역 소각장 설치할 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40%입니다.
○ 박대암위원 지난번 횡성하고 광역소각장 설치문제 때문에 협의한 일이 있었죠, 그 결과를 얘기해 주세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횡성에서는 단독으로 매립장하고 소각장을 별도로 설치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서 현지도 가서 방문했습니다마는 현지 대화한 내용하고 공문도 보냈는데 단독으로 설치하겠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 민병승위원 횡성에서는 소각장을 단독으로 하겠다고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폐기물 매립장도 단독으로 하겠다고…
○ 민병승위원 전혀 원주와 같이 광역 의사는 확고하게 없는 거네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 민병승위원 어차피 원주 단독으로 설립을 해야 되고 횡성에서 쓰레기 처리장도 단독으로 하겠다…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 민병승위원 그러면 횡성하고 문제는 결별된 거네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지금 원주시에 먼저 감사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읍면단위 계곡, 하천에 생활 폐수보다도 폐기물 같은 것 비닐조각이 산재되어 있어서 각 읍면동에 취로 사업을 해서 매년 조금씩 수거를 하는데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원주시 관내에 있는 각종 쓰레기 오물을 수거할 기업지원과하고 협의 체계는 한번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있었습니다. 금년 봄에도 각 읍면동에서 공공근로 사업자를 받아서 폐비닐이라든가 산간 계곡의 폐비닐을 수거했습니다.
○ 류화규위원 읍면동에 보면 취로 사업을 해서 길거리만 줍고 하는데 금년에 ’99년도에 공공근로 사업에 기업지원과에서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2000년도에도 22억이 섰는데 금년에 보니까 시내 원주천 정화 사업이라 해서 가서 가만히 앉아서 돌 같은 것 전부 앉아서 집어내고 하천 풀 깎고 하면 일년초이기 때문에 지금 깎아놓으면 내년 풀나면 사업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라고요. 차라리 그 분네들이 오물 환경에 저해되는 쓰레기를 줍고 하면 도움이 되는데 원주천 보수한다고 해서 몇 백명씩 나와서 사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어느 정도 시비, 도비, 국비로 지출이 돼서 사업을 할 때 실용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앉아서 풀 깎고 돌 주어내고 장마지면 쓸어지면 그만인데 해당 부서 과장님하고 환경과에서 인원을 보충을 받아서 전반적인 원주시 관내에 각종 쓰레기 오물을 수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상당히 공공근로 사업 자체로 효과 있는 사업을 해야지 효과도 없는 사업을 해서 막대한 시비까지 부담하는데 기업지원과하고 절충을 하셔서 내년 2000년도에는 지원을 받아서 원주시 관내에 있는 오물을 수거할 수 있는 사업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보세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각 실과소에서 요청하는 인원이 많을 때 분배하다 보면 그렇지만 각 읍면동에서도 신청을 하라고 공문도 계속 보냈습니다.
읍면동,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이 분야에 많은 인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내년도에 22억5,400만원 시비가 7억7,000만원하고 도비가 2억4,000이고 국비가 12억 1,200만원인데 엄청나게 많은 액수래요. 그래서 좀 일을 시키더라도 효율성 있고 사업 효과가 있는 것을 시켜야지 어디 나타나지도 않고 하루 2만 얼마 지급하면서 한해 물 지나가면 아무 효과도 없는 사업을 하니 그래서 환경과에서 과장님이 인원을 많이 요청을 해서 실용성 있는 사업을 하도록 협조를 해보세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수질환경사업소는 수정예산으로 부기 변경이 돼서…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경상적 경비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저희 원주시가 경상적 경비가 많이 늘어나는 문제로 사업 예산을 변경을 했습니다. 세항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 김명규위원 세항만 변경이 돼도 환경관리과 소관은 맞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15페이지에 슬러지 광역쓰레기 매립장 매립수수료하고 대명원의 매립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작년인가 중형 운반 차량을 구입을 해서 직접 운반하면 어떻겠냐 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었는데…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이것은 수수료입니다. 운반료가 아니라 매립장에 들어가는 수수료입니다.
○ 김명규위원 수수료가 이렇게 비싸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 김명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타이어 구입비가 한 개당 25만원씩 올라온 게 있어요, 무슨 타이어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수질환경사업소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그러면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입니다.
타이어는 저희들 슬러지 운반용 11톤 차량 타이어입니다.
○ 김명규위원 이렇게 25만원씩 합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11톤 차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퀴가 큽니다.
○ 김명규위원 지금 여기 예산들이 전부다 작년과 금년과 거의 계상된 금액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조달청 물품입니까, 입찰을 보거나 타인 견적에 의해서 구입을 합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여기 각종 기자재 구입한 것 말씀이시죠, 이것은 저희들이 조달청 가격에 나와 있는 것은 조달청 가격으로 산정하고 또 저희들이 조달 물품이 아닌 사항은 업체 견적이나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왜 이것을 여쭙는가 하면 작년하고 올해 가격이 같이 올라왔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이 되었지 않았느냐 지금도 그런 부분 속에서 좀더 타이트하게 운영하면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렸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구입할 때 철저히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리고 1,113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원주천 정화 사업중에 자동 수중보 설치가 있는데 어디 어디 설치할 계획입니까?
거기에 대한 제반 여건이나 상황들을 분석해 보신 근거가 있는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 사항에 대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환경관리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은 회계가 있어서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부서가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됩니까?
○ 김명규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하십니까?
똑같은 수질개선 사업인데 1,138페이지요, 소장님이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조처바랍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환경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환경관리과장 안병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수질개선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강법 개정에 따라서 국비, 시비 이렇지만 서울 시민 물이용 분담금에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에 70%를 받았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요, 그래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업무와 수질환경사업소 업무가 같이 병합된 관계로 좀 세부적인 사항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냥 예산만 배정했지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천 정화사업 이것은 현재 정지보에 먼저 고기가 죽은 관계로 해서 자동보를 설치를 했습니다.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정지보를 연장해서 실시하고 우산보 1군사령부 뒤 보에 자동수문을 설치하는 겁니다.
○ 김명규위원 그쪽에 보를 설치해서 오히려…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보내에 자동수문을 설치해서 밑에 퇴적물이 안 쌓이고 계속 정기적으로 순환을 시켜주는 자동수문입니다.
○ 김명규위원 옛날의 수중보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보를 설치해서 자동적으로 물 순환을 시켜 주겠다는 것이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 김명규위원 보가 필요 없는 지역에 설치하면 수질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현행 보가 설치되어 있는 데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것을 개조를 해서 수중보 역할을 하는 자동수문을 설치하는 겁니다.
○ 김명규위원 이런 수중보가 설치가 됐을 때 발생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 거기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산림공원과장 김계성입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은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602쪽에서부터 640쪽까지입니다.
2000년도 수정예산안은 108쪽에서 112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산림공원과는 내무위원에서 심사할 때 많이 조정된 것 같은데…
○ 김명규위원 이 자료가 페이지 수도 맞지 않고 보기가 나쁘게 되어 있어요. 612페이지 닥나무 식재 찾아보니까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이죠?
○ 위원장 이희태 과장님 페이지가 맞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631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과장님이 교육을 갖다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산림관리과에 대한 부분 예산들이 많이 거론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였는지 몰라도 삭감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닥나무 식재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으로 계상이 됐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닥나무 식재에 대해서는 산림공원과에서 작년 12월말에 한지공장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 때 현재 한지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닥나무를 충청도 음성, 안동 여기에서 연간 5만건을* 사다 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원주에 과거에 닥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근간에는 다 흐지부지하고 사실상 자기들이 수매할 양은 없다고 해서 그래서 원주에서 한지공장을 가지고 있고 닥나무를 수요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묘목이나 식재비를 보조해 준다고 하면 부락에서 호응을 해서 심을 수 있도록 본인이 설득을 하고 또한 호저가 닥나무 ‘저’자 고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나가서 심을만한 개소를 세밀하게 조사를 안 했지만 면사무소라든지 부락 주민들한테 대충적인 여론 수렴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휴경지 같은 밭둑이나 이런 데 일부는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2만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김명규위원 2만본에 대한 식재 희망 농가를 확보를 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100%는 안했습니다마는 2만본까지는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여론 수렴을 했고 필지별 조사라든지 세부 조사는 없지만 2만본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듣고 왜 2만본을 했는가 하면 닥나무에 대한 묘목을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알아보니까 용인에 가지고 있는 것이 2만본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2만본을 식재 계획을 했습니다.
○ 김명규위원 과장님, 시대가 변천해서 급속히 산업사회가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현 사회에 닥나무에 대한 수요가 급감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닥나무들 전부다 파헤치고 실용적인 작물로 대체를 해서 닥나무가 없어졌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원주시내 한지공장이 하나 있다라고 하지만 한지공장은 나름대로 한지공장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커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 닥나무를 식재를 해서 닥나무가 나온다고 해서 닥나무가 실지로 원주시민들한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고 그리고 호저가 닥나무를 많이 재배했던 지역이라고 했는데 실지로 닥나무를 많이 재배했던 지역들은 그쪽이 아닙니다.
옛날 호저가 닥나무를 써서 ‘저’자를 썼으면 우산동에 ‘소우’자를 쓰면 소 많이 길어야 되고 봉산동에 ‘봉황봉’자 쓰면 봉황을 길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닥나무가 실질적인 우리 문화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면 심어도 된다는 사실이 들지만 이것은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추진된다고 하면 마땅히 배제되어야 된다는 것이 들고 이 닥나무 식재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닥나무 식재를 하겠다란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가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닥나무에 대한 한지 축제에 대한 것은 금년 6월 이후에 한지 축제가 나왔고 저희들이 작년도 12월인가 현지 나갔다 와서 자료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 계획이 한 것이지 한지 축제하고는 별개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조사한 것을 물증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이 사업은 확실한 계획과 거기에 대한 농가가 확보된 뒤에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닥나무가 이게 그렇게 아주 생명력이 질긴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닥나무를 심어놓고 논밭에 자주 뿌리는 제초제만 뿌려도 죽는 거예요. 그것을 밭에 심고 하겠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재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637쪽요, 원주-문막간 42번 국도에 꽃길 조성이 있는데 국비, 도비 다 지원을 받아서 조성을 한 건데 어떤 꽃으로 조성을 할 계획이시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꽃은 벌개비치 비비추 죽나리 이런 것으로 하고 지금 옹벽친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그것을 심고 그 밑에 풀나고 하는데는 코스모스라든지 촉박한 땅은 이런 것으로 해서 양궁장에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야생으로 꽃길을 조성한다고 해서 도에서 사실 여기에 올 것도 아닌데 저희들이 힘들게 가져왔습니다.
○ 민병승위원 꽃길 조성하는 것을 하라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꽃길 조성을 하되 어차피 예산 절감차원에서 1년생 그러니까 1년 피고 마는 꽃말고 다년생 있잖아요, 매년 식재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조성을 하면 개나리 같은 것 좋은 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예산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이왕 조성하는 것 영구적인 꽃으로 매년 손을 안 대도 될 수 있는 것으로 꽃길 조성을 하면 예산 절감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꼭 그것을 심으라고 내려오지는 않잖아요. 우리 시에서 좀더 연구적이고 오래 갈 수 있는 다년생…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이게 야생화기 때문에 다년생입니다.
의원님 생각하신 대로 한번 심어서 그 다음에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다년생입니다.
○ 민병승위원 그런 것으로 한 게 좋겠어요. 예산 절감도 되고 인력도 소모가 적어지고 그런 것으로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다년생으로 심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631페이지에 가로수 이식 행구동 황골 은행나무 1,820만원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지금 행구동하고 황골은 살구나무 동네로 만들기 위해서 살구나무를 심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은행나무 예산을 계상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은행나무가 일부 구간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은행나무를 살구나무로 대체하고 여기에 있는 은행나무를 다른 구간으로 이식하는 계획입니다.
○ 김명규위원 행구동부터 황골까지 있는 140본을 다른 쪽으로 이식하시겠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다른 은행나무 구간에 이식을 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행구동 황골 살구나무 5,700만원중에 2,700만원이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당 9만원에 140본이면 1,260만원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살구나무 이식을 위한 사업비가 살구나무를 다시 140본 뽑아간 자리에 살구나무를 이식하면 9만원씩 하면 1,260만원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아닙니다.
지금 위에 상단에 있는 행구동 살구나무는 그 구간에 600본을 갖다 심고 그 구간에 있는 140본에 대해서 그 자리에 메운다는 것이 아니고 연결해서 가로수를 조성하는데 그 구간의 일부 있는 은행나무는 140본을 숫자를 세었는데 그것은 다른 은행나무 구간에 옮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심고 빼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 김명규위원 과장님, 행구동 살구나무 식재를 언제부터 했고 언제까지 몇 본이나 심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숫자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97년부터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확한 숫자는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3년차에 계속 보완을 해가면서 살구나무 식재를 했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살구나무를 보식하는 사업비가 투자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나무를 심더라도 제대로 관리가 되게끔 해줘야 되고 이 살구나무를 심는 데가 또 있어요. 622페이지에 살구나무 200본을 2,000만원 세워서 심기로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심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흥업 매지리하고 호저 매호리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게 매화나무입니다. 살구나무 식재 200본은 행구동 각 가정에 줄 겁니다.
○ 김명규위원 각 가정에 살구나무 한 개씩 있는 거야 나쁠 게 없습니다마는 이런 나무를 보급하고 심어놓고 사후관리가 안 돼서 계속 사업비가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살구나무 비용은 보식해야 될 게 600본이나 된다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보식이 아니고 계속 연결해서…
○ 김명규위원 도로 쪽으로 심는 건데 행구동 올라가면서 심은 게 몇 본이나 심었는지 이미 다 심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보식을 했고 벌써 3년차 했고 내년에 4년차 하는 것인데 이렇게 계속 심어야 될 때가 생깁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행구동에 살구나무 식재한 것은 시가지에 867본이고 지방도에 129본해서 총 996본입니다.
살구나무 가로수를 행구동에서부터 그 흥양초등학교까지 계속해서 식재할 계획으로 내년도까지 계획을 했고 그 구간에 다른 은행나무라든지 가로수는 이식하는 계획입니다.
○ 김명규위원 살구나무를 행구동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황골로 해서 흥양리까지 간다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 김명규위원 원래 살구나무를 심게 된 동기가 행구동이 살구나무 ‘행’자를 써서 행구동을 살구나무로 만들면 의미가 있겠다 해서 만든 것인데 그쪽으로 계속 뻗어나가면서 심을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현재 가로수도 없고 그 구간에 연결해서 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거기 가로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 김명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심고 나서 사후관리가 안 돼서 계속 사업비가 투자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매화나무 600본을 심는 면이 흥업면 매지리요, 어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흥업 매지리 하고 호저 매호리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매지리 어디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수지 앞부락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6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표고재배 기반조성은 해마다 서는데 그런데 이것은 보조를 3,000ha를 하는데 재배하는 농가에 보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농가에 보조하는 겁니다.
○ 심만섭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표고재배하는 농가에서 2000년도 시설하겠다는 희망자를 '99년도에 받아서 도에 올리면 100%다는 안 되고 20%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지 3,000㎡ 2,64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 심만섭위원 그 외에는 전부 자부담이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지금 2,640만원인데 실지 자부담하고 융자금이 있어서 6,600만원이 되어야지 3,000㎡를 지을 수 있습니다.
○ 심만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임산물 저장시설해서 1억2,000만원 국도비인데 임산물 저장시설은 어떤 나무를 저장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이것은 냉동창고 시설입니다.
○ 심만섭위원 그러니까 표고한 사람들 냉동창고를 만들어 준다 이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 심만섭위원 그러면 이게 몇 동을 하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이게 1,200만원인데 1개소입니다.
○ 심만섭위원 신청자가 들어왔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들어온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신청자가 있어서 도에 2000년도 할 물량을 올려 보내니까 국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오지 않으면 도에서 안 내려옵니다.
○ 심만섭위원 그전에 표고를 귀래 쪽에서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그 때 저도 여기에 관련이 있어서 표고재배를 많이 육성시켰는데 그 때도 냉동 창고가 문제였는데 그 때는 이런 제도가 없어서 자부담으로 하는데 융자를 받아서 두 사람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분들은 표고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값이 하락돼서 많이 농가가 줄었습니다.
그 때는 표고 한 관에 2만원, 3만원 하던 게 지금 1만원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 해서 기피하고 해서 많이 안 하는데 저장 시설은 표고 농가로는 필요한 사업인 것은 다 아는데 그 때는 국도비받은 내용도 모르고 하니까 농협에서 융자 또는 시에서 나름대로 혜택을 받고 해서 했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표고하는 농가를 어떤 제도가 있다고 하면 많은 신청이 들어올 건데 연년이 한 동씩 하지 말고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몇 개 농가를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표고 생산농가에 이런 융자에 대한 것을 개인 별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 심만섭위원 이것은 융자가 아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보조도 있고 융자도 있고 자부담도 있는데 예산서에는 안 나왔습니다.
○ 심만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은 412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419페이지에 처리 용량초과 침출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원주시 광역쓰레기매립장의 정화처리시설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현재 시설 용량이 1일 250톤입니다.
○ 김명규위원 평소에도 초과됩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평소에 초과되는 것이 아니고 장마철 주로 3개월 기간이 되겠습니다. 하절기 이 때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침출수 발생량이 250톤을 초과합니다.
매년 하절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이송 처리하는 양이 같지는 않죠, 금년에는 얼마나 썼습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금년에도 거의 8,000톤 가까이 나왔습니다.
○ 김명규위원 매년 강우량에 비교해서 이 정도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예.
○ 김명규위원 이것을 절약하는 방법이 없겠죠?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지금 앞으로 침출수도 이제 고도 처리해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질소 함량이 많아서 그 때가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1차 처리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까지 검토를 해봐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할 때 복합적으로 이송 처리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1일 처리량이 요즘에 250톤인데 요즘에 배출되는 양이 하루에 얼마죠?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요즘은 하루 채 50톤도 안 나옵니다.
평균 약 200톤 정도됩니다. 하절기에는 250톤을 초과하다 보니까 불가피 초과분에 대해서 처리장으로 이송해야 되는 것이고 2, 3개월되는 것을 전체를 커버하자고 하면 또 시설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송 처리합니다.
○ 김명규위원 방류되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예.
○ 김명규위원 427페이지에 광역쓰레기매립장 개량 공사에 대해서 부담비율이 국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내년도에 사업비가 62억인데 이중에 약 30%가 국비 나머지 지방비중에서 도비가 30%가 됩니다.
나머지 43억8,900중에서 도비 30%해서 약 13억7,700이 되고 시비가 약30억7,200이 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매립이 꽤 많이 됐을텐데 작년에도 3만5,480㎡에 70억이라는 매립지 개량공사를 했어요. 그것 보니까 순수 시비로 했던데 이번엔 국도비가 내려왔네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이것은 실무진에서도 환경부에 건의를 했고 시장님도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약30% 지원을 받았습니다.
○ 김명규위원 쓰레기매립장 총 면적이 어떻게 되죠?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약 4만5,000평이 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지금 개량 공사를 전면적으로 하는 겁니까? 작년하고 올해한 것하고 하면 이것도 해도 8만㎡가 넘는데 8만㎡를 개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매립되어 있는 면적을 뺀 나머지 부분을 전부다 개량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그게 아니고 전면적입니다. 당초 시공했던 전면적을 개량을 합니다.
지금 1단계가 개량을 하고 금년도 12월말이면 매립이 끝나고 2단계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2000년도 1월부터 생활쓰레기도 매립이 들어가겠지만 현재 갖다놓은 쓰레기 그 부분을 거기로 이송합니다.
○ 김명규위원 어떤 부분을 개량을 하는 겁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차수막 물차수 계통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전부 개량을 합니다.
○ 김명규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계량을 하는데 작년에 순수 시비로 했는데 국비가 내려온 것은 이것은 지난번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했지만 김영진의원이 바로 환경부에 전화를 걸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한 것으로 제가 옆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고 국도비 받는데 대한 노력을 하면 이렇게 시비 부담이 줄었는데 이 개량 공사를 하게 된 원인들이 애초에 이 공사를 시작한 한라건설의 잘못도 있는데 한라건설에서 전혀 부담을 하지 않잖습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아닙니다. 한라건설이 하자보수비가 31억9,100만원입니다.
전체 이 사업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이 233억9,100만원입니다.
이 중에 한라에서 시공 잘못으로 하자난 부분에 대해서 31억9,100만원에 대해서 한라에서 부담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지금 보강공사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현재 매립은 얼마나 됐습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50만㎥입니다.
○ 김명규위원 향후 쓸 수 있는 기간이 한…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당초 추정할 때 이제 450톤 기준을 해서 10년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좋은 현상이 쓰레기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금년도에 11월말까지 1일 315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 기간에서 3, 4년은 사용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추정이 되고 아마 거기다 소각 시설을 한다면 상당한 기간이 연장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김명규위원 소장님, 국비가 내려온 것은 다행이지만 국비는 환경법이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을 설치를 하고 나서 바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우리 쓰레기매립장을 시설한 원주시의 잘못이 없고 시 환경부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 대한 것을 연구검토를 해서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 심사중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복지환경국장 권병달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환경미화원 위탁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아까 환경관리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절차상의 흠결이 있다고 시인을 합니다. 그간의 불가피한 경위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변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못한 것으로 시인을 하고 당초에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민간위탁을 내년 6월말일 지나면 7월1일부터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모든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기왕에 제가 잘못된 점을 시인을 하고 기왕에 예산편성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번 20일 위탁에 대한 동의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동의를 해주시면 예산서대로 집행이 될 것이고 만약 동의가 안 되신다면 내년 빠른 시기내에 전반적인 예산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민병승위원 예산을 승인을 하고 만약에 동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동의가 안 될 경우에는 예산 전체를 다시 수정을 해야 될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희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보건위생과장 정운배입니다.
저희 예산안은 342쪽부터 378쪽과 2000년도 수정예산안 31쪽, 35쪽, 42쪽, 4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박대암위원님…
349쪽요, 거기 보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있죠, 600만원… 거기 전산장비 유지보수비하고 보건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 이렇게 나와 있죠, 전산장비 유지보수는 어떤 장비를 말하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전산장비는 하드웨어 유지보수고요, 보건정보 시스템은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전산장비 유지보수는 보건소가 랜을 구축해서 컴퓨터 성능이 좋은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오래됐고 노후돼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애시에는 A/S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지비이고 다음에 보건정보 시스템 유지비는 보건소 랜을 구축해서 저희들이 경기도 성남에 있는 주식회사 포스데이터라고 있는데 보건정보 시스템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유지 보수 용역 수행중에 있는 것이 있는데 향후 3차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든가 불편 사항 개선 사항을 신규 프로그램 개발시에 업그레이드나 필요할 때 추가 비용 없이 유지 보수하는 것입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월정액으로 매월 80만원씩을 준다는 것이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박대암위원 어느 회사라고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주식회사 포스트입니다.
○ 박대암위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경기도 성남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원주에는 유지보수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원주에 저희들이 이 관계를 전산장비 요구했더니 개발하는 자체가 없습니다.
○ 박대암위원 소프트웨어를 어디서 구입했는데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소프트웨어는 랜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 박대암위원 원주에 유지보수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원주에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하고 하는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 박대암위원 왜 별로 없어요, 제가 아는 것만해도 소프트 개발하는 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업소가 바로…
○ 박대암위원 보건정보 시스템이 언제 개발한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이것은 이 회사가 독점 개발한 겁니다.
○ 박대암위원 주식회사 뭐라고 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포스데이터입니다.
○ 박대암위원 그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산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산 것은 아닙니다.
하드웨어는 대신전자라고…
○ 박대암위원 소프트웨어 말이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소프트웨어 장비는 거기서 개발한 겁니다.
○ 박대암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하드웨어를 전산 유지를 하기 위해서 보수유지비가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하는데 매월 80만원씩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소프트…
○ 박대암위원 매월 다시 교환하거나 하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매월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장애나 업그레이드가 있고 A/S가 필요할 때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개발 자체를 거기서 독점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몇 년도에 개발한 거라고 했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연도말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올해입니다.
○ 박대암위원 올해부터 계속해서 유지비가 들어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올해 유지보수비가 올해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매월 80만원씩…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매월 70만원…
○ 박대암위원 내년에는 10만원이 올라갔네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10만원은 가상해서 올린 겁니다.
○ 박대암위원 올릴 것을 미리 예측해서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박대암위원 보건정보 시스템을 계속 가동하는 한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매월 들어간다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박대암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네요, 주식회사 포스데이터인가하고 계약을 맺은 게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박대암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것과 관련된 계약 문서가 있으면 보여주세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수정예산 7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초고속 전용회선 사용료 원격 영상진료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4만4,000원 나온 것이 있죠, 이것 사용료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이것은 사용료입니다.
○ 류화규위원 그 밑에 73페이지 원격영상진료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도비 312만5,000원, 시비가 312만5,000원해서 625만원 그런데 600만원으로 구축을 해서 사용료가 360만원 나오는 거면 사용료가 너무 많지 않아요. 600만원 짜리를 연간 360만원 사용료를 낸다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으네요, 다음에 그 밑에 원격영상진료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임대료가 19만2,000원 나온 것이 있고 그런데 600만원 짜리가 사용료가 이렇게 많아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사용료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류화규위원 아니 과장님, 73페이지요 625만5,000원에 구축할 때 이 금액밖에 들지 않았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이것은 강원도 지침에 의해서 한국통신의 회선 사용료가 한국통신 정액 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여기 전산개발비로 해서 구축은 625만원이 들어갔는데 사용료가 너무 반 이상 나오니까 기계 자체가 600만원 짜리냐고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사용료 자체는…
○ 류화규위원 아니, 기계값이 구축하는데 620만원 맞아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이게 도에서 도비로 지원했고요…
○ 류화규위원 아니, 금액이 이것밖에 안 드냐고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정확한 금액을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전산 개발비를 2000년도에 새로 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구축하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초고속으로 별도로 설치하는 겁니다.
○ 류화규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 하면 기계 자체비는 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사용료가 360만원이 나오니까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보는 거래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원격 영상진료 시스템 자체는 컴퓨터하고 화상 기계에 대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비 자체가 비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625만원밖에 안 가잖아요. 예산서에 이 사용료는 한국통신에다 내나요, 어디다 내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한국통신에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 류화규위원 내는 것을 기준표가 내려온 것이 있나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정액 요금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 류화규위원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죠, 현재에는 기계가 없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류화규위원 600만원 투자해서 사용료가 360만원 나오면 너무나 비싸서 물어주는데 그 기준표 나온 것 있죠, 사용료 기준표 나온 것 내일 오전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사용료가 너무 비싸서 그러는 겁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369페이지에 군부대 대민지원 약품이 있는데 어떤 부대를 지원하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국군 통합병원하고 공군부대입니다.
○ 심만섭위원 군 병원을 우리가 약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약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거기서 의료진들이 와서 저희 관내 오벽지를 순회할 때 약값 대주는 겁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암위원님…
373쪽에 보면 공공근로 방문 간호사업 인부임 국비지원이 있죠, 공공근로 방문 간호사업이 대략 어떤 사업이에요, 내용이…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공공근로 방문간호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을 5개 권역별로 나눠서 저희 강원도는 서울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공근로 방문 사업을 올해까지는 본부에서 지원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국비를 지원해서 자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구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이 사업이 거동불편자나 방문 간호사업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욕창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간호해 주고 도와주는 겁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8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8명의 인원은 어디서 착출이 되는 것이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배치를 해줍니다.
○ 박대암위원 중앙에서 인력이 내려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박대암위원 우리 인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들이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추천을 합니다. 거기서 어려운 사람들 실직자 가정이나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선정해서 지방별로 배치를 시켜줍니다.
○ 박대암위원 대상자를 추천을 보건소에서 하지 않겠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추천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에 있는 간호사를 추천해서 그 지방에 방문 간호사업을 시키는 겁니다.
○ 박대암위원 ’99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있었습니다.
○ 박대암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느 가정을 대상으로 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보건복지부에서 배치시켜서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어느 대상인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원하는 사람은 1차적으로 35명을 추천했는데 그 중에서 5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정 대상을 물어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얘기가 어렵고 생활능력이 어려운 사람을 1차적으로 선정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박대암위원 조금 전에는 보건소에서 추천한다고 하셨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추천을 저희들이 관련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떤 선에서 선정하는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중앙에서 선정을 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박대암위원 그러면 예산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네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지원서를 배치시켜서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받아서 취합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립니다.
○ 박대암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원주지역에도 노숙자라든지 부랑인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시설을 민간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런 공공근로 방호 사업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진단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올해는 양로 시설이나 이런 데 배치를 해서 사회복지시설도 배치를 시켰고 그렇게 복지시설마다 배치를 해서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간호를 해주고 그렇게…
○ 박대암위원 어차피 공공근로 간호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도 추천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하면 그런 사업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으셔서 정기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박대암위원 이것은 내년 감사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363페이지 상단에 보면 부정 불량식품에 관한 제조판매 영업행위 식품 수거에 대한 보상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비는 계상을 해주는데 원주시에서는 수거된 것을 가지고 위반 업소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세입은 없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세입은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런데 왜 세입은 하나도 안 적혀 있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세입이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제가 보았는데 안 잡혀 있어서 확인을 해주세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
○ 김명규위원 그것은 찾아보시고 나관리협회에 대한 민간위탁금 1,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원주시내 나장애인 시설과 나양로 생계보호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현재 나환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나환자 관리는 현재 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지금 나환자들이 현재 양성환자가 아닌 음성환자로서…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양성 환자가 1명 있고 나머지는 음성환자입니다.
○ 김명규위원 그러면 음성 환자들이 주장하는 게 민간인과 똑같은 상황이고 이것은 전염도 안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의학으로는 나환자가 사회적으로 문제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1명의 양성 환자를 위해서 나관리협회에 1,500만원씩 위탁금을 줘야 된다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거기에 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위탁금이 나환자를 위해서 위탁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강원도 나병관리 위탁관리 조례가 있는데 강원도 조례로 여기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런 부분에 의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불합리한 조례들은 빨리 개정을 하거나 폐지해서 그들이 일반인과 다름없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부터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면 스스로 우리는 일반인과 다르다고 자책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빨리 제도적으로 개선해 가고 그들이 일반인과 똑같은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법령들을 정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의해서 나관리협회란 기구도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금 말씀드린 게 나환자 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환자 주민들도 나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런 일반 주민들도 검진하고 또 그 일반 환자들도 관리하는 것에서 위탁금을 주는 겁니다.
나환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도 검진하고 또 원주시내 전체 인원을 우려하는 사람들 검진을 하고 검진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위탁금을 주는 겁니다.
○ 김명규위원 그보다 새로운 병들이 발생을 하고 에이즈니 이런 병들이 발생이 되는데 새로 발생하는 중요한 병들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협회가 있으면 몰라도 이제는 우리 나환자에 대한 별도 관리가 필요치 않은 부분에서의 나관리협회가 존속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나관리협회는 저희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 보건 사업으로 나관리 사업을 들어가고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검진하는 별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 김명규위원 지금 당장 여기 올라온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이렇게 구습에 젖어서 탈피하지 못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옛날의 관습대로 나간다면 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속에서 계속 검토를 해주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알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입이 잡혀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세입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세입은 공중위생 관리법이 120만원하고 식품위생법 과태료가 360만원되어 있는데 현재 공중위생법의 과태료는 지금 30만원 정도되어 있고…
○ 김명규위원 이게 부기가 산출기초가 공중위생법 1건당 10만원이란 것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김명규위원 한 달에 1건씩 그리고 식품위생법은 30만원…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식품위생법은 11월13일자로 개정이 돼서 20만원이 됐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대로 10만원입니다.
○ 김명규위원 식품위생이 시민들한테 중요한 사항인데 이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를 하려면 여기에 세출 예산에 잡혀 있는 보상이나 세입 이런 쪽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과태료는 저희들이 부과기준에 의해서 세입을 잡지만 과징금이 있습니다.
과징금은 식품진흥 기금으로 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소득되는 것이 없습니다.
보건증이나 이런 것 안하고 이런 것입니다.
○ 김명규위원 아무튼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데 적극적인 추진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세입도 부족하고 세출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을 앞으로 요구합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경제진흥국, 건설도시국, 건설과와 도시과에 대한 2000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이희태박대암심만섭이희태
이병무김종기민병승김명규
황보경류화규
○ 출석전문위원
김수동
○ 출석공무원
복 지 환 경 국 장권병달
보 건 소 장이건구
복 지 정 책 과 장한기준
여 성 정 책 과 장임월규
환 경 관 리 과 장안병헌
생활환경사업소장박덕기
산 림 공 원 과 장김계성
보 건 위 생 과 장정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