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6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원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김명숙의원대표발의)
- 2.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보건소,계수조정)
- 심사된 안건
- 1. 원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김명숙의원대표발의)
- 2.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보건소,계수조정)
(10시04분 개의)
○ 위원장대리 류인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원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김명숙의원대표발의)
○ 위원장대리 류인출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입니다.
원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본 의원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기에 정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3조에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에 대한 규정으로,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책무에 대한 규정으로,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5조에는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으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과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8조와 10조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를 두고, 그 기능 및 구성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17조에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시책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부칙 제2조에는 기존에 운영하던 원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의 폐지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사전에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종균 전문위원 고종균입니다.
원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원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먼저 우리 대한민국에도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생기고, 더불어 원주에도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낯선 나라에 왔었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가정생활이 원만히 될까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행정복지위원회 전체 위원으로 공동발의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신 김명숙 위원장님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원주에 몇 세대나 있으신지 아시나요?
○ 김명숙 의원 검토보고서 제일 뒷 페이지 보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지금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로서 현재 2,191세대가 있습니다. 차츰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고, 원주시는 공단과 도농복합지역이어서 대개 농촌지역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로만 해도 지원하는데 가능하지만, 원주 같은 경우에는 문막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외국인이 많이 있고 그래서 원주시에는 그동안에 외국인지원조례안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일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함께 명시하였고요. 그동안에 외국인주민조례는 행안부 소관이었고, 여성가족부가 다문화인데, 그게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안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어디서 할 거예요?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주체는……
○ 김명숙 의원 도에서는 여성가족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요. 외국인에 관한 것이. 도에는 이미 업무조정이 되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업무 보면 여성가족과가 원주시도 과부하가 걸려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 업무를 맡는 데 있어서 담당과장님은 괜찮으시겠어요? 과장님.
(○ 방청석에서 - 조직부서하고 많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도 일이 많다 보니까 조직부서하고 해서 인원을 더 받으시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현실에 드러난 문제점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필리핀이나 일본 여성들은 사실 주소이전을 안 해요. 일본으로 그냥 갖고 있어요. 이분들도 결론은 다문화가족으로 포함시킨다는 얘기죠. 부부는 부분인데, 국적을 한국으로 갖고 있지 않는 일본인 여성들.
사실 일본 여성들이 대다수 많이 차지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처음에는 일본인 여성들이 다문화가족이란 틀을 만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한국 국적을 안 가져오고 일본 국적을 그냥 갖고 있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족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외국인으로 봐야 되는지. 물론 외국인으로 봐줄 부분도 되지만 그 문제점 하나하고, 1세대들의 자녀들이 거의 고등학교?
○ 김명숙 의원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렇죠? 우리 자녀가 북원여고를 다니는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제점이 학교에서 빈번히 일어난다는 얘기죠. 현실로 일어나는 게. 그런 문제점들이 편중을 두지는 않지만, 학생들 내에서도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을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사고의 우려성도 가정형편이 안 좋은 부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청소년 문제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하셨지만 교육청과 의회와의 간담회, 청소년에 대한 문제, 또 아동에 대한 문제, 계속 지속적으로 학교나 이쪽에서는 사실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분이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교육청이나 학교 쪽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청과 연계해서 위원장님께서, 행복위 소관이니까 간담회를 하든지, 부모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의 문제도 같이 대안을 내놓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활발한 활동도 했으면 합니다. 더 좋은 방향을 찾아서 부모와 자녀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말씀드렸듯이 간담회도 한번 하고 해서 방향을 찾아서 간다면 조례를 만드는 데 더 좋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명숙 의원 네, 여기 조례안 보시면 사업의 시행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또 실행에 대한 성과도 분석하고 이런 사항을 만들었고요. 다문화가족이 처음 생기기 시작한 게 농촌지역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으로 시작한 지가 10여 년이 넘다 보니까 그들의 자녀들이 최초로 결혼이민자들의 자녀들,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중·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갖가지 사춘기를 통해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다문화가족들의 어려움은 더욱 크다고 생각이 돼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조례가 더욱 더 필요한 것이고요. 강원도는 홍천에 다문화자녀들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을 가수 인순이가 자기가 어려움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홍천에 학교를 추진해서 아마 내년도나 2014년도 초인가 개교를 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주지역에도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기관이 설립된다든지 하는 방안에 대해서 교육청과 지금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들과 여러 집행부 실무자들과 의논을 거쳐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우선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준 데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그분들의 외로움이나 이국의 서러움을 다소나마 다독거릴 수 있는,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 데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의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4조2항에 보시면,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하는 쪽으로 개편해서 이것을 강제성을 두어서 전문적으로 앞으로 늘어가는 우리 다문화가족을 위해서는 이런 부서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런 것을 명시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명숙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에서는 행정부서의 업무가 다문화가족, 외국인에 관한 것이 여성가족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은 조직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야 할 것으로…….
○ 이상현 위원 그런데 지원조례도 보면,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여성과는 여성과대로, 각 부서마다 지원체계가 다 틀리다 보니까 서로의 업무 전담부서에서 나름대로 행정적인 성과에 치우치는 면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괄성 있게 한 곳에서 총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과가 필요하지 않나. 어차피 해 줄 것 같으면 그런 강제성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조례상에 그런 명시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상위법에 도에서 제정해주고 정부에서 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만큼은 일률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발의하신 위원장님께 건의하는 겁니다. 문구 수정을 그렇게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 김명숙 의원 지금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문구 수정을 하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통합조례안을 권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것으로…….
○ 이상현 위원 행안부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총괄해야 된다.’ 하는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는 그냥 내버려둬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명숙 의원 이미 집행부서에서는 협의 중이에요. 그래서 조례만 제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상현 위원 21조 보시면 매년 5월 20일은 세계의 날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로……
○ 김명숙 의원 되어 있어요.
○ 이상현 위원 세계적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 김명숙 의원 예.
○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명숙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보건소,계수조정)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보건사업과장 김귀영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723∼736쪽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726쪽에 판대보건지소를 또 신축하네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전 소장님 때인가? 보건소 신축 건은 없다고 분명히 제가 들은 것 같은데…….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판대보건진료소는 98년도에 건축되었습니다. 당초 1층은 마을회관, 2층은 경로당 용도로 건축이 돼서 리모델링해서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는데요.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구조도 진료소……
○ 박호빈 위원 98년도에 지었다면서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목적 외로 짓다 보니까 구조도 진료소로서는 사용하기가 적당하지 않고요. 천정이라든가 벽면, 이런 데 전부 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 박호빈 위원 당초에 목적을 진료소를 지었던 거예요, 아니면……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마을회관으로 지었습니다.
○ 박호빈 위원 마을회관으로 짓고 그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마을회관은 다른 데로 이전했고요. 마을회관 용도로 건축된 건물을 현재까지 보건소로 사용해오고 있었습니다. 리모델링하는 데도 2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어차피 국비지원을 받게 되면 그것보다는 훨씬 시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어차피 신축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게, 보건소라든가 아니면 진료소라든가 지은 것들에 대한 하자보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감리는 누가 해요? 보건소에 건축직이나 누가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건축사가 감리하게 됩니다.
○ 박호빈 위원 보건소에서 누가?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건축직은 없습니다.
○ 박호빈 위원 건축직은 없고, 감리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본청에서 감독공무원이 임명돼서……
○ 박호빈 위원 감독공무원 누가 할 건데요? 이 업무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뭐.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도시디자인과에서 공공청사만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협조해 줄 겁니다.
○ 박호빈 위원 사전에 얘기를 잘 해서 제대로… 나중에 하자보수가 생기지 않게끔… 보건진료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저희 위원님들이 실사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겉만 멀쩡했지, 사실은 문제투성이인 부분들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부에 칸막이할 때 보니까 샌드위치판넬로 그냥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배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신축건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흥업도 그랬어요. 흥업도.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해 놓고 나서 칸막이를 샌드위치판넬로 칸막이 다 했잖아요. 업자들은 돈을 절약하려고 그런 방법을 쓰는데, 사실 미관상 너무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실내에 대한 디자인도 어차피 새롭게 하는 거니까 실내디자인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이용자 입장에서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리고 겨울철 방역소독을 공동주택 지하라든가 창고라든가 이런 습한 곳에도 하죠?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11월까지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요. 12월부터는 기간제 근로자가 없습니다.
○ 박호빈 위원 언제쯤에 하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5월 정도에 시작합니다.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민간인들,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전화를 했을 경우에도 해 주시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없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방역소독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정화조가 BTL사업을 통해서 많이 없어져서 해충으로부터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 예산을 더 세워주셔서 개인한테도 연락이 오면, 그런 것은 우리 시민한테 전체적으로 좋은 거니까요. 그런 예산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정화조 유충구제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도 하겠지만, 개인 창고라든가 개인 큰 건물의 지하라든가… 요새 왜 그러냐 하면,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건물의 공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하 이런 데 펌핑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해충이 생기는 거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방역약품이나 방역기자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대여해 줄 수도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을 세우셔서 그런 홍보도 해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잘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723쪽에 방부목 도색 등 보수공사 시설비,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판부보건진료소.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판부지소 말씀하신 겁니까?
○ 류인출 위원 예, 판부보건지소요. 주차장 입구 관리는 면사무소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보건지소구역은 저희가 합니다. 그쪽에 홈플러스가 생기면서 평일에 보건지소를 이용해야 되는 민원인들이 홈플러스에 오는 차들 때문에 주차장 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차단기라든가 울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홈플러스에 오시는… 물론 홈플러스에 오시는 직원 분들도 시민입니다만, 그래도 그분들이 출근하면서 아예 차를 거기에 대놓고 출근하시니까 하루 종일 차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지소를 이용해야 되는 부분은 이용을 못 하고, 보건지소 쪽에서는 차라리 차단기를 달아서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일단은 홈플러스하고 보건지소하고 사이에 석축되어 있는 데를 담장을 치지 않으면 일단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처음 홈플러스를 개장했을 때 홈플러스 직원들이 주차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나가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지금은 홈플러스 직원들이 주차하는 사례는 없어졌습니다. 저희도 나가봤는데 주차에 큰 어려움은 없는데요. 일단 석축을 쌓은 주변에 수벽을 했는데요. 수벽을 다시 공원과하고 한번 얘기해서… 거기가 공공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홈플러스 쪽에서 자체 이벤트행사나 세일행사를 할 때는 아예 없습니다. 저도 면사무소에 볼 일 보러 갔다가 차를 멀리 대 놓고 가서 볼 일 보고 왔는데, 하여튼 그것을 신경을 쓰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수벽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부목 도색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죠?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상현 위원 방부목 도색 보수공사에 대해서 판부, 소초, 단강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방부목은 한 번 설치하면 반영구 아닌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매년 도색을 해 주어야 됩니다. 썩지 않도록 기름칠을 해 줘야 됩니다. 세 군데 명시를 해 놨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진료소나 지소들, 보수할 사항들이 생기면 이 시설비로 보수할 예정입니다.
○ 이상현 위원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보건지소의 정화조 폐공(소초, 신림, 황둔)은 정화조가 오폐수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자체가 오폐수정비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정화조사업……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마을하수도가 설치돼서 직관으로 연결된 부분입니다.
○ 이상현 위원 공사 끝난 지가 오래 됐는데 올해 사업을 해서 뽑아내겠다는 건가?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정화조 청소를 하고요. 지금 그대로 놔두면 물이 고일 수 있고 해충이 서식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화조를 청소한 다음에 모래를 채울 겁니다.
○ 이상현 위원 모래 채우는 데 이렇게 들어간다?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 이상현 위원 한 장 섬기시면 지하수 서징공사라는 게 뭐죠?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지하수를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 오염물질이 누적됩니다. 청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리고 728쪽 보면, 민간이전사업으로 머릿니 구제약품, 기생충 검사비 이것은 어디에서 시행하는 거죠? 아직도 머릿니 있는 데가 있나?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 대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게 되겠는데요. 작년에도 꽤 있었습니다. 요충검사는 2,349명을 조사했고요. 머릿니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6만 2,747명 조사를 해서 감염자에 대해서는 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한센복지협회 지원이 있는데, 한센병환자들이 좀 줄어드는 현상 아닌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줄어들기는 하는데요. 전에 감염되셨던 분들이 연로하셔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도내에서 원주시가 제일 많습니다. 19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191명인데,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생계비 지원(45인), 생활지원(35인) 분류가 되었는데, 양로생계비 지원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한테 주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은 한센사업자 대상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분들이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여기 포함이 안 되고?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그분은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이 되니까……
○ 나복용 위원 그러면 비용이 거의 비슷하단 얘기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한센양로자 45명에 대해서는 연간 16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적은 금액이죠.
○ 나복용 위원 적을 수밖에 없겠죠. 이 사람들은 재산이 있거나 이런 내용들이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리고 한센피해사건 피해자 생활비 지원은 해방 이후에 단종이나 낙태, 폭행, 강제노역 등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센피해자로 인정된 자에 대해서 월 15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요.
○ 나복용 위원 복지부에서 전국으로…….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람만 지원됩니다.
○ 나복용 위원 지금 집중관리는 사실 힘들잖아요. 집중관리하기가. 지금 대명원 같은 데도 일부 가 보면 몇몇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협회에서 나가시는 분이 엄청 힘들어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 왔지만 직원 여성 분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시는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아직까지도 인원이 급격히 주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2세대들도 다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결혼을 안 한다든지, 일부러 결혼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본인의 부모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대물림이 싫어서 결혼을 안 하는 분도 있고, 결혼하시는 분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죠?○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한센복지협회에서 검진도 하고요. 재활에 관해서 상담도 많이 해 주고, 지역주민 이동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종합적 관리를 여기에서 신경 쓰고 있는 거죠.
○ 나복용 위원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서 기준이 틀려지는 것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원주에서… 저희들도 간혹 가다 보면 그분들을 접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음식도 같이 먹을 때 있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신환, 새로운 환자가 있는지 검진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단말기 구입이라는 게 뭐죠? 729쪽에 도비 50만 원, 시비 50만 원 이게 무슨 단말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감염병 방제 데이터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감염병 방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단말기는 스마트폰을 얘기하는 겁니다.
○ 나복용 위원 스마트폰? 스마트폰이라고 얘기하지.(웃음)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애플리케이션.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앞서 이상현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머릿니 구제약품 400인, 기생충검사비 이렇게 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기생충검사도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요충검사는 어린이집하고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고요. 머릿니 검사는 초등학교…
○ 권영익 위원 어린이집하고…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이지 뭐. 그럼 유치원도 포함되는 건가?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머릿니 검사는 초등학교까지 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럼 보육시설에는 교사 분들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초등학교는 명칭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전에 양호교사 이런 분들이 있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양호교사가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지금도 양호교사라 그래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보건교사라고 하죠.
○ 권영익 위원 구제약품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보건교사를 통해서 개인위생이 철저하다면 머릿니 같은 경우 안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위생이 불결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금년에 머릿니 검사를 6만 2,747명 검사했는데요. 그중에 감염자가 171명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요. 이런 어린이에 대해서 구제약품을 줘서 구제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보건교사가 있고 또 보건사업과에서 개인위생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산이 모자라면 좀 더 확보해서라도, 그게 바람직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는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다니면서 교육시킬 수는 없겠지만, 학교에 문서를 보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자료를 배포할 수 있는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보건교사가 시간을 할애해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든가 해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런 것도 아울러서 같이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에는 보건교사 역할하실 분들이 없으니까 이것은 보건소에서 권역별로 한다든가 해서 원장 내지는 보육교사들한테 교육을 한다든가 해서 그분들이 대신 어린이집 아이들한테 나름대로 교육한다든가, 아니면 가정에 예방할 수 있는 안내문식으로 해서 가정에 아이들을 시켜서 갖고 가면 부모가 보고 거기에 대응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학교 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검사도 하시는데, 학교 내 결핵소집단 조기발견 검사비가 있어요. 이것도 사업도 초등학생이 대상이에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이것은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 경우는 도비도 주시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교육경비 보조해 주는 것과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런데, 앞으로 좀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교육청하고도 얘기해서… 2,800만 원씩 도비·시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이 부분은 결핵협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동검진차를 학교에 가지고 가서 학생들을 검진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래서 나는 이런 것도 교육지원청에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이런 것도 자치행정과하고 한번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 가용재원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다 모자라다고 하는데 말이야. 물론 회계를 달리하는 교육지원청은 교과부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될 거지, 학생들도 다 원주시민이고 하니까 그게 아주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교육경비 보조해 주는 데에 이 금액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이런 지원비를 교육경비에 포함시킬 수 없는지 그런 것도 협의해 보시라 이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734쪽 자동제세동기 소모품이 600만 원이거든요. 패드 외 2종이라고 하는데, 소모품 사는데 600만 원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패드는 유효기간이 2년이고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소모품이 600만 원씩이에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고가입니다. 하나에 20만 원 정도합니다.
○ 박호빈 위원 한 번 쓰면 못 쓰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한 번 쓰면 못 쓰죠. 그런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 번 쓰거나 아니면 유효기간이 2년 넘으면, 그게 젤리로 되어 있는데요. 젤리가 굳습니다. 그래서 교체해줘야 됩니다.
○ 박호빈 위원 비싼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화조를 치우고 모래를 넣으신다고 하셨는데, 원래는 그것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콘크리트를. 그렇지 않고 거기에 모래를 넣으면 그게 썩어버립니다. 오히려 더 문제가 됩니다. 원래 드러내야 되는데 그럴 상황이 아니면 뿌레카(함마드릴)로 해서 펑크를 내서라도 밑에 있는 흙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청소한 다음에 뿌레카로 뚫고 그다음에 모래를 넣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735쪽 보면 장기기증 권장사업 추진에 대해서 6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운동본부가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병원 의사들 모임에서……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별도로 있습니다. 의료원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이 예산 세우는 것은 장기기증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735쪽 상단에 홍보물이 있고요. 의료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의료비는 734쪽에 있는데, 여기는 장기, 주로 신장을 기증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6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200만 원입니다.
○ 이상현 위원 예?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200만 원인데요. 우리 시에서는 7명이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 이상현 위원 그게 아니라, 거기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장기기증운동본부에 600만 원을 지급해 주는데, 이 사용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주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 위에도 홍보비가 50만 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것은 저희가 쓰는 것이고요. 저희가 캠페인하거나……
○ 이상현 위원 이것은 의료원에서 홍보비로 사용하는 것이고……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사랑의 장기기증본부가 별도로 있는데, 체계적으로 홍보하는 데 쓰는……
○ 이상현 위원 의료비 지원은 이쪽에서 200만 원밖에 안 되고?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 이상현 위원 기증하신 분이나 가족들한테 드리는 것은 별로 없고?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이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사랑의 장기 기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의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이라는 것은 심장을… 그러니까 사후에 기증되는 거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지금 기증하신 분들이죠.
○ 위원장 김명숙 이미 심장을 다른 분에게 주신 분들?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심장을 주면 그 사람이……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신장.
○ 위원장 김명숙 아, 신장. 콩팥 하나를 떼어 준 사람들. 살아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 신장을 떼어준 사람들이 아플 때는 의료비를 일부 지원해 주신다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리고 사랑의 장기 기증을 한 사람들에 대한 것은 살아 있는 동안에 무슨 혜택을 주는 것은 없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이미 실행한 분들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콩팥을 이미 떼어준 사람들. 콩팥으로 인한 것 아니고, 어떤 병이든지 병원에 가게 되면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금년에도 2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거의 맞았습니다. 99% 정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혹시 몰라서 못 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저희가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아, 그러셔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남순희 위생과장 남순희입니다.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737∼740쪽까지가 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93∼101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대표음식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 자리 잡기가 참 힘들죠?
○ 위생과장 남순희 어려움이 있지만 나름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글쎄, 잠깐의 시일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언론매체 홍보비하고 홍보물 예산을 세우셔서 하려고 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한 특정에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배제를 하고 잘 되는 쪽을 선택해서 홍보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뽕잎은 현금으로 주는 건가요?
○ 위생과장 남순희 저희가 구입해서 나눠…
○ 나복용 위원 뽕잎을?
○ 위생과장 남순희 예, 재료비에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각 업소마다 배정을 합니다.
○ 나복용 위원 황태도 있잖아요. 황태.
○ 위생과장 남순희 다 할 계획은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뽕잎하고 복숭아가 주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예산이 조금 서서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됩니다.
○ 나복용 위원 뽕태밥이면 황태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2개가 같이 믹스되는 내용이니까. 뽕잎은 원주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하나요? 계약재배로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위생과장 남순희 원주에서 구입할 수 있는 데는 고니골농장밖에 없고요. 가격이 굉장히 비싼 편이라서 다른 방법도 알아볼 계획입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런데 만약에 확대가 돼서 뽕잎장아찌도 나오고 많이 있더라고요. 계약재배식으로 계속 지원한다면 어느 농장에 단가를 맞춰서 지속적으로 대줄 수 있는 것을, 생산자와 식당과 연결되는 중간역할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요? 뽕잎을 생산하는 사람과 식당 운영자를 같이 연계해 주면, 농가소득과 음식업 소득이 연계되면 그 연계되는 역할을 위생과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어차피 뽕잎은 사서 써야 되잖아요.
○ 위생과장 남순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농가하고 음식점하고 직거래하는 형태든. 그리고 염도측정기 90개 했나요?
○ 위생과장 남순희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요. 건강증진과에서 했었습니다.
(○ 방청석에서 – 60개 했었습니다.)
○ 나복용 위원 효과가 어때요? (○ 방청석에서 – 지난번에 염도측정기 나눠줘서 했고요. 다시 그 업소를 6개월 안 돼서 조사를 다시 할 겁니다. 그것을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얼마나 염도가 적어졌는지 조사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정부 권장사업으로 싱거운 음식 먹기에 대한 홍보가 나오잖아요. 원주시가 압도적으로 그것을 먼저 시작했다면 성과가 굉장히 좋아서 결과물에 따라서 포상금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하여튼 대표음식에 대한 부분을 홍보를 잘 하고 중간에 소멸되는 현상이 안 되도록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생과장 남순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나복용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위생과에서 할 일이냐? 앞으로 계속 하겠느냐? 다른 과로 넘겨줄 수는 없겠느냐? 검토해 봐 달라.”고 했는데, 올해 예산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생과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다른 과로 보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소장님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도 대표음식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는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재서류에도 보면, 나중에 이것이 가능성이 있고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 위생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TF팀 전담부서가 구성돼서 관광레저 이런 쪽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저희는 8개 시범업소만 관장해서 금년까지 해보면서 이것이 점점 좋아지고 시민들한테 평가나 설문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확산시킬 경우는 위생과에서 업무가 더 벗어나게 됩니다.
○ 박호빈 위원 언젠가는 벗어난다라는 생각이네요?
○ 보건소장 신승호 그렇죠. 만약에 이게 확산돼서 40개, 50개 됐을 때는 위생과 업무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그게 문제라고. 어차피 버스는 출발했어요. 원주 대표음식에 뽕잎밥하고 복숭아불고기가 출발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런 발상 자체가 난 잘못됐다고 봐. 어쨌든 시작을 했으면 이제는 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대중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집들이 어느 정도 직장생활하고 그런 분들, 있는 분들이 가지, 사실 일반 서민들이 막국수 먹고, 돼지갈비 먹듯이 그렇게 먹는 음식은 아니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재료 수급해서 재료 공짜로 주고, 예산을 왕창 세워야 돼요. 왕창 세워서 죽기 살기로 한번 해봐야지. 이게 무슨, 안 나오는 젖 주듯이 찔끔찔끔해서 성공할 일이 있냐고요. 이게.
○ 보건소장 신승호 방금 위생과장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황태보다도 뽕잎을 구입 확보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추경예산에……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서 어디서 훔쳐오든 구해오든 수입을 해오든 그것은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을 진짜 발전시킬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돈 2,000만 원 세우고 홍보 제작 1,000만 원 세우고 재료비 100만 원씩 이래 가지고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재료 수급 왕창 해서… 하다못해 어쨌든 밥 나가는 것에는 맨밥이 아니라 원주에서는 뽕잎이 들어간 밥을 준다라는 인식을 시켜주면 각자의 분야에서도… 하다못해 낙지집에서도 공기밥 줄 때 원주에 가면 공기밥에 건강식, 웰빙음식인 뽕잎을 섞어준다라는 홍보를 해서 풀면 난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의지가 없다라는 거지. 문제는.
○ 보건소장 신승호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편성한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예산조정하는 과정에서 되고……
○ 박호빈 위원 그럼 못 하겠다라고 확 집어던지세요.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부분은 아니라는 거지.
○ 보건소장 신승호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시장님한테 말씀하세요. 의회에 가서 신나게 깨졌다.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러니까 해주려면 예산을 해줘서 내가 한번 해 보겠다라는 소신이… 아니, 일단 보건소에서 이것을 잡았으면 소신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그런데 그런 마음 자체도 내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
○ 위생과장 남순희 저희가 추경에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제가 즉흥적으로 예를 든 부분입니다. 서민들 먹는 백반집, 5,000원짜리 백반에도 재료 줘서 이것 섞어서 주면 소비자들이 건강해진다는데 그것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밥 할 때 뽕잎 넣어서 밥해주면 더 낫잖아. 원주 가면 원주의 밥은 무조건 뽕잎밥이다라는 인식을 한번 심어줘 보자고요. 재료 구입하는 데 예산 세워서 재료 구입은 알아서 하세요. 어디서 해오든지 간에. 재료가 이렇게 많이 팔리게 되면 농촌에도 만날 살기 힘드니 그러는데, 이런 새로운 대체작물이 조성되는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지도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의지가.
○ 보건소장 신승호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마 다음 1회 추경 시에서 예산계에서 적극 반영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박호빈 위원 반영해 주실 건가요? 예산계장님? 저기도 힘없어. 시장님한테 가서 분명히 얘기하세요. 우리 해주려면 제대로 하게끔 하자고. 의회 가서 만날 혼난다고 그 말씀 하세요. 제가 그러더라고 얘기하세요.
○ 보건소장 신승호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 739쪽 하단 보면, 상하수도 요금감면 전출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과 향토음식점의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네요. 그럼 현재 몇 개 업소 정도가 되나요?
○ 위생과장 남순희 모범업소는 191개소가 있고요. 향토음식점은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상수도요금을 감면받는 업소는 모범이 113개소, 향토음식점이 18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하수를 쓰는 업소이기 때문에 상수도요금 감면은 없고, 지하수 수질검사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원주시 상수도요금이 지금까지 원주시 물가인상을 못 해서 재정 적자를 사오십 억씩 1년에 보고 수도요금 인상을 못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들을 어떻게 하냐 하면, 상수도요금을 올리면 음식점 음식 값이 오른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인상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결국 음식점이 191개소에서 113군데가 지원을 받고, 23개 향토음식점에서 18개 지원받고, 나머지는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상수도를 쓰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결국 음식 값에 영향을 크게 미칠 일이 없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수도요금으로 인해서 음식 값에 크게 영향을…….
○ 위생과장 남순희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만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남순희 97∼99쪽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건강증진과장 박왈수입니다.
2013년도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은 741∼759쪽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741쪽에 흡연부스 있잖아요. 이것 어디에 하려고 해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흡연부스는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속이나 시외버스터미널 앞.
○ 나복용 위원 1개소?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예, 1개소.
○ 나복용 위원 그게 반드시 필요해요. 6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버스승강장 정도에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임의로 시설물을 막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 가설 건축물이라든가 도저히 안 된다면 고속버스나 시외버스터미널 내 부지에, 건물 내에 하든가 그것은 협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나복용 위원 시외버스터미널 앞이 위치는 좋을 것 같은데, 어떻든 도로점용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버스승강장 있는 쪽이 가장 좋죠. 이것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공시설물로 보면 되거든요. 여기에 반드시 공기청정기나 환풍시설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면적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흡연자를 보호하고 비흡연자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확대를 해야 돼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전국에 알아보니까요. 흡연부스 설치한 데는 부산 사상구 한 군데만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일단 흡연자들이 안에서는 밖이 보이지만 밖에서는 흡연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것하고, 또 환기시설도 그냥 단순한 환기시설을 하게 되면 주변에 퍼지기 때문에 이것을 좀 높이 달아야 될 것 같아요. 담배연기가 좀 올라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를 저희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나복용 위원 담배꽁초 문제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고속버스터미널, 터미널 내 일부 공간에서 흡연자를 위한 장소를 그들이 제공하는 게 맞거든요. 금연장소로 지정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공공기관 건물에서는 금연시설이 되어 있지만 그런 데는 안 되어 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내년 7월부터는 완전히……
○ 나복용 위원 의무사항으로 들어가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예,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혹 면적 대비해서 지정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시외버스나 고속도로터미널 자체는 면적과는 관계없이……
○ 나복용 위원 금연구역으로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예.
○ 나복용 위원 그리고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표지판. 금연시설도 하고… 금연시설은 어떤 형태로 하나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예를 들어서 시청이라고 하면 시청이 금연시설인지 아닌지 알리는 표지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나복용 위원 금연시설 표지, 금연구역 표지 두 개로?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예, 조례에 제정된 게 한 40개소가 되는 것 같아서 그 정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 나복용 위원 벽에 붙이는 형태로?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외부에다가요.
○ 나복용 위원 외부에 안내판 형태로?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그렇죠.
○ 나복용 위원 지장물 생기는 것 아니에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법에 어긋남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할 겁니다.
○ 나복용 위원 도로교통표지판 보면, 어린이보행구역 이런 식으로 죽 난립이 돼서… 그럼 학교 주변에는 다 포함이 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학교 주변까지는 안 하고요. 공원이나 문화재, 승강장 등 조례 제정 범위 내에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 나복용 위원 향후로는 학교 주변이나 이쪽도 다 포함되어야 할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그것은 앞으로 점차……
○ 보건소장 신승호 타 지역 보고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글쎄요. 하여튼 좋은 것만 갖다가 접목시켜 주시고요. 보조제가 어떻게 생겼어요? 금연보조제가. 이것 샘플 좀 하나 줘봐요. 보건소 가서 받아와야 돼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패치가 있고, 붙이는 게 있고, 금연껌이라든가 사탕, 아로마파이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캔디라든가.
○ 나복용 위원 그것 좀 줘 봐요. 저도 하나 씹어 보게.
(장내 웃음)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오시면 금연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아니, 예산에는 만날 보조제가 있는데,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 보건소장 신승호 각종 있는데 갖다 드리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글쎄, 그게 몇 가지가 있는지를… 껌도 있을 것이고, 사탕도 있을 것이고, 붙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아는 분 있어요?
(○ 박호빈 위원 의석에서 – 우리는 담배 안 펴요.)
(장내 웃음)
○ 나복용 위원 좀 구경 좀 한번 해 봅시다.
그리고 홍보물 관련된 부분이, 건강에 대한 홍보물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죠. 효과를 얼마나 얻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소모품이잖아요. 거의 100%가 소모품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방안을 건강증진과에서 한 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단일하게 하나만 할 필요없이 복합형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홍보에 대한 소모품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제가 작년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달라고 했더니 가방으로 하나예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각종 내용에 따라서 교육도 시키고 캠페인도 하면서 그 내용에 따라서 홍보물을 만들다 보니까요. 저희가 또 홍보물을 만들지 않으면 어떤 캠페인이나 교육의 효과가 작더라고요.
○ 나복용 위원 그렇죠. 뭘 하나 주면서 해야 관심이 있지. 우리나라 사람 공짜 좋아하니까 홍보하려면 하나씩…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홍보물을 타 지자체 것도 한번 훑어보시고 해서 진행을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알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표지판에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과 시설 표지판이 90만 원 곱하기 40개 되어 있죠. 아까 말씀하실 때 승강장이나 시설 입구에 표지판을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도시 이미지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모하실 것인지, 아까 잘 되는 도시 벤치마킹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선정할 때 그것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금연구역이라는 표시 자체가 담배 피우시는 애연가들에게는 하지 말라는 표현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표지판 이미지가 코믹하면서 설득력이 확, 이미지 전달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게… 그냥 금연구역이다 해서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표시만 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꼭 글씨가 아니어도 그것을 보는 순간에 느낌을 받아서 피우지 않겠다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유도하는 디자인을 잘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저희 시장님도 도시 디자인을 항상 강조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런 팻말 하나하나도 도시디자인과와도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벤치마킹한 것도 있고, 너무 획일화적인 표지판도 저희도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이런 것 결정하실 때 보건소 자체 내에서 결정하시나요? 누가 최종 결정하시나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저희가 임의로 결정할 수도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관계부서하고 아까 나복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장물에도 관계가 있는지, 여러 가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 위원장 김명숙 그리고 디자인에 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셔서……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그 지역에 맞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한 번 설치하면 그런 것은 수년간 가는 것이고, 중간에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하실 때 그 점을 고려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저희가 설치지역도 감안해서 디자인에 맞게끔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현입니다.
746쪽 보시면, 노인의치 보철 시술비 예산이 줄었네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2012년도에는 70명을 했는데요. 대상 감소사유는 전체 틀니가 의료보험급여제도로 인해서 감소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는 의료보험급여제도가 되기 때문에…….
○ 이상현 위원 급여제도에 의해서 감소가 되었다?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예, 그래서 조금 줄게 된 겁니다.
○ 이상현 위원 753쪽 어르신 의치 재시술 사업이 또 있단 말이에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이것은 의치 시술 후 장기간 사용해서 의치가 망가진 경우에 그분들 대상으로 3명에 대해서 해 주는 겁니다.
○ 이상현 위원 꼭 명수가 정해져야 되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노인의치 보철이 원체 치과에서는 비싸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원하는데, 한 해에 70명이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2012년도 한 해에 70명 한 겁니다.
○ 이상현 위원 신청자는 많을 것 아니에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전부의치 같은 경우 65∼74세 대상으로 잡았고요. 또 부분의치 같은 경우 있고, 이렇게 대상마다 좀 달리해서 실시했던 겁니다.
○ 이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755쪽 보시면 자살예방사업비, 민간위탁하는 데가 어디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이것은 정신보건센터에 주는 겁니다. 저희 4층에요.
○ 이상현 위원 다른 민간업체에 주는 게 아니라 정신보건센터에 주신다 이거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예.
○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741쪽, 금방 말씀하셨던 금연구역 표시판, 지난번 조례 제정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역발상이라고 해야 하나? 금연이라고 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광범위한 지역에 금연구역을 표시할 때는 금연구역 표시도 무조건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는 흡연장소입니다.”라고 표시해 주는 게 훨씬 더 금연구역을 표시하는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표시판 만드실 때 과장님한테 분명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만약 원주시청 전체가 금연건물이다 그러면 아예 태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차장 맨 끝에 “흡연장소, 좌우 5m 내는 흡연장소입니다.”라고 하면, 다른 데는 다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역발상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번에 표시판 만드실 때, 금연구역 무조건 필요해요. 무조건 필요한데, 금연구역을 만드실 때 흡연장소라고 제한적으로 해 주시면 나머지는 다 안 된다는 거거든요. 표시판 만드실 때 흡연장소 표시하는데 큰돈 들 것 같지도 않아요. 재떨이 하나에 원주시청 같으면 시청 전체가 금연구역이니까 의회 주차장 맨 끝이 흡연장소라고 하든지, 그러면 점심 먹고 담배 한 대 피우려고 거기까지 쫓아 나오는 것이고, 또 단관근린공원 운동장 전체가 금연구역이다 그러면, 맨 가쪽이나 운동장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쪽에… 또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휴게소가 다 금연구역이다 그러면, 일본이나 이런 데 가보면, 건물 상가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구석에 흡연장소라고 표시해놨어요. 그러면 흡연장소 외에는 인위적으로 다 안 된다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 표시를 좀 해줬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홍보물 관련해서는 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홍보물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나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연 포함해서 8가지인데 금연 빼고 7가지, 약 5,000만 원 정도 이상 홍보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단위사업별로 물품을 구매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 구강 관련해서 3가지, 노인불소, 구강관련, 구강건강관련도 있고, 치매도 있고, 지역사회 중심, 영양플러스, 지역특화 관련 이렇게 쭉 있는데, 나복용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주셔서 홍보물을 봤는데, 물론 별도로 해야지만 효과가 있을 수 있는 홍보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일 전체로 종합적인 홍보책자가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치매를 예방하는데, 보건소에서 치매예방 홍보물을 만들어서 대상자를 불특정다수한테 주잖아요. ‘저 사람이 치매 걸릴 것이다.’, ‘예방해 주어야 될 것이다.’ 해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강 관련된 사람도 치매 홍보물이… 보건소 하는 일이 종합적으로 잘 나와 있어서 같이 볼 수 있으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효과도 훨씬 클 것 같고, 현재 있는 홍보비 가지고 모자란다 하면 종합홍보지를 만들어서 부수를 늘려서 전체적으로 홍보하면 홍보효과가 훨씬 크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보건소장 신승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홍보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7가지, 8가지 홍보물이 사업성격상 영양플러스라고 하면 산모라든지 영양에 관련된 사람들 교육시킬 때 나눠주고, 구강이라면 구강보건캠페인 하고 치매면 치매 상담할 때 주다 보니까 그 많은 것을 한 군데 물품에 다 기록하기에는 사업소에서도 너무 힘들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종합적으로 책자로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해서 종합적인 홍보물을 발간하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물품에 다양하게… 성격에 맞게 물품을 만드는 데에 다 집어넣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요. 종합적인 홍보지 만드는 것은, 보건소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런 일을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소책자 형식으로 해서 나눠주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특화된 것은 따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영양플러스는 꼭 산모만 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소장님도 며느리가 있을 수 있고, 이웃집에도 산모가 있을 수 있는데, ‘보건소 이런 제도가 있습디다.’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치매예방도. 불특정다수들이 봐서 대상자 되는 사람들한테 보건소 대신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 보건소장 신승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보건소가 건강증진에 대한 홍보가 다 될 수 있는 것을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아울러 거기다가 덧붙이면 업무의 성격하고는 맞지 않지만, 위생과에서 대표음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맨 뒷장 정도에, 대표음식 어차피 홍보해야 되잖아요. 현재까지는 보건소 업무잖아요. 종합책 만들 때 한켠에 대표음식도,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주시면 훨씬 홍보에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 보건소장 신승호 알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외에도 타 과에서 원주시 보건소 알릴 수 있는 종합적인 홍보지를 소책자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소장님, 가셔서 홍보물 있는 것을 다 챙기셔서 소장님이 한번 보세요. 어떤 것을 직원들이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는지 소장님이 먼저 한번 쫙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각 시군이 각 사업에 따라서 각종 단위사업 홍보물들은 각 보건소가 만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종합적인 보건소 홍보물을 만드는 것은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751쪽 보시면, 의료용품 구입비 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의료약품 소모용품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어떤 건지…….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751쪽 의료 및 구료비?
○ 이상현 위원 예.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그것은 방문건강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저희가 욕창이라든가 이런 분들 치료를 하기 위해서 거즈 외 30종 정도 의료용품 구입하는 겁니다.
○ 이상현 위원 매년 소모품으로 올린다 이거죠?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예.
○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754쪽에도 있고, 알콜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예산을 투입하고 기능이 있지만, 사실 효과는 예측하기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안전도시, 건강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강원도에서 제일 높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맥을 잘 짚으면 모를까 대상군이 엉뚱한 데서 터져 나오기 때문에, 또 가면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고 살기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자살률이 더욱 높아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보다 더 확대해서 어쨌든 살기 좋은 도시가 돼야지, 자살하기 좋은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사실 티도 안 나는 것은 맞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이런 일이 좀 더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분들이 열심히 해주시면 줄어들겠죠. 예산이 사실 열악합니다만, 이왕이면 예산도 좀 더 세워서, 어쨌든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언론사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원주가 이러이러하니 방송국에서…’ 자체적으로 캠페인하는 것들 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예,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라는, 아니면 좋은 뭐를 해서 그래도 삶이 지금은 힘들어도 이다음에 좋아진다는 캐치프레이즈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언론사들하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울 수 있다면 간담회를 요청해서 원주 실태를 해서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왈수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의료지원과장 유석향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안은 760∼77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수고하십니다.
764쪽 보시면,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출산장려금이라는 것은 요즘 출산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정책에 의해서도 필요하고, 꼭 필요한 지원금이라고 생각되는데, 세 자녀 이상 지원하는 것만 하고, 출산할 때마다 지원해 주는 것하고 총괄적으로 세우신 건가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첫째아는 10만 원, 둘째아는 30만 원, 셋째아는 50만 원 해서 출산할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이상현 위원 6억 5,000만 원이면 원주시에서 충분히 가용재산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냐 이거죠. 이것이면 충분해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예?
○ 이상현 위원 충분하냐고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예, 충분해요.
○ 이상현 위원 이 정도면 몇 명이나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죠?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작년에는 2,869명이 지원되었고요. 올해는 11월 30일까지 2,683명이 지원됐습니다.
○ 이상현 위원 해마다 의료비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수위에 따라 공급이 들쭉날쭉할 것 아니에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아니요, 분만했을 경우에 출생신고를 한 후에 저희들한테……
○ 이상현 위원 출생신고에 한해서 의료비가 얼마 올라갔다 이런 것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한다 이거죠?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예, 말 그대로 출산축하금입니다.
○ 이상현 위원 많이 해야 되겠네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예.(웃음)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761쪽 보면, 예방접종 및 홍보에 인건비, 그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이게 독감예방접종인데요. 작년보다 올해가 한 1,300명 정도 더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1,300명이 독감예방주사를 더 많이 맞았다는 말씀이시죠?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예.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이 인건비가 독감예방접종할 때만 필요한 인원인가요? 이 인원이?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예, 독감예방접종할 당시에만.
○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1,300명이 증가했는데 금액은 3,300만 원이 증액이……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그것은 예방접종의사, 예진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진의사의 인건비를 책정한 겁니다.
○ 위원장 김명숙 작년에는 예진의사가 없었나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올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관리의사를 채용할 수가 없었어요. 인건비가 적어서. 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예진의사 인건비를 책정하다 보니 금액이 증액된 것인가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예.
○ 위원장 김명숙 그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도우미 분들은 43일 동안 여덟 분, 2인 이것은 무슨 차이인가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간호사를 2명 쓰고요. 3만 9,500원짜리는 간호조무사 인건비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분들이 접종하는 곳은 보건소만인가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보건소에서 일단 예방접종을 하고요. 읍면지역을 저희들이 일주일 정도 먼저 접종을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당시에 지원을 나갑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읍면동이나 진료소까지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올해까지 하신 분들과 내년도… 이게 2013년도 예산이니까요. 증원이 됐나요, 아니면 같은 인원인가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같아요. 같은데 이 정도 인원이면 저희들이 접종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보건소에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각 읍면동에서 다 와서 일정기간 동안에 접종을 받게 되죠. 그러면 올해 1,300명 정도가 증가했다고 하셨는데, 증가된 인원은 노인 인구가 많아서인가요? 아니면, 왜 증가했다고 보십니까?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노인 인구가 많은 것보다도요. 홍보가 잘 되다 보니까 독감예방접종에 있어서 꼭 필요성을 느껴서 많이 왔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예.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도우미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료소나 읍면동 쪽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혼자 하기엔 너무나 벅찬 일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이런 분들을 사전에 조사해서 파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덜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입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잘 몰라서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주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있어요. 765쪽, 예산서를 안 보셔도 되고요. 산모도우미 자격기준이 있어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예, 전국 가구의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에 한해서 저희들이 방문서비스를 통해서 산모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권영익 위원 그것은 지원받는 대상자가 그럴 것 같고, 산모도우미……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아, 도우미 자격이요?
○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서 미역국을 잘 끓인다든지……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웃음)
○ 권영익 위원 이런 사람들을 쓰느냐 이거예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아니에요. 원주에는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이 YWCA와 해피케어가 저희 제공기관인데요. 그분들은 일정 부분 다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근무하고 있고……
○ 권영익 위원 그런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이 도우미로 나가냐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고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교육을 1년간 받으신 분들이……
○ 권영익 위원 1년간 수료를 해야 된다?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예.
○ 권영익 위원 대상은 아까 말씀해 주셨고, 산모 전체는 아니다?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저소득가정.
○ 권영익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도우미 지원기간은 어떻게 돼요? 삼칠일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아니에요. 애가 하나일 경우에는 2주.
○ 권영익 위원 첫째 아이는 2주?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그러니까 애가 하나일 경우에는 2주를 지원해 주고요. 쌍둥이일 경우는 3주, 그다음에 삼태아라든가 중증장애일 경우 4주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유석향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소장님, 심의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거기에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비가 있고요.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이 있고,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또 장애인을 관리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도 해봅니다만, 어쨌든 목적은 하나인 것으로 귀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장애인이 되었건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하는 것이나 건강검진 지원이나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또 장애인 여성 출산비 지원, 이런 게 다 우리 보건소하고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업무가 과중해질는지 모르지만 좀 더 사업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면 보건소에서 그 업무를 취급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생각돼서 소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서요.
○ 보건소장 신승호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위원님께서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마 사회복지과는 도 사회복지과 쪽에서 모체가 장애인을 기준으로 해서 본 측면에서 내려온 것 같고요. 저희는 보건정책과에서 아기가 태어나서 선천성 난청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필요성에 따라서… 아마 기금 배부가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로 내려오고 저희들은 보건정책과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금으로 국도비 지원으로 내려오고 있어서 산전 산모를 관리하고 있고, 이 업무를 보건소에서 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회복지과하고, 도에도 보건정책과, 사회복지과와 논의가 돼서… 저희들은 각 시군에서 내려온 대로 받아서 사업하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기는 어렵고요. 도 단위 사업 쪽에서 서로 협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이것은 한 번쯤 도가 됐든, 국비가 또 있는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에 보면. 어쨌든 이것은 보건소 업무와 비슷하니까 거기서 하는 게 더 효율성… 저는 효율성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도하고도 협의해 보시고, 보건복지부하고도 협의를 해보시든가 해서 좀 더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아마 도 쪽에서 사회복지과로 내려오는 장애인 복지 측면 쪽에 두고 사업을 볼 수도 있고, 저희 보건소 오는 것은 신생아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는 목적에서 장애를 갖지 않기 위해서 하는 목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요. 그것을 장애라는 하나의 측면에서 봐서 다루기는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하는 것도 있고 등등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사회복지과와 유사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아까도 대표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소장님의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이 다른 데 가실 것도 아니고, 어차피 보건소에 계시는 만큼 ‘내가 있는 동안에 원주에 대표할 만한 음식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적을 하나 남겨놓고 나가겠다.’라는 소신을 갖고 집행부와 목소리를 내셔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3억 원 정도 당겨오세요. 그래서 원주의 대표음식이 만방에 퍼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보건소의 역할도 진료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중보건의도 점점 줄어들고. 이런 측면에서 신규사업 같은 것도 하나도 없네요. 보건소에.
○ 보건소장 신승호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것 중에서도 발탁된 것도 있습니다. 미꾸라지를 통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 박호빈 위원 미꾸라지로 뭘 해요?
○ 보건소장 신승호 친환경 방역사업, 모기유충구제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본예산은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예산의 범위가 많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본예산 편성 시에 시책사업 중에서도 저희가 요구했던 것 중에서도 안 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표음식도 그렇고, 보건지소 활성화문제도 도하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 뽕태밥에 대한, 대표음식에 대해서 음식만 가지고 논할 게 아니라 이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뽕태밥에 들어가는 뽕잎과 별개로, ‘원주’ 하면 뽕에 대한 부분을 관광객이나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홍보가 아니라 실질적인 음식을 반찬으로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아, 원주 가면 뽕잎에 대한 장아찌가 가는 데마다 나오고…’, 이런 것을 확대시키려면… 치악산복숭아 같은 경우도 묘목을 무료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지 않습니까. 농가에도 보급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5월에 전반적으로 뽕잎을 수거하고, 또 뽕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열매도 가공해서 건강식품으로 굉장히 호응이 좋으니까 굳이 음식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음식도 음식이지만, 일단 뽕에 대한 브랜드를 높여놔야만 원주의 특성화를 살릴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거든요. 대표음식이라고 해서 고민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담아갈 수 있는 것은 기초적인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뽕잎을 재배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사오는 부분들이, 그것은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구를 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원주의 대표음식 뽕 이것보다 원주 가면 뽕, 뽕에 대한 뽕나무와 열매와 잎과의 내용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야 돼요.
양양인가? 양양 가면 꾸찌뽕 있잖아요. 꾸찌뽕 굉장히 귀해요. 열매하고 잎하고 뿌리까지 약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뽕태밥, 하루 판매량이 얼마 되는지 조사 한번 해보세요. 불고기가 몇 인분이 팔리고… 6개, 4개 지정해 놓고가 문제가 아니라,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동원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을 세우든 어떻게 되든 내년도 예산을 세우든 자부심을 갖고 하세요. 행복위에서 팍팍 밀어줄게요. 소장님 팍팍 밀어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의지를 가지고 자신감 있게. 아셨죠?
○ 보건소장 신승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다각적으로 검토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소장님, 면 단위에 보건지소가 몇 개나 있죠?
○ 보건소장 신승호 아홉 군데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읍면마다 1개소씩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한방진료하는 게 몇 군데죠?
○ 보건소장 신승호 한방은 문막, 귀래, 소초, 부론 이렇게 네 군데에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다른 데는 신청이 없어서 안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의사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 보건소장 신승호 의사가 없는 것이 가장 주된 요인이고요. 내과는 기본진료이고, 치과나 한방으로 해서 내려오면서 지역주민들의 선호도, 그 지역에 치과가 있을 경우는 한방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선호도에 따라서 분류하는데, 문제는 아까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보의가 점점 줄어서 점차 보건복지부에서도 도서벽지 쪽에는 1순위로 주지만 의료시가 대도시나 중소도시는 감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양학하고 한의학이 서로 대립해서 얘기한다고 하지만, 농촌지역에 보면 고령화돼서 아프고 쑤시고 결리는 데가 많아요. 양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침술이라든지 때때에 맞는 한의학 진료가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하는 데도 많은데, 그런 쪽에서 정부나 우리 시에서 너무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은 수요에 따라서 공채를 해서라도 한의사를 쓸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신승호 앞으로 전개될 문제점을 예상해서 지난번에도 2차에 걸쳐서 의사도 공모를 했는데, 관리의사도 응시가 없었고 추가로 다시 한 번 인사부서에서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 원주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건지소 활성화 측면에서 보건지소 활성화 쪽에 만성질환자 쪽 해서 일단 내년에는 지소에 1명씩 근무하는 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인원을 2명씩 확보시키면서 지역주민들의 만성질환이나 무엇이 필요한지를 검토해서 건강증진사업에 주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많이 확 달라질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지소 쪽에도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이상현 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네.
○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류인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민복지국 주민지원과 소관 사회복지신문 보급 3,600만 원 중 1,800만 원,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보장구 A/S센터 운영 5,000만 원, 구룡사 노인전문요양원 신축 7억 9,494만 2,000원 중 3억 1,797만 7,000원, 원주시 노인복지종합기본계획 연구학술용역 1,800만 원, 여성가족과 소관 강원가정복지신문 구독 지원 1,920만 원 중 1,000만 원, 행정국 회계과 소관 무실동 주민센터 신축 실시설계비 1억 4,200만 원, 정보통신과 소관 통합백업시스템 유지보수비 969만 2,000원 중 500만 원 등 5억 6,097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방금 류인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류인출
위 원권영익이상현한상국박호빈나복용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고종균
전 문 위 원 이병오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신지애
○ 출석공무원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신승호
보 건 사 업 과 장김귀영
위 생 과 장남순희
건 강 증 진 과 장박왈수
의 료 지 원 과 장유석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