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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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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2월17일(금)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1. 2000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0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10시6분 개의)

○ 위원장 이희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이희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건설도시국소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행정직제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 2000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건설과장 홍두성입니다.

저희 건설과 예산은 일반회계 640쪽 하단부에서 675쪽 상단까지 택지개발특별회계 1,085쪽에서 1,093쪽까지이고 수정예산 103쪽에서 107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이병무위원님…

654페이지에 금대리 방음벽 설치가 있는데 그게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661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4억원이 책정되었는데 본예산서의 계획을 보면 불과 몇 백만원짜리 몇 천만원짜리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4억이라는 것은 계획서도 없으면서 산정이 됐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음벽 설치는 단구동에 단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금대로 확장할 때 방음벽 설치가 있었습니다마는 약 15m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15m 마주 방음벽 설치를 해서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4억원은 주민 불편사항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의 내용을 정하지 못하지만 수시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생겼을 때마다 해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병무위원 그 밑에 민원 불편해소라고 해서 다시 3억이 산정되어 있잖아요?

○ 건설과장 홍두성 소규모 긴급보수도 3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0억을 가지고 종전에 생활민원과에서 주민불편사업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하던 것을 저희 과에 2000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병무위원 예, 다시 하나만 여쭤볼게요. 단구초등학교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음벽을 세우신다고 했죠?

○ 건설과장 홍두성 예.

이병무위원 알았습니다. 금대리에 세운다길래 여쭤보았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박대암위원님…

646에서부터 647까지 걸쳐 있는 풍물시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풍물시장에 대해서 야간경비 인부임이 1,967만2,000원, 근무수당이 365만4,000원이 섰고 그 밑에 시설비에 풍물시장시설물 유지보수비에서 2,000만원이 서 있는데 언제까지 유지보수비라든지 야간경비 인부임을 계속 시비로 부담을 해야 합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풍물시장 야간경비 문제는 저희가 시설 자체가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우산동풍물시장하고 쌍다리풍물시장도 시설 자체가 원주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을 보호하고 물론 상인들의 물건도 보호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보호하는 야간경비가 되겠고 다음에 시설비 2,000만원은 작년도에 누수하고 상수도가 노후돼서 그것을 보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우산동풍물시장하고 쌍다리풍물시장 전기시설이 노화돼서 합선의 위험이 있고 또한 우산동풍물시장이 네 동이 있는데 한 동이 지붕이 상당히 낡아서 금년도까지 보수가 되면 앞으로는 몇 년간은 유지보수가 안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과장님 풍물시장이 이게 정식 허가난 시장이 아니잖아요?

○ 건설과장 홍두성 예, 정식허가는 안 났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런데 시비를 들여서 계속 야간경비까지 서주고 유지보수해야 되는 기간이 언제까지냐 이거죠.

○ 건설과장 홍두성 그 기간은 쌍다리풍물시장은 기한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라고 못박기가 그렇고 우산동풍물시장은 앞으로 6년간 2005년까지가 한시적으로 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어느 조항에 있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3년간씩 연기를 허가를 해서 1차 시기가 도래되면 연기하는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쪽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부담을 시키면 안 됩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그 분들이 지금 유지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요즘 영업이 잘 안 되고 해서 그 분들이 관리비를 내는데 그 관리비 가지고 자체 관리요원 인건비라든가 공과금 세제 전기료를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족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박대암위원 근본적으로 일시에 무슨 그 동안에 해왔던 것을 애초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니까 인정하시잖아요, 이것을 일시에 끊는다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서 몇 년까지 시에서 관리비를 유비보수비를 대준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풍물시장 관계자들이나 운영하시는 협의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로를 만들어가는 것이 시에서 할 일인 것 같아요. 매년 시에서 허가도 나지 않은 시장에 예산 들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매년 예산 편성돼서 아무 생각없이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몇 년 동안 어떤 식으로 지원해서 다음에는 협의회 쪽으로 넘기겠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양 시장 임원진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연초 의회 업무보고할 때 말이죠, 이 계획을 포함시켜서 보고해 주세요.

○ 건설과장 홍두성 예, 알겠습니다.

박대암위원 다음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672쪽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나와 있어요, 수정예산에 보니까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다 삭감이 됐네요?

○ 건설과장 홍두성 당초에 수정예산에 통합을 시켰습니다. 소하천 기본계획수립하고 2급 하천 경계수립하고 두 가지를 통합을 시켰는데 이것을 하게 된 목적은 관내 소하천하고 2급 하천이 있는데 앞으로 정부에서 현재 양여금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된 하천에 대해서 양여금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하천 사업을 하는데 원활을 기하고자 세운 것입니다.

박대암위원 용역은 어디에 줍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용역은 지금 계획은 관내에도 할 수 있는 업체가 5, 6개 업체가 있습니다. 하천별로 가능한 지역업체 보호 차원에서 관내에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이것은 시에서는 전문적으로 물론 정비 계획을 전문적으로 하기는 쉽지 나타나겠지만 그래도 내용을 아는 쪽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지를 못합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용역을 할 때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 오래 사시기 때문에 하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들 같이 참여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자문을 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4,000만원이란 예산은 어떻게 근거가 나온 거예요?

○ 건설과장 홍두성 4,000만원은 관내 소하천 22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천을 현재 양여금 사업으로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객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4개소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해서 어떤 연차별 계획 우선순위 이런 것을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한 것입니다.

박대암위원 이게 어차피 양여금을 타기 위해서 종합정비 계획이 필요해서 수립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학술용역을 많이 세워놓고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관내 하수도 제작 용역이 있죠?

○ 건설과장 홍두성 이것은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관내 하수도가 아니라 관내 하천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시에서 GIS사업하는 것 알고 계시죠?

○ 건설과장 홍두성 예,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이것은 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죠?

○ 건설과장 홍두성 예, 이것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하천도 제작 쉽게 말하면 현재 군도나 농어촌 도로 지도가 나오듯이 하천도를 제작을 해서 하천을 개수하고 관리하는데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대암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650쪽에 시설비중에서 단계로 확장이 있죠, 이것이 도비가 1억 시비 2억4,6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셨는데 작년에 실시 설계가 끝났죠?

○ 건설과장 홍두성 예,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나 더 듭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전체 예산이 12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44억이고 보상비가 76억이 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에요?

○ 건설과장 홍두성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양여금사업 국도비 예산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평준해서 2000년도 저희가 사업계획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박대암위원 그러면 아직도 양여금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현재까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려오면 만약 2000년도에 신규 사업을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정부 방침이 끝나고 신규 사업을 너라 하는 추세입니다마는 저희가 일단은 2000년 사업에 신규 사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무실로 공사가 내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끝나면 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대암위원 단계로 부분에 있는 인근 시설물들이나 주택들이 사실은 수십년 동안 도시계획선에 묶여서 자기 사적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문막에서 나오는 많은 차량들과 출퇴근시에 교통 혼잡이 굉장히 가중되는 지역입니다. 특히 국도에서 있다가 시도로 편입되면서 시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시비가 많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양여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이 예산에 대해서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박대암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풍물시장의 예산하고 여기 예산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도 지하상가에 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야간경비도 2,823만원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풍물시장 시설물 보수도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시에서 보초도 서주고 예산유지비 다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풍물시장 건물이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건축물 대장이 없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그게 불법 건축물입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이것은 ’85년도에 전국적으로 노점상들 정비 차원에서 사회에서 정책적으로 양쪽에 거리에 있는 노점상들을 생활 기반을 마련해 주는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취해졌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거기 행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건물 상인들이 권리금 받아서 몇 천만원씩 해서 하고 애당초 들어간 분들 거기 지금 장사 하나도 안 해요. 다른 분들이 하지 원주시 불법 건축물해서 소초 지역 구룡사 가건축물에 대해서 고발해서 벌금 물게 만들어놓고 건축물 대장에도 없는 불법건축물 시에서 말이야 보초까지 서줘서 이런 예산 집행하는 법이 세상 천지에 원주시밖에 없고 우산동풍물시장도 가건축물이지만 하천에 복개 공사를 해서 가건축물대장 발급하라는 법률이 있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가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류화규위원 건축물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이나 가건축물 대장 발급할 경우에는 도시 계획에 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2년 이상 가건축물 대장을 발급하게 되어 있는데 하천의 복개공사 그 위에 가건축물을 짓는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에… 그리고 풍물시장에는 건축물대장도 없는데 예산 매년 지불하라는 대한민국에 그런 시가 어디 있어요. 그건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고 이것은 일절 다 삭감입니다. 세상 천지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불법 건축물을 보초까지 서 줘 가면서 유지보수를 대주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건축물 대장에도 없는 것을…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류화규위원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이 되어야 돼요. 과거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여기에 대한 것은 일절 예산 하나도 못 줘요. 노점 단속 기본료 여기 3인이 올라와 있는데 원주시에 노점상 단속하는 분들이 3명밖에 안 돼요?

○ 건설과장 홍두성 여기 일용직만 3명입니다.

류화규위원 노점 상인들 원주시 시내 중심지 도로에 장사해서 단속하는 것인데 도로법상 도로점용료를 받아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집중적인 단속입니까, 어디 단속이에요?

○ 건설과장 홍두성 중앙시장 자유시장 도로 인도변에 노점을 하는 분들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류화규위원 이 분네들이 실지로 과장님 시장에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실지 단속이 되고 정비가 돼요. 그냥 다 있어요. 그 분네들이 주기적으로 영세민들이 노점상을 하는데 차라리 그 분네들 제대로 단속을 못할 바에는 점용료를 받아서 수입으로 받아서 원래 도로법상에는 도로점용료를 받아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차라리 도로 점용료를 받아서 활성화해 주는 것이 낫지 말로만 이 분네들 채용해서 인건비나 연료비 임대료 몇 천만원씩 지불하면서 가시적으로 단속은 하지도 않으면서 그대로 방치해두고 이것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 건설과장 홍두성 여기 단속대상은 외지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하고 또한 인도를 점거해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사람들을 단속을 하고 농촌에서 가능한 할머니나 아주머니들이 조금씩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파는 분들은 일률적으로 질서 있게 계도해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시장도로변에 상품들 진열해 놓고 하는 것은 그 분네들 도로점용료를 내고 진열하나요?

○ 건설과장 홍두성 기존 상인들이 인도를 점거해서 물건을 내놓는 사항들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노점 단속원들이 여섯 분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노점 상인들 하지 말고 공공근로 사업으로 1년 내내 금년도도 예산이 섰는데 그 분네들한테 인력을 받아서 하면 안 되요?

○ 건설과장 홍두성 공공근로 인원으로 한시적으로 해보았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사실상 어떤 사명감이나 소속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분들 따라 다니면서 감시할 수 없는 것이고 운영을 하면 미온적인 사항들이 이루어지고 또한 그분들이 주민들과의 마찰관계가 있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류화규위원 이 문제도 과장님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거예요. 이게 사실 노점단속반 사무실 임대해 주고 유지관리하고 무전기도 보면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7대 한 달에 10만원씩 해서 올라왔는데 무전기가 사용료가 이렇게 비싸요?

○ 건설과장 홍두성 무전기 사용료가 조금 비쌉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유지비도 420만원이 나왔는데 단속은 제대로 안 하면서 무전기도 몇 백만원씩 유지비가 들어가니 근본적으로 개선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47페이지 미보상 토지보상금 10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에 보상을 주로 하는 거래요?

○ 건설과장 홍두성 이것은 도로 안에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 안에 보상이 안 된 토지들이 매년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매년 10억씩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신청 우선순위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이 도로가 주로 군도입니까, 시도입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시도 군도 다 망라해서 추진이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상비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읍면동에는 농어촌 도로하면 토지 보상금 한 평도 보상 안 해주죠?

○ 건설과장 홍두성 아닙니다. 농어촌도로하고 군도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아니,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포장하는 것이요.

○ 건설과장 홍두성 마을안길 포장 도로는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현황도로대로 포장하다 보니까 보상 문제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데 사전에 저희가 알기로 읍면동에서 토지 소유자한테 사용 승락을 득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현재 안 해주고 있죠, 하나도…

○ 건설과장 홍두성 마을안길 포장이나 그런 것은 아직까지 보상을 해준 예가 없습니다.

류화규위원 지금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해서 각 읍면동에서 주로 사업비가 마을안길 포장으로 들어오는데 한 평도 보상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희사를 안 하면 도로포장을 안 해준다 그런데 시내로 보면 단 한 평만 들어가도 보상을 다 해줘요. 그리고 지방자치법 13조에 보면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의 권한이 다 있는데 이런 면에도 농촌에도 보상이 들어가면 앞으로는 한 평이라도 재산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에도 엄연히 나와 있어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기준에서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 13조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면에도 도로 포장을 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보상을 해주도록 지금 읍면동장님들 신청받을 때 희사하지 않으면 도로포장 안 해준다고 해서 금년에도 1개 면에 2억 정도씩 주로 마을안길 포장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다 계속 한 평도 토지보상받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균등하게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배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발전 방향을 저희가 모색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650페이지에 자전거 이용활성화 운영비 보조로 4,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산건위에서 일부 삭감이 된 사항이죠?

○ 건설과장 홍두성 예, 예산요구를 4,000만원 했습니다마는 2,000만원이 줄어서 2,000만원만 올라왔습니다.

류화규위원 지금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왜 원주시가 시범 도시가 되고 국비도 몇 십억씩 얻고 해서 시범도시로 결정이 됐는데 말로만 시설투자만 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활성화가 안 되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비가 있는데 과장님 답변하실 때 홍보비가 2,000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삭감이 됐다고 산건위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2,000만원만 되면 홍보비가 되나요?

○ 건설과장 홍두성 제가 답변할 때 2,000만원만 되면 된다고 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 기준이 지침이 2,000만원 이상 그렇게 해서 4,000만원에 대한 당위성을 저희가 상당히 상임위원회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원주시책을 보면 전국 시범도시로 확정이 돼서 시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자전거 사랑 원주시지부에서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홍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계획을 보면 홍보 13개 유형별로 홍보할 수 있도록 계획도 수립했고 또한 어제 그저께 행자부에서 담당자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원주가 상당히 민간단체에 대한 홍보가 잘 되어 있다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라는 격려도 있었습니다.

류화규위원 홍보비가 4,000만원이 소요가 됩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4,000만원 정도가 홍보에 소요됩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자전거 사업비있죠, 먼저 본예산에 올라왔다 도비가 삭감이 되고 수정 예산에 시비로 올라왔는데 국비가 내시가 안 되었나요?

○ 건설과장 홍두성 아직 내시가 안 되었는데 저희가 행자부에 알아본 결과 10억에서 15억 정도 국비가 틀림없이 내려온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비로 충당이 되면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는 어떻게 되나요?

○ 건설과장 홍두성 비율이 50대 50입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자전거 홍보물 운영비 보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실무 과장님이시니까 자전거 특별법에 보면 시행령이나 자전거 법률에 보면 엄연히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홍보 예산이 삭감된 원인을 특위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소상히 말씀을 첨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충분히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을 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자세한 내용을 제가 알기로 과장님이 2,000만원이면 된다 설명하는 바람에 삭감이 됐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특위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자료를 만들으셔서 서면으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기위원님…

수정예산 114쪽좀 봐 주십시오. 도계 마을정비 사업이 있는데 도계 정비 사업이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 건설과장 홍두성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도계 마을 사업에 책정되는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 건설과장 홍두성 해당되는 지역은 원주가 문막, 지정, 부론, 귀래, 판부, 신림 이렇게 7개 면이 해당이 되고 사업 계획을 당초에는 도에서 의욕적으로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아마 도의 예산 형편상 저희가 올린 것 중에서 원주가 귀래 하나만 책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강원도에 두 군데만 책정이 되었는데 원주 귀래 지역하고 영월 주천 그렇게 강원도에는 2개 면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사업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우선 사업이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데 그런 데가 선순위가 되지 않겠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우선 순위를 정하는 지침이 객관적인 현재 처음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김종기위원 도계 마을 정비사업 책정을 도에서 합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예.

김종기위원 과장님 혹시 신림 지역의 도계 마을이 몇 군데가 해당이 되는 줄 아세요, 현지에 나가보셨나요?

○ 건설과장 홍두성 신림은 읍면동에서 저희가 사업 계획은 많이 받았는데 사업이 아직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장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종기위원 이게 아무래도 도에서 보다도 시군 단위에서 사업 계획서를 올려서 거기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느 사업이나 이런 식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림면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신림면은 크게 세 군데가 있을 거예요. 봉양면에서 들어오는 국도 도계 마을하고 백운면에서 들어오는 구럭제가 있고 제천 송악면에서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청령포라는 것을 가보셨습니까, 구학리 부락하고 경계선요, 거기가 지금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송악면에서는 말이에요, 2차선 아스콘 포장을 했는데 우리 신림면 지역은 오지 개발사업으로 농로포장 5m로 했어요. 송악면에서는 말이에요, 아주 크게 간판을 세워 놓았어요. 제천면 송악면 오미리라고 우리 원주시는 관문을 왜 이렇게 대접을 해요, 그리고 청룡 마을 작년에 다녀오셨죠?

○ 건설과장 홍두성 예.

김종기위원 거기 가보시면 20m 정도는 2차선으로 크게 해놓고 다리도 놓고 거기서부터 5m 도로포장이에요.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도계 마을이 이렇게 차이게 나요. 제천시하고 원주시하고 물론 관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순서를 안 지키기 때문에 이런 불만 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에서 책정할 때 우선 순위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언제 책정이 됐는지 모르고 물론 저부터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책정해 주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과장님이 한번도 안 가보셨다면 문제가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제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오미 부락하고 청룡 부락 비교를 해보세요.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여 주세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찍어서 금년 예산 끝나기 전에 보여주실 수 있죠, 비교해서 사진을 찍어 보세요.

○ 건설과장 홍두성 끝나고 빠른 시일내에 현장을 답사해서…

김종기위원 답사해서 사진 찍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될 거예요, 하여튼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왕 책정이 됐으니까 고루 나눠줄 수 있고 우선 순위를 한번 얘기하셔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현장을 충분히 답사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654쪽하고 아까 이병무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651쪽에 도로 유지보수 시내일원하고 소규모 긴급도로보수 3억하고 그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 건설과장 홍두성 654쪽에 도로유지보수 3억은 저희가 시내 일원에 현재 아스콘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그런 도로가 파손이 부분적인 보수 그런 것을 할 때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61쪽에 소규모 긴급도로 보수라고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읍면동 지역에 마을 안길이나 이런 데 대해서 포장이 망가졌거나…

민병승위원 그러면 661쪽에 소규모 긴급도로보수는 읍면 지역에 도로보수고 654쪽 도로유지 보수는 시내고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 건설과장 홍두성 주로 그런…

민병승위원 그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소규모 긴급 도로보수하는 것이 명칭이 그렇게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전에 생활민원과에 생활민원 해소 사업으로…

민병승위원 그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요, 같은 내용이라고 하면 굳이 분류해서 관리할 이유가 있냐고요. 한꺼번에 관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3억, 3억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5억 이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이것 같이 묶어서 해도 괜찮을텐데요. 어차피 통합시인데 읍면동 굳이 나눌 필요가 뭐가 있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해서 취합하면 예산상 큰 문제가 없는데 예산부서에서…

민병승위원 이것 합쳐서요. 5억이면 되겠는데요…

○ 건설과장 홍두성 이런 사업비가 작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민병승위원 다 세운다고 해서 주민숙원 사업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하는 것이 낫겠고 653쪽 보면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 또 있어요. 4억 다 같은 내용 아니에요. 어차피 덧씌우기도 보수 형태인데…

○ 건설과장 홍두성 덧씌우기는 저희가 계획한 것이 북원로 연초제조창 앞에 1군사령부 넘어가면서 상당히 노면 상태가 불량합니다.

민병승위원 덧씌울 때는 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 건설과장 홍두성 거기하고 다음에 치악교 행구동 들어가는 길이 노면이 좋지 않습니다. 거기하고 남부시장 뒷길 세 군데를 덧씌우기 할 계획입니다.

민병승위원 거기 세 군데 잡은 게 4억이란 말씀이시죠?

○ 건설과장 홍두성 예, 그렇습니다.

민병승위원 글쎄, 이런 것이 자꾸 나눠져 있으니까 오히려 예산은 예산대로 소비될 염려도 있고 맥락이 같으면 묶어서 같이 관리하는 것도 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 건설과장 홍두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4억, 3억을 묶어서 소규모주민 숙원사업하면 예산 운영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민병승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같은 도로 보수유지인데 같이 묶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셔야지 굳이나 나눠놓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653쪽에 도로 표지판 정비 사업이 있거든요, ’98년도에 60개를 3억3,000정도해서 신규 설치했고 ’99년도에 26개 지금 현재 1억5,000만원 들어갔네요. 12월12일까지 65%의 공정을 신규 설치가 끝났는데 도로 표지판 정비 사업하면 어떤 내용이에요?

○ 건설과장 홍두성 도로 표지 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현재 있는 도로 표지판 규격하고 제원 자체가 전과 달라졌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못쓰고 앞으로 신설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총 220개소 중에서 저희가 남은 것이 147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정비를 해 나가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신규가 아니고 정비하는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홍두성 정비인데 기존에 있던 것을 바꾸는 것으로 해서 정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민병승위원 이것도 정비 사업에 1억씩 671쪽요, 거기 보시면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3개소 9,000만원이 있어요. 소하천 정비 사업이 ’95년도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아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야 양여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95년도 그 이전에 지금 하천 기본계획 수립을 이번에 하시는데 그러면 그 전에 ’95년도 이후에는 양여금을 못 받았나요?

○ 건설과장 홍두성 ’99년까지 양여금을 받았는데 앞으로 국가에서 어떤 기본계획 수립 없이 일관성이 없이 정비를 하다 보니까 부분적인 정비가 완벽한 하천 개수가 안 된다는 판단하에서 전혀 그런 지침이 없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전에는 주민들이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수해가 났던 지역들을 선별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민병승위원 지금 보면 ’95년도부터 해서 ’97년도까지 5개소를 하셨고 ’98년도 3개소, ’99년도 4개소인데 총224개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이게 불과 12개인데 200여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겁니까 용역이 나머지 것에 대해서…

○ 건설과장 홍두성 예, 200개소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일시적으로 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우선 지금 행자부나 도의 지침보면 매년 3억5,000만원씩 예산확보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수립을 3억5,000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 9,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민병승위원 50 대 50이죠?

○ 건설과장 홍두성 예, 그렇습니다.

민병승위원 계획이 200여개를 언제까지 하천정비 계획이 마무리돼요?

○ 건설과장 홍두성 예산이 소요되는 데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계획은 5년내 정비계획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5년내 222개 하천을 어떻게 정비를 해요?

○ 건설과장 홍두성 정비가 아니고 기본 계획수립입니다.

민병승위원 그래서 671쪽에 소하천정비 사업 실시설계는 이것은 양여금이 없죠, 설계는 양여금이 해당이 안 됩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설계는…

민병승위원 종합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설계를 하는 게 낫지 않아요?

○ 건설과장 홍두성 이것은 2000년도 정비를 할 하천을 실시설계를 미리 해서 2000년도에 물론 양여금이 내려오면 2000년도 예산 확정과 동시에 빨리 설계를 해야만 연내 완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민병승위원 2000년도에 할 것을 미리 설계를 하시는 거라…

○ 건설과장 홍두성 이게 2000년도 예산 사업이죠.

민병승위원 건설과는 예산이 그냥 억 억하니까 하여튼 아까 도로보수 유지비는 가급적 묶어서 하시고 예산 줄여서 내년에 연차적으로 하시는 것이 낫겠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는 작년도에도 10억을…

민병승위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는 내버려두더라도 시내 일원 도로는 도로유지 보수는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도 있고 하니까 시내 일원 것은 조금 줄이는 것이 낫겠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매년 운영을 하다 보면 물론 덧씌우기를 하면서 시내에 부분적으로 파손되는 동절기를 지나서 해빙기가 되면 포장 도로가 파손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병승위원 그러면 공사가 부실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661쪽 주민 숙원 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두더라도 시내 일원 도로 유지 보수는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소하천 정비 실시설계는 꼭 하셔야 되는 거네요?

○ 건설과장 홍두성 예, 그렇습니다. 654쪽에 있는 도로 유지보수해서 시내일원 3억은 물론 포장도로도 하겠습니다마는 읍면 지역에 비포장 도로가 많습니다. 비포장 도로를…

민병승위원 이것은 시내일원이라고 하셨잖아요?

○ 건설과장 홍두성 물론 시내일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면서 시내…

민병승위원 조금전에 답변하실 때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읍면이고 이것은 시내 일원이라고 하셨는데 주민 숙원 사업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내 일원 유지보수비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좋겠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이것을 조금 줄이더라도 나머지 돈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합쳐 주시면 저희가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660쪽요, 농어촌도로 위험교량 재가설 1개소하고 소규모 위험교량 재가설 1개소 바로 붙어있는데 이것은 어디죠?

○ 건설과장 홍두성 농어촌도로에 부론 흥호리가 되겠고 소규모 교량은 소초 상초2교가 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이 위험도는 어느 정도나 돼요?

○ 건설과장 홍두성 교량 자체가 낡아서 대형 차량은 진입을 할 수가 없고 승용차만 다니는 상태고 교량이 밑에 받쳐놔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안전진단 하셨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안전진단은 저희가 육안으로 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659쪽 마찬가지로 교량인데 교량보수 및 안전진단 2개소 이게 위에 것하고 같은 거예요?

○ 건설과장 홍두성 이것은 어떤 위험 교량이 발생이 됐을 때 안전진단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위험교량 재가설 1개소를 다시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 1억이 들어가는데 교량보수 및 안전진단 2개소가 5,0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진단비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니에요?

○ 건설과장 홍두성 진단만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교량의 난간이라든가 소규모 쪽으로 교량을 보수할 필요가 있을 때 거기에 드는 보수비입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교량을 새로 가설하는 비용이나 보수하는 비용이나 거의 같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러니까 신설 교량은 아까 교량 2개소를 완전히 개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앞에 5,000만원은 교량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민병승위원 제 얘기는 새로 다리를 놓는데 1억인데 보수비가 거의 50%가 들어가니까 보수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겁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이것은 1개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일단 2개소로 잡았습니다마는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개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주민숙원사업비 올해 책정된 게 전체가 얼마예요?

○ 건설과장 홍두성 7억입니다.

황보경위원 작년보다 얼마나 적나요?

○ 건설과장 홍두성 작년도에 13억이 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작년에도 그 13억이 본예산에 둔 것이 아니고 예산 남은 것 거기 넣은 거예요. 올해 이 숙원사업비 쓰면서 어떻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일단 ’99년도에 꼭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다가 못한 것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2000년도에 각 읍면동의 사업을 물론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골고루 균등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이게 사실 나눠먹기 식으로 골고루 나가서도 안 돼요, 그렇죠?

○ 건설과장 홍두성 예.

황보경위원 뭐가 중요하냐 하면 주민숙원 사업비가 의문이 많은 겁니다. 왜냐 하면 읍면동에 본예산 때 다 올라오죠, 읍면동 예산으로 해서 올라올 게 다 올라와요.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다 올려서 예산 다 빼내고 그리고 나서 이것도 뺀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건설과장 홍두성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이것은 지금 김수동 과장님 옆에 계시지만 아마 김수동 과장님도 본인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닐 거예요. 이게 올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올해 어떻게 움직이나 볼테니까 정말 말 그대로 이게 올해 지역개발로 들어왔어요. 이 금액이 정말 주민들의 읍면동의 숙원 꼭 필요해서 갑자기 필요한 부분이 나타났을 때 쓰여질 수 있도록 이게 누구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편중돼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예, 알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리고 아까 민병승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있죠, 1억이면 몇 개 세웁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1억이면 한 13개소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이것 내가 알기로도 한번에 10개를 세우든 100개를 세우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예산만 받아서 해주면 되니까 앞으로 이게 지금 당장 고쳐서 바꾸라는 지침은 없어요. 앞으로 이게 이 표지판이 규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노화됐을 때 점차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갈아 나가라는 얘기이지 지금 당장 교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맞죠?

○ 건설과장 홍두성 그런데 지침은 빨리 교체를 하라고…

황보경위원 물론 알아요. 그런데 지금 멀쩡한 것을 갖다 새로 끼울 일은 없잖아요, 어차피 봉산동 방향이다 하면 봉산동은 써 있으니까 새로 갈아야 될 때 못 쓰게 됐을 때 갈아주는 게 예산도 절감되고 다 좋은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얘기하는 뜻이 따로 있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황보경위원 뭐냐 하면 올 추경예산 때 말이죠, 2억 한번 올라왔죠, 여기 앉아서 ‘얘기할 때 다 갈아야 될 때 의원님 잘 모르시는데 한번 제가 찾아가 다 말씀드릴게요’ 했는데 이게 부실로 되었어요. 그렇죠, 그때 2억 올린 것 예결특위에서 5,000만원해 주었어요. 5,000만원 해준 이유는 지역에 줘라는 뜻이에요. 5,000만원이하니까 수의계약이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줘라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이 지역에 누구를 줘라고는 아무도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지역인에게만 주면 된다 해서 5,000만원도 삭감하려다 지역에 주라고 5,000만원 줬는데 다른 데 묶어서 1억 얼마를 발주해서 홍천 사람한테 주었더구만요. 그런 것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의 공무원으로서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우리 돈이 지역에 뿌려 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공무원들 아닙니까? 왜 그러셨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금년도에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노선별로 선정을 해서 부분적으로 부분 발주를 해서 지역 업체에 주도록…

황보경위원 여하간 지금 이게 1억 올라온 것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수의계약이 얼마 이하입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현재 7,000만원까지입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7,000만원 올려서 지역에 주고 또 추경에 7,000만원 올려서 해주고 이래야지 이것 3,000만원 더 올려서 다른 사람들 줘서 좋을 것 있어요.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원주시에서 봉급받고 있지 홍천 춘천에서 받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짓해요?

○ 건설과장 홍두성 금년도에는 1억을 가지고 노선별로…

황보경위원 왜, 이렇게 했어요, 7,000하면 지역에 주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나눠서 주세요. 그래서 아까 무슨 풍물시장 뭐하니까 IMF로 인해서 뭐 하는데 지금 원주시내 경제인들도 다 고통 느끼고 있어요. 왜 우리 예산 가지고 나눠서 줄 생각은 못하고 이런 식으로 3,000, 2,000 더 올려서 다른 사람들 주고 말이야,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론 공사액이 커서 3억짜리 그런 것 공개입찰하는 것 좋아요. 소규모로 줄 수 있는 것은 나눠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홍두성 예, 알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5,000만원 해줘서 지역에 줘라 했으면 5,000만원 나눠서 줘야지 '의원들 너내는 떠들어라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다' 자꾸 그런 식으로 해보세요. 감사 때 앞으로 내가 이것 집중적으로 볼테니까 왜 이런 것 나눠서 지역에 왜 못주는가를 제가 집중적으로 조사할 겁니다. 풍문에 말이죠, 원주업자를 왜 안 주느냐 도대체 줄 수 있는데 왜 안 주느냐 했더니 외지업자를 줘야 부조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런 소리 억울하면 지역에 주세요.

○ 건설과장 홍두성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업체에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지판뿐만 아니고 각종 공사에 대해서…

황보경위원 우리가 나눠서 누구줘라 이런 소리 안 해요. 지역에 주라 이거예요, 그 돈이 지역에 풀릴 수 있게 그게 정말 잘하는 공무원이고 잘하는 집행부죠, 그것 나눠서 안 주고 자꾸 외지 사람들한테 줘서 원주시에 이득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산 편성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다행히 법상에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기술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면 거의 그 범주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황보경위원 꼭 부탁합니다. 이것도 7,000만원 밑으로 내려서 드릴테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이것은 이렇게 해주시면 반반 노선별로 잘라서…

황보경위원 이것 어차피 3,000만원 짜를테니까 지역에 주세요. 자꾸 그러시면, 지역을 위해서 뭔가 공헌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말이죠, 과장님에게 한가지 부탁드릴게요. 아까 박대암위원하고 류화규위원이 풍물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 내용이 시민 생계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언제까지 줘야 되느냐 안 줄 수 있는 계획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분명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한 가지 김종기위원이 신림면 송계리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이 한번도 안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그게 얘기가 안 되는데 도에서 이 계획서를 올리라고 하면 도계는 다 갖다와야 될텐데 김종기위원이 물으니까 안 갔다왔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잘되어 있는데 강원도는 안 되어 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해야지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이것 김종기위원이 대조되는 사진을 달라고 했어요. 충청북도하고 강원도하고 꼭 사진 찍어서 주세요.

○ 건설과장 홍두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희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도시과장 민경욱입니다.

도시과는 일반회계가 494쪽에서 508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은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501페이지 시설비에서 각지역에 도로개설에서 68억7,200만원이 섰는데 이 도시과에서 도로 개설은 개념이 건설과 도로개설하고 어때요?

○ 도시과장 민경욱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는 소방도로 사업으로서 12m 이하 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매년 예산을 보면 자꾸만 소초 소초하는데 소초 도시개발한 때가 20년이 넘었는데도 소초는 도시개발 도로가 한 평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2000년도 보니까 68억이나 도시개발이 서 있는데 법을 들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우리 시나 시민들은 법적으로 균형적인 혜택을 할 수 있는데 유독 소초는 도시개발 도로에 대한 것은 한 평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봐요, 소초에 불합리한 원인이 되나요?

○ 도시과장 민경욱 그것은 아니고 현재 도농간 시내 소방도로가 밀집되어 있는 소방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소초나 문막, 흥업, 귀래 도시계획 도로는 조금 뒤쳐져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문막에는 '98년도 '99년도 계속 도로포장 도시개발 도로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문막은 특별법이 있나요, 문막에 계속 올라오는 게 읍이라서 되나요?

○ 도시과장 민경욱 그것은 문막 국도 도로에 대한 기존 옛날 도로를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문막에 실질상 계상된 사항이고 소방도로는 문막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도로는 다 시비 아니에요, 양여금인가요?

○ 도시과장 민경욱 문막 신당 옆 소방도로는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여기 계획이 되어 있는 자체가 국비잖아요, 양여금인가요. 501페이지에 서 있는 게 양여금인가요, 시비인가요?

○ 도시과장 민경욱 ……

○ 위원장 이희태 과장님 양여금 시비도 몰라요?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현재 지금 501쪽에 있는 사항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양여금이 아닙니다. 그런 사항인데 민원이 야기되는 소방도로가 조금 뒤로 쳐졌습니다마는 앞으로 같이 도로를 병행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여기 503페이지 상단에 도로개설 공사를 39억1,500만원 1식으로 나와 있는데 몇 개 지역이나 되죠?

○ 도시과장 민경욱 그것은 단관, 구곡지구 간선도로 개설 사업으로서 토개공에서 위탁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개공에서 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509페이지 간이상수도도 도시과에서 하나요?

○ 도시과장 민경욱 그것은 저희들이 아니고 상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506쪽 봐주시죠, 시설비에 보면 불량 인도블록 보수공사하고 경계석 공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불량인도 블록 보수 공사는 인도 블록을 새 것으로 까는 거예요?

○ 도시과장 민경욱 저희들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과거 생활민원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사업이 넘어왔는데 전면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요구할 때 부분 부분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민병승위원 그런데 어떻게 2,000㎡까지 나와 있어요.

○ 도시과장 민경욱 시내 일원을 말하는 사항인데 그게 어디라고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한 2,000㎡되면 민원이 야기되는 보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병승위원 자전거 도로 공사하면서 보도블록 많이 거둬 내거든요. 거기 보면 쓸만한 보도블록 많아요. 지난번에 읍면동에 통반장 회의할 때 필요한 사람들은 신청을 해서 쓰라고 했는데 가져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보수 공사도 그런 거둬낸 인도블록을 다시 사용할 수 있잖아요?

○ 도시과장 민경욱 저희들 자료 구입하는 것도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거둬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 밑에 경계석 교체공사가 있는데 1,500개인데 어디에요?

○ 도시과장 민경욱 이것도 시내 일원이 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무작위로 그냥 발생하면 하는 거다…

○ 도시과장 민경욱 예, 그렇습니다.

민병승위원 그 수요가 1,500개 정도 예상된다 해서 잡아놓으신 거예요?

○ 도시과장 민경욱 예.

민병승위원 1,500개 더 되면 추경에 세우겠네요?

○ 도시과장 민경욱 추경에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장애인 편익시설인데요. ’99년도 올해 횡단보도 턱 낮추기 하셨죠 1차 70개소가 4,400만원 들었고 2차에는 105개소를 4,700을 했는데 횡단보도 턱 낮추기하고 경계석 턱 낮추기하고 공사비가 틀려요?

○ 도시과장 민경욱 턱 낮추기가 돈이 더 들어갑니다.

민병승위원 그렇다고 40만원씩 차이가 나요, 보면 2차 105개소할 때 4,700만원이 들었는데 1차 70개소 4,400만원 들은 거라 하더라도 한 65만원 꼴인데 이것은 1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 5,000만원 깎아도 되겠죠?

○ 도시과장 민경욱 횡단보도 있는데는 점자 블록을 쓰기 때문에 점자블록이 가격이 비싸서 그렇습니다.

민병승위원 아무리 비싸도 그렇지 어떻게 50%가 차이가 나요. 턱 낮추기는 오히려 점자 블록을 안 할 수도 있죠, 횡단보도는 하더라도 경계석 턱 낮추기에 어떻게 점자블록을 써요.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거의 다 횡단보도만 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횡단보도 턱 낮추기는 평균 1개소에 6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경계석 턱 낮추기는 100개소가 1억이란 말이에요. 이게 공사비 차이가 이렇게 나냐 말이에요. 같은 턱 낮추기인데 횡단보도 턱 낮추기가 들어가면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더 섬세하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이것 절반만 가지면 되겠는데요.

○ 도시과장 민경욱 저희가 조사한 사항에서…

민병승위원 타당성이 없어요. 작년에 턱 낮추기한 것하고 이게 감사자료를 받은 것인데 장애인 편익시설 물론 하는 것은 좋은데 같은 턱 낮추기인데 공사비가 차이가 나냐구요.

○ 도시과장 민경욱 작년도 한 것은 교통섬 같은 지점에서 했기 때문에 단가가 싸구요. 이번에 세운 것은 작년도 원일로, 평원로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가 완료된 상태가 됐습니다마는 무실로 하고 남원로를 똑같은 식으로…

민병승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같은 턱 낮추기 공사인데 횡단보도 턱 낮추기는 올해 2차는 105개소를 4,700만원에 주고 했거든요. 1차는 70개소를 4,400만원을 주고 했어요. 그러면 1차 것만 하더라도 60만원 꼴인데 경계석 턱 낮추기는 한 개소에 100만원씩 들어갈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5,000만원만 가지면 되지 않겠나 이거예요. 가능하죠?

○ 도시과장 민경욱 한번 해보고 모자르면 1회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아니, 제가 근거가 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99년도에 턱 낮추기한 공사가 있거든요. 실적이 있는데 지금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하는 것은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해도 좋아요. 최대한 많이 해줘야 하니까 그런데 공사 단가가 같은 턱 낮추기인데 자꾸 계속 되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냐구요, 공사비가…

○ 도시과장 민경욱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통섬 같은 데 하는 것은 점자 블록이 안 들어가고요.

민병승위원 아니, 경계석 턱 낮추기에 점자블럭 할 필요는 없죠, 횡단보도에 오히려 써야지 그러니까 ’99년도에 했던 횡단보도 턱 낮추기가 단가가 들어가면 더 들어가야죠, 여기 장애인 보도블록 써야 되니까 경계석은 단순히 자전거도로 아니면 장애인들 겸사 겸사해서 턱 낮추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단가가 더 비싼 이유가 뭐냐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을 1억을 5,000만원만 하면 되지 않겠나 그거예요.

○ 도시과장 민경욱 그런데 위에 불량도로 경계석 교체 공사는 그것하고 일부 횡단보도 경계석 낮추기 공사는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순수한 경계석만 하는 사항은 불량 경계석을 교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가가 낮고 밑에…

○ 위원장 이희태 민병승위원님, 이것은 정회했을 때 자료를 갖다 놓고…

민병승위원 자료 필요 없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못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다고요.

민병승위원 하여튼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500쪽 한번 봐주세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프로그램 개발은 자체 개발하는 겁니까, 사는 겁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자체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지금 2명이서 도시계획하고 국토이용계획하고 두 사람이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발해서 전산화시키면 한사람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하려는 것입니다.

민병승위원 프로그램 개발을 하면 자동으로 나와요?

○ 도시과장 민경욱 발급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민원인이 직접 자동 발급받는 거예요?

○ 도시과장 민경욱 아닙니다. 직원이 그래도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민병승위원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입력시키면 자동으로 발급이 된다, 그러면 5,000만원씩 들여서 프로그램 개발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 도시과장 민경욱 두 사람이 전담하던 업무가 한 사람으로 되니까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병승위원 인원 줄이고 업무속도 빨라지고 예, 이런 것은 많이 개발하시라고요.

○ 도시과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이렇게 민원인한테 편리를 주고 많은 인원이 달려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적은 인원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개발 프로그램은 좋아요. 이런 것은 예산은 꼭 쓰셔야 돼요. 그런데 아까 같은 것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과장님은 민병승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있죠, 그것 이따 정회 때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 도시과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그러면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건축과장 정인정입니다.

저희 예산은 일반회계 487쪽부터 494쪽까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47쪽부터 96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수정예산서 9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491페이지 상단에 농촌환경정비 간이 오수처리 및 마을기반시설 이게 어디 거래요?

○ 건축과장 정인정 지정 판대리가 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963페이지 예비비가 15억6,700만원인데 예비비가 특별회계를 이렇게 많이 예비비로 돌려놔야 돼요?

○ 건축과장 정인정 총액 24억7,200만원이 주택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관리하고 있는 자금인데 그 중에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쓰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을 하고 해서 예비비를 돌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정기예금 11억하고 4억6,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1년 예산에 편성해서 쓰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류화규위원 주택 저거로 해서 융자받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차입된 것…

○ 건축과장 정인정 차입된 것은 저희들이 차입해서 민간인한테 재융자를 해주었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회수를 해서 저희 예산으로 간 것은 없습니다.

류화규위원 예비비 계속 남는 것은 시비인가요?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 시의 주택특별회계 자금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여유자금인가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957페이지에 단계은행아파트 이게 시에서 지은 아파트입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계속 시에서 유지비를 부담을 해야 되나요?

○ 건축과장 정인정 정부에서 영세민들을 위한 영구아파트로 건립을 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류화규위원 지금 이것 말고 임대아파트가 있는 것이 있나요?

○ 건축과장 정인정 이것 한 동만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예비비 이자하고 융자해 준 이자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 건축과장 정인정 차이가 없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민병승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병승위원 955쪽 고액체납자 경매수수료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죠?

○ 건축과장 정인정 이것은 연초에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해 준 것을 상환이 안 되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경매신청을 법원에 하게 됩니다. 경매신청 수수료를 우리 시에서 납부를 해야 되고 경매가 이루어지면 경매 수수료도 같이 받아서…

민병승위원 저쪽에 구상권 청구해서…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민병승위원 대개 평상적인 것은 안 그렇지만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활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거든요. 이게 얼마에 체납을 해서 경매를 하는지 이게 잘못하면 받을 금액보다 경매금액이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임대료 아파트 부금을 1년하면 60만원 정도를 체납을 했을 때 경매비용이 80만원에서 100만원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더라고요. 이것은 꼭 경매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 건축과장 정인정 그래서 주택은행에서 기금을 빌려다 재차 융자를 해주는 것인데 주택은행에는 저희 예산가지고 이미 정기 불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체료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금액을 저희들이 미처 환수를 못하게 되면 세입에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고액 체납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경매신청을 하는데…

민병승위원 금액이 얼마까지에요, 고액 체납하면 얼마까지가…

○ 건축과장 정인정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300만원 이상, 경매 신청하는 것은 올해 예를 보면 2건밖에 없습니다. 은행이라든지 경매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미수 금액을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되겠고 저희들이 특별히 고액의 연체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민병승위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방세 체납에 보면 500만원 이상 체납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그런 체납자들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인터넷까지 공개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는 관대해요. 주택 살면서 주택부금을 못 냈다거나 임대료를 못 낸 것 가지고 경매까지 한다는 것은 지방세를 안 낸 것하고 사용료를 안 낸 것인데 행정이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없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몇 천만원씩 세금 안 내는 사람들한테는 관대하고 그런 것 같아요. 경매하는 것 물론 법적인 절차도 있어야 되겠지만 임대아파트 사는 것 가급적이면 안 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꼭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20세대씩 경매하면 잘못하면 받을 금액보다 경매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 건축과장 정인정 분기별로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 나가서 계속해서 많이 밀려 있으면 분납으로도 좀 1개월 2개월도 내고 해서 연체금이 많이 일소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렇게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받도록 하는 것이 낫지 경매까지 들어가면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 청구할 것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것 참고하셔서 과에서 어렵더라도 본인 만나서 협의해서 받는 방법으로 나가주는 게 어차피 혜택 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958쪽에 보면 PC구입이 있는데 일반 업무용이에요, 특수 업무용이에요?

○ 건축과장 정인정 특수 업무용입니다. 이 PC는 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동에서 건축신고 업무를 담당하다가 직원들이 본청으로 전부 복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고업무를 시에서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업무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민원인들이 직접 신고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저희들이 캐드를 사서 직접 도면도 그려주고 해서 민원인이 편리하게끔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민병승위원 특수 업무용이라고요, 왜냐 하면 이번에 정보통신에서 랜 장착한 PC를 130만원씩 구입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한 대에 350만원이라고 하니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 건축과장 정인정 건축설계 제도하는 캐드…

민병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김종기위원님…

490쪽하고 494쪽을 연결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490쪽에 보면 불법 광고물 정비 인부임이 있죠, 그리고 404쪽에 불법광고물 철거 대집행비가 있는데 대집행비 대상 물건이 내년도에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예, 있습니다.

490쪽에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은 잘 아시겠지만 시가지 도로변이나…

김종기위원 불법광고물중에 대집행을 필요로 하는 광고물이 있어요, 원인자들이 안 쓰면 철거해 가고 그럴 것이 아니에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2개소씩 이렇게 나타나요, 작년도 보니까 5개소 해서 500만원 세운 것 같은데…

○ 건축과장 정인정 작년에는 대집행 실적이 없는데 이것은 불가항력적일 때 긴급을 요하거나 일반 벽보와는 달리 철구조물 같은 것을 설치했을 때 집행하려는 대집행비가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세워놓는 것이죠, 대게 광고물이라고 하면 철근구조물로 해서 대집행을 할 정도면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이 있을 거예요. 우리 광고물 간판 이런 것은 인부임 들여서 철거하면 끝나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인력으로 할 수가 있고 철거 때 집행비는 어떤 장비를 구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 임차료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꼭 필요하신 것이죠?

○ 건축과장 정인정 예.

김종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 잠깐 양해의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관외로 출장을 가셨어요. 그래서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토록 하겠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건설도시국장 최구락입니다.

지적과장님이 지금 속초에서 지적관계관 회의가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업무는 510쪽에서 52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519페이지 있죠, 측량장비 구입이 2억이 올라왔는데 이런 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교체용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금년에 저희들이 관측장비가 도에 있는데 인공위성에서 바로 삼각기점에 대한 관측장비를 가지고 와서 일부 검사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홍보효과를 거두었는데 이 장비가 저희가 지적과에서 좀 첨단 장비가 되겠는데 관측장비 새로 사는 겁니다.

류화규위원 이게 토지고 임야고 다 할 수가 있나요, 이것 가지고 …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예, 측량의 기준이 측량장비이기 때문에…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수도사업소장 이상선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509쪽 봐주세요. 간이상수도가 지금 우리 원주관내 154개소가 있죠?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민병승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154개 중에서 반곡, 관설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불량이에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불량입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수질검사 내용도 보니까 지금 8개 항목만 하고 있거든요, 원래 음용수는 45개 항목인데 8개 항목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질산성염이에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질산성 질소가 6개소가 나왔습니다.

민병승위원 질산성이 나오면 청색증 아주 유아들한테는 상당히 치명적이거든요. 간이상수도를 지금 한꺼번에 8억씩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지금까지 시군통합 이후에 원주시 관내 간이상수도가 164개소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30년 이상 경과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업비가 투자가 안 되어서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사용이 아주 불가능한 것을 10개를 폐지를 했습니다.

154개소를 보수를 하려면 개소당 1,000만원만 투자해도 15억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15억7,000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당장 긴급 보수가 필요한 51개소 다음에 울타리라든가 안전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래서 간이상수도가 언제부터 이것을 쓰고 있는데 보면 수시 점검은 월 1회 이상 읍면동장이 아니면 관리인이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읍면동이나 관리하는 사람이 그 동안 관리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간이상수도 급수인구 자체가 10세대에서 50세대로 작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안 한 것이죠.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수도법이 개정이 되면…

민병승위원 45개 항목보다도 8개항목 중에서 한 군데도 음용수 적합한 것이 없더라고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음용수 적합은 부적합한 것은 21개소만 되어 있고요…

민병승위원 긴급보수 51개소, 기초 안전시설 143개소인데 현재 154개소가 있는데 지금 194개소거든요, 긴급보수하고 안전시설 이렇게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안전시설하고 중복이 되니까 개소수는…

민병승위원 긴급보수는 보수로 끝내야지 거기다 안전시설을 하고…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배수지나 취수로…

민병승위원 긴급보수를 못하니까 기초안전 시설하는 것 아니에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민병승위원 그러면 중복될 필요 없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보수는 지금 조금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수질상태가 불량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질산성 질소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은 별도로 수원을 별도로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하고 배수지가 노화돼서 누수가 되는 부분, 집수나 취수댐을 보수할 지점이 있습니다.

이런 지점을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조사해서 간이 설계를 해놓았습니다.

민병승위원 계곡수나 용천수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지하수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8억씩 들여서 일시에 하기보다는 우선 급한 순서대로 한꺼번에 190 몇 개소 시설보수하면 실효성도 없어요. 가장 급한데 급수가 바로 표류수를 먹는데 그런데 우선하시고 다음에 용천수 다음에 지하수 순으로 해서 분기별로 연차별로 해서 시설 보수를 해야지 간이상수도 쉽게 할 일 아니에요, 한꺼번에 다 하려면…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된 겁니다. 전체 다 하면…

민병승위원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한번도 안 했냐 그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산 사정상 조금씩 투자는 됐었는데 저희들이 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다 보니까 실제 개소당 500만원에서 400만원짜리 투자한 것도 많습니다.

용천수라든가 지하수를 개발하려면 몇 천만원 들어가는 개소가 있기 때문에 전체 개소수를 했지 실제 운영상 그렇지 않습니다.

민병승위원 지하수를 개발해서 할 때는 꼭 지하수 개발을 해야죠, 먹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 긴급보수 몇 개 안전시설 몇 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 우선하고 연차적으로 해나가라는 얘기에요.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5개월에 걸쳐서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전체 164개소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민병승위원 160 몇개를 직원이 다 할 수 있는 직원 인력은 돼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인력이 저번에 업무담당하고 환경직 여직원하고 전체 읍면직원 합동으로 5개월 동안 조사를 한 겁니다.

민병승위원 먹는 물이기 때문에 예산을 깎고 줄이고 하기보다는 좀더 실효성 있게 나눠서 이왕하는 것 정확히 하라는 얘기에요. 한꺼번에 8억씩 들이지 말고…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지금 의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5개월 동안 전수조사를 거치면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했기 때문에 저희들 조사한 긴급보수비는 15억7,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민병승위원 그것은 알아요. 돈 많이 들어가는 것 154개소 여태까지 한번도 손을 안 봐서 지정면 제가 나가 보니까 동네분들도 이제는 못 먹는데요. 냄새나서… 왜냐하 면 갈수기 때는 냄새나지 그러니까 천상 지하수를 파야 되거든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런 쪽으로 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자는 얘기에요. 보수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억씩 들여서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계곡수 나오는 것이 한 40여군데 돼요. 이런 데 우선 정확하게 하자는 것이죠, 제 얘기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질산성 초과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대체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200만원, 300만원 투자해서 시설 보수하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꼭 같은 것은 아닙니다.

민병승위원 이 예산들여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지금 보면 색도나 탁도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질산성질소 나오는 데는 우선해야 돼요. 이것은 돈이 들어가도 해야 되는 사업인데 한꺼번에 많이 하면 실효성이 없지 않냐 그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많이 하는데 실제 수원을 대체 개발하는 것은 6개소밖에 없고…

민병승위원 하여튼 나눠서 연차별로 실효성 있게 하는 게 나아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금년에 이렇게 투자해도 간이상수도는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투자가 되어야지 그래야 수원을 안정적인 수원을 공급할 수 있지…

민병승위원 연차적으로 매년 8억씩 들어갈 거예요? 이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저희들이 당장 필요한 것이 15억7,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민병승위원 그 동안 왜 한번도 손 안 보았냐고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일부 손은 보았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런데 154개가 전부 불량이에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간이상수도 시설 자체가…

민병승위원 하나 하나 단계에 대한 하면 예산도 덜 들어가고 실효성 있게 할 것을 한꺼번에 왕창하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인력은 인력대로 들어가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건강에 지장을 줘가면서 먹을 수 없고 물먹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예요. 양으로 판단된 게 한 군데 있어요. 관설동 세교부락…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거기는 지하수로 들어갑니다.

민병승위원 지금 몇 개예요, 세대수가 4,000세대에 거의 2만여 인구가 이 물을 먹고 있는데 여태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차적으로 나누자는 얘기에요. 정확하게 한꺼번에 10억 들어가는 것을 나눠서 계곡수나 질산성 그런데 먼저하고 해서 정확하게 하자는 얘기에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간이상수도 실태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전체적으로 안전시설이 일체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아니 소장님, 민병승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예산을 깎는다는 것이 아니고 1년에 1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얘기인데 다른 얘기가 뭐 필요해요.

민병승위원 긴급보수 51개소 긴급보수하시고 그리고 기초안전 시설은 145개소인데 긴급보수하고 안전시설 또 뭐 하러 해요. 중복되게, 이 예산 줄일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산 표기상 이렇게 했는데 실제는 시설보수하고 안전시설이 틀립니다. 안전시설은…

민병승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먹은 물이기 때문에 예산 깎고 싶은 생각 없는데 실효성 있게 하자고요. 아니, 이 예산을 깎자는 것이 아닌데 실효성 있게 해서 나눠서 하자는 얘기에요. 중복된 것은 피하고 불요불급한 것은 완벽하게 하자는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1개 간이상수도 시설이…

민병승위원 알습니다. 나중에 제가 별도로 볼테니까 예산 문제는 계수조정할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지금 민병승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긴급보수 51개소, 기초안전시설 143개소 이게 장소가 다 결정이 됐어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긴급보수 부분은 다 결정이 됐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51개소는요, 그 장소 있죠, 지역별로 자료를 주세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입니다.

저희들은 일반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 두 가지 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먹는물 수질검사소 운영에 따른 사항으로서 일반회계 409쪽에서 4411쪽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은 931쪽에서 933쪽까지 이고 세출은 937쪽에서 942쪽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411페이지 1억2,000만원 실험 연구비 이것 연구비를 직원이 합니까, 연구 직원이 자격 기준이 박사학위인가요, 일반 행정직인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먹는물 수질검사소를 환경부로부터 인가를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10월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연구원이 현재 1명이 있고 그리고…

류화규위원 지금 몇 명 있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총 직원이 8명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아니, 여기 예산 411페이지 시험 연구비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연구 인원이 몇 명이냐구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8명이 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연구 인원만 8명이라고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종사 인원이 8명입니다.

류화규위원 8명이 다 연구 자격증이 있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저희들이 연구 인증을 받은 사람이 3명이 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이 분네들이 연구자격증만 있지 무슨 박사학위나 이런 것은 없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경력자격으로 경력자격 인증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질검사…

류화규위원 무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현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인증을 해주는 검사 요원입니다.

류화규위원 이 분네들이 기술직으로 되어 있나요, 일반직으로 되어 있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수질검사 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3명에 대한 경력 어디에 과거에 종사했는지 경력증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줘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험연구비는 1억2,000만원씩 지출이 되지만 제대로 거기에 대한 실험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경력증명서를 봐서 말로만 실험 연구비를 지출해서 제대로 검사도 못하고 자료도 안 나오면 계속 연구비만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특별회계…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연구비 항목에 사용하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류화규위원 그 내용은 거기 나와있는데…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게 연구비라고 해서 특별히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류화규위원 시험 연구비로 나와 있으니까 그 분네들이 과연 이런 문제를 연구를 해서 염출해 낼을 수 있는지 인증을 할 수가 있는지 그것을 사항을 보려고 합니다. 괜히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앉아서 실험 연구가 제대로 분석도 나오지 않는 것 예산만 자꾸 낭비할 수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지로 그 사람네가 실험을 해서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잘잘못이 나올 수가 있는지 그것을 할 수가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위원님 이해를 하신다면 연구비라고 나온 밑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신다면…

류화규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 보았으니까 설명을 안 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942페이지 특별회계 예비비가 90억1,600만원이 됐는데 왜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저희들은 하수도특별회계로 해서 이 세입원을 보면 그 주로 대량으로 들어오는 사항이 택지개발 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서 들어오는 사업이 있고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할 때 원인자 부담이란 것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금을 포함해서 현재 운영자금으로서 하수종말처리 시설 앞으로 증설 개보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90억이 남았는데 이게 순 시비입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이게 시비가 이만큼 남았는데 지금 일반회계를 볼 것 같으면 돈이 없어서 예비비가 예산편성 지침에 1%정도밖에 비치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예비비가 이렇게 많게 남아 돌아가고 이게 어디다 예치를 했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저희들이 시금고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몇 퍼센트 짜리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게 여유자금 관계는 정기예금으로 예탁하고 있는데 현재는 예금 금액이 11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이게 90억 정도 남았으면 사업할 게 없는 거네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활용 자금에 있어서 용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이 노후되면 개수할 수 있고 수명을 다할 때 이 자금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증축을 하잖아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이 돈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으니까 정부에서 보조분하고 현재 투자액하고 다 충당이 되니까 예비비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현재 연차적으로 이 돈 일부를 우리가 국고 보조를 받는 비율에 의해서 현재 이 돈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2000년도에 예비비로 돌렸으면 2000년도에 사용을 한 푼도 안 해도 되겠네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 사항이 앞으로 개보수 문제 차집관로 일부도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활용을 할 것이고 또 저희들이 타 하수도 기본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 돈을 거기다 투자되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기본계획이 성립이 되면 다시 투자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이 돈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예, 박대암위원입니다.

특별회계 938쪽요, 하수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이 7억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게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을 ’94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과 연관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 재정비가 2000년도 상반기에 끝나면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박대암위원 이게 재정비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런데 이 용역비가 7억씩 들어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저희들이 정확히 설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면적이 43.75㎢로 되어 있고 또 재정비하는데 따라서 편입된 구역을 저희들이 약 1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산건위에서 삭감이 됐었죠, 그러면 2억이 삭감돼서 5억이면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 사항을 산업건설위원회할 때 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한테도 일단은 설계를 해서 꼭 필요한 5억으로 가능하다면 5억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고 만약에 이 설계를 해서 모자르면 의원님들한테 요구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박대암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런 사업비 추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군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리고 밑에 시내 하수도 CC-TV조사 용역도 마치가지입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이것도 시내 하수도 CC-TV조사를 어떤 용역업체에 주는 사항이 아니고 밑에 항에 보면 시설비에 하수도 준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과다하게 하지 말고 우선 좀 줄여서 하고 모자르면 보완을 하면 좋겠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기위원님…

김종기위원 39쪽에 지하수 계측기 설치가 어떤 내용입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저희들 지하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총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917군데가 있습니다. 계량기가 노화되면 교체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지하수를 가지고 있으면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것이 처음에 시설할 때 저희들이 해주는데 이 지하수 업무는 상수도하고 좀 성격이 틀려서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행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체 권고사항밖에 안 되고 계측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망가졌을 때 직접 달아주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지하수를 개발해서 자기가 계측을 해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대개 여관 같은 데서 쓰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지하수 요금을 받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줘야 돼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상수도 같으면 망가지면 공급중단을 하면 당장 수용가가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하수도는 내버리는 물이 되다 보니까…

김종기위원 이게 지하수 계측기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지하수 계측기입니다.

김종기위원 지하수 계측기 대개 목욕탕 같은 데 지하수 계측기 이용 많이 하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계측기 해놓으면 망가지면 자기네가 하고 우리는 일정금액만 부과하면 되는데 왜 시비를 들여서 지하수 계측기를 해마다 60개씩 작년도에도 60개 설치해 주고 올해도 또 60개 설치해 주고 왜 이러느냔 말이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상수도 계량기하고 틀리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수 용량에 따라서…

김종기위원 용량을 예를 들어 내가 1,000ℓ 쓰겠다면 한 달에 인정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저희들이 가서 실지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본인보고 부담하라 하면 될텐데…

○ 위원장 이희태 소장님, 이것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김종기위원 지하수가 되어 있는데 대충 업소별로 어떤 데 지하수를 계측을 해서 돈을 받아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목욕탕이나 영업하는 근린생활 시설에 대해서 사용량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지하수 검침을 하고 있고 일반 가정용 펌프는 인정과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기위원 이런 데 인정 과세를 하면 되죠, 이것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해마다 망가지는 것을 예상해서 계측기를 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지하수 있으면 그 사람이 얼마 쓰는 용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용량에 따라 요금 부과하면 되는 것이고 쓰던 안 쓰던 말이에요. 왜 계량기를 달아서 우리가 부과하느냐 말이에요. 왜 시비로 계량기를 설치를 해주냐 말이에요.

망가지면 당신네 원인자 부담하라고 하라든지 말이에요. 이것은 이해가 안 가요. 이것 안 해주면 어때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지하수를 대량 사용하는 분들의 하수 사용량을 정확히 계측을 하기 위해서는 계량기를 다는 것이 원안입니다.

달아서 저희들이 매월 검침을 해야 되는데 이 분네들이 하수도 사용료 내는 돈 문제 때문에 이 분네들이 잘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망가지면 저희들이 달아주고 사용료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종기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달아줘도 계량기 같은 것을 고의적으로 파기시켜서 검침을 기피할 수도 있잖아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러면 저희들도 관련법에 의해서…

김종기위원 인정과세로 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왜 그런 것을 하느냐 말이에요, 내가 덜 내기 위해서 계량기 달아주는데 한 5개월 쓰고 망가뜨리면 검침에 의해서 덜 나올 수 있잖아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고의성이 있으면 관련법에 의해서 제재를 하는 사항인데 세수입을 위해서는…

김종기위원 만일 예산을 깎을 때 파생되는 문제점이 뭐예요, 본인보고 부담하라고 하고 인정과세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내가 얼마 정도 용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 쓰겠다 목욕탕 같은 데 그것으로 부과를 시키면 되는 것이지 계량기 같은 것 돈 덜내기 위해서 망가뜨리면 시에서 자꾸 갖다 달아주고 이것은 안 된다 말이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인정과세로 하게 되면 거기 문제점이…

김종기위원 원인자보고 달라고 하고 만일 망가졌으면 인정과세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게 말입니다. 그러면 쓰는 양이 각업소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을 계량이 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민원이 크게 안 생길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하수도 요금 같은 것은 내는데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 내가 얼마 쓰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그 사람들이 허가를 내서 지하수를 쓸 것 아니에요. 그러면 1만ℓ면 하수구로 흘러보내는 것도 1만ℓ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정확한 금액이지 계량기를 왜 인건비 들여가면서 왜 계량을 하고 그러느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시비로 계측기까지 설치를 해주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쓸데없는 낭비라고요. 당초에 세워지는 금액을 인정부과하면 돼요. 목욕탕물 다 하수도로 내려가고 퍼쓴 것만큼 내려가는 것도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정과세를 하지 왜 그것을…

○ 위원장 이희태 김종기위원님, 이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 때 하도록… 소장님 정회 때 잘 설명을 하세요. 시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심사중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국장님, 건설과의 풍물시장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도저히 거기 예산을 뒷받침 안 해주면 신상에 위험이 닥치십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풍물시장에 예산을 요구된 사항은 ’89년부터 전국 노점상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일체 정비를 하고 그 사람들이 당장 정비를 하다 보니까 생계 대책도 해야되고 해서 시책으로 쌍다리풍물시장하고 우산동풍물시장에 대한 시설을 해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뿐만이고 그 사람들에게 사실 영세하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원주시 뿐만이 아니고 춘천시도 풍물시장이 복개천위에 있고 대백 같은 데도 하천에 복개해서 있고 저희가 그 관리하는 풍물시장이 각 시군이 공히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박대암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류화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어디다 당장에 옮겨서 또 그냥 무자비하게 없앨 수도 없는 입장이고 시 입장에서는 전국이 공히 어떠한 대책을 내놔서 조치를 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 대책이라는 것이 어디다 상가를 지어서 영구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대책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상당히 실무적으로 괴로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여태 이 분들이 장사가 잘되고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인증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가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운영을 하는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사항은 꼭 해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장기적인 대책이 나오기 전에는 계속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국장으로서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국장님 답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제가 이해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불법으로 건축을 해놓았는데도 시책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불법 건축물을 시에서 단속해야죠, 그런데 어느 지역은 고발하고 철거하고 대집행해서 변상해서 철거시키고 어느 지역은 불법으로 인정해서 예산으로 한다는 것이 시책 사업이 이게 논리나 모든 면에서 맞지 않아요. 물론 과거에 10년 이상 실행해 왔다고 하지만 지금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 하나 정비를 해야 돼요. 더군다나 불법 건축물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지금 거기 있는 분들 상당히 영세하다고 하는데 그 분네들 전부다 부유해요. 몇 천만원씩 권리금 받아 가지고 하는데 풍물시장 저소득층 1년에 영세민들 다달이 얼마받는 줄 아세요, 그 분네들보다 더 상 수준입니다.

그렇게 호화판으로 사는 양반들 불법으로 된 것도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물론 항간에 별소리가 있고 거기 풍물시장 건드리면 원주시가 들먹들먹한다는 별소리가 들리는 게 왜 법치국가에서 정히나 저거 하면 법으로 다스리지 불법을 하면서 꼭 해줘야 된다는 논리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정히나 아까 과장님도 정회 때 오셔서 ‘이것 안 해주면 큰 일 납니다. 꼭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목메인 소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집단이 무슨 집단인지 밝혀야 돼요. 그것은 불법으로 건축물 지은 것 예산 뒷받침 안 해주면 시에 와서 신상에 위험을 느끼고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조건부로 한다면 대한민국에 끗발 없는 사람은 맨날 벌금물고 고발당하고 철거시키고, 주먹 쓰고 목소리 큰 사람들은 불법으로 한 것 예산 지원해 주고 세상 천지에 이런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시설이 불법이라고는 안 봅니다. 우산 풍물시장도 시에서 시장 명의로…

류화규위원 국장님 가만이 계셔 보세요, 담당부서의 국장님이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건축물에 대한 법령 한번 보셨어요, 가건축물이고 우산동 하천에 복개공사해서 가건축물을 짓는 그런 법이 어디 있고 그리고 건축물대장이 없으면 그것은 불법이지…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아닙니다.

건축물 대장에 가설건물하고…

류화규위원 집행부의 실무자는 법규를 준수하고 모든 일을 해야 할 양반이 그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 말이 안 되고 그러면 가져와요. 건축물대장을 가져와 봐요. 사정이 딱해서…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쌍다리풍물시장도 그 도로에 같은 시설로서 저희가 도로시설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도로 밑에 활용해서 점포를 만든 것이지…

류화규위원 그러면 건축물대장이 왜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건축물대장이 있을 수가 없죠.

류화규위원 세상천지에 건축물이 없는 것을 건축물로 인정을 해줍니까,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서 영업을 해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89년도에 정부시책 사업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영업의 형태는 영세민이 그 당시에 노점을 하다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현재에 노점상 밖에 나와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 그것까지 막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다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현재까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류화규위원 이번에 그 내용에 대해서 삭감을 해보면 건설국장한테 처들어오든지 시장한테 처들어오든지 그때가서 시장님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시겠죠, 그런 줄 아세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의원님들 좀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풍물시장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꼭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 이희태 그러면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황보경위원님…

지금 예산안을 건설도시국 것을 전체적으로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누가 지적했다시피 작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예산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다른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내놓고 절대적으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나중에 부기변경해서 막 쓰는 이러한 행위는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소요하겠다고 분명히 예산안에 다 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내년에 가서 부기변경한다든가 이래서 다른 용도에 또 쓴다고 하면 이 예산안을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본위원이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도 내년 전반기 때 분명히 다루겠습니다. 이것 착오 없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저희 예산 심사를 잘 받았는데요. 노점상 관계는 제가 답변드렸고요, 자전거 도로 관계도 답변을 드렸는데…

황보경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우리가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 위원장 이희태 그 말씀하실 내용이 계시면 정회를 하니까 정회 때 설명을 하세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개속개의)

○ 위원장 이희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농정축산과장 변상은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그리고 과장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저희는 농정축산과는 2000년도 당초예산안은 523페이지부터 547페이지까지 고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은 99페이지부터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예, 534페이지 하단에 새농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 사업 이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이것은 장소가 아니고 도정 역점시책으로서 작년도부터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사업을 시행을 했고 이것은 새농촌 건설운동에 따른 시책 평가를 해서 우수마을에 지원사업비로 책정한 예산입니다.

류화규위원 우수 마을이 2000년도에 선정이 됐어요, 안 되었어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내년도 하반기에 심사를 해서 우수 마을이…

류화규위원 ’99년도는 어디가 됐어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99년도는 5개 읍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류화규위원 어느 면이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지정, 호저, 소초, 문막, 판부 이렇게 되었습니다.

류화규위원 2,000만원씩 주나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5,000만원을 차등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1억 가지고 하면 5개 지역이면 2,0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내년도에는 도비에서 약 30억 정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을 저희 시군 평가를 받아서 거기다 포함해서 예산을 지원을 계획입니다.

류화규위원 만약에 금년에도 우수 마을로 선정이 됐고 내년에도 심사를 해서 다시 그 만이 선정이 될 경우에는 계속 지원이 가능해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마을은 읍면동장이 자기네들이…

류화규위원 예산을 배정할 때 ’99년도에도 우수마을로 선정 받아서 보조를 받았는데 2000년도에도 다시 그 면이 대상이 되면 받을 수 있냐구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가능합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541페이지 수리시설 한수해 대책 사업 2억 이것은 예산을 세웠다가 한수해 돌아올 경우에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과장님, 새농촌 건설 우수마을 지원 사업이 도비가 얼마가 내려올 예정이라고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정은 없고 도에서 세운 예산이 30억 정도가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우리 시군에 얼마정도가 오느냔 말이에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2억5,000만원 정도는 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박대암위원님…

532쪽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감자꽃 축제 참가보조 300만원 잡혀 있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이게 어디에서 하는 축제예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이것은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감자를 대상으로 해서 축제를 내년 9월에 평창군 횡계에서 연례행사로 축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저희가 감자꽃 아가씨라든가 감자 오래들고 있기, 감자요리 경연, 가족 합창 이런 행사에 대한 출연하는데 보조 사업을 책정한 겁니다.

박대암위원 강원도내 있는 지자체가 다 참여합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18개 시군이 참여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여기에 참여하면서 우리 지자체에서 얻는 소득이 뭐예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감자꽃 아가씨가 진선미에서 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입상을 해서 시상금도 받아오고 또 감자꽃 아가씨가 강원도에 감자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격를 갖고 행사 때 대도시라든가 아니면 축제행사 때 감자에 대한 홍보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결과적으로 강원도 전체 축제가 되네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 참가하는 보조금이라 이것이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 위원장 이희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기위원님…

534쪽 중간에 시설비 무인경비 설치비가 있죠, 지금 새로 짓고 나간 데 무인 경비입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지금 농업기술센터 신청사에 무인경비 설치비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종기위원 지금 당직을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당직은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무인경비 설치하고도 당직원이 있어야 되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저희는 당직을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밤에도 농가에서 민원이라든가 농사에 따른 의문 사항이 있을 때 그것을 답변해 줄 수 있는 당직자를 한 사람씩 둬야 됩니다.

김종기위원 예를 들어서 당직원이 있으면 무인경비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직원이 무인경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세이콤 장치에 대한…

김종기위원 무인경비 설치비하고 세이콤하게 되면 다달히 요금을 내게 돼요. 그러면 예산 낭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시험작물포가 많이 있죠, 거기 어차피 사람이 돌아봐야 되죠 화제가 위험하니까 어차피 돌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세이콤 장치를 해야 돼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농업기술센터 신축된 건물은 면적이 크고 건물이 서너 동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콤 장치를 해야만 동네하고 떨어져 있고 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경비 장치를 하고 다음에 숙직을 한 사람씩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김종기위원 시나 읍면동 이런 데 전부다 세이콤 장치를 했어요. 그래서 1년에 아주 많은 예산이 남 하니까 하기 때문에 먼저 지출이 돼요. 이 청소도 보니까 용역을 줘서 한두 사람 이렇게 청소 요원을 둬도 그 값이 나올 정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면 이것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청소용역도 그렇고 무인경비도 어차피 한 사람이 서 있으면 그 사람한테 당직비 주고 세이콤 나가는 것 또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다른 데서 무인경비 쓴다고 하니까 전부다 이런 것으로 한 거예요. 이게 문제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비용이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한번 지도소는 당직을 하면서 두 사람 서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해도 될 거예요. 어차피 시험 작물포 관리하려면 또 관리인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예산을 줘서 관리를 하면 화제도 그렇고 시험작물포도 되고 무인경비 지출 안 해도 되고 또 설치비도 안 들어가도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 전향적으로 예산을 깎아 볼테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괜히 읍면동도 출장소도 세이콤 장치를 해놓았는데 이게 한번도 오지도 않고 그 사람들 와야 소용도 없어요. 도둑 맞은 다음에 조금 보상받을지 몰라도 시설 이런 것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저희 기술센터는 동네하고 떨어져 있고 시설에 대한 경비를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무인경비를 설치해서 이것에 따른 용역비를 줘가면서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김종기위원 무인경비를 해주면 당직원을 한 사람 둔다면서요. 그게 무인경비가 당직하는 사람한테 뭐가 도움이 돼요.

저도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보았느냐 하니까 아직 안 해보았대요. 그런데 읍면동에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한번도 외출을 안 하고 그냥 우리 비용으로만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네가 지도소 무인경비 설치비를 아껴서라기 보다도 차라리 당직비를 더주고 다른 예산을 더 세워서 이렇게 필요 없는 경비를 줄여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정 필요하면 내년 후년도에도 설치하고 하면 될 것인데 구태여 남이 하니까 우리도 무인경비 설치하고 경비지출 하면서 하겠다는 발상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사람이 일을 하니까 읍면동 이런 데는 당직을 안 하니까 그게 필요하지만 어차피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전향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저희는 사람이 거기 숙직을 하는 것은 야간에 농가 민원이 많고 특히 여름철에는 병충해 방지라든가 재해 이런 것이 관련돼서 읍면동하고는 양상이 틀립니다.

그래서 무인경비를 하고 저희 공무원이 한 사람씩 숙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기위원 자꾸 논쟁이 되는데 무인경비 해놓으면 문도 못 열고 들어가고 여름에 더울 때 창문도 하나 못 열어요. 내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어도 세이콤이 되어 있으면 들어가지도 못해도 조금만 건들여 놓으면 출동해서 오히려 성가스러운 경우가 나와요. 내가 야근하고 싶어도 사무실에서 못해요.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야근은 저희가 세이콤을 해제를 하고 야근을 하고 나갔을 때 다시…

김종기위원 무의식중에 들어가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과장님, 여기 설치비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 위원장 이희태 설치비 말고 유지비 그런 것은 얼마나 되는지 예상을 해보셨어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529페이지 무인경비 용역비가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정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희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농정축산과에 대한 질의가 끝났고 다음은 농업유통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농업유통과장 김경진입니다.

저희 소관은 예산서 547부터 550쪽하고 수정예산서 103쪽에서 104쪽사이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만섭위원님…

심만섭위원 550페이지 보면 전통민속주개발이 있는데 이게 산건위에서 사실은 걸러온 부분인데 그때 과장님 말씀은 황골에 있는 엿술 또 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 민속주개발을 여러 군데다 시켜놓고 나중에 후속조치로 뒤에 따르는 시의 예산은 어떻게 담당하겠느냐 이래서 이게 거기서 논의가 많이 됐던 문제일 거 같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 이거를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개발을 하는 거는 좋은데 나중에 막대한 시비가 부담이 된다면 이거를 한 거만 못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뒷받침을 어떻게 해주냐 이런 뜻에서 많은 논의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거를 자세히 말씀을 해주셔서 꼭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게 뭐 원주에 또 전통민속주도 없고 이러니까 자기자본을 가지고 개발을 한다면 구태여 뭐 소자본을 들여서 시에서 안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고 또 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지난번에 논의됐던 거는 전통민속주는 저희가 지금 현재 원주에는 귀래의 용천주하고 황골의 엿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대외적으로 지금 많이 선전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 황골 엿술은 원주에 그런 게 있다는 거를 설명드린 거고 저희가 지금 전통민속주에 2,500만원 정도 보조를 해주고자 하는 거는 지금 귀래의 용천주가 지금 제조는 되고 있는데 그게 제조허가를 받지 못하고 오는 손님만 지금 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의 전체 다른 데도 알아보니까 뭐 춘천이라든지 양구, 인제 등 한 10여 곳에 민속주가 개발이 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내세울만한 민속주가 없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귀래에 용천주 지금하고 있는 거를 확대 발전시켜서 제조면허도 받을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주려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영세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귀래 용천주는 율무를 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고 또 그 분들이 호박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구는 거의 완료되어 있는 단계인데 내년도에 국세청에 제조면허를 그 분들이 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조면허 신청할 때 저희가 상표라든지 병 제작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을 해주고자 해서 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병 제작 비용이 약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네 자부담을 한 50%하고 우리 시에서 50% 정도 보조를 해서 병을 좀 이쁘게 제작해서 시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만섭위원 잘 알았는데요. 그 양반 상표도 용천주라면 그게 안 됩니다.

다시 이거를 우리 시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그래서 상표라든지 지금 용기가 굉장히 조잡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용천주라는 이름은 다시 만들 수도 있는데…

심만섭위원 그 양반 임의대로 용천주라고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용천주라는 게 그 양반 어떤 생각으로 그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민속에 맞지 않으니까 이거를 연구하셔서 다시 개발을 하시고 또 여기 그 양반이 뭐 허가를 내서 하는데 자기자본을 가지고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조언해 주시고 또 50%의 부담인데 병하는 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거는 시에서도 도와주실 수도 있는데 다음에 이 양반이 몇 억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 뭐 ‘몇 억 좀 이렇게 보태주시오’ 하면 이거는 시에서 부담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면에도 그 양반한테 확답을 받아서 안 되면 2,500만원 괜히 투자할 필요도 없고 그 양반이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2,500을 투자해도 나중에 우리 시에도 이 만한 조세부담이나 뭐 그런 게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지금 현재 시설이 귀래 양조장에서 지금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추가로 압착기라든지 반죽기 이런 거를 더 들여놓는 예산은 한 1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기네 자부담으로 하고 그 이외에 시에서 상표개발이라든지 용기보조비만 일부 지원을 해 주면 좀 도움이 되겠다해서 저희가 한번 지원을 해주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만섭위원 이 예산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될른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들 지금 민속주가 강원도에 대부분 다 있고 저희 원주시에는 지금 현재 이렇다 할 게 없는데 지금 뭐 겉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실지로 귀래의 용천주가 우리 시에서 행사할 때도 일부 사다가 맛을 본 사람들이 맛도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더 개발을 잘해서 하면 앞으로 상업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만 지원해 주면 원주의 명물로 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2,500만원 예산요구를 했으니까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희태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전통민속주 밑에 도로변의 농산물간이 판매장 설치사업 있죠?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예.

○ 위원장 이희태 이게 국도변이라든지 도로변에 이렇게 농산물 판매하는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농산물간이판매장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국도변에 과수원 옆에 이런 데에 설치를 열 군데 했습니다.

원두막형으로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이런 소규모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그럼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대상은 각 읍면별로 사업자를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 한 군데씩 해주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도로변 위치는요?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위치는 아직 확정지은 거는 아니고 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한 군데씩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판매하고자 하는 품목은 어떤 것입니까?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금년도 같은 경우는 배, 복숭아, 수박, 참외, 감자, 오이 뭐 이런 채소류 이런 거 정부 농민들이 생산하는 거는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이건 무상으로 농민들한테 대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용료를 받습니까?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농민들한테 사업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시비를 50% 지원하고 자부담 50%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그냥 자기가 보조받아서 원두막을 짓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결과적으로 보조로 끝이 나는 거네요?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예.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유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사회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농촌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농촌사회과장 이건철입니다.

저희는 본예산 551페이지부터 566페이지 수정예산안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556페이지 있죠, 상단에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 그런데 농기계부품이 단가가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나 이거 보면 5만원 이하로 저거하는데 부품이 그 이상되는 거는 어떻게 보조를 해줍니까?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저희가 조례상에 5만원까지는 합계로 해서 5만원까지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고 5만원이 넘는 차액만 징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부품값이 약 2,49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5만원 넘는 액수를 징수한 것이 약 98만원입니다.

총 부품대의 4% 정도만 징수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5,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만원까지 부품을 교체하는데 5,000원짜리로 구입을 하게 되면 5만원에 대한 부품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산출근거에 5,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값이 타당한 거냐 여쭤보는 겁니다.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부품은 가격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평균 잡아서 5,000원씩 했을 뿐이지만 1농가 수리를 들어갔을 때 5만원 부품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더라도 5만원 수리비, 부품대가 5만원까지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여기 단가는 5,000원이 되어 있더라도 5만원까지는 해주신다…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 위원장 이희태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기위원님…

김종기위원 552쪽 보면 농업정보 치악농업 발간이 있고 발송우편료가 있는데 농업정보 치악농업이 꼭 발간할 필요가 있어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과거에는 읍면 단위의 정보라는 것을 현재 상담소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은 정보화시대에 따라서 농업정보가 신속히 바꿀 게 있습니다.

수시로 우리 관내에서 이뤄지는 적지라든가 품종이라든가 변화되는 것을 매월 취합을 해서 저희 센터에서 이뤄지는 모든 정보를 저희가 그걸 편집을 해서 농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아니, 농업정보를 우리 시정신문 거기다 올려주시고 제가 아는데 전문 책을 뭐 페이지가 많지 않아도 좋은데 발굴을 해서 목록으로 해서 면 단위면 면 단위 농촌지역에 이렇게 해놔야 좀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저도 농촌정보를 받아보는데 거기 보니까 오리 뭐 이래 가지고 몇 회 연재한 게 있더라고요.

연결해서 보기도 어렵고 또 내가 오리농법을 안 하니까 또 관심이 없고 그거하는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저 아주 극소수가 하는데 이거 1,000부씩 해서 오리농사 안 짓는 사람한테 줘야 그 사람은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휴지통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악농업정보는 시정신문에 올려주고 아예 돈 1,000만원 정도되는데 작은 도서화해서 기술농업은 책자로 발간해서 읍면동으로 이렇게 오리농법에 대해서 하면 필요한 사람이 거기가서 찾아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때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농업이라는 거는 저희 관내에도 수많은 작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목을 재배시는 농가의 경영주들에게 전부 부응하게 그 입맛에 맞도록 저희는 못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의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제공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다달이 나오고 시정신문도 그거보다 빨리 나가잖아요, 거기하고 비교 검토를 해보…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저희도 시정신문에 농기계 순회일정 같은 거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되는 거를 지금 시기에 따라서 적절히 이용은 하고 있는데 저희 시정신문에 지면상 저희 농업정보를 게재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도가 저희 센터의 입장에서는 농업정보를 농민에게 적기에 공급하는 그런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하여튼 꼭 필요하시다면 저거하고 작년도에 농업경영기장월력 제작이 있었죠, 제작을 편집을 잘못한 거 같아요.

위에 이렇게 끼우는 게 금방 떨어지고 그 다음번에는 넘겨도 이게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작을 해주신다면 그런 거까지 상세하게…

한번 써보셨죠?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김종기위원 문제점이 발견되죠?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이왕 해주시는 거면 좀 제작에도 신경 쓰셔서 작년에 같이 그렇게 금방 망가지고 빠지고 이거를 또 끼우려니까 안 맞고 폐이지수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보완해서 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556페이지 상단에 농촌 청소년 정보화사랑방 이 컴퓨터를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저희 청소년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가 있고 우수 4H학습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명규위원 연합회 사무실이 어디있죠?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저희 센터내에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여성정책과에서도 여성농업인 정보화에 관한 사업으로 컴퓨터를 설치하는데 그건 어디에 하는지 아세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과거에는 생활개선 그것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속해 있던 것이 지금 여성정책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던 내용 바로 밑에 순회수리 교육차량이 있는데 순회수리 교육차량은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필요한…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아닙니다.

이건 농기계 순회수리를 저희가 2대를 가지고 연중 280회를 계획을 잡아서 금년도 286회를 마쳤습니다.

부품을 싣고 다니면서 농업현장에 나가서 농기계를 수리해 주는 순회차량입니다.

김명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자꾸 혼선을 가져오는데 앞장으로 보면 부기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큰 동그라미에 지도기관 정보인프라구축해서 작은 동그라미가 다섯 개 항목으로 부기를 달아서 사업비를 계상했으니까 이게 바로 정보화사업과 일관된 거를 혼선을 가져오죠.

이런 것들을 우리 의원들이 심의하는 혼선을 가져오지 않도록 이렇게 좀 예산서를 작성하는데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김명규위원 그러면 이 컴퓨터 세 대를 설치하는데 거기다 설치하는데 랜망까지 그 위에 농촌지도기관 정보망구축이 랜인데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겠죠?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다 연결시킬겁니다.

김명규위원 그럼 여성농업인에 관한 컴퓨터에도…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랜은 70회선으로 해서 금년도에 예산 올라갔기 때문에 되면 저희 정보의 모든 것이 교류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구축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이런 정보화사업들이 농촌에도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 위원장 이희태 또 질의할 위원님…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560쪽에 보면 장미가꾸기 시민교육은 어떤 내용입니까?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원주 시화가 장미로 되어 있는데 여지껏 시민들이나 일반 농가들한테 장미에 대한 재배나 이런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주시화를 선양하는 차원에서…

황보경위원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저희가 소집교육을 시켜서 장미교재를 나름대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아직 계획은 안 세웠고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황보경위원 하려고 한다 이거죠?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그래서 당초에 교재를 예산에 올렸다가 지금 반영이 안 되었는데 추경에라도 꼭 반영토록 해서 교재를 편집코자 합니다.

황보경위원 이런 거 하시려면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이렇게 의회에서 물으면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챙겨주시고 농업경영인체육대회 이게 저번에 했던 거죠?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매년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매년 10월11인가 11월11일인가 하는 거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그건 농민의 날 행사입니다.

황보경위원 전액을 지원하는 겁니까?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보조금으로 나가면서도 자체부담도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566쪽에 전산개발비해서 농촌종합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개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농촌지역에 랜구축이 다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이건 농산물 가격 안내하고 종합정보시스템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때는 3개 과에서 이용량이 별로 없어서 ARS가 적은 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동응답기 자체가…

그런데 저희가 4개 과로 되면서 정보화로 바뀌면서 이 프로그램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용량 기종으로 바꾸는 그겁니다.

황보경위원 기종만 바꾼다…

그래 갖고…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기종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신규 제작하는 겁니다.

황보경위원 어디에 설치해 주는 거예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기술센터에 설치됩니다.

황보경위원 농촌청소년 정보화사랑방 설치 해갖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저희 관내의 우수 4H회의 회원 농가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지금 그러면 설치가 되면 종합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이 이쪽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연결 다 시킵니다.

저희가 70회선 이상으로 랜을 설치하게 됩니다.

황보경위원 랜 설치를 이번에 해서 이거 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전송될 수 있도록 한다 이거예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황보경위원 그렇게 되면 이쪽 정보통신과에서도 랜 설치를 따로 할 필요가 없겠네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아니, 저희 센터에만 쓰는 거죠.

당초의 시예산에 올렸는데 국비로 저희가 별도로 또 신청했습니다.

국비가 반영이 된 겁니다.

황보경위원 그래서 랜구축이 농촌지역이 어디 어디 되는 겁니까?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컴퓨터를 가진 사람은 전부 저희 랜으로 연결되어서 저희 정보를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농촌지역에 컴퓨터 갖고 있는 데는 다 돼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금년 봄에 저희가 조사했을 때 588대 정도가 봄에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공공근로 전산요원으로 해서 농가를 인프라구축상으로 사용법을 계속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아주 참 좋은 사업인데…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51쪽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새해영농설계 교육교재 제작해서 2,225만원 되어 있죠?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 위원장 이희태 4,500부를 제작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죠?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 위원장 이희태 그런데 559페이지 보면 새해 영농설계 교육해서 240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고 해서 1,200만원이 서 있어요. 이게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같은 내용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그런데 교육교재는 4,500부를 만드는데 교육받는 인원이 2,400명이에요.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아닙니다.

이건 작목별로 인원이 2,400명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수도작에 대한 거만 명시가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쌀 농사만…

○ 위원장 이희태 그런데 시비부담으로 제작을 합니까?

○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저희 기타 여타 원예작물이라든가 축산이라든가 이런 특작에 대한 교재가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알겠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촌사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농업기술과장 김범섭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567에서 580페이지 수정예산 106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할 위원님…

이병무위원님…

이병무위원 570페이지 중간에 보면 환경농업 청결미 재배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1,450만원인데 아마 산건위에서 이게 예산이 깎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설명이 어땠는지 아니면 듣는 우리가 이해를 못해 그런지 이거를 다시 한번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앞서가는 농촌발전에 기여하는 자금을 갖다가 우리 의원들이 깎았다면 지도소에도 지장이 있을테고 또 농민도 지장이 있을테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우리 이해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지도소에서 설명이 부족했는지 자세히 설명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다시 거론도 할 수 있으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우선 환경농법 청결미 생산단지가 청정미 생산단지인데 인쇄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청정미 생산단지는 친환경농업의 일환으로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덜 쓰고 벼농사를 친환경 쪽으로 재배를 해서 맑은 물을 보존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생산된 청정미를 고가로 팔아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내용은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농법 오리농법이라든가 우렁이농법 이런 거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라든가 유기물 그 다음에 환경형 비료를 지원좀 해주고 그 다음에 선정된 청정미 생산단지에는 토양을 정밀검정을 해주고 시비처방을 해서 비료를 덜 쓰는 이런 방법으로 해주고 여기서 생산된 농산물은 포장재를 개발해서 포장재를 지원해주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품질인증을 받아서 농가와 소비자와 계약재배를 해서 주문판매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2,100만원 소요되는데 저희가 60%인 1,450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 650만원은 자부담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병무위원 업체 선정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그러면 원주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가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옛날에도 추진하고 있던 사업입니다만 아직까지 어느 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이 예산확보가 되면 각읍면동 지역에 사업 희망 대상지를 신청을 받아서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가장 적합한 지역을 저희가 단지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이희태 김종기위원님…

김종기위원 571쪽 장미공원 관리가 있는데…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이 장미공원은 단계택지내에 있는 장미공원에 장미화단이 있습니다.

장미화단이 있는데 거기에 장미화단에 소요되는 월동관리라든가 병해충방제라든가 여기에 들어가는 사역인부임입니다.

그래서…

김종기위원 풀깎기도 하고 해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예, 장미화단내에 김도 매주고 그 다음에 병해충 방제도 해주고 거기에 또 꽃이 지면 전정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소요사업비입니다.

김종기위원 산림공원과 있죠?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예.

김종기위원 639페이지 보면 장미식재 이래 가지고 근린공원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산림공원과에서…

그래 가지고 저희가 내무위원회에서 풀깎기 이런 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도 된다 이래 가지고 예산을 깎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한 1억 정도 서 있고 물론 다른 거도 있습니다만 또 기술개발과에서 한 50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중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 639페이지 보세요.

그리고 그 너머에도 보면 633페이지도 보면 시화 장미보급용 장비구입 뭐 덩굴장미 식재용 장미구입 뭐 이래 가지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지도소도 이 장미식재 사업 이래 가지고 또 세워놓으시고 이랬는데…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장미공원의 장미화단은 당초에 산림공원과에서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오더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340평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340평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태까지 관리를 해오다가 이번에 구조조정이 되면서 또 저희가 시내에서 흥업으로 이사를 하고 또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거를 산림공원과하고 그 화단을 ‘그 쪽에 좀 맡아주십시오. 맡아서 관리해 주십시오’ 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세웠습니다만 나중에 협의해서 산림공원과로 넘기는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산림공원과가 우리 원주시에 장미공원이든 무슨 공원이든 다 관리를 하고 약재살포도 하고 풀깎기도 해줘야 되고 뭐 겨울 월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중으로 서 있는 거 같아서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니죠?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거는 장미공원 장미화단에 설치되어 있는 장미가 여느 일반 시중의 가로화단에 심겨 있는 장미하고는 아주 다른 고급장미입니다.

고급장미이기 때문에 병해충방제도 자주해 줘야 되고 풀깎기도 자주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전정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일년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1년 내내 피는 장미이기 때문에 여느 장미하고는 다른 장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급장미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인부임이 이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종기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산림공원과가 산림에 대해서는 장미라든지 아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든요.

일원화시켜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래 여기에 산림공원과에 그러한 예산이 다 서 있으니까 하다못해 풀깎기 이런 것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깎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지도소에서 관리할 필요 없이 산림공원과에 넘겨주시고 차제에 이 예산도 만일 저기 삭감이 되면 지도소에서는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서가 틀리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장미공원관리 인부임이 있고 또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 570페이지 맨 상단에…

김종기위원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한번 산림공원과하고 어느 정도 삭감을 하면 되는지 한번 저기 계수조정할 때 한번 또 깎아놓고 보면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한번 산림공원과하고 한번 타협을 해보세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장미공원관리 이거는 고급장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저희 과에서 삭감이 된다면 산림공원과 예산을 다시 세워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종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과장님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 장미공원 관리가 산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되어 있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모든 공원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산림공원과에서 다 주관을 합니다만 단계택지내 장미공원내에 장미화단 있잖습니까, 그거만큼은 농업기술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장미관리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장미관리를…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장미화단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관리를 했는데 이번에 구조조정되면서 업무관계에서 산림공원과에서 맡아가야 타당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업무조정이 되지 않아서 일단은 저희 예산에 세워놨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산 삭감해서 산림과에서 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이 예산은 만약에 삭감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산림공원과 예산에 장미화단 관리예산으로 확보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지금 단계동의 장미공원 저거는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고 또 장미꽃 자체가 특수한 장미이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관리나 재료나 모든 거를 저거할 때는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산림공원과에 그런 기술적인 전지라든지 뭐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요인이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산림과에서도 그거에 대한 관리는 할 수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류화규위원 애당초에 농업기술센터로 업무량이나 관리를 내줄 때는 그만한 기술이 충분하니까 농업기술센터로 관리를 준 거 아니에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산림과에 그만한 기술 가진 사람이 없는 거 같아요.

나무에 대한 거만 좀 저거하지 장미라든지 그런 전지하는 기술적인 그런 직원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태까지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또 단계택지내 장미공원이 있어서 매년 축제를 하니까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림과에 충분히 얘기해서 그런 기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직원이 있다면 이관한다지만 그런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리도 제대로 안 할 거 같으면 특수한 장미인데 다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충분히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술적인 면에서 충분한 그런 배려가 있다면 넘겨주지만 그 외에는 이게 넘겨주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좀전에 과장님 답변이 좀 미흡했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입니다.

지금 단계동에 있는 장미공원에는 장미화단이 310평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34개의 장미품종을 심어놨습니다.

그것은 원주의 시화가 장미이면서 장미가 돋보이는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에서 장미공원을 조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를 본따서 여기에 만들었는데 전국적으로 시중에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여기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미화단이 34개 품종인데 굉장히 고급이고 겨울에 얼어죽는다든지 또 여름에 병충해가 심하다든지 또 제대로 잘 관리 안 하면 전정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꽃이 못 핀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꽃이 5월달에 피고 또 9월달에 피고 계속 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보면 아마 사진기 가지고 가족들이 줄을 이어서 하루에도 50명 내지 100명이 이렇게 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데 장미를 그렇게 계속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꽃이 안 피고 병충해가 힘들게 되어서 그러면 나중에 장미가 피지 않게 됩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인부임이 꼭 필요한 거로 세워놨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지금 업무구분은 장미공원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하더라도 장미화단에 대한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적인 면은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장미를 첫번에 심을 때 거기가 절개지입니다.

흙이 전부 벽석으로 되어 있어서 땅이 산에 가보면 그 흙을 포크레인으로 파고 한 80Cm 정도 파내고 짚이나 이런 유기물을 넣어서 흙을 완전히 개량하고 이렇게 장미가 자랄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하는 상태인데 첫번에 원래는 산림공원과에서 할 일인데 농업기술센터로 준 거는 그 장미를 조성하는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농업기술이 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맡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기반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차후에 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 월동을 해서 내년까지는 저희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해서 거기에서도 그 기술을 습득한 후에 제대로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위원장 이희태 위원님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승위원 573쪽 한번 봐 주십시오.

환경농업 시범마을 육성 있죠, 설명 좀 해주세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이거는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1개 마을을 선정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확보되면 각 읍면동으로 신청을 받아서 적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다른 데서도 하는 얘기가 예산을 세워놓고 선정하기 보다는 계획을 해서 그 계획의 이행을 하게끔 해서 예산을 하는 게, 난 그게 앞뒤가 맞는 거로 봐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어디를 선정하기 보다는 어디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해놓고 환경농업 시범마을 육성해서 예산을 확보해놓고 만약에 이게 어디로 할 것인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예산만 확보해 놓는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농촌지도사업이 어느 지역을 특정한 지역을 시범사업이 그렇습니다.

특정지역을 선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확정이 되면 각 읍면동으로 조사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이 이번에 굳이 편성이 안 되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안 해도 되니까…

꼭 필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기존에 여태까지도 해왔던…

민병승위원 계획이 없잖아요, 어디 어느 마을에 어떤 환경농업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아무런 계획이 없잖아요,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에도 신림면 용암리 지역에 했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호저면 광격리 지역에 했었습니다.

민병승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마을에 어느 마을을 지정해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이 예산은 이번에 편성이 안 되더라도 좀더 어느 마을에 A라는 마을에 환경농업을 시범으로 육성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때 가서 해도 되지 않냐 그거죠.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렇게 되면 시기가 늦어지는 거 같습니다.

민병승위원 아니죠, 계획을 다 해놓고 필요하면 예산을 요구하는 게 그게 앞뒤가 맞는 거 아니에요, 예산부터 해놓고 어디 하겠다 돈이라는 거는 사용처가 분명히 있어야 쓰는 거 아니에요, 사용처도 없이 돈부터 예산부터 확보해 놓는다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건 필요 없다고 봐요.

또 이게 만약에 필요하다고 보면 물론 환경농업 좋아요, 좋기는…

이런 게 육성이 된다고 하면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수정되어 왔던 이 청정미라고 했죠, 이런 사업이 여기 같이 포함이 된다는 얘기에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사업이 같이 포함이 되는데 그거는 1개 단지로 따로 해 주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1개 전체 마을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민병승위원 그런데 그 마을이 지금 어디냐는 거죠?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마을은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필요 없는 예산이라는 거죠.

어디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 그런 것들이 마스터플랜이 쭉 나온 다음에 ‘이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니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해야 이게 예산의 필요성이 있는 거지 예산을 해놓고 예산이 되면 하겠다 그럼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래서 이 환경농업은 이제…

민병승위원 이거는 좀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셔서 확실히 어느 지역에 환경농업을 육성을 할 곳이 정확히 생겨서 어떠한 농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딱 잡히면 그때 하세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래서 여기 친환경 농업시설로 공동퇴비사라든가 퇴비살포기 그 다음에 동력제초기 뭐 농용 스키로더…

민병승위원 이런 막연한 예산은 뜬구름 잡는 거거든요.

이거는 계획이 다 선 다음에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아요.

이거 언제까지 예산만 따놓고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언제까지 이걸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돈을 다른 데 쓰세요.

그 계획이 나오면 그때 가서 필요하면 그때가서도 얼마든지 설득력 있게 얘기하면 예산 확보는 돼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따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니 애들 용돈을 줘도 뭘 사겠다는 게 분명히 있어야 주지 나 그냥 돈 얼마 주세요. 가지고 있다 필요하면 쓰겠다고 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래서 이 사업은 연례반복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민병승위원 지금 새롭게 하는 거라면서요, 계획이 없다면서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러니까 마을만 정해지지 않았지…

민병승위원 그럼 계획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아니 시범마을 육성인데 마을이 안 정해졌는데 어떻게…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연례반복사업인데 마을만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은 저희가…

민병승위원 과장님이 저하고 의견이 잘 안 맞는데 여기는 분명히 제목이 시범마을 육성이에요, 그런데 마을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어디를 육성한다는 거예요, 우선 마을이라도 지정이 되어야지…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래서 마을을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민병승위원 이거는 재고하세요.

그 밑에 579쪽요, 치악산 장뇌삼 개발사업인데 이 내용을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이건 새소득원 개발사업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민병승위원 몇 분이나 이거를 하고 있죠?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지금 현재는 한 제가 알기로 세 농가 정도가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 한 2개소에 한 10농가 정도로 장려를 해서 여기서 생산된 장뇌는 50% 정도는 분화로 해서 그러니까 도시 소비자들에게 장뇌삼이라는 분화로 시판을 하고 나머지는 심산유곡에 식재를 해서 우리 원주치악산에 브랜드화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민병승위원 산건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수정된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장뇌삼을 개발사업을 했을 경우에 우리 농가에 어떤 소득이 있겠어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앞으로 계획은 분을 한 2,000개 정도 담으면 개당 한 5만원 정도 본다면 한 1억 이상의 소득효과를 볼 거 같습니다.

민병승위원 몇 농가나…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10농가 정도로 추진하려 합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특정 사업이겠네요, 잘못하면 일부 소수에 특혜 소지도 있을 거 같지 않아요, 좀더 많이 확대해서 가급적이면 다수의 농가가 다수의 이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열 농가 가지고 이거 이번에 한 번하고 끝날 일은 아닌 거 같은데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내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저희가 지원관계는 떠나서라도 그 관리는 계속해야 될 사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면 더 효율적이겠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렇습니다.

민병승위원 이거는 지금 원주에도 오대산 장뇌니 해서 몇 개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 특화사업이 있으면 이거는 적극 권장을 하셔야 돼요.

해서 우리 진짜 특산품을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어떤 소득증대도 되고 우리 원주에도 알리는 이러한 쪽으로 이런 사업은 좀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확장해 나가도록 계획을 잘 짜보세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심만섭위원님…

심만섭위원 570에 환경농업 청정미 재배조성하고 579에 치악산 장뇌개발사업 이게 산업건설에서 많이 논의가 됐는데 어느 의원이고 농민 뒷받침 하자는데 반대할 의원 없습니다.

이거는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기대 및 대답하시는 저게 충분치 못해서 이해성이 의원들한테 부족해서 깎인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청결미사업을 청정미를 청결미라고 썼으니까 의원들이 그건 논의가 많이 된 거고 이 장뇌사업도 한 1,000만원 가지고 많은 농가가 혜택을 봐야 될텐데 두서너 농가 이렇게 되니까 깎인 건데 제 욕심 같아서는 10농가보다도 한 15농가나 20농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씨나 이런 거만 보조해 드리고 또 하고 싶은 사람이 또 자기 자본도 좀 들어가야 됩니다.

전체를 시에서 보조해 주신다고 거기에 의존해서 그거 망해도 자기는 손해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자기자본이 한 50% 들어가면 내 자본이 50%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열심히 합니다.

과장님이 이건 우리 예결위에서 많은 논의를 해서 재고를 하겠지만 해주신다고 하면 뭐든지 그렇습니다.

전체를 시에서 보조하는 거에 의존을 못하게 하고 또 자기 자본도 50% 들어가는 사업이 될 수 있게 해서 하는 농가가 열심히 하고 내 자본이 50% 들어갔으니까 망하면 안 된다 이런 뜻에서 열심히 하도록 이런 지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농가가 참여를 하고 또 저희 보조사업이 100% 보조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 자부담을 한 50%, 40% 자부담을 시켜서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579페이지 치악산 복숭아, 배 명품화사업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도 2억이 지원됐죠?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작년에 2억 세웠다가 예산절감 10%되어서 1억8,000만원 사용했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렇게 하고 올해 또 1억3,000을 세웠는데 작년에 지원을 해줌으로써 명품화 사업의 진도가 진척이 얼마나 됐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래서 저희가 명품화 사업은 저희 원주시 특수시책사업으로 농가소득원 개발사업에 크게 기여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복숭아, 배 신규 식재를 14.5ha 했고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배 덕시설이라든가 모노레일 시설 전정목파쇄기사업, 방조망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농가에 많이 혜택을 주었습니다. 다만…

김명규위원 과장님 명품화사업이라면 배의 품질을 개량하고 어떤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품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게 명품화 사업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설에 사업비 어떤 농가 지원형태의 사업비로 이거를 보조해 준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명품화사업 아무리 그렇게 해도 명품화 안 되죠.

이것은 제대로 명품화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품질이 개량되고 어떤 당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량될 수 있는 연구분야가 제대로 지원이 돼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기존시설에 필요한 자재나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거로 명품화가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저희는 우선 신규식재 때도 그 품질이 우수한 신품종 위주로 식재토록 지도하고 있고 재배 기술적으로도 맛이 좋고 당도가 좋게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서 결과적으로는 맛도 좋고 품질도 우수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명품화 사업 저희도 사업 취지에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명품화 사업이 거의 완료될 때까지 언제까지 얼마나 지원을 해 주면 될 거 같아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복숭아, 배가 저희 지역이 맛은 좋고 하다지만 근본적으로 재배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숭하 재배면적은 한 300ha 될 때까지는 좀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185ha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300ha될 때까지 앞으로 한 3, 4년 정도는 더 지원을 해 줘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저희가 2004년까지 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재배면적을 300ha까지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래서 저희가 계속 재배 가능지역을 파악하고 그래서 농가 또 희망농가를 매년조사하고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명규위원 하여튼 명품화 사업 추진하시던 거니까 제대로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바로 그 밑에 장미 우량묘목 생산시범인데 여기는 지금 어디에다 지원해 주는 거죠?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이 사업은 저희가 원주시화가 장미이고 또 금년도 작년도 장미양액 재배시범해서 수출단지도 육성하고 했는데 또 내년도 사업으로 장미사업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필요한 묘목을 생산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가능하면 지금 문막지역에 하려고 합니다만 여의치 않으면 여타 지역에도 집어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장미는 묘목은 일반시중 식재되는 장미가 아니고 절화용 장미로 고급장미를 생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막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그 고급장미가 단계동 장미공원에 심어져 있죠?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렇습니다.

김명규위원 그 장미를 재배하는 기술은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이 되어 있죠?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보급은 되어 있습니다만 극히 일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우량 묘목을 생산하는 시설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시설이 필요합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이거는 땅에 육묘를 하는 게 아니고 벤치시설을 해서 별도로 육묘하는 사업입니다.

김명규위원 장미우량 묘목재배 시설 설치하는데 따른 기초조사한 것과 거기에 이 시설을 지원해 주는데 따른 계획이 다 되어 있죠?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아직 농가는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농가가 선정이 안 되었어도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려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지만 그래도 될까 말까한데 계획도 없이 추진했다면 사업비가 잘못 선정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계획 수립된 것을 계수조정할 때까지 한 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치악산 장뇌삼에 대해 몇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장뇌삼은 산삼 다음에 장뇌삼이라고 인정이 되어서 상당히 고가품인데 한 뿌리에 지금도 구입을 하려면 웬만한 분은 사먹지 못하고 어떤 거는 한 뿌리에 20, 30만원씩 가고 하는데 이거를 원주시에서 장려할 목적으로 예산이 1,000만원 섰다 산건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 장뇌삼을 할 계획이에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지금 지역은 저희가 치악산 쪽인데 판부, 신림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응달 쪽이 되어 있는 산이기 때문에 신림이나 판부 쪽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여타 지역도 희망을 한다면 저희가 그 농가를 아까 심만섭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농가를 확대해서 한다고 치게 되면 다른 지역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일반농가들에게는 수익이 많은 사업이에요. 워낙 고가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이거를 많이 원할 지 모르니까 다시 특위에서 심사를 하겠지만 만약에 가결이 되면 이거를 우리 원주시의 특산품으로도 많이 장려를 해서 고가품으로 또 세수입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좀 충분한 계획을 갖고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대개 보면 육성지원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육성이 되면 자립할 수 있으면 보조를 끝내는 건가요, 그냥 뭐 막연하게 무한정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시범단지 육성을 하면, 579쪽 같은 경우도 전업농 육성지원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자립을 했을 때는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일단은 저희는 버섯 전업농 같은 경우도 한번 해주고 계속 사업이 되더라도 농가는 바꿔갑니다.

민병승위원 이쪽에서 육성시켜 주고 거기서 자립할 수 있으면 또 다른 쪽에…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자립시키고 다른 농가는 계속 바꿔가면서 이 사업도 저희 원주가 버섯주산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이 사업을 하는데 농가는 해마다 바뀝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제가 좀 570쪽에 보면 치악산 고구마 생산단지 조성 이거 앞쪽에 보면 찰옥수수 이런 단지조성이 있는데 이거는 농업기술과에서 하나의 어떤 단지를 조성해서 연구하는 단지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러니까 저희가 1개 묶어서 시범포 방식으로 여러 개의 농가를 묶어서 하는 거를 단지라고 합니다.

민병승위원 제가 보니까 치악산 고구마 생산단지 조성이 160만원이죠?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렇습니다.

민병승위원 160만원 가지고 어떤 단지 조성이 가능해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1개 마을에 저희가 조엄 선생이 여기 고구마를 전래한 뜻을 기리고 또 원주의 고구마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1개 지역을 선정해서 고구마단지를 조성하는데 품종별로 전시를 합니다.

묘목대하고 비료 일부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민병승위원 이번에 보니까 조엄 선생 지정면에 단지에 주차장 매입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원주의 원주 특산 어떤 고구마가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원주에 특별한 고구마는 없습니다만 진흥청에서 새로 육성된 신품종 율미라든가 그 다음에 자색고구마, 고구마를 자르면 보통 하얗거나 노란데 자색이 나는 고구마 이런 고구마를 폼종별로 전시해서 거기서 생산한 고구마를 판매함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보려는 이런 사업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579쪽에 장미생산시범 묘목재배하는 거 이게 지금 산림공원과에서도 이 예산이 올라왔던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장미식재사업으로 해서 1억2,500만원 올라왔던 거 아니에요, 장미우량묘목 생산시범해서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장미식재 사업이나 뭐 이거나 묘목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아닙니다.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장미식재 사업은 저희 원주시 가로화단 또는 공원내에 심는…

황보경위원 이거는 어디다…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이거는 저희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절화용 품종 고급장미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황보경위원 화원에서나 꽃을 팔지 농촌지도소에서 꽃을 팔아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농가에서 재배하는 꽃에 들어가는 묘목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황보경위원 어쨌든 장미식재 사업이나 이것도 기르는 거 아닙니까, 식재하는 거나 이것도 예산규모는 예산사업하는 규모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사업은 단순 산목사업이고 그래서 농가에 공급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장미화단이나 가로…

황보경위원 이 사업 3,000만원 어치는 농가에 나눠주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농가를 1개 농가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묘목을 생산해서…

황보경위원 생산해서 뭘 어떻게…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 묘목을 일반농가에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일반농가에 절화용 묘목으로…

황보경위원 판매를 해서 그 사람들 사서 뭐해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 사람들은 그거를 길러서 거기서 꽃을 생산해서 절화로 파는 그러한 사업이죠.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절화라고 해서 지금 문막에…

황보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원주시가 장미를 그렇게 재배하게 해서 이거를 좋은 품종을 개량시켜서 그거를 각 농가에 팔아서 그 농가에서 그 품종 갖고 더 번지게 해서 그걸 또 시중에다 내다 판다는 얘기 아닙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주로 거기서는 묘목만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시중에다…

황보경위원 그렇게 되면 일반농가에는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농가에 우선 절화용 묘목을 생산함으로 해서 농가도 묘목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묘목을 판매함으로 해서 농가소득에도 보탬이 되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묘목은 우리 일반농가…

황보경위원 장미묘목을 그렇게 해도 농가에 소득원이 돼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지금 금년도 묘목이 개당 1,200원 내지 1,500원씩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서 농가를 지정을 해서…

황보경위원 그러면 얼마나 절감이 되느냐고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30% 이상 절감될 겁니다.

황보경위원 조사 다 하셨어요, 이거 과연 이렇게 해서 몇 집에다 줘서 그걸 또 농가에 팔아서 이게 다 타당성이 있다고 조사가 된 거예요, 농민들도 이거를 바라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금년도 저희가 장미 절화재배 양액재배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사업이 묘목을 3만주 이상 구입을 하는데 제때 구입을 할 수가 없어서 제일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황보경위원 제 얘기는 지금 뭐 무나 배추 한번 심어놓고 비 한번 맞으면 그거 다 작살이 나서 본전도 못 건지는 시대인데 농민들이 그런 거에 대한 혜택은 없이 장미우량묘목 생산시범에 돈 3,000만원씩 들여서 이거 그럼 다 해서 회수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농가보조 차원에서…

황보경위원 보조죠, 보조면 보조답게 해주라 이거예요, 농가는 정말 직접적으로 농가에 원주시가 보조를 해 주는데 있어서 정말 필요로 하는 보조가 어떤 건지는 저보다 아마 과장님 더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치악산 복숭아, 배 명품화 사업 명품화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명품화라 그래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같은 품종이라도 맛이 좋고 그 다음에 보기가 좋고…

황보경위원 됐어요, 그건 아까 얘기했으니까 다시 듣고 싶지 않은데 제가 한 마디 지적을 해드릴게요.

이 명품화라 그러면 배나 복숭아는 치악산 복숭아 치악산 배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그거 우리가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박스…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황보경위원 이 사업비에서 다 지원 나갑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아닙니다.

황보경위원 그럼 여기서 명품화사업이라고 하면 치악산 배다 하면 치악산 배를 소비자들이 먹고 나서 정말 이거는 시에서 보조할 만큼 명품화가 됐다고 판정이 나야 되는데 지금 배 수요가 제일 많이 나갈 때가 추석 때죠?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맞습니다.

황보경위원 이 배가 제일 수확기가 언제예요, 몇 월달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보통 9월 하순 또는 10월초입니다.

황보경위원 추석이 지난 다음이에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금년도 관계는 그렇습니다만 주품종으로 재배된 게 맛이 좋다는 신고가…

황보경위원 추석이 지난 다음이라야 원래 수확이 되는 때예요, 때가…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맞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추석 때 소비자들이 배를 사먹어 보고 떫어서 못 먹는다 그래요. 저 역시도 그거를 느꼈는데 떫어서 못 먹습니다.

그래놓고 판자에는 다 치악산 배 명품화되고 우리 화장실에 들어가도 명품화된 거로 소개하고 있던데 그래 갖고 과연 우리 치악산 배가 명품화가 되겠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고 이렇게 시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진짜 이 지원비 되는 거 갖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복숭아, 배가 정말 명품화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보다 경쟁력을 잃으면 안 돼요.

그 경쟁력이라는 거는 크기나 모든 품종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우선 제일 확실한 거는 맛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맛이 없어요.

그래놓고 계속 치악산 명품화사업해서 돈만 갖다 집어넣어 주면 정말 실리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없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셔서 무슨 배다 품종이 어떻고 시설면이 어떻고 이렇게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 농민들이 정말 재배하고 수확까지 이뤄질 때 이 지원사업비를 갖고 정말 명품화된 그러한 품종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라는 얘기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알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안 그러면 이거 돈 지원 나갈 필요 아무 것도 없어요.

관심을 갖고 한번 해보시고 우리도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 볼테니까, 그 위의 원예용 관정개발해서 3,000만원짜리 한 개 있는데 그게 어디에 파려고 합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저희 지역이 원예용 관정을 팔라 그래도 물이 부족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귀래, 부론 아니면 반곡동, 관설동 이 쪽으로 선정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 예산 올리지 마세요. 확실치도 않고 이게 정말 어느 지역에서 어느 농민들이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라고 올라온 것도 아닌데 귀래인지 부론인지 앞으로 두고 보겠다 이런 예산 올리는 거 과장님 여태까지 그렇게 해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관정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물 개발 이거 엄청난 환경오염이에요.

이게 어디 지정도 안 되고 농민이 민원이 들어온 지역도 아닌데 본예산이라고 해서 국장님 이런 거 막 사인해서 올라오게 하실 거예요, 이런 예산 앞으로 절대 올리지 마세요. 주지도 않겠지만 사무국에서 의사담당 이거 지적해 두세요.

바로 위에 환경농업 시범마을 육성 1억 해놨죠, 바로 위에… 이건 어디 마을을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아직 마을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의사계장님 환경농업마을 1억도 거기다 써 놓으세요.

○ 위원장 이희태 이건 아까 민병승위원님이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희태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중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종합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아까 본인이 지적했던 사항이고 황보경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예산을 어디다 쓸 것인가 보다는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용처가 불분명한 예산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사용처가 불분명한 예산은 승인할 수 없는 거죠, 환경농업시범마을 육성이나 원예용 관정개발 같은 거 이런 거 할 것이다 해놓고 하는 예산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디 쓸 곳이 분명해야 되는데 쓸 곳이 분명한 곳도 예산을 못 주는 입장인데 어디 어떻게 하겠다는 아무런 계획도 없는 예산은 집행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할 곳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승인해 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이거는 전반적인 계획은 서 있고 다만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이 안 되어서 이해를 못 드린 거 같은데요.

농가 보조사업은 어느 농가를 지정해서 하면 그건 또 특혜 시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무슨 사업을 농가들은 많이 요청하기 때문에 그 요청하는 여러 사업 내용을 저희가 사업예산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예산이 결정되면 그 다음에 농가신청을 받아서 다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여러 농가 들어온 중에서 심의를 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민병승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특히 농촌 일은 필요에 의해서 이뤄져야 돼요.

해놓고 어디가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예산은 어떤 예산이든지 간에 설득력이 없어요.

충분한 계획이 있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도 예산이 없어서 예산배당을 못받는 경우가 허다한데 아무런 용도도 어디 쓸 것도 어떻게 사용할 목적도 방법도 없는데 이거는 힘들죠, 그리고 이러한 예산은 다 차후라도 여기에 대한 합당한 계획이나 진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딱 서면 그때 하셔도 늦지 않아요, 이게 당장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도 아니고 장기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필요할 때 하시는 게 제일 좋겠어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의원님께 조금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나온 거는 기본계획은 서 있습니다. 단지 세부계획이 안 세워졌습니다. 세부계획을 세워놓고 누굴 준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특혜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세울 수 없고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금년이 처음이 아니고 농업기술개발사업입니다.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농업기술개발사업은 여지껏 상례가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지금 소장님께서는 어디 어떤 마을을 정해놓고 하면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그 반대로 봐요. 예산을 해놓고 어느 마을을 한다면 그건 더 특혜예요.

어떤 마을에 환경농업 시범마을이 적당한 곳이 있다 하면 그거는 정책하는 사람이 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 마을이 환경농업 시범마을로 적당하다 이쪽에 육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입지조건도 가서 보고 타당성도 조사해 보고 해서 정해 줘야지 예산해놓고 그게 특혜라면 그건 특혜가 아니죠. 정책이에요.

정책이라는 개념을 저는 그렇게 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정책이거든요.

그럼 새로운 거를 발굴해서 육성하는데 그게 왜 특혜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그래서 환경에 대한 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강원도에는 다른 어느 분야도 환경농업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청정산업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병승위원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까 심만섭의원님께서도 농가의 소득이나 농가를 위한 예산을 의원님들이 아무도 깎는다 거나 지원을 안 한다거나 할 의원들은 23명 의원님들 한 분도 없어요.

가급적이면 농촌에 지원하고 농민들의 어떤 기반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자고 해서 모든 도시내의 마을안길이나 이런 것도 읍면으로 양보하고 있는 실정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자꾸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용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예산만 세워놓으면 안 되죠.

이 돈을 다른 데 돌리라는 얘기에요. 필요하실 때 다시 하시고…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계획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아니, 시범마을인데 마을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계획이 나와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러니까 환경농업 시범마을은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안 쓰고 또 줄이고 지금 농약이 하수도 유입되면 하천이 오염되어서 물고기가 못살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새도 죽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학비료나 제초제 농약 이거를 안 쓰는 농업으로 개발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노력도 많이 들고 농민들이 하기도 어려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지원내용은 퇴비사를 지어주고 유기농업으로 개발하고 저온저장고를…

민병승위원 아니 소장님, 지금 시범마을육성이 어디 할지도 모른다고 그러셨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장소만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건 세부계획에…

민병승위원 위원장님, 환경시범마을 육성문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은 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하여튼 이 문제는 충분히 논의가 됐고 소장님께서도 이 시간이 끝나면 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지금 자꾸 아까 그 계획에 없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뒤에서 누가 뭘 자꾸 주니까 국장님 얘기하시는데 말이죠.

아까 우리 심만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들으셨죠, 정말 과연 여기 있는 예결위원들중에 과연 농촌문제를 거론하면서 예산 달라는데 그거를 뒤집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국장님 같으면 뒤집겠어요, 정말 힘들게 피땀 흘려 농사해서 그 인건비도 못 벌어놓고 하는 농민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여기에 지원사업 좋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해줘라 이거예요.

해주는데 계획성 있는 사업이 필요한 거지 계획 없이 뭐 어디에다 줘야 된다 본예산에서 돈 못 따내면 안 된다 거기에 1억, 3,000만원 정말 농업기술센터는 농민이 믿고 정말 농민이 의지할 곳이에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 농촌지도센터 계신 어른들만 농민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 계획성 하나 없이 말이죠.

이렇게 1억씩 막 올려놓고 이게 어디에 쓰여질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그런 엉터리 같은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러고도 국장님 하신다고 하실 수 있어요, 시장님이 국장님하고 과장님보고 앉아 있겠어요?

○ 위원장 이희태 황의원님…

황보경위원 이 치악산 명품화사업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으세요.

정말 물건이 명품화가 되게끔 하시라고요. 해서 주민들이 정말 시민들이 나가서는 다른 지방 사람들이 치악산 푯말만 보고도 아 이거 정말 맛있는 배다 이거 명품이다 이런 데 쓰여지도록 돈 1억8,000, 2억씩 내가는 거지 이게 어디에 쓰여지는지도 모르고 명품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예산 안 준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한 계획성 있는 그러한 사업 실행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으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알겠습니다.

복숭아, 배 명품화사업은 5년 계획이 서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고요.

아까 추석 때 배 맛이 없다는 거는 저희들 공감합니다.

왜냐 하면 추석 때의 그 때의 성숙된 배가 출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값이 그 때가 좀 높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배를 조기에 출하하는 바람에…

황보경위원 그거를 조기에 출하 못하도록 감독하는 데가 어디에요.

맛이 없으면 안 되니까 명품화가 되기 위해서는 ‘따지 말아라 제대로 무르익은 다음에 따서 반출해라 그래야 이 배가 삽니다.’ 이래야죠.

미리 따서 떫은 맛 나게 해서 그게 명품화가 됩니까, 그건 누가 해야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좋으신 말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다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국소별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8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희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박대암위원님…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애향캠페인 홍보사업 5,000만원, 일반행정비 정보통신 정보기획관리 자산취득비 행정정보 종합시스템 신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3억3,400만원, 일반행정비 정보통신 정보기획관리 연구개발비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관련 분야별 용역 1,500만원, 일반행정비 정보통신 정보기획관리 연구개발비 행정 종합정보 시스템 6,000만원, 일반행정비 정보통신 정보기획관리 자산취득비 의자구입 12만원,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가로게양용 깃대구입 15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체육진흥 민간이전 제2회 고등학교체육대회 4,0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체육진흥 민간이전 2000원주 마나슬루 원정보조 2,000만원,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기획관리 연구개발비 원주시 건설종합계획수립 용역 5,000만원,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기획관리 연구개발비 산업별 개발시스템 정립용역 3,000만원,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기획관리 출연금 향토학사 기금출연 2억4,000만원,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기획관리 국외여비 로아노크 파견 원주공무원 여비 2,0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생활환경시설관리 일반운영비 도로변휴지통구입 1,92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자원개발 산림정책 시설비 및 부대비 꿈의 동산 및 휴양림 풀깎기 4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자원개발 자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닥나무 식재 1,76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자원개발 자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행구동~황골(살구나무) 식재 2,7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자원개발 공원녹지 시설비 및 부대비 장미식재 사업 6,5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자원개발 공원녹지 시설비 및 부대비 원주역 광장 공원조성 3,0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관리 보건행정 민간이전 위생재료 구입비 5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관리 보건행정 시설비 및 부대비 지소·진료소 건물도색(15개소) 1,0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관리 예방의학 민간이전 머릿니 구제약품 5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관리 예방의학 자산취득비 차량용 연막소독기 구입 75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관리 가족보건진료 일반운영비 의료장비 유지관리비 3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 일반운영비 전국 옻칠공예공모전 심사위원수당 24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 일반보상금 전국 옻칠공예공모전 900만원,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 시설비 및 부대비 문화의 거리 만남의 광장 조형물 설치 88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기업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소기업 제품판매 전시장 설치 2,0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 일반보상금 시립교향악단 미국 순회연주회 7,7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 경상예산 일반보상금 교향악단 신규채용 6,065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 민간이전 한지문화제사업 보조 2,0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 민간이전 생명축제 8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 일반보상금 토지백일장 등 1,0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 연구개발비 토지문학공원 홍보책자 용역 2,0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 시설비 및 부대비 시민헌장탑 건립 2억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지역개발 도로건설유지관리 민간이전 자전거이용활성화 홍보운영 보조 1,0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도시개발 연구개발비 수치도제작 용역 3,000만원,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시정운영 민간이전 제6회 도민의 날 기념 청소년 및 시민노래자랑 1,000만원,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예산운영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5,000만원,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법무관리 배상금 등 소송패소 반환금 1억원.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예산운영 여비 분야별 공무원 해외연수 2,0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생활환경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공중화장실설치 4억원.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 일반운영비 외자유치에 따른 국제변호사수임료 32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 일반운영비 전국 옻칠공예공모전 1,0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 연구개발비 옻산업육성 국제학술대회 1,9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 일반보상금 물가안정유공자 시상 3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 일반운영비 WTA세계 과학도시 협회비 25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 연구개발비 세계적인 원주 문화관광축제 개발 1,0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 재료비 시민의 노래테이프 제작 보급 1,0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 시설비 및 부대비 토지문학공원 CCTV 설치 2,0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 민간이전 지역축제행사경비 지원 3,0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립박물관 전시실 5억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 민간이전 청소년 교향악단 운영보조 2,0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 민간이전 아파쇼나타 운영 1,0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지역개발 도로건설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3,0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생활민원 시설비 및 부대비, 장애인편익시설 설치공사 3,000만원, 농수산개발비 농촌지도 기술개발 민간자본이전 원예용 관정개발 3,000만원, 농수산개발비 농촌지도 농촌지도 일반보상비 장미가꾸기 시민교육 200만원, 농수산개발비 농촌지도 기술개발 재료비 장미공원관리 489만6,000원 등 모두 28억3,716만6,000원을 삭감하여 사회개발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도시개발 보조사업 시설비 일산동 5통 소방도로 개설 2억원,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자산취득비 상임위원실 프린터 구입 600만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지역개발 지역개발 자체사업 시설비 주민숙원 사업비 5억원, 일반행정비 민원행정 민원행정 일반보상금 민원상담관제 운영 30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공보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ENG카메라 구입 7,000만원과 예비비에 20억5,816만6,000원을 증액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 주차장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일산동 공영주차장 실시설계비 6,000만원을 삭감하여 동특별회계의 생활민원 주차장 설치 조성공사비로 증액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하수도사업운영 연구개발비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용역 3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하수도사업운영 연구개발비 시내 하수도 CC-TV 조사용역 1,0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시설비 관파열 복구위탁공사비 2억5,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동특별회계의 예비비로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희태 방금 박대암위원으로부터 2000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외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행사가 있어서 먼저 퇴청을 하셔서 저희들 위원장님하고 사전 협의가 안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제가 시장님께 위임을 받아서 제가 본안을 이의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희태 방금 집행기관으로부터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당초예산안을 박대암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0년도당초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산회)


○ 출석위원

이희태박대암심만섭이희태

이병무김종기민병승김명규

황보경류화규

○ 출석전문위원

김수동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김인배

건 설 도 시 국 장최구락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건 설 과 장홍두성

도 시 과 장민경욱

건 축 과 장정인정

농 정 축 산 과 장변상은

농 업 유 통 과 장김경진

농 촌 사 회 과 장이건철

농 업 기 술 과 장김범섭

수 도 사 업 소 장이상선

수질환경사업소장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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