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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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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2월18일(토)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1분 개의)

○ 위원장 이희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 위원장 이희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행정지원국장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행정 직제순에 의해 실·국·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참 조)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희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수동 전문위원 김수동입니다.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0.03%가 증가된 2,939억8,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2% 감소된 2,039억5,200만원, 특별회계는 2.9% 증가된 900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규모에 있어서 일반회계 분야로 전체 규모가 1.2%인 24억2,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지방세가 ’99년도 기정예산보다 0.9%인 4억원, 세외수입은 0.4%인 2억2,100만원, 지방교부세는 1.2%인 5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에 있어서 7%인 35억2,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3개 특별회계로서 ’99년도 기정 예산보다 2.8% 증가한 24억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기정예산 대비 1.2%가 감소한 총 2,039 억5,2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3.0% 감소되어 전체 예산중 30%, 사업예산은 0.2% 증가한 65%를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각종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의 감소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집행잔액, 불용액 등을 삭감, 정리하는 등 경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며 사실상 결산을 대비한 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만 편성하여 놓고 시기 일실과 집행 계획없이 방치하여 예산을 사장시킴은 물론 마지막 추경에서 사업포기와 동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예산운영의 적정을 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꼭 필요한 투자사업을 재원부족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바, 각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계상시 정확한 산출근거와 면밀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예산 편성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과 집행기관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담당관과 국·소장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실·국의 실과소별 예산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희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정재구 의회사무국장 정재구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50쪽 봐주세요.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500만원 증액하셨는데 증액한 이유가 뭐죠?

○ 사무국장 정재구 예, 당초예산에서 확보한 다음에 1회 추경 때 예산절감차원으로 30%에 해당되는 금액 3,030만원을 저희가 삭감시켰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99년도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예년에도 열심히 해주셨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특히 주요공사 실태조사라든가 자전거 타기 활성화 특위라든가 이러한 특위 활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청사이전 신축을 대비한 선진 청사신축지를 견학하는 등 의정활동이 많아서 30%에 해당되는 3,030만원을 절감을 시키지 않았었더라면 충분한 예산이 됐었습니다마는 절감을 시켜놓고 6,440만원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자 하니까 부족해서 그래서 부족분을 예상해서 계상한 겁니다.

민병승위원 올해는 특위활동도 두개나 있었고 또 시청사 문제 때문에 타시 방문도 해서 경비가 다소 모자라서 증액을 했는데 2000년도에는 이러한 활동이 계속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있을 것을 가정해서 증액을 하셨지만 다소 절약을 한다면 굳이 증액을 안 해도 꾸려나갈 수가 있습니까?

○ 사무국장 정재구 지금 연말이 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초나 연중이면 앞으로 쓸 것을 우리가 절약해서 쓰겠지만 지금 잔액과 앞으로 남은 기간을 참작을 한다면 절감할 기회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다소 저희가 모든 예산을 심의하고 다루지만 이것이 저희 의원님들에 대한 공통경비를 증액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심사하는데 사실 의원들도 심적인 부담은 갑니다. 다소 저희가 모범을 보여서 아낄 것은 아끼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았으면 합니다.

○ 사무국장 정재구 의원님들께 심적 부담이 가도록 사전에 예산운영을 집행을 효율적으로 해드리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증액 관계는 어차피 계수조정을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금액을 산출을 드리면서 그것을 조정을 받았으면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예,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일전에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심사하고 예산을 결정하는 의회에서 먼저, 업무추진비를 알뜰하게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마지막 추경 때 물론 타당성 있는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업무추진비를 모자라서 다시 증액 요구한다는 것은 다른 제3자나 시민들이나 언론에서 볼 때 정말 의회의 위상과도 관계되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래서 문제입니다. 얼마되지 않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한가지 바람이 있다면 의회에서 먼저,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역들을 가능하다면 내년부터 공개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럼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업무추진비도 공개를 촉구할 수 있고 그리고 예산중에서 가장 불투명한 예산이 업무추진비란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의회부터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역들을 공개해 나가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심이 어떤가 그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 사무국장 정재구 업무추진비의 집행의 공개 사항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면서 집행부와 예산 성격이 다른 것이 집행부는 사업 분야별로 예산 비목에 따라서 예산이 세분화 돼서 계상을 합니다마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에는 의정활동비가 전체 금액입니다.

이 속에서 모든 것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부 같은 데는 행사비를 별도로 세우지만 의원님들은 업무추진비에서 전부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한해 동안에 아까 특별활동을 많이 해서 이렇다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예산 절감을 하고자 하는 것만 추정을 해서 저희들 업무가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참작을 못하고 같이 30%를 절감을 했다는 것, 이것이 사무국에서 절대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고 공개 관계는 저희 사무국에서 결정지을 사항이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지어 주신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그 방향으로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하여튼 이 모든 예산은 저희가 의회에서 다루게 되고 의회에서 결정하는 예산이니 만큼 하여튼 어느 한 푼이라도 투명하지 않은 예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먼저 예산을 다루고 또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 먼저 특별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점의 의혹이 없이 공개하고 시민들한테 그런 것을 알려줌으로써 의회 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무국장님께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내년도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은 본위원의 생각은 의회부터 먼저 이런 것들을 모범을 보여서 공개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무국장 정재구 예, 지금 말씀 명심해서 지금까지 예산 집행한 것도 한시라도 공개하라고 한다면 떳떳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알뜰하게 집행하느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전 시민들에게 투명성이 있도록 예산 집행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할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공보담당관 고순필입니다.

저희 소관은 57쪽 상단에 한 건있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새천년 맞이 기념행사 영상기록물 제작 수수료는 어떤 수수료 성격이에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것은 새천년맞이 행사가 12월31일 7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날 1월1일 오후 3시30분까지 행사가 이어지는데 치악의 종 타종식이라든지 새천년 맞이 카운트다운 행사라든지 새천년 소망 촛불 밝히기 다음에 열린문 점등식 관계 그런 행사를 가지고…

민병승위원 어디에 영상기록물을 제작 의뢰를 해서…

○ 공보담당관 고순필 그런 홍보물을 VTR제작을 해서 시민들한테도 보여주고…

민병승위원 어디서 제작을 하는 거냐니까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것은 아직 결정을 안 보았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우리 내년도 예산에 ENG카메라 결정이 됐죠, 그게 결정이 되면 이런 행사는 자체에서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입니다.

저희는 수정예산안 52쪽부터 54쪽 다음에 3회 추경은 57쪽부터 58쪽입니다.

3회 추경은 정리 차원의 삭감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예, 박대암위원입니다.

57쪽에서 58쪽까지를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이 당초에 2,400만원 잡혀 있다가 1,768만2,000원으로 절감했다고 말씀하셨죠, 35%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됐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당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 아니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이 당초에 3,000만원 올렸다가 삭감이 돼서 2,400만원 됐는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이 지금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최저 3,000만원 이상에서 수립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이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추진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컨설팅이란 제목으로 추진이 돼서 결과적으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전체를 납품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관계는 순수하게 예산절약 차원이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3,000만원 이상의 경비를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우리 지자체에서 세운 기본계획이 조금 부실한 것은 아니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저하게 추진 과정에서 하나 하나 체크를 해가면서 다음 자치단체의 혹시 모범되는 안이라든가 원주시의 현실로 봐서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틀림없는 아이디어를 갖고 그리고 납품도 받았습니다.

박대암위원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어디서 용역을 준 것이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서울에 있는 아이멕티크란 컨설팅 전문회사입니다.

박대암위원 이 지역에 있는 회사에서는 기본계획 세울 회사가 없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원주에는 정보화 관련 컨설팅 회사가 없습니다.

박대암위원 좋습니다. 그 뒷편에 자산 물품취득비 중에서 고속 레이저 프린터 구입 같은 경우 이것도 지금 1,4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런 물품은 사실은 거의 정확하게 예측해서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측을 해서 했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 계약단가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사실은 5,000만원 가까이 드는데 일단은 입찰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현저하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이 나왔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관 국장께서 담당국 소관의 예산안을 부서별로 행정직제 순서대로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은 ’99년도 3회 추경예산안중 세입분야는 31페이지부터 43페이지입니다. 세출은 51페이지부터 56페이지,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 68페이지, 127페이지, 139페이지부터 146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은 세입은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 세출은 37페이지, 38페이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60페이지 있죠, 농산물도매시장 건설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이 되는데 이번에 10억인데 투자계획목표 보니까 2000년도에는 40억1,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5억을 해도 30억이 부족되네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이것은 금년도에 50억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양해를 구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50억이 확보돼서 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추가경정 예산하는데 그때 재원이 불투명하고 조금 모자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10억을 깎고 마지막 추경 예산에서 재원이 그 때만해도 국비 도비 내려오는 것이 불충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확보를 확실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재원을 시키는 것을 10억을 깎았던 것을 마지막 추경에 보완을 해주는 겁니다.

류화규위원 금년에 사업을 못 했네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러니까 10억을 못한 거죠.

류화규위원 그러면 금년 부족분…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10억만 하면 완전히 확보가 되는 겁니다. 금년도 목표는…

류화규위원 2000년도 투자계획의 내역을 보니까 40억이 되면 2000년도 추경에 40억을 또 해줘야 되겠네요. 맨뒤에 231페이지에 계속비 사업 계획 및 진행사업 조서에 보면 2000년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15억인데 2000년도 계획에 이번에 본 예산에 이게 서있어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공사가 다 끝나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2000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예, 59페이지 공무원 업무용 수첩제작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원주시 공무원수가 몇 명이죠?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1,200명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읍면동 통장님들하고 같이…

김명규위원 원주시 통장님들이…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통장님들은 바인더 식으로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공문이 나간다든가 중요한 문건이 나가면 그것을 서류철하는 게 그게 바인더 식으로 해서 저희들 주민들이 물으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통계자료부터 수록을 해서 내드리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공무원들이 필요로 하는 업무용 수첩하고 그분들한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작년도만 해도 의원님들 것을 의회에서 제작을 했는데 이것을 함께 하면 예산을 절감될 것 같아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김명규위원 1만원이면 됩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상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굉장히 좋은 일기 같은 것도 이 정도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은 아닌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저희들이 일반 수첩 이것 작년에 쓴 것 7,0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인값하고 해서 1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적정 가격으로 할 것이니까 1만원 예상을 했지만…

김명규위원 예, 됐습니다. 56페이지에 새천년 맞이 기념행사 치악산 해맞이 이게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이것은 등산 산악인들입니다.

김명규위원 어느 단체가 주관을 해서 이 행사가 치러져야 되는데 밤에 원주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야간에 등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계획이 잘 세워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악인들이 약 500명 정도 원주에 있습니다. 1차 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 안전에 추위를 대비하고 눈왔을 때 대비해서 그 요소 요소마다 등산인들이 안내원으로 구조까지 배치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런 안전 문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작은 예산이지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세부적으로 안전 대책과 그날의 해맞이 행사가 완벽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서별로 회의도 현재 2회 정도 했고 산악인하고 합동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했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박대암위원님…

59쪽 보시면 공무원위탁 교육비가 1억이 전액 삭감이 됐네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이것은 예산을 우리 과목이 2개가 당초 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그것을 쓰고 이것을 안 쓰고 이것은 삭감을 한 것입니다.

박대암위원 어떤 과목인데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죄송합니다. 이것은 가나안에 전체 입교를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것을 안 하고…

박대암위원 왜 계획을 잡았다 교육을 못했어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전체 시키려다 보니까 가나안농군학교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타임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대암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세울 때 그런 계획도 없이 예산 세웠어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산이 서야지만 그쪽하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박대암위원 그것은 앞뒤가 안 맞죠, 국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계획까지 면밀히 세운 다음에 예산을 세우셔야지 어떻게 예산 먼저 잡은 다음에 그 계획을 나중에 잡아요, 이것은 완전히 문제가 있는 예산이네요. 내년도에도 공무원위탁 교육비 예산 잡혀 있어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2000년도에는 안 세웠습니다.

박대암위원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시행을 하려다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 잡으실 때 말이에요, 그런 확실한 계획을 잡고 그쪽하고 협의가 끝난 다음에 예산을 잡아서 시행을 햐셔야지 마지막 추경 때 이런 전액 삭감이란 예산에 대한 불용액이 안 생기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희태 됐어요?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기위원님…

수정예산 38쪽 봐주세요. 제2청사 이전 증축이 있는데 그 밑에 연금매점 이전 증축이 있죠, 이것 새로 어디다 짓겠다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현재 연금매점이 제2청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전시키려고 합니다.

김종기위원 연금매점이 꼭 필요한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공무원들 후생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연금관리공단에서 융자를 받아서 했는데 상환금은 완전히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것으로 하고 폐쇄를 못시키는 것이 만일 앞으로 폐쇄를 시키면 앞으로 부활을 시키지 못합니다. 법이 개정이 돼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공무원들이 계속 이용을 하고 시청에서도 구매하는 것을 다른 데 가지 않고 여기서 구매할 때 굉장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공무원이 거기 장사를 한다는 자체가 본연의 업무에 결여가 되고 또 우리가 사무실이 태부족이에요. 그런데 연금매점이 또 다만 몇 십평을 차지하게 되고 또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느껴요. 다른 데도 이 경기가 나빠서 장사가 안 되는데 세금 혜택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휴점 상태로 나두었다가 새청사를 건립한 후에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떻겠어요. 저도 이용을 해보았는데 휴지 생활 필수품 몇 가지 그런 것 같다 놓고 공무원 놀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구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공무원들이 거기 한 사람이 나가 있고 그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거기 이익금 가지고 급여를 지급하고 독립채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연금매점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것은 폐쇄시켜서는 되지 않고 지금 이쪽으로 이사를 가려면 건축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선 여기 제2청사 있는 건물을 뜯게 되면 가건물 자재가 나오니까 그 자재를 이용하는 것으로 하면 3,000만원이면 건축비가 될 수 있다 판정이 내려서 이것을 이주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김종기위원 이게 만일 예산이 깎이면 그것으로 더 편하지 않아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기위원 왜냐 하면요, 사실 공무원 나가있는데 인건비 독립채산제라고 하지만 이게 남는 것은 거기 여직원들 한두 사람 있는데 거기 인건비밖에 안 나오고 사실 공무원 봉급 그것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정리해 버리면 거기 가보니까 별로 싸지도 않더라고요. 세금 이런 것 안 내는 것 혜택받는 것뿐인데 이것 여기 본청사에서 거기가서 사오는 사람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편리를 도모해 주는 것이 어때요, 괜찮겠어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도 했었습니다. 폐쇄하는 것까지도 논의를 했는데 위원님들 대다수가 존치시켜야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시청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도 많습니다.

경비 쓰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 갖다 쓰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만 공무원들한테 편리하고 하기 때문에 폐쇄시키면 공무원 전체에게 다만 얼마라도 손실이 가니까 존치를 시켜 달라는 게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었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할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61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를 봐주십시오.

이 예산은 ’97년도에 세워놓았는데 이 사업이 계속비로 사업을 해야 될 만한 사업입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왜냐 하면 저쪽에 서원대로 있지 않습니까?

서원대로에서 중앙초등학교 뒤로 넘어와서 MBC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일부는 확보가 됐는데 그 중에 일부 토지가 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그래서 소송이 종결이 되어야지 이 사업이 착수가 됩니다.

김명규위원 애초에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니에요, ’97년도에 예산을 세워놓고 2000년도 갈 때까지 예산을 못 쓰고 있으면…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보상이 원만히 추진이 될 것으로 하고 그것을 다 동의를 받지 못해서 사업은 착수 안 됩니다.

이게 대다수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두 사람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명규위원 그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어느 정도 가능성 토지사용 승락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사업 시행을 했어야 하고…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게 제일 좋은데 지금 의원님들 저희들이 제일 애로가 보상문제입니다. 보상이 그 때 감정 가격에 의해서 하겠다는 답변은 거의 다 나옵니다. 그런데 감정을 하고 나는 일부에서 누가 그것은 싸지 않느냐 바람만 넣어놓으면 그게 꼬여서 나갑니다.

김명규위원 그런데 ’97년도에 사업 계획을 세워놓고…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래 놓으니까 우리가 공탁을 걸고 하면 이 사람들이 집행정지를 시키면서 소송에 들어갑니다.

소송이 끝나야지만…

김명규위원 그러면 2000년도든 2001년도든 불투명한 것이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소송이 끝나야지만 가능하죠.

소송이 대개 1, 2년은 갑니다.

김명규위원 여기에 대한 지주들한테 협의가 몇 사람이 안 되어서 지지부진해 지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김명규위원 이런 사업들은 애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세워서 예산을 세울 때도 이런 점들을 검토를 하셔야지 이렇게 사업비들을 사장시켜놓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이것은 삼천리2차아파트가 부지가 접촉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주민들이 있으니까 원동아파트도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래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규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진척이 어느 정도 있을지 거기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하셔서 아주 불투명하다면 이렇게 이 예산을 사장시킬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드는데요, 집행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지 타진을 하셔서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기위원님…

김종기위원 142쪽 있죠, 읍면동 예산인데 앉은뱅이 썰매장 관리인부임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이것은 지정면 간현리에 거기서 작년도에 해서 겨울철에 관광객이 많이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정서적으로 원주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그리가서 부모와 같이 놀고 해서 그게 간현에 만드는 겁니다.

김종기위원 읍면동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김종기위원 그러면 수익금이 있어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수익금은 저희들이 임대료 수입으로 잡습니다.

김종기위원 저네가 생각했을 때 왜 시비에서 이게 나가나 하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잡수입이 잡히면 알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앉은뱅이 관리 인부임은 거기 안전을 관리하는 것이고, 앉은뱅이 겨울에 하는 것은 무료랍니다.

○ 위원장 이희태 김종기위원님 이해를 하시겠어요?

김종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희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 간단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3회추경 예산안은 환경관리과는 75쪽에서부터 80쪽, 복지정책과는 80쪽부터 89쪽, 산림공원과는 114쪽부터 118쪽, 이월 사업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은 43쪽, 44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박대암위원님…

117쪽을 봐주세요. 봉화산 정상정비 거기 4,000만원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봉화산에 당초에 정자각을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건립을 산주하고 협의를 하다가 도저히 산주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정자각 설립을 결국은 하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거기가 사유지에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예, 성낙현 씨라고 사유지입니다.

도저히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자각 건립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대암위원 다른 이유가 있어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지주가 동의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대암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그런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그것은 과거에 시청사 부지 관계하고 연류가 돼서 그래서 성강낙 씨 형님이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박대암위원 시청사 부지와 연관됐다니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청사부지가 자기가 그 지역에 땅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정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애당초에 시청사 부지 결정됐을 때 이게 계획 자체가 무리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봉화산 정비를 어떤 나름대로 구색을 맞춰서 정비를 할 욕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도저히 산주 동의가 없기 때문에…

박대암위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 생각은 없고요, 예산 편성하실 때 시민들 정서라든지 그 당시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잘 고려하시고 편성하시면 좋겠어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기위원님…

김종기위원 87페이지요. 이것은 제가 물어보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태장2동 상록아파트 경로당 신축이 있죠, 그것 짓는 것은 좋은데 공기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신축이라면 새로 짓는 것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저희가 이것은…

김종기위원 12월 말일경에 3회 추경에 경로당을 신축을 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 얘기에요, 모자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도비가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시비로 3,000만원을 세우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여기는 실제 이것을 저희가 2000년도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2000년도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2000년도에 경로당 신축 신청지역이 7개 지역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2개 지역밖에 예산이 계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월 사업에는 넣었는데 태장2동 지역에 그 만한 사연이 있었다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그 점이 잘못된 것 같고 경로당 옹벽공사도 이게 사실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거거든요. 다만 이월이 될 것 같은데 3회 추경까지 올라왔으니까 사연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네 심사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게 엄청 무리수예요. 앞으로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병무위원님…

이병무위원 80페이지를 봐주세요. 대명원 축산폐수처리장 탈수실 보온공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듣기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아주 해주려면 완벽하게 해주어야지 예산이 400만원 예산을 적게 들여서 수리를 해드린다면 가동이 가능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가동이 되는데 탈수기를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저희가 이전을 해서 하고 이것은 보온공사입니다. 겨울철에 원활하게 가동을 하기 위해서 보온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병무위원 가동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예.

이병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81쪽 자활근로대 월동용 유류대 보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우산동 과거 분뇨처리장 지역에 자활근로대 13명이 있는데 과거 ’80년대까지는 원주 경찰서해서 그 사람들 관할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원주시에 이관된 후로는 거의 지원이 없었거든요. 과거에 경찰서에서 지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건물이 두 동 있는데 겨울철이 돼서 아주 강력하게 이 사람들이 넝마주의…

민병승위원 작년에도 지원하셨죠?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예.

민병승위원 그런데 스스로 그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시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라 지원에 달라고 강력해서 거기서 하니까 마지못해 지원해 주는 것이죠?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그렇지는 않죠, 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인데 겨울철만…

민병승위원 그러면 이것 월동 준비를 하는 것은 몇월에 하죠, 코앞에 닥쳐서 지금 한겨울인데 월동용 유류대 보조 같은 것은 벌써 그 전에 1차나, 2차 추경 때 보조가 왔어야 돼요. 그때 보조 계획이 섰어야 되는데 이것은 마지못해서 거기서 해달라고 하니까 감당 못하니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이것도 앞으로…

민병승위원 이런 것 정리를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다니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 분들 지난번에 생활보호자 불우이웃돕기해서 저거하신 것 아시죠, 라면 50박스해서 우리도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보다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겠다 해서 라면 50박스 내서 신문에 보도된 것 아시죠, 이것 잘못된 거예요. 저는 왜냐 하면 이 유류대를 보조해 줘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어렵게 살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 주고 라면을 50박스씩 갖다내서 신문에 보도내서 하면서 우리가 어렵다고 또 보조해 달라 이것 이율배반 아니에요?

이런 것 시에서 동사무소 일할 수 있게 이것 해줘야 돼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예, 알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이것 조건부로 하세요. 시에서 어떤 예산이 없든가 계획이 없는 보조는 지양을 하세요. 내가 남 어렵다고 보조해서 도와주면서 또 어렵다고 시에 유류대 달라 지금 노인네들 난방비도 못주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 양반들이 와서 어필하고 하니까 그냥 저거하는 것으로 해주는 보조 이것 해줘도 고맙게 생각 안 해요. 예산이 충분하면 스스로 시에서 베풀어주고 해야 고마워해요. 이것 조건부로 하세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민병승위원 내년에도 강경하게 해서 꼭해줘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런 것 단호하게 방법을 택하세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예, 알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이 분들 때문에 동사무소 일을 못해요, 와서 유류대 달라고 그 직원이 심지어 피해 버려요. 하도 와서 그러니까 입막음 해주는 이런 보조는 해줘도 고마움을 모른다니까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철저하게 행정지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좀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보조해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보조는 지양하라는 거죠, 왜 주고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꼭 이것을 해줘야 된다면 와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당초에서 배정을 하세요. 해달라고 와서 동사무소가 시끄러워서 직원이 자리를 피하고 업무를 못 볼 정도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애초에 당초예산에 세워서 얼마줘서 하면 그 분들도 고마워하고 동사무소도 일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시도 보람도 있고 이런 것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해서 하세요, 이렇게 떼쓴다고 다 해주면 너도나도 다 해줘야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79페이지 소각로 설치에서 12억8,900만원이 섰는데 순 시비네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이미 국비가 27억이고 도비가 18억9,000만원이고 당초에 시비가 3억 있었는데 여기 부담비율이 당초에 3억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원주시 부담 비율이 약 35%거든요. 국비가 약 36%, 도비가 25% 정도됩니다. 부담 비율대로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류화규위원 그래서 여기 232페이지 보면 계속비 사업 계획 및 진행 사업조서에 보면 폐기물소각 시설 설치해서 ’99년도 투자가 시비가 24억9,000만원인데 국비가 27억이고 도비가 18억9,000만원 그래서 70억 8,0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21억도 안 되는데 국비가 금년이 지나가면 기간이 1년이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아닙니다.

국비도 이월 사업으로 했습니다.

류화규위원 2001년도까지인데 계속 정리만 하고 계획은 아직 세부적으로 …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지금 소각로가 지금 먼저 환경관리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 1월에 발주가 됩니다.

소각로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2001년도에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이 2000년도에 되고 2002년도 상반기 내에 종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85페이지 있죠, 노숙자 보호 사업비 원주시내 노숙자가 있어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노숙자 저희들이 먼저, 사회과장이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원주시 관내 28명의 노숙자가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지금 어디에 기거를 하고 있죠?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노숙자 쉼터가 원주밥상공동체에서 쉼터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류화규위원 이번에 부족되는 것하고 하면 3,100만원이 거기 다 투입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예,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89페이지 보육시설 이동 간식비 6,27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금년도 분이죠?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예.

류화규위원 금년도 분인데 지금 날짜로 봐서 며칠 안 남아있는데 간식이 부족돼서 이제서 추경에 올리면…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강원도에서 추경에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도비가 저희가 1,500만원을 도비로 이번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비 부담하고 같이 해서 6,27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류화규위원 시기적으로 이게 줘 받자 제대로 공급이 안 될 것 같아요. 보육원들한테…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이게 확정이 되면 12월중에 다 지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김종기위원님…

김종기위원 114쪽 있죠, 맨밑 하단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요. 감액이 4,100만원 정도 됐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감액이 된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1ha에 40만원 국도비 보조가 들죠, 그러면 100ha를 못했다는 얘기인데 본위원이 강원도 전체 솔잎혹파리 면적 선정을 받아 보니까 우리가 엄청 작아요. 삼척, 태백, 양양 이런 데는 100% 받다시피 했어요. 우리는 주는 돈도 다 못쓰고 감액을 해야 된다니까 이게 좀 모순이 되네요. 그래서 이게 신문에도 나오고 도에서도 이인섭의원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부각을 시켜서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주는 예산도 감액이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계약 잔액인데 그 밑에 보시면 그 예산을 다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이게 국도비 보조도 나오고 간벌도 나오고 하는데 피해목이 생겼다면 방제를 덜 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제약은 100%다 주고 모자라서 더 달라 그럴 정도가 돼야지 우리 산림 행정이 잘되는 것이지 솔잎혹파리 피해목을 제거하는 돈으로 쓴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먼저, 김위원님이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가 방제 면적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확보해서 늘려야죠, 100ha 정도 수간정도 안 놓았다는 얘기거든요. 100ha면 얼마입니까, 상당한 숫자거든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예산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대명원 축산 폐수처리장 있잖아요. 그 설치 연도하고 1일 처리 용량하고 시설 방법 운영비 보수현황을 뽑아주세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예, 알겠습니다.

민병승위원 대명원 축산폐수장이 계속 보수하고 예산 때마다 올라와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그래서 이것도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2000년 내지 2001년도에는 이것도 민간으로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민병승위원 계속 보수 올라오고 말썽 생기고 현황 뽑아주세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경제진흥국장 김범수입니다.

저희국 소관 페이지는 문화관광과 소관은 63쪽부터 68쪽까지, 문체소는 69쪽부터 70쪽까지, 도서관은 71쪽 경제과는 112쪽, 기업지원과는 113쪽, 특별회계는 181쪽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박대암위원님…

112쪽에 보면 주한유럽 연합 상공회의소 회원 가입비 14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뭡니까?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이것은 저희 시에서 주한유럽 연합 상공회의소에 가입을 해서 하는 것인데 회원으로 가입해서 우리 원주시를 알리기 위한 알려서 우리가 상품을 소개하고 외지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가입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이게 연간 몇번이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까?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월례회의 식으로 회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매월 시에서 참여를 해서 상품소개를 하든지 이렇게 합니까?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회원으로 가입이 되면 월례 회의에 참여하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박대암위원 누가 참여합니까?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지역경제 파트에서 참여합니다.

박대암위원 주한유럽 연합이라면 한국에 와 있는 유럽 쪽의 나라들의 상공회의소 회원들이 참여하는 겁니까?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약 지금 400여개 회원들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 상품을 이런 식으로 해서 소개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될 수 있을까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저희들이 거기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이 있습니다. 간행물에 원주시를 소개를 함으로써 원주시가 전 세계에 파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국장님 말이죠. 상공회의소 관계는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참여하기 보다는 우리 지역에도 원주상공회의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원주상공회의소 쪽을 통해서 지역 경제인들이 상공회비를 어차피 내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회원 가입을 하고 그쪽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상공회의소는 물론 거기도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마는 직접 유럽 상공회의소와 역할은 지금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입이 되는 겁니다.

박대암위원 아니죠, 어차피 상공회의소라면 상공회의소끼리 루트를 거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죠, 지자체에서 왜 가시 적인 눈에 보이는 홍보성 효과를 얻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에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홍보만을 노리는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함으로써 실제적인 우리 원주의 상품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알림으로써 판로를 개척하는 것을 보고 활동을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상품을 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알린다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알린다든지 코트라를 통해서 알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한유럽 상공회의소 쪽에 가입을 해서 상품을 소개해서 한다 현실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저희가 보기는 직접 외국인을 상대하기는 아주 손쉽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은 상공회의소 쪽에 역할을 주시는 게 훨씬 더 우리 지자체로 볼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도 해요. 직접 참여해서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어떠한 방식으로 접촉을 하겠습니까, 상공회의소도 역할을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박대암위원 물론 가입을 한 다음에 상공회의소 기능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박대암위원 상공회의소 쪽하고 협의를 한번 했어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미리 사전에 충분한 협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사후에 갔다 온 다음에 협의를 회신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지난번에도 이 예산과 관계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우리 시에서 직접 연결해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역경제인들이나 상공회의소 쪽에서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차피 상공 계통이고 지역 경제 쪽이면 지역경제인들이나 상공회의소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시 자체에서 독단적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그 말씀은 충분히 수긍합니다.

박대암위원 되도록 민간 쪽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좋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자체 역할이고요. 이상입니다.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앞으로 같이 나가면서 병행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지금 국장님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아시겠죠?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65페이지 공공도서관이 원주시 도서관인가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봉산동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류화규위원 그게 어디 거죠?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교육위원회 관할이 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그 밑에 공공도서관 재료비 구입도 공공도서관이고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문막도서관은 어디 도서관이에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문막리에 있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그것은 사립인가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그것도 관리는 교육청입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71페이지 시립도서관은 원주도서관인가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그것은 원주시가 세운 도서관입니다.

류화규위원 지방재정법에 타기관에 예산 지원은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왜 원주시에서 교육에 대한 도서관에 지원을 해줘요.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는데 지방재정법에는 분명히 못 주게 되어 있는데 왜 시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자꾸 해주죠?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이것은 지참을 못했습니다마는 도서관에 대해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육성이라도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지 타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타기관 단체에게 지원을 해줘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그것은 회의 끝나기 전까지 지원 근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이것 시비는 다 삭감이래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제가 그 내용을 근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엄연히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데 왜 자꾸만 타기관에 지원을 해주려고 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저기 66페이지 치악문화예술제 기금 출연 있죠, 2억 있는데 ’98년도 조례 제정이 돼서 2억씩 적립이 되는데 거기에 치악문화제에 사무장하고 사무원하고 몇 명의 사무원 보수를 주고 있어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치악제를 한달도 안 걸리죠?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치악제 행사기간은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고 문화원에서도 정식 문화원 직원이 있는데 앞으로 문화원 직원에 일임을 줘서하지 왜 저기 조례에 기금 설치만 되어 있지 거기 사무원 두는 것은 간사는 담당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고 총괄은 담당과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별개로 한달 밖에 행사 안 하는 것을 2명씩 줘서 매달 시비로 보수를 주고 공무원들 내쫓는 판에 그 조례도 없고 지침도 없는 것을 지출을 해요. 그 두 사람 ’99년도 ’98년도 지출한 명세 있죠, 보수준 것 오늘 중으로 될 수 있어요, 그것 제출해 주시고 치악문화제 기금 출연이 조례에 보면 2002년도까지 5년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금년에는 2억 됐는데 추가로 2억이 출연금 내는 거래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목표가 당초에 연간 4억씩 되어 있습니다. 2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간 4억으로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 2억 이번에 2억해서 4억으로…

류화규위원 이게 6억이 되면 정기예금 1년 이상 넣어도 10%만 되면 6,000만원이라고요. 이자하면 2, 3년이면 6,000만원해도 그런데 20억씩 뭐 하러 출연금을 내서 이자만해도 1년에 2억씩 나오는데 목표가 20억이란 것이 이해가 안 가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10억이면 법정…

류화규위원 10억만 해도 5%만 해도 1억 정도되는데 정기예금하면 2억도 더 나와요. 2억이면 충분히 행사하고도 남는데 그래도 ’99년도에 문화제 체육제 2,000만원하는데 2000년도에 1,000만원 증액해서 3,000만원 올려놓았고 돈을 쓰려고 생각을 하지 절약하는 생각은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치악제 문제는 연간 1억5,0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류화규위원 조례도 보면 거기 사무원이나 사무장 쓰는 것도 그런 것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만 저거하고 정히나 관리하기 힘들면 문화원 직원들 있으면 거기서 관리하면 되는데 왜 별개로 해서 열흘 정도 행사하는 것을 사무원 1년 내내 보조해주고 이 돈이 원주시가 남아서 주체를 할 수가 없어서 아무 데나 주는 것밖에 안 돼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그게 아니고…

류화규위원 이번에 특위에서 기간이 있어서 세부적인 계수조정은 못하는데 앞으로는 법적 근거나 조례에 없는 예산집행은 집행부서에서도 절감 차원에서 그것 아닌 것도 시민들이 사업하다 울고 난리인데 자꾸 지침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는 그런 것을 몇 천만원씩 1년에 사무원 줘서 예산 지출하고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식으로 자꾸 행정하면 안 돼요. 좀 세상이 달라졌으면 달라진 데로 행정을 해야지 예전 식으로 50년 행정을 계속하면 계속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맨날 그 타령이래요.

○ 위원장 이희태 지금 류화규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잠깐 부언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교육청하면 타기관은 맞아요.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고 하셨죠, 지금 말씀하시지 말고 서류로 한번 가져와 봐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예, 근거를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 대하여도 국장께서 담당국 소관을 일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건설도시국장 최구락입니다.

저희 3회 추경예산안은 건축과 도시과 지적과가 89쪽에서부터 96쪽이고 건설과가 118쪽에서 12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157쪽에서부터 162쪽,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62쪽에서부터 175쪽,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회 추경 예산은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121쪽에 보면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중에 학술용역비 교량 전산화 기본 자료조사 용역5,000만원 계상되어 있죠,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이 사업은 국가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국의 교량을 전체적으로 국가 안전관리시스템에 의한 관리를 행자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개발해서 랜까지 깔려 있는데 먼저 추경에도 반영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 자료를 교량에 대한 제원 자료를 한 200가지의 제원 조사를 해서 거기에 자료를 입력해 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쓰고 있고 해서 총 교량에 대한 전체적인 제원에 대한 안전도나 폭 이런 전체적인 제원의 가지수가 많은데 거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해서 거기다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박대암위원 이것 기본 자료조사잖아요. 이것을 용역을 굳이 줘야 돼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저희로서는 기술 분야가 많기 때문에 통과 하중이나 자체 하중 이런 기술적인 정밀조사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철근에 대한 배분에 대한 기존 있는 교량도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 조사해서 입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이게 12월 거의 다 갖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내년 상반기까지 조사해서…

박대암위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시죠…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저희들한테 지시가 돼서 추경에 먼저,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해서 바로 조사를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자료를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박대암위원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국가 안전시스템의 교량 안전에 대해서 그런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국비 지원이나 도비 지원 하나도 안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국비 지원 자료조사비는 랜 깔고 이런 프로그램개발은 정부에서 다 해주는데 여기에 대한 자기를 저희들 소관에 있는 교량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가 어디냐 하면 중앙에 행자부에 저희들이 도로에 대한 양여금을 주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상수도 특별회계에 보면 8페이지, ’99년도 예산 총괄표로 나왔는데 금년도에 감액이 5억2,8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이게 감액이 5억이면 많은 액수인데 여기 상수도 요금받는 데서 미수납으로 해서 감액이 된 원인인가요, 어떻게 된 내용이죠?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사용요금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받지 못한 건가요,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과다해서 그런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예산편성 과다입니다.

류화규위원 상수도 요금 미수납이 하나도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미수납은 별도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여기보면 수입면에서 상수도 급수 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영업 수익에 의해서 상수도 요금 들어온 것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영업외 수입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상수도 회계 장부는 일반회계 양식하고 틀려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복식부기로 하기 때문에 틀립니다.

류화규위원 상수도에 금년에 8월에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미수액이 상당히 많고 고질적인 미수액도…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고질적인 것이 저희가 4억 조금 넘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런 것을 충당을 해야 될텐데 감액하게 되면 내년에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또 마찬가지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지금 금년에도 단수까지 해서 하는데 주로 고액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이 피혁회사가 2건 있습니다. 2건하고 캠프롱에 있는데 그게 크지 나머지 수용가들은 저희들이 단수조치하고 해서 최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 조치를 해서 7,000만원 했습니다.

류화규위원 수입잡아서 도로 비용으로 지출이 돼서 남는 것도 하나도 없고 시민들한테 자선 사업으로 계속… 또 공영개발사업 있죠, 8페이지요. 수입이 53억3,200만원이 들어오고 지출이 57억6,500만원이 나왔는데 감액이 4억3,200만원이 됐네요 공영개발이 부지가 매매가 안 되어서 부족이 된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수입을 분양 예상했는데 분양이 안 된 사항입니다.

류화규위원 예비비는 168억이 되어 있네요, 이게 168억에 대한 것은 융자분입니까, 원주시 순수한 시비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지금 택지 분양사업 회수금인데요. 그게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액이 도래되지 않고 해서 그래서 앞으로 상환할 여기보면 100억 기채를 했는데 이게 기간이 도래 안 되어서도 상환은 가능하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기간이 안 되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차입한 이자와 그 비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예비비가 많이 넣어서 대출 이자는 비싸고 지역경제과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출이자는 비싸고 예금이자는 상당히 싸서 2, 3%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게 일부 상환도 가능할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금년에도 상환이 안 된 것에 대한 것 저희들이 8%인데 금년에 90억인가 상환했습니다. 이자 관계 때문에…

류화규위원 돈 욕심에 자꾸 가지고 있으려고만 하지…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저희들 그렇게 운영 안 합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16페이지 예산총괄표에 보면 맨밑에 예비비로 해서 215억6,100만원인데 현재 이게 통장에 들어있나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예,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이것 몇 퍼센트 짜리죠, 이게 정기예금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2000년 연말에 다시 하나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예.

류화규위원 공영개발은 어느 과에서 하죠?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도시과에서 합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이것 좀 특별한 사항이라서 건설국장님 말고 도시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도시과장 민경욱입니다.

여기 지금 추경에는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한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발언대로 불렀습니다.

흥업면에 매지교량 가설공사 아시죠?

○ 위원장 이희태 그것은 건설과죠.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건설과장 홍두성입니다.

박대암위원 죄송합니다. 흥업면 매지교량 가설공사 있죠, 이게 준공처리가 됐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아직 준공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그런데 동네에서는 준공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건설과장 홍두성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준공식은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정식 준공처리를 아직 안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왜 동네에서 준공이 돼서 공사가 끝나서 준공식을 했는데 시에서는 왜 준공처리를 안 해주는 겁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업체에서 준공계가 들어와야 되는데 준공계가 아직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관계가 전체가 4억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3억이 되고 보상비가 2억2,000이 되겠습니다. 아직 보상비를 저희가 토지 사용주한테 승락만 받아서 아직 보상비 집행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보상도 끝나지 않았는데 공사가 끝났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보상은 토지 소유자한테 사전에 사용승락을 받아서 공사를 집행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사는 끝나서 동네에서는 준공식까지 치렀는데 예산확보는 못하고 추경에도 예산이 안 올라왔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번 3회 추경 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 미리 조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수정 예산에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박대암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다른 것하고 달리 동네에서 필요해서 교량 가설이 되었는데 동네에서는 다 이미 준공식까지 치르고 다 끝난 줄 알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준공처리가 안 되고 예산확보를 못하면 어떻게든지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홍두성 예, 맞습니다.

박대암위원 만약에 추경에 예산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없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예,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건설과장 홍두성 이번 3회추경 때 확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대암위원 이것을 꼭 의원이 이렇게 해야 돼요, 내년까지 계속 준공처리 미룰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비가 과장님이 토지보상비가 적다고 했나요, 공사비가 적다고 했나요?

○ 건설과장 홍두성 토지보상비가 적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공사할 때 지주 승락서를 받아서 했겠죠?

○ 건설과장 홍두성 예, 사용승락서를 받았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추후에 보상을 해주기로…

○ 건설과장 홍두성 예.

류화규위원 그것은 누가 가서 결정을 보았죠?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 담당주사가 나가서 토지소유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면에도 협의를 했고 일단 지역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소유자 독려에 힘을 써주시고 했습니다.

류화규위원 토지소유자가 승락을 해서 착공을 했는데 그 기간을 언제까지 보상을 해준다고 했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 기간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통상 금년내로 보상이 완료돼야 할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류화규위원 계약 쓴 것도 없고요?

○ 건설과장 홍두성 일단 사용승락서에 추후 보상하기로 하고 승락만 받은 상태입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가서 하셨나요, 담당 직원이 하셨나요, 면장님이 하셨나요?

○ 건설과장 홍두성 담당직원하고 담당주사가 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그 양반이 결정권이나 예산 그런 권한이 있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통상 사업을…

류화규위원 그 양반이 무슨 권한으로 나가서 나중에 추후에 해줄테니까 사업하게 승락을…

○ 건설과장 홍두성 사업을 집행할 때 토지사용 승락서를 징구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절차를 이행하고 저희가 당초예산이 부족되다 보니까 그런 차질이 생겼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착공을 하지 마셔야지 누가 책임져요, 담당직원 보고 변상해 주라고 해요. 면장하고… 세상천지에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사업 예산도 없고 일개 직원이 나가서 말이야 업자하고 약속해서 추후에 그 양반 직원이 시장이에요, 결정권이 있어요, 예산 올라오면 의회에서 예산 의결하는데 예산도 올라오지도 않았지 직원이 마음대로 가서 업자하고 사전에 해준다라고 하고 예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래요?

○ 건설과장 홍두성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서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류화규위원 자꾸 이래서 공사하다가 부족해서 말이야, 의회의 의결도 안 받고 사업해 놓고 나중에 추가로 부족분 올려서 하고 그런 사례가 허다해요. 건설과만 아니라 타과에도 그런 게 엄청나서 할 수 없이 해주었는데 예산 확보도 안 된 것을 뭐 하러 착공을 해요. 예산확보가 될 때 까지 하지 말아야지 더군다나 시장님 결심도 안 받고 과장님이나 책임 있는 분들한테 결심도 안 받아서 직원이 나가서 업자하고 해서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나중에 의회에서 예결위 추가로 올라와도 의결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책임 질 거예요?

○ 건설과장 홍두성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태 과장님, 이런 문제는 없도록 하세요.

의회의 예결위에서 입장이 난처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보건소장 이건구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은 72페이지부터 75페이지, 수정안으로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희태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73페이지요, 지역보건소 전산망 구축했는데 이게 전산망이 구축이 되면 지소도 다 연결이 되나요?

○ 보건소장 이건구 이게 보건소는 금년 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소 진료소까지 연결하는 망입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국도비 합해서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9,000만원해서 1억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대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입니다.

3회 추경 페이지는 9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은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대암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100페이지 맨 하단에 새농어촌 건설우수마을 지원사업 이게 왜 삭감이 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이 사항은 삭감이 아니고 민간자본 보조로 되어 있었는데 과목 변경해서 위에 보면 시설비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5개 마을을 하다 보니까 민간 자본보조를 하는 데는 지정 판대리 1개소가 들어왔고 그외에는 시설비로 말하자면…

류화규위원 이게 결정이 다 됐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예, 다 됐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있죠, 경지정리 사업이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2000년도에는 원주시가 경지정리 사업이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이것이 2000년도 사업입니다. 가을에 착수를 해서 내년 봄까지 마무리 짓게 됩니다.

류화규위원 ’99년도 추경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금년도 사업은 부론에 2개소하고 호저면하고 흥업면 이런 데서 실시했었고 그래서 그것은 ’98년도 착수해서 ’99년도 봄에 마무리 짓고 이것은 2000년도 사업이니까 ’99년 가을에 시작해서 겨울에 농한기 때 경지정리를 해서 2000년 4월에 마무리 짓게 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강원도감에 보니까 2000년후에는 원주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저희가 경지정리 전체 논면적이 5,049ha되는데 그 중에서 2,630ha 정도가 경지정리 대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300ha를 못하고 있는데 300ha를 2003년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류화규위원 한번 소장님, 강원연감 있죠, 그 자료에는 2000년도부터 원주시가 계획이 없어요. 농업분야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경지정리에 대한 계획이 원주시가 없더라고요. 그것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예.

○ 위원장대리 박대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원주에 꿩 사육농가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예,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몇 군데나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그것은 4농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꿩은 산림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타조 사육농가는 몇 농가나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

민병승위원 아니, 추경에까지 올려서 하는데 몇 농가도 파악이 안 되셔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타조를 관내 25농가가 사육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어떤 농가에 어떻게 시범사업으로 보조하는 거예요, 한 군데 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25개 타조 사육농가한테 일일이 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관내 전체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봉산동 지역하고 귀래면 지역하고 지정면 3개 지구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3개 지역에 2,200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예.

민병승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시범 사업이란 것은 어떤 한 곳에 지정을 해서 거기서 연구하고 개발해서 그게 성공했을 때 여러 농가로 확대해 가는 그게 시범사업으로 아는데 3개 농가로 분산해서 분야별로 틀립니까, 한 군데는 생육 한군데는 이런 식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아닙니다. 전체가 새끼 타조를 들여와서…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분야별로 틀리냐고요, 3개 시범농가가 3개를 지원하는 사육방법 한쪽은 부화를 해서 한다든가 한쪽은 육류를 한다든가 틀리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같습니다.

민병승위원 같은 것을 한군데다 같이 하면 안 되죠, 어느 한군데 지정을 해서 거기서 육성한 다음에 퍼져 나가야지 세 농가가 나눠지면 아무 것도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농가는 25농가인데…

민병승위원 그러면 나머지 농가는 왜 지원 안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보조사업 신청을 한 농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5농가 거의 다 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도비 5,000, 시비 5,000만원이 시범 사업육성으로 보조가 됐는데 지금 추경에 6,600만원을 올린 이유는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이것이 당초에 타조 예산에 도비로 5,000만원이 내려와서 거기에 시비를 부담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충분히 하지 못하고 5,000만 부담을 했기 때문에 도비를 반납할 사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거기 타조비 구입한 농가들이 요구하기를 부하기를 구입했으면 좋겠다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추가 예산에 올렸습니다.

민병승위원 이게 제가 보기는 지금 항간에서는 원주시 시조가 꿩인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까 그게 야생조류 때문에 꿩은 그러면 타조는 어떻게 구별되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이것은…

민병승위원 이것은 야생조류로 안 들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당초에는 야생조류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추진이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게 이게 야생조류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회에 건의를 해서 야생조수에서 가축으로 입법화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되는데…

민병승위원 농가정책이 꿩사육 농가도 현재 있는데 파악이 안 되었고 타조도 야생조류로 분류되었다가 가축으로 입법화되니까 보조를 한다 꿩 사육농가도 파악을 해서 같이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꿩은 산림공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저 산림공원과에서 지원하는 것 못 보았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재작년인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세 군데를 2,200씩 나눠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농가 소득을 위해서 타조 사육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한 군데 몰아서 해야 돼요. 그래야 연구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집중적인 것이 나오지 이것을 세 군데 분산해서 무슨 시범사업이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타조가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런데 가격이 비싸서 문제가 됩니다.

타조 한 마리에 3개월 된 것 150만원정도 하니까…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결론이 그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한 집에서 하면 기업형으로 돼서 한 집에서 100마리 200마리 할 수 없고…

민병승위원 이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한 마리에 1,000마리씩 한다고 하대요, 이것은 전체 농가 많은 농가들이 쉽게 어떤 닭을 키운다거나 돼지를 키운다거나 모든 농가가 평범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수 사업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제가 생각하기는 타조가 사료를…

민병승위원 구입단가가 타조 한 마리가 거의 1,000만원 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한우나 돼지 같은 것은 사료가 옥수수나 콩 이런 것으로 사육하는데 타조는 그런 농우사료보다는…

민병승위원 사료를 묻는 것이 아니라…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그래서 사료를 국내에서 대치할 수가 있고 그런 잇점이 있고 농가에서 부업형으로 하기가 쉽고 해서 앞으로… 타조도 우리 나라가 수입이 금지됐었습니다. 그런데 ’96년에 금지가 해제돼서 농가 소득 작목으로…

민병승위원 농가가 쉽게 사육할 수가 있냐 이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예, 그렇게 될 겁니다.

민병승위원 그렇지 않아요. 장소도 그렇고 타조라는 것이 보통 1m 이상 2m인데 어떻게 농가에서 이것을 쉽게 해요. 아무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장소가 한 300평 정도면…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한 군데다 집중을 해서 시범농가를 육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세 군데씩 나눠서 2,200씩 준다는 것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세 군데 각농가가 한 농가가 아니라 세 군데 여러 농가가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지금 그러셨잖아요. 25개에서 3개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3개 지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민병승위원 그 지구가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봉산동, 귀래면 지역하고…

민병승위원 한 지구에 몇 개 농가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판대리 8집, 봉산동 8집, 귀래에 5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들여와서 개별적으로 사육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개별 사육하는 사람들은 보조해 드리라고 안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이분들은 먼저 들여온 분들인데 본인들이 보조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민병승위원 어차피 도비도 지원받고 또 거기에 맞춰서 시비도 해서 육성하는 것은 좋은데 제 얘기는 누차 얘기하지만 이게 분산 지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저희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단지화로 한 것입니다.

민병승위원 단지로 해서 시범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타조를 제대로 육성해서 상품화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의 연구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시범이 돼야지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뜻이 뭐예요, 육성사업이 아니라 시범사업인데 그것을 여러 농가에 분산해서 한다고 하면 나눠주기밖에 더 돼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대암 질의하실 위원님,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600만원인데 몇 분을 지원해 준다고 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21농가입니다.

류화규위원 1농가에 대략 몇 두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세 마리 지원이 됩니다.

류화규위원 세 마리 지원이 되면 자부담은 몇 퍼센트 들어가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자부담은 40%가 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지금 이게 가격이 얼마나 가요? 마리당…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성조 한5년 정도된 것은 700, 800만원 이상 가고 새끼 3개월 정도 된 것은 150만원 알 하나에는 30만원 정도갑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원주에서 부화가 안 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예, 부화가 안 됩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대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국·소별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계수조정과 식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이희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면에도 제가 부족한 점이 많고 또 이런 단상에서 앉아서 회의 진행도 처음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잘해 주고 또 행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5일간의 예결위를 원만히 마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분 산회)


○ 출석위원

이희태박대암심만섭이희태

이병무김종기민병승김명규

황보경류화규

○ 출석전문위원

김수동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김인배

복 지 환 경 국 장권병달

경 제 진 흥 국 장김범수

건 설 도 시 국 장최구락

보 건 소 장이건구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공 보 담 당 관고순필

정 보 통 신 담 당 관한정수

건 설 과 장홍두성

도 시 과 장민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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