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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제1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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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일시 1999년12월7일(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10시9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택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원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그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핵심적인 사안의 문제를 간단 명료하게 짚어 지적해 주셔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감사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자료제출 요구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대로 하고 진행순서는 감사 대상 부서의 최고 책임자가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에 간부소개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보고가 있은 다음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감사중 필요하신 서류제출 요구와 필요시 현장확인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부서별로 증인선서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소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참석 공무원들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보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7일

공보담당관 고순필

○ 위원장 김택민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공보담당관 고순필입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서 공보담당관실 직제와 소관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 위원장 김택민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외에 실·국, 과·소별 감사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감사자료를 본인이 아실 것입니다. 그 감사자료를 신청하신 분이 먼저 질의를 끝내신 다음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감사를 진행하게 되면 장황하게 설명이 되게 되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질의와 답변을 간결하게 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빠른 시간내에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 전체적으로 책자 발간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물론 공보담당관실에서 다 발간한 책자가 아닙니다. 실·과·소별로 발간이 되었는데 이 책자의 견본을 요구합니다. 적어도…

○ 위원장 김택민 관할부서가 어디입니까?

이평우위원 관할부서가 전부 나누어져 있는데 이 책을 보지 않고는 이 책에 대한 효과성이든가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없으니까 각 부서별로 연락을 해서 이 책자에 대한 견본을 가져 올 수 있도록 요구해 주시지요.

뭐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안 되어도 내무위원회에 한 부씩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알겠습니다. 책자 제목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평우위원 책자가 너무 많습니다.

’99년도 발간된 책자만해도 40여 종류가 되네요.

○ 위원장 김택민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공보담당실에서 이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공보담당관실 끝나기 전에 가능하면 모두다 내무위원회에 깔릴 수 있도록 빠른 시간내에 되도록 바랍니다.

예,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있을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자치행정과장님을 출석 요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이거와 연결된 겁니까?

그래서 감사담당관실 감사시에 자치행정과장님의 출석 요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그럼 감사담당관실 감사시에 출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시작하십시오.

황보경위원 책자발간 내역에 보면 ’97년도부터 ’98년도, ’99년도 이렇게 표기가 되었어요. ’97년도에는 약 21건에 1억1,900만원 정도되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건 각부서에서 발간한 거를 저희가 취합만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발간한 게 아니구요, 각부서에서 발간된 각종 책자를 저희가 자료만 취합을 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 감사는 어디에 대고 해야 돼요, 총괄적인 부분…

부서별로 해야 됩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황보경위원 너무 그러네… 그러면 이건 너무 포괄적이니까 우리가 애초 감사 자료를 요청할 때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일단 자료를 받은 다음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시정홍보 광고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인데 총괄적인 액수가 안 나왔네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맨 위에 나왔습니다. 7,964만원하고 ’99년도는 3,443만원하고…

황보경위원 ’98년도하고 ’97년도하고 집행내역을 보면 연도별로 다 올라갔는데 이건 내려갔지요, 내려간 이유가 뭡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금년도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황보경위원 일전에 추경에서 삭감한 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2000년도 본예산에는 얼마를 올려놓았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5,500만원 요구했습니다.

황보경위원 우리 공보담당관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강원일보, 도민일보, 내일신문, 영서신문이 있지요. 그런데 강원도민하고 일반 내일, 영서하고 예산 배정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광고 단가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타브로이드판하고 신문 제규격판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흑백 광고일 경우에 일간지로서 신문, 저희가 보통 표현을 1면 하단 5단 광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 부가세 포함해서 275만원, 일반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55만원에서 110만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럼 액수가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횟수로 따졌을 때 연간 강원도민일보하고 일반 내일, 영서 같은 데 횟수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봅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되도록 예산 확보가 되면 광고 자체는 저희가 똑같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보경위원 횟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연간…

○ 공보담당관 고순필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차이가 있었습니다.

황보경위원 한번 정도…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황보경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시정 홍보를 한다든지 또 걷기대회 행사라든지 이런 큰 행사 때 그 네 군데를 같이 줍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통상적으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럼 일반 내일이나 영서에도 그렇게 섭섭치는 않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보았을 때…

황보경위원 그렇게 생각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황보경위원 물론 공보담당관께서 특별히 더 신경을 쓰시고 시정홍보나 광고홍보비에 대해서 저희들보다 더 신경을 쓰시겠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와 뜻이 어떤 데 있다고 이해를 하시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황보경위원 이왕 홍보하는 차원에서 서로가 섭섭함이 없이 원만하게 잘 꾸려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97년도, ’98년도, ’99년도 홍보물 제작이 나와 있는데 원주시 홍보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지요, 여기 홍보위원이 28인 이내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이 분네들 위주로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안 돼요, 꼭 이렇게 홍보비 예산을 지출해야지 홍보가 되나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수용비 예산 얘기하시는 거지요?

류화규위원 ’97년도, ’98년도, ’99년도 홍보내용 책자발간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책자 발간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발간하는 거는 내고장 뿌리알기 책자 이거는 전입하는 세대라든지 학생들이 과제물로 많이 부여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 이런 거를 소개하는 자료로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거구요, 그 다음 원주 오늘전 같은 거는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시에 우리 지역의 과거하고 현재를 비교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발간한 책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

류화규위원 홍보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은 어디에 준해서 규정을 만들었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95년도에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어느 법령에 준해서 만들었냐구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사항입니다.

류화규위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규정이나 시행규칙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법률에도 안 나와 있고 아무 근거도 없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만들어서 예산 낭비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거를 전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규정을 만들었는지 법적 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 근거를 둬서 규정을 만들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는 각지방자치단체에다 예산이 부족되어 가지고 공무원들도 봉급을 못주고 그런 데가 많은데 그냥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데 임의대로 규정이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지출하는데, 168% 정도 늘어났는데 앞으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조례나 규정은 일절 다 폐지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 시정이 되어야 돼요. 예산 낭비로만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요원들 홍보도 안 하고 홍보수당 다 지급을 하고 그 만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규정은 만들어 놓고 매년 예산만 낭비하고 마는데 규정을 어디에 근거해서 만들었는지 법적 근거를 가져올 수 없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법령에 준하는 사항은…

류화규위원 어느 법령에 근거했는지 법적 근거를 가져 오시라고…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언제까지 가져오시겠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금일 시간내에 제가…

류화규위원 공보담당관님, 여기 보면 조례 범위 한계가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보면 먼저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법률로서 규정이나 시행규칙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없으면 규제완화로 해서 이건 다 폐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준해서 이 규정을 만들었는지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98년도 결산보고에 보면 불용액이 공보실에 많이 나왔는데 사업예산이 불용액이 3,657만150원인데 금년에 보면 공보담당관실 예산이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도 사업 예산에도 불용액이 3,600만원이나 되는데 공보담당관실에 예산이 너무 과중하지 않아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불용액은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항목별로 20% 내지 30%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불용액이 절감 차원에서 남은 거는 아니지요. 쓰다가 남은 게 불용액이지, 사업비는 10% 절감 차원에서 했는데 불용액은 그만큼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위원님 그건 그게 아니구요,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류화규위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가 없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

류화규위원 담당을 못하시면 놔두시고, 또 원주시 공보발간 규정이라고 있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류화규위원 이것도 어디에 준해서 발간 규정을 만들었는지 이것도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류화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위원이 원주시에 전부 몇 명입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25명입니다.

오세환위원 그 분네들 월 수당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1만8,2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2만 얼마로 알고 있는데…

○ 공보담당관 고순필 그건 저희들이 30% 절감을 해 가지고 집행을 1만8,200만원씩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이분들의 활동실적이나 그런 걸 어떻게, 그냥 모여서 회의나 하고 원주시정에 대해 한달에 한번씩 모여서 시정에 대한 설명만 합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소집을 해 가지고 시정 홍보자료를 드리고 있구요, 자체적으로 월 한번씩 모이시는데 저희가 매월 활동실적을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럼 수당 몇 푼 주는 것도 10% 절감이라 그래서…

○ 공보담당관 고순필 그건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럼 차라리 숫자만 나열하지 말고 처음부터 절감예산으로 편성을 하지, 그럼 남보기에는 엄청 주는 걸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집행은 집행규칙에 의해서 집행하는데 그건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런데 홍보위원님들의 월 활동 사례 같은 거를 받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매월 받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오세환위원 그 실적 자료를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오세환위원 그리고 1박 2일 연수하는 거는 그냥 바람을 쐬어 주는 겁니까, 어디 가서 교육을 받는 겁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금년 같은 경우에는 관광엑스포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견문을 좀 넓히는 차원에서 엑스포 국제관이라든지 한국관을 견학을 시켰습니다.

오세환위원 이게 1인당 돌아가는 액수는 1만8,000원이지만 25명 전체를 하면 이것도 꽤 많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들이는 거만큼 홍보위원들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게 담당관님 업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원주시정을 얼마 홍보하는지 또 앞으로의 그런 거를 세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예산 투자하는 거만큼 그분들을 유효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줄 것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오세환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오늘 중으로 되겠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위원장 김택민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승위원님…

연도별 책자 발간수를 보면 ’97년도에는 21개, ’98년에는 31종, ’99년도에는 37종으로 해마다 책자 발간수가 늘었는데 현재 이 책자들이 우리 시 어디든지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연도별로 발간한 책자가 89여종인데 이 책들이 다 보관이 되어 있냐구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다른 부서에서 발간한 책자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민병승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발행해서 이걸 했으면…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건 저희가 각부서에서 취합만 했습니다.

민병승위원 취합만 받아서 발간한 거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자료만 취합을 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민병승위원 관리는 각과에서 한다고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민병승위원 아니, 공보담당관실에서 전체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산 자체가 부서별로 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병승위원 그래도 다른 과 것을 취합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보담당관실은 이 책자가 어딘가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내 얘기는 각과에서 필요해서 책을 했지만 그래도 일단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발간한 책자들을 그래도 어디가서 일목요연하게 볼 때가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 역할을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행정자료실이 통계계 소속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행정자료실이 별도로 있구요…

민병승위원 아니지요, 공보담당관실이 뭐하는 거예요, 홍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보담당관실에 이 책자는 비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공보담당관실에는 우리가 발간한 이 책자들 이게 전부 홍보 아니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책들이 아니에요. 이게 한번하고 없어진다고 하면 사후 관리가 안 되면 이게 예산낭비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앞으로는 이런 책자가 발간이 되면 저희 부서에서 보관해서…

민병승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해 왔어야지요, 이게 사후관리가 잘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책자 발간하고 어느 부서에서 발간해 주면 그걸로 끝내서 없애 버리고, 휴지가 되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책이라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 다 참고할 수 있도록 어느 한 군데서는 보관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버섯 재배나 투자 영문이나 과채류, 농장경영일지 이런 책들이 보관이 되어 있어야지요, 아니면 각과에 되어 있나도 확인하셔야 되고, 한번하고서 없애 버린다면 이건 굉장한 예산낭비지요. 대개 보면 이 책자 질도 보통 아트지 정도 고급 재질인데 한번하고 버리면 이건 굉장한 예산낭비에요, 사후에는 적어도 우리 시에서 발간한 책자들을 어느 한 군데는 비치할 수 있도록 공보담당관실에서 힘써 주시고 또 그게 돼야 맞아요, 지금 책자 발간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지요, 각 과에서 요구받아서 발간해 줍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구요, 각부서에서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그냥 올라오면 발간해 주고…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한테 올라오는 것도 없습니다. 그 부서에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다 책자를 만든 부서별로 다시 짚어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공보담당관실은 이걸 취합만 했다 이거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의 맥이 없는 거예요, 홍보를 공보담당관실에서 맞았으면 과에서는 과에 것만 하더라도 공보담당관실은 전체적으로 쌓아놓을 수 있는 과가 되어야지요, 내 것만 챙긴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이 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액수로 따지면 상당한데 80여권의 책이 어느 한 군데도 비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이건 우리 시 자체가 문제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각부서에서 발간되는 책자는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보관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최소한도 ’97년도는 못하더라도 ’99년도 37개 발간된 책자는 전부 수집을 해서 한 군데 모아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아니면 민원실에 비치를 하더라도 이걸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책임을 졌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이렇게 해서 한번하고 1년도 못가서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면 이건 몇번 얘기하지만 굉장한 예산낭비에요.

그리고 각과별로 발행했다니까 그런데 유독 ’99년도에 영문활자 책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뭐예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거는 서울에 있는 미상공회의소에 시장님이 가셔 가지고 기업유치 투자안내라든지 그런 설명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 것 때문에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럼 그런 것도 비치가 되어 있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하여튼 이 책자는 누가 봐도 모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일괄 관리를 해 주시고 또 가급적이면 책을 발간할 때는 공식적인 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는 구성을 안 하더라도 어떤 심의회라도 구성을 해서 자체내에서 필요성이나 내용면이나 발간 부수 등도 충분히 검토해서 발간하도록 무조건 올라온다 그래서 뭐 1,000부 2,000부씩 찍어 가지고 결국 보면 몇 부 들어가고 나머지는 박스 채 쌓여있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진짜 필요한 숫자가 얼마인지 확실하게 정해서 책 한 권이라도 꼭 필요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자체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구상을 하셔서 정말 책 한 권이라도 그냥 휴지가 되지 않는 예산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위원장 김택민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제가 하나 질의를 해 볼게요, 공보담당관실 업무분장표를 보면 공보행정 종합계획 및 조정이 있고 시정주요 시책 전반에 관한 홍보 및 선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홍보라고 얘기하면 주민에 대한 홍보가 있고 도민, 국민, 외국인 다 홍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공보담당관실에 여지껏 안 되어 있다는 이유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자기 업무에 대해 소홀한 게 아니에요?

민병승위원에서 질의하신 이러한 책들이 주민에 대한 홍보도 다하고 관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분명히 종합기획 및 조정이라고 얘기했으면 이런 거를 다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앞으로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관리해야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문제는 민병승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지만 실과소별로 책임을 전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홍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게 아닙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홍보책자 발간 비용 예산이 저희 부서로 쓰게 되면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데…

이평우위원 아니,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책자발간 예산이 잘못 집행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공보담당관실이 회람을 하든가 아니면 어떤 여기 조정, 종합기획이 나왔으면 그 사람들한테 효과적인 것을 지시해 주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공보기획 종합기획 조정하고 시정 주요시책 전반에 관한 홍보 및 선전은 다 빼버려야지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 민원봉사실에도 물어 보겠지만 민원실에 전부 이 책자가 진열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판단할 때 민원실에 이 책자가 진열이 안 되어 있다고…

분명히 오늘 이후에는 홍보라는 부분을 묶어서 회람을 받든지 연구검토를 해 보세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이평우위원 그러고 여기에 보시면 ’99년도에 발간한 총 38종입니다. 시간을 요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책할 게 있는 반면에 합책할 게 있어요. 적어도 관광원주에 묶을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광원주에 묶을 거를 보면 기업하기 좋은 원주도 같이 묶을 수 있습니다. 한번 발간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보면 이쪽에 배, 과채류, 버섯, 축산은 따로따로 만들었거든요, 이건 묶을 수 있는 게 아닙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건 제가 알기로는 재배농가한테 배포하기 때문에 농가별로 종목별로 아마…

이평우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쪽 농가에서는 배를 재배하려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재배 기술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전반적으로 그게 한 집에 갈 것이 아니라 어느 농가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과채류도 할 수 있고 버섯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일반적인 상식도 되는 게 아닙니까, 이걸 따로 분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분리하다 보면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표지도 그렇고… 물론 농촌사회과에서 한 거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 모르시지만 이런 거를 회람해 가지고 하나로 묶을 것은 묶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속된 말로 월간 치악농업 같은 거는 정보가 시간을 요하는 문제인 거는 인정이 가요, 그러나 이런 것을 저는 묶을 수 있다고 봐져요, 그 다음에 관광원주에 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가 나와 있으면 관광지 안내도 같이 묶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전에 얘기했던 기업하기 좋은 곳 원주로 이것도 다 묶을 수 있다고 봐요, 책을 크게 만들어서 더 넓히면 됨에도 불구하고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예산낭비가 심하다고 저희는 봐져요, 이걸 앞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총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종합기획 및 조정을 해서 회람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공보담당관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한 질의내용 파악하셨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위원장 김택민 그리고 지금 책이 수 없이 만들어지는데 몇 퍼센트나 있는지 그거 한번 조사한 적이 없지요, 지금 이평우위원님 지적한 대로 묶어서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안 되면 저희가 예산을 묶어서 이렇게 하도록 유도를 시켜 드릴테니까 담당관께서 주관하셔서 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일반수용비의 ’98년도 예산액하고 집행액을 보면 93% 정도가 집행이 되었는데 ’99년도 보면 53%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이건 왜 이렇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건 자료가 금년 10월31일 현재 자료입니다.

김종기위원 거기 사진인화 있지요,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되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98%이고 올해는 50%인데 이것도 10월30일 그 관계입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김종기위원 그럼 12월말까지 되면 작년 수준이 돼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수용비 절감원칙에 의해서 20% 제해 놓고는 그 정도는 될 거 같습니다.

김종기위원 필름 인화는 일괄 계약을 하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일괄 단가 계약을 합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 시정홍보 사진책자 같은 거를 보면 예산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대신 쓰는 거는 작게 쓰여져 있는 형태예요, 그렇다면 사진 같은 거는 덜 찍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그거는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현상비용이 1통당 850원, 인화비용은 160원 이렇게 단가 계약을 맺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덜 찍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행사 자체가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비 자체는…

김종기위원 좀 늘어나야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김종기위원 제가 생각할 때 대개 예산을 균분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반기 때는 사용을 덜하다 후반기 되어서 많이 사용하고 그런 경우가 되는 거 같아요.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예산 잔액이 53%가 남았다면 뭔가 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통상적으로 현상비, 그러니까 사진제작비용 같은 경우는 한달 후에 청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한달 동안에 쓴 거를 11월에 청구하기 때문에 이건 그런 경향이 있구요, 행사 같은 경우는 특정한 달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9, 10, 11월에 그런 행사가 많기 때문에 집행은 조금 많습니다.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개 6월30일 정도되면 4·50% 정도 예산을 쓰고 또 하반기에 4·50% 사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건데 그런 게 조금 잘못된 거 같구요, 지금 예산을 보면 제로베이스 예산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균형이 맞춰어져 있는 예산이 아니에요, 작년도에는 좀 작게 예산을 세웠다가 금년도에는 왕창 늘어나고 줄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예산운영을 제로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그냥 실무자 선에서 조금 넉넉하게 세우고 또 박하게 세우고 그런 경향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예산편성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되 정부품샘표가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예산 단가 자체가 상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 같은 경우는 매년 늘어나는 경향은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시정홍보 사진제작이 ’98년도에는 720만원이 섰는데 금년도에는 1,236만원이 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거의 배 이상 늘어나는 팽창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잘못된 거 같아요. 그 밑에 홍보물 제작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100%다 안 쓰는 게 있지만 또 역기능으로 금년도 이렇게 늦게 집행이 있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일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하여튼 예산도 월별로 수급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하시고 적어도 10월30일 정도되면 예산도 80% 정도는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번에 예산이 물론 제로베이스 예산이 좋기는 합니다마는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수용비 같은 경우는 자꾸만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1쪽입니다. ’98년도 강원일보, 도민일보 부수하고 ’99년도 부수는 똑같아요, 그런데 집행액이 차이나는 거는 왜 나는 거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신문 구독료 단가가 ’98년도 같은 경우는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라간 경향이 있고…

민병승위원 ’98년도에는 단가가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았을텐데…

○ 공보담당관 고순필 집행 자체는 이게 10월31일 현재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적으로 덜 되어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강원일보가 1억3,900만원이고 ’99년도에는 1억2,800만원인데 신문값이 내려갔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아니지요, 8,000원으로 올라갔지요. 10개월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병승위원 이게 ’99년도 10월까지예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민병승위원 지금 리통장한테 배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본인이 원해서 합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금년 1월에 설문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민병승위원 설문조사를 보니까 그렇게 신빙성 있지 않던데…

○ 공보담당관 고순필 조사대상이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리통 반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문에 필요성을 느끼냐는 조사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거구요, 그 자료를 가지고 신문을 직접 동 단위는 보급이 되고 읍면에는 거리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편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이 신문을 보겠다고 원하는 건지 아니면 시나 동에서 일괄적으로 이걸 봐라 이렇게 하는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이장, 통장, 반장님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신문을 그렇게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설문에 보니까 볼 필요가 없다고 한 분도 있던데…

○ 공보담당관 고순필 그건 극소수이고…

민병승위원 그럼 그런 분들도 다 보내줍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현재 배부하는 거는 3,091명입니다. 리통 반장 수는 3,78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이 직보 문제를 어떻게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구요, 배부하는 방법을 어차피 리통장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배부를 한다고 하면 일단은 배부하는 방법을 잘 강구하셔 가지고 제 날짜에 들어갈 수 있게 이왕 예산을 들여서 주고 볼 수 있게 또 본인이 원하는 신문을 볼 수 있게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위원장 김택민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12쪽에 광고비에 ’98새해 설계하고 ’99년도 민선시정 1년 홍보 있지요,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이게 다 특집기사예요, 특집기사인데 광고비가 나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통상적으로 특집기사는 전면에 기사가 나가면서 밑에 하단에 광고가 나갑니다. 이건 별도로 한 면을 쓰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금액도 상당히 많은데, 기사인데 이게 뭐 광고야…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게 칼라로 해서 5단 자체는 광고가 나가구요, 그 위에 전면은 특집기사가 나갑니다. 그래서…

원창묵위원 그러면 광고는 밑에 조금 있고 특집기사는 위에 있고…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자료를 주지요, 자료를 가지고 기사화하는…

원창묵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기획광고다 전면광고다 해 가지고 위 상단에 표시가 됩니다. 광고일 경우에… 그런데 이건 기사로서 취재를 한 건데 왜 광고비가 나가냐 이거지, 이거는 강원일보 도민일보에서 시정 새해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특집기사를 싣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양해해 주면 별도로 설명을 해 줘요, 그 이상하네…

대개 한 면이 광고로 나오면 위에 기획광고 전면광고 이런 식으로 다 표기가 되는데 이건 기사인데 어떻게 광고비가 나가냐 이거지…

○ 공보담당관 고순필 면이 특집기사로 나갑니다. 상단부에 명시가 됩니다.

원창묵위원 이게 왜 그렇게 나가야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먼저 질의한 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아까 제가 왜 규정이나 조례를 말씀드렸냐 하면 사례에 보면 우리 나라 실정이 법규에 근거 없는 수혜적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172%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예산만 낭비하는 조례나 규정을 만든 예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을 전제로 한 조례가 1,602%나 증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법규에 근거 없는 조례나 규정이나 규칙은 다 규제완화로 폐지를 해야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날 수 있는 예산의 터전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보발간을 보면 ’98년도는 총액이 1억4,000만원이고 ’99년도는 1억3,600만원인데 이것을 발간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원주시정에 대한 시책에 대한 각종 자료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 이상씩 투자해 가지고 발간을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시비를 보지 않고 도로나 아파트나 그냥 바람에 날리고 얘들이 찢어서 보지 않는 사업은 괜히 예산만 낭비하지 시민이 보지 않는 시보를 발간한다는 자체는 무용지물이고 예산 낭비만 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작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정 요구를 했는데 원주시보의 경우 폐지화하는 경우가 있음으로 시정홍보 이외에 시민이 필요한 유익한 정보나 자료를 게재하여 홍보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시정요구 처리 건의사항으로 내무위원회에서 했는데 발간만 하고 예산들여 가지고 시보를 발간하려고 하지 마시고 통제 위주 경영면에서 배부 관리 방식으로 효율성을 정착하실 세부적인 방법으로 우리 시민들이 가가호호 받아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세운 적이 없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배포 현황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한 결과를 볼 때는 리통장…

류화규위원 지금 몇 퍼센트나 된다고 그래요, 시보가 우리 지역에 가가호호 배부하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전 가구 다 배포하고 있습니다. 8만…

류화규위원 담당관은 다 배포가 된다고 봐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소초 실정을 보면 이장들이 차에 싣고 다니면서 그냥 한달 이상 두는 예도 있고 또 아파트에 가면 집집마다 나누어주지 않고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다 쌓아놓고 바람에 날려서 없어지는 예가 있고 그런데 이 통제를 누가 합니까, 공보담당관이 통제를 하면 각읍면동장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이장들 수당을 누가 줍니까, 이런 통제를 엄격히 해 가지고 집집마다 즉시 배부하게 되면 이장들이나 통장들이 집집마다 나누어주게끔 해야지 그냥 아파트 숫자가 많으니까 그냥 계단 올라가는 데다 쌓아두면 바람에 날리고 애들이 집어다 불장난이나 하고 통장 이장들이 차에 싣고 다니다가 그 달이 지나면 그냥 없어지고 말이야, 이 통제를 누가 해야 돼요, 공보담당관이 읍면동장을 강력히 통제를 하면 집집마다 그때그때 바로바로 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저거를 해야지 통제를 안 하면서 시비 들여 가지고 발간만 했다 뿐이지, 발간하는 원칙은 우리 시민들한테 그만큼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이렇게 돌아가는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면 통제도 해야 되잖아요, 왜 읍면동장들을 통제를 못해요. 그런 기능이 없어요, 말을 안 들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이건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100%가 아니라 50%도 안 돼요, 가가호호 배부되는 게 50%도 안 되는 실정이에요,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해서 감사의뢰를 해 가지고 1억 이상씩 제작해 가지고 홍보하는 거를 읍면동장이 제대로 배부 안 하는 거는 감사를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보세요. 그럼 아마 가가호호마다 즉시즉시 배부가 될 겁니다. 강력히 통제를 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세부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세부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백날 해야 소용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읍면동장들이 저걸 안 하면 강력히 통제를 해 가지고 감사실에 의뢰해 가지고 집집마다 배부가 되는지 한두 달 정도 확인을 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게 시정이 될 겁니다. 읍면동장들이 통장님들 이장님들 통제를 해 가지고 집집마다 배부가 될 거예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위원장 김택민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원주시보 발간이 ’98년도에는 월 1회로 되어 있었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오세환위원 그리고 ’99년도에는 월 1회로 되어 있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오세환위원 그런데 ’98년도에 1억4,000만원이고 ’99년도에는 1억3,600만원인데 2회씩 발간할 때 예산하고 1회씩 발간할 때 예산하고 1년을 보면 300만원 예산절감밖에 안 되거든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건 면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면수가 그 대신 많아진 거다 이거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지금은 16면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소식을 빨리 전하려면 한 달에 2번씩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월 2회로 발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장님 통장님 반장님을 통해서 배포를 하는 경향이다 보니까 불편을 느껴 가지고 통합을 했습니다. 월 1회로 통합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시보를 서울 어느 구청 같은 데 보면 광고를 수주받아 가지고 광고를 게재하면서 발행을 하면 예산절감이 엄청된다고 신문에도 나고 그러는데 원주시는 그럴 의향이 없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그걸 검토를 했었는데요, 우리 원주시보의 지면을 이용한 광고를 할 경우에 광고비 자체가 추정치가 저희가 볼 때 몇 백만원 밖에 안 될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광고비 단가가 일반신문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지면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원주시정 홍보 효과를 보았을 경우는 광고를 넣어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광고 없이 홍보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세환위원 그건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거 수주받고 귀찮고 그러니 그렇지 서울 같은 데 예를 들어서 거기는 8, 90% 예산절감 효과를 보았다고 아주 대서특필로 신문에 난 걸 제가 스크랩까지 해 놓은 게 있는데 그래도 공무원들이 조금 귀찮더라도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야지 그건 내가 생각할 때 변명밖에 안 돼요, 그럼 다른 데는 어떻게 그렇게 예산절감이 많이 되는데 원주만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래요, 담당관님이 물론 힘들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것도 시도해 볼만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타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오세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이평우위원님, 조금 전에 발언했던 책자 발간에 전체적인 조정 종합계획 문제는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이평우위원 그러면 실과소별로 되어 있는 그러한 책자 발간 예산을 공보담당관실로 묶어주면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그건 가능합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이평우위원 그리고 이건 두 번째 이건 우리 동료의원의 문제고 우리도 그때 굉장히 절차상의 문제를 따졌던 건데 한번 질의를 합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동료의원께서 일전에 강원도에 원주는 없다는 4분발언을 통해서 영서신문에 게재된 기고문이 있었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이평우위원 그때 공보담당관이 반박 비슷한 글을 게재하셨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게재했습니다.

이평우위원 본인이 쓴 겁니까, 위에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제가 썼습니다.

이평우위원 좋습니다. 그 이후에 부시장이 외부 신문에 기자회견을 했지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물어볼게요, 공보담당관 입장에서 영서신문에 반박글을 쓴 것은 공보담당관은 공무원입니까, 일반인입니까?

의회 의원은 법적 기구이지요, 주민의 대표기관이지요, 주민의 대표가 이야기한 것을 일개 공무원이 반박 기사를 써도 되는 겁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반박 기사는 아니구요, 그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게재를 했을 뿐이지요, 그걸 반박 기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평우위원 공보담당관이 공무원으로서 대표기관이 하는 것을 행정부 입장에서 그럼 본회의를 통해서 해야지 그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외부 신문에 내도 괜찮은 겁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언론에 기고하는 자체가 저로서는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하고 싶은 글을 표방할 수 있는 건 언론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평우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게 절차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의원의 신분이라 그래도 공무원 거 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주민의 대표기관이 본회의에서 한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언론에다 표방할 수 있는 거예요, 절차가 맞습니까, 할 얘기가 있으면 본회의에 와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요구해서… 그게 정확한 절차가 아닙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공보담당관이 다른 신문에 글을 게재한 게 절차가 맞다고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로서 기고한 거기 때문에 저는 절차는 제가 보았을 때 타당합니다.

이평우위원 타당하다고 보세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이평우위원 그럼 그 이후에 부시장이 기자실에 들려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지요, 그 문제 때문에…

○ 공보담당관 고순필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교육을 갔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 이후에 그런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나중에 얘기는 들었지요.

이평우위원 얘기를 들었다면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적어도 행정 공무원은 의회에서 나온 4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문제는 본회의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논의해야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의원이 주민의 대표가 본회의에서 잘못된 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정하고자 요구했을 때 계속 외부 신문이나 이런 데 기고할 겁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하고 싶은 얘기를 표방할 수 있는 거는 그때 그 시점으로 보았을 경우에는 영서신문에 게재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면을 이용해서…

이평우위원 공보담당관님, 말씀을 끊어 죄송한데 공보담당관은 공무원이고 공보담당관이에요, 그 직위 때문에 공보담당관이 게재를 하면 원주시의 입장을 발표하는 겁니다. 얘기를 정확히 들으세요. 그걸 어떻게 공보담당관 개인의 글로 볼 수 있습니까, 의원이 얘기하는 건 시민의 대표가 얘기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초두에 개인의 입장이냐 위에서부터 지시를 받았냐 물었을 때 누가 봐도 그걸 공보담당관 개인의 기고문으로 볼 수 있습니까, 공보담당관이 어디 가셔서 말씀하시면 공보담당관으로 대우받지 개인으로 대우받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

이평우위원 하여간 여기서 잘잘못을 더 이상 따지고 싶지 않지만 문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돌출되면 절차를 좀 따져달라는 얘기입니다.

의회 의원이 4분 발언을 통해서 한 것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공보담당관이 하실 때는 분명히 그 부분은 공보담당관이 하신 거지 개인으로 볼 수 없다는 거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그건 저희가 4분 발언을 전제해서 게재한 것은 아니구요, 영서신문에 게재되었던 사항 가지고 저는 게재를 했지 의회의 4분 발언을 가지고 거론한 게 없습니다.

이평우위원 영서신문에서 게재할 때는 한 의원의 개인 일을 게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4분 발언을 가지고 게재한 게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그런 식이라면…

○ 공보담당관 고순필 아닙니다. 그건 4분 발언을 게재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요, 기고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얘기를 정확히 하세요. 뭐 동료의원의 입장이 난처하니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강원도로부터 소외받았다는 부분을 분명 동료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법적 기구인 의원이 발언한 일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절차를 밟아가지 않고 외부로 공보담당관이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럼 공보담당관 내놓으세요. 공보담당관이 하는 게 어떻게 개인적인 얘기입니까, 당연히 원주시를 대표하는 얘기지…

○ 위원장 김택민 이평우위원님 잠깐만…

공보담당관, 지금 이평우위원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뜻이 전달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알겠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위원장 김택민 그건 동료의원이 법적 기구를 통해서 4분 발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신문에 실은 거예요. 그럼 공보담당관이 한 게 그게 개인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게 어디 개인적으로 한 얘기입니까, 의원들 앞에 사과하세요. 잘못되었지요.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사과할 부분은 아닙니다. 절차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이 개인적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알려드릴게요, 개인적으로 했으면 그 당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보담당관이 직위 때문에 어디 외부에서 그걸 개인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저도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개인으로 볼 수가 없어요.

다시 더 접근하겠습니다. 그 신문에 기고를 내시고 더 높은 부서에 계신 분들한테 기고를 잘못했다고 질타를 받으신 적이 없지요, 부시장이나 다른 국장이나 또는 시장님한테 너 그 기고 잘했다는 소리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 없습니다.

이평우위원 잘못했다고 들은 적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없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들은 바 없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럼 뭐 원주시 전체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네요, 어떻게 한 공무원이 기고를 함부로 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위에 시장이나 부시장이… 잘 했으면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고 못했었으면 못했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의회 4분 발언 가지고 저는 기고한 게 아니구요, 영서신문에 게재되었던 사항을 저는 기고한 거지요, 의회 4분 발언으로 한 거는 아닙니다.

이평우위원 그럼 영서신문에서 4분발언을 게재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동료의원이 거기다 갖다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각신문에 시정질문이든 4분 발언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럼 계속 거기다 반박을 하세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분 발언에 대해서 저는 기고한 게 아닙니다.

이평우위원 다시 한번 접근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4분 발언에 대해서 반박문을 싣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의원이 한 발언에 대해서 그 기고하는 것이 공보담당관으로 적절한 기고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

이평우위원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접근하겠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사유가 아니고 상식적인 사유가 아니고 행정에 대한 사유인데 다른 공무원들이 결재권자의 허가 없이 기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언론에 기고하는 거는 본인이…

이평우위원 행정행위를 기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제가 판단했을 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평우위원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공무원들이 법적 절차나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했을 때 의회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그런 건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평우위원 아니, 얘기를 분명히 하세요. 그럼 그것으로 다시 한번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구요, 기고했을 때 여파가 공보담당관이기 때문에 여파가 더 간 거 아닙니까, 개인이 했을 때는 여파가 덜 갔을 거 아닙니까, 일례를 말씀드릴게요, 영서신문에서 반박문을 기고해 주었을 때 공보담당관이기 때문에 더 무게가 실려서 게재가 된 게 아닙니까, 거 왜 아실만한 분이 말을 자꾸 돌리십니까, 일반인이 했으면 그렇게 비중이 실렸고 게재가 함부로 되었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그럼 공보담당관실 업무를 보았을 때 공보담당관실에 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책자 얘기도 나왔지만 원주시 홍보 전반에 관한 겁니다. 어떻게 공보담당관이 개인입니까, 공인이지…

뭐 질타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때 상태가 서로 의회하고 절차가 맞느냐 안 맞느냐 따졌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담당관이 인정을 안 하신다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이거는 확실하게 합시다.

공직자가 의견을 냈을 때는 공보담당관은 공무원 신분이에요, 의회에 대해서 반박한 것을 개인의 의사를 표방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 위에서 조정해서 실으라 그래서 실었다 그러지 고순필 과장이 의사를 그렇게 막 실을 수 있어요. 그것은 말못할 사정이 있는지 또 본인의 의사를 표방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식으로 몰고 가고 그럼 여기서 전부 우리가 그 내용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고순필 과장이 모든 걸 다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없는 행동은 함부로 하지 마시고 또 경솔하게 모든 행동을 하지 마세요. 또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잘 결정하도록 하세요. 그때 당시 상황과 분위기가 여러 가지로 상당히 우리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려고 노력하다가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병승위원 한 가지만 주문하고…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 질의가 아니라 우리 공보담당관님께 주문하겠습니다.

혹시 내년도에 주민홍보용 신문배부 현황자료를 감사자가 요구했을 때는 신문 부수가 지금 ’98년도 ’99년도 똑같은데 이 숫자가 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아무래도 단가 관계가 있으니까요, 부수는…

민병승위원 아니, 단가는 얼마가 돼도 좋아요, 그런데 부수가 ’98년도나 ’99년도나 똑같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일률적으로 배부하는 것밖에 안 돼요, 어떻게 통장 이장이 변동이 있어야지 이게 똑 같을 수는 없잖아요, 각읍면동에서 올라올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읍면동장이 잘못하는 거예요. 부수가 늘거나 줄어야지 어떻게 2년 동안 똑같이 1,605부, 1,605부 이건 같을 수가 없어요. 이건 업무를 안 한 거예요, 확인을 안 한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같아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내년도 예산에도 금년처럼 1월달에 설문조사를…

민병승위원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그냥 고정적으로 배부를 하는 거예요. 늘어도 그거 안 늘어도 그거, 그러니까 작년도에 1,605부가 나갔으면 올해 1,604부가 되든 1,700부가 되든 이게 변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률적으로 가요, 그럼 이게 만약에 올해 줄었다 그러면 나머지 안 가는 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냥 길에서 휴지로 나가는 거밖에 더 돼요, 읍면동에 정확히 숫자를 파악해서 받으셔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우리 의원들께서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숫자가 같지 않도록, 똑 같다고 하면 기가 막힌 숫자인데 같지 않도록, 이게 같을 수 없어요. 읍면동에서 정확히 받으세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민병승위원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은 건 괜찮아요, 이 숫자보다 적었을 때 나머지는 뭐예요, 그건 이중 아니에요, 예산낭비에 자원낭비에, 제 말 이해하시겠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신문 단가도 인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민병승위원 내가 단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가는 변동이 있어도 괜찮아요, 부수는 틀려야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 2년 동안…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민병승위원 제 얘기는 단가 얘기가 아니에요, 부수가 줄면 줄고 늘면 늘어야지 어떻게 똑같냐 이거예요. 그냥 앉아서 올해도 1,000부 주었으니까 내년도에도 1,000부하겠지 이거밖에 더 돼요, 이걸 만약 읍면동에 돌렸다면 읍면동 책임 물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위원장 김택민 예.

이평우위원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감사자료에는 있지 않지만 신문에 올렸던 4분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또 외부 신문에 기자회견을 요청했던 부시장이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위원님들 지금 공보담당관실을 감사하다가 부시장의 출석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택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조금전에 얘기했던 외부 신문에 게재 내용이 또 외부 신문에 기자회견 내용을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연락이 안 된 거 같으니까 감사를 계속 진행해 주시고 우리 공보담당관실의 감사 순서를 부시장이 출석할 때까지 뒤로 미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방금 이평우위원님께서 지금 부시장 출석 요구를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과 연관해서… 그럼 공보담당관실 감사를 뒤로 미루고 부시장이 지금 출장중인데 다녀와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원님들 어떻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은 감사담당관실이 끝난 다음에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의 감사 순서입니다마는 이상으로 오전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오후 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택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참석 공무원들은 전원 기립해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정보통신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보통신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7일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 위원장 김택민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정보통신담당관실 정현원 및 담당사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 위원장 김택민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저희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삭감을 하는 것이지 그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일을 못하게 한다거나 직을 내놓으라고 해서 하는 삭감은 아니니까 그러한 말씀은 앞으로 어느 사석에서도 안 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민병승위원 PC구입 현황인데요, 아직도 286이 16대가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보관하고 있지요, 아무 소용이 없을텐데…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PC 286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어떤 프로그램이…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세입 담당 쪽에서 보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옛날 도스 상태에서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큰 탈없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교체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체를 하면서 프로그램도 윈도우 환경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민병승위원 용량이나 속도 같은 거는 지장이 없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그렇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과장급 이상의 컴퓨터 보유 현황인데 지금 총 과장급 이상 공무원수가 64명이에요, 그런데 PC보급 현황은 58% 밖에 안 되는데 그 나머지 분들은 PC가 부족해서 그럽니까, PC 사용을 할 수 없어서 그런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PC를 사용할 수 없었던 거는 아니구요, 저희가 공문으로도 일단 과장급 읍면동장님이나 과장들한테는 PC를 놓으라고 공문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내에 혹은 읍면동내에 컴퓨터 대수가 모자르다 보니까 아직은 내가 급하게 쓸 일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읍면동장이나 과장들이 직원한테 양보를 해 준 경우가 많습니다.

민병승위원 오히려 그렇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위에 관리직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런 정보통신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솔선수범을 해서 모든 거를 따라가 줘야지 아래 하위직원들한테 양보하기 위해서 내가 안 한다는 거는 그건 잘못된 발상이에요, 내가 함으로 해서 필요를 느끼고 거기에 실효성을 느껴가면서 아래 직원들한테 보급을 시키도록 해야지 나는 안 하면서 밑에 직원들한테 양보해 준다 그건 양보가 아니에요, 그건 업무를 회피하는 것밖에 안 돼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사실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저도 몇 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그런 취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 같은 경우는 랜이 다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업무 추진을 위해서라도 인터넷 활용하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또 거기 있는 정보도 우리한테 유익한 정보가 많으니까 쓰는 게 좋겠다 라고 권고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건 정보통신담당관께서 읍면동장들이 좀더 PC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분들한테 독려를 해서라도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내가 모르면서 어떻게 하위직원들한테 이렇게 정보통신에 대한 실효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어떻게 지도할 수 있겠어요.

과장급 이상 공무원 교육실적인데요. 자체 전산 교육은 우리 시 자체에서 한 거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저희 과에서 한 겁니다. 저희 상설 전산 교육장에서…

민병승위원 그런데 강원도 교육공무원이나 자치행정연수부에서 한 인원은 왜 이렇게 적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자치행정연수 같은 경우는 행정자치부에서 인원 배정을 할 때 도별로 배정을 하거든요, 도별 과정별…

민병승위원 그럼 여기에 가는 공무원은 어떤 선별 기준이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일단은 희망자 우선으로 합니다.

민병승위원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가서 하면 더 효과적일텐데, 인원이 몇 명으로 배정되어 내려오는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저희 원주시가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기증 현황이 지금 교도소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기증을 원하는 부서는 없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제가 알기는 아직 없습니다. 286이나 386 같은 경우는 기증을 받아도 기기 내부를 이해하기 위한 이외에는 실제 업무나 일상 생활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증해 달라는 일이 없었습니다.

민병승위원 지금 기증을 만약 할 수 있다 그러면 386이나 486 정도는 앞으로 기증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신청을 받으면 기증을 해 줄 수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그런데 일단은 어차피 586 교체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86도 운영환경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86쓰는 경우와 같이 그런 거 외에는 쓰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파악을 해서 기증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교체를 이번에도 100대 구입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기증을 하게 되면 원주시보에도 게재를 해서 알게 모르게 컴퓨터를 구입할 수 없어서 좀 기종이 지난 거라도 원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시보를 통해서 기증할 때는 좀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알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우리 의회와서 하신 말씀 다시 한번 해 보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사실은 공식 회의석상도 아니고 아침 인사하는 자리라서 사실은 웃음의 소리로 했습니다. 본심은 아니고 어찌되었던 경솔했던 것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원창묵위원 여기 우리 의원님들이 우스게 소리로 받아들이는 의원님이 있나 여쭈어 보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공식 회의석상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원창묵위원 공식 회의석상이 아니면 의원들이 쭉 앉아 있는 데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죄송합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웃음의 소리였습니다.

원창묵위원 의원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오셔 가지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어찌 되었든 제가 경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창묵위원 노트북 19대는 누가 쓰는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노트북은 과별로 한 대씩 쓰고 있습니다.

기획과, 자치행정과, 저희 과도 두 대 있구요,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휴대하고 다닙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휴대할 일도 있구요, 가령 예를 들어서 도 회의라든가 이럴 때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원창묵위원 회의할 때 노트북 가져 다니는 공무원을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니, 회의라기보다 자료 정리를 할 때 뭐 예산 자료라든가 인사 자료라든가 이런 수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노트북이 있어야 되거든요.

원창묵위원 일반 PC가 있는데 왜 노트북을 가져 다니냐 이거지…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우리 자료를 가지고 가야 되니까…

원창묵위원 컴퓨터 폐기 처분 말이지요, 처분할 때 모니터도 같이 처분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물론입니다.

원창묵위원 모니터도 같이 포함해서 매각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매각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한 겁니다. 아마 같은 세트로 매각을 했을 겁니다.

원창묵위원 모니터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 이건 너무한 게 아닙니까?

모니터까지 못쓰는 거는 아니잖아요, 컴퓨터가 용량이 올라가고 그래도 모니터는 그냥 쓸 수 있는 건데…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런데 모니터만 별도로 둔다고 그래서 쓸 일이 사실 없구요…

원창묵위원 본체만 사면 되는 거지 왜 모니터까지 바꾸냐 이거…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희가 살 때 PC를 세트로 보지 모니터 별도 본체 별도로 안 하거든요.

원창묵위원 왜,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희가 조달 구매할 때 그걸 한 세트로 보지 모니터 별도…

원창묵위원 조달청에서 살 때는 모니터하고 본체하고 따로따로 꼭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으면 주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따로 하지 않는다구요, 그게 한 세트니까요.

원창묵위원 그럼 멀쩡한 모니터를 폐기한다는 말이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런데 모니터 같은 경우에 일단 세트로 구입하다 보니까 모니터를 별도로 쓸 일이 사실은 없지요. 더군다나 구 기종의 모니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창묵위원 아, 모니터가 구 기종이 어디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별도로 판매를 하지 않는 것이다 보니까 모니터만 별도로…

원창묵위원 조달청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희 행정…

원창묵위원 일반 컴퓨터 매매하는데 가면 모니터 따로 본체 따로 다 사지…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일반 컴퓨터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사양에 따라서 모니터는 뭐 이런 사양으로 하고 본체는 저런 사양으로 해서 사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그걸 한 세트로 봐 가지고 조달 가격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구태여 별도로 구입할 필요가 없지요.

원창묵위원 그럼 이건 정부에서 예산낭비를 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멀쩡한 모니터까지 왜 없애 버리면서 왜 구입을 하냐 이거야, 정부가 이렇게 할 리가 없어요. 제가 보았을 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런데 조달 협정을 할 때 그걸 한 세트로 봐서 사거든요.

원창묵위원 그럼 협정을 잘못하시는 게 아니냐는 얘기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제가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건 조달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원창묵위원 그리고 486은 왜 매각한 거예요, 폐기처분할 때…

4만원 받고 매각했네, 모니터까지 다 해 가지고, 이건 일반 사람들한테 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모니터 그냥 쓰는 건데, 모니터 값이 얼마에요, 지금 견적을 줘 봐요, 지금 국민PC가 모니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그게 모니터하고 본체 별도로 산정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요, 가격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원창묵위원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일반 PC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원창묵위원 모니터도 사이즈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요, 기존 우리 청내에서 쓰는 거 말이에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멀쩡한 모니터를 다 같이 폐기처분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

모니터 시에서 쓰고 있는 거 아무리 못가도 30만원 이상 가지 않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치에 따라 조금 틀리기는 하겠지만…

원창묵위원 그리고 그 밑에 컴퓨터 기증 현황을 보면 교도소에 386을 6대를 기증하면서 486을 폐기처분한다는 게 얘기가 되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폐기처분 같은 것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폐기를 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구, 486은 4만원에 팔아먹고 386을 교도소에 기증하고 원주시 수입 4만원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486을 22대 사용하지 않는 거는 왜 그렇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내부 고장이 나 가지고 486 같은 경우는 부품이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원창묵위원 멀쩡한 모니터를 폐기한다는 거는 예산 낭비고 정부에서도 아마 이걸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조달 구매를 한다고 해서 멀쩡한 모니터를 버리고 세트로 산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민위원님과 원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원주시 컴퓨터 보유 및 구입현황이라 그래 가지고 계란에 1,186대인데 지금 현재 이 대수가 있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류화규위원 지금 원주시 공무원이 1,200명이 되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류화규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 컴퓨터 구입 예산이 또 올라왔지요, 이렇게 또 사야 돼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희가 기준을 두는 거는 586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486이 121대, 386이 24대, 286이 16대 해서 150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586중에도 특수 업무용인 주민전산이라든가 교육용 등해서 237대가 있고 그래서 순수하게 일반 업무용으로 쓰는 거는 769대입니다. 그래서 정원 1,200명으로 따져서 보았을 때 원활하게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그만큼의 숫자가 모자르는 거지요.

류화규위원 컴퓨터 보유현황에 보면 사무자동화 비용이 증가한 만큼 인쇄비나 수수료나 인력이 감축이 되어야 되는데 장비를 보강하면서도 운영비나 수수료나 인력 등의 비용이 절감되는 거는 하나도 없고 그냥 예산은 예산대로 반영이 되고 장비는 장비대로 반영이 되고 뭐 정보통신담당관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그만두신다는데 그만두셔도 되겠네요, 현황을 보니까 정보통신담당관이 일을 하실 건지 모르지만 최근 3년의 컴퓨터 구입 현황해서 ’97년에 357대, ’98년에 109대, ’99년에 224대인데, ’97년도에 구입한 게 어느 기종이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 375대는 586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류화규위원 컴퓨터 사용 기간이 몇 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산 운영지침에 보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 특별지시로 4년 동안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4년이면 4년도 안 되었는데 왜 폐기 처분하고 그래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폐기처분하는 거는 486 나온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이미 4년이 지난 거…

류화규위원 286도 있고 486도 있는데 486이 구기종이 있었다면 3년도 안 되었는데 4년까지 쓸 수 있다는데…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정보통신 기술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보니까 지금 586의 경우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펜티엄이 있고 펜티엄 2가 있고 펜티엄 3가 있는데 각 수준마다 운영환경이 조금씩 틀리다가 현재 운영환경에서는 과거 운영환경을 수용을 못하니까 그게 비록 4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컴퓨터 사용하기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컴퓨터 활용 여부란에 계에 1,126인데 이게 개수입니까, 뭡니까? 숫자가… 여기는 1,126대이고 이 앞에는 1,186대인데 이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거는 현재 활용하고 있는 거를 가지고 따지는 거 같습니다.

류화규위원 컴퓨터 활용여부가 1,126대고 나머지는 왜 활용을 안 해요, 여기 사용하지 않는 PC현황에 60대가 되어 있는데 486짜리도 금년도에 산 건데 이걸 왜 활용을 안 하면서 2000년도 또 구입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상세히 설명을 해 봐요.

’99년도에 교도소에 기증한 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기증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컴퓨터 폐기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폐기처분한 거라서요, 기증한 거는 원주교도소에서 회계과에다 재소자 교육용으로 쓰겠다 그래서 보내준 겁니다.

류화규위원 컴퓨터 사용 기간 규정 있지요, 그걸 지금 제시해 주시고 사용하지 않는 386, 486은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건 각 실과나 읍면동에 있는 컴퓨터입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그 분네들은 왜 안 쓴데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장이 났는데 부품 교체를 해야 하는데 부품이…

류화규위원 이건 구입이 몇 년도에 되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 486은 제 생각에는 4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4년이 넘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류화규위원 이 486의 구입연도의 영수증을 제시해 주시구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사용기간…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사용 기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486이 4년이 넘었다는데 22대 486 언제 구입했는지 지금 가져 올 수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건 회계과에서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럼 어떻게 통계를 낼 수 있어요. 사용하지 않는 거를…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건 자료를 각실과, 읍면동, 사업소로부터 파악한 자료입니다.

류화규위원 연락해 가지고 빨리 가져와 봐요. 여기 현황으로 봐 가지고는 2000년도에도 컴퓨터 한 대도 안 사도 되겠네요, 남아 돌아가는데 사용도 안 하고 공무원이 1,200명되는데 1,186대고 사용하지 않는 PC가 60대이고 이러면서 뭐 예산을 삭감했다고 그만두느니 마느니 얘기할 게 뭐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건 아까 사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류화규위원 그건 의원들의 고유권한인데 정보통신담당관이 아무리 사석이라도 의원님들 좌석에 와 가지고 그만두느니 마느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죄송합니다.

류화규위원 현황을 볼 거 같으면 정보통신담당관이 하나도 일을 안 했다는 표시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과거 일인지 모르지만 이 현황으로 봐서는 불성실하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 486 미만은 부품 관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퓨터라는 것이 운영 환경이 있는데 그 운영환경이 옛날에는 도스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윈도우로 바뀌고 그 윈도 환경하에서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86이 일반 문서편집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인터넷에 당장 들어가지 못하고 PC통신도 불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상으로 보면 보유대수는 1,200명에 가까이 되어 있지만 실제 사용하고 있는 거는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류화규위원 여기 자료 갖다 주신 거 보니까 개인용 컴퓨터가 3년이고 프린터가 6년인데 이게 ’97년도에 375, ’98년도에 109개, ’99년도 224개로 708대인데 이중에서도 망가지고 유지비는 매년 유지비로 나갔는데도 망가져서 60대나 사용을 못하겠다 그러면 애들이 예산 운영하는 거예요, 예산 낭비하는 거로…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97년도부터 들어온 거는 586이 들어왔구요, 그래서 769대보다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486미만은 사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단 고장 수리에 부품 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수리가 안 되고요…

류화규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 여기 기종별 보유현황 있지요, 1,186대에 대한 구입연도 기록하지 마시고 원본 구입 영수증 사본을 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정보통신담당관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이 되겠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무래도…

류화규위원 제출 안 하시면 특위에서 정보통신담당관 예산 다 삭감할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증빙 서류를 찾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서류를 찾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사실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구입한 거는 작년도부터 일괄해서 구입을 했고 ’97년까지는 각실과, 읍면동, 사업소별로 했기 때문에 증빙서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연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중으로 하기가 조금 곤란할 거 같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럼 언제까지 시간을 드리면 돼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번주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토요일까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류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

류화규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하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류화규위원 1,186대에 대한 기종별로 원본 사본…

○ 위원장 김택민 류위원님 주말까지 받으시면 되시겠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오세환위원님…

원주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오세환위원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오세환위원 그럼 위원회에서는 추진하는 결과만 보고하는 위원회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닙니다. 지역정보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들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오세환위원 그럼 그 위원님들한테 수당 지급하는 게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오세환위원 14명에 대한 수당을 전부 지급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 위원님들 수당 명세 지급서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오세환위원 그리고 공청회 컨설팅 용역 결과보고서가 11월11일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었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오세환위원 그 계획서 분량이 많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350여 페이지 정도되는데 조금 보완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너무 방대한 페이지면… 기본 계획이 간략하게 되어 있는 게 혹시나 있나 해서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분야를 정했습니다. 산업정보화, 생활정보화, 행정정보화인데 산업정보 같은 경우는 크게 중소기업정보지원센터 설립이라든가 소프트웨어개발센터 설립 또 아웃소싱 및 백업센터 설치 이런 것들이 산업정보화 속에 들어가 있구요, 생활정보화 같은 경우는 지역생활정보망 구축, 문화정보센터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고 행정정보화 같은 경우는 그룹웨어 전자결재 도입이라든가 종합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5개년 계획 용역비가 1,700만원 되는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오세환위원 5년 동안에 이거를 받고 용역 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계속 그때까지 봐줄 걸로 되어 있는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니,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위한 컨설팅이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사실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할 때 전국적으로 보면 3,000만원이 최저였습니다. 예를 들어 춘천시 같은 경우는 행정자치부 산하에 정보지원센터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전국 4개 자치단체를 선정해서 3,000만원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기본계획을 하지 말고 기본계획을 위한 컨설팅 그러니까 우리 원주시의 정보화 현실 진단을 해 달라 그리고 기본계획에 필요한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오세환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다른 용역은 몇 천만원 1억대가 넘으면서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1,700만원에 용역이 들어갔다는 건 좀… 제대로 그 사람들이 용역에 대한 업무량이라 그럴까 그걸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건지…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사전에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금년 6월까지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쳤는데 어떤 문제냐 하면 우리가 우리 현실을 자체적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컨설팅이라는 제목으로 원주시에 정보화 현실을 진단해 주고 그 다음에 원주시 현실로 봐서 지역정보화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데 세 가지로 크게 산업, 생활, 행정정보화 쪽으로 방향을 맞추어 가지고 각 업무 단위별로 아이디어를 제공해 달라고 해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사실상 전체적으로 1,700만원으로 수립이 된 겁니다.

오세환위원 그럼 이분이 5년 동안 이걸 보살펴 주는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건 아니지요. 기본계획을 저희한테 넘겨주고 그 기본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 추진계획을 단계별로 세워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6개년간 수립한 거를 거기서 제공해 준 거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창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원창묵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하나씩 자료를 요청한 분이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보충질의하는 식으로 해서 하나 하나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앞뒤로 왔다갔다 하니까…

○ 위원장 김택민 그러니까 제목에 대해서 하나가 다 끝나면 다음으로…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컴퓨터 보유현황을 끝내고 그 다음에 다른 거로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거 같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지금 앞 페이지부터 순서에 의해서 하시고 맨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하도록…

○ 위원장 김택민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3쪽입니다. 랜망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현황인데요,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인터넷 매일 검색하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민병승위원 직접하고 계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E-메일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인터넷 저도 매일 보고 그 안에 E-메일도 쓰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매일 보고 있어요, 어저께 보셨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우리 홈페이지…

민병승위원 우리 홈페이지 말하는 거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제가 이 홈페이지 주로 보는 내용은 저한테 E-메일이 온 것이 있나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민병승위원 전체적인 홈페이지 검색하는 직원이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정보관리담당 쪽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총괄을 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내년 3월말까지 3차 개편을 해 가지고…

민병승위원 수정을 언제하지요, 자료수정은 몇 개월에 한 번씩 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자료수정은 저희가 접수 즉시…

민병승위원 수시로 해야 되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민병승위원 어저께 인터넷 안 들어가 보셨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어떤 내용이신지…

민병승위원 우리 인터넷… 53개 메뉴 있잖아요, 처음에 보면 시장 취임사 나오지요. ’98년7월1일 취임사를 아직까지 그렇게 실을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시정연설을 싣는다든가 그러는 게 더 바람직한 거 같고 시민의 날이나 생명축제 모든 것이 다 문화행사란에 보면 생명축제, 시민의 날, 원주치악제는 이미 2, 3개월 지난 거거든요. 아직도 홈페이지에 그냥 나와요. 그거 보셨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난 행사라 하더라도 지울 수가 없어요.

민병승위원 그럼 계속 오래된 자료가 그냥 남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걸 저희가 개편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시의 연중 행사를 그때만 보여줄 것인가…

민병승위원 그건 연중 행사가 아니던데, 생명축제 같은 거는 하나의 초청장 형식으로 해서 알리는 형식인데 이게 연중행사예요. 생명축제 지난지가 11월17일해서 20일 끝났는데 아직도 초청장 내용이 그냥 나와요. 그럼 인터넷이라는 게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난간 행사라 하더라도 아주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아니면 저희 시내에서…

민병승위원 그런데 현상태에서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희도 그렇게 판단해서 지울까 하다가 시민의 소리도 그러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기간은 그냥 놔둬야 되겠더라구요.

민병승위원 그냥 놔두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 행사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게 옳은 거냐구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어느 정도 기간은 놔두어야 되겠더라구요.

민병승위원 그럼 어느 정도 기간까지 둬야 돼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글쎄, 그건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요, 시민도 물론이지만 네티즌들이 보기에 원주시가 11월 며칟날 생명축제를 했구나 하는 제목 알리기라도 하기 위해서는…

민병승위원 거기 여러 가지를 보면 시장 약력도 나오고 그래요. 그 약력에 보면 그것도 사실 수정할 것은 수정해 놓는 것이 바로 시장을 보필하는 과장들이 할 일이에요. 그것도 검색하셔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걸 잘해 드려야 돼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알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특산물란에 보면 지금 8개 업체가 나와 있는데 그냥 삼현종합식품하면 누구 어디만 나오지 이 삼현종합식품이 뭘하는 건지 이런 거는 전혀 안 나와 있더라구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상세한 내용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 아래 메뉴로 들어가면…

민병승위원 이게 한꺼번에는 안 나오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일단은 크게 상호들만 하고 세부 클릭을 하면…

민병승위원 그러면 호저농산하고 삼현종합식품 거 있잖아요, 그 사본을 하나 떠다 주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민병승위원 그리고 영문사이트에 의회란은 없데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영문사이트는 전체적으로 커버를 못했습니다.

민병승위원 다른 거는 다 그대로 되어 있던데 의회란은 전혀 없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대로는 아니고 대부분 관광이나 이런 쪽으로 치우쳐 있었는데…

민병승위원 개인적으로나 국제적으로도 원주시의회를 알릴 필요는 있는 게 아니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희가 개편을 하려고 짜고 있는데 개편할 때 영문을 의회 관련도 영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내년 3월까지는 해야 될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민병승위원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충실하지 않아요. 원주 관광지도 같은 것도 보면 국민관광지, 석경사, 치악산 이 정도 나오지 좀더 상세한 지도가 안 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게 외부에 원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그저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니까 형식적으로 해놓는 인상이 짙더라구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왕하는 거 좀더 실용성 있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또 좀더 원주를 정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게 이러한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좀 힘써서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정보관리담당이 총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3명 정도가 인터넷 쪽에 매달려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가장 중요한 게 최근 자료들을 어느 정도 빠르게 정보를 입력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정보에 질이 달라지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부분은 전담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그때그때 새로운 정보라든지 시정을 홍보하는 거라든지 또 아까 우리 민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수록할 수 있는 장기적인 포석의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좋은 방법은 자료가 생산된 실과, 사업소, 읍면동에서 직접 입력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체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통보를 받아 가지고 어떤 자료 같은 경우는 2·30페이지가 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력을 하다 보면 디스켓으로 온 거는 저희가 조금 조정해서 바로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문서로 통보해 오는 것들은…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각부서마다 그런 것은 전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정을 해 가지고 최소한도 하루에 한 시간이나 30분씩 시간내서 입력할 수 있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래서 저희가 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개편 계획 속에는 자료의 시간성 때문에 각실과에 해당되는 거는 담당자를 한 사람씩 두어 가지고…

박대암위원 특별히 지정을 해 가지고 정보를 빨리빨리 제공해야지만 이게 살아나는 거지 그냥 옛날 거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걸 일단 정보통신이라는 거는 행정전산화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정말 행정을 빠른 시간내에 접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구요. 그런 점에서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인력 배치에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역정보센터에서 인수한 통신망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통신망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장비 때문에 그때 지역정보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던 장비를 아직 정식 인수를 못했습니다.

박대암위원 지난번에 다 인수인계를 받았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게 아니라 다트라 그래 가지고 디스크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지금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 가지고 정보문화센터에다 이걸 빨리 고쳐 달라 그랬더니 부품이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여태까지 미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년에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 용량을 증설을 해 가지고 그 서버 있던 내용을 그대로 다 수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사실상 인수를 못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럼 원주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원주텔 같은 경우는 ICC에서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지금…

박대암위원 누가 흉내를 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러니까 정보문화센터에서… 저희가 직접 손을 대는 게 아니라 아직 그 계획도 못 받았고…

박대암위원 그럼 전혀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완벽하게 활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결과적으로는 국가적으로 ICC도 국가재원에서 지원받고 그렇게 해서 각종 정보기기를 인수를 받았는데 그런 거를 활용을 못하고 지난번에 시정질문했을 당시에는 지역정보센터를 더 광역화해 가지고 운영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건 원주를 중심으로 한 원주 주변에 영월, 횡성, 평창 이런 지역들을 묶어서 광역 지역정보센터를 만들려고 한 의도에서 보고드린 내용이구요…

박대암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렇습니다. 지금 평창하고 횡성하고 저희가 실제 출장을 가 가지고 광역별 정보센터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도 하고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의 최신성 유지가 가장 큰 문제여서 그것의 해결방안이 나오고 원주시가 그것을 잘해 나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하드웨어 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차라리 아르바이트 학생을 연간 몇 명을 쓴다 하더라도 입력할 수 있는 인력들을 확충하는 예산을 오히려 요청하는 게 필요하지 않아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어차피 내년에 개편 계획이 수립이 되면 각실과, 사업소에다 최신 자료를 입력하도록 계획하고 추진해 나갈 거니까…

박대암위원 어쨌든 정보센터도 마찬 가지에요, 주민들의 혈세로 구입하고 매입하고 운영되었던 재산인데 그런 것을 시에서 인수했으면 인수한 책임을 져야지요, 그걸 갖다 낭비하고 활용을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손해 아니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래서 사실 정보문화센터하고 여러번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금년도 지역정보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좋은 기회인가 싶어 가지고 비록 저희가 3년간 운영을 했지만 3년 운영으로는 지역정보센터가 자리잡기는 힘들다 싶어 가지고 정보문화센터에다 우리 원주시를 지원을 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원주시 같은 경우는 이미 3년 동안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못해 주겠다 해서 지원신청을 보내지 말라고 얘기해 가지고 결국은 못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게 처음에 설립될 당시에 일반시민들이 지역정보에 어떤 인식의 맥을 같이 하고 100만원씩 투자해서 몇 천만원 모아서 시작한 거예요. 그게… 시에서 투자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박대암위원 그렇게 해서 몇 년간 어렵게 이끌어 와서 시에서 인수를 했으면 그것을 최소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을 마련해야지 그런 식으로 지지부진해서 유야무야해 버리면 그건 정말 시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유야무야한 거는 아닙니다. 일단은 정보문화센터하고 타결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몇번 짜증을 내고 그랬습니다마는 장비를 빨리 수선을 해서 우리한테 인계를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내년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박대암위원 그런데 내년에 전혀 그런 예산이 안 올라왔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이 좀 내역이 많지 않습니까, 지난번 당초에 예산계에 올린 거는 30억이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2분의 1 이상이 예산계에서 정리가 되어 가지고 15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박대암위원 어쨌든 말이지요, 인터넷 문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계획과 그 다음에 지역정보센터를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내년 시작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래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 위원장 김택민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전자상거래 구축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전자상거래 같은 거는 아무래도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갔다할 거 같습니다. 최소한 몇 백원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도 같은 경우는 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전자 상거래 개발용역비가…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1,000만원 미만대도 있었고 1,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갈 거라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원창묵위원 우리 시에서 생각했던 것은 어느 정도 소요될 거 같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우리 시에서 개발하려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글쎄, 규모를 원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라면 최소한 4·5,000만원은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시스템 개발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서버도 또 별도로 필요하겠구요.

원창묵위원 우리 시에서 개발하겠다, 전자상거래…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니요, 만일 개발한다면 그렇게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원창묵위원 아니, 계속하려면…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전자상거래는 사실 내년도 연구과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겠다 안 하겠다는 판단하기 어렵구요…

원창묵위원 담당관님이 그 판단이 안 돼요, 우리 시에 필요한지 안 한지…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일단은 전자 상거래 같은 경우는 전자 상거래를 이용하는 업자들로부터 수수료도 받아야 되고 그게 과연 시청 입장에서 그게 타당한지 검토를 못해 봐 가지고 크게 문제가 없다라면 개발을 하는 쪽으로 가겠는데 아무래도 연구가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원창묵위원 지금 우리 홈페이지 개설한 것도 13개 메뉴인데 이게 다 단순 메뉴예요, 이걸 만드는데 기술 요할 것도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전자 상거래 이런 것도 돈 천만원에서 1,500만원 그 정도 선이면 다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인터넷처럼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자 상거래 같은 경우는 보안서부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단순 메뉴도 아니고… 그런데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는데 시에서 1,200만원을 들였어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할 때 어디다 한 거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

원창묵위원 아니, 인터넷 홈페이지를 어디서 했는지 매일 들락거리시면서 모르신단 말이에요, 오래된 것도 아니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

원창묵위원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보면 시민의 소리 있지요, 거기에 이거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올라온 접수 횟수가 몇번이나 돼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정확하게 개수를 안 세 보았습니다.

원창묵위원 관련 업무에 우리 시 네티즌들이 올려놓은 게 몇 건이나 불만이 있는지도 파악을 안 하신다는 얘기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런데 시민의 소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스템만 관리를 하고 실제 시민의 소리 올려지는 거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원창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용하기 불편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몇번이나 조회가 되었냐 이거지요, 그거다 회신했을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희 과 소관은 저희가 당연히 회신을 하구요…

원창묵위원 몇번이나 하셨어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동안에 한 2·30건뿐이 안 됩니다.

원창묵위원 2·30건이 작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2·30건 속에는 불편한 사항도 있었고 질의 내용도 있었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금년에 인터넷 자료 제공을 위해서 전산지원계획을 언제하셨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인터넷…

류화규위원 자료 제공을 위한 전산직 공무원교육 실시를 언제하셨나구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희 전산직 공무원은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정보화…

류화규위원 아니, 글쎄 금년에 실적이 있냐구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희가 주로 서울에 있는 업체라든가 정부전산정보관리소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해 놓은 게…

류화규위원 전산7급 이명희 씨가 누구래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희 직원입니다.

류화규위원 홈페이지에 대해서 금년도에 교육을 받은 게 있냐구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홈페이지에 대해서 교육받는 적은 있고…

류화규위원 몇 월에 받았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제가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 가지고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류화규위원 홈페이지에다 원주시 시보에 대한 내용을 계속 입력을 해 놓으셨나요, 한번도 안 해 놓으셨나…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무슨 말씀이신지…

류화규위원 원주시보에 나오는 내용을 입력을 해 놓으셨나구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시보는 올려져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1년에 몇번 해 놓았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게 시작한지 얼마 안 됩니다. 세번째 올라가 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류화규위원 과장님 이름이 한정수 씨 맞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류화규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관님 한 말이 인터넷 관련에 대해서 월 2회 이상 홈페이지에 시보를 전부 입력을 해서 계속 게재를 하겠다고 해서 처리중으로 해서 처리결과를 보고하셨는데 여태 3회밖에 안 올리면서 말로만 한다고 이런 결과보고를 의회에 보내놓고 왜 안 하셨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전에 시보 내용을 간략하게 해서 보냈구요, 지금 세번 올린 거는 시보 전체를 올렸습니다.

류화규위원 질의만 대답해요, 3회밖에 안 했다면서요, 그런데 처리결과는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의회에다 보고한 거예요. 여기 자료를 제가 읽어드릴까요, 시정요구 사항 인터넷 관련 월 2회 이상 신규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를 구축할 수 있는 전담 공무원을 중점 육성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마련하기 바람, 시정을 요구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처리결과 및 향후 처리계획, 인터넷 자료제공을 위한 전산식 공무원 교육실시 교육기간 ’99년3월29일부터 4월2일까지 교육과정 홈페이지 제작, 교육기관은 자치정보화재단, 교육생은 전산7급 이명희, 교육이수후 전달 교육실시, 자료입력은 원주시보를 기준하여 정기적으로 월 1회 각부서에서 발생하는 게재요구 자료를 수시로 입력을 하겠다고 처리중으로 해 놓고 왜 실행을 안 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원주시보 같은 경우는…

류화규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만 답변하세요. 자꾸 딴 소리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왜 안 하셨냐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명희 씨가 교육을 받고 와 가지고…

류화규위원 방금은 3회밖에 안 했다 그랬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 3회는 전체…

류화규위원 작년 정기 행정사무감사 때인데 3회면 1년에 세 번밖에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금년이 거의 다 가는데…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3회라는 거는 전체 내용을 올린 거구요. 그 전에는 간략하게 제목들만 입력을 했습니다. 아주 안 한 거는 아니구요.

류화규위원 이명희 씨 여기 참석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명희 씨는 지금 과에 있지요.

류화규위원 그 양반은 과장이 아니니까 출석 요구를 못했는데 자꾸 거짓말하지 말아요, 금방 3회밖에 안 했다 그러고 처리 결과를 이렇게 통보해 놓고 실행을 안 하고 뭐 예산을 어떻게 해서…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니, 3회 이전에… 지금 3회라는 거는 전체 내용이구요…

류화규위원 한달에 두번 이상씩 한다고 처리결과를 통보해 놓고 왜 안 해요. 왜…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내용을 안 올린 것이 아니라 요약해서 올렸습니다.

류화규위원 왜 거짓말 하냐고, 위증하고 거짓말하면 과태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담당관님…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제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3회 내용은 전체 내용을 올린…

류화규위원 정확히 답변하셔야지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98년도 예산에 보면 전산통계관리 5,00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고 통신관리가 4,600만원이 생겼어요. 그런데 금년에 보면 장비는 공무원수 비례해서 거의 비슷한데도 잔뜩 구입한다 그래놓고 법에도 없는데 사회단체에 임의대로 기증하고 정보통신행정이 이렇게 엉망이에요.

말로만 한다고 결과보고 올려 가지고 실행도 안 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한 게 타당해요, 타당하지 않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원주시보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주시보를 저희가 아예 게재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요약해서 올리다가 요약분만 올리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전체 올린 거는 세번 올렸다 그랬고 그 이전에도 원주시보를 안 올린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올렸고…

류화규위원 여기 처리결과에다 자세히 써 가지고 과장님 도장 찍어 가지고 보고했으면 그대로 실천해야지 말로만 공문기안하면서 왜 그대로 실천을 안 해요. 그리고 왜 자꾸 이유를 달아요.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실천해야 되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틀리면 틀린다고 그래요, 담당관님 말씀이 옳은지 내 말이 틀린지 답변해 보시라고… 그러면서 뒤로다 투덜거리면서 예산 삭감했다고 투덜대고, 일 잘해 봐요, 왜 예산이 삭감이 돼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까 이미 사과를 거듭드렸구요, 저도 한해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사실…

류화규위원 동료위원의 질의 사항이 있어서 이상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시보를 3회를 올렸다 그랬지요. 복사해 가지고 자리에 좀 깔아 주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시보가 엄청나게 양이 많은데요.

○ 위원장 김택민 뭐를 그럼 올렸다는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 3회 이전에는 제목하고 간략한 내용만 올렸고 그러다가 세번은 전체 내용을 다 올렸습니다. 조금 발전시킨 거지요.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승위원 위원장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데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모든 전산시스템이 있잖아요, 고속디지털 다중화 장비라든가 또 랜구축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예산에서는 많이 다루었는데 실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도 가서 현장을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시간을 내서 한번 그런 장비를 운영하는 실태를 보았으면 하는데 이번 감사 기간에요.

○ 위원장 김택민 그러면 감사 기간내에 시간을 내서 정보통신담당관이 우선 용어 자체가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조어도 많고 새로운 용어가 자꾸 파생이 되니까 일단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짧은 시간내에 이해가 빠르도록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우리 전문위원하고 시간을 잡기를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됐습니까?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원주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계획서를 제출하라 그랬는데 여기 서류를 보면 기본계획해 가지고 제목만 나오고 이 밑에 내려와 가지고 컨설팅 결과보고서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본계획이 의뢰를 한 게 있어요, 기본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기본계획은 주요골자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주요…

류화규위원 그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했나요, 어디에 주어서 했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거는 컨설팅 담당했던 회사하고 아이맥테크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류화규위원 ’99년 본예산에 3,000만원이 있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류화규위원 그게 다 집행되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닙니다. 3,000만원 다 쓰지 않고 지금 현재 용역금액은 1,700만원을 썼습니다.

류화규위원 컨설팅하고 기본계획하고 내용이 어떻게 틀려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컨설팅이라는 거는 현실진단입니다. 저희 원주시에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지역정보화 기반이라든가 또 행정정보화라든가 생활정보를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류화규위원 기본계획하고 컨설팅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우선은 기본계획을 짜기 이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컨설팅이라는 제목으로 기본계획을 다 마쳤습니다.

류화규위원 원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보셨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류화규위원 이 조례가 언제 선포가 되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98년도 5월…

류화규위원 그런데 왜 여태까지 기본계획을 안 세웠어요? 조례가 언제부터 발효가 되는데 ’98년5월29일 제정이 되었으면…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99년5월입니다.

류화규위원 이 조례에 명시된 거는 ’98년도인데…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거는 행정자치부의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지침입니다.

류화규위원 제가 읽어 드려볼까요, ’98년도2월29일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제2장에 지역정보화촉진해서 제4조에 보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국가정보촉진 기본교육 그래 가지고 3항에 13호까지 나와 있어 가지고 수립 시행은 시장이 기본계획에 연도별 결정하되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을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1월에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을 ’99년도 본예산에 3,000만원이 섰으면 여태 기본계획도 안 서고 여기 계획 제출하라니까 제출도 안 하고 조례 위반하면 벌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담당관님…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조례가 작년 5월29일 공포가 되구요…

류화규위원 여기 조례에 13호까지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세워 가지고 그대로 하는데 조례는 괜히 제정을 해놓고 왜 그대로 실행을 안 해요, 이 조례는 실행하기 위해서 제정한 게 아니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작년에는 제가 원주시에 온지가 얼마 안 되었고 지역정보화 촉진조례가 공포된 지도…

류화규위원 금년도 당초예산이 작년도 12월에 되었으면 2, 3월에 즉시 시행을 해야지요. 여태 기본계획도 없이 컨설팅으로 변경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제와서 저거하고 조례에는 엄연히 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1월에 시행계획을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조례에 되어 있는데 조례대로 시행을 왜 안 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희가 7, 8월까지 마치려고 했었는데…

류화규위원 딴 소리 마시라고 왜 조례대로 시행을 안 하시냐구, 아까 담당관이 9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고 그랬지요, 여기와 보세요. ’98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겁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린…

류화규위원 왜 자꾸 위증을 하세요. 조례가 언제되었는지도 모르고 답변을 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제가 연도에 착각이 생겨 가지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서 뭘 가지고 예산에 투덜대요, 뭔 할 말이 있다고 투덜대요. 이러면서 자꾸만 투덜대요. 제대로 하는 게 없으면서…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방금 이평우위원으로부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택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담당관님, 아까 질의하던 내용인데 기본계획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이게 골격도 안 나오고 조례상에는 골격이 다 나와서 이대로 조례를 하고 1월에 도지사한테 시행계획을 ’99년도 상반기부터 조례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올해 1월에 실행계획을 도지사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세부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 기본계획도 안 서도 조례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런 말씀은 아니구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은 조금 손만 보면 완성이 됩니다.

류화규위원 기본계획이 언제 다 될 거 같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12월말까지는 다 완결을 지으려고 합니다.

류화규위원 그때면 100% 다 될 거 같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은 100%로…

류화규위원 그럼 내년 1월에 도지사한테 보고해 가지고 승인받아서 할 수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게 기본계획으로 승인을 받는 거지요.

류화규위원 기본계획은 세워놓고 시행계획은 거기에 준해 가지고 연도별로 세우면 되는 거고 한꺼번에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류화규위원 지금 12월달이 다 되었는데 금년에 힘들 거 아니에요, 금년 안으로 납품이 돼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12월말까지는 납품이 가능합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용역비 3,000만원이 다 나갈 수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3,000만원이 다 나가는 게 아니라 1,705만원만 나가면 됩니다.

류화규위원 그 나머지는 뭐 하실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불용액이 되지요, 뭐… 저희가 반납하는…

류화규위원 또 불용액이…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희가 3,000만원을 다 안 쓰려고 했던 의도이기 때문에…

류화규위원 그럼 여기 조례에 되어 있는 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13호까지 있는데 이 내용이 거기 다 들어갑니까, 이 내용이 불충분해서 내용이 틀리나요, 조례상 내용이… 내용이 틀리게 되면 조례를 또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닙니다. 조례상에 있는 내용들이 100% 수용은 사실 아이디어 문제이기 때문에 100%는 수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 방향은 조례에 방향을 꼭 맞추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류화규위원 하여튼 금년 안으로 납품을 받아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운 다음에 시행계획은 매년 사업을 세워 가지고 실행을 하도록 조례대로… 조례라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과 다름없는데 거기에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실천을 안 한다면 말로만 조례를 제정해야 소용도 없잖아요. 괜히 돈 들여서 조례 제정해 가지고 지방자치법에 조례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얼마인지 알아요, 1,000만원이에요, 담당관님 봉급이 한달에 얼마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연평균으로 따지면 2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류화규위원 1,000만원을 내시면 아마 뻑적지근하실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근거리 통신망 구축 사업이 문엔지니어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 업체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서울에 있는 정보통신공사 업체입니다. 저희가 문엔지니어링하고 관계된 거는 1청사 랜공사 설계하고 감리를 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럼 계속하는 거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일단은 설계한 회사가 감리를 하는 게 일단 설계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설계도 하면서 감리도 문엔지리어링에 맡겼습니다.

원창묵위원 랜 설계하는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무래도 랜 회선 구축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장비 구입 같은 것은 아무래도 전문기술이 필요합니다.

원창묵위원 문엔지니어링 있지요, 업태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빨리해 주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원창묵위원 그리고 단체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하셨는데 한국통신공업협동조합이라는 게 뭐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우리 나라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속에 보면 여러 개 조합들이 있는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여러 개 조합들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신공업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이 랜구축을 한다든가 할 적에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의 모임입니다.

원창묵위원 그럼 이것도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협동조합은 아마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을 거구요, 그 안에 있는 사업들은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겠지요.

원창묵위원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랜 구축하는데 무슨 기술력이 필요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무래도 회선 구축하고 또 회선하고 장비하고 연결하는 문제가 5, 6개 정도 랜구축하는 것도 아니고 1청사 같은 경우 13개 실과가 있고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싶어서 전문기술에 맞도록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한국통신공업협동조합에다 수의계약으로 맡겨 가지고 그쪽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들을 선정을 하도록 의뢰를 한 겁니다.

원창묵위원 담당관님이 판단하실 때 한국통신공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의견을 답변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는 우선 랜이 구축되고 난 다음에 유지보수 관계에 대한 걱정을 했습니다. 랜이 어느 한 군데라도 누수가 발생이 되어서 인터넷이 안 된다든가 또 랜을 기반으로 한 업무 추진이 안 된다든가 할 때 이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회선 구축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한국통신하고 또 전용선 관계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A라는 지점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랜 업무가 제대로 안 돌아가게 되는 경우에 그 회사들끼리 서로 처음에는 미루거든요,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하면 관련 업체를 다 불러가고 동시에 한 곳에서 유지 보수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앞으로 유지보수하는데 문제가 따르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업체에 대한 성격을 저희가 다 파악을 못합니다. 원주시 관내에 27개 통신공사업체가 있는데 이들 업체들이 랜 장비 설치한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옥외나 구내통신 케이블 설치공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랜 구축 같은 경우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또 유지보수 관계도 있고 그래서 한국통신공업협동조합에 의뢰를 해서 적당한 업체를 그쪽에서 선정을 해서 주면 유지보수 관계도 무난하리라 판단해서 수의계약에 들어간 겁니다.

원창묵위원 담당관님, 랜 구축하는데 무슨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무래도 일반 옥외, 구내 통신케이블 공사하고 성격이 틀리다 보니까…

원창묵위원 이게 뭐 회선 묻어 가지고 연결만 시키면 되는 건데 뭔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회선 구축하고 난 다음에 장비하고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장비하고 연결하는 문제가 사실 경험이 없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원창묵위원 랜 구축하는데 고도의 기술이 들어간다고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건 단순 공사라고 이게 무슨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데다 수의계약으로 주고 말이지, 무슨 조합에다 공사를 맡겨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사업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회사가…

원창묵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우리 시에 27개 업체가 있다면서요, 27개 업체에서 이거 다 못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유지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에 있어야 유지관리가 쉽지, 하자보수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구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대신정보통신이 원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원창묵위원 그리고 감리용역해서 5,000만원이 넘게 나갔는데 감리하러 몇번 왔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희가 감리 때문에 용역할 때 1주일에 두번이나 세번은 와서 감리를 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그렇게 시행을 했구요.

원창묵위원 뭐가 문제나 하면 랜하는데 감리비를 뭐하러 줘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 정도 능력이 없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랜 구축을 하면서 감리를 꼭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리를 받은 겁니다.

원창묵위원 감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 조항을 갖다 주세요.

시 자체적으로 감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감독은 저희가 하는데…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감리는 저희 스스로 감리를 하게 되면 부정의 소지가 있다 그래 가지고…

원창묵위원 감리에 무슨 부정의 소지가 있어요. 하자보수 확실하게 해 주는데…

한국공업협동조합에 관한 서류 있지요. 사업자등록증이나 공사의 범위을 증빙할 수 있는 거하고 문엔지니어링이 설계통신업이 등록이 있는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업체들이 그렇게 많은데 앞장서서 지역업체를 보호하셔야 할 담당관님이 어떻게 정식 등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협동조합하고 계약해서 공사를 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대신정보통신이 원주에 있는 업체구요, 그리고 한국통신공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속에 있으면서 그 단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원창묵위원 단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래도 하면 안 되지요. 할 수 있다 그런 거 주면 한두 군데인지 알아요. 입찰 안 보고도 다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로 따지면… 원주시에서 발주한 수의계약을 원주시 업체만이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원주시에서는 다 우리 지역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런데 랜 공사 같은 경우는 스위칭 장비라든가 라우터, 허브 이런 장비들을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 납품하는 회사…

원창묵위원 담당관님, 뭐가 문제냐 하면 굉장히 단순 공사를 넘기면서 자꾸 잘못된 거는 시정하면 되거든, 랜 구축 공사를 고도의 기술이라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게 고도의 기술이에요.

선 깔고 연결만 시켜주는 걸 고도의 기술이라 그러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이 랜 구축 공사가 몇 개 계약을 한 거예요. 수의계약인가요, 전부…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수의계약입니다.

류화규위원 물품의 경우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종류에 따라 틀리는데…

류화규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어디에 준해서 계약을 합니까? 어느 법령에 근거해서 계약을 하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희 같은 경우에 이건 일단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류화규위원 수의계약이라도 어느 법령에 준해서 수의계약을 하셨냐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그쪽에 맞추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해야 원칙이지요, 그런데 물품 계약할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종류에 따라 조금 틀리기 때문에…

류화규위원 그런데 여기 이게 얼마 짜리인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1청사 같은 경우는 계약 금액이 2억5,350만원입니다.

류화규위원 이건 인쇄를 누가 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천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류화규위원 원이에요, 천이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천입니다.

류화규위원 이 공문 누가 작성했어요, 253만500원이 이게 맞는 거요, 2억5,350만원…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2억5,350만원이 맞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류화규위원 담당공무원들이 원 단위, 천 단위도 계산을 못하고 이렇게 자료를 내야 돼요. 담당관님 계속 말을 하려니 입이 아프네요. 원도 모르고 천 단위도 모르고… 2억5,350만원 짜리를 수의계약하는 계약법이 어디 명시되었나 찾아와 보시라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단체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촉진법에 의해서 하거든요.

류화규위원 촉진법이라도 계약법이 상위법입니다. 공무원은 지방자치 사무나 국가사무는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법에 준해서 모든 계약을 체결해야지 여기 뒤에 보면 한국통신공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공무원이 어디를 따라야 돼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일단 국가의 법을 따라야지요. 그래서 국가의 법대로 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류화규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한 내용을 어디에 근거를 두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자료를 제시해 보시라고, 그런 법규가 어디 있는지… 물품은 3,000만원인데 이번에 인상되어서 5,000만원까지 할 수 있어요. 수의계약을… 그렇지만 그 이상되는 거는 입찰을 보게 되어 있어요. 국가계약법에…

그런데 한국통신공업협동조합에 임의대로 수의계약을 다 하면 원주시에 얼마나 손해인지 알아요. 공개입찰할 경우에는 작년에 수입증지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1건당 1만원씩 받으면 원주시 수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아요. 왜 그런 걸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마음대로 외지분들한테 수의계약을 하지요. 원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주 업체도 많은데 국가 계약법을 위배하면서 왜 유독 외지 사람을 줘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 업체가 외지 업체가 아니고 원주 업체입니다. 대신정보통신이…

류화규위원 다 원주 업체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희가 계약한 회사가 원주 업체예요.

류화규위원 이 문엔지리어링이 원주 업체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문엔지니어링은 설계 관계인데 이건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류화규위원 한국통신공업협동조합은 어디 사람이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건 업체가 아니고…

류화규위원 글쎄, 이 조합이 어디에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건 서울에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다 서울 사람한테 했네 뭐… 그리고 계약법을 위배하면서 왜 수의계약을 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제가 그 법을 정확하게 근거 제시를 못해서 그런데 만일에 저희가 법을 어기게 되면 회계과에서 일단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 가 가지고 입찰보다는 단체 수의계약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류화규위원 이게 회계과에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신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류화규위원 그런데 어느 양반이 하라는 그래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회계과장님은 입찰로 하자고 말씀하셨고 저는 랜 구축 공사에 아무래도 신경을 쓰다 보니까 단체 수의계약…

류화규위원 그러니까 회계과는 국가계약법을 준하니까 입찰로 가자 그러고 담당관은 특혜를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특혜는 아닙니다.

류화규위원 수의계약은 특혜나 마찬가지에요. 그럼 회계과장님은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관은…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런데 회계과장님도 법의 규정에 어긋난다 하면 아예 처음부터 입찰로 계속했을 거고, 이게 단체 수의계약을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단체 수의계약으로 한 거지요.

류화규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을 국가 계약법에 준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전부 서울 지역업체고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 담당 실무자를 불러서 계약법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회계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지금 류화규위원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회계과장을 출석시키면 되겠습니까?

류화규위원 회계과장이 공개입찰로 하자고 그랬으니 어느 법이 맞는지 국가계약법에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한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가리기 위해서는 회계과장의 말을 들어 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잠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택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도 회계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지요. 세 가지로 할 수 있다, 수의계약을 꼭해야 된다는 법규도 없고 공개입찰하라는 법도 없고 지명입찰을 하라는 법도 없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원주시에 공무원으로서 과연 어떠한 계약을 해야지만 우리 원주 시민이 이득이라는 걸 판단을 했을 때 어느 입찰로 가야지 원주시에 이득이 되는지 공무원 입장으로 답변해 보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어떻게 되었든 원주 사람이 하는 게 좋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공사 자체가 랜 공사 자체가 장비 납품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체 수의계약으로 갔습니다.

류화규위원 한 가지밖에 이유가 없어요, 효과면에서 그 면밖에 없냐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일단 제가 단체 수의계약을 하고자 했던 것은 경험 있는 전문업체가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단체 수의계약으로 갔구요, 지난번에 몇몇 업체들로부터 항의도 받고 그래서 2청사 할 때는 랜 공사 구축 5,000만원 짜리인데 공개 입찰로 했습니다. 그래서 2,46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장비 구입도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우리 행정감사 기법에 나온 걸 정보통신담당관한테 설명을 해 드리겠는데요, 계약을 한다 이런 문구로 해 가지고 편법을 써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다 하는 게 집행부의 원주시만 아니라 전국적인 행정기관의 실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담당관의 공무원이고 원주시에서 거주하면 과연 원주시에 재료를 쓴다든지 업체 선정해 가지고 계약을 할 경우에는 경제적 측면이나 모든 면에서 이득이 될 경우에는 원주시 분을 선택을 또 입찰을 할 경우에는 수입증지에 대한 수백명이 모여서 입찰을 하게 되면 견적서나 입찰서에 1만씩 수입증지를 붙이면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 아세요, 세 수입에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 아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류화규위원 100명이 할 때 얼마나 돼요, 1만씩 하면… 그런 면은 따지지 않고 더군다나 원주 사람으로서 외지 사람을 준다는 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원주시의 세수입이나 원주시의 경제면이나 우리 원주 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만큼 손해가 가는데 그런 걸 배제하고 서울분한테 수의계약을 하면 삼척동자도 이건 잘못되었다고 그래요, 담당관님 이건 잘못된 거지요? 원주 사람도 자존심이 있고 자긍심이 있지 이런 거를 서울분한테 한 건도 아니고 몇 건을 손해를 보면서 수의계약한다는 게 공무원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 말이 틀리는 게 아니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행정을 보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 하나 자료마다 말을 안 할 수 없어요,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이 저하고 실랑이하시는데 여기 자료 올라온 거마다 전부 그런 식으로 올라오니 말을 안 할 수 없잖아요, 말하는 사람만 야속하다 하지 마시고 한번 원주시 정보통신의 총 책임자로서 가슴에 손을 얹고 심각하게 공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해 보세요. 어느 게 옳으신지… 경제적 측면이나 모든 면을 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했다면 원주시 입장에서 얼마나 손해인데 자꾸 이런 짓을 하면 어떻게 해요.

답변을 안 하시는데 정보통신담당이 불응하면 안 되는 거 아시지요, 왜 답변 안 하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위원님 말씀 끝나시면 답변드려야지요.

류화규위원 불응하시는 거예요, 답변할 자신이 없어서 안 하시는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부 옳은데 다만 저는 랜 공사의 자체의 중요성에 비추어 가지고 향후 유지보수 방안이라든가 통신망하고 장비연결하는 방안 그 다음에 원주시가 자일랜이라는 통신장비를 구입했는데 랜 통신 장비구입하는 데가 사실 원주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류화규위원 작년에 제가 수입증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2억이 원주에 세 수입으로 들어온 게 자료 올라온 게 있는데 이걸 경쟁입찰했으면 몇십만원 세수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세요. 또 원주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원주시민들한테 납품이 되면 경제적으로도 활성화되고 얼마나 손해인지 아세요.

앞으로는 절대 두번 다시 이런 짓하지 마세요, 다음에는 용서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그 뒷장에 원거리 통신망구축한 거 말이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했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거는 작년에 통신 관련해서 서 있던 예산을 WAN으로 돌리면서 자체사업 물품구입비로 돌려 가지고 기왕에 선 예산이니까 WAN구축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던 작업이 필요 없게 되어 가지고 WAN구축을 하게 된 겁니다.

원창묵위원 오히려 읍면동까지 하려면 금액이 더 들어가지 않나…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하여튼 1억6,000만원에 충분히 되었습니다.

원창묵위원 회선을 구성하고 그럴 때 읍면동 거리가 훨씬 멀잖아요, 원거리 통신망…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건 한국통신하고 관계이니까 큰 문제는 없구요, 다만 각 사무실별로 허브에서 단말기까지 가는 것만 하면 되니까 1청사보다 규모가 적습니다.

원창묵위원 여기도 다 마찬가지네요, 장비구입이나 전부 계약자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다 했어요. 근거리 통신망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보경위원님…

저는 이 감사자료에 없는 부분인데 정보화교육 종합계획수립 차원에서 원주관내에 있는 국립 원주대학이나 상지대학 이런 데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원주시의 농민들과 주부들과 어린이와 공무원들 가족들에 대해서 정보화 기초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12월20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원주대하고 상지대하고 상지영서대학, 그리고 한국통신하고 4개 기관하고 공문협의를 맺어 가지고 12월20일부터 310명에 대한 교육이 실시됩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오늘 이전부터 정보화 수립 계획차원에서 교육 실시한 적은 몇번이나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자체적으로만 교육을 했습니다.

5개 대학하고 한국통신하고는 지금부터 공문으로 이렇게 우리가 시민정보화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협조해 줄 의사가 있느냐 해서 의사 타진을 해서 3개 대학하고 한국통신이 흔쾌히 응락을 해 가지고…

황보경위원 어디 어디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원주대학하고 상지대, 상지영서대, 한국통신입니다.

황보경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니지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부, 농민…

황보경위원 시민을 대상으로 그쪽 시설을 이용한다는 얘기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시설도 이용하고…

황보경위원 그 대상은 누구라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읍면동에 신청을 받도록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주부, 어린 학생들하고 농민들로 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럼 지금 시설이 시청내에도 되어 있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20대…

황보경위원 거기는 이용을 한번도 안 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26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황보경위원 대상은 누구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리통장하고 마을 단위 지도자급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하고 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한 정보화 교육 종합계획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으로부터 지시받은 적이 있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부시장님께서 각대학하고 교육 관계를…

황보경위원 그래서 주부나 농민이나 어린이나 또 공무원 가족이나 이런 분을 다 교육시키라는 지시가…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황보경위원 그때가 언제쯤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5월쯤이었습니다. 그런데 방학 기간밖에 안 된다 그래 가지고요…

황보경위원 그때가 7월인데 7월에 지시한 내용이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조금만 있으면 올해가 가는데 올해 내로 이러한 부분이 다 실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내년 2월까지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학교에서는 방학 기간외에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황보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 실시하기로 되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직 실시을 안 했지요. 이제 시작을 해야지요. 12월20일부터 시작이니까…

황보경위원 그래서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겠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황보경위원 지금 신청은 받고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어느 정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읍면동에 현재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을 하고 있구요…

황보경위원 그리고 읍면사무소에 동 말고, 읍면 지역에 인터넷 사랑방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안 되어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왜 안 되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사실 컴퓨터도 부족하구요, 내년도 특수 시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황보경위원 그 인터넷 사랑방 문제는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문제인데… 지금 시정에 관한 인터넷 부분은 다 들어가 있지요, 시청내에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시청 민원봉사과에도…

황보경위원 그런데 지금 읍면 지역에 그게 안 되어 있어요. 동 지역에는 되어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안 되어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일단 컴퓨터가 부족하구요, 그리고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황보경위원 컴퓨터가 어떤 기종이라야 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586이라야지요.

황보경위원 586이 아니면 안 돼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윈도우 환경하에서 랜카드라든가 인터넷 돌아가는 웹서버라든가 이런 것이 윈도우 환경 이하에서는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윈도우 환경을 받아 줄 수 있는 환경이…

황보경위원 과장님, 지금 정보시대에 다가온 지가 언제입니까, 원주시에서 읍면동 지역에 인터넷 사랑방 시설을 하나도 못해 주었다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말이지요, 지금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되었는데 예산에 보면 영상화면이 있어야 되고 시정에만 그게 있으면 됩니까, 원주시민은 아직도 인터넷 사랑방도 접근도 못하고 있는데…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인터넷 사랑방이 시립도서관에 10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시립도서관에 10대가 있으면 뭐해요, 읍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할 수 있어요. 읍면 지역이 지금 얼마나 산재해 있는데 도서관에 와서 그걸 할 수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도 그 욕심을 내고 있는데…

황보경위원 그것도 부시장 지시 사항으로 나갔네… 나갔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내년도 특수 시책으로 말씀하셨구요…

황보경위원 부시장 지시 사항이 언제 나갔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일단 내년도 특수시책 사업보고를 하면서…

황보경위원 요 근래에 지시 사항이 내려갔는데 과장님이 그런 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계장님들 지시 사항받은 게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1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황보경위원 담당계장님 누구에요, 지시 사항받은 분이… 언제 내려왔어요?

(“1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11월 언제…

(“중순에…” 하는 이 있음)

11월2일에 보냈네… 부시장님이 지시하는 게 전달이 과장한테까지 안 됩니까, 공문으로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도 내년도 주요시책 사업으로…

황보경위원 아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걸 묻는데…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받았습니다.

황보경위원 우리 청내에는 지시하시는 분들이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두 분이 계시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황보경위원 그러면 시장님은 행사나 외부 문제 때문에 거의 청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부시장님이 주요 문제를 챙기고 지시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부시장님 지시 사항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다 10월2일에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11월 중순에 왔다 그러고 이게 어떤 계획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부분은 부시장님이 있으나 마나 한 게 아니에요, 부시장님 얘기 잘 안 들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런 게 아닙니다.

황보경위원 그런 게 아니고서 어떻게 시청에 제일 지휘관이 얘기하는데 그런 걸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제가 날짜를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차피 그 사업은 부시장님 지시 사항 이전에 제가 내년도 특수 시책사업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부시장님께서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시 사항으로 내려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모를 리가 없구요, 다만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황보경위원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내년도 읍면동 인터넷 사랑방 때문에 도에 1억을 요청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1억250만원씩 해서 2억500만원을 세워서 읍면동에 4대 내지 5대씩 컴퓨터를 설치해서…

황보경위원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2억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도비도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도에서 그게 깎였습니다.

황보경위원 도비 지원 안 받으면 이거 못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가능하면 도비를 지원받으면 재정적으로 저희가 써야 될 돈이 좀 적어지니까 도로부터…

황보경위원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이번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올라온 예산을 제가 다 보았어요. 그런데 예산이 말이지요, 너무 방대해요. 제가 자료가 없어서 하나하나 꼬집지는 못하겠는데 어제 예산이 엄청 깎였어요. 위원님들이 정보통신을 몰라서 깎았겠어요. 정보통신과라고 하면 정말 원주시민이 정보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접근시켜야 되느냐 우리 원주시가 정보에 관한 부분을 원주시민들한테 어떻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느냐 하는 아이템을 계속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보면 말이지요, 영상디지털 화면으로 해서 뭐 다른 시군에 전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6,500만원이 있어야 된다 또 무슨 뭐 하는데 6,000만원이 있어야 된다 또 뭐 하는데 1억이 있어야 된다 맨 그런 데만 머리를 쓰고 있으니까 정작 원주시민한테 제공해야 될 인터넷 사랑방 같은 것은 원주시민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원주시가 안 해주면 읍면 지역은 못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이 오시기 전에 원민식 과장이 정보통신과장 하실 때부터 의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인터넷 사랑방을 개설한 용의가 없느냐 말이야 그런데 그때 당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통신과에 그렇게 예산이 무수하게 올라오는데 이 예산은 하나도 없어, 부시장이 지시까지 했는데도…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사실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황보경위원 이번에 올라왔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의회까지 는 못 올라오구요, 예산계에서 그게 삭감되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럼 다른 거 빼고 이런 거 올릴 용의는 없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예산계…

황보경위원 그럼 다른 건 어떻게 결정되어서 올라왔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인터넷 사랑방 같은 거는 저도 의욕을 가지고 하는 거구요, 그런데 예산이 안 서서…

황보경위원 의욕만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꾸 얘기가 길어집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거는 작년초부터 이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원주시민이 이 부분을 각자 예산이 들어가니까 집에는 못하지만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나마 인터넷을 접근할 수 있게 해 줘라,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보통신담당관이 바뀌고 난 다음부터 이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그런데 보니까 부시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구만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숙지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예산도 엉뚱한 거만 올리고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 가지고 정보통신담당관을 믿고 시민이 세금을 제대로 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무위원회에서 과장님이 지적만 받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인터넷 사랑방 같은 경우는 사실 꼭 제가 내년에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에도 반영을 받고 부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하고 그랬는데…

황보경위원 글쎄, 생각만 하면 뭐합니까, 실천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예산서 갖다가 제가 조목조목 반박할까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니, 거기는 없어요.

황보경위원 글쎄, 왜 이런 거는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못하고 왜 시청에 놓는 시설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제 얘기 이해를 못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충분히 이해됩니다.

황보경위원 그러고도 자꾸 예산 세워달라고 쫓아와서 자꾸 의원들 괴롭히고 의원들이 그게 이해가 갑니까,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는 못하고 비싼 기계만 갖다 놓을 생각만 하고 그 발상이 어디서 나온 발상이에요. 정보통신담당관님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시민을 위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늘 생각이 정보들이 주민들한테 실제 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다는 게 기본 생각이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비록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가 난해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실 그 인터넷에 나가는 내용 90% 이상이 정보통신 공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3월까지 마무리 지어서 주민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원주시에 궁금한 게 웬만큼 풀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희 생각이구요, 인터넷 사랑방 같은 경우는 금년초부터 제가 사실 꾸준히 추진하고 싶었던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청 자체가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어떤 정보의 접근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터넷 사랑방을 일단은 그렇게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시립도서관에다 10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에 2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적과에 지적민원실이 있으니까 거기 2대 설치하고 민원봉사과에도 2대를 더 설치하고 그런데 읍면동은 어떻게 하겠냐 올해 계속 논의를 해 왔습니다. 일단 읍면동은 금년에 예산이 안 섰으니까 내년에 예산은 요구해서 읍면동마다 4대나 5대씩 해서 설치를 하자라고…

황보경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게 답변으로 받겠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민원과에다 인터넷 사랑방 설치해 놓고 어린 초등학생들부터 많은 시민이 와서 접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출퇴근 시간에 보면 아주 참 모양새가 좋더라구요. 그렇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황보경위원 지금 시대가 정보화 시대에서 정말 어린학생들한테 민원실을 통해서 인터넷 사랑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체는 정말 좋은 얘기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청에서만 서비스하지 말고 읍면동 지역에 이걸 깔아서 정보시스템을 접근하지 못하는 시민들한테 또 어린 학생들한테 읍면동 지역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게 이것처럼 행정의 서비스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도 이러한 쪽에서 실질적인 아이디어 속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쪽에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 위원장 김택민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고속디지털 전용회선 자료를 왜 요청했는지 아시겠지요, 모르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전용회선 관계 때문에…

원창묵위원 사전 전용했나요, 어떻게 됐었어요, 사전에 사용한 거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거는 10월부터 쓴 게 있고…

원창묵위원 언제 설치했어요, 1청사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농업기술센터는 10월 전에 설치됐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9월2일요.

원창묵위원 이거 제가 왜 신청한 지 아시겠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

원창묵위원 모르시나요, 의회 회의록 가져와 볼까요, 2회 추경 때 설치해 놓았다고 그랬다가 아니라고 전화요금냈다고 그랬지요, 의원님들한테 맨날 거짓말한다고 지금 담당관님이…

내가 왜 얘기를 했는지 모르시면 의회 회의록을 갖다 드릴까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알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사전에 사용을 했으면 사용을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자꾸 의원들 놓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2회 추경에 660만원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 이후에 설치를 했어야 맞지요, 설치비가…

그리고 왜 문엔지니어링하고 한국통신협동조합 랜 구축 수의계약한 업체들 사업자 등록증하고 다 갖다 달라 그랬는데…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곧 갖다 드리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수의계약하시려면 이런 거 다 확인해 가지고 했을텐데 이거 보관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회계과에서 보관을 했으려니가 문제가 아니라 감사자료를 요청했으면 뭘 물어볼 건지 하나도 사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웬만하면 시간도 단축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정회를 해도 한건 한건 할 때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얘기를 안 해요. 전용회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득이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좀 빨리 설치를 했다 그러면 양해를 구하면 되거든, 그런데 말을 이랬다 저랬다 계속 거짓말한다고 의원들 놓고, 완전히 짱구를 만드는 거야…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원창묵위원님 그럼 자료올 때까지 정보통신담당관 감사를 보류할까요?

○ 위원장 김택민 그럼 정보통신담당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자료가 오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택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자료를 보니까 한국통신공업협동조합은 사업의 업종에서 업태가 서비스예요, 공사업 면허가 아니네… 서비스 업체에서 이걸 시공하게 되어…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조합이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공사를 그쪽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 한국통신공업협동조합은 실제 공사를 하는 기관은 아니지요.

원창묵위원 그럼 한국통신공업협동조합은 중간 마진보라고 여기 계약하신 거밖에 더 돼요. 실제 공사도 안 하는데 직접하면 저렴하게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한국통신공업협동조합이 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체수의계약은…

원창묵위원 업태가 서비스에다 계약을 하고 문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설계업은 아니네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여러 가지 포함해서 하는 거지요.

원창묵위원 설계관련 서비스업은 등록 표시가 됩니다. 그렇지요?

다 문제가 있잖아, 서류도… 감리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지 보수 공사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리자로 지정을 했어요. 아까 보니까 안 해도 된다고… 이게 신축 공사라면 해당되지만 유지 보수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된다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여태 기술적인 면에서 질의 답변을 많이 했는데 행정적인 면에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구성은 주로 통신분야에 조예가 깊은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은 의원님 두 분하고 교수 7명하고 그 다음 정보통신업체 3명하고 상공회의소 그 다음 시민자치센터 이렇게 14개입니다.

오세환위원 위원은 정보통신과 과장님이 추천해서 위촉한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무래도 여러 분야에 망라는 하는데 교수 같는 경우는 정보 관련 학과가 3분의 2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 기타 경영 관계 또 경제 관계 이런 교수들이 있었으면 지역정보화 촉진에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오세환위원 작년 예산 세울 때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14명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1명은 시장님이 당연직이구요, 그래서 15명입니다.

오세환위원 왜 예산은 잔뜩 세워놓고 안 썼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금년은 간담회 한번하고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심의하느라고 한번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번 더 하게 되면…

오세환위원 이제 와서 회의를 하면 그게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3회까지 해놓고 1회로 끝나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4회로 해 놓았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내년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 정보화기본계획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 당해연도 같은 경우는 계획 성격상 문제가 발생이 되면 한번으로 끝날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두번 정도 하게 될테고요, 그 다음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관해서 촉진협의위원들로부터 회의를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있으면 한번이나 두번 정도 더 하려고 예산을…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쓰지도 않는 예산은 잔뜩 세워서 다른 필요한 데도 못쓰게 하느냐 그겁니다. 이렇게 계획을 제대로 운영은 안 하면서 내년도에는 4회로 해놓고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뭐 반영된 게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보면 일단 계획에 형평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단계별 계획이 좀 부족하다라고 위원들로부터 얘기가 들어와서 현재 보완중에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를 전부 정비하는 차원에서도 이렇게 1년에 한번밖에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는 굳이 계속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정보화촉진협의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민 대표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각계에 있는 전문그룹들이 조언을 해서 계획 수립이라든가 계획 추진 성과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보면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지역정보화 추진 기반 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오세환위원 아무리 법으로 해 놓았어도 불필요한 거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많은 예산으로 용역을 하는데 굳이 이런 위원회가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부 용역을 줘 가지고 사업 계획세웠고 6개년 계획도 용역을 줘서 했으면서 이런 위원회에 괜히 불러다 수당만 지급하는 거지 도움이 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그 위원님들이 건의해서 정보통신담당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접목한 게 뭔지 그 실적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실적은 저희가 간담회하고 그 다음 공청회, 지역정보화촉진협의 심의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때 나온 얘기들이 지금 정리된 게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네번 세웠으면 누구말 따나 반도 운영을 안 하면서 이런 걸 내년에 자꾸 예산만 더 늘리느냐 이겁니다. 꼭 필요한 예산 아니면 세우지 마세요. 쓸데없는 예산 많이 세워 가지고 올해 삭감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확실한 일 추진을 위해서는 정확하게 예산 편성을 해 줘야지 우리 의원님들도 솔직히 얘기해 예산 심의하는데 혼선이 안 오지 쓸데없는 예산을 많이 해놓아 가지고 삭감되니까 서로 혼선이 오는 거니까 이 위원회도 회의는 하지 않으면서 예산만 세워놓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예산도 300만원 세웠는데 다 집행되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교육예산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강사를 초빙했을 경우에 나가는 예산이구요, 또 하나는 일반 업체 그러니까 정부전산정보관리소라든가 이런 데는 별도입니다. 일반 업체에 교육을 갈 때 교육비를 내고 가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교육비를 내고 가는 교육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한 적이 한번 정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무료로 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것도 예산에 보면 강사 1일 10만원씩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집행하도록 해야지 집행도 안 하면서 자꾸 이런 계획만 세워놓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계획을 세워놓고 가능하면 예산을 안 쓰는 방향이 좋으니까 사전에 얘기할 때 와서 좀…

오세환위원 아니, 안 쓰면 좋은 게 아니라 그 예산을 다른 데 효율적으로 쓸 수 없으니까 그런 거지요. 안 쓰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 예산을 필요한 데로 돌리면 더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불용액으로 남아 돌아가니까 다른 데 쓸 때 못 쓴 거 아닙니까, 하여튼 명년도에는 사업계획 세운 대로 다 집행을 하든지 계획대로 일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알겠습니다.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서 감사 받을 때 좀 여러 가지로 자료를 많이 챙기시고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나와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참석 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7일

감사담당관 김주흥

○ 위원장 김택민 감사담당관께서는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감사담당관 김주흥입니다.

1999년도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직제와 현원 및 업무분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 위원장 김택민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입니다.

자체 및 외부감사에서 지적한 부실 시공 내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의회 주요공사조사특별위원회가 지적해서 감사실에 특별 감사를 요청한 건이 있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중에서 우선 이번에 징계를 주셨는데 징계를 준 사항에 대해서 한번 담당관님이 발표를 해 주시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알겠습니다.

28쪽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타기관에서 위촉받은 감사내역 및 결과 ’99년도분 이거는 황보경위원님도 요구를 하셨고 민병승위원님도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의회 특별감사요구 사항으로 우선 ’98년도 도로표지판 설치공사 부실 시공에 관해서 관련자 2명을 징계요구해서 징계처리를 했고 14개소에 대해서 재시공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다음은 우산동 시도 수해복구 공사 부실시공에 대해서도 관련자 2명을 징계요구했고 전면 재시공해 가지고 정산하라는 조치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어서 흥업 대안천 수해복구공사 부실시공 및 공사비 과다 지급에 대해서는 관련자 훈계 2명, 징계 1명을 요구했고 재시공 조치 및 768만1,000원을 회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흥업면 더덕골 수해복구 공사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관련자 2명을 훈계 조치했고 재시공 및 보수 보강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귀래면 농촌 배수로 시설 공사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관련자 3명을 신분상 조치를 해서 주의 1명과 훈계 2명을 조치를 했고 업자로 하여금 재시공 또는 사업비 전액 회수 조치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업자가 335만2,000원 전액을 회수한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일산동 하수도 개보수 공사 부실시공에 대해서 관련자 2명을 훈계 조치하고 254만3,000원의 사업비를 회수 조치했습니다. 호저면 대덕1리 농로수해복구 공사 부실 시공에 대해서는 관련자 3명을 주의 1명, 훈계 2명을 조치했고 공사비 155만9,000원을 회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

황보경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이게 두 가지 질의 사항인데 먼저 귀래면 농촌 배수로 공사 부실시공에 대해서 이 부분은 담당공무원은 거기에 철근이 들어갔다고 하고 우리는 철근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중기로 거기를 다 깨보았습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설계 도면에 30㎝면 30㎝ 간격으로 가로 세로로 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날 설계도에 의하면 30에 30이라고 보았을 때 깊이 40, 넓이 40개면 그게 나와야 되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당연히 나와야 되지요.

황보경위원 깊이나 가로 세로가 40이라고 했을 때 50㎝ 이상만 깨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충분하게 만약에 가로 세로가 30㎝다 하면 50, 60㎝를 깼어요. 깊이도 역시 깊이가 가령 20이다 했을 때 40, 50을 깼어요. 그런데도 철근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근을 깔아야 될 때 안 깔았는데 어떻게 이게 주의, 훈계가 됩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상 내용상으로 봐 가지고는 부실공사를 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을 보니까 공사 자체가 규모가 좀 작고 지금 의원님께서는 뒷부분을 깨셨는데 뒷부분에는 철근을 넣지 않고 앞 부분에는 철근이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본인이 진술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보가 애당초부터 전혀 없었던 보를 시설한 게 아니고 기본에 있는 낡은 보를 보수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철근을 배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업자도 그러고 공무원들도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황보경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면 설명이 가능한데,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 부분을 그런 맥락에서 봐서 이건 이렇게 봐 줘도 된다는 얘기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이건 제가 봐서는 의원님들 생각하실 때는 다른 거 하고 형평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황보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부실 시공으로 인한 전 세계인들이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역시도 지금 엄청나게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재앙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설계 도면상에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갔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엄청난 죄인데 그것을 주의나 훈계주면 앞으로 우리가 나가서 조사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힘들여서 거기를 두번 세번씩 장비를 가지고 가서 조사를 마친 사항인데 시의회 의원들이 다 맨발 벗고 들어가서 삽질해 가면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액수로 봐서는 적은 공사지요. 하지만 어떠한 경각심을 감독공무원에게 불어넣어 주기 위한 부분에서는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적어도 징계 정도는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 원주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어떤 특별위원회가 가더라도 어, 가서 조사했어, 이건 뭐 사안이 작아서 이건 주의야,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건 안 되지 않아 싶어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론적인 거는 백번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관련자 문책하는데 있어서 주의나 훈계가 결코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볼 때 적은 문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황보경위원 됐습니다. 주의나 문책이 이것도 공무원한테는 신분상 굉장히 영향이 간다는 얘기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황보경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 다음을 물을게요, 지금 부실시공으로 인한 도로표지판, 우산동 시도 수해복구, 흥업면 대안천, 흥업면 더덕골 이러한 부분에서는 다 징계를 했어요, 징계가 5명이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황보경위원 이게 다 건설과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황보경위원 그런데 건설과는 보니까 과장님이 훈계로 끝났어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저희 징계 양정이나 문책 기준에 보게 되면 계열별 연대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무자가 징계를 받으면 차상급자는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구요, 그 다음에 위에 분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고 이러지 실무선과 똑같이 처벌은 안 합니다. 그런 적용을 해 가지고 훈계조치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황보경위원 그리고 5명중에 4명은 담당계장부터 기술직 5명중에 4명… 1명은 어디냐 하면 우산동 수해복구 그 사람만 빼고 그 나머지 4명은 표창받는 게 있어서 이번 징계는 표창하고 맞바꾸게 되었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건 제가 보고를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 고유권한으로서 공무원이 도지사 이상 표창을 받으면 징계처분할 때 경감을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자치행정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자치행정과장 원승묵입니다.

황보경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바쁘신데 감사를 받겠끔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감사 내용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번 주요공사특별위원회가 조사를 해서 감사실에다 감사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설과 내에 5명이 징계가 되었어요. 한 과에 5명의 징계라고 하면 이건 엄청난 징계내용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훈계로 끝났어요. 원래 지휘계통을 보면 과장은 제가 알기로는 그 부서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부분에서는 제일 높으신 분인데 그러한 분은 훈계로 끝나고 그 다음 계장부터는 다 징계를 받았는데 또 징계받은 사람들중에 4명은 포상관계로 해서 다 무효화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인사위원회에서 조례나 어떤 규정에 그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 1호에 보게 되면 6급 이하 공무원이 지사나 차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았을 때는 징계 양정에 따라서 경감을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가지고 인사위원들이 징계양정에 의해서 심의 의결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치행정과장은 그게 옳다 그르다라고 결론 짓기는 어렵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럼 징계 이상의 처벌을 받았을 때 지사나 차관급 이상의 표창만 받으면 그게 무효화되는 게 맞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징계 양정을 벌을 주는 걸 중징계를 요구하느냐 경징계를 요구하느냐 에 따라서 경감 대상이 달라지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징계 종류는 파면과 해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징계는 견책, 감봉을 매길 때는 1월, 2월 3월 그 세 가지중에 감봉 1호를 매길 거냐 2호를 매길 거냐 3개월을 줄 거냐 그 다음에 견책을 줄 거냐 이런 사항이 있는 거지요.

황보경위원 그럼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가 확실하게 결정이 된 거지요. 견책입니까, 감봉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러니까 먼저번 특위에서 지적되어서 집행기관에 넘어온 거는 네 사람이 넘어왔는데 지방토목6급 윤주섭 계장하고 지방토목8급 정경호 직원, 지방토목8급 엄주호 직원, 지방토목8급 연길호 직원 이렇게 네 사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윤주섭, 정경호, 연길호, 이 사람들은 지사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경징계 요구해 가지고 한 계단 경감받아서 감경 경고처분 된 걸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엄주호 직원은 표창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견책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견책이라고 하면 어떠한 벌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6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이 되고 근무평정을 할 때 6개월간은 근무평정 기간에서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감사실이나 인사위원회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절하지 못한 처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하면 지금 그 사람들을 포상에 꿰어 맞추기 식으로 한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는 얘기를…

황보경위원 아니, 인사위원회 간사로 계시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인사위원회 간사는 인사위원회 사무를 보조할 따름이지…

황보경위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간사로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꿰어 맞추기식 같다 이거예요. 제가 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도로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3억이 넘는 예산을 가져가서 전체가 다 덧붙이기나 이런 걸로 다 해 놓았어요. 그럼 3억을 시의회에서 줄 때는 새 것으로 달라고 주었지 그걸 뭐 덧붙이기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헌 거지 새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아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갖다 그렇게 활용을 못한 죄, 그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 꿰어 맞추기식으로 포상이 있는 사람은 그걸 다 빠져나갈 수 있게 견책에 한해서는 빠져나갈 수 있다 그렇게 되니까 다 견책을 준 거 같아요. 인사위원회하면서 그런 생각 못해 보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인사위원회에서 간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인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를 보좌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처벌을 강하게 할 거냐 약하게 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발언권이 없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럼 어디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건 인사위원 자격으로만 발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황보경위원 이 귀래면 농촌배수로 시설공사에서도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철근이 안 들어갔는데 이런 걸 우리 조사 특별위원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잘못되었으니까 특별감사해 주십시오 하고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꿰어 맞추기 식하고 말이지요, 철근을 넣어야 되는데 안 넣었는데 그럼 설계도가 왜 필요해요. 설계도에 없었어야지요. 설계도에는 분명히 철근이 들어가야 하는데 깨보니까 철근이 없어요. 그런데도 주의주고 훈계주었어요. 이래 가지고 시민들이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강력하게 조치를 해주었어야지요. 그래야지만 시민들 수긍이 갑니다. 아무리 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무더위에 그때가 한참 폭염이 내려 쪼일 때가 아닙니까, 그때 시의원들이 다니면서 조사를 다해서 확실하게 조사하고 확실히 규명해서 감사실에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꿰어 맞추기 해놓고 말이지요, 과장님은 훈계하고 말이지요. 그 과가 5명이나 징계를 먹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훈계 그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홍두성 과장님이 이번에 무슨 표창 상신이 올라온 게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지금 대통령 표창이 상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대통령 표창이 어떻게 되어서 상신이 되었습니까?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지금 도에서 시행하는 표창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같은 계열을 통해서 자치행정과 쪽으로 내려오지 않고 같은 건설국 채널로 해서 누구를 표창을 상신해라 이렇게 찍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걸 어디서 찍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홍두성 과장의 경우는 도청 건설국 채널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시 포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황보경위원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포상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인사위원회하고 별개로…

황보경위원 포상심의위원회도 우리 과장님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도 간사시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황보경위원 지금 열어서 통과시켰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올라갔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황보경위원 이거 뭐 제가 이러한 표현을 한다는 것도 좀 우습겠지만 이거 웃기는 일 아닙니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집행 잘못하고 공사 잘못하고 우산동 수해복구 부실 같은 데는 전면 재시공했어요. 우리가 가 보았지만 그건 공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흥업면 더덕골이나 이런 데도 마찬 가지에요. 또 대표적인 도로표지판 설치공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다 건설과에서 다 이루어지고 또 징계 먹은 것도 약하다고 의원들이 시민들이 다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 담당과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는 거는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그럼 포상심사위원회에서 왜 항의 못합니까, 이 과장은 거기서 찍어서 왔지만 우리 원주시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 과에서 원주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거기서 5명이 징계를 먹었다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 표창을 주겠느냐 이 얘기 한마디 포상심사위원회에서 하신 분 없습니까?

그 위원장님이 누구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부시장님이 포상심사 위원장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 위원장 김택민 예.

황보경위원 지금 이 자리에 부시장님을 아주 모시지요. 자치행정과장님 가지고 안 되겠어요. 부시장님 예우하느라고 대신 간사님 되시는 분을 여기 모셨는데 이게 이치적으로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일이에요. 이러한 부분을 원주시민이 다 집행을 믿고 원주시의회를 믿고 안전과 재산을 모두 맡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잘못한 과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데 말 한마디 건의를 않고 주었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부시장님을 이 자리에 모셔주세요.

○ 위원장 김택민 이렇게 합시다. 부시장님이 지금 오시게 되면 감사담당관 거하고 아까 공보담당관 거하고 같이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택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셨습니까?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보경위원님께서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하셨습니다.

황보경위원께서 계속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바쁘신 중에도 저희 감사에 참여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충 왜 나오셨는지에 대해서 감은 잡으셨리라 생각은 듭니다만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원주시의회 주요공사조사특별위원회가 있었지요?

○ 부시장 박종혁 예.

황보경위원 그때 한참 무더위와 폭염 속에 말이지요, 9명의 의원님이 정말 강행군을 해 가지고 도구와 공구도 없고 또 실질적인 설계나 공사에 대한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우리 나름대로 시민의 대표자 대변자의 역할을 했다고 저는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대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곳과 제일 부실이 많았던 곳으로 ’98도로표지판 설치공사와 우산동 시도 수해복구 그 다음에 흥업면 대안천, 흥업면 더덕골, 귀래면 농촌배수로, 일산동 하수도, 호저면 수해복구 공사 이렇게 해서 감사실에 특별 감사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감사 결과보고를 저희가 받아보니까 이렇게 문책자를 조사해서 도로담당 윤주섭 징계, 지방토목 정경호 씨 징계해서 4명을 징계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4명이 다 건설과 소속입니다. 도시과나 주택과나 여기 하나도 없어요. 다 건설과 소속인데 이 4명중에 3명은 포상과 관련해서 아까 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음으로 해서 이걸 포상과 징계를 맞바꾸어 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 분은 그걸로 맞물려서 없어지고 우산동 수해복구 공사를 했던 엄주호 씨만 징계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귀래면 농촌 배수로 시설공사에 부실 시공은 우리가 가서 취입보를 포크레인으로 다 깼습니다. 이 담당자가 틀림없이 철근을 넣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해가 갈 때까지 깼습니다. 그런데 철근은 안 나왔습니다. 분명히 설계도면상에는 철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철근을 그려넣은 설계도가 왜 필요하며 그걸 안 넣는 공무원은 뭐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 의뢰를 다시 감사실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훈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아심과 또 4명의 징계 이것도 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예산을 시민의 땀과 피가 얽힌 그 예산을 쓰면서 다 부실로 판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명은 그 표창에 맞추어서 딱 꿰어 맞추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소멸되게 했습니다. 부시장님이 포상심사위원장님이시지요?

○ 부시장 박종혁 예.

황보경위원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건설과에 4명이 다 징계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두성 과장님은 훈계로 끝납니다. 그런데 훈계로 끝난 것도 좋다 이거야, 그것도 시민과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그 양반이 대통령 표창을 또 받았어요, 그게 심사위원회를 통과되었다고 해요, 이 부분에 위원장님으로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박종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공사특별 결과를 가지고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했던 결과는 거기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제도 자체가 사실 황위원님 말씀대로 결과론적으로 보면 꿰어 맞춘 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우선 공사특위에서 애쓰셔 가지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참말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공무원을 벌하고 또 칭찬하고 이러는 것은 저희들이 조직 관리차원에서 필요할 때는 벌하고 또 필요할 때는 칭찬도 해야만 모두가 조직 구성원들이 용기를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기본으로 조직관리에 대한 방향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원님들께서 특히 특위 위원님들께서 고생하시면서 적발된 죄들은 용서할 수 없는 사실이겠습니다만 한편에서 보면 저희들 기술직 공무원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업을 감독 맡은 공사장이 너무나 힘에 겹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와서 매일 자기가 맡은 공사현장을 다닌다고 그러면 저녁에 야근을 해도 사실 모자랄 지경입니다. 인사위원회가 징계요구를 받으면 제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합니다마는 외부 위원이 두 분 계십니다. 그러고 내부 위원해서 일곱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인사위원회 회의 개최 석상에서 그와 같은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실 보이지 않는 애로도 충분히 감안해서 포상감경이라는 제도를 십분 활용을 했습니다. 결국은 의원님들이 고생하신 만큼 엄벌을 못하고 사실은 한 사람은 불행하게도 포상받은 게 없기 때문에 감경을 못받아 견책을 받았습니다마는 네 사람은 그 이전에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했다는 표상으로 표창을 받는 바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렇게 해서 불문 경고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점은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 충분한 양해를 구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일단 4명의 징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 직원 4명을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건설과장이 훈계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제도적으로 보면 공사 감독은 임명이 따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에게 부여된 임무로 아무리 자기 소속 공무원이 5명이나 징계를 받는 우를 범했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과장에게 책임이 원칙적으로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소속 공무원을 지도 감독해야 될 책무 그것을 다 하지 못했다는 앞으로 교육을 잘 시키고 충분히 감독하라는 마음에서 훈계를 주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징계까지 가려고 그러면 그 건설과장의 뚜렷한 비위 사실이 있어야 되지 그 비위 사실이 부하직원을 지도 감독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만 가지고 징계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또 소속 직원을 지도 감독하지 못한 그런 과장이 어떻게 대통령 표창을 받느냐, 받은 게 아니고 지금 상신 상태에 있습니다. 표창이 상신되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백번 원칙으로 따지면 황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양해를 얻고 싶은 사항은 지금 건축 분야에서 표창을 상신하라는 도로부터 지시가 있었고 그 때문에 국장이 추천을 해서 그 추천을 가지고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사실 징계받았고 그러면 표창 상신조차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훈계 정도니까 상신을 해도 법적 하자는 없지 않나 하는 점을 관찰을 했었구요. 또 한편으로는…

황보경위원 부시장님, 잠깐만요. 그 정도면 부시장님의 답변 내용이 거의다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간 관계상 일단 그걸로 마감을 해 주시고 제가 다시 좀 묻겠습니다.

4명의 징계자들이 어떻게 보면 우산동 수해복구 부실공사의 책임자인 엄주호 씨나 나머지 3명도 다 똑같이 문책이 가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 부시장 박종혁 예.

황보경위원 그런데 형평에 안 맞는 게 어떻게 엄주호 씨 이 양반도 표창 하나 받으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 부시장 박종혁 지금 받아서는 안 되구요…

황보경위원 그 전에 받아야 된다… 그럼 그렇게 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때 언론이나 특히 원주시민들한테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재앙을 당하는 부분이 바로 부실공사로 인한 부분이 제일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솔선 수범해서 감사실이나 이런 데서 못하는 일을 시의회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자들이 손발 벗고 나서서 그걸 조사 다해서 갖다 주었는데 이렇게 꿰어 맞추기 식으로 하고 또 과장, 과장이 뭐하는 게 과장입니까, 부시장님 뭐 하시는 분이 부시장이에요, 총괄적으로 지휘 감독하실 분이에요. 그렇지요. 책임지셔야 돼요, 과장님이나 누가 잘못하면, 그런데 그 과에서 4명씩이나 징계를 먹었어요. 나머지 훈계도 많습니다. 그게 다 건설과예요. 그런데 어떻게 과장이 훈계를 받습니까, 그런 상벌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 부시장 박종혁 사실은 그런 규정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구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훈계는 본인이 직접 어떠한 비위 사실을 저질렀거나 이럴 때 징계를 할 수 있는데 징계할 수 없을 때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훈계나 경고가 있습니다. 사실은 훈계나 경고는 어느 규정에 제도화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나의 관례에 의해서 훈계받고 경고받는데 그 효력 자체도 자기 인사상에는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말하면 근평을 할 때 감점을 한다든가 또 그 훈계가 여러 번 반복될 때 다시 징계로 간다든가 이런 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황보경위원 지휘관이 뭐 하는 분들이 지휘관입니까, 이렇게 자기 과에서 부실 덩어리가 계속 쏟아져 나왔을 때 정말 자기가 책임지고 말이지요, 이거는 이 사람들 죄를 줘서는 안 된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이 바쁜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좀 소홀했다 결국 그 감독을 못하고 지휘를 못한 책임이 나한테 있으니 나한테 징계를 주십시오 하고 자기 혼자 징계를 먹어야 돼요. 그런 과장님들 안 나오면 앞으로 사회가 발전이 안 됩니다.

○ 부시장 박종혁 동감입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이번 대통령 표창 내려올 때 부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알고 계셨지요?

○ 부시장 박종혁 예, 알고 있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포상위원회 구성이 누구누구입니까?

○ 부시장 박종혁 내부 실국장으로 위원들이 되어 있구요,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실국장님들이 부시장이 계시는데 무서워서 그런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왜 이렇게 징계받은 과의 과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아야 되냐고 감히 거기서 여기 총무과장님도 계시지만 거기 부시장님 앞에서 감히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당연히 부시장님이 지적을 하셨어야 돼요. 이건 이렇게 부실을 많이 초래한 과의 과장이 자중해야지 시민보기도 창피스럽지 않느냐 이건 아무리 도청 건설국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왔더라도 우리 원주시의 형편상 이건 대통령 표창을 줄 수 없다, 지금 대통령 표창을 그분이 받으면 시민들이나 의회는 이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있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 의회가 뭐 하러 있습니까, 그렇게 잘못했다고 특별감사까지 요구하고 부실 덩어리 갖다가 다 잘못한 거 인정받아서 갖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대통령 표창을 줄 때는 그게 지금 살아있는 집행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연 시민을 대변하고 시민에게 정말 안정되고 정말 행정에 서비스를 하는 그러한 집행의 부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부시장 박종혁 사실은 본인의 양식으로나 여러 면에서 따졌을 때는 지금 황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포기를 하는 이런 멋스러운 공무원이 앞으로 있어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이번 표창을 상신하게 된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양해를 좀 얻고 싶습니다. 사실은 공무원이 잘못해서 벌받는 게 있고 또 잘해서 칭찬받는 게 당근과 채찍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미 훈계를 받아서 그와 같은 불이익은 받았으니까 이게 도에서부터 추천이 와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포상심의를 할 때도 도와의 관계, 여러 측면을 생각해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걸 알면서도 전부 추천에 찬성을 해서 결국은 추천이 되게 되었습니다. 황위원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지적의 의도는 분명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따져서 그야말로 공명정대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만 이번 추천에 대해서는 넓은 아량으로 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어떤 계기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황보경위원 부시장님, 제가 자꾸 이런 이기를 드리면 물론 그 당사자도 그렇고 여러 모로 나를 욕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부시장님께서 우리 시 국장님 과장님 중에 이러한 부실, 부정, 비리 이러한 부분으로 징계를 받은 국과장님들이 몇명이 있다고 했을 때, 국과에서 부시장님 잘했으니까 대통령 표창받으시요, 할 때 부시장님 받겠습니까?

○ 부시장 박종혁 안 받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저 역시도 안 받습니다.

창피한 걸 알아야 될 게 아닙니까, 자기 과의 계장 이하 6급, 7급, 8급 직원들이 4명씩이나 징계를 먹었어요. 그런데 대통령 표창준다고 그걸 받아요. 그리고 포상심사위원회에서 이런 얘기 한마디 거론도 없이 통과를 시켰다는 거는 이것은 바로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시민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의회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 부시장 박종혁 절대 그렇게는…

황보경위원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한마디 언급도 없이 통과를 시키십니까, 이래도 부시장님 대통령 표창 주실 겁니까, 포상위원회 통과되었지요?

○ 부시장 박종혁 이게 저희들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도에 추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에서 다시 포상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거기서 다시 중앙에…

황보경위원 그래도 원주시에서 주겠다고 해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 부시장 박종혁 당연하지요. 저희들의 추천이 일단 올라갔습니다.

황보경위원 이거 다시 변경할 의향은 없어요?

○ 부시장 박종혁 의향이라기 보다는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부시장님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말이지요, 우리가 행정이나 시의회 의정 활동은 바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되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어야 됩니다. 시민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라는 존재가 필요 없었어요. 맞지 않습니까?

○ 부시장 박종혁 맞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시민의 재산을 잘못 쓰고 또 시민의 재산을 부실 덩어리로 만드는 그러한 장본인들을 그러한 지휘관을 대통령 표창을 준다는 거는 시민을 우롱하고 시의회를 우롱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개인적으로 제가 부시장님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대통령 표창 주면 말이지요. 저 앞으로 계속해서 부시장님 공격합니다. 여기에 대해 책임지셔야 돼요. 안 지시고는 절대 못 배기실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 부시장 박종혁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실 대통령 표창이라는 거는 저희 시장이 주는 것도 아니고, 원래 포상심의위원회는 시장님이 주시는 포상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위에 상부기관에 추천이 되는 거는 우리가 의사를 집약해서 하던 행정 절차상에 문제고 이건 다 추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저희들이 회수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 원주시의 지금 의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마는 저희들 원주시 위신이나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시더라도 이 포상만은 좀 넓은 아량으로 양해를 해 주시는 게 저로서는 처리하기가 굉장히 수월하지 않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리고 부시장님 지시 사항 내용에 보면 ’99년5월15일 지시사항 서른 번째입니다. 도로표지판 일제 조사하라고 지시사항으로 내려보낸 적이 있어요. 이게 우리 주요공사특별위원회를 하기 전입니다. 각 노선별로 교통표지판 설치 및 표기 사항을 일제조사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을 동시에 보고하기 바란다라고 했어요. 이때에 교통 도로표지판은 다 서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조사하기 전에 그런데 여기 보면 말이지요. 답변을 보면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한 조사하고 조치계획을 보고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옥외표지판 일제조사 7월10일까지 도로표지판 정비계획과 병행추진하겠다, 그리고 도로표지판 정비계획이 220개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시사항이 맞는다고 봅니까, 이렇게 부시장님 지시사항까지도 안 듣고 있어요. 건설과가… 그때 부시장님이 지시해서 조사하라고 그럴 때 제대로 조사하고 보고했으면 이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지시사항도 어겼어요. 이런 과장님 계속 대통령 표창 주실 거예요?

○ 부시장 박종혁 사실 제가 지시를 하고 그 지시 사항을 일일이 확인을 하고 그런 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지시는 했는데 그 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지금 질문을 받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그건 제 불찰이지 다시 확인을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 같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럼 포상심사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이 부분을 취소하실 의사는 없으시지요?

○ 부시장 박종혁 그거 좀 양해를 부탁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분명히 얘기하세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세요. 나는 뭐를 바라느냐 하면 적어도 원주시의 정말 시장님을 대신해서 전체 지휘관 역할을 하고 있는 부시장님께서 또 내가 보기에는 부시장님 경력사항을 보게 되면 정말 내무부나 주요부서에서 아주 공적이 훌륭하신 부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러한 분들 대통령 표창주는데 앞장 서서 이런 얘기 한마디 지적도 없이 한다는 것은 시민이나 의회를 염두에 안 두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얼굴을 쳐다보고 존경하는 부시장님 못합니다. 지금 재산이 없어지고 재산에 위험도가 있어요. 이거 다 망가지면 누가 다칩니까, 부시장님 안 다쳐요. 시민이 다칩니다. 시민의 재산과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부시장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못한 공무원의 지휘관을 대통령 표창을 주겠다고 앞장서서 위원장으로 방망이 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 못합니다. 그래도 안 하시겠어요.

○ 부시장 박종혁 그럼요, 위원님 이렇게만 양해해 주시면 되시겠습니까? 저희가 포상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황보경위원 조치하시겠어요. 대통령 표창에 대해서…

○ 부시장 박종혁 그런데 조치하는 게 완전히 취소한다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좀 유보시켜달라는 당부입니다.

황보경위원 대통령 표창이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징계주어야 돼요. 징계 안 주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건 뭐 집행부에서 시장님 부시장이 안 주겠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 표창만은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주면 앞으로 공무원, 특히 지휘관에 대한 사명감 의식이 없어집니다. 왜 부시장님이 그렇게 포상위원회 위원장 같은 분들이 싸고 도는데 의회 아니라 누가 갖다 지적을 하고 누가 발견을 해서 갖다 줘도 너네는 떠들어라 부시장님은 우리 손에 있다 이거 아닙니까?

○ 부시장 박종혁 그렇게는 너무 비약…

황보경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민을 생각해서… 우리한테 시민이 있다…

○ 부시장 박종혁 당연하지요.

황보경위원 부시장님 원주분이 아니시라도 원주와 계시면 원주분이에요, 그렇지요? 또 원주시민을 위한 행정에 두번째 가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시민의 안전과 안녕과 생명을 보호해 주셔야 되지요, 이럴 때 경각심 불어넣어야 됩니다. 지휘관들한테 경각심 못 불어넣으면 백날 부시장님실에서 소리치시고 해봤자 안 돼요. 이렇게 의회에서 갖다 주는 것도 거기서 다 손질해서 꿰어 맞추기 식으로 하시면 절대 시민들 용납 안 합니다. 의원들 용납 안 해요. 한번 보시겠어요. 어떻게 조치하나…

○ 부시장 박종혁 제가 거듭 양해의 말씀을…

○ 위원장 김택민 황보경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부시장님께서 지금 약속 그렇게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황보경위원 약속을 하는데 대통령 표창에 대한 상신 문제 이 부분을 취소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묻고 있어요.

○ 부시장 박종혁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포상심의위원회입니다. 제가 위원장이기는 합니다만 위원장이 전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포상심의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지요. 기왕에 이렇게 결정된 상황이니까 다시 열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지 결론을 내서 이 자리에서는 꼭 취소하겠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다는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황보경위원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회의를 하겠다 이거지요?

○ 부시장 박종혁 다시 열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부시장님…

○ 부시장 박종혁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

황보경위원 그리고 귀래면 농촌 배수로 시설공사에서 부실이 분명히 확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자가 주의, 훈계를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부시장 박종혁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구체적인 비위 사실, 분명하게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결과를 제가 보고는 받았고 또 징계요구하는 것도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검토해 주세요. 이 부분도… 이게 뭐냐 하면 취입보 공사를 했는데 설계도면상에는 분명히 철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철근이 들어갔다고 담당자가 그러기에 우리가 포크레인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이해할 때까지 깼습니다. 깼는데 철근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철근 안 들어간 거 이거 큰 죄입니다. 그런데 이걸 주의주고 훈계준다는 거는 이것도 형평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박종혁 예, 재고를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공보담당관실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께서 오전에 부시장 출석요구를 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그전에 공보담당관으로부터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까 공보담당에게 먼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위원장 김택민 예, 부시장님은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고 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공보담당관 고순필입니다.

이평우위원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2월1일자 특별기고에 대한 것으로 3월1일자 특별기고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3월1일자 특별기고를 신문사한테 넘겨준 시기는 언제입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한 2, 3일전인 거 같은데요.

이평우위원 정확하게 한번 기억을 해 보세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2, 3일 전인 거 같습니다.

이평우위원 2, 3일 전이지요, 많아도 5일은 안 넘겠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이평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월28일 계산해서 2월25일 뭐 24일 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이평우위원 강원도에 원주는 없다는 특별기고를 하신 우리 동료의원은 2월1일자로 났지만 우리 속기록에 보면 분명하게 4분 발언으로서 날짜가 2월23일날 했어요. 거의가 비슷한 내용입니다. 물론 논재는 특별기고에 대한 항변으로 달았지만 4분 발언이 나온 이후에 분명 기사를 갖다 주었다고 분명히 시인을 하셨거든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제가 원고작성은 단시간 내에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이평우위원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2월23일 이후에 갖다준 거는 지금 확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2월23일 공보담당관님은 4분 발언을 들으신 게 아닙니까, 4분 발언를 못 들었…

○ 공보담당관 고순필 4분 발언을 들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4분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본회의 석상에서 한 얘기하고 특별기고한 거하고 내용이 같을 진데도, 특별기고를 하는 입장으로 영서신문에 냈다는 얘기는 오전중에 이야기하신 특별기고에 대한 상대성 기고문에 대한 대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저희가 신문을 읽고 2월1일자 신문을 읽고 제가 기고문을 작성하는데 2, 3주는 걸렸습니다. 문맥도 다듬으면서 작성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기고에 3월1일자 게재된 사항을 보면 분명히 여기는 영서신문 2월1일자 강원도에 원주는 없다라는 기고문을 읽고라는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분명히 달려 있습니다. 그거야 우리가 볼 때는 날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우리 속기록에 보면 2월23일자에 분명히 4분 발언을 했습니다. 본회의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기고문을 갖다 주었다고요, 그럼 공인으로서 공인으로 한 4분 발언 이후에 갖다주었다는 얘기는 그걸 무시하고 갖다준 거 아닙니까, 이건 질책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숫자상의 수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그건 위원님…

이평우위원 그 다음 2월1일자 강원도에 원주는 없다의 주내용은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도책 사업과 중앙정책 사업에 원주가 소외되고 있다는 개념과 그 다음에 공무원의 중앙정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라는 내용입니다. 또 4분 발언요지도 같습니다. 여기 보면 힘모아 원주를 키우자는 제목에 상당히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원주시의 무능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다른 공무원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고 공보담당관이기 때문에 원주시를 대변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문제고 그 다음에 여기 지적해 준 것도 있어요.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나열했다는 식의 표현이 있는데 그럼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원주에 왔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 자료는 제가 도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평우위원 어쨌든 도로부터 받은 자료가… 그럼 공보담당관님이 도 공보담당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주시 공보담당관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번째 강원의 얼 선양 종합계획에도 강원감영에 철거비용도 안 세워서 지금 의원님들이 내일 모레 올라갑니다. 그것도 여기 나열하셨어요. 해 준다는 식으로… 그럼 강원도 공보담당관 아니지 않습니까, 원주시 공보담당관이지… 제 얘기는 어쨌든간에 시차적으로 보았을 때 공보담당관이 의원의 공식적인 발언에 대해서 대항한 것으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소프트웨어도 결국 다른 도시로 갔지 않았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그건 그 이후에 결정된 사항이지요. 그 시점에서 논의가…

이평우위원 이걸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시차를 따지고 싶습니다. 의원이 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표현하신다면 지금 이렇게 기고문 한 것도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과가 달리나갔으면 이것도 잘못된 기고문이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수치를 따져 봅시다. 그 이후에 강원도민일보와 강원일보로부터 3월4일 목요일에 양쪽에 부시장님의 거르지 않는 내용의 글을 실었고 우리 동료의원의 글을 실었습니다. 도민일보도 거기에 대해서 논고를 했습니다. 여기도 정확히 나오지만 부시장님은 기자간담회를 요청해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매도 또는 호도되는 현상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식의 표현을 섰다고 분명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은 원주시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이 한 이야기가 본회의에서 한 이야기 자체가 어떻게 외부의 언론을 통해서 싸움이 전개될 수 있는 건지 그게 행정 절차상 맞는 건지를 확인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여간 날짜는 확인이 되었으니까 공보담당관은 내려가시고 부시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공보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박종혁 부시장 박종혁입니다.

이평우위원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꽤 지난 일이기 때문에 확인해야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확인해야 할 입장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4일 목요일자 강원도민일보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 동료의원의 강원도에 원주는 없다는 취지의 4분 발언과 주간지 기고문에 대한 반박으로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매도 또는 호도되는 현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기자간담회를 요청하셔서 기자들로부터 신문에 원주시의회의 4분 발언에 대한 반박문을 게재하신 적이 있지요, 인정하시지요?

○ 부시장 박종혁 예,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회는 어떤 기관입니까?

○ 부시장 박종혁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이평우위원 대표기관이지요, 법률기관이지요?

○ 부시장 박종혁 예.

이평우위원 그럼 행정 절차상 본회의에서 있었던 4분 발언에 대한 대응은 이렇게 신문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본회의를 통해서 해야 됩니까?

○ 부시장 박종혁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먼저 제가 그 후에 의장단 간담회에서는 분명하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기고는 제가 일부러 신문에다 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제가 기자설명회… 지금 표현은 기자간담회라고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은… 기자설명회를 하고 난 다음에 강원일보로부터 요청이 왔습니다. 부시장이 그렇게 기자설명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쌍방간에 견해들이 다르니까 다른 견해들을 같이 비교해서 한번 실어보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응했을 뿐입니다. 제가 일부러 신문지상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자 했던 얘기는 아니구요. 그 이전에 우리 박의원님께서 4분 자유발언을 하실 때 제가 처음 시의회 자리에 와서 앉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언 내용을 들을 때 저는 그 속에는 정치적인 것도 있고 또 행정적인 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거는 전혀 배제하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박의원님의 그 말씀이 전부다 틀린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중에는 이런 것도 있다 하는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4분 자유발언이 우리 조직 대내적으로만 끝났다 그러면 절대 기자들한테 설명할 필요조차 없었구요. 그 4분 자유발언 내용이 보도화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보도에서 제 의견도 보도로 같이 표현이 된다고 그러면 시민들은 양쪽을 다 보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랬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사실 그 내용중에도 말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먼저 밝힌 내용은 박의원님의 발언이나 그 내용이 충정에서 나온 얘기라고 분명히 서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이런 이런 것도 도 계획에서 전혀 배제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이런 게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절대 반박의 의도에서 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평우위원 잠깐만요, 부시장님.. 여기서 부시장님 말씀을 끊어 죄송한데 제가 접근하고자 하는 부분은 기고문이 양쪽에 나서 뭐 여기서 얘기하듯이 대립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것을 탓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게 법적인 기구인 의회에서 의원이 한 발언은 공식발언인데 거기에 대한 발언이 외부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행정 절차상 맞는 것이냐만 확인해 주십시오.

○ 부시장 박종혁 4분 발언 내용이 보도된 거 말입니까?

이평우위원 의원은 법적으로 의회 본회의에서 4분 발언이라는 거를 할 수 있지요, 시정질문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부분이 주민을 대표해서 한 부분이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우리가 잘못 발언한 내용 그것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것은 의회나 행정 절차를 통해서 해야지 이렇게 외부의 신문으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지만 얘기해 주세요.

○ 부시장 박종혁 그건 행정적인 절차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안 맞습니다마는 크게 법적 규정이라든가 상식에서 벗어난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기고되어서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이런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을 드린 건데 정확하게 무슨…

이평우위원 전달이 잘못된 거 같은데요. 논점을 분명히 따지자구요.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동료의원이 하신 말씀에 공보담당관은 기고에 대한 기고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4분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기고를 하셨다고요. 있고 난 다음에… 첫 기고에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준비하는 과정상에서 4분 발언이 나오고 나면 준비하는 과정은 세워져서 의회에서 다시 논의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저희가 보았을 때는… 공식적인 얘기로 본회의에서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고에 대한 항변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날짜 확인을 한 겁니다.

○ 부시장 박종혁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제가 한 행동에 국한해서 말씀이고 우리 공보담당관이 기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기고가 되고 나서 제가 읽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공보담당관이 그런 기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한테 결심받은 바도 없었고 그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평우위원 그럼 다른 위원님들이 지루하시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상세하게 묻지요. 의원이 본회의에서 하는 4분 발언은 주민의 여론이고 주민의 의사를 표현한다고 인정하시겠습니까?

○ 부시장 박종혁 예, 인정합니다.

이평우위원 그럼 주민의 여론과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서 한 발언에 대한 혹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반박할 것이 있다면 신문에 나가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 본회의를 통해서 이해를 구하거나 항변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 부시장 박종혁 사실 이상적으로 처리가 된다고 그러면 분명하게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고 토론을 거치는 기회가 차라리 바람직스럽습니다. 다만 4분 자유발언이 대내적으로만 끝나고 신문에 보도가 안 되었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미 보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그 보도된 내용이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마는 4분 자유발언의 원고가 기자실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고가 어디서부터 거기까지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미 보도가 된 이상은 같이 다른 의견도 보도가 되어야만 판단이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임시회나 정기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4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할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외부적으로 신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문안을 만들어서 발표하실 생각이십니까?

○ 부시장 박종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상황에서 그렇게 대처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하고 나서 나중에 봐도 모양이 별로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불란은 없어야 되겠다 사실 그래서 매달 한번 정기적으로 열리는 의장단 간담회도 사실은 제가 와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거나 이러면 그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도록 이런 방향으로 다시 바꾸어 가겠습니다.

이평우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받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신이 아닌 이상, 또 집행부 공무원들도 신이 아닌 이상 누구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는 없겠지요. 정확한 자료만을 가지고 검증받을 수 없겠지요. 그 당시에는 자료가 정확했다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상황 변화요인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틀린 기관의 성격이 있습니다. 집행부는 우리하고 다른 성격이 예산과 행정을 하는 기관이고 우리는 나름대로 물론 시장님도 정책대안을 가지셔야 겠지만 정책대안을 가지고 주민의 여론을 전달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전달하는 과정을 이렇게 어떤 감정적인 맞대응으로 비춰진다면 서로가 손해지 주민들한테 이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시장 박종혁 예,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5시40분에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소장이나 과장이나 국장한테 우리가 예산안에 대해서 이 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희가 찾아다녔어요. 결국 두 사람 와서 앉아서 회의를 마치고 말았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듯이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과장이나 국장께서 이런 식으로 의회에 경청하지 않고 퇴근 시간되었다고 간다면 여기 우리가 뭐 하러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하러 5시, 6시까지 앉아서 일하겠습니까, 이점 유념해 주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 부시장 박종혁 잘 알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공보담당관 고순필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여기 감사자료를 다 받아보았는데요, 수백 가지 과제가 나와 있는데 원주시 입장으로 행정 전반에 걸친 수백 건의 감사를 분야별로 선택해서 하려면 짧은 기간에 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정부에서는 부패 원인에 대한 부패 10대 개혁 과제를 만들어 가지고 중점적으로 감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원주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게 없어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방만한 시행정을 전체적으로 감사를 심도 있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수 분야에 대해서 특별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 자체로서 어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금년도에 감사계획을 세운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98년도에는 건축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계 분야 그 다음 세무 분야, 공사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명년부터 추진해 보려고 그러고 또 아울러서 답변드리면 상급기관인 감사원이랄지 행자부랄지 도에서 종합감사 외에 특별 감사로 부분적으로 나와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화규위원 여기에 보면 두 가지밖에 없네요, 규칙하고 규정이 있는데 이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서고 전체 취약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질적으로 하기 힘든 규정이나 규칙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부패 취약 분야에 70대 행정개혁 과제를 보면 부패 실태의 원인을 보면 건축 분야 9개 과제, 건설 분야 15개 과제, 세무 분야 15개 과제, 환경 분야 9개 과제가 있구요, 식품위생 분야에 9개 과제인데 이 과제 분야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지금 여기서 자료 내준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축 분야는 부패 원인을 보면 토지 이용단계에 문제가 있고 인허가 단계, 시공 관리 단계, 준공 검사단계에 주로 원인이 있고 또 건설 분야에 보면 사업 분야 설계, 사업자 선정 계약, 시공감리 감독 준공 사후관리 그런 분야에서 주로 부패가 나오게 되구요. 세무 분야에서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지방세에서 주로 부패가 발생이 되고 환경 분야에 보면 환경사업등록허가건, 지도단속건, 처벌 및 사후관리건에서 부패가 나오고 또 식품위생 분야는 인허가 지도단속 처벌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중점적인 분야에 대해서 원주시에도 감사를 할 거 같으면 상당히 효율적이고 능률적일 거 같아서 원주시도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인원이 적은데 방만한 분야를 보지 말고 여기 자료 내 주신 거 보면 제가 말씀드린 5개 분야에 대한 지적 사항만 대부분 지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극소수의 인원으로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수립될 계획은 없으세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분야를 저희가 매년 하기는 힘들고요, 기본업무의 전체적인 종합감사는 종합감사대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패가 만연되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1개 부분씩만이라도 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내년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지금 황위원님이 부시장님을 출석시켜 가지고 좋은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여기 5개 분야에 대한 취약점에 대한 사항이 다 대두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를 하면 우리 원주시 공무원이 시민의 모범이 되고 또 시민들한테 호평을 받고 또 공무원 입장에서 근무하는데 의욕을 가질 수 있는 사기적인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해서 처벌위주로 하지 말고 예방위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실질적으로 감사실의 감사운영을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는데 그 순기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11명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의원님들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심기 일전해 가지고 예방에 중점을 두어서 해서 감사활동을 벌이토록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정연기위원님…

정연기위원 지난 2월초에 어린이집 비리문제가 각 언론기관에 보도가 되었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정연기위원 그후 여기에 대한 감사를 하셨나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안 하구요, 그 해당 분야에서 형사처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관서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할 시기를 놓쳤어요. 저희 감사 규정에 보면 되면 상급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거는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못했습니다.

정연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아까 황보경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귀래 농촌배수로 문제는 사실 형평에 맞지 않는 조치결과였고 14쪽에 보면 감사원 감사이지요. 그 지적 사항을 감사원에서 감사한 거고 조치결과는 어디서 한 겁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조치는 저희가 한 겁니다.

민병승위원 자체 감사에서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저희가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감사원에서 조치 지시를 내립니다.

민병승위원 그런데 타기관 이첩감사 현황에 보면 흥업면 대안천에 공사비를 산출함에 있어서 설계착오로 평방미터당 단가 잘못 적용 768만1,000원 과다 계상은 징계예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도 당초 공사비보다 15원이 과다 계상되었으나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준공검사 처리 그런데 이거는 견책이에요. 그럼 사안으로 보았을 때 형평에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견책하고 징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징계에 보면 견책이 징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민병승위원 어쨌든 견책이 징계보다 가볍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같습니다. 징계에 보면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그렇게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징계와 견책이 같은… 공무원 신분상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면 어떤 게 더 높아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여기에서 징계라고 얘기하는 거는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구요, 그 다음 견책이라고 하는 거는 세부적인 얘기입니다.

민병승위원 그럼 징계는 세부적으로 하면…

○ 감사담당관 김주흥 아까 지적하신 730만원 회수한 거는 그것도 똑같이 견책을 했습니다.

견책 의결을 해 가지고 표창 감경을 해 가지고 불문 경고 처분은 인사위원회에서 했지요.

민병승위원 표시를 다르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징계를 요구하다 보면 고의냐 과실이냐 그 다음 업무추진하는데 직접적인…

민병승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견책과 징계가 공무원 신분상에 차이가 있냐 그거예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징계라는 거는 광의의 해석이 되구요, 그 징계 내용 안에 견책, 감봉, 해임, 정직, 파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징계 종류 안에 들어간다 이거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그런데 그 징계 범위중에서 견책이 제일 가볍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민병승위원 이쪽에 흥업면 대안천도 징계인데 견책으로…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저희 감사실에서 문책을 요구했을 때 경징계, 중징계 이렇게 인사위원회에다 구분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는 고유권한으로서 경징계하면 감봉3월까지 1월 2월 3월 견책까지 의결할 수 있구요. 중징계 요구를 내면 파면, 해임, 정직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럼 주의는 어떤 거예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주의는 저희가 징계로 보지는 않구요, 신분상에 다만 근무평정에서 약간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럼 15쪽에 보면 과장님이 ’98년도1월에 감사담당관실에 오셨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그렇습니다.

민병승위원 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세무담당 공무원이 이러한 사치성 재산과 일반 재산 구분을 못할 수 있을까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이 사치성 재산이라는 거는…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치성 재산을 중과세 미적용해서 나중에 감사원 지적 사항으로 해서 다시 취득세를 부과한 거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렇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감사원 지적이 안 되었다고 하면 이대로 취득세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구요, 저희가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세무부서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다니면서 세부 조사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출이 되면 일괄해서 다시 부과를 하고 그러는데 이 한국관에 대해서는 그 시기전에 감사원에서 와서 조사를 해서 적출이 된 거 같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자체에서 감사하기 전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감사원 지적을 받은 거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체에서 감사를 하기 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을 받을 수도 있구요, 그 다음에 세무 부서에서 매일 나가서 이걸 조사하기는 어려우니까 일정한 기간을 두어 가지고 탈루 세원에 대해서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런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도 밝혀질 수도 있고 또 그런 데서 밝혀지지 않으면 그냥 넘어 갈 수도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제가 이 사안을 가지고 여쭈어 보는 거는 세무담당 공무원이 사치성 재산과 비사치성 재산을 구분을 못해서 3,200만원이라는 취득세를 미적용을 시킨 부분이 본인 실수라 그러면 업무상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고 또 고의적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큰 과실인데 이걸 세무담당 공무원이 이걸 구분을 못할 수 있겠어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립니다마는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시기가 미도래되어 가지고 부과를 좀 천천히 시키고 좀 빨리 시키고 이런 부분이 좀 있지요.

민병승위원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는 혹시 만의 하나라도 징계를 하거나 감사결과 조치에 대해서 베풀기 식이라거나 또는 봐주기 식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있을까봐 잘못된 부분은 엄격하게 신상필벌을 적용을 해 줘야 되고 아까도 누차 지적을 했지만 귀래 같은 경우는 저희 특위위원들이 보았을 때 가장 중대 사안으로 보았어요. 그 부분이 아까 부시장님도 언급을 했지만 짜 맞추기 식 징계였다고 하는 것도 부시장님이 언급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적용이라는 것이 공정성이 결여가 되면 공무원 사회에서 어떤 불신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최소한도 그 규정에 맞는 적정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조직을 운영하는데 특히 신상필벌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귀래건에 대해서도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시긴 하셨습니다마는 이 징계요구를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윗분들이 결심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여기서 윗분들한테 징계결정을 하시도록 여기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올리는 것은 전적으로 감사담당관 책임하에 이루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구요, 윗분들이 책임을 짓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첫번부터 추진하던 담당공무원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인사이동이 나 가지고 다른 데로 가 버리고 중간에 와 가지고 그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그 감사를 받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답변을 못해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구요…

민병승위원 그럼 그 공무원 말고 그 인수인계를 하고 간 공무원은 아무런 조치를 안 했어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 인수 인계하고 간 공무원… 이게 안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온 공무원이기 때문에 먼저 철근 배열을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독을 잘못하다가 떠나간 그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을 한 겁니다.

민병승위원 그래서 3명이에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전 공무원하고 합해서 3명이지요.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먼저 공무원하고 현재 공무원하고…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리고 주의는 감독 책임이 있는 면장을 주의 촉구를 한 겁니다.

민병승위원 이 부분은 누가 봐도 백번 얘기해도 이건 감사담당관실에서 현장까지 갖다왔다고 하면 좀 미흡하다는 거지요, 어떤 공무원을 중징계를 주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쪽 앞에 징계받는 공무원도 보면 뭐 개인을 거명한다고 그러면 지금 윤주섭 담당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징계를 받았지만 또 한편에는 자전거 도로를 설계하면서 막대하게 시 예산을 절감시켜준 공로도 있어요. 그래서 일이라는 게 꼭 못했었다고 그래서 계속 못하는 건 아니고 많이 징계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건데 이럴 때 형평에 어긋난 감사가 되면 안 되겠다 이거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신상필벌이라는 거는 어느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개인의 주관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평소에 늘 느끼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 문제는 담당관님께서 꼭 명심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담당 직원 현황이 있거든요, 직원 현황에 보면 행정직하고 토목 건축직만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 아까 류화규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세무 쪽이나 환경 관련 분야에 감사에는 어떤 영향이 없어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사실 저희 자체 감사기능이라는 게 자체적으로 여러 직렬에 다 있어 가지고 감사를 하고 그러면 상당히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행정 조직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술직의 토목직이나 건축직들이 아무래도 이런 기술파트 분야에 조금 근접한 상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구요, 행정직들은 대부분 세무 업무에 그래도 어느 정도 연찬을 해 가지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담당되시는 분들은 두루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특히 환경 분야 문제는 전문성을 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쪽 자료에 보면 환경관련에 대한 지적 사항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그런 쪽에 전문성이 없어서 지적이 안 된 건가 싶은 생각에서 가급적이면 좀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로 구성을 하면 좀더 감사 업무에 효율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조직 자체로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조직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 주어진 여건 속에서 라도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는 각 분야별로 감사담당 직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습득을 해 가지고 철저하게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현재 현원이 업무를 충실히 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감사를 하면 감사에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 위원장 김택민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민위원님도 질의를 하고 황보경위원님도 질의를 한 건데 저희가 이걸 왜 자꾸 담당관님께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까 담당관님이 귀래 축보문제가 액수가 적기 때문에 크게 벌을 줄 사안이 아니라는 식으로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액수가 적든 많든 공무원들이 할 일을 제대로 안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왜 자꾸 물고 늘어지냐 하면 그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우롱한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넣는데 무슨 소리냐 책임지겠다 그걸 다짐을 받고 우리 의원들이 가서 작업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파렴치한 공무원들한테는 엄한 징계를 줘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경징계를 주었는지 그 이유가 듣고 싶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마땅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애당초 철근 배열이 들어가게 감독한 공무원이 인사 이동이 되어 버리고 후임 공무원이 와 가지고…

오세환위원 그 얘기는 들어서 앎니다. 아까 담당관님이 보수하는데 철근 배열을 하는데 엄청 어려운 현실 때문에 철근 배열을 못했다는데 그 축보 보수하는 게 그렇게 철근 배열하기가 어려웠습니까, 나는 그런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서 재차 질의를 합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아무 것도 없던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보에다 한 20전 이렇게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철근 배열을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난해한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부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토목직 공무원이 원주시 전체가 50명입니다. 그런데 1년에 저희가 공사를 하는데 한 공무원이 20에서 30여건을 감독도 하고 준공 검사도 하고 이렇습니다.

오세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한 공무원은 자격이 결과적으로 없는 거지요, 그렇게 난해한 거를 철근 배열하라고 설계를 했으니까 그 설계한 공무원은 자격이 없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 감사담당관 김주흥 아닙니다. 설계…

오세환위원 아니, 그 사람은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설계를 했는데 담당관님이 그건 뭐 20전이고 그래서 도저히 철근 배열을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할 수 없다고 그런 게 아니고 난해하다고 그랬지요.

오세환위원 철근을 넣어서 설계한 공무원은 처벌을 안 줍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철근을 넣어서 마땅하게 해야 합니다. 설계는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시공하는 과정에서 업자가 좀 철근 배열하기가 난해하니까 현장 담당공무원의 눈을 피해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감독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액수가 적든 많든 공무원들의 행위가 잘못되었으면 엄벌하는 게 감사담당관님의 의무가 아닙니까, 그런데 액수도 적고 그래서 경징계했다 하니까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얘기구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이 업무상 고의성이 아닌 일로 사고를 당했을 때는 그 사람을 처벌을 해야 됩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고의성이 아닌 걸로요?

오세환위원 예, 예를 들어서 어디 행사장에 나가 운행을 하다가 불의에 사고를… 가해자나 피해자는 물론 있지요, 그런 사람도 징계를 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건 사안에 따라서 고의성이 있다면 벌을 엄하게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고의성이 없더라도 직무를 태만이 했다던가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럼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표창 줍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열심히 하다가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표창은 탈 수가 없지요.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확실히… 불공평한 처벌을 하지 말아 달라는 주문입니다. 파렴치한 그런 사람은 경징계를 주고 열심히 하다가 운이 나빠서 사고가 난 사람은 벌을 준다는 거는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 위원장 김택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감사중지)

(18시21분 계속감사)

○ 위원장대리 민병승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송정교 교량공사가 설계가 부적정하다 그래서 한 3,000만원을 감액시켰어요. 그리고 원주천 정화사업에서 8,350만원, 그리고 신림 상수도에서 10억8,000만원 이 3건이 대부분 설계 부적정이에요, 이 설계를 누가 한 거지요, 용역업체가 누구입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신림상수도는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있는 주식회사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 다음에 송정교 교량 공사는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이거는 용역 회사는 지적이 안 되어 있구요, 시공상에 잘못된 거만 지적이 되어 있어서 용역회사는 따로 자료를 찾아 봐야 되겠는데요.

원창묵위원 찾는데 시간이 안 걸릴 겁니다. 빨리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신림 상수도 용역한 거 있지요, 우리 공무원은 2명이 견책을 당했는데 선진엔지니어링은 어떤 징계를 받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거기는 회사에 아마 벌점이 갔을 겁니다.

원창묵위원 그냥 벌점만가고 마나, 이게 감사원에서 우리 시에 감사를 안 나왔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냥 눈먼 돈 10억이 날아가는 게 아닙니까? 시 예산이…

○ 감사담당관 김주흥 사실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공사 시공중에 나타난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밝혀지지 않았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구요, 사실 수량 계산에 착오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램을 가지고 톤으로 환산해 가지고 그래서 착오가 생겨 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물론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감사원에서 적출이 안 되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액수가 상당히 크니까 밝혀지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아니, 담당관님은 이게 밝혀질 거라고 무책임하게 얘기를 하세요. 뭐든지 긍정적으로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감사원에서 안 나왔으면 그냥 날라가는 거라고… 그리고 과다 계상되었으면 토목직이 많찮아요, 예산서가 나오면 검토 안 해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이건 예산서에 있는 게 적출이 된 게 아니구요, 용역 설계 납품받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지적을 당한 겁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설계 납품하면 내역서 당연히 따라와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내역서 검토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냐는 얘기지…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건 맞습니다.

원창묵위원 이 업체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말이지요, 우리 의원들지 5억 받으려고 조를 짜 가지고 도지사 만나러 올라간다고 그래요, 검토 안 해 가지고 10억 이상 날라가고 그런다면… 송정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에서 안 나왔으면 다 넘어가는 거야… 다 용역업체를 주시고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업체들은 아예 원주시에는 발을 못 디디게 해야 된다고 아예 입찰 참가를 근절시켜 버려야 돼요. 8,300만원이면 공무원 퇴직금 정도 되지요, 평생 노력한 거라고… 우리 시에서 내역서가 들어오면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강구해 보세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알겠습니다.

원창묵위원 눈먼 돈이 몇 십억씩 넘어갔는지도 몰라요. 사실 지금…

위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면 감사원에서 그 당시에 누가 감사를 나왔는지 몰라도 고맙다는 말을 전해야 될 거 같아요. 10억 이상 절감시켜준 감사원 감사담당자는 우리 시를 위해서 큰 일하신 거라고… 질의마치고요, 빨리 자료 주십시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15쪽에 보면 중평동사무소 신축공사 시행 부적정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과소동 통폐합이 결정이 났는데도 착공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이평우위원 한마디로 해서 학성2동과 중평동이 통합이 되는 것이 결정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동사무소를 짓겠다고 착공을 한 게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리고 강원도 종축장 원주시 부지 매입 부적정은 확실한 활용계획도 없이 가용재원도 없는 상황인데도 지방채를 발행해 매입해서 문제가 생겼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이평우위원 이건 중요한 건데 제가 물어볼게요, 아마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강원도 종축장 부지가 강원도의 세입으로 잡혀 있었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세입으로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이평우위원 그럼 이 내용대로 한다면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었는데 이게 뭐 문책받을 사항이 안 되겠네요, 이게 의회의 의결을 거친 건데 이게 무슨 문책받을 사항이에요. 활용계획도 없이 가용재원도 없는 상황으로 나왔는데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인데 이게 문책 대상이 됩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의회 의결을…

이평우위원 지금 내용을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여기 관련자 문책 2명이 나왔는데 이게 문책 대상이 됩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여기 감사원에서 지적한 거는 가용재원도 없이 이걸 기채를 해 가지고 당장의 활용계획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장기간 활용계획도 없이…

이평우위원 감사담당관님, 말씀을 끊어 죄송한데 의회에 땅을 사겠다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럼 땅을 사라고 의결해준 의회도 있는데 이게 무슨 문책 대상이 됩니까?

제 얘기는 내부 문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내부 문제가 따로 있지를 않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을 때는 활용계획을 세워서 어린이공원으로 의회에 의결을 받은 게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어린이공원을 못하겠다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게 문책 대상이 되는 거지 의회에서 의결해 준 대로 빨리 추진을 하고 이랬으면 대상이 되지 않지요.

이평우위원 그겁니까, 아니면 조건부로 의결을 해 주지는 않았지만 가격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에서 감사관이 감사한 내용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적한 대로 장기간 아무 계획 없이 방치하고 그 다음에 가용재원도 없이 기채를 하면서 이런 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 같습니다.

이평우위원 시내에 들리는 소문도 못 들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강원도에는 세입으로 잡혀져 있었고 강원도가 그 세입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상당히 부채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려고 원주시하고 협의해서 이 땅을 서로 팔고 사기로 했다는 겁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런 내용은 감사담당관으로서 들은 바도 없고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럼 여기 관련자는 누구입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관련자가 회계과장하고 그때 담당부서… 부시장입니다.

이평우위원 그럼 그 당시 부시장은 누구입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장순일 부시장입니다.

이평우위원 그리고 회계과장은 정재구 사무국장입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감사담당관님이 답변하기 곤란하고 몰랐다 그래서 얘기는 안 하겠는데 분명히 강원도 예산에 세입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확인했어요. 이게 상당히 의구점이 많은 사업인데…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위원 제가 질의보다는 간단하게 하나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담당관님, 도로표지판 조사한 게 53개소에서 이번에 특별 감사하시면서 14개소가 부실로 판명이 되면서 재시공을 14개 하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이 14개소에 대한 재시공은 원청업자하고 협의가 진행중입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저희가 12월20일까지 조치하고 결과보고를 하라고 조치지시를 내려놓았습니다.

황보경위원 12월20일까지 14개소…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황보경위원 그때가서 담당관님이 확인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시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제가 이건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14개소하는 거를 전후 대비 사진도 찍고 현지 확인을 다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 제가 질의할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다행히도 자치행정과하고 연결이 돼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이걸로 끝내되 내일 자치행정과 감사시에 우리 담당관님이 좀 참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내일 자치행정과 감사시에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 행정지원국 감사에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참석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감사담당관님께 감사제도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감사할 적에 해당 부서의 담당자만 감사를 합니까, 거기에 연대해서 현장 감독자라든지 준공 공무원도 병행해서 감사를 합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저희가 우선 서면 감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감사를 하다가 필요하면 현장도 나가고 관련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출석요구를 해 가지고 같이 동행을 하기도 하고 실지 확인도 하고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아까 황위원님이 부시장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건설과장 문제로 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대법원 판례에 보면 그전에는 직접 공사 시공자에 한해서만 처벌을 주고 변상조치를 했는데 지금은 현장소장 감독자 양벌 규정을 적용해서 앞으로 계속 처벌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소장도 책임이 있고 감독자도 책임이 있고 준공 담당공무원도 책임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하실 적에는 해당 담당자만 보시지 마시고 과연 과장이나 계장이 지도 감독을 잘 했나 거기서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야 원칙일 겁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자료가 안 오기 때문에 저도 위원장님한테 송정교 공사 설계 부적정하고 원주천 8차 정화사업 설계 부적정, 신림 상수도 설계용역 검사업무 부당 처리 이 3건에 대해서 감사보고서 채택을 할 때 이 업체를 각종 용역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결의안을 채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행정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김택민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김정도

○ 피감사부서참석자

부 시 장박종혁

공 보 담 당 관고순필

정 보 통 신 담 당 관한정수

감 사 담 당 관김주흥

자 치 행 정 과 장원승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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