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행정지원국(자치행정과·기획과·세정과)
일시 1999년12월8일(수)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10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택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자치행정과, 기획과,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참석 공무원들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8일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기 획 과 장 윤인상
세 정 과 장 김기식
회 계 과 장 유영석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 위원장 김택민 다음은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각과의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 위원장 김택민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거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 위원장 김택민 그럼 자료 깔아주신 걸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저는 순서에 의해서 다 하고 맨끝에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어제 감사담당관실하고 똑 같은 사안이 있어서 감사담당관을 출석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감사담당관이 어디서 감사가 내려와 가지고 빨리 가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보다 제가 먼저 이 문제를 다루고…
○ 위원장 김택민 소관 부서는 어디 겁니까?
○ 위원장 김택민 예, 알았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자치행정과장 원승묵입니다.
○ 황보경위원 이 문제는 자치행정과와 감사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니까 다른 시군도 어떻게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공무원 불로소득이다 해서 가까운 예로 속초시나 이렇게 몇 군데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도 조사를 해 보니까 원주시도 마찬가지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불로소득으로 취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최고 75시간까지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되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이게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부 몰지각하고 얌체 같은 분들이 돈에 눈이 어두워서 그런지 그러한 부분을 악용해서 양심을 저버리는 사례가 있고 그 양심을 저버리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정말 시간외 근무를 안 하면서도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을 타기 위해서는 새벽운동이나 교회에 나가면서 출근을 체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근하는 동료에게 카드를 맡겨서 심야에 체크를 같이 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공휴일에는 부인이나 아이와 함께 일보러 나왔다가 시에 들러서 출근 체크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개인적인 용무를 밤늦게까지 가령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뭔 할 일이 있어서 뭐 컴퓨터를 쓴다거나 이럴 때 개인적인 용무로 시간외에 할 때 체크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각종 단속을 핑계로 해서 퇴근 체크를 늦게 하는 경우 이러한 등등의 경우가 지금까지도 자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의 과장님으로서 이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감독을 한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시간외 근무수당은 기본적으로 정액 시간을 1인당 15시간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보수 성격으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황보경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례가 혹자로 하여금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로 업무가 많아서 야근 특근을 하는 경우는 1일 5시간까지는 실질적으로 야근을 했을 때 IC카드를 입력을 시키고 야근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시간 이상을 했더라도 최대 1인 5시간까지는 수당을 주는 경우는 있는데 지금 황보경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질문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흘러가는 정보사항으로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불찰로 그런 사례를 일일이 확인해 보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저희가 복무감사 차원에서 이걸 스파크 체크해 가지고 그런 불합리한 사례가 없도록 예방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전자는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얘기나 이러한 행위를 하는 공무원을 적발한 적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아직은 적발한 사례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직무감사 차원에서 필연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렇게 지역신문에도 나왔듯이 새벽 운동길에 나와서 체크하고 말이지요, 공휴일인데도 사무실에서 TV만 보고 있어도 체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은 한번쯤 자치행정과나 감사실에서 짚어만 주면 이게 가능하지 못해요. 그리고 각 실과별로 이러한 걸 감독자가 감독만 한번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물론 규정에는 15시간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쓸데없이 15시간을 다 체크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야간수당, 시간외 수당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 과가 필요로 할 때, 그 일이 정말 시간외에 필요할 때 써먹는 거지 이게 15시간 규정에 있다고 해서 근무시간외에 나와서 하고 그냥 TV보다가 체크하고 이런 거는 다 국가적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감사담당관님을 출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택민 자치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감사담당관 김주흥입니다.
○ 황보경위원 감사담당관님 어제 저녁 늦게까지 감사받으시느라 고생하시고 아침에 이렇게 또 자치행정과 감사하는데 출석을 시켜 죄송합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의원님들이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지요.
○ 황보경위원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한 부분을 잘 알고 계시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청취를 잘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나 체크하신 적이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저희가 본청에 대해서는 체크한 적이 없구요, 사업소나 동에 대해서 종합감사할 때 체크를 해 가지고 이미 의원님들한테 자료도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80여만원을 회수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감사담당관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특별감사를 해 보려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본청은 못하고 우선 사업소하고 동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부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서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업소를 단속한다든지 이런 데는 밤 12시까지도 단속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그 다음에 산림공원과 같은 데는 산불 기간은 토요일 일요일 밤낮없이 근무를 하는 부서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는데 거기에 편승해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진짜 양심을 저 버리고 체크하는 직원들이 있다고 그러면 감사담당관 직을 걸로 앞으로는 제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산림공원과나 보건소 같은 산불방지라든가 보건소에 지금 지적했듯이 그러한 인원에 대해서는 시간외 수당을 15시간 이상은 인정을 안 해 줍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해 줍니다.
○ 황보경위원 해 줍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봉급삭감이다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15시간은 어느 공무원이든지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잔무 처리하는… 그 다음에 그 시간외에 아무리 많이 해도 72시간인데 지금 변경이 되어서 75시간까지 인정을 해 준다는 게 있습니다마는 많이 해도 75시간 이상은 해 주지 않습니다.
○ 황보경위원 최고 75시간…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그렇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역이용해 가지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걸 잘못 하는 직원들이 있다면 가차없이 이걸 적발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가 안 되도록 감사담당관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자치행정과장 원승묵입니다.
○ 황보경위원 과장님, 감사담당관님 말씀을 들으셨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 황보경위원 같이 공조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정말 지금 지적했듯이 산림공원과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이렇게 시간외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적절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절하게 사용을 못하고 그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신문에도 났습니다. 그리고 조사자가 각사무실을 방문을 해서 시간외 근무하는 직원들을 확인해 보니까 근무자는 52명인데 그날 카드를 갖다 초과근무를 했다고 긁은 사람은 74명이었다 이렇게 22명이나 더 늘어난 사례가 적발이 되었고 지금 원주시청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정말 우리의 국고를 낭비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이 시간외 수당을 당연히 타야 되고 그렇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을 희롱이나 하듯이 그냥 긁어서 그냥 수당을 찾아먹는 그러한 행위가 없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1회 방문제로 해서 모 민원인이 1회 방문에서 다 된다고 해서 했다는 산림공원과와 도시과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시장님한테 불미스러운 처분은 받은 일이 있었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 황보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1회 방문시에 대한 부분하고 산림공원과에서 어떤 문제가 도출이 되었는지 또 도시과에서 어떤 문제가 도출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우리 의원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산림공원과에서 있었던 사례는 지정면 신평리에 거주하는 김광운 씨라는 분이 7월30일 민원1회 방문차 저희 청을 방문해 가지고 관계과하고 협의를 했답니다. 협의를 했는데 개별법에 따라서 각과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민원인 김광운 씨에 대한 민원 내용을 수렴해 주는 걸로 얘기가 되었는데 결재 과정에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물량이 다 산림훼손 허가가 나지 않고 상당한 부분이 줄어든 차원에서 민원을 해소해 주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김광운 씨는 당초 실무자로부터 내용을 접하기를 민원 요구한 내용 전체를 다 산림훼손 허가를 내주는 쪽으로 알고 나갔는데 그후에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내 재산상에 손해를 끼쳤다 그래 가지고 항의를 시장실에 와서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으로는 담당직원이 출장중이었고 담당계장이 와서 민원인 김광운 씨한테 상당한 항의를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도저히 이러한 상태에서 민원 해결이 안 되고 민원인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지휘부에 지휘권이 확립이 되지 않는다라면 시정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라고 시장님이 결심을 내려 가지고 사실 규명은 나중에 하더라도 관계 직원들 인사조치를 해라 이렇게 되어서 산림공원과에 있던 박광수라는 직원이 직위해제가 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후에 시장님이 감사담당관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사실 규명을 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별법에 따라서는 제한 사유가 없었고 또 산림공원과의 박광수 직원이 판단할 때도 제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민원인 김광운 씨한테는 해 주겠다고 하는 구두 언질을 주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국장 결재 과정에서 내용이 잘못 전파가 되었는지 물의가 있었던 사례가 있어서 실무자 박광수한테는 하자가 없다 이래 가지고 직위해제된 날로부터 3일후에 원상 복구시켜서 복구발령을 냈습니다.
○ 황보경위원 과장님, 1회 민원방문제라는 취지가 말이지요, 그러한 민원인들을 두번 세번 시청에 안 오게 한번에 이게 인허가가 가능한지 빨리 해결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1회 방문제에서 그게 된다고 했고 또 산림과 담당직원이 그러한 부분은 담당직원이 제일 잘 알 거예요. 된다고 했는데 국장선에서 안 된다고 한 것은 뭐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 보면 국장의 판단이 잘못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국장한테 경고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국장님한테 경고했어요.
○ 위원장 김택민 황위원님, 지금 말이지요. 감사담당관이 이걸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한 사항이 있는데 담당관께서 직접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답니다. 그러니까…
○ 위원장 김택민 자치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내에 이해가 가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감사담당관 김주흥입니다.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 사전상담 심의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인 인적 사항이라든가 이런 건 이미 자치행정과장님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사전에 어느 행위에 대해서 가능한가 법적 검토를 받기 위해서 민원 사전심의회라는 거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동 민원인이 민원실에 와 가지고 신평리에 산림훼손 허가가 가능한지 와서 사전심의를 받았을 때는 관련 주무과인 산림공원과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관련 과에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의해 자문을 받아본 결과 9,900㎡까지는 산림훼손이 가능하다 하는 답변을 받고 민원인이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지적 측량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지역을 산림훼손을 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인 건설과에다 도로 점용허가를 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내는 목적이 산림훼손을 하기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냈는데 건설과에서는 산림훼손을 그럼 얼마를 할 거냐 9,900㎡를 하겠다 이렇게 민원인이 요구를 하니까 건설과에서는 산림과에다 다시 9,900㎡ 이거를 산림훼손 허가를 하기 위해서 도로점용허가가 들어왔는데 이걸 해 줘도 되냐 이렇게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는 애당초 9,900㎡가 되는 걸로 통보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되었느냐 하면 9,900㎡의 산림훼손을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국장님 전결 사항입니다. 그 이상이면 시장님 결재를 받아야 되구요, 그래서 민원인이 국장 전결을 받기 위해서 9,900㎡만 훼손하는 걸로 1차 심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국장님이 여름 휴가를 가셨었어요. 1회 민원심의를 할 때 그래서 가능한 걸로 직원들이 검토해서 회신을 해 주고 나중에 국장님이 와 가지고 그걸 복지환경국장께서 그 내용을 보니까 가능하면 우리 산림관련 공무원들은 산림을 보호해야지 산림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적은 면적을 훼손해 가지고 산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여기서 존재를 해야지 민원인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계속 나무를 짤라내고 베어 내는 거는 우리가 마땅치 않다 이래 가지고 가능하면 면적을 줄여라 그래서 3,000㎡로 줄이는 걸로 해서 그쪽에서 통보가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900㎡의 갭이 생기고 민원인이 애당초 검토했었던 9,900㎡를 해야 사업성이 있는데 3,000㎡만해 가지고 사업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시장님실에 들어와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국장님한테 국장님이 부재중에 이러 이러한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하고 절대적으로 보고를 했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보고 사항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을 발생하게 했다고 해 가지고 그 직원을 책임을 물어서 직위해제를 인사부서에서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부서에서 그 내용을 조사한 결과 방금 보고드린 대로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아, 이거는 실무자도 잘못을 했지만 국장이 현지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그 산림이 보호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 가지고 전후 사정을 따져 가지고 민원을 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뚜렷하게 나타나서 담당 실무자는 직위해제 3일로 끝내고 실무 국장을 서면주의 조치하는 선으로 저희가 조사 종결을 해서 담당국장을 문책을 한 겁니다.
○ 황보경위원 지금 그 일이 터지고 나서 상당히 시중에서는 뭐 시장님의 돌출적인 행동에 대해서 또한 담당직원이나 국장의 책임에 대해서 상당히 시비가 엇갈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우리 시가 공존하고 우리 원주시 집행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일단은 우리 원주시민에게 정확하고 편리하게 행정의 질 높은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그러한 취지 아래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장님이 물론 정말 화가 나서 그러셨겠지만 그렇게 산림공원과의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행정을 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산림공원과의 잘못이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실무자가 국장 부재시에 이루어진 사항을 충분하게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애당초 여기서 민원인한테 나간 대로 그게 처리가 될 수 있게 충분한 보고를 하고 그걸 관철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일간 이라는 문책을 받았고 또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니 원인이 국장님이 현지에 나가서 정확하게 민원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고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국장을 문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행정기관이 존재하는 거는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별로 맡은바 임무가 있다시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림공원과의 산림직 공무원은 산림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존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국장도 그런 판단하에서 가급적이면 나무 한 그루라도 심고 보호해야 되는데 이걸 잘라내고 없애는데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감사부서에서 민원이 투명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도시과에도 문제가 있었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도시과 문제는 저희가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그건 이미 저희가 조사하기 전에 문책 인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 황보경위원 예, 됐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문책인사가 10월25일 일어난 게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10월29일인 거 같은데요.
○ 이평우위원 좋습니다. 같은 날 이루어졌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같은 날 이루어졌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런데 같은 날 이루어진 걸 어떤 건 조사를 하고 어느 건 조사를 안 했다는 건 무슨 얘기에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책…
○ 이평우위원 하지 말고… 산림공원과 문제는 제가 나설 문제는 아닌 거 같은데 감사담당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산림공원과 사람들이 아주 잘못을 했네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일부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런데 절차상에 문제는 감사담당관도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절차의 문제가…
○ 감사담당관 김주흥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지요.
○ 이평우위원 적어도 공무원을 직위해제를 시키려면 공무원이 어떤 결과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잘못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켜야지 먼저 직위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뭘 그걸 여기와서 잘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위해제 부분은 감사담당관 소관이 아닙니다. 그거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감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직위해제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직위해제는 감사나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인사권자가 행하는 사항입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 물어볼게요. 그럼 직위해제를 시킬 때는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볼 때 정확한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직위해제에 관한 사항은 인사부사에서 인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나 요건은 모르겠습니다. 직위해제에 대한 절차나 요건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처리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 이평우위원 됐습니다. 그걸 무조건 어떤 서로가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감사담당관 얘기를 들어보니까 산림공원과가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문제가 좀 있는 거 같네요. 제가 판단할 때는…
○ 감사담당관 김주흥 뭐 그렇게…
○ 이평우위원 소신 있는 답변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답변이 더 중요합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에 그렇게 오해를 드리는 답변을 드렸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 황보경위원 과장님, 감사담당관께서는 도시과에 대한 인사문제를 잘 모르시겠다고 하는데 도시과에 대한 인사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시장님은 늘 직원들을 교육시킬 때나 시장님의 지휘 방침이 민원수렴은 법규정에 금지 사항이 없는 한 민원을 수렴해 줘라 늘 그런 강조의 말씀을 하셨고 그런 차원에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간부회의 때도 주지를 시켜주시기 때문에 모든 민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종 개별법 규정에 금지사항이 없으면 민의가 수렴이 되어서 인허가가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각종 민원업무가 부결 처리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중의 여론이 민원을 접수하면 인허가 처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불평스러운 얘기가 오고 가는 것을 정보사항으로 접해 보았던 게 사실이었고 또 좀전에 산림공원과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전에 도시과에서 ’93년부터 시행한 공영개발로 시작한 단계택지 매각관계 때문에 문제가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게 또 돌출이 되어 가지고 시장님이 간부회의 석상에서나 개별적으로 담당 과·국장한테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렴이 되지 않아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차에 산림공원과에서 그런 민원에 대한 물의가 생기고 그러니까 어느 날 간부회의 석상에서 시장님이 도깨비 설화까지 얘기를 하시면서 사전사용 승인을 해 줘라 라고 하는 얘기부터 했는데도 또 안 먹혀 들어갔고 그렇다고 해서 지휘관이 각종 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을 해 주라는 얘기가 아닌데 순리대로 얘기해도 안 되고 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도깨비 설화를 가지고 얘기해도 안 되고 그러는 와중에 산림공원과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제가 의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황설명을 조금 드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무장리에 계시는 김광운 씨인가 하는 분이 와 가지고 30여분 이상을 관방에서 소리를 질러대고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지휘부에서는 이런 상황하에서는 도저히 지휘권 발동을 하지 않으면 시정을 도저히 이끌어 갈 수 없다 간부 공무원들이 민원 수렴을 그런 행태로 한다면 시민들의 일반 생활이나 경제 활동이 여의치 않을 거 아니냐 그렇다면 편안한 시민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지 않겠냐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휘권이 발동이 된 겁니다. 좀전에 이평우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공감을 합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그때 사전사용 승락을 규정이나 근거에 의해서 해 줄 수 있었던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해줄 수 있지요. 하도 문제가 오랫동안 집요하게 이루어졌고 또 감사에서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원주시 공영개발사업 용지규정이라고 해 가지고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74조에 소유권 이전 및 사용승락이라고 하는 조항 마항에 기타 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담보물을 확보했을 경우에는 사전사용 승락을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과거에 전임 공영개발사업소장이나 전임 부시장 때에는 사본도 여기 있습니다. 이런 사본으로 해서 사전사용 승락을 해 준 예가 있었습니다. 또 갑과 을의 계약사항 규정에도 보면 대금을 완납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을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사전사용 승락을 해준다고 하는 계약 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이런 사항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규제개혁이라는 측면에도 그렇고 행정행위로 봐도 행정행위 부관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담보물건이 없다 하더라도 사전사용 승락을 해줄 때 조건, 행정행위의 부관 딱 한 줄만 달아 가지고 귀하가 본인이 원주시장의 땅을 사용코자 하는데 거기에 짓는 건축물 준공검사와 동시에 원주시장에게 담보물 저당 설정을 하라 하는 행정행위의 부관 딱 한 줄만 명시를 해 주면 민원인이 필요 이상의 돈을 들여서 공증을 한다든가 담보물 설권을 한다든가 그런 잡다한 행정절차가 필요 없이 간단하게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라면 1시간 이내에 결재까지 끝내서 민원인 손에 들어갈 수 있는 행정행위를 수차례 거쳐서 선량한 주민을 약을 올리고 괴변을 부리고 그런 사항은 있어서도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시장님이 산림공원과 문제와 곁들여서 지휘권을 발동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얼마전까지도 괴변을 부리고 그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11월1일 직원 월례조회 석상에서도 시장의 의지가 이렇고 법규정에 금지사항이 없는 한 민원을 수렴해 주라는데 그 뜻을 받들지 못하겠다고 하는 직원이 있으면 미안하지만 원주시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 불성실한 직원이 있다거나 행정행위가 뭔지 정석을 짚지 못하는 직원이 있다라고 하면 원주시가 편안한 원주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서 그런 훈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예, 도시과 문제나 산림공원과 인사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거하신 바와 같이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시민이 있기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 아닙니까, 또 시민의 민원을 빠른 시간내에 빨리 해줌으로서의 여러 가지 도와주는 측면입니다. 시간에 대한 도움, 물질적인 도움, 정신적인 도움 이러한 도움이 우리 행정부에 민원을 가까이 하는 부서, 바로 1회 민원을 통한 민원의 행정서비스, 바로 시장님도 그러한 부분을 바라고 원하시는 거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시민들한테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더 가깝게 보여주는 측면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느꼈는데 밑에서 조금 잘못되니까 인사도 안 받고 시장실이 어디냐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보니까 밑에서 뭐가 안 맞으니까 시장실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시장실은 우리 시민의 대표자의 실입니다. 정말 대표자답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툭하면 올라가서 난리가 납니다. 어떨 때는 상스러운 욕까지 나오고 어떨 때 보면 어떤 판자집 헐어내는 사무실 같아요. 이렇게 되어서 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시장님도 그러한 부분을 원하시는 거 같은데 밑에 부서에서 행정부서 기술직 파트부서 열심히 좀 고달프더라도 민원 부분을 정말 빠른 시간내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민원업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정연기위원님…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84명에 6,190여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이게 원주시에도 큼지막한 장학회가 촛불, 치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통장 자녀장학금이 여기에 중복이 되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게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조례상에 타장학금을 지원받을 때는 리통장 장학금은 지급받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게 조례에는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이중 지급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 때…
○ 정연기위원 그리고 장학금 지급정지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 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에는 장학금 지급 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예 추천할 때도 재력이 어느 정도, 장학금 안 받고도 수학을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추천도 아예 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런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리통장 장학금을 줄 때 해당되는 사람은 이러 이러한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신청을 해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범주는 60명밖에 안 되는데 희망자가 80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20명은 여하튼 심사를 해서 탈락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는 객관적으로 같은 리통장 신분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재력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야 될 입장이니까 객관적인 재산조사를 해 가지고 재정적인 여건이 좋은 분의 양해를 구해서 없는 분을 위해서 베풀 수 있게 일단 심사에서 탈락을 시키는 거지요.
○ 정연기위원 여기 지급정지에도 정지할 수 있는 게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인데 재력이라 함은 어느 정도 이상을 기준을 세우나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제가 이 자리에서 물량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냥 덮어놓고…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러니까 장학금 혜택을 받아야만 수학을 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장학금 혜택을 받지 않아도 수학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객관적인 판단이 되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걸 한계를 긋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 정연기위원 차라리 그러면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에 정지가 되는데 그 조문을 차라리 빼는 게 낫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건 기준을 둔다기 보다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모지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농도 할 수 없어서 재산 가치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지역으로 고속도로가 나간다든가 관광지 개발이 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값어치 없는 불모지 땅이 어느 순간에 재산적 가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외 규정이 있어도 아마…
○ 정연기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장학금 지급 정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산이 어느 정도 이상인가 그게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통장 장학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 정연기위원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를 설치 안 하고 일반회계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매년 예산에다 계상해 가지고 매년 집행을 합니다.
○ 정연기위원 매년 예산 집행을 하는데 리통장 장학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게 강제 규정은 아니구요…
○ 정연기위원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건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인데요, 지금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서 예산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 정연기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만 줘도 장학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넘겨 가지고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이건 지금 단순히 다른 기금이 없이 예산만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구태여 특별회계 운영을 해야 될 의미가 없어서 특별회계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독지가가 리통장 장학금을 위해서 적선을 해 주신다든가 그러면 그런 기금을 모체로 해서 만들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그런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만 가지고 운영해서 그렇습니다.
○ 정연기위원 이 조례가 ’95년도에 재정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기금을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지금이라도 어느 독지가가 장학금을 내 주면 그걸 모체로 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예산을 계상해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하면 행정절차도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 정연기위원 그런데 저소득 자녀장학금은 일반 전출을 시켜서…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건 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다른 단체는 기금을 전부 적립하는데 이것도 기금 일부 해놓고 특별회계로 운영하면…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러니까 어느 독지가가 기금을 내주었을 때는 그걸 모체로 해서 할 수 있겠다…
○ 정연기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다른 기금 적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도 매년 기금적립을 얼마씩 해 가지고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앞으로 영구적으로 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연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다 그런데 이거만 특별회계를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걸 자세히 보니까 여기 리통장 장학금 지급시행 규칙이 있는데 시행규칙이라 함은 조례에서 자세히 세분화시키는 것이 규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규칙이 안 되어 있어요. 조례하고 규칙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인쇄가 잘못되어 그런지 아예 규칙을 만들지 않아서 그런지…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지금 이 조례가 가제가 잘못되었습니다. 똑같은 조례가 뒤에 또 붙어 있는데요.
○ 정연기위원 뒤에 거는 규칙인데 규칙이 조례하고 똑같더라 그겁니다. 이걸 자세히 파악하려고 보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인쇄부터 가제부터 다 잘못되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걸 당장 수정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 황보경위원 잠깐만요, 질문이 아니고 부탁을 드리려고요. 총무과가 끝나고 나면 기획과잖아요. 기획과에 신청한 포괄 사업비 부분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현 도시과장님 그리고 전 생활민원과 김수동 과장을 출석 요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수동 과장님하고 현재 도시과장님을 본위원회에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민병승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계가 문화관광과에 있다가 자치행정과로 온지 얼마 안 되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 류화규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과장님이 충분하게 모르실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체육에 대한 예산을 예산편성 지침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26조 1항에 보면 도가 50%, 시군이 50%로 재정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체육행사들을 보면 전부 시비로 투자를 하는데 그 사례를 보면 법규에 근거가 없는 특정의 수혜로 해서 정부에서는 현재까지 172%에 대한 증액을 지방자치단체에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또 예산지원을 전제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가 많은데 이런 문제는 법령이나 법규에도 없는 사항인데 이 조례에 법적 성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거는 그의 자주입법권에 근거한다.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에 대한 사무를 처리 재산을 관리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또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법규 같은 것도 법규 범위 안에서 제정을 할 수 있고 또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주민에 대한 구속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 법령에 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데 우리 원주시를 보면 체육 시설에 대한 거는 원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안 딱 한 장으로 제정해 가지고 여기에 예산이라든지 어디에 뭐를 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조례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원주시 실정에 체육 예산편성이라든지 구조를 본다면 생활체육회를 보면 수십개 분야로 되어 가지고 예산이 다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법령이나 규정에 없는 예산은 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이 체육 시설에 대한 거는 어디에 준해서 원주시가 생활체육회라든지 체육회 사무장이라든지 간사라든지 1년간 봉급을 지금 보수를 주고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 류화규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지방재정법 부담률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에는 도가 50%, 시가 50%로 되어 있고 지방체육 시설 지원이나 모든 면에서 시군이 50% 부담이 되어 있는데 전액다 원주시 재정으로 충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법에 근거해 원주시에서 재정을 부담하고 있는지 그 법령을 사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 근거 법규는 체육진흥법에 있습니다. 체육시설에 관한 법에 의한 체육진흥 모법에 의해서 현재 진행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류화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사실 정부가 IMF가 터져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원주시 공무원만 해도 상당히 감축이 되고 지금 공무원들 사기가 보수면이나 모든 면에서 저하가 되어 가지고 그런데 정부에서 ’99년도에 발표한 걸 보면 공직 분위기 일신을 위한 사기앙양 대책을 추진해서 정부개혁 과제에 공직자들의 개혁대상으로 인식, 인력감축, 승진적체, 보수삭감, 연금문제 등으로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공직사회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분위기임으로 긍지와 보람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으로 금년들어 포상 확대 및 생활안정 대책을 추진중임. 신지식 공무원 포상제도도입, 10월포상 청백봉사상, 민원봉사대상 등 수상자에 대한 특진제도 시행 수상자에 실질적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승진평정시 가점제 5점 이내를 적용하고 성과금을 지급, 생활안정 대부금을 확대하고 무주택 공무원의 주택마련을 지원 2000년도까지 3만9,000세대 앞으로 사기진작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 인건비 절약분을 활용하는 보수 현실화 중장기 대책, 구조조정 조기 마무리를 통한 승진 정상화 방안, 연금안정화 대책, 용역중 연내연금법 등 조직개편의 마무리 등을 올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공직사회 활성화 대책으로 종합대책 발표 보수 현실화, 승진기회 확대 8월부터 중점으로 2000년도 실행한다 그래 가지고 공무원 가계안정비를 연내 125% 지급되고 현행 1만5,000원에서 가족수당을 배우자 3만원 기타 가족은 2만원으로 인상하고 또 현행 9~7급 하위직 공무원은 승진기회가 확대되며 민간기관의 보수를 받는 민간기관 휴직 파견제가 도입된다. 공무원은 인력감축으로 인한 불안감 해소와 봉급삭감에 의한 생계 곤란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공직사회 활성화 대책을 수립 연내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한 기획예산처장의 공무원 사기진작책을 예산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는데 거기에 보면 생계난 지원이라 그래 가지고 120% 지급되던 게 삭감된 체력단련비를 하반기부터 11월달에 지급이 된다고 가족수당도 현실화된다고 하위직 공무원 승진기회 확대, 격주토요일 근무제 부활, 여성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민간수준의 공무원보수 현실화, 중하위직 승진기회 확대, 복무 및 후생 제도개선, 공직자 자기 개발 의욕고취를 위한 지원확대, 조직결속 직장 화합 분위기 조성 이렇게 정부에서 방대하게 발표를 해 가지고 세부적인 것은 시간 관계상 제가 일일이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우리 원주시에도 1,200여명 공무원중에서 사기진작으로 해서 구체적인 대안과 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지금 사기진작과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대학에 진학한다든지 대학에 재학중인 직원들에 대해서는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구요. 또 자질향상 내지는 지역 인재양성 차원에서 우리 원주시 공무원을 도에 파견 근무를 시켜 가지고, 그러니 일종의 환원근무제입니다. 그걸 시켜 가지고 도에서 자질을 향상시켜 가지고 다음번에 승진 요인이 있으면 다시 전입시켜 가지고 승진을 시키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중에 있어 가지고 성안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 자체에서는 계속해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류화규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진급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중앙에서 지침이 곧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근속하고 있는 7급 공무원을 이제는 보직이 있어야만 담당 직제가 있어야만 정원을 책정해 가지고 승진을 시킬 수 있었는데 이제는 무보직 주사가 양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직이 없어도 6급으로 승진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마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7급에서 6급이 승진되면서 무보직 주사가 진급될 수 있는 계기가 있고 기능직 7급에서 역시 정원과 관계없이 조정을 해 가지면서 승진시킬 수 있는 문호가 열려 있습니다. 이 사항도 연말이면 구체적인 안이 성안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럼 자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은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계획은 없는 거네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연말 이전에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자체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각종 행사 주민동원 내역이 있는데 공무원하구요, 여기 내용을 보면 공무원 행사는 공무원 행사대로 시민행사는 시민행사대로 잘 되어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우선 시민의 날도 보면 계획들이 많이 참석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또 평통 행사 같은 데 공무원이 동원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없고 또 시장과의 대화 뭐 신협도지부에서 한 걸 가 보았는데 거기도 대부분 공무원들이 와서 참석을 하고 세미나나 시민이 동원이 잘 안 되는 데는 땜방 식으로 해서 공무원이 많이 참석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지금 김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감사자료 28쪽에 있는 각종 행사에 공무원과 주민의 동원내역 이걸 근거로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 김종기위원 예, 그런데 여기 내용에 없는 것도 있어요. 실지 동원이 안 되었는데도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온 건지 전혀 못 보신 건지… 시민의 날은 과장님이 사회를 보셨지요. 그런데 공무원이 전혀 참석이 안 되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참석이 되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자료가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시민과의 대화 때도 저희가 문서로 시행해 가지고 공무원을 동원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직원들이 들어서 시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의 공무원들한테는 참여를 해 달라고 하는 청내 방송은 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동원이 되었습니다.
○ 김종기위원 예, 인정을 하시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 김종기위원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시에서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면 단위에 보면 대개 행사를 11시나 14시에 하게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신림이나 귀래나 부론에서 동원이 된다고 하면 11시에 행사를 한다면 대개 새마을 지도자니 부녀회장이니 이런 단체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우선 섭외하기가 쉬우니까 그럼 꼭 이게 점심 때 하고 맞물려요. 끝나고 나면 점심을 사 먹여야 하는 경우가 되고 또 14시에 한다고 하면 점심을 안 주겠다고 하는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을 수배해 가지고 차 태워 오자면 12시 정도부터 그 사람들을 수배해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럼 점심 먹고 2시 행사에 참석하게 되고 그래서 면장이나 거기에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엄청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행사가 있으시면 주민을 행정기관을 통해서 동원하시게 되면 이런 것도 감안을 해 가지고 먼 지역은 부득이 인원수를 적게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아시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충분히 제가 내용을 알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와 가지고 자기 혼자 가서 먹겠다고 할 수도 없고 다 데리고 가면 큰 비용이 나오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충분히 참작을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는 예산 전체가 7,973만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시립교향악단 축하공연이 2,750만원하고 경축 행사 내용중에서 그 다음에 시립합창단 축하공원 220만원 이게 포함이 되었는데 이게 계속 우리가 지급하는 월정액 속에 포함이 되어서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이날 행사를 위해서 별도로 지급한 예산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이 예산은 문화관광과 기존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날 행사 때문에 별도로 책정된 예산이란 얘기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 박대암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교향악단이나 합창단 같은 경우는 월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월정액으로 주는 거는 인건비…
○ 박대암위원 그런데 이거는 별도로 준비를 하기 위한 행사경비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리고 예산에 보면 시민의 날 경축행사 보상비로 4,500만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 예산은 어디에 들어간 예산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거는 2000년도 예산안이지요?
○ 박대암위원 ’99년도에는 별도로 이렇게 하나씩 잡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4쪽에 보시면 원주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원주시민 대상수여 이래 가지고 600만원, 이건 자치행정과 예산에 들어가 있구요. 이게 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 박대암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분산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2000년도 예산은 왜 한꺼번에 잡았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각과에다 예산을 나누어놓고 보니까 시민의 날 행사 주관은 자치행과에서 하는데 예산을 분야별로 전부 나누어놓고 있으니까 행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운영에 효율성이 있을 거 같아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리고 풍물시장을 올해 운영을 했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 박대암위원 그 풍물시장을 어떻게 임대를 하신 건지 그 운영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제가 그 내용은 직접 저희가 풍물시장 운영관계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운영하지 않고 그 부분은 지금 건설과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시민의 날 행사를 한다든가 치악문화제 행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외지상인들이 와 가지고 난잡하게 유흥성 업을 많이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저항받는 짓을 많이 하고 그래서 풍물시장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풍물시장 상인들만이 천막을 치고 업을 하고 외부 상인들이 오는 거는 제지를 해달라고 하는 어떤 조건적으로 풍물시장을 활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악문화제 행사 때나 시민의 날 행사 때 체육공원 주변으로 해서 외부상인이 접근을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풍물시장을 임대하면서 시에서 어떤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전혀 없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냥 풍물시장에 전체적인 자체적으로 운영하라 이렇게 주신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 박대암위원 어떤 계약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없구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럴 수가 없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풍물시장 쪽에 알아서 운영해라 이 말씀이십니까, 기간 같은 거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 기간은 시민의 날 행사 전후 하루씩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아닌데요. 운영을 더 많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시민의 날 행사 때는…
○ 박대암위원 나는 1주일 이상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불만이 터져나왔고…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천상 이건 아시는 건설과장을 불러서 물어봐야 되겠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풍물시장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 박대암위원 이건 풍물시장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위원장님, 지금 건설과장을 부를 수 있나요?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건설과장을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일단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오시면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고…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시민의 날과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원주 시민대상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쭉 내려가서 5조에 보면 5조 1항은 생략을 하고 2항을 한번 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5조 2항은 시민대상의 추천 공고 및 접수는 매년 시상 기준 다섯 달전에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런데 그게 잘못되었잖아요, 그게 9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5월전이면 3월말이 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4월말이지요.
○ 정연기위원 그런데 5월말로 계속 작년 재작년 5월말로 접수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4월말로 접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5월말입니다. 제가 신청을 해 봐서 아는데 그래서 이게 이 문구 해석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시상 기준일이 9월1일인데 그럼 9월1일에서 5월 전이면 3월말이라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5월이라 하니까 그냥 5월말로 시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어서 이걸 개정하든가 차라리 5월말까지 계속하면 조례개정을 3월전에 실시한다든가 이래야지 이게 지금까지 잘못 내려온 사실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여기 보게 되면 시민대상의 추천 공고 및 접수는…
○ 정연기위원 예, 접수란 말이에요. 접수를 3월말까지 해야 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이건 저희가 다시 판단해 가지고 2000년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이게 내가 2년전으로 얘기를 한 사실인데 이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해석을 5월전이라니까 5월말로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걸 따져놓고 보면 이게 틀림없이 3월말이라야 맞는데 5월말로 실행을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빨리 조례 개정을 해야 올바로 되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조례를 검토해 가지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아니, 검토나 마나 이게 내가 얘기드린 게 맞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일리가 있으신 거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 정연기위원 그럼 이건 검토하나 마나 개정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할 게 있는데 원주시에 5년 이상 거주자 또 5년 이내의 공적 이것도 5년이 짧습니다. 지금 금년에 대상받은 사람 제외하고 그 전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거기서 간 사람이 몇 사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을 5년 이내로 하니까 이게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 놓고 하는 수가 있고 또 거주도 5년 이상이니까 이걸 10년, 10년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권위 있는 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학교 교장선생으로 와서 자기 월급 타면서 조금 하다 보면 대상받아 가지고 다른 데로 전근을 가고 이렇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왕 조례개정을 할 때 이런 것도 참작을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불합리한 사항은 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제2건국위원회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운영비 예산계획은 상부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자체에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중앙 건국위원회에서 협조사항 쪽으로 내려온 부분도 있구요. 또 저희 시 건국위원회 쪽에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편성한 부분도 있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홍보물 발간은 우리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발간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의 지침에 의해서 발간된 걸 우리가 받아다가 다시…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홍보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위원회에서 내려온 거하고 저희 시 자체에서 이 정도면 알리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같이 플러스해서 만들어서 내보냈습니다.
○ 오세환위원 위원들이 전부 몇 분이시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일반 위원이 30분이구요. 고문으로 위촉하신 분이 5명이고 그렇습니다.
○ 오세환위원 위원님들 수당 지급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일반 수당은 지급을 안 합니다. 정액으로 지급한다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다.
○ 오세환위원 일절 없습니까, 행정기관의 각위원회처럼 수당 지급을 안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건국위원회 위원들 세미나가 있다든가 뭐 중앙회에 참석을 하신다든가 이럴 때는 여비보상을 해 드립니다.
○ 오세환위원 여기 경비지출 내역을 보면 4,500만원씩 예산을 세워놓고 지출한 거는 2,400만원 정도 지출을 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55%밖에 지출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가 정확한 예산 소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다른 부서에는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여기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 돌아가니까 이게 잘못 계획이 세워진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이게 ’99년도에 발족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2건국위원들의 순기 사항을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 오세환위원 예, 앞으로는 정확한 소요량을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다른 부서에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면서 예산을 못 얻어서 난리인데 여기는 많이 남았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이 자체가 불합리한 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해연도는 전년도 순기사항을 참작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근거 사항이라든가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장이 오시면 계속 질의를 하시구요. 오시기 전에 제가 위원님들 양해하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관련에 대해서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몇년이 되었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35주년입니다. 금년까지…
○ 위원장대리 민병승 그 결과 성과 효과에 보면 상호 특산품 전시판매 및 공무원 교환 근무 협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원주시에 국제통상 문제에 대한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저희 쪽에서 볼 때 아직 전문인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그럼 이게 국제통상인데 기업유치, 상호 특산품 전시판매 어쨌든 모든 특산품을 서로 교환하고 판매면 하나의 전문인력이 있어야 될 게 아니겠어요. 전문인력이나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의례적인 자매결연만 한다고 하면 이건 하나의 상호 방문으로 예산 낭비적인 전시행정의 우려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자매결연 맺은 지가 35주년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율을 해야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 위원장대리 민병승 아니, 35년을 했는데 아직도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타나요. 35년이면 이제는 뭔가 이루어졌어야 돼요. 지금 원주시에 로아노크 특산품이 어디에 있어요, 또 로아노크에 원주시 특산품이 어디에 있어요. 35년이면 이제는 정상적인 통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쪽이 우리 것이 되고 우리가 그쪽이 되도록 뭐가 이루어졌어야 돼요. 계속 상호방문, 기업인, 자매위원, 여성대표, 언론인 이런 식으로 방문만 한다 그러면 계속 친목만 했지 이건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협의중이라 그러면 자매결연에 문제가 있어요. 아예 이런 통상으로 특산품을 전시판매를 하지 않고 친목우의로 한다 그러면 돼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고…
○ 위원장대리 민병승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신 거예요.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외통상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인이나 민간단체 외부 전문기관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지요. 많은 예산을 쓰고 밤낮 친목으로 초청해 가지고 명예시민증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그리고 공무원 교환 근무를 하면서 얻는 성과는 뭡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우선 공무원들이 대외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어에 능통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어 연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보다 더 발전된 지역이니까 발전된 행정을 연수받는 것도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 위원장대리 민병승 외국어 연수하기 위해서 교환 근무해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아니, 그래도 외국어 연수를 해야만 그쪽의 풍물이라든가 그쪽의 시책을 접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 급선무가 그런 효과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하여튼 이건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다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구요. 홍두성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시민의 날 행사 당시에 풍물 시장을 운영했지요?
○ 건설과장 홍두성 예.
○ 박대암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풍물시장을 임대해 준 계약서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도로의 일시점용 허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일시 점용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 박대암위원 도로점용 일시허가요?
○ 건설과장 홍두성 예.
○ 박대암위원 그건 점용료를 받습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예, 점용료를 받습니다.
○ 박대암위원 며칠간이나 허가를 내 주었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8월31일부터 9월9일까지 10일간 했습니다. 10일간 점용료가 11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시민의 날 행사 기간이 며칠이었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시민의 날 행사는 8월30일부터 9월7일까지였습니다.
○ 박대암위원 행사날이 그렇게 길었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행사날은 10일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짧았는데 9일까지 한 사유는 그 당시에 치악예술관에서 한지문화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한지문화제 행사와 겹쳤기 때문에 그 문화제 행사 기간까지 합쳐서 저희가 10일간 점용허가를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아니지요. 한지문화제는 장소가 달랐잖아요?
○ 건설과장 홍두성 한지문화제 장소가 선화당하고 치악예술관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 박대암위원 한지문화제 기간이 며칠부터 며칠까지 였는데요?
○ 건설과장 홍두성 제가 기억을… 치악문화제 끝나고 바로 이어졌는데 제가 날짜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아니, 시민의 날 행사하고…
○ 박대암위원 아니, 도로점용 허가를 낸 날짜가 8월30일부터 9월9일까지라면서요. 그 기간 안에 한지문화제가 열렸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예, 한지문화제가 같이 열렸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를 내 준 거예요?
○ 건설과장 홍두성 도로점용은 시민의 날 행사와 같이 시민들의 먹거리장을 유치하면서 목적은 외지 잡상인들을 막을 방편으로 이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영업을 하니까 당신들은 들어와서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점용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 박대암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외지 상인을 막는다는 명분하에서 풍물시장을 임대해 주었는데 거기 가서 확인을 해 보셨어요, 그분들이 외지에서 오셨는지 원주 분인지…
○ 건설과장 홍두성 예,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정말 확실하게 대답해 보세요.
○ 건설과장 홍두성 예,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약 50% 정도는 원주분들이고 사실 거기에…
○ 박대암위원 어떻게 50%라는 게 나와요, 제가 보았을 때는 80% 이상이 다 외지 상인이었어요.
저도 뭐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80% 이상이 외지 상인이었어요. 결국은 외지 상인을 막겠다고 내준 도로점용 허가가 외지 상인을 더 좋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구요. 더군다나 기존 상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 상권들을 위축시키고 피폐하게 만드는 원흉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구요. 풍물시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축제기간이라든지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그런 기간들이 워낙 많아 가지고 이런 풍물시장을 운영한다든지 어떤 장터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IMF때문에 어렵고 힘든 기존 상권들이 얼마나 불평 불만이 많은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안일하게 외지상인 막겠다 그래서 알아서 운영하라고 내버려두시면 결과적으로 외지 상인들이 자기들 장사하는데 활용하는 방편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라구요.
나가서 현지 확인도 안 해 보고, 도로점용료 겨우 199만4,000원 받겠다고 기존 상권 무너뜨리고 말이지요. 공공 인력들 낭비하고 결과적으로 2중으로 손해보는 결과가 되잖아요.
○ 건설과장 홍두성 앞으로는 연구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좋은 안을 채택을 해서 운영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도로점용 허가를 해준 주체가 누구입니까, 허가를 해 준 곳…
○ 건설과장 홍두성 풍물시장번영회장 김만호 씨…
○ 박대암위원 김만호 씨 앞으로 해 주었지요?
○ 건설과장 홍두성 예.
○ 박대암위원 그냥 허가료만 받았습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예,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다른, 기간 같은 거는 명시를 안 하고…
○ 건설과장 홍두성 그러니까 일시 점용허가 구비 서류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 박대암위원 작년도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었어요, 전체적인 기간이…
○ 건설과장 홍두성 행사 관련해서는 이 한 건입니다.
○ 박대암위원 건설과에서는 이 한 건밖에 없습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예.
○ 박대암위원 치악문화제나 다른 행사 때는요?
○ 건설과장 홍두성 치악문화제는 치악제 위원회에서 둔치 사용협조가 있어 가지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하여튼 이걸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시적으로 외지 상인을 막겠다는 단순한 논리 가지고 풍물시장 쪽에 줘도 결국은 그쪽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외지 상인들이거든요. 기존 상권들을 좀 생각하고… 내년에는 분명히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챙기셔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고 계획을 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우리 박위원님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치악문화제를 몇 년부터 실시했는지 연도 있지요. 문화행사를 로아노크 광장에서 했더라도 하천에 대한 허가권은 건설과지요?
○ 건설과장 홍두성 예, 그렇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럼 협조공문이 들어와 가지고 허가를 해 주나요,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과에서 임의대로 치악제 요청이 들어오면 문화관광과에서 처리해 주고 마나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건 치악제위원회에서 위원장 명의로 사용 협조요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건 시민축제고 또 시의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걸로…
○ 류화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하천 사용에 대한 점용료는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라는 법은 없지요, 무상으로 임대해 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하천 사용료에 대해서…
○ 류화규위원 하천 점용 한 평을 해도 사용료를 내고 인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데 치악제로 인해 가지고 풍물시장 남의 명의로 해 가지고 무상으로 거기 그 사람이 누구라 그랬지요?
○ 건설과장 홍두성 김만호 그 사람은…
○ 류화규위원 김만호 앞으로 의뢰를 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 양반들이 외지업자나 원주시 업자한테 자리세를 받고 음식 파는 거를 운영해 가지고 하는데 사용료를 안 받는 거는 위법이 아니에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 내용은 치악…
○ 류화규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도로도 백 얼마를 받았는데 원래 점용 허가를 내줄 때는 사용자가 점용을 받을 수 있는 앞으로 해서 내줘야지 그 사람이 점용료을를 받아 가지고 영리목적으로 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한다면 그 사람 앞으로 점용을 해 줘야지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치악제 행사 계획에…
○ 류화규위원 아니, 법규에 무료로 할 수 있는 법이 어디 있나구요?
○ 건설과장 홍두성 공공성을 띨 때는 무료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무료로 주라고 조례에 되어 있어요, 치악문화제 조례에 무료로 주라는 조례가 있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류화규위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에 천막을 치고 세를 받아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영리목적으로 하면 받아야 원칙이 아니에요, 치악제 행사 단체가 사설단체가 아니에요, 법적 인가 단체도 아니고 원주시의 공인단체도 아니고 그런데 영리목적으로 하는데 세를 안 받는다는 거는 이건 담당 계장이나 과장이 변상을 해야 돼요. 이건 원래 위법이에요.
○ 건설과장 홍두성 치악문화제 행사계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 류화규위원 그리고 도로법상에도 엄연히 도로법 적용을 받아 가지고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도로점용을 낼 때에는 제3자에게 점용을 안 해 주고 본인이 사용할 경우에 도로점용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사용도 안 하고 도로 점용을 내 가지고 백 얼마를 시에다 내놓고 전부 하도급 업자모양 자리세 받아 가지고 주머니 챙겨 가지고 100분에 20도 안 되는 사용료를 내고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있어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 건설과장 홍두성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연구검토해서 더 발전적인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럼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도로점용 낼 때 본인이 아니고 내가 내 가지고 다른 사람 앞으로 과다해서 사용료를 받고 제3자한테 하도록 하면 그걸 취소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보면…
○ 건설과장 홍두성 도로 점용은 본인이 점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왜 그대로 시행을 안 해요, 그 사람이 풍물시장 대표로 받아 가지고 잡상인이나 외지상인들한테 전부 몇 십만원씩 자리세를 받아 가지고 영리목적으로 해놓고 그럼 그 사람 앞으로 내줘야 돼요. 그럼 원주시민이 어느 상권 경기활성화로 해서 우리 시민이 거기가서 장사하라고 그 사람 앞으로 내주었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한 사람 앞으로 내줘 가지고 자리세 받아놓고 계속 몇해 전부터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데 물론 건설과장님도 책임이 있지만 문화관광과 행사 주관하는 문화관광과장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건 엄격히 불법이에요. 조례상에 나와 있는 대로 시행을 안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저거한다 그래서 열악한 농촌지역이나 영세민들은 하천을 정식으로 허가받아 가지고 1년에 거기서 얼마 나오지도 않는 걸 사용료를 내고 몇 백만원씩 착복하는 영리단체에 점용허가를 내줘 가지고 외지상인들 끌어들이고 이거 정책적으로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여튼 여태까지는 그랬지만 2000년도부터는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길 경우는 그때가서는 아주 법적 조치해 가지고 다 변상 조치를… 조례 위반할 경우에는 얼마인지 아세요, 1,000만원을 과태료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과장님도 조례 위반한 거예요. 1,000만원 한번 내 보실래요, 백 몇십만원 받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시민들 원성이 얼마나 잦은지 아세요. 작년에 가보니까 상 자리를 80만원 받았다 그러더라구요, 가서 장사하는 양반보고 얼마에 들여놓았어요, 그랬더니 80만원에 들여놓았대요. 그러니까 80만원 자리세를 내니까 이게 돌아가는 영향은 어디에 있냐 우리 시민들한테 있어요. 우리도 사먹으러 들어가니까 시중에서 1,000원짜리 음식을 5,000원씩 계산해서 팔고 난리치니까 그냥 액수를 늘려서 파니까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세상 천지에 이렇게 음식값 비싼 거 처음 보았다고 그러더라구요. 결국에 시민들만 손해보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건설과장 관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자치행정과장 원승묵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원주시 체육회 및 체육 관련부서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신 류화규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1시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민병승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자치행정과장 원승묵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박대암위원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감사자료를 받았는데 먼저 몇 가지 확인을 해 볼게 있어요. 올해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비로 편성된 예산이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 좀 달라요. 금액 전체가… 지금 감사자료 22쪽에 보시면 ’99년도 것만 말씀드릴게요. 시장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 보면 과목에서 시책추진비가 당초 예산액이 2억1,98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당초예산은 3억1,400만원입니다. 거기서 30%를 절감해서 건설사업비 재원으로 돌리고 2억1,980만원이지요. 전부가…
○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3억1,400만원이란 말씀이시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 박대암위원 30%를 절감해서 2억1,980만원이 올해 시책추진비로 예산책정이 되었다 이런 말씀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 박대암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예산에 나와 있는 거는 3억9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25페이지 203-03 시책추진비 2억1,980만원 이거 말씀이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이게 3억1,400만원에서 절감하고 남은 게 이거지요.
○ 박대암위원 3억1,400만원에 대한 거가 어디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몇 개 안 되니까 말씀해 주실래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의회사무국에 500만원이 들어가 있구요, 그 다음에 시장 쪽으로 3,600만원…
○ 박대암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 500만원까지 포함해서 3억1,400만원이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 박대암위원 그럼 의회 빼고는 3억900만원이 맞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 박대암위원 그래서 30%를 절감해서 2억2,980만원이 당초예산이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승인한 거는 3억1,4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30%를 절감한 이유는 뭐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1회 추경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예산절감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시책경비에서도 30%를 일률적으로 절감을 시켰습니다.
○ 박대암위원 일률적으로 다 절감을 했나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 박대암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쭈에 볼게요. ’99시책업무추진비중에서 일반행정 서무관리에서 다른 거는 다 확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주요 시정시책업무추진비 1억하고 지역안정시책추진비가 4,900만원이 당초에 있었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박대암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런데 이게 5,480으로 줄었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 박대암위원 그게 30% 절감 내역 때문에 줄은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줄지 않고 그 부분에서만 5,480만원으로 해서…
○ 박대암위원 일괄적으로 과목별로 줄은 게 아니고 그거만 줄었다는 얘기네 그렇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 박대암위원 일단 그것만 확인한 다음에 질의를 할게요. 그럼 주요시정하고 지역안정에 대해서 1억4,900만원에서 절감한 이유는 뭡니까? 다른 데서 절감하지 않고…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다른 데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게 얼마 안 되고 각분야별로 이걸 전부 삭감을 하게 되면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만 삭감을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책업무추진비중에서 본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한 경우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절감을 해서 2억1,98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시장님이 사용하신 금액이 시책업무추진비중에서만 시장님께서 사용하신 금액이 1억5,78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략 73.4%가 시장님께 편성이 되어 있고 집행은 1억1,253만3,000원으로 81.1%가 시장님이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지 않은 다음에야 이게 과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걸맞게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 추진비의 본래 취지는 어떤 주요한 행사라든지 또 어떤 주요한 시책에 대해서 과목별로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나 하나 짚어서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행정비 예산운영중에 시책개발 및 재정운영에 5,000만원 편성되어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맞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런데 이거는 시책 개발하고 재정 운영에만 쓸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78%인 3,900만원을 시장님이 사용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 세부적인 내용을 과장님이 알고 계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세부적인 내용은 지출부를 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 내용은 뺀 게 없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답변이 안 되겠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 내용을 보려면 장부를 다 베껴야만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게 총괄적인 금액만 나와 있어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을 알면 답변하실 수가 있는데 총괄적인 집행 내용만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시네… 그건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보기로 하고 시책업무추진비중에서 일괄 업무추진비하고 특별활동비라는 게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 박대암위원 그 편성을 50%씩 하게 되어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그게 전번기까지의 있었는데요, 지금은 운영 지침이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활동비라고 그래 가지고 30%만 시책비를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일반 업무추진비는 70%를 쓸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 박대암위원 그럼 특별활동비는 30%이구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 박대암위원 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특별활동비에 대한 구분은 할 수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구분이 어떤 쪽의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전체 금액중에서 일반 업무추진비하고 특별활동비하고 구분해서 금액을 알 수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것도 장부상에 계수를 빼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 박대암위원 특별활동비 30%로 되어 있다는 지침이 있어요, 지침을 하나 줘 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변경된 내용이 뭔가 지침을 다 복사를 해 보세요. 제가 받은 편성지침 내역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 지침을 다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일반업무추진비 50%, 특별활동비 50%로 해 가지고 편성 원칙으로 하고 특별활동비는 대부분 다 현금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활동비를 많이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지금 현금은 30%밖에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어쨌든 지침을 복사해 주시고…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해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50%까지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30까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지금 세부적인 내역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하시기도 그렇고 물어보기도 그러네요. 좋습니다. 그럼 포괄적인 것만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려면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본래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할 때는 어떤 주요한 행사라든지 대단위 시책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요 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경비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 박대암위원 그런데 우리 원주시 예산을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는 대부분 큰 명칭을 달아 가지고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그냥 시책개발 및 재정운영해서 5,000만원을 편성해 놓고 그 다음에 주요시정 지역안정시책 추진해서 1억4,900만원을 편성해 놓고 그 다음 사회복지해서 사회복지업무 추진 3,000만원, 환경시설업무 추진해서 2,000만원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편성해 놓은 중에서 거의 80%가 기관장이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용한 명세를 세부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 맞게끔 사용했는지 확인은 못하지만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되도록 이면 기관장 중심으로 사용하지 않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각종 행사나 시책은 지휘관을 정점으로 해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쓸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밑에 실무 국과에서 일하는 부서에서 전혀 안 쓰는 건 아닙니다.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 목적에 다 쓰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지역경제 쪽에 시책추진이 창업보육사업으로 1,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1,0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다 창업보육사업에 국한해서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단순히 그거만 봐서 그게 맞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런데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까?
그럼 세부적인 내역을 이 1,000만원에 대해서만 볼까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런데 단순하게 그렇게만 보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된 부분도 때에 따라서 있을 겁니다.
○ 박대암위원 이건 ’98년도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이에요.
제가 질의하는 목적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이게 사실은 어떤 주요한 원주시의 대단위 시책사업이라든지 주요행사에 필요한 경비로만 써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게 어떤 선심성의 용도로 쓰였다든지 아니면 직원 회식비로 쓰였다든지 어떤 선물비로 쓰였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였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은 물어본 거예요. 선심성 경비로 쓰였는가,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과장님이…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걸 지금 세부적으로 장부에서 이기하기 전에는 세부적인 내용을 알기는 어려운데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느 과에서 써야 될 예산을 시장이 끌어서 썼다든지 그런 불합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이 합리적이고 또 국과장이 써야 될 돈을 댕겨서 쓰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럴 리는 절대 없다고 봅니다.
○ 박대암위원 그거야 저도 그렇게 믿고서 질의를 드리는 거지요, 감사라는 게 뭡니까, 그런 걸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 게 아니에요. 의회가 시민들을 대신해서 집행부가 물론 충실하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잘 유용하게 썼겠지만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감사의 기능이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지, 뭐 그게 꼭 그렇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는 아니잖아요.
사실 이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면 최소한 그런 것은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내역들에 대해서… 뭐 그럼 전체적인 내역밖에 질의할 게 없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
○ 박대암위원 좋습니다. 뭐 그건 어차피 문서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쉽지 않을테니까요, 다른 걸 질의드릴게요.
업무추진비중에서 접대비 집행이 ’98년도보다 많이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98년도에는 23.9%였는데, ’99년도 10월31일까지는 36.7%예요, 대략 13%가 더 증가가 되었어요. 접대비가 그만큼 더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각종 사업추진이라든가 이런 대화의 모임이 많았고 그래서 그쪽 부분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지금 업무추진비중에서 접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에 육박하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접대비 비중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한도액이…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편성지침에는 별도로 나온 건 없습니다.
○ 박대암위원 접대비라든지 그런 거는 지침에 나온 건 없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별도로 나온 건 없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시장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중에서 지출 내역에 보면 홍보 및 대민 활동경비 있지요. ’98년도분 거기에는 2,571만원이 되어 있어요. 대략 전체 시책추진비중에 17.3%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99년도에 보면 홍보 및 대민활동 경비가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어요. 대략 4,803만5,000원 정도의 금액인데 이게 10월31일까지란 말입니다. 거의 2배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특별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특별한 원인은 없습니다. 그만한 시책추진을 위해서 모임이 많았다 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 박대암위원 아니, 원인이 있으니까 늘어나지요, 원인이 없이 2배씩 늘어나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과거에는 50%를 특별활동비로 쓰지를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30%로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그 20% 부분이 업무추진비 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퍼센티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 박대암위원 30%로 된 게 언제부터 개정이 되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금년 6월부터 입니다.
○ 박대암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되네요, 특별활동비 부분이 30%로…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전번까지는 특별활동비를 50%까지 현금으로 쓸 수 있었는데요, 금년 6월까지는 특별활동비를 30% 범주밖에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20%의 갭이 접대비 쪽으로 와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다른 쪽 경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에요, 결과적으로 대민활동 경비가 현금을 사용하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특별활동비 쪽으로는 줄고 접대비 쪽으로 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위원장님, 예산 지침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감사중지)
(14시1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민병승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자치행정과장 원승묵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박대암위원님…
조금전에 질의한 내용중에서 물론 ’98년도와 동일하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는 없겠지만 일종의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제목에 걸맞는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책추진비중에서 홍보 및 대민활동 경비가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가 월등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전년도에 비해서 1,250만원 정도가 더 지출된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도까지는 다시 조율을 해 가지고 시책추진하는데 충분히 참고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예, 하여튼 업무추진비 전반에 대해서는 물론 시정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기타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또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득이 하게 지출하는 비용들이 나타날 걸로 예측은 합니다. 특별히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가정 우리가 도외시하기 쉽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가장 유용하게 쓸 수는 예산과목이 바로 업무추진비 과목이거든요. 또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가장 유념해서 포용하고 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업무추진비 내역인데 이런 내역들도 사실은 시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대단히 중요한 혈세의 일부이니만큼 되도록 이면 투명하고 되도록 이면 그 시책에 맞는 지출을 함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시책추진비도 되도록 이면 그 과목에 걸맞게 편성을 하셔 가지고 되도록 이면 아껴서 쓸 수는 계획을 잘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명심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 양해하에 제가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우리 자매시 로아노크시를 방문하는 방문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방문단 인적 구성…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인적 구성은 원주향토 기업인 그 다음에 시의원님들도 과거에 포함이 되었지요, 그리고 공무원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시의원님들이 가셨다구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99년도에 시의원님들이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가신 걸로 알고 있고…
○ 위원장대리 민병승 의장님이 가셨지요?
그리고 여성대표 두 분이 있고 언론인 두 분이 있고…
그런데 지금 상호 특산품 전시판매를 큰 성과 및 효과로 얘기를 하셨는데 어차피 친선이나 우의를 도모한다 그러면 꼭 이러한 특수한 사람보다는 좀더 광범위하게 방문단을 구성할 수 없어요. 어떤 소시민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함께 자매도시를 방문할 수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 방문단 참여폭을 넓히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자매시와 연계해서 뭔가 빨리 교류 협력을 얻어내려고 그러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허용하면 참여폭을 넓혀서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향토기업인이라 해도 아까 35년 동안 로아노크시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지금 아무런 성과가 없잖아요,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성과라면 가시적인 거나 수치적인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그럼 축소시킬 의향은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개 과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우리가 그쪽으로 어떤 특산품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특산품은 어떤 게 있지요, 경제진흥과에 팜플렛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 위원장대리 민병승 또 저쪽 로아노크시에서 우리 쪽에 특산품은 어떤 것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런 부분도 제가…
○ 위원장대리 민병승 우리 특산품만 거기 전시 판매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 특산품도 이쪽에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전시 판매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전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도 없고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민병승 아니, 35년 동안을 자매도시로 친선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런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한다고 그러면 매년 사람만 왔다갔다하는 거 아니에요, 초청해서 식사하고 공연하고…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발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전 중앙동청사를 새로 신축을 하고 있는데 그 청사부지의 신축이 끝나면 공산품 전시판매장 내지는…
○ 위원장대리 민병승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전시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로아노크시와 세부적으로 협력을 다시 해볼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이제 새로 시작을 하는 각오로 새로 하신다구요, 로아노크 특산품은 뭐가 있어요,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여태까지 자매도시 자매도시해 가지고 로아노크 광장도 있고 해마다 연래적인 행사를 하는데 과연 로아노크시에서 우리 원주시민들이 그쪽 특산품이 뭐가 있는지, 지금 뭐가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어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 위원장대리 민병승 그럼 누가 아시지요, 그 부분을…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
○ 위원장대리 민병승 그럼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을 안 해서 잘 모르시면 혹시 경제진흥과에 이 자료가 있으면 한 부 보내주었으면 좋겠어요. 참고를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렇게 챙겨서 준비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거기에 부연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몇 년전에 언론에서도 그게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 원래 로아노크 자매결연을 하면서 그 기념비가 우리 시청 주차장에 있던 게 옮겨가면서 시민들의 반응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로아노크가 우리한테 로아노크를 소개하기 위해서 보낸 여러 가지 자료들이 현재 도서관에 있습니다. 장소가 좁아서 공개를 못하고 사장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먼저 보게 해 주고 그런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 분명히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찾아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다음은 기획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장 윤인상입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농정축산과장, 농업유통과장, 농촌사회과장, 농업기술과장을 기획과 감사와 연계해서 감사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출석을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문화관광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문화관광과장이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 류화규위원 그럼 국장님 출석을 요구해야지요.
○ 위원장대리 민병승 국장님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 위원장대리 민병승 바로 연락해서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도시과장님하고 김수동 전생활민원과장님 출석요구했는데 안 나오셨네요.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알겠습니다.
류화규위원님 질의하시지요.
○ 류화규위원 과장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양여금에 대한 거는 기획과에서 총괄해서 배정을 합니까, 건설과에서 배정을 합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양여금은 내려올 때 무슨 사업에 양여금이 얼마라는 게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 류화규위원 원주시에서 배정을 안 하구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류화규위원 도에서 합니까, 아예 중앙에서 배정을 해서 내려와요?
○ 기획과장 윤인상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내려오면 사업부서에서 만약에 그게 도로사업이면 도로사업, 하수도사업이면 하수도사업에 사업별로 배분을 합니다.
○ 류화규위원 도에서 양여금 배정을 하는데 여기 양여금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도로정비사업으로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1,000분에 645로 되어 있고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으로 1,000분의 115로 되어 있고 또 수질오염방지사업으로 1,000분의 230,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1,000분의 10, 지역개발사업으로 1,000분의 3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로정비하고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은 이게 농촌지역에 주로 사업이 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원주시의 예산편성에 보면 농촌의 읍면동에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전부 확인을 해 보았는데 원주군이 원주시하고 통합을 ’95년도에 했는데 95년도 통합해 가지고 농촌지역에 예산이 배정된 게 128억해서 5.8%로 이고 ’96년에 8.2%로 197억 정도, ’97년에 200억, ’98년에 295억, ’99년에 160억으로 ’95년도 원주시의 총 예산이 2,221억이고 ’96년도에 2,450억, ’97년도 2,810억, ’98년에 1,552억, ’99년에 2,939억인데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왜 사전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또 11조에 보면 1항에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법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34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항에 국가는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한 시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35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국민과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은 행사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다. 그리고 국가는 주택 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통합되어 가지고 읍면동 예산 배정을 보면 상당히 미약한 예산배정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법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고 헌법에도 보장이 되어 있고 또 농촌 지역의 특례법이 또 있습니다. 과장님 특례법 아세요, 도농통합시 설치에 대한 특례법 그거 한번 보셨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류화규위원 거기에는 통합 지역에 대한 사항은 전부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너무 읍면동에 사업비가 작고 여기 제2조에 보면 도농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농복합 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 당해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있어서 행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에 보면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지역이 누리던 행정상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 3조에 도농복합 형태시에 대한 특별지원 중앙행정기관장은 도지사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도농복합 형태 시에 대하여 관할지역 안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또는 낙후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보조금의 지급, 지방교부세 배부, 재정 투융자 등 재산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항에는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역균형 발전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발촉진법 지구,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지구 및 이에 대한 오지지역에 대한 개발을 위한 지구지정에 의한 도농형태의 시 또는 관할지역 안의 일부 지역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4조에 보면 공무원을 위한 공정한 처우보장을 할 수 있다. 시와 군을 통합한 도농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 도농통합시 소속 공무원의 임명권자는 종전의 시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그리고 6조에 보면 지방교부세의 산정에 관한 특례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통합 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도농형태의 시에 교부하는 교부세는 당해 도농복합 형태 시가 설치된 후 최초 개시하는 1월1일 설치된 경우에 5년간 당해 시 동지역에 읍면 지역을 각각 분리하여 산정한다. 예산에 관한 특례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 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농 형태의 시 최초의 예산은 종전의 시와 군이 각각 편성 의결되어 성립된 예산을 회계별로 예산항목별로 합쳐야 한다. 이런 특례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95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읍면동 농촌에 예산을 투자한 거 보면 원주시 총 예산에 10%도 안 돼요. 그러면 특례법까지 정부에서 법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읍면동을 도농 통합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95년부터 ’99년도까지 예산이 금년도는 5.4%밖에 안 돼요. 신문지상에도 과장님 보셔서 알는지 모르지만 이 특례법이 금년도 말까지 유효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도농통합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다시 발표를 했더라구요. 도농통합 시의 재정 지원해 가지고 행자부, 환경부에서 2003년까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하는 보도가 있는데 과연 그게 믿을 수 있는 내용인지 아직 지침이나 법이 내려오지 않은 이상 본위원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0년부터는 농어촌 보조금이 폐지가 된다고 발표가 되었어요. 도농 통합을 해 가지고 문막도 읍으로 승격이 되어 가지고 문막은 면에 비해서 개발이 많이 되었어요. 지금 각종 시설이라든지 행정서비스라든지 시 정책이 도시위주로만 예산이 되지 위락시설이라든지 제가 여기 나열해서 뽑아보았는데 수십 가지가 우리 농촌지역에 대한 것은 크게 도움이 될 만한 시 정책에 반영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은 특례법도 금년말인데 정부에서 다시 2003년까지 추가해서 계속 지원을 해 주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도농통합의 경우는 농촌지역도 시와 똑같이 혜택을 준다는 요건하에 공무원이 앞장서 투표를 농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찬성으로 도장을 찍어 줘 가지고 통합이 되었는데 강원도에 보면 양양군에는 아직도 반대를 해 가지고 그대로 존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양양군은 상당히 군민들이 긍지를 가지고 농민들이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원주군 의원 4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원주군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원주군 재정 자립도가 강원도에서 상당히 중간적인 입장으로 갔고 또 재원도 원주군이 많았고 그래 가지고 통합을 안 했어도 농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는 원주군에서 상당히 많이 도움을 주어 가지고 재정 자립도가 높았었는데 통합이 되니 면적이 서울시에 3배가 이상이 되는 통합 시가 되어 가지고 광범위한 거를 다 통솔을 하고 재정을 투자하다 보니까 면 단위는 상당히 소외감을 당하고 예산상에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과거 통합할 때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특례법도 만들어 가지고 금년말까지 유효기간이 한시적으로 되어 있지만 보통 그런데 대해서 반영된 게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시설면이라든지 집중적인 도시 위주로 하지 사실 교육면이나 노인복지 시설이나 여기에 보면 제가 법규를 자꾸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제13조를 보면 주민의 권리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을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의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엄격히 대한민국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특례법이나 정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균등하게 행정혜택을 받을 여건이 다 되어 있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한 거 같아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좀 작다고 보시나요?
○ 기획과장 윤인상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타당하다고 봅니다. 도농 통합시에 대해서 특례법도 금년이 마지막입니다마는 특별 통합시 원주시도 그때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각 통합시에서 올라온 예산담당들이 항의들을 하고 또 강원개발연구원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2003년까지 유예를 시켜 달라는 것이 지금 정식으로 건의가 되어서 현재 통과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상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국민의 기본권이라든지 또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삶의 질에 대한 권리라든가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지금 나름대로 농촌 마을안길 포장 4개년내에 완성하려고 ’99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99년에 시작해서 2002년까지 다 완료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정주권 개발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농촌에 투자되는 게 투자율이 조금 적은 것은 시민 전체에 대한 문화예산, 복지예산 기타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경상비 이런 것을 다 빼고 나면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의원님의 말씀을 동감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가만히, 농업기술센터가 안 오셨나…
○ 위원장대리 민병승 농업기술센터는 오늘 사무실을 옮기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된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위원 그럼 언제 참석하실 수 있나요, 오늘 아니면 내일…
○ 위원장대리 민병승 바로 오기로 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 류화규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아까 자치행정과나 어제 공보담당관이나 감사담당관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정비할 사안이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조례에 보면 수백 가지가 되는데 여기 원주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규정에 보면 규정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10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것 이외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이나 규정도 없는 거를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예산집행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법규에 근거 없는 특정 수혜적 예산이 작년도까지 172%에 대한 증액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지원을 전제로 한 조례를 만들은 게 1,602%가 됩니다. 우리 나라 실정이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이 앞으로는 법령에 없는 조례라든지 규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를 전부 정비를 하기 때문에 원주시에 조례를 법무계에서 담당하지만 이 각종 조례를 볼 것 같으면 전부다 법령에 없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예산이 투자되는 내용이 반 이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원주시 조례에 대한 것을 다시 재정비를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조례는 폐지를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건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물론 법령의 위임을 받아서 제정된 조례나 규칙이 있을테고 또 시의 필요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법제를 담당하는 과장이라고 해서 여기서 그걸 존폐한다고 딱 부러지게 대답드리기는 곤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조례의 법적 성격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거는 그의 자주 입법권에 근거한다. 헌법 117조에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에 나와 있구요. 또 자치법 제1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범위와 한계는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보면 먼저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여 법령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다만 주민이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위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조례의 법적 한계는 법령 우위가 원칙입니다. 조례가 원칙이 아니에요. 지방자치법 법령 범위 안에서 라고 하는 것은 조례가 국가의 법체계상 헌법 법률 기타 법령의 하위 체계에 있음을 이들 상위 체계에 위반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주시 조례가 상위법에도 없는 조례가 상당히 많이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상위법 우위의 원칙은 지방자치법 제8조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는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저 혼자 시간 관계상 할 수도 없고 이래서 판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국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임의대로 조례를 법령에 위배하면서 감독기관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요구를 하게 된다. 실제로 조례가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의하여 무효 선언된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지방의회 출범 이후 지난 6년간 단체장의 재의요구에 의하여 의회의 재의결은 34.3%, 대법원 제소율은 54.3%에 이르고 대법원이 받아들인 유효율은 4.8%밖에 효력이 발생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50% 반 이상 조례를 해달라서 대법원의 판례는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53%를 했어도 4.8%밖에 유효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상당히 됩니다. 그리고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이나 과장님이 안 하시겠다면 지방자치법이나 헌법 제17조에 의해서 의회에서 행정조사권을 발동해 가지고 근거에 없는 조례를 정비할 의사를 2000년도에는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집행부에서 할 의사가 없으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저희도 그런 거는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는 해 보겠는데…
○ 류화규위원 안 하시겠다면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그걸 해 보겠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그런데 현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관계조항은 헌법이나 지방자치법 조항을 들어서 말씀을 하셨지만 상위법령에서 위임이 없는 조례를 제정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부득이 한다는 거는 우리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것은 시군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성안을 해 가지고 기획과로 넘기면 우리가 법제 심사를 한 후에 그것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받아 가지고 도에 이러 이러한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어서 공포하려고 그런 공포 보고까지 한 뒤에 공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과장님, 예산편성지침을 보셨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류화규위원 거기에는 규정이나 상위법에 없는 조례나 예산은 일절 주지 말라고 중앙에서 다 내려와 있는데 실무과장님이 이걸 준수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한다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지금 법의 근거에 없는 예산편성을 한 게 굉장히 많아요. 중앙에서 지침을 줘 가지고 이대로 편성하라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체육계장님이 오셔 가지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대해서 이걸 저한테 갔다 주셔서 원주시 체육에 대한 사무장이나 체육 시설에 대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26조 1항에 보면 체육 시설은 도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체육시설을 해준다 그러는데 여기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사무장을 보수준다는 규정이 하나도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는 예산들여서 체육회 사무장 다달이 보수를 다 주잖아요. 예산편성지침에 엄연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그게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럼 의회에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전부 삭감 조정을 해야 원칙이지요. 원주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인데 과거에 그렇게 해 내려왔기 때문에 저도 그건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고 하지만 하나 하나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고 개혁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법령에도 없는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나 규칙도 없는데도 예산이 막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게 없으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민단체가 와서 얘기하면 법에 없다 못준다 그러면 편해요. 자꾸만 규정에도 없고 법령에도 없는 것을 주다 보니까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냐 그러니까 주다 보니까 돈 떨어지니까 자꾸 불평불만을 받고 시민들이 여기도 달라 저기도 달라 손내밀다 보면 한이 없는 거라구요. 그래서 이런 걸 정비해 가지고 시민들이 앞으로는 소비를 절감해 가지고 우리 원주시 복지사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면 공무원들도 복지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도 복지시설에서 그만큼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되지 현실태로 예산 집행하다 보면 원주시도 연말에 가서 이자 계산하면 1,000억이 훌떡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복지시설 사업을 하나도 못해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런데 체육회 같은 경우는…
○ 류화규위원 그건 예를 들어서…
○ 기획과장 윤인상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12개 정액보조 단체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도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여태까지 관례로 한 게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해 왔습니다.
○ 류화규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장님이 입원하셨다 그래서 국장님 대신 오시라 그랬는데 어제 문화방송에서 보도가 나왔지만 문화관광과의 모든 사업에서 적자가 사십 얼마가 났는데 사실 문화관광과는 조례로 봐 가지고 거기는 앞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문화관광과는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요. 그리고 규정이나 법령에도 없는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담당부서 과장님이 오신 다음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도시과장님하고 전 생활민원과장의 출석요구를 황보경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우선 황보경위원님이 마쳐 주셨으면…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과장님 포괄사업비라 그래 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황보경위원 그거는 어차피 지출된 게 전 생활민원과에서 다 지출이 된 거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산 배부만 생활민원과장하고 기획과장 공동명의로 하고 일단 취합은 생활민원과에서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기획과장님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하고 또 도시과장님한테는 딴 부분에 대한 질의할 게 있어 가지고 먼저 도시과장님 출석을 요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기획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도시과장 민경욱입니다.
○ 황보경위원 바쁘신 분을 갖다가 이렇게, 산건위에서도 감사받으시느라 고생하실텐데 이렇게 내무위원회에 출석을 시켜서 죄송합니다. 이해하십시오.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 도시과장 민경욱 제가 10월29일자로 도시과장으로 왔습니다. 와 보니까 숙원사업비는 이미 다 배부가 되고…
○ 황보경위원 그렇군요. 그럼 그 부분은 전 생활민원과장님한테 묻기로 하고 한 가지만 제가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셨다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챙겨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감사전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몇 달전에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담당계장님이 김시곤 계장님이시지요?
○ 도시과장 민경욱 예,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 분이 공무원 생활이 얼마나 되셨어요?
○ 도시과장 민경욱 20년…
○ 황보경위원 원주시청에서 근무한 적은 얼마나 되었어요?
○ 도시과장 민경욱 계속 원주시청입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자료를 달라니까 잘 안 주던데 지금도 과장님 그렇게 교육시키십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아닙니다. 의회에서 자료 제출하는 거는 즉각 즉각해 주도록 그렇게…
○ 황보경위원 그런데 잘 안 해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일반 행정부서에 자료 요청을 하면 그 즉시로 줘요. 그렇다고 우리가 신문에 날 정도로 과다한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시의원이 의정활동상 예산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 그러는데 이 양반이 안 주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부시장님한테 뭔가 지적을 받았다 그래요, 안 그래요?
○ 도시과장 민경욱 그 내용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한번 지금 물어보세요.
○ 도시과장 민경욱 지시받는 내용이 없다고 그럽니다.
○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이거 끝나고 말이지요, 부시장님 출석 요구를 시키겠습니다. 되시겠어요?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연락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제가 분명히 부시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의원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자료를 잘 안 준다 자료 안 줘서 말이지요, 지금 이 자료를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가서 그 끗발 좋으신 계장님이 가지고 가서 하려면 하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가지고 와서 나하고 둘이서 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내가 부시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의원이 의정활동상 자료를 요구하는데 안 해준다 말이야, 이건 집행부와 대의회 관계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느냐고 행정부서에서 나 이런 거 못봤다 말이지… 그래 그 계장이 누굽니까 그래서 내가 김시곤 계장이라고까지 내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한테 한마디 답변이 없었어요. 어떻게 조치를 했다던가 아니면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는 안 그럴 겁니다라든가 말이지요. 그 정도로 지휘 계통이 안 서 있어요. 도시과장님 생각에 지금 기술직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그렇지 않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 도시과장 민경욱 글쎄, 그걸 지시를 못받아서 그런 내용이 되었는지 안 그러면 듣고 잊어먹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도시과장님이 그 계장님과 같이 근무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 도시과장 민경욱 같이 근무한 지 한달 정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제가 있는 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내가 보니까 다투기도 잘 한다는데… 딴 사람들하고 협조가 잘 안 되 가지고…
○ 도시과장 민경욱 제가 와서는 아직 다투거나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부시장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따져 보도록 하고 우리 도시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작년 본 예산 책정시에 전에 있던 생활민원과 김수동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를 찾아와서 가로등 보안등에 관한 예산을 우리 생활민원과로 전체 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예산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지만 예산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래요, 신설하는 것도 그렇습니까, 아 우리가 전기기사가 있기 때문에 직접가서 달아 주기 때문에 100% 줄일 수 있다 그래요. 아,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게 예산절감하고 예산 적게 쓰라고 여기 와 있는데 담당과장님이 예산 적게 든다고 달라는데 안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장님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읍면동 예산을 다 생활민원과로 줬어요. 그런데 불편한 게 지금 엄청 많아요. 1년 동안을 해 보니까 생활민원과가 말 그대로 주민 생활에 불편한 지역을 도와주는 부서가 아니고 내 있다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건 등 하나 고치고 등 하나 배정받으려면 엄청 힘들어, 그리고 새로 신설하는 비용이 읍면동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을 때보니까 72만4,590원 맞아요, 그런데 도시과에서 보안등하는 게 똑같이 들어가요, 72만4,000원… 이거 알아 보셨나요, 못 알아 보셨지요?
○ 도시과장 민경욱 예.
○ 황보경위원 이게 담당계장이 와서 다 써주고 간 겁니다. 동하고 맞춰보니까 똑같아, 예산이 뭐 적게 들은 게 뭐가 있어요. 왜 읍면동 것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아니, 읍면동에서 가지고 있다가 주민이 진짜 필요할 때 아, 동장님 사무장님 우리 동네 불을 신설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 생활민원과에서 조사하듯이 읍면동에서는 조사 안 합니다. 읍면동은 공무원이 아니고 어디서 일용직 데려다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분들도 다 책임 의식하에 예산 절감시키는 부분 아래 다 예산 책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해서 다 가져가 놓고 이거 하나 배정받으려면 엄청 힘들어, 내가 이런 얘기할 건 아니지만 끗발이 보통이 아니야, 내가 잘 모르시는 도시과장님 앞에서 내가 흥분해 봤자 실례고 결례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말이지요,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 동도 몇개를 못 달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도시과장님 오시라 그래서 이 부분을 전에처럼 읍면동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보안등 민원이 제일 중요한 민원입니다. 지금 도시하고 거리가 인접해 있는 동들은 굉장히 우범지역이 많아요. 환하게 밝혀줘야 됩니다. 그게 제일 큰 민원인데 이 부분을 읍면동으로 다시 예산을 환원할 생각이 없어요?
○ 도시과장 민경욱 제가 한번 금년도 예산이 서는 것을 봐 가지고 작년에 한 거하고 검토해 가지고 사실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있다면 전에대로 할 의향이 있구요, 만약에 하나하나 검토해서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게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 황보경위원 그걸 한번 봐 보시고… 이게 맞아요. 신설시에는 72만4,000원, 환전지 활용시에는 33만9,000원 이게 다 맞아요. 이 보안등 가지고 담당계에서 괜히 큰소리치지 말고 읍면동으로 나누어주세요. 줘서 진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뭔가 잘못되면 빨리 바꾸어 줘야 됩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예, 조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은 수고하셨구요. 전 생활민원과장님을 출석시켜 주세요.
○ 위원장대리 민병승 도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전 생활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전문위원 김수동입니다.
○ 황보경위원 뭐 어떻게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운명의 장난인지 몰라도 어떻게 되었든 제가 우리 의회운영위 전문위원으로 계시는 김수동 과장님을 의회 내무위원회의 감사에 출석을 시켜서 죄송스러운 생각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활민원과장이란 직책을 하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숙원사업비의 배정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피치 못하게 출석을 시켰습니다. 이해를 좀 하십시오.
김과장님 주민숙원사업비, 포괄사업비인데 ’98년도에는 약 12억5,000만원 정도를 배정을 해 드렸고 ’99년도에는 약 13억이란 돈을, 13억이란 돈은 본예산에서 그 다음에 추경예산에서 합해서 13억을 배정을 해 드렸습니다. 이 주민숙원사업비가 쓰는 용도가 어떤 용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주민숙원사업은 소규모, 약 5,000만원 이하 그런 소규모사업으로 주민이 우선 가장 급하고 필요한 사업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이 현지에 읍면동 순회하면서 간담회할 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하고 또 의원님들이 시장님하고 사전에 구두 약속이 된 사항 그러면 저희는 주로 현장을 다니니까 시장님이 기획과장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기획과장이 저희한테 그걸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러면 제가 그걸 받아 가지고 해당 읍면동에 그냥 구두로는 해 줄 수 없으니까 서류를 제출해라 그래서 그걸 처리를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지금 이 주민 숙원사업비 ’98년도 ’99년도 자료 나온 거 보셨지요?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예,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자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보았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거 보여 드릴까요…
그 자료를 보시고 ’98년도 12억5,000만원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이 갔고 ’99년도 13억원중에서 어디서 제일 많이 갔다고 생각해요?
그 자료 보니까 보이지요?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예.
○ 황보경위원 뭐 말씀하기가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 자료에 보이시지요, 현저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뭐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사실 쓸데가 없으면 못 쓸 수도 있고, 뭐 예산신청 안 할 수도 있고 또 이 부분을 몰라서 못 쓰는 의원들도 있어요, 읍면동에서… 한데 말 그대로 지금 생활민원과장이셨던 김수동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듯이 이 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에요, 소규모입니다.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맞습니다.
○ 황보경위원 생활민원과는 말 그대로 큰 예산 쓰는 데가 아니에요, 자그마한 돈을 가지고 그때그때 읍면동 지역이 어디가 잘못되었고 어디가 불편하고 어디가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제일 급하게 쓰여질 것인가에 대해서 빨리 찾고 예산을 받아서 신속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소규모적인 사업을 해 주는데요. 맞지요?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예, 맞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말이지요, 완전히 들쑥날쑥이고 편중되어 있어요. 어디는 1억 이상을 썼는가 하면 또 ’98년도에도 그렇고 ’99년도에도 또 1억 이상을 쓰고 어디는 하나도 못 쓰고, 한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이지요, 우리 일산동에 알아보니까 일산동에서 아마 예산 신청했을 거예요, 올해 아시지요, 그럴 때에 담당과장님이신 김수동 과장님께서 시장님이 이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담당계장하고 그러면 내가 묻고 싶은 거는 여기에 있어요. 다른 읍면동 지역이 이러한 예산을 쓰겠다고 여기 지금 나타났듯이 1억 이상 쓰는 읍면 지역에 그 면사무소에서는 과장님한테 이 예산이 들어오면 구두로 시장님한테 얘기를 합니까, 시장님 저쪽 무슨 면에서 3,000만원 달라는데 줄까요, 그렇게 물어 보십니까?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아닙니다.
○ 황보경위원 안 물어 보시지요?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예.
○ 황보경위원 그런데 일산동 지역은 보니까 시장한테도 안 가고…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국장님 전결로 동에서 올라오는 거는 맡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건 생활민원과 담당계장 김시곤 씨하고 과장 결재로 끝났어요. 그렇지요?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예, 첫번에…
○ 황보경위원 아니, 첫번이 아니고 이것도 보여 드릴까요?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두번 공문 받았습니다.
○ 황보경위원 보이지요, 과장 전결로 한…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딴 데는 안 그러는데 왜 여기 거는 시장님이 안 된다는 소리를 왜 하세요.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일산동에 살고 그 바로 신청한 그 옆에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글쎄, 일산동에 살고 안 살고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걸 물어본 적도 없고…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알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내말 들으세요, 일산동에 사느냐 안 사느냐 물은 적도 없고 일산동에 산다고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안 해 주었으면 일산동민이 더 노해요.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 얘기 공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시장님한테 어떻게 구두 결재를 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포괄사업비는 저희가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읍면동에서 나가서 순회를 했을 적에 건의를 받은 사항하고 또 의원님들이 시장님하고 구두 약속한 사항을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 황보경위원 예, 그런데…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그런데 일산동 거는 저희가 8월6일까지 집행한 게 약 8억7,5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액이 4억5,0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읍면동에 전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 황보경위원 잠깐, 지금 그거까지 얘기하지 마시고 그건 내가 또 물을 거예요. 다른 읍면 지역의 예산이 들어오는 거는 다 시장님하고 직접 얘기가 되어서 떨어지는 겁니까?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예.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그건 기획과장을 통해서 오거나 저희한테 바로 전화로 해 줘라 이렇게 해서…
○ 황보경위원 그러면 기획과장님한테 들어가는 거는 뭐예요, 누가 지시하는 거예요, 기획과장한테…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시장님이 지시하는 겁니다. 시장님이…
○ 황보경위원 시장님이 기획과장님한테 지시해서 기획과장이 생활민원과장한테 하면 바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예, 공문을…
○ 황보경위원 기획과장님 그래요, 그렇지 않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장 윤인상입니다.
시장님께서 지시하시는 거는 대개 어떤 것이냐 하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 간담회 또는 기타 지역에서 민원사항이 있을 때 시장님한테 들어오면 시장님이 어떤 때는 생활민원과에 직접 얘기하는 때도 있지만 주로 저한테 어디에 뭐 이런 게 있다는데 그걸 한번 알아봐라 이러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생활민원과에 있기 때문에 생활민원과에 그런 게 있다니까 한번 나가서 조사를 하든지 검토를 해봐라, 우리는 뭐 기술 그거는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가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또 현지도 보고 이래 가지고 아, 이건 꼭 필요하구나 얼마정도가 들어간다 그래서 들어와서 복명을 하면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건 얼마정도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럼 해 주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생활민원과에서 해 가지고 올라오면 예산 배부처에 제가 사인을 해 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예산 배분을…
○ 황보경위원 그럼 이 주민숙원사업비는 생활민원과를 통해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거꾸로 시장한테로 가서 시장이 이렇게 내려오는 예산 배정이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꼭 그런 거만은 아니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꼭 그런 거만은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올라온 게 있으면 절차 밟아서 할 수도 있는 거지요.
○ 황보경위원 절차 밟아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좋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하세요.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그런 사항도 있다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 황보경위원 지금 시장님이 시의원들하고 뭐 꼭해서 시장이 내려보내야 준다고 그랬잖아요.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아니, 그런 사항도 있고 제가 유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도 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대로 100%, 4억 얼마 남았는데 실지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거는 98억 정도됩니다. 그럼 그걸 다 일일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저희 담당주사가 현지확인을 나갑니다.
○ 황보경위원 됐어요. 거기까지는 됐는데, 그럼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는 데에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
○ 황보경위원 13억이란 예산을 가지고 말 그대로 소규모적인 예산에 읍면동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사업은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이렇게 1억 이상씩 써도 탈이 없었고 부득이 이런 거 하나도 안 썼던 일산동에 하나 해 달라는데 시장님이 안 된다, 그때 시장님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까, 얘기했습니까?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그건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 황보경위원 과장님, 지금 시의원 데리고 앞에서 장난하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렇게 우습게 보실래요, 생각이 안 나다니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시장님이 안 된다 그래서 못 준다 그랬잖아요.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제가 의원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 황보경위원 동장님한테 얘기했잖아요. 우리 동장님이 거짓말했겠어요. 같은 공무원이에요.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아유, 생활민원과장님이 시장님이 안 된다고 두번씩 얘기해요.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그건 의원님이 잘못 아셨습니다.
○ 황보경위원 아이, 됐어요.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됐어요. 나는 과장님하고 말장난하고 싶지 않고…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저도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시장님이 안 된다는 얘기를 그 정도로 일개 과장님이 함부로 얘기를 한다면 과장님이 시장님을 보좌하는 게 아니고 시장 망가트리는 거예요.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건 잘못됐습니다. 아니…
○ 황보경위원 그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어떻게 일개 과장님이 뭐 누가… 결재도 안 맡아보고 말도 안 해보고 어, 그건 시장님이 안 된데, 시장이 안 된데… 그게 보좌하시는 겁니까, 망가트리는 겁니까, 그럼 외부에서 듣는 우리들은 그럼 시장님이 이런 데는 막 주고 아, 우리같이… 지금 항간에 그래요, 아 소규모 사업비 좀 따려면 원주시청에서 김수동 과장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 그런다고 김수동 과장한테 잘못보이면 이런 거는 못한다는 거야, 행정지원국장한테 잘 보여야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런 소문이 돌아다녀요.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글쎄, 저는 오늘 처음 의원님한테 듣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하물며 말이지요, 시장이 안 된다 소리를 어떻게 과장이 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감사장에서 내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왜 두세번씩 동장한테 시장이 안 된다는 소리를 해 놓고 이제와서 생각 안 난다 그러고 뭐 아니라 그러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근무를 하시니까 이러한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겁니까, 생활민원과에서 소규모적으로 각읍면동에 배정을 하라고 준 돈을 갖다가 말이지요, 나한테 잘 보이고 과장한테 잘하면 그냥 막 주는 거 아니에요.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아닙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왜 이렇게 들어왔어요?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현장에 담당주사가 나가서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 보았을 적에 아, 여기는 금년에 안 하고 다음 해에 해도 되겠다 급하지 않구나 이렇게 될 때 안 되는 겁니다.
○ 황보경위원 기술적으로 하는 것도 내 검토했습니다.
이 아스콘 덧씌우기 뭐 쭉 이 자료는 다 보았습니다마는 이걸 보았어요. 봤는데, 사진 이건 콘크리트가 파열된 게 아니고 옆에 혹이 빗물로 인해서 파열된 거야, 보세요. 이건 싹 해 주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다 과장님한테 잘 보여서 해 주는 거야, 보세요. 금가고 파스 갔다고 새로 싹 해주고… 잘 보세요. 이거 생활민원과에서 현장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98년도 예산 나간 겁니다. 보세요. 멀쩡한데 금 조금 갔다고 새로 해 놓았어요. 봐요, 이것도 멀쩡하지요. 이 땜방한 거 이거 때문에 새로 했어요. 뭐 더 보여줄 필요도 없어…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해놓고 내가 뭐 좀 주고 싶지 않다 그러면 시장이 안 된데, 시장이 안 된데… 그래놓고도 시장님이 편히 일보러 다니시고 행사다니시고 생활민원 소규모사업 똑바로 하라고 지시해 놓고 예산 줬는데 그런 식으로 밑에서 하는 것도 모르시고 다니시는 시장님이 불쌍해서 내가 하는 소리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욕은 누가 먹어요, 과장이 아 시장이 안 된데 하는데 동민들이 누구를 욕할 겁니까, 동민들한테 이걸 갔다놓고 보세요, 이렇게 주민숙원사업비를 이렇게 쓰는데 다른 지역은 1억2,000, 1억, 1억3,000 이렇게 썼는데 우리 동은 하나도 안 돼요, 이거 좀 달라 그랬더니 생활민원과장이 시장이 안 된다 그러니 뭐 방법이… 어떻게 욕하겠어요. 욕하는 흉내를 한번 내가 낼까요. 제가…. 그래놓고도 이거 잘 했다고 지금 의회에 와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과장님한테 잘 보입니까, 어떻게 해야 이런 예산 배정받을 수 있어요. 그걸 좀 저한테 알려 주세요, 그럼 내가 못받은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똑같이 할테니까…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글쎄, 조금 황의원님이 감정이 조금 썩이셨는데…
○ 황보경위원 감정 얘기하지 마세요. 그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시면 안 돼요.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보인다 잘못 보인다 이거 가지고 제가 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 황보경위원 아, 증인대요, 증인 댈까요, 오라고 그래요. 동장…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말씀하세요.
○ 황보경위원 지금 부인하십니까?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제가…
○ 황보경위원 지금 부인하시는 거예요?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제가 이걸…
○ 황보경위원 아니, 그거 얘기하세요. 지금 시장님이 안 된다고 했다고 이거 부인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대리 민병승 황보경위원님… 잠시 중지했다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 황보경위원 아니, 조금만 더 놔둬 주세요. 정회하면 그게 식어서 안 됩니다.
이 예산은 말이지요. 사업 순위에 의해서, 사업 우선에 의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책정을 한 겁니다.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예, 맞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래서 사업순위에 의한 효율적인 투자가 되어야 되고 선심성 산발적이고 분산적으로 운영은 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비에요. 물론 모든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료에 제가 주었지만 과장님이 그렇게 운용을 했어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시장님한테 돌릴까요, 시장님이 다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런 거… 그런 혜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혜택을 못보는 읍면동은 어디가서 하소연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말씀하세요. 어디, 시장님한테 가라면 내 시장님한테 갈 거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사업 지출 계획서 서류를 보니까 계장이 올려서 과장이 하고 국장이 하고 부시장께 올라가더라구 보니까, 부시장님이 이런 예산안을 통괄적으로 줘보았습니까? 부시장님한테…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이걸 할 적에 계획을 출장나간 복명서까지 다 첨부를 합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98년도 지금까지 쓴 예산, ’99년도 예산안… 진짜 과장님 잘 하시고 계장 잘 하시려면 이걸 보고 아, 여기 보니까 총 예산서에서 어느 면은 지금 예산이 이만큼 나갔고 어느 면은 안 나갔다 아, 이거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많이 나간 데는 좀 줄이고 그래서 그런 걸 강력히 요청을 해도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계장한테 어이 계장, 이거 지금 배정 나간 예산을 한번 뽑아봐 해서 지금 이 면에서 올라왔는데 이 면은 지금 얼마나 썼나 어, 많이 썼구만 18개 읍면을 평균적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이 13억에 돈이 지금 몇 퍼센트 여기에 배정이 되었는데 여기는 좀 줄이고 다른 쪽 안 쓴 데서 올라온 쪽으로 주자 강력히 요청해, 알았어 그럼 내가 부시장님한테 얘기하지 하고 올라가서 부시장님 이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해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 예산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에서 지금 몇 퍼센트 여기에 썼습니다. 그러니 나도 이건 해 주고 싶지만 이 예산은 이쪽으로 안 쓴 데로 돌려서 이렇게 주었으면 합니다. 그런 게 훌륭한 과장 아닙니까…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굳이 변명이 아닙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8월 초순까지 쓴 게 약 8억7,500 정도를 집행했고 나머지 4억5,000 남은 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못해서…
○ 황보경위원 아니, ’98년도에도 그렇잖아요, ’98년도…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읍면동에다 취합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할 수 있는 거를 왜 금년도에 꼭하냐 금년도에 안 되겠다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 황보경위원 좋다 이거예요, ’99년도 거는 말이지요. 9월중에 행정지원국에서 국장 명의로 해서 읍면 지역에 소규모 지원사업비 신청하라고 보냈어요. 내가 알기로는 내가 국장님 나와서 답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범위내에서 얼핏 생각은 이게 너무 생활민원과장이 남발을 하니까 안 쓴 지역을 좀 주기 위해서 아마 지원국장님이 이러한 예산편성을 했을 것이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99년도가 그렇다면 ’98년도에는 왜 그러셨어요. 지금 감사가 ’98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98년도에는 왜 그러셨어요.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조금전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8년도나 ’99년도나 주민숙원사업은 의원님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건의해서 처리하고 예산은 한정이 되었는데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물론 한 푼도 안 가지고 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알기는 그 동에 알게 없구나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 황보경위원 그렇다고 올해처럼 행정지원국장님처럼 한번 이 소규모 사업비가 이렇게 있으니 각읍면동에서는 소규모 사업이 있는 곳에 한해서 신청해 주십시오 라는 공문 내려보낸 적이 있어요?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걸 저희가 신청을 했을 적에…
○ 황보경위원 그 공문을 내려보낸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에요. 있어요, 없어요?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건설과에서 같이 똑같은 이중 사업이니까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겠다…
○ 황보경위원 이건 건설과하고 틀린 사업입니다. 건설과는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이고… 소규모 사업비 배정하라고 읍면동에 내려보낸 공문 있어요?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배정한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신청해 가지고 받은 적은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아니, 올해처럼 행정지원국장님이 보내서 소규모 지원사업비를 하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게 다 지원국장님이 해서 보내 준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재배정 현황해서 이게 다 지원국장님이 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원 받은 겁니다. 그렇지요?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이거는 저희가 1차, 2차 해 가지고 결재받을 때마다 이렇게 해서 붙입니다.
○ 황보경위원 900만원도 지원국장님이 공문을 보내서 알았어요.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예, ’98년도에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그걸 좀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그런 서류는 몇 년전 거도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말이지요. ’98년도에 보니까 건설도시국 산하도 12월달에는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예, 맞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생활민원과 예산으로 이건 과장님 전결로 해서 이건 읍면동에 배정한 게 아니고 생활민원과 예산으로 해서 12월19일 원주천 둔치 게이트볼장 설치 공사를 했고 12월21일 학교주변 가드레일 설치공사를 4,100만원 짜리를 했고 12월21일 정지뜰 도수로 정비공사를 700만원 짜리를 했고 12월28일 우산동 삼림욕장 건설을 2,200만원 짜리 했고 12월29일 평원초등학교 가드레일 설치공사 2,800만원 짜리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했어요.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가드레일 같은 경우에는…
○ 황보경위원 가드레일도 밑에 다 콘크리트 해야 됩니다. 어떤 공사든지 12월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하셨어요? 12월29일까지 했어요.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예산이 남아도니까 완전히 과장님 스타일로 예산 쓴 거예요.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아닙니다. 작년에는 연말에 시장님이 외국에 갔다 오시고 포괄사업비가 조금 남았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글쎄요, 남았으니까 이렇게 썼을 게 아니에요.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그런데 나머지 돈을 가지고 가장 우선 급한 것이 초등학교 근처에 가드레일을 먼저 해 주는 게 가장 우선적이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많이 건의가 왔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이것도 시장님이 해 주라고 해서 했었어요?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그래서 그걸…
○ 황보경위원 아니, 그거만 얘기해요. 시장님이 해 주라고 해서 했었어요?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아닙니다. 건의가 있어서…
○ 황보경위원 아니지요. 그런데 왜 자꾸 시장님 얘기를 해요. 시장님이 가드레일 공사를 될 수 있으면 해 줘라 그러셨겠지, 12월에 하라 소리는 안 했을 게 아닙니까, 그런데 왜 12월에 공사를 했나 이거예요. 규정에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내 말대로 대 원주시청에 김수동 과장이시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다른 건설도시국 산하도 이런 공사를 못하는데 12월29일 말일까지도 예산을 썼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도 안 쓴 읍면동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이런 데 나누어서 줄 생각은 안 하고 이거 완전히 생활민원과 사업으로 다 해 버렸어요. 그것도 12월말에… 이래도 뭐 할 얘기 있으세요.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글쎄, 그건 의원님이 판단을 하십시오. 제가 판단을 했을 적에는 예산이 남으니까 이월되는 거 보다는 학교 주변에 해 주는 게 가장 좋을 거 아니냐 그리고…
○ 황보경위원 누가 해 주지 말라고 합니까?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당연히 해 줘야지요, 그런데 내가 묻는 거는 12월에는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12월에 했나 이겁니다. 그걸 묻는 거예요.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가드레일 공사는 할 수 있다고 기술자들이…
○ 황보경위원 그러면 도수로 정비공사나 삼림욕장 건설공사 12월28일했는데 그것도 가드레일을 설치했습니까? 거기다가…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그건 제가 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아까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 예산을 쓰는 과정에서 지금 어느 면 어느 동 얘기는 안 하겠어요. 이렇게 줘 가지면서 대표적인 예로 우리 일산동에서 신청했을 때 그 예산을 시장님이 못 주게 해서 못 주었다… 결재 한번 올려 보지도 않고 그냥 전화상으로만 시장님이 안 된데 할 때는 그건 월권 행위 아닙니까, 과장님… 시장님이 여기 예산 있을 때 이거 예산 우리 의회에서 빼서 포괄사업비로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은 주민숙원 사업비로만 써라 라고 푯말을 달아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생활민원과 김수동 과장님이 혼자 내놓은 돈 같이 그렇게 썼어요.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그렇게 쓴 거는 없습니다.
○ 황보경위원 안 썼으면 어떻게 시장님이 안 된다 소리를 함부로 해요.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그렇게 말씀을 들으신 거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동장한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미 포괄사업비가 4억 얼마밖에 안 남았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황보경위원 잠깐만요, 자꾸 거짓말하시면 내가 동장 부를게요. 불러도 돼요?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부르세요. 제가…
○ 황보경위원 위원장, 여기 이 상태로 놔둔 상태로 일산동 동장을 전화해서 지금 바로 불러 주세요. 한 5분이면 올 거예요.
○ 위원장대리 민병승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하시는 게…
○ 위원장대리 민병승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민병승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 생활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예, 황보경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전생활민원과 김수동 과장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 배정내역에 대해서 감사도중에 증인으로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일산동 동장으로 계시는 마문수 동장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을 비공개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방금 황보경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비공개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5시56분 비공개감사 시작)
○ 황보경위원 마문수 동장을 발언대로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일산동 마문수 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산동장 마문수 일산동장 마문수입니다.
○ 황보경위원 동장님 바쁘신데 여기까지 와라가라 해서 죄송합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일산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8일
일산동장 마문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죄송합니다. 자꾸 바쁘신 분 오시라 그래서 우리 원주시의회 내무위원회 감사중에 생활민원과에 대한 감사, 지금 생활민원과가 없어 졌습니다만 전생활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주민숙원사업비 배정 내역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일산동이 여기 서류에 보면 ’99년9월3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일산동에서 보낸 게… 그런데 12통 및 학성동 5통 주민의 공동 숙원사업인 마을 진입로 포장사업비를 붙임 사업계획서와 같이 요구하오니 선처바랍니다.라는 사업계획서를 생활민원과장한테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한데 생활민원과장은 시장님한테 보고도 안 한 상태에서 생활민원과 전결로 과장전결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담당자와 과장 전결로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동장님한테 제가 왜 이 숙원사업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동장님이 그러셨지요, 저한테 한 얘기를 그대로 하십시오.
○ 일산동장 마문수 그 당시 의원님께서는 유럽을 갔다 오셨습니다. 오셔 가지고 10통 사업이 어떻게 되었냐 그래서 생활민원과장한테 전화를 해 보았더니 ‘시장님께서 도시에 있는 사업은 유보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된다.’ 그렇게 전화로 통화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시장님이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지요.
○ 일산동장 마문수 예.
○ 황보경위원 시장님이… 그리고 또 더 듣은 거는 없습니까?
○ 일산동장 마문수 그리고 실무자하고 몇번 만났는데 실무자는 현지에 나가 보니까 아직 타당성이 조금 없더라 그래서 과장님한테 얘기하라 그래 가지고 제가 바로 전화를 했더니 시장님이 도시권에 있는 사업은 유보를 한라고 지시가 있어서 유보를 한다…
○ 황보경위원 시장님이 안 된다라고 한 사항은 분명이 맞지요?
○ 일산동장 마문수 예.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일산동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16시1분 비공개감사종료)
○ 위원장대리 민병승 전 생활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전문위원 김수동입니다.
김수동 과장님 조금전에 저하고 질의 답변할 때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지 않았다고 그러셨지요?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예.
○ 황보경위원 시장님한테는 전혀 보고된 사항도 없고 개인적으로도 일산동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줄까요, 말까요 하는 얘기도 없었지요?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예, 없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우리 동장님한테는 시장님이 안 된다고 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내가 동장님한테는 왜 시장님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그 생각은 안 나고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그런 생각이 안 난다 그랬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증인을 요청해서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동장님으로부터 비공식 상황에서 답변을 들었는데 김수동 과장님으로부터 분명히 시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시장님이 안 된다라는 내용을 동장한테 전달했던 내용을 여기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지요, 위원장님께서는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 황보경위원 감사중지는 내가 이거 듣고 하지요.
○ 위원장대리 민병승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 황보경위원 제가 물은 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민병승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해서 절차를 논의한 다음에 하지요.
○ 황보경위원 예, 그러세요.
○ 위원장대리 민병승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민병승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그 얘기를 하시기 전에 그 얘기는 뭐 아무 때고 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전 생활민원과장을 출석을 시켜주시고 잠깐 몇 마디 더 물어보고 그 답변을…
○ 위원장대리 민병승 전 생활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전문위원 김수동입니다.
○ 황보경위원 조금 제가 더 물어볼게 있어서 그러는데 ’98년도 1월달에… 1월7일일 거예요. 제가 요구한 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99년도 예산중 9월경에 주민숙원사업비를 생활민원과가 전담하던 것을 행정지원국장님 명의로 해서 각읍면동에 시달이 되었어요. 그 시달된 것은 뭐냐 주민숙원사업비가 이렇게 있으니까 정말 읍면동에서 필요한 주민숙원사업비를 신청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 있었어요. 그렇지요?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예, 맞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래서 왜 이거를 진작에 생활민원과장이 읍면동에 그러한 공문을 시달을 해서 충분하게 읍면동에 이해를 구하고 정말 거기에 필요한 주민숙원사업비를 배정을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내용이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나갔느냐 그것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았을 때는 그것은 너무 생활민원과장의 독선적인 예산집행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게 아니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그거는 어쨌든 ’99년도 그렇게 해서 예산이 없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98년도에는 왜 그러한 내용에 공문을 보내서 정말 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비가 소규모적으로 읍면동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왜 공문을 못 보냈느냐 그렇게 해서 좀 나누어주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공문 보낸 거를 가져와라 그랬더니 지금 이걸 가져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건 ’98년도 1월7일 거예요, 1월7일에 이걸 보내셨다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보낸 거하고는 좀 틀린 거 같은데요. 그래서 이걸 신청받은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그 별첨… 제가 드린 별첨에 있습니다.
예, 그겁니다.
○ 황보경위원 이게 몇 군데지요?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그건 그걸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합니다.
○ 황보경위원 예, 지금 이 내역입니까? 이거…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예, 그리고…
○ 황보경위원 문막, 호저, 지정, 귀래, 개운동, 학성1·2동, 단계동, 우산동, 태장동, 무실동 이겁니까?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예.
○ 황보경위원 이렇게 해서 이 사업비 다 내려보냈었어요? 그때…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다 못 내려보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얼마 내려보냈어요?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예산이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2억 얼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한 거는 4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배정을 못합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도 보면 여기 주민숙원사업비 배정 내역에 보면 말이지요, 이게 이런 공문이 나갔더라도 배정 순위를 과장님은 잘못하셨어요. ’98년도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판부면, 원인동, 명륜2동, 일산동, 학성동, 단계동, 우산동, 무실동 같은 데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98년도에… 못 받고 지금 나머지 보면,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지 생활민원과장님은 더 빨리 센스 있게 알아 들으셔야 돼요, 지금 ’98년도 ’99년도 사업비 배정 내역을 보면 거의가 똑같아요, 쓴 지역만 썼어요.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예, 알고 있습니다.
○ 전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예.
○ 황보경위원 내가 얘기하는 뜻을 알아 들으셔야지요, 왜 이렇게 배정하면서 어쩌다 한번 신청도 못한 데서 신청을 했는데 그거 한번 해 주지도 않고 시장님한테 보고도 안 했으면서 동에다가는 그냥 전화상으로 시장님이 거기는 안 된다 그래서 읍면 지역에만 내려보내라 그래서 못해준다 소리를 왜 하세요, 왜 그런 거짓말을 왜 하세요. 그거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기 지금 행정지원국장님 이하 기획과장님 세정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이분들 그렇게 하시는 거 보셨어요. 한번 지적 당하시는 거 보셨어요. 어떻게든지 시장님 잘 보좌해서 원주시가 잘 굴러가게끔 만들려고 무단이 노력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생활민원과 김수동 과장님은 뭐예요, 아주 여기 든든하십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배정할 만큼 뭐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시피 다섯 개는 12월달에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공사를 왜 하셨어요, 너무 만이 예산을 쓰다 보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생활민원과장을 그렇게 오래하시면서 생활민원과가 무슨 과인지 아시지요, 김기열 시장님 때 한시적으로 만든 과입니다. 그렇지요, 정말 주민들 생활에 불편한 점이 어떤 거냐 지역개발과 도시과 이런 건설을 축으로 하는 과에서 그런 자그마한 사업, 정말 생활에 불편한 사업을 그때그때 못해 주었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만든 과예요, 그 취지를 알고 그 취지에 맞게 움직여 주셨어야 과장님의 신분에 걸맞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지요, 올해 예산보면 뭐 강변도로 덧씌우기 3억짜리 공사가 막 예산서에 들어오고 말이지요, 그건 다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요만한 땜방, 하수도나 무슨 블록이 망가졌다 가서 땜방해 주라고 만든 과예요, 3억씩 받아다가 그런 지역개발과 사업 빼앗어다가 하는 과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분위기를 모르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다들 얘기해요, 그만한 거 얻어 쓸려면 김수동 과장한테 잘 보이라는 풍문이 돈다고… 그러면서 왜 위증을 해요.
위원장님, 아까 물은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황보경위원께서 요구하신 위증에 대해서 고발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위증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감사 기간을 통해서 감사중에 이렇게 한 일이 한번도… 전문위원 없었지요?
처음으로 위증을 하셨네요, 이러한 경우로 보았을 때, 우리 의회 3대 개원이래 처음 위증하는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주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분들이 과연 시민의 안전과 안녕을 생각하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질 높은 서비스를 준다고 하는 집행부의 장으로서 정말 통탄을 금할 길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고발하는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원들 전체의 뜻을 제가 듣고자 하는 뜻에서 지금은 그냥 너머 가되 우리가 총괄적으로 행정지원국, 아니면 감사가 다 끝나는 날 보고회를 하지요, 그 강평하는 날 고발 여부를 결정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황보경위원께서 요구하신 위증에 대한 고발은 감사후의 강평시 전체 의원님의 의결을 거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전 생활민원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장 윤인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아까 기획과 예산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셨나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저쪽 사무실에 계십니다.
○ 류화규위원 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발언대에 서게 해 주시구요, 과장님도 네 분을 동행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지금 바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민병승 기획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입니다.
○ 류화규위원 과장님 네 분 다 나오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예, 전부 참석했습니다.
○ 류화규위원 어디에 계세요?
○ 위원장대리 민병승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사 관계로 점퍼 차림으로 의회에 참석하신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위원 제가 왜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바쁘신 것을 알면서도 꼭 모시는 이유는 이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농촌 실정이 상당히 생존에 걸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왕 예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소장님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과장님들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원주시 농민에 대한 총 책임자로서 현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 계시고 과장님 네 분이 계시는데 예산에 대해서 챙겨 보신 일이 있으세요,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챙겼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럼 ’99년도 제일 가까운 연도에 농촌 면에 얼마가 투자되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예산을 저희가 이사하다가 짐을 싸 가지고 도중에 있기 때문에 자료를…
○ 류화규위원 ’95년에 통합해 가지고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 동안 연도마다 예산이 얼마 배정되었는지 모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지난해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158억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금년…
○ 류화규위원 지난해가 몇 년도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99년이 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99년이 금년입니다. 아직 금년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99년에 158억이었는데 2000년도 내년도에는 134억이 서서…
○ 류화규위원 5년 동안중 ’99년 예산밖에 모르시냐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제가 작년에 맡았기 때문에 작년 예산만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에 보면 ’95년도에 128억, ’96년도에 197억, ’97년도에 200억, ’98년도에 295억, ’99년도에 160억밖에 안 됩니다. 지금 소장님이 금년도 예산 배정된 게 158억인데 한 2억이 착오가 나는데 소장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농촌 실정을 아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어려운 상태라고만 분석이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지난해도 예산이 158억이지만 도매시장 예산이 259억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까지 하면 지난해도 적지 않은 예산…
○ 류화규위원 ’95년도에 통합해 가지고 도농 통합시에 대한 농촌에 대한 법률 제정된 게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95년도에요?
○ 류화규위원 통합해 가지고 도농 통합시에 대한 법률이 제정된 게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예,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무슨 법률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도농 통합 특별법인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 법률 내용을 아세요, 아시느냐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자세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으로 되어 있어요. ’94년12월28일 제정되어 가지고 ’95년도 5월15일에 선포가 되었어요. 여기에 보면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농복합 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 당해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있어서 행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에는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상 제가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제3조에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특별지원, 4조에는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5조에는 복합형태의 시의회 부의장 정수에 관한 조례, 6조에는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7조에 예산에 관한 특례, 8조에는 자동차운수업에 관한 특례 이렇게 특례법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례법이 언제까지 유효가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금년말로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럼 이게 폐지가 되면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정부안 내용도 모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그 내용을 미쳐 챙기지 못했습니다.
○ 류화규위원 올해가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도농 통합 시군에 대한 통합 재정 지원을 해 가지고 2003년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고 신문에 보도는 했지만 정확한 법률이나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원주시 농민의 총 책임자로서 이런 법률도 모르면 우리 원주시 농민을 누구를 믿고 농사를 지어야 돼요. 예산 분석한 것을 더 말씀드려 볼까요. ’95년도에 5.8%, ’96년에 8.1%, ’97년도에 7.1%, ’98년도에 10%, ’99년도에 5.4%가 농촌 지역에 투자되었는데 이거 누가 챙겨야 돼요, 이 예산을 누가 챙겨야 되냐구요, 누구를 믿고 농사를 지어야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죄송합니다. 제가 챙겨보았어야 되는데 미쳐 거기까지…
○ 류화규위원 10%도 안 돼요, 특례법도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금년도에는 5.8%밖에 안 되고 말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 드려볼까요. 11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23조에 보면 공공 필요에 대한 재산권에 수용, 사용 또는 제한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 받아야 한다. 또 34조에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의 노력 의무를 진다. 또 5항에 보면 신체 장애자 및 노령으로 기타 생활 능력에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35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11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체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또 122조에 보면 국가는 모든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발전과 보존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또 120조에 보면 국토와 자원을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균형 있는 발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대한민국 기본 헌법에도 이렇게 보장이 되어 나와 있는데 원주시 농민의 대표 총 책임자로서 그것도 모르면서 예산 특례법도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주민의 권리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익 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것을 누가 다 챙겨 줘야 돼요. 누가 다 챙겨 줘야 되냐고…
그리고 재원 배분의 우선 순위가 예산 지출의 우선 순위는 항상 주민의 생활복지 향상에 경제적 평등을 가질 수 있는 우선 순번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산으로 봐 가지고 도저히 원주시 농민의 대표 양반이 과장도 여기 있으면서 용납할 수 없어요. 지금 읍면동에는 부채를 져 가지고 법적으로 조치 당해 가지고 엄동설한에 내쫓겨서 나가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나도 세우지 않고 예산이 이게 뭡니까, 누가 챙겨야 됩니까?
그리고 소장님은 농가부채에 대한 원주시 대책을 세운 적이 있어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농가 부채에 대해서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대책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 류화규위원 제가 하나하나 나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농 복합시 농촌지역 활성 및 채무상환 대책 전략 방향에 대해서는 소장님 답변해 주시고 원주시가 지난 ’95년도 시군 통합에 따른 도농 복합 형태시로 다시 태어난 이후 지금까지 농촌에 대한 투자계획과 비전을 제시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종합계획도 하나 세운 게 없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종합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제시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통합 이후 원주시 읍면동 농촌지역의 농민의 불만이 높은 것은 부채가 하루밤 사이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근본적인 해결 대책과 특히 농민들이 도농간의 예산 배정 배분 투자의 의심과 농업 관련 예산에 비해 소득이 없으며 뚜렷한 농정정책, 농가부채에 오는 불신과 반값도 못받는 저당권 경매와 연대 보증에 따른 연쇄 도산으로 농민들이 거리바닥에 다 나 앉고 있어요. 원주 농민들이… 그리고 보호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무이고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누가 도와 드리고 우리 원주시 농촌에 대한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원주시 농촌지역 활성화을 위해 도시와 농촌 공간 계획의 재정비로 인한 소득개발 사업이 무엇이며 농민을 살릴 수 있는 농업정책을 구상해 본 적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이번 예산안에 올렸었습니다.
○ 류화규위원 분명히 그런 구상을 해 본 적이 있다 그랬어요. 도농 통합 농촌지역의 활성화 전략의 방향을 모색한 기본원칙과 정책방향 농촌지역 기능, 복합시 농촌지역은 도시지역과 단시일간내에 물리적으로 통합됨으로서 기능 및 역할면에 있어서 도시도 농촌도 아닌 전제로 전락됨으로 지방의 각종 개발정책에서 소외 제기되고 있음. 농촌지역 주민의 상대적 소외감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약화 도농이 물리적으로 통합된 복합시 도시와 농촌의 이질성으로 행정의 전문성, 능률성, 형평성, 대행성이 결여로 행정의 효율성 저하, 농촌지역의 대표성 약화 농촌지역 행정서비스 미흡, 농촌지역 경제에 대한 우선 순위와 관심도 저조가 되며 기본원리로는 주민생활권과 행정비용의 절감, 공공서비스 생산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실현,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발전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주민 함양,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문제, 도농통합에 적합한 개발계획의 부재, 통합후 원주시가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농업관련 투자 예산액은 982억9,036만8,000원밖에 안 됩니다. 원주시 순 농가수는 8,320호인데 74%밖에 안 됩니다. 전업농가가 377호이고 1종 경영농가가 4,541호, 2종 경영농가가 2,916호 세대수는 7,199호고 농가수는 1만1,236호입니다. 15.8%밖에 안 됩니다. 원주시 입장으로는… 그리고 강원도 농가 부채는 ’98년도말 1조4,800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말에는 이자 포함해서 2조가 넘을 추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영월댐 농가부채는 481가구에 100억3,400만원에 연체이자가 8,700만원, 강원도에서는 영월댐에 대한 부채를 경감하려고 도지부하고 강원도에서는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원주시 농촌에 대한 총 책임자로서는 그런 구상을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균형 형편에 어긋나는 도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원주시는 농가부채에 대한 기본대책을 강구한 적은 없는지, 강원도 금년의 부채는 가구당 1,847만원이 됩니다. IMF 영향으로 농가부채는 크게 늘어나는 반면 소득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강원도의 부채를 전국 시도별로 보면 제주도가 가장 많고 전국에서 강원도가 두번째로 농민의 부채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보다는 146만원이 더 많습니다. 강원도 농가 균형 소득은 1,940만2,473원이고 지난해 비해서는 117만4,476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이 농가 소득이 감소한 것은 농업경영의 가계비 등 지출이 증가한 반면 농산물 판매 수입금이 감소된 원인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농민이 원금의 연채 부채로 354ha가 헐값으로 빼앗긴 농지는 천만평을 넘고 있어요. 농협에서 근저당으로 해서 빼앗긴 토지는… 농지에 대한 경매 환수 실정이 3,560ha 1,077만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업정책의 잘못으로 인해서 길바닥에 넘어져 있어요. 금년도에 농민들이 연체된 부채는 40%에 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2조1,555억에 달하고 농협이 조합원의 연체에 따른 조치는 농지 1만4,940건에 2,449억원 달하고 압류중으로 지금 농협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원주시 농협 부채는 ’99년말 3,314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원주시의 시장님 구호가 힘있고 편안한 원주를 지표로 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시정 수행 평가를 시민들한테 받아 보니까 78%란 좋은 평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농촌의 농사 정책에 대한 책임자로서 시장님이 힘있고 편안한 원주로 구호를 외치고 계신데 사실 우리 농민들이 편안합니까, 추운 겨울에 압류 당해 가지고 내쫓겨 가지고 길바닥에 있는데 농업을 총 관장하고 있는 소장님은 편안하시냐구요, 마음이 편안하세요. 지금 새 건물 지어 가지고 기채내 가지고 이사가는 데만 급급해 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지금 농가 부채…
○ 류화규위원 그리고… 가만 계셔 보세요.
농촌지역의 활성화 전략 방향을 제시하니 도농 통합시 농촌지역이 제기능으로서 농작물 생산기능, 자연환경보존 기능, 산업경제 기능, 교육기능, 지역사회 형성기능, 사회부활 및 여가 기능, 통합시 농촌 지역의 제기능을 종합적으로 명확히 세부적으로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가 UR문제가 대두되었고 그리고 WTO가 출범되면서 금년에 뉴라운드라 그래서 미국 시에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농업이 지금 1차 산업으로서 2차, 3차 산업에 비해서 경제성도 떨어지고 소득도 자연히 떨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아니, 소장님 소장님, 그런 내용은 농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근본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대책을 말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이런 부채 문제는 지금 원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부채 대책을 마련해서 부채에 대한 큰 문제가 자금의 이자율이 너무 높게 나갔지 않았느냐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융자금을 9%, 8.5%에서 5.5% 또 5%로 이렇게 인하 조치해 가지고 부채 대책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건 정부의 발표이구요, 원주시 농촌의 책임자로서 대책을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발표내용이 대안이 됩니까, 원주시 자체의 대안을 말씀해 보세요. 대안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그래서 우리 원주시에서는 중부 내륙의 교통이 원활하고 거기에 따라서 농산물을 적의 적절하게 팔기 위해서 지금 도매시장을 유치해서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은 축산물 종합처리장을 추진중에 있어 가지고 곧 착공이 되어서 시작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벽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지금 농산물 생산한 것을 생산자에서 소비자의 단계를 줄이고 직거래함으로써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좀 싸게 살 수 있고 신선한 농산물을 살 수 있는 것으로 ’99년도에 새벽시장도 많이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에 벼농사 주로 많은데 벼농사에서 안전 풍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병충해 방제 지원이라든지 또 비닐 지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많이 해서 금년도에는 10a당 수량이 예년 어느 해보다 높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복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보다도 우리 원주시가 먼저 비상을 걸어 가지고 추석 연휴에도 읍면동의 직원까지 전체 나와 가지고 벼가 쓰러진 데를 면장님 이하 직원들이 논바닥에 들어가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확인 나왔을 때 도에서도 깜짝 놀랬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생각도 안 한 일인데 원주시에서는 먼저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벼를 일으켜 세우고 다른 데보다 앞서서 행정을 행하지 않느냐 이래서 굉장히 도에도 좋은 분위기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주의 농산물을 다른 지역보다 특산화시키기 위해서 복숭아, 배 명품화를 시키고 버섯이 농가소득 작목중에 소득이 높은 작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류화규위원 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20세기의 기본 농사비법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 실정은 고소득을 올려 가지고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농법이 나와야지 그건 예전의 구태적인 20세기의 농사 기법이기 때문에 백날 그런 얘기를 해야 그건 기본 농사의 원리고 지방재정법 26조 1항에 보면 농림부에 대한 보조가 도·시비에 엄연히 부담해서 하는데 지금 원주시의 예산을 볼 것 같으면 도비받는 게 뭐가 크게 있습니까, 도비 50%, 시비 50%를 여기 나열을 해 가지고 각종 농림부에 대한 부담률이 나와 있는데 활동을 하나도 안 하고 또 ’99년도 용역발주 예산 현황에 보면 공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문화관광과, 보건소, 도시개발과, 회계과, 도시개발과, 지역개발과, 교통행정과 여기에 보면 그 분야에 대한 것만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용역을 전부 세워 가지고 하는데 우리 농촌에 대한 세부계획 용역은 한 건도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원주비전 21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농촌 분야에 들어간 위원회가 있습니까, 불러드려요,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보건사업과, 환경정책과, 지역개발과, 도시과, 문화관광과, 기업지원과, 교통행정과, 정보통신과, 경제진흥과만 되었지 농촌에 대한 것은 농촌의 총 책임자로서 비전21위원회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농촌에 대한 예산은 쓰지도 않고 뭘 할 말이 있어요.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원주비전21위원회에 빠진 것을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산학협동을 가지고 상지대학에 생명과학자연 분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업무를 토의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이 문제는 비전21위원회 구성하고 용역발주에 대해 농촌에 대해서 한 건도 들어간 게 없어요. 책임지시겠어요. 왜 제 밥을 못 찾아먹어요.
뭐 동료의원들도 질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종합으로 세밀하게 서면보고하여 주시고 비전21세기에 대한 것도 위원회 구성한 것은 2000년도에 구성이 되도록 소장님 책임지고 하고 도농 통합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도 2000년도에 별도로 도비를 따오시든지 국비를 따오시든지 예산에 반영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장 윤인상입니다.
○ 황보경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 류화규위원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 류화규위원 기획과장님은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을 대충 들으셨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류화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소장님이나 농업 분야에 대한 과장님이 제대로 챙기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농촌 지역이 소외를 당하고 또 제 밥을 못 찾아먹어서 그런데 예산 부처의 실무과장님으로서 앞으로 농촌에 많은 도움을 주도록 예산에 배려를 해 주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황보경위원 예, 황보경입니다.
제가 아까 포괄 사업비 내용을 하다가 부시장님 출석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 연락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 위원장대리 민병승 황보경위원께서 부시장 출석 요구를 하셨습니다. 부시장 출석 요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택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전 우리 황보경위원께서 부시장님을 출석 요구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황보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부시장님 자꾸 올라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황보경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전 생활민원과 주민 숙원사업비 배정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도중에 제가 원래 이 서류를 사무국에 지시를 해서 김시곤 담당계장한테 서류를 받아 오라고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우리 직원이 갔다 오더니 복사를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복사를 한 부분인데 왜 그걸 갔다 복사를 하느냐 그랬더니 담당자가 주지 않는 답니다. 틱틱 거리고 아주 불편하게 하길래 의원님이 이걸 해 달라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했어요. 그때 몇몇 의원이 옆에 같이 있었기에 야, 이게 이래서 되겠냐 그랬더니 아, 그러면 부시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하라 이거야 전화를 하면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부시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받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 부시장 박종혁 예, 제가 CCTV를 보면서 분명하게 확인까지 했습니다. 10월8일날… 저는 전화가 오거나 방문을 하거나 하면 전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메모지에 10월8일에 전화하신 게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아마 그때쯤 될 겁니다. 그래서 부시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제가 자료가 필요해서 모과에 가서 이걸 신청을 했더니 아주 기분 나쁘게 하고 이걸 잘 안 주는데 이걸 직접 우리가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 집행부와 대 의회 관계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부시장님께서 어느 계 누구냐고 저한테 물으셨지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 드리고 전화를 끊은 이후로 제가 부시장님한테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서 그 사실을 도시과장님한테 담당계장이 왔길래 물어보았습니다. 부시장님한테 그런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냐, 적어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자료가 많이 필요해요. 그럼 물론 행정부서에 자료요청해서 한번도 거절 당해보고 한번도 불편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대하기에 제가 대충 한번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원래 성격이 그래 가지고 좀 자주 다른 부서하고 투닥 거립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러냐, 부시장님한테 얘기를 드렸으니까 앞으로는 안 그러겠지 했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얘기에요. 그럼 우리 의원들이 뭔 일이 있을 때 그래도 제일 부탁드리고 애로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 부시장님이에요. 그런데 담당자나 과장님이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상당히 의아스러웠습니다.
○ 부시장 박종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시장의 모든 지시들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제가 행정감사를 어제부터 지켜보면서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 자신도 많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반성을 하되 지금 제가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대부분 지시는 잘 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일 스타일이 전화를 받거나 방문해서 건의를 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즉석에서 전화를 걸어서 담당과장을 또는 계장을 오라고 하거나 전화로 먼저 알려 줍니다. 메모를 해 놓았다가 잊어버리면 그런 부탁들이 그냥 돌아가고 말고 이런 폐단이 있는 것 때문에 일일이 그때그때 처리합니다. 지금 황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자료부탁은 분명히 제가 받아서 그때 당시 건설과장으로 계시는 박덕기 과장님께 제가 지시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마 과장이 제 지시를 받아서 계장한테 지시를 하면서 이게 부시장의 지시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안 했는지 거기서 어떤 착오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예측컨대는 아마 그 같은 결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점 황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
○ 황보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 박덕기 과장님한테 아마 지휘 계통을 통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박덕기 과장님이 아마 잊었는지 얘기를 일부러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부시장님께서는 분명히 지휘계통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제가 지적했던 대로 ’98년도 ’99년도 주민숙원사업비 배정내역에 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 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그 과장이 말이지요. 김수동 과장께서 이 부분을 숨겼다고 손치더라도 이 배정 내역이 ’98년도에는 12억5,000만원이구요, ’99년도에는 13억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저도 의원입니다마는 어느 면 어느 동이 어쩠다 저쩠다 이거 뭐 좋습니다. 한데 이 숙원 사업비 배정할 때는 말이지요. ’98년도나 ’99년도나… ’99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본예산에서 또 1차 추경예산을 마치면서 사실 깎았던 부분은 주민 숙원사업비로 의회에서 배정한 부분이에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 순수하게 말 그대로 주민 숙원사업비라고 그러면 읍면동 공히 조금 그래도 맛은 보여주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렇다고 할 일이 없는데 무조건 해서 하지 않아요, 의원들도…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서 얘기하면 다 들어주지 못합니다. 시 재정의 문제점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하는데 지금 보다시피 형평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김수동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보니까 부시장님 결재도 다 들어가네요, 그럼 김수동 과장님이 이 전체적인 배정내역을 부시장님한테 안 보였더라도 적어도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지휘관이시라고 하면 이 정도는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과장한테나 계장한테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배정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라는 그러한 지시 정도는 했었어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부시장 박종혁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균형적인 배분이 되어야 된다고 기본원칙에서 동감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부연해서 제가 참고로 드릴 말씀은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게 물론 제 결재를 하기는 하지마는 저는 행정적 측면보다는 시장님이 많은 시민을 만나시면서 건의도 많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시장님의 보좌적인 역할을 뭐 이게 더 우선입니다. 이게 읍면동별로 균형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측면에서는 전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예가요. 제가 근본적으로 생각했던 주민숙원사업은 근본적으로는 사업의 우선 순위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이나 국장의 결재가 올라올 때 사업 우선순위가 맞느냐, 이게 그렇게 시급하냐, 시장님의 관심은 어떠냐 이런 정도의 의견만 듣고 제 의견 없이 사인을 그냥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점에 대해서 황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그런 걸 전부 챙겨서 결재를 하는 이런 스타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CCTV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김수동 과장님께서 일산동에서 9월에 사업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것은 학성동하고 인접한 지역의 도로인데 학성동은 새로 길을 닦으면서 제대로 포장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바로 붙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상당히 지저분하기가 짝이 없어요. 뭐 갈라진데도 많고 그래서 그것을 해 달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민 숙원사업비가 있어요. 저는 그전에 잘 몰랐거든요, 아 그렇다면 이걸 좀 써야 되겠구나 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김수동 과장께서 우리 동장님한테 전화하기를 시장님이 안 된다 그래서 못 준다 그래서 제가 그걸 저도 의원 생활을 하면서 시장님이 하는 스타일도 알고 시장님이 결재하는 내역 정도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누구 애 다루듯이 말이지요, 아 그거 시장님이 안 된다 그래서 못 줘 그래, 시장님이 안 된데요, 시장님이 안 된답니다, 시장님이 왜 그랬을까, 아니 시장님이 일산동에 뭔 원수가 졌나 다시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아 진짜 시장님이 안 된답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주민숙원사업비를 뽑게 된 겁니다. 뽑아 보니까 이건 정말 김수동 과장님이 정말 잘못한 거야 지금도 위증해 가지고 위증의 처벌을 앞으로 받아야 되겠지만 어떻게 말이지요, 의원이 지시해서 여기 꼭 해 줘야 되니까 정식으로 생활민원과에 계통을 밟아서 올려라 했으면 정식으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결재를 올려서 그게 정말 예산상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서 정식으로 통보를 해 줘야지, 어떻게 일개 과장이 시장님 핑계를 대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오늘 도출이 되었습니다마는 저는 생활민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냥 안 지나갑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시장님이 철저히 감독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박종혁 예,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꼭 제가 황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그런 스타일이 체계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해 주신 것만해도 앞으로는 고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자리에서 들은 거고 하니까 철저히 고쳐 나가겠습니다. 대신 지금까지 있었던 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거는 좀 넓은 아량으로… 우리 행정감사라는 게 최종의 목표는 사실 앞으로 더 잘해 보자는 걸로 생각하신다면 공무원에 대한 좀 넓은 아량을 베풀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하여간 부시장님 이렇게 나오셔서 본위원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시장은 봉이 아닙니다. 시장이 잘못해도 밑에 국과장님이 보좌한 의무가 있어요. 그래야 그 집행부의 조직이 잘 되어 나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문제를 가지고 일개 과장이 시장이 안 된다는 얘기를 밥먹듯이 하고 다닌다는 거는 그것은 꼭 사고가 생깁니다. 그런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오늘 질의에 아주 좋으신 답변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택민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박종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기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라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장 윤인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정연기위원님…
기획과 5쪽에 보면 기금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각과에서 취합해서 올라온 수치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그렇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이 전체가 7억8,100만원이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정연기위원 합하니까 7억8,100만원인데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올라온 노인복지기금하고 차이가 나요, 같이 올라온 자료인데…
○ 기획과장 윤인상 여기는 이자까지 포함이 되어서… 원래 조성목표가 10억입니다. ’99년도까지 7억을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2억을 조성하고 2001년도에 1억을 조성을 해서 2001년도에 기금 조성은 마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복지과 자료는 7억9,727만6,000원 그러면 약 1,600여만원이 차이가 나네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 기획과장 윤인상 이자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먼저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발생한 이자는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복지정책과에서 받아 가지고 한 건데 시점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 정연기위원 이 운영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니까 통장도 거기에 있겠네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통장도 거기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럼 이게 이자가 들어올 때가 안 되었는데 그럼 말이지요. 내일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통장 사본을 해 주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위원장 김택민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1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권 정지지구 개발계획 있지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이걸 왜 기획과에서 해야 할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의견 좀 주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이게 ’97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97년도는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있어 가지고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정책개발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때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한 것도 잘못되었지만 문제가 있으면 이걸 바꾸어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동부권하고 정지지구가 이게 원주가 아닌 다른 데에다 개발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주시 도시기본계획이나 모든 거에 맞추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예, 맞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런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걸 왜 기획과에서 해요.
○ 기획과장 윤인상 제가 ’98년도 9월에 기획과에 와서 보니까 그게 용역 중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용역 중지상태에서 이건 도시과에서 할 성질이지 왜 우리가 맡았냐 이랬더니 정책개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도시과로 넘겨야 될 게 아니에요. 왜냐 하면 저번에 우리가 중간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의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셔 가지고 거의 새로 하다시피 해야 될 거야, 그럼 그쪽에서 잘못되고 있는 것을 그래도 기술직에서 맡아줘야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 행정지원국장님 계시지만 이걸 조정해 가지고 건설도시국으로 넘겨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위원장 김택민 그럼 기획과장 자리로 들어가시고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저희가 직제 개편에 따라 가지고 정책개발담당관이 폐쇄가 되면서 업무들은 분산을 해 가지고 왔을 때 이것을 기획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보고 이것은 왜 우리가 받느냐, 이 업무를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했다 하더라도 폐지가 되니까 그 업무를 해당 부서로 넘겨주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넘겨주라고 수차 몇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진에서 답변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미 시작해 가지고 공사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남은 거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지막 종결을 지어 가지고 도시과로 넘겨달라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반론을 좀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이런 계획이라 하면 기본도시계획하고 같이 연계성이 되어야지만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게 효율성을 가질 수 있지 만일 부서를 달리 했을 때는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놀고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놀 수 있다 이 업무 맡는 거는 잘못하다 보면 용역한 게 예산만 낭비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제가 인수를 못하고 종결을 지어 넘겨주는 걸로 종결이 났습니다. 그걸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국장님 말이지요, 업무를 누가 인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왕 돈 들여서 하는 용역인데 내실 있는 용역을 위해서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최종 보고서를 납품받은 상태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거 참 큰 일입니다. 동부권하고 정지지구 개발계획 본 보고서를 납품받아 가지고 만약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주거나 그러면 이게 금방 되는 줄 안다 말이지요. 이게 금방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정말 뜬구름 잡는 용역에다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아 시민들은 금방 정지지구 다 된 줄 안다 말이지요. 이게 우리 시민들 바람 넣는 거 아니에요. 돈은 돈대로 버리면서 시민들한테 바람만 넣고 이게 행정에서 할 일이냐 이거예요. 행정에서…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저도 처음으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또 이 업무는 감독공무원을 토목직이 감독공무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론이 날 때는 사실 공기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중지시켜놓고 있는데 이걸 마주 감독공무원들을 토목으로 도시과에서 해 주니까 연계될 것으로 내가 생각한 거는 기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계가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종결을 지어서 넘기는 걸로 해서 아직 업무를 기획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이걸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셔 가지고 업무를 건설도시국으로 넘기세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건의를 하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리고 정말 이걸 발표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저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게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우리 시민들 우려하는 용역보고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거야, 정지지구 개발해 달라니까 조용히 해, 이거나 보고 있어,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현재 공기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업무를 넘긴 데도 어려운 거 같습니다.
○ 원창묵위원 아니요. 지금도 부실하게 용역이 되었으면 최종보고서를 안 받고 계속 수정시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늦었다고 볼 때가 가장 빠를 때에요. 넘기도록 하세요.
넘기실 겁니까, 안 넘기실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넘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무 그쪽 부서에서도 이걸 검토했을 때 그쪽에도 이 업무를 가지고 서로 니 거다 내 거다 이렇게 되는 거 보다는…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용역보고서 납품을 하더라도 기획과에서 이게 제대로 되었는지 도시기본계획에 맞는지 원주시 교통정비기본계획에 맞는지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야…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검토는 도시과 토목 기술직들이 준공 검사를 해 주니까…
○ 원창묵위원 아, 국장님 그러니까 무슨 일을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거기다 넘겨주면 되는 걸 여기서 납품받아서 거기다 검토받아서 여기서… 이게 행정 절차상 맞아요, 그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이 업무가 정책개발이 없어질 때 바로 제가 그 얘기를 짚었었는데 그쪽에 사정이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하던 거니까 저희들이 종결을 지어서 넘겨주는 거로…
○ 원창묵위원 업무는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대답하시고 그러면 뭐 끝까지 하면…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 원창묵위원 넘기도록 노력하십시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알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기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장 윤인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원주비전21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지요? 전체…
○ 기획과장 윤인상 보조금이 1억4,0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가 1,165만원, 일반보상금이 720만원해서 1억5,885만원입니다.
○ 박대암위원 당초예산에 올린 금액이 얼마였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보조금이 2억이고 다른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 박대암위원 6,000만원이 삭감되었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박대암위원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이 얼마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지금 현재 나간 거는 7,848만원이 나갔습니다.
○ 박대암위원 왜 이렇게 반도 지급을 안 하면서 당초예산에 2억씩 올렸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그 동안에 세미나도 두번을 하려고 그랬는데 세미나도 못했고 기본 구상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에 따라서 다른 수당이나…
○ 박대암위원 애초에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 우리 의원들이 이 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예산 삭감을 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2억 가지고도 상당히 모자란다고 삭감하는 걸 극구 반대하시고 말리시고 그러셔 가지고 그 정도 삭감을 해서 1억5,885만원을 해 주었는데 그것에 반도 못썼단 말이에요. 예, 시인하시는 거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보조금 4,000만원이 한꺼번에 다 나가지 않고 2회에 걸쳐서…
○ 박대암위원 그럼 내년에 예산을 올려야지 왜 올해 올렸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지금 중간 성과품이 들어오면 12월에 나머지 7,000만원은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 박대암위원 어쨌든 간에 당초예산에 올렸을 당시에 의원들이 삭감한 예산 가지고도 반밖에 못썼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런데 7,000만원은 12월말 이전에 나갈 계획입니다.
○ 박대암위원 지금 보조금 1억4,000만원중에서 7,000만원이 나갔다 그랬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박대암위원 그거에 대한 내역을 아직 안 받았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그건 아직 정산이 안 됩니다.
○ 박대암위원 아니, 감사자료 신청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것까지 미리 챙겨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7,000만원 보조금에 대해서…
○ 기획과장 윤인상 아직 정산이…
○ 박대암위원 그래야지만 감사가 되지 그게 없으면 어떻게 감사가 돼요.
○ 기획과장 윤인상 죄송합니다. 아직 정산 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못 받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내년도 6,000만원 또 예산 섰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박대암위원 그럼 8,000만원 지금 예산 남은 거하고…
○ 기획과장 윤인상 8,000만원이 남는 게 아니라 1,037만원이 남게 됩니다.
○ 박대암위원 7,000만원 보조금 준 게 어떤 용도로 쓰였어요, 대략 아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운영비하고 연구수당, 연구보조원 3명에 대한 인건비…
○ 박대암위원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7,000만원을 더 지급해야 돼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박대암위원 지금 12월이 다 되었는데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건 내년 6월31일까지 하라고 원주비전21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6,000만원 서는 거는 원주비전21계획 수립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내년에 또 다른 연구활동을 하고 또…
○ 박대암위원 그럼 구체적인 연구 과제가 설정이 안 되었네, 그럼 6,000만원 삭감하고 내년 추경에 다시 세우시면 되겠네…
○ 기획과장 윤인상 먼저 말씀하시기는 내년도 예산에 세워 주시고 상반기중에 집행을 안 하는 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 박대암위원 하여튼 본위원은 원주비전21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부터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고 지금 12월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대략 6, 7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지금 원주비전21위원회가 구성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우리 원주시가 1995년1월1일부로 시군 통합이 된 지역이고 더군다나 농업이나 임업 쪽에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회 구성을 보면 농업이나 임업에 전공 분야를 가진 교수분들이 한 분도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건 시인을 하시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박대암위원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과연 그렇게 전문적인 분야가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과연 종합 구상안이 훌륭하게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구요. 또 애당초 ’99년도에 원주비전21위원회에서 운영을 기대한 결과, 결국 올해는 세미나 한번하고 설문조사 한번 한 거 밖에는 없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자체 워크숍을…
○ 박대암위원 자체 워크숍은 당연히 하고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오늘도 전체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운영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기대에 충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목표가 뭡니까, 비전21위원회에 최종 목표가 뭐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최종 목표는 원주비전21 계획을 수립하고…
○ 박대암위원 보고서 납품만 하고 끝납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아닙니다.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원주시 시장의 정책결정에 자문 역할을 해주고 또 소소한 연구활동을 같이 해주고…
○ 박대암위원 아니, 시정 정책결정에 그 동안에 어떤 자문을 했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세요. 자문한 게 있나…
○ 기획과장 윤인상 금년 같은 경우는 지역경기 활성화 대책 E-마트라든지 한화마트 등 대형 유통점이 입점함에 따른 재래시장에 위축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지역경기 활성화 종합대책을 세워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지난번에 시장님이 시정 연설하실 때 밝히신 그 내용 말씀이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거기에는 밝히지 않았는데…
○ 박대암위원 지난번에 제가 들은 거 같은데,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 기획과장 윤인상 재래시장 활성화는 나왔습니다마는 종합대책을 각분야별로 세워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세울 때도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기타 각분야별로 각과에서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원주비전21위원회에 대한 시각이 별로 썩 밝지는 않아요. 그리고 예산 배정도 너무 과다하다는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당초 예산 삭감할 당시에도 좋은 비전들을 많이 제시하셨잖아요. 그것에 걸맞게 운영하는 걸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의회와 다시 한번 토론할 수 있고 내년도 감사 때 두고 보자고요.
○ 기획과장 윤인상 최대한 독려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농업 분야에 대해서 위원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농업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교통분과위원회에 농업유통과장을 공동 간사로 위촉만 해 놓고 있는데 관련 교수는 지금 영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추가 위촉을 하려고 해도 30명으로 위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더 추가 위촉할 수 없고 앞으로 결원이 있을 때는 농업 분야 또는 임업이라든지 하여튼 농촌하고 관련되는 분야의 교수를 우선적으로 충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지난번에 우리가 중간 보고를 들어 보았습니다마는 정말 실망했어요. 그 전에 다 발표되었던 건설도시 계획 속에 다 포함되었던 내용들이고 물론 완성된 건 아니겠지만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6,000만원이란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겨우 6개월 운영해서 중간 보고한 결과가 그 정도라면 예산낭비라고 생각해요.
○ 기획과장 윤인상 기본구상을 지금 보완하기 위해서 오늘 전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구상보다는 본 성과품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내년도 예산 6,000만원도 일시 삭감을 하고 내년에 진행하는 걸 봐서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게 낫겠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냥 해 주십시오.
○ 박대암위원 그냥해 주는 게 아니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 기획과장 윤인상 지금 현재 원주비전21계획 수립외에 어떠한…
○ 박대암위원 여기 감사자료에는 아무런 내용도 안 나왔는데 무슨 계획이 있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프로젝트가 또…
○ 박대암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우시냐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기위원님…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98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만 해 드리려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 신청 금액하고 지급하고 전부다 똑 같아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우리가 하다 못해 연필 한 자루를 사더라도 타인 견적을 붙여 가지고 사는데 몇 천만원씩 나가는 금액이 신청금액하고 지출액이 똑같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 다음에 ’98년도 보면 상반기에 80%를 지출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고 또 5,000만원 이상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예산도 이게 문제고, 그 다음에 본청, 실과소에서 본예산으로 사업예산으로 세워야 될 걸 생활민원이란 말이에요, 그걸 쓴다는 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고 또 사업이 연말 적어도 12월 중순 이후는 사업이 아마 중단이 될 거예요. 20일까지 사업을 해 가지고 썼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반론이 있으세요, 제가 지적한 사항중에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하세요. 제가 잘못 파악한지 모르기 때문에…
○ 기획과장 윤인상 의원님 지적 동감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리고 이거 정산서받아요, 정산서를 받으면 이런 것이 없을 거 같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이건 읍면동으로 교부를 하면 읍면동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만약 1,500만원이 떨어졌어도 1,200만원이나 1,300, 계약을 해서 그 이하로도 떨어질 수도 있구요. 그럼 그 마지막 금액은 반납이 됩니다.
○ 김종기위원 배정해 주고 그냥 읍면동에서 쓰는 거 같은데…
○ 기획과장 윤인상 그건 더 쓰고 그런 건 없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래서 똑 같은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오세환위원님…
여기 부시장 지시사항 목록을 제출했는데 부시장님이 지시를 하는지 이 지시한대로 해서 나중에 어느 부서에서 확인을 합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시장님 지시사항은 매분기별로 취합을 하는데 부시장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취합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취합을 할 때가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글쎄, 부시장님이 우리 감사장에 두번씩 올라와서 그래도 여러분을 생각해서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죄송스럽게 생각 안 하십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왜냐 하면 여기 부시장님이 지시한 걸 보니까 액화 석유가스 시설지도 감독을 소홀히 해 가지고 부시장님이 분명히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행구동 소재 극동가스나 우산동 조양가스 업체가 손해 보상보험을 안 들어 가지고 만약에 그런 큰 가스 위험물이 폭발했을 때 보험에 안 들었으면 피해를 누가 봅니까, 원주시민이 보는 거 아닙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예, 맞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럼 그런 위험물이 저장되어 있는 거를 부시장님이 지시까지 했는데 이런 걸 제대로 이행을 안 해 가지고 행자부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부시장님이 여러분한테 입 아프게 떠들었으면 여러분들이 보좌를 잘 해 드려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지적한 사항을 실과소장님들이 챙겨 주셔야지 앞으로 이런 일 계속된다면 부시장님은 직원 앞에 권위도 안 서고 그래도 시장님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61건이나 주문을 하셨는데 감사에 지적 당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안 따라 준다면 결과적으로 일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시장님이 지시하신 사항은 꼭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관계부서에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게 좀 미흡해 가지고 지적을 당했다는 것은 관계부서에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총괄하는 부서의 기획과장으로서 앞으로 시장님 지시사항이나 부시장님 지시사항을 좀더 적극적으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이 보강해 줄 수 없는지… 전부 보면 큼직큼직한 것을 중앙이나 도 감사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신림 같은 데도 상수도 건이 10억씩 그렇게 잘못되는데 그런 게 우리 자체에서 적발이 되어야지 중앙감사나 그런 차원에서 적발이 된다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을 더 보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기금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 있지요.
그런데 재난관리기금하면 어떤 지진이나 안전대책을 위해서 조성하는 기금이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재해대책을 풍수해…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민병승위원 그런데 재해대책은 50억을 세웠고 재난관리기금은 20억을 세웠는데 액수를 30억씩 차이나게 기금 조성하는 이유가 있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법에서 위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매년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평균액에 1,000분의 2가 재난관리기금이고 1,000분의 8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조성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 2와 1,000분의 8 그 차이 때문에 조성 목표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자연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이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조성하는 기금이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렇다면 이걸 재해대책이나 재난관리기금을 법령으로 하나로 묶을 수는 없어요, 기금 운영상…
○ 기획과장 윤인상 우리 시군에서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 민병승위원 왜냐 하면 재난이 만약에 재난관리기금을 ’98년도에 설치해서 7,800만원이 되었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민병승위원 재해대책을 ’97년에 해서 5억6,000만원이 조성이 되었는데 재난이 생겼을 때 이 기금이 모자라면 다른 방법으로 조달하는 방법이 있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현재로서는 이 기금으로 재난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군에 재해대책이라든지 재난대책이라든지 이것을 편성을 해서 현재로서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 민병승위원 법령 조례상 2개를 통합관리 운영하기는 어렵다…
○ 기획과장 윤인상 그건 시군에서는 곤란합니다.
○ 민병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비전21위원회에 보조금 7,000만원 나간 거 있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박대암위원 그 내역을 비전21위원회 쪽에 알아 보셔 가지고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갖다 주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세정과장 김기식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에서 구체적으로 체납 징수계획은 세운 것이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 민병승위원 서면으로 세워놓은 계획서가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10월중에 계획수립해서 읍면동에 시달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계획서 분량이 많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읍면동장한테 시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민병승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 한 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그리고 고액체납자 현황인데요, 지금 보면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해서 2,000만원 이상까지 있어요.
이 개인별 체납현황을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게 있는데 체납현황이 어떤 세를 체납했는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취득세라든가 아니면 차량이라든가 그외에 면허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체납세액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 사항은 저희들이 명단을 제출할 때 무슨 세목외 몇 건 얼마 이렇게 명단을 뺏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목별로는 세세하게 나오지 않고 전체 홍길동 그러면 총 몇건에 총 얼마 이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 민병승위원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세원 관리를 특별하게 하시는 방안이 있습니까?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대체로 보면 사업체 부도, 차량압류, 부동산 압류 이런 식인데 특별하게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결손 처분의 우려가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냐구요.
○ 세정과장 김기식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연도별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한테 개인 명단을 준 거는 아마 연도별이 아니고 아마 일련번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500만원 이상이 전체건으로 174명 정도되는데 500만원 이상 건들은 거의 다 사업이 실패되었거나 부도가 났거나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재산이 없거나…
○ 민병승위원 글쎄, 결손 처분할 우려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한다든가 또 각종 인허가를 불허한다든가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규제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해서 이분들한테는 불이익을 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 대상자를 굉장히 어렵게 선정을 해 가지고 125명 정도를 지금 예고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언제까지 체납액을 완료해 달라, 안 되었을 때는 고발조치를 하겠다 하는 사항이 기통보가 되어서 언제까지 안 낼 경우는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공문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고발 조치해 가지고 결과가…
○ 세정과장 김기식 물론 이분들이 고액 납세의무자들이 부도나고 뭐 이런 사항들이 고발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저희한테 돌아오는 세액은 있어야 몇 건 안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부 부도가 나고 행불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규정상 법상 고발 조치하게 되어 있으며 고발 조치하겠다는 예고도 하고 언제까지 안 냈을 시 고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이게 경제적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본의 아니게 사업에 실패해서 또 사업이 어려워서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고의적으로 떼어먹는 식으로 안 내는 체납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어차피 세금이라는 것은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에 비해서 안 내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불이익은 결국은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그 부도 이전에 사업에 의해서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 세금으로 인해서 부도가 나는 거는 아닐 겁니다. 세금이 부과된 상태에서 그 후에 어떤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는 거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부도가 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민병승위원 그렇다면 이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아주 강경해야 됩니다. 형평에도 맞지 않아요. 일반 시민이 납세를 잘하는 사람하고 형평도 안 맞기 때문에 명단 공개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앞으로 명단 공개를 하시고 또 인터넷 같은 홈페이지에도 체납자 명단을 올리시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세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체납자에 대한 거는 어쨌든 결손의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세금을 포탈해서는 안 되지요. 그분의 어떤 개인을 명예도 있겠지만 이미 시에서 그만한 많은 고지나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은 이미 보냈으면 그분에 대한 명예나 어떤 인권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에서는 해준 거예요. 통보 없이 했다면 모르지만 이미 수차례 통보가 갔고 그 통보를 보냄으로 인해서 생기는 손실이 또 있지요. 행정적인 손실이나 또 거기에 따른 비용 문제도 결국은 시에서 지는 예산이지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좀더 가혹하게 하세요.
○ 세정과장 김기식 알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리고 읍면동에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각읍면동에 체납현황도 제가 요구한 거로 아는데 그 읍면동 체납현황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건 좋습니다. 읍면동에도 체납자들이 읍면동장님을 적극 활용하세요. 독려하시라구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예.
○ 민병승위원 그분들이 가장 중요한 이유도 읍면동을 관리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세금을 제대로 받아 들여야 모든 재정이 제대로 돌아가거든요. 그 비중을 세정과에서는 읍면동에 읍면동장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최대한 대책 강구를 하세요. 아까 계획이 있다 하니까 다행이신데 그 계획을 아직 제가 못 봐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이 체납자 문제는 베풀만큼 베풀었으면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알겠습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매월 세외수입하고 지방세가 당신네 동이 얼마 있다 금월중에 당신네 동에 얼마 받았다 지금 현재 얼마 남았다 하는 사항을 매월 읍면동장한테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은 그 사항을 인지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체납액도 받고 저희들이 또 체납액도 납부토록 촉구도 하고 지금 운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97년도는 결손 처분이 없음 하셨거든요. 그래서 ’97년도는 결손 처분을 할 게 없어서 안 한 건지, 아니면 결손 처분을 하지 않으신 건지…
○ 세정과장 김기식 ’97년도에도 했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때 이게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우리 상부관청에서 종합감사 같은 게 올 때는 결손관계를 굉장히 감사부에서 정당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사항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래서 실무자들 입장에서 결손처분을 안 하려고…
○ 민병승위원 그럼 감사 때문에 결손처분을 안 하셨다는 얘기에요?
○ 세정과장 김기식 나 있는 동안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보려고 이렇게 노력들을 실무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98년도부터는 과감하게 좀 하자, 사실상 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미수만 안고 있지 되겠느냐 이래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과감하게 ’98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과감하게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결손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분의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법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 민병승위원 그런데 결국은 ’98년도에 결손처분 건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97년도에 안 했기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사석이든 아니면 위원회에서도 몇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정당하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시라고 왜냐 하면 이미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결손처분할 수 있으면 결손처분을 하고 거기에 쏟는 행정력을 새로운 곳으로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정리할 거는 정리하라고 제가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97년도에는 감사 때문에 결손 처분을 안 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아니,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들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98년도에 과감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 민병승위원 지금 분명하게 그러셨잖아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그런 인식을 가지고 실무자들이 굉장히 꺼렸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 민병승위원 아니, 정당하게 결손처분 사유가 발생하는데 감사에 꺼릴 게 뭐가 있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아니,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다 보면…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액수상에는 백십 몇 억이라는 게 계속 넘어오는 게 아니에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받을 수 있으면 결손 처분시키면 안 되지만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생기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시키라는 거예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한솔 오크밸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솔 골프장이 준공이 났나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 원창묵위원 저번에 평창인가 방송에 한번 난 적이 있지요, 임시사용으로 해 가지고 취득세 등록세 안 내고 계속 쓰는 거…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원창묵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준공 처리를 해 가지고 지방세를 다 받았다 이거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리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한솔과 관련해서 1억이 조금 넘는 금액인데 취득세 같은 경우 미징수 결정을 하셨어요. 콘도미니엄도 마찬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실수를 하셨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 말씀이시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건 임목 관계인데 한솔의 나무 관계인데 그때 당시는 나무가 시기가 미도래되었었어요. 준공검사 여러 가지가… 나무 관계만… 그래서 그 사항이 준공 검사가 되는지 도에서 거기를 세무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년도 감사왔을 때…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와 가지고 그걸 지적을 했지요. 도에서 내려온다는 계획만 가지고 여지껏 나두었었느냐 그걸 가서 다시 조사를 해라,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때 감사원에서 지적한 거를 추징을 했습니다. 취득세를…
○ 원창묵위원 그럼 감사원에서는 이 금액을 어떻게 알았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아니지요. 그때 당시 감사원에서 원주시 감사할 때 세정 파트에서 우선적으로 한솔 관계만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래서 감사원에서 왔을 때 세정과에서 같이 협조해 가지고 이 금액을 확정지어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한솔에는 전혀 누락됨이 없이 전부 다 받았다…
○ 원창묵위원 다 받으셨다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지금 납부까지 다 되었습니다.
○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택민 예, 오세환위원님…
결손처분 현황에 ’97년에서 ’99년까지 주민세가 나와 있는데 숫자상으로 보니까 ’98, ’99년도에 주민세 체납자인데 ’99년도 것도 결손 처분을 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99년도에 5,000만원… 예, 했습니다.
○ 오세환위원 아직 연도도 안 들어갔는데 왜 처분을 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이건 ’99년도에 결손을 했다 하더라도 이 연도가 ’99년도 주민세가 아닙니다. ’99년도에 결손을 했다는 겁니다.
○ 오세환위원 여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 주민세가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세대주를 구성하고 있는…
○ 오세환위원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체납자들한테…
○ 세정과장 김기식 주민세 얘기입니까?
○ 오세환위원 주민세 안 낸 사람들한테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 세정과장 김기식 여기에 있는 주민세 결손처분은 개인균등할이 아니고 물론 일부는 있겠습니다마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입니다. 거의 다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첨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2000년도부터 국세에서 이 양도소득세를 같이 병행해서 받아 시군에다 준다 이렇게 법을 개정한다 했습니다마는 그게 연구과제에 2001년도로 다시 이게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양도소득세할은 5년 지난 다음에도 나오고 굉장히 민원이 발생되었던 사항입니다.
○ 오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류위원님…
○ 류화규위원 수입증지 판매현황이 몇 월달 거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수입증지 현황은 ’99년도부터 금년 10월까지 자료를 낸 사항입니다.
○ 류화규위원 이게 원주시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그렇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10월까지 팔은 게 맞는 숫자인지 입이 벌어지네요. 50억1,242만8,000원이 되네요. 수입증지 팔아서 이렇게 많이 남아요?
○ 세정과장 김기식 우리가 팔은 금액입니다. 5억…
○ 류화규위원 숫자가 이게 50억이지 이게 5억이에요? 천 단위면…
○ 세정과장 김기식 5억입니다.
○ 류화규위원 숫자가 어느 계 맞아요, 아라비아 숫자로 어느 게 맞아요?
○ 세정과장 김기식 이게 천 단위인데, 콤마 800원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점입니다.
○ 류화규위원 점 밖으로 있는 건 얼마 짜리에요?
○ 세정과장 김기식 이게 천원 단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800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 800 이렇게 한 겁니다.
○ 류화규위원 이게 5억 정도 팔면 수수료가 얼마 나와요?
○ 세정과장 김기식 0.5%입니다.
○ 류화규위원 제작비는 대략 몇 퍼센트나 들어가요?
○ 세정과장 김기식 인쇄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쇄비는 60원권, 300원권, 1,000원권, 1만원권 이렇게 금액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60원권은 5원68전, 300원권 5원68전…
○ 류화규위원 이익금이 3% 정도 된다고요, 제가 이걸 왜 제가 보았느냐 하면 작년에 입찰이라든지 견적서라든지 계약할 때 수입증지를 붙이기 위해서 조례안이 제정이 되었는데 과연 우리 원주시에 세수입이 얼마나 되었나 해서 받아 본 겁니다. 작년도 상반기와 올해까지 세수입된 게 1억8,600만원이 되었네요. 그래서 금년말이 되면 2억이 넘을 거 갔네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김택민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김정도
○ 피감사부서참석자
부 시 장박종혁
행 정 지 원 국 장김인배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감 사 담 당 관김주흥
자 치 행 정 과 장원승묵
기 획 과 장윤인상
세 정 과 장김기식
회 계 과 장유영석
민 원 봉 사 과 장원민식
도 시 과 장민경욱
전 문 위 원김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