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행정지원국(회계과·민원봉사과)
일시 1999년12월9일(목)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10시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택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의 회계과와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어제 본위원이 문화관광과에 대한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회계과 감사하기 전에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마친 다음에 회계과를 해 주도록 요구하고…
○ 위원장 김택민 예, 그럼 경제진흥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경제진흥국장 김범수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위원 과장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 그래서 국장님이 지금 나오셨는데 전반적인 사항을 국장님이 내용을 다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어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제가 깊이 있게 아는 것은 아무래도 과장보다 미흡할 거 같습니다.
○ 류화규위원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는 건 내버려 두시구요.
문화관광과 예산이 상당히 법규에 없는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부터 보니까 소모성 낭비성 예산이 많아 가지고 각종 축제하고 원주시립합창단이나 교향악단에 대한 자료요구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가 올라온 거 보니까 문화관광과장님이 제출했는데 제가 자료 요구한 거는 ’95년부터 ’99년까지 교향악단과 합창단에 대한 보조금 지급내역이라든지 각종행사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자료 제출한 거를 보면 원주시립합창단 예산집행 현황해 가지고 ’97년부터 창단해 가지고 ’97년도 예산만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원주시립합창단 예산집행현황도 ’97년도 창단해서 ’97년도 예산만 제출을 했는데 여기 예산서를 ’94년부터 전부다 확인을 해 보니까 ’95년도부터 보조금 집행이 있었어요. 예산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과장님이 확인을 해 가지고 도장을 찍으셨는데…
위원장님, 시립합창단과 교향악단에 대한 자료를 ’97년도부터 보조한 내용만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예산서를 ’94년부터 확인해 본 결과 보조금이 ’94년부터 ’99년까지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를 증거물로 요구를 합니다.
감사자료는 법규에 의해서 감사자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정당성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모든 자료가 불충분하고 허위로 작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자체상으로도 허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증거물로 제시를 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몇년도 거지요?
○ 류화규위원 ’94년도부터 ’99년도까지…
○ 위원장 김택민 그게 회계장부입니까?
○ 류화규위원 이건 예산서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그대로 보관하시겠다 이거지요?
○ 위원장 김택민 예, 계속하십시오.
○ 류화규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이 현황을 확인해 보셨나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97년도 창단해 가지고 91페이지에 합창단 예산집행현황해서 ’97년도 창단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왔는데 국장님이 이걸 보셨나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예.
○ 류화규위원 그런데 국장님, ’95년도에 원주시, 군이 통합되었지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국장님이 워낙 분야가 많으셔 가지고 그런지, 창단이 되고 예산집행이 ’97년부터 되었는데 자료요구는 제가 분명히 ’95년부터 뽑아달라고 요구를 하고 또 전문위원실에서도 자료요구를 보니까 ’95년부터 분명히 연도를 집어넣어 가지고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보조금을 집행한 건 ’97년부터 여기 자료에 나온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국장님이 무슨 이유로 제출을 안 했는지 담당과장님한테 충분히 얘기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이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원주시합창단조례에 보면 제가 눈이 잘 보이지 않아 가지고 저거한 데 여기에 보면 보수 규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면 공무원을 위주로 해서 보수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에 보면 공무원 보수를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에 대해서 공무원 보수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어느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합창단과 교향악단을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다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요. 조례에는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시립합창단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나와 있고 상임단원의 급여에 보면 공무원 7급에 해당하는 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법령에 준해서 조례를 제정했는지 이 근거하고 실비 보상면에서 조례에 보면 400%를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국장님은 연봉에 몇 퍼센트를 보너스를 타시나요?
모르시나요, 공무원 보수규정에 400%를 타시지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예, 400%타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시립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은 정식 공무원도 아닌데 법령에도 없고 근거에도 없는데 400%까지 보너스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7조에 보면 시행규칙에 나와 있고 또 상임단원의 호봉산정이 상임단원 첫 호봉이 임명할 경우는 1호봉인데 1년에 반씩 계산을 해 가지고 사기앙양으로 해서 1년에 2번씩 호봉을 승급을 시켜주도록 8조에 나와 있어요. 세상 천지 대한민국에 1년에 호봉을 두번씩 올려주는 법이 없어요. 호봉을 1년에 두번씩 올려 주는 법이 있어요, 상근 근무도 안 하고 시립합창단과 교향악단이… 그리고 여기 상임단원의 예능 수당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나열이 되어 있었는데 합창단원은 상임단원 예능 직책수당, 비상임단원 수당, 여비지급 규정도 5급공무원 6급공무원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향악단 설치운영조례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수도 1년에 두번씩 호봉을 지급을 해 주고 공무원 봉급에 규정해서 보수를 줄 수 있다.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행규칙에 보면 전형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그 양반들은 별도로 예산 집행을 해 가지고 수당을 또 지급하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비상임위원은 연주할 때나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를 때나 지급이 되고 상임위원은 월급으로 계속 지급을 하는 조례가 되어 있고 여비지급도 원주시 공무원 여비조례에 준해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구요. 또 여기보면 교향악단의 수당 지급이 몇 가지냐 하면 예능연구수당 지급기준이 있고 직책수당 지급기준이 있고 복리수당 지급 기준, 비상임수당 지급기준, 객원단원 수당지급 또 겸임수당 지급표, 여비지급표, 국장님도 직종별로 수당을 많이 여러 가지로 타는 게 몇 가지나 돼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다는 모릅니다마는 규정으로 있는 수당을…
○ 류화규위원 공무원들은 몇 가지나 타시냐구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봉급에 붙어있는 수당도 있구요, 그 외에 월초에 나오는 직무 수당을 타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춘천시와 강릉시의 교향악단에 되어 있는 시행규칙이나 조례를 제가 다 자료를 받아 보았어요. 그런데 원주시는 시행규칙에 상임위원은 정시 월급으로 줄 경우는 매일 출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연주할 때만 며칠 나와서 연습하느라고 출근을 하고 여느 때는 전혀 출근을 안 합니다. 상임위원은…
그리고 강릉을 보면 예술단원의 복무 규정을 두어 가지고 1주일에 며칠씩 나와 가지고 근무하라는 규정도 되어 있고 원주시는 그런 규정도 없으면서 보수만 잔뜩 주는 조례나 시행규칙만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릉 시립합창단은 복무규정을 두어 가지고 1주일에 몇 번씩 상근적으로 근무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 보수 내역을 보면 원주시가 제일 많아요. 강릉이나 춘천은 원주시처럼 여러 가지 나열되어 직책이라든지 직급수당이라든지 그런 거는 조례에 없어요. 그런데 원주시만 유독 별조건을 다 붙여 가지고 수당을 주게끔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연도별로 보면 ’94년부터 2000년도까지 예산을 보니까 지출된 예산이 25억이 넘습니다. 25억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순 시비로만… 그래서 본위원은 국장님이 자세한 법규라든지 모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 이거말고 치악문화제라든지 각종 행사라든지 제가 자료를 다 요구했는데 자세한 목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자료요구한 내용이 통보가 갔을 겁니다. 거기 자료에 내용은 상위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어느 법령에 준해서 했는지 법적 근거를 사본해서 타당하다고 제출할 경우는 제가 인정이 가지만 만약에 이게 법적 근거 없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했을 경우에는 2000년도에 행정조사특위 구성해 가지고 의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다시 말씀드려서…
○ 류화규위원 법적 근거를 제시해 가지고 이해가 가면 행정조사특위를 구성을 안 하고 아무 규정도 없는데 예산이 집행되었다면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할테니까 충분히 법적 근거 자료를 원본을 사본해 가지고 나열해서 기록해서 하지 마시고 법률의 규정을 원본을 사본하셔 가지고 정확하고 세부적인 이해가 갈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택민 국장님, 지금 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다 기재하셨습니까?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예, 다 메모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그럼 이 자리에서 다 답변이 가능합니까?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지금 다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구요, 양해하신다면 ’95, ’96년도 집행 내역하고 시립합창단의 공무원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라든가 수당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감사 기간내까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감사가 13일에 끝나거든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장님 추가해서 말씀드릴 거는 조례 제정한 거 있잖아요. 시립합창단하고 교향악단… 조례는 뭐 국장님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해서 아시겠지만 예산지침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법이나 법령에 준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몇조 몇항이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조례도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법령이나 모든 규정을 찾아봐도 나온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임의로 원주시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립합창단이나 교향악단도 어느 법령에 준해서 조례를 제정했는지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법적 근거와 거기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관계 규정을 발췌해 가지고 그 내용을 충분하게 준비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 아니시고 국장이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언제까지 되시겠다구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감사 기간내까지 서면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기간이 13일인데 그날 총평을 써야 되는데 그날까지 제출해 주셔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지금 구두로 전달이 되어서 전달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질 거 같으니까 질의 내용을 끝난 다음에 메모하셔 가지고 아주 깨끗하고 말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알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국장님 메모하셨지요. 그리고 제가 보조금에 대한 자료를 ’95년부터 요구를 했는데 왜 ’97년도부터 자료를 제출했는지 원인도 정확하게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예.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오늘 문화관광과장이 병원에 있는 관계로 국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건 짚고 넘어갈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치악제 행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거는 국장님도 여기 관여가 되지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러면 올 예산이 1억5,000만원인가가 치악제로 예산이 세워진 게 있지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1억2,000…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예.
○ 오세환위원 동악제가 치악제 제일 먼저 하는 행사인데 거기 관광차가 몇 대가 동원되었지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관광차 동원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대충 나도 들은 건데 3대가 고수부지에 동원되어 있었다면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동악제는 국향사에서 하는 거 말씀…
○ 오세환위원 국향사에서 하는데 학생들을 매년 500명 동원이 되어 가지고 학생들이 동악제에 참관을 했었지요, 그런데 그날 각학교마다 학생동원에 대한 안내장 같은 거를 안 냈지요, 그래서 그 준비를 차량 3대하고 식사 500명분을 국향사 절에서 위탁해서 준비하라고 했지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그건 지금 행사 집행은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적인 예산지원 같은 거는 관여를 하는데 식사라든가 버스 임대 같은 거는 제가 깊이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잠깜만요. 지금 관광과장님이 안 계시면 그 부서에 담당하는 계장이 있을 겁니다. 그 계장님이 충분히 다 아실텐데 국장님 잘 모르시니까 계장님을 배석시키면 금방 아실 거예요.
○ 위원장 김택민 오세환위원님, 지금 그럼 질의가 계속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이 불가능하지요?
○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학생들 식사를 500명분 맞추어 놓고 동원이 안 되는 바람에 그 식사한 것을 어떻게 처분하셨는지 아시지요, 모르시나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모르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갑작스럽게 학생 동원은 안 되고 준비는 많이 해놓고 그래서 그걸 내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소쩍새 마을에 갖다 주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까?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위원회에서 집행을 했고 또 결과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깊이 있게 나와 있지 않은 걸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
○ 오세환위원 그래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해 주었으면 그래도 전부 예산 집행에 대한 거는 결산을 보시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보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원주시에 다 소문난 문제니까 동원된 차량을 다 돈을 물어주었을 거고 식대 다 물어주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주관을 제대로 안한 그쪽의 사무국장인가…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치악제위원회가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위원회가 있는데 그걸 주관하는 사무국장이란 사람이 그렇게 엉터리 일을 추진했으면 결과적으로 치악제 위원장한테 누를 끼쳤고 우리 원주시에 예산을 낭비했으니까 그걸 회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여부에 대한 확인을 일단 하겠습니다. 일단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내용을 끝까지 추적해서 알아보고 만약에 집행에 하자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사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분명히 우리 원주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하는데 낭비를 한다면 진짜 원주시민들이 치악제를 부실하게 운영한다는 원망을 들을테니까 앞으로 감독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서면 제출 요구하시는 겁니까?
○ 오세환위원 그런 건 필요 없고 앞으로 챙겨라 이거지요.
○ 위원장 김택민 지금 오세환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중에 또 우리가 알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결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중대한 일이라고 봅니다. 잘 챙기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부탁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류화규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주시가 원주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을 육성하면서 아파쇼나타라는 우리 관이 주도하지 않는 사적인 그러한 모임에 성격을 띤 그룹을 또 육성하고 있어요. 지금 류화규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교향악단에 대한 조례 배경 문제이라든가 상위법에 근거한 그러한 부분 또 지금 예산집행이 다른 시도보다 많은 예산을 투여해 가면서 우리 관이 주도해서 키우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 아파쇼나타도 같은 성격인데 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 올해 본예산에 또 1,000만원이 올라왔더라고 그리고 작년에도 보면 중간에 추경에 뭐 900만원 막 올라와요. 이게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아파쇼나타 문제는 교향악단하고 조금 다릅니다.
○ 황보경위원 물론 다르지요. 왜 이런 지적을 하냐 하면 어차피 그건 사적인 단체 아닙니까, 그렇지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현재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사적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도 제대로 못 키워가면서 그런 데 찔끔찔끔 주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사적이 아니고 시에서 보조 안 나오면 못하겠다는 소리가 나와요. 이제는… 교향악단을 키우면서 가령 뭐 우리 문화의 거리에 어떠한 공연이 있다 교향악단을 모시고 나가라구요. 그러데 한번 쓱 아파쇼나타 데려다 해놓고 예산지원,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도 보면 순 보조금 지원이 엄청납니다. 앞으로 우리 원주시가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지금 차제에서부터 하나하나 정리를 잘해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게 어디 누구 뭐 용돈 주듯이 이렇게 나가서는 안 돼요. 그런 걸 어디서 챙겨야 됩니까, 관계부서에서 챙겨야 돼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그 동안 행사 때에 악단들을 이용한 건 사실입니다. 지난번 엑스포 때도 나가서 연주를 했었는데 앞으로 의원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꼭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거 이런 데만 우리가 유의하고 만약 행사성으로 봐서 옳지 않다면 시정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엑스포갈 때도 900만원 지원해 주셨지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예.
○ 황보경위원 그 쓴 내역을 알고 계세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그건 그 단체에다 바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 내역은 저희들이…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때 제가 많다 그랬어요. 추경에 올라왔기에… 뭐 하루 가는데 900만원씩 지출이 되느냐 아, 알뜰하게 쓰고 남겨오겠습니다. 하더니 지금 뭐가 남겨와요. 그리고 900만원 갔다오라고 줘 놓고, 이게 시민의 혈세인지 이게 뭔지… 개인돈 주머니에서 나오면 그렇게 쓰겠어요. 시에서이 말이지요. 항상보면 어디 강에서 주어오는 거 같이 쓰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예산할 때 보면…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세요. 문화관광에서 보면 예산이 세어나가는 게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도 공무원들은 그런 거 안 해요. 그저 주고 거기 인심 얻으려고 하는 건지… 아파쇼나타 내역 있지요. 900만원 갔다 쓴 거, 그 내역서도 감사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구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런 보조금 있지요. 이거 좀 자제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향악단에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면 하나만 키우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뭐 한다 그러면 돈부터 줄 생각들하고 그런 거 자제 좀 하세요. 이게 바로 내 돈이다 생각을 하고 자제하시라고… 할 얘기 있으세요. 하세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악단들을 이용할 때는 검토를 충분히 해서 꼭 필요할 때 외에는 가급적 지양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 내역서 가지고 오시구요. 앞으로 추경이나 뭐 이런 데 자꾸 올라오면 정말 몸으로 투쟁을 해서라도 안 드립니다. 괜히 어영비영 올리시지 말고 자제하면서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국장님, 여기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잘 아시겠지요. 말씀 안 하시고 계신 의원님들도 공감하는 겁니다. 이런 지적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하시는 거예요. 예…
○ 민병승위원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의 답변이 상의만해 가지고 건립장소를 하고 짓겠다고만 하셨어요. 민긍호 의병장 얘기입니다.
어차피 설립할 장소도 정해졌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더 이상 얘기는 안 겠는데 그 설립 과정에서 혹시 치악예술관 옆에 조각 공원 있지요. 그 조각공원에는 어떤 종류의 조각이나 동상이 건립되어야 된다는 법적으로 명시된 게 있습니까?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법적으로 명시된 건 아직 없습니다. 다만 조각 공원이라는 조각이란 내용만 나와 있구요, 어떠한 걸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그 조각 동산에는 예술단체든 어떤 단체든 필요하면 조각이나 동상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지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그건 시와 협의해 가지고요,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조각을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 민병승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거기 조각 동산에는 특정단체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법적인 명시가 없다면 그걸 반대한 이유가 있냐구요. 거기에 시가 끌려다니냐구요. 일부 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시행하다가 질끔, 또 하지 말라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해요. 각단체에서 모두 제목소리 내기에 급급하다 하지만 그런 법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시에서 추진한 게 있으면 정당하다고 하면 추진을 해야지요.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안 된다 하더라도 일개 단체에서 일부 예술단체에서 성명서까지 내가면서 선양사업한 사람들에 대한 공무원 문책하라는 성명서까지 냈지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예.
○ 민병승위원 시에서 이렇게 약하게 행정을 하면 어떻게 앞으로 일을 하겠어요. 확실한 주관이 서시면 밀고 나갈 건 밀고 나가 주시고 그게 또 사전에 파악해서 그 자리가 아니라면 충분한 검토를 하신 다음에 모든 일을 추진하셔야지 계획 세웠다가 안 된다 그러면 물러나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시겠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에서 확실한 주관을 가지시고 먼저도 그 부분의 이유를 좀 얘기해 달라 그랬는데 그 부분은 시정질문 답변에서 안 하셨어요. 건립을 일부 단체에서 반대한 이유가 뭔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지금 들으시겠습니까?
○ 민병승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 위원장 김택민 지금 이 자리는 의원님들이 간과할 수 없는 게 예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시정질문 외에 그런…
○ 민병승위원 이게 왜 예산에 대한 감사입니까?
○ 위원장 김택민 지금 류화규위원님이 예산에… 지금 국장님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질의하실 게 있다면 해당 상임위에 가서 질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참고인으로 와서 발언대에 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구분해 주셔 가지고 지금 국장은 산업건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건설에 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 민병승위원 그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택민 저분이 할 때 배려해 드릴 수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그렇게 해 주시고 간단하게 맨트를 빨리 좀 해 주세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그 이유를 잠깐만 보고를 드리면…
○ 위원장 김택민 빠른 시간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그 단체에서 뭐냐 하면 한마디로 이유는 예술성이 아니다 이걸 내 세운 겁니다. 자기들이 보고 있는 예산의 범주가 아니다 이렇게 봐서 반대한 거고 다른 건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스셨기 때문에 또 다시 어떤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시간 때문에 빨리 빨리하시면 그래도 어차피 장소가 정해지고 자리가 베풀어졌으면 할 얘기는 하고 들을 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제가 민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고 저도 참 여기 와서 그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규정이 있고 또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궁금하시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들을 수 있으면 듣고 또 만약에 우리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저쪽에 내려가서 질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제진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 이평우위원 참, 안타까운 문제인데요. 조금전에 위원장님의 회의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행정부에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질타할 수 있고 짚어낼 수 있지만 기능에 넘어선 우리 의회에 관한 부분은 위원장님이 조금 절제를 시켜 주기 바랍니다. 다시 언급해서 말씀드린다면 조례의 발의나 조례의 제정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조례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신다면 그전에 있던 2기 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조례를 2기 의원들이 잘못 만들었다고 질타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에 근거가 있어서 만들었는데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그 당시 의원들이 심사를 잘 안 했다는 얘기하고 일맥 상통하기 때문에 발언에 좀 제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하자보수 내역에 관한 건입니다.
이게 그해 연도에 하자보수를 지시한 내역이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 황보경위원 ’97년도에 2건이고 ’98년도에 5건, ’99년도에 1건… 그런데 과장님 올해 부실공사특위를 운영을 하면서 이것보다 엄청난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시 당국에서는 이것밖에 지적을 못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이거는 하자보수를 지시한 거구요, 먼저 특위 때 지적하신 거는 우리한테 하자요청이 안 왔고 막바로 해당 과에서 한 겁니다.
○ 황보경위원 제 얘기는 그만큼 부실공사특위 때도 우리가 나가서 일부분만 보았는데도 엄청난 숫자를 우리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시에서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 정도밖에 지시를 못했나 이거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회계과에서는 하자보수 지시를 해당 과에서 연락을 받아 가지고 하자가 생겼으니까 해달라는,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회계과로 여기 이런 잘못이 있으니까 해달라는… 매년 우리가 검사를 하기는 합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는 검사가 안 되지요,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공사 부분은 해당 도시과면 도시과, 지역개발과면 지역개발과, 거기서 공사한 내역을 가지고 자기네가 감독하면서 이게 잘못되었다고 이쪽으로 연락을 준공후에…
○ 회계과장 유영석 준공후에 1년에 한번하고 2년 동안 합니다.
○ 황보경위원 하자검사를… 해당 과에서 기술직 공무원이 나가서 합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예.
○ 황보경위원 그래 가지고 얘기된 게 이거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 황보경위원 이게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한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 회계과장 유영석 작은 공사는 안 하구요, 법적으로 1억 이상 공사만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 2년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1억 이상요…
○ 회계과장 유영석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1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 황보경위원 1억 이상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주요공사특위 때 지적하던 사항이 1억 이상이 많아요.
○ 회계과장 유영석 ’99년도 준공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한테 하자 지시가…
○ 황보경위원 ’99년도 준공분해서 도로표지판 설치공사 하나밖에 없네요.
○ 회계과장 유영석 이건 하도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건 여기 자료에 안 들어갔는데 제출한 겁니다.
○ 황보경위원 아니, 특위에서 지적했던 게 1억 이상되는 부분이 도로표지판보다 많아요.
○ 회계과장 유영석 아니, 해당 과에서 요청온 게 딱 1건입니다. ’99년도는…
○ 황보경위원 그게 무슨 얘기인가…
○ 회계과장 유영석 하자요청이 해당 과에서 오면 우리는 하자지시를 합니다. 몇월 며칠까지 하자보수를 하라…
○ 황보경위원 해당 과에서 연락이 오면 우리가 이걸 조사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하자보수하라고 지시해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공문이 온다 이거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그 과에서는 이 건밖에 안 했느냐 이거지요, 이거보다 무수하게 많은데…
○ 회계과장 유영석 금년에 그것밖에 없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것밖에 없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 황보경위원 이게 건설과 겁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99년도는 건설과 거구요…
○ 황보경위원 그 위에 ’98년도 거는…
○ 회계과장 유영석 단구동사무소는 회계과 겁니다. 그리고 9차 정화사업은 건설과, 어린이공원 조성은…
○ 황보경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게 1억 이상 보수 지시내역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건설과나 해당 과에서 올라온 게 이것뿐이에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1억 이상은 이것뿐입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관계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네요.
○ 회계과장 유영석 아니, 검사는 다 합니다. 전반적인 검사를 다하는데 거기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었다 해 가지고 이거는 하자보수를 해달라 하는 거를 우리한테 연락이 오면 우리는 그 회사에다 ‘몇월 며칠까지 하자보수를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이게 다 완료가 되었고 단구동사무소는 지금 완료가 되었는데 누수관계 때문에 비가 와야…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를 지시하려면 꼭 회계과로 연락을 해야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 황보경위원 계약을 여기서 했으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우리가 계약한 거만…
○ 황보경위원 원래 계약은 다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 회계과장 유영석 사업소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아니, 건설과 거나 이런 건 다 회계과 아니에요, 그런데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 의회가 이번에 특위 구성을 해서 주요공사에 대한 조사를 마쳤잖아요. 그런데 그 주요공사특위 때 지적했던 부분이 원주시 회계과가 발주한 공사 전체를 못했어요. 워낙 많기 때문에… 일부만 했단 말이에요. 그 일부는 원주시가 공사를 주면서 많은 공사를 주었던 업체들을 하나씩 뽑아서 했는데도 거기서도 이번에 엄청 되었잖아요. 그 지적된 부분도 여기에 안 올라와 있고…
○ 회계과장 유영석 1억 이상 짜리는…
○ 황보경위원 저쪽 흥업면 대안골, 밤상골 다 1억 넘는 게 아닙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공사 기간중에 하자가 발생된 거는 아직 하자 보수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했습니다. 과에서…
○ 황보경위원 그럼 얼마가 지나야 여기 올라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준공이 끝나고 후에 발생되는 거는 하자 발생이고 공사기간내에 발생되는 건 하자가 아니라 그건 부실공사지요.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공사진행중 준공이 안 났던 부분은 여기 올라오지 않는다…
○ 회계과장 유영석 예.
○ 황보경위원 알았습니다. 그 뒤에 원주시 소유 관사 및 관리비 지출 현황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관사가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1급 관사는 일산동에 있는 시장님 관사를 얘기하는 거고 2급 관사는 개운동에 있는 부시장님 관사를 얘기하시는 거고, 3급 관사는 건설도시국장이 들어가 계시는 명륜동 현대아파트 이거 이외에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회계과장 유영석 관사가 8개소가 있었습니다.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가 있었는데 ’97년도에 관사를 전부 잡종재산으로 용도폐기를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잡종재산이라는 게 뭡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그러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관사로서가 아니라 그냥 재산으로 관리하는 거지요.
○ 황보경위원 그래서 잡종재산으로 넘겼다, 관사로서 가지고 있다가…
○ 회계과장 유영석 예.
○ 황보경위원 그럼 그때 가지고 있던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 회계과장 유영석 말씀드리겠습니다. 3급 관사로 치악맨션에 지금 권 국장님이 들어가 계신데 그건 유상으로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맨션이 1동이지요, 누가 들어가 있다구요?
○ 회계과장 유영석 권 국장님이 관사로서 사용하시다가…
○ 황보경위원 권 국장님이 들어가 있고 또…
○ 회계과장 유영석 그래서 그건 유상입니다. 돈을 내고 있습니다. 삼호연립 여기는 정보통신담당관이 유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원동아파트에 하나가 있는데 이건 민간인한테 유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국제아파트에 1동이 있습니다. 이건 주택과장이 유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원동아파트에…
○ 황보경위원 됐어요. 그럼 삼호아파트는 정보통신담당관이 들어가 있다구요, 지금도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 황보경위원 언제부터 들어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처음 오시면서 들어왔는데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 황보경위원 몇 년도예요?
○ 회계과장 유영석 날짜는…
○ 황보경위원 그게 기록에 안 나타나요, 우리 재산권을 유지하려면 몇월에 들어가고 현재까지 뭐가 되고 이게 다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국제아파트 주택과장은 언제 들어가셨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당초에도 관사로 사용했는데 이게 잡종재산을 할 때부터 소급해 가지고 유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주택과장이 언제 들어갔냐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주택과장은 한 3년되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때부터 돈받고 있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때는 관사로서의 기능이었기 때문에 돈을 안 받다가…
○ 황보경위원 언제까지 안 받았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러니까 잡종재산을 한 이후부터는 받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잡종재산은 ’97년도 몇 월입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그건 지금 자료를 찾고 있으니까 좀…
○ 황보경위원 그럼 그걸 찾아올 때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잡종재산일 경우는 그러고 우리 관사로 유지할 때 과장님들 무료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그 당시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근거가 있어요, 규정에…
○ 회계과장 유영석 예.
○ 황보경위원 내가 알기는 국장님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회계과장 유영석 맨 처음 관사를 원주시에서 할 때는 국장님보다도 타지에 근무하시는 분이 원주에 왔을 때 주거지가 없기 때문에 그걸…
○ 황보경위원 그 근거가 규정에 나와 있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5급까지 관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있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잘못 아시는 게 아닙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그건 직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규정에 1급, 2급, 4급으로 규정에 되어 있는데…
○ 회계과장 유영석 ……
○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택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관사의 재산이 잡종재산으로 ’97년도에 넘어갔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 황보경위원 그런데 지금보니까 일산동에 국제아파트, 명륜동에 치악맨션, 삼호연립… 삼호연립은 대부기간이 ’99년1월1일부터네요. 이건 왜 틀린가요?
○ 회계과장 유영석 당초에는 민간인이 있었습니다. 민간민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나간 다음에… 먼저 말씀은 취소하구요, 소방서장 관사로 사용했었습니다. 무상으로… 소방서장이 무상으로 사용하던 것을…
○ 황보경위원 소방서장이 이 집을 무상으로 사용했다구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반납을 한 다음에 원주시로 넘어와서 그걸 정보통신담당관이 그 당시에 전입을 왔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하기 힘들다 그래 가지고 그걸 고쳐서 유상으로 대부를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소방서장이 사실 때에는 소방서 재산이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원주시 재산이지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소방서장님한테 무상으로 주셨나요?
○ 회계과장 유영석 당초 소방서가 원주시 소속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삼호연립을 소방서장 관사로 사용하다가 소방서가 도로 귀속된 후에 무상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다가…
○ 황보경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네, 소방서장님이 원주시 직급에 해당됩니까, 그런데 넘어가서 그래요. 언제 넘어갔어요? 어떻게 소방서장이 우리 재산을 무상으로 쓸 수 있냐는 얘기지요.
○ 위원장 김택민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 회계과장 유영석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2항에 보면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경우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 황보경위원 ’87년도에 잡종재산으로 넘어가고 그 전에 관사로 되어 있었을 때도 무료로 사용했었잖아요. 지금 연도수가 틀리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이것이 ’98년3월31일까지 소방서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걸 매각을 하려고 입찰을 보았습니다마는 계속…
○ 황보경위원 지금 한정수 과장님이 ’99년1월1일부터 기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부금도 ’99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받은 금액이지요, 1년간 170만원… 그럼 그 전에 사용한 부분은 ’97년도에 잡종재산으로 넘어왔으면 그럼 ’97년부터 ’98년12월까지는…
○ 회계과장 유영석 아니, ’98년3월30일날 이건 넘어왔지요.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이전까지 사용료를 왜 안 받았냐는 얘기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소방서에서 썼기 때문에…
○ 황보경위원 소방서에서 썼을 때는 관사라는 명칭 아래 쓴 거지, 잡종재산 명칭에서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건 규정에 그렇게 안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얘기는 기간이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 회계과장 유영석 ’98년3월30일 이후부터 ’99년1월1일 그 사이의 공간은 우리가 매각을 하려고 입찰을 보았던 겁니다.
○ 황보경위원 비어 있었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계속 비어 있었어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잡종재산으로 넘어온 게 ’97년도 아닙니까, ’97년부터 ’98년3월30일까지 비었다면 3월30일까지의 임대료는 왜 안 받았냐는 얘기지요. 잡종재산으로 넘어온 게 ’97년도가 아닙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이 부분은 잡종재산으로 된 게 ’98년3월30일자로 되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과장님, 조금전 저한테는 ’97년도에 잡종재산으로 넘어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이제와 또 ’98년3월30일로 잡종재산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제가 아까 총괄적으로 물었잖아요, 치악맨션, 삼호연립, 원동아파트, 국제아파트 이 전체가 다 ’97년도에 잡종재산으로 넘어갔다 그러셨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석 제가 아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것만은 날짜가 틀린답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날짜는 여기에 속하지 않고 이건…
○ 황보경위원 과장님,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다 관사에서 잡종재산으로 넘길 때는 다 같이 넘겨야지, 어떤 건 빼놓고 어떤 건 잡종재산으로 넘긴다 그러면 그건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 당시에 소방서장이 쓰고 이었기 때문에 아마 사정상 잡종재산으로 못한 겁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소방서장이 쓰게 하기 위해서 그것만 잡종재산으로 남겨놓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 회계과장 유영석 글쎄, 그건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 황보경위원 물론 오기 전에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 공무원 인사는 매년 바꾸게 되어 있어요. 이걸 추적 추적해서 찾아내야지요. 다 바꾼다 그래서 ‘나는 모릅니다’ 그러면 알 거 하나도 없지요, 그렇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석 ……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얘기하세요. 이게 삼호연립이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 황보경위원 삼호연립만큼은 ’98년3월30일 잡종재산으로 넘겼다 이거지요, 다른 건 다 ’97년도에 잡종재산으로 넘기고, 그랬다는 얘기에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증거 서류를 가지고 와 보세요.
위원장님, 이거는 아직 따질 게 더 남았으니까 이걸 뒤로 미루시고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게 해 주시지요.
이건 근거 서류를 다 제출해 주시구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고 난 다음에 끝에 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계장님들이 자료를 충분히 챙겨주세요. 여러 가지 예상 질문을 준비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세환위원님…
원주시 공유재산 임대가 있는데 여기 농경지 대부료는 미부과했는데 그럼 농경지 대부료는 부과를 안 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부과를 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런데 왜 대부료 미부과라고 그랬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오세환위원 여기 시공유재산 임대내역에 농경지는 대부료 미부과했는데 미부과한 거를 왜 여기다 기재를 해 놓았느냐 이겁니다. 부과한 거지요, 이것도…
○ 회계과장 유영석 부과가 되었습니다. 유상대부…
○ 오세환위원 그런데 왜 미부과라고 써놓았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여기 참고 표시에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건 12월에 부과하기 때문에 농경지는 아직까지…
○ 오세환위원 12월에 부과하든 어쨌든 1년에 한번씩은 부과하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 오세환위원 그럼 무상대부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무상임대한 겁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예, 그건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법적 근거가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앙동 시공관 옆에 건물은 바르게 살기하고 자유총연맹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을 하구요. 그리고 우산동에 직업훈련소 부지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부칙 제8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륜동에 소방서 부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의해서 소방서 부지를 쓸 수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소방서를 도에 이관했으면 도에서 관리하면 우리가 왜 무상으로 제공해 줍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당초에는 건물을 도에서 짓고 원주시에서는 대지를 제공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소방서를 신축했습니다.
○ 오세환위원 솔직히 농경지나 잡종지 읍면동에 있는 거는 원주시에서 크게 유효하게 쓸 규모는 아니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래서 금년도에 희망자를 조사해서 지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경지는 농민이 필요로 하는 거지 시에서 크게 필요하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매년 수 필지의 땅을 시에서 매입하면서 누구말마따나 부채가 매년 늘어가는데 공유재산중에 농경지나 농촌의 소규모 대지, 잡종지 이런 걸 좀 처분해 가지고 우리 시 재정을 유용하게 이용할 계획은 없는지…
○ 회계과장 유영석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조사가 끝났구요, 소규모 재산은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농경지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임대료 부과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얼마를 받는 겁니까, 지가에 의해서 받는 거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이게 금년도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작년도까지는 수확량에 1,000분에 50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은 1,000분의 10을 받고 있습니다. 지가에… 그런데 농촌에서는 지가가 높아 가지고 작년도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났을 때는 조정 요율을 적용해서 10% 정도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 오세환위원 하천사용료 같은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그건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하여튼 농경지는 빨리 조사를 하셔 가지고 농민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민의 손으로 돌아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보충질의인데요. 무상대부를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이나 모든 면에 보면 지방세법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로 보통세 목적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구요, 또 국가 땅이라도 원주시에서 저거할 때는 국가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으로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임대료나 모든 걸 부과할 수 있는 상당히 딴 지역에 법적으로 투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대전광역시 유성구 특례조례안이라 그래 가지고 국가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그 지역구에다 저거한 적에는 각종 세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투쟁을 해 가지고 특례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강원도 입장으로 봐서는 소방서가 원주시에서 강원도로 이관되어 가지고 업무나 예산이나 다 강원도에서 편성을 하는데 강원도에서 하는 걸 지방자치단체 소관은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야 원칙이에요, 대전광역시처럼… 받아야 원칙이기 때문에 회계과장님은 법령이나 모든 걸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걸 세부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구해 보시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종축장은 강원도 땅인데 원주시가 비싸게 구입을 해 가지고 그런데 재정법이나 모든 계약법을 볼 것 같으면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고 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도에서는 비싸게 땅을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고 우리가 공공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데도 자기네 땅은 무상으로 안 주고 비싸게 팔아먹고 소방서나 모든 건 도에서 다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재산을 다 이용하면서 우리 재산은 마음대로 소방서로 사용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엄연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전광역시처럼 특례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받아내세요. 앞으로는 대책을 모색해 보세요.
○ 회계과장 유영석 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소방서 같은 건 특수한 예입니다. 수혜 혜택이 원주시민들한테 있는 거지 강원도에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 류화규위원 지금 대전은 국가 땅을 가지고 세금을 받아내려고 특례조례를 만드는데 소방서는 도에서 관장하는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야지, 자기네 땅은 팔아먹는데 도에서 관장을 하면서도 임대료를 안 내면 되나, 내야 원칙이지…
○ 회계과장 유영석 소속은 도지만 불이 나면 원주시민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지금 읍면동에…
○ 류화규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종축장도 원주시에…
○ 회계과장 유영석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 류화규위원 어린이공원으로 계획을 올렸는데도 비싸게 팔아먹으니까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지요. 원주시민을 위해서 도 땅을 사용하겠다 그러는데도 판매를 하는 거나 원주시에서 소방서를 지어 가지고 우리 원주시 땅을 무상으로 임대하나 비슷하지 않아요, 제 생각은 비슷한 거 같은데…
○ 회계과장 유영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방서에 택지 개발한 주변에 주택 공사에서 원주시보고 땅을 사서 소방서에 주라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도에다 연락을 해야 우리는 더 이상 못하겠다…
○ 류화규위원 그래서 대전광역시는 지금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소송중인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나 도나 지방자치단체 재산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소송이 올라가서 지금 시비중인데 원주시도 앞으로는 그런 데 염두를 두셔 가지고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조건을 감소시키고 세수입 위주로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될 거예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정연기위원님…
지금 류화규위원님 질의와 연관된 것입니다.
소방서 부지도 그렇겠지만 군부대 무상대부한 거 그게 엄청 오래되었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99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대부기간을 정해서 주었습니다.
○ 정연기위원 이게 ’99년부터가 아니라 그전부터 내려오던 거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내려오던 건데 대부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게 2년에 한번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 정연기위원 이게 그전에 군부정권이라 할까 이럴 때 이걸 했던 거 같은데, 지금 이런 건 대부료를 받을 수 없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군부대 재산을 원주시가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런데 이게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게 현재 여기 자료에 나온 것만 해도 15만3,000평되는데 이걸 어디 군부대 노는 땅하고 교환한다든가 또 우리도 역시 거기에 대한 무상임대를 한다든가 군부대가 더러 나가고 있는 거하고 그렇게 교환조건을 해서 우리 원주시에서 사용하든가 아니면 대부를 받을 수 있든가 이런 계획을 세울 그런 뭐는 없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연구 검토해서 원주시에 이롭게 처리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이것도 보니까 대부기간이 전부 군부대 것도 ’99년에서 2000년, ’97년에서 2001년 이게 그때 그때 1년이고 3년이고 계약이 되는 거 같은데 이걸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대부료를 내야 될 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 회계과장 유영석 그게 현재 유격장이고 사격장이고 그렇습니다.
○ 정연기위원 군부대에 우리 시유재산을 그냥 무상으로 쓴다는 건…
○ 회계과장 유영석 법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이게 1, 2년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몇 십년 전으로 군부대에서 유격장으로 사용하고 사격장으로 사용하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지금 군부대가 떠나가고 빈자리 이런 걸 교환조건으로 해서 할 수 있잖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그렇게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리고 유상임대 내역에 보면 지금 3급 관사 잡종재산으로 넘어온 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3급 관사요?
○ 정연기위원 3급 관사 잡종 건물로 넘어가서 유상대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현황에 기재가 되어 있냐구요.
○ 회계과장 유영석 이 현황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런데 명륜동 같은 데 보면 치악맨션이 있는데 여기는 아무 것도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건물이…
○ 회계과장 유영석 건물이요?
○ 정연기위원 그리고 단구동도 아까 삼호연립인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단구동도 아무 것도 없고… 이게 맞지 않잖습니까?
이 현황이 다 엉터리 같은데요.
○ 회계과장 유영석 3급 관사 현황은 이 현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정연기위원 아니, 어차피 대부해준 재산은 유상대부에 나와야 금액이 바로 나오지 따로따로 한다는 이유가 없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석 관사는 별도로 현황을 냈기 때문에요…
○ 정연기위원 지금 그게 관사가 아니고 잡종 건물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죄송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자료를 뽑다가 관사로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여기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이 현황이 전부 엉터리 아닙니까, 감사 자료를 철저히 해 주세요.
대부현황에서 이런 걸 다 빼놓고 몇 가지만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료 미수액은 없어요, 100%다 수납이 됩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자료를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걸 안 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드리고…
○ 정연기위원 그럼 미수가 어디어디 미수가 되었는지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자료를 챙겨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택민 위원장 , 민병승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정보통신담당관 감사할 때 이것이 나왔는데 우리 컴퓨터 폐기 처분할 때 모니터와 함께 폐기 처분한다면서요?
○ 회계과장 유영석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왜 그렇게 하세요?
○ 회계과장 유영석 286 같은 거는 우리가 폐기 처분할 때 돈주고 파는 것보다도 그냥 가져 가래도 안 가져 갑니다. 그래서 그건 판매 목적이 아니라 그걸 재사용할 수 있는 걸 추려 가지고…
○ 원창묵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모니터 말이에요, 모니터…
○ 회계과장 유영석 286은 오래되었습니다.
○ 원창묵위원 오래된 게 아니고 3년이 되었든 4년이 되었든 세트로 폐기 처분한다면서요, 모니터하고 본체하고…
○ 회계과장 유영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조달청에서 구매할 때 모니터하고 본체하고 따로따로 구입 못해요?
○ 회계과장 유영석 구분이 안 돼요. 우리가 부품으로 살 때는 되는데 시중에서… 그게 한 세트로 나오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됩니다.
○ 원창묵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따로따로 사려고 해도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건 시중 구입을 하면 되지요.
○ 원창묵위원 그럼 시중 구입하는 게 쌀 수도 있겠네…
○ 회계과장 유영석 그래도 조달청 게 더 쌉니다.
○ 원창묵위원 보통 얼마나 싸요?
○ 회계과장 유영석 가격…
○ 원창묵위원 아니, 부가가치세 내는 건 우리 시에서 환급받은 게 아니에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받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부가가치세 빼고 따지면 얼마나 차이가 나요, 조달청하고…
○ 회계과장 유영석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보았을 때 30% 정도 시중보다도 쌉니다.
○ 원창묵위원 부가가치세 빼면 20% 그 정도되겠네…
○ 회계과장 유영석 시중보다는 30% 정도 싸요.
○ 원창묵위원 모니터 수명이 얼마정도 간다고 보세요?
○ 회계과장 유영석 저는 전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건 오래 갑니다. 그건 재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반영구라고 10년, 20년 써도 상관없어요. TV브라운관 하자 생기는 거 보았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것도 참 희한하다고 따로따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거만 구입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은데 모니터까지 다 같이 사가라고 그러니까 환경오염되지 다 낭비야…
○ 회계과장 유영석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저도 사무실 개설할 때 산 것을 5년 이상 쓰는데 하드는 자꾸 바꾸어 줘요, 모니터는 한번도 바꾼 적이 없어, 멀쩡한데… 조달청에서 행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네, 그리고 모니터는 별도로 다 취합을 하셔 가지고 그걸 재활용하는 방안은 모색을 하셔야 돼요.
○ 회계과장 유영석 지금 우리가 폐기처분할 때 그냥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고 쓸 수 있는 건 다 추려서 쓰고, 나머지만…
○ 원창묵위원 아니, 새로 사는데 뭐하러 헌 모니터를 써요.
○ 회계과장 유영석 각단체에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모니터하고 본체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걸 재생해 가지고 쓰지요.
○ 원창묵위원 거기서는 재생해 가지고 쓰는데 우리 시에서는 재생을 못해서 써요.
과장님 휴대폰 가지고 계시지요, 거기 기능이 엄청 많아요. 그 기능중에 몇 가지만 쓰세요?
○ 회계과장 유영석 저는 받는 거하고 끄는 거하고 그 정도하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컴퓨터를 우리 시에서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하는데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다는 얘기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폰 사면 기능이 엄청 많아요, 인터넷까지 다 돼… 따라서 거는 거 하고 받는 거를 쓰거든, 우리 시 공무원들이 486을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작년도에 250대인가 샀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샀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렇게 갈아주면 뭐 하냐고, 워드해서 문서만 빼는 일에만 쓴다고 그러면 한두번 쓰는 그런 거 때문에 다 586으로 바꾸어 줘야 될 이유가 있나 이거야… 정보통신 쪽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셔도 과장님이 판단하셔야 된다고 왜 과장님 부서는 컴퓨터 안 써요.
그래서 의회에서 컴퓨터 예산을 죽이면 전부다 정보통신으로 가는데 역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실제 쓸 줄도 모르는데…
○ 회계과장 유영석 그런데 기술자들이 그게 맞다고 하고 그게 좋다고 하면 우리 행정직으로서는 그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 원창묵위원 정말 정보통신, 정보화 사회 뭐 이러니까 너도나도 다… 멀쩡한 486컴퓨터 다 남 주면서 새로 사고 말이지, 모니터 20년 쓸 수 있는 것도 그냥 같이 따라서 폐기하고 이래서 되겠어 정말, 그리고 예산 죽이면 의원들만 나무라고 말이지요.
각과에서 올라오더라도 과장님께서 한번 더 걸러주는 게 역할이에요. 어차피 회계과에서 구매하잖아…
○ 회계과장 유영석 이건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회계과장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협조가 올라오면 이유를 제가 들어 가지고 하면 회계과장 ‘너무 한다’ 이래 가지고 지금 싸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해당 과에서는 빨리 할 욕심으로 ‘이게 맞다 이게 바른 길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보다 기술적으로 부족하니까 설명이 안 되고…
○ 원창묵위원 그리고 중앙동사무소 말이지요, 저번에 우리가 조례로 올라왔을 때 처리하면서 건물을 좀 지하주차장으로 하지 말고 그 지하주차장을 짓는 것도 공사비가 엄청나거든요. 건물을 좀 뒤에다 배치해서 앞에다 하고 지하를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문을 달아 가지고 의결시켜 주었는데 보니까 그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네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대지가 140평입니다. 그리고 바닥면적이 97평으로 되었는데 그걸 위원님 말씀대로…
○ 원창묵위원 이걸 납품받은 거예요?
○ 회계과장 유영석 지금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럼 의회에서 얘기한 게 다 허당이네 그냥…
○ 회계과장 유영석 앞에 공간을 보시면 그만큼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겼습니다.
○ 원창묵위원 남기긴 뭘 남겨…
○ 회계과장 유영석 대지가 너무 작다 보니까 거기 바닥 면적이 97평이 들어갔어요. 앞면에 그걸 최대한 확보한 겁니다.
○ 원창묵위원 그러면 한번 검토도 안 하고 이렇게 처리했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아니지요.
○ 원창묵위원 제가 이걸 한번 바꾸어 볼까요, 어떻게 하면 공사비도 엄청 절약하고 시민들이 쓸 수 있는 휴식공간도 마련할 수 있는지…
○ 회계과장 유영석 공사비 관계는 당초에는 우리가…
○ 원창묵위원 아니, 의회에서 지적을 했으면 한번쯤은 검토라도 받고 납품을 받으셨어야지, 주문을 달아서 했는데도 그냥 한다고 그러면 의회를 뭐 하러 해요,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떠들고…
○ 회계과장 유영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으로 확보하느라고 한 겁니다. 그게…
○ 원창묵위원 54페이지를 좀 보세요. ’99시내일원 차선도색이 있어요. 한영개발에서 했는데 공사금액이 2억8,000만원이에요, 우리 시내에 차선 도색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실지로 차선도색 면허를 가진 사람은 여럿입니다마는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 원창묵위원 차선 도색하는데 입찰보지 마세요. 수의계약으로 다 하시라고…
○ 회계과장 유영석 그런데 그게 분리 발주가 되면 몰라도 이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 원창묵위원 분리 발주를 하시란 얘기야…
○ 회계과장 유영석 글쎄, 해당 과에서 해줘야지 회계 부서에서 그걸 분리했다가는 그건 위법 사항입니다.
○ 원창묵위원 그걸 요청을 하셔야지 과장님이… 시내 일원 차선 도색을 하는데 분리발주를 하시면 우리 시에 몇 군데가 되는지 모르지만 한영개발이라는데도 실질적으로 공사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시잖아, 과장님도…
○ 회계과장 유영석 모르지요. 뭐…
○ 원창묵위원 우리 시에 차선 도색업체가 일곱 군데가 있다고 그랬지요, 하나만 실질적으로 하는데 입찰보면 7개중에 아무나 된다 말이지요. 그럼 한영개발도 거의 능력이 없을 거야, 확률이 그렇잖아요. 확률성으로 볼 때… 능력이 있을 확률이 7%밖에 더 있겠어요. 원주시하고 강릉시하고 거의 같다고 보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한영개발이라는 데가 공사를 잘하는 데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릉은 누구, 원주서는 여기, 춘천은 누구 이래 가지고 능력 있는 업체에다 제한경쟁 입찰에 붙였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능력이 검증되지 않는 업체가 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럼 분리 발주를 하면 된다고요. 원주시 전체를 하면 2억8,000만원이지만 원일로는 어디, 평원로는 어디… 지역업체로 충분히 돌릴 수 있는데 능력도 없는 강릉이 먹어버리니까 속이 답답한 거라…
○ 회계과장 유영석 저도 안타깝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하시면 되잖아…
○ 회계과장 유영석 그런데 법적으로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해당 과가 자체감사에서 위법이기 때문에 걸리고 그러니까…
○ 원창묵위원 분리 발주가 왜 위법이에요?
○ 회계과장 유영석 공사를 분리 발주하면 특정인한테 주기 위해서 분리 발주를 했다 그래서 우리 내적으로 상당히…
○ 원창묵위원 의회에서 강력히 요구하는데도 그래요?
○ 회계과장 유영석 우리 자체 감사가 아니라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나 분리발주는 걸립니다.
○ 원창묵위원 그 조항을 줘봐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그건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시차를 두고 해도 되지 뭐 그래요.
○ 회계과장 유영석 글쎄, 그건 해당 과에서 해줘야지, 우리 회계 부서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원일로는 언제부터 언제, 평원로는 언제… 이래 가지고 시차를 두고 계약을 하는 거야, 수의계약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은 말이지요, 우리 시에서만 진짜 신경 써 주면 웬만한 건 다 수의계약으로 돌릴 수 있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지금 계약이…
○ 원창묵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반곡동 3통 하수도 설치공사 1억이에요, 이런 것도 재료비와 노무비에서 재료비를 관급으로 돌리시라고, 그러면 수의계약 범위로 들어간다고…
○ 회계과장 유영석 관급 따지는 거는 수의계약 사항은 됩니다.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재료비가 몽땅 들어갔으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재료비를 시에서 관급으로 줘 버리면 수의계약으로 떨어진다고 이 공사를 왜 철원에서 먹어야 되느냐고… 1억 조금 넘는 걸… 그 밑에 다 마찬가지야, 군도농어촌도로 차선도색 다 시차를 두고 분리 발주를 하세요. 무실로 지장물 철거도 마찬가지고…
○ 회계과장 유영석 글쎄,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건 회계과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이건 해당 과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와야지…
○ 원창묵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안 해오면 발주를 안 하면 되지, 입찰을 붙이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 회계과장 유영석 우리가 설계권도 없고…
○ 원창묵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러면 다 불러 올려야 돼… 건설도시국장도 오라고 그래야 되고 경제진흥국장도 오라고 그래야 되고 다 오라고 그래요 돼요. 과장님이 우리가 아니다 이래 버리면 다 불러야 돼지…
○ 회계과장 유영석 그건 회계과장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가지고 온 걸 우리가 고칠 수도 없고 우리가 그대로 발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 원창묵위원 그럼 위원장님, 우리 건설도시국장하고 경제진흥국장님을 오후에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이 건으로 해서 참고인…
○ 원창묵위원 지금 과장님이 여기서 대답할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 위원장대리 민병승 그럼 점심후에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점심 이후에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계과 소관 9쪽에 신림면 금창리 산 75-3외 1필지에 무상대부로 군부대에 준 게 있는데 지적도하고 위치를 정확히 우리 행정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회계과장님께서는 지금 이평우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도하고 정확한 위치를 오후 감사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12시6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택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무상대부 8쪽을 한번 봐 주시지요. 소초면 둔둔리에 공군 제8전투비행단장에게 무상대부로 약 2,956평이 나가 있네요. 여기는 그쪽에서 뭘로 이용하고 있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거기는 저쪽 부대 안에 있습니다. 횡성에서 들어가고 후문 쪽에…
○ 이평우위원 그쪽을 북문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에 있는 걸 남문이라고 얘기하고 중간에 초등학교 있는 데 만든 문을 정문이라고 얘기하고 민항기 다니는 쪽을 북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북문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여기에 시설물은 들어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 이렇게 하시지요.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게 나중이라도 원주시에 필요한 땅인지를 판단하셔서 무상대부를 해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원도 없고 그런데 이걸 팔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무상대부해 줘 가지고 나중에 원주시가 쓴다고 그러면 대부했다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만 현실적으로 공군부대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쓰기가 어렵다고 봐져요. 그렇다면 빨리 재원 확보를 위해서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던 간에 팔라고 노력하시는 게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국방부와 협의해서 교환이 가능하면 교환을 하구요, 매각이 가능하면 매각을 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9쪽에 가면 지정면 간현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간현국민관광지를 관광지다운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다리까지 놓지 않았습니까,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그 당시 정책 대안으로 내놓았지만 잘 안 되었습니다. 그 땅이 저는 있는 걸 알고서 우선은 전체적으로 유격장을 내 보내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했지만 그렇게 되지를 못해서 지금 다리를 놓고 국민관광지로 만들었는데 현재 면적으로 보나 관광지다운 관광지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무상대부한 게 5만5,000평입니다. 이것이 관광지다운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2001년까지니까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회수를 하라든가 아니면 내보내라든가 용도가 있게 써야지 무조건 임대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군대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군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생각해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예, 맞습니다. 매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관광지고 그 토지가 관광지에 포함되어야지만 관광지다운 관광지가 되기 때문에 매각을 검토하는 거보다도 군부대를 이전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군부대를 이전하든가 이건 회계과에서만 할 문제가 아니라 문화관광과와 협조를 해서 일련의 지적도와 상황을 보신다면 어느 것이 현명한 방법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였을 때 이걸 남겨둬서 원주시가 더 효과 있게 쓰겠다 그러면 무상임대를 줬다가 필요할 때 받으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무상임대를 주었을 때는 효과가 없다는 거지요. 그럼 매각을 하시든 교환을 하든 이것에 대한 정책은 나와야 되겠다는 겁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리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신림면 금창리 산 75-3외 1필지가 제가 판단할 때는 몇 년전에 잡음이 났던 계곡 쪽에 장군 휴양소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관리 부대는 틀리더라도 민원이 많이 있었다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알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주민들의 통행을 통제하거나 작년에 저희가 갔다왔지만 우리 계곡을 임시가설물을 설치해서 자연을 훼손시키고 환경파괴를 하고 있는 것이 작년에 여실히 드러났거든요. 물론 관련 부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얘기했던 산 75-3외 1필지를 같은 관리부대가 아닌지 확인하셔서 나중에 2000년10월30일이면 다시 계약을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관련부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확인을 하셔서 환경관리과나 다른 부서와 협조해서 이 문제는 회계과에서 한번 협의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생각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계곡을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군인들이 훼손시켜서야 되겠느냐 법규정대로 준수해 줄 수 없겠냐는 식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원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대는 속된 말로 해서 줄 수 없다 그런 부대라면 이렇게까지 얘기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검토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황보경위원님…
아까 소유관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뒤로 미루었지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자료는 맞아요. ’97년도에 관사에서 잡종재산으로 변경을 하면서 ’97년11월말 경에 변경이 된 거지요, 잡종재산으로…
○ 회계과장 유영석 예.
○ 황보경위원 잡종재산으로 되면서 그해 말경부터 다음 해 3월31까지 소방서장이 안에 있는 물건을 안 빼갔다는 얘기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 11월말 경에 이사를 나간다 그래 가지고 원주시에서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을 못 얻어 가지고 집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 황보경위원 ’98년3월31일까지 소방서장이 안 나간 상태로 있었고 또 그해 12월까지 공개경쟁입찰이 계속 유찰이 되어서 누가 들어가지 않아서 계속 비어 있었다 그래서 집세를 못받았던 거네요. 그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5,000만원 이상 자료 제가 한 거 있지요, 이 부분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회계과장님과 제가 쟁점이 되었던 사항이었는데 다른 거보다도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5,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원주시 회계과가 발주한 공사 내용중에 상당히 너무 한 사람에게 공사를 밀어주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원주시를 상대로 하는 많은 업체들이 원주시와 계약을 하겠끔 선처를 부탁을 한 적이 있었지요.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해서 여러 사람에게 많이 나누어주었던 걸로 저도 1년간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여러 시공업체들에게 나누어주었을 때하고 또한 나누어 줘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구분이 되었으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우선 단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평하게 나누어주다 보니까 원주시에 한번도 공사 실적이 없는 업체에다 주다보니까 검증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막상 주고 나서 나중에 기술진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공사하는 게 굉장히 서투르다 그리고 준공검사가 되고 서류하는 것도 제대로 못한다 그러니까 기술 좀 부족하다는 거겠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장점은 많습니다. 우선 한번도 원주시와 거래를 안 하던 사람이 원주시에 거래를 하고 실적을 남기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대환영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주시 기술진들은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일도 못하는 사람을 줘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골탕을 먹는다 특히 감독들이요.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거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시는 회계과장님께서 장점과 단점을 보았을 때 어느 쪽에 더 점수를 주고 싶은…
○ 회계과장 유영석 지금 황보경위원님… 그렇게 나가는 게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한번도 신규업체나 이랬을 때 원주시 원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 기술이 부족하더라도 좀 기술을 축적하면 또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 업체별로 한 개씩 나누어주다 보니까 능력이 부족한 데도 있겠고 자격이 미달되는 데도 있겠고 또한 시공능력과 서류를 하는 그런 능력이 부족한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한데 제가 작년도에 감사장에서 지적을 했다시피 원주시에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곳은 우리 원주시청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원주시 관을 상대로 하는 공사를 한번도 못하게 하는 것도 원주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한테… 그 양반들한테 우리 원주시 관을 상대로 하는 공사를 그래도 경험 있게 한두번씩 나누어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는 나름대로 그 사업체에 경쟁력을 실어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원주시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은 다 어느 시군이고 경쟁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기서 계속 지적하고 목소리 높입니다만 우리 지역업체 많이 줘라 줘라 해도 시행이나 상위법에 근거해서 다 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도 못주는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예, 맞습니다.
○ 황보경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한테 조금 자격이 미달이 되고 시공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자꾸 개선하게끔 계약관리계에서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건설분야에서 자꾸 뒷받침해 주고 잘 하게끔 독려해 주시고 또 잘못하면 이렇게 혼이 난다라는, 이번에 주요공사특별위원회 때와 마찬가지로 관공사 잘못하면 바로 시민의 재산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신네들 가만이 안 둔다라는 그러한 벌이 가해진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그러므로 해서 정말 자생력 있는 경쟁력이 확보가 되었을 때 우리 업체들이 타지방에 가서도 많은 발주를 받아온다는 겁니다. 하여간 애로점은 많으셨을 거예요. 그전에는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제가 주요공사특별위원회 간사를 하면서 업체 발주 상황을 보니까 한 업체가 읍면동을 합해서 40여개까지 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무려 10개 이상한 업체는 수십 군데에 달했습니다. 제가 봐도 참 너무 한 사람에게 편중되게 준다는 것은 바로 공무원이 그 업체하고 비리가 오가지 않는다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물론 향응을 안 받고 돈을 안 받았다 해도 어느 시민이고 그것도 깨끗하게 인정할 수 있는 바탕은 안 된다고 봐요, 하여간 1년 동안 고생하셨을 거예요.
이건 비근한 얘기입니다마는 저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감사장에서 그 얘기해놓고… 내가 웃으면서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하소연 한번 할게요. 진짜 내 개인적으로 쫓아가 따지려고 했었는데 물론 관리하시는 회계과장님, 국장님 입장을 생각해서 나름대로 참아왔습니다. 회계과에 와서 몇개씩 하던 사람들이 안 주니까 나한테 쫓아와서 황보경위원 때문에 못준다는 소리를 하는데 당신이 들어가서 회계과장한테 얘기해서 하나주게 하라고 그러나 제가 한번도 전화하고 부탁 한번도 한 적이 없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구요. ‘제가 의회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거 가지고 제가 지적하고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하여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업자들을 상대하면서 한 사람에게 여러 공사를 주었던 그 실정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올 한해에 정말로 우리 지역 업체에 나누어 주시느라고 또 컴퓨터로 입력해서 어느 업체 들어오면 딱 봐서 ‘저번에 한번 하셨네요, 다음 분을 위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 거절이라는 게 상당히 힘든 겁니다. 하여간 국장님, 회계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구요. 앞으로 더 힘을 내셔서 지역 업체가 우리 원주시 속에서 경쟁력이 살아남고 또 우리 원주시 집행부를 마음 속으로나마 인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베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황보경위원님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무조건 한번씩 돌아가면서 합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예?
○ 원창묵위원 예를 들어서 토공사업면허가 있다 그러면 원주시 나온 거 다 끝까지 돌아간 다음에 두번째 주고 그렇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그렇게는 안 하구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똑 같은 공정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원주시에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하수도 같은 거는 30개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한 60개 나왔어요. 그래서 2개씩 했고, 철콘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100개가 되는데 10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철콘 하나 가지고 있는 업체는 한번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 원창묵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만약에 일이 20개 나왔는데 원주시 업체가 10개가 있다 그러면 똑같이 2개씩 돌아가게끔 했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90%가 그렇게 했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어떤 게 공평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시에 전문건설업 면허라든가 일반 건설면허도 경리 1명 같다 놓고 입찰해 가지고 수수료 먹고 떼어주고 그런 업체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노하우를 많이 축적해 가지고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도 직원도 3·40명 데리고 있는 업체 그러한 업체도 수의계약이 한번씩 돌아간다면 그게 공평한 게 아닐 거란 얘기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A라는 업체가 입찰을 1억 짜리를 땃다 그러면 그 사람은 후순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주시 일을 한번씩 공평하게 하자는 뜻에서 나는 입찰을 딴 사람은 맨 끝에 가서 또 수의계약이 나오면 줘도, 순위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 원창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순번이 좋다 하더라도 순서대로 한번씩 돌아가는 것도 좋다지만, 수의계약이 장점이 뭡니까, 그 업체의 시공실적이나 재무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고 신속하게 공사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 지어 가지고 동절기 공사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장점이 많습니다.
○ 원창묵위원 최고 좋은 제도입니다. 수의계약이… 건설관련 모든 책자에 보면 쉽게 얘기해서 교과서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수의계약이 제도상으로 가장 좋은 제도라고 그럼니다. 알지도 못하고 시공능력도 모르는 업체가 입찰에서 제비뽑기해 가지고 공사를 한다 이것처럼 불합리한 게 없어요. 사실은… 지금 황보경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서대로 해서 시공능력이 없는 걸 키우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자격이 안 되는 데는 계약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유영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백번 옳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란 조건은 가장 유리한 가격에다 가장 기술진 여러 가지 좋은 업체를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어느 업체를 도와주었다 이런 잡음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IMF가 오고 또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현재까지 하는 방법으로 저는…
○ 원창묵위원 과장님, 그 설명은 되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자격 미달인 업체, 면허를 임대하다시피 하는 업체는 절대 참가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 중에서도 다 객지에 있고 면허만 여기다 걸어놓은 데가 어디 한 둘이에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것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원주사람이 아니고 면허만 가지고 있는 거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런 쪽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정말 일 잘하고 직원도 엄청나게 확보하고 기술진도 있다 그러면 그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이 20개가 나왔는데 10개 업체가 있다 그러면 하나에 두개씩 돌아가는 그게 공평한 건 아니거든, 회사규모나 그런 것도 다 감안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데까지 살리셔야 된다고 황보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냥 너나 나나 똑같이 순번대로 1번 끝나면 다시 한번 주고 이런 걸 얘기하시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 회계과장 유영석 그렇지요. 황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도 알고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도 잘 못하고 어느 공사장에서 하자가 발생한 데 이런 데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게 과장님도 갑갑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나도 계속 수의계약을 확대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남들이 보면 저거 왜 저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이거야, 하지만 과장님은 소신껏 일을 하셔야지 그런 소리 들을지언정…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할 때 그 업체를 선정한 사유서를 첨부하는 걸 검토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투명성 있게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공평하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말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타인견적받아 가지고 가격이 저렴한 데를 선정했다고 그러는데 타인견적은 뭐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어디 두 군데 와서 입찰보고 그래요. 그건 답변이 될 수 없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보더라도 왜 이 업체가 몇번 더 많이 했는지에 대해서 그만한 사유서를 다 첨부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납득시켜 주면 되는 거란 말이지요. 어디어디 공사했는데 그 동안 하자가 한번도 발생된 적이 없었고 시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즉각 즉각 처리해 주고 그러한 실적들을 시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의원들이 왜 이렇게 많이 줬어 그러면 의원님 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잘하는데 직원들도 이렇게 많은데 여직원 경리 하나 둔 데하고 어떻게 똑같이 줍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럴 의원님들이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각종 전문건설업체나 일반건설업체들한테 그러한 자료를 충분하게 만드시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데이터화되고 계량화될 수 있게 어떤 업체가 어떤 면에서 잘하고 이런 거를 수치화하고 계량화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셔야 된다고 그냥 무조건 순번대로 하는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 회계과장 유영석 예, 그렇게 조사를 해서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위원장님, 아까 오전에 참고인 진술로 경제진흥국장하고 건설도시국장의 출석 요구를 했는데 지금 건설도시국장이 안 오시고 교통행정과장이 오셨는데 발언대에 나오시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택민 잠깐만 기다리십시다. 2시40분에 건설도시국장이 올라오신다 그랬는데 지금 데리러 갔거든요.
○ 원창묵위원 올라오시면 계속하면 되니까요…
○ 위원장 김택민 그러지요.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교통행정과장 장만복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경제진흥국장이 지금 업무관계로 출타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대신 소관 담당부서인 교통행정과장이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할테니까 위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창묵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소관 상임위도 아닌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구요. 제가 요구한 건 수의계약이나 공사입찰에 관해 가지고 회계과장님한테 분리발주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있고 전문건설업체나 일반건설업체가 많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시에서 마련해 줘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각과에서 올라올 때부터 가급적 분리해 가지고 수의계약 범위내로 해서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묶여져서 올라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업체에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경쟁입찰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가지고 출석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98년도에 시내일원 차선도색이 1억8,8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99년도가 2억8,2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하나는 강릉에서 했고 또 금년도에도 강릉에서 했어요. 작년에는 재정건설이고 이번에는 한영개발이고 그렇지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 원창묵위원 그래서 이걸 수의계약으로 하려면 전문건설업은 기술 수의계약이 7,000만원 미만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 원창묵위원 그럼 이걸 보았을 때 원일로, 중앙로, 평원로, 서원대로 이런 공사를 분리발주를 하면 다 우리 시에다 계약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게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올라오는 바람에 이걸 입찰을 해 가지고 다 강릉업체에다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우리 시는 하나 참여를 못하게 되니까 방법을 강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원창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발주와 관련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8조에 의해 가지고 단일공사로서 1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아니면 공사량을 분할해서 계약할 수 없다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조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가령 원일로, 중앙로, 평원로 같은 작업의 성격상 동시 다발적으로 장비가 투입이 되어 가지고 일시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빨리 도색을 완료할 지역은 일괄적으로 입찰에 부하고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업체 육성보호라는 차원에서 노선 도색의 완급성을 가려 가지고 조금 늦게 도색을 해도 되겠다고 판단되는 노선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지역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고맙습니다. 다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상위법에서도 다 언급이 있어요. 언급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해 주려는 우리 과장님 노력에 따라서는 아, 하물며 감사에서 지적 좀 받으면 어때요. 그걸 지역업체 보호를 해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데 그걸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감사원에서 지적나오지 않을 만큼 잘 계획을 세우시면 되거든, 시차를 달리하면 되잖아요. 원일로, 중앙로, 평원로, 서원대로, 남원로를 한꺼번에 다 한 거 아니란 말이지요. 한꺼번에 하면 시민들 고통스러워서 되겠어요. 오히려 원일로 할 동안은 중앙로, 평원로는 놔둬야 되거든, 그래야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지요. 그런 측면도 감안하시고 분리발주하시고 시차를 두고 발주하시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최대한 한번 해 보세요. 차선도색 공사를 하는데 강릉업체들이 ’98, ’99년 두번씩 다 따가면 속 아프지… 마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교통행정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 한 5분간 지체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여기에 모셔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창묵위원 제가 계속해서 질의할게요.
과장님 옆에서 들으셨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들었습니다.
○ 원창묵위원 과장님께서도 각부서에서 입찰에 관한 모든 서류가 올라온다 치더라도 과장님께서 판단해 가지고 아, 이게 분리발주가 가능하고 이런 것은 한번쯤은 짚어보시고 챙겨주시기 바라겠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알았습니다.
○ 원창묵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사업부서에서 올라올 때부터 묶여서 올라오니까 공개경쟁입찰을 붙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회계과장님이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석 1년3개월 되었습니다.
○ 원창묵위원 이제는 다 아신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급으로 재료비를 주면 수의계약 범위로 떨어지는 공사들이 여기 보면 엄청 많아요. 만약에 바빠서 아니면 정신이 없어 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올리더라도 판단하셔 가지고 아, 이건 분리 발주가 가능할 거 같다 이걸 재료비를 할 거 같으면 수의계약으로 떨어질 수 있을 거 같다 그러면 재차 요구를 하시는 그런 것도 하셔야 됩니다. 왜, 주무부서인데… 아셨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협조가 올 때는 벌써 설계가 다 끝나 가지고 시행단계에 오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하는 거는 그쪽 부서에서 다시 변경해야…
○ 원창묵위원 아니, 아니, 분리발주를 하거나 그랬을 때 얘기는 설계변경이 됩니다. 하지만 저런 거 있지요, 관급으로 재료비 떨구고 그런 거는 바로 바로 할 수가 있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그건 하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래서 관급자재로 해 가지고 금액을 일반 건설업 같은 경우는 7,000만원 미만으로 되겠다… 일반공사 같은 거는 1억5,000만원까지도 다 수의계약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사업부서만 맡기실 것이 아니라 과장님도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예.
○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우리 박대암위원님이 신청하신 자료인데 꼭 좀 확인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가셨는데 시청사 이전과 관련한 그간 사용한 인적, 물적 경비현황 75쪽입니다. 7억6,700만원 정도의 돈이 사실은 그쪽으로 우리 시청사가 단계택지로 옮겨가지 않는다면 이건 다 소모된 돈이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지 조건만 똑같다면 나중에…
○ 이평우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 때문에 의회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일전에 시장님으로부터 설명도 받고 간담회 요청을 받아서 우리가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택지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느낌으로써 불가능한 거로 나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간에 7억6,700만원 이 돈을 결국 그냥 소모된 돈이 아니겠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현재까지는 소모되었다고 봅니다.
○ 이평우위원 그쪽으로 간다면 효용가치가 있는 돈이겠지만 소모된 돈이지요. 그 다음에 종축장부지 매입으로 활용계획을 보면 부실합니다. 알고 있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자료에 보면 강원도 종축장 원주시 부지매입 부적정으로 해서 관련자 2명이 문책을 받았어요. 그런데 ‘종축장을 사야 되겠습니다’ 하고 매입을 요구했을 때 의회에서 승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승인한 땅을 쌌는데 왜 이게 관련자가 문책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 왜 문책을 받았는지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저는 현재까지 왜 문책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이 내용만 가지고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감사담당관한테 물으니까 본인도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확실한 활용계획도 없이 가용재원도 없는 상황인데 지방채를 발행하여 본토지를 매입한 후 감사일 현재까지 활용계획을 미수립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부시장하고 회계과장님이 이렇게 문책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절차상 보았을 때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받았고 그래서 이게 문책받을 건이 안 되거든요.
감사원 감사로 문책을 받았는데… 몇 년에 거쳐서 강원도가 종축장 부지를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세입으로 잡은 적이 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전년도에는 내가 모르겠는데 전전년도 거는 제가 확인을 했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저는 확인한 사항이 없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예, 못 들었습니다.
○ 이평우위원 감사 현장에서 일부 시내의 소문을 확인한다는 게 우스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게, 과장님도 매각이나 매입 승인을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입을 하거나 매각을 했을 때 이런 형태대로라면 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시고 있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봐 주세요. 왜 그런 거 같아요. 회계부서에 계시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관련 계획이 미흡하다는 거 때문에 받은 거 같습니다.
○ 이평우위원 아니, 활용 계획은 분명하게 공원조성으로 용역까지 줘서 산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은 매입만 했을 뿐이지 처벌을 하려면 활용계획을 만든 부서에 담당자가 처벌받아야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활용계획을 만든 거는…
○ 이평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회계과장님이 지금 현재 업무상 매입과 매각만 할 수 있을 뿐이지 회계과에서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없습니다.
○ 이평우위원 다른 부서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서의 과장이 문책이 되어야지 왜 회계과장이 문책이 되냐 이겁니다.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구요. 그 당시 회계과에 넘어온 이유가 어린이공원을 만들려고 했던 부서에서 이건 도저히 실효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 그게 회계과로 넘어왔습니다.
○ 이평우위원 어린이 소공원을 만들려고 했지만 만들 수 없다라고 회계과로 넘어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땅을 사게 된 이유가 그 당시에는 그쪽 과에서 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재산부서에서 사라 부시장님 지시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회계과에서 그 땅을 샀습니다.
○ 이평우위원 모든 땅을 사는 거는 최종적인 회계과에서…
○ 회계과장 유영석 아닙니다. 사업부서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 이평우위원 그게 뭐 SOC사업도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회계과에서 사라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회계과는 부시장의 명령에 의해서 사다 보니까 처벌을 받게 된 거 같다는 말씀입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자세한 거는 모르겠는데 아마 내용이… 왜 회계과에서 이 땅을 사야 되느냐 하고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당시 해당 과에서 추진하다가 안 되니까 그럼 재산관리부서에서 매입을 하라 그래서 추진을 한 거 같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회계과 입장에서는 그 땅에 대한 활용계획도 한번 검토해 보지 않았고 위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산 거밖에 더 됩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글쎄, 그런 거 같습니다.
○ 이평우위원 과장님하고는 전혀 책임이 없는 거 같지만 저희가 보았을 때 이해가 안 가요. 저희 의회에서도 그 당시에 설명을 들었을 때 아, 이 땅을 사면 나중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용도가 충분하겠다 싶어서 분명하게 의결을 해 드렸는데 그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문책을 받았다면 분명히 내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담당관한테 물어도 모른다, 회계과장님도 모른다 이게 이해가 안 가요.
○ 회계과장 유영석 감사담당관도 모를 겁니다. 이건 감사원 감사를 받은 거니까…
○ 이평우위원 적어도 감사원 감사에서 문책을 할 때는 이유가 타당하고 정확한 법적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넘겨주지 않나요?
○ 회계과장 유영석 지금 와 있을 겁니다.
○ 이평우위원 속된 말로 해서 어저께 감사담당관이 모른다고 한 거는 회피한 거밖에 안 되네요. 그걸 과장님한테 확인 과정을 거치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어저께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활용계획이 미흡하다 이래 가지고 지적을 받았다고 그렇게 답변한 거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이… 활용계획이 없이 매입을 했다…
○ 이평우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활용계획은 분명히 어린이공원으로 활용계획을 세웠으나, 우리 원주시도 일반기업체하고 똑같아서 그 당시에는 그걸로 매입이 필요한 거 같아서 샀는데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경제적으로 IMF나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하다 보면 야, 이게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 다른 용도로 계획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문책을 받냐 이겁니다. 회계과장한테 질타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 회계과장 유영석 자세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됐습니다. 그럼 향후 활용계획에 보면 2000년도에 활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셨거든요. 그럼 이 활용계획을 회계과에서 활용계획을 세웁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우리 과에서는 세울 수가 없구요, 여기에 보면 제가 답변한 게 컨설팅으로부터 납품받은 타당성 조사 용역과 동부권개발용역이 조금 있으면 납품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활용계획을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는 거는 회계과에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떤 사업성이 나오면 만약에 회계과면 회계과 타당한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다는 거지…
○ 이평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재산관계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활용계획을 과장님이 내주셨잖아요. 지금 정확히 짚는다면 활용계획은 회계과에서 수립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예, 맞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한 게 활용계획을 수립도 못하는 회계부서의 회계과장이 왜 문책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난 참 이해가 안 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자세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00년도에 활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이라고 과장님이 여기 도장을 찍어서 보내주셨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면 과장님도 나중에 이것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이 자료를 올리셨잖아요. 과장님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건 다른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뭔가 부서별로 협조가 잘 안 된다는 걸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계획 세우는 부서에서 계획을 잘못 세우면 거기서 처벌을 받아야지 어떻게 재산을 사라 마라 계약만 하는 부서에서 처벌을 받나 이 얘기입니다. 뭔가 말씀 못하시는 게 있으신 거 같은데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나중에라도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쯤 내무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설명을 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원창묵위원님 이거하고 연관된 겁니까?
○ 원창묵위원 시청사 문제 때문에…
정연기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위원장 김택민 잠깐만요, 건설도시국장님 오셨어요. 원창묵위원님이 건설도시국장님 출석을 요구하셨는데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원창묵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건설도시국장 최구락입니다.
○ 원창묵위원 예, 원창묵위원입니다.
지금 수감중에 내무위원회에서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바쁜 시간을 내준 데 고맙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그렇고 ’99년도 공사 입찰을 보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99년도만 예를 들자면 54쪽으로 보면 54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억 이상 입찰 현황이지요. 7,000만원 이상은 빠졌는데도 그렇습니다. 이중에서 14건 정도가 우리 시에서 관심만 가졌으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뭐냐 하면 우리 회계과에서는 이걸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해도 각 실국, 사업소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묶여서 오기 때문에 이걸 공개경쟁입찰로 붙일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예, 알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안 가지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54쪽을 좀 보여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예, 말씀하십시오.
○ 원창묵위원 맨 앞에 원주천 저수호안 수해복구 공사 있지요. 이걸 뭐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원주천의 수해복구 공사는 한 공정만 가지고 이게 단일 공사는 아닐 거란 말이지요. 수해 현장이 여러 현장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걸 다 묶어서 입찰에 부하다 보니까 3억9,000만원이란 돈이 나온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구간을 조정하고 그러면 분리발주를 하면 다 1억 미만으로 떨어져 가지고 수의계약이 가능할 거 같고 그 밑에 보면 반곡동 3통 하수도 설치공사가 1억을 간신히 넘겼고 그 밑에 무실로 지장물 철거공사가 2억1,000만원이고 다 이런 식입니다. 지장물 철거도 부분으로 분리발주가 가능하고 쉬울 거 같고 지금 사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사를 이렇게 묶어 가지고 발주하지 마시고 분리해서 시차를 둬 가지고 발주를 하면 우리 지역업체를 위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묶어서 하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단일 공사를 분할해서 입찰하지 못하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제약은 있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이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해 준다는 측면으로 신경을 쓰고 관심만 가져 주시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이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가능한 부분이 제가 한번 뽑아보니까 제가 느낌으로 오는 것만 14개고 아마 찾아보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총 54건중에 14건을 수의계약으로 돌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예,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지역업체에 공사를 주는데 대해서 의원님 생각처럼 앞으로 해야겠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지역업체에 준다는 걸 노력해 왔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해 가지고 지역업체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못 돌아갔다 하는 이런 문제를 철저히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지역업체에 최대한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업체에 다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지금 분명히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총 사업비가 1억이다 그러면 관급으로 재료비를 지원하고 분리해서 하게 되면 노무비나 그런 쪽으로 해서 다 수의계약 범위내로 들어오는 공사가 상당히 많은 걸로 판단을 다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런 일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국장님 꼭 잊지 마시고 가능한 부분은 어떻게든 우리 지역에다 수의계약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김종기위원님…
70쪽을 보면 대부분 수해복구 공사가 많이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예, 그렇습니다.
○ 김종기위원 글쎄, 제가 조금 잘못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수해복구 공사는 시급을 요하는 사업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예, 그렇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전부 입찰로 했거든요. 제한경쟁입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특별한 기술을 요한다든지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이 수해복구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저희 건설도시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구요, 회계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그럼 김위원님 조금 있다가 황보경위원님 질의를 마치시고 다음에 회계과장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보경위원님…
바쁘신 중에 이렇게 내무위원회에 올라오셔서 감사에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억 이상 계약건에 대해서 56페이지에 보시면 ’99도로표지판 설치공사해서 1억3,200만원이지요. 이 건이 조금 보니까 2회 추경에서 도로표지판 공사를 하겠다고 2억 올라왔던 거 도로표지판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을 삭감시키고 5,000만원만 우리가 예산을 준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지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기억납니다.
○ 황보경위원 그때 제가 예결위원이라 이걸 다루었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5,000만원을 줄 때 왜 주었느냐 하니까 5,000만원 이하만 그때 당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외지 사람을 주지 말고 우리 원주에 거주하는 업자를 주라고 우리가 5,000만원을 계상해 주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묶어서 올라왔네요. 1억3,200만원해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추경에 추가로 예산에 대해서 지역업체에 주기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지를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도 예산액이 1억인가 있어 가지고 그 금액이 먼저 발주한 공사가 하자도 있었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당초예산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다가…
○ 황보경위원 얼마를 집행을 못했던 거예요, 8,000만원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금년도 예산 전체를 집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표지판에 대한 구조나 이런 것이 상당히…
○ 황보경위원 5,000만원 예산편성해 줄 때가 2회 추경인데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금년도 예산 플러스해 가지고 같이 발주한 사유가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했던 예산을 표지판이 과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회계를 하고 나서 발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내 표지판 구간구간이 연결되는 것을 추경에 또 3,000만원이 섰다고 해서 그걸 따로 발주할 수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일괄 발주를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으니까 ’99년 당초예산부터 기편성된 예산은 그 전에 도로표지판 완결을 볼 때까지 집행을 꺼려왔다 그 얘기지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예,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1억3,200만원인데 우리가 2회에 2억 올라왔을 때 5,000만원 해준 거하고 본예산에 8,000만원이 있었던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예,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사업비는 제가 잘 확실하지 못한데…
○ 황보경위원 본예산에서 어떻게 8,287만8,000원이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이건 발주금액이지요.
○ 황보경위원 그럼 본예산 게 얼마였어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그건 제가 기억을…
○ 황보경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이때만 해도 수의계약이 7,000만원으로 올랐지요, 수의계약이 7,000만원으로 올른 때가 몇 월입니까?
(“금년도 9월9일…” 하는 이 있음)
그럼 발주줄 때를 보면 7,000만원이네요, 5월4일이니까 그럼 1억3,000만원이면 6,000만원씩 나누어 줘도 지역업체에다 줄 수 있는데 이걸 묶어서 홍천 사람한테 공개경쟁입찰을 준 이유는 뭡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동일 표지판에 대해서 물론 1개 1개해서 10명을 줘도 좋겠지만 의원님들이 지역업체에 주겠다는 걸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 예산의 표지판을 1개 1개씩 지역업자에게 줄 수 없는 사항이구요…
○ 황보경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동해시 우리건설에 3억800만원 짜리 공사를 주고 난 다음에도 원주에 대원이라는 데에다 삼천 몇백만원 짜리 공사를 주었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줘서 원주 군인극장 사거리에 4개를 했잖아요. 3억 짜리주고 3,000만원 짜리를 나누어 주시면서… 제가 2회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2억씩 또 주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2억을 못준다 그랬는데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다 안 주면 안 되니까 그럼 우리 원주업체라도 할 수 있게 5,000만원만 해 주자 그래서 저도 수긍하고 그렇다면서 원주업체 누구나 우리 원주업체만 하면 되니까 그럼 5,000만원 줍시다 해서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사업부서에서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위원님 그거는 원주업체에다 꼭 주기 위해서 예산을 분리해 가지고 추경에 얼마 당초예산에 얼마 이렇게는 세우지 않았다고 봅니다.
○ 황보경위원 그렇게 안 세웠더라도 얼마든지…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하여튼 이런 문제를 아까….
○ 황보경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아니, 지금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회계과에다 이걸 원주에다 발주시키라고 그러는데 할 수 있는 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건 해 주셔야지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원주시청이 아닙니까, 원주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데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묶어서 올려보내세요.
원주 사람들이 벌어먹을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게 아닙니까, 왜냐 우리건설에 3억짜리 공개경쟁입찰 줘서 지금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럼 원주업체에 3,800만원 짜리인가 줘서 군인극장 로터리에 한 것은 말끔하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이런 거 6,000만원씩 나누어서 주면 얼마든지 그런 업체에 또 줄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5,000만원의 예산을 줬는데에도 불구하고 왜 1억3,000만원으로 묶어서 발주를 해요.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앞으로 하여튼 지역업체에 발주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국장님, 자꾸 이러시면 말이지요. 앞으로 예산할 때 예결특위에서 다 자릅니다. 그러면 감정 생기잖아요. 일할 수 있게 우리도 도와드리고 될 수 있으면 집행부서에서 지금 회계과장님도 그거예요, 사업부서에서 잘라서 보내주고 설계를 잘라서 해 줘서 우리가 시행을 하지 우리 나름대로는 시행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럼 회계과에서 계약관리하는데 뭔 권한이 있습니까, 사업부서에서 잘라서 ‘회계과장님 이거 이번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거 원주지역 업체 운영하는 뜻에서 이거 잘라줄테니까 분리발주해 주세요’ 그래서 많은 지역업체들 참여시켜 주고 말이지요. 그래야 지역경제도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누가 해 줘야 돼요. 건설도시국에서 해줘야 된다고요. 이해가 가시지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알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부탁이 아니라 해야지요.
○ 황보경위원 눈여겨 보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민병승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회계과장 유영석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정연기위원님…
우선 3급 관사가 잡종재산으로 넘어가 가지고 임대 수입된 거는 왜 여기에 안 올라왔지요, 집계표에…
○ 회계과장 유영석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자료를 조사할 때 그걸 누락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럼 현금은 누락되지 않았어요, 장부는 누락이 되었어도…
○ 회계과장 유영석 장부가 누락된 게 아니라 감사 제출서류에 누락된 거지 누락된 게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권병달 국장님이 살고 계시는 명륜동 치악맨션에 170만원…
○ 정연기위원 알고 있어요. 전부해서 2,765만원이라는 거…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미수액이 꽤 많네요. 1억2,190만원인데 이게 몇 년도부터 미수된 금액입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
○ 정연기위원 이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이 위에 5건은 240만원인데 이거는 연도수가 없고 ’97년 이전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5건이 언제부터 내려온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회계과장 유영석 ’96년도부터입니다.
○ 정연기위원 이 위에 5건은 ’96년도 건이에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 정연기위원 ’96년이면 오래되었는데 받을 수 있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거기 지금 곤란한 게 있습니다. 몇 가지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이 파산되어 가지고 모든 재산이 압류된 상태입니다. 원일약품이런 거…
○ 정연기위원 원일약품도 그래요?
○ 회계과장 유영석 부도가 났습니다.
○ 정연기위원 우리가 압류해 놓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압류는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벌써 압류가 다 끝나 가지고 우리가 후순위로 들아가 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 정연기위원 그럼 ’96년도 240만원 이건 받을 길이 없네요?
○ 회계과장 유영석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받기 힘듭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 정연기위원 그리고 ’97년도가 1,700만원, ’98년도가 2,000만원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현재 재산압류나 이런 조치는 못했었구요, 촉구 공문만 계속 띄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조치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또 다른 데서 다 차압해 버리고 나면 헛 거 아니에요, 빨리 이런 거는 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900만원 짜리가 있는데 이거는 빨리 했어야 되잖아요. 900만원은 아람자원 이명수라는 사람인데 이런 거는 아무 조치를 안 취한 게 아니에요?
○ 회계과장 유영석 재산이 하나도 없답니다.
○ 정연기위원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임대를 해 주었어요, 그럼 그 임대 물건은 어떻게 되었어요, 반계리에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다 다른 사람하고 계약이 되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한 부만 뽑아 가지고 의원님만 드렸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자료가 없어도 ’97년도에 940만원 같은 거는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기억이 돼도 될 건데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던 재산은 어떻게 지금…
○ 회계과장 유영석 이름이 누구지요?
○ 정연기위원 이명수… 그럼 이 사람이 현재도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그건 문막 공업단지 안에 있는 블록공장인데요. 그게 망해 가지고 거기서 아무 것도 건질 수 없답니다. 임대했던 사람이 다 망해 가지고 그 사람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조치를 못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럼 공업단지…
○ 회계과장 유영석 지금은 딴 사람한테 임대를 줬지요.
○ 정연기위원 이런 거는 큰 돈인데 진작 서둘렀으면 다 받을 수 있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석 죄송합니다.
○ 정연기위원 그리고 대략 보니까 금년은 납입일자가 5월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금년이 8,200만원 되는데…
○ 회계과장 유영석 체납고지서를 다시 보냈구요. 개인적으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독려를 어떻게 합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문서도 보내고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출장을 나갔을 때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받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다는 많으니까 태장동에 사는 신흥창 씨하고 태장1동에 박종선인데 이걸 다 해 달라지 못하겠고 너무 많으니까 그 두 사람에 대해서 금년에 조치 취한 내용을 사본해서 해 주세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알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리고 종이쪼가리만 보내지 말고 자꾸 이것도 미수가 나면 앞으로 골치인데 전부 계약 2년, 3년 해 가지고 하다가 훌떡 떠나고 훌떡 떠나고 하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단단히 해 주세요.
○ 회계과장 유영석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아까 건설도시국장님한테 질의했다가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유예된 게 있습니다. 수해복구 공사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회계과장 유영석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 제7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각호와 같다.’ 제1항에 보면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비상재해 기타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의 수의계약 예를 보면 8월에 수해가 났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예산이 서 가지고 11월, 12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다고 봐 가지고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천재지변이 나 가지고 응급복구를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응급복구를 한 다음에 본공사를 할 때 전차공사와 하자 불분명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설계를 하고 입찰을 봐야 할 시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 김종기위원 제 견해하고 조금 틀린 점이 있는데 수해복구라고 하면 그 다음 우기 때까지를 얘기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하면 연도폐쇄기는 사업 연도는 12월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동절기를 감안한다면 수해복구 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이걸 공무원들이 자꾸 딴 데로 감사 때 이런 지적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경향이 있는데 한번 더 연구하셔 가지고 수의계약이 가능하시면 수해복구로 이러한 사업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안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97페이지 봐 주실래요. 설계용역, 타절기성으로 해 가지고 7억원이 넘게 나갔는데 이거 말이지요. 추가로 요구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추가로 일을 더 진척시켰다 그래 가지고 더 달라고 그런 적은 없었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있었습니다.
타절 요청을 받았을 때 15억에 대한 돈을 요청했었습니다. 기본설계를 95%, 실시설계를 30%해서 우리가 공정표를 중지했을 때 기본설계 공정이 90% 정도로 일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인정을 안 해 주고 공정표로 해 가지고 기본설계도 지하 부분은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억560만원에 타절을 보았습니다.
○ 원창묵위원 협의해서 한 거고…
○ 회계과장 유영석 그리고 이게 행정소송을 받을까봐 변호사 자문을 다 받아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 원창묵위원 아까 과장님은 부지를 옮기더라도 이걸 써먹을 수 있을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의견이 그래요?
○ 회계과장 유영석 제 개인 생각으로는 물론 봉화산 택지개발지역이 아니더라도 그런 조건만 가진 부지에서 우리가 신청사를 짓는다면 우리가 공모한 거고 또 그 설계를 써먹어야 되니까 또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 보니까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 했습니다. 지하 부분은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지하 부분은 다시 해 가지고 보완하면 될 수 있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 원창묵위원 설계라는 게 말이지요. 우리 시하고 규모가 비슷한데 현상 공모나온 거 있잖아요, 당선작해서 실시설계 납품한데 그럼 그런 회사랑 계약을 하면 굉장히 싸게 했었을텐데 뭐 하러 현상공모를 했었어요. 그럼…
○ 회계과장 유영석 그건 제가 오기 전에 시에서 공모한 조건…
○ 원창묵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거는 그렇게 써먹을 수 없다는 얘기에요.
○ 회계과장 유영석 저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문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쪽에서 하는 얘기지, 설계라는 거는 그 부지나 여건 그 다음에 도시의 스카이라인이나 모든 걸 다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부지가 바뀌면 거기 맞는 새로운 설계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 청사를 인구 20만 내지 30만 사이의 청사는 이렇게 해라 표준 모델로 해 가지고 짓지 뭐 하러 설계를 하겠어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은 총 공사비의 몇 퍼센트를 책정하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
○ 원창묵위원 과장님, 2.3% 책정하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엔지니어링 기술 육성법에서 2.3%…
○ 원창묵위원 그런데 설계 계약금액이 당초에 얼마였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22억7,500만원입니다.
○ 원창묵위원 건물 연면적 얼마 잡으셨어요, 그냥 8,000평 되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1만803평인데요.
○ 원창묵위원 그럼 설계비가 22만원이네요, 평당…
○ 회계과장 유영석 예, 그렇게 되는데요.
○ 원창묵위원 총 공사비는 얼마로 잡으셨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사업비가…
○ 원창묵위원 부지비는 아니었으니까 공사비만…
○ 회계과장 유영석 492억8,300만원이었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우리가 지금 엔지니어링법에 의해서 2.3%를 적용한다 그러면 설계비가 11억이 되어야지 맞아요.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이 전부 2.3%를 적용했거든…
○ 회계과장 유영석 그 당시에는 건축사법 및 보수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99년2월9일자로 없어 졌습니다.
○ 원창묵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말이지요. 건축사 업무 보수기준이 이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설계사무실 여기 굳이 연연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설계 써먹겠다고 당초에 것 돈 다 주고 그러면 22억인데 그리고 감리비까지 하면 엄청납니다. 엄청나… 건축사 보수에 관한 기준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 설계용역을 발주해도 11억이면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어느 설계업체에다 계약을 하셨는지 몰라도 여기랑 끝까지 가시면 22억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 설계 변경되는 거 더 요구할지도 몰라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맞습니다. 그런데…
○ 원창묵위원 설계비에 따라서 감리비도 따라 올라간다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2·30억 차이가 나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런데 이건 공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에 의해서…
○ 원창묵위원 아니, 저작권을 포기하면 되지…
○ 회계과장 유영석 이거를 사용하려면 다른 데…
○ 원창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업체를 고집을 하시면 그만큼 시에 손해가 난다 이거야, 어느 지역으로 갈지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 2·30억을 날릴 수 있다고 과장님이 판단을 잘못하시면…
○ 회계과장 유영석 현재까지는 계약을 타절…
○ 원창묵위원 그리고 이게 1만평 정도되는 걸 11억 설계를 주겠다 그러면 대한민국 굴지의 설계사들이 다 옵니다. 보수 요율이 너무 적어서 못해 그런 업체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요. 제가 이걸 지적하는 건 벌써 7억 얼마가 설계비로 날라간 돈 되어 버렸어요. 앞으로도 20억 30억 날리지 말라고 제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제가 알고 물어보았어요. 그 당시에 건축사 업무보수 기준에 의해서 총 공사비를 따져 가지고 인원수 따져 가지고 해서 나온 산출금액이 그겁니다. 22억 나왔다는 게 그런데 지금은 보수기준도 없어 졌고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할 때 2.3% 적용해서 하면 11억 나오고 예산편성을 그거보다 조금 낮추어서 10억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면적으로 따지면… 10억으로 해도 평당 10만원이 넘는데 감리를 빼도 어느 업체가 안 하겠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앞으로 신청사를 다시 짓게 되면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시가 손해를 안 보는 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냥 이 설계업체랑 당초에 계약을 했으니까 이 업체를 고수하면 벌써 그 지형에 맞지도 않는 설계를 갖다가 20억, 30억 더 주고 우리 시청사를 설계하는 꼴이 납니다. 그러니까 진짜 잊지 마시고 검토해 가지고,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것은 여지껏 진행된 상황이 7억원을 기집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우선권이 있다 그래서 고집할까 봐 문제란 말이지요. 그건 변호사하고 다 협의를 하셔 가지고 결정낸 금액이라 그러니까 거길 고집하실 이유가 없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새로 한다 그래도 그 사람들 달라질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15쪽에 ’96년도 매입부지 분인데 지금 시간은 많이 갔어요. 올해가 ’99년이니까 한 4년이 지났는데 쭉 보면 소초면 수암리 평방미터당 1,500원이고 그 아래 산 52-1번지는 평방미터당 2,500원인데 그쪽에 쭉 내려 오시면 문막 동화리 양궁장 보상 토지가 있어요. 그 토지를 쭉 내려오면 121-1하고 121-2를 잘 봐 주세요. 거기를 보면 121-1은 4,576평방미터에 6,864만원이고 그러니까 평방미터당 단가가 1만5,000원이에요. 그리고 121-2는 같은 답으로 인접토지로 보이는데 1,725㎡가 665만8,500원이 매입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건 386원인데 이 밑에 합계를 보면 합계는 맞아요. 무려 38배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건지 해명해 보세요. 거의 2억5,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인접 토지가 이렇게 많은 단가 차이가 날리가 없을 거 같아요. 쭉 합계를 얼른 놔 보세요.
○ 회계과장 유영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건 타자 미스 같은데요. 이건 우리 자료가 아니고 해당 과에서 이걸 받은 겁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만약에 그렇다면 이 토지소유자가 아무 이의 제기 없이 이렇게 넘어갔다 그러면 이건 일반 개인재산에 대한 상당한 손해를 주는 거예요. 인접토지가 위에 필지는 1만5,000원이고 밑에 필지가 386원이라 그러면 이건 시에서 매입을 싸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개인재산에 피해를 줬다 그러면 이건 다시 보상을 해 줘야 돼요. 다시 확인을 해 보세요.
○ 회계과장 유영석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과 게 아니구요, 문화체육담당관이 있을 때 양궁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 건데 지금 자료가 우리 과에 없습니다. 우리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이번에 받았을 뿐이지 자세한 자료는 없는데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확인해 보시구요.
그럼 회계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고…
○ 회계과장 유영석 지금 확인하러 갔습니다.
○ 이평우위원 문화체육하고 협의를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게 아닙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확인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서면으로 제출하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예.
○ 위원장대리 민병승 만약 서면 제출해서 여기에 나온 자료가 오타 없이 맞는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감정을 어디서 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 위원장대리 민병승 감정서 사본하고 121-1하고 121-2번지 이게 숫자상으로는 밑에 총계는 맞아요. 그렇다면 이건 감정을 잘못했는지 고의적인 감정인지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피해를 본다고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지요. 지금 평방미터당 인접토지가 1만5,000원이라 그러면 2억5,875만원인데 단 600만원 돈에 이걸 매입했다 그러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확인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확인이 되었을 때 이게 맞는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치는 취하셔야 됩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해당 과에다 통보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이의가 없다 해 가지고 개인 재산을 시에서 이런 식으로 매입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과장님, 작년에 수입증지에 대한 공사계약이나 견적에서 1만원 짜리를 붙이는데 자료에 보니까 2억400만원이네요. 작년 11월으로 현재까지… 그런데 이걸 읍면동 사업소 그런 데 경리장부에 수입증지 붙이는 감독 지도는 어느 과에서 하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감독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받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확인 감독을 한번 해 보셨나요?
○ 회계과장 유영석 이 자료가 읍면동까지 합친 겁니다.
○ 류화규위원 이 뒤에 5,000만원 이하 공사비하고 1억 이상은 면 단위 공사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이게 다 된 겁니다. 사업소까지 다 합한…
○ 류화규위원 세정과에 수입증지 판매량을 보니까 5억100만원인데 2억 정도면 공사로 인해 가지고 세수입에 이게 많이 도움이 되네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럼요. 의원님이 발의하셔 가지고 시 세입이 2억400만원이 예년도보다는 더 많이 들어온 거지요. 이건 시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 류화규위원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하셔 가지고 계약이나 견적 때 꼭 붙여 가지고 우리 세수입에 많이 도움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할게요. 물품 관리지침으로 해서 내부연한 지침이 매년 내려오나요, 매년 바뀌나요?
○ 회계과장 유영석 개개 물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금년에 예를 들어서 PC 한 대를 사면 금년 구입 날짜부터 내구연한을 계산하는 지침서가 별도로 있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 지침서 부수가 많은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여유분이 있으면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내일까지 지침서 하나… 우리 원주시에서 집행부에서 구입하는 장비에 대한 것만 나와 있지요. 그 사항만 우리 물품 구입하는 사항의 내용만 장비에 대해서 지침서만 복사해 주세요. 거기에 아마 여러 가지로 나와 있을텐데 딴 거는 다 필요 없고 원주시에서 물품 구입하는 그 내용만 지침서만 복사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민원봉사과장 원민식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전국인지 강원도인지 잘 모르겠는데도 민원봉사실의 질이나 외관 모양을 가지고 경진대회인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있었습니까? 최근에…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경진대회는 아니구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민원행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올해도 평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지난 11월달에 행정자치부로 받았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래서 그 평가 결과는 어땠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12월 중순전에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잘 받았습니다.
○ 이평우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성적이 좋을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2쪽에 보면 행정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불허처리 내역중에서 먼저번에 어느 사회단체에서 요구했던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98년6월부터 ’99년4월까지 우리 기관운영이라든가 특수활동비이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 등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 명의로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요구를 받았는데 총 금액만 공개를 했었지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이게 먼저 정보공개 조례를 의원 발의로 만들었는데 지금 이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공개 사유를 보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로 집행의 적정 여부를 사후 심사받고 있음으로 운영을 공개할 때 시정운영을 위축시킬 수 있음으로 비공개라는 명목을 달았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이게 사실 과장님 소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만일 여기 내놓는 대로 의회가 요구를 했으면 자료를 내놓았겠지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 당연히…
○ 이평우위원 저는 사실 사회단체에서 달라 그랬을 때 안 준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요. 의회를 통해서 공개가 되나 사회단체를 통해서 공개가 되나 똑같은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그런데 사실 의원님들이 그 문제는 시민을 대표해서 예산감시 활동이라든가 예산 심의 승인을 하시는데 의원님들이 얼마든지 의회를 통해서 감시도 할 수 있고 파악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단체에서 조금 무리하는 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평우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과 비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들 발의로 만든 공개 조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하면 당연히 주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공개 조례는 우리 의원만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자는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을 질타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간 공개가 안 되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쭈어 본다면 그 이후에 행정자치부에서 우리가 만든 조례가 필요 없고 공개를 하라는 상위법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조례는 폐지되었는데 다시 한번 이런 사회단체가 요구를 했을 때는 당연히 줘야 되는 겁니까, 안 줘야 되는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그래서 저희가 그건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거 공개가 어려운 거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문제는 심의위원회에서 잘 신중히 심의를 해서 공개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평우위원 하여간 내용이 여기 부서가 되어 있어서 이쪽에 자료가 들어와서 그런데, 그리고 ’98년도 자료에 보면 정확한 금액인 거 같아요. 우리 원주시도 아니고 상급기관의 감사자료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직급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재가 안 되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자료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안 주기 때문에 자꾸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 무려 5억이 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더라도 꼭 그 과목에 맞지 않게 써야 할 돈이 있다는 걸 저도 개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돈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런 문제는 의원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것은 시민을 위해서 만든 조례인데 당연히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념이 앞섭니다. 그건 시민을 위해서 만든 조례니까… 그렇게 안 되어서 안타까웠으니까 앞으로는 하여간 과장님이 이쪽 부서에 있으면서 이러한 공개 요청이 들어오면 좀더 진취적으로 검토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원주시 행정서비스헌장이 10월1일날 공포가 되었는데 이게 민원과에서 관리 지도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했구요, 저희는 저희 소관 민원행정서비스 헌장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럼 청소행정서비스는 환경과에서 하고 교통행정은 교통과에서 하고 상수도는 상수도과에서 하네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 류화규위원 이 민원에 대해서 행정서비스헌장을 보시면 내용이 좀 불충분한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과별로 선정이 되게 되면 이게 여기 저기 가 있어 가지고 딴 지역처럼 통합이 되어 가지고 한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청소나 교통이나 상수도나 한 사무실 내에서 민원서비스헌장이 선포되어 가지고 그 자리서 전부 처리가 되어야 민원서비스지 원주시처럼 동서남북 가서 여기 저기 있는데 이게 행정서비스라는 건 가장 빠르고 가장 시민이 편리할 수 이용할 수 있는 게 행정서비스지 원주시 실정으로는 이게 좀 불부합한 거 같아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행정서비스 제정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제정을 했는데요, 지금 류화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통합해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행정자치부로부터 각 분야별로 제정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도 제정되지 않는 타분야도 확대 제정하는 걸로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제 말씀은 과별로 제정을 하더라도 원주시 입장에서는 행정민원에 대한 것만 민원실에서 취급을 하고 청소나 교통이나 상수도에 대한 거는 거리상으로 상당히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한 자리에 와 가지고 이 민원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만 행정서비스지 여기 와서는 민원에 대한 것만 하고 청소에 대한 거는 2청사로 가야 되고 교통에 대한 거는 2청사로 가야 되고 상수도에 대한 거는 상수도 사업소로 가야 되고 이건 행정서비스가 아니에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그래서요. 지금 류화규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 민원실을 환경만 제외하고 일반 교통, 산림, 보건, 녹지 이 분산되어 있는 민원부서를 창구를 통합을 했습니다. 본청사로… 그래서 환경 민원 쪽만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민원실을 가급적이면 본청으로 일원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류화규위원 그 문제는 이상으로 딴 질의를 하겠습니다.
PC통신을 이용해서 재택 전자민원이 우리 원주시에도 실행이 되나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현재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제가 읽어 드릴테니까 해당이 안 되는 거만 말씀해 주세요.
호적등본, 호적초본, 제적등본, 제적부초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자격증명,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걸 여기서 관리를 하시나 이건 잘 모르시지요, 과장님이…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재택 민원이라 그러면 순수한 PC를 이용한 재택민원이 있고 팩스를 이용해서…
○ 류화규위원 지금 민원실에서 하는 게 호적등본, 호적초본, 제적등본, 제적초본하고 이것만하지 그 나머지는 자격증명이라든가는 지적과에서 하지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이런 거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 류화규위원 이게 20가지가 되는데 이 분야는 민원봉사과장님한테 물어봐야 지적과에 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모르시겠네… 그럼 이 네 가지는 PC통신으로 되나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그건 우리 원주시 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택 전자민원으로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지적 쪽에 관련된 건 전국에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든지 서비스가 됩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원주시 민원실에는 저게 없어요. 전화 텔레뱅킹서비스 신고해 가지고 방에서 그냥 자동으로 받아 가지고 나중에 정산해서 수수료를 내는 제도는 아직 원주시에서 실행 안 해 보셨지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전화민원으로 신청을 하면 접수를 해서 우편으로 송부해 드리는 현재 그런 방법이 있구요.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재택 전자민원서비스는 PC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우편으로 해서 현재는 송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일반전화로 하나 전화번호를 지정해 가지고 통일을 시켜 가지고 원주시민이 예를 들어서 120번을 돌리면 민원에 대한 전화를 담당자가 받아 가지고 다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전화를 신설한 게 없지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저희도 대표전화가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게 몇 번이지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2224번 하구요…
○ 류화규위원 그런데 민원실에 가면 그런 걸 한다는 걸 발간을 해 가지고 민원인이 오면 이걸 이용하라는 안내서 같은 게 배포가 되어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저희가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구요, 거기에 책자를 발간해서 그 사항이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 내용이 있나 하고 제가 민원실에 몇번 내려가서 확인을 해 봐도 보이지 않더라구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그걸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도 다 배포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 류화규위원 됐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먼저 청사 문제 때문에 타지역에 갔다가 하도 민원실이 잘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온 겁니다. 종합민원실 안내, PC통신 이용, 시민의 제안서,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이 봉투까지 해서 민원인이 들어와서 안내 책자를 보면 한 눈에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서류를 갖추어 놓았더라구요. 우리 원주시의 민원의 사항만 아니라 세무서의 민원 사항 같은 거, 법률에 대한 사항도 외부적인 것도 민원인들이 참고로 볼만한 자료도 다 민원실에 배치해 놓아 가지고 민원 보러왔다 아, 우리 시도 이런 분야는 어디가서 일을 봐야 되겠다, 이런 것은 경찰서에 가서 봐야 되겠다 이런 내용은 세무서 가서 봐야 되겠다 이런 것을 다 비치를 해 놓아 가지고 시민들이 민원을 보러 와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걸 견본으로 가져 왔어요. 그래서 이걸 과장님이 가져 가셔 가지고 이걸 한번 우리 시하고 대조를 해 보셔서 좋은 자료가 있으면 참고로 반영을 해 보세요. 이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행정정보공개 말이지요. 풀비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자치행정과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혹시 서울시장 판공비 요구에 의해 가지고 공개한 거 혹시 아세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출선까지는 밝히지 않고 크게 항목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공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제가 신문에 보니까 공개한 내용에 보면 ‘고건 시장이 점심을 두번 지출한 게 있었다’ 이런 기사가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묶어 가지고 얼마얼마 지출했으면 그걸 알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볼 때 미주알 고주알 다 공개했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고 제가 서울시에서 받은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제가 신문기사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점심 식사가 두번 지출된 게 있었다’ 이런 거… 그게 공개자료를 보고 나온 기사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그게 어느 업체에 어떤 식당에 지출이 되었다는 거까지는 그렇게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뭐 어느 식당에서 먹은 거까지 나왔겠어요. 중복되어서 나와 가지고 그것이 의아하지만 공개적인 흐름에서 보았을 때 많이 발전적이다. 그런 기사를 제가 보았으니까… 점심 두번 먹은 거까지 공개를 했으면 아주 다 공개한 거지 뭐 100%… 그래서 아시나 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저는 모르니까…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저희가 공개된 사항을 아직 입수를 못했습니다. 저희도 전화상으로만 확인되고 그랬지 그런 걸 한번 입수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입수를 하시면 조속한 시일내에 갖다 주시구요. 민원1회 방문 이건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이렇게 많은 줄 알았으면 한 부만 받고 발행 부수를 줄이고 예산도 좀 절약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고… 그리고 4쪽에 보면 ‘단계동 907해서 3만㎡를 초과해 불하함’ 하면 이걸 민원인이 찾아오면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답변합니까?
그냥 문서로 접수해서 문서로 회신하고 말아요, 보통 어떻게 처리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일단 사전상담을 할 때는 신청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민원1회 방문신청서 사업계획 간단한 걸 받으면 해당 부서의 실무자를 소집을 해서 해당 부서에다 줘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각 분야별로 검토해서 또 주관부서에다 주면 주관부서에서 회신해 주는데 이런 검토 내용은 구체적인 것도 있는데 이것은 조금 압축을 한 겁니다.
○ 원창묵위원 민원1회 방문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고 실지로 허가가 들어와서 안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큰 사건이 발생되는지 아시잖아요. 이게 간단한 거 같지만 모든 걸 사전에 결정하는 거란 말이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처리할 성질이 아니야 이게, 현장도 나가보고 다 체크해야 됩니다.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각 소관별로 현장을 반드시 나갔다 옵니다.
○ 원창묵위원 원주가 기업하기 참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다른 데 같으면 웬만하면 처리를 해 주는데 원주에 오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과장님도 한두번 들은 게 아니지요, 그런 얘기를…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 원창묵위원 뭘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능한 걸 답변을 주시고 그러셔야 되거든, 3만㎡를 초과하여 불가하다기 보다는 3만㎡를 줄이는데 각종 산림 훼손을 적게 하면서 크게 미관을 해지치 않는 방법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찾아온 민원인한테 방안을 가리켜줘야 되는 거지, ‘이래서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나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원1회 방문할 때 특히 뭐 기업을 하겠다거나 공장을 짓겠다거나 그런 거는 별도로 체크하시고 그래 가지고 설사 보존임지라도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가를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막말로 우리 지역에 기업이 하나 들어오면 거기에 고용되는 인구가 얼마고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다.
‘그럼 도시 기본계획을 언제까지 바꾸어 줄테니까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이런 얘기까지도 해 줘야 돼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답변드릴까요?
○ 원창묵위원 제가 계속할게요. 6페이지도 마찬가지고 현재 농로폭이 1.5m로 형질변경이 불가하다 그러면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걸 답변하고 회신해 주고 그 다음에 ‘산림법 시행령 제79조 2항 3호 규정에 의해 불가함’이래 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그 다음 8쪽에 ‘강원도 고시 제1997-8호 규정에 의해 불가하다’ 민원인들이 강원도 고시 몇 호가 뭔지나 알겠어요. 그 다음에 ‘토지형질 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에 의해서 4조 1항 규정에 의해서 불가함’ 그 다음에 경사도 급한 지역으로 형질변경시 토사유출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불가함, 토사 유출을 어떻게 하면 막는 방법을 가리켜줘야지 ‘우리 시에서는 토사유출이 되어서 안 된다’가 아니라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업이 오겠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붙잡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여기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시 땅중 준농림지역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니까 대토할까요’ 이렇게까지 나와 줘야 주는 거지 그 땅만 놓고 된다 안 된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라고…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종합민원과에 와 가지고… 이게 거의 해당 과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감사를 인식하거나 이래 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거보다는 아주 법규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대로 불가하다 대안이 없이 그래 가지고 4월쯤부터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반드시 대안을 제시하라’ 그랬습니다. 대안을 제시해서 회시를 해 줘라,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대안까지 제시해서 회신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1회 방문은 모든 사람이 다 신청하는 것도 아닐진데 여기 말 가지고는 뭔 말인지도 모르겠더라구요. 나도 강원도 고시 1997-8호 그게 뭔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특히 민원1회 방문은 건축허가나 이런 거보다는 기업, 공장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민원1회 방문에서 공장 이런 거는 빠져나가지 않도록 특히 더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저는 민원봉사과 소관인지 기업지원과 소관인지 잘 모르지만 이왕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여기 보니까 프라스틱 공장을 신청했다가 반려한 내용도 있고 해서요. 과장님도 들으셨지만 요즘에 방송에 나온 건인데요. 서곡리 산… 산림훼손을 해서 방치된지가 원주군으로 있을 때 그게 허가 사항으로 되어 가지고 땅투기 붐이 일어날 때 그걸 해 가지고 투기를 목적으로 하려다가 훼손 문제로 거기다 조립식 건물을 몇 채 지어놓았는데 요즘 갑작스럽게 폐비닐이나 스치로폴을 태워서 휴발유나 경우 그런 걸 뽑겠다는 공장 허가 사항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까, 민원봉사과 소관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접수는 저희가 합니다. 해서 해당 주관부서에서 처리는 하고 있는데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인데 환경문제 여러 가지가 같이 공장 설립을 하는데 있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서도 독자적으로 결정은 못하고 있을 겁니다.
○ 오세환위원 현재로 보면 서곡천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바로 거기하고 붙어 있는 토지인데 그런 데는 공장 설립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그래 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걸로 일단 회신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저께 아침에 방송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곡 주민들 민원이 발생한다는 식으로 그래서 그것도 같은 민원이니까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아무래도 기름이 나온다면 하천이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이 불이익을 주민들이 받을 거 같습니다. 그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국번 없는 민원전화 ARS가 몇번이지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저희요?
○ 위원장대리 민병승 과장님도 그걸 얼른 모르세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2224번 하구요…
○ 위원장대리 민병승 120번 아니에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120번도 민원 저거구요, 2244번, 8882번…
○ 위원장대리 민병승 이 3개가 ARS국번 없는 민원 전화예요, 대표전화가 120번 아니에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 120번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지금 과장님도 헤깔리는데 일반 시민들이 120번 ARS을 알 수 있겠어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저희들이 민원안내책자 이런 데에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그런데 과장님도 얼른 모르시잖아요, 민원과장님도 대표 ARS넘버를 모르시는데 어디다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알아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번호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번호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아니, 대표전화가 하나여야지 여러 가지면 어떻게 해요. 대표라는 게 뭐예요. 하나 아니에요, 하나… 120번이면 120번 시보에라도 위에 좀 타이틀을 크게 해서 원주 대표민원전화는 120번 또 환경은 128번, 소방은 119번 이런 식으로 얼른 감이 와야지요. 그래서 어쨌든 120번을 누르면 전체 민원이 통할 수 있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글쎄, 그걸 통합을 해서 하는…
○ 위원장대리 민병승 아니, 통합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환경은 128번하면 누구나 다 알아요. 이건 초등학생도 알아요. 그런데 초등학생보고 원주시의 대표민원전화가 몇번이냐 그러면 120번을 모릅니다. 지금 과장님도 얼른 모르시잖아, 8282, 2244… 이게 그만큼 우리 시가 시민을 위해서 홍보가 안 되어 있고 형식적인 거란 거예요. 뭐를 알아야지요. 원주시보에도 대표전화 ARS 120번만 누르면 어떠한 부서하고 언제든 연결될 수 있는 이런 홍보가 되어야지요. 42-2111 돌리는 거 보다는 이런 대표전화가 있으면 적극 활용을 해야지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수시로 저희가…
○ 위원장대리 민병승 대표전화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지 모르겠구요, 대표전화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오래되었는데 아직 홍보가 안 되었잖아요. 우리 시보가 8만5,000부가 발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데를 적극 활용하셔야지요. 어느 지방자치단체는요 할머니가 저녁에 길을 가다가 금반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대표전화로 전화를 해 가지고 숙직하는 직원이 바로 나가서 금반지를 찾아드렸답니다. 그 할머니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직원이 있겠어요. 밤에 노인네가 금반지를 빠트렸는데 어디로 연락을 하겠어요. 그래 그런게 필요한 거예요. 작은 민원… 큰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거부터 해 나가시는 소시민을 위한 이런 민원행정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이 120번 적극적으로 앞으로 홍보하세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김택민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김정도
○ 피감사부서참석자
행 정 지 원 국 장김인배
경 제 진 흥 국 장김범수
건 설 도 시 국 장최구락
회 계 과 장유영석
민 원 봉 사 과 장원민식
교 통 행 정 과 장장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