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여성정책과·환경관리과)
일시 1999년12월10일(금)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10시11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민병승 내무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잠시 회의진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간사가 대신 감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참석 공무원들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복지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복지환경국장 권병달입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복지환경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10일
복 지 환 경 국 장 권 병 달
복 지 정 책 과 장 한 기 준
여 성 정 책 과 장 임 월 규
환 경 관 리 과 장 안 병 헌
산 림 공 원 과 장 김 계 성
생활환경사업소장 박 덕 기
○ 위원장대리 민병승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복지환경국장 권병달입니다.
(간부소개)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복지정책과장 한기준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정원 현원에 현황을 보니까 우리 원주시가 27명중 22명만 확보되어 있고 5명이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 오세환위원 언제까지 확보할 계획은 서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강원도에 의뢰를 해서 각시군이 결원된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채용시험을 의뢰해서 12월중에 시험을 보는 거로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다 확보가 되는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확보가 되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왜냐 하면 여기 현황을 보니까 없는 동 의원님들은 좀 기분이 안 좋을 거 같아요. 소외당하는 것 같아서 정원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 대개 예산도 사회복지 쪽으로 배려를 해 달라는 게 아마 원주시 참여자치에서도 그런 여론이 있어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전문요원이 있음으로써 그래도 지역에 어려운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문요원 확보가 꼭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읍면동 동장산하에 있다 보면 자기의 본연의 임무수행보다는 읍면동장의 지시에 따르다 보면 제 업무를 제대로 못할 거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직원이 확보가 되면 하여튼 본연의 복지요원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또 지역주민을 보살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 감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22명밖에 배치가 안 되어서 배치가 안 된 읍면동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당초에 원주시의 경우는 ’91년도부터 배치가 되었습니다만 초창기 배치 당시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배치 기준이 읍면동은 생활보호 대상 가구가 150가구 이상일 때 1인, 또 동지역은 200인 이상일 때 1인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 배치하다 보니까 원주시의 경우는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생활보호 가구나 한시보호를 받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이런 차제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 직렬화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결원되어 있던 읍연동에도 배치하는 걸로 해서 저희 시의 경우 기준의 22명에다 5명이 충원이 되어서 27명으로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읍면동에서 사회복지가 아닌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나 하는 염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한 건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여기 보면 명륜2동이 3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영세민이 많은 관계로 이렇게 배치가 된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특히 명륜2동은 영구임대아파트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계신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은 관계로 해서 명륜2동에 669세대의 생활보호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리고 사회복지 쪽에 근무하는 요원들은 복지에 대한 특별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소양 교육과 전문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 애당초에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4년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함과 동시에 사회복지 자격증을 취득한 사회복지사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중에는 전문직종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져서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일반 공무원과 같이 소양교육이나 전문교육은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지금 확보되어 있는 22명은 대개 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능직에서 이번에 전환된 분들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전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정연기위원님…
15쪽에 저소득층 단체보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단체보험 가입이 시작한 지가 벌써 4회인데 이걸 통합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1회 때는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입었습니다. 또 역시 2회 때도 많이 입었는데 3회부터는 보험을 확대한 후로는 보험료가 많이 증액이 되고 하다 보니까 ’98년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약 130만원 가량 적자가 되네요. 그렇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 보험이라는 것은 보험료를 낸만큼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의 특성상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첫해에 580만원을 불입하고 2,100만원을 보험금 지급을 받았구요, 두번째 때는 2,996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3,700만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3회 때는 4,43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4,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원주시가 낸 보험료보다 수혜금액이 많습니다마는 점차 가입자 수를 늘려감으로 인해서 약간 금액으로 따져서 보험료를 낸 액수보다 보험료를 적게 타는 경우는 앞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보험이라는 것은 연도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더 많은 사고가 나고 사망할 수도 있고 이렇다고 보았을 때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연기위원 금년에는 인원을 확대해 가지고 5,100만원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 대략 수혜자들이 전부 고령자들이 병사로 사망을 했고 교통사고는 2회 때 1건이 생기고 다 고령자들의 사망자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인원을 확대했으면 어느 계층을 더 확대를 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보험에 가입되는 대상자를 우선 생활보호대상 가구를 최우선으로 하구요, 연령은 15세 이상 70세까지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원주시가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좋은 시책이라 그래서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험사 측으로서는 매년 시가 불입하는 보험료액보다 수혜폭이 크다 보니까 보험사가 돈 장사를 하는 회사라고 보았을 때 굉장한 우려를 하고 이 보험을 중단할 얘기까지 나와서 저희가 싸움을 다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대상자는 저희로서는 고령자도 이 보험에 가입되기를 원하고 했으면 합니다마는 그렇게 되었을 때 보험사로서는 적자폭이 점차 커지기 때문에 연령을 늘리지 않아서 이를테면 국가유공자 유족이라든지 독립유공자 유족 또 북한 동포중에서 제3국을 통해서 우리 나라에 와 있는 세대도 있고 이런 분들을 점차 확대해서 인원을 늘리고 있고 다만 여기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마는 5,171만원밖에 보험료를 안 낸 이유는 최근에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연금 혜택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무작정 대상자의 수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보험사와 협의를 해서 6,212명으로 그렇게 보험을 가입하게 된 겁니다.
○ 정연기위원 그런데 3회서부터 인원을 확대했는데 어느 계층을 확대했는가 저는 그걸 묻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처음에는 생활보호대상자만 했구요, 점차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모부자 가정, 한시생활보호자 아까 말씀드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유가족을 추가로 늘리게 되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부자가정 또 한시생보 이런 게 있는데 이 소년소녀 가장 같은 거는 빼면 안 돼요, 물론 보험회사에서 그러니까 조금 곤란해서 이런 걸 다 집어넣었는데 소년소녀가장은 뭐 그 사람들이 아직 애들이고 그러니까 보험수혜가 그런데 그거 한 가지만 빼면 보험료가 조금 덜 들어가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앞으로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쪽 대상 가구와 가구원 수가 전산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보험사 측으로서는 그 연령에 있는 사람들중에서 생활보호대상 가구나 소년소녀나 모부자가정이나 전부 이걸 입력된 상태에서 우리가 혜택을 받지 않는 층이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 가장세대라 그래서 그것만 쏙 뺀다 그러면 사실상 보험회사가 보았을 때는 속 보이는 짓으로 인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보험사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빼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내가 빼고 싶은 것은 소년소녀 가장, 모자가정, 부자가정, 한시생계자 같은 것은 다 뺏으면 좋겠는데 보험회사에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다른 건 놔두더라도 이 소년소녀가장만 빼도 좀 보험료가 덜 들어가고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는데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7,000만원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 보험금으로… 그럼 보험금을 계속 올라가는데 여기에 준다면 앞으로 문제가 될 거 같아서 그래서 우선 작년에 확대를 해 가지고 소년소녀가장을 집어넣은 거 같은데 이 소년소녀가장은 그렇게 혜택받을 일도 없을 거 같아요. 대략 보니까 전부 병사더라구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딱 한 건 있는데 이 소년소녀 같은 거는 빼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보세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사고 건은 지금까지 104건의 수혜를 보았습니다마는 교통사고가 5건, 병사가 99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여기에 보면 전부 사망했을 때 100만원이고 1급에서 7급까지는 그건 몇 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한 건도 없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지금까지 그런 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소년소녀가장만이라도 빼면 좋겠다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보험사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리고 바로 그 너머에 어린이집 현황 및 비리 내역과 처리결과를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9개소가 사고를 저질렀어요. 그럼 어린이집이 50개소인데 약 20% 가까이 이런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우선 그거 얘기하기 전에 여기 보니까 경찰에서 기소유예, 내사종결처리 이렇게 나오고 이 밑에 가서 벌금 70만원씩이 쭉 있는데 이런 건 횡령으로 보는데 물론 이게 경찰에서 한 거지만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런데 사실상 명일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착복이나 횡령은 아니었구요, 유용입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수입을 잡아 가지고 그것을 다른 용도에 섰다는 내용이라서…
○ 정연기위원 다른 용도에 쓴 게 아니라 여기 시설장이 착복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착복은 아닙니다. 명일어린이집만 착복으로… 아직 사건 종결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나머지 여덟 군데는 착복은 아니구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이번에 한해서 관대히 봐주는 거로 내사 종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럼 여기 벌금 70만원 물은 데는 시설장이 그대로 시설장이 될 수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시설장이 다 벌금을 물었습니다.
○ 정연기위원 아니, 물고 다시 시설장을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지금 명일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아홉 군데 어린이집중에서 명일어린이집만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구요, 지금 끝난 여덟 군데 중에는 법인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게 통보는 다해서 거기에 대한 위법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50군데에 시설장이 다 자격이 됩니까?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다 자격이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리고 이렇게 많은 비리가 생겼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수시로 조사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되어 있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정연기위원 그럼 여기는 한번도 조사를 안 나갔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밝혀진 아홉 군데중에 세 군데만 손을 대기 시작해서 밝혀진 사항이고 나머지 다섯 군데는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에 의해서 밝혀진 사항들입니다.
○ 정연기위원 정기적으로 갔어야, 이게 신문에도 터지고 지금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다릅니다. 여기 뭐 저기 복지부 접대부 50만원, 떡값 50만원, 감사 뒷처리 50만원 단란주점 30만원 이런 걸 전부 공무원들이 가서 그걸 받아먹고 그냥 가서 사인만 해놓고 그냥 오는 걸로 지금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런 부분도 감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까지 너무 형식적으로 점검에 지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반성도 해 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1일자로 구조조정하니까 이 업무가 저희 소관으로 통합되면서 좀더 심도 있게 점검을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밝혀지지 않았던 이런 비리내용들이 적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심도 있는 지도점검을 해서 이런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현재까지 노력해 오고 있고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 정연기위원 약 20% 정도가 비리가 있다면 담당 공무원한테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담당공무원한테도 문제가 있고 또 제도적인 미비점도 있고 또 지금까지 새마을 유아원을 비롯해서 어린이집으로 변천되어 오기까지 벌써 15년 이상 경과되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제도적으로 보완을 못했던 것도 반성을 해 보면서 그래서 저희 자체 점검 이후로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도 개정을 하고 자체 운영규정도 만들어서 어린이집이 자체 운영규정이 없이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갖가지 보완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비리는 재발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또 저희도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언론보도후 자체 점검하는 건 누가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겁니까, 담당이 나가서 하나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6급 담당주사와 실무자가 같이 나가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경찰 협조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리고 우리 자체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를 안 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담당과에서 주관해서 했구요, 감사 기능을 동원해서 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사실상 공무원들이 착복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경찰에 의뢰를 해서 수사팀이 수사를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경찰에 의뢰를 했던 겁니다.
○ 정연기위원 그럼 수사기관에서 종결이 되면 종결된 후에 자체적으로 감사담당과에서 다시 감사를 합니까, 그냥 자체감사에…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필요에 따라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경찰에 의뢰를 하게 되니까 별도로 특별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 정연기위원 아니, 앞으로도…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앞으로 필요하다면 의뢰도 할 계획입니다.
○ 정연기위원 그리고 위탁 운영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3년입니다.
○ 정연기위원 또 연장도 있을 수 있다는 게 있는데 그럼 이런 사람들을 이게 끝나면 다시 계약을 비리를 저지른 시설장님들하고 다시 계약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경미한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내사 종결했듯이 반성의 기회를 주고 다시는 다른 일이 없도록 하고 더 연장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 정연기위원 그런데 명일어린이집 같은 데는 기소가 되었고 서강어린이집 같은 데는 참 양심상 그냥 사직서를 제출을 해서 사직을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벌금형을 받고 이런 일이 있는데 또 다시 이 사람들이 또 이걸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 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인 측에 그런 사실을 통보를 했고 거기에 상응한 어린이집 운영을 해 달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 정연기위원 이게 바늘 도둑이 소 도둑된다고, 시작한 이 자체가 문제인데 이렇게 보면 기소유예 뭐 어쩌고 저쩌고 해 버리고 마니까 이 사람들이 또 저지를 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시 재계약할 때 심도 있게 해 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의원님 주문대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정연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설치목적이 뭡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어린이집의 설치목적은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지금 자라나는 제2세들의 교육중에서 근자에 와서 유치원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치원 교육으로 전체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나 교육 그러니까 취학전 얘기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소득층 아동을 비롯해서 유치원을 보내기 힘든 가정의 자녀들을 보호시설에서 보호 및 교육을 하고 있을 수 있는 시설의 교육을 시키도록 하는 제도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 이평우위원 예, 좋습니다. 나눈다면 탁아의 기능과 교육의 기능이 있는데 교육의 기능 쪽으로 비중이 점점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단지 경제적 여건이 좋은 사람은 유치원에서 하겠지만 우리 지방자치의 특성상 저소득층들은 유치원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넓히려고 만들은 거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그런 점이 있거니와 유치원에서는 취학전 아동 만 5세아를 주로 유치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5세가 되기 전에 1살부터 4살까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교육부가 맡을 수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맡아서 교육시설에는 교육시설을 만들고 보호 및 교육입니다만 그런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정연기위원님 말씀은 50개로 인가나고 공립하고 직장하고 합해서 50개로 말씀하셔서 20%를 냈지만 원주시 입장에서 보면 90%입니다. 공립어린이집은 10개가 아닙니까, 10개 중에서 9개가 이렇게 비리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90%라고요. 적어도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장을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그렇게 좋은 사업이 9개씩이나 비리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 하나 짚어보지요. 나머지 하나 비리와 관련되지 않는 데는 어느 어린이집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지금 법인이 네 군데고 공립이 다섯 군데입니다.
그래서 흥업어린이집, 태일어린이집, 지정어린이집…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다섯 군데가 지적을 받았고 다섯 군데는 정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리지요. 저희 공립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10개입니다.
○ 이평우위원 10개중에서 우리 공립어린집에서 비리와 관련된 건 몇 군대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다섯 군데입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 50%네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이평우위원 그 중에서 법인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위탁한 데서 법인이 있습니까? 비리와 관련된 데 중에서…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법인이 서강어린이집과 일야미어린이집, 동화, 소망어린이집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 이 서강어린이집은 어느 법인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사회복지법인 원주서강원이란 복지법인체가 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사회복지법인 일야미어린이집입니다.
○ 이평우위원 동화도 마찬가지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동화는 기독교재단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교회 유지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사회복지법인 소망재단입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 각법인에 연락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라 그랬다 그러는데 그 책임은 법인한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설장은 명의만 내준 거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 정연기위원님의 질의 목적은 그게 아니겠습니까, 비리와 관련된 데를 계속 그렇게 시설장으로 남겨둘 것이냐 그 얘기가 아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이평우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겨두실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저도 공감을 합니다.
○ 이평우위원 공감을 하신다면 행정부에서 정확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런데 지금 아홉 군데의 비리 사실이 명일어린이집의 경우는 착복된 부분이 밝혀졌구요, 기타 여덟 군데는 착복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 이평우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조금전에 착복이나 유용이란 단어를 쓰셨어요, 그 유용이 고의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없었다고 보십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래서 저희가 고의성 있었다라고 하는데 세 군데를 경찰에 고발을 했었구요, 나머지는 경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내사 종결을 했다든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든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 하면 이 비위 사실 자체가 명일어린이집을 제외한 여기 감사자료에 내놓는 자료의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 하면 보육료를 지급함에 있어 시가 보조해 주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는 정부가 46% 정도를 보조해 주고 있거든요, 나머지 54%를 자부담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아동이 한 1, 2개월 전부터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학생의 적을 계속 살려놓은 상태에서 시에서 보조는 나갔고 정산제도에 있어서 정산을 할 때 그걸 반납을 했었어야 되는데 미처 반납을 못했든지 하는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액수로는 200, 300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고의성이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따끔한 벌을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경찰에 고발을 했었고 제도적으로 그런 허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고의적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된 것은 경하게 보았던 겁니다.
○ 이평우위원 과장님, 지금 명칭은 바뀌었지만 그 당시는 여기서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요원과 어린이집 문제가 분명히 ’94년도에 이 문제가 지적이 되었었어요. 사회복지요원도 지적이 되었었고, 제 기억에도 생생하고 속기록에도 남아 있어요. 지금 ’99년도인데 4년전 5년전에 지적을 했는데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넘어가 준 부분입니다. 이걸 잘 처리하라고… 그런데 지금 5년 뒤에 이런 일이 다시 밝혀졌는데 어떻게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개인적인 문제니까 사회복지요원 문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건 어린이집 문제지만 분명히 속기록 갔다 드려볼까요. 이인섭의원하고 김명규의원하고 나하고 봉일어린이집부터 일야미까지 조사를 나갔던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꼭 질타로 받지 마시고 4년전 5년전에 있었던 문제인데 고의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 그걸 누가 인정을 합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4년전에 갔던 어린이집 시설장중에서 바꾼 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건 제가 자세히 내용을 파악…
○ 이평우위원 바뀐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고의성이 없습니까… 이건 얘기가 안 되는 소리에요.
조금전에 시설장의 임기를 가지고 얘기하고 어제도 어린이집의 시설장님들이 의회에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어린이집 설치 목적을 여쭈어보았나 하면 탁아의 기능도 있고 교육의 기능도 있으면 어떻게 그런 분들이 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경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경찰에서는 형사적인 것만 해결할 거 아닙니까, 도덕성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앞으로는…
○ 이평우위원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해 줘야 될 게 아닙니까, 이 비리와 관련돼서 우리 공무원이 관련되어 있다 해서 문책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관련된 게 확인된 게 있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공무원은 문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된 것이 근거가 나와 있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런데 드러난 것중에서 공무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퇴직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지금 설치조례를 개정 작업중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작업중입니다.
○ 이평우위원 개정 이유가 뭡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우선은 지금까지 제도로는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고 또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위탁 계약의 경우 3년 주기로 갱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해놓으니까 장기간 그 직에 있으면서 그런 비리가 싹틀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연장 기간을 단축하는 거로 그렇게 안을 검토하고 있구요. 그 나머지도 영육아보육법이나 시행규칙에서 밝히고 있는 사항이나 보건복지부가 영육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한테 매년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침을 비롯해서 조례와 전체적으로 이것이 합당하냐 않느냐를 판단해서 여러 군데 손질을 하는 거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렇다면 그게 지금 입법예고가 됐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이평우위원 그런데 어제 들어오신 분들 얘기는 지금 그러한 내용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해서 들어오셨어요. 임기를 연장해 달라고… 이게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문제 아닙니까, 참 답답해요,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일종에 국회에서 어떤 이익단체가 로비를 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법을 하는 의원들이 보았을 때 아, 그것이 더 효과적이고 이득이 되겠다고 하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걸 뭐 부정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어제 들어오신 분들은 기간을 연장해 달라 그랬고 우리가 이런 거 때문에 기간을 좀 축소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했고 상당히 좋은 취지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너무 오래 동안 놔두고 그냥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도 소홀하면서 연장만 해주다 보니까 속된 말로 물이 웅덩이에 고여서 썩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 생각은 달라요. 우리 공립어린이집에 교육 기자재 및 시설 설치현황을 가지고 계시지요, 지금 여기는 안 가져 오셨더라도 가지고 계시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이평우위원 우리 원주시가 투자한 교육 기자재 및 시설 설치현황을 뽑아주시구요, 투자 액수하고… 기존 시설장들이 투자한 금액과 그 다음에 교육 기자재 시설 설치현황 분류한 거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이평우위원 있으면 보내주세요. 이분들 요구가 우리도 시설 및 교육 기자재를 투자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신 거 같아요. 우리 조례에는 시설투자를 해도 거기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시설은 투자할 수 없다라고 보구요, 교육과 관련된 기자재는 보완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분들이 그런 것을 주장하시면서 임기를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검토를…
○ 이평우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시설장들이 시설을 투자한 부분은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시설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 이평우위원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이평우위원 됐습니다. 그럼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 시설 투자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이 운영의 계약이지 시설 자체를 증축을 한다든지 뭐 개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하여간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장님은 이번 사건 하나라고 보지만 그렇게 제가 인정한다면 이번 사건 하나로 인해서 고의성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전체가 그 많은 시간 동안을 아이들의 탁아와 교육에 몸바친 분들을 불이익을 주겠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있다면 진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우리와 관련된 위탁된 다섯 군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는 건 형사적 처벌의 면제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행정적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여기서 얘기해 보세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지금 다섯 군데 중에 명일어린이집의 경우는 이미 보육위원회를 열어서 계약 취소 결정을 해서 끝났습니다. 지금 기소중에 있고 검찰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충분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봐서 이미 계약 취소가 되었구요. 그 다음 서강어린이집의 경우는 법인에 통보해서 시설장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큰별어린이집과 우산어린이집, 학성어린이집은 내용이 경미하다 그래서 내사종결을 했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의 처리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 자리가 말입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감사 자리입니다. 더 공무원들한테 접근되기 전에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시간 질질 끌면서 넘어가는 발언하지 마시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94년도에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에요. 그게 지금 5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5년 뒤에 이런 일이 밝혀졌어요. 그럼 앞으로 5년 동안 또 가야 됩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지 않지만 이미 조사가 다 완료되어져서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린이집 교육 문제를 자꾸 문제시했을 때 의원님 말씀대로 조치할 건 분명히 조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마는 몇 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또 재론이 되었을 때는 어린이 보육과 관련되어서 더 다른 문제도 야기될 거라는 예상이 들기 때문에…
○ 이평우위원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됩니까, 예상할 수 있는 문제가 뭡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크게 돈을 떼먹었다든지 죽을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런 경미한 사항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혹한 처벌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항의가 있을 거 같습니다.
○ 이평우위원 아니, 그런 항의는 잘못된 부분인데 그런… 행정이 어떤 항의가 들어오면 무조건 수그러듭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건 아닙니다마는 저희도 인간인데 그렇게 고의성이 없다든지 지나친 잘못이 아닌데…
○ 이평우위원 과장님이 지금 아닌 말로 얘기해서 성직자입니까, 행정을 하시는 과장님입니까, 아니면 사람은 정서를 함양시키는 성직자입니까,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제가 교육적 개념이 높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기술자가 조금 잘못을 저질러도 그 기술이 습득되어 있는 과정 속에서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의 장입니다. 교육의 장에서 잘못된 부분이 그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이게 제대로 교육되겠어요. 과장님은 아까전에 말씀하신 아이들이 이동하는 관계, 늦게 오는 거 저희가 가서 확인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연도에 그랬다면 이해가 가지만 5년전에 확인된 사항이 그게 어떻게 고의성이 없는 겁니까, 제가 보았을 때 답답하네요.
행정부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벌써 입법예고가 되었다고 해서 그분들은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어제 왔어요.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분들에 교육에는 뜻이 없다는 논리 아닙니까, 보세요 어떤 분들은 스스로 반납하고 사직서를 내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이 잘 하는 분입니까… 그럼 사직서 내고 도덕적 책임진 사람은 바보입니까? 지금 이 사회가 어떤 분들은 존경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난 참 이해가 안 가네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이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시장이 임용을 하는 공무원이나 또 위탁 관리 계약에 의해서 어린이집은 운영하는 시설장의 관계를 볼 때 그 시설장이 원주시장이 임용을 했다면 이런 잘못이라면 경징계든 중징계든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탁관리 계약이기 때문에 공립어린이집이라 할지라도 그 시설장을 징계는 할 수 없고 계약을 취소하느냐 그냥 놔두느냐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경미한 사항들을 공무원으로 따지면 경징계든 중징계든 징계로 끝날 수 있는 부분도 이것을 그 자리를 그만두게 한다는 점은 좀 그 동안에 그분들의 공과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교육이 잘못되어도 내버려둔다 방치한다는 취지의 말씀은 아닙니다.
○ 이평우위원 수탁자의 의무내용도 8조에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 포괄적 내용으로 어떤 자격도 운운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딱 자르고 말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관리부서인 과장님이 잘해 주셔야 될 부분이 그분들이 도덕적으로 내가 고의가 없더라도 다른 분들한테 누를 끼쳤구나 이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봐지는 겁니다.
행정부에서는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데 그런 조례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로비하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어떻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런데도 우리 행정부는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아주 무관심하게 답변하시는 게 아닙니까, 참 답답해도 그분들이 저를 미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내가 교육자로서 본의 아니게 잘못했구나 해서 그런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안 그렇고… 도대체 이 사회가 어떤 분들이 존경받으며 살아야 한 사회입니까, 또 그런 정리를 어디서 해 줘야 됩니까, 과장님의 과에서 해 줘야 될 게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 좋아합니다. 항상 온순하시고 모든 것을 대화로 풀라고 하고 저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참 답답해요. 모든 것이 용서만 하고 묵인한다고 다 해결되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감사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지요.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과장님과에서 뭔 사건이 크게 벌어졌을 때 과장님 인품 때문에 얼마나 많이 양보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것도 ’94년도에 지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양보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5년 동안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기타 저소득층 아동 몇 명으로부터 총 몇백 몇십만원 이게 1년치가 아닙니까, 참 답답하네요. 5년전부터 있었는데 5년전 거는 계산도 안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고의성이 없어요.
제가 시간은 많이 잡아서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끝맺고 다른 의원님들한테 감사를 하도록 드리고 총괄적으로 제가 국장님께 우리 복지환경국 끝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정연기위원님 질의한 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비리내역 처리결과가 ’99년도에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은데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의뢰해 가지고 수사중인 거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행정감사에 가급적이면 감사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절차상이라든지 앞으로 제도상에서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에 내용을 보면 ’98년도 예산이 불법… 그러니까 재산을 목적외로 사용해 가지고 전부 이런 지적건이 나왔는데 ’97년도 예산 지적한 내용이… 과장님 그 당시 사회과장을 보셨나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97년도에 사회과에 있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럼 ’98년도에는 계셨었나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류화규위원 ’97년도나 ’98년도 예산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어느 부분 말씀이신지…
○ 류화규위원 ’97년도 예산집행한 걸 ’98년도에 비리에 대한 거를 확인해 본 근거가 있으시냐구…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제가 ’97년도부터 사회과에 있었습니다마는 보육 업무는 가정복지과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여성복지과에서 다루었던 업무라서 작년 10월1일 이후 제가…
○ 류화규위원 ’96년도, ’97년도 예산 지출에 대해서 한번도 금년처럼 비리에 대한 자료가 나온 게 없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건 제가 자료 챙겨본 것이 없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럼 ’98년도 예산 지출에 대한 것만 이렇게 상당히 여러 건으로 비리가 나왔는데 그럼 ’97년도 전의 예산은 하나도 비리가 없다는 증명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98년도 예산 지출한 내역서에 여기 전부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상당히 여러 건이 나와 있는데 이 건은 가정복지계에서 ’98년도 예산 집행에 직접 현장 확인을 하고 서류확인을 해 가지고 비리에 대한 거를 색출을 해 냈는데 제가 금년에 상반기에 1,000만원 이상 회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계 인원이 지금 몇 명이래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4명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럼 ’97년도 전에 비리에 대한 거는 한 건도 없는데 ’98년도 예산 지출에 대한 비리를 많이 가정복지계 4명이 금년도에 찾아냈다는 거는 공무원으로서 의당히 할 일이고 감독 지도나 모든 면에서 저거하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비리가 한 건도 없어요. 그럼 현재 가정복지계 4명이 ’98년도 예산지출에 비리가 많이 나와 있는데 ’97년도 전의 예산은 비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 당시는 도통 어린이집이나 예산 지침에 대한 지도 감독을 안 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제가 추축하건대는 점검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점검을 하는데 다만 깊이 있게 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밝혀지지 않았지 않느냐 라는 추측을 해보구요.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96년도나 ’97년도에 전혀 금전적 비리가 없었다든지 두 중의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직접 이 업무를 맞지 않았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추측을 해 봅니다.
○ 류화규위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사나 검찰에 고발한 내용은 의원 자격으로도 가급적이면 감사를 할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자세하게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래 금년에 회수한 자금이 얼마나 돼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총 2,600만원입니다.
○ 류화규위원 그 자금은 다시 배정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회수한 자금…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전부 시금고에 잡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예치를 다 했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류화규위원 공립이 10개소이고 법인이 20개소이고 개인이 20개소, 직장이 20개소인데…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직장은 1개소입니다.
○ 류화규위원 이렇게 많은데 그럼 51개소이네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류화규위원 그런데 ’97년도 전에 비리에 대한 거는 1건도 없고 ’98년도 예산 지출한 내용을 ’99년도에 가정복지계에서 2,000만원 이상 회수해 가지고 시금고에 예치했다는 거는 과장님 입장으로서 가정복지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했다고 보십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 류화규위원 이 면은 제가 과장님 칭찬하고 싶습니다. 복지계 직원이나 과장님을…
과거에는 이런 건이 한 건도 없는데 ’99년도에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2,600만원 이상에 대해 회수를 했다는 건 과장님이나 담당부서 계장이나 직원을 칭찬을 하고, 원주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운영 조례에 보면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영유아 보육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이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조례만 해당이 됩니까, 법인이나 개인이나 직장에는 이 조례가 해당이 안 돼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사설 어린이집의 경우는 정부에서 같은 어린이집이면서도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 재산에다 그런 시설을 정부로부터 인가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례를 정하기 어렵구요,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이나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가 매년 정해주는 영유아보육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럼 과장님 이 조례가 본위원은 잘못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정부나 우리 시비로 해서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줄 경우는 감독이나 지도나 확인의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립만 10개 해당이 된다면 정부나 시비나 도비로 해서 법인이나 개인이나 직장단체에 보조분을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다면 조례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공립어린이집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영유아보육법이나 시행규칙 지침에 다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는 사설 어린이집도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여기 조례 9조에 보면 ‘행위금지, 수탁자는 수탁을 받은 모든 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0조에 보면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 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비리에 대한 저거는 즉시 즉시 취소할 수 있는 조례나 상위법에 의해 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이런 비리가 나오면 그때그때 원장이나 그런 걸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왜 조치를 안 합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아까와 중복돼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 자리 자체를 뺏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아까 공무원의 경우 징계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 같으면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봐 지는데 그렇다고 그 직을 박탈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행위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지금 명일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충분히 조례에서 정한 그 내용에 합당해서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탁 관리계약을 취소를 했구요. 아까 말씀드린 경미한 비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육료의 일부로 자동차를 샀는데 할부금으로 투입된 경우 그런 경우는 유용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까지 전부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자리를 박탈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처리했던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공립에 대해서만 조례에 의해 제재를 하지 마시고 상위법에 준해서 법인이나 개인이나 직장에도 제재를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현 사회가 상당히 험악하잖아요, 사정을 봐 주게 되면 한이 없어요. 국가에서 없는 예산으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지도 감독 못해서 사용 목적외에 사용한다는 거는 예전과 현실에 대한 현정부에 대한 기본방침으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지도 감독을 하셔야지 예전식으로 행정을 하게 되면 지금 법으로 곧 제정이 될 겁니다마는 앞으로는 시장 군수도 모든 책임을 다 도의적으로나 뭐든 변상권 다 책임질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사정 봐주다 보면 사회과장님도 앞으로 도의적이나 간접적 직접적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립에 대한 것만 제재하지 마시고 법인이나 개인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상위법에 준해서 조치를 하고 저거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98년도에 예산에 이렇게 저거를 하기 때문에 ’99년도 예산 지출면에서도 좀더 가정복지계 직원이 4명이라 그러셨는데 그 인원이 부족하면 이렇게 ’98년도 비리가 나와 있는데 ’99년도에도 예산에 대한 거를 연말 결산해서도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사회과장님이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계속적인 지도 감독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건 이후에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구요, 아울러서 제도적인 보완과 지도 감독을 잘하고 점검을 철저히 해서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예산 편성의 지침이나 조례나 모든 면에서 사회복지과에 문제인데 단체장의 예산 결산 심의 기법에 보면 이게 국비로 나와 있는데 기법에 보면 생활보호 자녀 교통비를 시 자체로 주는 게 있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류화규위원 그 내용하고 자활보호대상자 생활비 지원 시 자체로 주는 게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도 주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노인교통비 이게 주는 게 국비로 나오는 게 있나요, 도비로만 지원해 주나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노인교통비는 국비는 없습니다. 지방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저소득주민 생계를 위한 특별지원조례 이게 원주시 조례로 되어 있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류화규위원 그리고 이웃돕기 기금도 조례로 되어 있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건 폐지했습니다.
○ 류화규위원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기금 이것도 조례로 되어 있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모자복지 기금은 이게 사회정책과 조례로 되어 있나요, 이건 없나요? 원주시에…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모자복지는 저희가 다루는 업무가 아니라서…
○ 류화규위원 이건 없지요. 그 사례에 보면 이게 상위법이 없어 가지고 수혜적 예산에 선심성 경비라고 예산 결산 심의 기법에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불러드린 내용에 대해서 한번 해당 중앙부처에 한번 질의를 해 가지고 이 법령이 어디에 준해서 되어 있는 건지 도 자체 조례에 준해 가지고 도비로만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경우는 이게 선심성 예산이라 그래 가지고 시 자체에서 법규에 근거 없는 특정의 수혜적 예산이라고 사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법령에 준해서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을 뒷받침해서 주는 줄 알았는데 교통비라도 나는 도비로만 해서 이게 도에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예산이 되는 건지 중앙 상위법이 하나도 없는 건지 그래서 이걸 법규에 근거가 없는 특정의 수혜적 예산인지 지금 불러드린 예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이런 기법에 의해서 예산 심의를 하라고 우리 의원 교육받을 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상위법에 없는 건지 도 자체로 이 예산을 주는 건지 먼저도 사회과장한테 자료를 받아 가지고 노인교통비를 80%는 도비를 안 주고 그래 가지고 이게 매스컴에 계속 질타를 받고 시비로 80%를 부담을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도 조례에 준한 건지 그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자료로 할테니까 현재 불러드린 거는 이게 도에다 알아봐 가지고 상위법이 없는 건지 도 자체 예산지침인지 명확하게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민병승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복지정책과장 한기준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김종기위원님…
21쪽에 보면 사회복지 시설중 미인가 시설에 대한 운영비 보조 지급이 있는데 사회복지 인가시설이라고 하면 기준이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는 시설이 되겠구요, 원주시 관내는 열한 군데 인가시설이 있습니다. 아동복지 시설이 4개소, 장애인 시설이 3개소, 노인복지 시설이 3개소, 부랑인 시설 1개소해서 모두 열한 군데가 있구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미인가 시설은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인 스스로 아니면 종교단체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수용해서 보호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몇 명 이상이어야지만 된다는 기준…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건 없고 건물 규모에 따라서 수용인원을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수용 정원을 정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지원금에 보면 금액이 인원수에 비해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그건 왜 그런지 모르시나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개소당 얼마 이게 아니고 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기에 내놓는 자료와 같이 인원이나 그 규모를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인원수나 시설 규모가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운영비가 더 들어가고 또 식구가 많으면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시설별로 인원과 시설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한 겁니다. 그건 백분비에 의한 가중치를 추출을 해서 그거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지급한 금액입니다.
○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미인가 시설을 인가시설으로 사실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허가 없이 미인가 시설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되는 입장인데 오히려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면 권장을 하는 모순이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맞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고민 사항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 미인가 시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을 때 정부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인가 시설로 남아있구요,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는 정부가 지원해 주는 공적 부조와 정부가 재정 문제상 100% 다 보조를 해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된 부분을 민간 활동으로 메워 나가고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미인가 시설문제도 민간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을 지금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 시설이 다 좋은 건 아니고 우리가 신문 지상에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인권문제이라든지 또 어린이 학대 이런 게 아니고 어린이를 벌이 삼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 문제는 중복이 됩니다마는 앞에서도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미인가 시설 9개소는 장애인들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 5개소, 노인이 3개소, 고아원들을 수용하는 시설이 1개소입니다. 그런데 9,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때도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 있게 이걸 봐 주셨지만 정부로부터 보조라는 거는 지금까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러나 제도권 안에 들어 있는 인가 시설과 미인가 시설과 수용자를 보호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한테 손을 벌려야 되고 후원금으로 충당해 나가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쌍한 시설에 조금이라도 우리 시가 부담해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었고 의원님들께서도 심사를 해 주셔서 금년부터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은 저희도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시 자체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도나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되어 지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황보경위원님…
이번 감사자료에 요청을 안 했습니다마는 안 했기 때문에 감사자료의 질문을 다 마친 다음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맨 나중에 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원주시에서 국비로 화장장 소각로 교체 사업비 받는 게 있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황보경위원 얼마 받았나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전체 예산액 3억중에서 국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
○ 황보경위원 그걸 다 안 쓰고 반납한 거 있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황보경위원 그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가 질의할 게 한 세 가지 되니까 다른 질의할 때까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구요. 국비를 반납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우리 임의보조금중에 일반 노인회라든가 이러한 자생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가 안 되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노인회도 매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각읍면동 노인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읍면동 노인회가 아니고 대한노인회…
○ 황보경위원 아니, 읍면동 노인회에…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읍면동 노인회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노인회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체육회 역시 마찬가지지요, 자생단체인 경우에… 왜냐 하면 체육회라고 하면 읍면동에 다 산재해 있는데 이 체육회 지원은 내가 알기로는 정식보조가 생활체육회로 해서 총괄적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회 지원도 안 되지요? 복지정책과에서…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올해에 문막읍에서 노인회가 보조가 안 되니까 문막읍 체육회란 명목으로 해서 보조나간 거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한 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200만원 나갔지요, 얼마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
○ 황보경위원 그것도 지금 자료 준비를 해야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나간 건 맞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 파악을 못해서…
○ 황보경위원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보조한 서류를 가져오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것도 준비해 주시구요.
위원장님 어차피 한 가지 질의 사항이 있는데 준비가 필요하니까 오전내에 복지정책과 종결을 하지 마시고 오후에 연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알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다음에 마지막 질의인데요, 우리 원주시에 시장 군수 공무원 출신모임인 행정동우회라고 있지요, 그게 구 중앙동사무소 건물을 임대를 해 주었는데… 그 부분은 모르시지요, 그건 회계과 소속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지금은 시공관 뒤에 복싱체육관로 쓰던…
○ 황보경위원 그쪽으로 갔지요, 그런데 하여간 중앙동사무소를 행정동우회란 모임에 무상임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보았을 때 행정동우회가 법인단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보조를 해 주고 있고 또한 사무실 임대까지도 무상으로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무상으로 해 주고 있지요, 체육관 자리…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것은 제가 다루는 분야가 아니어서…
○ 황보경위원 그것도 좀 알아봐 주세요.
거기도 복지정책과에서 따로 지원된 게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저희가 난방 시설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난방 시설비는 어떤 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나갔나…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이것은 행정동우회 경로당으로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시설보수비중에서 일부 예산잔액이 있어서 지난 4/4분기에 시설보수비로 보조가 된 겁니다.
○ 황보경위원 행정동우회가 행정경로당이라고 법인체를 만들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그래 가지고 경로당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경로당 등록이 되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황보경위원 행정동우회 따로 있고 행정동우회 경로당이 따로 있네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건물은 같이 사용하더라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건 어떤 예산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은 게 아니에요, 얼마 지원이 됩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경로당 지원비는 월 4만원씩이 지원이 되구요, 아까 말씀드린 난방 시설비 일부는 시설보수비로 보조를 해준 겁니다.
○ 황보경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후에 답변하실 때 행정동우회에 보조한 내역하고 행정경로당 보조 내역하고 하여간 행정동우회에 관련한 보조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다시 시간이 조금 필요하니까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오후에 연결해서…
○ 위원장대리 민병승 그럼 지금 질의는 마치시겠습니까?
○ 황보경위원 질의는 지금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식사하고 오후에 좀 연결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현황이 있는데요, 이게 기획과에서부터 또 자료받은 거, 이번에 자료받은 거 이게 자꾸 이자가 늘어나니까 수치가 틀리는데 현재 8억500만원 정도되구요. 그리고 금년 12월4일 적립금 2억을 새로 해 놓으셨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정연기위원 이것을 금리를 알아보고 하셨나요, 늘 하던 그 통장에다 하셨나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7.5%로 알고 있습니다만 24개월 짜리…
○ 정연기위원 그런데 같은 농협이라도 그거보다 조금 높은 게 있는데 큰 만족실세예금이라고 있네요, 그걸 확인해 보니까 그건 7.6%에 2년 이상이면 우대금리가 0.5%가 더 붙어서 8.1%가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이걸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았는데요… 그게 4일이니까 이걸로 지나간 거는 어차피 따질 수 없고 12월4일에 한 거라도 이게 한 8억되니까 0.5%라도 약 500만원 가까운 차액이 나거든요. 지금 그리 돌리는 게 어때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알겠습니다. 이미 예치가 되었지만 얼마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약해도 큰 손해는 없다고 봐져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기예금보다 더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상품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해약해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거로 돌려놓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이 7.5% 해놓은 거하고 7.6%는 별개 아닌데 여기는 우대금리를 2년 이상은 0.5%를 얻어준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나중에 안 된다면 제가 통화한 직원 이름을 여기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런데 확정 금리를 받는 경우와 변동금리를 염려할 수 있는데 저희가 농협에 예치할 때는 어떤 상품이 제일 낫겠냐 어떤 상품에 예치하는 게 좋겠느냐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도 공금이기 때문에 확정금리가 낫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했고 그 당시에 농협서 얘기는 변동금리를 적용했을 때 금리가 하락되었을 경우에는 여기에 못 미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듣고 정기예금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알아봐 가지고 우대금리가 좋다면 그것으로 바꾸어 놓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이건 7.5%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걸 한번 알아보고 이득이 되면 바꾸어 놓으세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이평우위원께서 요구하신 보육시설 기자재 및 시설현황과 투자내역 등에 대한 자료와 황보경위원께서 요구하신 화장장 관련 국비반납외 3건에 대한 자료를 오후 감사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 오세환위원 이거 하나만 확인하고…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노인장수식당 운영보조 내역이 있지요, 여섯 곳에서 1일 평균 507명 정도 식사하는 걸로 여기 보고가 되어 있는데 혹시 식사하는데 다니면서 확인 같은 걸 해 봅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저희가 가끔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여기 별 차질은 없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오세환위원 혹시 이걸 확인을 안 하면 보조금 많이 받기 위해서 부풀려서 인원을 보고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염려하는 마음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하여튼 자주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만약에 부풀려 지거나 그러면 지급을 중단하든지 이런 강력한 조치를 해서 이게 너무 인정에 치우쳐 가지고 그쪽에서 하는데 자꾸 끌려다니면 결과적으로 이게 좋은 일하고도 과장님이 좋은 소리를 못듣는 거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만큼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1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민병승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보경위원님…
오전에 세 가지 질의를 드리고 확인하셔 가지고 답변을 제가 요청했습니다. 다시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화장장 화장로 교체공사로 해서 국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해서 3억을 예산에 세웠었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황보경위원 그래서 공사를 했는데 국비 5,5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그것은 여기 자료를 보니까 다 마무리를 하고 공사 잔액이다 그러시는데 그때 3억을 계상했을 때 소각로를 어떻게 고치겠다고 해서 3억이 나왔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3억은 시가 정한 금액이 아니고 원주시 화장로가 노후됨으로 인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요청을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상 화장로 1개당 1억5,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 가지고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 화장로가 2기이기 때문에 3억이 된 겁니다.
○ 황보경위원 그래서 5,500만원의 잔액을 반납했는데 올해 2차 추경에 화장로 뭐를 하겠다고 1,000만원 또 올린 거 있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건 대차로입니다.
○ 황보경위원 대차로는 화장로하고 상관이 없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화장로는 불이 타도록…
○ 황보경위원 화장로하고 대차로하고 어떻게 틀리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화장로는 시체를 화로안에 집어넣어서 불이 붙어서 타도록 화장하는 그런 화로를 얘기하는 것이고 대차로는 화장로에 시체를 진입시키기 위해서 네루 식으로 집어넣도록 하고 그런 시설입니다.
○ 황보경위원 그게 어쨌든 연결되는 사업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연결되는 사업인데 보건복지부가 화로만 별도로 책정해 주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 황보경위원 아니, 화로라는 게 들어가는 레일이 되어 있어야 화로가 필요한 거지 화장로라고 하면 다 들어가는 것까지 합해서 국비가 내려왔을 때 다 같이 해도 상관이 없었을텐데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대차로의 경우는 수명 한도가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한번씩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6개월 이상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계상해서 대체를 하려는 겁니다.
○ 황보경위원 5,500만원 반납한 날짜가 언제예요, ’99년10월20일이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황보경위원 그런데 2차 추경에 또 올라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이 화장로 교체 예산은 아니구요, 대차로…
○ 황보경위원 글쎄, 대차로인데 화장로를 교체할 때 연결해서 대차로까지 같이 해 버리고 그 예산을 같이 투자했으면 추경에 대차로 예산을 다시 안 올려도 되는 게 아니냐, 왜냐 하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대차로에 대한 예산은 전액 시비 1,000만원을 계상한 거고 그전에 3억이 있던 예산은 1억5,000만원은 국비를 받은 예산이 아닙니까, 그럼 만일 1,000만원을 더 소요한다고 그래도 우리 시비는 500만원밖에 소요되지 않았느냐 하는 걸 묻고 싶은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이 화장로 교체사업비는 ’98년도에 착수되어 가지고 이월되었던 사업입니다. ’98년도 이월사업이라서…
○ 황보경위원 어차피 ’99년10월에 반납했잖아요, 그걸 아주 썼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니냐…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감사 때 지적도 받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했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알았습니다. 두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문막 체육회가 자생단체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자생단체에는 예산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런데 좀 특수한 상황이라서…
○ 황보경위원 과장님, 이 지출하게 된 내용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노인 체육활동비 보조금으로 2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원주시 관내에는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가 있고 각읍면동에 노인회 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문막읍에서만 노인학교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노인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해달라는 수차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대한노인회 원주지회에 연간 800만원의 정액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거기가 읍면동에서 유일한 노인학교인데 실지 활성화도 되어 있고 저도 거기 나가서 하루 강의를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푼도 없이 노인학교에 대한 경비가 소요되다 보니까, 지원을 요청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체육활동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문막면 체육회를 통해서 그렇게 보조를 해주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그게 문막 노인회 명의로는 안 되니까 그걸 문막체육회 명의로 나갔지요, 그게 잘 된 겁니까, 제대로 내보내준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프로그램 운영에는 적절히 썼습니다마는 방법은 옳은 방법은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 황보경위원 옳지 못하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황보경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자생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가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체육회라고 하면 공히 읍면동에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자발적으로 회비를 거출해서 체육회를 운영하고 그 동에 체육발전을 위해서 다하고 있는데 부득이 문막읍이라는 데만 그것도 문막읍 체육회 명의를 빌려서 준 거예요. 문막노인회에서 달라 하니까 거기는 지원할 수 없는 규정에 묶여있으니까 복지과하고 문막읍하고 막말로 협의를 잘해 가지고 완전히 특정 모임을 겨냥해서 준다면 다른 읍면동 체육회에서 노인회준다고 요청하시면 주실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명륜2동이 있는데 노인회에 지원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문막체육회 명의로 올릴테니까 이거 국장님하고 해서 다믄 100만원이라도 지원해 주시겠어요, 영세민들 많이 사는 데인데…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앞으로 그러시지 마세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알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 다음에 전직 공무원 간부들 모임인 행정동우회 말이지요, 이것도 지금 보면 경로당이란 등록을 받아 가지고 시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운영비 4만원해서 연간 48만원 지원하고 난방비는 따로 36만5,000원주는 거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아닙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 황보경위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연간 57만1,500원, 그 다음에 시설 개보수비 난방설비공사 창문설치해서 672만원이 보조가 되었네요, 그래서 총 합해서 777만원이 경로당으로 지원이 되었어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행정동우회란 모임이 물론 법인단체로 운영되고 있고 또 그와 유사한 단체가 경우회란 조직도 있어요. 경찰 출신들… 경우회에 나가는 거 있습니까, 없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경우회 경로당은 없기 때문에…
○ 황보경위원 그럼 지금 행정동우회란 간판을 달고 건물까지 무상으로 임대까지 해주고 또 행정동우회란 명칭 아래 보조금이 또 나가고 있어요. 일반 행정부서에서 알고 계시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내무위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또 행정경로당이란 명칭을 붙여 가지고 복지정책과에서 770만원을 지원하고 있단 말이야, 경로당이라고 하면 읍면동에 산재해 있고 수십 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는 거의 다 경로당 간판을 달고 경로우대를 받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 계신단 말이야, 여기 행정경로당이라 그러면 거기 노인네들만 모여 있는 경로당이 따로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따로는 없습니다.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같이 행정동우회에 속해 있는 행정동우회다… 제가 과장님을 무슨 인간적으로 꾸짖는 것보다도 어차피 공적인 일을 다루고 또 시의 공적인 일을 공직 사회 속에서의 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하는 감사라는 시점에서 볼 때 이거 눈감고 아웅 아닙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지금 경우회라든가 행정동우회 사실 규정에는 없지만 그렇게 보조 못해주게 되어 있어요. 지금 봅시다 복지정책과 소속에 비인가 단체가 얼마나 많아요, 인가가 안 난 비인가 단체도 신문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닥치는 혹한 속에서 얼음 꽁꽁… 하면서’ 오늘 신문에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정말 도와주고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뻗쳐야 될 때는 예산지원이 규정상 안 된다고 하고 있구요, 행정동우회라고 간판을 걸고 있고 분들은 다들 구성된 분들을 보면 다들 먹고 살만한 분들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회비를 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난방비부터 시설 임대료까지 우리가 다 대주어서야 이게 어디 시의원이나 공무원들이 비인가 시설에 못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기가 민망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런데 이 행정경로당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은 사단법인체로서 대한노인회 정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노인회 정관 및 지방조직 운영규정을 보면 ‘서울특별시나 광역시도에서는 연합회를 두고 시군구는 지회를 두며 일선 조직은 경로당으로 한다.’ 이래놓고 2항에 보면 ‘특별경로당의 설치는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위해 모인 노인을 대상으로 거주지에 구애 없이 특별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과장님, 그거 설명 안 하셔도 여기 의원들이 그걸 모를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지금 따로 행우회라고 해서 일반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다 행우경로당이라고 간판 하나 더 붙여놓고 770만원이 나간다는 거는 이거에 대해 얘기를 해보시라는 얘기에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물론 중복성은 있습니다마는 행정동우회는 지방행정공무원으로 있던 자들이 퇴직을 해서 친목단체를 만든 모임이고 경로노인정은 전직 공무원들이지만 65세 이상 노인들만 별도로 모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 황보경위원 경로당이 다 65세 이상 모여서 경로잔치 때 우리 다 해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일반 경로당에 나가는 금액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아닙니다. 저희가 경로당 보수비는 연간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에 따라서 보수공사를 했구요…
○ 황보경위원 그럼 시설 개수비는 그렇다 그러고 이 난방비 운영비 금액은 똑같이 주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똑같이 주는 겁니다. 난방비는 평수에 따라서 저희가 기준을 정해놓고 줄뿐이지 같은 지침에 의해서 전체 경로당에 골고루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행우경로당 지원내역에 대해서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의 입장에서 올바르게 지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관계규정이 있어서 등록이 된 경로당인데 타부서에서 다루는 다른 친목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경로당 한 군데를 빼놓고 지원할 수는 없다고 보아져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구요…
○ 황보경위원 그렇게 규정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행우회가 규정은 없어요. 지원해 주지 마라는 규정은 없어요. 하지만 행우회라든가 경우회라든가 좀 살만한 분들 다 퇴직금 받고 다 하잖아요, 우리가 사회복지 시설중에 규정에 보면 공공근로자라든가 다 선발할 때 따지고 보면 거택보호자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면 우리가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경로회란 간판 하나 거기다 더 달아놓고 77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사람들 구성요원이 누구냐 이거지요. 공무원을 몇 십년 동안하고 시장, 군수, 과장 이상 이런 훌륭한 분들이 모인 단체예요. 그분들이 모여서 정말 집행부서에서 이렇게 경험을 토대로 나왔는데 우리가 돈을 다달이 걷어서 집행부를 위하고 사회 봉사하는 일 한번 하자 말이야, 이런 건 없이 100% 전액을 다 시청에서 지원받는다면 그게 정말 눈감고 아웅 아니란 얘기지요. 그걸 묻은 겁니다. 내가 경로당이 65세 이런 걸 내가 묻은 게 아니고… 이게 제대로 적절하게 우리 시비 가지고 제대로 보조해 주고 있느냐 이 부분을 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공감을 하고 앞으로 행정동우회 보조와 경로당 보조를 정말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보조를 하는데 참고로 해서 반영을 해 보도록 재고를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예, 재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정책과장 임월규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오세환위원님…
과장님이 맡으신지 한 2년되었나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아직 2년이 안 되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래서 첫해는 예산편성을 잘 모르셔서 3억5,000만원을 세웠다가 지출한 건 2억8,000만원으로 불용액이 6,667만원이거든요, 그런데 ’99년도 예산은 지출한 2억8,748만원 정도 예산을 안 세우고 1억8,999만1,000원을 세웠는데 왜 전년도 쓴 예산에 66.7%밖에 예산을 안 세웠는데 물론 긴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는지 모르지만 2억8,000만원씩 쓰다가 1억 정도가 줄어들었으면 사업하는데 위축받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9월23일자로 직제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은 사업소도 되어 있다가 계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소 예산은 별도 예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3억5,100만원 속에는 공무원들이 인건비가 포함된 거구요, ’99년도 예산은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실제 예산입니다.
○ 오세환위원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어도 안 쓴 금액이 6,666만7,000원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예산은 많이 세워놓고 안 썼느냐 이겁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이게 11월16일자로 뽑은 건데요, 그 이후에 집행된 게 3,4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리고 ’99년도 예산도 1억8,900만원중에 1억1,000만원 쓰고 나머지가 7,999만1,000원이거든요, 그런데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7,000만원을 다 지출할 수 있는지 이것도 너무 과다 예산 편성으로 또 불용액이 되지 않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 현황를 뽑은 후로 3,400만원이 집행이 되었구요, 그 나머지는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 오세환위원 1월16일까지 지출을 보면 57%밖에 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 달 동안에 이걸 지출할 수 있나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사용료 수입현황을 보니까 작년보다 수입이 좀 많이 된 거 같으네요. 물론 수입이 많이 된 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수강생이 많은 관계로 해서 이게 늘어난 거지요, 수강료를 받아서…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올해 증가한 거는 수강인원이 작년도에는 2,100명 정도였는데요, 올해는 수련인이 3,149명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 오세환위원 수강생들은 주로 동지역 부녀회원님들입니까, 읍면동이 다 포함이 됩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정기교육은 10% 정도가 읍면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농한기에 농촌 지역을 별도로 모아서 교육을 하고 또 수시로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농한기에 교육한 실적이나 교육한 행사 실적이 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자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그리고 접수중에 있는데요, 1월 한 달이 농한기이기 때문에 300명 읍면동 농촌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교육으로 들어갑니다.
○ 오세환위원 교육계획서이 있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 오세환위원 그 계획서하고 실적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 오세환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성들 권위신장이나 이런 측면에서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여성들이 직업 전선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왕 우리 시 예산으로 교육을 시키려면 수강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받을 생각은 없는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수강료는 월 1만원씩 받고 있고 또 특별히 한 달이 안 될 경우에는 무료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저렴한 가격이라면 거의 무료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 같습니다.
○ 오세환위원 1만원 받을 거 5,000원만 받고 운영만 하면 되는 거지, 뭐 우리 원주시가 이익단체나 그런 건 아니니까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강료를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보다는 그렇게 함으로써 참여자가 더 많이 늘어나면 물론 실무담당 과장님은 많은 교육생을 배출하려면 고달프지만 그런 걸 보람으로 느끼면서 과장님으로 계시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수강료 월 1만원은 비싸다고…
○ 오세환위원 비싸다고 민원이나 그런 건 없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그런 건 없습니다.
○ 오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여성회관 사용수입 현황에 보니까 ’99년11월 현재 수입이 1억1,900만원이네요. 금년도 예산지출하고 금년도 수입현황을 보면 근사치로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운영을 하면 흑자가 되겠네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흑자를 기록하기는 조금 어렵구요…
○ 류화규위원 예전에는 지출면으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입 경영면에서도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래야지만 직원들 봉급을 주지 계속 지출면에서만 예산투자해 가지고 적자나게 되면 봉급은 어느 돈에서 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간기업처럼 지방자치단체도 경영면에서 수입면에서도 계산을 안 할 수 없어요. 물론 서민적으로 우리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 가지고 정책으로 반영되는 문제가 아닌 이외에는 수입면을 계산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보면 비슷하네요, 수입면이나 지출면이나… 그리고 두번째로 기금운영 현황을 보니까 ’99년도 각종 기금설치현황해서 여성발전기금 운영설치조례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출연금 조성이 안 되었네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12월1일자로 2억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 류화규위원 여기 자료에 없어서…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16일자 자료라서요.
○ 류화규위원 2억 출연금 배정을 받았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 류화규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연말에 출연금이 되는데 원주시 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를 보면 여성발전기본법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연말에 출연금이 배정이 되나요, 원주시 예산부서에서 그런 늑장을 부립니까, 과장님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지연이 됩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2억이라면 큰 돈이기 때문에 발전기금은 이번에도 하반기에 집어넣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 류화규위원 이런 건 과장님이 상위법이나 조례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데 가시적으로 활동을 하면 이게 본 예산에 설 수도 있잖아요. 1년이 다 가는데 12월에 배정을 받았다면 이건 여성정책과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는 예산부서와 절충을 해서 과장님 활동 여하에 배정이 되니까 사전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이왕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면 빨리 기금을 받아야지만 이자가 그만큼 늘어 가지고 기금이 많이 증액이 되는데 연말에 여유자금은 몇십억씩 시금고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으면서 출연금은 안 받게 되면 시금고는 일반 예금으로 하게 되면 1%밖에 이자를 가산을 안 해 주거든요. 이런 건 본예산에 서 가지고 1년 정도 정기예금을 넣게 되면 이자증액이 상당히 되는데 이제 넣게 되면 연말결산에 이자면이나 모든 면에서 손실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걸 내밥 찾아먹는데 활동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제때제때 운영할 수 있어 가지고 증액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알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 면에서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과장님 황골엿 좀 봐 주시지요. 12월부터 제품 판매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판매가 되고 있나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지금 99%는 되었는데 포장지가 다 안 나왔습니다. 오늘 다 완성이 됩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 만드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 이평우위원 안흥찐빵 사건 아시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 이평우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게 공장이지요. 공장 허가받았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공장 허가받았습니다.
○ 이평우위원 식품 유통판매허가 다 받았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받았습니다.
○ 이평우위원 전혀 문제 없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 이평우위원 우리가 도와주는데 그런 거까지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 이평우위원 그럼 여기 농촌 여성이 몇 분이나 종사를 하십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지금 네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는 여성들의 참여도가 적지 않아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그런데 일감 갖기는 ’91년도부터 해왔습니다. 소규모로 해왔는데 인원이 많으면 오히려 더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94년도부터 한 거는 거의 실패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장터콩나물하고 황골엿하고는 성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성공과 비성공에 차이가 나거든요. 일감 갖기라고 해서 우리는 많은 여성분이 참여를 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수입도 발생되고 어떤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경제력도 더 확보된다고 보는데 그런 데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구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데인데 E-마트를 가니까 우리 부론에 콩나물하고 원주에 두부가 들어갔더라구요. 이 부분도 그런 대형유통점하고 협의해 보신 적은 있나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장터콩나물은 지금 대형마트에 들어가서 현재까지 1억2,000만원 정도 매출액을 올리구 있구요, 그리고 농촌 일감 갖기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본에 팔로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이평우위원 하여간 대형유통점 쪽에도 해서 이왕 만들어 놓은 제품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경제진흥과 소관일 수도 있겠지만 그쪽하고 해서 안 되면 관련 과하고 협조를 해서 이렇게 만들지만 말고 판로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지금 이평우위원 질의에 보충으로 몇 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하고 황골엿 명품화사업… 그러니까 이게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으로 하는 건지 황골엿 명품화사업조례로다 하는 건지 어느 걸로 하는 거예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농촌여성 일감갖기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지도사업 기본지침에 보면 지역관광상품을 상품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도 있거든요.
○ 정연기위원 그런데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네 분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걸 차라리 정지뜰 고추장 조례라든가 이렇게 이걸 황골엿 명품화사업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정지뜰 고추장처럼 범위를 넓혀서 하면 안 될까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사업비가 3,380만원밖에 안 되구요, 거기 엿을 하시는 농가가 13농가가 있습니다. 그 13농가를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이걸 시행한 건데요. 전부 고령이시기 때문에 현대화 시설을 두려워하는 분들은 빠지고 새로운 시설을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4명으로 구성이 된 겁니다.
○ 정연기위원 본위원 얘기는 농촌일감갖기는 소규모이고 정지뜰 고추장조례처럼 이걸 조례를 하면 좀 광범위하니까 이걸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판로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지만 될 거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지금 감사자료에 나온 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질의되고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고 본위원이 ’99년도 여성회관 운영상황이라는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과장님이 유능해서 그런 지 실적이 상당히 좋으네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올해 활성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렇다고 이게 거짓으로 꾸민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확실한 거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 황보경위원 운영 실적이라든가 활동실적을 보면 정말 예년에 비교도 안 되게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이런 실적을 보았을 때 정말 원주시 여성들이 상당히 참여를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과연 우리 원주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여성들을 위한 여성회관은 실로 성공적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작년부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여성회관을 민간으로 위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 정도로 실적이 운영이나 활동이나 여성 권위신장을 위하고 여성 지도자 배출을 위한 상당한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원주시에서 여성회관을 가지고 여성들을 위해서 장사를 하려고 시작을 한 건 아닐 겁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과연 이런 좋은 실적을 가지고도 민간위탁이란 얘기가 자주 나오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세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여성회관은 경영 수입면을 따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구요. 공공성을 잃으면 그만큼 활성화가 안 되구요, 또 전업 주부가 가장 쉽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성회관이란 생각이 듭니다.
○ 황보경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 황보경위원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묻느냐 하면 대통령께서도 또 정부측에서도 사실 여성 지위향상이란 내용의 정책을 많이 펴고 있어요. 또한 선거법이 어떻게 개정될 지 모르지만 비례대표제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여성 지도자들을 상당한 퍼센티지 속에서 지도자를 배출하겠다는 그러한 얘기도 있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견주어 본다고 하면 우리 원주시도 상당한 여성 지도자들을 배출해야 될 또한 그런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회관이 어떤 상업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원주시가 지향하고 원주시의 많은 여성지도자들 또 여성들의 모든 권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여성회관이 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맥을 같이 하고 계시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한 분야에서 시장님한테도 권하시고 또 도에 가서도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강력하게 표출을 하셔서 여성회관을 정말 성과 있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저번에 예산 심사하면서 120석의 자리를 넘게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이 섰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 원창묵위원 그런데 지하층으로 용도변경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랬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 원창묵위원 왜 그렇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회계과에서 검토의견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 원창묵위원 천정 높이가 안 나와서…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2.1m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용도변경은 건축법상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의견 있었습니다.
○ 원창묵위원 위원장님, 여성회관 도면을 좀 갖다 주세요. 시에서 관리하는 도면이 있을 겁니다. 평면도하고 단면도가 있는데 그 관련 도면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알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제가 보았을 때 2.1m가 안 나오는 부분이 제가 보았을 때 보라고 그래서 밑으로 나온 부분 거기만 안 나오는 거지 기타 부분은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무실로 용도변경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도면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여성정책과장께서는 원창묵위원이 요구하신 여성회관 도면을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즉시 갖다 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원창묵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 원창묵위원 저는 이 감사를 중지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료만 보고 대안이 나올 수 있으면 제시하기 위해서 요구한 거니까…
○ 위원장대리 민병승 그럼 제가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여성정책과에 직원이 어느 신문에 기고를 한 게 있어요. 새벽 2시까지 수강신청을 하는 가정주부들이 있다고 하는데 새벽 2시부터 가정주부들이 접수하려 줄을 섭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줄을 섭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새벽 2시부터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2시는 좀 그렇구요, 한 4시 정도면 줄을 입구까지 서 있습니다. 그건 인기과목 예를 들어서 자격증인데요. 한식조리사 자격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양식조리사 자격증 아니면 취미교실중에서 인기가 높은 과목 그 정도는 향상 그렇게 접수를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그렇다면 대개가 전업주부인데 가정의 일도 돌봐야 될 주부들이신데 꼭 새벽에 그렇게 나와 가지고 경쟁적으로 접수를 해야만 그 과에 접수를 할 수 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그래서 저희도 일찍 나와서 4시반에 접수한 적도 있구요, 저희 직원들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5시전에는 나와서 접수를 일찍 받고 보내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방법이 그거 밖에 없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저희가 시간은 9시로 정해놓아도 서열대로 명수대로 끊기 때문에 그분들이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그렇게 하고 있더라도 근무시간을 담당 직원들이 지켜서 9시부터 하면 그분들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불편이 없을 거 아니에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9시부터 접수를 받아 보았는데요, 9시부터 하면 5시나 4시반쯤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찍 나와서 받은 게 훨씬 그분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거 같아서 그냥 그분들 하는 대로 4시반이나 5시에 나와서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그러니까 늦으면 접수를 못하겠고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다렸다 하다 보니까 일찍 나와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제시간 9시에 시작한다 하더라도 일찍 줄을 서기 위해서…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수용인원이 요리실 같은 경우는 20명밖에 안 되기 때문예요.
○ 위원장대리 민병승 그럼 사전에 미리 한 파트가 끝날 때 사전에 미리 접수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접수를 순서대로 쭉 받아놓고 선별해서 자르면 되잖아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회관 수강생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전체…
○ 위원장대리 민병승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조금 의아했어요. 과연 어떤 과목을 하기에 새벽 2시부터 나와서 줄을 서나… 그런데 ‘그 줄을 서서도 나중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에 탈락을 해서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이런 글을 쓰셨는데 그 방법을 한번 잘 생각하셔 가지고 새벽 4시에 나와서 줄을 서는 그런 거는 좀 시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공무원도 불편하고 본인들도 무슨 경쟁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연구를 해 봐야 할 거 같아요. 새벽 2시에 나와서 줄을 선다는 게 인기 과목이라 늦으면 그 과목을 이수 못한다 하더라도 보통 불편한 일이 아닐텐데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그리고 지난번에 작품 활동을 보니까 전시하는 걸 저도 보았습니다. 작품이 상당히 우수해요. 그런 분들의 작품이 시간이 없어도 정말 그렇게 줄을 서서까지 새벽에 그 고생을 하면서 습득한 기술을 단 1회성 전시로 끝난다 그러면 너무 아깝잖아요. 전시만하고 끝난다 그러면 아깝지 않느냐구요. 그분들을 사후 별도로 관리한다든가 하는 관리계획은 없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단위로 동호회 모임으로 해서…
○ 위원장대리 민병승 어떻게 관리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전체 다를 관리할 수는 없구요. 그분들이 원하는 과목을 부분별로 뽑아서 저희가 위문 공연단도 만들고 전문자원 봉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월에 발족을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데리고 복지원에도 가서 위문을 했고 교도소, 사랑의 집… 그분들은 여성회관을 수료한 분들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그런 공연문제가 아니라 그 작품 활동한 거 있잖아요. 홈패션이나 그런 걸 전시회로 끝나기보다는 새로운 그분들을 위한 사후관리… 어차피 교육받은 거면 아까도 황보경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여성회관 자체 교육이 상업성을 띄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분들이 훌륭하게 습득한 기술을 사회에서 쓸 수 있는 사후대책이 없냐 그거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재교육 프로그램을 내년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쉬운 방법만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교육은 취업 쪽으로도 나가야 되고 그래서 재취업 교육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그 부분이 중요할 거 같아요. 그냥 교육으로 끝날 게 아니라 교육을 받아서 그걸 사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후 방법까지도 교육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그것까지도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래야 여성회관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교육만 해서 끝내버리면 그건 아무 것도 아니에요. 활동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연구를 하시면 여성회관으로서의 진면목이 더 나타날 거예요. 그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이상입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위원장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새벽 2시 3시에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지금 여성정책과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정책과 전체는 18명입니다.
○ 류화규위원 그 분네들이 돌아가면서 일과전에 근무를 하시나 일주일에 몇번씩 돌아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회관이 교육계로 되어 있기 때문예요…
○ 류화규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2시 3시에 나와서 접수를 한다 그러는데 직원이 일주일에 몇번씩 돌아오냐구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그건 별도로 접수기간이 있습니다. 접수기간이 한 열흘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 류화규위원 연간 며칠 정도 소요가 돼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3기로 나누어지거든요, 3, 4개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별로 접수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러니까 일수가 대략 며칠 정도 돼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그렇게 새벽에 와서 서는 거는 접수 기간 첫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열흘 정도…
○ 류화규위원 연간 10일 정도 그렇게 해야 된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 류화규위원 거기에 대한 근무수당은 지급이 되나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럼 2시 3시에 하게 되면 일곱 시간이 거의 되는데 일과시간에 곱을 하는데 그 정도로 수당 지급이 되나요, 부족되나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기본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 류화규위원 그외에는 줄 수 없다 시간이 오버가 돼도…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그렇지요.
○ 류화규위원 여성회관에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이 얼마나 서 있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와 가지구요…
○ 류화규위원 모르시면 놔두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민병승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환경관리과장 안병헌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류화규위원님…
민간인 청소대행업체 현황 실적에 보니까 ’97년도 ’98년도 지급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차이나는 원인이 쓰레기가 줄었다는 건가요, 어느 면에서 감소가 되었지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쓰레기가 ’97년도보다 ’98년도가 16%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대행사업비도 그때 당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의해 4%밖에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여파로 상당히 지출이 줄어들었습니다.
○ 류화규위원 금년도는 얼마가 될 거 같아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11월말 현재 11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금년도가 또 4·5,000만원 정도 줄어들 거 같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폐비닐 수거량 지원금액인데 이 돈을 처리업체에다 지급하는 겁니까, 민간단체에 수거한 실적에 대해 지원하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민간단체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부녀회라든가 노인회라든가 수거한 단체…
○ 류화규위원 원주시 실정으로 보면 폐비닐 수집소에 가 보니까 산더미로 쌓여 있어 가지고 그걸 받는 업체가 없어 가지고 처리불가로 해 가지고 지금 농촌에 길바닥이나 밭두렁으로 폐비닐로 인해서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농사를 질 경우에 손실이 많이 오고 공해라든지 모든 면에 흙에 파묻히고 오염이 되고 그러면 큰 문제인데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 놓은 게 없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농촌 폐비닐이 ’97년 ’98년도에는 재활용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거해 가면 자원재활용공사에서 ’97년도에는 킬로그램당 20원, ’98년도에는 킬로그램당 10원씩 유상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법이 개정되니까 농업용 폐비닐이 일반 폐기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가 처리를 하라 그런데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는 합니다. 그래도 우리 시는 농촌 폐비닐하고 농약빈병하고는 장려금을 폐비닐은 킬로그램당 30원, 농약빈병은 150원씩 지급을 해서 그나마 수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저게 그렇게 되어 있으면 농민들이 스스로 그걸 수거해 가지고 처리할 여건이 농촌 실정으로 못되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문제인데 앞으로는 공해에 대한 정부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다소 보조가 있는데 그런 데 활용할 명목은 안 돼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일반 폐기물에 대해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치워라 하는 게 법 규정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국가단체에다 지원요구는 상당히 어렵구요, 이걸 원활하게 치울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장려금 지급은 조금 인상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면 좀 치우기가 수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류화규위원 지역마다 물어보면 안 가져가고 또 거기에 가져가도 아예 받지도 않고 그래서 농민들도 농사지어야 계산도 안 되니까 아예, 치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천에 집어던지고 그러는데 저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광범위한 농경지에 들이나 산이나 바람이 불고 그러면 날라 가지고 산꼭대기 나무에 막 걸려져 있고 시에서 공공근로나 취로사업으로 다니면서 매년 수거하고 그러는데 이건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래서 자원재활용공사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차량이 네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 횡성을 주로 치우는데 거기서 능력이 안 되면 저희 청소차를 지원해 가지고 운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한테 미리 연락이 안 되고 주민들도 그런 사항을 모르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읍면동에도 수시로 저희가 공문을 내려 가지고 그런 걸 치우지 못하면 저희한테 협조요청을 하면 차량은 언제든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도시 같은 데는 쓰레기 처리가 제때 제때되고 그러는데 농촌지역의 수질 오염이 주로 폐비닐이나 농약빈병으로 인해서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농촌 지역은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옛날에는 수거소에서 다니면서 술도 사줘가면서 수거해 달라 그래 가지고 동네 부인회라든지 사회단체에서 나와 가지고 동네마다 수거를 해 가지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장려금을 타기 위해서 공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자꾸 줄어드니까 지금은 아예 손을 안 대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테니까 농촌지역에 대한 폐비닐이나 빈병에 대한 거는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계획이 있으면 원주시에 2000년부터 새천년이 돌아오니까 좋은 계획을 세워보세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김종기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는 톤당 얼마씩 청소금액이 들어요, 약 40원 정도 들지요, 톤당 치우는데… 생각해 보셨어요. 비닐도 이 정도 청소비를 줘야지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지금 폐비닐을 수거할 때 킬로그램당 30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쓰레기는 40원씩 주면서 비닐은 왜 이렇게 작아요. 앞으로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일반 폐기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인자 수거로 되어 있어요. 우리 도시지역에서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청소원이 청소를 하지만 그리고 공공근로요원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지요. 지금 그거를 수거해 가는 사람 약 11억 정도를 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농민들은 폐비닐을 수거해 가지고 거리에 놔두면 당연히 행정기관의 장이 치워줘야 돼요. 쓰레기이기 때문에… 일반폐기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걸 예산에 세우지 못하시는 거예요. 지금 장려금은 20원씩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지금 킬로그램당 30원씩 세웠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럼 40원씩 일반 그거하고 같이 세워 가지고 해 주셔야 된다 말이에요. 지금 류위원이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농촌에서 그냥 놔두면 안 실어가요. 그래 가지고 마대에다 넣어놔도 이걸 안 실어간다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전화를 하면 ‘한 차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각자 개인이 어떻게 한 차씩을 만드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라 이거예요. 우리가 청소에 많은 예산을 투입시키고 더 그만큼 공공근로사업이나 다 해 주면서 농민들한테는 전부다 원인자 부담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실어가라 그러고 실어 오시오’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과장님께서 이제는 폐비닐도 쓰레기이다 이런 개념하에서 예산도 세워주시고 앞으로 집행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내놓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거하는 거구요. 농촌 폐비닐은 수거를 해 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다 연락해서 와서 가져가면 저희가 농민들한테 그래도 농촌 폐비닐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을 알기 때문에 30원씩 지불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수거해 놓고 자원재생공사고 차량이 예전보다 많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청소차를 지원해 가지고 현재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 면에서 미흡된 거 같은데 하여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농민들이라고 해서 지금 과장님이 원칙적인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는데 사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폐비닐도 앞으로는 재생공사에서 수거를 안 해 가면 시에서 그걸 수거를 해다가 폐기물장 같은 데에 버려야 돼요. 그런 각오로 이걸 해 주셔야 된다고요. 장려금도 일반 쓰레기이다 하는 개념에서 해 주시고 자꾸만 재생공사에다 미루고 ‘아, 농민 갖다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밭에 그냥 놔두면 우리가 청소해야지 어떻게 해요. 거기도 사람만 안 사는 것뿐이지 우리 원주시의 땅 아니에요, 공원에 쓰레기 같은 게 막 널려져 있다 그러면 누가 해요, 공익요원이나 공무원들이나 누가 치워야 되는 거예요. 밭에 쓰레기가 막 있으면 공공근로자들 투입시켜서 청소시켜야 돼요. 그런 개념하에서 앞으로는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금년도에도 상반기에는 공공근로를 많이 투입해 가지고 폐비닐 수거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좀더 공공근로 인력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이러한 폐비닐이 날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여기 보면 500만원 정도 투입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여느 시내에서 청소 작은 면적에서 하는데 11억씩 쓰면 여기도 그 버금가는 예산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소각로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년부터 소각로 설치를 했는데 소각로 설치할 때 시에서 지원해 드렸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소각로를 시에서 지원해 준 게 이중에서 15개소가 됩니다.
○ 오세환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본인…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개인 아니면 회사, 법인이 한 사항입니다.
○ 오세환위원 여기 미가동이 있고 가동이 있는데 가동이 실지되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가동은 안 하고 소량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소각로 시설에…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금액은 뽑지 않았습니다마는 신림면, 원주시청, 지정, 화장장 여기 소요예산은 옆에 있습니다마는 환경미화별당, 명륜초등학교, 원인동사무소, 태장2동, 학성1동, 단구동사무소 그리고 중간쯤에 원동1단지, 단구2차, 단계아파트, 원흥1차아파트, 동보렉스5차 이렇게만 시에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 오세환위원 그래서 현재 소각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은 나가서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저희가 기기 점검을 1년에 한번씩 합니다.
○ 오세환위원 원흥에서 처음에 하는 거 같더니 안 하는 거 같고 이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왜 무용지물이 되느냐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환경관리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아무래도 소각을 하면 쓰레기량이 줄잖아요, 물론 매연은 나오겠지만 그래도 쓰레기 줄이기 차원에서 일단 예산투자가 되었으니까 좀 유효 적절하게 소각장은 운영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화조 오수처리인데 농촌에서 주택개량으로 인해 가지고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지요, 개인집에도…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1년에 한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혹시 안 하는 데는 처벌이나 벌칙금 같은 게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과태료가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과태료를 물린 건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과태료는 물리지 않고 저희가 ’98년도에 4,700건의 독촉장을 발부했고 ’99년도에는 3,129건의 독촉장만 발부를 한 상태입니다. 이게 각개인하고 연결되고 이러다 보니까 과태료는 부과를 안 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법은 해 놓고 내가 시골에 다니면서 보니까 ‘그거 안 쳐도 되는데, 독촉장 나오나 마나 그렇지 뭐,’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리한 과태료보다는 실지 5만원 정도라도 내면 1년치는 3만원 미만인데 가정용은, 한 5만원씩만 물리면 이건 자동적으로 다 치게 되어 있으니까 하여간 운영의 묘를 기해서라도 오염방지 차원에서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솔직히 시골에 개인주택 정화조가 어디로 연결이 되었나 하면 주로 하천 조그마한 도랑으로 다 관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시골에도 그전보다 물이 나쁜 원인이 바로 주택개량으로 생긴 원인이라구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치면 오염이 덜 될테니까 이걸 독촉장이나 내 보내 가지고 안 되니까 진짜 강하게 할 거는 강해서 시정이 되어야지 독촉장 내보내나 마나 그거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의식을 가지고 있다구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이 자체를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그러니까 20만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법으로 이게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과중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독촉장만 발송을 하고 아직까지 부과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를 시골에 못사는 사람들한테 꼭 부과를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우리 원주시보 같은 데도 홍보를 해 가지고 이걸 안 치면 안 된다 그렇게 강력히 홍보를 하셔 가지고 환경이 앞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환경문제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시켜주면 아마 2, 3만원이 아까워서 안 치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누구말마따나 집행도 안 하려면 무용지물이니까 그리고 이건 분명히 그전에 시골 물에 고기 살던 게 지금은 없을 정도로 오염이 되니까 이런 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라도 홍보를 해 가지고 아마 이걸 과태로 물렸다는 허위방송 한 두번만 내 보내도 정신 차리고 1년에 한번씩은 정화조를 청소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강력히 단속을 해서 오염방지에 주범을 고쳐 나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99년도 정화조설치 현황입니다. 정화조가 시에서 정화조를 매입하고 그러는 부분에서 꼭 KS로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런 게 아니고 정화조 제조등록증이 있는 업체에서 제작을 해야 되구요. 거기에 따라서 재질 성능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시험 성적서가 있으면 됩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시험성적서를 어떤 방법으로 구분을 하지요, 그걸 신청할 때 다 받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게 환경관리공단에서 인정하는 품질시험소에서 특히 주로 많이 하는 데가 한국이화학실험연구소에서 검사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 한 품질검사 인증서가 붙어야 됩니다.
○ 황보경위원 인증서가 붙어야 된다. 그게 아니면 안 되지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자가 시공할 때는 관계는 없습니다.
○ 황보경위원 10인용 이하는 어디에 관련이 되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이다, 이런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10인용, 30인용, 50인용, 50인용 이상이 있는데 이 네 가지를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이 인조는 예를 들어서 집회장이다 그러면 여기에다 0.15에다 면적 평방미터를 곱한 게 인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면적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병원이다 그러면 3.5에다 침상수를 곱한 게 인원,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가 전부 틀립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대중음식점 같은 데는 몇 인용을 해야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것도 면적에 따라서 틀립니다. 말하자면 30㎡ 같으면 0.3을 곱해 주면 됩니다. 면적에다 0.3를 곱해 주면…
○ 황보경위원 그럼 30인용 정도하려면 몇 평방미터가 되어야 되나…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100㎡…
○ 황보경위원 그럼 30평 정도되는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는데 30인용 이상은 묻어야 되네…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30평 이상이 되면 50인용을 묻어야 되나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평수에 따라서…
○ 황보경위원 30평 이상이면 50인용이다 이거지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러니까 50인…
○ 황보경위원 50인용 정도면 되지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50인용 이상은 어떤 경우에 설치를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한 180㎡… 약 5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10인용이고 30인용이고 50인용이고 말이지요. 대중음식점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는데 있어서 이걸 설치하는데 집주인이 설치해도 상관이 없지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자가시공 가능합니다.
○ 황보경위원 내가 법규정을 보니까 설치해도 상관이 없네…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 황보경위원 이게 대행회사라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오수분뇨처리업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 대행업소가 있는 일이 뭐예요, 뭐를 대행하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러니까 인조라든가 대행하는 게 주로 정화조 규격품의 판매나 시공을 합니다.
○ 황보경위원 시공도 하는데 꼭 대행업소가 와서 시공을 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요, 그냥 본인이 사다가 그냥 묻어서 허가만 받으면 되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걸 담당하는 계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
○ 황보경위원 거기 김용화 씨라고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몇 급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7급입니다.
○ 황보경위원 이 분이 무슨 계예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환경시설계입니다.
○ 황보경위원 환경시설계에서는 정화조를 10인조, 30인조, 50인조를 자가로 묻었는데 와서 그걸 어디 뭐 소개해 주고 그럽니까, 어디에다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런 건 없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었네… 김용화 주임 이 양반이 와서 이렇게 묻으면 안 된다고 어디 소개를 했네, 소개를 해 가지고 집주인이 대행료를 50만원 주고 이걸 다 묻어놓은 걸 잠깐 와서 건드려 주고 시설료를 또 20만원을 받아갔어요. 그래서 총 70만원을 받아갔는데 이러한 행위를 공무원이 해도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게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확인이나 마나 여기 영수증하고 서류를 다 받아왔어요. 답변하세요. 이러한 행위를 환경시설계에서 해도 돼요, 안 되지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 황보경위원 이래 가지고 민원인들이 어디 겁나서 환경관리과에 들어가겠어요. 정화조도 120만원을 주고 샀다는 거야, 그래서 돈을 아끼려고 쫓아가서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더래 그래서 120만원 주고 사다가 자기가 직접 구덩이를 파서 그걸 인부를 들이면 또 돈이 나갈까봐 친구들을 불러서 다 했다는 거야, 해 가지고 시설계가서 ‘이걸 다 묻었는데 허가내 주십시오’ 그랬더니 환경시설계에 이 양반이 나오더니 ‘이거 뭐 이렇게 했느냐고 이건 안 됩니다 대행하는 회사가 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민원인이 ‘아, 그럼 어디에다 해야 됩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나부터라도… 전화번호를 적어주더래 여기다 시키라고 그래서 불렀더니 와서 그걸 다시 파서 묻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손짓 잠깐 하더니 시설료 20만원에 우리가 대행해 줘야 되니까 50만원 내라 그래서 70만원을 줬대요. 내가 영수증을 받아놨어요. 이러한 식으로 공무원들의 민원인들을 울린다고 하는 것은 이거 내가 볼 때 이건 커다란 문제점입니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어요. 21세기를 목전에 둔 공무원 세계가 말이지요. 지금까지 공무원의 부조리 부조리했는데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 나도 이걸 믿고 싶지 않아 그런데 내가 가서 영수증하고 다 받아왔어, 나한테 얘기가 그거 하나하는데 뭐 대행료를 50만원 달라고 그거 와서 잠깐와서 하는데… 아, 담당자가 와서 거기다 하라 그러니… ‘이 사람아 그냥하지 왜 했냐’ 그랬더니 ‘아, 담당자가 와서 그쪽에다 해야 됩니다.’ 하고 전화번호까지 가리켜주고 가니까 ‘당연히 거기다 해야 되는지 알고 했다 그래서 70만원 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건 제가 볼 때 전적으로 잘못된 사항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 황보경위원 이걸 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하니까 이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조치가 되어야 돼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또 한 가지는 환경분야에 대해서 사실 의원들도 잘 몰라요. 이러한 신고가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으면 몰라요. 내가 아무리 들춰봐도 환경문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지금 시중에서 얘기들이 환경관리과에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가 너무 돌아다녀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저도 몇번 얘기를 들어 가지고 직원들 교육은 계속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그런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런 일이 있으시면…
○ 황보경위원 이거 말이지요. 감사 끝나는 날 전에 내일까지 이걸 확인해 가지고 하여간 환경관리과 다시 다룰테니까 이걸 다시 확인하세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오늘 환경관리과가 끝나더라도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이쪽에서 다룰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합니까?
○ 위원장대리 민병승 월요일 보건소 행정감사할 때 추가로…
○ 황보경위원 그때 돼요.
○ 위원장대리 민병승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전문위원님 그게 돼요, 정확한 절차를 가리켜줘요.
○ 황보경위원 그럼 출두를 시켜 주세요.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내일 복지환경국 감사를 산림공원과하고 생활환경사업소할 때 그때 연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절차에 이상 없습니까?
○ 위원장대리 민병승 복지환경국장께 총괄적으로 할 때 그때 다시 다루도록…
○ 황보경위원 그때 확인해 가지고 다시 질의드릴테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방음벽을 설치하면 효가가 있나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을 틀리겠습니다만 실지하고 측정한 거하고 안 하고 측정한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래서 방음벽에서도 설치예정으로 있는 노림초등학교 이런 데는 설치하면 효과를 많이 볼 거 같은데 단계벽산아파트나 신진빌라아파트나 이런 데는 방음벽을 설치하면 오히려 도시미관만 해치지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가겠느냐, 왜 그러냐 방음벽을 설치해 봐야 1층, 2층 정도가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고 기타 부분은 이게 무슨 혜택이 있겠어요.
그냥 소음을 측정할 때 방음벽 뒤에서 하면 실질적으로 효과와 상관없이 낮게 떨어지겠지요. 하지만 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아파트에서 생활할 때나 잠자거나 이럴 때 소음이 문제인데 그걸 방음벽이 막아주지 못해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막 민원 제기하고 시끄러워서 못살겠다고 그러면 방음벽이나 떨꺼떡 설치해 주는 형식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많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신진빌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이쪽은 차량이 내려가는 쪽이야, 그래서 올라갈 때 가속하는 소음 이런 것이 큰 문제가 사실은 안 되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저희가 자료는 이렇게 냈습니다마는 이게 필요하다고 자료를 낸 사항인데 이게 민원이 와 가지고 측정을 해 보니까 신진빌라나 벽산아파트나 오버가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준치보다 5db 정도 오버가 됩니다.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방음벽을 설치해 봐야 혜택보는 데가 그 도로에 바짝 붙어 있는 동중에도 1, 2층이지, 시야를 막거나 도시 미관을 고려했을 때 이게 과연 설치하는 게 좋겠느냐…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래서 여기 자료를 내놓았습니다마는 벽산아파트 같은 데는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또 설치해 봐야 효과가 없다고 주민들한테도 통보도 했습니다. 물론 도로관리부서에다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회신을 했습니다마는 민원낸 분들하고 민원인집에 가서 직접 측정도 했고 주민한테 사실 방음벽의 효과는 없다 대신 여기에 수림대를 더 조성하는 거로 관계부서에다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 원창묵위원 설치 예정구간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이건 민원이 제기되었던 세 군데를 넣었던 사항인데 노림초등학교는 도로공사 여주지사에 통보를 했더니 거기서 측정한 건 또 기준치 이내라 그래 가지고 아직 계획이 없다고 그러고 앞으로 오버될 때 추진을 하겠다 그러구요. 두 군데는 이런 사항이라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수림대를 조성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도시 미관을 보거나 실효성 부분에서 방음벽은 가급적 설치를 안 하는 게 좋아요. 도시 한가운데 방음벽이 들어서 있으면 도시 모양새가 좋지 않거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래서 녹지대를 형성해 나가고자 도로 주변에 또 아파트 경계부지에 나무를 심고 녹지대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원창묵위원 방음벽 설치해 봐야 효과도 없으니까 웬만하면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실효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냥 눈가리는 식으로 급한 거 가린다 샘치고 방음벽을 설치해 주고 그러면 효과가 없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알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매지호수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있나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저희가 현지가서 보니까 거기 자체에서도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다 그럽니다.
○ 원창묵위원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는 연대에서 그걸 갖다가 우리 과장님이 가 가지고 매지호수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니까 뭐 예산을 세워서 한다 그러는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 우리한테 푸념을 하더라도 무슨 얘기냐 하면 그걸 밑으로 빼라 그랬더니 연대에서는 기준치 이하로 방류하는데 왜 밑으로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빼야 되느냐 이런 얘기부터 계속들리는 거라, 와서 붙잡고 늘어지다시피 하는데 이걸 잘 하셔야 될 거 같아, 그리고 원주시 계획에 보면 매지호수 주변해서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진행중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주변 경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 원창묵위원 매지호수를 공원으로 조성해 가지고 자전거 도로라든지 시민쉼터라든지 이런 걸 포괄적으로 하는데 이 관계는 잘 좀 처리를 하세요. 대학 쪽에다 너무 강요해 가지고 좀 관계가 이상해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부연적으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연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만합니다. 거기서 농지개량조합에 연 1,400에서 1,500만원에 임대를 맡아 가지고 사실 어떤 면으로 연대 자체에서도 원주시가 할 일을 그 호수를 지키기 위해서 각종 낚시 행위라든가 이런 걸 못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연대하고도 협의도 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연대에서 제안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불만에 섞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롭게 판단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얘기는 그렇습니다. 매지호수를 자기들이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돈주고 관리한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매지호수를 살리라고 밑으로 빼라 그래 가지고 학교에서는 생각지도 않은 돈을 들여야 되고 그러니까 불만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걸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황보경위원 잠깐만요, 원창묵위원의 보충질의인데…
방음벽 문제 있지요, 그 부분은 물론 원창묵위원님께서 전공 분야가 있기 때문에 말씀은 하셨지만 내가 알기로는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민원을 2년전부터 낸 걸로 알아요. 신진빌라는 뭐 제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마는 제가 그렇다 그래서 집행부에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내가 한번도 가서 그걸 해 달라고 부탁 한번 안 했을 거예요. 다만 민원으로 계속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공식적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왔지요, 그런 부분이니까 이러한 부분의 내용은 공식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언급을 안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거기 속해 있는 의원도 한번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건 어차피 집행부한테 이걸 맡겨줘야지 여기서 하라 마라 해 놓으면 사실 서로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맞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 원창묵위원 저도 아까 얘기한 것이 그것을 된다 안 된다 딱 잘라서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가급적 주민들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방음벽의 실효성이 굉장히 의문이 가는 부분은 사실이니까 주민들이 그냥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민원 들어온다 그래서 그냥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수림대라든가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설명을 해 주었는데 불구하고 굳이 해 달라 그러면 방법 없는 거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하여간 양쪽으로 해서 모든 민원에 편승해 가지고 모든 걸 검토하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이 제기된 부분입니다. 이 방음벽이…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서울 같은 데 가면 도심지에 투명한 방음벽이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건 방음벽이 아니고 차음벽이야, 차음벽은 반대편이 더 시끄러워서 안 되고 방음벽밖에 할 수가 없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래서 한다 그러면 그걸 양쪽으로 똑같이 해야 되는… 일산동 여기 같은 구간은 이쪽도 아파트가 있고 이쪽도 있고 똑같은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양쪽으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노림초등학교 이런 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음벽이 아니라 차음벽으로 투명아크릴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미관도 고려하면서 시야를 가리지 않고 이런 시설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성질이… 도시 가운데는 절대 차음벽 설치 못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지금 어떤 분이 질의하시는 겁니까?
여기는 토론장이 아니고 집행부에 대한 감사장이기 때문에 꼭 감사를 하실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신 다음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저는 그렇게 얘기한 걸로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민병승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환경관리과장 안병헌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하천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데가 어디 어디지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자연 휴식년제는 여섯 군데입니다. 호저 보리골…
○ 정연기위원 됐습니다. 그건 찾아서 끝나면 주세요. 그리고 2000년도에 계획은 어디 어디를 할 계획이 서 있나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
○ 정연기위원 자연 휴식년제를 하기가 엄청 힘들 거라고, 전부 골골이 음식점이 다 들어가 있으니 휴식년제를 하면 그 사람들의 불편이 많으니까 맨날 집 없는 데만 골라서 천상 해야 되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래서 지역 주민들 의견서 또 각 읍면동 의견을 받아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곳만 해 주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좀 효력이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지금 상당하게 기존보다… 우선 여름 행락철 외래 피서객들만 출입이 통제가 되니까…
○ 정연기위원 아, 지방민들은 출입이 되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거기서 가을 같으면 나물을 캔다든가 여름에 농사를 짓는다든가 이런 건 아무 관계가 없구요. 외래객들이 휴식차 놀러오는 거 이거만 규제를 합니다.
○ 정연기위원 예를 들어서 아흔아홉골이다 하면 그 안에 식당이 있는데 그런 거는 식당을 운영해야 되니까 규제는 안 하지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게 어디 어디인가 적어주시구요.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요구한 대로 자료는 잘 뽑아주셨는데 지금 보면 시에서 명예환경감시원제를 운영할 의지가 있는 건지 그걸 얘기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사실상 현재까지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자의적으로 활동을 하게끔 했고 그래왔습니다마는 잘 운영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앞으로 계속 운영할 의지는 있으신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앞으로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이런 상태에서 이걸 운영 못해요, ’99년도는 전혀 환경신고자에 대한 포상 예산도 서 있지 않고 또 홍보실적도 거의 없는 상태이고 ’99년도 명예환경지도원에 대한 교육은 시장 서한문 발송으로 끝내구요, 신고포상 혜택에 대한 홍보실적도 거의 전단으로 마무리했고… 이럴 바에야 아예… 환경감시원제가 어떤 조례상 근거가 있습니까? 위촉해야 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조례상 근거는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 위원장대리 민병승 그러면 이걸 아예 폐지해 버리고 명예환경감시원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공모를 통해서 정말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을 모집을 해서 현재 542명을 대폭 축소시켜서 100명 정도로 정예화시킨 다음에 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당한 대우를 해 주고 또 정기적인 교육과 포상금 지급 실적도 늘려서 어떤 현실화할 방안은 없어요? 유명무실하게 540명씩 위촉하기 보다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앞으로…
○ 위원장대리 민병승 문제가 뭐냐 하면 감시원들이 무보수이고 또 구성원 대부분이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의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없어요. 왜냐 하면 실적을 보면 환경오염 고발 총 건수도 보면 일반 주민이 168명이고 ’99년도에 126명, 명예감시원은 총 542명중에서 4%로 안 돼요. 그래서 이 명예환경감시원의 대폭적인 손질을 한번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정예화시켜서 인원도 줄이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명년도에는 운영 계획은 별도로 모든 제반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확실하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별도 계획을 추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제가 나름대로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한 가지만 주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우선 명예환경감시원의 긍지와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 주시고 인원을 대폭 줄여서 정예화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구요. 그 다음 명예환경감시원제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환경관리과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계획을 세우면 서면으로 작성을 하셔서 새롭게 이게 우리 원주뿐이 아니라 전시군이 명예환경감시원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에요. 오히려 이분들이 명예환경감시원이란 이름으로 더 환경을 훼손하는 그런 사례도 많고 그래요. 그 두 가지 주문 사항을 잘 유념하셔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그외에 다른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복지환경국에 산림공원과와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김택민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김정도
○ 피감사부서참석자
복 지 환 경 국 장권병달
복 지 정 책 과 장한기준
여 성 정 책 과 장임월규
환 경 관 리 과 장안병헌
산 림 공 원 과 장김계성
생활환경사업소장박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