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보건소(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 강평
일시 1999년12월13일(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10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택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로 보건소 소관의 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참석 공무원들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13일
보 건 소 장 이 건 구
보 건 위 생 과 장 정 운 배
○ 위원장 김택민 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제출)
다음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보건소장 이건구입니다.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소개에 앞서서 건강증진과장은 12월6일자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하였기에 오늘 참석을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간부소개)
○ 위원장 김택민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보건위생과장 정운배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장 김택민 예.
○ 이평우위원 E-마트 음용수 문제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번 40회 임시회 시정질문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언대에 계신 과장님 말고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지금 이평우위원님께서 보건소장님에게 E-마트에 대해 질의하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보건소장 이건구입니다.
○ 이평우위원 제40회 임시회에 E-마트가 음용수로 부적합한 물을 내장객들에게 음용을 시키면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시정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소장님 기억이 나십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예, 제가 답변했습니다.
○ 이평우위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답변은…
○ 이평우위원 제가 정리를 해 드리지요. 주 내용이 이러한 기업은 도덕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원주시민의 분노에 의해서 전산처리까지 확인해서 가장 최고에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요구했었지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 이평우위원 그래서 과태료를 가장 최고로 부과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예.
○ 이평우위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영업정지 15일이 가장 최고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결재과정에서 8일에 대한 과징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 15일까지 매길 수 있는 걸 8일로 매긴 이유가 뭡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상대적으로 피해를 준 게 없고…
○ 이평우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정확히… 뭘 상대적으로 피해가 안 왔습니까, 그 당시 확인을 하지 못했으면 상대적으로 그랬을 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그걸 먹고 무슨 전염병이 발생했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이 모르고 그렇게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영업정지를 할 경우에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을 거 같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 이평우위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건소장님이 하셨지요, 형식과 절차는 보건소장님이 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 책임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예,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런데 답변에 최고로 부과를 하겠다 그래놓고 7일을 깎아준 이유가 뭡니까, 의원을 가지고 노는 겁니까, 의원이 요구한 게 개인이 요구한 겁니까?
그럼 행정이 최고로 매기겠다고 답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7일을 깎아주는 건 무슨 이유예요, 그 시정질문에 대한 결재를 어디까지 득했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부시장님 검토를 받았습니까?
○ 이평우위원 시정질문인데 부시장까지 검토를 받으면 됩니까, 앞으로 시정질문을 하면 모든 의원님들이 모두 시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해야 되겠네요. 적어도 행정의 최고책임자는 시장입니다. 시정질문을 했을 때는형식과 절차상 단지 시장님이 답변만 안 할뿐이지 그 책임은 시장님한테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서 시장님 결재가 7일이 깎아지도록 결재를 하는데 보건소장님은 가만히 있었습니까?
분명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최고로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의지표현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7일이 깎여집니까, 시장님한테 결재를 득하실 때 이게 시정질문이 나와서 시정질문의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란 보고는 드렸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시정질문 답변할 때 시장님도 의회에 계셨습니다.
○ 이평우위원 시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셨지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알고 계시지요.
○ 이평우위원 최고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은 시장님도 알고 계셨지요?
○ 보건소장 이건구 제가 답변할 때 계셨으니까 알고 계십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 7일을 깎아줄 때 결재를 시장님까지 득하셨지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 이평우위원 그럼 시장님한테만 득했습니까, 부시장님도 득했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부시장님 시장님 다 맡았습니다.
○ 이평우위원 보건소장님도 서류에 사인하셨지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 이평우위원 그럼 답변해 놓고 그렇게 사인한 이유가 뭐예요, 사인하고 부시장 사인받고 시장 사인받은 이유가 뭐예요, 설명 좀 해 보세요.
○ 보건소장 이건구 15일로…
○ 이평우위원 15일을 따지지 마시고 행정이 지금 왔다갔다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 의원들이 있는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게 안 지켜지면 행정부를 믿을 수 있습니까? 약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깎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월래 정상적으로 15일치를 한다면 6,870만원인데 8일로 경감함에 따라서 3,664만원을 부과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 3,000만원이 깎인 게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예.
○ 이평우위원 그럼 그때 우리 시민들의 분노가 어땠다고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있다 다시 짚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물어보지요. E-마트의 영업점이 음식을 취급함으로써 허가를 보건위생과에서 받아야 하는 영업점이 몇 개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11월30일 현재 20개가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20개에 업소들은 식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음용수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 이평우위원 현재까지 음용수로서 그 이후에 부적정한 판결은 나오지 않았지요?
○ 보건소장 이건구 안 나왔습니다.
○ 이평우위원 좋습니다. 그럼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면 단위 지역에서 기존에 영업점 옆집이 영업점 허가를 받으려면 음용수 허가를 받아야지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받아야 됩니다.
○ 이평우위원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그 옆 기존에 영업점 허가가 있는 집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갖다 써도 됩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아닙니다. 수도전 나오는 거기서 받아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 좋습니다. E-마트가 영업허가를 받을 때 지금 말씀하시듯이 나온 자리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방류수 맨 끝이 아니라…
○ 보건소장 이건구 수도꼭지가 연결되는 마지막이지요, 그러니까 물 받는데…
○ 이평우위원 그러시다면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다른 업소들도 기존에 쓰고 있는 정상적인 허가를 거친 수도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꼭지에서 받으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뭔 얘기입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옆집에서 가져오더라도 자기집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물 나오는데 거기서 받으면…
○ 이평우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지하수를 다시 파도록 되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한 개의 건물에 5개의 점포가 있는데 네 군데가 먼저 영업을 시작했어도 나머지 업소도 또 받아야 돼요.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책임지실 수 있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 이평우위원 최종 방류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에만 이상이 없으면 식품영업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업소별로…
○ 이평우위원 옆집에서 끌어오던 지하수를 파던…
○ 보건소장 이건구 예.
○ 이평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E-마트가 지하수 신청을 냈을 때 허가가 1062-1번지에 지하수 허가 신청을 내놓고 현재 지하수 위치는 1084-4에 과수원에 팠습니다. 기존 네 명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땅에 이 자료를 보면 토지사용 승락허가라든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연결된 주무부서인 건설도시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이평우위원님께서 건설도시국장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계속하면서 건설도시국장이 오면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면…
○ 이평우위원 같이 연관되어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받고 보건소장님 답변을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소장님 이 감사자료를요, 원주시 보건소 약품구입 현황하고 약품구입 내역과 계약관련서류 및 입찰 수의계약 견적서 사본이라고 했는데 여기 감사자료를 내셨는데 이게 뭔가요, 글씨가 보이나요 소장님… 그리고 원본 관련 서류 사본했는데 여기보면 물품계약서 하나만 딱해 가지고 예정가격 조서붙이고 구체적인 서류를 일절 사본해서 붙이라 그랬는데 이게 서류입니까, 한번 보세요. 소장님 이게 눈에 보이시나요? 감사자료를 재요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제목이 뭡니까?
○ 류화규위원 원주시 보건소 의약품 구입 현황하고 의약품 구입내역과 계약관련 서류 및 입찰수의계약 견적서 사본인데 생략해 가지고 계약서만 첨부를 하고 나머지 관련된 서류를 제대로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 요구한 걸 다시 재요구를 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이게 몇 년도 분입니까?
○ 류화규위원 ’97년도, ’98년도, ’99년도요. 3년간…
○ 위원장 김택민 소장님 감사요구자료에 사인하셨지요, 의회에서 감사자료 요구했을 때…
○ 보건소장 이건구 그건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이 주무부서가 어디에요?
○ 보건소장 이건구 보건위생과 보건행정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그럼 감사자료가 의회에 제출될 때는 소장님이 보시고 제출되는 거지요, 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려고 그래요?
○ 보건소장 이건구 즉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언제까지 가져오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지금 내려가서 작업 지시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그럼 오늘 오전중으로 보건소가 끝나야 되거든요, 몇 시까지 가져올 수 있겠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
○ 위원장 김택민 류화규위원님은 가져온 것외에 빠진 것만 요구를 하시는 거지요, 아니면 전체를 다시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 류화규위원 감사자료를 제출한 거를 다시 제출해 주시구요, 서류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김택민 몇 시까지 제출하시겠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11시까지 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서둘러 주십시오.
○ 류화규위원 그러고 두번째로 100페이지 하단에 식품위생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과 행정조치 내역서 ’98년도 거에 조치사항에서 고발건이 6건이 있는데 이게 어디 건입니까?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 보건소장 이건구 이 6건이 소초면 학곡리 국립공원내에 있는 업소입니다.
○ 류화규위원 그건 몇 년도에 고발이 된 거예요?
○ 보건소장 이건구 금년도에 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98년도 자료로 제출했어요. 이 자료도 신뢰성과 정확성이 확실치 않습니다. 이 자료도 원본 자료로 재요구를 합니다.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감사중지를 요구하신 겁니까?
○ 류화규위원 이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가지고는 도저히 감사를 못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그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쪽에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를 하시고 다른 분들이 감사자료를 요구한 게 있으니까 감사가 진행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 류화규위원 감사자료가 신빙성이 없고 공정성이 없는데 어떻게 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합니까?
○ 위원장 김택민 그러니까 지금 감사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11시까지 가져오라 그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그게 학곡리 게 아니고 알아 보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소장님, 지금 선서하셨지요, 그 선서문 다시 낭독해 보시라고…
○ 보건소장 이건구 제가 내용을 세세하게 알지를 못하니까 실무측에 물어봐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 류화규위원 다시 낭독해 보시라고요. 이렇게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면 소장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건구 허위가 아니라…
○ 류화규위원 의원님들한테 이걸 자료라고 내 놓으세요. 보이지도 않는 걸 자료라고 내보내요. 그리고 금년도 고발한 걸 ’98년도 고발한 걸로 자료를 내고 이게 허위…
○ 보건소장 이건구 이게 금년도 한 게 아니고 ’98년도에 한 건데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 류화규위원 ’98년도로 나와 있잖아요, 왜 자꾸만 위증을 해요.
○ 위원장 김택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26분 감사중지)
(10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택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님 질의 준비되었습니까?
○ 이평우위원 예, 됐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건설도시국장 오셨어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예.
○ 위원장 김택민 그럼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건설도시국장 최구락입니다.
우선 직원 한 분 나오셔서 이 자료를 좀 드리세요.
사진 보셨지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예, 보았습니다.
○ 이평우위원 지하수 이용개발 신고수리해 가지고 우리 원주시가 1997년5월26일 접수해서 5월29일 시행해도 좋다, 지하수를 파라 한 것이 현재 삼대양개발 정장률 이름으로 신고가 들어왔어요. 개발위치는 원주시 무실동 1061-1번지입니다. 1061-1번지에 세 군데를 파겠다고 들어왔어요. 지적도에 보면 정확하게 세 군데를 파라고 해서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예, 확인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물이 안 나오고 두 군데서 물이 나오는 것이 1061-1번지에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확인해 본 결과 1061-1번지에 있는 것은 하나고 물이 나오는 데는… 나머지 한 군데는 1084-4 남의 사유지에 지하수를 개발했어요. 그렇게 개발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E-마트 지하수 관계는 지금 6-1번지에 당초에 3공을 해 주었습니다. 신고를 해 주었는데 6-1번을 신고를 한 사람이 확인을 해 보니까 6-2번지였습니다. 그래서 6-2번지로 해 가지고 ’99년3월12일에 변경신고를…
○ 이평우위원 됐습니다. 여기 변경신고가 들어왔어요. 번지가 잘못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변경신고가 들어왔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요. 민원서류 검열에는 ’99년3월17일로 찍혀 있네요. 그건 문제가 없다고 봐요. 지번이 1062-2번지로 변경신청을 했으니까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럼 1062-1번지에 지하수를 개발했어야 정상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그렇지요.
○ 이평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084-4번지에 지하수가 개발되어 있는 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하수가 그 동안에는 쭉 신고처리를 해 가지고 준공처리가 없고 그렇게 확인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법개정으로 인해서 ’97년7월14일자로 자기 대지나 이런 불합리한 점이 많아 가지고 법개정으로 인해 요즘은 신고가 아니고 허가제로 바꾸어져 있습니다. 이건 먼저 신고제로 인한 처리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구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리에 뚫지 못한 거는 민원인이 착정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시정조치할 건 하고 고발 조치할 건 하고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이거 보세요, 국장님… 신고허가 기준 따지지 마시고 얘기를 하시자고요. 신고는 1062-1번지로 했으면 그 자리에 팠나 안 팠나 확인 과정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내가 원주시 인동에 신고를 하고 개운동 가서 파도 된다는 얘기에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상당히 민원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해 둘 게 있습니다. 1062-1번지에 신고가 들어올 때 그 당시 신고가 들어올 때의 토지는 박광희 외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삼대양개발 정장률인데 그럼 그 당시 토지주가 3명인데 왜 이 사람이 자기 토지에 대한 1062-1번지 토지주들의 사용승락서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신고를 한다고 허가를 내 줘요. 그 사람들이 구두로 약속을 했던 내 땅에 파도 좋다고 약속을 했더라도 나중에 그런 게 행정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동의서나 사용승락을 받아야 정상이 아니에요. 엄연히 1997년4월4일, 9월5일까지 분명하게 남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서류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주들의 동의서 하나 없이 묵인해 주고 넘어가요. 1062-가 그럴진대 그 당시 판 게 1062-1에 판 것도 아니고 1084-4번지는 무려 네 사람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요. 현재 위치에 있는 거는… 이거에 대한 동의서도 하나도 없어요. 사용승락도 하나도 없어요. 이건 공무원이 봐준 게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신고해서 착정하는 사람이 잘못 착정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 같은데요,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 이평우위원 이거 보세요. 잘못 착정한 거 같다고… 지번 자체가 위치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조사한 이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앞부분에 있던 게 뒷부분으로 밀려났고 거리 차이가 2, 30m가 나갔는데 무슨 ‘잘못된 거 같습니다마는’ 하는 얘기가 나옵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틀린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치가 틀린 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 이평우위원 틀린 부분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건 묵인해 준 거 아닙니까, 개업한 지가 언제인데, 신고 들어온 날짜가 언제인데… 생각을 해 보세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착정신고는 ’97년5월26일 신고된 사항이 아닙니까?
○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개업할 당시는 다 지하수가 다 개발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변경 신고냈다는데 변경신고낸 게 지번 때문에 변경신고낸 게 아닙니다. 최초에 공사하려고 생활용수로 신고를 냈다가 음용수로 바꾸느라고 신고가 되었고 그 다음에 신고인이 황경규로 바뀌었어요. 1061-1에서 1061-2번지로 바꾸려고 이렇게 변경신고낸 게 아닙니다. 생활용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음용수로 바꾸려고 변경신고낸 겁니다.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지, 생활용수하고 음용수 차이가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납니까, 매장에 음식점이 20개씩이나 있는데 말이야… 그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최초 변경신고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생활용수로 ’97년에 허가가 들어왔으면 생활용수로 공사를 하느라고 허가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공사를 하다보면 물이 필요했겠지요. 음용수로 바꾸어야 되겠지요. 그럼 음용수로 바꾸어야 되고 신고인도 당초에 정장률 생활용수에서 신고인 황경규 음용수로 바뀌어질 때만 해도 여기 날짜를 보면 ’99년3월이에요. 그럼 이 당시에는 왜 그럼 1084-4번에 있다는 게 확인이 안 되었습니까, 이때도 확인을 안 나갔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 ’97년도에 그 당시는 신고만 하고 생활용수로 쓰니까 설혹 괜찮겠지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칩시다. 3월17일 검열을 맡은 자료에도 보면 1084-4에 가 있는지 누가 이걸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나중에 여기 1084-8에 소유주가 네 명입니다. 윤현근, 박광희, 조정현, 김현경인데 원주시가 허가를 잘못내서 사적인 피해를 받았다고 했을 때 원주시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됩니까, 당연히 책임져야지요, 남의 땅에 물을 파도록 놔둔 부서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걸 아무리 긍정적으로 속된 말로 물이 나오는 물줄기를 찾다 보니까 남의 땅을 침범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적어도 1미터 정도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3m 가까이 돼요, 뒤로는 무려 20m 가까이 나갔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고, 두번째 문제, ’99년3월17일 검열이 찍혔는데 이때도 몰랐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지금 법면을 얘기하시는데 법면은 얘기가 안 돼요. 형질변경 옆에 허가가 들어온 땅이 확 짤라냈기 때문에 그것이 지하냐 아니냐 차이 때문에 논란이 있었어요. 법면 처리 각도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주택과에서 인정을 했어요. 건축면적은… 그런데 이제와서 무슨 법면 얘기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
○ 위원장 김택민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이평우위원 그럼 변경신고 들어왔을 때는 왜 확인 안 했어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변경신고되었을 때는 실무자들이 일단 저희들이 처리한 과정은 번지 하나로만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실무자가 신고처리에 대한 현지 확인을 제대로 못한 거 같습니다. 그 문제는…
○ 이평우위원 1062-2번지로 들어왔던 게 1062-1번지로 변경되었다고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예.
○ 이평우위원 그런데 내가 지적하는 거는 동일 땅이에요. 그런데 신고인이 황경주로 바뀌고 음용수로 바뀌었어요. 그럼 저쪽에는 영업장 허가를 받으려고 생활용수로는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보건소 위생계에서 생활용수로는 허가를 못 내줄 게 아닙니까, 음용수 허가를 받으려고 나온 게 아닙니까, 그럼 좋습니다. 1061-2에서 1062-1이면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게 아닙니까, 땅이 어떻게 바뀌었나, 당연하지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그 사항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직원이 확인을 못한 거 같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 그것도 1062-1번지와 지금 1084-4번지에 지하수가 박혀 있는 부분은 남의 땅인 거 보고를 받으셨지요, 그저께 날짜로 보고를 받으셨으리라 예측을 합니다. 위치를 확인해 보시면 1084-4 과수원에 지하수가 들어가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예, 들어가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이게 법적으로 남의 땅에 물을 먹은 건 도용이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일단 이 사항은 남의 땅에 들어간 건 당초 신고가 한 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되었는데 이 남에 땅에 들어간 이런 문제가 의무사항을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현지 확인으로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좋습니다. 조치를 하시고…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법률은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남의 땅에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한다고 땅 소유주들한테 허락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그건 맞습니다.
○ 이평우위원 행정부는 그게 신고사항이던 허가사항이든 간에 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도 행정이고 허가도 행정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남의 소유주 땅에 들어가 있다면 적어도 토지사용 승락이라든가 동의서를 첨부시켜야 정상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예, 맞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 1993년3월17에도 첨부가 안 되어 있고 1997년5월 생활용수로 허가들어올 때도 첨부가 안 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동일번지에 신고처리에 대한 것만 다루어졌기 때문에 남의 땅에 간 건 당연히 남에 땅에 갔다는 걸 신고를 해 주고 변경신고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절차를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고절차에 대해서는 동일 번지만 가지고 행정 절차를 했기 때문에 또 민원이 제기가 되었으면 확인이 단단히 되었을텐데 그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남의 땅에 가 가지고 착정을 한 그런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국장님, 말씀을 정확히 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지금 신고처리하고 변경신고처리한 거는 동일 번지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 이평우위원 1061-1번지에서 1062-1번지가 동일 번지이기 때문에 안 했다 이런 얘기시지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예.
○ 이평우위원 어떻게 동일 번지입니까, 지적도상에는 동일번지로 되어 있지만 그럼 동일 번지로 변경이 들어왔을 때는 기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토지사용승락이 평생 갑니까?
국장님 아예, 얘기를 할게요. 남의 땅 쓸 때 평생 갑니까, 몇년에 한번 갱신하게 되어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그건 기한이 없습니다.
○ 이평우위원 이거 보세요, 상지대학에도 건물짓는데…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토지사용승락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니까 기간이라고 명시를 하면 안 됩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 평생토록 토지사용승락을 해 줍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그럼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토지사용승락을 해서 해주는데 그럼 그게 1년 있다고 해서 사용승락이 해제되면…
○ 이평우위원 토지사용승락이 건축물이 다 끝날 때는 몰라도 건축물이 끝나기전까지 기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감도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아닙니다. 기간이 없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 토지사용 승락은 평생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평생이라기 보다도 쌍방간에 서로 약속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간이라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 이평우위원 토지사용승락에 대해서 그럼 평생 기간이 없다고 칩시다, 그럼 상당히 재산권에 중요한 문제겠네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예, 그렇지요.
○ 이평우위원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왜 동의서도 없고 토지사용승락도 안 받고 인허가 해 주었어요, 그렇게 중요한 걸 왜 동의서 하나 없이 인허가를 해 주었냐고…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그 문제는 동일 토지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되어 가지고 지금 실지 굴착은 다른 데가서 했으니까 그 사람이 신고 사항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 최초에 1061-1번지에 온 것도 안 받는 건 사실이 아닙니까, 동의서가 없었어요 1061-1번지도… ’97년5월26일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97년5월26일 날짜에는 소유자가 달리되어 있어요. 물론 국장님이 그 당시 국장님이 아니셨다고 하더라도 밑에 직원들이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못 밟은 건 인정하셔야 될 게 아닙니까?
다시 한번 더 접근하겠습니다.
E-마트라는 회사가 들어오면서부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13군데의 지역주민들한테 두 가구당 하나씩인지 한 가구당 하나씩인지 지하수 개발해 준 건 인정을 합니다. 잘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네 땅이 아닌 땅에다 물을 파서 E-마트는 우리 주민들이 먹은 양보다 엄청난 양을 취수하는데 지하수라는 건 한정되어 있는 걸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의 땅에 물을 파 가지고 월 500톤이라는 물을 빼갔을 때 나중에 인근 주민들 물이 고갈되어 안 나왔을 때 그 책임은 어디에 있겠어요. 그 민원이 생겼을 때 결과론적으로 우리 행정부에 책임이 없다고 보십니까?
월 500톤이에요, 500톤… 남의 땅에다 박아 가지고 물 쓰는 양이…
정리를 다시 해 드릴게요. ’97년5월29일 접수된 서류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동의서 하나 없고 토지사용 승락서가 없었어요. 그 당시 토지대장을 보시면 분명히 9월5일에 소유권 이전이 되었어요. 조정현 외 2인으로… 그 이전에 4월4일까지는 박광희 외 2인으로 되어 있었어요. E-마트땅 1062-1번지를 얘기한 겁니다. 이 사람들 동의서나 사용승락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땅은 지금 지하수가 개발된 1084-4 과수원은 네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윤현근, 박광희, 조정현, 김원경… 내부적으로 밀약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남의 땅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우리 행정부가 이런 서류를 정상적으로 받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이가 좋아서 아무 소리 안 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남의 땅에 지하수를 파서 먹는 걸 행정부가 묵인했다고 했을 때 우리 행정부 책임이 있겠지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신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법조치를 하겠습니다. 잘못이 있다면요…
○ 이평우위원 지금 국장님은 잘못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잘못이 있지요, 서류를 보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직원의 확인 절차나 그 내용은 여기서 질문을 받다보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거기에 대한 미비점이 있다면 저희가 개인의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법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지금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잘 내용을 모르겠는데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중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잘못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내용이시지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예.
○ 이평우위원 그럼 제가 이 자리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드릴게요.
우리 직원 와 보세요. 펼쳐놓는 지면을 보여드려요.
초록색으로 표시한 점이 지하수를 파겠다는 장소입니다. 신고한 장소입니다. 맞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예, 당초에… 의원님 도면 확인을 했는데요, 앞에 도면 하나 뒤에 도면하고 3공을 신고한 거 같습니다.
○ 이평우위원 속된 말로 얘기를 하면 직각삼각형 형태로 파게 되어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예.
○ 이평우위원 그럼 그 도면을 다시 보세요. 1084-4번지 과수원이 나와 있지요, 도로에서 뒤쪽 부분이면서 E-마트 옆부분이지요, 지금 형질변경한 자리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예,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사진을 보시면 1084-4번지에 지하수가 개발되어 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만 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지금은 1062
-1번지 1공하고 1084-4 과수원에 1공하고 2공이 굴착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1084-4하고 1062-1하고 직경 거리가 한 20m 나지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예,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담하고의 거리는 한 3, 4m 나지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그 사항은 저희가… 일단 여기 표시된 것이…
○ 이평우위원 1084-4번지에 선공이 파여져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예.
○ 이평우위원 1084-4번지는 신고하지 않았지요, 신고한 적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없습니다.
○ 이평우위원 분명히 잘못되었지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잘못된 거 같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 그 부분은 확인되었습니다.
1062-1번지 토지대장을 봐 주세요. 소유권 이전이 언제되었습니까, 허가가 들어온 시기는 '97년5월26일입니다. 분명히 얘기해서 5월26일 토지소유주는 다른 사람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지금 현재는 E-마트로 되어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 날짜를 보세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3월10일이네요.
○ 이평우위원 그 신고가 수리되는 시기에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박광희 외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 그 이후에 9월은 조정현 외 2인으로 되어 있지요, 그럼 분명히 얘기해서 다른 사람의 토지에 지하수 신청이 들어왔지요, 인정하시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예, 그런 거 같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 1084-4 과수원을 보세요. 현재 날짜까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가…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현재 지하수 변경까지는 황경주로 되어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제 얘기는 황경주는 E-마트의 대표자일 게 아닙니까, 그 사람이 1062-1번지로 변경신청을 냈지만 1084-4번지의 토지소유자는 4명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 토지사용승락이나 동의서 없이 판 게 아닙니까, 거기는 지금 형질변경된 자리입니다. E-마트 옆에… 앞에 땅에 판 건 사실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예,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 세 가지가 다 확인이 되었지요. 제가 얘기한 게 잘못된 게 있습니까? 분명히 뭔가 행정이 잘못 처리된 거 같지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예.
○ 이평우위원 더 웃기는 얘기 하나 해 드릴게요. 지금 현재 형질변경된 E-마트 옆자리가 국장님 보고를 받았을 겁니까? 애초에 주택과로부터 지하면적으로 허가받은 게 아닙니까, 옆에 파면서 그것이 지하냐 1층이냐 논란이 많았지요. 우리 동료의원인 황의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시정질문까지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그 형질변경한 분들이 지하수 개발을 하려고 하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자기 땅에…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모르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폐공 관계철에 보면 김원경 씨라는 분이 지하수 개발을 하다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여기를 보면 폐공을 시켰어요. 폐공 사진까지 있어요. 정확합니다. 이건 원본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폐공시공해 가지고, 취소원인서 지하수 개발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1062-5번지 있습니다. 저쪽은 내부적인지 몰라도 의심가는 점은 있습니다. 그럼 자기 땅에 물 들어온 걸 몰랐겠어요. 김원경 씨가… 형질변경해서 아스콘 포장을 해 보니까 자기 땅에 들어와 있는데 천공이… 그런데도 그 땅에 따로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결국 아까 얘기했던 열세 군데 우리 지역주민들은 내용을 모르고 계시겠지만 E-마트 물 퍼주려고 작당질 한 사람들밖에 더 됩니까, 그걸 우리 행정부가 묵인한 거밖에 더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저희가…
○ 이평우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남이 내 땅에 물을 퍼먹고 있었어요. 나도 몰랐는데 구멍 뚫어서, 그런데 내가 여기 저기 내 땅에 물을 파다 보니 물이 안 나와요. 항의 한번 없어요. E-마트가 물 파먹는데 동조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국장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자고, 어 형질변경해서 조그마한 공장을 차려야 하겠다 물이 필요하지요, 물이 필요해서 아스콘포장 다해놓고 나니 어, 내 땅에 남이 물을 파먹고 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찾으러 들어왔어요. 여기서는 어떤 개인의 인격과 관계되니까 더 이상 접근 안 하겠습니다. 충분히 오해 살만한 소지들이 있어요. 양쪽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땅인데 물이 필요한데 물이 안 나오면 내 땅에 누가 물 파먹고 있으면 내 거를 달라 그래야 정상이 아닙니까…
결론 내리겠습니다. 국장님…
잘못된 거 세 가지는 확인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보고서를 쓰겠지만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E-마트가 남의 땅에서 물을 파서 먹고 있던 사실이 확인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하실 건지 얘기를 해 보세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지금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현장 사항이나 의원님이 얘기하신 게 실무적으로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업무 연찬을 아직 덜했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없습니다.
지하수 문제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저 자신 아직 못 받았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래요, 내가 토요일에 보고드려라 그랬는데,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보고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가 심각하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려라 그랬어요. 문제들이 있네요, 정말… 그럼 이렇게 행정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행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가지고 위법 사항이 있으면 전부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히 해 주세요. 제가 보고서는 따로 쓰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예, 알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십시오.
○ 황보경위원 노고가 많으실텐데도 또 내무위원회에서 출석을 시킨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평우위원께서 지적을 한 부분은 역시 그 부분도 다 E-마트에 관한 부분이에요. 제가 국장님한테 보충질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E-마트가 원주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가에 대해서 의회가 실감을 하듯이, 의회가 실감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실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을 보다 더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혜택을 부여해 줘야 될 기관이 바로 원주시라는 집행부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E-마트에 대한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질의를 했고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집행부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더 높여 달라는 차원에서 많은 의견이 접근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또한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E-마트의 음용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음용수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보이는 거 같았아요. 그건 저도 실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까지도 건설도시국에서 이러한 음용수 문제가 다시 시의회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집행부에 근접을 안 한다는 얘기에요. 다시 얘기드리지만 E-마트가 생긴 이래 우리 원주시내의 경제가 얼마나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국장님이 잘 모르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하겠다 하는 그러한 성의 없는 대답은 이거는 정말 의원들에 대해서 모욕과 시민들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밖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듣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한번 제대로 접근을 해서 정말 이건지 저건지를 분명히 시민들이 정말 속이 시원하도록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위원장님, 오늘 이위원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의 사항들을 한번 제대로 짚어봐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정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이평우위원께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위원께서 지금 건설도시국장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고 답변이 위법조치에 대해서는 하겠다고 답변이 나왔는데 감사보고서에 내용은 쓰겠습니다. 또 추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다 이 문제를 감사요구하실 의도가 있으십니까?
○ 이평우위원 이 자리에서 답변은… 감사보고서 쓰실 때 의결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보고서를 쓸 때는 당연히 이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대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감사보고서를 우리가 쓴다는 것은 지적사항인데 우리가 감사의뢰를 하는 거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여기서 매듭을 짓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보고서를 요구를 한다면 감사실에다 요구를 해서 답변자료가 불충분하다면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하겠느냐 그 의도를 알고 싶은 데요, 황보경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보경위원 저는 그렇게 해 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 E-마트 문제는 정말 우리가 시민들을 접해보셔서 알겠지만 E-마트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음용수 문제 이것도 접근이 되어야 돼요.
○ 위원장 김택민 그럼 이렇게 합시다. 감사보고서를 쓸 시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를 해 가지고 이것도 감사의뢰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아까 감사를 하다가 중지를 했습니다. 동료의원들한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두번째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에 고발건에 대해서 자료를 냈는데 제가 ’98년도에 고발건이 몇건이냐 그랬더니 학곡리 6건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지요, 또 자료를 보면 아까 오셔 가지고 ’99년도는 6건에 대한 것은 뺐다고 하셨는데 좀 정확히 답변을 다시 해 주세요.
’98년도에 6건 고발한 게 어디 겁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그건 허가난 업소에 대한 사항인데 그걸 지금 사무실에 확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아까 감사 중단을 하고서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왜 드렸냐 하면 자료요구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관계상으로 오늘밖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또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잘못함으로써 인해서 직원들한테까지 피해를 끼칠 심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자료는 제출한 이거 가지고 감사를 충분히 할 수도 있지만 성의와 공정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감사자료를 재요구했지만 담당직원들의 불편을 감안해서 취소하라는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마세요.
소장님이나 과장 잘못으로 인해서 직원들까지 손해를 끼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대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98년도 6건 고발 조치한 거 있지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 류화규위원 서면으로 조치내용을 원본 사본해서 내일까지 주시구요. ’99년도에 고발 2건이라고 되었는데 이건 어디 겁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그 2건은 시에프단란주점하고 영타운주점 2건입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아까 감사중지를 해 가지고 소장님은 소초건에 대해서는 자료에 안 넣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자료를 보시면 소초 고발한 걸 아세요, 모르세요?
○ 보건소장 이건구 압니다.
○ 류화규위원 그건 어디에 준해서 고발을 했나요, 어느 법에 준해서 고발을 했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현황 지도점검 실적과 행정조치 내역인데 그것도 고발도 행정조치로 들어가지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행정조치인데…
○ 류화규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행정조치입니까, 그건 별개입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행정조치로 들어갑니다.
○ 류화규위원 그럼 소초에 ’99년도에 고발한 건 현황에 안 넣었지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그 꼭대기 업소현황을 넣다 보니까 업소현황이 허가난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류화규위원 소장님, 이 감사자료를 보셨나요?
○ 보건소장 이건구 보았습니다.
○ 류화규위원 보았으면 식품위생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내역해 가지고 적발사항 조치사항 이렇게 나왔지요, 그럼 소초에 6건이 고발이 되었으면 고발건이 들어가야 원칙이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그건 별도 표시를 해 가지고 넣었어야 되는데 꼭대기 업소 현황이 허가난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에 대한 조치 사항만 거기다 뽑아서 올린 겁니다.
○ 류화규위원 제가 묻는 거만 답변하세요.
식품위생법 몇 조에 의해서 고발을 하셨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74조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을 하였습니다.
○ 류화규위원 소장님, 위증을 하지 마세요, 여기 고발장에 보면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에 의해서 고발한 걸로 나와 있는데 모르신다 그러지 자꾸만 동문서답을 하세요. 왜…
○ 보건소장 이건구 고발은 벌칙이 있는 거에 의해서 고발을 하는데 그 벌칙은 74조에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제가 무슨 법에 의해서 고발했나 물었잖아요, 그럼 어디서 준해서 고발했는지 모르면 모른다 그러지 자꾸만 동문서답을 해요.
○ 보건소장 이건구 모르는 게 아니라 74조에 의해서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4조에 의해서 고발을 한 겁니다.
○ 류화규위원 그럼 식품위생법 무허가 영업을 사항으로 고발한 것은 식품위생법 22조 1항에 의해서…
○ 보건소장 이건구 위반사항은 22조 1항이고 고발하는 건 74조에 의해서 고발을 합니다.
○ 류화규위원 그럼 이 공문은 틀려요, 고발장이면 여기 고발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식품위생법 제22조 1항을 위반해서 고발을 했다…
○ 보건소장 이건구 위반은 22조 1항이고 고발은 74조에 의해서 고발을 합니다.
○ 류화규위원 그럼 두 가지로 해서 고발을 하신 거예요, 한 가지로 답변을 하세요. 어디에 준해서 고발을 했냐고 물었으면…
○ 보건소장 이건구 제가 한 가지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2조 1항을 위반을 해서 74조 규정에 의해서 고발을 합니다.
○ 류화규위원 제가 묻을 때 정확히 좀 알아들으세요.
○ 위원장 김택민 류화규위원님, 지금 보건소장님이 74조 규정에 의해서 고발을 하고 위반사항은 22조이고… 그래서 둘 다 얘기가 맞는데…
○ 보건소장 이건구 22조 1항을 위반을 해서 74조를 적용해서 고발을 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제가 보기에는 두 분다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견해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최초 고발은 74조에 의해서 고발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시행은 22조 1항에 의해서 된 거고…
○ 류화규위원 그럼 그 문제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그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하지 마시고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위원 그럼 현황 문제는 왜 여기다 6건에 대한 거는 집어넣지 않았어요. 시기적으로 봐서는 10월14일 원주시장 명의로 고발이 되었는데 이 자료는 11월25일날 행정사무감사로 제출이 되었을텐데 자료에 안 넣은 이유가 뭐예요?
○ 보건소장 이건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품위생업소 현황이 꼭대기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대기에 있는 양식은 전부 허가난 업소를 먼저 집어넣었는데 밑에 것도 그러면 허가난 업소에 대해서 현황을 제출하니까 허가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만 여기다 기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표시를 했으면…
○ 류화규위원 그러면 허가나지 않은 사항은 지도를 안 해요, 식품위생법이 어디에 해당되는 법률입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못합니다.
○ 류화규위원 그러면 학곡리 구룡사 무허가 업소로 해서 적발을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단속을 하셨어요, 여기 고발장에 보면 무허가 영업으로 나와 있는데 무허가 업소는 단속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데 이건 무슨 저거로 단속을 하셨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단속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지도를… 단속은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런데 거기 나가서 뭐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하는 것보다도 무허가 업소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 류화규위원 소장님 답변 잘 하셨네… 우산동 풍물시장, 쌍다리풍물시장은 영업허가증이 있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없습니다.
○ 류화규위원 거기는 왜 고발을 안 합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거기는 ’89년도에…
○ 류화규위원 아니, 제가 묻은 거만 답변하세요.
○ 보건소장 이건구 시에서…
○ 류화규위원 글쎄, 왜 고발은 안 하셨나고, 그건 직무유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건구 노점상을 정리하기 위해서 거기는 집단으로 육성한 업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류화규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동료의원들이 질의할 게 많으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이론적으로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왜 고발 안 했어요? 뭐 때문에 고발 안 하셨는지 답변하세요.
얼른 답변하세요.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 보건소장 이건구 그래서 시에서 거기를 양성화시키고 그래서…
○ 류화규위원 아니, 알면서 고발 안 한 원인이 왜 고발을 안 했는지 그 이유만 말씀하시라고…
○ 보건소장 이건구 그래서 시에서 양성화를 처음에 노점상을 거기다 옮겨놓고 양성화를 시켜놓았는데…
○ 류화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고발 안 한 원인만 얘기를 하세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그래서 저희들은 고발보다도 이걸 지도를 해 가지고 양성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럼 소장님 구룡사에 있는 식당은 ’93년에 가건축대장으로 허가를 해 주었어요. 제가 원주군 의원을 할 때 민원사항으로 들어와 가지고 해 주었는데 건축법에 보면 가건축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가건축물을 발급할 수 있는 허가가 있어요. 제15조에… 그리고 제4항에 보면 ‘시장 군수는 가건축물에 대한 기재하여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가건축물은 존치기간이 3년 이내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동주택이나 이런 건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구룡사에서 ’93년부터 원주군 통합하기 전부터 가건축물을 발급받아 가지고 ’99년8월20일까지 가건축대장으로 적법성으로 인해 가지고 영업을 해 왔어요. 하다가 관리소장이 새로 부임이 와 가지고 거기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법상이나 건축법 시행령에 하면 그 지역에 도시계획을 하나 사업계획이 설 경우에는 가건축물을 폐지해 가지고 건축물을 뜯을 계획을 할 때는 가건축물을 발급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기존 현재되어 있는 건 아무 계획도 없어요. 그런데 관리소장이 좀 끗발이 있는지 뭔지 원주시하고 좀 알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걸 인정을 안 해 줘 가지고 원주시장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의회에도 민원이 들어오고 총무과장이 법원에다 공증을 내 가지고 연장해 주려고 시장님 이하 전직원이 민원에 대해서 의회도 찾아 들어와 가지고 민원에 대해 가지고 전 난리를 치고 그러고 조치중인데 보건소에서는 가 가지고 신고가 들어와서 고발해 가지고 벌금이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아시나구요?
○ 보건소장 이건구 확인을 못했습니다.
○ 류화규위원 확인을 못했지요, 한 집에 50만원씩 나왔어요. 검찰에서… 그러면 시장님이 그 지시한 내용에 보면 민원에 최중점을 두고 ’98년도 당선되어서부터 수시로 매월 1회 이상씩 저거를 하고 그런데 지방자치법에도 엄연히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보면 ‘주민의 권리는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 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지방자치법 13조에, 그러면 구룡사에서 가건물로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시장님 이하 해서 민원이 생겨 가지고 연장해 주려고 난리를 치는데 보건소는 신고가 들어왔다 그래서 고발해 가지고 벌금을 50만원씩 부과하고 8월20일 연장하지 않았다 그래 가지고 고발하고 또 쌍다리 풍물시장이나 우산동 풍물시장은 영업허가증도 없는데 고발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두고 지방자치법 13조에 보면 균등하게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소장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구룡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일이 촉박하게…
○ 류화규위원 그전에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민원이 생겨 가지고 원주시에서 시장님이나 총무과장이나 주택과에서 민원이 생긴 사항을 한번 판단해 보시고 시장님에게 보고를 했습니까, 이 고발장에 시장님 명의로 고발을 했는데 고발하실 때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계 전결사항입니까?
○ 류화규위원 후에도 보고하겠끔 되어 있어요. 보고를 안 해도 돼요, 전결사항이라 그래서, 이런 중요사항을… 시장명의로 고발을 했는데 시장님한테 서류상으로는 전결을 하지만 후일에도 보고를 해야 원칙이에요, 보고를 안 해야 원칙이에요?
○ 보건소장 이건구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 류화규위원 이건 중요사항이 아니에요, 시장명의로 나왔는데 중요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시장명의로 해서 경찰로 해서 법원으로 고발이 되는데 시민의 목숨이 걸린 사항이고 생존권이 걸린 사항인데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까? 소장님…
○ 보건소장 이건구 그래서 그 업소에 대해서도 기일이 촉박해 오기 때문에 빨리 연장승인을 받으라고 공문도 촉구를 했고 몇번이나 나가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 위생담당주사가 관리공단…
○ 류화규위원 그리고 소장님, 아까 이평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시정질문에도 E-마트에 대한 거기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 왜 감액을 해 주었는지 질의를 하니까 소장님이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정상을 참작하는 바람에 봐주었다 고려했다 그러면 소초 구룡사에 있는 건축물 여섯 집에 대한 거는 시장님이나, 민원실에 해결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건 정상참작이 안 됩니까, 법적으로 얼마든지 보류해 가지고 나중에 충분히 알아봐 가지고 고발할 수 있는 문제를 정상 참작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50만원씩 벌금을 물게 만들면 그건 정상참작이 안 됩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무허가 업소는 행정 처분의 힘이 미치지 못합니다. 거기는…
○ 류화규위원 그럼 정상참작이 안 되면 우산동 풍물시장하고 쌍다리 풍물시장은 왜 고발을 안 합니까? 왜 고발 안 해요. 지방자치법 제13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 보건소장 이건구 우산동하고 쌍다리풍물시장은 양성화를 시켜서 그 사람들을 허가를 어떻게 해주면 어떨까 그렇게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원주시 지방공무원은 복무조례를 보면 선서문에 있지요, 아까도 선서를 하셨지요, ‘본인은 법령은 준수하고 상사에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본인은 국민의 편익시설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본인은 창의적 노력과 노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본인은 재직중’ 이건 필요없구요, 여기에 보면 지금 소장님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대한 것도 위반이고 법령에 대한 것도 위반이고 모든 걸 다 위반해요. 차라리 우리 시민이 한두 달 정도 연장이 안 되어 가지고 몸부림치고 생존권이 달려 가지고 저거한 거를 고발을 해 가지고 지금 농촌 실정을 소장님 아세요. 지금 빚에 허덕여 가지고 전부다 거리밖으로 내쫓기는 마당에 보건소장님은 엄연히 법적으로 저거를 하면 시민의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시민을 편중해 가지고 행정을 이룬다는 거는 소장님부터 행정적인 처벌을 받아야 돼요. 공무원복무 조례도 규정을 했고 위생법도 위반을 하셨고 행정적인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구룡사에 있는 시민이 아니라 소장님이 처벌을 받아야 원칙이래요. 이 책임을 누가 지실 겁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그 구룡사의 업소도 저희가 허가권을 연장시켜주려고 몇번이나 계고도 하고 지도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그분들이 지키지 못하고 또 나중에 행정처분이 되니까 중앙에 여러 군데 대검찰청 이런 데도 진정서를 내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무허가 업소를 고발을 하고 그 서류를 가지고 검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 사항을 아시면서 그런 내용은 이 고발장에 확인장에 고발하신 내용에 보면 이건 누가 나가서 확인서를 받은 겁니까? 원래 확인서 조사받을 때 본인 자필이 아닙니까, 그 내용은 만일에 우리 소장님이 우리 시민을 보호하고 지도하고 감싸줄 입장이면 확인서 내용에 ’93년서부터 가건축물 대장이 있어 가지고 보건소장으로 해서 아무런 법적인 제재가 없는데 연장이 안 되는 바람에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서를 쓰면 벌금이 정상참작이 되어 가지고 벌금이 적게 나올 수 있고 벌금을 안 때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엄연히 소장님이 이걸 검토를 했는데 내용에 보면 간단하게 영업허가증이 없어 가지고 불법으로 해서 영업을 해 가지고 고발하는 내용으로 하면 이걸 누가 감싸주고 누가 지도하고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우리 원주시민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고발을 하고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과중한 벌금이 50만원 나왔기 때문에 소장님은 시민을 엄연히 지방자치법 13조에 나와 있잖아요. 재정적인 도움이나 모든 면에서 혜택을 받을 권리는 똑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지역은 손해가 가고 재산상 피해를 보고 벌금을 내고 어느 데는 불법으로 돈을 벌고 저거를 하고 똑같은 시민중에서 소장님, 옳은 길입니까, 옳지 않는 길입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그래서 구룡사에도 그 기회를 주었습니다. 기간연장을 위해 몇번 나가 지도도 하고…
○ 류화규위원 기회를 주었으면 검찰보고한 내용은 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을 안 해요. 구체적인 기록을 안 해 가지고 왜 벌금을 많이 물게 해 놔요. 이건 아주 고의적으로 때려잡으려고 아주 간단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내용을 쓴 거 밖에 안 돼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그런데 고발 서류는 육하원칙에 의해 쓸 수밖에 없고 그런 사연을 저희가 다루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 류화규위원 왜 못합니까, 그러면 지금 무허가 영업하는 데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고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소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돼요. 그리고 ’99년도 행정감사자료를 제출한 걸 보면 여기 엄청나게 나와 있어요. 감사원에서 감사한 게 식품위생법으로 해 가지고 고발도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해 놔두고 또 정부합동감사에서 식품위생법으로 고발한 것도 조치를 하나도 안 하고 또 자체 종합감사에서 감사한 것도 조치 안 한 게 이렇게 내역서가 수두룩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건 행정조치를 하나도 안 하면서 농촌에서 어렵게 저거 해 가지고 그 내용은 썼대요, 하루에 2, 3만원 매상을 올린다, 고발해 가지고 벌금 50만원씩 물고 자기네 할 일은 행정조치 하나도 안 하면서 이건 형평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소초가 그렇게 소장님한테 밉보였어요. 행정자료 한번 보셨어요. 그리고 직원들 훈계, 처리중 전부다 조치해 놓고 공무원들이 태만해 가지고 전부다 해 가지고 딴 지역은 편법을 써 가지고 방치해 놓고 처리도 안 하고 소초는 신고가 들어왔다 그래 가지고 1차 경고해 가지고 1차 통보에서 안 하니까 고발조치해 가지고 벌금 물게 하고 이건 형평성이나 원주시에서 보건소장님이 소초에 뭔 미움이 있는지 엄연히 지방자치법에도 균등하게 행정혜택을 받은 권리를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데 불균형하게 이런 행정조치를 한다는 거는 소장님은 용납할 수 없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대검찰청이나 청와대나 진정은 넣어 가지고 검찰에 이첩이 되었습니다. 나중 얘기인데 저희 직원이 고발서류를 가져 가서 해명을 해주고 끝났습니다. 고발을 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저희들이 더 힘들었을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류화규위원 이 문제는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이 있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오세환위원님…
보건소도 감사받지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 오세환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게 있거든요, 행정감사계획 안내서에 보면 86번인데 보건소에 대한 자체 감사 및 타관계 감사지적 내용 및 조치결과를 요구했었는데 왜 안 했습니까?
의원들을 봐서 자료요구하면 제출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렇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분명히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여기 내역서에도 나와 있는데…
○ 보건소장 이건구 죄송합니다. 그게…
○ 오세환위원 확인을 해 봐도 편철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 보건소장 이건구 그건 저희들이 감사과에 내 가지고 감사과에서 총괄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럼 이런 건 소장님이 확인을 안 해 봅니까, 감사자료를 해 주었으면 그 다음에는 확인을 안 해 봅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것을 다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을 하는데 그건 감사과에다 총괄적으로 내 가지고…
○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소장님한테 1부 갔지요, 요구 내역…
○ 보건소장 이건구 여기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럼 이거 확인 안 해 보십니까, 그러니까 만능이시기 때문에 가서 의원들이 물으면 다 답변하실 수 있다는 마음 가짐이신지 왜 자료요구를 하는데 안 해 주십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죄송합니다.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하여튼 오늘 내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예.
○ 오세환위원 그리고 보건소도 컴퓨터 다 있지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 오세환위원 자료 같은 건 다 입력해 놓지요?
○ 보건소장 이건구 있을 겁니다.
○ 오세환위원 그럼 자료요청하면 금방 뺄 수 있나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 오세환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준농림지역 접객업소 집계 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509개소나 되는데 이게 정확한 자료입니까, 정확하지 않은 자료입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정확한 자료입니다.
○ 오세환위원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판부 지역만 조사해 본 결과 영업을 안 하는 집 또 명의변경된 집이 엄청 여러 집인데 뭐가 정확하다는 답변이십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저희 대장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 오세환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자료를 한 거라고요, 안 하는 분들이 수두룩한데 여기 보면 명단이 그냥 나와 있다구요. 앞으로 이런 자료 같은 건 우리가 뭐 시정감사지 누구말따나 처벌 감사는 아닌데 자료 같은 건 소장님이 챙겨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자료 제출을 해 주셔야지요. 이것도 그냥 쭉 나열한 거 수정도 안 하고 뽑아서 해 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예, 시정하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제가 자료요구한 거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원주시내 전체에 자판기가 379개소라고 여기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연 3회 점검한다고 여기 자료에도 되어 있습니다. 연 3회를 379개소로 하면 1,137개소가 되니까 세번씩하면 그 세번을 다 안 하고 153개소는 그러니까 점검을 안 한 거지요, 결과적으로 이건…
○ 보건소장 이건구 점검은 다 했습니다.
○ 오세환위원 진짜 위증하실 겁니까?
계산상으로도 379개소 곱하기 3이면 1,137개소인데 연 3회해서 984개소 했으니까 153개는 점검은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자료에 있는 거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김택민 횟수 자체가 다르잖아요, 3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횟수 자체가 모자르잖아요.
○ 보건소장 이건구 전체를 하다 보면 누락되는 업소도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저는 그거 이해합니다. 사람이 하는 노릇… 그런데 실지 여기 종사하는 분이 지도 단속부서에 7명으로 되어 있는데 379개소를 1년에 한번만 하면 7명이 몇 개소 하겠습니까, 얼마 안 되지요, 제가 어제 자판기 놓은 집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점검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라고 답변하셨겠어요, 바른대로 말해 주세요. 사실대로만 얘기해 달라구요, 위증을 하면 안 되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점검을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관리하는 사람을 못 만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런데 아까 금방 확실히 다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어물어물해요. 이런 식으로… 나는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그거를 듣고 싶은 건데 왜 자꾸 어물어물하시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하다 보면 빠지는 수도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안 했으면 안 했다고 그러시면 되잖아요, 안 했지요, 분명히…
○ 보건소장 이건구 못한 데도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저하고 입씨름하시려고 거기에 서신 게 아니잖아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못한 데도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데 솔직히 얘기가 이 379개소를 다 점검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는 점검을 몇 집이나 했습니까, 담당직원한테 물어서 바른대로 말씀해 주세요.
바른대로 안 하면 위증으로 고발을 하겠습니다. 저도…
○ 보건소장 이건구 저희 관내에 379개소의 자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 3회를 했는데 이게 한 업소에 대해서 세번씩 한 업소를 했다 그러면 3회로 쳐 가지고 연 984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 오세환위원 이렇게 형식적인 자료를 앞으로는 하시지 말라 이거예요. 379개소면 한번씩만 했다 그래도 정확히만 하면 되지 그냥 실적이나 올리기 위해서 세번씩 해서 984개소를 했다 이런 식으로 허위 공문을 하시지 말라 이겁니다.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알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이게 신고사항입니까, 허가 사항입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신고 사항입니다.
○ 오세환위원 그럼 신고하면 무조건 다 해 주는 거지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 오세환위원 그래도 거기가 적합치 않으면 해 줄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신고한다고 뭐 다해 주는 게 아니고 시설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판기 영업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맞으면 해 줍니다.
○ 오세환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건 이 자판기 위생이 진짜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대장균이니 뭐니 적합하지 않은 식수를 솔직히 사용하는 데가 많거든요. 원주시민의 위생을 관리하는 보건소가 그런 거 정도는 좀 철저하게 규명을 하셔 가지고 원주시민이 누가 길거리 가서 차를 한 잔 빼 마셔도 진짜 이게 위생적인 거다 이렇게 이해가 가도록 관리를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지만 가서 확인을 안 했어요. 직원들이 물론 했겠지만 열 집에 한 집이나 두 집을 했는지 모르지만 몇 집을 다니면서 물어봐도 와서 대화한 적이 없다는 거입니다. 업주들이… 그러니까 형식적인 점검을 앞으로 하시지 말고 3회 할 생각을 말고 1회를 하더라도 똑똑이 해 달라 이거입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위생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예.
○ 오세환위원 그리고 허위나 위증 같은… 앞으로 어물쩡 그런 생각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이평우위원님 이것과 연결된 거지요?
○ 이평우위원 죄송합니다. 의원님… 제가 마무리짓겠습니다.
40회 임시회를 통해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면 E-마트 행정처리시 식품위생법 58조 및 시행규칙을 적용할 때 최고로 적용을 하고 만약 청문을 통한 과징금 부과 때는 타기관인 세무서와 협조하여 E-마트 본사 전산망을 확인하여 1일 매출액을 정확히 파악해서 행정처리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건 기억나시지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 이평우위원 답변을 어떻게 해 주셨냐 하면 ‘E-마트에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각 업소별로 세무서에서 과세표준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과징금을 산정하여 객관성 있게 엄정하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했지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 이평우위원 그래서 7일을 까준 게 엄정한 거입니까, 객관성이 있었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세무서에서 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 이평우위원 했지요. 과징금 부과 내용이 7일을 까주었다는 얘기는 금액이 그만큼 내려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15일을 매기겠다고 그랬는데 7일을 봐주었다면서요. 그 봐준 것은 15일중에서 8일을 매겼는데 7일을 삭감해 준 것은 소장님 의사였습니까, 직원 의사였습니까, 아니면 시장님 의사였습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 보건소장 이건구 저희들이 공문 기안할 때는 15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 이평우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직접 사인을 하셔서 7일을 깎아주었다는 얘기지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거기 예…
○ 이평우위원 그리고 직원한테 물어서 답변해 주세요. 이 E-마트에 관련해서 일부 어떤 힘있는 사람들이 보건소에 쫓아와서 경감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그런 사실은 없답니다.
○ 이평우위원 사실이 없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예.
○ 이평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일을 올렸는데 시장님이 직접 사인을 해서 7일을 경감해 주었다는 얘기지요?
○ 보건소장 이건구 경감조치는 시장님이 하셨습니다.
○ 이평우위원 됐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경감조치할 때 소장님이 직접 결재를 받으셨나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결재받았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때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내용을 시장님한테 전달을 했나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그런 말씀은 별도로 못 드렸습니다.
○ 이평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원주시의회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것은 개인이 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주민의 여론을 수렴했다고 보십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 시민이 그렇게 요구했는데 깎아준 건 잘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까, 못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
○ 이평우위원 답변해 주세요.
○ 보건소장 이건구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 그건 내가 넘어갑니다. 적어도 시정질문에 의회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소장님이 하셨지만 답변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시장님한테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예.
○ 이평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현재 시간이 12시 5분전입니다. 한 분만 더 받고 오후2시부터 계속 연이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세환위원이 지적하신 자판기 말이지요, ’99년도 6월부터 2000년5월까지 조사하시고 지도 감독하시러 나가시지요. 그 자료를 2000년6월에 감사가 진행되니까 그때 자료를 다시 소명자료로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메모했다가 내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승위원 자판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작년도 감사 때는 연 1회로 실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기를 최소한 분기에 한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작년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어쨌든 점검을 아까 오세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점검을 철저히 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횟수는 늘었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작년 지적 사항이후에 더 강화해서 했습니다.
○ 민병승위원 작년에 1회였었는데 최소한도 분기별로 한번 정도 그러니까 네번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적은 인원에 많은 개수를 하고 또 여러 군데 산재해 있다보니까 단속이 철저하지 못할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한 군데를 하더라도 우선 겉핥기 식으로 하기 보다는 보다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하나라도 철저히 했으면 하는 부탁이구요. 또 하나는 이 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냉온정수기에 대한 제품의 수질기준 검사는 하고 있습니까? 냉온정수기에 대한…
○ 보건소장 이건구 정수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건 어디서 하지요, 타시도에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던데… 그럼 이건 전혀 관리를 안 합니까, 원주시내 어느 부서에서도 안 해요?
○ 보건소장 이건구 딴 부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요.
○ 민병승위원 이게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원주시내 어느 부서에서도 관리를 안 한다고요?
○ 보건소장 이건구 딴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럼 이걸 앞으로 원주시 어느 과에서도 관리를 안 한다고 하면 이건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 보건소장 이건구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 민병승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반 세균기준치가, 밀리미터당 100CFU 이하여야 되는데 지금 타시도에서 점검을 해 본 결과는 무려 기준치에 7배에서 1만배까지 오버되는 기준치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어느 부서에서도 안 했고 여태까지 한번도 안 했다면… 이게 18개 항목 검사기준이 있어요. 일반세균부터 증발잔유물까지 해서 10여개 항목이 있는데 살모레라균도 있고 이거 보건소에서 한번 철저히 검사를 해야 될 겁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점객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관리를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왜냐 하면 다중 집합장소에 설치된 냉온수기에 대한 수질검사는 이게 지금 보이지 않게 시민들 위생에 상당히 영향이 많아요. 그런데 정수기가 보급된 지가 언제예요. 그게 지금 다중 집합장소에는 어디 건 없는 데가 없어요. 병원, 역대합실…. 이렇게 지금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둔 것을 아직도 한번도 시에서 체크해 보지 않았다 그러면 좀 의아하네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이걸 챙겨봐 주시구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이번 달 안으로 가능해요?
○ 보건소장 이건구 우선 조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번 달은…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무작위로 해서 한번 해 보세요.
○ 보건소장 이건구 무작위로 해 보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리고 읍면동 자동판매기 설치현황을 보면 대개 관광지나 시장, 대학가에 거의 47%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까 오세환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점검실적이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왜냐 하면 자판기를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해서 관리의 실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상행위를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자체 관리업소 개인의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은 작은 비용을 내서 큰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게 장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철저하게 위생관리는 담당부서에서 해 줘야 돼요. 지금 실내는 괜찮은데 실외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들은 위생적으로나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청결문제부터 미관문제도 그렇고 어쨌든 이 자판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의 위생과도 직결되지만 외지인이 오면 원주시의 이미지도 상당히 직결이 돼요. 이런 문제를 보건소에서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짜서 실효성이 점검이 되도록 이왕 나가서 하시는 거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더 철저히 해서… 정히 안 되면 폐쇄까지 시켜요. 본인이 관리 못하면 폐쇄시켜요,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형식적이기 보다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예, 알았습니다.
○ 민병승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자판기와 연관된 질의 있으십니까?
안 계시면 식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택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의료장비에 보면 비만도 측정기가 있는데 이 용도가 뭐지요?
○ 보건소장 이건구 신체의 신장이나 이런 걸 봐 가지고 얼마만큼 살이 쪘냐 이런 걸을 하는 거지요.
○ 원창묵위원 보건소에서 이런 장비가 필요했었나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영양사가 있어 가지고 그걸 했었는데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양사가 작년 구조조정 때 나갔습니다. 지금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이건 미용장비가 아니냐 그거지…
○ 보건소장 이건구 아닙니다. 영양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 원창묵위원 비만 측정하는데 영양하고 관계가 있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그래서 영양처분도 하고 당신은 어떤 영양이 부족하니까 그쪽으로 섭취를 한다든가 아니면 많으니까 그런 건 절제를 하고 이런 음식을 먹은 게 좋겠다 하는…
○ 원창묵위원 영양사도 없다면서 그럼 쓰지도 못하겠네…
○ 보건소장 이건구 지금도 하고 있는데 많이는 하지 않고 와서 특별히 해 달라는 사람만 해 주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사실 필요 없는 장비지요, 보건소에서 이걸 쓸 일이 뭐가 있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쓰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에 혈압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총 몇 개입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여기서 구입하는 건 지소까지 다 구입해서 주는 거니까 8개 지소에 의사들이 있으니까 거기도 우리가 사서 주니까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8개 지소라도 이게 몇 개예요, ’96년도에 전자동혈압기 그래 가지고 3개, 2개 그리고 ’97년도에 4개, ’98년도에 가서 손목형 혈압기가 12개, 자동혈압계 4개… 웬만한 큰 의원이라는 데도 이게 두세 개밖에 없다 그러더라구요.
○ 보건소장 이건구 혈압계는 의사들이 기초처방을 낼 때 쓰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방문 상담요원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요원하고 진료소 요원 다 합쳐서 가정방문 상담요원을 운영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정방문을 할 때 지참을 해 가지고 나가서 혈압도 재주고 당뇨 체크도 해 주고 이런 걸 할 때 이게 다 필요합니다.
○ 원창묵위원 다 필요해요, 혈압계 있는 거 좀 전부 가져 와 보시라 그럴래요, 이게 다 있는지…
○ 보건소장 이건구 다 개인한테 지급하고 그 다음에 쓰는 건 우리 보건소에 있고 의사들한테 다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 있는 걸 다 가져와 보시라 그래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그걸 다 가져올 수 없지요, 지금 현재 다 쓰고 있으니까 그걸 다 걷어 가지고 올 수야 없지요.
○ 원창묵위원 그거 한 2개만 있으면 될 게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건구 보건소 거를 2개만 가져오라구요?
○ 원창묵위원 2개만 있으면 되지 않냐 이거지…
○ 보건소장 이건구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지소에도 나가 있고 가정방문 상담요원도 가지고 있고 또 의사도 쓰고 있고 산전산후할 때도 쓰고 있고 각방마다 다 그게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혈압계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에요. 우리 소장님은 뭐 하면 다 필요하다 그러는데…
○ 보건소장 이건구 기본적으로 보건사업을 할 때 체크할 때 혈압부터 재고 하니까 그게 많이 필요합니다.
○ 원창묵위원 그리고 약포장기도 그래요. 약포장기가 보건소에 총 몇 개가 있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두 대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나머지는 지소, 진료소에…
○ 원창묵위원 지소, 진료소에 몇 개 있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지소가 8개소, 진료소가 8개소하고 보건소하고 열일곱 군데 나가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럼 다 2개씩 있는 거네요. 물리치료사는 지금 있나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몇 명이지요?
○ 보건소장 이건구 하나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예, 일용직으로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물리치료장비도 굉장히 많고… 물리치료기도 사놓으신 거 다 쓰고 계시나…
○ 보건소장 이건구 예, 다 쓰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1명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많아…
○ 보건소장 이건구 물리치료 대상자가 오게 되면 쓰고 있으니까 치료를 10명 20명 동시에 하니까 다 쓰고 있지요.
○ 원창묵위원 물리치료사는 일용직으로 1명 있는데 1명이서 10명을 어떻게 다 해요.
○ 보건소장 이건구 저희가 평균 하루에 23명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시차를 둬서 하니까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고…
○ 원창묵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의료장비를 구입할 때 다 12월달에 다 사지요. 예산은 필요해서 올릴 거 아니에요. 당초예산에 서고 1회추경에 서고 그런데 보면 전자동 혈압계 2개가 ’96년12월, 경피신경자극 치료기, 견인치료기, 간섭파치료기 다 12월, 약포장기도 12월24일, 물리치료장비 12월26일, 그 다음 고압증기멸균기 이런 거 다 12월27일, 12월30, 12월31일… 다 12월이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치과장비도 12월…
○ 보건소장 이건구 이게 국비지원 관계도 있고 이래 가지고 국비가 도착하고 이래서 구입하느라고…
○ 원창묵위원 국비도착이 이 때쯤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초반에는 국비가 도착을 잘 안 합니다.
○ 원창묵위원 이건 다 예산 세워놓은 거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그런데 물리치료장비 같은 거는 ’97년도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짓고서…
○ 원창묵위원 소장님 12월31일에 산 게 이게 몇 개야, 어떻게 예산을 세우면 연초에 사든지 그래야지 어떻게 12월31일 사시냐고…
○ 보건소장 이건구 그게 자금수급 관계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려고 산 게 아니고…
○ 원창묵위원 불용액 떨어질까 봐 이거 다 사신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그렇지 않습니다.
○ 원창묵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해 예산 섰는데 12월31일에 사시냐고… 방문진료 나가면 혈압계는 다 들고 다니네…
○ 보건소장 이건구 사람마다 하나씩 가져 나갑니다.
○ 원창묵위원 책임지시죠, 그 말씀…
○ 보건소장 이건구 예.
○ 원창묵위원 지금 12월달에 산 거 말이지요, 그것도 20일 이후 12월31일 이렇게 사셨는데도 이게 그냥 필요해서 사신 거라 이거지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그런데 그게 자금 수급관계도 있고 또 추경에 확보된 경우도 있고…
○ 원창묵위원 12월달에 사신 거 있잖아요, 왜 12월에 샀는지 그것 좀 바로 제출해 주세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 원창묵위원 이건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12월31일에 사요, 장비를… 그해에 필요해서 산다면 12월31일에 어떻게 사실 수가 있냐고… 뻔한 걸 가지고 자꾸 꼭 필요하고 예산 때문에 그렇다 그러시는데…
○ 보건소장 이건구 이 물리치료실 관계 이거는 나중에 추경에 된 겁니다. 초반에 살 수 없었고…
○ 원창묵위원 추경이 언제 섰는데요?
○ 보건소장 이건구 마지막 추경에요.
○ 원창묵위원 마지막 추경에 꼭 이걸 신청하셨어야 됐나 이게 12월31일에 사느라고…
○ 보건소장 이건구 그런데 ’97년도에는 12월31일에 산 게 물리치료기기가 대개 그거인데 마지막 추경에 확보를 해서…
○ 원창묵위원 물리치료장비도 굉장히 많다고, 우리 시에서 일용직으로 물리치료사 1명 있는데…
○ 보건소장 이건구 이건 또 국비가 지원되어 있는 겁니다.
○ 원창묵위원 그래서 이걸 12월31일에 서둘러 사실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파악하셔 가지고 ’97년12월31일에 사실 거면 ’98년도에 사시면 되지…
○ 보건소장 이건구 그런데 물리치료실을 설치해놓고 또 물리치료사 확보도 해 놓고 있다 보니까…
○ 원창묵위원 물리치료기만 아니라 치과진료용 장비 ’98년12월17일 사고 18일에 사고 그런 건 뭐예요, 이걸 꼭 12월에 사야 되냐 이거지, 그렇게 급했으면 당초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사셨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괜히 확보해 놓은 예산 불용액 될까봐 그냥 다 지출했을까봐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3회 추경이 뭐예요, 보통… 거의 계수 맞추고 그러기 위해서 하잖아… 그런데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산 거 아니냐 이거야 저는, 그때 12월말에 장비를 사기 위해서 3회 추경을 세우는 게 아니라고 실질적으로…
○ 보건소장 이건구 국비지원금이나 도비 지원금이 있는데 그걸 마지막에 내려오면서 추경 때 같이 세워 가지고 사고 그런 경우입니다.
○ 원창묵위원 자료요구한 거 있지요, 12월에 산 거는 전부 제출해 주세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정연기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적인 방역으로 분무소독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그때 강조를 하고 또 부탁을 한 사안입니다. 기억나시지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 정연기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제가 읍면을 못 챙겨 보았고 16개 도시 동의 방역일수가 작년에는 360일을 했는데 금년에는 468일로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분무소독 인부를 보건소에서 위치나 장소를 매일 정해서 내보내나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아침에 작업 지시를 합니다. 보건소에 세 사람이 있는데 읍면동에 배치한 사람말고 그런데 저희들이 취약지나 이런 거는 작업하러 나가기 전에 집합을 시켜놓고 ‘어느 어느 지역에 나가 오늘 작업을 하고 오시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리고 비가 오거나 장마 때는 소독을 못하지요?
○ 보건소장 이건구 화장실 같은 데는 소독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럴 때는 방역소독기 손도 보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비가 오거나 장마 때는…
○ 보건소장 이건구 그때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 정연기위원 일기 관계로 작업을 못하면 이건 일당제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지급이 안 되지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못 줍니다.
○ 정연기위원 그런데 30쪽에 보면 거기에 지역별로 소독한 세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6월달 건데 한 사람이 무실동에서 15일 또 한 사람은 우산동에서 23일 또 한 사람은 학성동에서 23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1개 동을 전부 집중으로 하고 나머지 동은 6월이면 엄청 방역에 신경을 쓸 달인데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도 이렇게 지시를 해서…
○ 보건소장 이건구 저희들이 작업지시를 이렇게 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요원을 확보해 가지고 공공근로요원을 동사무소에 하나씩 고정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소독은 열심히 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런데 1개 동에 어떻게 집중적으로 한 건 왜 그렇게 했었나요?
○ 보건소장 이건구 무실동하던 사람은 무실동만 하는 게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몇번 나가도 보면 그 지역은 자기가 바싹하게 알고 그러니까 무실동하던 사람은 무실동을 계속하고 또 학성동을 하던 사람은 그쪽에 투입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런데 한 달에 일요일 빼고 비오는 날 빼고 나면 한 사람이 1개 동만 담당하니까 다른 동은 안 되잖아요.
○ 보건소장 이건구 다른 동은 공공근로요원을 배치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럼 학성이나 우산, 무실 같은 경우는 공공요원을 배치를 안 했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공공근로요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은 취약점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직접 지시를 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그럼 비오는 날이나 장마 때는 못한다고 했는데 여기 6월달을 한번 보세요. 6월1일, 2일 24㎜ 52㎜ 비가 연거푸 왔습니다. 그런데 1일 2일을 세 사람이 3개 동을 24㎜면 꽤 많이 온 비인데 이날 어떻게 나가 하게 되어 있지요? 6월을 보면 24㎜가 온 13일도 했고 또 40㎜가 온 23일도 세 사람이 다 나가서 이날 했어요. 하루 비가 오면 밤에도 올 수가 있는데 43㎜온 날은 그 이튿날도 비가 왔거든요. 이런 건…
○ 보건소장 이건구 실내 소독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 장비 수입도 시키고 그럽니다. 분무기 정비도 하고…
○ 정연기위원 그 장비는 조그마한 거 짊어지고 다니면서 수동식으로 하는 건데 장비 수리한다고 6월달은 4일 동안 비오는 날 했는데 이게 엉터리가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건구 저희 작업 일지가 있으니까 작업일지를 확인하면 제가 소상히 답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래서 먼저 제가 작업일지를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아 가지고 그걸 못하겠다고 그럼 나한테 한 부만 달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한 부를 준다 그러더니 그게 그냥 말았는데…
○ 보건소장 이건구 비오는 날은 대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내소독을 하는데 교도소나 경찰서, 터미널 이런 데를 나가서 소독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 정연기위원 비오는 날 그 사람들이 비 맞고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까, 이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리고 7월달도 19일에 54㎜가 왔고 20일날은 21, 22, 23일이 비가 왔어요. 그런데 여기도 5미리 온 날은 이해가 가는데 3일 동안 계속 비가 왔는데 20㎜온 날 22일도 전체 다 작업을 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에 보면 28일부터 계속 장마가 졌습니다. 28일부터 8월3일까지 장마가 졌는데 28일날은 113㎜가 왔는데 그날은 안 나왔어요. 그러나 30일날은 역시 29㎜가 왔는데 나와서 작업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그럴 때는 우의나 장화 이런 걸 저희가 사 주고 수해 그런 게 염려스러우니까…
○ 정연기위원 비가 오는데 약 쳐봤자 물이 다 떨어지는데 왜 시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외부만 하는 게 아니라 실내소독 이런 걸 중요시하니까 그런 것도 합니다.
○ 정연기위원 이해가 가는 답변을 해 줘야지, 또 8월 것도 보세요. 7월부터 연속해 가지고 비가 계속 왔습니다. 8월도 보면 2일 3일, 2일 3일, 여기도 계속 장마 때지만 작업을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뭔가 허점이 있지 않나…
○ 보건소장 이건구 철저히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리고 이걸 동장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 정연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동장 도장을 새겨 가지고 찍든가 아니면 동장 사인 이렇게 해 가지고 비오는 날 전부 들이대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일당을 지급합니까?
그리고 9월에 보면 12일이 일요일인데 일요일도 지급이 되었다구요…
○ 보건소장 이건구 일요일도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설사환자나 이런 게 많이 생겼을 때는 나오라 그래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입시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런데 다 훑어보니까 일요일은 딱 그거 하나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 이 사람들 감독을 안 해 가지고 비오는 날 전부 사인만 해 드려보내서 일당을 받는 게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그렇지 않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렇지 않는 왜 이런 일이 생겨요.
○ 위원장 김택민 일요일날 누가 오더를 내리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건구 금년에도 일요일날 나와서 근무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누가 시키냐구요?
○ 보건소장 이건구 우리 예방의학 담당주사가 작업 지시를 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일요일날 나와서 작업 지시했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저희 직원들이 전체 근무를 한 때가 이번에도 나와서 근무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 정연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비가 와서 한 날이 엄청 많습니다. 36일이나 되는데 이건 다 확인하기가 지금 시간이 없어 힘들고 9월12일이 일요일인데 그날 작업일지 그것 하나만 이것 끝나기 전에 가져오십시오.
○ 보건소장 이건구 예, 알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리고 끝에 보면 방역소독 인부임 지급내역이 있지요. 이건 제가 별도 요구를 해서 받아서 아마 다른 데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지급내역을 가지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예, 챙겨보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방역소독 인부임 전체 지급내역이지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지역하고 횟수에 대해서 6월달을 보면 한 사람은 24일을 했고 그 밑에 사람이 26일, 그 밑에 사람이 26일 이렇게 여기는 통계가 나왔고 또 세어보니까 그렇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 지급 내역에 보면 6월달에 전부 28일씩을 지급을 해 주었어요. 세 사람이 전부 70만7,2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맨 위에 사람이 4일을 더 주었고 그 밑에는 2일, 2일 그런데 그게 70만7,200원 맞지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8월달에 70만…
○ 정연기위원 아니, 6월달에…
○ 보건소장 이건구 6월달에 70만2,000원 주었습니다. 세 사람 똑같이 주었습니다.
○ 정연기위원 일수는 24일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28일분을 주었나요?
○ 보건소장 이건구 ……
○ 위원장 김택민 소장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에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그럼 자료를 가져오라 그러시고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하신다면 자료가 준비가 안 된 거 같으니까…
○ 정연기위원 그럼 끝나기 전에 자료 좀 가져오세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 위원장 김택민 자료를 가져와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김종기위원 준비되셨습니까?
○ 김종기위원 예, 김종기위원입니다.
보건소 및 진료소 주민 이용 현황인데요, 진료소 관계를 제가 보았는데 ’97년도는 5.2회, ’98년도에는 8.0회, ’99년도는 3/4분기까지 7.3회 정도 진료를 한 걸로 나왔어요. 진료인원하고 예방접종 인원하고 나왔는데 지금 보통 병의원이라고 하면 하루에 진료 이용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 보건소장 이건구 많이 되는 데는 150명 정도보고 그렇지 않은 데는 20명 내외를 보는 데도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건 진료의원수마다 틀리겠지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는 건 2·300명 정도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차피 지자제도 경제 논리를 도입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 학교도 통폐합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체국도 통폐합이 되고 우리 내무부도 출장소가 다 없어지고 그외에 정부투자기관 이런 데서도 통폐합을 많이 한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가 있는 데는 앞으로 언젠가는 이게 통폐합이 되어 할 거예요. 지금 독가촌이 별로 없지 있습니까, 다 교통이 발달되어 가지고 자가용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지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 김종기위원 지금 진료소에 진료비가 1건당 대개 얼마 정도돼요, 진료비가 1,600정도 예산서 세입을 보니까 1,600원 정도예요.
○ 보건소장 이건구 본인 부담하는 게 600원 정도됩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본인이 부담하는 건 600원이고 거기 의료보험을 청구해 가지고 플러스해서 1,600원입니다.
○ 김종기위원 1,600원 정도면 5건이면 8,000원이에요. 그러면 진료소장들 그분들 하루에 진료비가 대충 얼마 정도돼요. 한달에 150만원 정도 나가지요?
○ 보건소장 이건구 보수가요, 그 정도됩니다. 별정7급, 별정6급 이렇습니다.
○ 김종기위원 별정7급으로 주잖아요, 6급도 있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8명중에 6명은 별정6급이고, 2명은 별정7급입니다.
○ 김종기위원 그리고 예방접종 같은 거는 1.2회 정도 약 4,800원 한 4,000원 정도 세입에 잡혀 있더라구요. 그러면 한 일만 오육천원 이 정도 수입이 되고 지출은 5만원을 지금 지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경제논리로 봐서는 안 되지요. 사람 진료한다는…
○ 보건소장 이건구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
○ 김종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소장님은 이 진료소에 진료인원을 단순진료에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늘려야 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 보건소장 이건구 진료소, 지소는 2000년7월1일부터 실시되는 의약분업에 제외가 됩니다. 보건소는 같이 의약분업을 하게 되고 그럼 우리 주민들이 계속 실시해 오던 관행 때문에 지소, 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훨씬 늘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 요원들은 환자 진료만 하는 게 아니고 예방접종 또 방문보건, 보건교육 또 그 동네에 거주하면서 주민과 같이 호흡을 같이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조사도 같이 도와주고 같이 하는데 그러한 데 많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럼 여기 보건지소 및 진료소 주민 이용 현황은 횟수… 그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럼 이 횟수가 잘못된 거네요, 그 속에 보면 1만5,212, 1만2,741 이래 가지고 ’97년도 쭉 나왔는데 그걸 8개로 나누면 5.2개, 8.0개 뭐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정책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의사선생님이 사표내셨지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 김종기위원 그 양반의 주된 원인이 뭐로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이건구 처음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힘도 들고 또 주된 원인은 재활의약 쪽에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관두었습니다.
○ 김종기위원 자기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나가는 거 아닙니까, 보수면도 있고 앞으로 자기의 인생을 개발하는데 불만이 있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한번 진료소 같은 걸 합치고 이래 가지고 질을 높이는 방안은 없어요, 이건 위에 보건당국 정책…
○ 보건소장 이건구 그렇다고 해서 진료소하고 어디하고 합치고 없앤다 그래서 질이 높아지긴 힘들 것 같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진료비 나가는 걸 이런 데 높일 수도 있잖아요.
○ 보건소장 이건구 진료소는 대개 오벽지에 가 있기 때문에…
○ 김종기위원 지금 독가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교통이 발달되어서… 지금 119가 아주 응급환자는 더 잘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보았을 때 진료소 업무가 제가 욕을 먹을 얘기지만 단순 업무예요. 오면 조금 배아픈데 약 좀 지어주고 뭐 조금 진찰 정도해 주고 거기서 뭐 그 이상은 기대를 못해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그런데 그건 진료원들 자질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산현이나 이쪽 호저에 있는 진료원들은 아주 잘하고 주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평이 좋은데 또 어느 지역에 있는 진료원은 자기 그것만 하니까 주민들로부터 그런 평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진료소가 언젠가는 통폐합이 될 겁니다. 거기를 대비해 가지고 미리미리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면 또 여기에 저항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인식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걸 안 없어지려면 진료 인원을 많이 늘려야 돼요, 일거리를 개발을 해야 돼요. 지금 문막 보건지소 같은 데는 거기는 미처 눈코뜰 사이가 없다 그러더라구요, 어디는 이렇게 복잡하고 어디는 또 양질의 진료사들이 놀고 그냥 봉급만 축내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건 지소도 있으면 그 내용을 진료인원을 보면 1,603명 진료를 했다 그러면 하루에 3건이에요. 그럼 그것은 가만이 앉아서 봉급만 축내고 있는 거예요. 호저 같은 데는 ’97년도에 보면 1,603명이에요. 365일을 한번 나누어 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렇게 놀고 150만원씩 월급 타먹고 말이에요. 그건 안 된 말이에요. 이건 보건소에서 여기 방역 같은 거 남자가 하지만 여자들도 할 수 있게 하고 또 보건지소에 공익요원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방역 같은 것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진료인원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방접종 같은 것도 아주 그런 데 떼어 맡겨서 보건지소가 안 해도 진료요원들 양질의 의료인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가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아주 그렇게 얘기하세요. 당신 예방진료 인원 얼마까지 안 하면 통폐합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자기 일을 찾아 가지고 재택을 하면서 또 방문하면서 이렇게 진료를 해 줄 거라구요. 그런 방향으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늘 이용 현황표를 봐 가지고 거기에 문제점이 뭔가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걸 늘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게…
○ 위원장 김택민 소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고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보건위생과장 정운배입니다.
○ 민병승위원 일반 유흥업소 지도점검은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민병승위원 ’98년도9월15일에 식품영업제한 제도가 폐지되고 24시간 영업이 허가되었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민병승위원 또 단란주점이나 유흥음식점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이나 카바레 룸사롱 등은 올해 2월말까지 해제가 되었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민병승위원 심야 영업이 전면 해제가 되었는데 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복지정책과하고 해본 일이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가 협의한 건 없고 저희들한테 외부에서 또는 타기관에서 오면 그걸 통보를 해 줍니다. 그리고 경찰서나 적발된 게 있으면 통보를 해 주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서 시행 공포된지 얼마 안 되니까 지금 현재부터는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지도나 단속한 일은 없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요즘에 퇴폐, 변태나 야간에 저희가 나가서 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적발했었어도 처분 사항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아직까지 안 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보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 민병승위원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처벌은 복지정책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30쪽을 보면 유흥접객업소가 전부 136개소인데 적발한 횟수는 17회예요, 뭐 많이 적발이 되어서 좋은 건 아니겠지만 유흥업소 136개에 비해서 적발 건수가 조금 미진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혹시 유흥접객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몇 명이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유흥접객 업소는 현재 영업행위가 6시 내지 7시 이후 야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위생계 직원이 한달에 한번 정도씩 해 가지고 편성을 해 가지고 야간 유흥업소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으니까 미성년자나 그런 사항을 신분증을 보자 이렇게는 하기는 힘들고 적발하는 게 좀 힘든 사항입니다.
○ 민병승위원 힘들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가 업주나 종업원들 건강진단증이나 이런 걸 파악을 해 가지고 주지를 하고 계도를 하지만 미성년 출입이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 민병승위원 제재를 가할 수 없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민병승위원 인천 호프집 화재참사 잘 아시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민병승위원 그 이후에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는데 우리 원주시에서도 그 이후에 새로운 접객업소에 대한 특단의 대책 같은 걸 마련한 게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금 현재로서는 유흥접객업소가 허가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계택지에 거의 반 정도 있습니다. 중앙동하고… 그래서 특별히 별도의…
○ 민병승위원 대책이 있나 없나만 말씀하세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대책은 저희가 별도로 세부계획을 추진해서 앞으로 건전 영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아직은 없는데 앞으로 세우겠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민병승위원 그리고 지금 점검을 나가면 공무원이 직접 점검을 나가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민병승위원 그러면 나가서 어떤 기록이라든가 그런 걸 남기고 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들이 신분증을 보여주고…
○ 민병승위원 당연히 신분증은 보여줘야지요, 그러니까 접객업소에 가서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단속을 왔다는 기록이 남느냐구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 기록은 저희들이 앞으로 기록을 남기고 업소에 비치를 하겠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민병승위원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가서 보고 눈에 띄면 이건 이렇게 했다, 잘못이 있어도 누가 나온지도 모르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잘못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적발해 나오지만 유흥접객업소에서 지금 적발되는 거는 별로 없구요, 단란주점에서 아가씨들 고용하는 그런 건 더러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일단 업소를 지도점검할 때 136개면 136개를 한번쯤은 다 지도 점검을 나가야 될 게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민병승위원 그러면 그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왜 나갔는지 누가 나갔는지 언제 나갔는지 그런 다시 말해서 점검 실명제 같은 걸을 해야 되지 않냐 그거지, 그래야 나중에,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공무원이 나갈 때 출장 기록은 남기고 가겠지만 그 업소에 점검 실명제 같은 걸 비치해 놓으면 공무원의 어떤 불법 사례나 묵인해 주는 사례 같은 거는 분명히 남을 수도 있고 나중에 어떤 책임 문제가 되었을 때도 그 공무원이 거기를 정확하게 몇 시에 언제 어떤 목적으로 왔다간 게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책임 한계도 분명히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아직도 안 하고 그냥 생각은 가지고 있다, 아직 실행은 안 했다 이거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아직까지 실행은 안 했지만…
○ 민병승위원 이렇게 점검을 하니까 점검이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과거에는 종사자 점검기록부에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폐지되면서 현재는 점검 기록부를 비치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 민병승위원 그게 우리 원주시가 이용 접객업소가 거의 5,000여개가 되는데 아직도 체계적인 점검 기록이 안 되어 있다면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체계적으로 돼야 공무원들도 책임 한계가 분명히 되고 또 업무에도 효율성도 있고 과연 그 업소를 점검을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분명히 알 수도 있고 경찰 방범도 초소를 돌 때 사인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단속을 나갔는지 단속 기록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전에…
○ 민병승위원 앞으로 하시겠다 그거지…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먼저번에 저희들이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비치된 업소가 별로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재교부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실행은 못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민병승위원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생각을 했으면 실행을 해야지요. 지금 다른 도시에서는 유흥업소에 대한 점검실명제가 벌써 실시되고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들이 일반 식품접객업소 이런 데는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는 저희들이 일부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안 해서 그렇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강력하게 할 예정입니다.
○ 민병승위원 지금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청소년 고용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물고 그러는데 벌금을 물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원천적인 근본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알겠습니다. 2000년도 초부터는 열심히 해서…
○ 민병승위원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그 계획을 실행을 해서 좀더 효율적인 점검이 되도록 해 주시구요, 그리고 102쪽에 식품위생담당 업무분장 내역인데 지금 보면 업무 분장은 전부되어 있어요. 직급별로 성함별로 되어 있는데 거기보면 ’97년도나 ’98년도에 봐도 민원업무가 거의 민원업무 실적이 영업허가, 인가, 승계자변경 전부 이런 업무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업무는 아까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계획적인 거 그러니까 102쪽이나 ’99년도 업무분장을 봐도 ’98년도에도 다섯 분이 하다가 ’99년도에는 두 분이 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지금 7급이 있던 모범음식점 및 좋은 식단제 추진관리나 또 식품위생업소 지하수 수질검사 관리 이러한 업무들이 7급이 하다가 ’99년도에 인원이 증원이 되면서 8급공무원이 나누어서 해요. 식품위생, 지하수질검사 나누어졌고 모범음식점 좋은 식탁 추진 나누어졌고, 사실 이런 건 전문성을 요하고 업무에 계속성이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8급 공무원이 있는 것보다는 7급이나 그 위에 공무원들이 이런 업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업무가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왜 이걸 갈라놓았는지 모르겠어요. 갈라놓은 이유가 있으면 얘기를 해줘 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금 위생계 업무는 대개 민원서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그래도 여자가 내부 업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를 맡긴 겁니다.
○ 민병승위원 그래서 업무를 맡긴 거를 저희가 여기 앉아 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이 분야에 해라 이 분야에 해라 그럴 권한은 없지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업무, 인허가나 휴폐업, 영업자 지위승계 같은 데 전부 편중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연구나 계획, 또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 수립하는 이런 전담 인원은 가급적이면 전문성을 가지고 한 사람이 계속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거지…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 민병승위원 맞는데… 식품업소 수질검사 같은 문제 또 좋은 식단제 같은 거는 이런 건 한 사람이 추진을 해야 추진상황도 알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도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업무는 인기가 없는 업무가 아니냐 그렇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이때 당시 ’98년도는 저희들이 10월달에 위생계가 사회복지과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업무를 한 거구요. ’99년도에는 저희들이 이 업무를 우리 식품위생 직원이 늘면서 이걸 분리를 시켰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연속성과 중요성을 참작해 가지고 업무분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98년도에 실명을 거론해서 안 되었지만 지방보건7급 이기철 직원이 이런 업무 둘을 추진하다가 ’99년도에 갑자기 양쪽으로 갈라졌어요. 그럼 업무승계가 제대로 되는지 그리고 실적은 있어요, 모범음식점 좋은 식단제라든가 식품위생 지하 수질검사 관리 거기에 대한 어떤 해왔던 업무 계획 실적은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럼 그게 다 인수인계가 되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금 맡고 있는 사람이 추진 실적도 보고를 하고 이 업무를 보는 담당자가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데를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업무가 계속적이고 연속적인 거는 가급적이면 전문성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어떤 전담을 해야지 지금 업무 실적에도 보면 거의 다가 아까도 자꾸 중복되어서 말씀드리지만 전부 인허가, 휴폐업, 영업자 승계예요, 그나마 이것도 제대로 이루어졌나 하면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알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이 많은 업무를 모든 직원들이 이러한 인허가 업무에만 매달리면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주인이 바뀌었다거나 이러한 경우도 정리 안 된 경우도 많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사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신고가 안 되면 지위 승계나 이런 게 좀 잘 안 이루어지는데 지금 협회를 통해서도 저희가 계도를 하고 앞으로 지위승계 미필이라든가 또는 무허가 업소를 각읍면동에 보건담당을 통해서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12월말까지 이 현황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이 많은 업소를 다 일일이 보기는 어려우니까 표본 추출을 해서 몇 군데라도 정기적으로 단속을 계속하시고 또 인허가 문제 정리가 안 된 것도 명쾌하게 정리를 하시고 그런 데서 생기는 게 비리거든요. 책임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자 승계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그래서 중요할 거 같아요. 내가 직접하는 거하고 남의 걸을 가지고 내가 하는 거는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분명히 다는 못해요, 그러니까 몇 군데 표본추출해서라도 한두 군데라도 강하게 하고 정확히 하면 그 여파는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흥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한 점검실명제라든가 또 이러한 계속적인 업무는 좀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연속성이 있고 계속 연구할 수 있는 이러한 업무분장이 되었으며 하는 바람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입니다.
원주시에 모범업소 수가 몇 개나 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모범업소 수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중에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모범업소라고 원주시에서 인정해서 간판 걸어주는 업소 있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금 현재 모범업소는 75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 오세환위원 내가 묻는 말만 대답해요. 선정기준이나 조건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오세환위원 조건이나 규정이나 조례나 규정에 있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모범업소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건 우리 자체 기준입니까, 도나 정부의 기본 지침이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모범업소 기준이 따로 있구요, 모범 업소는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요식업협회에서 추천을 하면 위원회에서 모범업소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럼 요식업협회에서 추천을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오세환위원 그럼 그걸 별도로 관리를 합니까? 특별히 관리를 하냐구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위생검사 이런 게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혜택은 쓰레기봉투나 이런 걸 주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왜냐 하면 저도 식당에 출입해 보면 그래도 모범업소 인정서가 붙여진 집에는 과연 이 집은 잘하는 업소이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가끔 어느 집에 가보면 형편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게 외지에서 온 손님들도 그래도 그런 업소를 보면 우리 원주시에서 인정해 준 업소니까 잘하는 업소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잘못하면 우리 원주시 행정이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업소는 다시…
○ 오세환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 원주시에 요식업의 얼굴이니까 특별하게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한번… 칠십 몇 개소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어요. 해주실 수 있겠지요, 특별관리…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오세환위원 그럼 부탁드리구요, 지금 학교급식이나 집단급식을 하는 데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
○ 오세환위원 잘 파악이 안 돼요, 안 되면 됐습니다. 그런 데도 위생점검을 별도로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주기적으로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점검일지 같은 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집단급식소는 1년에 두번 이상씩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이게 왜냐 하면 이게 주로 학교급식이나 큰 회사 같은 데는 자체 식당운영을 하니까 별문제인데 원주도 한희식품이나 그런 데가 자꾸 부도가 나고 그러니까 저질의 음식이 들어가니까 학생들도 기피를 하고 안 먹는다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더 해 가지고 이 공중위생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아실 게 아니에요. 우리 원주에도 과거에 그런 곤욕은 한번 겪어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만은 특별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이런 걸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위원장 김택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택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보건위생과장 정운배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오전에 소장님한테 감사를 하다가 다른 위원님들 감사 때문에 양보를 했습니다. 과장님은 식품위생법으로 해서 구룡사 가서 단속할 때 거기에 직원이 몇 사람이 나갔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학곡리 말씀이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2명이 나갔습니다.
○ 류화규위원 단속나갈 때는 꼭 2명이 나가서 확인서를 받아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2명이 나갈 때도 있구요, 또 조를 편성해서 3명이 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없으면 혼자서도 나갈 수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여기 확인서를 받는 양반이 조사자 노승준 씨 보건8급, 또 보건8급 윤선영 두 분이네요. 두 분이 받았는데 그 분네들이 와 가지고 과장님한테 공원에 관리해서 ’93년부터 여태까지 가건축물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8월20일까지 영업한 내용을 충분히 얘기를 안 해줘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원관리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8월20일날 만기가 되니까 7월19일날 저희가 통보를 했고 그전에 저희들이 몇번을 나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안 나갔었습니다.
○ 류화규위원 몇번은 나가셨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들이 세번 정도 나갔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류화규위원 공문은 몇번을 띄우셨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공문은 7월19일 한번 보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보건소 소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 양반들이 이 감사 자료에 보면 상당히 철두철미한 책임하에서 소초에 신고가 들어와서 두번이나 나가고 공문을 한번 저거해 가지고 고발 조치했는데 이 감사자료에 보면 고발하라고 정식으로 경찰서에 통보왔는데도 그냥 내버려두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가지고 저거한 것도 큰 문제되는 것도 행정처분을 안 하고 이런 사례가 많이 나와 있는데 유독 왜 가건축물을 총무과장님이나 시장님이 이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연장해 주려고 주택과나 의회에서도 연장하려고 청원이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저걸 했는데 꼭 그렇게 고발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들도 그 연장 때문에 제가 식품위생계장하고 나가서 이사장을 만나 가지고 그 사유가 뭔지를 충분히 알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갔었습니다. 나가니까 그 이사장 얘기는 다섯번을 계고장을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수취거부를 해 가지고 전부 돌려보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 류화규위원 우리 원주시 보건행정이나 원주시 시책은 국립공원 일개 소장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건 아닙니다.
○ 류화규위원 그럼 그분의 얘기를 존중해 주어야 돼요, 우리 시민을 존중해 줘야 돼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시민이 우선입니다.
○ 류화규위원 시민을 존중해야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류화규위원 그럼 아까 지방자치법 13조에 행정적인 모든 면에서 우리 시민이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류화규위원 과장님 개인 의사는 어때요, 고발해야 원칙이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고발하게 된 동기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아니, 그건 말할 거 없고 고발해야 원칙이냐고, 개인보다 입장으로 말씀해 보세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고발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 경위를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 류화규위원 지금 원주시에 식품위생에 위반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고발건을 꼭 안 하고 여기 감사자료에도 나왔는데 고발도 안 하고 그냥 직무유기로 내버려두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보면 원주시의 식당이라든지 요식협회라든지 전부보면 그대로 준수 사항을 하고 식품위생법에 저해받지 않고 그대로 식당업을 한다고 자부하십니까? 과장님…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건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장 때문에…
○ 류화규위원 아까 오전에도 제가 좀 소리를 높였지만 소리 높인 것에 대해서 소장님이 이해가 안 가게 말씀하는 바람에 제가 고성을 높였는데 이 자료에 보면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식품위생법에 대한 적발을 행정 처분하기 때문에 자료에 다 나와야 원칙이지요? 제가 틀린 말 아니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맞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왜 행정조치한 건 그 사항이 아니라고 여기 자료에 안 넣었다고 자꾸 변명을 하세요. 솔직히 답변하시면 우리 의원님들도 사람입니다. 신이 아닌 이상은 잘못도 있고 잘 하는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감사하는 목적이 꼭 처벌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잘잘못을 시정해 가지고 앞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소장님 과장님이 행정조치 사항이나 모든 면에서 엄연히 자료요구를 하면 거기에 기록을 해야 원칙인데 빠졌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유를 다니까 목소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뭐 유아원 애들입니까, 행정조치 사항이 되면 거기에 다 자료가 나와야 원칙인데 자꾸만 아니라고 그러니까 고성이 높아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누락된 거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이해가 가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류화규위원 그리고 원주시에서 제가 보는 쟁점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단속이나 모든 걸 보면 형평성이 상당히 없어요. 제가 자료를 준비한 걸로 봐서는 원주시내 전반에 걸친 위반 사항이 많은데도 유독 충분한 내용이 나왔는데도 고발한 원인이 제가 왜 납득이 못갔냐 하면 법정에서는 정상 참작이 있어요. 그러면 확인서를 받을 적에 아까도 소장님한테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세부적으로 우리 시민을 도울 거 같으면 집행부서는 참 불가항력으로 법적으로 따져서 신고가 들어와서 고발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시민의 봉사자로서 시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자료 확인서 내용에는 그만한 이유를 타당하게 기록을 해서 경찰서에 제출을 했어야지만 의무를 다 한 게 아니에요, 공무원의 봉사자로서, 그래요, 안 그래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맞습니다.
○ 류화규위원 아까 소장님은 육하원칙으로 쓰는 바람에 이렇게 썼다 그러는데 그건 시민을 위한 게 아니라 시민을 때려잡기 위한 말씀이지 시민 앞에서 봉사자로서 할 거 같으면 거기에 가건물이 8월20일까지 되어 있어 가지고 근 10년간을 하다가 그걸 연장하려고 발버둥치고 난리를 치고하는 입장에서 상황도 안 알아보고 냅다 한 쪽에서 고발조치하고 한쪽에서는 그걸 봐주려고 동분서주하면서 총무과장님은 법원에 쫓아가서 공증을 내느라고 난리를 치는 마당에서 한쪽 부서에서는 냅다 저거하고 시장님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은 조치를 해라 그러는데, 위법을 하라는 게 아이에요. 제 말씀은… 내용은 충분히 기록하면 정상 참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벌금이 작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충분히 하지 않고 육하원칙으로 딱 기록을 하니까 이건 그대로 원칙을 준해서 벌금을 무니까 50만원으로 벌금이 많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처벌위주로 하면 우리 의원들도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어서 처벌위주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처벌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 입장에서 지도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차원에서 감사를 한다면 공무원들도 규정에 어느 정도 정상참작을 해서 고발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맞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검토하고 또 앞으로 시민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맨 뒤에 보면 사항이 없다 그래서 ‘해당 없음’ 하고 제출을 했는데 의료장비 구입후 사용하지 않은 장비현황 그래 가지고 110페이지 ‘불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장비는 없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주시 보건소에 방사선 기사가 없어요, TO에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소에 1명 있구요…
○ 류화규위원 지소에 어디에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흥업지소에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언제 그 분이 왔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96년부터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통합되기 전에도 원주군으로 있을 때 1명이 있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분이 현재 근무를 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러면 이해가 안 가네요, 장비 및 물품현황이라 그래 가지고 이게 8월5일날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받아 가지고 담당계장님이 오셔 가지고 흥업보건소에 원주군하고 통합할 때 장비가 많이 보유가 되어 가지고 쓰지 않는 장비가 뭐냐 그랬더니 오셔 가지고 체크를 해 주는데 뭐 뭐를 체크를 해 주느냐 하면 엑스레이 사진촬영대, 탁상용 고압멸균, 방사선 촬영기, 자동 현상기, 수동현상탱크, 카세트, 필름보관대, 불안기, 원심분리기, 노페이퍼, 질약계산기, 검사실험대 이 장비를 쓰지 않고 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먼저 현장에 확인을 가 보았어요. 그런데 관리하는 여자분이 장비를 다 쓴다 그러는데 그 당시 8월5일날 오셔 가지고 계장님이 여기다 방사선 기사가 없기 때문에 장비를 사용을 안 한다고 체크를 해 주셨는데 아까 소장님이 먼저 결산검사 때도 장비는 100% 다 쓰고 있다 그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사용하지 않는 장비 없다 그러는데 누구 말을 믿어야 되나…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과거에 흥업지소가 통합되면서 보건소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장비가 쓰지 않는다는데 그런 뜻에서 8월5일 작성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이 되면서…
○ 류화규위원 그 당시에 계장님이시라든가 직원이라든가 그 양반이 8월에 분명히 와서 체크해 주고 갔는데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거는 ’96년부터 방사선 기사가 있다 그랬는데 그 양반은 몰라서 이걸 와서 사용을 안 한다고 체크를 해 주고 갔나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때 당시에도 방사선 기사하고 임상병리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때 직원 양반을 인적 사항이 기록을 안 해 놓았는데 결산검사할 때 그 양반이 와서 체크해 주고 간 거예요. 그 양반이 누구래요, 그 양반의 인적 사항을 아세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인적 사항은 누가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흥업지소가 철수를 했을 경우에 그걸 대비해서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 류화규위원 ’99년도8월5일날 와서 저한테 체크해 주고 갔어요. 오라고 불러가지고 현재 장비물품 현황을 가져 오라 그래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걸 체크하라 그랬더니 체크해 주고 갔는데 이 양반이 없어요?
○ 위원장 김택민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장비는 사용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그 얘기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때 당시에 흥업지소장으로 있던 담당인데요, 그때 당시에 흥업지소가 보건소로 철수가 되었을 때 이 장비가 안 쓴다는 뜻에서 그 자료를 제출했답니다.
○ 류화규위원 8월5일날은 보건소로 들어온 후가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때는 들어오기 전입니다.
○ 류화규위원 통합해 가지고 들어온 다음에 나온 게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10월1일자로 사회복지과 위생계가 들어오면서 1월1일자로…
○ 류화규위원 아니, 통합한 날짜가 며칠이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95년도입니다.
○ 류화규위원 아니, 흥업지소에서 보건소로 통합한 날짜가 언제냐구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10월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류화규위원 그럼 그 당시에 체크해 준 장비를 어디다 보관해 놓았어요, 보건소에 다 갖다 놓았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금 흥업지소에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럼 현재 흥업지소에서 방사선 기사님이 지금 거기서 이걸 다 사용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혜경이라고 여자분이 있구요, 또 임상병리사는 이명진이라고 여자가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 분네들이 자격증이 있어요. 방사선 자격증이…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면허가 다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럼 그 당시에 답변한 양반은 뭐 때문에 장비가 남을 거라고 답변을 했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때는 철수를 했을 경우에 보건소에 방사선 기기하고 검사 기기가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말씀을…
○ 류화규위원 과장님, 흥업지소 구조가 몇 칸되는지 아세요, 몇 칸을 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지 아시냐구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보육센터를 빼고 사무실이 2층에 공보의까지 네 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층에는 진료실하고 치과진료실하고 창고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전부 몇 칸이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6개입니다.
○ 류화규위원 지금 거기 직원이 몇 명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공보의, 치과 일반의까지 합쳐서 5명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제가 가 보니까 6칸도 넘고 구조로 보나 저거로 보나 환자 오는 숫자로 봐 가지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겠더라고 유지비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흥업하고 보건소하고 상당히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은 반대하실는지 모르지만 건물 관리면에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막이 보건지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막읍사무소 2층 한 칸을 사용하는데요 그 옆으로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다 문막지소를 설치했을 경우에 방사선기사나 기계를 문막으로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건 나중에 별도로 확인을 해 보고, 지금 과장님이 6칸이라고 그랬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류화규위원 제가 저번에 확인해 본 건 6칸이 더 돼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이쪽에 창고…
○ 류화규위원 창고, 사무실, 의료장비 다 들어와서 6칸이 넘는다구요, 2층만 해도 6칸이 돼요.
그리고 아까 몇 분이 작년부터 감사 때 자판기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는데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을 할 때는 식품위생법에 적용이 되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류화규위원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다니면서 확인을 해 보셨어요?
시설기준을 과장님이 아는 대로 얘기를 해 보세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판기가 땅에서 떠야 되구요, 밑에 바침이 있어야 되구요, 그리고 장소를 직사광선이 있는 데는 피해야 되구요, 그 다음 더운물을 제공할 수 있는…
○ 류화규위원 더운물은 몇도 정도 유지가 되어야 돼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자판기 안에 있는 건 90도입니다.
○ 류화규위원 최종음용 온도는 70도이구요, 거기에 시설을 갖추는 건 뭐뭐를 갖추어 놔야 돼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자판기 물탱크 있지…
○ 류화규위원 아까 몇 분이 질의하실 때 1년에 몇 번 자판기 검사를 한다고 답변하셨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작년도에 의회 민병승위원님께서 분기 1회 이상을 말씀하셨거든요.
○ 류화규위원 2회 이상한다고 답변하셨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류화규위원 지도를 1년에 2회 이상한다는 데 식품위생법에 의한 고발조치는 신고들어온 걸 철컥철컥하면서 자판기 1년에 2회한다면 시설기준이 거기에 뭐뭐 들어가는지 그것도 모르는 양반이 뭐 2회 정도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한다고 그래요. 자판기 설치할 경우는 정수기 및 온도계가 항상 부착이 되어야 돼요. 그것도 모르는 양반이 어떻게 단속을 하러 나가요, 제 말이 틀리나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맞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자판기는 연 1회씩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 류화규위원 단속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시설기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자판기 접객업소의 준수사항은 어떻게 해야 돼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1일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고장이 났을 때는 연락처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자판기 관리하는 사람이 뭐를 준수해야 돼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건강진단증요, 보건증을 해야 됩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본인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 류화규위원 지금 자판기마다 가서 물 갈아넣고 그런 양반들 건강수첩을 휴대하는지 확인을 해 보셨어요, 몇 퍼센트나 가지고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거 확인은…
○ 류화규위원 아니, 한번 확인해 보셨나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한번 했습니다. 저희가…
○ 류화규위원 확인해 보니까 몇 퍼센트 가지고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한 30%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 류화규위원 그러면서 뭘 1년에 두번 이상 자판기를 저거하고 그래요. 항상 휴대해야 하고 또 그 곁에다 비치하는 건 뭘 비치해야 돼요, 내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아까 몇 분이 감사를 할 때 자판기에 대해서 1년에 두번 이상하고 뭘하고 그런다 그래서 준수사항이나 시설기준을 아시나 해서 실제로 단속하고 지도했으면 상황을 알아야 가서 단속을 하지요, 맹문이 가 가지고 어떻게 단속을 하고 지도를 관리를 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가 나갈 때 지침을 가지고 나갑니다.
○ 류화규위원 지침을 들고 다니면서 단속을 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쓰레기통을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원주시를 다니면서 보면 점검표를 항상 비치를 해야 되는데 점검표가 붙어 있는 걸 한번도 못 보았어요. 자판기에 점검표를 붙인 데를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아크릴로 한 데가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묻고 그러면 자꾸만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지 말아요. 의원님들이 감사자료를 충분히 받아 가지고 뒤로 정보라든지 다 체크해 가지고 규정이라든지 법령을 해 가지고 묻는데 안 했으면 안 했다, 했으면 했다 그래야지 ‘예,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감정나고 감사하다 고성이 나오고 자꾸 그러잖아요. 의원들이 자료받고 그럴 때는 법령을 다 봐가지고 묻는데 뻔히 알면서 묻는데 ‘했습니다 했습니다’ 하니 의원님 고성이 나고 그러잖아요.
○ 위원장 김택민 과장님 답변을 짧은 시간내에 빨리빨리 하시고 제대로 준비 좀 하세요. 허술하게 나와서 감사받지 말고…
○ 류화규위원 그리고 금년 예산에 용역비 3,350만원 지출이 되었는데 먼저 과장님한테 예산심의할 때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이 아니다 그랬는데 이 용역을 추경 때 올라온 거 보니까 2,840만원을 쓰고 나머지 71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지역사회진단용역으로 또 학술연구비로 했는데 이게 다 끝난 거래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끝났습니다. 끝나고 책자…
○ 류화규위원 용역비가 어디에 준해서 용역을 준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건 보건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또 앞으로 보건소가 어떤 어떤 사업을 해야지만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를 그런 쪽으로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어디다 납품을 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보건소에 납품합니다.
○ 류화규위원 아니, 어느 회사에 받았냐구…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보건행정계입니다.
○ 류화규위원 아니, 용역줄 때 어디다 주셨나구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용역은 연세대학교…
○ 류화규위원 과장님 우리 원주시 기획과에서 원주시 관내에 대학이 있는 비전21위원회 아시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류화규위원 거기 위원회에 보건소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간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용역비를 2,800만원씩 별개로 지출하는 동기가 뭐래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 관계는 저희가…
○ 류화규위원 간사로 들어가 있으면 거기다 의뢰해서 자료를 얼마든지 정책사항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데 별개로 용역비를 2,800만원씩 별도로 지급하는 내용을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 보세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사회보건진단을 할 때는 직원들이 하려면 일단은 좀 무리가 될 거 같고 또 불소화 사업이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인 불소사업을 그때 당시 저희가 이론적 코스털로 하려다 보니까 모든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그걸 학교에다 같이 용역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가 앞으로 발전을 하려면 우선 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거기서 지역보건 사업에 필요한 건강증진센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쪽으로 해 가지고 세 가지를 한꺼번에 지금 용역을 주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러면 비전21위원회 거기 보건 분야는 빼도 되겠네요. 거기 교수님들 주지 않고 별개로 하는데 필요 없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비전21위원회를 조직했는데 별개로 용역비를 별도로 하면 보건 분야는 빼야 되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금 비전21위원회의 보건 분야는 좀 빈약된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 분들을 수당주고 연구비 줘 가면서 그렇게 하면 2중으로 예산 낭비잖아요.
○ 위원장 김택민 정과장, 지금 프로젝트가 그게 아니잖아요, 류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이 프로젝트가 비전21이 생기기 전부터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하던 건데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서가 잘못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만들어 와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 사이에 이게 중간에 이 사람들이 생기기 전에 문제니까 아마 계속 연결이 되어서 한 겁니다.
○ 류화규위원 아니에요, 위원장님 제가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에는 첫번에 올라 와 가지고 안이 불충분해서 저거를 했는데 그때 분명히 예산심의할 때 보건소장 답변은 그 용역비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의료계획 용역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류화규위원 기본계획이 별개라 그랬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의료계획하고 관계 없다고 그랬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알구요. 먼저 지역보건 시행령에 없으면 제가 먼저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연도별로 실행계획을 다시 세워 가지고 실행하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대해서 금년도는 다 넘어가고 2000년도 시행계획이 나와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아직 안 나왔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러면 그때 그 문제로 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 계획은 자체적으로 세울 수가 있어요, 이것도 또 용역을 주셔야 되겠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금 나오면 자체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럼 아까 2,8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주시면 이런 사항도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 보는데 이게 도로 그 내용이 비슷한 내용인데 또 용역을 주셔야 되잖아 그럼…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 기본계획 가지고 지역사회 진단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세우는 거기 때문에요…
○ 류화규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이라는 건 항상 실천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저거를 하고 과거에는 사업효과를 타당하게 검토 안 하고 예산만 낭비적으로 집행이 되었지만 앞으로 만약에 예산을 지출하게 되면 사업 효과가 있어야지만 되지 과거에는 용역줘 가지고 계획서는 수장시켜 가지고 그냥 서고함에 쳐넣는 용역비는 가급적이면 지양하셔야 돼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알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실천도 안 하는 용역비를 줘 가지고 계획 세워 가지고 뭐해요. 차라리 불쌍한 사람들 보태주면 고맙다고 인사나 하지 종이쪼가리 잔뜩해 가지고 계획 세워 가지고 문고함에 보관해 두면 그게 실용가치가 있나요. 혈세받아 가지고 낭비만 되는 게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알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동료의원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아까 질의하던 부분하고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분무소독 예산이 금년에 2,448만원이 섰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출에는 2,581만2,800원을 지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방역소독 인부임 총 지출이 2,581만2,800원인데 금년 예산이 2,448만원이거든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금년도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인건비나 이런 건 각읍면동에다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휘발유하고 약품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 정연기위원 그럼 분무소독비가 읍면동으로 다 배치가 된 거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금 면단위는 됐구요, 앞으로 공공사업 이용자를 저희들이 동별로 배치를 시킬 겁니다.
○ 정연기위원 아니, 공공근로 예산 관계는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보다 더 나갔는데 이건 그럼 본예산에 각동별로 분무소독비가 책정이 되었느냐…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약품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배부를 해 줄 겁니다.
○ 정연기위원 약품은 일괄적으로 살충제가 2,400만원, 살균제가 540만원 이건 전체적으로 구입을 한 거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2,448만원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 2,500만원이 지출이 되었거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지출이 되었느냐 그걸 설명해 달라구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
○ 정연기위원 이게 분무소독비로 연막소독에서 혹시 전용한 게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건 아니구요, 추경에 100만원을 더 계상해 가지고 지출된 겁니다.
○ 정연기위원 추경에 100만원 계상이 되었어도 33만원이 모자르는데…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당초 예산이 인건비가 조금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건비 사용초과분을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 정연기위원 초과분을 추경에 100만원 했다면서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작년도에 세균성 이질환자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3월부터 우선 방역인부를 썼습니다. 그래서 보균자 색출을 1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초과되어 가지고 그 초과된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 정연기위원 그렇다면 어디서 전용을 시켰어야 이걸 쓸 수 있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전용을 시켰나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전용은 아닙니다.
○ 정연기위원 연막소독 예산에서 분무소독으로 전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연막소독에서 분무나 이런 소독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재료비에서…
○ 정연기위원 그래서 이게 100만원 세우고 33만원 모자르면 그렇게 했는가 그걸…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아닙니다. 이건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 정연기위원 아니, 추경에 100만원을 세웠다면서 그래도 33만2,800원이 모자르거든…
○ 위원장 김택민 추경예산서에 얼마나 되어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
○ 위원장 김택민 이건 자료가 올 때까지 놔 두시고 다른 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연기위원 다음에는 조금전에 하던 거… 9월10일 일요일 인건비가 나갔는데 그거는 일요일 양궁대회 때문에 그날 소독해 달라 그래서 여기를 갔다는 걸 내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비오는 날로 인건비가 지급한 게 36일이 돼요. 그런데 이걸 아까 비오는 날도 소독을 했다고 그랬는데 틀림없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없습니다.
○ 정연기위원 비오는 날 36일 전부 나가서 소독한 거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비오는 날은 비오는 거를 대비해 가지고 우의나 장화 이런 걸 다 지급하고 또 비가 왔을 때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공동화장실 이런 쪽으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이거 나중에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날짜를 늘려서 지출한 부분 조금전에 6월에 24일을 했는데 밑에 사람이 똑같이 26일씩 지출을 했다고 나왔는데 이게 빠져 가지고 서류 2장을 가지고 왔는데 이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26일이 됩니다. 26일이 되는데 26일이 되도 6월에 각자 지급한 게 28일치가 세 사람 다 지출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6월에는 6일치가 더 지출이 되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어서 2일치가 더 지출이 되었나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2일치가 더 지출이 된…
○ 정연기위원 24일을 26일로 하더라도 이게 70만7,200원이면 28일치거든 그러면 이게 전부 2일씩…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2만7,200원입니다. 하루 일당이… 그래서 26일치면…
○ 정연기위원 예, 맞네요. 그러면 그건 그렇게 끝나고 예산집행된 거 여기에 대해서…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집행된 건 예산서에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136만원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136만원이 올라갔어요, 예산서에 올라왔다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연기위원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박대암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일명 포장마차에 대한 단속도 보건소에서 하시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포장마차는 지역개발과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합동으로 하든지 어쨌든 업무에 포함된 내용이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박대암위원 지금 원주시내에 포장마차 수량을 파악하고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수량은 정확히 파악은 못하지만 제가 태장하고 고둔치, 단계택지를 나가보니까 80에서 100여개 정도 될 거 같습니다.
○ 박대암위원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게 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역개발과하고…
○ 박대암위원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올해…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 실적은 지역개발과하고 같이 나갔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에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보건소에는 없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보건소는 직원만 같이 나가서 합동으로 했고 실적은 계획서 자체가 지역개발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실적은 없습니다.
○ 박대암위원 지역개발과는 도로 무단점용에 대해서만 단속하고 보건소에서는 식품영업에 대해서 단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자료는 별도로 가져야 되는데 만약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복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전혀 자료가 없으시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박대암위원 이게 일반 허가된 식품업소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동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단계택지 같은 경우는 저녁에 포장마차 때문에 일반 허가 업소가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시장님께도 수차례 시민과의 대화시간이라든가 여러 루트를 의해서 건의를 한 모양인데 이거에 대한 시장님의 지시라든지 자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합동으로 주택과하고 아까 말씀드린 게 지역개발과가 아니고 주택과입니다. 주택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 적이 한 서너번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실적은 주택과하고 계고장을 먼저 보내놓고 두번째로 계고장을 보낸 다음에 현황을 파악하고 세번째로 고발하겠다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다녔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그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 과장님이…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자세한 결과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래도 이게 식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일 수 있는데 보건소에 전혀…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아니, 업무 부분을 분명히 해 주세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들이 식품 쪽에서는 관여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소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 위원장 김택민 그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보건소장 이건구입니다.
○ 박대암위원 이건 제가 감사자료는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포장마차 부분도 어차피 식품위생이라든지 무허가 식품 쪽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보건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전혀 그러한 실적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전혀 여기는 없고 건축과에만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확실하게 업무 구분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저희들이 나가는 이유는 도로교통법 이런 거보다도 식품위생법에 위생을 지켜야 된다 이런 뜻에서 같이 나가서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정과장이 조편성을 해서 같이 나가는데 그 실적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 뿐이지 우리는 위생 쪽으로 하기 때문에…
○ 박대암위원 그게 어차피 무허가 식품 쪽이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건구 무허가 식품은 아니고 무허가 시설이지요, 시설로 보지요.
○ 박대암위원 어차피 거기서 음식물을 취급하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그래서 도로교통법으로도 정 안 되고 그럴 때는 식품위생법으로 고발도 하고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건소장님께서 건축과에서는 도로점용 쪽으로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걸 구분을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식품 쪽을 담당해서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대책을 갖고 있다든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포장마차가 100여개 있다 그러는데 제가 숫자는 세어보지 않았지만 꽤 많은 숫자가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또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런데 문제는 소형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생계가 어려워서 그렇게 영업하시는 분들 감정적으로 볼 때는 인정해 줄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지만 어떤 때보면 아주 대형으로 포장마차를 경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허가내고 일반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업소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차지하면서도 전혀 세금도 안 내면서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면서 식품위생도 엉망인 그런 대형 업소가 많이 있다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앞으로 단속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꾸준하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왜냐 하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특히 시장님한테도 많은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께서 내년도 초에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시지요. 그때에 별도에 이 포장마차 단속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예.
○ 보건소장 이건구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이거에 대해서…
○ 위원장 김택민 황보경위원은 뭡니까?
○ 황보경위원 먼저 하시라 그러세요.
○ 위원장 김택민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지금 박대암위원님이 감사 질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식품위생 단속이라든가 지도 점검은 계획에 의해서 가면 보건소장님이 지시를 하십니까, 담당계에서 알아서 지도 감독을 나갑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특별한 일이 아니고 법령에 있는 사항 같은 것은 담당부서에서 나갑니다.
○ 류화규위원 소장님한테 지시도 안 받고 알아서 나간다 말이지요?
○ 보건소장 이건구 특별한 일 같으면 보고를 해서 어떻게 해라 지침을 주던가 그런데 특별히 일이 아니고 평상적인 일은 담당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소장님 다니면서 시민들의 말에 귀도 기울여보지 않으셨어요. 시민들의 원성 이런 걸 보면 소장님이 과장님 지시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소리가 나니까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하라 그런 목표는 소장님이 다 지시를 해야 원칙이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그런 사안이 있으면 제가 하고 또 그렇지 않는 거는…
○ 류화규위원 박대암위원님이 원주시의 전체적인 포장마차에 대해서 식품위생이나 건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치악문화제나 시민의 축제날 포장마차를 거기해 가지고 식품을 한 거 왜 그건 단속을 안 했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그건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 류화규위원 한번 소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실태를 파악해 보셨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이번에 치악제할 때도 포장마차 이동 음식점 이런 사람들이 쭉 외지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그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경우에 식중독이 발생할까 그게 두려워서 매일 나가서 계몽하고 교육시키고 그런 사안은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연실 그런 소리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게 소장님이 지시를 해 가지고 우리 원주시민들의 원성이요, 또 지방경제 피폐의 근원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이 원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가서 장사를 한다든지 하면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될는지 모르지만 전부 외지 분들이 와 가지고 몇 십만원씩 자릿세를 내 가지고 거기 식품을 해 가지고 냉장고도 없지 무슨 소독기도 없지 그냥 사람이 왁작왁작대면서 먼지는 뽀얗게 나는데 거기다 진열해 놔 가지고 값을 얼마나 받는지 알아요. 시내에서 라면 한 그릇에 1,500원에서 2,000원이면 되는 걸 몇 천원씩 받고 폭리를 취해 가지고 냅다 식품하고 그릇 같다 씻는 것도 도랑에서 물 떠다 급하니까 그릇을 씻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막 팔아먹고 그걸 어디서 단속을 해야 원칙입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걸 과장님이나 계나 직원들이 안 하더라도 그런 문제 상황 판단은 총 보건위생법에 대한 총 책임자로서 소장님이 가 보셨다니까 말씀드리지만 현장에 가보시면 눈으로 들어오잖아요. 내 분야니까 야, 이대로 놔두면 문제가 되겠구나 해서 한번 지도하고 식품위생법으로 단속해본 적이 한번도 없지요?
○ 보건소장 이건구 단속은 저희가 못하고 거기 한 사람을 상주시켜 가지고…
○ 류화규위원 단속해서 적발한 게 1건도 없지요, 현재까지…
○ 보건소장 이건구 그런데 외지에서 와서 잠깐 동안하고 가는 걸…
○ 류화규위원 그게 왜 잠깐입니까, 열흘이나 일주일씩하는데, 시민의 날은 며칠간 했는지 아세요, 10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치악제도 1주일간씩 미리 축제도 안 하는데 와 가지고 냅다 설치해 가지고 하고 그게 잠깐하는 겁니까, 더군다나 거기 냉장고도 설치 안 해놓고 그냥 제조해 가지고 먼지가 막 앉고 그런 데다 도랑물에 그릇을 씻어 가지고 급하니까 시민한테… 시민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소장님이 지도해 가지고 야, 이런 사항이니까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단속을 해야지, 그런 걸 단속을 하나도 안 하고 폭리를 취해 가지고 자릿세만 뜯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위생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전염병에 대해서 작년에도 고생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하다가 만약에 거기서 식중독이 일어나면 그때는 물건너 간 겁니다. 예방차원에서 하셔야지 그걸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2000년도부터 단속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그건 시 전체 공무원이 나가서 막기도 하고 그러는데…
○ 류화규위원 아니, 그걸 담당부서하고 허가를 해 주지 말아야지…
○ 보건소장 이건구 허가는 저희가 아닌데 저희가 위생적인 거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거기 하천 점용은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허가를 하지 않으면 자연히 자리에 안 만들면 와서 장사를 안 하잖아요, 담당부서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서 해야지 왜 그걸 놔둡니까, 위법인지 뻔히 알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소장님…
지금 그게 아닙니다. 원주시에도 제가 일일이 따지면 한이 없어요. 지금 소장님 책임이 상당히 중해요, 지금 매스컴에도 미성년자니, 원주시내도 단란주점이고 그런 노래방에 가보면 미성년자고 뭐고 술도 팔고 노래도 부르고 미성년자가 장사하고 엉망이에요. 여기 자료나온 거 보면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건 무조건 형사입건이에요, 고발조치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안 하고 불쌍한 사람들 민원 해결 안 해줘 고발하고 오히려 말 많고 폭력적으로 나오고 엄포놓는 사람들은 단속을 안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소장님… 말 많고 전화로 당신 어디 두고 보자 그런 엄포놓는 사람은 단속을 안 하고 불쌍한 사람 농촌에 끗발도 없는 사람은 신고 들어왔다고 즉시 고발하고 소장님 제 말이 틀리지 않지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그렇지 않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럼 왜 단속을 안 해요, 단속을 해야지, 2000년부터 분명히 하실 거지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그런데 그게…
○ 류화규위원 아니, 답변해 보세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 보건소장 이건구 저희가 고발하기는 힘듭니다.
○ 류화규위원 그럼 소장직을 내놓으셔야지…
○ 보건소장 이건구 예술제나 무슨 저거를 했을 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고발하기 힘들고 대신 위생적인 문제가 저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참 소장님 이해가 안 가시네, 우리 원주시민의 건강과 모든 총 책임을 진 양반이 그건 내가 단속할 수 없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되지요?
○ 보건소장 이건구 대신 위생적인 거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생적인 거는 책임을 지는데 그 기간 동안 와서…
○ 류화규위원 내년부터 거기서 도로점용이나 하천 점용을 해 가지고 식품을 팔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보면 가시적인 허가도 있더라구요, 6개월도 있고 1년 짜리도 있는데 허가 없이 식품위생에 제조할 수 없잖아요. 허가 없이 할 수 없지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그런데 그것도 기간이 짧은 거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류화규위원 왜 허가 대상이 안 돼요, 어디 법률에 그게 나와 있나요,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내놓아 보세요.
그건 식품위생법에 다 단속 대상입니다. 소장님이 모르시는 말씀이시고, 가공이라든지 식품위생 시행규CLR에 보면 다 적발대상이에요. 자꾸 소장님이 변명을 하시는데 모르시는지 모르신다고 하셔야지…
○ 위원장 김택민 질의 끝나셨습니까?
○ 류화규위원 내년부터 어떻게 하실래요, 단속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 보건소장 이건구 위생적인 거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내년서부터는 책임지신다 그랬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그런데 단속은 어려운 건 말씀드립니다.
○ 류화규위원 그러니까 허가 없이 하는 건 단속을 하셔야지요. 답변 못하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알았습니다.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5시30분에 상지대학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걸 참조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다섯 가지를 이번 감사 내용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어차피 좀 늦었습니다마는 또 힘드시더라도 제가 두 가지만 물을테니까 대답만 해 주세요.
이번에 방역소독 인부임이 예산 범위를 초과시켰지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그게 아까 해명이 되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산 시설 공사를 했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예.
○ 황보경위원 그거 할 때 어떻게 예산을 받아서 하셨나요?
○ 보건소장 이건구 국비 5,000만원이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시비 1억을 확보해 가지고 지소에 랜망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국비는 확보가 되었는데 시비를 전번 2차 추경에 올렸다가 국비보조 내시가 없다 그래 가지고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계수조정 때 그걸 해 주시면 지소까지 랜망을 완전히 끝내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일단은 보건소에 전산 시설은 마무리했지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보건소 내에는 됐습니다.
○ 황보경위원 9,000만원이 들었나요, 예산이 얼마들었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9,445만원입니다.
○ 황보경위원 그게 선시행을 하셨네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그게 작년도 사업이랍니다. 작년도 사업인데 금년 봄에…
○ 황보경위원 선시행을 하셨지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사전사용…
○ 황보경위원 제가 이걸 질의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예산을 꼭 받아서 시행을 하셔야지 먼저 시행을 하고 후에 예산을 얻고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건 저보다도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제대로 예산을 받아서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아까 말이지요, 12월말에 한 거를 같다가 3회 추경에 예산에 반영해서 12월에 장비를 구입하셨다 그랬는데 맞아요, 저한데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 보건소장 이건구 그때 국고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시행을 해서 ’96년도에는…
○ 원창묵위원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2월말에 장비를 다 사셨다며요.
○ 보건소장 이건구 2회 추경을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근거 서류를 가져오라 그랬더니 ’96년도 서류를 가져왔어요. 제가 물어본 게 거의 ’97년도 ’98년도 거를 지적을 했거든…
○ 보건소장 이건구 여기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자료를 갔다 달라 그랬더니 소장님이 ’96년도 거를 갖다 주셨잖아요.
○ 보건소장 이건구 아까 갖다 드리니까 됐다고 그러셔 가지고…
○ 원창묵위원 그럼 됐지 어떻게 해, 자료가 없어서 이걸 가져오신 모양인데 내가 뭐라 그래…
○ 보건소장 이건구 여기 있습니다. 가져왔습니다.
○ 원창묵위원 가져와 보세요. 이걸 왜 자꾸 이게 반복되잖아요. 왜 거짓말을 하시냐 이거지… 그리고 물리치료기도 12월31일에 구입한 게 1회 추경에 섰어요. 소장님 답변은 3회 추경에 서 가지고 12월31일에 샀다고 그랬고, 실지 예산서를 다 보니까 5월21일 1회 추경에 섰는데 왜 12월31일 샀는지 의문이 가요. 그 다음에 ’98년도 마찬가지에요, 판대에 물리치료실을 하려고 저주파 치료기 이래 가지고 산 것도 예산서에도 없어, 그냥 막 쓰시는 거 같애, 그 다음에 치과 치료용도 12월17일 구입하셨는데 이건 당초예산에 선 거거든… 제가 12월달에 산 거를 문제 삼느냐 하면 필요치도 않는 걸 올리다 보니까 맨날 12월달 가서 서 있으니까 쓰고 불용액으로 가면 나중에 야단 날까봐 다 12월에 사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필요가 없으면 그냥 불용액으로 넘기면 그 돈이 어디 갑니까,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시니까 감사하는 사람도 짜증이 나고 그러는 거라고 이게…
○ 보건소장 이건구 차후로 유념하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따지면 끝도 없어요. 예산서에도 없어…
이거 말이지요. 우리 시민의 소리 인터넷에 뜬 거를 보면 이게 다 그거야, 전화번호 과대광고에 대해서 인터넷에 이렇게 떠 있다고, 여기 내용을 보면 좀 객관성 있게 하시면 좋잖아, 행정도 말이지요, 아까 류화규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납득이 가겠끔 과대광고가 진짜 문제가 있으면 제가 보았을 때는 크게 문제도 없어요. 인터넷에 보면 다른 데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다른 데는 정말 가관도 아니더라고, 우리 시는 그나마 양반이야, 처음에는 이렇게 올리고 그러니까 답변을 계속했는데 나중에 가면 대답도 이제는 귀찮고 그러니까 대충 했더만 뒤에는, 궁하겠지… 고발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라고 내가 보았을 때는… 야, 너무 심하다 싶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작성해서 올리고 그러는 사람은 얼마나 피곤하겠어,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지…
○ 보건소장 이건구 알았습니다.
○ 원창묵위원 지금 소송했나요, 여기서…
○ 보건소장 이건구 저희가 과태료를 물렸는데 과태료를 열여덟 집을 물렸습니다. 그런데 열일곱 집인데… 그분들이 과태료 물린 게 너무 심하지 않느냐 억울하다, 그런데 그건 행정소송 대상도 아니고 행정심판 대상도 아니랍니다. 과태료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그랬더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과태료는 지방법원에다 제출을 하면 거기서 판정을 해 준다고…
○ 원창묵위원 어디에다 가요?
○ 보건소장 이건구 지방법원 여기 원주지원에다 냈습니다. 거기다 내 가지고 열일곱 집중에 두 집은 인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열일곱 집은 인정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다 취하 조치를 하고 두 집만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 원창묵위원 두 집만 과태료 내고 나머지는…
○ 보건소장 이건구 나머지는 전부 취하했습니다.
○ 원창묵위원 거봐요, 왜 그래… 제가 봐도 내용이 아무 것도 아니더라고, 거기 보면 쌍꺼풀 수술 이런 거는 잘못되었지… 치료과목에서 조금 더 발전한 거 이런 거는 제가 보았을 때 문제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답변을 하실 때도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답변을 썼잖아요. 여기 썼는데 소송할 수 있다고… 읽어드릴까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의견을 사전 제출받고 뭐 이래 가지고 소송할 수 있다고 해 놓았단 말이지요.
○ 보건소장 이건구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의견을 받는 거는 저희가 과태료 물리기 전에 사전 그걸로 한 겁니다.
○ 원창묵위원 그래서 두 집만 처벌받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해 가지고 취하할 수 있게 그렇게 행정이 되면 되겠어요. 이게 벌써 며칠째입니까, 이게 시민의 소리에요, 답변도 처음에는 성실하게 하다가 뒤에 가니까 성실하게 답변도 안 하시더만… 그리고 그게 또 뭔 망신이에요, 아무 이상이 없어 가지고 두 군데만 과태료 물고 나머지는 다 취하하고 말이지…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목만 말씀… 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게 위원장님 해 주세요.
○ 위원장 김택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 류화규위원 ’99년도에 유행성 독감 장티프스로 전용했는데 전용함과 동시에 먼저 2회추경 때 보건소에는 자료요구도 안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독감이 안 모자르냐고 그랬더니 아이쿠, 소장님이 해 달라 그래 가지고 3,000만원을 추경에 해 주었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류화규위원 작년에도 독감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문제가 많았는데 장티프스에 대한 예방접종은 시민들이 반응이 저거한데 뻔히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도 독감에 대한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쓰고 나중에 동료의원님들이 말씀드리니까 아이쿠, 빠뜨렸다고 추경에 달라고 아우성을 쳐 가지고 추경에 해 드렸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계획 자체가 과장님들이나 소장님이 좀 지도 감독이나 집행부에 대한 저거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 류화규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단속을 좀 해 주시고 여기 징수결의서에 보면 재무규칙에 보면 공공 돈이기 때문에 감사에도 지적이 많이 되었더구만 보니까 이걸 자료를 받아 보니까 3월18일 돈을 징수를 했는데 본인들한테 부담금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소인은 19일에 찍히고 세입으로 잡힌 건 20일에 잡혔어요.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서류상으로는 18일에 해 놓고 돈은 19일에 불입을 한 거예요. 소인이 찍히는 날이 불입 일짜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 시금고에 세입으로 잡히게 되어 가지고 그게 정식으로 이자가 가산이 되고 세정총괄에서 해 가지고 통계를 내는데 1일간 유용하는데 사용료를 받게 되면 재무규칙에 보면 1일에 입금을 하게 되어 있어요. 돈 받은 날짜가 어떤 거는 3일이 걸리고 어떤 건 4일이 걸리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시간이 없는 관계상 그런 예가 많은데 본소에 있는 것도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지소에는 그런 게 많이 나올 거 같아요. 이게 전부 확인을 해 보았는데 다 그런 위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관계상 이걸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지소나 보건소나 하루라도 유용하지 못하게 공공 돈은 1일에 재무규칙에 불입하게 되어 있는데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이틀 된 것도 있고 삼일 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보건소 약품계약은 ’98년도 전에는 결산검사 때 그걸 확인해 보니까 백신에 대한 거는 별개로 입찰을 보고 일반 약품은 별개로 입찰을 보더라고 그렇게 별개로 입찰을 본다는 규정이 나와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규정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 류화규위원 국가계약법에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일반 약품은 국가계약법상 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취급하는 도매상이 있고 없고 따로따로…
○ 류화규위원 계약을 그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 이걸 계약한 걸 보니까 입찰을 보았는데 원래 입찰을 보게 되면 계약하는 날부터 1년간 유효기간을 두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류화규위원 그런데 백신을 먼저 부정확해 가지고 납품 금액을 보니까 처음에는 1,800원인데 나중에는 2,000 얼마로 오르고 그랬는데 원래 계약할 때 이행보증금이나 계약보증금이나 현금을 안 받을 경우는 보증보험회사에 보증서를 받게 되어 있는데 1년간 기간을 할 경우에는 약품회사에서 백신이 떨어질 경우에도 공급을 해 주는 이행보증 계약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계약 체결을 했으면 그런 하자가 없는데 금액이 변동이 안 되는데 1년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원주시 입장으로 보면 약이 떨어지니까 또 그 당시에 백신에 대한 독감약이 올라가니까 단가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계약도 계약보증금하고 이행보증금하고 정히나 계약법을 모르면 회계과에 전문으로 다루는 계약계가 있어요. 거기에 가게 되면 이행보증서라든지 계약보증을 받게 되면 금액이 변동될 경우도 1년간 계약할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백신이 예를 들어서 몇 만원이 올라가도 애당초 계약한 금액으로 납품할 의무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걸 원주시 입장으로 보면 그걸 안 해요. 안 해 가지고 그때 계약을 해 버려 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면 또 추가로 계약을 해 가지고 시 예산 낭비만 해 가지고 1년간 계약을 했으면 그대로 공급을 해 줘야 원칙이란 말이에요. 제가 약품회사에 가서 물어보았어요. 그건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되게 되어 있대요. 그걸 조건부로 계약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시간이 없는 관계상, 제가 혼자해도 다 못하는데 제목만 좀 말씀드릴테니까 나중에 이걸 상황을 봐서 다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불충분할 거 같으면 행정조사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보건소에 대한 조사를 할게요. 이런 조치가 안 될 경우에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이 현재 공석중임으로 보건소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보건소장 이건구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택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본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자료의 수집과 연구는 물론 법령의 연찬으로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연말 바쁘신 시기에 감사 자료 제출과 답변 준비를 위해 애쓰신 피감사기관의 공무원 여러분께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행위를 통제하는 수단인 동시에 행정감시 권한으로 잘못된 부분의 지적과 시정요구로 더욱 우리 원주시의 발전을 촉진하고 한층 향상된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피감사기관 공무원 여러분!
올해의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2기 시정에 들어 두번째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보면 안정된 가운데 시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대표적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공사 유공공무원의 대통령표창 대상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공사 지도 감독 소홀로 부실공사를 초래하여 본인은 물론 부하직원까지 징계를 받게 한 부적절한 간부공무원을 추천 상신하였고, 둘째 정화조 설치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함에 있어 행정지도의 부적절로 인해 정화조 시설업체가 부당하게 대행비를 청구하여 시설비 부담을 가중시켜 민원을 야기시키고, 셋째 주민숙원 사업을 위한 포괄사업비의 집행에 있어 일부 읍면동에 편중된 예산집행으로 수혜를 받지 못한 읍면동에 소외감을 갖게 하였으며, 넷째 E-마트 지하수 개발 신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타인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없이 신고수리하고 당초 신고수리 지점과 시공지점이 상이하게 지하수 개발을 하여 토지주의 재산상 피해를 주고 민원의 소지와 특혜의 오해를 받게 한 점이 있었으며, 다섯째 각종 행사에 대한 사전계획 없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불용 처리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탄력성을 상실한 사례 등으로 이는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대민행정에 대한 신뢰를 상실케 하여 감사를 하는 위원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자료의 제출 시한이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의 수감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불량하여 제출자료의 각종 현황이 계수가 안 맞는가 하면 오자 탈자가 많아 충실치 못한 자료 제출로 감사에 능률을 저해하고 답변에 있어 사전 업무에 대한 충분한 파악과 숙지를 하여 수감에 임하여야 함에도 충실한 연구와 준비 없이 임기응변식 답변 사례는 매년 지적하는 사항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 이번 감사를 통해 각종 건설공사 발주시 원주지역 업체의 보호 육성과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관계법의 범위내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공사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또한 제도적 개선과 수범적 시책도 많이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칭찬을 드립니다.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변화를 촉구한 감사라 여겨집니다.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원주시민의 뜻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겸허히 받아들여 성실하게 처리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열악한 근무 여건이지만 우리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대가만큼 우리 원주시가 더욱 발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진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더욱 큰 봉사의 마음으로 근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략하게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택민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김정도
○ 피감사부서참석자
행 정 지 원 국 장김인배
복 지 환 경 국 장권병달
건 설 도 시 국 장최구락
보 건 소 장이건구
보 건 위 생 과 장정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