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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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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경제진흥국(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문화관광과)


일시 1999년12월7일(화)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10시6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위원장인 본인이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일정은 이미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대로 하고 진행순서는 먼저 감사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장이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에 간부소개와 감사대상 업무에 대해 보고를 청취하신 뒤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과·소직제순에 따라 질의하시고 관련 과·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중 필요한 서류는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확인 방법도 병행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일정과 순서에 따라 경제진흥국 소관 과장을 제외한 국·소장과 관련 공무원은 근무지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수행과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경제진흥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진흥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7일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 위원장 박한희 경제진흥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제출)

다음은 경제진흥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경제진흥국장 김범수입니다.

저희 경제진흥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감사대상 업무보고)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국 직제순에 따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지역경제과장 김주홍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첫번째가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실적에 대해서…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여기 제출한 내용이 있는데 너무 형식에 지나친 내용만으로 지금 제출이 되어 있어요.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예시를 해서 드릴테니까 별도로 보완해서 오늘 경제진흥과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넘어갈까요, 다음으로…

2페이지에 원일프라자 신축사업 이건 본 위원장이 냈는데 지금 이게 진척이 어디까지 가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이미 시의회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공포가 됐고 이번 정기회에서 재산에 대한 처분승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우 측하고 매각에 따른 협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우 측에서 제시한 금액과 저희가 희망하는 금액과의 격차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 합의는 이루지 못하고 거의 상호 합의되는 선까지는 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더 대우 측하고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조만간에 이 문제를 매듭을 지어서 원일프라자 사업이 다시 재개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지금 과장님이 매듭을 짓는데 굉장한 노력을 한 거는 칭찬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앞으로는 원일프라자 같은 비슷한 일이 원주시에서 재발된다면 안 된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해요.

왜냐면 당초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습 대책하느라고 3년 이상 올해 12월달에 완공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 계획대로 한다면…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저런 식으로 터파기만 해놓고 원주시에 흉물로 만들어 놔 가지고 이제와서 의회에 와서 팔겠다고 해서 지금 미궁에 빠지니까 해결책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일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를 좀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지금 대우 측에서 매각을 희망하는 가격이 얼마가 되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당초에 그쪽에서 제안을 하기는 88억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로써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왜냐 하면 우리 시가 당초에 78억을 들여서 매수를 하고 그후에 기채이자 상환하고 하면서 실제로 들어간 원가가 101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물론 이자 자체를 매수자한테 부담시킨다는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시로서는 그러한 기본적으로 투입한 비용만큼은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속 불응을 하고 했더니 최근에 공식적인 문서로 제시한 거는 아닙니다만 어떤 구두상으로 현재까지 제시된 금액은 101억까지는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도 우리 시가 바라는 기대수치에는 좀 못 미치기 때문에 좀더 매각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대우 측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융통성 있는 어떤 금액이 대우 측으로부터 제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임대분양을 계약한 신청자가 43가구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전체가 79명이었는데 모두가 다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대우 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은 거는 없습니다만 알고 있기로는 일단 사용권분양 형태로 갔던 분양계약을 해약하면서 다시 소유권 분양으로 대우가 분양조건을 바꾼다면 다시 분양계약을 받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사용권분양이 현재 계약을 하고 계신 세입 신청자들이 지금 현재 몇 명이 남아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남아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그럼 시에서도 부담은 크게 안 질 부분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분양받은 사람들과의 어떤 민원문제는 일단은 부담은 시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유권분양 쪽에는 미련을 많이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뭐 그때부터는 저희 시와의 관계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장기웅위원 사용권분양에 대해서 현재 계약자가 전무하다면 계속 시에서 끌려가면서 이 금액을 저자세로 협상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대우 측에 우리 시가 받을 수 있는 적정금액을 요구하고 그래도 대우 측에서 그 가격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차선책의 방법을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대우에 이제는 민원문제가 사용권분양에 계약 잔류자가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시에서 큰 부담가질 이유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분양자들한테 대한 부담은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시가 가질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겠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터파기만 해놓고 중단이 됨에 따라서 원일프라자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상권이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아주 엄청나게 침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분들의 피해상황이라는 거는 사실 상당히 깊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빨리 치유를 해줘야지 어떤 물론 시에 이익을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익을 챙기기 이전에 경제외적인 그러한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우에 저희가 끌려 다닌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직까지도 대우에 끌려간 그런 게 없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협상을 함에 있어서도 대우하고 101억까지는 구두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그 금액에도 저희는 지금 응하지 않고 더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 계속 대우 측과 힘 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일반 원일로 부근의 거래가액을 다 받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우리 시의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부지인 거만큼 최대의 차익만큼 챙길 수 있도록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매각조건은 시가 주도권을 갖고 끌고 가야 될 거로 생각이 되고 굳이 대우 측에서 이런 가격에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차선책인 방법도 찾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강원감영의 가장 걸림돌이 강원체신청 문제이거든요. 강원체신청이 그만한 상응한 부지를 원일로 주변에 지금 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 안 되면 강원체신청하고 협상을 해서 우리 원일프라자 부지를 강원체신청에 매각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김진선 지사가 현재 재임 기간중에 강원감영을 복원하는데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면 도의 예산이 강원체신청문제로 해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도록 그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하튼 대우 측에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해서 협상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도 협상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그런 다른 대안 강원체신청에 매각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봐 주시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걸림돌은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가 자유롭게 어떤 거를 갈 수 있을 때는 결국은 대우와의 매각협상을 진행중입니다만 매각협상이 완전 결렬되고 나면 결국은 법적인 문제들이 뒤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완전 해소된 후에 그런 문제가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에 저희는 구태여 구애받지 않고 대우한테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절차상 계속적으로 취하면서 매각협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신청 우체국의 문제도 경우에 따라서는 원일프라자 건물 안에 우체국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사실 체신청이 분양 받는 방법도 어떤 면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 봅니다.

장기웅위원 그건 대우 측이 매입한다면 그런 절충안을 제시할 수도 있으니까 원일프라자 문제는 그런 쪽으로 협상을 해주셔서 우리 시 세입에 결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예.

○ 위원장 박한희 심만섭위원님…

심만섭위원 과장님께서 임대분양자가 전원이 해결됐다고 하시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예.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대우하고 해약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심만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해약 전원이 안 된 거로 되어 있던데요.

대우에서 본전은 주겠다고 했는데 본전도 언제 줄는지 기한도 없이 주겠다고 했는데 해결됐다고 이렇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11월달인가 10월말경에…

심만섭위원 그럼 이거 해결이 됐으면 구태여 원일프라자를 우리가 대우한테 넘길 필요가 없잖습니까, 터 메우라고 해서 터 메워놓고 다른 데다 팔면 되는 거지 문제는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시에서 끌려 가지고 팔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분양자만 아니라면 대우하고 당초 계약자로 해서 원위치 해결을 하든지 하면 되지 구태여 거기 끌려가면서 꼭 팔아야 된다는 어려운 해결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분양계약자만의 민원문제는 아닙니다. 분양계약자들의 민원보다는 오히려 이 주변에 살고 계시는 현지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심만섭위원 아니, 그 사람들 민원은요, 다 뜯어내고 메우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뭐가 그래 겁이 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지를 않습니다.

심만섭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당초부터 이거를 하셨나요, 이 사무를…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예, 했습니다.

심만섭위원 그럼 모든 책임은 과장님한테 다 있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예, 저한테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지금 아주 호언장담을 대우한테 끌려가는 형식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에서 잘 한 거로 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시의회나 주민들이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당초 계약부터 잘못하고 우리가 대우한테 끌려다니는 형식이 됐기 때문에 원일프라자도 할 수 없이 팔게 되고 이렇게 시민들이 다 생각이 들어가고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태여 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의원님께서는 팔지 않고…

심만섭위원 한 달반 전에 분양자를 모아놓고 대우에서 회의한 내용 아세요, 그때 가셨나요, 시에서…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저희는 참석 안 했습니다.

심만섭위원 그 내용을 들어보면 모든 책임을 시에다 전부 대우에서 전가를 했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시에서 우리 요구대로 말을 안 듣고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우리가 안 해줬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연한 거다 지금이라도 시에서 우리 요구를 들으면 당장이라도 지어서 여러분들 분양하는데 지장이 없게 해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시만 원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게 전부 해결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 데리고 와볼까요. 이거 분양받으려고 하던 사람이 지금 셋방 사는 사람… 데리고 와 봐요, 이게 다 해결이 됐나…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79명 전원이 다 해약됐고 다만 당초 불입했던 금액을 되돌려 받는 게 늦게 된 분이 아마 못 받은 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심만섭위원 원금도 못 받고 아파트를 팔아서 여기다가 들여대고 지금 남의 셋방살이 하고 있어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전부 해결이 됐다고 하니 이게 위증 아니냐 이거예요.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해약을 받은 거는 사실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지금 우리 심만섭위원님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질 수 있어요, 해결됐다는 거에 대해서…

심만섭위원님은 지금 증인까지 채택을 해놓고 있어요. 바로 얘기하라고…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9명에 대한 해약은 다 끝났고 다만 원금을 되돌려 주는 문제가…

지난 11월달에 해약이 이뤄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금을 되돌려 주는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몇 분의 경우는 늦게 해약한 분들은 원금 및 상환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약은 다 이뤄졌고요.

심만섭위원 글쎄, 몇 분이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못 받은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있습니다. 해약은 됐습니다만 원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분이 몇 분 있습니다.

심만섭위원 그런데 완전히 해결이 되어서 우리 시에는 책임 하나도 없는 거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문제는 우리 시가 이 사람들 때문에 끌려서 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잘못되면 협력업체로 해서 고발을 당하지 않을 이런 염려가 되어서 원일프라자 땅을 울며 겨자먹기로 땅을 팔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 하러 구태여 대우한테 꼭 이걸 팔아야 한다는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고려해볼 문제지 구태여 대우에다 다 해결됐는데 우리 땅 뭐 하러 싸게 파느냐 이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의원님께서는 시가 대우한테 발목이 잡혀서 끌려다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 대우에 우리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 하더라도 대우가 만약에 하지 않으면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가 법정으로 가게 되면 대법원까지 3년이란 세월이 흐릅니다.

그럼 그때가서 물론 시가 원상복구하고 시설도 다 뺐고 시가 금전적으로 챙기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3년 동안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줄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외적인 그런 부분이 더 원주시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시해서 사실은 이번에 매각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매각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받아야 할 금액을 못받아 가면서 매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만섭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거를 신중하게 생각해서 잘 하십시오.

현재까지 저희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은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이걸 말썽 안 되고 또 우리 시에 손이 없는 범위내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원일프라자 문제로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노력도 물거품이 되고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루속히 우리가 매끄럽게 매듭을 지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신중하게 감사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도 매각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저희가 먼저 의회에 어떤 단체의 성명서가 접수된 거를 알고 사실 시민단체에 저희가 몇 군데 어디라고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동향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결코 의회에 성명서를 보낸 그 내용 그대로 거기에 동조하지는 않았습니다.

뭐냐면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시가 결정해서 시가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숙고를 했을 사항인데 이거는 시민단체가 나서서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몇 군데에서 들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라든가 공개질의된 내용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없습니다.

원경묵위원 의회 쪽으로는 들어온 거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문제는 시민단체에서 왈가왈부할 성질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은 누구나 시정에 참여도 할 수 있고 또 질의도 할 수 있고 답변해 줄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꼭 매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섰습니다.

그럼 또 여기까지 오기에는 꼭 그럴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지껏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다른 방면으로 감사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매각을 하든 안 하든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이 조례를 개정 의결해 준 다음에 시민단체 사람들로부터 매국노 소리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얘기 들으셨겠죠, 그런 곤욕도 당했는데 물론 그 사람들의 양식도 문제겠지만 서로 이해를 시켜주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거처럼 행정이 앉아서면 시민들이 무조건 이해하고 따라오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극렬하게 여기에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으면 한번 접촉도 해보셔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도 시켜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과 행정과 또 의회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이런 일을 해결해야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고 또 나중에 후유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일부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속 그런 방향으로 보도를 하는 부분도 사실은 제대로 이해를 못시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건 직접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그런 분들에게 한번 접촉을 하셔서 왜 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 당초에 IMF라는 특별한 사항만 안 왔어도 이런 상황이 안 왔을 겁니다.

설계변경 요구하지도 않았을 거고 분양도 잘 됐을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원주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겪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은 차치하고 앞으로 해결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어떻게 매끄럽게 해나가고 또 양쪽의 손해가 안 보게 할 것이냐 또 우리 이득만 취하고 기업체 보고 당신네는 망가지쇼,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자가 다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시민도 시민대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방향에서 한번 과장님께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사실 언론사 또 원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속 올리는 네티즌 그리고 저희 시민단체 한 곳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저희들 입장도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런데 사실 어떤 한 방향을 딱 정해놓고 우리의 입장을 전혀 들어주지 않으려고 할 때는 저희가 아무리 가서 설명을 설득을 하려고 해도 그걸 이룰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사실 어떤 특정단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시의 행정이 너무 좌지우지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뒤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의 문제는 사실 더 이상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만큼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이번에 시정신문에도 그거에 대한 내용을 실으셨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예.

원경묵위원 그건 잘하신 일인 거 같아요.

바로 그렇게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이해를 촉구하고 한번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워낙 지금 문제가 많이 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다음번 발행 때도 그거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공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면적이 지금 평수로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982평 정도됩니다.

박도식위원 그 외에 또 지분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그 외에 거는 시유지로 남습니다.

도로부지로 한 57평 나가고 현장사무실 지어져 있는 그게 124평인데 그게 그냥 시 거로 남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럼 그건 위치가 건너편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예, 원일프라자 맞은 편에 현장사무실 지어져 있는 그게 124평입니다.

박도식위원 그것은 빠진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원일프라자 짓는 982평 여기에 한해서만 대우에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예.

박도식위원 그 주변에 그 동안 영업손실이 났다고 해서 우리 시에 행정 무슨 저거 들어오지 않았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시에다 직접 낸 거는 없고 대우 쪽에 계속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그리고 대우 쪽에서도 피해보상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대비해서 삼성생명에다 상당한 액수를 넣고 보험에 가입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런 것이 지금 원체 참, 지역주민들의 어떤 입장이 난처하기 때문에 원성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장님이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신 거를 참고로 해서 주민들의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봉화산 택지개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본인이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봉화산택지개발에 대한 진척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해봐요, 얘기를…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청사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하는 봉화산 택지개발은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렇다면 포기한 거로 지금 이 문제도 과장님이 이 업무를 관장한지 얼마나 됐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2년여 됐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본위원이 2년전만해도 이 택지에다 시청사 짓는다 그러고 대우하고 계약이 됐다 이런 얘기가 분분했어요. 맞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협약이 됐다고 발표한 적은 없고요…

대우를 사업자로 선정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사업자로 선정을 했는데 계약을 해야 사업자가 되는 거지 계약 안 됐는데 사업자가 선정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계약 협약 대상자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협약 대상자로 했다고 해도 이쪽에 일방적인 거지 우리 시에…

저쪽에서는 응해 주지 않았으니까 일방적인 거 뿐이 안 된다 이거야…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당초에는 그쪽이 신청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던 건데… '98년5월18일에…

○ 위원장 박한희 여하튼 계약이 체결 안 됐지…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안 됐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계약이 체결 안 된다 해서 그 자체를 계획을 하면서 물론 시청사나 이런 거를 그리로 간다는 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택지개발을 포기했는데 그거 되지도 않은 거를 어떻게 시에 청사를 한다고 설계용역을 줘서 20억을 지금 시비를 지금 7억 얼마인가 손해간 거 있죠, 중간에서…

설계비용…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청사 관계는 제가 관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아니, 여하튼간에 청사도 우리 건축 저거한 거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제가 관여했던 부분은 청사를 물론 입지하기 위한 택지개발이었습니다만 청사신축과 관련된 업무는 제가 직접 다루지 않았고 회계과에서 다뤘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청사를 회계과 추진을 저거하는데 회계과에서 입찰을 주는 거지…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저희는 택지개발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회계과에서 입찰을 주는 거지 설계 저거는 아니잖아…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청사관리가 회계과이기 때문에 설계까지도 거기서 전부 관장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계획을 하는 바람에 지상에 보도는 그리로 아주 시청사가 다된 거로 생각하고 택지개발 향후 본의원이 알기도 4, 5년을 끌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 업무만 보느라고 소비된 인력만 해도 얼마냐 이거야…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런 거를 하나 하나 계획을 잘 짜서 해야지만 되는 거지 이렇게 계약도 안 된 거를 우리 지상에 보도에서 잘못됐는지 보도는 대우에서 한다고 다 얘기했어 또 과장님들도 대우하고 다 이뤄졌다고 얘기했어…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예.

○ 위원장 박한희 분명히 했단 말이야, 우리한테 시장 자체도 우리한테 대우한다고 하는 거는 얘기했다고…

그런데 하기는 뭘 해…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도 원일프라자하고 연계가 되어 있단 말이야 이게…

그리고 이 지역에 지금 시청사 무산되고 물론 계획하다 무산될 수는 있지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 지역 여기를 묶어놨죠, 지금…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 지역 사람들은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풀어달라 이거야, 안 하면 개인의 재산권을 갖다가 이렇게 오지도 않는 거를 묶어 놓은 거는 개인적으로 풀어주면 자기들이 개발하겠다 이거야 자체적으로…

그런데 시 당국에서 풀어주지도 않고 개발하지도 않고 묶어놓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농성을 하는 거라고…

이런 소리 들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네.

○ 위원장 박한희 맞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예.

○ 위원장 박한희 그 사람들이 시청사가 안 온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안 올 바에는 개발수용지구를 풀어달라 이거야, 그럼 자체가 개발하겠다 이거야 땅주인들이…

그런데 시에서는 이거를 못 풀어준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지금 봉화산택지개발을 민자유치 방식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거의 해제 문제 이런 거는 사실상 지금 현재 원주시 서부권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과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 쪽에서 저희보다 구체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회피성 답변인 거 같습니다만 민자유치 부분만 소신껏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리고 물론 공무원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내 얘기는…

잘 하려고 하다가 이런 일이 나온 건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민선시장 시대니까 인기위주로 하다 보니까 서로간에 이런 부작용이 나온다 이거야 공무원들한테 또한 지금 현시장도 '98년12월19일, '99년1월5일, '99년2월10일 알메디사에서 와 가지고 세 번이나 이거 했어 그때 당시도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외부에 보도상으로는 이 사람네가 다 하는 거로 얘기했어 결과적으로 이 사람네가 한 게 뭐야 원주에 와서…

아무 것도 없잖아…

이렇게 되지 않는 거를 가지고 방송에는 오로지 내일모레 큰 거나 되는 거처럼 해놓고 쓱 용두사미가 돼버렸단 말이야…

이래 가지고 되겠어, 과장님…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사실 뭐 발표가 너무 앞서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런 거는 관계공무원들이 민선시장 얼굴 내기 운동이야 이런 거는…

실지 되지도 않는 거를 방송에 나가고 유선에 나가고 해서 민선시장한테도 잘못된 거는 이거는 안 됩니다.

단호히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전부 얼굴 내미는 일들만 한 단 말이야, 지금…

이거 얼굴 내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이게 이렇게 된 건데 그런 어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잘되면 충성이고 못되면 역적이다 그런 말 있잖아, 잘 됐으면 우리 과장님 질타를 안 하지만 못 됐기 때문에 질타를 하는 거야…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지금 모든 것이 민선시대하고 관선시대하고 다른 것이 바로 얼굴내기 운동을 하는 게 민선시대야, 이게 좀 다르단 말이야, 내가 볼 때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얼굴내기라기보다는 열심히 해왔는데 이렇게 뒤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 위원장 박한희 원일프라자, 봉화산택지 이런 거 다 얼굴내기 운동이야, 이 원일프라자는 본 위원장이 있을 때 주차장 시설부지로 샀어 당초에, 그런데 원주에 주차장 시설부지가 없어, 그런데 그거를 얼굴내기 해서 거기다 건물짓는다고 한 거야, 이런 얼굴내기 운동을 했으면 잘 끝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장님은… '98년도 알메디사 과장님 수행했지…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네.

○ 위원장 박한희 수행했는데 그 사람네가 뭐 호텔도 짓는다 뭐도 한다는데 뭐가 된 거예요, 그 사람네가…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사실 봉화산 택지개발을 전제로 해서 저희는 호텔사업에 참여하는 거로 그렇게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네들이 그런데 봉화산택지개발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해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양쪽을 다 참여를 못하게 된…

○ 위원장 박한희 처음에 보도상에는 하루아침에 원주시에 호텔이고 봉화산택지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 같았었어, 과장님도 뉴스 봤을 거 아냐, 그런 자료가 어디서 나가…

방송하는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방송을 해 이런 문제가 결과적으로 얼굴내기 운동밖에 안 됐단 얘기야 내 얘기는, 이게 바로 감사의 지적감이란 얘기야…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 위원장 박한희 그런 면도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면이 됐지 뭘 있습니다란 말이 뭐야…

결과가 중요한 거야 공무원이란 게 결과가 중요한 거란 말이야, 결과가 잘 났으면 칭찬받지만 결과가 안 났기 때문에 해명할 이유가 없단 얘기야…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알았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창운위원님…

양창운위원 지금 봉화산이나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세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엘지건설에서 와서 회의할 때 당시에 계셨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예.

양창운위원 거기서 나오는 주요 얘기가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엘지건설이 말하자면 자기네들 외자를 끌고 와서 참여를 해보겠다 그런 의향이 있어서 저희가 엘지담당 팀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양창운위원 그럼 팀장 얘기가 나왔을 때 시에서 답변은 뭐라고 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참여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한번 그래서 기왕에 계획된 기본계획서도 다 줬고 그거를 검토해서 가능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창운위원 그러면 현대에서 와서 회의를 주재했을 때 그때도 가셨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현대도 똑같은 방법으로 했습니다.

양창운위원 그랬을 때 시에서는 무슨 대안이 없었어요, 뭐 뭐를 어떻게 해다오, 가상적으로 하더라도 그러면 엘지나 현대서 하는 거에 그냥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아니죠.

양창운위원 그러면 시에서 뭔 얘기를 어떻게 했느냐…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시의 기본계획을 설명했습니다.

1만8000평에 대한 시청사부지를 무상으로 시에다 공여하는 조건으로 이 봉화산택지를 개발을 해달라 그렇게 요구도 했고 자료도 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가서 사업성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양창운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건설회사에서 와서 얘기할 때는 건설회사에 대해서만 시가 따라다닌 거 밖에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여기서 복안을 가지고 언제까지 먼저번에 원일프라자 얘기도 그렇고 계약서 자체도 쓴 것이 대우에 끌려다니겠끔 계약서를 했었다 이런 얘기에요.

아무런 대응책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얘기에요.

왜냐면 기한내 준공 못할 때는 지체보상금을 문다든지 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네들 하는 대로 그냥 써서 했기 때문에 시가 끌려다니는 거 밖에 안 됐다고 그러면 지금도 역시 여기와서 엘지나 현대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와서 했을 때는 이거를 해 가지고 회의록을 작성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몇월 며칠날 엘지에서 무슨 안을 내놨는데 이렇습니다, 현대에서는 뭔 얘기를 나왔는데 이렇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 주셨어야지 이건 말이지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벙어리 같이 있었다고 그렇잖습니까?

한번 의원들 모아놓고 뭔 얘기가 없었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 하다 안 되면 그만이고 의원들이 알던 모르던 그만이고 뭐 안 되는 거는 의회한테 저기나 하고 이러니 되겠습니까, 뭘 알아야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종이쪽 하나 갖다 놓고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게 다인 줄 압니까, 이건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 힘으로는 되지도 않고 집행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의결 문제 밖에 더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좀 의원들 모아놓고 언제 며칠날 엘지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구상을 내놓고 현대에서는 뭘 했는데 뭘 안을 내놓더라 이런 얘기를 우리도 좀 알려줬어야지 과장님…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엘지든, 현대든 토지공사든 미강이든 현대산업개발이든 우리와 수차례 접촉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있어야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하는 거지 그 사람들 우리가 한번 만나서 우리 의향을 제시했고 너희들 사업성 검토해서 우리한테 결과를 통보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독촉도 해보고 했는데 그 쪽에서 해보니까 희망없습니다, 또 현재 IMF 때문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부채율 감축문제 이런 거 때문에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두상으로 받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사안은 사실 못됩니다.

그래도 뭔가 현대가 이러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1만8000평을 1만평으로 줄여서 해주면 참여를 하겠다든지 이런 제안이 있으면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그런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어떠한 결과도 없는 거를 가지고 저희가 단순히 건설업체들하고 접촉을 했다고 해서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운위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돼야 되는데 안 되어서 진짜 시민들의 언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가면 우리한테 어떻게 됐소 하고 묻는 얘기가 많아요.

모른다 그래야지 안다고 합니까, 의원 자체도 거기에 대표로 나왔으니까 우리도 가서 주민들한테 원일프라자는 이렇게 됐고 봉화산택지는 이렇게 됐다하는 얘기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몇 년이 되도록 안 되니까 의원들 뭐하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사실 봉화산택지에 대해서 시정질문이라든지…

양창운위원 내가 질문하는 거는 과장님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이렇게 소소한 얘기가 있고 뭘 큰 얘기를 했으면 의원들한테도 잠깐 잠깐해서 이거 했는데 이번에 결례가 됐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다고…

이거 무슨 꼭 완전무결하게 됐어야지만 의원들한테 얘기한다는 얘기도 말이 안 되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지나간 일이지만 소상하게 그때그때 보고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창운위원 고생이 많으신 줄은 알아요.

욕도 먹고 이런 거는 다 안다고…

○ 위원장 박한희 장기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위원 이 봉화산택지지구가 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예.

장기웅위원 거기의 의견은 어땠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사업자로 대우가 적정하다고 판정해 주셨습니다.

장기웅위원 이쪽 일정표를 보니까 여러 개의 건설회사하고 협상을 하셔서 그 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공통적으로 그 사람들이 봉화산택지를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요점이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일단 경제상황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분양성에 불안을 느껴서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장기웅위원 이제까지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부동산경기도 침체되고 했고 어려운 시점이었던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봉화산택지라면 시에서는 개발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봉화산과 대명원지구 여기를 상호 연계시키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시장님께서도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같이 묶어서는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어려울 거로 봐지거든요. 대명원은…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그런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아마 주관 부서에서…

장기웅위원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대명원은 현재 개발 여건이 아주 취약 상태이거든요.

여러 가지 부지 여건도 마찬가지지만 입주자들이 요구하는 보상요구 금액도 상당한 고액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봉화산 택지를 같이 연계해서 개발하겠다고 하면 그건 안 하겠다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봉화산택지는 시에서 하려고 추진의지가 있었다고 해서 그 동안 추진하셨다면 지금의 분명한 의지를 나타내 주셔야 될 거로 봅니다.

이게 할 거냐 안 할거냐에 따라서 사실 앞으로 사업 진척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봉화산택지에 대한 의지는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개별적으로 민자투자자라도 있어서 하겠다고 하면 못 받아줄 이유는 없습니다. 시의 입장에서…

다만 이제는 전과 달리 시청사부지를 꼭 전제로 한 민자유치 이런 거는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장기웅위원 방법은 이 사람들이 건설업자가 택지를 개발하려고 들어올 때는 자기들의 최소의 투자를 해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건데 그 사람들이 어떤 남는 조건을 우리가 조성을 해줘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시청사부지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매입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별도의 봉화산택지만 개발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또 이건 우리 공공용지로 취득할 거니까 조성원가에 시에서 매입을 하고 전체적인 택지를 개발하는 안도 있을 거고 말이죠.

다각적인 안을 검토를 해보고 또 절충했던 엘지나 현대산업개발이나 이런 각종 건설회사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안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취합을 해서 타협점이 뭔지 그렇게 해서도 개발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하면 아주 이거 뭐 택지지구로 지정고시된 거를 해제해 주던지 개발을 하던지 어떤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 경기도 상당히 호전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니까 그런 식의 안을 개발하셔서 그쪽 건설회사 측들 하고의 협상 창구를 열어서 이쪽 시에 의견을 조율해서 그런 개발안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치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내부의견을 다시 조율해서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웅위원 그 동안 고생은 많이 하셨어요. 정말 애쓰시고도 어떤 보람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또 시점이 그런 IMF라고 하는 대경제공황 속에서 타이밍이 맞다보니까 사실 사업 시행자도 선뜻 나설 상황이 아니었고 또 그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추진한 거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심만섭위원님…

심만섭위원 봉화산택지개발사업에 그게 제가 생각하면 문제 야기된 게 많거든요.

이게 타당성조사도 안 하고 7억원 들여서 설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봉화산택지개발이 이뤄졌을 때 거기다 재서 택지개발을 했으니까 거기에는 설계가 맞는데 다른 데로 간다고 하면 다른 땅에 또 이걸 측량을 하고 재서 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 설계는 필요치 않고 거기에 대한 설계를 또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먼저 국장님한테 의원들이 질의할 때는 그 설계는 어디든지 쓸 수 있으니까 내버린 설계는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를 또 해야죠. 다른 땅으로 가는데 다른 사람한테 옷을 입히는데 먼저 잰 옷이 맞겠습니까?

그러면 이 설계 비용들어간 게 7억이 들어갔든 6억이 들어갔든 내버린 거니까 누구든지 조급하게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도 이건 뭐 회계과로 미루시고 이러는데 그러면 회계과장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속담에 애는 낳지도 않고 포대기부터 장만한다더니 설계비를 한 7억 내버리게 됐다면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지 책임감이 있는 일을 공무원들이 해야지 어떻게 설계비 섰다고 해서 그거부터 쓰기가 급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위원 여러분 회계과장 출두시킬까요?

심만섭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고…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청사설계 문제는 분명 회계과 소관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설계를 재활용 가능하다 안 하다 그건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봉화산 택지개발과 청사설계를 같이 추진한 거는 새로운 시청사가 아주 시급하기 때문에 택지개발과 동시에 시청사를 착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그런데 IMF라는 돌발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맞아서 봉화산택지개발이 사실 지연이 되고 결국에 와서는 무산이 되다시피 하니까 설계가 그런 문제점을 안게 되었는데 어쨌든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우리 회계부서에서도 청사설계에 대해서는 재사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할 겁니다.

심만섭위원 먼저 이 문제를 가지고 국장님한테 질의했더니 국장님이 그때 거기서 답변하시기는 이 설계는 다른 데 가도 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쓸 수가 없다고 봐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거기에 대한 판단은 제가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심만섭위원 그리고 이거 그때 회계과장이 했나요, 그때 과장이 누구였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정재구 국장님…

심만섭위원 정재구 국장을 한번 불러보지 뭐 왜 설계를 했느냐고…

○ 위원장 박한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한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참고인인 회계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참고인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회계과 지방행정사무관 유영석

○ 위원장 박한희 참고인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봉화산택지개발에 대해 묻다 보니까 설계에 대한 거는 회계과장이 실시설계 건물설계에 대한 것은 회계과장 소관이라고 해서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만섭위원 시청사를 건립하려고 봉화산택지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그 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택지개발도 안 한 상태에서 설계를 먼저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준 동기가 뭡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그 당시는 봉화산지구를 택지개발할 예정 계획은 다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우하고 계약은 안 됐지만 계약단계까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시군이 통합됨으로 해서 시청사가 신축이 시급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 입장에서는 같이 계획이 맞물려서 조기에 착공하기 위해서 설계도 공모를 했고 계약이 되기 전에 설계계약이 된 거 같습니다.

다만 동시에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심만섭위원 설계가 완전 설계는 아니고 부분 설계를 하다가 중간 상태에 있는데요. 그 설계를 다른 데다가 청사를 지어도 써먹을 수 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예, 금년 임시회에도 질문하셔서 우리가 지금 한터인에서 설계를 한 게 기본설계가 95% 정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설계비도 우리가 7억600만원을 기성금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1만평 이상만 되면 어느 지역을 간다 하더라도 그 설계를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위치에 지으면 써먹을 수 없지만 어느 위치든지 가면 써먹을 수 있습니다.

심만섭위원 그럼 그 설계비는 내버린 거는 아니네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렇죠.

심만섭위원 그러면 그 설계는 우리 시에 보관을 하고 있나요?

○ 회계과장 유영석 환불받았습니다.

어차피 그건 다 완성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써먹을 수 있으니까 환불받았습니다.

심만섭위원 써먹을 수 있다는 거는 그 설계용역을 받은 회사가 그걸 대행해서 할 때 써먹지 다른 회사가 맡을 때는 못 써먹죠?

○ 회계과장 유영석 그건 공모를 했기 때문에요.

다른 데서는 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그 회사만 설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만섭위원 써먹을 수 있다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 못 써먹는다면 괜히 설계비만 한 7억500 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질의를 했는데 나중에도 이거는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이 설계비가 7억이 다른 회사가 맡는다든지 해서 또 들어간다면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되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나 책임을 지십시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의원님한테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는 거는요.

이 조건이 가로가 400m 세로가 250m를 갖춘 부지여야만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만평 정도되는 부지에서는 이 설계를 써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지금 우리 심만섭위원님이 물어보는 거는 과장님은 쓸 수 있다는데 위치가 다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방향이…

○ 회계과장 유영석 위치가 달라도요.

○ 위원장 박한희 글쎄, 위치가 다르면 방향이 다르잖아 만약에 대지가 저기서는 남쪽 방향으로 건물을 앉히려고 하는데 이게 동쪽 방향으로 앉는다면 안 되는 거고 대지가…

그래서 이 건물자체를 짓기 전에는 위치측량을 한단 말이야, 대지 평면측량을 해서 설계를 하게 되어 있단 얘기야, 그런데 공사도 되지 않은 거를 어떤 대지에다 방향만 해서 설계를 하는 거는 지금 일반인들이 집을 짓는 거도 측량을 세번을 해요. 건물을 지으려면 세번을 한다고…

그런데 이거는 택지도 닦지도 않은 위치에 설계부터 했다는 거는 불법이다 이거야…

○ 회계과장 유영석 이 설계는 기본설계가 밑의 지하 거는 중지를 시켰고 골조만 기본설계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당초 설계를 20억에 했죠?

○ 회계과장 유영석 네, 22억7,500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어떤 저거를 해도 택지를 닦아놓고 현황위치 측량을 한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택지도 안 닦고 설계부터 했다는 거는 불법 아니냐 이거야…

○ 회계과장 유영석 절차는 잘못된 거는 사실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그래야지 써먹고 안 써먹는 거는 장소가 어디로 가느냐 해서 북쪽으로 짓게 되면 설계 못써먹고 지금 현설계는 어느 쪽으로 방향을 했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지금 그거는 동쪽인데…

○ 위원장 박한희 서쪽 방향으로 갔을 때는 이 도면 못써먹는단 말이야…

○ 회계과장 유영석 아니, 이거는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공모한 거를 써먹을 때는 그렇게 밖에 못합니다.

다르게 변형이 안 돼요.

공모를 했기 때문에…

○ 위원장 박한희 공모를 했는데 원래 공모를 하면 이런 땅이 조성이 된 다음에 여기다 설계를 하는 거지…

이런 넓은 광장에 설계부터 했다는 거는 불법이다 이거야…

○ 회계과장 유영석 맞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누가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그 설계도면은 현위치에 안 된다는 말씀이죠, 현재 여기에 안 된다는 거는 바로 여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길이가 400m 그리고 폭이 250m가 되는 부지여야만 이 설계를 써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박도식위원 그리고 여기에 계약을 할 때는 22억7,500만원을 했는데 저희가 준 게 7억 얼마가 들어갔다고 하셨죠?

○ 회계과장 유영석 7억5,600만원입니다.

박도식위원 중간에 해지를 시킨 거죠?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양창운위원 과장님, 제가 대지 책정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심만섭위원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부지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측량이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한 마디만 말씀해 보세요.

○ 회계과장 유영석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땅을 사 가지고…

양창운위원 머리에다 지을는지 발뒤꿈치에 지을는지 모르는데 거기다 어떻게 측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과장님 아까 책임진다는 얘기는 했는데 책임 못질 형편이라고요.

○ 회계과장 유영석 잘못됐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양창운위원 아 심만섭위원이 얘기할 때 미안합니다 하는 얘기를 사전에 해야지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이 문제는 현 회계과장하고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니까 지금 청사설계도 관계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기술진을 갖다 놓고 물어봐야지만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지금 회계과장 가지고 얘기가 됩니까, 그러니까 제 의견으로는 건축직을 데려다 놓고 그러고선 현설계도 가지고 아무 위치에 가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를 기술적인 측면에서 분석해서 얘기를 듣고 답을 받아야지…

지금 회계과장 얘기는 행정적인 절차 이외에는 물어볼 수 없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회계과장한테 더 물어보실 분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과장을 불러요?

신관영위원 그거를 확실하게 아실려면 건축직을 불러야 됩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정회를 하시면 우리 주택직이 있습니다. 회계과에 있습니다.

자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신관영위원 아니지 회계과에 있는 건축직한테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객관성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건축과가 있으니까 건축과장을 부르든가 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직제가 회계과에 청사관리계 건축직 계장이 실무계장이 있어요.

그 계에서 하는 거거든요.

신관영위원 객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 업무가 지금 회계과에서 이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손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성 있는 답을 들어야만 정확해요.

○ 위원장 박한희 그렇다면 참고인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게 없습니까?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한희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산택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재래시장 소방, 전기 점검실적 및 행정조치결과 이것도 과장님 소관인가?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재래시장에 관한 관리문제는 저희가 인허가 문제 관리를 합니다만 소방, 전기 이 소방은 소방서, 전기는 전기안전공사 여기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해당 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이 자료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병무위원님…

이병무위원 재래시장 소방 전기점검 실적 및 소관은 다르겠지만 20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정기점검 실적보고서에 의하면 '99년도에 점검대상이 10페이지에 본대로 중앙시장은 210개소에 13개소가 부적합하고 자유시장은 729개소에 35건이 부적합하며 남부시장은 42개소에 부적합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로 보면 시장 상인수나 영세성이 중앙시장과 자유시장이 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금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남부시장은 시장개량비로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중앙시장이나 자유시장은 그런데 개량할 곳이 많은데 부적합한 곳이 많은데 왜 예산지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기본적으로 사설시장 시설개선에 대한 부담 책임은 건물주이거나 아니면 점포주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중앙시장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주변의 전기시설이라든지 또는 통로의 지붕시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수를 1,500여만원을 들여서 보수해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남부시장 시설개선사업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유는 제가 물론 중앙시장이나 자유시장의 형평성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면을 드리지 못하고 별도로 답변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무위원 그 점검결과에 사후 대책이나 방안은 세워놓으시지 않으시고 6페이지 보면 행정조치만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런 개선책은 없으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기본적으로 중앙시장이나 자유시장…

자유시장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중앙시장의 예가 매년 '98년도에도 매년 부적합 업소가 나왔고 또 '99년도에도 발견이 되고 해서 개별적으로 개수를 한 이런 거로 봤을 때 결국은 중앙시장의 시설이 노후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체 건물자체에 대한 어떤 전면적인 개보수 내지는 재개발이 이뤄져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너무나 많은 부담이 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중앙시장의 어떤 시설개선을 위한 어떤 조치를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막바지 단계에 와서 뭐 지금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설 개량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서를 받았는데 지금 한 85%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15%가 정말로 동의서를 받기가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네 동이 있습니다만 네 동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어느 한 동이라도 100% 동의가 이뤄지면 그걸 통해서 시설개량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전기라든지 소방시설의 안전도를 좀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병무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후조치를 해주는 것으로써 중점을 두셔야지 노후된 저거에 자꾸 행정처분이나 하고 어쩌고 한다면 갖이나 어려운 상인들한테 피해는 주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중앙시장이나 자유시장에 대한 안전시설에 대한 보수비 이런 예산을 한번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소방이나 전기에 대해서 점검은 실무점검은 소방서에서 하지만 행정감독권은 우리 시에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시장시설 허가 이런 거는 저희가 관장을 합니다만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또 아니면 시설을 할 때에 허가 준공처리 이런 거는 저희를 거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원경묵위원 유흥업소에서 지난번에 대형화재가 타지역에서 난 적이 있죠, 그런 부분을 우리 원주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유흥업소에 대한 시설점검은 보건소 쪽에서 하게됩니다.

원경묵위원 중앙시장 같은 경우 화재가 나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98년도에 불량 판정을 쭉 받았는데 조치 결과를 보면 행정명령을 내려서 완비가 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도 자유시장만 양호한 판정을 받고 나머지는 다 또 불량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행정명령을 내려서 완비를 했는데 이건 형식적인 조치만 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시설을 개선을 했으니까 완비가…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아마 이것을 소방서에서 점검을 해서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미비하니까 이거를 보완을 해라 해서 개수명령이 떨어지면 그거에 대한 거만 개수를 하면 소방서에서 완비했다고 인정을 해주고 그런 경우인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떻든 시설이 노후함에 따라서 금년에 멀쩡했다가 내년에 가서 점검하면 불량한 부분이 있는 거로 이렇게 해서 매년 지적사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원경묵위원 어쨌든 그건 사소한 하나의 불량이 있어도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또 그 업체, 한 상가의 불량으로 인해서 화재가 나도 인근상가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재래시장 관리에 있어서 꼭 소방서 뭐 전기 이런 거를 그런 데만 감독권을 미루지 말고 이 전체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하고 소방서하고 합동점검을 꼭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동절기에…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게 타도시에서도 대형화재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부산, 부천 사방에서 그러면 불난 다음에 하소연 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합동점검 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합동점검을 해봐 주십사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예.

○ 위원장 박한희 그 다음 8페이지 원주옻 특산…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원주 특산품하면 원주옻이라고 사실 하기에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있는 옻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특산품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지만 우리 지역상품 우리 한국민이 원주의 상품을 찾아주는 그러한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으면 과장님 설명을 주셨으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과거에 정지뜰고추장 관계가 사실 매년 지원하는 거로 끝나고 사업자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인다고 해서 삭감이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의회에다 뭔가 하나 키워 보려해서 올리면 삭감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도 있는 거로 알지만 또 황골엿이라든가 술은 지금도 상품화되어서 굉장히 많이 지금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서울이나 이런 타지방을 가서 봤을 때 원주의 추어탕이 간판을 걸고 장사하는 거를 많이 보고있습니다.

태장의 통닭이 원주통닭으로 해서 부산이나 가보면 늘 거리에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그러한 원주통닭을 간판을 걸고 장사하는 거를 여러번 봤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어떤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놓을만한 상품이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특히 양념통닭에 밀려서 통닭은 문제가 되어 있고 그러나 이러한 것을 어떤 하나를 상품화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춘천에 막국수는 원래는 인제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춘천닭갈비는 원래 홍천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행사를 주관하면서 자기상품으로 끌어내면서 거기에 특산품이 되어서 사실 춘천가면 누구나 춘천 막국수, 닭갈비를 먹는 그런 지역으로 됐습니다.

또 우리 가까운 횡성만 해도 한우 더덕이라든가 안흥찐빵이 전국에서 명성을 날리고 있는 그런 상품화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지역엔 내놓을만한 상품이 전혀 없는 거 같아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칠에 대한 거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관계가 아쉬움이 있다면 거기에다 분명 그걸 넣었는데 정지뜰고추장, 황골엿과 술 원주의 추어탕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있으면 메모를 해달랬더니 이것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이런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핵심을 잘 파악을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사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워낙 많은 부서가 관련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 부서에 소관된 거만 자료를 내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가로 보완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일부 많지는 않습니다만 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도비도 일부 지원이 되고 우리 시도 부담을 해서 6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게 되고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우리 지역에서 의원님 지적 맞습니다.

내놓을 만한 상품이 참 마땅치 않다 그래서 우리 것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선정이 못되고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보하려고 애는 쓰고 있는데 어떻든 지금도 옻에 대한 것은 제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지리적 어떤 상품화를 위해서 배타적인 독점권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농림부의 시행규칙이라 그럴까 그게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리고 보면 황골엿에 대해서도 얘기들을 많이 아마 있었을 거로 알아요.

어제 귀래의 용천주를 특산품으로 개발을 해보자 해서 얘기가 나왔다가 그 예산이 어마 어마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것이 특산품으로 되겠느냐 해서 어제 예산이 좀 올라와 있던 게 삭감이 되었는데 이러한 것을 세울 때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거로 봅니다.

지금 양조장에서 어떻게 추진하니까 여기서 그냥 해 주는 거로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계부서에서 그거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앞으로 몇 년도까지 어떻게 추진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품목이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대중성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거라야만 되겠다 또 정말 대중을 피력을 해서 나갈 수 있다 하는 제품이 몇 가지 있어요.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키우기 위해서 이런 거를 발굴하고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뒷받침 예를 들어 무슨 여기에서 지금 만약에 추어탕을 만든다면 추어탕에 대해서 생산자까지 나열이 되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수입품을 갖다가 팔면서 원주상품이다 이거는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품목으로 넣어서 앞으로 한번 두 가지 종목이라도 옻이야 어차피 투자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성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시민이 여기와서 접목하기는 그래도 없다 이거야 먹거리에서 하나 만들어 내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추진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양창운위원님…

양창운위원 칠기전시판매장 건립 여기도 있는데 왜 그것이 2000년으로 이월된 이유를 설명 좀 해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저희가 그것을 금년 4월달에 환경부에다 사실 그 당초 계획했던 규모가 250평 규모였습니다.

이게 제곱미터라고하면 850㎡가 되는데 이거를 짓기 위해서는 공원계획에 꼭 반영을 해야 지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면적 때문에…

공원계획에 공원시설로 결정을 봐야만 지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면적이 커 가지고요. 그래서 치악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의견을 들어서 환경부에 저희가 공원계획에 공원시설로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했더니 그게 이제 또 처음에는 지금 현재 바로 회답을 안 해주고 지금 현재 작업중에 있는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용역에 포함을 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던 게 금년 9월까지 기다려도 환경부로부터 아무런 회시가 없어서 저희가 환경부에다 공원계획 결정을 빨리 좀 내달라라고 촉구공문을 냈더니 환경부에서 공문이 오기를 칠기전시판매장은 공원관리 목적상 공원계획에 반영해야 할 공원시설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반영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 알아라 하고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환경부의 실무 사무관도 쫓아가서 만나봤고 또 그 담당과장도 만나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거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공원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계획에 반영할 수는 없고 시가 꼭 필요로 한다고 하면 규모는 좀 줄어들겠지만 공원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사무소의 협의를 요청을 해서 규모는 600㎡로 좀 줄었습니다. 600㎡로 해서 공원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어떤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걸림돌은 모두 해소가 됐고 설계를 해서 발주만 하면 동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지역경제과장 혼나셨어요.

들어가세요.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기업지원과장 김수운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중소기업 기업자금인가요, 아니면 기타 도에서 조성하고 있는 신보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주는 자금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신보는 빠지고 육성자금입니다.

신관영위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이게 제일 먼저 제조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체의 연간매출액이 30% 이상이 된 제조업체로써 상한액은 연간매출액이 8억 이상이 되면 3억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2억까지 한도가 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이게 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해놨는데 시설자금은 아니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아닙니다.

신관영위원 그런데 지금 제조업체라고 했는데 제조업체 아닌 게 반인데…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이거는 저희들이 받을 때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한 근거를 다 받아서…

신관영위원 아니, 제조업체가 아닌 업체인데 전부…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거기 보게 되면 분류가 제조업 및 도매 여러 가지가 나온 게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럼 왜 제조업체라고 해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제조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신관영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한일 같은 데는 제조업이에요.

이건 제조업인데 여기에 뭐 이게 무슨 제조업이에요.

영서신문사도 있네 이게 제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거기에 보게 되면 업종하는 것이 제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제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창고도 제조업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예, 거기도 다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폐차장도 제조업체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다 저희가 세무서에서 확인서를 받아서 했습니다.

신관영위원 내가 얘기하는 거는요, 이것 때문에 여론이 상당히 많아요.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선정이 도에 올려서 이게 26개 업소가 선정이 된 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네.

신관영위원 추천은 62개 업체를 했고 그런데 여기에 추천에서 제외된 업체는 어떤 내용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이게 63개 업체중에서 추천이 62개가 됐는데 신원화학이라고 한도액이 3억이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하나가 빠지는 겁니다.

신관영위원 그런데 62개 업체를 추천했는데 대출받은 업체는 26개 업체거든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냐 이거죠 대출 못 받은 업체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대출기간이 3개월인데요. 10월말까지…

신관영위원 대출기간이 3개월이라니…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승인이 도에서 내려와서 심사하는 기간이 3개월인데 이것이 10월말 현재 협의중인 업체가 10개 업체 한 10억 정도되고 또 저희들이 11월달에 다시 신청한 게 9개 업체에 10억4,000만원입니다.

신관영위원 이 사람들이 담보대출입니까, 신용대출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담보대출입니다.

신관영위원 그럼 2,000만원 타려고 뭘 담보로 했을까요, 경원지업사 같은 데가 2,000만원을 융자받았는데 뭐를 담보로 했을까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그건 인보로 해서 받았습니다.

신관영위원 그건 어디 신용보증에서 쓰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은행에서 쓰죠?

신관영위원 은행에서 인보로 해주는 금액이 얼마까지 해줘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은행마다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 거는 인보로 해서 신용으로 해서 대출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문제는 그거예요.

담보물이야 평가금액에 의해서 대출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이 신용보증을 해서 주는 게 불만이 많이 나와요. 불만이 많이 나오고 그걸 내가 일일이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내용을 보니까 불만이 나오게 됐어요. 지금…

여기에 2,000만원에서 3억까지 있는데 삼주물산 같은 데는 3억 받아서 사실은 모자랍니다.

여기 보면 2,000만원인데 2,000만원 받아 가지고 뭘 하려고 2,000만원 받는지는 몰라도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지금 실지로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조업체 위주로 이걸 해주게 되어 있어요. 지침이…

이걸 뭐 경원지업사라 그러면 이게 뭐하는 데입니까, 그냥 일반 지업사하고 똑같을 거예요.

이런 데는 타고 실지 제조업이 신용보증에서도 안 해주고 인보도 안 되고 이래 가지고선 아쉬운 사람이 못타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거는 참작을 해줘야 돼요.

공익사라는 데가 상패 만드는 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맞습니다.

신관영위원 거기는 2억씩 나가고 말이죠. 물론 혜택주는 거는 좋습니다. 혜택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왕에 정부방침이 혜택을 주는 거면 가급적이면 신용보증이든 인보든 간에 시에서 은행하고 좀 대화를 해서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알겠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얘기를 하면 상당히 길어지는데 원주에 2,000만원짜리 같은 거는 저리로 유도하세요.

소상공인연합회 있죠, 그리로 유도하세요.

가급적 경영안정자금은 좀 제조업체 위주로 해서 이런 사람들을 조금 담보가 부족하다든가 신용보증점수가 좀 낮다든가 하더라도 시에서 좀 책임을 준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증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네.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신용보증에서 점수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지금…

그래서 신용보증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아직까지 문턱이 높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돈 쓰기에는 상당히 문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점을 시에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해주시고 여기에 적은 거 2,000만원 3,000만원 짜리는 소상공인센터로 유도해서 그쪽으로 좀 하도록 하고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좀 시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금년까지는 도에서 주관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강원신용보증조합 그리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신용보증조합에서는 일반보증하고 특별보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금액 같은 거는 저희들 보증조합으로 해서 많이 대출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렇게 해서 혜택을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거에 대해 다른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관영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것은 목적이 있는 기금에 운용을 하는 겁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운영하는 거에 대한 약관이라든가 이런 게 있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강원도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 조례를 한 부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판매업에 일반판매업에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했다는 것은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문제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를 보여주시면 거기에 나와 있겠죠.

그 조례를 우리 시에서 한 것도 아니고 도에서 조례를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만 엄연히 우리 시에서도 기금을 출연하는 출연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수혜를 우리 시민들이 받고 있는 것이고 정확하게 제대로 운영이 되어져야만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요게 먼저 예산심의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연체 적용일 기준 그 다음에 연체이율에 대해서 알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체 이율이 몇 퍼센트 몇 퍼센트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농협 17%, 조흥은행 16%, 제일은행이 18%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렇다면 물론 은행별로 자기네 나름대로 약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겠지만 이것은 물론 과장님한테 질타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도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거는 고쳐져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농협이면 농협, 조흥은행 제일은행과 도에서 무슨 과에서 이걸 주관합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중소기업지원과입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은행하고 이거에 대한 체결을 합니다. 계약을 해요. 약정을 하는데 이거는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약정을 할 때는 똑같은 기금을 운용하면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건데 똑같은 이율을 적용해 주셨어야 됩니다.

은행도 자기네 영업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똑같은 거에서 전부 1%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기금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거죠.

똑같은 이율을 가능한 싸게 적용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체이율은 그렇고 일반금리는 어떻습니까, 금리차이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조흥은행이 9.5%에서 10.5%, 제일은행은 9.75%에서 10.25%까지 그 다음에 농협이 8.75에서 9.75까지를 최고는 1.5%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8.75에서 9.75까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차이가 납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저희들이 은행에 알아봤습니다.

한국은행법에 보게 되면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할인 및 기타 여신업무 기준 및 이자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의해서 각 은행별로 은행법에 의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한 그러한 이자율을 승인받아서 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물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기금을 운용해서 할 때는 이거를 정리를 해 줘야 된다고요. 계약을 할 때 유리한 조건으로…

이건 개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개개인이 할 때는 당연히 은행약관대로 해나가겠죠.

그래서 도에도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유리한 조건이 해 줄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연체적용일 기준에 대해서는 알아보셨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네.

원경묵위원 처음에 받을 때 한 달치를 선이자로 받습니다.

선이자를 받고 그 다음에 한 달이 딱 지나면 이자를 납부 안 하면 바로 연체에 들어가요.

한달치 선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달까지는 분명히 연체기준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이자를 받고도 한달만 딱 지나면 바로 연체에 들어가는 거는 은행의 횡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그것은 저희들이 제일은행의 여신규정을 팩스로 받아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이자 받는 거를 최고는 3개월까지 하는 거로 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나름대로 은행지점장들의 재량권에 의해서 1개월부터 다시 3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데는 1개월 정도로 해 가지고 미리 선이자를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글쎄, 받았는데 바로 한 달이 지나면 연체율을 적용하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네.

원경묵위원 그건 잘못된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각은행들하고 중소기업자금을 운용할 은행들하고 계약을 할 때 그 조건을 잘못 적용했다 이겁니다.

왜 엄연히 법적으로 써도 연체기간이 아닌 기간에 이 비싼 연체를 무냐 이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예.

원경묵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 이거를 '97년도 감사 때 지적을 해서 환불조치가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연체가 그때 환불된 내용을 확인을 해보라 그랬는데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네 그때 당시는 이율을 지금 연체가 되면 농협으로 치자 이겁니다. 농협이 지금 17%를 받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네.

원경묵위원 17%를 받는데 지금 일반자금의 연체는 어떻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그건 파악을 안 했습니다.

원경묵위원 일반자금의 연체숫자를 그대로 받고서 또 도에서 이 기금에서 3% 이자 보전을 다시 받았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받아먹은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원경묵위원 그걸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일반 연체기준하고 똑같이 대출자한테 채무자한테 받고 또 도에서 받는 거는 우리는 연체 이런 거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그러니까 매달 갚을 때까지는 똑같은 기준을 3%씩 보전하는 거죠, 이자보전을 몇 퍼센트 해줍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3%입니다.

원경묵위원 연체가 있든지 없든지 매달 그거에 대해서 3%씩은 보전을 해줘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연체가 됐다고 해서 일반 시중금리 연체를 채무자한테 다받고 기업체한테…

이건 이대로 받으니까 3%라는 거를 일반인보다 더 받아먹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 감사에 지적해서 환불조치까지 다 했어요.

일부 환불받은 업체까지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말았는지 아직도 계속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건지를 파악을 안 하셨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그 이후로는 못해봤습니다.

그거를 오늘 우리 지역경제국 감사 끝나기 전까지 파악을 해봐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중으로 이자를 받아먹는다는 거는…

그거를 좀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잘못된 거는 도하고 협의해서 고쳐야죠, 과감하게…

우리가 지역중소업체들한테 이익을 주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득이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 거의 다 연체됩니다. 한두 달씩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좋은 제도 속에서도 일반인보다 무거운 이자를 물고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상업체 제조업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인데 중소기업의 그거에 대한 약관 조례하고 규정 있으면 규정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오전 감사는 이거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오후 1시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7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한희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더 물어보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공단사업 추진현황…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이 제2공단 추진상황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님 말씀을 해보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중단하게 된 최종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9일날 중진공의 협동화사업팀장 강릉 순시가 강원도에 정무부지사님을 방문하고 저희 부시장님실에 예방을 했었습니다.

이 분이 오셔서 중단하게 된 설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가 기획예산위원회의 공단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공단의 입지사업부가 폐지되고 공단조성사업 같은 거는 업무에 전문화를 위한 토지개발공사에서 직접 시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두번째로는 공단조성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작년 10월28일자로 미착공된 산업단지가 저희들이 그때 포함이 됐습니다. 저희하고 진해, 논산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을 전면 재검토 지시가 됐었습니다.

감사원의 1차 지적이 있었는데도 계속 강행이 되어서 감사원에 대한 공단에 대해서 기관문책이 대두되기 때문에 중진공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최종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신관영위원 앞으로 계획은…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현재로서는 제2공단 조성부지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애초에 사온 부지입니다.

현재 공영개발사업팀에서 다른 방도로 활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예.

신관영위원 어느 과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도시과에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이건 도시과 볼 때 다시 봐야 겠는데요. 공영개발사업이기 때문에…

○ 위원장 박한희 예, 다음 또 물어보실 분 있어요?

없으시면 4페이지 중소기업유치 및 가동현황…

신관영위원 예, 이것도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겁니다.

누가 기획계에 가서 기획계장한테 자료달라 그러면 압니다. 정비해 온다고 했는데 안 해 가지고 왔네, 그게 있어야 얘기가 되는데 이 중소기업유치 및 가동현황이 그 앞에 제가 주문한 육성자금 지원현황하고 이게 어느 쯤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현황을 보니까 지금 시에서 중소기업의 개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공단에 입주해 있으면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기준에 의해서 입주를 시키고 있고 또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이 중소기업에 안 들어가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준을…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저희들은 4개 단지 태장농공단지, 우산농공단지, 그 다음에 문막산업단지하고 공단 네 개 단지에 있는 업체하고 개별법에 의해서 창업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되어 오는 공장관계 그 다음에 또 저희들한테 공장등록을 하려고 하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연면적이 500㎡ 이상이 되야 공장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 공장등록되어 있는 업체 그런 것을 주로 파악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여기 가동현황에서 조금실무자가 몰라서 그런 모양인데 지금 휴업하고 있는 데를 가동으로 해놓은 데가 있고 그런데 이거 확인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여기에 7페이지에 준비 준비해서 4개 업체 되어 있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문막공단 말씀이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예.

신관영위원 그게 신청을 한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땅은 분양대금을 다 납부하고 건축준비라든가 그런 개별법에 의한 그런 거를 지금 준비하는 상태입니다.

신관영위원 21세기 기계공업이 이게 이전해서 오는 겁니까, 여기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그 내용은 모르시죠, 이 21세기기계공업이 강릉에 있어요.

강릉 농공단지에 있는데 그것이 이리 오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새로 설립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문막의 공단이 두 가지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 2개입니다.

신관영위원 그걸 2개로 놓는 이유가 뭘까…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저희들이 알기로는 농공단지가 있었고 농공단지…

신관영위원 그건 먼저 조성한 건데 지금 저쪽 뒤에 대우철구가 있는 데가 산업단지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현재로서는 공배법이라든가 그런 게 있지만 그전에는 그런 게 없어서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특례법해서 농공단지가 설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지금 농공단지라고 안 하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농공단지라고 합니다. 공업단지를 그냥 산업단지라고 하죠.

신관영위원 좋습니다. 자료오면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창운위원님…

양창운위원 5페이지 보면 한국무역 부론면 법천리에 1461번지 이동식 가드레일을 지어 놨는데 그거 앞으로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어서 거기 건축을 하도록 했는지 모르겠네 이동식이라도…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저희들한테 사업성 검토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각분야별로 의견을 들어서 거기 종합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창업승인이라든가 그런 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창운위원 아니, 그런데 물이 샌다고 했을 때는 피해보상은 어디서 해주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제가 현장을 확인 못했습니다.

그건 우리 담당자한테 파악을 해서 그러한 게 있다면 사업주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양창운위원 그것이 지은 게 몇 년되었는데 지금 금년에도 물이 들뻔도 했다고요.

그런데 물이 든다고 했을 경우 피해보상을 시에다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그런데 그게 앞장에 보면 '99년도에 33개 업체가 공장등록되어 있는데 뒷장에 중소기업 업체현황 관계는 금년도에 다른 데서 이전이 됐다든가 창업한 거를 자료를 뽑은 겁니다.

양창운위원 아니죠, 거기서 지금 먼저번에 내가 들어오기 전에 가동을 해서 뭘 만들더라고요.

볼링장이니 뭐니 해놓고 만들더라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습니까 하니까 저희는 모릅니다.

직공이기 때문에…

사장이 어디 갔어 이러니까 사장이 없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아무 것도 없어요.

만드는 가공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럴 당시에 만약에 장마가 졌다고 했을 때 만약 피해보상을 시에 요청했을 때 이거를 보상을 안 해주기로 한 겁니까, 이거를 보상문제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두 동이라야지…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다시 그건 한번…

양창운위원 이건 허가 내달라면 그렇게 몇 달씩 끌던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와서 그냥 그렇게 강변가에

놔두느냐 이런 얘기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참고상으로 말씀드리면 창업지원법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공장 설립 허가난 이후에 4년 이내에 가동하면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양창운위원 4년을 어떻게 한다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창업승인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공장이 가동하면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양창운위원 무슨 얘기에요.

그 모래땅에다 시멘트콘크리트 다 해놓고 이동식으로 지어 놨는데…

어떻게 와서 뭐를 생산하는지 확인도 안 하고 건물을 허가 내줬나요, 그걸… 도대체 알 수가 없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창업을 한다고 하면 산림과라든가 도시과 건설과 환경과같은 데서는 의견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가능하기에 저희들이 해주는 거지 저희들만 해 가지고 창업승인을 해 가지고 해주는 거는 아닙니다.

양창운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몇 년도에 했는지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양위원님이 얘기하는 게 전번 의회 때도 그 지역 의원이 질의하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도 현장까지 가봤어요.

우리 의원들도 지금 여기 현장에 갔다온 의원들도 있는데 거기가 농지로 되어 있었어요. 농지법이나 농지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 거를 어떻게 형질변경 그러니까 농지에서 농지대로의 여기서 허가 내니까 아무 제지할 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했다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 가지고 지금 아마 그 사주는 부도가 나서 어디로 간 거로 알아요.

조사해서 관계 협조한 서류 그거를 다 챙겨와서 감사강평 전에 가져오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에 심만섭위원님…

심만섭위원 귀래면에도 중소기업이 2개 업체가 있는데 대일화학, 신화공업 이렇게 둘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명단에 없는데 그 등록이 안 됐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33개 업체는 금년도에 공장등록되어 있는 업체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일화학하고 신화공업…

심만섭위원 그리고 대일화학은 작년에도 고무장갑 수출을 미국으로 몇 억을 했다고 해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금년도에 된 업체이기 때문에…

심만섭위원 아니, 난 빠져서 등록도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하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네는 인부는 뭐 한 4, 50명해서 가동을 하면서 또 요새는 엄청 바쁘거든요.

그리고 여름에는 미국 이런 데로 수출을 한다 이러는데…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공장 연면적이 500㎡ 이상이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될 겁니다.

심만섭위원 그거 다 넘죠.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별정직으로 중소기업유치직 공무원이 아직도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경제과….

장기웅위원 이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우리 시가 뭐라 그럴까, 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중소기업 민자유치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아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 관계가 11월 이후에 되기 때문에 시행령이 발표된 이후에 그 가능한 거로 파악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수도권 인근에 있는 기업체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거로 그거를 토지개발공사에서 맡아서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유치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군요.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그럼 넘어갑시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이거 어느 분이…

그럼 넘어갑시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현황…

그럼 요청한 분이 자료로 대체하는 거 같아요.

안 나오셔셔…

우성통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이거는 제가 요구했는데요.

지금 현재 고법에 항소중이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1심에 8억5,334만원을 배상하라고 나왔죠, 원주 지원에서…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래 지금 항소한 게 어떻게 될 거 같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오늘 오후 3시에 고법에서 9차 변론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증인으로 채택했다가 빠져 있던 현재 우성통상공업주식회사에 근무하는 모직원이 그때 당시에 내용을 잘 알아 가지고 그 분을 증인채택을 해 가지고 오늘 3시에 저희들 변호사 측에서 증인채택으로 진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왜 이게 손해배상에 1심에 진 거로 생각해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그 당시에 이 우성통상이 부지를 시에서 이전해 주는 거로 알선이 되어 있었는데 그 관계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서 일부 시설을 한 거에 대해서 환경 그 쪽에 기계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도 나중에 철거되고 그런 관계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본 거 같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그 법원에서 1차 법원에서 판례 근거 한번 읽어봤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다 읽어봤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본의원이 알기는 우리 근로자 복지회관을 그 사람네들이 샀었죠, 우성통상에서 금성피혁자리를…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네.

○ 위원장 박한희 그 산 거를 우산동 사람들이 농성을 하니까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 원주시가 그걸 산 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다른 장소를 알선해 주려다가…

○ 위원장 박한희 아니, 제 얘기 들어봐요.

우성통상에서 금성피혁자리를 샀는데 금성피혁자리로 우성통상이 오려니까 농성이 일어났다고 금성피혁은 부도가 났고…

부도난 업체를 우성통상 태장에서 이 공장을 사 가지고 오려니까 우산동 주민들이 농성을 벌린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래서 농성을 벌이니까 우리 시가 샀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민원해결하기 위해서 근로자복지회관 돈이 40억인가 들어온 거 있어서…

이거를 샀단 말이에요. 사면서 향후 제2공단으로 우성통상을 제2공단에다 허가를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됐는데 제2공단에다 하나 허가신청을 하니까 여기서 반려를 해버렸단 말이야, 제2공단이 아직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거는 오로지 그래서 우성통상은 당신네들이 우리 회사를 기만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기계나 이런 게 다 망가졌다고 해서 그렇다면 왜 이 약속대로 해서 우리가 제2공단에 부분적인 개발은 하고 있는 거로 알아요.

제2공단 부지 저거한 데서 왜냐 하면 지금 저기 도축장 그것도 부분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도축장 자리를 산 게 있죠, 유통과에서 산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부분적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허가 신청을 해서 부분적으로 해줬으면 이런 불이익 우리 원주시가 이런 배상에 사건에 지지 않을텐데 이거는 오로지 그때 당시 이거를 허가해 주면 우산동 동민이 또 농성을 하고 하니까 바로 민선시장 선거는 코앞에 남았고 이러니까 이걸 안 해준 거 아니냐 이거야 본위원장 생각하기에…

그래가지고 안 해줘서 시장이 갈리니까 소송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예,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러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선거시장 재임하려고 선거하려다 안 해주는 바람에 우리는 지금 이 8억이라는 거 이 후타가 또 십 몇 억 신청되는 거 알고 있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당초에 한 소송가액이 전체 14억이고 그 중에서 1심에 지금 패소가 되어서 8억5,000이 판결이 났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또 2심에 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준비하는 게…

그렇다면 이게 공무원들이 어떤 기관장의 그때 강력하게 시장님 이거를 허가해 줘야 됩니다 했으면 허가를 해줬으면 이런 사건이 안 날텐데 역시 졸속행정으로 기관장의 눈치보는 시장의 눈치보는 거로 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런 피해가 왔다는 얘기야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질 꺼야, 분명히 공무원들은 책임행정을 하라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개인의 공무원은 개인의 완고한 신분을 가지고 모여서 공공단체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시장의 선거가 다가오니까 허가 안 하고 반려했다가 이런 사건이 터져서 오늘날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후일에 떠안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지금 오늘 증인을 갖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우리가 물어주라 그런다면 물어주라고 고법에서 판시나오면 이거 공무원들 구상권 청구해야 돼요.

그때가서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이게 일방적으로 행정 미스를 하는 바람에 손해배상을 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거예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공무원의 월급을 주고 그런 거를 잘하라고 했는데 이런 패소하면 이 돈을 누가 물어줄 거냐 이거예요.

답변해 봐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답변이 좀 이상합니다만 아직도 소송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판결에 의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회계과에 질 것을 가상해서 10억인가 얼마 예산 세워놓은 거도 있어요. 예산부서에…

올 추경에 예산에 10억인가 세워놓은 거 있다고 그렇다면 이게 결과적으로 예산을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질 우려를 해서 세워놓은 거까지는 좋은데 이거를 물어주면 나중에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과장님, 누가 져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해봐요.

이거 나중에 진짜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우리 원주시가 생기고 행정부의 실수로 8억 몇 천만원씩 물은 예가 없어요.

이게 관선시대에는 이런 게 없는데 민선시대에 와서 이런 일이 왔다는 거는 오로지 선거에 집착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계류중이기 때문에 현재 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추후 대책이 논의되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알았어요.

잘해야 돼요. 이거…

하여간 판결에 의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 분명하게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알았어요.

다음에 더 물어볼 의원님…

원주시 세입현황…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이 관계는 내무위원회에서 자료가 들어와서 그쪽으로 다 제출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기업지원과장에 대해서 더 물어보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문화관광과장이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감사는 감사제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는 감사 제출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기업지원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박한희송선규심만섭양창운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원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피감사부서참석자

경 제 진 흥 국 장김범수

지 역 경 제 과 장김주홍

기 업 지 원 과 장김수운

교 통 행 정 과 장장만복

문화체육사업소장박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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