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경제진흥국(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문화체육사업소)
일시 1999년12월8일(수)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10시1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국 소관의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문화체육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교통행정과장 장만복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송선규위원님…
○ 송선규위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현황 문화의 거리는 재래시장 활성화와 우리 원주시민들의 문화공간을 위해서 지난 7월4일 중앙시장과 자유시장 사이에 차없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셨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 송선규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질의도중에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시지 않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어떻습니까?
○ 위원장 박한희 그러세요.
그러면 국장님…
어제 안 나오셔서 이거를 서류로 대체한다고 했거든요.
○ 송선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거는 답변하시고 문화광광과면 국장님이 하시고…
이 부분은 시작은 요란하게 했고 지금 결과는 5개월이 지났는데 더 무질서한 거리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화의 거리가 아니고 잡상인 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당초 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재래시장인 중앙, 자유시장 사이에 있는 그 거리가 사실상 외래 차를 이용한 외래 잡상인들이 와서 차떼기로 상행위를 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E-마트라든가 한화마트라든가 이런 대형할인점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상거래가 위축되어 있는데다 바로 재래시장 코앞에서 차떼기 영업을 하는 분들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차를 이용한 생계형 노점이 아닌 차를 이용한 노점들을 싹 없애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과하고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차를 이용한 노점상들을 없애기 위한 방안이 뭐냐 하고 연구를 하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서 당초에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유료주차장을 만들려고 나름대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유료주차장을 하고 휴일에는 재래시장의 상경기를 활성화를 하기 위한 간단한 이벤트행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휘부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다 라고 채택이 되어서 저희가 양개 시장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저희가 아시겠지만 문화의 거리다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스팔트 색깔도 유색으로 하고 인도블록도 다양한 색깔로 해서 저희가 약 5,700만원 돈의 공사비를 들여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목적했던 이 주차장 문제는 번영회 측에서 그것을 적극 반대하는 바람에 어느 정도 시행을 한 연후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 당초에 목적했던 대로 유료주차장화는 시행을 해가면서 추진을 하겠다 하고 우선 이벤트를 했습니다만 그 이벤트 자체가 초기에는 자원해서 나와서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분들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앰프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보니까 앰프대여로만 10만원씩 주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건 자기네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 부분 아주 기본적인 장비는 시에서 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초창기에 약 2달 정도 가까이 시행이 되다가 지금 현재는 시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볼 때도 사실상 춘천의 명동거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아니면 서울의 동숭로의 대학로 모양 자연발생적으로 문화예술단체들이 나와서 그런 활동을 해줘야 됩니다만 아직까지도 초기에 그런 분위기를 잡지 못해서 현재는 일부 초기에 시행했던 자원봉사단체도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를 못 잡고 있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송선규위원 그 문제가 발상은 좋았는데 5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거기는 시행 이전보다 사실 더 무질서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사진을 찍었는데 일요일날 차없는 거리인데 차가 계속 다녀요. 그 전에는 거기 문화의 거리 하기 전에는 차가 양방향 통행이 됐었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 송선규위원 그 문화의 거리를 해놓고 나서는 평일날만 차가 통행하는데 한쪽 차선은 전부 주차장이에요.
평일날은 괜찮은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거기가 무슨 문화의 거리가 됩니까, 문화의 거리는 최소한도 지금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폭 6m에 길이 120m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사실상 송선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다만 중앙, 자유시장 번영회 측에서 저희가 이러한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놓고 난 연후에 다만 효과가 있었다면 딱 한 가지 차를 이용을 해서 와서 대규모로 와서 장사를 하던 잡상인들 그 분들을 쫓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생계형 노점상이라고 해서 우리 원주지역에 사시는 주부들 내지는 할머니들이 나름대로 광주리를 들고 나와서 함으로 인해서 종전이나 마찬가지로 다만 차를 이용한 노점상만 없어졌지 기존 생계형 노점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 송선규위원 예 맞습니다. 바로 제가 그걸 지적한 거예요.
차량으로 하는 이동 잡상인만 없어졌지 한쪽 차선은 전부가 보면 그 노점상 그냥 시골에서 가져온 아주머니들 꽉 차있어요.
그러니까 시행이전보다 지금이 더 나빠요, 지금이 거기가…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바로 이런 게 용두사미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점상 단속은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는 역시 문화관광과…
○ 송선규위원 그래서 교통행정과장님에게는 좀 질의하기가 나쁜데 그리고 거기 보시면 안내표시판이 있습니다.
보금당 앞에 하고 상도약국 앞에 2개가 되어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매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문화의 거리 공연행사를 한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는 분명히 원주시장, 원주경찰서장이라는 직함이 써 있습니다. 공연도 안 하는데 그냥 거기다 해놔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일요일날 3시에 그쪽을 우연히 방문했는데 그 바로 보금당에는 아마 보셨을 거예요. 횡단보도 옆에 크게 되어 있어요. 표시판이…
한 사람이 술이 취한 사람이 가다가 그걸 탁 들여 받고서 사람들이 댓명 모였어요. 그랬더니 그걸 죽 읽어보더라고 제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걸 읽어보고서 9시부터 10시까지 문화의 거리 행사한다는데 행사도 안 하고 잡상인 들끓지 차는 그냥 이거 보십시오. 차가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그 분이 하는 소리가 이게 뭐냐고 제가 얼굴이 화끈해서 그냥 갔습니다. 사실은…
언론이고 이거 보면 이거 보십시오. 문화의 거리 놀이마당 한 달도 못돼 중단위기 문화의 거리 실패한 행정 무질서 판치는 시민문화공간 이거 전부 사실 이게 중앙시장 몇 분의 장사 안 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원주시 우리 27만 시민의 전체의…
지금 과장님이 5,700만원 들었다는데 5,700만원 이거 큰돈입니다.
이런 거를 중심지에 이렇게 제대로 되지도 않는 거를 해서 우리 원주시민들 우롱하는 거지 이게 뭡니까, 이거는 우리 상인들 문제가 아니라 원주시 전체의 사활이 걸린 겁니다.
우리 원주시가 뭡니까, 힘있고 편안한 원주시잖아요.
그리고 국장님 문화행사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렸는데 국장님 답변은 금년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 월 1회씩 문화행사를 하신다고 하셨죠?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예.
○ 송선규위원 이게 월 1회씩 해서 되겠습니까?
하시려면 제대로 이 좁은 120m 공간에서 무슨 문화의 행사를 합니까,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 하시려면 집어치우든지 해야지 이렇게 말썽이 많은 거를 계속 집행부에서는 끌고 있고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신 것도 간단하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작은 거 같지만 원주시 전체의 주민들이 여기에 아주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의 거리는 '95년부터 거론되어서 원주시의 일관되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서 잡음이 아주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는 자유시장하고 문화의 거리로 일단 한숨을 돌렸어요.
그러나 행사지원 재원부족과 상인들의 무관심 그리고 지역실정과 기본계획과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일단 해보자는 식으로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났는데 무용지물이 됐어요.
상인들은 상경기 활성화는 고사하고 소음과 복잡함으로 인해서 더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상인들 모두 중앙시장 문화의 거리는 실패작이라고 다들 합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근본적인 원인대책을 강구해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아, 고데 송선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몇 가지를 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계획을 짤 때는 상부에서 좋은 계획이라고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 박도식위원 그런데 그 좋은 계획을 세울 때는 처음부터 시설관계를 계획에 넣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 박도식위원 예를 들어 현재 문화의 거리라는 어떤 거리 자체가 어떤 진짜 말 그대로의 시설이 되지 않는 이 상태를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스콘을 걷어내고 아스콘을 도로 깔았단 말이죠.
약간의 색깔을 넣어서 그것도 낭비 요소가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도의 경계석과 그 다음에 경계석과 그 사이에 인도블록을 까는데 있어서는 뭔가 그게 설계에도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이것도 제가 사실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어떻게 물 내려가는 데가 이게 그냥 이렇게 진흙을 구멍을 내듯이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었다는 자체 이런 것이 바로 제가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아마 하나 하나 과장님이 보시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됐나 하는 지금 새로운 느끼시리라 봅니다.
도로표지판 우회전이 안 된다는 표지판 밑에는 이렇게 아주 이게 공사를 해도 이렇게 날림으로 했습니다.
이게 보면 또 이것뿐만 입니까, 이거 지금 말씀드리던 아스콘과 시멘트 깔면서 여기다 이거 집어넣은 거 담배 재떨이처럼 이렇게 거기다 구멍이 있으니까 가는 사람들이 거기다 던져서 수북이 모인 겁니다.
이거는 저 혼자 가서 본 것도 아니고 우리 동료의원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진은 이 기사가 찍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자체를 보면 바로 이러한 데를 만들어 놨단 거죠.
그리고 경계석이 이래놓고 이걸 문화의 거리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이름을 바꿨으면 하는 게 바로 제 안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면 여기하고 여기 아스콘 사이에 까는 이게 뭐가 어려워서 이 돈이 얼마나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그 계획을 못 잡았습니까, 또 아스콘 깐 데는 여기 물이 고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통행정과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문화의 거리가 비가 오면 물이 질척하다 그러면 그 행사 같은 거 주관할 때 다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다 부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단면을 보여 주듯이 제가 이거 과장님 드릴테니까 과장님 한번 보시고 제출된 사진을 보면 아주 정반대로 잘 된 거만 찍어서 보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걸 한번 보시고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사업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 과장님도 느끼고 계시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스콘 관계는 당초에 일부 색깔만 바꾼 게 사실입니다.
그건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거는 암적색인데 평당 8만5,000원인데 완전한 적색 색깔로 했을 때는 16만8,000원이 듭니다. 완전히 배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문화의 거리 자체를 시공할 때도 저희한테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생활민원과 쪽에 일부 남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완전한 적색으로 해야지만 그곳을 다니는 시민들도 달라진 보도의 색깔을 볼 수 있었습니다만 예산관계로 암적색을 택하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시각적인 부분을 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시작할 때도 3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원주시내에서도 그래도 가장 공사를 깔끔히 하고 모범적으로 할 분들을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소관업무를 사업을 맡으면서 사실상 시내에서 그래도 좀 잘하는 건설업자라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일부 그런 하자 일부 부실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와 협의를 해서 다시 추후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예산부족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됐다고 하면 아예 계획을 짜지 말았어야 됩니다.
또 내가 보기에는 장남웅 계장님이 청주에도 다녀오신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이 다녀오시지 않았나요, 그 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갔다 왔습니다.
○ 박도식위원 갔다 오셨죠, 보시면 거리가 상가와의 턱이 없습니다.
상가에 턱이 없고…
그 다음에 걸어가는 거리가 굉장히 멀면서도 거기에는 전부 대리석으로 깔아야 된다는 원칙보다는 어떤 문화의 거리라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그런 데 현장에 가봤을 때 분명히…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서 맞춰서 진행을 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남아있는 돈 생활민원과의 거를 끌어다가 문화라면 문화의 소속도 아닌 교통행정과를 갖다가 예산을 썼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볼 때 그 이후에 관리 자체가 문화의 거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거로 떠넘기다 보니까 이 앞에 송선규의원님 얘기하시 듯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 사업 처음부터 시작할 때 아예 견학도 해 보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 시설 그런 졸작의 제품은 나오지 말았어야 된다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주가 여섯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주가 이 도로변에 나와서 이벤트를 하려면 인도 쪽으로 옮겨야 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섯 개 정도의 전주를 다시 파고 안쪽으로 들일 경우에는 열 두 군데가 아스팔트가 훼손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아스팔트 포장도 상당 부분이 훼손이 되어서 물이 고이고 파손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중전화박스도 기존에 있던 출입문 쪽에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아스팔트 포장 부분은 사실상 기존에 노후된 부분하고 전주를 이설함에 따른… 또 새로 옮기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어차피 도로포장은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인도 쪽에 사실상 차도블록은 간현국민관광지 쪽의 B단지 쪽에 필요하다 해서 전량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간현국민관광지 쪽에 지금 현재 차도블록은 재활용하도록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박도식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도 물론 대부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는 그저 한 가지 잘 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을 설명을 하시는데 들으셨으리라 봅니다.
현장을 한번 보시고 새로운 계획으로 문화의 거리라면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우리 요즘 감사중에 시간을 내서 의원들이 좀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의논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위원 여러분 출장확인을 하시겠습니까?
우선 우리 이 감사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하고 현장확인은…
○ 위원장 박한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한희 정회 동안에 의견교환을 해서 일단 현장보는 것은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일단 다 질의를 한 다음에 현장을 가기로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화의 거리…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99견인차량 운영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차량이 네 대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견인차는 네 대입니다.
○ 박도식위원 그전에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견인수량이 많이 향상된 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견인을 해서 들어가면 그 4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하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 박도식위원 그 다음에 견인료 2만원 부과하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 박도식위원 그런데 그 견인료는 바로 즉석에서 내야 차를 내가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 박도식위원 그리고 4만원 과태료는 나중에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차량보다는 외지 차량도 굉장히 많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그걸 바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나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일단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한해서 저희가 견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단속한 공무원이 몇 차례 차량주인을 호출했는데도 나오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견인을 하게 되니까 현장에서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견인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받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현장에서 받는 게 아니라 차로 찾아갈 때는 찾아갈 때 돈 내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하면 그 다음에는 뭐 체납 이런 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그건 견인료만 저희가 2만원을 받고 과태료 4만원은 정식적으로 저희가 고지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왜냐 하면 그것은 이의 신청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이건 불법주정차가 아니다’ 라는 이의 신청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견인을 해오더라도 사실상 이의신청 견인료만 물고 이의 신청을 해오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도로교통법상 부과규정이 나름대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는다든가 현장에서 부과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 박도식위원 현장에서 고지를 그전에는 했는데 왜 그 이후에 법이 바뀌었습니까, 처음에는 차를 찾아가려면 입금을 다 시켜야 돼요. 6만원이면 6만원 입금을 시켜야만 차량을 내줬습니다.
그 이후에 이게 뭐 법이 바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그런데 그것은 왜냐 하면 대다수의 불법주정차 위반자들이 견인료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해서 즉시불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인 경우는 고지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다수의 위반자들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스티커를 뗀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전에는 사실상 그런 방법으로 징수를 했는지 몰라도 그 이후에 그런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지에 의해서만 징수를 하고 체납이 될 경우에는 차량등록원부에다 압류를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교통 관련 조례가 언제 개정이 됐죠, 그게 받지 않도록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거는 그전부터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견인되어온 차량에 대해 가지고는 어차피 견인료를 무니까 그 현장에서 받은 거 뿐이지 그걸 별도로 고지에 의해서 받아라 하는 거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한 건 아니다…
○ 박도식위원 제가 '97년도에도 이 질문을 드린 거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수금을 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과태료 고지서를 보냄으로써 은행에 입금을 시키기 때문에 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은행을 거기다 은행요원을 하나 컨테이너라도 하나 넣어서 요구를 해서 있도록 하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할 때는 그때 물량이 적었어요.
사실 견인수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거 하나를 설치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11월달까지 10월말까지 해서 2,863대가 된다면 3,000대가 넘는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요구해서라도 거기다가 그런 컨테이너 박스 넣어놓고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니까 그것은 양이 적어서 안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물량이 좀 많아질수록 이건 충분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 지금 뭐 관련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그 조례를 제가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시정을 해야 될 거는 뭐를 지적하려고 하냐면 징수하고 체납을 하고 이런 것을 번거롭지 않고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거기 있는 사람을 한 사람 지정을 하면 됩니다. 한 사람을 정해서 담당을 해서 특별관리를 해주면 돼요.
분명히 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우리 공무원이 돈을 못 받게 되어 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바로 현장으로 끌어들 일 수 있도록 과태료를 그냥 거리에다 붙였을 때는 이유가 되겠지만 거리에서 견인까지 되는 차량은 잘못되지 않은 거를 견인까지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거로 저는 알아요.
또 견인지역에서만 끌어가지 그것이 딴 데서 어디 끌어가서 이유가 발생된다든가 이런 거는 별로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도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중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많은 견인을 당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돈을 줄려니까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런 것을 바로 그 즉석에서 받은 차를 그 다음날 문제가 있다면 즉석에서 의논을 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갈 때 돈을 받아들이는 거로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문제는 여기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2,800대입니다만 관련 금융기관에서 과연 파견을 해서 손익계산을 해 가지고 아마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일단은 타진을 해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만건 중에서 10분의 1 정도만 견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연간 한 2,000 내지 3,000건 되는 거를 가지고 과연 직원을 파견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련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해봐서 파견이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리고 우리 차량들이 새로운 차로 교체됐기 때문에 여기에도 보면 지금 554, 649대, 894대, 766대 뭐 이렇게 차이는 좀 납니다만 사실 하루에 평균일자로 보면 평일에 3대 이상은 못 끌어간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좀더 견인지역을 묶어놓고 차량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짜증나서 싸움박질이 벌어지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데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서 그런 데로 견인차를 좀 수시로 다녀서 더 좀 차를 대다보면 좀 소통이 원할히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863대지만 이것이 연말에 3,000대라지만 6,000대까지도 무난하게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직원들도 굉장히 많아요.
기사가 여러 분이고 그 다음에 같이 움직이는 거기 공익요원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 박도식위원 그런 사람들도 배치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관리측면에서 관심을 갖는다면 너무 끌러 다니는 데만 주력하는 거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소통할 수 있는데 제일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몇 군데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런 자리를 견인차를 좀 더 대서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8m 도로에 양쪽에 차를 다 대서 전쟁이 나는 데를 어떻게든지 숫자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이 관계 수금하는 관계도 안 그러면 가까운 은행도 있습니다. 가까운 농협이 있습니다.
거기가서 정리할 수 있도록 이걸 아주 조례정비를 해서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견인지역에도 내가 차를 대면 절대 안 된다 당장 끌려가면 6만원이라도 내야 된다 하는 이런 인식을 줘야됩니다.
지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언제든지 폐차시키면 그냥 끝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 돈이 안 나가기 때문에 쉽게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데가 많으니까 이런 것은 우리 저 어차피 교통 원활을 위해서 지금 고생들 하시기 때문에 좀더 강도 있는 체제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지금 박도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견인지역은 지금 몇 개소나 원주에 지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견인차량 운행소요 공무원수 대 경상적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지금 저희 지역에 견인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38개소에 52.9km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질의하신 내용중에 지금 현재 견인차량 네 대에 2인 1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한 대의 차량이 움직이고 근무시간 중에는 네 대가 전량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능직 7명하고 일용직 1명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견인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만 1억1,5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견인요금은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5,800만원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인건비 나가는 거에 비해서 견인료 수입은 50%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물론 견인 부분에 대해서 그간 민간위탁 부분도 사실상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까 박도식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견인을 단순히 우리 수입을 올리겠다는 차원에서 한다면 저희도 엄청난 세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원주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이 뭐 자동차 불법주정차 문제는 원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으로 사실상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차고지 증명제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아실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택가 뒷골목에도 대지 않아야 될 한쪽만 대야 될 장소도 양쪽으로 다 댐으로 인해서 출퇴근 시간 때는 엄청난 혼잡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견인차량 유지관리비까지 포함을 한다 그러면 엄청난 사실상 예산이 듭니다만 실질적으로 견인비용은 그 50% 정도 수준에 머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상 우리 시 자체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저희 나름대로 주차관리공단을 설립한다든가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도 자체적으로 검토는 다하고 선진지 견학도 다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 김명규위원 과장님이 뭐 아주 제가 질의하지 않은 내용도 앞으로 문제까지 지적해 가시면서 개선해야 될 방향들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중에 정말 이제는 과거의 구습을 좀 탈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지금 이렇게 지자체가 완전 지자체가 되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기업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적자경영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실지 광주 같은 경우는 견인차량 한 대가 하루에 20대씩 끌어간답니다.
그러면서도 물의가 없이 잘 시민들이 주차질서도 확립이 되고 이러는데 그런 공익적인 측면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견인사업이 지지부진해 지고 그거로 인해서 원주시의 주차질서가 문란해 진다는 것은 이건 역기능과 순기능 측면에서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인건비가 1억1,500만원씩 들고 거기에다 차량 감가상각이나 유지비 같은 거를 포함하면 약 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럼 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겨우 5,800만원 견인수입을 올려서 이 사업을 정말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원주시의 공익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이제는 아닙니다.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만성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면 그 의정부시나 이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는 지역에 가서 철저하게 그 운영되는 부분을 연구하시고 견학을 해서 정말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구사할 계획을 수립을 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전임자들이 이미 그런 말씀해 주신 의정부시라든가 타지역에 시설공단 내지는 민간위탁 부분에 한 부분은 이미 다녀와서 저희 자체적으로 주차시설 관리공단을 만드는 방안 자체는 이미 내적으로는 다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불법주정차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약 2,000면 이상만 되면 손익분기점에 이르기 때문에 2,000면 이상만 된다면 민간위탁으로 가도 됩니다.
다만 지금현재 우리 원주시의 총 주차면수는 약 3,200면 정도됩니다.
주택과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면수하고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다만 불법주정차에 따른 스티커 떼는 거하고 견인하고는 또 다릅니다.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찰청으로부터 위임받은 관련 정규직 공무원이 해야 됩니다만 견인은 만약 위탁을 주더라도 그러한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발부를 한 연후에 견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과연 견인만 위탁을 해서 그 큰 수입 이렇게 많지 않은 수입에 의존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에도 스티커 발부하는 요원들이 제대로 견인 관련된 위탁사무소하고 갈등을 빗는 원인중의 하나가 많이 붙여야 자기네들이 뗄 수 있는데 그런 갈등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 김명규위원 만약 과장님이 이런 견인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매년 5,000만원 내지 1억씩 적자가 난다면 이 사업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할 거 같아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대책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현재 주택과에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까지도 다 주차수입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현재까지는 주차료를 받지 않는 주택가 골목 쪽에 주차료를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시민의 저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가 경영행정 시대로 어차피 가야 되는 입장이라면 일시적인 주민의 마찰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의지를 갖고 시행을 하려고 한다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명규위원 아까 박도식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원주시에 견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38개소에 52.9키로가 된다는데 그런 지역들에 대한 주정차 단속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제대로 주정차 단속이나 견인사업들이 되고 있다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원인동 엿공장 부근에 양쪽에 세우는 분들 집에 차고지 가진 분들 몇 사람 있습니까, 그럼 그 분들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자들의 의식의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라리 진짜 원주천까지 상당부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걸어서 집골목 부근에는 안 갖다 놓는다든가 이런 의식이 함께 따라야지 저희 단순히 스티커를 떼고 처벌위주에 의한 거만 가지고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그거 봐줘야 된다는 뜻에서 얘기한다면 아주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 가까운 데라도 집행부가 어떤 강력한 어떤 의지가 있으면 왜 차를 거기다 댑니까,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어디 대든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넓고 넓은 어디 강변로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도 안 간다면 거기 갖다 놓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기 때문에 여기는 놔도 되기 때문에 그러다 일시적으로 재수 없으면 걸려들기 때문에 그래서 안 놓는 겁니다. 이게…
우선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해줘야 이거지…
어디 거기 사는 사람 주차장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 이전에 바로 그 분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다 있습니다. 멀어도…
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교통이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를 그전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강력히 안 하고 가만 내버려두면 잠깐 갔다와서 볼일 보면 재수 좋으면 안 걸리는데 뭐 이걸 가지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견인지역을 묶어놓은 데는 차 한 대도 대면 안 된다 하는 인식을 줘보세요.
절대 그런 일 안 납니다.
아무리 내 자신도 당장 거기 차 안 대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에서 답변하다보니 그렇게 오해를 하신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그러지 않아도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몰려오는 민원 저희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렇게 강도 높게 해서 주민의식이 아주 가도록 좀 지금 견인지역이라고 딱지 보이면 절대 거기는 안 세운다 하는 의식을 갖도록 우리 행정부가 만들어달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다가 어떤 마음의 감정이 앞서서 되는 일도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다 보면 절대 안 댑니다.
한번해 보십시오. 금년내로…
그리고 내년에 한번 보세요. 견인지역에 차를 대나… 절대 안 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해달라는 얘기를 언제부터 했냐면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잘 안 되는 거는 주민들의 생각을 우선 집행부가 먼저하고 견인만 주목적으로 하다보면 엄청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민원생기는 거 때문에 사실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지 마시고 법치국가입니다. 법에 잘못됐으면 자기가 받아야죠.
지난번에 비디오 카메라까지 다 사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민원인이 와서 책상을 깔고 안고 난리칠 때 그거를 근거 삼아서 잡아넣기 위해서 그런 비디오 카메라까지 준비했던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다시 물어보니까, 그 이후에는 비디오 카메라가 있다니까 덜하더라 그런 사람이 좀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지금도 이런 수량에 대해서 더 견인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좀더 강하게 끌어내면 좀 그리고 홍보를 하세요.
여기다 대면 그냥 신고만 돼도 딱지가 날라간다 하는 그런 계도를 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절대 견인지역이라면 차 절대 안 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멀어도 갖다 세우는 지역이 아닌 곳으로 움직여 나가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제가 언성이 높아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좀더 우리가 진맥한다는 차원에서 그 우리 견인지역에 차량을 적극 투입해서 주민불편을 적극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지난해 감사 때도 제가 감사질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요구했던 것이 조금도 개선된 게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난해 총 견인대수가 몇 대입니까, '98년도…
그러나 그때 감사장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때 개선을 하겠다는 답변을 분명히 받았던 거 같은데 조금도 개선된 점이 없는 거 같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지난해 거는 아직 제가 통계를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바로 한 10분후에…
○ 원경묵위원 교통행정과 끝나기 전에 지난해 거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해에도 금년도하고 별 견인대수가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장단점이 물론 있습니다. 많이 견인하면 거기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런 식으로 가면 결과적으로 매년 민원이 대다수 안 끌어가다가 내 거만 끌려가니까 거기서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인식의 대 전환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견인지역에 세우면 이건 뭐 영락없이 끌려간다 이렇게 하면 누가 세우겠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거기 안 세웁니다.
그리고 정 세울 데가 없으면 택시타고 가지 갔다 세웠다가 6만원 7만원 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견인을 당해봤어요.
또 이렇게 지적한다고 해서 의회딱지 붙은 거만 골라서 끌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거 다 내버려두고 의회딱지 붙은 거만 끌어갔던 적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이 있으십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까지는 미안하지만 그렇더라도 의회 의원들 차를 포함해서 잘못된 데 세우는 거는 끌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저 보면 1,075는 하루에 1.8대밖에 견인을 못했어요. 그리고 1,035는 2.16대, 1,046은 2.98대 1056는 2.5대 하루평균 하루 1대가 3대를 못 끌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방자치 시대이고 우리가 앞으로 인건비 이런 거는 인건비를 거기서 복구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 물론 행정의 효과는 거기서 인건비 복구 이거는 아닙니다만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인건비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물론 견인 효과라는 것은 인건비 뽑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견인 효과를 충분히 여기서 인건비 이상 뽑고 수입까지 올려가면서 시민의 의식전환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인데도 안 함으로 인해서 또 그럼으로 인해서 민원이 더 발생되는 거예요.
안 끌어가다 내 거만 끌려가니까 견인을 당한 사람들은 왜 다른 거는 안 해가고 내 거만 끌어가느냐는 피해 의식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원주시 교통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계도 위주냐 견인차량이 아니면 철저하게 단속위주냐 그 방향을 어떤 방향을 설정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교통행정을 원주 교통행정을 계도위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단속위주로 해서 과감하게 불법주정차를 아주 원주에서 퇴출시킬 것이냐 어느 쪽으로 잡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먼저 앞서 원경묵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98년도 견인대수는 5,363대입니다.
금년도 10월 대비해서 봤을 때 약 50%가 좀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만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이렇게 차이나는 것도 금년에 저희가 오토바이를 사 가지고 사실상 계도위주로 하는 것이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불법주정차에 스티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시장님의 지휘부의 지시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계도위주로 하다 보니까 건수는 지난해보다도 사실상 이렇게 줄었습니다.
○ 원경묵위원 지난해 평균 하루 3.67대를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감사장에서 분명하게 이거는 기본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루 근무요원들이 차 한 대에 2명씩 근무를 하죠, 그렇다고 보면 오전에 두 대 오후에 두 대만 해도 네 대는 견인을 해야만 기본 채우는 거로 본다고 하더라도 됩니다.
견인할 게 없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견인할 게 너무 많아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작년에 우리 감사장에서 지적한 게 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
분명히 더 늘리겠다고도 말씀을 하셨었어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계도위주냐 단속위주냐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일장일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차량을 갖고 있는 분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저희 시 자체에서도 공영주차장을 사실상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만 우리 원주 같은 경우에는 원일로, 평원로,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상권이라든가 공공기관이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 비싼 여유의 땅 공한지 땅도 없을 뿐아니라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는 엄청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운전자 입장으로 봐서는 지나치게 단속을 많이 한다면 운전자들 나름대로 우리도 자동차세를 내고 있는 입장에서 어떠한 그런 공익적인 주차시설을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될 의무도 시에 있지 않느냐 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동차세를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면도 감안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단속위주냐 계도위주냐 하는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사실상 조화를 이뤄가면서 해야지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다만 지금 현재 견인차와 관련한 부분은 김명규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기존에 유료주차장을 위탁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 견인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지분석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러한 유료주차장만 가지고 가능할 것인지 아닌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민간위탁 부분쪽이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추진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단속위주의 부분은 시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또 차량을 움직이는 분들도 자동차세를 물고서 시세입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단속위주로 한다는 것도 사실상 시 행정을 펴나가는 시의 입장으로는 좀 어렵지 않느냐…
○ 원경묵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으신 거는 압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민간위탁을 준다든가 해서 1년만 아주 견인지역에다 주차를 하면 무조건 견인된다는 인식을 주면 그 다음부터 세우라 그래도 안 세웁니다. 주민들이…
과장님은 세우시겠습니까, 안 세우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는 겁니다.
차량이 누구나 다 차를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 차 없을 때 그런 뭐 아무 데나 세워도 되고 이런 인식에서 벗어나서 차는 가지고 다니되 반드시 주차를 할 수 있는 지역에 세우고 주차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지역에 갈 때는 그야말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야 된다는 인식을 줄 때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회감사는 바로 이런 개선점을 찾아보자는 이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가 개선을 해 나가보자고 지금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거 그렇게 강하게 하면 고쳐집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했을 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견인대수가 더 떨어졌다는 것은 물론 견인은 안 하면서 차량이 다니면서 계도를 하고 또 차주를 찾아서 바로 끌어가게 그런 효과도 그런 쪽으로 열심히 해서 견인대수가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과감하게 우리가 시민의 의식전환을 시키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김명규위원…
○ 김명규위원 지금 원주시가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매각하고 또 주차질서 문제는 단속을 해야 되느냐 계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바로 법대로 할 것이냐 봐줄 것이냐 이런 아이러니 한 부분 속에서 원주시의 행정이 갈팡질팡하는 거 같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우리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면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원주시의 편안한 원주시를 실감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꾸 이런 순기능과 역기능이 분석도 안 된 상태에서 이리 갈 것이냐 저리 갈 것이냐 방향도 못 잡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이 부분을 제대로 검토하셔서 제대로 주정차질서가 확립이 되어서 대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그거로 인해서 편안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에 저 과장님,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주정차 과태료 미납이 얼마나 돼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분은 저희가 금년 10월말 현재로 금년도 분만 따지면 우선 총 부과 건수가 1만500건 정도됩니다.
거기에 부과한 금액이 8억3,800만원 정도되고 징수가 46%인 3억8,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체납금액이 4억2,000만원 됩니다.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에 보관하고 있는 차량등록원부에 압류를 한 것이 약 2억8,000만원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약 90% 정도 차량등록원부에 압류를 하는 이유는 차량을 다른 사람한테 판다든가 아니면 폐차시킨다든가 이럴 때에 시가 나머지 체납된 부분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압류한 부분까지 한다고 했으면 약 91%정도가 저희가…
○ 위원장 박한희 왜 위원장이 이걸 물어보나 하면 지금 시중에서 과태료 붙이는 거 씩 웃고 받아가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렇게 미납을 해서 안 내고 있단 말이야, 바로 이런 차 하나에 과태료가 최고 많이 밀린 사람이 얼마나 밀린 게 있어요, 과태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한 32만원돈…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견인을 해가서 견인한 과태료 박도식위원님이 견인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돈 받을 때는 6만원이 있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때는 그걸 가지고 가서 하기 때문에 견인해 가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요샌 견인비 2만원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 위원장 박한희 2만원만 내면 차를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과태료가 한 차량에 지금 우리 원주에 고액세금 자동체 세금 안 낸 사람이 자동차세만 안 낸 사람이 천만원 넘는 사람이 몇 되는 거로 알아요.
이러니까 이렇게 지능적인 사람들이 차를 갖다 댄단 말이에요.
이 딱 과태료 용지 내가 바로 길가에 있기 때문에 씩 웃고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차가 무적차량으로 해서 아무 데나 내 버린다 이거야… 내 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갖다 폐차해야 되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 위원장 박한희 또 주인이 개코도 재산도 없다 이거야 그 차 하나밖에…
그렇다면 차량 차압을 해 놔봐야 뭘로 받겠어요, 난 돈 없어서 저거하면 내 버린다고 또 과태료 나가봐야 그 사람이 구속시킬 수 있는 저거는 없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이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금년에도 물린 게 42%…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제도개선이 되어야 되는 거지…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상 고지해서 징수하기까지 체납 처분된 부분들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압류하기까지의 시간이 172일이 걸립니다.
그건 고지서가 나가면 그 금액이 은행에서 바로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금융결재원으로 넘어가서 한 달 후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안 낸 부분에 대해서 또 공시송달하고 독촉장 내고 이러다 보니까 총 걸리는 시간이 172일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사실상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징수하는 데는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고 전산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여직원들이 보통 9시 10시까지는 계속 그 업무를 매일 약 120건에서 150건 정도는 스티커를 떼다 보니까 그 당일 당일 업무를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체납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 여직원들이 고생을 하면서도 9시 10시까지 하면서 계속 차량등록원부만이라도 압류를 해 놔야지만 이것이 징수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 위원장 박한희 타지에 있는 서울이나 이런 데 그런 사람들 폐차했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 과년도부터 지금까지 구속된 압류… 이게 몇 십억 되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세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게 내가 보기에 금년도에도 이렇게 4억, 40%니까 몇 십억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차량들을 노숙하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거리질서만 더 어지럽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견인을 해야지…
이게 딱지만 쭉 붙여봐야 웃으면서 가지고 가요.
마치겠습니다.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지금 원주시의 도로포장률에 비해서 자동차 증가량이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서는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차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책인데 이제껏 많은 계도를 했습니다만 우리 나라 국민의식이 계도할 때뿐입니다. 앞에서 계도하면 벌써 뒤에서부터는 차를 정차를 하고 주차하고 이런 실정인데 이 부분 문제는 작년 감사 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민간으로 이걸 위탁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저희 행정조직의 2차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주정차 내지는 견인 관련된 부분은 민간위탁 부분에 항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중에는 환경미화원 거리 청소 부분은 민간위탁 쪽으로 지금 현재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기존의 체제내에서 유료주차장하고 견인사무소 쪽을 내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민간위탁 부분이 손익계산을 해봐서 적정이익이 보장이 되어서 민간부분에 상당부분이 경쟁입찰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것을 해당 조직관리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어느 도시이고 쾌적함을 느끼는 것은 전체적인 교통흐름이 가장 큰 잣대의 기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방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런 강력한 단속이 수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과태료가 체납된 액수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이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저희가 압류하기까지는 17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나름대로 차량등록원부상에다 우선 압류를 해놓으면 본인들이 극히 조금 의식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분들은 무단방치해서 자동차세도 밀리고 위반한 과태료도 밀리니까 무단방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당 부분이 아니고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분들은 폐차를 할 때 저희가 어차피 그 부분이 징수가 되어야 차량등록사업소 쪽에 저희한테 과태료 체납된 부분을 통지해 주면 그게 인정을 해 줘야지만 말소가 된다든가 아니면 차량등록 이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마도 작년 10월에 파악한 결과 사실상 과태료 미납차량의 70%밖에 등록원부 압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여직원들이 주차관리계 계장님하고 특별 징수대책을 세워서 세운 결과 지금 현재는 저희가 62% 정도는 압류를 등록원부상에 나마 압류를 해서 징수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행정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지금까지 하신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불법을 일삼는 불법차주들이 당연한 거처럼 그게 관행화된다면 이건 뭐 법이고 뭐고 없는 무법천지가 된단 말이죠.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할부금융회사 같은 경우 한두 번만 체납이 되어도 신용불량자로 통보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우리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을 준수할 수 있고 자기가 잘못된 거에 대한 상응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줘야 법을 어기지 않고 올바로 주차하고 정차할 수 있는 시민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이런 불법체납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더 많은 징수요율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일단 불법주정차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는 자동차 흐름을 막는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 신관영위원 현재 저희가 전년도에도 물어봤는데 청원경찰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공익근무요원…
○ 신관영위원 몇 명 확보하고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31명 확보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문제는 견인도 중요하고 스티커 발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한마디로 말하면 제도적인 방법을 개선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흐름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즘에 이 사람들이 몇 시에 출근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공익근무요원은 8시까지 출근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5시요.
○ 신관영위원 여기서 문제가 벌써 발생이 되는 겁니다.
가장 복잡한 시간대에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일반공무원 모양으로 8시에 나와서 5시에 퇴근하면 그 한참 러시아워에 누가 나가서 그걸 합니까, 바로 이런 개선을 해야 된다… 한 예를 들어드릴까요, 저희가 태장2동에서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했어요. 신호등 관계 때문에…
너무나 아침저녁 러시아워에 차가 정체가 되고 불법주차가 성행을 하고 해서 요즘에 교통과에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한일주유소 앞에서부터 군사령부 정문까지 아침저녁 교통경찰이 총동원되어 나와서 서 있어요.
가시거리 한 사람 두 사람씩 딱 서있으니까 불법주차도 없고 차량 흐름이 요즘 태장동 가보세요. 아침저녁 차량 흐름이 참 잘됩니다.
이런 것도 방법중의 하나예요.
이 사람들을 30명씩 낮에 활용하려 하지 마시고 바쁠 때 또 복잡한 지역 이런 데다 집중 투입을 해야 하는 이런 방법도 연구를 좀 해서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지 뭐 스티커를 완화하겠다 강화하겠다 이거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매년 똑같은 답변을 하지 마시고 매년 교통과에서는 연구를 해서 2000년도부터는 뭔가 가시적인 행정이 나올 수 있게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바로 좋으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혼잡 통행시간대에 공익근무요원을 집중배치해서 하는 방안도 저희가 적극 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견인차에 대한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앙동 유료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송선규위원님…
○ 송선규위원 중앙로 홀짝제 주차문제는 오늘 내일이 아니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방금 신관영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과시간 후에는 아주 복잡합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오후 한 3시경에 인화병원에서 문화극장까지 오는데 35분 걸렸습니다.
그 원인은 버스가 앞에서 주차단속요원이 차폭이 거기가 넓이가 2m이고 길이가 6m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 송선규위원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넓이가 차 노폭이 얼마입니까, 도로 넓이 거기 7m20입니다.
그러면 4m빼고 3m20 그 사이를 빠져 나가야 돼요. 버스가…
그게 잘못된 점이 뭐냐면 제가 여기 지적했다 시피 법적으로 넓이 2m, 길이 6m라고 하셨는데 2m가 그려져 있는 선이 어디부터냐면 인도의 경계석부터 그렇습니다.
원칙은 인도경계석의 황색선부터 그어야 되는데 7m20의 도로에는 2m가 안 돼요. 길이도 6m면 2.5톤짜리가 길이가 6m이죠, 6m 넓이에 어떻게 6m가 들어갑니까,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5분을 거기서 오면서 첫째는 버스가 주차단속요원이 그 좁은 주차선에다 대려고 후진을 해서 댑니다.
한번 댈 때 5분 이상 걸려요.
거기에 문제가 있고 또 주차단속 요원들이 4대 세울 데다 5대를 세웁니다.
한번 있다 현장에 나가보시면 아는데 그렇게 무질서하고 형편없는데 시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무법천지래요. 일과시간만 끝나면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차선이 좌측에 85면 우측에 91면이죠, 이것을 좀 줄여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2m, 6m 차량 주차길이인데 이것을 좀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사실상 지난번에 문화의 거리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거와 결부해서 중앙, 자유시장 양개 번영회 쪽에 시장님과 실무자들하고 여론수렴 과정에서 바로 지적해 주셨듯이 시내버스가 원주-횡성간 운행하는 버스가 통과할 때는 곡예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운수회사 자체도 그렇고 저희가 평원로 쪽으로 돌리는 방안을 저희가 사전에 여론수렴 차원에서 양개 번영회 쪽에 얘기를 했더니 그나마도 장사가 되는 것은 농촌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중앙로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되는데 만약에 평원로로 옮긴다면 또 상경기가 위축되니까 그거 반대다 양 번영회 쪽에 회장님을 비롯한 실무진 내지 대표되시는 분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의사타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버스만이라도 평원로로 통과한다면 조금 덜 복잡할텐데 홀짝제 주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노상주차장의 주차에 법정면적을 길이를 조금 더 연장해 주실 수 있느냐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저희가 내년도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위탁과 관련한 입찰공고를 내놓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면수를 다시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지금 공고해 놓고 있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 송선규위원 결론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주차 홀짝제에 문제가 있는데 홀짝에서 한쪽 면을 세워놓으면 이쪽 반대쪽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외부차량들이 와서 주차를 하죠. 단속을 거기는 견인할 수도 없고 단속을 앞으로 더 강화해서 불법주정차가 없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중앙로 유료 노상주차장사업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이면도로에는 무료주차장으로서 도색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도색이 없는 이면도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드럼통, 폐타이어, 의자 등 장애물을 설치하여 그것이 자기 소유인양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많은데 또한 이거 어쩔 수 없는 사정도 있습니다.
수일전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법적 행정조치보다는 점포앞 주인과 그 거주자들도 생각해 주셔서 차적조회 시스템을 구상하셨으면 합니다.
점포주나 주택주들도 생각해 주시고 차주의 편의도 도모해 줘서 동사무소까지 이렇게 차적조회 시스템을 활용해서 내가 필요할 때는 전화를 걸어서 그 차를 빼게 하고 자신은 필요 없을 때는 주차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활용되는 차적조회 시스템을 좀 널리 좀 확장했으면 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동사무소까지 자동차 차적에 대한 온라인망 설정 부분은 저희가 금방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별도의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봐서 평상시 주택가 대문 앞이라든가 이런 데 세워서 실질적으로 집주인이 애로를 겪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가능하다면 적극 검토해서 온라인망을 동사무소까지 까는 방안이 가능하다면 시행하겠습니다.
○ 이병무위원 아마 제일 복잡한 데가 중앙동, 평원동입니다.
차에 대해서 그런데 주차시설도 잘 되어 있는 데가 중앙동, 평원동입니다.
평원동의 대한통운부터 쫙 되어 있고 중앙동에는 원일주차장 이런 밝음신협 주차장 이런 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도 또한 강변로 고수부지 다 4분거리 5분거리입니다.
그런데도 안 갑니다. 거기가…
주차장은 텅텅비어 있고 연락처 시스템만이라도 구성해 주면 웬만한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차부터 빼놔요.
남의 차가 대문 앞에 가려놓으면 다시 빼지도 못하고 다시 참 들여놓지도 못하고 이런 실정인데 내 앞에 차가 있다면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차를 뺄 수 있는 미덕도 되고 이런 방향을 제시해서 차적조회 시스템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한희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아까 말씀하신 주행속도가 인화병원에서부터 자유시장까지 35분씩 걸렸다고 하는데 주행속도와 지역상경기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자유시장 아침에 가보면 지역주민들의 홀짝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이미 거기에 습관화되어 있어서 그것을 철회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에 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성과분석을 해서 이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을 행정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주행속도와 지역상경기에 대한 상관관계들을 연구해서 지역주민들이 이미 거기에 그런 홀짝주차에 젖어있기 때문에 바꾸기 힘든 부분인 것을 자꾸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 행정을 바로 잡아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주행속도와 상경기와 상관관계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조금 무관하지 않느냐 다만 주차시설과 기존의 상가지역과의 관련된 부분과는 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기존의 주행속도하고는 조금 무관한 거 같습니다.
다만 이 홀짝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찰서에서도 우측만 허용을 하는 안을 강력히 시행해 달라는 주문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중앙로 자체에 노상주차장을 없애달라는 게 경찰서의 기본입장입니다.
그러나 바로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홀짝제 주차도 우측만 세워두다 보니까 소형차인 경우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대형차가 섰을 경우에는 자기네 상호라든가 자기네 어떤 업종을 하기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기 때문에 왜 부당하게 한쪽만 불이익을 주느냐 라고 해 가지고 투표에 의해서 홀짝제 주차가 기형적으로 이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병무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그때 당시 문화의 거리와 관련해 가지고 그때도 이병무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만 버스통행 문제라든가 홀짝제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도 있게 저희 쪽에서도 경찰서에서도 요구하고 운전자들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거론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적극 반대입니다.
그것은 왜냐면 대형마트와 관련해서 그 상인들이 자꾸 그런 쪽으로 몰려가다 보니까 저희 시쪽에서도 행정하기가 쉽지 않아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홀짝제 부분과 버스통행 부분은 나름대로 참 중앙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다시 한번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시행을 단안을 내려줘야 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거 같다는 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주행속도와 지역 상경기는 상관이 없다는 사적인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 지엽적인 생각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광의적으로 봐서 실지 중앙시장에 있는 상권이 교통이 불편함으로써 타지역으로 옮겨간다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중앙로 쪽에 버스가 안 들어오면 외지의 농촌에 농민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도 장사가 안 될 것이라는 부분은 평원로와 B도로에 관계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크게 보면 중앙시장 자유시장 기존의 활성화되어 있는 재래시장들이 지금 원주가 계속 발전되어 가면서 주택단지나 대형시장들이 형성되어 있는 쪽으로 상권이 바뀌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상권이 옮겨가지 않도록 하는 검토라면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엽적인 사람들만 상대로 해서 검토를 하지 마시고 원주전반에 대한 상권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시면 좋은 해답이 나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상권유지의 주차시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교통행정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셨습니다만 대림빌딩 뒤에 저희가 국세청 땅을 공영개발 쪽에서 영구취득해서 2층 3단식으로 하는 이유중의 하나도 바로 기존의 재래시장하고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공영주차장 확보라는 차원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저희가 시민 전체의 설문조사에서도 중앙로 부분은 차를 통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70% 이상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기조사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다만 상가주민들하고 기존의 원주시민들의 전체적인 일반적인 여론하고 조화롭게 접목을 시키느냐는 부분이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지금 자꾸만 중앙시장 상인들을 얘기해서 버스노선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평원로가 도로 중앙시장에 접해 있는 도로예요, 평원로도…
시장을 관통하는 거보다는 오히려 옆에서 걸어 들어와서 상권이 이뤄지는 게 접근성이 나쁘면 대형마트로 빠진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장사꾼들이 그거를 이해를 시켜보세요.
여기 아까 송선규위원님이 얘기하던 식으로 35분씩 걸리면 차를 가지고 E-마트로 간단 말이에요. 35분 걸릴 바에는…
우리가 실지 그런 사람들 봤어요.
그럼 할인매장으로 간다고요. 왜냐 하면…
봉산동이나 이런 데서 접근성이 여기 중앙시장 올려면 한 40분 걸릴 거 거기 같다오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 사람들한테 그런 접근성이 편리하도록 해 주는 것이 시장 활성화에 더 이득이다 이런 거 한번해 봐요.
○ 김명규위원 과장님, 저기 중앙로 유료노상주차장에 대해서 1, 2개월간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한 후에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계속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신 적이 그전에 있습니다.
그 중앙로 노상주차장에 대한 실시이후 거기에 대한 효과 분석을 해본 게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노상주차장을 홀짝제를 폐지하는 얘기입니까?
○ 김명규위원 홀짝제 주차를 시행하는데 따른 성과분석을 해보고 그게 과연 홀짝주차가 앞으로 성과가 있으면 계속 시행을 할거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그런 전제하에 홀짝주차가 시행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홀짝제 주차는 당초에 기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도로교통법상에도 위배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희 시의 입장도 불필요하다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효과분석 이전에 그 자체가 주차면을 좌측에 해 놓은 자체가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효과분석 측면이 아니고 저희가 다만 시장 상인들도 양 시장에 상당수의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시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그 분들 여론도 나름대로 중요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지 실질적인 면에서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김명규위원 과장님의 견해가 그러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제대로 과장님이 진짜 시민을 위한 지역에 있는 모든 관계자들이 보는 측면에서 불합리하지 않다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방법으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차원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기계식 주차장 관계를 관리를 하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기계식 주차 건축물 부설 기계주차는 사실상 건축허가시에 건축허가 시에 다중 이용시설 내지는 집단거주 공동주택 같은 경우 기계식 주차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시에 기계식 주차를 설치하겠다고 동시에 신청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준공검사를 기계설비 안전에 관한 인증서를 받은 업체가 시설해야지만 반드시 준공처리가 됩니다.
준공처리가 된 이후에는 정기검사와 사용검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검사는 우선 설치 직후에 제대로 작동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고 정기검사는 사용기간이 사용전검사가 3년간입니다.
준공후에 사용검사가 끝난 다음에 3년 경과후에 매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 자체의 권한은 지금 현재 도가 갖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렇다면 뭐 물어볼 저것이 아니네요.
우리 시가 관리한다든가…
또 계단식 주차 있잖습니까, 옛날에 어떤 건물을 지으면 주차대수 면적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단까지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놓고 사용도 안 하다 보니까 찌그러진 상태에서 기계가 작동을 안 하니까 그냥 이건 놔두면 그 공터에 차라도 한두 대 댈 수 있는데도 그게 있으므로 철거도 안 된 상태에서 활용을 못하니까 이제 그거를 조사를 늘 우리가 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묻고자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해를 하신다면 주택법에 폐지됐어요.
방송에도 나오고 뜯어낸다고…
○ 박도식위원 관리 체제를 우리 시가 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기계식 주차설비가 국산기술이 정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을 일시 하다가 망가진 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애물단지가 되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6월14일자로 입법예고가 되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기계식 주차시설은 다 철거하도록 다만 당초에 법적 면적대로의 주차면수가 확보되는 데는 관계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인근에 확보를 하든가 아니면 그 만큼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일정비율의 주차시설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상주차장…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임대계약 방법이 입찰로 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제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에 원주시내에 있는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다 개방해 놓은 것이 아니고 제한경쟁입찰입니다.
○ 김명규위원 그리고 주차장 임대료 납입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지금 현재 해병전우회가 약 320만원 그 다음에 행정동우회가 약 1,000만원 돈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분을 공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 단체에서는 14일까지 저희가 등록마감입니다만 그때까지 다 납부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리고 그러면 그 전에 미납액은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지난해 행정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듯이 '94년부터 ’96년까지 임대받았던 조성기 씨기가 3,620만원, '97년도에 임대받았던 장애인복지협회 윤남근 씨가 360만원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의 김성원 씨가 4,438만원 이런 3건의 미납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조성기 씨는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이 분의 개인적인 재산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전국적인 재산을 조회한 결과 조성기 씨 명의로 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장애인 단체에 관련해서 강원도지부장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이 두번에 걸쳐서 소송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 봐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쳤습니다만 '95년도 당시에 우리한테 수의계약할 때는 나름대로 자격이 있었던 상태 아니냐 해서 사기죄로 저희가 금년 5월14일자로 경찰을 통해서 사법부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참고인 진술을 다녀왔습니다만 장애인 단체의 자격유무에 대한 것은 법정 시비가 두 번에 걸쳐서 승소하고 패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격요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법부의 판단이 명확히 내릴 수 없다 그래서 자격유무에 대한 사기죄 부분은 무혐의 쪽으로 판결이 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윤남근 360만원 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98년12월29일자로 사법부로부터 또한 자격유무에 대한 부분도 무혐의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에 관한 건은 재산조회를 해본 결과 전혀 뭐 개인적인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저희 나름대로 그런 사법적인 고발을 통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줘서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사법부 자체의 판단도 무혐의이기 때문에 현재 체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만 김성원 씨 부분은 지난해 저희가 보증보험에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증보험회사가 두 개 회사 대한보증과 한국보증이 구조조정에 의해 서울보증으로 되면서 지금 자금문제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가 9월달에 청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거했는데 구조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금년 연말 이내로 보증보험에서 청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 회수가 가능합니다.
○ 김명규위원 그러면 지금 조성기 씨 건하고 윤남근 씨 건에 대한 부분은 회수가 불가능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현재 상태론 그렇습니다.
○ 김명규위원 이 부분도 애초에 조성기 씨에 대한 조성기 씨가 장애자협회의 어떤 정확한 단체에 대한 검증이 없이 임대를 줬기 때문에 미납이 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또 다시 윤남근에 대한 360만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임대가 됐는지 그것도 자격요건을 갖춰서 입찰을 본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윤남근 씨 계약 부분은 제가 근무를 안 했을 때 이뤄진 사항입니다만 '97년6월13일자로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해 가지고 변경계약에 의해서 1,160만원 중의 일부는 납부를 하고 일부는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체납된 금액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계약 시에도 중앙회로부터 위임장 및 도지부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다해서 계약서에 첨부를 해서 그걸 토대로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 김명규위원 조성기 씨 건은 그런 사실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분도 이런…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조성기 씨도 도지부장에 임명받은 임명장 사본을 첨부해서 그때 당시 계약이 됐었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 임명장이 어디에서 임명을 해준 거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중앙회로부터…
○ 김명규위원 장애인협회가 중앙회가 하나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 김명규위원 그런데 그런 임명장 사본은 첨부가 됐지만 원주시내에 그런 단체의 사무실도 없었고 아무 것도 없었다는데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되었겠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그때 당시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야구장 밑에 사무실을 시 쪽에서 임대를 받아서 사무실 지부사무실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 밑에 김성원 씨와 올해 준 단계동의 윤충순 이 분들은 어떤 분들 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중앙로 지역은 4개 지역으로 갈라서 비영리 단체로 했고 기타지역은 일반경쟁입찰에 붙였습니다. 개인한테…
○ 김명규위원 지금 이렇게 굉장히 노상주차장에 대한 수입은 계약금액이 1억9,000에서 2억 가까이 되는 많은 돈인데 이런 돈들이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비영리법인이라든가 여기에 입찰에 응하는 모든 대상자들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검증이 안 된 비영리단체라든가 또는 입찰에 응하는 일반계약자라도 거기에 대한 재무 그 사람에 대한 주차장 관리능력이라든가 계약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줬기 때문에 체납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그런 부분이 사실상 잘 지적을 해주셨듯이 이러한 체납액이 발생이 되어도 나름대로 개인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채권확보가 될 수 없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내년 연초에 저희가 바로 관련된 조례를 계약을 해서 계약시에 선납을 받는 쪽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하려고…
○ 김명규위원 그리고 이 계약서에 보니까 14조에 해약 등에 관한 조항 그리고 똑같은 14조에 계약 보증금 등의 귀속에 관한 조항 15조에 손해배상 등에 관한 조항 이 세 가지 조항들이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귀책 사항에 대해서 경직되게 조항을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여기에 대한 위반을 했을 경우 해약을 한다는 조항외에는 어떤 그보다도 더 약하게 귀책 사항을 묻는 조항들이 없어서 이 그 분들이 위반한 부분 민원인에 대한 불편을 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려 해도 취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조례를 우선 사실상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은 현재 계약 시에 일년 단위로 분기별로 매분기 개시 10일까지 납부하도록 분기단위로 끊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선납제로 해서 부실한 위탁단체가 생겨서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 김명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위탁 입찰에 응하는 비영리단체 어떤 제한입찰을 하는데 응찰하는 비영리단체들이 이게 공공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영리에 급급하다 보니까 요금을 징수하는데 대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거 알고 계시는지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요금 징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저희가 부단하게 위탁단체에 이런 부분을 지적해주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요금징수하는 분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민원이 없도록 해달라고 저희가 계속 위탁단체의 대표에게 저희가 종용을 하고 해서 그 동안 물의가 있었습니다만 상당 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 김명규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그러니까 주차 차주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과다 징수하려고 한다든가 또 주차원이 그런 부분 속에서 굉장히 불친절하게 법보다도 주먹이 가깝다는 식의 발언을 함으로써 굉장히 주차를 하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아주 불쾌한 상황들이 초래되고 있고 또 그 주차요금을 더 내면서도 더러워서 그냥 간다는 식의 민원인들이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이 강구되어 되는데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과다징수 부분은 경차 부분 800㏄이하 경차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감면을 안 해주므로 해서 현장에서 요금을 받는 분하고 운전자하고의 그런 마찰 때문에 그러한 불친절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다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내년도 계약시에 이런 사안들이 연 몇 회 이상 발생될 시에는 어떤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나름대로 계약서에 명시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개선을…
○ 김명규위원 요금징수에 대한 민원발생시 어떤 귀책 조항을 계약서 상에 넣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민원발생에 대한 해당 금액에 대한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조치 한다든가 이런 귀책 조항을 넣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그 부분은 법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위탁단체라도 계약사항만으로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례상으로 명시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는 방향의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아무튼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조례상의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느끼시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 김명규위원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런 주차하는 민원인들에 대한 불만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위원님…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그 동안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현장을 다녀와서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도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 박도식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규모가 어떻게 되었든 조금 미비한 점은 다시 고쳐서 수리를 해주시고 또 특별한 문화의 거리라는 어떤 특별한 형태를 만들려면 예산을 반영해서 좀더 완벽하고 좋은 시설을 갖춘 자리를 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의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의원님들 지적해 주신 대로 그리고 또 제안해 주신대로 동감을 합니다.
○ 박도식위원 앞으로 문화의 거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완벽하게 재시공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료 요청하신 의원님들이 안 계십니다.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도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요청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의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에 대해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박한희송선규심만섭양창운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원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피감사부서참석자
경 제 진 흥 국 장김범수
교 통 행 정 과 장장만복
문화체육사업소장박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