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건설도시국(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일시 1999년12월9일(목)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관계공무원 전원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 위원장 박한희 건설도시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제출)
자리에 앉으시죠, 건설도시국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감사대상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건설도시국장 최구락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산하 직원 모두는 합심 단결하여 금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지만 사업추진 과정상 다소 미진하고 미흡한 점도 있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으로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99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분장사무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분장사무 보고)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직제순에 따라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건설과장 홍두성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99년도 사업이 사업량을 보면 얼마 안 되네요.
지난번 우리 특위 활동할 때 조사대상은 ’98년도 분인가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 때 지적된 사항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53개소를 지적받아서 표지판은 문안을 덧붙인 사항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전문기관인 교통학회에 의뢰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냐 그렇게 해서 교통학회에서 표지판 법을 개정할 때 담당했던 교수님하고 담당했던 사무관 두 분이 원주시에 오셔서 53개소를 전부 점검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덧붙인 사항은 동일 재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어떤 기능이나 사용에 별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셨고 저희 시 자체에서 감사를 하면서 같이 점검한 14개소가 시공상태가 불량한 기포상태가 발생했다든가 붙임 상태가 불량한 14개소에 대해서 재시공하라는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회사에 하자보수 지시를 해서 11월22일날 시공회사에서 착공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2월21일까지 14개소에 대해서는 전면 재시공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나머지에 대해서는 덧붙임으로 되었지만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결을 받았다 이거죠?
○ 건설과장 홍두성 예.
○ 박도식위원 바로 이런 문제들이 그때 감독관이 철저한 감독을 했더라면 이런 업자도 재시공할 이유도 없고 또 이러한 사업에 책임부서에서는 관심을 덜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 건설과장 홍두성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호저IC진입로 문제는 과장님께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몇 가지 제가 확인하겠어요.
사업개요는 얘기할 거 없고 우선 우산동 북원로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시점이 1군사령부 후문 들어가는 입구 있잖습니까, 여기에 북원교로 되어 있을 겁니다.
북원교가 어디냐면…
○ 신관영위원 호저IC에서 우산로 북원로로 되어 있죠, 여기 그렇게 제출했잖아요. 이게 시점인 모양인데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 거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우산동 북원로로 해놨거든 여기가 어디냐고…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북원로라 하면 우산동에서 춘천가는 원주시 경계까지 도로명칭이 북원로인데…
○ 신관영위원 저위의 원주IC까지가 북원로예요?
○ 건설과장 홍두성 예, 그런데 시점은 북원교 학다리 있잖습니까, 그 교량 입구에서부터 호저IC 진입로까지…
○ 신관영위원 어디로 나가는데요?
○ 건설과장 홍두성 거기서 제2공단 제방도로로 해서 전에 생활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 그 앞으로 해서 제방을 타고 쭉 나가서 수질환경사업소 들어가는 그 위쪽으로 가서…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태장을 거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 건설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 신관영위원 태장은 안 거치고 도로로 해서 내려간다…
○ 건설과장 홍두성 예, 그렇게 해서 제2공단 쪽으로…
○ 신관영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설계를 그렇게 하는 겁니까?
계획이 변경되는 거죠?
○ 건설과장 홍두성 기본계획이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금년도 봄에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지금 그렇게 수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호저IC에서 우산동 북원로 그러니까 학다리에서 시작되어서 제방도로로 만들어서 들어가겠다 그건 좋습니다.
이 호저IC가 언제 준공입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2001년8월달에 준공입니다.
○ 신관영위원 아니잖아요, 중앙고속도로 준공…
○ 건설과장 홍두성 중앙고속도로 준공이 2001년8월입니다.
○ 신관영위원 우리가 2002년8월까지 진입로가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이 사업을 작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아직 괄목할 성과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2001년까지 완공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신관영위원 지금 호저IC에 대한 기대가 대단하거든요.
특히 운송관계 물류이동 관계 때문에 지금 우산공단이라든가 태장공단 이 지역에 있는 지역들이 호저IC가 개통이 되면 전부 거기를 활용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거를 보면 전혀 가시권에 없다고…
그리고 자꾸만 제가 얘기하는 그거예요.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이 서울 한번 갔다오면 신문에 엉뚱한 얘기가 터지고 총재하고 무슨 약속을 했다 총재가 해준다 그랬다 청와대에서 해준다 그랬다…
이게 뭐 하나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보도를 먼저하는 이유는 뭡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실무적으로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건교부의 해당 과에 두 번 갔다왔습니다. 두번 가서 건설교통부 도로정책과입니다. 거기서 저희가 중앙고속도로 호저IC 진입로와 연계해서 진입로 4차선 확장에 대한 당위성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실무적으로 협의를 두번 했습니다.
했지만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또 그 노선 자체가 군도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도노선이니까 행자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행자부로 자기네는 이첩을 해서 행자부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또 그 관계가 행자부로 이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행자부에 다시 또 건의를 하고 행자부에서는 51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이 원인 발생이 건교부에서 호저IC를 만듦으로써 생겨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건교부에서 처리할 사항이다 또 중앙부서에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시장님께서도 고위층이라든가 관련 차관이라든가 만나서 말씀을 했는데 저희 실무진에서는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 신관영위원 애쓰고 있다는 노력은 알겠는데 시민이나 객관적인 판단에서는 시에서 추진하는 의지가 약하다는 거죠. 한 마디로 집약을 하면…
뭐 어떠한 이유가 있든간에 하여튼 이건 개설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지가 약하다 하는 문제로 지적이 되고 그 다음에 용역은 지금 주고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계용역…
○ 건설과장 홍두성 기본계획만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실시설계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계획 용역을 준 겁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기본계획용역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 신관영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태장을 거쳐간다고 했을 때는 많은 것을 질문하려고 했는데 태장을 거치지 않으니까 일단 그건 생략을 하고 두번째로 가현우체국에서 사령부 후문까지 도시계획 도로가 있죠,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그 도로도 상당히 시급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일단 선형 자체가 군사령부 땅이 포함되기 때문에 군사령부 후문 쪽이 편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도시계획 도로는 개설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도시과에서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거를 재정비 때 재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도시과 소관인가요?
○ 건설과장 홍두성 도로개설은 저희가 합니다만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 신관영위원 지금 태장뿐만 아니고 원주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선 때문에 개인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시에서 빨리 어떤 대책을 강구해 줘야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가현동 가보셨으면 압니다만 거기 지금 집 같은 집이 있습니까, 6.25 때 지은 집들 그냥들 살고 있잖아요, 도시계획 선 때문에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서비스 행정을 자처하는 마당에 하나 대답도 없고 공개질의를 해도 신통치 않고 시장님도 시민과의 대화에서 그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질의를 했는데도 말뿐이에요. ‘곧 조치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분명히 공개석상에서 해놓고도 지금 2년이 지나도록 꼭 공개조치보다도 어떤 답이 없어요.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 선이 그어져 있는 데를 개설을 못하면 기존도로라도 정비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하수구가 없어서 기존도로 정비해 달라면 시에서 어떻게 답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기 때문에 거기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은 도시계획 선을 재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도로는 좀 두고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어느 쪽이 맞느냐 일관성 있는 답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 그 지역 주민의 희망사항이에요.
그런 점을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균등하게 원주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일시에 많은 사업을 못하니까 다소 불합리한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거기에 주민들의 민원은 이제 뭐 해결이 될 거 같네요.
왜냐 하면 이 호저IC도로가 전부 그리로 연결되는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변경되었으니까 기존도로라도 거기보면 아시겠지만 하수구가 없어요. 인도도 없고 그 도로에…
가보셨죠? 인도도 없고 하수도도 없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기존에 있던 것이 전부 엘형이 있는데 다 메꿔져서 없습니다.
○ 신관영위원 비만 오면 여름에 그 도로가 하천이 되어 버려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금년에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하여튼 저희가…
○ 신관영위원 2001년 호저IC가 개통될 때까지는 그 도로를 지금 활용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몇 m 도로입니까, 8m 도로죠? 기존도로가…
○ 건설과장 홍두성 지금 5.5m 정도 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 도로에 교통량 조사를 해보셨나요, 지금 말도 못해요.
아침 러시아워 때는 그 가현우체국 신호등만 꺼지만 사령부 후문까지 차가 섭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확장을 못하고 기존도로를 보수를 해주든가 뭘 해야지 2001년 IC개통 때까지 그 도로를 그냥 사용한다고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야기돼요.
매일 매일 차량은 증가되고 그것도 대형차량이 그리로 다니고 있는데 위험해서 못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사령부 후문에서부터 저쪽에 담 끝나는 데까지 자동차 사람 경운기 혼합되어서 다니는 지역인데 거기 위험해서 못 다녀요. 대형차량은 교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책을 빨리 강구하지 않으면 2001년 호저IC 준공이 문제가 아니라 큰 민원이 발생됩니다.
대형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합니다.
거기다 그 더러운 물에 무슨 고기가 많은지 몰라도 낚시꾼들이 와서 담밑으로 자동차를 전부 주차를 해놔요.
그러니까 더 좁아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현장을 한번 보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 외에 많은데 우선 IC기본계획이 변경되었다니까 그것은 더 묻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중앙고속도로 2001년도 8월에 준공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기존도로에서는 2001년도에 IC가 개통이 되면 지금 차량 흐름으로 봐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지금 신관영위원님 말따나 구도로를 확실히 정비해서 해야지 피해보는 건 누구입니까, 우리 원주시민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진짜 심각한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군도라서 중앙부처를 계속 다니면서 지원을 못 받는다고 했는데 전국에서 군도가 아니고 지방도고 이런 데가 있습니까, IC진입로가… 원주만 군도입니까?
전국에서 IC 진입로 한 게…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2001년까지는…
○ 위원장 박한희 20001년까지 안 됩니다.
지금 예산이 6억 몇 천만원이 설계비가 섰는데 이제 섰는데 당초예산에…
2000년도면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낼모레면 2000년도이고 어떻게 510억씩 들어가는 게 이건 진짜 큰 문제입니다.
이거 만약에 IC라고 해서 진입로가 안 되면 피해보는 건 원주시민이에요.
특히 호저지역 주민 같은 사람들은 아주 움치고 뛰지 못합니다.
이건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 줘야지 이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 건설과장 홍두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계획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 힘써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책적으로 중앙부처에서 하는데 시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계속 중앙부처로만 다니시고 언론에만 터지지 실제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신경 많이 써서 조속히 되도록 해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건설도시국장입니다.
호저IC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거를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호저IC는 도청에 있을 때도 군도 IBRD차관사업을 해서 지금 2차선이 안 되는 도로 5 내지 6m 도로로 개설이 되어 있는데 신관영 의원님 얘기하셨지만 그 로터리 문제도 도로 구조가 심각한 거는 저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이 문제가 호저 IC가 지금 개통되면 우리도 진입로가 되어야지 원주시의 관문이고 얼굴인데 어떤 방법으로라도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기본계획을 일단 다른 예산을 가지고 기본계획부터 먼저해서 호저 같은 데는 우회도로 개설 계획과 맞물려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희가 추진하는데 중앙부서하고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도로공사 건교부 행자부인데 일단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군도까지는 시경계 이상 군도구간은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2001년도에 지금 양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양여금으로 계획되어서 그때부터 하는데 이게 도시계획구간에는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라도 실시설계하면 타이밍 맞춰서 지금 여기에는 4차선으로 주장해서 조금 무리는 있는데 2차선이라도 해서 저희들이…
○ 위원장 박한희 아니, 할 때 한꺼번에 해야지…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4차선에 예산에 저희들이 투쟁을 해보니까 500억 이상은 또 예산부서 저 쪽에 예산처에 가서도 얘기가 안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2차선 240억 정도 해서 저쪽의 면지역에는 양여금 추진하고 이쪽에는 시비라도 추진해서 할 중앙지원이 먼저 의회에서도 건의문을 각부처에 내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받으셨겠지만 저희들 집행부만의 노력으로는 정말 어려울 거 같고요, 계속 같이 노력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4페이지 하천점용료 계약현황…
그럼 5페이지 육상골재 채취허가 현황…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육상골재 채취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육상골재 아니고 골재채취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 원경묵위원 육상골재에 대해서는…
○ 건설과장 홍두성 육상골재도 골재채취법에 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골재채취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거기에 보면 지난해까지 농한기에만 내주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건 변함이 없죠?
○ 건설과장 홍두성 예.
○ 원경묵위원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육상골재 채취가 몇 평입니까, 총…
○ 건설과장 홍두성 '99년도에 25만3303㎡가 허가났습니다.
○ 원경묵위원 거의다 우량 농지죠, 문막뜰에 경지정리 한 지역을…
지금 몇 년째 그 지역을 하고 있나요?
○ 건설과장 홍두성 지금 저희가 어떤 계획보다도…
골재업체에서 일단 소유자하고 사용승락을 득해서 신청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년 정도하면 그 지역이 거의가 채취가 완료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2년되면 다 채취완료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육상골재 잔유량이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앞으로는 골재가 석산골재로 대체되어야 되지 않나…
○ 원경묵위원 석산골재는 모래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모래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모래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일단 암석을 모암을 파쇄해서 모래를 생산하는 그런 것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육상골재는 자원입니다.
하천골재도 자원이지만…
그런데 하천골재는 대형 장마가 진다든가 이러면 또 와서 쌓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재원이 이뤄질 수 있는데 육상골재만은 앞으로는 생성되기 힘들어요.
기존 쌓여있는 골재만 다 채취하면 새로 생성되기 힘들죠.
여기에서 문제점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골재의 파동이 예상되거든요.
하천골재도 예전 같이 많이 발생이 안 됩니다. 제방뚝 공사 같은 거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같이 많이 안 되는데 그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육상골재는 가능하면 아껴 나가야 되거든요. 계획을 좀 세워서…
물론 골재업체들은 자기네가 조금이라도 많이 제출해야만 사업이 되니까 가능한 한 지역을 물색해서 허가요청을 하겠지만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 시 입장에서 봐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쌀 생산으로 보더라도 4년째 시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휴경농지 경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비로 경작비 씨앗대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가면서 한 톨의 쌀이라도 더 생산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 또 이쪽에서는 불가피한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만 무분별하게 육상골재채취를 우량농지에 해줌으로 인해서 막대한 생산량에 지장이 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까 금년도가 511마지기가 돼요. 511마지기 한 마지기에 여섯 가마 생산을 봅니다. 그렇다면 3,066가마의 벼 생산이 손실을 본 겁니다.
금액으로 치면 1억8,396만원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에 보면 674마지기를 공사 채취허가를 내줘서 금액으로 치면 2억4,264만원 정도의 쌀 생산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소득면으로는 지난해에도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지주들한테 한 평당 1만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 수입이 이 쌀 생산량보다 많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물론 많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법에도 규정을 시행령에도 규정을 해놨듯이 우량농지에는 농한기에만 허가를 해주게끔 되어 있는 거를 제대로 지켜간다면 농한기에 하더라도 1만원은 받습니다.
농사 안 짓는 철에 한다고 조금 주지 않아요. 지금 뭐 달리는 입장이니까, 그렇다고 보면 농한기에 채취를 하고 복구완료를 하고 농사를 지으면 그 만치 이득이라는 거죠. 쌀 생산에도 지장이 없고…
그런데 그런 것이 잘 안 지켜짐으로 해서 손실이 전체적으로 보면 쌀 생산량에 손실이 온다 그 다음에 사실상 경지정리하고 복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채취업자들이 일단은 채취하는데만 급급해서 취토장을 완전히 확보를 안 한 상태에서 허가를 내주고 채취를 하다 보니까 채취해놓고 제 시기에 맞출 수가 없어요.
어디서 흙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채취장을 허가내줄 때도 받습니까, 확보 유무를…
○ 건설과장 홍두성 예, 그렇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그냥 서류로만 받죠, 현장확인은 안 하죠?
○ 건설과장 홍두성 일단 서류상 받아서 어떤 토취장이 어떤 형질변경 허가가 났다든가 하는 사항들을 확인하고 일단 현장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서류상으로 제출합니다. 서류상으로 제출하다 보니까 몇 평 이렇게 근거만 제시하니까 막상 가보면 돌산이고 갖다가 복구를 할 수 있는 토질이 나오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취해서 다시 가서 복구하는 과정에서 흙이 있어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불량 흙을 메움으로 해서 지주들하고 많은 트러블이 있고 또 엉성한 흙을 대충 메워놓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한해 농사만 지으면 그게 푹 꺼져서 경지정리 해서 그 우량 농지가 채취한 뒤에 복구하면 아주 불량농지로 변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 건설과장 홍두성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일부가 아니라 거의 다 그거에 대한 불만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취장 확보를 할 때는 서류를 받으셔서 현장까지 가서 보셔서 물론 뚫어서 토질검사 하기까지는 힘들지만 눈으로 봐도 흙이 나올 산인지 돌이 나올 산인지는 알 수 있죠?
○ 건설과장 홍두성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 원경묵위원 확실한 토취장 확보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고 복구 규정을 정확히 지킬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거기 보면 몇 센티미터를 흙을 깔아야 되고 이런 게 있죠, 진흙을…
○ 건설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거를 완벽하게 해서 복구처리를 해주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지 말고 지금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이게 2년후면 고갈된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당장 원주에 골재수급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렇게 되면 타지역에서 사와야 되는데 사오다 보면 운송비하고 막대하게 비싸게 먹히니까 결국은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그 부담을 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타 지역의 골재값에 의존을 해야 되고 우리가 주도권을 뺏기는데 그래서 그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2000년도 골재수급계획을 금년에 수립했는데 보면 전체 각 187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재가…
유형별로 보면 저희는 하천골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골재를 5만㎥을 보고 산림골재를 92만㎥보고 육상골재를 90만㎥ 정도로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골재를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가 전에는 육상골재를 무분별하게 업체당 10만㎥씩 이렇게 허가를 하고 채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건실한 업체 그러니까 업체가 어떤 위반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경고조치를 하고 그런 불이익을 줘서 최대를 8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만㎥ 정도로 해서 차등적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감소효과를 보는 것도 되고 또한 업체간의 공정한 그런 거도 되고 또한 복구는 저희가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어떻게 그거를 하는가 하면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제를 합니다.
반출증을 만약 예를 들어서 반출증을 1만㎥을 끊어놨다 그러면 1만㎥ 채취를 해서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7, 80% 복구를 해라 그러면 8,000㎥의 흙이 들어와야 그 다음에 또 반출증을 끊어주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관리를 했더니 금년 같은 경우에는 현장별로 약 7, 80%는 복토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복구기간이 금년도 2월28일까지로 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완벽하게 관리를 하고 유도를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사례가 없을 거로 전망하고요.
○ 원경묵위원 그건 잘 하신 거 같아요.
한꺼번에 복구를 하시지 않고 계획별로 단계별로 해나가는 거 그래야 나중에 가서 차질이 없어요.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그때 가서 흙 못 구하면 그 해 농사를 못 지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정 월송리 같은 경우에 거기도 밭으로 활용하지만 그거도 경지정리한 거거든요. 굉장히 우량했던 덴데 그거해서 복구해서 물이 안 빠져요. 그리고 농사지으면 다 물에 녹아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 업체는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하자처리도 안 되고…
○ 건설과장 홍두성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느냐 하면 자체에 있던 것 흙은 별도로 복원을 한다 미리 걷어서 한 군데에 쌓아놓고 또한 복구용 흙이 들어올 때 우량흙은 별도로 놔두고 우선 암질 산을 파다보면 발파하고 흙하고 막 섞인 돌 있잖습니까, 암하고 흙섞인 돌을 밑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겉흙을 걷어놓은 흙하고 새로 들어오는 우량 표토사 그거를 섞어서 복구하도록 하니까 배수처리도 잘 되고 표토 심도도 좋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작년에 토취장 확보 문제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그건 어느 정도 잘 지켜진 거 같습니다.
다만 농번기중에 계속해서 허가를 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계획을 세워서 농한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지역 폐천부지 매각현황 이거 어느 분이…
이거 아마 장기웅의원님이 신청하신 건데 안 계시니까, 누가 다른 분이 대리로 물어봐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고 8폐이지 소하천정비 사업추진현황 이거 김명규의원…
○ 김명규위원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았습니다만 금년도에 소하천 정비사업을 1.5km를 하는데 1.5km 4개소에 대한 자세한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죠?
○ 건설과장 홍두성 현재 지금 발주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거… 내년도에 할 거는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이제 기본 재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 때에 제대로 계획대로 수립이 되어서 공사를 소하천 정비를 하다말고 또 다른 것으로 옮겨 가면서 어떤 일관성이 없어서 공사를 오히려 안 한 것만도 못한 그런 면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알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알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 2000년도에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연차별 집행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일단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앞으로는 추세가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비도 받지 못하고 또한 기본계획 수립되어야만 소하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하천내에 부분적으로 하는 사업을 지양하고 어떤 일관성 있는 하천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이런 정비사업들이 찔끔 찔끔 민원을 처리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정비도 안 될뿐더러 오히려 현재 원주시를 이끌어가는 자치단체장의 행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소하천 정비는 말씀을 좋게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는 거는 그렇습니다.
장마후면 나무가 다리에 걸려서 온갖 오물이 다 걸려서 미관상 좋지 않고 손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몇 년전만 하더라도 장마후면 포크레인이 와서 다 걷어서 내주고 해서 물이 잘빠지고 했는데 어지간한 데는 큰 바위가 굴러와서 막히니까 인력으로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거를 장마후면 바로 정비를 해서 그런 거를 소통을 시켜줘야 되지 다음에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농경지가 피해가 많이 될 거로 생각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2000년도 예산에 소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 그러니까 수해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하상이 높다든가 어떤 장애물이 있다든가 그런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약 2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기 전에 바로 읍면동에 예산을 배부해서 그런 유수 소통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 제거라든가 하상정비가 우기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양창운위원 왜냐면 제일 위험지구가 소하천이에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 양창운위원 폭이 좁은 소하천에 그런 게 걸려서 그냥 농경지로 도랑이 나고 이런 사례가 많은데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도랑이 좁은 데는 그 다리를 가운데 세우지 않는 것이 원안이라고 봐요.
다리를 세워 가지고 있으니까 걸려서 아무 것도 내려가지 못하게 이렇게 물이 확 터지니까 논이 막 터져내려가고 이러는데 이런 거를 설계하실 때 감안하셔서 필요 없는 거는 세우지 않도록 많은 자금을 들여가면서 터지도록 만드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시정을 많이 하셔서 장마후면 속히 순회를 하셔서 어디가 어려운 건가 어디가 위험지구인가를 살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소하천정비… 법이 충북하고 강원도하고 틀리나요?
○ 건설과장 홍두성 소하천정비 사업법은 동일합니다.
○ 심만섭위원 그런데 충북하고 강원도하고 귀래면 도계가 있습니다.
저쪽에는 옹벽으로 다 쳤거든요.
이쪽에는 옹벽으로 쳐달라니까 이쪽에는 법이 옹벽으로 칠 수 없다 그러는데 우리가 도계에 있으니까 귀래면이 행정 비교지역이 되어서 이쪽 사람들이 저쪽 사람들 하는 거를 매일 시기를 하고 부러워하거든요.
그런데 먼저 시군통합이 될 때 저 사람들이 거기다 주력을 둬서 2표 차이로 원주로 흡수가 안 됐는데 이쪽에서는 너무 행정도 소홀하게 했거든 사실…
저 사람들은 전 행정집중이 되어서 이장들을 밤 11시에 시켜서 투표용지를 줘서 집집이 11시면 촌에서 많이 자잖습니까, 가서 선거용지를 주고 선거 뭐 찍으라 그러니까 이장이 알아서 해 하는 데는 전부 반대 찍고 본인이 하는 데는 찬성 찍고 해서 결과를 보니까 2표 차이로 져서 이리로 흡수가 안 되었는데 거기서는 거기다가 행정을 집중해서 그런지 옹벽을 다쳐주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쪽 사람들이 옹벽을 쳐서 이쪽으로 넘어올 우려가 많으니 여기도 옹벽을 쳐달라 요청을 많이 하는데 우리 면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이래서 옹벽을 치자 하니까 소하천법에 옹벽을 못 친다고 하니 그럼 충청도 법은 옹벽을 치면 되고 강원도 법은 옹벽을 치면 안 되나 하는 거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한다면 이쪽은 제방이 안 된 데가 많아요. 옹벽을 안 치면 제방이라도 되어야 되는데 이쪽은 거기 사람들이 아우성이 많습니다.
저쪽 물이 이쪽으로 쏟아져서 강원도가 다 망할 지경이니 빨리 해달라는 얘기가 분분한데 그런 것도 유의를 하셔서 강원도 쪽에서 소외를 안 당하도록 강원도에서 그런 데는 행정을 좀 집중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에서 공법에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침이 가능한 한 환경친화적인 공법으로 소하천 정비를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환경 친화적인 공법으로 하면 가능한 하천에 어떤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거를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수충부 꼭 물이 제방을 쳐서 위험한 제방이 터지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석축을 쌓는다든가 어떤 돌망태로 했을 때 그것이 약하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옹벽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옹벽처리를 하고 가능한 직선 부위나 어떤 그런 유수 소통에 그런 수압을 받지 않는 그런 지역은 가능한 환경친화적인 공법 그러니까 석축이나 자연을 이용한 공법을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차이에 의해서 조금 다소 시공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천에 대해서는 추후 현지를 답사를 해서 조사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21페이지 도로점용 부과내역 및 징수현황…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도로점용료 부과에 있어서 면제 대상은 어떤 게 있나요?
○ 건설과장 홍두성 면제 대상은 공공용만 면제가 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 다음에 간판 있죠, 이 간판은 어떤 간판을 얘기하나요?
○ 건설과장 홍두성 간판은 돌출간판 그러니까 건물에 돌출 간판하면서 도로 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런 간판입니다.
건물벽에 돌출 간판을 설치해서 도로 쪽으로 좀 튀어 나와 있는 그러니까 도로공간을 점용하는 그런 겁니다.
○ 신관영위원 그러면 차도하고 인도하고 경계에 세워놓은 거는 어떻게 돼요?
○ 건설과장 홍두성 차도하고 인도 경계에 세워 놓은 간판도 점용허가를 득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현황이 파악되어 있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지금 현재 읍면동에 조사중에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게 전혀 안 되어 있고 점용료를 물론 동에다 위임했다고 하지만 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이 전주는 한전주를 얘기하는 겁니까, 뭔 전주예요?
○ 건설과장 홍두성 한전주하고 통신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 신관영위원 통신주 중에 유선방송에서 세워놓은 게 있죠?
○ 건설과장 홍두성 유선방송에서 우산동 지역에 일부 한전주 옆에 세워져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그것은 유선이 아니고 SK텔레콤에서 지중화로 선로를 매설해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굴착 심의할 때 들어온 것이 북원로 시내 간선도로를 굴착해서 관을 매설하겠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내 간선도로는 지하의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그게 도저히 매설할 수 없다…
○ 신관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다르고 SK텔레콤이 아니고 유선방송 게 있잖아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게 SK텔레콤겁니다.
○ 신관영위원 그게 왜 SK텔레콤 거예요, SK텔레콤에서 유선방송 하나요?
○ 건설과장 홍두성 SK텔레콤에서 일단 저희가 조건부로 가공으로 한전주 옆에 10mm 정도 파이프를 세워서 선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신관영위원 그런데 그건 안 받아도 돼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래서 그것도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 신관영위원 여기 없잖아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게 금년도 '99년도 하반기에 됐는데요. 3개월 동안 지금…
○ 신관영위원 그거 세운지가 1년이 되었어요. 작년에 내가 질의하니까 작년 감사에… 조사해서 부과하겠다 해놓고서 뭐가 지금 다른 얘기야…
○ 신관영위원 이게 어디 어디 서 있는 거 현황은 파악하고 있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금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어디서 어디까지요?
○ 건설과장 홍두성 지금 우산동…
○ 신관영위원 우산동은 무슨 우산동이야 우산동에서부터…
○ 건설과장 홍두성 우산동 간선도로 있잖습니까…
○ 신관영위원 간선도로에는 없어요.
저 캠프롱 쪽으로 해서 장양리로 뻗어 있어요.
나는 아침저녁으로 보는데 1년전부터…
○ 건설과장 홍두성 군지사 앞으로 해서 들어와서…
○ 신관영위원 군지사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저기 캠프롱 고개 너머 장양리로 뻗어 있는데 내가 작년감사 때 그거를 지적을 하니까 '조사해서 부과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뭐 또 딴 소리야 지금 뭐가 혼동이 되어 있구만…
과장님이 지금 혼동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 천상 작년 감사 기록하고 대조해서 답변한 거하고 대조해서 해야 되겠네요, 그게 SK텔레콤 게 있는지 난 모르겠고 유선방송에서 설치한건데 SK텔레콤에서 쓰는 용도하고 유선방송에서 쓰는 용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 건설과장 홍두성 죄송합니다.
아까 SK라고 했는데 SK가 아니고 드림라인이 되겠습니다.
드림라인이 SK선로에서 전파를 임대해서 각…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이게 하나의 정보통신에 대한…
○ 신관영위원 과장님이 지금 파악을 못하셨어…
여기 그래서 내가 전주의 개념을 묻는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일단 드림라인에서 군부대로 들어가기 위한 정보통신망인데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을 정밀하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과연 드림라인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또 있는 것인지…
○ 신관영위원 드림라인은 사용료를 안 받나요?
○ 건설과장 홍두성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여기 현황에 안 나와 있잖아요?
○ 건설과장 홍두성 우리 그 전주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전주에 있는데 전주 개념으로 전주, 공중전화, 가스, 통신 전기관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세요.
'98년도는 놔두고 '99년도에 부과건수가 25건이거든 25건이 어떻게 해서 25건입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종류가 25건이 된다는 겁니다.
○ 신관영위원 그러면 25개 종류를 발췌해 오시고 여기 점용 면적에 있어서 개가 있고 미터가 있죠?
○ 건설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거를 다른 거는 다 좋아요, 전주 6412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전 전주 6,412개인지 아니면 다른 게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해서 주시고 부과 기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현황을 잘 모르셔서 나하고 의견이 안 맞는데 그거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 건설국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점용료 산정기준하고 그 다음에 25건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도로점용 관계를 동에다 위임을 해서 조사하고 부과한다고 하셨는데 전수 조사를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전수조사를 시에서 안 하면 지금 동에서 하고 있는 게 엉망이고 그 다음에 돌출간판 사설 안내간판 이런 것이 시내에 산재해 있는 것이 말도못해요. 그게 너무 많아서 제가 열거를 할 수 없어요.
이거 전수 조사를 우산동 거하고 태장동 거는 참고적으로 제가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우산동 거하고 태장동 거만 보더라도 대단한 숫자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부과하는데 참고하시고 예를 들어서 진입로 있잖습니까, 이 진입로는 사실상 개인이나 기관에서 내는 건데 이건 사실 억울한 게 많아요. 억울한 게 많은 반면에 방치되어 있는 점용료 부과대상도 많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수조사를 좀 해서 어차피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 진입로를 인도를 땄다고 해서 그 돈을 받고 다른 데는 무단점용해놓고 있는 데는 돈은 안 받고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서 벗어나죠.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여기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전 전주에 대해서는 사실 한전에서도 대장이 없습니다. 저희가 원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현황에 의해서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부과를 했는데 2000년도에 이런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또한 세외수입도 증대를 하고 해서 한전주와 통신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또한 진입로 부근에 대해서는 도로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인 일부 개인들이 주택에 한해서 차 한 대를 진입하기 위해서 이 점용료를 내야 되느냐…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아니냐 해서 도로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주택 진입로는 면제가 되겠고 복합건물 상가나 어떤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상가가 60% 비율을 차지하는 건축물에 대한 거는 60%에 대한 비용만 부과하고 일반부과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카센터나 세차장 이런 것들만 지금 진입로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건 잘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부과 기준이 말이죠.
애매한 것이 지금 특히 우산동 지역에 가면 진입로가 필요 이상으로 넓은 지역이 있죠,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시내 쪽에는 정말 인도가 거의 없다 시피해서 애로사항이 발생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번 해주셔서 이게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상 존재하는 건물이 쓰는 진입로는 비율을 높인다든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비사업용이면 좀 낮춘다든가 이런 형평을 맞춰줬으면 좋을 거 같아요.
○ 건설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아까 그 간판이 건물에 부착된 간판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닌 거 아닌가요, 건물에 부착된 것도 도로점용료를 냅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예, 지금 현재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간판을 현재 양면 면적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왜 정부에서 이 양면에 대한 전체 면적을 가산해서 부과하느냐…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것도 개정되었습니다. 한 면만…
○ 원경묵위원 시내의 대상이 많겠네요, 우리가 알기로는 간판하면 한솔오크밸리라든가 화승레스피아 이렇게 도로변에 간판세웠죠. 이거를…
○ 건설과장 홍두성 사설 안내간판도 포함되고 돌출간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은 안 들어와요?
○ 건설과장 홍두성 거기에 대한 민원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양면으로 왜 면적을 과다하게 부과하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한 면만 부과하도록…
○ 원경묵위원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지난해에 도로점용 미수액이 4,514만4,000원…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공중전화에 대한 부담액이…
○ 원경묵위원 문제가 진입로에 있어서는 매년 부과를 하죠, 그런데 이거는 매년 부과를 하든가 부실업체가 있다든가 이래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사에 일시점용한 것도 미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사용 일시점용할 때는 점용허가 내줄 때 점용료를 미리 납부받고서 내 주는 거 아닌가요?
○ 건설과장 홍두성 이거는 미리 납부를 받고 내주 게 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98년도 거가 공사시 일시점용한 것도 미수가 있나요, 이런 내용을 봐서는 일시점용 허가를 내줄 때는 반드시 납부받고서 내줘야 된다는 거죠.
○ 건설과장 홍두성 금년도 분은 아직 납기 시기가 좀 미도래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미리 저희가 납부를 받고 허가증을 교부하고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강제 이행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이행을 안 하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남원주 인터체인지 앞의 E-마트 있죠, E-마트 앞의 시설녹지가 15m가 있는데 금년초에 시설녹지에 대한 도로구역 결정통보를 받았죠, 건설부로부터…
○ 건설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 김명규위원 금년이 아니고 이게 '98년12월5일날 도로구역 결정통보를 받았는데 그 통보를 받고 지금 시설녹지를 허가를 받아서 진입로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이미 시설녹지가 이미 도로구역으로 결정이 됐으면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건설과장 홍두성 도로구역으로 결정이 됐다고 해서 일단 도로로 아직 사용하지 않고 도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가 일단 구역결정을 해서 선을 그어놓고 그게 과연 도로냐 개설했을 때 도로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비춰볼 때 사실 도로구역 결정을 했다고 해서 도로로 사용료를 내라 이건 도로니까 공용의 도로니까 도로사용료를 내라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명규위원 과장님 E-마트 진입로가 시설녹지일 때 이렇게 두 군데로 들어가는 길을 시설녹지 점용허가를 받아서 도로로 쓰고 있었는데 지난 '98년12월5일날 건설부로부터 도로구역으로 결정통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결정통보를 받은 거지만 그때부터 금년 10월30일까지 도로 구역 결정 고시기간이에요.
그 기간 안에 이미 산림공원과에서는 녹지를 해제시켜주고 지금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녹지를 해제시켜 줬으니까 해제시켜준 부분만큼은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거나 도로로서의 원주시청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관련법을 심도 있게 연찬을 해서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인지 그걸 따져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지금 E-마트 진입로에 관한 부분을 이미 시설완충녹지 점용허가를 받아서 200 거의 300㎡ 정도 받았다가 다시 이런 도로구역 결정통보가 됐다고 해서 바로 E-마트에서 완충녹지 점용변경 신청을 해서 변경허가를 또 내줬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부분에 축소된 변경허가를 내줬으면 나머지 부분은 도로로 진입로롤 되어서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도로에 관한 관리차원에서 원주시에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 건설과장 홍두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법을 상세히 연찬을 해서 따져봐서 어떤 도로점용 부과 대상이면 부과토록…
○ 김명규위원 도로구역 결정통보가 되면 시설녹지가 해제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되면 시설녹지는 도시계획상 시설녹지로 정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변경결정을 해야 됩니다.
○ 김명규위원 도시계획으로 변경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계획 도로구역 결정통보만 받았다고 해서 그거를 시설녹지로 적용을 하지 않고 시설녹지를 녹지로 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을 해제시켜주는 것은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시설녹지는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을 할 때는 도시계획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도로확장 부분을 변경했거든요.
일부지역에는 시설녹지를 실지변경하면서 해제가 된 부분이죠.
그건 도시계획에서 잘못된 사항은 아닙니다. 기존 있던 시설녹지를 필요에 따라 도로를 확장하면서 그걸 없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에 관한 잘못된 사항은 아닙니다.
○ 김명규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시설녹지를 도로로 확장을 한 것이 아니고 시설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을…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확장이 아니고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는 거는 기존도로가 있는 것을 도시계획으로써 도로를 넓혔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시설녹지를 빼고 그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 김명규위원 아뇨, 지금 시설녹지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고 도로로 결정된 지역에만 도로로 확장해놓고 시설녹지는 별도로 시설녹지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도로구역 결정통보를 건설교통부로부터 받고 E-마트에서 변경신청을 해서 산림공원과에서 시설녹지 축소 변경허가를 내줬어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시설녹지가 있다가 없어지는 거 이런 거는 다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으로서 가능한 겁니다.
○ 김명규위원 그럼 도시계획시설인데 그 시설을 변경하려면 어떤 의회승인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청취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그것을 변경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이 다…
○ 김명규위원 그럼 변경이 됐다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이뤄져야 되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그 분야는 저희 건설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시설의 결정에 관한 사항하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부지가 자연녹지라 하더라도 개인의 소유로 아직 가지고 있으면 도로점용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건설과에서 답변하다시피 상세하게 파악해서 다뤄져야 될 사항으로…
○ 김명규위원 시설녹지는 원주시에서 허가를 해야 될 사항이고…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시행할 때만 시설녹지로 시행하고 도시계획에 맞춰서 시행하지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있어서 부과를…
○ 김명규위원 도로구역으로 결정이 됐더라도 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설녹지로서의 정의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절차에 관한 사항을 물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진입로에 대해서는 아직 녹지가 해제가 된 사항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시설녹지에서 진입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관리부서에서 점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점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도로점용은 개인의 부지이기 때문에 아직 부과를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명규위원 도로점용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구역으로 결정이 됐더라도 시설녹지로서의 도시계획상 시설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공원과에서는 일부 시설녹지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시설녹지 점용부분을 해제시켜 줬어요.
그러면 어디가 잘못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그건 좀 저희 도시계획 분야하고 해제됐다는 건 좀… 점용을 해줬겠죠.
○ 김명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도시공원과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지금 김명규위원님이 도시공원과장 출두를 요구했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공원과장을 출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규위원님 오후에 출두하면 어때요?
○ 위원장 박한희 다음에 더 도로점용에 대해서 더…
이거는 오후에 하고 봉학교 확장공사 이거 누가 냈어요?
○ 김명규위원 예, 여기에 관한 민원에 대한 접수 및 처리상황을 자료제출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태장1동 주민들이 현행도로의 표면보다 더 높이 했을 경우 문제가 된다는 민원을 제기한 거로 알고 있고 또한 군부대에서도 도로를 확장하면서 생기는 PX와 또 관사 그리고 담 설치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시정요구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생기면 보완요구를 할 것이라는 공문을 보낸 게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런 행정감사를 하기 위한 자료요구에 너무 관련 서류를 하나도 찾아보지 않고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감사자료를 준비할 때 실무자가 또 제출요구하신 의원님한테 협의를 한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에 대한 어떤 지방도하고 높다해서 시정해 달라는 얘기는 문서상으로 들어온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제가 그 당시에 실무계장을 한 상태였는데 구두로 저희들한테 통장님하고 반장님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도하고 인도문제 때문에 높게 됐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반장님하고 통장님하고 주민들 몇 분하고 모여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분들 요구하는 사항대로 수정할 건 수정하고 이해를 구하고 해서 그 당시에 협의가 되어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부대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자료를 받을 때 주민들의 어떤 판단착오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김명규위원 '97년9월9날 봉학교 확장공사 책임감리원이 공문으로 직접지역주민 건의 사항해서 공문을 보내는데 이런 것은 좀 체크를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줬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더 성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결과 봉학교 횡조인트에 대한 공사의 부실로 누수현상이 발생되어서 ’98년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재시공을 하겠다는 재시공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재시공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봉학교 확장공사는 전면 책임감리로 이뤄졌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가 시공회사에다가 지시를 했고 저희 감독관청에서는 보완을 해야겠다 하고 보고를, 보수가 이뤄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시공이 이뤄진 것은 행정부서에서 어떤 근거로 시공을 했다는 것이 남을 만한 서류가 없습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그 사항은 사실 공사 전반의 추진에 대한 과정이기 때문에 공사추진 과정에서의 세부적인 사항은 가지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러면 이 횡조인트 누수현상을 지금 우리가 나가서 확인하는데 필요한 장비들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누수현상이 발생됐다면 밑에 육안으로 천정을 보면 어떤 누수된 자국이 아마 남아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 김명규위원 강도라든가 조인트 이음새 부분에 대한 배치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그런 장비는 없습니다.
콘크리트 속에 들어가서 철근을… 그러한 상태를 보는 장비는 없고…
○ 건설과장 홍두성 초음파탐지기로도 그러한 내용이 안 나옵니다.
바깥의 철근만 나오고 내부에 이은 철근은 감지가 안 되는 거로…
○ 김명규위원 그러면 강도측정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강도측정기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콘크리틀 강도측정은 할 수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조인트 교각과 다리 제방과 연결되는 조인트 부분에 철근이 제대로 연결이 안된 부분들이 감지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거를 조사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그러니까 교량은 다 끝나고 교량에서 도로로 만드는 접속도로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접속도로 안에다가 포장을 하면서 철근을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설계상에…
그 사항은 일단 뭐 도면을 제시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시공관계 콘크리트를 속에 묻힌 거를 자신 있게 기계로 해서 판명할 수는 없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러면 횡조인트 누수현상에 대해서 강도라든가 이것을 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는 있습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횡조인트 누수는 누수가 되면 빗물일 흘러 들어가서 천장 밑에 얼룩이 져있으니까 그건 육안으로도 가능할 겁니다.
○ 김명규위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준공검사에 대한 하자 책임기간이 언제까지이죠?
○ 건설과장 홍두성 제가 알기로는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언제든지 하자가 생기면 할 수 있네요.
하자에 대한 준공검사 시에 하자에 대한 재시공 또는 변상을 하겠다는 준공검사…
○ 건설과장 홍두성 준공검사 제출할 때 그렇게 해서 시공업체에서 준공검사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주)진양에서 마지막 광산이 부도가 난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광산이 부도난 날짜는 '98년4월14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광산이 부도가 난다는 설은 여기에 대해서 전윤수라는 사람이 계속 채권 압류를 해서 광산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아간 거로 서류상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김명규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오후에 감사를 다시 질의를 하도록…
오후에 다시하는 거로…
○ 위원장 박한희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명규위원님께서 산림공원과장에 대한 참고인으로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참고인 산림공원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참고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9일
산림공원과 지방임업사무관 김계성
○ 위원장 박한희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참고인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 연관성이 있어서 모시게 됐습니다.
E-마트 앞의 시설녹지가 264㎡인가 시설녹지 점용허가를 를 해줬다가 도로구역 결정통보를 받고 나서 시설녹지 점용허가 면적을 축소해서 변경허가를 해줬는데 지금 관계부서의 말을 들어보면 시설녹지가 도시계획변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구역으로 결정통보가 됐더라도 시설녹지로서의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2월25일자로 331㎡에 대해서 시설녹지 점용허가를 했습니다.
그 이후 '99년6월2일날 도로결정고시가 나서 다시 64㎡로 변경허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도로법 제25조에서 도로구역 결정이 나게 되면 도로법 제25조의 2에 다른 법률과의 배제 조항입니다.
인허가라든가 도시계획 결정이라든가 이런 게 도시계획도로법에 의한 결정고시가 나면 모든 인허가와 도시계획 결정고시도 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331㎡에서 64㎡로 변경 점용허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도시계획 결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도로구역 결정통보는 건설부에서 해주고 건설부에서 통보를 받은 원주시는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도시계획이 해제가 됐다거나 이렇게 완전 해제된 지역으로서의 모든 행정행위가 이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도시계획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건설부로부터 도로결정통보를 받은 거를 도시계획 변경된 거로 인정을 하고 각종 행위에 대한 인허가를 해주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구역 결정 통보를 받았지만 결정통보를 받은 것이 금년도 10월30일까지 고시기간이에요. 공고기간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시기간 내에는 고시기간은 이렇게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하려고 한다는 대외적으로 알리는 기간인데 이미 그 전에 행정행위가 이뤄졌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도로의 결정은 도시계획에 입안이 안 되더라도 도로구역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해 가지고 그게 결정이 되면 차후에 우리가 도시계획에 선을 넣어주는 그런 것이 그 조항입니다.
○ 김명규위원 고시의 정의가 뭡니까, 고시라는 것은 이렇게 도로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한다 하는 어떤 공람 절차를 밟는 게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그냥 결정이죠.
○ 김명규위원 그런데 공람기간이 '99년10월까지예요.
그런데 그전에 이미 행정이 이뤄졌단 말이에요. 공람기간내에 이미 행정행위가 이뤄졌다면…
이것은 시설녹지가 도시계획구역 결정고시와 관련이 있으면서 결정고시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려서 결정통보가 아니라 지금 이 공문을 보시면 '98년12월5일날 건설부로부터 '98년12월1일날 강원도로부터 건설부로부터 이런 도로구역 결정통보가 됐다는 공문을 원주시에 보냈어요.
여기 보시면 도로구역 변경결정의 고시 이래 갖고 공람 장소는 한국도로공사 본사 및 중앙건설사업소라 그러고 공람 기간은…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아, 그 공람기간은 결정해놓고 결정이 된 일을 밟는 거지 결정해서 이렇게 고시가 됐습니다 하고 공람을 시키는 거죠.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한 날이 그날이 바로 결정됐다는 겁니다.
○ 김명규위원 이미 행정우위로 결정을 해놓고 나서 민의를 수렴하는 절차도 아니고 그냥 공람하는 거로 끝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결정전에 다 이뤄지고 결정해서 공람을 하는 거죠.
○ 김명규위원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그냥 무조건 지정을 해놓고 공람을 사후에 공람은 요식행위로 지나간다는 얘기인데…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결정고시한 이전에 다 이뤄졌고 공람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보십시오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도면을 비치해서…
○ 김명규위원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모든 일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공람이나 고시나 이런 거를 거쳐서 거기에서 수렴되는 모든 제반사항들을 갖다가 검토를 해서 조정할 수 있고 이런 건데 이미 고시한 거를 갖다가…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사전에 결정할 때 도로에 대한 지방청이나 도나 중앙부처에 관련된 부서에 협의에 의해서 이의가 없으면 결정하거든요.
사전에 고시하기 전에 3개 부처의 의견을 묻습니다.
거기에 의견에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결정하고 공람시키는 겁니다.
○ 김명규위원 그러면 이 녹지나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조건중에 이 건물의 준공기간이 '99년6월인데 2000년도까지 도로를 사용허가를 내준 이유가 뭡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지금…
○ 김명규위원 산림공원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 위원장 박한희 산림공원과장님 지금현재 시설녹지는 일체 안 되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되는 조항도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이라든가 저희들이 시설녹지를 가로지르는 부분에 대해서 점용허가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목적으로 진입도로를 한다든가 할 때는 점용허가가 가능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을 해서 한시적으로 쓰는 거 그건되고 고정건물은 안 되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지금 E-마트 같은 경우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진입도로를 받았는데 '97년5월1일전까지만 해도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진출입도로 점용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월1일 이후에 건설부에서 건축물을 목적으로 한 진입도로 점용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못해줍니다. 다만 어떤 농자재라든가 이런 거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녹지로서 조성하기 위한 그 기간 범위 안에서 하시라도 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설건축물인 경우는 점용허가를 해줍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가설건축물이라는 게 지금 가설건축물도 주택과에서 허가를 낸단 말이에요.
가설건축물이라는 게 어디서 어디까지를 보는 거예요?
가설건축물도 20면 이상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는데 가설건축물도 허가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가설건축물 용도기간까지 해주냐 어떤 한시적으로 1년을 해주냐 2년 해주냐 이게 명백치 않단 말이에요.
가설건축물이라고 해서 건축물대장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지금 김명규위원님이 묻는 거는 그 때 당시에 고정건축물 저거할 때는 법상 되기 때문에 해 준 거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 때는 법적으로 점용허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 김명규위원 금년 6월2일날 완충녹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64㎡를 변경해서 해줬는데 E-마트에 대한 건축준공기간이 금년도 6월 말일까지입니다. 그런데 2002년2월24일까지 점용기간을 정해서 해준 이유가 뭡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건 본인들이 당초에 331㎡를 받았다가 도로결정고시가 나면서 이 도로 부분에서는 제척을 하고 64㎡만 받겠다 해서 저희들이 사용기간이 다른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 기간대로 충족을 해서 당초에 '97년2월25일에 점용허가를 받은 그 기간에 맞춰서 금년 '99년6월2일날 해준 것도 그때 기간에 맞춰서 해줬습니다.
새로 기간을 연장한 게 아니고 그 때 당시 '97년2월25일날 그 기간만큼 점용허가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기간에 맞춰서 해줬습니다.
○ 김명규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E-마트 준공예정일이 금년 6월30일까지인데 원래 E-마트 신축을 위해서 시설녹지 점용을 신청한 게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꼭 신축이라고는 할 수 없고 진출입을 위한 점용허가를 했습니다.
○ 김명규위원 진출입은 이게 일시점용인데 진출입을 위한 허가신청을 지금 공문에 보면 대형할인점 신축부지 조성을 위한 점용기간을 신청할 때 신청한 사람들이 '99년6월30일까지로 점용기간을 신청한 거로 알고 있는데 2000년까지 신청을 해준 이유가 이해가 잘 안 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97년 당초허가를 '97년2월25일부터 2002년2월24일까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도 그 기간에 맞춰서 2000년2월24일까지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했고 이게 녹지조성전까지 녹지 거기다가 녹지조성을 하는 그거를 감안해서 녹지조성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허가기간을 그렇게 했습니다.
○ 김명규위원 여기에 보니까 당초에도 2000년2월24일까지 신청을 했군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리고 이 녹지점용은 녹지점용허가에 대해서 점용료에 대해선 국공유지에 한해서만 점용료를 받고 개인의 소유 땅에 대해서는 사실 점용허가로만 끝나지 점용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거는 할 수 없습니다.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점용료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단지 신청이 이렇게 들어왔더라도 E-마트 신축을 위한 진출입을 이유로 점용신청을 했으면 건축물준공 기간을 맞춰서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좀 의아했습니다.
하여튼 산림공원과장님 말씀은 이거로 됐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지금 공원과장님은 330㎡를 E-마트에서 2001년까지 기허가를 한꺼번에 신청했는데 도중에 64㎡만 그때 개설하겠다고 들어오고 잔류에 대한 거가…
그래서 그 허가가 330㎡를 '97년도에 냈기 때문에 그 당시는 64㎡만 자기들이 개설했고 나머지 개설을 이번에 또 신청와서 해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아닙니다.
당초에 331㎡를 점용허가를 해줬는데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나면서 그게 도로구역으로 들어가니까 그 면적부분에 대해서는 그 배제를 하고 다시 331㎡가 64㎡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경해줬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올해 왜 또 해줬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또 해준 게 아니고 당초에 331㎡중에서 64㎡는 녹지에 해당되고 점용허가 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도로결정고시를 해서 도로로 나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척했죠.
○ 위원장 박한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명규위원 저는 산림공원과장님한테…
○ 위원장 박한희 참고인인 산림공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규위원 지금 도시공원과에서는 6월2일날 완충녹지 점용허가를 64㎡를 점용해서 해줬어요.
그런데 6월10일날 토지형질변경 허가서에 보면 시설녹지를 290㎡를 해줬어요.
이게 서로 관련 부서끼리 업무협조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
왜 이렇게 다릅니까, 시설녹지가 6월2일날 산림공원과에서 내준 거는 64㎡인데 9월10일날 건설도시과…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는 형질변경을 담당을 안 하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내준 건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어디서 합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도시과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하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해준 부분이 지금 완충녹지 점용허가 내준 부분하고 상이해서 그러면 이거를 다음 도시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토지형질변경허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동부우회도로…
○ 김명규위원 그 다음 봉학교가 남았죠.
○ 위원장 박한희 예.
○ 김명규위원 아까 감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지금 준공검사를 그러니까 봉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준공검사원을 주식회사 진양에서 여기 보증회사인데 보증회사에서 준공검사원을 제출했는데 제출한 내용에 보면 이 사진대장을 첨부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세밀하게 했는데 지금 봉학교를 여기서 건너가면서 태장동 쪽으로 좌측편의 경차대에 있는 담과 또 PX, 관사, 태장1동사무소 담과 대문에 대한 사진대장을 첨부했는데 하나가 사진이 제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없게 사진을 첨부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본 결과 설계도에는 봉학 그러니까 태장1동사무소 담장까지 설계상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도면이 흐리게 나왔습니다만 사진이…
제가 이렇게 보면 공사가 완공이 안 된 상태인데 준공계가 올라왔고 준공처리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설계도면하고 설계내역서하고 태장1동사무소에서 발주한 담당관계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봉학교 확장공사에는 태장1동 동사무소 담장까지만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 담장까지만 내역에 들어가 있고 대문은 4개소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태장1동에서 발주한 내용을 보니까 태장1동에서 대문 우리 취향에 맞게끔 대문하고 도시계획 구역내 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도로가 이렇게 현충로 부근에서 이렇게 기역자 식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한 봉학교 확장공사와 병행해서 시설한 담장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동사무소에서 개량한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검사할 당시에는 대문이 설치가 안 된 것이 내역에 없기 때문에 맞는 거로 확인되었습니다.
○ 김명규위원 지금 제가 봉학교 공사를 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여기에 대한 담장 그러니까 경차대에서 동사무소 있는 데까지 담장과 대문이 A, B, C타입으로 구분을 해서 세부적인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도대로 했다면 분명히 태장1동사무소 담장 대문까지 공사가 됐어야 되고 지금 따로 대문과 담장에 대한 부분이 따로 설계가 됐다면 어딘가는 그러니까 봉학교에 추가설계 변경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가 잘못됐든 아니면 태장1동에서 똑같은 담장에 대한 예산이 이중으로 투자가 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중으로 계상된 거는 아니고요.
봉학교 설계변경할 당시에 봉학교 확장공사에는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에 태장1동 담장이 포함되어서 도면은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면은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꾸미는 과정에서 대문은 제외하고 도로에 편입되는 담장만 이설하는 거로 그렇게 설계내역이 되어 있고 도로에 편입된 부분에 대문하고 나머지 기역자에 대한 담장은 태장1동에서 이설된 담장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 김명규위원 그런데 준공검사원이 올라왔을 때 태장1동의 담장 부분이 여기까지 다 사진으로 찍혀서 나왔는데 이게 빠졌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그건 이제 태장1동에서 별도로 발주를 해서…
○ 김명규위원 아니, 이건 주식회사 진양에서 보증업체로서 시공을 하고 준공검사 원이 올라온 겁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사진을 촬영할 때 그 담장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을 촬영하다 보면 기존 태장1동에서 시공한 그 쪽의 담장도 촬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저희가 설계서하고 자세하게 그걸 대비를 시켜서 의원님께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내역서 설계원본을 가지고 의원님 오해가 풀리도록 제시를 해서 설명을 듣는 거로 했으면 이해가 빠르실 거 같습니다.
○ 김명규위원 아무튼 이것은 우리 감사 끝나기 전까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이 확실히 밝혀져야 다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됩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동부우회도로가 자료에 보니까 2000년 이후라고 했어요.
2000년 이후면 2999년까지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계획을 2000년 이후 이렇게 하면 그래도 어떤 계획표가 2003년이면 2003년, 2005년이면 2005년 이렇게…
2000년 이후 이런 자료가 이런 막연한 얘기가 어딨어요, 어떤 계획을 하다가 안 되더라도 2000년 2003년이든 2005년이든 이렇게 끊어서 해야지 2000년 이후라 그러면 3000년도 되고 4000년도 되고 이런 얘기지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과장님 이렇게 막연한 자료가 어디있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많은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다 보니까 사실 지원되는 양여금하고 저희가 시비 확보해놓은 사업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딱 못을 박아서 2002년까지 끝내겠다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지만 그렇게 했을 때 또 그 기간내 못 끝날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통상 ’99 그 다음에 2000년 이후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어떤 계획이라도 국가도 장기계획을 세워서 2003년 연기를 했다가도 2004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서 못했다 그러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막연하게 2000년 이후라 그러면 막연한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당초에 이 도로 본의원이 알기는 이 도로는 사실은 2000년까지 마감한다고 한 거예요, 이 도로를 당초에 이 계획을 도로를 그릴 때는 2000년까지 완공한다고 한 건데 완공한 다고 하는 거를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건 말 안 한다 이거야, 그렇지만 계획을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2000년 이후라고 한다는 거는 할 의지가 없는 거로 보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당초 내년도 예산도 10원 하나 없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2000년도 예산에 현재까지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5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대상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심사하는 투융자심사대상인데 그 심사과정에서 국도대체 우회도로하고 동부우회도로하고 사실상 의원중에 이 내용을 아는 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하면 동부우회도로가 사실상 그렇게 급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중앙에서 제외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200억 규모로 해서 사업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심의대상 사업으로 해서 도에 올렸습니다.
올려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저희가 당초에 2000년도 예산을 100억을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억을 예산 요구했고 그랬는데 양여금이 계속 지원되는 거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양여금이 지원되고 또 양여금 지원되는 거에 대한 시비부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간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동부우회도로하는데 대체도로를 왜 얘기해 그러면 돈 없다면서 대체우회도로는 왜 7억을 보상을 해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건 동구간을…
○ 위원장 박한희 그게 양여금도 아니고 순수 시비에요, 7억이…
○ 건설과장 홍두성 그건 도로법상 시구역중에서도 동구간은…
○ 위원장 박한희 내 얘기 들어봐요.
도로법상 해놓은 거기를 순수 시비를 7억을 거기 투자하고 이거를 하다가 10원 하나 투자 안 하고 있는 거는 뭐야 그런 형평성이 왜 시비를 7억을 그리로 돌리고 그 대체 우회도로를 7억을 왜 국가에서 하는 거를 우리가 보상을 미리 해 주려고 애써 우리 지금 그건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동부우회도로는 우리 시의 외곽도로 도시계획 도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여금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공사하는 게 이 도로이고 저건 국책사업으로 하는 거고 그런데 국책사업 자기네들이 건의를 결과적으로 행정동에 과년도 시로 있던 거는 우리한테 보상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빨리 보상하려고 그런 거는 7억씩 세워놓고 이거 10원 하나 안 세운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원래 시비하고 양여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비를 10원하나 안 세웠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래서 일단 양여금이 배정이 되는 거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양여금이 내려오면 시비를 양여금 비율보다 더 많이 확보하는 거로 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여하튼 간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 이 어떤 노력…
이게 예산부서에서 예산 요구했었어요, 이거…
○ 건설과장 홍두성 예산요구는 저희가 100억을 요구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아니, 일반회계에 우리 시 자체에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요구 했냐고…
○ 건설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2000년 당년도에 100억…
○ 건설과장 홍두성 예.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100억을 요구했는데 10원 하나 안 줬다…
○ 건설과장 홍두성 예.
○ 위원장 박한희 예산담당관님 출석요구합니다.
왜냐 하면 이 도로가 관설동에서부터 IC로 해서 태장동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거야, 그렇다면 이렇게 조금 그냥 반짝 시작이나 해놓고 당초예산 10원 하나 없이 이거를 여기다 자료를 내랐더니 2000년 이후라면 3000년도 가고 5000년도 가는 이런 막연한 얘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거 땅에 대해서 보상실시 금년에도 보상해 줘요, 10원 하나 없으면 보상 안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거는 보상을 안 주고 국책사업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7억씩 세워서 보상해 주고 그거 말이 돼요.
그런데 그 보상은 안 주고 7억을 국책사업으로 돌려, 순수시비를…
○ 건설과장 홍두성 7억은 일단 저희가 보상하게끔 규정도 되어 있고 저희가 또한 공사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2000년도 예산에…
○ 위원장 박한희 공사시기는 그게 반곡동 쪽으로 올라가면서 위로 올라가는 건데 지금 저기 실지 우리 시가 할 사업은 내버려두고 남…
내 잔치 놔두고 큰집 잔치에…
말 같은 소리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10원 하나 없단 말이에요 이건…
그리고 그건 흥업서부터 해오는 저건데 그게 양여금이 왔다면 우리가 시비를 보태준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순수 시비를 7억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건 보상 아무 것도 없다는 거는 말이 되느냐는 얘기에요?
○ 건설과장 홍두성 동부우회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도 의지를 가지시고 사실 지휘부에 특별보고까지 한 사항입니다.
저희도 그간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는 일단은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지금 대체도로가 더 바빠요, 이게 더 바빠요?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 시 입장으로 봐서는 아마 사업시기가 거의 동시에 발주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빨리 추진이 되어야 하는 거로…
○ 위원장 박한희 사업 시기가 동시 발주돼… 아니죠…
○ 건설과장 홍두성 물론 동부우회도로는 일찍 발주됐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거는 이 도로는 당초 그리기를 언제 그렸냐면 ’95년도 그렸어요.
’95년도 그리고 사업을 ’96년도부터 보상을 줬어요.
시공을 ’97년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부 대체 우회도로는 발표된지 측량한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왜 순수시비를 7억을 보상을 하려고 하고 이 도로는 안 하냐 이거예요, 기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장 윤인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기획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지금 계획은 동부우회도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심의해서 10원 하나 예산이 없어요. 여기에…
이게 ’95년도에 이 도로를 개설하는 거를 해서 그래서 사실은 ’96도부터 보상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97년도에 이게 당초 반곡동서 행구동까지 개설하는 도로를 50 몇 억인가 들여서 했죠?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10원 하나 없고 또 지금 현재 화시래 저쪽에 까지 보상해 준 거로 알고 있어요.
땅값을 그런데 내년에 보상 책정도 하나 없어요.
이 도로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는 반면에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하는 대체우회도로라는 거에는 7억의 예산이 계상됐다는 거예요.
보상비로 그렇다면 지금 시에서 이거는 동부우회도로 사업주체가 시이고 저거는 사업주체가 국가입니다.
그런데 국책사업을 하는 거는 우리 순수시비를 들여서 보상을 해주고 우리 시가 하는 사업은 10원 하나 안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이게 사업비가 50억이 넘어가면 중앙의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원주시에서 7건을 올렸습니다.
내년도 투자사업으로 실내수영장 건립을 비롯해서 7건을 올렸는데 거기에 동부우회도로 개설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행자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냐면 원주는 국책사업으로 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있으니까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먼저하고 동부우회도로는 그 다음에 해야지 동일 지역에 2개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국도대체 우회도로 국책사업은 국가사업이니까 반영이 되고 우리 지방재정 중앙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그건 국가사업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하는 동부우회도로는 재검토 대상으로 실내수영장하고 해서 두 건이 재검토 대상으로 미뤄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가 되면 우리가 다시 조건부 승인이나 완전 승인이 교통행정부에서 있기 전에는 우리 시비 투자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전혀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앞으로… 지금 사업주체가 원주시 아닙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원주시라도 마찬가지인데요.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원주시인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양여금 들어온 게 한 20억 들어왔죠?
○ 기획과장 윤인상 그건 그 동안에 들어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 위원장 박한희 그럼 우리 순수 시비가 여기 포함이 한 50억 정도 됐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제가 현재까지 얼마 투자됐는지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내가 알기에는 그런데 그렇다면 이거를 지금 정부에서 하지 말란다고 해서 그럼 이게 용두사미가 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내년이라도 중앙투자심사에 다시 대상에 넣어서 양여금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년 그러니까 2001년도에라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이래서 건설 분야나 우리 예산 분야에서도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추진이 될 수 있도록…
○ 위원장 박한희 그리고 과년도에도 우리 원주시는 돈이 없어서 대체우회도로는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반대 농성하고 있죠?
○ 기획과장 윤인상 일부 반대가 있는 거는…
○ 위원장 박한희 일부가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은 다 반대지 일부가 아니라 그래서 그걸 반대해서 당초에 관설동부터 행구동으로 그 위로 가는 거를 먼저 하려다가 거기 사람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흥업 쪽으로 갔죠?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우리 시에서도 이 동부우회도로 개설의 시급성은 인정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맞죠, 대체도로가 지금 농성부리고 이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초에 관설동에서부터 행구동 쪽으로 먼저 1차 구간으로 했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바람에 저리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년도 원주시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 원주시보고 보상 부담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시의 동구간은 원주시보고 보상…
○ 위원장 박한희 시의 동구간만 보상하고 면 단위는 자기네들이 보상한다는 거 아닙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렇다면 그 대체우회도로 닦겠다고 우리 시가 발주하는 공사는 10원 하나 안 하고 거기다 순수 시비를 7억씩 줘…
○ 기획과장 윤인상 그래서 동부우회도로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달에 심사할 때는 이게 재검토 대상으로 밀렸지만…
○ 위원장 박한희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오로지 내 잔치를 놔두고 큰집 잔치하니까 큰집 잔치에 돼지 잡아다 주는 식이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런 격이 됐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알았습니다.
참고인 기획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부서에서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노력하고 예산부서도 노력하는 줄 아는데 이거를 하여간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든 뭘하든 이래 가지고라도 조기에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어떤 시책이 일관성이 없고 여기갔다 바르고 저기갔다 바르면 원주시가 발전하는데 엄청난 저해요인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 건설과장 홍두성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전에 기획과장님이 예산문제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사업비가 조속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부단한 노력을 해서 투융자 심사대상이 50억 이상 200억까지는 도 심사대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아까 그 얘기했으니까 내가 묻는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와서 그 이상 더 얘기하지…
○ 건설과장 홍두성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는 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도에다 노력을 하고 해서 도에서 양여금으로 그러면 도에 내려온 양여금에서 갈라 주겠다 그러니까 2000년도 예산을 35억을 도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중에서 양여금으로 동부우회도로를 도에서 맡아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도 저희가 실무자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양여금이 배정이 되면 추경 때 이 예산 확보가 되고 양여금 비율에 따라서 또 시비가 확보가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됐어요.
동부우회도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반곡, 행구간 도로개설 이것도 2000년 이후라고 얘기해놨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2004년까지입니다. 이거 좀 잘못됐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내가 알기는 당초에 이게 계기는 통신연수원 착공과 동시에 가기로 했는데 통신공사에서 우리 시에 보조해 준다 그랬는데 보조받았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아는 거는 통신공사 연수원을 유치하면서 여기에 대한 도로는 시에서 개설해 주겠다 이렇게 아마 협의가 되어서 유치가 된 거로 그렇게…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당초에 저쪽으로 자기네들이 개설하는 것을 이쪽으로 하면서 서로 합작으로 하는 거로 그때 당시는 얘기했는데…
○ 건설과장 홍두성 의원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시고 해서 어떤 자료가 있는 줄 알고 찾아봤는데 그런 자료는 없고 구두상으로 결정이 된 거로…
○ 위원장 박한희 그리고 이건 예산을 얼마 요구했는데 6억밖에 안 섰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24억을 요구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작년도에도 20억했다가 2억하고 이게 뭐예요, 하기야 뭐 돈에 대한 거는 돈이 없어서 그런 거는 좋은데 과장님의 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홍두성 사실 저는 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예산부서하고 ’98년도에도 당초예산에 빠졌습니다. 빠져서 참 저희가 싸움 싸움하고 뭐 이런 표현을 하기는 뭐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2억을 세웠고 금년에도 안 세우려는 거를 저희가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억밖에 안 되는데 금년도 최소한도 몇 억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6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 위원장 박한희 본위원이 관계국하고 얘기해 볼게요.
이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읍면동 하천 복개공사현황 하천복개공사 실적없음…
○ 건설과장 홍두성 이건 류화규의원님이…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넘어가요.
원주천 정비현황…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거기 보면 흥양천 합류점이라고 했죠, 그게 위치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흥양천에서 내려와서 원주천하고 합치는 부분…
○ 신관영위원 병원 뒤쪽 얘기에요?
○ 건설과장 홍두성 병원 뒤쪽이 아니고 합치는 부분이고요.
○ 신관영위원 거기 뭐 했다는 겁니다. 여긴 실적인데 투자 내용 아니에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게 둔치 조성이 되겠습니다. 둔치가 조성되어 있는데…
○ 신관영위원 거기 무슨 둔치가 있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거기 둔치가 조성되어 있죠.
○ 신관영위원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아마 둔치는 조성되어 있는데 둔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아니, 시설보다도 둔치가 조성되어 있다고 하면 하천 쪽으로 뭐 석축이라도 쌓아서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홍두성 예, 호안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흥양천 끝에 어디서 끝나는데 거기가 됐다 그래요, '94, '95년도에 걸쳐서 투자한 내용인데 뭘 했느냐 이런 얘기죠.
○ 건설과장 홍두성 그게 흥양천하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원주천하고 합류지점거기 보면 강변교 강변도로 있잖습니까, 강변도로에서 교량하나 있잖습니까?
○ 신관영위원 저거 놓은 거 그거 얘기에요?
○ 건설과장 홍두성 교량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원주천까지 양쪽으로 둔치를 조성되어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말이죠 내가 묻고자 하는 거는 민원이 발생을 해서 바로 이 지점에 도로로 말하면 삼거리 아니에요, 거기가…
원주천이 내려오고 흥양천 맞물리는 여기 바른쪽으로 그러니까 가현 1통 지역 주택이 쭉 있는 끝에 얘기에요.
○ 건설과장 홍두성 거기는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거기는 합류지점이면서도 원주천 직선부위하고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현우체국 뒤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신관영위원 우체국이 아니라 이 쪽에 태장교 있죠, 태장교에서 바로 내려다 보이는 거기에요.
바로 쭉 내려가면 원주천 내려오는 데가 보이잖아요, 그 회센터 있는 데로 쭉 내려가면 보이잖아요.
거기 얘기에요. 지금…
○ 건설과장 홍두성 거기는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런데 왜 여기 했다 그랬냐고 뭘 했느냐 이거에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러니까 그 합류지점에서 사실 흥양천 쪽으로 상류 지점을 한 거지 의원님 말씀하신 그 합류지점 로터리 그 부근은 아닙니다.
○ 신관영위원 이게 그 부근이란 말예요?
○ 건설과장 홍두성 예.
○ 신관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해놨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표현 자체가 조금…
그러니까 자료 제출하는데 성의를 보여요. 성의를…
과장님이 지금 위치도 모르고 얘기하잖아요, 거기 민원들어온 거 있죠, 바로 둔치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 위원장 박한희 홍두성 과장님, 이 자료할 때 홍두성 과장님 도장이 찍혔는데 읽어보고 찍었어요, 그냥 빌려준 거예요?
○ 건설과장 홍두성 읽어보고 찍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도장을 안 찍었다면 내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여기 홍두성 도장이 찍혔는데 읽어보지도 않고…
○ 건설과장 홍두성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보긴 봤습니다만 확실하게 그 위치를 합류지점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흥양천 둔치조성사업이 거기까지 안 내려가고 거기 그걸 뭐라 그래요, 거기 건너가는 다리 놓은 게 있죠, 잠수교 비슷하게 놨죠?
○ 건설과장 홍두성 간이교량요.
○ 신관영위원 그 부근까지 내려가지 않고 이 상류지점에서 끝났거든 둔치조성이…
그래서 그거를 그 밑에까지 둔치조성을 해 줘야지만 되겠다 이래 가지고 민원 올렸는데 그 민원의 회신도 없고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은 한 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뭘 했느냐 그랬더니 그 상류지점까지 했다 이런 얘기에요?
○ 건설과장 홍두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천, 한전주 통신주 지중화사업 추진현황…
도로 무단점용자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 류화규위원님이 자료냈다는데 질의 좀 하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에 실적이 없다 그랬는데요. 실제로 무단 점용하고 있는 거는 많이 있죠?
○ 건설과장 홍두성 실제 많이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렇다면 그건 단속반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도로에 대한 지금 노점단속반은 6명이 있습니다만
도로의 어떤 적치물 이렇게 해서 원주시내 전체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6명 가지고는 부족되는 사항입니다.
○ 원경묵위원 그 6명이 이거까지 다 해줘야 되지 않나요?
○ 건설과장 홍두성 6명이 시장 주변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렇다면 이게 분명히 무단점용하고 있는 사례는 많은데 2년 동안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이 원주시가 무단점용 사례가 많기 때문에 어느 지점을 단속을 하면 또 그분은 왜 B란 지점, C란 지점은 안 하고 내 거만 하느냐 이런 상대적인 사항이 있다 보니까 사실 하려면 원주시에 전체를 다해야 됩니다. 전체를 다해야 되는데 그런 행정능력이나 저희 인원 사정상 그렇게는 못하다 보니까 사실 법상에 과태료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 원경묵위원 그리고 공사현장 같은 데서 무단점용 사례가 많죠?
○ 건설과장 홍두성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나갈 때 인도부분을 도면에 표시를 해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나옵니다.
○ 원경묵위원 받은 면적 이외에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그런 데도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해야죠?
○ 건설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업체들도 대충 일부 일시 점용받아놓고는 그냥 그 지역이 다 내 땅인양 활용을 하고 있잖습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예.
○ 원경묵위원 보행자나 시민들 불편사항은 생각 안 하고 자기네 공사편의만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과태료 부과하십시오.
○ 건설과장 홍두성 2000년도에는 건축과 관련해서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로 한번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리고 25쪽의 읍면동별 하천복개 공사현황 이것도 류화규의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다고 했는데 읍면동에 하천복개한 게…
○ 건설과장 홍두성 예, 읍면동에 없고 지정에는 소하천은 없고 소하천 아닌 구거 이런 데는 조금 있습니다.
소하천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 원경묵위원 원주시 전체 소하천을 복개한 실적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소하천을 복개한 실적은 없습니다.
○ 원경묵위원 소하천을 어떻게 복개합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천하면 어떤 거를 얘기하십니까, 소규모 읍면동을 할 때는 읍면 지역에 뭐 준용하천을 복개하겠습니까, 소하천을 복개하겠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힘드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규모 소하천 마을 안에 하천 이런 게 복개한걸 겁니다. 자료요구 했을 때…
그런데 ‘하천복개 실적 없음’이라고 했을 때는 너무 자료가 무성의한 거 같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이것도 사전에 여쭤봤습니다.
사실 그런데 소하천 복개현황을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러면 구거까지 다 포함하는 거냐 했는데 아마 소하천을 해달라 해서…
○ 원경묵위원 소하천이란 의미가 조그만 하천으로 말씀하셨을…
○ 건설과장 홍두성 우리가 소하천 정비법에 의한 소하천 저희도 그렇게 판단했고 또 의원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소하천하면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저희가 시 관내의 224개소 지정되어 있는 하천을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 원경묵위원 자료 요구하실 때는 마을 안이라든가 이런 조그만 하천이란 뜻으로 소하천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고 우리 지정에도 '98년 '99년 계속 하천복개가 있었습니다.
패키지마을 사업으로 해서 거기 공사명을 보면 하천복개입니다. 엄연히… 공사명이 하천복개인데 그런 자료를 전혀 안 하고 ‘실적없음’이라는 거는 감사자료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읍면동에 조회를 했는데…
○ 원경묵위원 읍면동에 조회해서 될 게 아니라 바로 건설도시국에다 문의를 하셔서 해야 되는 건데…
○ 건설과장 홍두성 앞으로는…
○ 원경묵위원 이런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니다.
○ 박도식위원 고대 원경묵의원께서 말씀하신 도로 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 직원들이 모자라서 여러 가지 관리를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린다면 읍면동장 회의 때 읍면동에 건축기사나 대개 직원들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읍면도에서 지적해서 과태료를 받는 것도 지금 건설과로 들어오지 않아요?
○ 건설과장 홍두성 읍면동에서 하는 것도 과태료는 잡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 잡수입이 도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기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빠진 거 같은데요. 다만 KBS옆에 건축을 대우에서 크게 건물지을 때 보면 인도를 전체 점용을 해서 써요.
그래서 사람이 전혀 다니지를 못했는데 그 동안에 직원들이 여러번 나가서 지시를 하고 얘기를 하고 온 거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장님 회의 때 꼭 지시를 해서 그 과태료를 꼭 받아들이도록 직원들은 여기 건설과에 없다면 읍면동 직원들 많이 있어요.
거기 특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2000년부터는 최소한의 건축과 관련해서 인도를 점용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민원은 철저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시민의 날 도로점용 허가 내역…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는 데가 지난번에도 원주 풍물시장 번영회장 김만호 씨한테 임대를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임대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데 그냥 넘겨만 주고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들어오는 장사꾼들이 전체를 점령하다시피 해요.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일절하고 없을 때 넘어갈 때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외지사람을 주는 그걸 분명히 지시를 해서 줘야 될 거로 봅니다.
그래야만이 되지, 나중에는 그런 자리가 이렇게 시에서 베푸는데 얻지 못해서 아주 문제가 되어서 싸우는 거를 보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담당자는 철저히 관리를 해서 김만호라든가 누가 계약자가 들어오면 그 사람한테 주지를 줘서 지역에 안배를 철저히 해라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건설과장께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9페이지 농림지역 폐천부지 매각현황이 있는데 폐천부지 매각 대상지가 금년에 매각을 하셨죠?
○ 건설과장 홍두성 금년도에는 한 게 없습니다.
○ 장기웅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예, ’98년도에…
○ 장기웅위원 매각 대상지가 대략 어떤 땅이었었죠?
○ 건설과장 홍두성 이런 어떤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하천공사가 완료됐거나 아니면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더라도 양쪽 제방이 하천이 완전히 개소된 그런 지역에 하천으로서의 필요 없는 농경지 이러한 것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하시고 연차적으로 또 매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건설과장 홍두성 도의 지침이 앞으로는 반드시 하천기본계획수립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이 안 된 지역은 매각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천공사도 앞으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양여금도 하천기본계획을 얼마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양여금을 지원하고 안 하고 하겠다 그런 추세가 흘러왔는데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하천에 수해가 났을 때 완벽한 복구가 안 되고 개량이 안 되고 그냥 응급 땜 식으로만 복구가 되다 보니까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여기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 연말에 보고를 드린 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 때문에…
○ 장기웅위원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거나 제방이 구축되어서 완전히 하천으로 정리가 된 그런 지역에 대한 폐천부지를 매각을 하셨다 이런 얘기죠?
○ 건설과장 홍두성 예.
○ 장기웅위원 앞으로도 그런 누락된 지역에 대해서는 완전히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 건설과장 홍두성 지금 계획은 아직 없고 신청에 의해서 소유자들이 그 분들이 필요를 했을 때…
○ 장기웅위원 매각이 된다면 그 인근한 기본계획 수립된 지역 하천내에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 지역이 상당히 있을 거로 봐집니다.
그건 보상을 해주셨나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래서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일정기간을 둬서 보상을 하도록…
○ 장기웅위원 일급하천은 지금 보상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죠?
○ 건설과장 홍두성 지금 지방하천하고 지방2급하천 그러니까 옛날 준용하천하고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을 해야할 근거라든가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러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주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올라가서 처리위원회에서도 이거는 현행법상에 어떤 제도가 없으니까 근본적으로 건교부에다 어떤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애로사항이 그런 것입니다.
○ 장기웅위원 그 문제는 물론 우리 건설과에서도 그런 민원을 받으셨겠지만 우리 해당 특히 농촌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는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게 완전히 국가가 도둑 심보란 말이죠.
자기네 땅 하천 부지는 팔아먹고 개인사유지 땅이 하천에 편입되어서 포락지로 들어가 있는 거는 보상도 안 해주고 농지세는 농지세대로 별도로 받고 이거는 아주 상당히 불합리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래서 저희는 소하천이라든가 하천공사를 할 때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천공사를 하게 되면 그때 제방에 편입된 토지만 보상을 해주지 않고 그 참에 기존에 하천에 포락된 지역 거기에 대해서도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건 새로 사업할 지역의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는 보상을 주신다고 하지만 이미 공사가 마무리 된 거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법적으로 어떻게 지불해 줘야 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 건설과장 홍두성 그래서 저희가 원주시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어서 지금 적극 중앙에 건의해서 지금 현재 입법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기존하천에 편입된 포락지에 대해서 보상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고 2000년도부터는 적용이 될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시에서도 계속 의견을 상부기관에 전달을 해서 지역 지주들한테 불이익이 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궁금해서 연관된 얘기라서 물어보겠는데요.
하천 점사용 계약을 맺은 분들 명단이 이번에 저희가 저거해서 지금 아직 안 나왔는데 계약자가 어떻습니까, 거의가 몇 필지에 몇 명이나 계약이 되어 있죠?
○ 건설과장 홍두성 지금 계약자가 대부분 농사용 경작용으로 점사용하는 예가 한 95% 정도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개인의 용도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용도가 조금씩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특히 농업용지로 점사용계약을 해서 경작을 할 경우에 앞으로 점사용 계약자를 원주시민으로 국한을 시키도록 두어번 촉구을 한 바 있는데 일부 서울이나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선대조부터 점사용해 오던 거를 상속해서 경작하다가 도시지역으로 이주를 해 나가니까 다른 사람한테 임대료를 받고 그렇게 하고서 계약을 계속 존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앞으로 좀 찾으셔 가지고 현재 실지로 농사를 짓고 있는 그건 그 지역의 농민들이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지금 현재는 인근에 있는 토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우선권을 그 하천부지 옆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 그 분들이 그 옆에 붙어 있으니까 가장 우선권을 줘서 그 분들한테 가능한 점용허가를 하는 그런…
○ 장기웅위원 철저히 하셔서 가급적이면 지역의 농민들이 이중으로 그 사람들한테 농지임대료를 내고 또 저쪽 사람은 차액을 남겨먹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계약할 때 일을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폐천부지 매각현황에서… 몇 필지가 빠졌어요.
본인들은 원하는데 시에서 매각을 안 해준 필지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건 경지정리를 했고 그건 그거보다 높아서 밭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고 경지정리 안 한 지역이 있는데 그거도 분명히 제방 안이고 경지정리한 거보다 오히려 안쪽에 있는데 안 해줘서 본인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그때 당시 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그건 추가로 신청을 해서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추가로 매각을 안 했어요.
이유를 아시는지 말씀을…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지금 하천이 다 개수가 되고 특별하게 하천으로 편입이 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지역은 저희가 민원해소 차원에서 주민들이 원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건 저희가 어떻게 된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서…
○ 원경묵위원 검토를 해봐서 이건 매각할 수 있다 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답변을 받았는데 5월 한꺼번에 매각한 거 이외에는 토지 매각한 게 없다는…
○ 건설과장 홍두성 이 매각은 강제성보다도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본인들이 희망한 거는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다 해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누락된 부분이 있다니까 조사를 해서…
○ 원경묵위원 담당자분들도 알았다고 추가로 신청을 도에다 하겠다 도에다 매각신청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해 가지고 매각을 해주겠다고까지 답변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도시과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관영위원님…
○ 도시과장 민경욱 도시과장 민경욱입니다.
○ 신관영위원 공영개발사업택지개발현황 단계지구하고 단구지구 거기 현황 나온 거 있죠, 단계지구하고 단구지구에 분양된 게 있고 미분양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단계지구는 개발한 지가 ’89년부터 ’93년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매각이 됐습니다.
11필지만 남고 다 매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 신관영위원 11필지가 어디에요?
○ 도시과장 민경욱 코오롱아파트 있는 부근에도 있고 거기 4필지하고 위치는 제가 좀…
○ 신관영위원 우리 과장님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 도시과장 민경욱 근린생활용지가 6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그 다음 단독주택지가 하나…
○ 신관영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코오롱아파트 뒤에 교도소 있는 부근…
SK 그쪽 옆으로 내려가는 데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이걸 이렇게 내시려면 좀 자세하게 보조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고 보조자료도 제출을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숫자로만 나열을 하니까 자꾸만 질문하는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담당계원을 보내서라도 단계지구, 단관지구 현황판 있잖아요, 도면 택지개발할 때 도면 있잖아 도면을 갖다 드려서 '이 필지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 도시과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너무 계수로만 나열을 하고…
○ 위원장 박한희 자료 가지러 갔어요?
○ 도시과장 민경욱 예.
○ 위원장 박한희 원활한 감사를 저거해서 자료가져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하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단계택지 분양에 대해서는 이 도면 가지고 이해가 되긴 되는데 여기에 분양금액이 이게 전체가 얼마인가요? 단계지구가…
○ 도시과장 민경욱 단계지구 전체 금액이 1,661억5,400만원입니다.
○ 신관영위원 그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관리를 저희들이 여유자금을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이자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예치하고 있나요?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현재 193억3,000만원을 정기예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구택지에 들어가서 말이죠. 단구는 전혀 안 되고 있죠?
○ 도시과장 민경욱 그렇습니다.
○ 신관영위원 이유가 뭡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여기 개발 시기가 ’94년부터 ’98년이 되다 보니까 그 때 당시 IMF 여파로 해서 상당히 그렇고 또 처음에 살 때 고가보상이 된 사항하고 단가가 130만원 정도됩니다. 평당…
그러니까 토지공사에서 해놓은 게 120만원 저희들이 130만원 정도되고 IMF여파로 경기침체가 되다보니 땅이 안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신관영위원 그러면 안 팔린다고 그냥 방치할 겁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에 올려놓고 여러모로 땅을 홍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홍보 가지고도 안 되면 토개공에서 하는 식으로 얼마 그러니까 저희들이 있는데 알선해 준다든가 그런 사항이 될 때 얼마의 돈을 지불해 준다든지 그걸 토개공에 한번 알아보고 그 내용대로 한번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단가가 너무 높죠, 거기 들어올 사람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위치적으로 양쪽에 큰 대로가 있다 보니까 땅값을 조금 높게…
○ 신관영위원 대로가 있어도 그렇지 130만원씩 주고 누가 들어옵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인터넷에 올렸다 뭐 토개공을 비유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더 강도 높은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한번 해봐야지 해보지도 않고 자꾸만 다른 거를 원망을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로서 그런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그저 그게 과장님 개인 땅 같으면 그렇게 방치하겠습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예, 그렇습니다.
○ 신관영위원 방치가 안 되죠. 적극성을 띠어야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하나 하나가 지역개발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인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차입금액이 있잖습니까, 여기에 보면 상환현황에 밑에는 2001년까지 상환기간이라고 해놓고 연 8%짜리 공영개발 여유자금으로 전액 상환 완료 해놓은 건 또 뭡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그건 차입 금액이 그때 단구택지 개발 면적 16만6,000㎡를 조성하면서 강원도 지역개발비를 100억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100억을 받아서 ’96년4월12일날 60억을 받고 ’96년9월30일날 4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1년4월12일과 2001년9월30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 지금 정기예금이 연 7%로 되어 있고 상환금액이 8%가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이자가 8억 정도가 더 많이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당겨서 지금 도에다 전액을 상환했습니다.
상환하는 거를 11월3일날 92억을 하고 11월13일날 전액 다 상환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래서 이자부담이 결론적으로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이자부담이 많았던 거 아닙니까, 분양이 다 됐으면 상환이 일찍 될 수도 있고 이자 부담도 줄일 수가 있었는데…
○ 도시과장 민경욱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 매각이 됐다 하더라도 이자가 높았다면 저희들이 기간내에 해서 불입을 완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체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갚아버렸습니다.
○ 신관영위원 상환이 완료가 됐다 그래서 제가 더 안 묻겠는데 이게 이자손해를 시에서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상환을 했으니까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 사업으로 체비지 발생한 게 있죠, 없어요?
○ 도시과장 민경욱 없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98년 지난번 감사 이후에 금년도까지 거의 1년 가까이 되죠, 그 기간 동안에 매각실적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저희들 단계택지내에 금년에 한 건 매각이 있었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 1건 외에는 전무하죠?
○ 도시과장 민경욱 예, 그런데 그건 연 분납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되고…
○ 장기웅위원 여건상으로 봐서는 단계지구는 앞으로 매각될 전망이 나머지 잔여 필지도 몇 필지 안 되고 충분히 매각될 전망이 보이지만 단구는 현재 그 전혀 그런 게 안 보이죠?
○ 도시과장 민경욱 그렇습니다.
○ 장기웅위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도 매각할 그런 어떤 촉진책 계획 전혀 세운 거도 없고 지난번 감사에 지난 연말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한 택지개발 사업에 분양촉진 대책을 조속한 시일내에 강구하여 재원을 확보하도록 해라 그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그걸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것을 우리 의회 감사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답변은 처리중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고 전혀 계획을 수립 안 하셨다고 하면 의회에서 감사 지적하나 마나 아니에요, 왜 안 세웠습니까 이 계획을 지난번 감사에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그 답변이 집행부에서 온 게 처리중이라고 답변이 왔어요. 계획이 수립중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계획이 지금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신의원님 질의중에…
왜 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분양촉진 계획을…
○ 장기웅위원 아니, 그게 답변이 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죠.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매각금액이 총 계산을 하면 180억 가까이 되는데 단구지구만 보더라도 180억이라는 거는 연간 이자부담액만 해도 얼마입니까, 8%만 계산해도 거의 10억 이상을 시가 앉아서 결손을 보고 앉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매각계획을 세우라고 분명히 의회에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을 전혀 수립을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습니까?
그냥 감사 때 임기응변으로 그냥 답변만 하고서 넘어가면 그만이냐 이거죠.
조치가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분명히 답변은 처리를 하겠다 계획을 세우겠다.
매각계획을 세우겠다 하고 답변은 확실하게 해놓으시고 후속조치 전혀 계획도 없고 어떤 조치한 저거도 없고 앉아서 이자는 매년 10억 가까이 결손을 보고 있고 만약에 그게 도시개발과장님 개인재산이라면 앉아서 그렇게 적자보고 있었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 도시과장 민경욱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됐든 다시 대책을 세워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언제까지 계획을 세우시겠어요?
○ 도시과장 민경욱 연말까지 어떻게든 계획을 세워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답변만 해서는 안 되죠.
분명히 행동으로 해주셔야지 감사 때 임기응변식의 답변만 하셔서는 안 되죠.
○ 도시과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이건 우리 모든 시민들의 혈세에 의해서 조성된 택지입니다.
거기서 부담되는 그 이자 발생액은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혈세를 깎아 먹는 그런 결과거든요.
분양의 전망이 어렵다고 하면 과감하게 10% 이상 손해를 보더라도 매각을 타 택지하고 가격 경쟁력이 있을 수 있도록 해서 얼른 어떤 저게 없을 때는 매각을 해서 그리고 재산으로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던가 해서 다음 투자 공영개발할 재원을 확보를 해두든가 하는 대책이 수립되어야죠.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끌어안고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이 계속 오를 전망이 있는 거도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단구택지 지역에 그 지역의 땅값이 오를 전망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은 오를…
○ 장기웅위원 전혀 없죠. 없다면 분명히 지난번 의회감사에서 지적했을 때 후속조치를 취해 주셨어야 되는데 여하튼 12월말 내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했다는 거는 의회를 경시하지 안나 하는 생각도 해봐요.
말따로 행동 따로 했다는 것은…
○ 도시과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전 도시과장 지금 온지가 얼마나 돼요?
○ 도시과장 민경욱 한 달 5일 됐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업무 인수받을 때 이거 다 안 받았어요, 전임과장한테…
○ 도시과장 민경욱 인수는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현찰 은행에 얼마 들어가 있고 이런 사항은 다 받았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리고 지금 땅이라는 게 지금 원주에서요, 부동산 침체가 아니에요. 지금 지적과에 가보세요. 한 달에 600건씩 매매가 돼요.
그런데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이거를 흥정을 붙이고 매매하는데는 수수료를 준다고요.
우리 원주부동산 업자가 300군데 정도 되는 거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땅을 소개할 때 이 땅을 누가 소개를 하냔 말이에요.
왜냐 하면 수수료 10원 하나 안 주는데 이 땅을 소개를 하겠어요?
이런 거도 강구해서 부동산 소개업자한테 300군데에다 공문을 보내서 ‘이 땅을 팔면 소정의 법적 수수료는 지급하겠다’ 이런 거해서 토지개발공사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하면 이게 팔리지 왜 안 팔려요.
토지개발공사 거 지금 80% 분양됐어요.
우리는 그 사람네 할 때 우리는 가만히 보고 앉았었다는 얘기에요.
어떤 우리 장기웅위원님 얘기하는 식으로 팔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봐요.
○ 도시과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리고 이렇게 미분양되는데 그 밑에 보면 향후 공영개발에서 전원주택을 왜 해요, 이 전원주택이라는 개념은 서울 사람들이 지역에 와서 토요일 일요일날 와서 놀다 방학 때 애들하고 와서 노는… 우리 공영개발이라는 자체가 어느 주거환경을 저거해서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서울이나 이런 주민등록도 안 되어 있는 외지 사람들 여기와서 휴양처를 만들어주는 공영개발 돈을 여기다 투자한다는 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 도시과장 민경욱 그래서 저희들이 전원택지조성을 하는 이유는 한계농지법으로 농사짓는 땅으로는 안 되고 한계되어 있는 땅을 농림부장관한테 지구지정을 받아서 싸게 사 가지고해서 월송지구 인근 간현관광지나 그 다음에 레스피아나 그 다음에 오크밸리 이런 지구를 모아 가지고 그 지역에 택지조성을 함으로서 시내에 택지하고는 좀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다 선정을 해서 지금 조성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도권에서 원주를 볼 때는 전부 원주시 같은 거는 청정공기 전원주택지예요. 원주시 자체라는 게 수도권에서 볼 때는…
그런데 우리 원주시민을 위해서 공영개발을 해야지 외지분들을 위해서 전원주택 공영개발한다는 거는 조금 지금 우리 문화촌 개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뭐 하러 여기다 공영개발을 투자하느냐 이거예요.
○ 도시과장 민경욱 이거를 금년도 말까지 한번 지사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 12억 가지고 보상협의를 하면서 2001년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분양하는 상태가 되면 2001년도 넘어가기 때문에 그 때는 좀 달라지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좌우간 의지가 그렇다면 저거한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형평에 어긋나는 짓이에요.
지적만 해놓겠습니다.
다음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신관영위원님의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차입현황에 대해서요.
지난 11월3일에 공영개발 여유자금이 있어서 100억원을 조기상환한 데 대해 원주시의 부채가 많이 줄어진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60억은 2001년4월12일에 상환을 하게 됐고 40억은 2001년9월30일에 상환을 하게 됐는데 아까 설명을 듣고 보니 농협에서 우리가 예치했을 때는 7%라는 이자가 나오고 또 우리가 공영개발에 8%를 물어주고 그 역시 잘했다고 봅니다.
지금 원주시가 부채가 많다고 하는데 여유자금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원주시에 부채가 정말 줄어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아까 건설과에서 감사를 하다가 도시과장한테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도시계획 시설과 관련이 있는 거라서 여쭤봅니다.
’96년6월2일날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완충녹지 점용허가를 64㎡를 해줬는데 6월10일날 시설녹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296㎡를 해줬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됐죠?
○ 도시과장 민경욱 도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원래 형질변경이 1,131㎡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로구역 결정이 나가지고 두 필지로 갈라졌습니다.
갈라져서 빨간선으로 도로 구역이 결정됨으로써 한 필지는 없어지고 한 필지가 296㎡입니다. 그거를 본 대지하고 같은 형질변경이 나갔거든요.
E-마트 짓는 면적하고 같은 사항으로 나가 있는데 그게 다만 시설녹지로 구분되다 보니까 296㎡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원과에서 양쪽 진입되는 도로 그것만 64㎡를 점용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 김명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총 시설녹지에 해당되는 도로구역으로 결정되고 난 뒤에 남는 시설녹지는 296㎡ 정도입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사항에서 다만 점용면적만 공원과에서 64㎡를 점용해준 그런 내용입니다.
○ 김명규위원 형질변경도 역시 64㎡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도시과장 민경욱 형질변경은 그대로 있는 사항이고 본 대지까지 싹 합치면 4000 몇 ㎡가 되는데요, 순수한 시설녹지에 들어가 있는 면적이 296㎡ 거기서 진입도로를 필요로 하니까 공원과에다 64㎡를 점용받은 사항입니다.
○ 김명규위원 지금 이것과 연계해서 지금 도로시설 도로로 결정통보가 되고 나서도 도로부지로 들어가 있지 않은 이게 농로진입로입니까, 여기서 이리로 진입하는 이건 무슨 도로입니까, 도로구역으로 결정되더라도 여기는 그냥 시설녹지로 남아있는 게 아닙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그렇죠, 시설녹지로 그냥 남아있는 거죠.
○ 김명규위원 그런데 이 시설녹지로 남아있는 부분을 지금…
○ 도시과장 민경욱 이거는 여기서부터 요게 도로이거든요.
○ 김명규위원 지금 주차장용지로 허가내려고 밀어놓고 주차장용지로 진입하는 도로가 부채도로로 진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큰 도로에서 바로 끊어서 시설녹지…
○ 도시과장 민경욱 그런데 그게 지금 남원주IC 도로공사에서 파놓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도로가 아직 완결이 안 됐기 때문에…
○ 김명규위원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시설녹지인데 여기서 바로 들어가게 진입로를 만들어서 E-마트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E-마트 차들어 가는 거 보셨죠, 여기를 끊어서 부채도로는 이거 보십시오. 부채도로는 여기서부터 길게 이렇게 쭉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를 끊어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 도시과장 민경욱 E-마트에서요?
○ 김명규위원 차들이 이렇게 진출입 하는 거 보셨죠, 이렇게 끊어서 진출입하는 것은 시설녹지를 지금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그렇게 지금 들어가는 사항은 시설녹지 자체를 관리를 공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과에다…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하나도 안 들려요. 의원님들이 들어야지 이거 감사 혼자하는 게 아니고…
○ 김명규위원 그러면 시설녹지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지정은 도시과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녹지에 대한 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한다…
○ 도시과장 민경욱 그렇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러면 담당 우리 시설녹지를 지정하는 담당과장님으로서 시설녹지를 이렇게 지금 E-마트 차량이 진출입하게끔 시설녹지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잘못된 거는 인정하시죠?
○ 도시과장 민경욱 만약에 시설녹지를 그렇게 무단 저거한다면 잘못된 거죠.
○ 김명규위원 잘못된 거죠?
○ 도시과장 민경욱 예.
○ 김명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산림공원과장을 출석시키도록 요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지금 김명규위원님이 산림공원과장님 출석요구를 하셨습니다.
지금요?
○ 김명규위원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한희 이거 끝내고선 해야지…
그럼 그거를 조치해놓고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공영개발식에 의한 전원주택사업 현황…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전원주택 입주자의 기준 좀 말씀해 주세요.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저희들 입주 관계에 대해서 아직까지 나간 게 없습니다만 주산리 문화주택에 나간 사항은 1차 입찰을 부치는데 해당되는 분들이 호저면내에 살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1차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분양이 없을 때는 원주시 거주자로 하고 그 다음에 원주시까지 해서 분양이 없을 때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분양하도록…
○ 이병무위원 지금 지역마다 참 기업유치도 많이 하는데 요샌 또 뭐 사람 유치를 한답니다.
퇴직 장성이라든가 퇴직 장차관이라든가 고위직 대열에 계신 분들을 퇴직을 하면 내 지역으로 모셔 오기에 앞장서는 이런 시도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도 투기성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장차관을 지내고 정말 지역에 와서 남은 여생을 갖다가 그 지역에 봉사하겠다는 마음 가진 사람들을 갖다가 원주에 오셔서 사시게 하려면 다른 지역도 많겠지만 이런 조용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땅을 매입해서 살 수 있는 주택단지에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가 혹시 있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호저면 거주자가 무슨 말씀입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주산리 택지조성해놓은 지구에…
○ 위원장 박한희 아니, 그건 문화마을이고 지금 전원주택사업…
○ 도시과장 민경욱 예, 월송리하고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 위원장 박한희 아니, 그거하고 틀리지 문화마을하고 이거하고는 틀린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호저에 하는 거는 문화마을이고 이거는…
○ 도시과장 민경욱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일단 2001년까지 택지조성을 완료하고 그때 가서 분양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분양할 때 분양대상을 원주시로 하고 그 다음에 안 될 때는 전국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다음…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원주시 가로등 읍면동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민원해결을 위해서 과거에는 읍면동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98년부터 우리 시 생활민원과로 들어왔었죠?
○ 도시과장 민경욱 그렇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래서 ’99년 2년 동안을 추진해 오면서 보면 물론 그 당시에는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 또 빠른 시간 안에 시설을 주민해결을 해준다는 그런 면에서 한 거로 보는데 과장님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저희가 와서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알아본 결과 저희들이 자체 직원이 있어서 하는 사항에는 자재만 사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한전주를 설계하면 신설 설계할 때 설계비가 업자가 하면 한 전주당 20만원이 소요되고 저희들이 하면 10만원 정도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시에서 하는 사항은 인건비 없는 자재비이기 때문에 50% 정도면 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장비도 전부 갖춰져 있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읍면동은 좀 되겠습니다만 읍면까지 나가는 사항들이 사실상 업자들이 한두 등 가지고는 안 나갈려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읍면에는 사실상 민원이 야기되는 율이 많고 동 단위 같은 데도 바로 바로 밤 같은 때 나가라면 저희들 직원은 바로 나갑니다만 업자들은 잘 안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계약이 되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나갑니다만 계약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잘 안 나가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래서 그런 속도가 좀 빨리 추진해 왔다면 민원해결의 속도가 좀 많이 빨라졌다든가 예산절감을 했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본 실적이 있는지요?
○ 도시과장 민경욱 그래서 지금 와서 동 관리 보안등 해보니까 ’99년도 저희들 예산 세워서 한 게 ’98년도는 1,700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700건을 하니까 한 1,000건 정도를 더했습니다. 더한 사항을 동에서 덕을 보니까 한 800여건이 동소재지 보안등 가로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보니까 업자가 할 때는 1건당 보수하는 게 20만원 우리 자체에서 할 때는 10만원이 됩니다.
○ 박도식위원 많은 예산도 절감됐고 또 양도 배 이상 늘어났네요?
○ 도시과장 민경욱 그렇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런 효과가 났으면 이런 것을 의회에서도 알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저쪽 내무위원회 갔을 때 이 문제로 가셨죠?
○ 도시과장 민경욱 그렇습니다.
○ 박도식위원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알아야 되겠고 그 동안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거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철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가로등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죠?
○ 도시과장 민경욱 농촌이나 읍이나 동도 그렇습니다.
동은 외딴 데가 없습니다만 주로 읍면이 되는 사항인데 한 동네에 다섯 가구 이상일 때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이하 세 동이다 이렇게 되면 못해주는 사항인데 그 규칙이 바뀌기 전까지는 다섯 가구가 집단으로 사는 데만 전주를 설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오지에 외딴 집이 한 집이 있는데 거기는 농경지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몇 번 건의하고 가로등 때문에 불편을 겪고 심지어는 맹수도 내려오고 하는 곳인데 그런 데는 달아줄 수 있을 거 같은데 안 되더더라고요.
○ 도시과장 민경욱 호저 같은 경우 들어가는 입구는 보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들어가는 사항이 한 동이 되다 보니까 그걸 만약 해준다 하면 전읍면에 다 해줘야 될 사항이 되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저거되지만 해 드리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알았습니다.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지금 다섯 가구 이상 되어야지만 보안등을 설치해줄 수 있다는 그런 지침이 있죠?
○ 도시과장 민경욱 규칙이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런데 이제는 그런 규칙보다도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독가촌 보호라든가 우범지역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이라든가 기타 시설들에 통행이 잦은 부분에 대한 보안등 시설이 요구되는 건의사항이 있을 때 그런 지침보다도 중요한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행정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 도시과장 민경욱 그건 우선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읍면 독가촌 전체를 조사해서 사실상 한 동이나 농촌에 농사짓기 위해서 밤에 다니는 이런 사항을 조사해 보고 과연 몇 등이 필요로 하는지 계획을 한번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과장님, 그렇게 특별히 다섯 가구 이상되어야 된다든가 이런 규칙을 중요시한 거도 좋지만 뭔가 신축성 있게 이제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의 행정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까지 저희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몇 차례 들어온 사항입니다만 예산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거기도 해주면 다른 데는 그 만큼 늦어지는 문제가 되어서 예산도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100%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이번에 도시과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에 대한 예산은 일정 우리 산건위에서도 깎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도시과에서 지역에 어떤 우범지역이가든가 독가촌 지역에서의 보안등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시과장님은 규칙보다도 더 중요한 민원해소 차원에서의 행정적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김명규위원께서 산림공원과장에 대해 참고인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참고인인 산림공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규위원 방금 도시과장님께 사진을 보여 드리고 이 앞에 시설녹지 15m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의가 어떤 것이 정의냐 답변을 들었는데 부채도로로 진입되는 이 도로면적 이외의 나머지는 도시계획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인 시설녹지로 존치되는 부분에 의해서 이런 여기에 있는 차량들이 이쪽에 주차장 허가를 받기 위한 평탄 작업을 해놨는데 차량이 무단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의 형질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정확한 상황판단은 조금 제가 미흡합니다만 현재 도로로 결정고시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허가가 사실상 불필요한 거 같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 점용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셔서 지금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힘있는 자는 뭐든지 해도 관계없고 힘없는 사람은 하면 바로 처벌을 받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금 원주시내에서 E-마트가 들어옴으로써 지역경제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E-마트에 대한 원주시민들의 눈초리가 따가운데 이렇게 시설녹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 여과없이 이렇게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단호히 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알겠습니다. 조사를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도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원택지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택지개발은 '97년도부터 추진됐습니다. 이 문제가 단구택지에 미분양된 것이 많은데 또 구태여 택지를 개발하려고 하느냐는 여론이 있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죠.
그렇다면 확실한 개발의 목적 효과를 정말 자신감 있게 설명을 하셔서 이해를 구해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전원택지개발은 저도 시정질문으로도 요구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어느 지역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 당시 도농간 시군간 통합이 된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 균형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농간 통합을 했으면 조건을 충분히 활용해야 됩니다.
택지를 시내지역에만 집중개발해 나가다 보면 농촌지역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부 시내 지역만 와서 살려고 하고 또 시내 지역에 와서 살아야만 시내 사람인 것처럼 인식이 되는데 시군통합지로서 독특한 택지를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9개 면이 있는데 9개 면 소재지에서 시내까지 뭐라도 30분 이내에는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전원택지를 개발해 나간다고 하면 정말 산수가 좋은 이런 환경과 어우러지는 그리고 시민들로 하여금 주거공간의 인식을 전환시킨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계농지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는데 한계농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쓸모가 없는 농지가 되어버린 것을 한계농지라고 합니다. 시에서 한계농지를 정하는 거도 아니고 한계농지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농지의 효과적인 이용면에서도 못쓰게 된 농지를 획기적으로 개발하는 게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그리고 또 인구도 시내중심에서 시군통합된 면 단위로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택지가격의 감정가도 좁힐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단구택지 많이 남으니까 왜 개발하냐고 반론들을 하지만 단계택지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130만원 정도…
○ 원경묵위원 단구택지에서 여기 오는데 몇 분 걸립니까, 러시아워 시간에 20분 이상 걸리죠.
여기는 2001년에 분양해도 35만원에서 45만원에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텃밭까지 같이 있으니까 텃밭에 과수도 심을 수 있고 바로 그런 좋은 점을 이용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시내 인구를 농촌지역으로 분산시키는 목적도 있으며 도시지역의 인구를 유입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지 수도권 인구를 유입하고 한 시간데 거리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개발된다면 인근에 간현국민관광지, 한솔오크벨리, 화승레스피아 등 관광단지가 있습니다.
콘도 분양가가 1억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이거 개발한다고 했을 때 많은 문의전화도 왔죠?
○ 도시과장 민경욱 예.
분양을 언제하느냐 문의전화도 왔고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던 거로 아는데 현실적으로 찾아봐도 콘도를 분양받는 거 보다는 이 토지를 분양받아서 노부모가 아파트에 같이 사는 사람들은 노부모를 여기다 모셔놓고 주말에 내려와서 이런 휴양단지에서 휴식을 취하고 갈 수 있는 최적지가 거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장점 원주시에서 왜 이것을 개발해야 되는가를 충분히 설명해서 반대여론이 되지 않고 정말 공영개발사업이 성공적인 개발사업이 될 수 있게 자신감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건축과장 정인정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건축위원회 개최현황과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광고물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건 과장님 이 자료를 제출한 거에 비해서는 너무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회원의 명단과 회원의 수당지급 내역, 회의개최 횟수 등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분명히 요구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건축분쟁위원회도 마찬가지 수당지급 내역과 개최횟수, 회의내용, 수당지급 내용에는 서명 날인한 것을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보냈습니다.
광고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그날 회의내용에 대한 것만 우선 건축심의위원회 거는 건축위원회 거는 그렇게 들어오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개최 실적이 하나도 없음이라고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심의위원회도 그 날 안 건이 뭐가 올라온 거에 대한 원안가결이라는 이렇게 간단하게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자료를 요구할 때는 우리 우선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진로아파트가 들어올 때 290세대 지금 입주하고 있죠, 그 다음에 거기 가까운 곳에 동성아파트가 지금 몇 세대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299세대입니다.
○ 박도식위원 동현아파트가 몇 세대인지 아세요?
○ 건축과장 정인정 188세대입니다.
○ 박도식위원 그리고 가까운 데 현진이 233세대가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근 한 1,000여 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 허가과정에서 좀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여기에 도로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과장님…
○ 건축과장 정인정 진로아파트의 진입도로는 10m가 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 다음에 동성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길은 몇 미터가 됩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그것도 10m로 되어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진로에서 들어가서 동성 앞에…
○ 박도식위원 동성아파트로 내려오는 데는 6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소금공장 골목은 8m로 되어 있죠?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박도식위원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동성아파트 앞으로 내려오는 길목이 아주 연일 주차난으로 해서 매일 전쟁이 납니다.
이것은 관공서에서 진짜 저는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6m 길건너에다 290세대를 또 허가 내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299세대 290세대라고 하면 589세대 되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동성아파트가 ’90년9월17일날 사업승인이 나서 ’92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허가당시가 9년이상이 지났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차량을 보유한 것이 현재보다 상당히 적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통계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주차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고 또한 그때에 적용했던 법규에도 300세대 미만은 6m도로에 6m만 접하도록 되어 있고 아직까지도 그 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현재까지도 300세대 미만은 6m도로에 6m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 박도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 300세대 미만은 6m도로에 설치할 수 있다 저는 이거를 준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299세대를 내주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고 또 290세대를 내준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가까운 거리에 290세대 299세대가 들어가 있으면 290세대를 또 허가를 내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도로가 그 도로를 전부 이용을 합니다.
아마 거기 사시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무엇을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 시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는 도시계획도로상의 도로폭이나 도시계획 도로 사업확장할 때까지는 현행대로 저희 사업승인 부서에서는 확장을 기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미미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시에는 허가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좀더 향후에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서 좀 폭넓게 행정을 다뤄서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좀 넓은 도로를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반영시켜서 기존 노폭을 확장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나가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되어 가는 대로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원장님 이 사항의 문제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을 드려서 자세하게 아시겠지만 지금 입주를 시작으로 해서 그 지역에 엄청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우리 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추진해 주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의원님이 원인동에 아파트에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뿐이 아니고 먼저도 말씀하는 분이 있어서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이 지역의 전체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직접 체크를 해서 지금 한 건데요. 아까 설명했다시피 지금 현진아파트가 213세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동성아파트가 299동입니다. 지금 진로아파트가 여기 나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도로가 10m입니다. 이 도로와 여기 한주아파트 물론 이용을 하는 주민들의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저희 허가부서에서는 동수와 도로의 규격하는 거는 법적으로 별문제 없이 허가처리 되지 않았느냐는 것이 저희 도상에서 전체적으로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서 저 나름대로 이 도면을 솔직히 오늘 건축과장님도 이 도면을 못봤을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현대1차는 별도 진입로가 이쪽에 10m가 있고요. 여기에 나오는 진로아파트는 이쪽에 10m가 있어서 일산초등학교 쪽으로 나오는 도로가 진입이 6m로 해서 10m로 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이 부분의 진입도로가 상당히 소방도로가 상당히 취약한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하고 있는 이쪽으로 올라오는 도로가 또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문화원에서부터 동성아파트 이쪽으로는 바로 저희들이 그을 수도 없고 이쪽으로 해 가지고 동성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환경청 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도로를 한번 이번 재정비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나름대로 의견을 가지고 있고 소방도로는 예산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언제 된다고는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고 지금 어려운 점이 실지 장기 미집행 도로나 장기미집행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는 법이 개정되어서 거의 뭐 해제를 하다시피 하고 도로를 아무리 지정해놨다 하더라도 기존의 영구시설도 짓도록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통제를 하는 규정이 2001년부터는 도시계획을 아무리 그어놔도 장기 미집행 도로는 영구시설 건축물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시행할 때 보상을 줘서 하지 개인의 재산을 하지 마라는 그러한 위헌결정되어서 도시계획법도 그렇게 고쳐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그렇게 답변을 올리고 싶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리고 지금 10m 도로를 국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10m 도로 지금 내려오는 거 있잖습니까, 원동아파트 쪽으로 그쪽으로 내려오는 도로는 눈만 조금 와도 난리가 납니다.
거기가 경사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 자리가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눈이 오면 내려올 사람들이 돌아와요. 다시 돌아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돌아서 다시 돌아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 사시는 분들은 아마 늘 겨울마다 그런 일을 한두번 겪으리라 저는 보고 있고 또 그런 현장을 제가 나가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양쪽에 가드레일을 설치했는데 가드레일 설치한 것도 사실 동 예산으로 설치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예산은 물론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된다는 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물론 동 사업이나 그런 관계가 다 시 사업이나 관계없지만 그래도 다른 데 할 수 있는 거를 왜 거기다 하느냐 겨울에 제가 나가보면 눈오는 날 막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요.
사람이 올라가는 데도 차가 미끄러져서 들어받치고 이러는 바람에 그런 목격을 해서 우선 거기부터 설치하자 급한 사항이다 해서 거기다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만한 도로는 아니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KBS앞에서 동성아파트 앞쪽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을 정말 검토 분석하셔서 그 길을 확장시켜주는 방향으로 하신다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진짜 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소금공장 내려오는 데도 어제 교통행정과를 감사를 하면서 문제가 심각한 거를 지적하다 보니까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소금공장 주변에 거기에 견인지역을 해놓고 견인을 일체하지 않습니다.
또 나와도 10시가 되어서 나와서 호루라기 불고 그냥 가고 이게 제일 바쁜 때가 출퇴근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봅시다 해서 늘 국장님한테 의논을 드렸던 거도 사실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향을 동성아파트 앞으로 해서 교육청 옆으로 나갈 수 있는 도로변이 계획이 설 수 있다면 특히 연구 좀 해주십사 해서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일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지적했던 사람이 있었나 사실은 그걸 보려고 이걸 요구했던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저희도 이 지역을 무수히 다녔습니다.
저희도 다니고 겨울을 금년에 두번 나는데 경사도에 작년에도 저희가 와서 겨울을 나고 했는데 다닐 수 있도록 제설이나 이런데 대해서 확고하게 대책을 세우고 규정에 의해서 건축허가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임의로 규정에 없는 거를 제약할 수도 없고 그런 것도 좀 이해해 주세요.
○ 박도식위원 거기에 대한 299세대가 있는데 진로아파트 허가를 해도 되느냐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게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어요.
물론 그거 허가날 때는 몇 년전에 됐겠죠.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그런데 허가 나갔을 때 규정이나 법상의 규정이나 현재의 법상의 규정이나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 박도식위원 299세대면 6m의 도로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면 또 건너에다 290세대 허가낼 때는 바로 그 도로입니다.
그건 10m 도로라고 기준해서 거기다 내줬다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위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8세대 또 있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길목이 아주 좁습니다.
거기다 또 견인지역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이 도로개설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폭과의 공동주택의 허가에 관한 사항은 의원님 말씀이 계셔서 제가 아주 철저히 검토해서 직접 작성한 도면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재정비 때 검토를 하는 거로 물론 의회의 의견청취가 들어올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단지 어려움이 요즘 급속도로 도시계획법이 위헌이 되고 나서 모든 도시계획이 들어와서 재산권을 해제해 달라고 계속 그게 저희 도시분야의 전체적인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새로운 도로의 규정 계획없이 언제 공사를 계획도 없이 새로이 지정 그런 것이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또 지난번에 진로아파트를 소금공장 올라가면서 남부시장 넘어가는 길목에서 우측으로 올라가면 진로아파트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밑에 땅을 포장이 안 되어서 늘 비가 오면 철벅 철벅하는 곳이 아마 거기 밖에 없으리라 봅니다. 그것은 사유지기 때문에 도로확장을 꿈을 못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 박도식위원 안 그래도 그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도시계획 선이 그어져 있다면 바로 하겠는데 도시계획 선이 거기에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유지고 해서 지금 대안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래서 거기가 문제가 된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거기라도 이것이 도시계획선을 좀 그어달라 늘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유지를 일단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지면… 우리 이번에 재정비 계획이 끝났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재정비를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지금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작년도에 올라가서 지금 11월달에 건설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1년이 지금…
내년도에라도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건설부의 승인이 난다는 예측도 없고 해서 일단은 도시구역 확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 확산을 얘기하는 현재 구역을 확산하는 건데 행구동 지역, 소초면 장양리지역 그 다음에 호저면 지역, 흥업면에서 도시계획 연결하는 거 그런 문제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도시지역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도시지역으로 들어와 하기 때문에 국토이용 계획변경해서 재정비를 하려고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급한 사항이 발생해서 너무 오래 재정비를 끌다 보면 하고 나서 바로 또 해야 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2000년도 초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현재 상태의 도시내에서 민원이 있는 사항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일단 재정비를 한번하고 올라간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면 또 다시 재정비를 하는 한이 있어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기독병원의 공원지역이 지금 해제를 해줘야만 보조금이 작년 재재작년에 와 있는데 응급실을 확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지금 중소기업 지원센터 도에서 시행하는 우산공단에 짓고 있는 그것이 용도지역에 안 맞고 그런 몇 가지 문제하고 민원사항에 도로문제 이런 문제하고 해서 먼저 구역안에서의 용도지역 태장동에 교회하고 동사무소 관계 때문에 주거지역 변경 이런 문제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내년초에 재정비를 한번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나오면 재정비를 다시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도식위원 국토이용계획이 새로이 또…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확장되면 거기에 맞춰서 용도지역도 결정해야 됩니다.
○ 박도식위원 그럼 그것이 언제까지…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건교부에 지금 승인이 올라가 있는데 각부처에 협의를 한 다음에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걸릴 거 같습니다.
이 도하고 국토이용계획 올린 거도 1년이 걸렸습니다. 건교부에 올린 과정만…
○ 박도식위원 그렇다면 도시계획 거기에는 긋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다음 재정비할 때…
○ 박도식위원 재정비가 언제쯤 되죠?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도로폭이 넓은 거는 시장 결정사항은 바로 여기가 되는데 또 도로폭에 따라서나 시설용도지역별로 지사의 결정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결정사항은 빨리 끝나는데 지사 결정사항은 시일이 걸립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과장님 여기에도 개보수사업 추진현황 호당 지급액 등 주소록까지 부탁을 했는데 그냥 내용은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이 계속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이런 데는 이대로 입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전체가 당초에 75동이 됐었는데 78동으로 대상이 늘어났고 국비는 7,500만원 한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11월15일 현재 추진실적이 보고가 됐기 때문에 어제 현재로서는 대상이 78동이 되고 미착공한 게 31동이 있었습니다만 전체가 다 착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중이 24동이고 완공이 54동이 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럼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올해 사업입니다.
○ 박도식위원 금년 한해로 끝나는 겁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올해 처음으로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이제 건설관련 인력의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노후주택 개보수 비용을 정부에서 무상으로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면 단위까지 되는 겁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읍면동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패키지 사업에 오수처리시설 금년도에 그거를 다섯 개소를 시설을 개설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계획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셨죠?
○ 건축과장 정인정 지금 서류제출이 시기가 빨라서 다섯 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섯 동을 했습니다.
입찰잔액이 조금 있어서 1개 동을 더 추가로 발주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1월달에 전부 발주를 해서 12월12일에서 중순까지는 전부다 사업을 마칠 계획으로 있고 현재 공정이 한 95% 이상이 다 됩니다.
○ 장기웅위원 왜 이렇게 공사가 늦어졌죠?
아무래도 동절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공사를 이렇게 늦게 발주가 되셨죠?
○ 건축과장 정인정 이게 저희들이 현지조사 당초에…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체 사업개소가 14개소가 있었는데 최초에 시작한 것이 모관침윤트랜치공법이라고 해서 9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정화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양오염을 유발시키고 해서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되어서 모관침윤트랜치공법은 지양을 하고 타공법으로 공법을 선정해서 기존시설도 보수 보강하는 것으로 또는 신규사업도 그 공법을 지양하고 다른 공법으로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기존 시설에 대한 활용여부 또 기반시설에 대해서 차집관로라든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조금 시기가 늦어졌고 또 전체적으로 9개소에 대한 설계용역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6개소를 다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3개소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처리공법은 선정됐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주요사업장 확인하실 때 저도 동행을 했었습니다만 발효칩공법이라든지 바이오휠터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는 정화능력이 탁월하게 나타나고 있었고 또 그게 전체적으로 시설후에 2, 3년후에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98년 사업으로 ’99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월송1리에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것을 준공을 하고 저희들이 매달 또는 매주로 해서 또 우기시나 건조한 날씨에 있거나 할 때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우리가 기준이 20ppm으로 설계를 했습니다만 수질검사 결과 상당히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추이를 좀 지켜보고 과연 이것이 다년간 어떤 노하우가 축적되어서 검증된 거는 아니지만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방향으로 또 유도를 해주셨고 또 가격도 시공비도 저렴하게 들어가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서 하다 보니까 좀 발주가 늦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 장기웅위원 그러면 지금 채택된 공법이 어느 방법을 채택하셨죠, 발효칩…
○ 건축과장 정인정 예, 발효칩하고 바이오휠터공법 두 가지를 선정을 해서 저희 원주시 관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동절기가 돌아오고 있으니까 촉구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촉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건축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전반적으로 박도식의원님도 두번이나 지적했고 저도 한번 지적을 했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지장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시정을 촉구하는 그런 위원장님의 주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한 시정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지금 김명규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제가 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집행부에서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박도식위원님이 분명히 각 건축분쟁조정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에 위원 명단 및 수당지급 내역, 개최횟수, 회의내용 등 여러 가지를 자료를 요구했는데 너무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는데 대해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자료를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의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부터 건설도시국 지적과 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박한희송선규심만섭양창운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원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피감사부서참석자
건 설 도 시 국 장최구락
건 설 과 장홍두성
도 시 과 장민경욱
건 축 과 장정인정
지 적 과 장박기준
수 도 사 업 소 장이상선
수질환경사업소장임문화
기 획 과 장윤인상
산 림 공 원 과 장김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