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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2.11.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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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1월 27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신재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235)
3. 원주시 재단법인 토지문화재단 지원 조례안(김병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237)
4. 원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4)
5.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안(김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1)
6.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240)
7.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6)
8.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7)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신재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235)
3. 원주시 재단법인 토지문화재단 지원 조례안(김병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237)
4. 원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4)
5.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안(김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1)
6.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240)
7.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6)
8.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7)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등 모두 7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홍열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말씀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김홍열 위원입니다.

이번에 처리하는 안건이 8건인데요. 보면 2건 정도 외에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사안이 아닌 것 같고요. 또 다음 주에 중요한 예산 심의가 있는데요. 공부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2건을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홍열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은 김홍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신재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235) 부록

(10시11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신재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신재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의원 신재섭 의원입니다.

먼저 원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5일근무제 실시와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 증대로 다양한 생활체육 정책이 요구되며, 건강한 삶 유지와 여가선용을 위한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4조에서는 생활체육의 진흥 개혁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5일근무제 실시 및 건강한 삶 유지와 여가선용을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 정책 마련 및 체육동호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바 본 조례안을 재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원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원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신재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우선 집행기관 담당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건강체육과장 박성근입니다.

김홍열 위원 체육단체에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저희가 총괄적으로는 원주시체육회통합사무국에 지원을 해서 거기서 각 종목별 단체에 매 경기 때마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단체는 약 25개 정도 됩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 그게 몇 군데 돼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한 25군데 됩니다.

김홍열 위원 통합사무국을 하나로 보고, 또 다른 데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가령 걷기대회 같은 데는 다르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통합사무국 외에 나가는 단체요?

김홍열 위원 네.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대한걷기연맹 한 군데뿐입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면 체육단체는 두 군데 나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금년 6월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제기가 돼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한 적이 있죠? 통합사무국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감사를 하였는데 감사관실에서 여러 다른 과의 보조금을 같이 감사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어제 최종적으로 감사결과 지시사항을 통보받았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 내용이 어때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내용 일부분은 경품을 과다 구매한 사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보조금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지출, 계좌이체 등등 여러 건이 지적됐습니다.

김홍열 위원 보조금을 지급하면 일차적인 책임이랄까 관리감독권은 해당부서에 있죠. 그래서 정산을 하면 제대로 집행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감사의뢰, 또는 사법기관 고발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차적인 책임 내지 관리감독권은 해당부서에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신재섭 의원님, “제6조(보고·검사등)에 시장은 원주시체육회통합사무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물론 임의적인 규정이긴 하지만 감사관실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신재섭 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는 본청까지도 감사관실에서 감사하다 보니까 사실 1회 이상 한다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한 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부서에서 돈을 어떻게 썼다고 정산서가 들어오면 해당부서에서 검사를 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굳이 여기에 ‘연 1회 이상’을 못 박을 필요가 있을까. 문제가 있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담당부서에서 감사의뢰를 한다든가 형사고발을 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1년에 한 번 이상 할 수 있다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신재섭 의원 조례문구에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1회 이상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1회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그동안 체육회감사를 부서에서 살펴보시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감사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해서 규정을 강화해서 연 1회 정도 감사를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넣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금액이 많고 여러 단체에 나눠서 집행하다 보니까 문제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더구나 회계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단체가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한다는 것도, 물론 체육이 두 군데로 나간다고 하는데 보조금 나가는 데가 많거든요. 굳이 이것을 여기만 이렇게 못 박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5조3항에 보면 “지급받은 사업에 대해서 완료 즉시 시장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통상 조례를 보면 완료 후 2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이내로 그렇게 많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완료 즉시 정산하여야 한다.” 이게 쉽지 않을 텐데요. 사업이 완료되면 서류정리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즉시 하려면… 너무 여유가 없는 것 같아서 이것도 2개월이나 3개월로, 더구나 여기는 규모가 크니까 3개월로 한다든가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재섭 의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그렇게 그것은 인정이 되고요. 완료해서 대회가 끝나면 완료라고 치지 않고요. 어느 정도 정산기간을 주고 한 달이든 그 뒤가 완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의 완료가 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에 대해서 완료 즉시 시장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요. 과장님은 답변하기가 어떠실는지 모르겠는데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은 사업완료를 예를 들어 대회가 끝나면 완료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정산기간까지 포함해서 사업기간으로 보고 완료라고 문구를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조례라는 것은 일종의 법령인데, 법령은 그렇게 임의 해석하기는 그렇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명확할 필요는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조문대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2개월이나 3개월로 기간을 명시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금액이 많으니까 3개월로 한다든가 해서… 그래야 시에서 “왜 정산 안 하냐? 왜 끝나고 3개월로 돼 있는데 정산 안 하냐?”라고 명확하게 보조금 독촉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아까 해석한 것처럼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것은 지휘감독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섭 의원님 어떻게 2건은 검토를…….

신재섭 의원 지금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세하게, 그리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더 정확하게 2개월이면 2개월로 명기하는 방법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홍열 위원 검토해 보자고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주시통합사무국이라는 구성이랄까 어떤 것을 통합사무국이라고 지칭하는 거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원주시체육회사무국이 있었고, 원주시생활체육회사무국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합쳐서 통합사무국이라고 합니다. 별도의 생활체육회사무국이 없이 그냥 체육회통합사무국이라고 해서 통합사무국 내에 엘리트체육, 전문체육담당자 그리고 생활체육담당자, 장애인체육담당자 각 담당을 두고 있어서 여러 가지… 요즘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경계가 참 애매모호해졌습니다. 워낙 생활체육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해서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추세가 통합적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통합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 통합사무국에 구성된 인원에 대해서는 25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각 보조금 받는 생활체육회장이나 그런 분들은 임원이나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통합사무국 구성은 따로 돼 있는 거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이병규 위원 방금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대략 25개 단체를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25개 단체가 보조금 완료되는 시점이 다 다르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다 다릅니다.

이병규 위원 달랐을 때 소관 단체 그러니까 25개 단체는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사업이 완료되면 바로 정산해서 바로 보고하는 체계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현재 체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 사무국에 대해서 2개월 정도의 정산 기간을 줘서 그런 부분으로 간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25개 받는 단체에서 즉시 정산보고를 올리니까 통합사무국에서는 최종적으로 해서 2개월 정도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5조를 보면 “각 호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지, 형평성의 원칙이라든가 기준이 있는지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생활체육이 워낙 종목도 다양하고 참가하는 분들의 연령층이라든가 대회 규모가 다양하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대회기간이라든가 참여인원, 또는 원주시내권만 하느냐, 도 단위가 참여하느냐, 전국 단위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정 비용을 산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각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 간의 불협화음은 없어요? 대략적인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면 관계없는데 지금처럼 기준이 없이 지급되면 각 단체끼리의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이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단체는 종목별 단체인데요. 전국규모 대회를 하는데 어느 대회는 3,000만 원을 주고, 어느 대회는 2,500만 원을 주고 그러면 일부 이의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합당한 논리로 제공하고, 선수 규모, 대회일정, 참여인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예년 수준으로 적정하게 안배하기 때문에 큰 물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관례적으로 해왔던 수준으로 진급하기 때문에 많은 항의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이병규 위원 현재까지는 잘 진행돼 왔지만 이 조례가 되면 그런 부분도 구체화시켜서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신재섭 의원 지금 이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옳은 말씀이신데요. 그동안 보조금을 받는 생활체육 각 단체들이 이런 불만들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재정하면서 시행규칙도 마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다음에 거기에 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면 형평성의 논리에서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신재섭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조례 심의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가장 먼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생활체육과 체육회사무국을 통합 운영하고 있는데요. 몇 개의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 대다수는 분리돼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제6조(보고·검사 등)를 보면, 제1항에는 “시장은 원주시체육회 통합사무국…”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제2항에는 “원주시생활체육회”라는 용어가 나와요. 원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조례를 봤을 때 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분이 봤을 때는 ‘원주는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를 통합해서 통합사무국을 운영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지만 원주지역의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통합사무국이 뭔가?’ 이렇게 궁금해할 것 같아요. 조례상에서 용어를 보고 ‘이게 뭐지?’라고 궁금해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법리적으로.

예를 들면 정의 안에 통합사무국이 뭔가에 대한 규정을 집어넣는다면 “원주시체육회통합사무국이란 원주시체육회와 원주시생활체육회의 사무국을 합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넣는다면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5조(생활체육 진흥사업 및 지원)에 보시면 보조금 지원에 관해 지급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집어넣으셨는데요. 현재 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경비가 지원되고 있죠? 과장님?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여기는 생활체육사무국 운영경비와 관련한 내용은 없거든요. 없어도 지급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조례 문구상 지원하고 있는 것을 좀더 명문화하고 제도화하자라는 의미가 있다면 여기에 집어넣어 줘야, 안 줄 거라면 모르지만 이미 지급하고 있다면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문은 필요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6조(보고·검사 등)에서 2항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사업계획 수립, 규정의 개정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원주시생활체육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원주시생활체육회는 사업 시행 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세우거나 예산을 편성하거나 규정을 개정할 때 생체협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네.

용정순 위원 생체협이 각 단체들의 조정 그런 중간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유기적인 관계가 잘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협의구조와 실제 각각 단체들이 갈등이 생길 경우에는 이중구조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시가 직접 협의하는 구조는 시가 너무 행정적으로 부담스러운가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 각 종목별연합회가 구성된 것이 원주시생활체육회입니다. 그래서 각 종목별 단체에서는 원주시생활체육회, 거기는 이사분들도 구성되어 있고, 감사분도 있고 별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정순 위원 강원도 조례를 살펴보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강원도도 중요정책 결정 시 사전에 강원도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중간에 뭐를 두지는 않았더라고요.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강원도생활체육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강원도와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내에 각 시군생활체육협의회하고 하는 것은 도생활체육협의회하고 협의하고, 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은 강원도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들은 다 질의가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지금 시에서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이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 사업 보조금이 나가는 데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신재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는 거죠?

신재섭 의원 네.

박춘자 위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질의를 드리면요. 사실 이 조례 만드시기 전에 상당히 시민들이, 특히 생활체육에 나오셔서 같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들이 각종 대회에 나가 보면 “투명성이 너무 부족하다.” 예를 들어 “유니폼을 하나 입더라도 상당히 의혹이 있다. 보조금과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신재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게 저도 판단을 하는데요.

여기에 제5조2항에 “원주시체육회통합사무국을 통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5개 단체씩이나 있는데, 각 단체 회장님이나 총무 이렇게 단체별로 일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엘리트체육과 원주시체육회가 통합돼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엘리트체육은 몇 개 종목이 있죠?

○ 건강체육과장 박성근 엘리트체육은 정확한 종목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주로 중고등부, 대학부, 원주시청 같은 실업팀이 있기 때문에 34개의 엘리트체육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래도 일단 분리돼서 있었을 때는 양쪽이 다 할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통합해 놓으니까 상당히 많은 업무량인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통합사무국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통합되다 보니까 업무도 과중될 뿐더러 투명성이 더 없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굳이 원주시체육회통합사무국을 통해서 이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 조항은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것을 신랄하게 감사했었던 위원님이 계세요. 사실. 과장님 말씀에도 감사한 결과 많이 돌출된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왕 신재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뜻을 잘 받아들여서 투명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업무를 나눠서 할 수 있게끔, 각 단체마다 보조금을 신청하고, 각 단체가 이 사업을 끝냈을 때에는 완료 정산보고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 하면 투명성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6조(보고·감사 등)의 1항에 “시장은 원주시체육회통합사무국에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1회 이상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에는 수시감사를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도 더 강도 있게,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다시 만드는 입장에서는 보조금으로 인해서 상당하게 투명성을 기하자는 뜻이 담겨야 된다고 보면 여기에도 조금 강하게, 필요시에는 강도 높게 할 수 있는 안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병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있으시면 이병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원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5호에 “원주시체육회 통합사무국이란 원주시체육회와 원주시 생활체육회의 사무국을 통합한 것을 말한다.”로 하고, 제5조제8호를 “원주시체육회 통합사무국 운영경비”로 하고, 제5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5조제3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하고, 본문 중 “완료 즉시”를 “종료 후 2월 이내”로 하며, 제6조제1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하고,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방금 이병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이병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재단법인 토지문화재단 지원 조례안(김병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237) 부록

(11시18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재단법인 토지문화재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김병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김병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의원 김병석 의원입니다.

먼저 원주시 재단법인 토지문화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하소설 토지를 집필하고 원주에서 탈고한 박경리 선생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지역의 향토문화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재단법인 토지문화재단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재단 운영에 필요한 때에는 시유재산을 사용, 수익,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재단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에 제출토록 하였고, 사업정산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2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박경리 선생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지역의 향토문화 진흥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재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원주시 재단법인 토지문화재단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도비 지원금이 낮은데요. 시비나 도비보다 박경리 선생님에 대한 것이라면 국비도 지원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병석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병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통영하고 원주하고 한 분에 대해서 같이 서로 기리겠다는 것으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리 선생이 토지를 완고했던 고향이 원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은 두 분의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또 담당과장님이나 국에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도의원님들한테도 –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 구자열 의원님께서도 박경리 문학공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말을 드립니다.

이병규 위원 하여튼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정리하셔서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추가 설명하시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문화예술과장 신관선입니다.

방금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비 지원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문화재단에서 작가 집필실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작가들이 토지문화관에 오셔서 숙식을 무료로 하면서 집필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모든 비용을 문화부에서 현재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원을 도나 우리 시를 통해서 지원하지 않고 문화부에서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비용추계서에는 제외시켰습니다.

이병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박경리 선생 토지문화재단과 관련해서 별첨 자료에 보면 2010년부터 일정 부분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보여요. 예산 지원에 관한 법적인 근거, 명문화 작업이 늦은 감이 있지만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시 재단법인 토지문화재단 지원 조례안 이렇게 하니까 같은 뜻의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는 느껌이 듭니다. 토지문화재단의 정식 명칭이 재단법인 토지문화재단인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원주시 재단법인 토지문화재단 지원 조례안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원주시 토지문화재단 지원 조례안 이렇게 해야 옳은지, 더욱이 이게 간판 아닙니까. 간판을 제대로 걸어야 하는데 어떤 것이 옳은지를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전국 지자체 중에 재단법인 있는 데가, 재단법인이라는 명칭을 앞에 쓴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은 굉장히 극소수이고, 예를 들어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조례에 보면,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거든요. 그런데 재단법인이란 말을 조례 명칭에 쓰지 않았습니다.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로 이름이 원래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이지만 재단법인을 명기하지 않았고요. 또 국제따뚜, 걷기연맹 다 재단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재단법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요.

또 법제처에 자문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구태여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김병석 의원님, 그 부분은 수정해도 괜찮으십니까?

김병석 의원 네,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면 굳이 안 써도 돼요. 사실 여기에서는 재단법인이냐, 사단법인이냐를 식별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앞에 용어를 붙였다는 말을 드리고요. 굳이 인지하고 있는 것을 꼭 재단이다, 사단이다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제1조(목적)에요. 저도 정확한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요. ‘함으로써’가 맞는 건지, ‘함으로서’가 맞는 건지 맞춤법검사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요. 뭐가 맞아요? ‘써’가 맞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서’가 맞거든요. 그것 한번 봐주시고요.

정회 시간에 김병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5조(사업계획서의 제출)에 “사업계획서의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5월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다른 조례를 보면 보통 3개월 이전인데 구태여 토지 문화재단과 관련해서는 일찍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포함시키지 않으면 포함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집행부 쪽에서 보통 8월이나 9월경이면 모든 사업계획이 보고가 끝나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감안해서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데 예를 들어 국제걷기대회도 몇 개월 전에 요구를 해야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될 것 아니에요. 보통 연례반복 사업들이에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년간 큰 변동이 없어요. 사업 내용이. 신규사업인 경우 예외적인 상황이 있지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본 조례에는 신규사업을 더 확대하는 것을 염두에 둔 조례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는 현재 확정돼서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만 포함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구태여 여기만 5개월 전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명분이 부족하다. 아까 형평성 문제 얘기 나왔는데 그것 말씀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지금까지 이미 제정됐던 조례에서는 3개월이든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물리적으로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3개월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다른 조례도 다 5개월로 고쳐야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이것은 신규 조례이기 때문에 5월로 했지만 다른 조례에도 필요하다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사실 그게 행정편의적 사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민하게 어떤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경직된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법정기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용정순 위원 사업계획을 받는 시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에 명시하는 것 5개월로 하냐, 3개월로 하냐는 법정기일하고 상관없는 문제죠. 사업예측 가능성에 관한 문제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확정할 때 여기에 명시하지 않아도 저희하고 협의해서 만들면 되겠지만……

용정순 위원 지나치게 규제하고 통제하는 의도가 커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재단법인 토지문화재단 지원 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병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원주시 재단법인 토지문화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안 제명을 “원주시 재단법인 토지문화재단 지원 조례안”을 “원주시 토지문화재단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방금 이병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정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재단법는 토지문화재단 지원 조례안을 이병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4) 부록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문화예술과장 신관선입니다.

원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지난 2011년 11월 25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시군 조례에 의해 처리되던 미술장식품 설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2012년 3월 9일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원주시 문화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심의 권한이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존치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12년 9월 28일에서 10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원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안(김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1) 부록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김병석 의원님과 류인출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병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의원 김병석 의원입니다.

먼저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제21조에 따라 원주시의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장 총칙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가로수위원회 구성, 운영, 가로수의 수종 선정 및 관리에 대한 사항, 가로수 관리 시 주민참여와 비용부담 및 부담금 강제징수 등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도시림의 조성·관리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병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제2조(정의)에서 4호요. 중앙분리대를 읽어보면서, 보통 중앙분리대를 이야기하면 녹지로 된 공간도 있지만 양쪽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고, 상대편에서 오는 빛의 반사를 막기 위한 쇠로 된 중앙분리대도 있거든요. 물론 도로법이나 이쪽에서 하는 얘기겠지만, 여기서도 중앙분리대라고 해서 헷갈려서요.

김병석 의원 중앙분리대라는 개념은 박는거나 나무를 심는 것이나, 녹지공간을 만드는 것이나 중앙분리대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김홍열 위원 그런 중앙분리대도 있다는 얘기죠.

김병석 의원 그것은 중앙분리대를 어떻게 설치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녹지공간을 하든, 쇠말뚝을 박아놓든 분리대의 개념이니까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김홍열 위원 분리대는 크게 이렇게 개념을 할 수 있는데요.

김병석 의원 양차로 중간에 있는 것을 중앙분리대 개념으로 보죠.

김홍열 위원 이것은 반밖에는 안 되는 거죠.

김병석 의원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김홍열 위원 중앙분리대는 철제로 해서 박은 것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녹지공간을 말하는 중앙분리대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100%가 아니라는 거죠. 제 생각은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화단형 중앙분리대라고 하면 정확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김병석 의원 녹지공간을 말하면 같은 개념 아닌가요?

김홍열 위원 중앙분리대라고 하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지 않냐는 거죠. 도로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모르는데, 철제로 된 중앙분리대도 있고……

김병석 의원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과장님한테 설명 들으시죠.

김홍열 위원 말씀해 보시죠.

○ 공원과장 유재복 공원과장 유재복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고민해서 중앙분리대라는 어원을 집어넣은 것은 서울이나 전주시, 강원도내도 춘천시나 양구 같은 데는 중앙분리대라는 표시가 있기 때문에 어원을 설명하는데요. 중앙분리대라고 어원을 설명할 때 뒤에 지금 말씀하신 그것도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녹지공간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넣은 것은 약자로 해서 화단형 중앙분리대라고 하기보다는 간편하게 중앙분리대라고 해놓고 어원을 설명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중앙분리대라고 표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금년 같은 경우 1년에 몇 번 했나요?

○ 공원과장 유재복 보통 세 번 정도는 하고 있는데요. 사실 가로수 및 도시림에 관한 조례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상위법이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에 관한 법률이 산자법에 있습니다. 공원위원회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어서, 하나는 산림청에서 단행하고 있는 관계법이고 하나는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엄연히 따지면 상위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따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위나 처리해야 할 업무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합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판단해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운영하게 되면 가로수위원회에서 필요한 학식 있고 덕망 있는 위원들을 추천해서 포괄적으로 더 도시공원위원회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홍열 위원 도시공원 업무는 공원과에서 하나요?

○ 공원과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보니까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장이 환경녹지국장님이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수는 주로 건설과, 도로과에서 만들죠? 결국.

○ 공원과장 유재복 여기 정의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로수라고 하면 국토법에 의한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기타 도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총 망라해서 가로수로 하고 있는데요.

김홍열 위원 처음에 도로를 낼 때 가로수가 같이 만들어지잖아요.

○ 공원과장 유재복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주로 건설도시국의 도로과나 건설과에서 만들지 않냐는 거죠.

○ 공원과장 유재복 공원부서하고 반드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렇지만 주관부서는 건설도시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환경녹지국장님이 위원장이란 말이죠. 굳이 다른 데. 운영하기에 도시공원위원회는 맞을는지 몰라도 가로수까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좀… 위원장이 부시장님이라면 얘기가 돼요.

○ 공원과장 유재복 좀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가로수위원회를 별도로 위원을 보충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격상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립니다.

김홍열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재 도시공원위원회를 확인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환경녹지국장님이 위원장을 맡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요. 김병석 의원님, 19조(부담금의 강제징수)에 “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17조를 보니까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시행 이게 아닌 것 같고, 18조 같은데요?

○ 공원과장 유재복 네, 18조가 맞습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240) 부록

(13시49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박춘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박춘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의원입니다.

먼저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3조에서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는다라고 규정한 것은 상임위원회가 독립기관이 아니라는 점과, 위원회가 예비적 내지 제1차적인 심사기관으로서 본회의 의결 전에 심사하는 것으로 동의권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본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제1항 규정 중 “시민, 관계공무원, 환경관련 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는다.”를 “시민, 관계공무원, 사회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대행업무와 관련한 사람은 제외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의권 때문에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합당하다고 보는데요. 조문 내용 중에 “환경관련 단체 등”이 그냥 “사회단체”로 바뀌었네요. 사실 환경단체가 그래도 전문적이고 관심이 더 많은 단체 아닌가요? 확대시킨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박춘자 의원 환경관련 단체만 넣으면 일반적인 사회단체, 이번에도 평가단을 구성하는데 대학생만 넣다 보니까 거기 평가단에서 일반 주부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사회단체도 포함시키는 것이 포괄적이다. 여기에는 환경단체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더 넓은 의미에서 사회단체로 넣자는 뜻입니다.

신재섭 위원 넓은 의미로 원주시민 전체가 해당되는 것으로 보면 좋아졌는데요. 전문성은 떨어진 것 같지 않나요?

박춘자 의원 사회단체면 환경단체도 들어가요. 환경단체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단체도 들어가고 포함을 다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아는데 환경단체가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박춘자 의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신재섭 위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박춘자 의원 더 넓은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넓은 의미로 하신 것은 알겠어요. 그러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서요.

박춘자 의원 집행부에서 선정하는 데 환경단체를 특별히 고려할 수도 있겠죠. 전문적인……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평가단을 구성했을 때는 용역 준 업체에서 임의적으로 평가단을 구성했잖아요. 그것은 용역 준 업체에서 부실하게 평가단을 모집한 거고, 만약 시에서 성의를 가지고 한다면 시민도 있고, 관계공무원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진 환경단체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박춘자 의원 큰 의미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단체는 일반 바르게살기단체도 들어갈 수 있고, 새마을단체도 들어갈 수 있고, 여성단체도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를 다 포함시킨다는 뜻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문성하고는 관계는 없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느끼는, 환경을 깨끗하게 하느냐, 못 하느냐를 식별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단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속에서 정말 청소차량이 또 거리청소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봤을 때 과연 깨끗하게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구별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박춘자 의원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업체들에게 용역을 줘서 했을 때 맡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평가하는 단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박춘자 의원 평가단인 만큼 골고루 생활 속의 환경과 쓰레기에 밀접하게 할 수 있는 단체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김병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생활자원과장 박경아입니다.

김홍열 위원 평가는 어떻게 되죠? 평가단이 평가한 것하고 다른 게 첨부되는 게 있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조례 7조에 보시면 주민만족도 평가가 30점이고, 현장평가단 평가가 40점, 서류평가가 30점 그래서 총 100점입니다. 그중에 박춘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은 현장평가단 구성 동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서류평가에는 민원 들어온 것 그런 것도?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다 포함됩니다.

김홍열 위원 어느 지역에 보면 의원이 두 사람 있다 보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쓰레기 안 가져 간다. 도대체 어디에 갖다 놔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평가에 포함되어야 되겠다.’, 이 현장평가가 몇 퍼센트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현장평가는 40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화민원은 저희 과 모든 직원들이 전화를 받으면 기록합니다. 월별로 어느 구역 어느 대행업체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를 정리해놨다가 이렇게 하반기에 평가할 때 그것을 활용합니다.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거리를 깨끗하게 하자는 목적은 다 같은데요. 방금 김홍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평가방식을 평가단 대행업체가 기간을 7월부터 8월까지 한다 이러면 그 안에만 너무 치중을 하는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중평가를, 다초점평가방식이라고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분기별로 평가해서 대행업체가 언제 평가단에서 평가하는지 비밀은 아니지만, 대행업체가 평가하는 시점이 주어졌을 때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1년 열두 달 평가단이 언제 평가할지 모른다는 것을 심어줘서 늘 깨끗한 부분에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6) 부록

(14시02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녹색성장과장 배부연입니다.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 기업도시 내에 열병합발전소 건립이 본격화됨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지원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이나 참고사항은 나누어 드린 서류로 갈음하고,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원금은 특별지원금이 1회에 한해서 8억 3,300만 원이 지원되고, 기본 지원금으로 매년 1,300만∼1,400만 원까지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녹색성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조례를 떠나서, 지금 열발전소가 다 정해져 있어요? 업체하고 다?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기업도시 내에 중부발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공회사는 한라산업개발이 되고, 현재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5월에 착공은 했습니다.

김병석 위원 왜 중지됐어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열발전소가 준공되고 나면 열을 판매해야 하는데 판매하는 곳이 롯데건설인데 롯데건설이 지금 기업도시 내에 열을 공급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앞으로 발전소가 준공되더라도 열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처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지하고, 상수도관이 들어오는 시기가 불명확해서 그것까지 맞춰서 하려고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냉온수를 다 공급할 수 있어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온수만 합니다.

김병석 위원 그러면 기업도시에 들어와 있는 그 업체가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20%밖에 커버가 안 됩니다. 전체가 다 가동된다고 하더라도요.

김병석 위원 20%면 자율이네요. 예를 들어 50개 업체인데 10개 업체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그렇습니다.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자율로 신청하는 기업들만 쓰는 거잖아요. 선착순이라든가. 그렇지 않나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나머지는 롯데건설에서 다시 판매 공급자로 지정받으면… 의무사항입니다. 발전소에서 바로 열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파는 것밖에 없습니다. 공급하는 사람은 별도 정해져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의무인지, 아닌지를 질의하는 거예요. 자율로 하면 열발전소를 건립해서 가동하는데 수요자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무조항이 있어야 된다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발전만 하는 것입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발전소가 연료는 RDF하고 RPF 두 가지인가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RPF는 아닙니다.

김홍열 위원 밑에 “※” 이 표시 한 것을 보면 “연료수급 문제로 필요시 RPF 등 대체연료…” 가능하다고 해놨잖아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현재 RDF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그런데 현재까지는 RDF로만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같이 쓸 수 있는 것은 가능은 합니다.

김홍열 위원 RDF도 원주에서 생산되는 게 1일 80톤?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현재 40톤인데 증설되면 80∼120톤까지 가능합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데 이 발전소에서 하루에 240톤이 필요하잖아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나머지 부분은 수도권이나 가평에서 추가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김홍열 위원 거기서 RDF가 오는 거예요, 쓰레기를 갖다가 여기에서 만드는 겁니까?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RDF가 오는 겁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데 RDF하고 RPF하고 시설의 기준이 다를 텐데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현재까지는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현재는 RDF만 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RDF가 우리나라 어디에 가동되는 데가 있어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현재 발전소로서는 쓰는 데가 없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최초 아니에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일종의 실증사업의 성격이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외국 사례는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외국 사례는 책자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김홍열 위원 초창기에는 절대 안 된다. 주변 지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환경단체에서 와서 강의하는 것도 들어봤는데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때 보면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으로, 기준이 이하라고 하더라도 몇 년간 쌓이면 인체에 해가 온다는 그런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주민들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의는 검증된 환경단체에서 한 게 아니라 몇 분이 와서… 사실 환경영향평가를 다 받은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인증한 기관에서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하라고 다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요.

김홍열 위원 물론 공무원이야 당연히 영향평가받은 것 믿고 그대로 하겠죠. 제가 지정면 보통리에 폐석면매립장 설치할 때 울산방송에서 보도한 자료를 출력해서 주민들 앞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도 당연히 영향평가 제대로 받았죠. 그런데 울산MBC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울산에 있는 폐석면 매립장이 메뉴얼대로 처리하지 않고 막 붓고 쪄버리고 그러니까 주변에 막 날아가서 그 주변에서 기준치보다 엄청 높게 검출되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게 보도된 적이 있어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저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물론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다고 하는 게 당연하지만 제대로 믿게… 어제 신문에도 났거든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저희 RDF가 시멘트 생산 공장에 지금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염려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되는 것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게, RDF가 최대 생산하는 게 120톤인데 그 배 이상인 240톤이 소요된다. 그런데 모자라면 RPF를 쓰겠다. RPF는 더 공해유발이 더 되는 거잖아요. 기준치는 잘 몰라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식경제부 실증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RDF로 쓰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그 외의 것은 실제 가동된다고 해도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당연히 그래야겠죠. 이 부분이 주민들하고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국내에서 실증된 게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외국에 어디가 가보니까 확실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없고. 합의문이 교환됐나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아직 안 됐습니다.

김홍열 위원 상시 검증할 수 있는 비용이나……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조례가 제정되면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할 때 말씀하신 지역주민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려고 합니다.

김홍열 위원 합의볼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가도록, 항시 주민감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고요. 또 제3조(기금의 용도) 5호에 보면 “기업유치 및 설립 운영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 이 부분은 무슨 얘기예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주로 원전이나 이런 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1년에 100억∼150억 원 받는 지역이 꽤 많습니다. 그런 데는 5호가 해당되는데요. 저희들은 거론되는 게 주로 농업에 관련된 문제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깊이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돼서요.

김홍열 위원 처음에 지원하는 게 8억 3,300만 원, 그리고 해마다 1,300만∼1,400만 원을 몇 개 리가 나눠서 쓸 수 있죠?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그렇습니다. 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홍열 위원 조문에는 있어도 실제 운영은 어렵다?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하여튼 원만히 합의된다고 해서 끝날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시도 별도로 관리감독을 하겠지만 주민들도 같이 동참해서 검증할 수 있도록……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위원회 구성할 때 반드시 주민대표 한두 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더군다나 바로 인근에 마을 있잖아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알고 있습니다. 500m도 안 됩니다.

김홍열 위원 더군다나 바람이 동쪽으로 불고 말이죠.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북서풍이 붑니다.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그 문제는 지역주민과 상의할 때, 중부발전하고 협약 체결할 때 그 사항을 넣어서 상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RPF하고 RDF하고의 관계도 우리 시가 좀더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시스템까지 다 갖추는지 말이죠.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반드시 반영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11월 30일 이번주 금요일에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저는 이 조례안에 관해서 세부적인 이야기은 꼼꼼히 잘 하셨으리라고 믿어의심치 않고요. 설명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가 지금 사업진척이 문제가 생겨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판매처가……

용정순 위원 만들어 놔도 판매처가 제대로 없으면 문제가……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판매회사가 가다가 지금 중지돼 있으니까 그것만 해결되면 다시 공사는 시작할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문제가 안 됩니까?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조례는 왜 지금 만들어야 돼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내년도 사업비를 받아야 합니다.

용정순 위원 중부발전으로부터?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이 사업은 중부발전이 아니라 한전에 별도의 주식이 있습니다. 이 기금만 전담하는 부서가 전략산업발전팀이 별도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조례를 만들어야 신청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어떤 사업을 할지를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확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신청해야 하니까요.

용정순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도 1일 240톤 규모로 기업도시 내에 건설하겠다는 것이고, 화훼단지에도 열공급과 관련한 논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논의가 있었는데 화훼단지 내에 열병합발전소가 어떠한 규모로 들어갈지, 여기는 10㎽ 규모로 건설되고 있는데 화훼단지 내에 열병합발전소가 화훼단지만을 이용하는 발전소인지, 발전량에 따라서 지역주민들한테 지원금이 가고, 안 가고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협의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 기업도시 내에서는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고 화훼단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아직 없고… 현재 원주시에 에너지종합정책들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관련 국에서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문제를 봉합하기 위해서 RDF로 설치하고 또 여기는 뭐를 할지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없이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폐기물종합처리단지 80톤 규모로 신규건설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양은 240톤이 넘는다면서요. 그러면 화훼단지 거기도 일정 수요가 필요하다고 예측 가능하다면 종합적인 규모나 수요들을 따져서 시설 건립에 대한 용량이 책정돼야 하는데, 지금 봐서는 주먹구구식으로밖에 안 보여요. 여기 필요하면 이만큼하고, 모자라면 다른 데서 갖다 쓴다 이런 거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지금 RDF 생산시설은 40톤 규모로 증설해서 120톤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240톤이 소요된다고 해서 갑자기 120톤을 더 증설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닐 것 같고요.

용정순 위원 바로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 기업도시 열 공급에 관한 문제는 기업도시 계획을 했을 때 이미 고민됐을 거란 말이에요. 폐기물종합처리단지도 2007년부터 고민됐었는데 이것을 왜 연결하지 못 했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계획적이지 못한다는 거.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지금 열병합발전소 자체는 2009년도에 첫 제안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용정순 위원 제안은 그때 들어왔지만 이미 기업도시 유치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처음에는 혁신도시에 할 예정이었죠. 중부발전에서. 그런데 혁신도시에 부지가 마땅치 않고 안 되니까 다시 기업도시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중부발전이 2010년부터 추진해왔죠. 장소 문제도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이 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처음에 혁신도시로 했다가 다시 기업도시로 옮겨 왔는데, 예를 들어 화훼단지와 관련한 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랬을 때 화훼단지와 관련한 열공급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가닥이 잡힌 게 없잖아요. 적어도 전기, 수도, 에너지와 관련한 부분들은 중요한 기간망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계획들은 국장님께서 비전들을 보여 주고 설득해 나가야 하고 주도적으로 가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사업부서에 끌려갈 문제가 아니라.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화훼단지 문제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더욱이 염려되는 게 이것이 시청에 있는 에너지센터하고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사실 검증이 안 된 부분은 맞거든요. 그런데다가 RDF로 간다는 것은 재활용 정책을 포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원주시는 어떻게 갈 거냐는 거예요. 재활용을 아예 안 할 것인지 RDF만 많이 만들어낼 건지가 있어야죠. 환경관련 부서에서.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물론 RDF가 재활용을 포기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소량을 매립을 줄이는 방편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용정순 위원 사실 RDF도 가공하는 데 많은 석유에너지가 소요됩니다. 아니, 쓰레기를 왜 돈 들여서 가공해서 또 때우냐는 말이에요. 그냥 갖다 소각하지. 그러면 되잖아요. 왜 RDF로 돈 들여서 가공해서 소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야 돼요. 환경부서에서는. 이 조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고민을 해봐 주세요. 국장님. 저는 큰일 난다고 봐요. 앞으로 이렇게 가면.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용 위원님 말씀에 보충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 에너지와 관련된 종합 계획을 실무선에서 수집하려고 검토를 했는데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어서 용역비를……

용정순 위원 녹색성장과하고 생활환경과하고 같이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사실 계획을 세워야 돼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에너지전쟁의 시대에 우리가 들어선다니까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조만간에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주변지역을 지원한다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죠?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5km 이내에 있는…….

이병규 위원 조례에는 명확히 기재가 안 된 것 같아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5km 이내가 해당됩니다.

이병규 위원 5km 이내라고 조례 안에 박혀 있어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법에 돼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방금도 RDF니, RPF니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원주에서 RDF 생산량을 전액 충당을 못 한다면, 쉽게 말하면 외부의 쓰레기를 우리가 소각해주는 꼴인데요. 거기서 유해물질이 얼마나 발생되는지 검증이 안 돼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꼭 RDF로 발전소를 하려는 애초의 생각이 뭐예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원주시 쓰레기매립장 내에 있는 RDF 시설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고,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RDF를 이용해서 열병합발전소를 만들어 보자고 지경부에서 접근이 돼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병규 위원 그런데 RDF를 증설하려면 거기에 맞게 하든지, 기존에 40톤 하던 것도 증설하는데 어차피 증설하려면… 증설하는 게 뭐라고 하죠? BTL사업이 아니고 뭐라고 하죠?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BTO사업입니다.

이병규 위원 BTO사업으로 되는 건데 어차피 그 사람들도 수입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 수요를 100%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증설하는 부분에서 거기에 맞춰서 하면 양을 원주시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것은 외부 쓰레기를 원주에서 소각해준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 점에서는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아까 질의할 때 빠트렸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할게요.

시멘트회사에서 용광로 가열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시나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제가 아직까지…….

김병석 위원 모르세요? 모르시면, 이 열병합발전소 가열할 때 온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 계획서에 나와 있을 텐데?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RDF가 4,500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김병석 위원 위원님들께서 다이옥신을 걱정하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열병합발전소가 800도가 안 나오면 다이옥신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시멘트회사 같은 경우는 1,000도가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안 나오는 거고, 이렇게 열병합발전소를 만들었을 때 보통 600도에 시설을 많이 합니다. 이럴 때는 다이옥신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고열로 했을 때는 안 나오지만 고열이 아닐 경우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이 갑니다. 열병합발전소를 어떤 기계를 어떻게 선택해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고려하셔야 돼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RDF는 아니고 쓰레기를 태워서 열을 만드는 공장을 갔다 왔습니다. 보통 800도에서 900도 정도의 소각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김병석 위원 시설 해놓고 괜히 고물이 돼서는 안 돼요. 이런 시설도 좋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는 거죠.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만약에 그 도수가 안 나오면 고물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소각로가 800도 이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특별지원금은 발전소 건설 촉진 및 민원해결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원금에 건설비 1.5%?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총 사업비가 6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김홍열 위원 그러면 600억 원에 1.5%?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한 9억 원 정도 되는데 5,000만 원은 횡성으로 가야 됩니다.

김홍열 위원 그것 때문에 의문이 나는데요. 왜 횡성에 줘야 되는지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km 반경 이내에 횡성 서원면에 옥계리가 걸립니다. 동서울레스피아 다리 건너자마자 좌측 편에 내려가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가 옥계리인데 거기 일부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 비용산정에 의해서 가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산정하는 게 아니라 한전에서 산정합니다.

김홍열 위원 그다음에 1,300만∼1,400만 원 매년 지원하는 것 이것은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매년 2,000만 원입니다. 총 금액이요.

김홍열 위원 2,000만 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그것은 시행령 별표에 있습니다. 거기에 연 2,000만 원이 있는데요. 1만kW 이하일 때 연 2,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일부분 학자금과 관련된 것은 중부발전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원주시하고 횡성군을 조금 지원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옥계리가 조금 걸려서 연간 8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공사착공을 하고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준공은 2014년도입니다.

박춘자 위원 지원사업을 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특별지원금을 미리 이렇게 하자는 뜻 아니겠어요? 조례를 만드는 것은?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그런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박춘자 위원 일단 착공은 했지만 주민들은 상당히 우려할 것 같고요. RDF를 쓰다가 연료가 모자랄 때는 RPF로 쓰게 되고 그러니까……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하여튼 이런 지원 조례도 필요하지만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가 이런 환경 쪽에 염려를 했을 때는 우려가 돼요. RDF는 800도 이상일 때는 그래도 완전 연소되는 쪽으로 봤을 때 괜찮지만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주민들을 잠재우고,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법에 의해서 하긴 하지만 일단 염려는 돼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부발전이나 관련되는 여러 환경단체도 있고 환경관리공단도 있습니다.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환경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발전소를 설치하려면 일정 규모의 면적에 시설할 때는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 법에 있는 건가요? 왜 기업도시에 하나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열을 집단으로 공급하는 구역이 반드시 도시계획상에 지정돼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열에너지와 관련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혁신도시는 어떻게 해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혁신도시는 변경해서 도시가스가 가는 것으로 합니다.

신재섭 위원 법에 있으면 거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혁신도시도 그렇게 운영하다가 그것도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이 안 돼서 취소를 하고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합니다.

신재섭 위원 사실 기업도시는 20%밖에 작업을 못 하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일정 규모의 시설을 해놓으면 거기에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려면 50% 이상 이렇게 작업할 수 있어야 이런 기금도 마련해 주고 그러면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혁신도시가 전체 100% 입주하고 가동됐을 때 20%만 충당한다는 원리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100%가 다 입주되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검토될 수 있겠죠. 그런데 현 상태에서는 그게 아닌 경우를 전제로 했으니까 전체로 봤을 때 20%라고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상당기간은 이것으로 작업할 수 있나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현재 규모는 이 정도로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만약 공사비가 늘어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주민들한테 지원금으로 돌려주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원주시에 있는 이런 발전소 같은 것을 계속 하시잖아요? 여기 말고 또……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현재는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까지는 나타난 게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RDF 수요공급은 어떻게 돼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연간 40톤 정도 생산이 되는데 추가로 80톤 정도 더 추가하려고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내에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시도 RDF 뗄 거잖아요? 수요는 어떻게 돼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청사 내에 있는 것 말씀하시나요?

신재섭 위원 그것하고 여기하고 완공이 되면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RDF가 생산되는 것은 시멘트 공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된다면 시멘트 생산공장에 판매하는 것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산되는 것은 이쪽으로 공급해 주겠다고 협약해놓은 상태입니다.

신재섭 위원 수요공급이 맞긴 맞아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겠죠. 모자라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막 갖다가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외지에서 RDF를 사온다든가… 지금도 효율이 제일 높다고 하는데, 증설됐을 때 더 효율이 좋을 텐데 모자라면 저효율이나 다른 불순물이 RDF를 사온다든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수도권에 있는 RDF생산 가공시설도 원주에 있는 것보다 나중에 개발됐기 때문에요. 그것보다 더 열효율이 좋은 시설에서 생산될 거라고 봅니다.

신재섭 위원 기업도시에서 RDF를 떼서 공급하면 전기보다 몇 퍼센트가 싼 거예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에서 생산하면서 나오는 열을 공급하기 때문에 버리는 열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은……

신재섭 위원 전기보다 몇 배 이상 효율이 있는 거네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그렇다고 봐야죠. 관로매설만 하면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열은 그렇고, 전기까지도 20% 공급되는 거예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전기는 파는 겁니다. 전기도 별도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전에 파는 거죠.

신재섭 위원 전기는 관계없이 보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네, 팔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거기서 쓴다는 논리는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기금이 조성되면 목표치가 있잖아요. 얼마까지죠?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매년 오는 것은 1,300만∼1,400만 원이고요. 이 발전소가 가동할 때까지요. 특별지원금 8억 3,300만 원이 1회 오고 맙니다.

신재섭 위원 결국 한도는 없는 거네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없습니다. 혹시 공장이 증설돼서 사업비가 늘어났다 이럴 경우는 특별지원금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멈추면 어떻게 해요?

○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특별지원금은 어차피 한번에 받는 거고, 기본지원금 매년 받는 것은 그때 가서 협의해야 됩니다.

신재섭 위원 시도 RDF시설이 몇 년째 멈춰 있잖아요. 거기도 멈추지 않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RDF시설이요?

신재섭 위원 떼는 시설.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는 우리 시보다 훨씬 좋아요? 그러면 우리 시도 그런 것으로 바꿀 계획은 없나요? 지금 못 쓰고 있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RDF시설 투자대비하면 떼는 자체가 시설로는 엄청난 적자를 보는 시설이라고 보는데요. 단지 RDF를 사용해서 열을 공급한다는 실질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주시청에 있는 시설은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7) 부록

(14시34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생활자원과장 박경아입니다.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시행령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등에 나와 있는 과태료 운영을 기존 조례에 있는 조문을 모두 삭제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영어를 수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으며, 현재 원주시 매립장 반입수수료의 경우 정상가격에 비해 현 반입수수료가 현저히 저렴하여 연간 약 총 44억 원 정도의 손실이 매년 발생하고, 종량제봉투의 가격도 정상가격에 비해서 연간 52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이 부분을 현실화시키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용 법조문에 변경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도모하였으며,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처리대행기간을 3년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규정은 시행령에 나와 있으므로 전부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별표2에 반입수수료와 별표3의 종량제봉투 가격을 현실에 맞게 하도록 안 제8조부터 9조에 제안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 참고서류를 참고해 주시고요. 입법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성별영향분석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 어제 담당과장님께서 가져오신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종량제봉투 가격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현저히 낮고, 매립장반입수수료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간 담당 직원들이 선심성으로 안 올렸는지 갑자기 너무 많이 올리게 되니까 심의하는 의원으로서 부담스러운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물가상승률에 기준해서 올린다든가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상하수도도 마찬가지로 매번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공공요금과 관련해서 일정 비율 인상분을 생각을 해두시고 1년이고, 2년이고 정기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안이유와 관련해서요. 여기 서술하신 내용을 보시면, 반입수수료의 경우에 연간 총 44억 7,6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종량제봉투도 연간 총 52억 9,9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면, 우리가 1년에 100억 원 가까운 손실이 매년 발생하고 있었다고 보면 됩니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인상하면 얼마 정도 상쇄됩니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용역을 별도 줘서 나왔던 것이 100억 원의 손실 부분인데요. 용역에 나온 대로 다 올리면 이런 부분이 다 상쇄되지만 지금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채 20% 정도밖에……

용정순 위원 20억 원 정도의 상쇄효과를 가져온다고 보면 됩니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약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20억 원 정도 여유 있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일반회계로 잡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들어오면 그렇게 잡힐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용정순 위원 허수가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 이 정도 손실이었는데 인상해서 이 정도 상쇄된다면 그게 구체적으로 가용 가능한 재원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예를 들어 폐기물이나 재활용과 관련한 쓰레기 정책에 어느 정도 투여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안 제6조에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처리대행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기존에는 청소대행업체 용역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1년이다 보니 업체에서 차량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기타 대행업체가 갖추어야 될 것을 투자를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1년만 하다가 내년에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차량같은 경우 폐차 직전의 차량을 그냥 가지고 있거나 장비보수를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청소대행에 대한 질이 떨어지고 근무하시는 근로자들도 불안감에 의해서 행정에 대한 효과가 미비해짐으로써 올해부터는 처리기간을 3년으로 함으로써 차량을 새롭게 바꾼다든가 어차피 3년을 운영해야 되니까요. 그런 취지에서 3년이라는 기간을 명시했습니다.

박춘자 위원 우리가 1년마다 평가하잖아요. 이렇게 3년으로 뒀었을 때는 오히려 대행업체에서 제대로 하지 못해도 3년으로 둬야 된다는 것은 기간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에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처리대행기간이요?

박춘자 위원 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1년으로 줬을 때 많은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3년으로 보완한 겁니다. 평가를 1년 단위로 해서 3년 치를 평균값으로 따지기 때문에 대행평가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춘자 위원 1년에서 3년으로 주는 것은 너무 한꺼번에 대폭적으로 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 1년마다 하는 평가기준이 큰 역할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과장님께서 청소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3년으로 해야 되겠다. 차량 노후 관계, 정비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이해는 하지만 너무 많은 폭을 줌으로써 오히려 나태하게 청소용역을 할 수 있다는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런 부분은 지도관리를 통해서 보완하고요. 사실 대행업첩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 사실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컸기 때문에 청소행정의 질과 일하시는 분들의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3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3년으로 하게 되면 대행업체에 있는 민노총 따로 있고, 한노총 따로 있고 그래서 많은 갈등을 갖고 있던데 이렇게 3년으로 된다고 해서 근로개선이 된다는 확정적인 안이 있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왜냐하면 1년 단위로 계약했을 경우에는 A라는 대행업체가 계약해서 운영하다가 내년도에는 B라는 대행업체가 맡았을 경우 물론 고용에 대해서 우선고용이라는 법이 있지만 그야말로 고용자를 고용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대표자의 몫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고용불안감을 많이 행정기관에 호소했었습니다.

박춘자 위원 차량을 샀을 때 차를 쓰는 기간은 폐차한다든가 했을 때는 6년 정도는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3년이라고 해도 도로 마찬가지 아닌가요? 대행업체들이 수주를 받는다고 해도 새로운 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중고차 사서 또 쓰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3년이라는 것은 너무 큰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입니다.

11조에요.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통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새마을부녀회 회장,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새마을지도자는 회원이 전체 되는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아닙니다. 새마을지도자는 한 분입니다.

김병석 위원 회장?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김병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새마을부녀회 회장은 회장으로 돼 있고, 새마을지도자는 지도자로 되어 있어서 회장이 빠져서 여쭤보는 거예요.

○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지금 각 리나 동에 새마을지도자는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지도자는 지도자로 한 명만 있으니까……. 계산을 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전체 무상으로 공급하는 쓰레기봉투가 전체 수량으로 해서 금액 산정을 해보셨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해본 것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요. 얼마나 되는지.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13조2항에 보면요. 겨울에 연탄 떼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데요. 같이 다 매립하잖아요? 요즘 재활용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연탄재를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연탄재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얘기를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상의해봐야 될 사항인데요. 지금 수도작 벼농사하시는 데 연탄재를 놓고 실험을 해봤는데 알곡도 많이 좋아지고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선진화의 농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쓰레기매립장 연한이 앞으로 20년이 있는데 이런 것을 재활용할 수 있으면, 겨울에 한시적이겠지만 재활용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잡쓰레기하고 같이 묻히는 것보다는 양이 얼마나 나오는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냥 묻히는 게 아깝다. 요즘 연탄재도 재활용하기가 좋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담당공무원들은 연구해보세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위원님께 그 부분은 처음 들었는데요. 검토해서, 저희가 어차피 폐기물은 정부에서 유도하고 해야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이 조례가 전부개정이기 때문에 본 조례안하고 조목조목 비교해서 검토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변경되는 부분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반입수수료하고 봉투 변경되는 것만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주셨는데요. 아까 중요한 부분, 박춘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행구역 수집운반 처리물량 및 대행기간 3년 이것이 1년에서 3년으로 바뀐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전에는 대행기간만 명시돼 있었고 3년이라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년이라는……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기존에는 1년으로 하다가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왜 이런 것은 얘기를 안 했죠? 그냥 넘어가려고 하셨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냥 넘어가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전에는 1년이나 3년이나 이런 것이 없었고요.

김홍열 위원 아니, 종전에는 1년 단위로 하던 것을 3년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엄청난 거잖아요. 중요하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올해부터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조례가 개정돼서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아니죠. 개정되기 전이죠. 그냥 대행기간으로만 명시돼 있었고, 1년이든 3년이든 집행기관에서 청소행정의 서비스 질을 기하기 위해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3년이라는 것을 명시한 이유는 대외적으로 업체라든가 근로자들한테 알리기 위해서요.

김홍열 위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이미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한 번 계약되면 3년 동안?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새롭게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올해 3년으로 계약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대행업체나 근로자들이 조례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김홍열 위원 이야기하신 것 중에 차량 노후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계약 당시에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도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김홍열 위원 만들면 되죠. 조건을 공고할 때 넣으면 되죠. 차량은 몇 년 이하짜리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쪽에 좋은 점수를 줘서 하면 되죠.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부칙에 경과조치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술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경과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현재 대행업체와 계약을 해서……

김홍열 위원 그런 데나 또는 봉투판매 지정받은 데 종전 조례에 의해서 지정받은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한 것으로 본다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요? 법무계에서 검토했을 텐데.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대행업체도 마찬가지고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이미 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종량제봉투라든가 반입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들어갔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 방법도 있지만은 “기 지정받은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경과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착오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외에 바뀌는 게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전부개정이라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만들기가 그랬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김홍열 위원 그것보다 종전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렇게 바뀐다. 반입수수료,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기타 뭐뭐 정리를 해서 줬어야 우리가 알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이번에 내용을 말씀드리면 반입수수료, 종량제봉투 외에 달라지는 부분은 대행기간을 명하기 위해서 3년이라는 것을 넣었고, 2000년부터 이·통장들 외에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들한테 방침결정을 받아서 종량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넣었고요. 과태료 부분이 기존에는 조례에 있었는데 법 시행령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뺐습니다. 이 네 가지 정도가 가장 크게 바뀐 거고, 나머지 용어 정리라든가 법과 조례상에 맞추는 것 외에는 사실 큰 것은 없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 것은 상관없는데요. 그런 게 좀 아쉽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칙은 검토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6조입니다.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내용도 대행계약 안에 명시하자는 거잖아요. 인력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인력문제는 원가산정을 할 때 구간별로 발생하는 양 대비 얼마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합니다.

용정순 위원 계약할 때 인력 문제를 명시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 차량은 운전자가 1명이고 몇 명이 동승하도록 돼 있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보조자가 2명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차 1대에 3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대행업체에서 자기네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보조인력이 2명이 아니고 운전사 1명에 1명만 붙여서 운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조건이 열악해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부분도 여기에 제6조1항3호에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인력” 이렇게 하시든지, 사실 차 1대보다 인력이 차지하는 비용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설사 장비는 제대로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굴릴 인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 명시하는 것은 어떤지, 큰 무리는 없는지,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인원에 대한 문제는요. 청소대행업체에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A업체에 적정인원이 10명이라고 하더라도 업체가 10명을 더 써도 되고 덜 써도 되고 업체의 재량권입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운전자 1명에 동승자 2명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돼 있어요? 법으로 명해져 있습니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아니요. 용역상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용정순 위원 용역원가산정할 때 그 정도 쓸 것으로 산정하고 위탁비용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갖춰지게 해야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요. 이 부분에 인원을 넣으면 더 쓰는 부분, 덜 쓰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액하거나 증액해줘야 된다는 거죠.

용정순 위원 아니죠. 원가산정할 때 차량 1대에 3명의 인건비를 산정한다면… 장비에 가장 큰 부분이 차량 아니에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청소차가 3대라면 9명의 인력에 대한 원가산정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위탁을 주고 있고 그러면 적어도 장비의 규격이나 수량을 산정한다면 적절한 인력수도 산정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야죠. 계약할 때. 그래야 노동착취가 없어지죠. 아까 말씀하실 때 계약기간 3년으로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고용안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듯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실제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심의할 때 한번 얘기하려고 했던 내용인데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력에 관한 문제도 명시해놓으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도 막고 고용조건이 악화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약기간을 3년 말씀하셨는데요. 가로청소는 몇 년 줬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3년입니다. 똑같아요.

용정순 위원 5년이라는 얘기 나오지 않았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아니, 3년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현재는 다 3년으로 주고 있었다고 이해하면 되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병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6조제1항제3호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을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적정한 인원, 장비의 규격 및 수량”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방금 이병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병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유석연

부위원장이병규

위 원박춘자김홍열김병석용정순신재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기준

사무보좌김기원

기록관리안경애

○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임월규

문 화 예 술 과 장신관선

건 강 체 육 과 장박성근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조두형

녹 생 성 장 과 장배부연

공 원 과 장유재복

생 활 자 원 과 장박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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