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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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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건설도시국(지적과, 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일시 1999년12월10일(금)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10시1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의 지적과, 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지금 수질환경사업소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관계로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는 하수도가 총 계획 대 시설연장은 실적인 거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김명규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구역내에 아직까지도 하수도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노출하수도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라하면 흄관도 있고 개거도 있고 토사측구 종류의 하수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거 내지 관거 차집관로 이런 식으로만 분류되어 있었는데 토사측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도시계획이 새로 도시계획구역을 지정한지가 얼마 안 된 읍면 지역은 그렇게 민원이 야기되거나 또 악취 때문에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되지 않습니다만 시내 지역에 10년 동안 하수도 사용료를 물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노출하수도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여름에는 위생에 노출되어 있고 또 아주 악취에 노출되어 있고 지역의 환경에 굉장한 위해를 가져오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알고 계시는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일부 그런 거를 보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조사해서 중점적으로 그러한 부분부터 개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계획 대 실적은 나와 있는데 이 계획은 어디까지가 조사한 게 계획입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저희들이 ’94년도에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이 계획구간중에는 아직도 도시계획에 시행이 안 된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중에는 할 수 없는 부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연차적으로 도시계획 시설 개선과 더불어 하수도는 따라가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적으로 기존의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는 부분도 아직 하수도가 미흡한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주거 밀집지역에 노출하수도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하수도 지금 건설과에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하는데 우리 하수도도 그런 2000년대를 내다보면서 정말 하수도 사업이 잘 되어야지만 우리 시민들의 위생관리에 일익을 담당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하수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주거밀집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하수도를 정비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이건 특히 시내구역에 환경이 원활치 못한 부분부터 우선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아직까지 그런 조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지만 소장님께서 다시 전수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시겠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E-마트의 하수구 여기는 수도가 자가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원주시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래서 하수도세는 안 물려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하수도세를 안 물린다, 하수도가 설치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라고 함은 저희들이 공공하수도를 만들어서 유입이 되어서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시설하는 구역에 한해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마트 지역은 유역이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 배수구역 유역이 아니고 서곡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런 유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아직까지 하수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하수도사용료를 부과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우리 원주천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원주천 유공관 그걸 통하든가 아니면 그 종말처리장으로 물이 유입되지 않는 데는 하수도세를 물릴 수 없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읍면 지역에는 부과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김명규위원 이 부분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형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먹는 물로 이용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지하수법에 의해서 100톤 미만을 취수할 때는 저희들은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00톤 이상을 취수할 때는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는 사항은 지하수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우리 상수도 들어가 있는 데는 하수도가 같이 따라가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렇다면 지금 소장님 얘기하는 대로 한다면 행구동의 건영아파트나 또 아니면 저기 현대아파트 지금 상수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원주천으로 흘러들어오는데 우리 차집관로로 그게 유입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안 들어가는데 지금 하수도세를 물리고 있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 부분이 잠깐…

건영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는 상수도가 들어가는 구역으로서 당초에 지을 때 협의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차집관로를 묻어서 처리를 해야 할 구역으로 현재는 물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아닌데 물리죠, 하수도세…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E-마트에는 그런 대형수도를 해서 하는데 그것도 지금 현대아파트나 저것도 차집관로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물이…

지금 그 물이 차집관로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뭔 공사를 해…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삼익아파트…

○ 위원장 박한희 아니, 행구동 건영하고 현대아파트…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거를 지금 차집관로를 지금 현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언제 시공했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금년도에 거의 준공 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거 차집관로 안 했는데 어디 그게 원주천 차집관로로 갖다가 매입을 지금 소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E-마트의 그런 대형물을 쓰는 데도 하수도세를 안 물리냐니까 원주천에 우리 저 밑의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안 물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렇다면 건영, 현대아파트는 하수도세는 수돗물 쓰는데에 누진세를 적용한다고 수돗물 많이 쓰는 데는 프로테이지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수도 쓰는 양에 따라 하수도세를 부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집관로에 유입이 안 되어도 상수도들어가는 데는 하수도세가 자동으로 붙었단 말이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원칙에 어긋나지 지금 소장님 얘기한 대로 한다면 원칙에 어긋나잖아 상수도는 써도 하수도관에 우리 차집관로에 유입이 안 되고 원주천으로 그냥 방류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수도세를 물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지금 유역 있잖습니까, 배수구역의 유역…

유역을 보면 건영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의 물이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지금 차집관로를 금년중으로 완료해 가지고 현대아파트하고 건영아파트에서 나오는 물을 차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영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를 상수도를 인입시키면서…

○ 위원장 박한희 왜 그러냐면 우리 현대나 건영아파트가 지금 된지가 4, 5년이 넘었잖아요, 4, 5년이 넘었는데 소장님 얘기하는 원리라면 E-마트는 그래서 안 무는 원리라면 그 사람들 돈 받은 거 고소하면 도로 내줘야 돼요.

소장님 원리가 그렇다면 그 사람네가 차집관로를 이용 안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수도세를 물려요?

잠깐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감사중지)

(10시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한희 지금 정회중에 얘기했는데 그러면 소장님이 답변을 잘못한 거예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지금 상수도를 급수하는 구역에는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원칙은 안 되죠, 사실은 그러면 상수도 설치하는 데는 하수구가 분명히 따라가서 차집관로를 이용해야지만 되는 거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부과를 하면서 저희들이 차집관로를 매설해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사실인데…

○ 위원장 박한희 그걸 몇 년씩 방치한 거는 안 되네요, 사실은…

불법이네,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차집관로 해놓지 않고 받은 거는 불법이에요.

결과적으로 밥을 먹지 않았는데 돈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물리는데는 공공하수도를 사용하고 또 그 물을 받아서 하수를 처리해서 하천으로 내보내는 거를 말하는데 현재 일부가 차집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곧바로 차집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사업이 조금 늦은 것은 사실이고 현재 그 관로를 활용을 해서 내보내는 부분은 일부 포함이 된다고 증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지금 만약에 수도급수전이 들어가 있는 데는 하수도세를 자동으로 부과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지금 신림이나 이런 데 하수세 있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거긴 없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그것도 형평에 안 맞는단 말이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래서 이제…

○ 위원장 박한희 그렇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분명히 상수도사업을 해서 면 단위 상수도사업을 해서 해주는데 거기도 하수도세 물려야지 원래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면 단위 하수도는 마을 하수도라고 해서요.

○ 위원장 박한희 소장님 얘기한 대로 만약에 상수도가 들어가는 데 자동으로 물린다고 하면 지금 신림이라는 데 상수도 지금 귀래 이런 데 거기는 하수도 없는 거는 형평에 안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 얘기한 우리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지역만이 하수도세가 나가는 원리가 맞는 얘기란 말이야, 신림이나 이런 면 단위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으니까 안 물리는 거란 말이야 맞지…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 부분을 그래서 전국적으로 읍면 소단위 하수처리에 대해서는 마을하수도라고 하는 개념이 새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하수도에서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마을하수도가 설치되면 거기에 대해서 하수관거를 계획에 의해서 개량을 하고 소단위 마을 하수도처리장을 오수처리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는 또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가 되는데…

○ 위원장 박한희 마을 단위 자연부락 단위의 수돗물은 그 자체에서 돈을 안 내, 아예 마을 저거는…

그러나 우리 면 단위 지금 상수도하는 신림이나 귀래나 이런 데는 돈을 받고 있잖아 그리고 우리 시가 관리를 하잖아 마을 단위는 자체에서 관리하는 거라고 우리 시설비만 해주고 관리하고 이거는 우리가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래서 면 단위 하수도에 대해서는…

○ 위원장 박한희 지금 면 단위 문막이나 귀래, 신림 이거는 간이 상수도 해준 거는 우리가 요구를 안 하지만 지금 귀래나 신림이나 문막 같은 데는 우리 수도사업소가 관장을 하고 있는 데 아니에요?

양창운위원 소장님, 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고 관장을 안 하고 있는 상수도가 몇 개예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저희들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하수만 처리를 하는 사항으로 읍면의 하수관 같은 거 이런 서도 저희들이 시설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수도 관장하는 부분은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관장을 안 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양창운위원 글쎄, 그러니까 상수도를 관장하는 면이 몇 개이고 관장을 안 하는 면이 몇 개가 있느냐고 상수도…

○ 위원장 박한희 소장님 이거 법규 있죠, 하수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규…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조례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조례 좀 가지고 와봐요.

○ 위원장 박한희 예.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아까 양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상수도를 여기서 직접 관장하는 게 귀래, 문막, 흥업 그 다음에 원주시 네 군데는 직접관리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양창운위원 자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예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네 군데가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창운위원 부론도 자체에서 말이죠, 톤당 얼마씩 받고 있다고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 사항의 깊은 관계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뭐한데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희태위원님…

이희태위원 지금 여기 E-마트주변 지하수 개발상황 이래서 감사건수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제가 알기는 E-마트를 신축할 때에 지하2층을 지었죠, 지하2층 지상2층에 3층 건물인데 지하 2층을 팠기 때문에 물이 지하수가 한 군데로 몰렸어요.

그 지하수를 건축하기 위해서 퍼내버렸다고 그러고 보니까 바로 여기 정해져 있는 이촌부락하고 행가리부락에 음용수가 떨어졌다 이래서 주민들이 시위를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바로 이런 질문사항 같은데 지금 보면 이촌부락하고 행가리부락의 지하수를 개발한 것은 시비가 아니고 E-마트에서 회사에서 개발한 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개발한 동기가 뭐냐 그때 당시의 신문지상에 보면 E-마트에서 음용수가 나쁜 물을 외지에서 검사도 안 된 물을 갖다가 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생에 영향이 있다 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현재보면 그 지하수를 이용해 먹는지 아니면 또 이렇게 해줬는데도 지금 여기 현황에 보면 거의 불가하다 돈을 들이고 팠는데도 불가하다 이런 상황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 같습니다.

상황 설명해 보세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E-마트에서 3개 공을 파려고 계획을 했다가 2개 공을 팠습니다.

2개 공을 팠는데 2개 공을 파고 나니까 인근 지역에 고갈상태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 원주시에서 나가서 전체조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실지 물이 안 나오는 이촌부락 행가리부락에는 큰 이상이 없는 거로 나타났고 이촌부락의 물이 고갈되는 사항이 있어서 E-마트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1억원을 투자해서 29개 공을 팠습니다. 파서 그 주민들의 식수난 또 농업용수 관정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은 이촌부락에 있는 가정용으로 쓰는 지하수가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E-마트에서 직접 예산투자해서 문제의 민원하고 비슷한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희태위원 그 당시의 행가리부락은 해당이 안 되었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행가리도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한 결과 고갈 문제는 없는 거로 나타났지만 E-마트에서 같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몇 개 공을 더 파준 거로 그렇게 해결 지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태위원 그러면 E-마트가 들어와서 지하수 문제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촌부락하고 행가리부락에 아무런 이상 없이 해결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주민들하고의 물 문제, 지하수 고갈 문제는 현재 문제가 없고 다만 그 지역이 지하수가 많이 개발이 안 된 지역이 되어서 물이 적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에서 당초에 1개 공에 120톤씩 240톤을 뽑으려고 했는데 갈수기에는 물이 원만하게 올라오지 않아서 E-마트에서 상당히 고심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태위원 그러면 양쪽 부락에서 물의가 일어나지 않겠네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인근 지역의 주민들의 문제는 없고 다만 E-마트에서 현재 2개 공에서 나오는 물 자체가 양이 적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을 과연 어떻게 보충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옆의 인근 주민들이 옆의 물을 좀 쓰면 어떻겠느냐 이런 간접적으로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법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수종말처리시설 미설치 지역은 하수관거 유지, 관을 유지하는 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관리비가 관리비를 받게 되어 있지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지는 않지 않느냐 이 얘기야, 수도 사용에 따른 부과는 못한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별도로 이건 얼마를 산정해서 그냥 하는 거지 그런데 관리비를 상수도 고지서에다 하수도가 같이 나오는데 이건 불법이란 말이에요.

관리비가 왜 그런 게 나와요.

미설치 조항이 있네요.

다음 별도로 그 지역 단지내에 하수도 미설치되어서 관리비로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이렇게 그냥 부과하면 몰라도 사용료에다 부과하는 거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엄연히 관리비만 관리비라는 게 사용하고 관리하고 다르다고 소장님 안 그래요, 사용하고 관리는 달라요.

그러면 여태까지 부과한 거는 어느 법에 근거해서 부과했냐 이거야, 여기 분명히 저게 나와 있는데 관리비라는 거는 어떤 거를 시설해놓고 그게 그걸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저거고 사용료는 그 사람이 쓴 데 대해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잘못됐다는 게 분명히 나오는데 왜 아까 소장님 답변한 게 맞아 사용료는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생각해 소장님…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검토를 확실하게 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한희 왜 본의원이 이걸 묻냐면 검토가 아니라 여기 엄연히 법령 조항에 조례에 받을 수 있는 조항이 나와 있어, 관리비라는 거 하고 사용료하고는 본질적으로 틀리다고 사용료하고 관리비하고 내역을 알아요, 관리비라는 거는 어떤 이런 거를 해놓고 그게 영구히 쓸 수 있게 관리해 주는 거고 사용료는 본인이 쓴 데 대한 거를 묻는 게 사용료예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원주시하수도 사용조례 제12조 사용료에 대해서 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지역 그걸 뭐 공고를 하는 사항도 있고 또 여기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사항은 유역에 관한 사항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영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는 원주천 유역이 되어 있는 거고 원주천 유역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 그 건영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가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는 되어 있지만 그게 유입문제, 유입이 현재 안 됐지 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 위원장 박한희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유입을 되는 거는 사용료를 물고 유입 안 된 거는 관리비만을 물리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관리비가…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래서 이 사항이 저희들이 건영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있는 지역에 도시계획구역에서 현재 유역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당초에 이건 언젠가는 이건 하수종말처장으로 유입이 되어야 된다 다만 원주시에서 공공하수 차집관거의 설치가 좀 늦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소장님 얘기대로 올해도 관을 홍수 저거해서 차집관로에다 그 물을 연결을 해주면 지금 얘기할 게 없단 말이야, 상수도세 저거…

그렇지만 여태까지 한 거는 관리비만을 받게 되어 있는 거를 사용료를 받았으니까 불법이다 이거예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말씀드리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원주천 배수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서 그 배수구역내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설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물이 하수처리장으로 안 들어갔다고 하는 사항을 바로 사용료에 대해서 관리비만 부과를 시켜야 될 지 또 이 조례 취지가 원주천 유역이 아니고 다른 서곡천이나 읍면 지역은 완전히 유역이 틀리니까 그건 구역이 없습니다.

그런 구역을 여기서 판단하고 있는 건지 이건 제가 연찬을 해서…

○ 위원장 박한희 그럼 연구해서 답변해 주세요.

왜냐 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이걸 도로 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소장님 간단하게 보는 거 같은데 간단한 게 아니에요.

왜냐 하면 여태 사용료 물린 거에 대해서는 조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적 투쟁을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그리고 소장님 얘기대로 원주천의 물이 저 밑에 가서 전체 하수종말처리장을 걸러서 나간다면 그 얘기가 맞지 그러나 이거는 생활하수가 들어오는 차집관로가 그거하지 이 우수가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 입구는 없어 원주천에 그런 투입구가 있어요, 없죠?

소장님 얘기하는 대로 하면 그게 원주천 물이 어디 일정한 장소에 가서 투입구를 거쳐서 나간다면 얘기가 맞아요.

그러나 이거는 자연 저기 우수나 자연 물로 흘러가는 데 옆으로 생활폐수 이런 거 저런 거 차집관로를 만들어서 일정한 양이 들어가게끔 만드는 건데 왜 원주천 근방에 있다고 그걸 물어야 되, 단 원주천 근방에 있었기 때문에 관리비만은 물어야 된다 이거야…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푸는 문제가 같은 수계에 같은 수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상수도가 들어가면 총괄적으로 봤을 때 원주천 수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그 배수구역으로 보고 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에 한 해서 물리는 방안으로 볼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고 또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이건 내 물은 그리로 안 들어가는데 왜 물리느냐 이렇게 세부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점은 있습니다. 다만…

○ 위원장 박한희 다만 왜냐 하면 이 자체도 우리 생활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건 자체 정화를 만들 시설을 안 한 사람들이라고 하수도세 무는 사람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 분뇨…

○ 위원장 박한희 분뇨말고 생활하수도가 지금 아파트 같은 데 시내 아파트 차집관로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 지역은 자체 종말처리장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처리된 물만 원주천으로 내보내는데 왜 하수도세를 물려…

법적 근거를 저거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E-마트 지하수 수질검사를 금년 3월에 했네요.

그때는 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수질검사는 얼마에 한번 하게 되어 있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게 지하수일 경우는 연 1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E-마트가 1일120㎥을 채수할 수 있는 지하수를 두개 공을 파서 채수하고 있는데 1일 채수량이 얼마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현재 가뭄이 들 때는 좀 적고 또 비가 많이 오면 수량이 느는데 차이는 있습니다만 60톤 정도 되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E-마트는 현재 E-마트에 오는 모든 고객들에 대한 그리고 E-마트가 필요로 하는 1일 그러니까 1일 소요량이 얼마되는지 아세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파악한 결과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차이가 나는데 여름철에 더 먹습니다.

그걸 보니까 하절기에는 150톤 내지 180톤 정도 사용하고 동절기에는 한 100톤에서 120톤 이렇게 사용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러면 채수량이 60톤인데 150톤 정도를 사용한다고 해도 거의 한 90톤에서 100톤 정도가 모자라는데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충당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저희들이 이게 지하수 관계만 다루다 보니까 직접적인 상황은 정확하게는 파악하기 좀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여주에 있는 CC골프장에서 충당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E-마트 입장에서 보면 두 개의 관정이나 파서 사용량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그게 안 되어서 공수하고 있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원주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이 E-마트를 이용하고 시민들이 거기가서 물을 이용하는데 그 물이 공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도 매스컴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을 공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공수되는 부분에 대한 수질검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인 아마 보건소 쪽에서 저희들이 수질검사기관으로 있다보니까 한번 검사를 해서 CC가 아니고 다른 데 물을 한번 언론에서 상당히 지적된 사항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검사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보건소에 통보를 했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저희들 당연히 의뢰를 하면 저희들은 검사소니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보건소에 통보해서 보건소에서 행정조치를 한번 한 적이 있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리고 나서 계속 지금도 물이 모자라는데, 모자라는 데 대한 공수되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라든가 위생관리는 위생관리 부서에서 협조가 들어오면 몰라도 자체적으로 나가서 검사할 수는 없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저희들 관내 같으면 지하수 저희들 지하수하고 관련됐을 때는 지하수 사항에 대해서 의문점이 나면 행정지도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든가 아니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사항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타지역에서 운반해 들어오는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철저히 저희들한테 의뢰해서 이상이 없도록 처리하도록 그렇게…

김명규위원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수질검사 의뢰가 들어오면 거기에 의해서 하는 거고 지하수는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위원장님 E-마트에서 필요로 하는 물 부족분에 대한 공급되는 타지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금 관리하는 부서가 수질환경사업소가 아니고 위생관련 사업소인 보건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방금 김명규위원으로부터 보건소장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출석요구에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수질환경사업소 전반적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대형 건물 하수도 사용량에 부과되는 금액이 상가와 학교가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건 얼마 얼마의 차이가 있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대형 건물 하수도에 대해서 제출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 자료는 5층 이상 연면적 400㎡ 이상만 대형 건물로 해서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41건을 발표를 했고 각 업종별 상수도요금에 준해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한 사항이고 다만 이 쪽의 지하수 사용하는 부분만 분리를 했습니다.

상수도요금은 업종별로 상수도요금의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하수도요금도 비교를 해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고 지하수에 대한 거는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박도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하수도 사용량과 하수도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자유시장 번영회하면 2만1,620원 그 다음에 요금은 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밑으로 가보면 대학하고 많은 차이가 있고 병원하고도 많은 차이가 있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저희들 하수도 사용료도 업종에 따라서 그게 금액 차이가…

박도식위원 하수도도 그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농축조 슬러지 수집기 보수공사 해서 3,250만원이 집행됐는데 한번 수리하면 대략 얼마정도 쓸 수 있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농축조 설치가 저희들이 ’95년도에 설치했으니까 지금 5년을 쓰고 나니까…

장기웅위원 ’95년도에 한 거를 ’98년도에 수리를 하시게 된 거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장기웅위원 대략 내구연한이 3년 정도밖에 못갑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내구연한이 얼마 된다고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지금도 한 대가 또 슬러지 수집기는 이렇게 코렉터식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게 계속 풀가동을 하다보 니까 계속 노후가 되면 일부 조그마한 수리는 계속 들어갑니다.

이건 그때 당시에 조금 수집기가 망가졌습니다.

장기웅위원 한번 수리하면 대략 얼마 정도 듭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정확하게 얼마를 써야 된다 이런 그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장기웅위원 지금도 고장이 났다고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고장이 난 게 아니고 오래쓰다 보니까 닳아서 덜컹 덜컹하는 사항이 발생되어 있는…

장기웅위원 그게 1년 조금 지나서 또 보수공사했단 말이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건 두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그럼 왜…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한 대는 고치고 한 대는 쓸만하니까 쓰는 데까지가 쓰다가 그래 가지고 곧바로 거의가 4, 5년되면 수명이 되는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장기웅위원 대호엔지니어링 말고는 다른 데 수리하는 데가 없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래서 대호엔지니어링에서 수질환경사업소 수처리 기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망가지면 즉시 수리하는 이런 사항이 있고 하다 보니까 대호에서 종전까지는 상당히 자문을 많이 받고…

장기웅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원주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보건소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했는데 오시지 않고 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명규위원께서 보건소장에 대해 참고인으로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고인인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보건소장 이건구입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참고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10일

보건소 지방보건서기관 이건구

○ 위원장 박한희 참고인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제출)

참고인인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보건소장님 내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혼나셨는데 우리 산건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보건소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모셨습니다.

E-마트 사용 음용수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공수 충당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한번하고 그 결과에 대한 행정조치를 했는데 매스컴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 보건소장 이건구 E-마트의 음용수관계는 저희들이 E-마트 전체를 관할하는 거는 아니고 식품접객 영업허가를 받은 14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한 물이 음료수가 안전한 급수를 먹느냐 그걸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는 우리 식품위생법에 1년에 한번씩 물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저희들이 하기는 했는데 자체 거기 지금 물은 총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월 평균 사용량이 3,166㎥입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예, 3,166인데 자체관정에서 취수하는 것이 2,066㎥ 그 다음에 컨트리클럽에서 가져오는 1,100㎥ 그래 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검사를 언제했는지 확인했는데 자체 관정에서 물을 취수해서 쓰는 거는 ’99년5월11일날 검사를 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했냐면 우리 원주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검사를 했고 또 컨트리클럽에서 가져오는 물은 ’99년도 6월14일자 먹는물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14개 업소는 안전한 물을 먹고 있다고 판정하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한 1,000톤 정도되는 양을 공수하는데 이거를 6월에 한번하고 여태까지 안 했다면 이거는 너무 원주시민들의 위생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 기준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식품위생법에 1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런데 지하수는 1년에 한번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타지에서 물을 공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번 한다는 것은 이건 아무리 법이 그렇게 됐더라도 원주시민의 생명이 담보가 되어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든가 이렇게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김명규위원 3월10일날 지하수 검사했다는데 소장님은 5월10일날 했다고 말씀하죠?

○ 보건소장 이건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5월10일입니다.

원주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5월10일날 자체 관정에서 뽑는 지하수는 거기서 했고 컨트리클럽에서 가져오는 거는 6월14일날 검사를 했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러면 그 전에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행정조치한 때가 언제죠?

○ 보건소장 이건구 금년도 3월인가 5월인가 그렇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런데 금년도 5월10일날 검사한 결과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 보건소장 이건구 예.

김명규위원 그거 확실히 알지 못하십니까, 금년도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질검사 시기가 언제냐고요, 정확하게…

○ 보건소장 이건구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김명규위원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이 간과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원주시민들이 최소한 하루에 1,500명 이상 드나들면서 E-마트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잘못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철저하게 공수해 오는 물에 대해서는 매월 한번씩이라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들이 시민들한테 공급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보건소장 이건구 법에는 1년에 한번씩 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심각성을 생각해서 수시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의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원주시민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매월 불시에 점검을 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철저히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네, 고맙습니다.

(박한희 위원장, 송선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송선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저기 국장님…

○ 위원장대리 송선규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건설도시국장 최구락입니다.

박한희위원 국장님, 박한희위원인데요.

하수도세에 대한 조금 본위원이 볼게 있으니까 하수도세에 대한 모든 지역고시한 거 있죠, 지역고시하고 관련 법령하고 모든 일건 서류를 감사 우리 13일날 강평전에 모든 일건 서류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기간에 명쾌하게 답변을 못 올린 데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당초의 자료나 보완이 필요하고 또 저희가 조사를 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제출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기간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료 수집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질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시면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오후 1시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7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송선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감사자료 제출 요구는 없었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무위원님…

이병무위원 지적공사 직원 즉 측량자들이라고 하나요, 측량시 주민들의 질문에 좀 불성실하게 대답하고 또한 친절도가 많이 없는데 저도 측량을 올해 이상하게 여러번 해봤고 또 여론도 그렇게 측량기술자들의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더러 있는데 그 감독기관으로서 개선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지적과장 박기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적공사에서 현재 30여명이 10개조가 되어서 하루에 1개조가 3건 정도씩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하다 보니 일정에 쫓겨서 때로는 불친절하다고 할까요, 좀 설명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전달교육이라든지 이런 자체 감독기능을 발휘해서 친절에 대해서 정신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또 쉽게 받아들여지는 자세가 충분치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적공사 강원도지사에까지도 통보해서 좀 강하게 이렇게 친절도가 나아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거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병무위원 개선책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측량처리에 민원기일이 지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할 좀 대책이 있으신지 곁들여서 말씀해 주세요.

○ 지적과장 박기준 저희가 정확하게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간혹 민원처리기간을 초과해서 측량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그래서 동 지역은 5일이고 면 지역은 7일 이내에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기간이 지난 것은 명확한 사유를 명시해서 신청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또 그 기록을 남기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 올렸다시피 그 일정에 쫓기다 보니 그런 게 지연되고 하는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아울러서 같이 처리기간내에 아무리 일이 바쁘다고 하더라도 작년이나 재작년도처럼 타도에서까지도 지원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동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항공 지적측량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시행하고 있죠, 몇 월달에 실시를 하셨나요?

○ 지적과장 박기준 항공 지적측량이 아니고 GPS 그거를 저희가 금년에 기계를 빌려다가 6월부터인가 시행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측량기점에 대해서 저희가 범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지금 확인작업을 거치고 있고 끝난 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년 한 2월이나 3월쯤되면 원주지역의 삼각점에 대한 신뢰도를 파악하는데 내년 2월이나 3월가면 전체는 다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중요한 부분 지역에 대한 삼각점의 특성은 저희가 분석이 가능한 거로…

원경묵위원 오차도가 없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 지적과장 박기준 저희가 지금 기준점을 활용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그 기준점이 오차가 얼마를 포함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모르고 사용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준점이 오차가 얼마나 포함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알아서 그 오차를 현지측량을 할 때에 보정을 얼마나 해주냐 종별로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옛날부터 어떠한 삼각점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적측량을 해왔는데 얼마만한 오차가 발생이 되니까 그 오차를 개별적으로 측량할 때 얼마만한 보정량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문제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원경묵위원 그거를 인공위성을 통해서 하는 방법인가요?

○ 지적과장 박기준 예, 인공위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런 방법을 시행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됩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전국적으로는 없는 거로 알고요, 창원인가 거기서는 그거로 구획정리 사업 같은 데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는 그거를 지금 검증측량을 이미 완료가 되었고요.

그래서 검증측량이 완료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차량을 저희가 산출을 해서 표준오차량을 가지고 공차 범위를 법적으로 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구곡지구 측량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한번 검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 2km 정도되는데 거리가 1Cm 범위 이내로 오차가 발생되는 거로 확인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적으로 정확하다고 하는 결과를 얻어서 내년도에는 그거를 토대로 해서 기준점에 대한 측량검색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없는데 우리 원주시에서 이런 거를 도입을 하는데 어디에서 착안을 하셨고 계획을 세우셨는지…

○ 지적과장 박기준 작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GPS도입은 '97년도에 원래 미국 위성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원래 군사목적으로 쓰던 것을 민간에서도 그것을 측량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규제를 해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거센 압력이 있어서 클린턴 대통령이 그거를 개방을 하도록 그 중에서도 일부를 개방하도록 선언했습니다. 측량 부분에만 이용이 가능하도록요.

그래서 '97년부터 민간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원경묵위원 아무튼 굉장히 획기적으로 이렇게 과학적인 측량방법을 도입해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타지역에서 우리 시보다 시세가 크고 발달되어 있는 지역도 생각을 못하는 것을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추진력 있는 행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옹달샘2000인가도 개발해서 장관상을 수상하셨고 또 우리 지적과에서는 이렇게 신기술을 도입해서 적용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행정을 앞으로 많이 펴나가야 우리 원주시가 앞서가는 시가 되고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들 독려하셔서 해주신다면 시민들이 모두다 흐뭇하게 생각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협력을 하고 감사를 드릴 겁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수도사업소장 이상선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이희태위원님…

이희태위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여기에서 간이상수도가 우리 원주시 관내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현재 15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태위원 154개소의 관은 거의다 PVC로 되어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대부분이 PVC나 P관으로…

이희태위원 그러면 노후라는 말이 뭐예요, 여기보면 노후라고 되어 있는데 노후라고 하면 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관이 낡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의 간이상수도가 새마을사업 당시에 만들어진 겁니다.

취수 시설이라든가 배수지 전체가 노후화되어 있어서 보수를 요하는 거를 노후로 잡은 겁니다.

이희태위원 그럼 여기는 154개라는게 전부 나타나 있는 겁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뒤에 별도의 내역이 있습니다.

이희태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결과적으로 전부 간이상수도 예산편성이 되겠네…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저희들이 전체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간이상수도를 전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64개소를 전체 전수조사해서 실제 이용이 안 되는 10개를 폐지하고 154개소를 금년부터 장기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희태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인체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물이 아닙니까, 음용수가 제일 필요하죠, 그런데 음용수라는 자체가 노후가 됐으면 이거는 정말로 안 될 일이라고 그런데 여기보면 전부가 노화니까 내년부터 예산이 거의 다 이리로 편성이 되어도 다 안 될 정도의 예산이…

나 이거 모르겠네…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164개소에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10개소는 폐쇄하고 154개소를 대장만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전체를 완벽하게 정비를 하고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급수인구에 대해서 양질의 물을 공급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희태위원 몇 년도인지 기억을 못하고 그 몇 년 전에 시골엔 대부분 480사업, 밀가루 사업으로 간이상수도한 데가 있을 거예요, 해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설치한 연도가 있을 거라고 그게 지금 거의 무용지물로 되어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수조사할 당시에 무용지물이 되어서 아주 이용을 안 하는 거는 10개를 과감하게 폐쇄시키고 지금 이용하고 있는 상수도만 대장을 정비해서 단계적으로 정비해서…

이희태위원 그 동안에 운영을 잘 안 해서 폐쇄가 되었지…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그 동안에 급수인구도 많이 줄었고 20세대나 30세대 이상 먹으면 관리가 되는데 다섯 가구나 열 가구 정도 먹으면 유지가 잘 안 되어서 폐쇄된 것도 있습니다.

이희태위원 여하간 여기 보면 대부분 노후니까 하여간 내년도 물론 안 되겠지 내년도 예산은 거의 편성이 됐으니까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이거 물이 먹는 거니까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겠다는 이겁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저희들이 이걸 전면적으로 보수하기 위해서 내년에 15억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억6,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질불량 지구라든가 당장 급수에 지장이 있는 간이상수도부터 장기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이희태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상수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을 안 먹으면 안 되고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98년도 ’99년도에 걸쳐서 계속 이게 부적합한 음료수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도 호저면 만종3리에 질산성질소 같은 게 상당히 초과되어서 검출이 되는데 질산성질소는 인체에 어떤 해를 일으키는 겁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질산성질소는 청색증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일으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장기복용하면 어떤 질병이 올 수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청색증이라는 병을 불러일으키는데 증세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원경묵위원 그 다음에 탁도 같은 경우에도 2도 이하라야 되는데 지정면 보통리 이런 데 보면 21.2 이 정도로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탁도가 어떻게 되는가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탁도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없는데 일단 기준상에 기준을 초과하니까 여과시설을 갖춘다든가 취수조를 보강해야 됩니다.

원경묵위원 그렇다면 ’98년도에 엄청나게 오염이 되어서 유해물질이 배출이 되는 상수도를 왜 내년도 사업에 가서 개선을 할 계획이 금년도에 이런 것은 추경예산에라도 확보를 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았나 이겁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지금까지 간이상수도가 대부분 읍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시군통합 이후에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대장도 하나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금년 1월부터 조사를 하고 전체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요구를 하다 보니까 내년부터 전반적으로 보수에 들어가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지하수가 있고 계곡수가 있고 한데 오염도가 어느 게 제일 심합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계곡수가 제일 심합니다.

질산성질소 같은 거는 지하수에서도 일부 나타나는 데가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계곡수가 과거에 청결했던 거도 자꾸 오염이 되어 갑니다.

왜 오염이 되냐면 비에도 산성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든가 오염물질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같이 청정하지 못하다는 것은 아시죠?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원경묵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정화는 시킨다고 하지만 일반 지하수만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지하수를 개발을 하고 개선을 할 때는 지하수 쪽으로 무게를 둬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저희들이 이번 조사한 간이상수도 중에서 당장 질산성질소라든가 수질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계상된 예산이 확정되면 수원개발을 해서 완전하게 조치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분기마다 하나요, 1년에 한번 하나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수질검사는 계곡수가 있습니다.

계곡수는 5개 항목은 1년에 두번하고 9개 항목에 대해서는 2년에 1회합니다.

지하수는 2년에 1회 11개 항목까지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게 지하수라도 오염이 될 수 있는 염려가 많습니다.

오염이 되어서 유해물질이 유입이 됐을 때 2년간 발견을 못한다는 겁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수도꼭지에 나오는 정수는 분기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를 가지고 측정하기 때문에…

원경묵위원 8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내년부터 수질오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간이상수도는 수시로 수도꼭지에서 검사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리고 이번에 새로 보수를 한다고 하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벽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선을 할 때 어디에서 감독을 합니까, 공사감독을…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읍면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이게 타공사는 설계도대로 하면 되지만 이거는 정말 정성을 들여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읍면하고 협조를 하셔서 공사할 때부터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검사도 특별대책을 세워서 규정에만 얽매여서 하면 안 되냐면 여기 자료에 보면 다 노후입니다.

그렇죠, 다 노후시설로 지금 되어 있는데 노후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주 규정보다는 자주 검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력도 달리고 하시겠지만 특별계획을 세워서 전체 새 거로 교체가 되기 전까지는 노후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좀더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만섭위원님…

심만섭위원 용암리 동막마을에 그러니까 여기는 없는데 간이상수도를 했거든요.

어떤 거를 했냐면 지하수에서 뽑아서 물탱크로 들어가서 동네가 먹게 이렇게 했는데 그 간이상수도에 대한 전기세가 농업용수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일반전기세가 되어서 호당 배당량이 만원이 넘게 나가는 거로 얘기가 들려서 그걸 어떻게 농업용수로 그게 겸해서 쓰긴 쓰는데 여름에는 거기서 물이 농업용수가 모자라면 물을 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건 농업용수 쪽으로 해서 어떻게 좀 전기세를 좀 해서 부담이 덜 되는 방법으로 해달라는 건의가 매일 들어오는데 동네에서…

그런데 그건 좀 안 되나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한전의 전기공급 규정상에 저희들 상수도는 산업용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용수하고 산업용이나 일반가정용하고 전기요금 차이가 너무 현격하게 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심만섭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서도 간이상수도를 우리가 지하수를 뽑아서 한다면 그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심만섭위원 그래서 일반전기로 해서 농촌부담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저희들 간이상수도는 전부 일반전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만섭위원 그렇게 되면 한 집에 만원 이상 돌아가면 전기세가…

그렇다면 또 전기세가 많다고 아우성이랍니다.

이것도 고려해서 해야 될 문제지 덮어놓고 지하수가 더 낫다고 뽑아서 이렇게 할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게 동네하고 타협을 해서 일반전기료를 물어가면서라도 하겠느냐 이걸 물어봐서 할 문제지 물 좋다고 뽑아놓으면 전기세가 많고 그냥 하면 전기세는 없는데 물이 나쁘고 이거 농촌에는 또 없을 때 촌에 어려울 때 호당 만원 이상 전기세가 나가면 부담하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고려해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대부분의 간이상수도 설치지역이 용천수나 계곡수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만섭위원 현재는 그렇죠. 그런 물이 없는 데는 지하수를 뽑아서 했단 말이거든요. 농정과에서…

그런데 일반전기세가 부담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되거든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농정축산과에서 하는 그 상수도는 농업용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심만섭위원 그런데 농업용이 안 된다고 또 그런대요.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일반전기료로 물으니까 이걸 뭐 농업용전기로 할 수 없느냐는 건의가 들어온다 이겁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거기 설치한 거는 소규모 관정개발로 한 거 아닙니까?

심만섭위원 안 되니까 처음에 그렇게 됐다가 그게 폐지가 됐답니다.

그래 가지고 일반전기료를 물으니까 호당 1만5,000원 돌아간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자세한 거는 농정축산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데가 있죠, 그게 어디죠?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전체적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도식위원 아니, 지금 서원대로에 진행되고 있죠?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서원대로에 진행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수자원 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박도식위원 그럼 지금 소장님 소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저희들은 지금 고도정수 처리시설하고 배출수 처리시설, 신림상수도 시설 크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지금 서원대로에서 하는 것도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박도식위원 겨울에 동절기 사업은 늘 문제점을 야기하기 때문에 ’96년도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지적을 했거든요.

겨울에는 될 수 있으면 이런 수도파내는 길거리를 파내 가지고 이렇게 공사하는 일이 좀 없었으면 해서 당부드립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저희는 11월20일부터 전체 공사 중단했습니다. 일단…

○ 위원장 박한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노후관 교체중에 공사 일정은 바로 이 뒤에 있는 거죠?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박도식위원 ’99년도 노후관 개량사업이라고 해서 이건 거기에 대한 내용이죠?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 위원장대리 송선규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수도관을 지하 몇 미터로 묻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1.2m까지 넣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되는 거는 기존관하고 연결할 때 기존관이 도로선형 대상이라든가 도로의 포장 단면이 작아져서 얕게 묻혀 있는 게 있습니다. 기존본관에서 분기를 할 때 기존 본관 자체가 좀 80㎝나 90㎝ 묻혀있으면 그런 데는 방법 없이 조금 얕게 묻히는 수가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이어져서 좀 내려가면 또…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내려가서 정상적으로 묻히죠.

원경묵위원 이것을 규정대로 안 된 데가 많을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일부분의 지하매설물이 많이 있는 부분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온을 해서 지나가는 부분도 있고 보온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매설이 안 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시공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앞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게 고대 소장님 말씀은 기존 게 얕게 묻혀 있으니까 바로 떨굴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거를 핑계로 해서 다 그렇게 묻어버리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철저한 감독이 이뤄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누수로 인한 손실액이 얼마로 산정이 될 수 있죠?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누수로 인한 손실액은 산출한 게 없습니다.

원경묵위원 그건 파악을 해 나가야죠.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작년의 경우 연간 15억 정도입니다.

원경묵위원 연간 15억 손실이고 우리가 그러면 상수도에서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지금은 수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생산원가하고 공급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18.9%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상수도, 신림상수도라든가 귀래상수도 이런 부분이 다 공기업으로 흡수되면 적자폭이 커질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해서 보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손실액이 15억 정도면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 여유자금이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일부 있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얼마정도 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34억입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34억을 우리가 경영적 수입 차원에서 개선을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1년에 노후관으로 인해서 15억 정도가 손실이 난다면 이 34억을 우리는 예치해서 금리를 받는 거보다는 과감하게 투자해서 개선을 빨리 해주는 것이 우리가 손실폭을 줄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경영적 개선차원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에 경영수익차원을 안 따져 볼 수 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수도에서 손실액이 1년에 15억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죠.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저희들이 누수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계량기 교체라든가 현재 저희들이 노후관개량 사업 또 관개조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원경묵위원 상수도관은 어떤 재질을 씁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PFE관이라고 해서 강관에다 내면과 외면을 코팅을 한 겁니다.

원경묵위원 그래서 그런 거도 신제품이 개발이 되죠, 관이…

그러면 단가가 저렴하면서도 좀 좋은 제품들이 개발이 되면 그런 거도 과감하게 도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개선이 됐는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몇 년전에는 분명히 좋은 관이 개발이 되어서 그때 당시 내무부에서 권유를 원주시에서는 그걸 안 쓰고 옛날 거를 고집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중에서…

그렇게 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 좋고 값싸고 내구성이 강하고 또 위생적으로 좋은 것이 개발되면 과감하게 바꿔줘야죠.

철저하게 해 주시고 다음에 내년도 연초에 업무보고를 의회에서 하시죠, 그럴 때 누수율 적자폭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대비책을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대형건물의 수도사용량이 나와 있는데 이런 대학이라든가 대형건물이 지하수 사용량도 많이 있죠?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일부 지하수를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파악이 된 거는 없나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없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수도세를 받는데 하수도세는 상수도 사용량에 비해서…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하수도세는 지하수도 받고 상수도도 다 받습니다.

원경묵위원 지하수를 얼마쓰는지 파악이 되나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계량기가 달려 있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매월 검침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자체 지하수를 개발한 거도 계량기를 다 달아둔다 이거죠, 그게 혹시 계량기를 부착 안 하고 사용하고 이런 거 적발한 거는 없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전체를 지하수 신고할 때 받을 때 아예 검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잘 관리되는 거로…

감사자료는 다 된 거 같은 데요. 기타 부분입니다.

신림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가 됐죠, 그게 공사비가 과다설계를 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갈 정도의…

오차가 적은 게 아니라 상상외에 과설계를 했는데 그 원인과 또 그거에 대한 결과 또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신림상수도 설계를 ’96년도에 했습니다.

용역을 선진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했는데 설계 당시에 지하박스를 통과하는 상수도관로를 매달아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잡철물제작 설계를 하면서 잡철물을 톤당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킬로그램 단가를 톤당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1,000배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상의 오류가 있어서 과다계상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을 삭감하고 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그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용역을 발주하면서 십 수명이 4개월 5개월씩 해서 설계한 자료를 담당 공무원 2명이 단시일내에 검토하기가 불가능할 거 같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34억…

원경묵위원 과다 설계한 거 빼고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포함해서 입니다.

원경묵위원 34억중에 우리가 얼마예요, 1억8,500만원이죠, 공사비보다 더 많이 설계된 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10억 정도됩니다.

원경묵위원 10억8,500만원이 들어갔다면 우리가 당초에 상수도 계획을 하면서 다른 지역도 상수도 공사한 게 있죠?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귀래도 했고요.

거기 귀래했던 거와 이렇게 비교하면 상식적으로 얼마선이면 된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그런데 상수도는…

원경묵위원 34억중의 10억8,500만원이나 더 설계비가 나왔다면 대번에 감각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설계서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검사를 할 때는 내역서상의 톤이나 킬로그램이나 뭐 수량하고 단가를 곱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찾아내기 힘듭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내 돈을 가지고 내 사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했을 때 대충 얼마정도면 되겠다는 구상이 나오겠죠, 그렇죠, 내가 뭔 사업을 해서 공사를 업체한테 발주를 준다 그랬을 때는…

그런데 자기가 계획했던 거보다 많다 적다는 거는 탁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내 돈을 써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그건 상세하게 계산도 해보고 또 절감을 하려고 노력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역시 책임감 없이 그냥 해준 거니까 대충 해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당초에 공사착수가 몇 년도에 됐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97년12월에 착수됐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이것이 변경계약을 체결한 게 ’99년7월8일입니다.

그럼 거의 2년 동안을 발견을 못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공사가 중간에 중단도 됐었죠, 지역 민원에 의해서…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착공을 해놓고 민원에 의해 공사가 중단되다 보니까 공사가 계속 집행이 되고 했으면 금방 발견이 되는데 한 2년 동안 공백이 있다 보니까 뒤늦게 발견된 겁니다.

원경묵위원 금방 발견이 됐다는 거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 누가 발견을 했습니까, 과다 설계한 것은…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감사원 감사 시에…

원경묵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금방 발견해서 끝났어도 그건 돈 다 지출됐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발견이 됐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거 아무 이상없이 진행하다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밝혀진 거거든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그 당시에 공사가 착공해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으면 금방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안 하고 민원에 의해서 공사 중지하다 보니까…

원경묵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안 했어도 자체 발견이 됐다 이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건설도시국장 최구락입니다.

저희가 ’97년도부터 신림상수도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와 가지고 저희가 신림에 계속 다니면서 민원을 해결해서 공사를 착공했는데 그 과정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를 하고 공사과정에서 설계는 기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해야 할 과정에서 마침 시기가 감사원 감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조치가 뭐 인지를 해 가지고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감사가 바로 오니까 미처 변경서류가 갑자기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을 전부 해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타임이 저희들이 놓쳐서 감사에서 지적됐을 때는 서류상으로 얘기하니까 저희들이 미처 변경 못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미리 발견을 했었다 이거죠?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저희들이 변경하는 거는…

원경묵위원 이게 단순하게 철근값을…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그것만 변경하는 게 아니고 전체 계약변경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원경묵위원 계약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산출하고에 이런 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는 없잖습니까, 발견을 했다면 철근값이 과다하게 설계가 됐다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그러니까 확인해서 변경할 때 삭감하는 거로 인지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변경서류 계약서가 설계서 내역서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변경하자면…

그래서 그 준비할 찰나에 미처 변경시기 전에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다보니 바로 착수하고 저희들이 감사수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 ’97년도에 할 때 보면 실무자의 직원의 경험이 적고 또 담당직원이 토목직이 아니고 뭐 이러한 문제하고 또 이 설계를 직원이 아니라 전문설계 용역업체에 주다 보니까 그런 것이 검사에 대한 소홀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소홀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렇죠, 그건 인정을 해야죠.

계약을 제대로 적은 금액도 아니고 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몇 백억 공사중에서 10억 정도 과다 설계가 됐다면 못 발견할 수도 있고 이해가 가는데 34억중의 10억8,000만원이 더 들어간 거를 발견을 못했다는 거는 이건 제대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그건 그렇게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그 설계 당시만의 실책으로는 저희가 더할 나위가 없겠는데 감독과정과 거쳐가면 어떤 방법의 감독이 시행과정에서 모든 내역서와 새로 검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오류나 꼭 발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된 부분이 그 당시에 업무취급을 가지고 문제가 되고 과정이 있지만 저희들이 한 다리 더 거쳐서 공사시행 계약을 하고 발주를 해서 감독하는 과정에서는 오류를 다 체크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는 거의 발견이 된다고 저희들이 또 자신합니다.

원경묵위원 ’99년도 7월8일날 변경계약을 체결하셨죠?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예.

원경묵위원 그 과정에서 설계변경증액분이 또 있습니다.

그건 어떤 부분을 증액설계를 하셨는지요, 1억6,459만5,480원을 증액 설계하셨는데…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그 분야는 들어가는 진입로 민원이 해결 안 되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워낙 2년 동안에 거치다 보니까 해결 안 되는 주민의 타결을 위해서 해결해 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게 무슨 사항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도로 1.2km에 대한 들어가는 입구에 대해서 포장공사를 새로 추가를 해서 해줘야 공사를…

데모를 하다시피하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해결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설계를…

원경묵위원 그 증액분을 빼고 9억2,134만7,500원을 감액해서 재계약을…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예, 재계약했습니다.

원경묵위원 아무튼 미리 재발견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총체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공사를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왔다고 인정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직원들 교육을 단단히 시켜서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원경묵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게 이게 정말 대외적으로 창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물론 이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지만 일단 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실추는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아니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많은 차액이 있는 거도 몰랐었나 하고 의아심을 갖게 되고 또 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예.

원경묵위원 그렇다면 설계자에 대해서 책임 이런 거는 추궁한 게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설계자를 감사원에서 별도 설계회사하고 설계자에게 신분에 대한 조치나 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는 별도 감사원에서 그 지역에 통보해서 지금…

원경묵위원 어디 지역 설계자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선진엔지니어링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서울요.

원경묵위원 그 업체가 우리 원주시 설계를 한 적이 있었나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없었습니다.

원경묵위원 앞으로는 우리 원주시의 설계를 공사설계하면서 엄청난 과오를 저지른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원주시의 공사에는 참여를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제재 장치가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별도 거기에 대한 입찰에 대한 참가 제재조치는 법상에 없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 내부 규정으로라도 만들어 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중대한 실책을 한 건설업체며 부실공사를 했다든가 이런 설계를 부실하게 한 데는 앞으로 원주시에서 발주한 데는 몇 년 이상 참가를 할 수 없게끔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그건 입찰에 관한 참가에 관한 규정은 법상에 규정에 명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법에 벗어나는 내부규정은 좀 할 수 없다고 저희가 아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원경묵위원 이거에서 이렇게 큰 손실을 끼칠뻔 했고 또 끼친 회사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법상에 그런 회사가 들어오게 되면 벌점을 받게 되어서 심사규정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앞으로의 우리 자체의 규정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참가를 안 시켜도 되는 건지 그런 상위법하고 연관을 지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우리가 한 3년전에 모든 공사에 지역물자를 우선적으로 써주는 이런 거도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이거는 우리가 안전한 믿을 수 없는 데는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셔서 안전책을 마련해야 될 거 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지역물자를 쓰라 하는 그건 강제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상에 입찰공고를 낼 때 어떠한 조건의 사업을 하는 업체가 용역에 입찰등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법규정에 맞는 업체가 들어왔을 때 제재하는 방법에는 상위법과 연관해서 검토를 하고 또 혹시 입찰공고 때 그런 회사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니까 이 회사는 안 된다는 그런 입찰공고에 제한을 둘 수 있는지 하는 거는 검토해서…

원경묵위원 검토를 해보세요.

입찰공고낼 때 원주시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줬거나 부실공사에 지적을 받은 회사는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반드시 제재조치를 해놔야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저희들 감점제도가 있기 때문에 심사에는 분명히 불이익을 받도록…

원경묵위원 시의 공무원은 이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받았나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징계 요구가 되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의 감독하고 실무계장하고 두 사람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경묵위원 아무튼 이거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추가 됐고 또 이거를 기해서 이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오류가 범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국장님께서 지도감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의 수질환경사업소, 지적과,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축산과, 농업유통과, 농촌사회과 업무에 대해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박한희송선규심만섭양창운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원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피감사부서참석자

건 설 도 시 국 장최구락

지 적 과 장박기준

수 도 사 업 소 장이상선

수질환경사업소장임문화

보 건 소 장이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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