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농업기술센터(농정축산과, 농업유통과, 농업기술과)
일시 1999년12월11일(토)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10시3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축산과, 농업유통과, 농촌사회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관계공무원 전원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1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 위원장 박한희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감사대상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입니다.
(간부소개 및 감사대상 업무보고)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직제순에 따라 먼저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농정축산과장 변상은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여기 낚시 요금 표시되어 있는 것이 현재 받고 있는 금액인가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이건 낚시터 허가를 받을 때 저희가 허가해준 금액이고 이 범위내에서 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체에서 그래서 2만원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1만5,000원을 받을 수 있고…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2만원이 상한선인가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상한선입니다.
○ 신관영위원 2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이 2만원 받아 가지고 정산 같은 거는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저희한테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사용료가 시에 납부하는 게 매년 시에 납부하는 겁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저희한테 연 약 810…
○ 신관영위원 아니,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얘기지…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규정은 저수지에 대한 목적외 사용료라 해서 저희한테 사용료를 연간 800만원 돈을 내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800만원이 기준이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가곡낚시터를 0.7ha를 4월부터 12월까지 허가를 해줬는데 그 허가조건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를 낸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헥터당 얼마다 하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건 저수지의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저수지 공시지가는 어디서 책정을 합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지적과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일반토지 평가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나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 신관영위원 거기 평가금액의 얼마 과장님 모르고 계시구만…
아니, 그건 기본적인 얘기인데…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공시지가를 잘못 말씀드렸고 인근 토지의 1,000분의 50을 내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지적과에서 해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 신관영위원 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구만 위원장님, 이 공시지가가 지적과에서 책정을 하는 지적과장을 불러서 이거 내용을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 위원장 박한희 방금 신관영위원님께서 참고인으로 지적과장님을 출두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하시…
그러면 지적과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러면 그건 지적과장한테 물어볼 거고 이게 과장님이 그런 내용을 잘 모르면서 어떻게 도장을 찍어서 허가를 해주나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관리감독은 시에서 하는 거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관리 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관리 감독하고 운영감독하고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사용허가를 해준 이상 낚시터의 운영관계는 감독을 안 합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저희가 연 2회 정기감독을 현지 조사를 해서 점검을 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수시로 출장을 나가서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여기에 금년도 감독한 일지하고 감독 기준 조례로 규정되어 있나요, 감독을 해야 된다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 지침하고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와야 제가 계속해서 질문이 될 거 같습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유료낚시터 관리현황이라고 해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 혹시 빠진 게 없어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농조 구역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농조에서 직접 인허가를 해주고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아니 농조 구역보다도 흥업에 대안리 승안낚시터 같은 경우도 역시 유료낚시 같던데 여기 그건 없네요, 도로변에 가다 보니까 승안낚시터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긴 없어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저희는 허가해준 내역이 없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유료낚시터에 식당이 허가가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안 된 데서 음식을 하고 파는 데가 있는데 그건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하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시중에서 낚시용품을 허가받아서 하는데 그 낚시터에 보면 떡밥이라든가 그런 낚시용품을 파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저희가 총 유료낚시터를 허가내준 업소가 16개 업소입니다. 이중에 식당허가를 받은 업소가 5개이고…
○ 위원장 박한희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허가를 받지 않고 저도 직접 점검을 했습니다만 뭐 식당 형태는 아니고 라면 정도 끓여주고 소주 정도 파는 그런 데가 11군데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 매운탕 끓여달라면 끓여주고 바로 그거를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시에서 책임을 지고 계도하는 차원이든가 그걸 방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 보면 낚시꾼들이 많은데 갈수기인데 저수지에 물을 가둬놓고 그 하류로 농경지로 물을 내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거도 많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허가내 줄 때 허가조건에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저수지를 활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영농시기에 거의 모내기 시기 이럴 때 낚시터가 운영이 잘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제대로 공급을 안 해주는 사례 저희도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낚시터 허가업자들을 상대로 교육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에서 허가해 준 사항이지만 허가외에 하류에 물을 공급 안 해주면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나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이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낚시터를 운영하는데 전임이 하다가 그만두면 그 명의까지 이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낚시터는 원래 명의이전이 아니고 허가자가 바뀌면 취소를 시켜서 휴업을 하고 다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작년에 그만뒀는데도 그대로 그 명단이 ’99년8월30일날 재개하신 거로 되어 있어요.
그건 그 사람 그만 뒀거든 그런데 여기 들어와 있는 거는 그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 것이 조사가 좀 안 되지 않았나…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허가자가 바뀌면 바뀐 업소에 대해 저희가 계속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빨리 전임자가 허가증을 반납하고 새로 들어오신 분이 허가를 다시 받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런데 사람은 벌써 그만둔 지가 오래됐는데 ’99년도 8월30일날 누구하고 계약을 한 겁니까, 2002년8월29일까지 계약이 됐는데 신선낚시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알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럼 계약자는 지금은 누구입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현재 김용규 씨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지금 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건 확인을 해서 행정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이거 끝나기 전에 명단을 제출해서 확인해 주세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금년 8월30일날 계약이 되어 있다면 명단이 바뀌었어야 돼요.
하지도 않는 사람이 멀리 어디 가 있는데 그 사람 명의로 다시 2년, 3년이 계약이 되어 있다면 뭐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 조사를 해서…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변경 대상자를 다시 조사해서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만섭위원님…
이 저수지 편입토지 보상을 해주게 된 동기가 뭣인지 말씀해 주세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저수지 편입보상은 저희 원주시에 시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99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농조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거고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계속 민원이 제기되어서 ’92년도에도 민원이 제기됐었고 작년도 ’98년도에도 민원이 제기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매입비 보상을 책정해서 지출한 내역입니다.
○ 심만섭위원 ’99년 예산에 1억이 책정되어서 보상을 해주게 되었는데 왜 이 부론면 노림리하고 호저면 무장리만 두 군데만 해주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호저 무장리는 칠봉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변에 있는 칠봉저수지인데 이건 ’92년도에 이미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 심만섭위원 무장리 거는 언제 막았어요, 무장리 거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저수지를 신설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 심만섭위원 43년이면 해방전에 막은 거 아닙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해방전입니다.
○ 심만섭위원 노림리 거는 언제 막았습니까, 이것도 그 무렵에 막았겠죠, 그런데 이 민원 제기된다는 거는 어떤 민원입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사유지에 대한 보상에 대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 심만섭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저수지든지 저수지를 막을 때는 몽리자하고 매몰 토지주하고 해결이 되어서 희사를 했든지 아니면 그게 샀든지 군에서 보조가 있어서 사줬든지 이래 가지고 막은 거로 아는데 유독 이 두 군데만 보상을 해준다는 게 이 거는 이 사람들한테 대한 수혜를 준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일단 저희가 보상하게 된 동기는 민원 발생에 따른…
○ 심만섭위원 민원이 발생했다면 다 보상을 해줍니까, 민원 발생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나중에 민원 다 발생하면 이거를 어떻게 시에서 예산을 대나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한꺼번에는 어렵고 연차별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 심만섭위원 아니, 글쎄 보상을 해 주시는 거는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상을 해주는데 특혜 쪽으로 생각이 되니까 보상이 원주시를 전체로 해서 조사를 해서 해줘야 될 데를 우선순위로 해서 각 면별로 한 군데 씩 이렇게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던지 해야지 유독 이 두 군데만 하면 두 군데 사람만 혜택을 받고 다른 지역은 혜택을 못 받았다 이겁니다.
또 이거 물을 대기 위해서 몽리자가 애쓰는 지역이 많거든요.
저수지를 몽리자들이 수리를 하든지 이런 지역이 많이 있다고 우리 시에서 관리해도 자기네가 일부 소소한 거 망가지는 거는 많이 고치고 이러는데 그런 거는 조사도 안 해보시고 민원 발생됐다고 해서 이 두 군데만 또 이렇게 보니까 이게 평당 가격도 엄청 준 거로 알고 있어요.
노림리는 평당 1만4,540원이 나갔고 호저면 무장리는 1만5,525원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물 속에 들어간 땅이고 혜택을 자기네가 희사한 땅인데 뭐 하러 이렇게 많이 줬느냐 이겁니다.
이건 뭐 조금씩 주고 여러 군데다가 혜택을 주면 골고루 혜택을 받을 거를 이 두 군데 사람만 혜택을 보고 다른 데 사람은 그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사해서 다 한다 그래도 이 두 군데 사람만 혜택을 줬으니까 고른 행정이 못됐다는 얘기입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저수지 편입데 따른 사유지 보상계획을 저희가 별도로 세웠습니다. 세워서 조사를 했더니 저희 99개소에 16만2,270평이 저수지 면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공유지가 8만4,760평, 사유지가 7만7,51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연차별로 저수지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할 계획을 별도로 수입을 해 가지고 추진중입니다.
그 중에서 민원이 발생한 지역만 우선 보상을 해 드리는 거고 계속해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상을 해 드릴 겁니다.
○ 심만섭위원 아니, 글쎄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로 그쳤거든요.
금년 예산에도 이게 뭐 1억이나 2억이 올라와서 예산집행이 되어서 조사를 해서 혜택을 준다면 인정을 하겠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99년도 예산에 올라온 거로 두 군데만 주고 나머지는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군데 사람만 떡을 받아 먹고 다른 데 사람은 못 받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른 행정이 못됐다 이거고 또 제가 이런 거는 제 복안인데 농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농조에서 사람을 인건비를 줘서 그 사람이 물도 대고 제방도 깎고 이렇게 됩니다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99개는 이건 그런 혜택도 없거든요.
그 전에는 몽리자 부담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1년에 회의를 해서 몇 푼씩 걷어서 제방도 깎고 했는데 농조에서 그전에는 300평당 5키로씩 받던 거를 이제 안 받으니까 그 사람들도 지금 내는 거를 기피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가보면 물만 급하니까 제방 같은 거도 하나 못 깎고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땅값을 다 줄 게 아니라 1개 저수지에 한 1,000만원씩 땅값 보조쪼로 주고 그건 전부 우리 시 땅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물 속에 있는 땅을 다 죽은 땅이니까 그건 한 1,000만원씩만 주고 그 땅을 시로 이전해다오, 이전하고 그걸 가지고 관리를 농협에 예금을 하든지 어느 은행에 예금을 해서 1년에 한 100만원씩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을 줘서 제방도 깎게 하고 거기 소소하게 망가진 거도 보수를 하게 하면 효율적이고 여러 사람 혜택을 볼 거를 두 군데다 다 쏟아 부었다 이겁니다. 1억을…
그러니까 두 군데 사람만 혜택을 보고 99개 다른 데 사람은 이게 혜택볼 일이 아주 까마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은 예산을 올렸는데 잘렸다 이러는데 그건 일개 구실이지 예산을 올리면 그 예산이 반영되도록 예산계장이나 당국에다 얘기를 하고 추궁을 해서 예산을 따야지 어떻게든지 이래 가지고 이게 고른 행정이 펴진다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래서 연차별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 1회추경부터 연차별로 예산을 요구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 심만섭위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호저면은 6,273만7,600원이 나갔습니다.
그럼 일개 저수지에 그만큼 돈이 나갔으면 이거 여섯 군데를 충분히 혜택을 줄 수 있는 돈을 한 군데 다 다 쏟아 부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노림리는 2,848만5,600원이 나갔는데 이것만 하면 열 군데다 충분히 줘서 관리도 할 수 있고 이런 돈을 두 군데다 다 낭비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을 안 하세요, 이런 거…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보상하고 겸해서 앞으로…
○ 심만섭위원 이걸 왜 보상을 줍니까, 이거를…
이거는 다 자기네가 희사한 땅이고 다 한 땅인데 왜 보상을 주느냐 이거예요.
한 1,000만원씩 줘서 이전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그러면 그 사람들 다 고맙게 응할 거를 왜 평당 1만5,000원씩 줍니까, 물에 젖어서 죽은 놈의 땅을… 그리고 저수지 막는데 동의한 땅을…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런데 43년도 해방전의 저수지를…
○ 심만섭위원 그 때고 지금이고 저수지 막을 때는 다 몽리자하고 그 관계가 있던지 아니면 행정당국하고 다 협의가 되어서 내 땅은 저수지에 들어가도 좋다는 이런 동의가 있으니까 막았지 남의 땅을 어떻게 왜정 때라고 막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해방 이전에 할 때 어떠한 동의를 받았다거나 어떤 보상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던 근거는 저희한테 지금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사유지로 소유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심만섭위원 어떤 저수지이든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 그렇게 되어 있어…
희사는 했어도 그때 행정에 밝지를 못해서 몽리자 전체로 이전을 못해 놓으면 군이나 면으로 이전해야 될 거를 다 못해놓고 있거든요.
그럼 그래도 다 동의한 땅이라고 인정을 해 가지고 이거를 돈 한 1,000만원 주고 이래서 몽리자하고 회의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이거를 전부 산다면 우리 시의 재정 다 가지고도 이거 못 사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래서 한꺼번에 매입한다는 거는 아니고…
○ 심만섭위원 이게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여서 다른 데는 1만5,000원씩 받았다는데 우리는 왜 1,000만원 가지고 이거를 다 해결하려고 하냐 이런 문제가 야기 되기 때문에 나는 큰일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어떤 재정을 가지고 이거를 저수지 보상을 해서 이거를 하시려고 이렇게 잘못 행정을 하셨어요, 그래…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런데 이거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거는 정부차원에서 연차별로 보상을 앞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고 이 부분도 소유권자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로 인해서 계속…
○ 심만섭위원 민원은 제기되어도 그 땅은 자기가 양보한 땅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몽리자한테 양보를 했든지 그때 행정당국에서 권유해서 행정에다 양보했든지 양보한 땅이다 이겁니다.
소유권 이전 주장만 하지 어디가서 하든지 저수지 막는데 양보 안 한 땅을 저수지를 막습니까, 그런 거를 너무 많이 줬다 이겁니다.
열 군데다 할 거를 두 군데다 했으니까 여덟 군데가 혜택을 못 봤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상을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땅값을 많이 줬기 때문에 다른 데 사람이 그 예를 든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이겁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땅값은 저희가 책정하는 게 아니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책정이…
○ 심만섭위원 감정부터 잘못 됐어요. 감정부터… 왜 감정에다 의뢰를 해요. 그냥 타협적으로 해서 일개 저수지에 한 1,000만원씩 해서 해결을 몽리자보고 하라든지…
알아서 하라 그러면 다 될 거를 뭐하러 감정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합니까, 귀래 같은 데 신작로 닦는 데도 땅 좋은 거도 2만5,000원 이렇게 밭 해먹고 논 해먹고 이런 것도 그런데 물 속에 들어가서 여태 양보한 땅을 뭐 하러 1만5,000원씩 줘서 다른 데 혜택을 못 보게 하느냐 이겁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하여튼 연차별로 보상을 해주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심만섭위원 이런 식으로 해준다고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99개에 대한 저희 사유지가…
○ 심만섭위원 무슨 재원으로 계산해 보셨어요, 99개에 얼마가 들어갑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저희가 예상하는 게 2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심만섭위원 다른 데도 못하는데 20억을 죽은 땅에다 이게 승인이 될 거 같습니까?
그리고 먼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시의원들도 이거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잖습니까, 과장님도 들으셨다시피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저수지 매몰된 땅을 계속해서 보상을 하겠노라 해서 된 거 아니에요, 예산이 그랬으면 금년에도 뭐 1억이나 2억을 책정해서 이거를 하셔야지 약속하고 같은 일인데 이거를 한번 하시고는 딱 그치니까 이 두 사람만 시의 혈세를 가지고 두 사람만 혜택을 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른 행정이 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당초예산은 책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추경 때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우선 과장님한테 앞으로 이 추진하는 사항에 있어서 심도 있게 관리를 해줘야 되리라 봅니다.
왜정 때 예를 들어 국가가 보상하지 않은 땅에 대해서 지금 보상관계가 추진되는 거죠, 99개 저수지중 50년대 ’60년대 이후 아마 사업이 진행된 게 있을 거예요.
뭐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면 ’60년대 이후 ’50년대 이후에 진행된 것은 국가가 다 보상을 하고 저수지를 막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국가가 보상하고 막았는데 그거를 아마 찾아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왜정 때 되어서 그때 국가가 보상하지 않은 거냐 기냐 그거를 철저히 찾아보시고 아마 도라도 의뢰를 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보상심의를 해주세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먼저 하던 지적과장님이 여기 오셨는데 이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관영위원님께서 지적과장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농정축산과장은 들어가시고 참고인인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 신관영위원 농축산과 질의하다가 저수지에 대한 평가방법 이것을 지금 농정축산과에서는 모르고 있어서 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겁니다.
현재 저수지 평가방법을 지적과에서 일반 토지평가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나요, 별도 방법을 쓰고 있나요?
○ 지적과장 박기준 저희가 공시지가 산정의 목적은 과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비과세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지인 경우는 비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건 뭔 얘기에요?
농정축산과에서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평가한다고 아까 과장님 답변했잖아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정정을 했었습니다.
인접 필지에 대한…
○ 신관영위원 인접 필지에 대한 적용은 누가하는 겁니까, 지적과에서 하는 겁니까, 저기 농정축산과에서 합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그건 개별적으로 필요한 각 부서별로 해서 필요한 부서에서 인근지 유상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은 개별법에 따라서 각실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지적과에서는 관계가 없고…
○ 지적과장 박기준 예.
○ 신관영위원 그러면 금년도 뭐 이 저수지에 대한 평가를 했다든가 하는 거는 지적과에서는 전혀 없겠네요?
○ 지적과장 박기준 없습니다.
○ 신관영위원 좋습니다. 지적과장님한테 더 물을 여지가 없네요, 다시 농정축산과장님…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신관영위원 이게 지금 지적과에서도 얘기했듯이 저수지 관리의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니구만요, 나는 유료낚시터 관리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보상까지 겹쳐서 보통 문제가 아니고 전혀 농정축산과에서는 내용을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인근 토지가격에 근거해서 매긴다 몇 퍼센트 적용합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인근 토지의 1,000분의 5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1,000분의 50이면 5%…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 신관영위원 물 속에 있는 땅을 5% 적용한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만…
그러면 금년도에 적용한 대장 있겠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 신관영위원 대장을 제출해주셔야 되겠고 제출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뭐 제가 질의한 거는 아닙니다만 이 보상관계하고 유료낚시터하고도 똑같은 맥락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혀 뭐 여기 관리방법을 시에서 직접합니까, 면별 뭐 지역별 담당제로 해서 합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과장님 1년이면 몇 번이나 나가 보세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금년에 16개소에 2번을 갔다왔습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 신관영위원 갔다온 결과인데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인근 토지로 산정을 하는지 지적과에서 평가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뭐 거기를 뭐 하러 나갔다 왔어요, 고기 잘 잡히나 보러갔다 왔어요, 그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유료낚시터를 시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현장 나갔다는 거도 제가 믿지를 못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뭘 보고 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현장 가보시면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뤄진 사항이 정말로 못 봐줄 정도입니다. 그런 거를 감독을 해야지 나가서 뭘 감독을 하느냐 이겁니다. 시에서…
고기 잘 잡히나 안 잡히나 그거 감독합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금년도 대장 제출해 주세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걸 봐야지만 계속해 서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을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이건 유보를 해놓고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톱밥 제조시설 사업과 연계하여 호저면 만종지역 대명원에 과거 축산 분야에서 정부보조금을 지원하여 대명원내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아울러서 1일 톱밥생산량은 45톤이고 소모량은 54톤으로 매일 9톤이 부족한가 하면 연간 3,000톤이나 이렇게 부족하고 이런 톱밥부족으로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여기 톱밥제조시설은 영서양돈조합에서 금년도 2회추경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일 생산량은 45톤 8시간 했을 때 45톤인데 소요량은 54톤입니다.
이거를 14농가에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아직 가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또 1일 부족량이 약 9톤 정도가 부족한데 이거는 원주시내에 판부에도 톱밥제조공장이 있고 인천부두에서 들어오는 톱밥이 있기 때문에 그거로 부족분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원 분뇨처리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지금 양돈에만 투입이 되나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지금 영서양돈 영농조합법인에서 시설하는 거는 양돈농가가 14농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저희…
○ 박도식위원 다른 데는 투입이 안 되는 거죠, 소라든가 이런 데 먹이는 거…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법인 조합원들이 활용하는 거도 부족하기 때문에…
○ 박도식위원 나머지는 어디에 쓰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원주시내에는 판부 서곡에 있고 지금 소초축산단지에는 자체 생산되는 시설을 작년도에 분뇨 사고났을 때 한 대를 구입해서 1일 15톤 정도 생산하는데 다만 원목 확보가 약간의 문제가 있고 IMF로 인해서 톱밥이 인천부두에서 들어오는 수요량이 상당히 적어서 작년에 분뇨사건도 그런 원인으로 해서 났습니다만 원목수입이 지금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아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34만원에서 37만원선에 인천서 공급을 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지금 중국서 들어오는 양도 시에서 확인이 되나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중국산으로는 확인이 안 되고 일단 농가가 활용하는 거는 인천부두에서 들어오는 건데 전에는 저희가 원목을 IMF 때문에 안 들여왔는데 원목을 들여다 인천부두에서 제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톱밥을 원주시에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아마 파악하실 때 보면 중국에서 많은 양이 들어온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건 우리 시에서도 파악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별도는 파악이 안 됩니다만 앞으로 중국산에 대한 거를 조사를 해서 들어오는 양이 얼마인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지금 1일 양이 8시간 가동에 45톤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이 몇 평 정도에 사용되는 양입니까, 45톤이… 돼지를 100평에 몇 돈을 사육을 할 수 있어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평으로가 아니고 사육두수를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 양창운위원 그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100평이면 5, 60두 정도는 사육을 할 수 있습니다.
○ 양창운위원 그렇게 적게 해놓으면 지금 현실에 맞습니까?
그러면 성돈을 넣는 겁니까, 중돈을 넣는 겁니까, 아니면 새끼를 넣는 겁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성돈이나 육성돈을 합쳐서 넣는 겁니다.
○ 양창운위원 그러면 100평에 톱밥이 몇 톤이나 들어갑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톱밥 사용량은 축사 시설하는데 따라서…
○ 양창운위원 원래 확고 부동하게 시설을 했을 때는 톱밥이 몇 톤 정도가 들어가서 1미터 정도된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얘기가 안 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100평 정도 톱밥을 깔았을 때 1미터를 깔았을 때 몇 톤이 들어간다는 양이 나오지 어찌 안 나옵니까, 이런 거를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사육사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1미터를 넣어야 할 톱밥을 50센티미터 넣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수가 처리 안 되고 그냥 빠져나가고 이런 예가 생기는데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100평 정도면 예를 들어서 한 평에 톱밥이 얼마 들어간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걸 얘기 안 해주느냐 이겁니다.
연구를 많이 하셔서 앞으로 지원사업에만 열중을 하지 말고 한 평을 100평을 했더라도 원리원칙을 따져서 남이 물을 때 답변 자료를 만들어야 된단 얘기입니다.
답변자료도 없이 지금 와서 자꾸 이러면 사실 묻는 사람도 그렇고 답변하는 사람도 그런데 100평 정도면 톱밥이 몇 톤 들어가는 게 안 나와요, 지나갑시다.
그리고 지정면에 톱밥이 제조기가 두 대 있다면서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한 대 있습니다.
○ 양창운위원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감사자료 제출내용이 내려왔을 때 현지를 제가 직접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정면에 한 대가 있고 판부 서곡에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 거는 ’94년도에 종전에 원주군에 축산과에서 지원이 됐는데 제재소에 부속시설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도 나 있고 노후가 되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 양창운위원 그러면 자꾸 지원대책만 세우지 말고요, 앞으로 그것을 내가 볼 때 가동을 해서 그게 1년에 몇 톤 정도를 생산했느냐가 우선되는 거고 그러면 거기서 지원책을 얼마나 했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지정 거는 저희가 시비로 3,000만원을 지원한 겁니다.
○ 양창운위원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시비만 3,000만원입니다.
○ 양창운위원 그러면 그런 데나 열중하고 되지 않는데 개인사업에만 열중하지 말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면민이 어떻게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가 또 우루과이라운드가 아무리 지나갔다 하더라도 앞으로 대체 작물에 대해서 앞으로 대결해서 싸울 수 있는 이런 특작물을 재배해야지 그냥 툭하면 무슨 지원 요청한다고 해서 사육하는 데나 지원을 막대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게 지도소에서 솔직한 얘기지 이게 정말 맞지 않는 얘기에요. 형평에 어긋난 일을 많이 한다고…
다음에는 이거보다 더 세부적인 질문을 할테니까 대비하세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잠깐 정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7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한희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이 농업용수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현황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특위 활동 때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그 이후에 추진되는 사항은 지역 주민들하고 특별히 의논을 해서 여기는 꼭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주민들하고 협약을 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리라 생각하는데 지금도 몇 군데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어디 어디 추진하고 있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나중에 별도로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99년도에 고산지구하고 노림지구 용암지구 그 다음에 대송지구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취병지구는 다 완료 됐나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문막의 취병지구는 2회추경에 도로공사로부터 보상받은 돈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박도식의원님 6월달에 부실특위 현지 감사를 하실 당시에 건등지구에 지적받은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농업용수라든가 생활용수가 책정된 지역에 사업을 하기 전에는 꼭 주민총회를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서 결의된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도록 앞으로의 대상지도 계속 협의를 한 후에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지금 건등지구는 그 이후에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6월달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그 당시 업체를 불러서 보수공사를 완료했고 지금 현재 주민들 협의회를 거쳤습니다.
주요 간선설치 그러니까 도로를 건너가는 절단하는 거를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주민하고 협의한 내용이 자제만 준비를 해주면 인입공사를 해주는 거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리고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들은 문제점이 없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 박도식위원 하여튼 안창지구도 지금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나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안창지구는 지금 현재 가정용 가정으로 인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자재를 확보를 하면 저희가 장비지원을 해서 굴삭이라든가 관 매립은 저희가 해줄 계획입니다.
○ 박도식위원 신평지구도 마찬가지예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재만 준비하면 저희가 장비지원을 저희 시에서 해주는 거로 조치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이제 과장님 중요한 사항은 국비지원이 이 사업에 꼭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농업용수 외의 겸해서 쓰는 데는 농업용 전기시설을 할 수 없나요, 그러니까 용암리 동막마을에 작년에 우리 농정국에서 농업용수겸 식수 겸해서 했는데 이게 농업용 전기로 안 되니까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한 집에 1만5,000원씩 전기료가 돌아간다고 여름에는 농업용수도 이걸 빼쓰고 겸해서 쓰는데 겨울에는 농업용수를 안 쓰니까 전기사용이 농업용수로 안 되어서 그런지 농업용으로 전기가 안 되고 일반전기로 됐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농업용전기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농업용수 전기료는 안 되고 산업1종으로 해서 부처간 협의를 해서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농업용수로 하면 상당히 부담이 적게 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한전에서 그렇게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농업용수로는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 심만섭위원 그러니까 가을에서 봄까지는 일반전기로 하고 봄서부터는 농업용수로 빼서 쓰니까 논에도 대고 이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겨울 동안에는 농업용수로 하고 여름에만…
○ 심만섭위원 거기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논에도 대고 그 물을 밭에도 대고 해서 농업용수로 쓰는데 그러니까 일반전기료가 엄청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해서 농업용전기로 해서 쓸 수 없느냐 이겁니다. 여름에는…
여름에 농사를 거기서 지으니까 그렇게 어떻게 좀 될 수 있는 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런 지역이 여러 군데 있고 다른 지역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98년에 한전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한전 중앙에서 재경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가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충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에 다섯 개 사업을 하셨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 원경묵위원 ’97년도에는 몇 개 사 업을 했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97년도에 3개소 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97년부터 ’98년도 사업중에서 지금 100% 사용을 하고 있나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98년도에는 지정의 안창지구하고 신평지구는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두 군데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잘 됩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건등지구 먼저 특위에서 지적받은 지역하고 안창지역하고 신평지구가 농가인입이 가정용으로 인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등지구 거는 지적받은 후에 보수를 저희가 완료했고 근간에 와서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자재만 주민이 확보를 하면 굴삭이라든가 관매설공사는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가 작년도 제가 와서 해보니까 금년도 부실특위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기존공사만 해놓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사용을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이 허용된다면 이런 인입공사의 일부로 지원해 줬으면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000년도 예산심의 때도 원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볼까 합니다.
그 대신 이건 현재 3개소에 대해서는 우선 건등리 거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시작을 해서 협의된 대로 추진할 계획이고 가정용이 부담이 된다면 저희 자체 시비라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원경묵위원 활용을 하고 있는 데는 한 마을에 만약에 50호다 이러면 50호가 다 활용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또 이거를 활용 안 하고 뭐 자가수도라든가 기존의 간이상수도를 활용하소 있는 마을이 있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건 저희가 당초에 생활용수를 계획을 수립해서 책정할 당시에는 그 지역 가구가 거의 참여하는 가구도 있고 자가수도 그냥 쓰겠다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가능한 다 참여를 하도록 유도하는데 했다가도 도중에 포기하는 농가가 있어서 이거를 활용을 안 하고 자체 자가수도로 활용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거기에서 많은 문제와 갈등이 생기는 거 같아요.
이걸 하다보면 전기료도 내야 되고 어차피 열 농가가 사용하나 이십 농가가 사용하나 전기료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런 거를 개인 부담하기 싫으니까 기존 사용하는 자기네는 그냥 사용하던 거 사용하겠다 하려면 당신들이나 하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화합이 안 되고 또 적은 농가에서 전기료 같은 거 부담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사람도 부담이 많고 또 시에서는 들어갈 예산은 다 들어가면서 그렇게 공동 혜택을 같이 하지 못하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생기고 사업성과가 효과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는 확실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50농가가 있으면 50농가 하여튼 최소한 90% 이상은 다 그 물을 사용하겠다는 승락을 받고 그래서 그거가 준공이 되면 기존의 간이상수도를 완전히 폐쇄를 하고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춰줘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원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전체 가구가 참여하는 그래야지만 저희가 지원한 시설에 그 사용 효과가 있을 거 같고 주민 화합이라든가 사용료 부담하는 것도 농가별로 봤을 때는 즉시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체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 다음에 ’99년도에 7개 사업을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3개는 수원공만 개발을…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수원공만 개발이 되어 있고 지금 그 밑의 흥업 대안리까지 4개소는 수원공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용시설 공사를 지금 계약을 해서 시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원경묵위원 그 다음에 수원공 개발한 거는 어떤 식으로 금년내에는 사용을 못하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저희가 제일 빠른 게 11월26일날 착공응 이용시설을 했는데 날씨에 따라서 유동이 있을 거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이월을 해서 하는 거로 하되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날씨에 따라서 공사중지 명령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런데 이거는 관로매설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추워도 상관 없지 않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런데 이제 매립을 할 당시에 얼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손을 다시 봐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리고 3개 지역은 11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취병리, 무장리, 운계리 이거는 왜 이렇게 착수가 늦어졌는지…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취병리는 저희가 2회추경에 예산이 확보됐고 그 다음에 호저 귀래 지역은 3회 추경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건등리 거는 2회추경이고 호저, 귀래 거는 3회추경에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다 보면 ’98년도 사업도 결과적으로는 완공이 안 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는 주민들이 바로 해주려면 집안에까지 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거죠, 요구가…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렇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 물을 못 먹는다면 사비라도 들여서 얼른 하겠지만 기존 식수가 있으니까 또 다시 하기가 부담이 많이 간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떻습니까, 규정에 일부 관로까지만 해줄 수 있게 되어 있나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산이 그렇게만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딱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재 확보만 농가에서 한다면 저희가 장비는 저희가 부담을 해서…
○ 원경묵위원 집 안에까지 시설하면 한 농가당 얼마정도 한 마을당 얼마 정도…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마을로 계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관로매설한 지역에서부터 농가 주관 들어가는 데까지라든가 아니면 부엌까지 한다면 한 30만원에서 40만원선 그렇게 보면 평균 따져서 적절할 거로 조사가 됐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부담이 되어서 못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려면 완벽하게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마을안길 하나 포장 덜하더라도 이런 식수사업으로 해주려면 완벽한 시설을 해달라 이겁니다.
이거는 시비를 투입 못하게 되어 있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없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래서 시비보조를 해서라도 식수가 농가들이 자부담을 안 하고 자부담을 그래도 수도꼭지 이런 거는 해야 되니까 그래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까지 관로매설은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사업의 효과가 있고 또 수혜를 받는 농가들도 고마움을 아는데 해 주고도 뒤에서 욕먹는 사업입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래서 저희가 농가에 인입되는 자재를 확보를 했을 때 우리가 장비지원해서 굴삭해서 매설을 해준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30만원, 40만원이 안 들고 훨씬 적게 들어갈 거 같습니다.
○ 원경묵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투자한 데는 하더라도 내년에 추경에라도 확보하셔서 시비 지원이 될 수 있어야만 사업이 이게 성공적으로 되지 이 상태로는 제가 이거 내용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산 확보를 하셔서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이게 그러니까 ’99년도에 농지전용 허가내용이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렇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러면 이 농지가 뭐 택지나 그렇지 않으면 공장부지로 됐으면 당연히 농지조성에 대한 대체농지조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대체농지조성비하고 전용부담금을 국가에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래 가지고 대체농지 조성비는 받아서 어디가서 또 농지를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농림부에 귀속이 되어서 농어촌 공사에서…
○ 이희태위원 여하튼 간에 내용이 대체농지 조성비를 물리면 그 돈은 올라가서 또 농지를 확충되는데 확보가 된다 이런 얘기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개간사업이라든가 간척지 사업 이런 데…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농지전용 업무가 굉장히 까다롭고 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고 또 농지 전용으로 인해서 말썽도 많이 빚어지는 업무인데 ’98년도부터 ’99년까지 우리 이거에 대해서 상부기관이나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지적을 받은 게 있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저희가 금년에 이제 6월달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97년도 6월달에 강원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서류상으로는 지적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현지에 나가서 현지실사를 해보면 농지전용을 100평을 했는데 110평을 썼다 이거는 저희가 목축으로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즉시 시정이 되고 문서상으로 감사에서 지적받아서 문책을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비를 해서 감사오는 거와 관계없이 저희 자체적으로 연간 2회 이상 실사 그러니까 현지에 허가지역에 실사를 병행해서 감사 대비도 하고 저희 자체 조정도 할 수 있도록…
○ 원경묵위원 1년에 우리가 실사를 현지조사를 몇 번합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수시로 하고 문제점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지만 정기적으로 한 2회 정도는 연간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2회 정도 하시고 대부분 거기에서 적발되는 게 어떤 경우입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허가면적…
○ 원경묵위원 농업관련 시설에서도 많이 적발이 됩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농업관련 시설은 크게 농가가 하는 농업용 창고라든가 이런 거는 크게 없는데 일반허가, 그러니까 농업외 목적 사용하는 근래에는 없습니다만 종전의 식당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 창고업을 하시는 분이 창고 이랬을 경우에 허가면적보다 더 쓰는 경우 이게 제일 많은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리고 그 전에 퇴비사 발효톱밥시설 있죠, 축사 그거가 농지전용을 못 해준 경우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발효톱밥 시설…
그걸 농지전용이 안 되어서 그거 시설도 못하고 이랬던 부분이 먼저 민원이 발생된 게 있었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런 건은 상당히 ’94년도엔가 왜 축사 양성화한 이후 계속 발생이 됐고 원의원님 참석해서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6월달에 축협에서 했을 때 그것도 저희가 별도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94년 이후에 농가가 잘 몰라서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되어서 안 된 지역 법에 저촉이 된다든가 경계선 침범을 했다든가 면적이 많다거나 했을 경우는 별도의 저희 양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양성화 시켜줄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안 되는 농가의 민원 발생된 거도 몇 건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래서 그때 축협에서 간담회할 당시에 상부하고 협의를 해서 양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가시적으로 조치가 된 게 있나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건 그때 지적하신 게 257개소로 저희가 알 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는…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 257개소가 전부다 문제가 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 중에 모든 법적인 절차는 다 밟아 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농가가 서두르지 않아서 준공이 안 된 지역 그런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축사시설을 해서 축사시설을 해서 분뇨처리시설을 했는데 사용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도 50여건 그렇게 나왔습니다.
또 축사 분뇨처리시설 퇴비장화 해놓고 다른 목적으로 무슨 뭐 자재를 쌓아 놓는다거나 이런 목적으로 쓰는 부분도 있고 그 중에 조합원들이 말씀하신 그 양성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도하고도 협의를 했고 중앙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법에 매여서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의다 해결이 됐고 법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법이 아닌 건축법이라든가 지적법이라든가 타법으로 규제를 받는 지역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청내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는 한 양성화 조치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추진현황…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99년도에 금년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내역이 4개 지구가 있죠, 이거는 경지정리는 어느 해에 한 겁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농조구역은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부분이고…
○ 이희태위원 아니, 한 연도가 언제냐 이런 얘기…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 있죠, 그 사업비 보면 이 사업비가 52억 들어갔는데 이게 시비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이건 5억2,000만원 농조사업까지 포함된 사업인데 80%가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가 5,200만원…
○ 이희태위원 여기는 사업비가 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중에서 80%는 국비…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10%는 도비, 10%는 시비 이렇게 100%로 해서 지원하는 시설하는 겁니다.
○ 이희태위원 그러면 2000년도 계획은 있어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네.
2000년도 계획은 2개소에 2km가 되겠습니다.
부론면 노림하고 지정 가곡이 되겠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지금 묻는가 하면 경작로 확포장도 경지정리를 뭐 어느 해에 했다 예를 들어서 한 5년전에 했다 해서 계획을 세우는지 모르지만 그 경작로 확포장이 빨리 필요한 지역이 있어요.
물론 농사지을 때만 필요로 한 경작로라고 보지만 같이 겸해서 도로로 마을간 이용하는 도로로 되는 지역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000년도 계획을 세워 물론 세웠겠지만 그래도 고려할 게 그런 거를 고려해서 세워서 실시했으면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래서 물론 시급한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농림부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을 해서 경지정리가 된 후 2년이 경과된 지역에다 기계경작로를 할 때 ha당 30미터 간선도로가 아니고 주간도로를 30미터를 책정을 해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농진공하고 실태조사를 할 때 우선 급한 지역을 조사를 하도록 협조를 해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조 지역 같은 경우는 농조도 똑같이 농진공에서 조사해서 그리로 넘어와서…
○ 이희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외의 4지구는 경지정리는 언제 했느냐 이거를 물어본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2년후에 계획을 세운다 이런 얘기잖아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2년 뒤에 농림부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다…
○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거도 아니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저희 것도 농진공에서 조사를 합니다.
○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계획은 저 위에서 세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울 때 어떤 다 필요하지만 그래도 경작로 보다도 또 한 가지 거기 덧붙여서 부락간 도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데를 우선했으면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시면, 신관영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농정축산과를 계속 감사…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얼마전에 TV에도 방송이 되고 시정신문이라고 있어요, 시정신문에 보면 강원판에도 게재가 된 게 있는데 폐비닐하고 농약병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여기 해당이 됩니까, 이 질문에…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이거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다음에 환경정책과장을 모셔서 이거를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참고인으로 출두를 환경정책과장님을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신관영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게 있는데 자료가 제출되면 농정축산과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다음은 농업유통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농업유통과장 김경진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도축장 기본시설 설치지원사업인데요.
총 사업비가 3억5,200만원에 우리 시에서 1억5,000을 보조했죠, 지금 어떻습니까, 착공을 했습니까?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현재 도축장은 단계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당초에 설립연도가 '76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그 동안에 사업경영부진 등으로 해서 각종 경매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사업주가 몇 번 바뀌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금년도에 강원도로부터 3회의 점검을 받았고 농림부로부터 1회의 점검을 받아서 시설개선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업주가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개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에다 개선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진정서를 의회 내지는 우리 집행부에 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금년도 1회추경 때 그 사업비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산 배려를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11월까지도 본인들이 자부담을 확보를 못해서 공사착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난 추석절 전후로 해서 농림부와 강원도에서 또 점검을 나와서 그때 처리시설이 현수시설도 미비하고 또 현재 작업을 현수시설이 미비하다 보니까 바닥에서 작업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분 명령이 강원도로부터도 영업정지 15일을 받았고 농림부로부터도 영업정지 15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시설개수를 하도록 이런 시설개선 명령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이런 시설개선명령도 받은 바 있고 해서 백방으로 노력해서 자부담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1억5,000만원하고 또 자기 자부담을 당초에 2억을 들여서 하기로 했습니다만 견적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2억180만원이 전체 사업비는 3억5,18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담하는 1억5,000만원, 자부담 2억180만원하고 해서 총 사업비 3억5,180만원을 투입해서 지난 11월15일날 개선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월15일까지 완료하는 거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15일이 지나서 12월20일 정도면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작업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래서 이거 문제 지적을 한다고 보면 그 동안 '76년도에 설립해서 사업이 부진해서 몇 차례 업주가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우리들이 상식으로 알기는 그 사업만 가지고는 수입성이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운영주가 다른 사업에 투자를 했다든가 이래서 어려움이 있었지 이것은 바로 다른 원료를 사다가 제조를 해서 또 그거를 영업을 해서 팔고 또 그것을 수금을 하는 다른 제조업체하고는 틀립니다.
이거는 사용자들이 직접 소를 도축할 소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도축비만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료 살 염려가 없죠.
그 다음에 판매 뭐 홍보할 염려 없고 수금할 염려도 없습니다. 또 떼일 염려도 없고요.
그렇다면 도축비만 앉아서 받은 거니까 거기에 필요한 장비 인원 인건비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원주권에 이게 독점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인건비도 안 나오게 도축비를 책정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전한 사업체라 이거죠.
이거는 누구나 해보고 싶은 누구나 욕심이 나는 사업체인데 이것을 부실로 운영했다는 거는 그 만큼 사업주가 운영을 잘못했다는 결론이에요.
그건 인정하시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 원경묵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주가 위생적으로 당연히 시설을 갖추고 자기네 할 도리를 하고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시설 투자에 인색한 겁니다.
시설투자를 안 하고 기존 시설물만 가지고 수익성만 뽑아먹은 결과인데 지금와서 어려우니까 거기에는 또 뭐냐면 우산동에 종합축산물처리장이 들어오니까 지금와서 투자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인식을 하시죠?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그거 뭐 축산물종합처리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설 투자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전부터 축산물종합처리장이 들어오기 이전부터도 이 사람들이 사업 시설투자를 못하고 있던 사항인데 그것이 들어온다고 해서 안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원경묵위원 지금 시설 명령을 언제 받았습니까, 4월달에도 지적을 받고도 투입을 못했던 것은 그런 거도 영향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하겠다 이랬는데 추경에 추경이라는 게 긴급한 사업에 투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적하면서 그때 예산을 심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게 빨리 때 착수고 됐어야 된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분명히 답변하시기를 이게 안 해주면 영업정지를 맞으면 결과적으로는 도축세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이런 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때 그럼 빨리 해서 시설을 하고 또 우리 시에다 사업 지원요구를 했던 업체도 당연히 자기네 자부담 부분은 확보를 해놓고 요청을 했어야 옳다 이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1억5,000만원 지원해 주니까 그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안 되어서 자부담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미리 미리 자부담 확보해 놓고 시비 지원해주는 거 가지고 빨리 착수했어야 되는 거를 안 해 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9월18일날 감사지적을 받아서 점검에 지적을 받아서 영업정지 15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지원해 줄 거 다 지원… 영업정지 같은 거 안 받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세수 수입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는 타당성을 우리가 그때 제시했는데 그 때 1회추경에 지원을 받아놓고도 안 하고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영업정지까지 받아놓고 연말에 가서야 한다는 것은 마지막 시설개수 명령을 12월30일까지 하네요, 최종일자에 가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성립이 된 이후에 바로 착수하도록 거기에 촉구공문도 내고 했습니다만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억5,000만원만 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다면 저희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자부담이 확보된 연후에 그 자부담을 가지고 먼저 사용을 해야지만 시비를 지원해 주지 시비부터 지원은 절대 안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네 자부담을 확보를 계속하도록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촉구공문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못한 거지 저희가 시비부터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자금을 준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보조지령만* 해준 상태고 현재 사업하는 거는 자기네 자부담을 가지고 우선 사업을 착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이 전부 완료된 연후에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어서 준공이 확실하게 됐을 때 저희 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의원님 지적한 대로 미리 미리 했어야 마땅하지만 그 업체 사정으로 인해서 못했고 또 영업정지가 되어서 도축을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만 어차피 영업정지 기간이 아니라도 시설개선을 한다면 약 한 달간의 영업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영업을 하면서 시설개선을 일부하면서 하는 작업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시설개선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약 한 달간은 현재 시설에서는 작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계획하고 영업정지기간이 거의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부담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사업을 개시하려고 한 때하고 영업정지기간이 거의 맞닥뜨려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영업정지를 맞아서 작업 못하는 기간이 연장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 원경묵위원 제가 말하고자 했던 거는 시에서 1억5,000만원을 미리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이런 자금 지원요청을 할 때는 그 기업주가 자기네 자부담 부분을 확보를 해놓고 요청을 했어야지 그 다음에 바로 그건 확보를 해서 착수를 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기업주들이 그런 마음자세가 안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미리 1억5,000만원을 주고 돈만 가지고 해라 그랬다는 거를 지적한 게 아니고…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처음에 그 분들이 요구할 때는 저희가 자부담 확보 여부는 확인을 할 수 없었지만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확보를 해주면 자부담은…
○ 원경묵위원 예산 심의할 때는 과장님이 분명히 이걸 빨리 해줘야만 빨리 시설을 해서 영업정지가 안 나온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걸 지적을 한 겁니다.
빨리 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연말까지 오고 또 기간동안 작업기간동안에는 도축작업을 못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영업정지를 받은 거와 스스로 작업을 하느냐고 못하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그런 거에 사전 계획이 제대로 안 됐고 또 기업주가 시비보조를 받고도 바로 착수를 안 한 것은 기업주 자체라도 이 시설개선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하여튼 현재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이 깔끔하게 잘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저희 12월15일에서 20일경에 준공이 되면 철저한 위생적인 도축을 해서 시 세입에도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서 다시는 그 업체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게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잘 알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한다면 우리 농산물 유통센터는 지금 공정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그것은 지금 전체공정의 50%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착공이 되어서 내년 10월에 완공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50%인데 아무런 추진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 원경묵위원 동절기 때는 또 못하는 공사가…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12월15일부터는 공사가 중지를 합니다.
동절기로 인해서…
○ 원경묵위원 동절기라도 완전 전면 중지는 아니죠?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그런데 저희는 지금 외곽 골조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절기는 전면 중지를…
○ 원경묵위원 하여튼 인력도 우리가 적으신데 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건 농민들이 앞으로 적극 활용하고 농산물 유통기지가 되는 우리 원주시가 아주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좀더 힘이 드시더라도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하자 없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김경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자부담 문제가 바로 여기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부담 125만원 또 지원비 125만원 해서 250만원 들여서 지으면 좀 시설이 완벽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하나 지적을 합니다.
또 장소가 보면 좀 활용도가 있는 곳 E-마트에서 나오는데 무실동에 하나 있는데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것은 필요에 어떤 진열을 해놓고 사업을 실시하면 거기서 들어가서 누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도 장소 문제 관리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태위원께서 환경관리과장에 대해서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참고인 환경관리과장은 참고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참고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11일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 위원장 박한희 참고인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제출)
참고인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환경관리과장 안병헌입니다.
○ 이희태위원 과장님 내무위원회에서도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또 제가 이렇게 참고인으로 오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뭐 큰 얘기는 아니고 다만 알고 싶어서 오시라 그랬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 소관에 폐비닐 수거현황 있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 이희태위원 그거 답변 지나갔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 이희태위원 거기 자료에 보면 읍면동 그래 가지고 폐비닐 수거량하고 지원금이 나와 있어요.
이게 지원금을 개인별로 아니면 단체별로 주십시오.
그리고 질문을 드리겠는데 시정신문이라고 있어요.
시정신문이 원주시라 그라는 그러는 시정신문이 있는데 그게 강원편에 보면 11월26일자에 그거 보셨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못봤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천군 재활용수집경진대회 화천군수 홍은표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에 걸쳐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개회 우수단체를 선정 시상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통해 농경지에 버려진 폐비닐 농약빈병과 생활주변에 흩어져 있는 생활용품을 집중 수거하여 자연환경보전과 자원재활용에 기여코자 실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내용에 보면 시상은 부녀회, 노인회, 군부대, 학교 이런 식으로 시상을 했대요.
그리고 지난 29일자 MBC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농촌폐비닐과 농약빈병을 수거하지 않아서 지하수 오염 및 환경보전이 심각하다 이렇게 나왔다고 그런데 보면 원주시는 우리가 1,0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1,000만원 세워서 ’99년도에 실시하라고 했는데 얼마가 집행이 됐느냐 여기보면 520만1,400원만 지출이 됐다고 그러면 바로 과장님이 읍면동에다 이런 농촌을 사랑하고 농촌보전을 한다면 이런 운동은 못할 망정 세워준 예산이라도 다 써야지 1,000만원 겨우 세워준 예산 가지고도 520만원 밖에 안 썼다는 결론이 나왔고 또 한 가지고 인근 횡성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횡성에는 1,740만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 가지고 얼마를 썼느냐 1,278만원을 세웠다고 거기 경지면적이 말이죠, 우리보다 조금 더 많아요. 거기는 전으로 말하면 4.90ha가 되고 우리는 4.3904ha라고 얼마 많지 않다고 그런데 여기는 예산을 심지어 1,740만원 세웠고 우리는 그래도 필요하다고 해서 1,000만원 세워 드렸는데 쓴 실적이 겨우 520만원 썼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이하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확실히 농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게 표명되어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폐비닐 수거량만 여기 감사자료를 요청해서 폐비닐 수거자료만 되어 있습니다.
농약빈병으로 지출된 게 337만7,500원 해서 저희가 10월말 자료인데 10월말 현재 882만8,800원이 지출됐습니다.
○ 이희태위원 100% 썼다…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그래서 연말까지 현재 나가고 하면 1,000만원이 예산이 부족한 실정으로 해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지급해야 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폐비닐만 제출했기 때문에 폐비닐만 내서 그런데 농약빈병이 지출한 금액이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러나 저러나 내가 생각하고 있기는 과장님 이하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지금 농촌에 있는 폐비닐이 얼마나 날라 다니는지 알고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거 한번 나가서 현지출장 나가서 확인해 보시라고 폐비닐 수거문제도 물론 문제겠지만 그 조치하는 것도 관심 있으면 그 대로 그 들판에 날려 다닐 리가 없다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 까짓 폐비닐 가지고 뭘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실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농촌에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금년도가 아니라 매해년도 비닐을 수거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어디다 버렸냐면 자기 밭가에 전부 쑤셔 박아놨어 그거 아세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금년 봄에도 공공근로사업자들을 각읍면동에서 많이 받아서…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내년도에도 저희가 각읍면동의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량 숙거해서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좋아요. 좋은데 솔직히 지금 과장님이 농촌의 밭가에나 논 가장자리에 있는 폐비닐이나 빈병에 대해서 진짜 파악 안 하셨을 거예요. 심각한 상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이에요. 내가 눈으로 보는 사람이라고 읽고 있는 사람이라고 학술적으로 그냥 여기서 논리적으로 예기하는 게 아니고 농사를 직접 내가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보고 있는 사실이라고 그게 논가 밭가에 가면 폐비닐이 쌓여져 있고 그냥 보기 싫으니까 대충 흙으로 묻어놓은 게 많다고 그게 썩습니까, 안 썩는다고 몇 수십년 가도 썩지 않는다고 이거를 빨리 수거해서 진짜 농촌보호해 줘야지 그대로 놔두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기 때문에 시정신문에 막 나오고 여기 보면 화천 같은 데는 경진대회를 해서 폐비닐을 수거하고 그런가 하면 MBC에서 야단났다고 방영이 막 되는 판이라고 그러면 직접 실무를 맡아 가지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이하 공무원들은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지 그냥 나름대로 ‘네, 예산이 이렇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썼습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실 그대로 조사를 쭉 해보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정밀한 조사를 해서 최대한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희태위원 위원장님 명단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금년에 수거한 개인이나 단체가 있으면 명단 달라고…
○ 위원장 박한희 지금 환경과장님은 이희태위원님이 말씀하신 13일날 강평전을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 위원장 박한희 그리고 지금 우리 이희태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지금 환경과장님은 물론 업무 관장하는 게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지금 현재 환경 이게 우리 의원들도 폐비닐수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환경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사실상으로 이게 행정이 일관되지 않은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농촌에 과년도부터 지금 모아서 농촌 밭가에 보면 다 쌓여 있어요. 쌓여 있어서 봄에 불 놓을 때 불도 놓고 이러는데 이거는 빨리 공익근무자들을 활용을 하든 뭐하든 해서 전체 수거를 해서 수거한 저거해서 저희들한테 감사가 끝나더라도 수거한 거를 우리 산건위에 보고를 해줘요.
각면 단위로 지금 몇 퍼센트 70%면 70%, 60%면 60% 프로테이지로 해서 수거한 실적을 보고해 줘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비닐이 재활용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법이 ’99년도에 개정되면서 농업용 폐비닐이 폐기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자 그러니까 원인행위 발생자라면 결국은 농민입니다. 농민이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농민이 따지고 보면 여기다 종량제 봉투를 넣어서 치워야 되는데 사실 저희 환경과에서는 이거를 수거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장려금이라도 주려고 수거가 빨리되어서 돈을 지출하는 거지 수거하는 거에 대해서는 농민들을 직접 관리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왕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나름대로 각종 공공근로라든가 사실 농민한테 이만한 부담을 줄 수는 없습니다.
사실 폐비닐이라는 게 양이 부피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농민들 보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라 그러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내년도에 각읍면동에 공공근로사업자 또 취로사업자들을 통해서 최대한 수거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단체명하고 수거는 되는대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희태위원 개인도 나오고 단체도 나오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개인, 단체 다 나옵니다.
지금 자원재생공사로 가서 거기서 명단을 통보해 준 게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알았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복숭아 신규식재가 7개 사업장 설명 좀 해주세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저희가 금년도 치악산 복숭아, 배 명품화 사업으로 우량품종 복숭아, 배 신규 식재외 7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량품종 복숭아, 배 신규 식재는 저희 지역이 복숭아가 전국적으로 맛이 있고 품질이 우수합니다만 전국적으로 대응을 하려니까 기존 면적이 300정보 정도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복숭아 신규 식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8호에 14.5ha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묘목이 7,250주 들어갔습니다.
○ 양창운위원 아니, 묘목이 여기 7,000주인데 3개 작목반해서 30농가가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건 우량품종 육묘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금년도 당장 심을 묘목을 그러니까 현재 과수원으로 조성한 게 금년도 14.5ha이고 우량품종 육묘는 내년도 내후년도 심을 품종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육묘를 해보자 해서 3개 조직에 7,000주를 육묘시켰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금액이 지원내역이 7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8,000만원입니다만 이렇게 8개 사업으로 쪼개줘서 1억8,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 양창운위원 1억8,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지금 이거 보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1억8,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복숭아 면적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앞으로 300ha를 더 한다는 거는 엄청난 숫자인데…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지금 원주가 복숭아가 품질이 좋고 우수하다고 널리 알려는 졌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규모가 전국적으로 따지고 보면 저희 지역의 복숭아 재배 면적은 전체 면적의 2%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타 지역에 대응을 하려면 적어도 전체 면적의 5% 이상은 되어야 된다 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300ha 지금 현재 185ha입니다만 300ha까지 끌어올릴 거로 해서 주산단지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 양창운위원 현재가 185ha라고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예.
○ 양창운위원 전부 소초로 가는 겁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아닙니다.
○ 양창운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지금 판부면 금대리 외 소초, 호저, 부론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귀래가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귀래도 시험적으로 연차적으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부론도 단강리 단강2리 들어가 있고 법천3리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도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신규로 법정3리 주안규씨 ?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단강2리에는 한 7농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 양창운위원 그럼 말이죠, 이거 현재 지금 전체 들어가 있는 면적에 대표하기 위해서 지원책이 작년도에 얼마했죠?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98년도에는 1억2,000만원을 했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99년도 1억8,000만원입니다.
○ 양창운위원 이건 좋긴 좋지만 너무 엄청난 헥터란 말이에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래서 농가가 한 농가가 받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받는 게 한 올해 금년도에 15개 작목반 82농가가 받았습니다.
1억8,000만원을…
○ 양창운위원 앞으로 이거를 지원대책만 강구하지 말고 이거를 좀더 실효성 있게 일을 해야 되겠는데 좀 10주 심을 거면 8주를 심어서 완전무결하게 좋은 품목을 길러야지 면적만 늘려놓고 몇 천주를 심는다 해서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이건 그래요.
뭐든지 아주 특이하게 하려면 너무 면적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인건비하고 손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광범위하게 일만 저질러놓고 지원대책만 강구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자금 없애고 우량품종도 못내는 게 바로 이 사업이에요.
우리가 직접 해봤는데 이거 품이 많이 드른 거도 솔직한 얘기지 시기가 지나면 망가지는 게 복숭아예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래서 저희가 우량품종을 공급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육묘사업하는 거도 우량품종 위주로…
○ 양창운위원 신규 사업 지원하는 묘목은 전부 보조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전체 보조가 아니고 자부담이 40%입니다.
○ 양창운위원 그럼 보조가 60%…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예.
○ 양창운위원 그 보조사업 때문에 하여간…
이거 보조사업 안 해줄 수도 없고 자부담도 그렇고 이걸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말이에요. 앞으로 보조사업도 좀 더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요. 자꾸 면적만 늘려서 원주시에 300ha, 500ha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고물이 되어서 실효성이 없는 거는 다 미뤄놓고 이제는 대체작물을 힘써야 된다고 앞으로…
앞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대체작물을 좀 해서 우리가 과잉 생산을 막고 가격도 조정하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냥 매년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 보면 말이죠, 뭐 배, 복숭아 꽃 축제, 뭔 축제 이런 거만하고 있지 대체작물을 신규로 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뭐 지금 식재 다한 거를 얘기할 건 없고 앞으로 더 이상 확장하지 말고 지금 심은 거만 가지고서 추진을 해서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둬야 되겠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하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능력이 없는 거는 능력 껏 해야지 남이 한다고 해서 나도 좀 해보자 해서 몇 백주 심어놓고 이렇게 고생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요.
○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지금 그래서 보급하는 것도 우량품종을 보급하는 것도 농가의 능력에 따라서 또 복숭아 개인이 할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래서 저희가 보통 0.4ha 내지 0.5ha 규모로 신규 식재를 권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양위원님 말씀대로 참고를 해서 우리 복숭아, 배 명품화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6페이지 농업유통과에 어떻게 행정부 소관입니다.
이게 기술과로 넘기면 기술과장님이 이 다음에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13일날…
그래서 오늘 감사는 이거로 중단하고 13일날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통과는 마무리 짓고 기술과는 어차피 기술과장이 안 했으니까 월요일날 하자 이거예요.
그럼 농업유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감사는 12월13일 농정축산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사회과, 농업기술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52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박한희송선규심만섭양창운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원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피감사부서참석자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농 정 축 산 과 장변상은
농 업 유 통 과 장김경진
농 촌 사 회 과 장이건철
농 업 기 술 과 장김범섭
지 적 과 장박기준
환 경 관 리 과 장안병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