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농업기술센터(농촌사회과, 농업기술과, 강평)
일시 1999년12월13일(월)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10시6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송선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사회과, 농업기술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사회과에 대해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농촌사회과장 이건철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선규 농업경영인 관리현황…
예, 이희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경영인 관리현황에서 ’81년부터 ’99년까지 현황이 죽 나와 있어요. 무단이탈, 전출, 취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지원된 금액이 국도시비대로 퍼센트 수를 한번…
○위원장대리 송선규 전액 국비 융자사업입니다.
○이희태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연리 5%입니다.
○이희태위원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연리 5%인 이 돈은 바로 경영인만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다른 사람은 못 쓰지요?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이희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반 농가는 이 돈을 쓴다는 거는 어림도 없다고, 그런데 통계상으로 봐서 농민을 돕는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일반 농민도 이 0.5%의 돈을 다 쓰는 줄 알고 있다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러나 중앙에서 보았을 때 물론 농민을 위한 돈이라고 하지만 일반 농민은 이 0.5%의 돈에 감히 근처도 못 가요. 다만 이 사람들만이 쓰고 있다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이 뭐를 바라냐 하면 부채를 탕감해 달라는 얘기를 한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요?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나오고 있습니다.
○이희태위원 그런데 그것도 그래 일반 농민은 감히 쓰지도 못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거의 다 농민들이 쓴 돈을 부채를 탕감해 달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런데 일반 농민들은 감히 쓰지도 못하는 돈인데 그 이외에서 보았을 때는 아, 농민들 혜택을 이렇게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면 일반 농민들은 애매하게 같이 넘어가는 경향이 되고 있다고 그런데 이 0.5% 쓰는 이 분들이 이 돈을 국가에서 강제로 쓰라고 준 거는 아닐 거예요. 자기네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달라 그러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패했다고 해서 경감을 해달라 하는 얘기는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요.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당신 농민의 대표로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런지 모르지만 농민의 대표라는 거는 바로 전체적인 농민의 대표하고 이 부분적인 농민의 대표하고 다르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얘기는 좀 어색한 얘기라고 보고 이왕 계획을 세워서 이런 돈을 받았으면 충실하게 이용하고 써야지 강제로 내준 돈이 아니고 자기네가 계획 세워서 내 준 돈이라고 그렇지요?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이희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과장님은 이런 돈을 쓰게 할 때에도 계획을 세웠을 때에도 충분히 고려하고 생각을 많이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작목별 현황이 있지요. 그 작목별 현황에 보면 전체가 434가 되는데 이 모두를 다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나름대로 사업의 성공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거의 성공을 못해 가지고 고대 말씀드린 대로 이자도 탕감해 달라는 입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과장님이 잘 살펴봐 주세요.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창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경영육성 현황은 제해놓고 농업경영인 사업이 취소될 때 자금 회수의 내역이 어떻게 되나 설명을 해 주시고 자금을 무리하게 회수했을 때는 경영인에게 압박이 가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실패한 농가에 대해서 자금 회수를 어떻게 대응하고자 합니까?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전액 융자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의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이 사업별로 무단이탈이라든가 재취업 전업이라든가 이주라든가 사망이라든가 사업 포기자들은 본인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까지 433명을 제외한 나머지 탈락자들은 전액이 회수되고 지금 21명이 덜 되어서 회수중에 있습니다. 그 금액은 약 2억5,900만원 정도가 미수로 남아 있습니다. 계속 지금 회수중에 있습니다.
○양창운위원 그럼 그게 현재 연체로 남아 있을 게 아닙니까?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아닙니다.
금년도에 16명, 작년도에 5명 그래서 사업 취소대상자를 통보해서 지금 회수중에 있습니다.
○양창운위원 그 회수 기간은 몇 년이 남았습니까?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회수 기한은 개인별로 다른데 당초 융자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 가지고 15년 동안 그 사업 대상자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9년째 들어 있습니다.
○양창운위원 그럼 자금 회수에 대해서 적절한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회수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거에 대해 거는 당초 융자를 받을 때 보증을 서 가지고 농가에서 사업자가…
○양창운위원 그러니까 말이지요. 배정은 내가 볼 때 기술센터에서 해 주고 돈은 농협에서 내주어 가지고 농협에서 회수를 하는데 농업경영인을 선정할 때는 올바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따나 선정은 기술센터에서 해 줘 가지고 회수는 농협에서 했을 때 그 해주라는 명단이 내려왔을 때 안 해줄 수도 없는 거고 부실채권을 계속 남아 돌아갈 때 방안 대책에서 어떠냐 이겁니다. 농기계를 회수해서 팔아먹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 것도 없는데 뭘 가지고 받냐 이겁니다.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융자할 당시에 보증인한테까지 어떤 그런 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금을 회수하는 데까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양창운위원 아까도 21명이 남았으면 내가 볼 때 보통 7․8,000만원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아닙니다.
경영인 자금은 2,000만원에서부터 3,000만원, 일반 후계자들은 5,000만원까지 한도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액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양창운위원 제일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예요?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한 3,000만원 정도되어 있습니다.
○양창운위원 그 사람들을 내사를 해 보니까 아무런 담보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담보 능력이 없어 가지고 벌어야 갚는다고 했을 때 누가 이걸 책임지겠냐 이런 얘기야, 이렇게 막대하게 내줘 가지고 말이야…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뭐, 일시에 갚는 게 아니고 분할 상환이니까…
○양창운위원 글쎄, 그게 어려운 거야, 왜냐 하면 10년, 15년 이렇게 하니까 벌써 지난지가 10년이 지났지요. 그래 가지고 지금 못내니까 자금을 받아 들일 능력이 없고 내사를 해 보니까 담보 능력도 없지 그러니까 벌어야 갚는다고 이렇게 배짱을 내밀고 있는 사람이 있어…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의원님 말씀 저도 최대한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약 20년 가까이 이 사람을 하면서 농촌의 여건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다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여간…
○양창운위원 지금 농촌에 가면 말이지요. 한 사람이 십 몇억을 갖다 쓴 사람이 허다해… 이게 말이지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런 지적을 하더라 하는 얘기는 물론 좋다 이거야, 그런데 깊은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못 갚겠다 벌어야 갚겠다 이래놓고 또 이 자금 갖다 쓴사람도 지금 내튀는 게 많아요. 종적도 모르고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야, 이랬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농협에서 책임진다 이랬을 때 이게 똑 같이 책임을 져야 돼요. 지도소하고… 농협이 뭐 돈 내주고 여기서 선정해서 내려 보내니 그냥 내주었다 뿐이지, 우리가 알아보면 큰 저거는 아닙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물어보았어, 그러니까 십 몇 억씩 갖다 쓴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도 한 50% 갚고 50%는 떨어지고 말이야, 이거 계속 연체 붙어 가지고 부실 채권이 되었을 때 누가 과연 책임을 지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잘 말이지요, 유도리 있게 또 심하게 압박을 가하면 가딱하면 물의가 가는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서서히 그 사람들을 더 이권 개입을 해서 뭘하도록 만들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단절해서 그만두던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된다고요.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예,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 목적에 맞는 영농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양창운위원 하여간 과장님도 해주고 일단락 몇년 있으면 여기서 나가실 분인데 이게 아직도 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이게 계속 누적되면 앞으로에 이게 문제가 생긴다고…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농업컨설팅 지원사업 현황…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 내역이 증가된 내역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당초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1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99년도 농림부에서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농업법인과 전업농가중에서 희망 농가를 저희가 컨설팅 업체에 연결해서 경영진단하고 자문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저희가 각읍면이나 영농 법인체 작목별 단지에 공문을 내서 희망 농가를 받았습니다. 그래 당초에 두 농가가 저희 원주시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강원도 계획은 원주시에 2개소가 있었는데 소초면 수암리에 심상복 씨하고 신림면 송계1리 청송영농법인조합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렇게 두 군데만 해 가지고 저희가 도에 신청을 했었는데 축협으로 해서 농림사업으로 해서 또 떨어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1개소가 나중에 추가로 되어 가지고 저희가 3개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요 예산은 당초 500만원인데 국비 300만원,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65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650만원이 증가된 내역은 한 농가가 늘어남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90만원, 도비가 130만원, 시비 130만원 이렇게 증가가 되어서 저희가 3개 업체를 선정해서 3개 농가를 연중 컨설팅해서 경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경영진단은 한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지요. 늘 진단을 하나요?
○농촌사회과장 이건철 용역 업체가 강원도내 20개 업체가 전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가에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자율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농업기술과장 김범섭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선규 이희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과장님, 휴경농지 해소에 대한 추진 실적이 있는데 그 휴경지 전체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전체 파악된 거는 ’96년부터 파악이 되었는데요, 현재 전체가 220정보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휴경 가능지를 조사하고 휴경 불가능지 했는데 현재 남은 거는 휴경지가 60정보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파악하는 거는 60정보중에 휴경 불가능지가 있고 휴경 가능지는 한 20정보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태위원 이게 말이지요, 휴경지가 다시 경작할 수 있는 데는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했는데… 옛날에는 논이고 밭이었는데 그게 몇년되다 보니까 버드나무가 크고 그래 가지고 휴경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 이웃 농가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왜 저런 건 안 하느냐 이런 원망의 대상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왕이면 휴경지를 다시 경지로 만들려면 그런 것도 파악을 해 가지고 거의 다 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쉬운 거는 무슨 4-H라 그래요, 그분들이 와서 해 주고 나머지는 나무들이 서 있다고 그러면 농민들이 뭐라 그래요, 저런 쉬운 거는 저렇게 하고 어려운 건 안 한다 이런 것이 원망의 대상이 되니까 이왕 하시려면 어렵더라도 이왕 그 전에 논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전부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걸 한번 깊이 생각을 하셔서 다시 논이 되도록 또 밭이 되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원망이 없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저희도 해마다 휴경농지 해소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가불 기계화가 되고 일손이 모자라다 보니까 논에 기계가 진입할 수 없는 논, 그리고 들어가서도 빠지는 논이 있습니다. 그런 논들이 휴경 불가능 논 이런 건 다시 경지정리가 되든가 흙을 메꾸어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걸 할 때까지는 최대한 휴경지가 없도록 저희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희태위원 과장님 말씀은 쉬운 건 다 했다 이런 얘기잖아, 그리고 어려운 거만 못했다 이런 얘기잖아.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어려운 거만 남았습니다.
○이희태위원 쉬운 게 20%예요?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 중에서 20정보는…
○이희태위원 아니, 프로테이지가 얼마냐고…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프로테이지는 전체 논 면적에 1.2%됩니다.
○이희태위원 휴경 농지에…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예.
○이희태위원 그 나머지는 그냥 묵고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렇습니다.
○이희태위원 그걸 해야 된다고 그걸… 물론 농민들이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걸 노력해서 해 줘야지 추진하는 데 효과가 있는 거지 어려운 건 안 하고 쉬운 건 뭐 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쉬운 것도 내가 보았을 때는 옛날 같으면 논두렁 밑에까지 벼를 심는 방향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그저 쉬운 데로 경운기 툭툭 쳐 가지고 모를 심어서 하는 방향으로 했지 그런 꼴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도 하려면 이왕 다 해야지 그냥 쉬운 데만 하고 빠지는 데는 안 들어가고 그냥 쉬운 데만 했다고 그래 가지고 이웃 농민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저렇게도 농사를 짓느냐 참 아깝다 하는 원망을 듣고 있다고, 그러니까 일점 몇 퍼센트 된다는 거는 정말 그건 안 되는 얘기니까 거의 다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선규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이희태위원님 감사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 목적이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사업 목적은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 노는 땅을 한 필지라도 더 부쳐 가지고 쌀을 생산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전체 ’96년부터 추진한 휴경논하고 신규 휴경논하고 해서 143.6ha를 했습니다. 여기서 쌀이 한 57.7톤이 생산이 되어서 금액으로 한 1억2,300만원의 실소득 효과를 낸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휴경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지금 휴경된 논이라도 각 읍면동에 조사를 해서 경작 가능한 휴경논은 반드시 경작토록 해서 쌀을 한 톨이라도 더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식량증산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렇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래서 57.5톤을 생산했다구요, 그럼 가마로 치면 몇 가마 됩니까? 수매 가마로 치면…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이건 쌀로 계산한 겁니다.
○원경묵위원 됐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전시성 행정이 안 되려면 우리 원주시에서 각부서별로 협의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번에 건설도시국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쌀 한 톨이라도 더 생산하려고 이렇게 휴경 농지를 개발해서 또 거기에 지원비까지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원비를 보면 금년도에도 700만원 이상 투입이 되었지요, 지원이 되었구요. 또 3년전에도 보면 많이 투자가 되었는데 이렇게 사업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또 많은 인력을 동원해 가면서 이렇게 휴경농지를 개발하는 목적이 바로 쌀 한 톨이라도 더 생산하자는 이런 취지인데 건설과에서는 육상골재 채취허가를 농번기에 내 줌으로 인해서 막대한 감량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예, 알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래서 먼저 지적했던 부분이 육상골재는 법상으로 농한기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번기에 허가를 내주므로 인해서 막대한 생산의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98년도에는 10만1,130평에 그러니까 674마지기가 돼요. 거기에 벼가 4,044가마가 생산이 안 되었어요. 금액으로 치면 2억4,264만원, ’99년도에는 7만6,716평의 경지정리한 우량농지가 잠식을 당했습니다. 511마지기에 3,066가마를 생산할 거를 못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굉장히 우리 한 시청에서 어느 부서에서는 쌀을 생산하려고 노력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이렇게 농지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감량을 가져왔는데 이런 것을 우리 각부서별로 협의를 하셔서 골재채취가 필요하면 농한기에 해서 봄에 모내기 하기 전에 복구르 마무리해서 바로 모내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야지만 최종 목표가 달성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예, 그렇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괜히 경작하기 힘든 이것만 하느라고 노력했지 원주시 전체 양으로 보면 막대한 감량이 오고 있다 이거지요.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느껴지시지요?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육상골재 채취도 가능하면 농한기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 이양기 이전에 복구가 돼서 이양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지금 육상골재 채취를 하는 걸 보면 전부 경지정리를 한 우량 농지입니다. 그래서 평당 1만원씩 받는다고 하지만 농한기 때해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조절을 해 주시구요. 이 육상골재를 하려고 해도 일시점용을 받아야 되지요?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예, 그렇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래서 이 일시점용을 바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지전용을 해 줍니다. 그래서 농지점용을 해 줄 때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쳐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선규 심만섭위원님…
휴경농지 해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휴경농지를 파악하는데 외지에서 산 땅이 있고 자기가 나이가 많고 그래서 못 부치고 그런 땅이 있는데 이런 걸 철저히 파악을 해 보셨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저희가 휴경농지를 조사할 때 휴경논 경작자하고…
○심만섭위원 경작자가 아니고 휴경논 임자지요, 경작자는 남의 땅이라도 내가 도지로 부친다든지 그러지 않으면 그냥 부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치기만 하면 휴경논이 아니지 않습니까? 휴경논이라은 거는 자기 땅도 능력이 없어서 묵히는 수가 있고 땅은 욕심이 있어서 서울 사람이나 외지 사람이 사 놓았는데 와서 부칠라니까 못 부치고 또 그 도지로는 주민들이 안 부친다 이래서 묵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파악해 보셨냐고요?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건 파악은 안 했었습니다마는 남아있는…
○심만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휴경논 해소를 해서 많이 해소가 되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걸 보면 임자가 거기 주민이 아니고 외지 사람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게 많이 묵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산업계에서 종토세를 물린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서 포크레인을 갖다가 밀어놓고 동네 사람 누구든지 해 먹을 사람 있으면 아무렇게나 해 먹어라 이래서 집적집적 일부 그냥 참깨도 심고 들깨도 심고 이래서 한 게 있고 또 귀래면을 보면 안식교 재단에서 임벌동 일대를 다 샀지요. 또 다둔리 뒤 오지 쪽에도 그 사람들이 많이 점령을 해 가지고 이게 그냥 묵는데 국도변은 산업계에서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대개 그렇게라도 해서 버드나무 들어서고 이런 거는 많이 없는데 그 뒤에 거는 그냥 묵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대책에 보면 거기에 대한 부과금이나 종토세를 물려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지 사람이 땅을 사 가지고 안 부치는 땅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부과시킨든지 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우리가 경지정리를 해 줘 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여기 농로가 빠졌습니다. 어떤 데를 보면 오지에 농로가 없어 가지고 경운기도 못 들어가고 이런 땅이 묵으니까 농로시설을 해 줘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걸 몇 해를 부쳐도 된다는 이런 조항만 보면 이게 많이 해소될 거로 아는데 이걸 뭐 한해 부치고 또 주인이 내놓으라 그럴까봐 못 부치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부치면 5년이나 3년이나 그 사람이 손질을 해서 부칠 수 있는 혜택을 줘야 휴경논 해소가 되지 우리 원주시에서 1ha에 35만원 이렇게 돈을 줘 가지고 여태까지 해소를 했는데 이것보다도 현재 오지에 농로 개설을 해 주고 포크레인비를 좀 지원해 주고 이러면 거기 주민들이 그런 땅을 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걸 부치겠다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좀 기울여 가지고 휴경논 해소를 해 주고 휴경논이 묵는 데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셔야 될 거로 압니다. 귀래 같은 데도 보면 괜히 땅을 사 가지고 뭐 땅 계약만 하면 외국에서 돈이 오니까 그 돈으로 사 가지고 괜히 아까운 땅만 묵히는 이런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그런 데 대한 것은 세금을 물린다든지 종토세를 물린다든지 이래 가지고 해소 방안을 달리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월 이후에는 외지인이 논, 밭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매년 휴경이 되었나 경작을 했나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만섭위원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누가 조사를 했느냐 이겁니다. 조사가 안 되었잖아요, 그게…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6년 이후에 취득한 경지에 대해서는 만약에 경작을 안 하게 되면 공시지가의 20%를 휴경지 세금으로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1월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휴경된 경작지가 얼마 없는 걸로 나타났는데 그 이전에 경작한 필지가 문제 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 취득 부동산은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해서 경작 가능지는 경작이 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만섭위원 그걸 우리 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외지에서 땅을 사 가지고 안 부치는 거는 세금을 1년에 20%를 더 물린다든지 ’96년후에 산 거나 똑같은 조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이 땅을 팔던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땅을 부치는 대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연구해서 하실 수 없나요?
’96년후에 산 거는 20%를 물리는데 그 전에 산 거는 다 같은 땅인데 왜 못 물리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시 조례로라도 개정을 해서 하면 휴경논이 많이 해소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연구를 해 보시자구요.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96년1월 이후 취득한 땅은 그렇게 해서 중과세가 되고 또 다시 팔라고 종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96년 이전취득 농지에 경작이 안 된 땅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상위법하고 저촉이 되지 않는지 이걸 관계부서하고 검토해서 만약에 그게 될 수 있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적은 한 필지라도 경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기 위한 거지 세금을 더 받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심만섭위원 아 글쎄, 세금을 또 받으면 어때요, 돈이 많아 가지고 외지에 와서 땅을 산 건데 세금을 더 부과시키면 뭐 관계가 있습니까, 국가에서 아까운 땅을 사 가지고 놀리는 사람이야 돈이 많아서 그러는데 그게 뭐 관계가 있어요. 그거… 이상입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위원장대리 송선규 양창운위원님…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휴경지에 대한 정밀 조사를 다 하셨다 그랬는데 내가 질문을 한번 하겠어요. 경작이 가능한 지역이 왜 묵고 있는 거라고 한번 정리를 해 보았어요, 경작이 가능한 농지가 많은데 왜 묵고 있는가…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밀조사를 못했습니다.
○양창운위원 정밀조사를 했다고 그랬지 않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읍면동에다 휴경지중에서 휴경 가능한 면적 그걸…
○양창운위원 그러니까 경작이 가능한 지역이 왜 묵는가 하는 걸 조사를 해 보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안 했지요?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읍면동에다 해서…
○양창운위원 그 농지가 당연히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왜 묵는가 하는 걸 조사를 안 했으니까 왜 묵는가는 세부적으로 정밀조사를 해야지요. 왜 물도 많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묵는가 하는 걸 조사를 했느냐 이런 얘기에요.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런 면적은 저희가 휴경가능으로 봅니다. 휴경가능으로 봐 가지고 영농 대행자를 지정을 해서…
○양창운위원 그걸 대행하는 건 좋은데 이걸 좀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면 이게 한두 필지가 아니고 수만평인데 왜 가능한 지역이 묵고 있는가를 조사해 보았느냐 했는데 그거만 답변해요, 자꾸만 다른 대책은 하지 말고, 안 했으면 안 했다 그러고…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런 정밀조사는 안 했습니다.
○양창운위원 그러면 됐었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첫째가 뭐냐 하면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많이 묵고 있더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하면 옛날에 재래식 농사를 짓던 넓은 데가 있는데 도로를 개설을 안 해주니까 트랙터가 못 들어가니까 그런 데를 거부하고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야 그럼 그런 걸 하루속히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데를 해서 그걸 활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지도소 임무가 아니냐 나는 이런 걸 묻는데 자꾸 다른 소리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요, 대책 강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앞으로 휴경지가 없어지려면 우선 지금 기계가 전부 대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들어갈 수 있는 농로가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또 대형 농기계가 들어가서 농작업을 하다보면 고논이 있고 빠지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농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묵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거의 다가 골짜기에 있는 논이 그런 유형의 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이라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농로가 확보가 돼야 되고 트랙터, 경운기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농로가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농기계가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도록 그렇게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창운위원 바로 그런 걸 내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농민들의 어려움을 기술센터에서 하루속히 배려해서 휴경농지를 다믄 1년에 몇 정보라도 없애는 것을 바로 지도소에서 하는 활용이 그건데 다른 데 투자하려고 욕심을 부렸지 그런 데 대해서 하나도 신경을 안 썼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농민들의 불만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청소년이 많은 것도 아니고 60세 이상이 전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기력이 부족하니까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농기계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묵는다 이거야, 그럼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술센터에서 이런 것부터 지원을 해서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하는 걸 보면 뭐를 해야 된다, 뭐를 기른다, 무슨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도 좋은 얘기지만, 바로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묻는 게 바로 그 대책 관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에요. 아시겠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예, 앞으로 휴경지가 경작 가능한 농토로 될 때는 영농 대행자가 영농을 하게 되면 영농대행자에 대해서 헥터당 5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러한 면적을 다시 정밀조사해서 일정규모 이상 그렇다고 300평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양창운위원 1정한 규정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는 간단히 얘기해서 앞으로 해소시키겠다 하면 됐지 뭘 1정 규모고 아, 1정이 안 되는 데도 있는데 1정 규모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참 딱하네, 알았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알았습니다. 그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9년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현황…
예, 장기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기웅위원 이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을 신청자를 접수를 받았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예,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건 농림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 유기농 협회하고 환경농업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 자격은 유기농 협회나 환경농업협회에 가입이 되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은 지역이 농가가 중소농 고품질 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저희한테 막바로 신청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지역 농업협동조합을 추천기관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서 신림면 금창리 흑천부락은 ’97년도에 신청이 돼서 ’98년도에 원주시 농업발전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웅위원 과장님께서는 부론지역이 수변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알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수변 지역은 어떤 농법에 의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지요?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거기도 앞으로는 친환경 농업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웅위원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이런 사업은 부론 지역에 우선 시범 사업으로 해 주셔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 8월에 수변지역 지정이 확정되므로서 부론 남한강변에 500미터 이내의 농지에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유기농법이나 자연 농법 그 이외의 농법으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농가들이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도에 치중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시에서는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으시지요?
부론 지역에 대한 농사지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으시잖아요, 지금…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분이 아니고 상수원보호 구역이나 국립공원 지역이 다 이런 사업이 해당이 되는데…
○장기웅위원 물론 상수원 보호구역도 그런 규제를 받고 있지만 지금 당장 현행법에 규제를 받기 시작한 것이 부론 지역의 남한강변의 수변구역이거든요, 강가로 해서 500미터… 이 지역에는 농기농법이나 자연농법이 아니면 농사를 못 짓도록 규제가 내년부터 당장 들어갈텐데 이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지요.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으시다고 하면 이미 이런 수변 구역이 지정되었을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고 농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농사를 지셔야 되는가 또 어떤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어떻게 생산을 해야만 고가격에 판매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데까지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지도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이런 시범 사업도 가능하면 그쪽에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미리미리 강구를 해 줘야 되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래서 내년부터 하는 새해 영농 설계교육에도 부론면 지역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농업에 대한 교육을 강화를 하겠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저희 센터로 불러서 소집교육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이 1차적으로 되려면 환경농업협회에 가입이 되어야 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유기농 단체에 가입하도록 적극 저희가 알선을 해 주고 유도를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일례로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으로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사업을 신청을 받았더니 현재 신청이 하나도 안 들어와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공문을 재차 내서라도 그 지역을 유도해서 가입됨과 동시에 신청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웅위원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아직 확실히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협회에 가입을 해야 그런 정부의 혜택이 있고 지원이 있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고 또 수변 구역이 앞으로 어떤 규제를 받느냐 하는 그런 내용도 그쪽의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은 실지 그 내용을 깊이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부분을 농민들한테 지도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쪽의 농사는 이런 유기농법이나 자연농법이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규제를 한다 하는 것을 미리부터 인식이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영농방법에 대한 것도 미리미리 기술 지도를 해 주셔 가지고 어떤 강력한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기 전에 농민들이 스스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예, 알겠습니다.
○장기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선규 신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영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계세요.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은 찾아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안 하고 찾아오는 거만 해 주는 역할만 하는 과장님으로 본인이 말씀을 하셨어요. 신청이 없다든가 뭐 그래서 안 해 주었다, 공무원이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찾아가야지요, 홍보해 줘야죠, 농민을 일깨워 주어야지요. 모르는 건 알려주면서 교육을 시켜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이겁니다. 스스로 맡겨놓으면 지금 못해요. 그래서 몇 가지만 물어볼테니까 답변만 간단하게 하세요.
여기 신림에 사업비 보조가 2억5,000만원이지요?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예, 그렇습니다.
○신관영위원 자부담 5,000만원이 있는데 자부담 5,000만원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자부담 입금 관계는 저희가 농협에 입금한 통장 사본을 받으면서 확인을 합니다.
○신관영위원 그리고 이게 정산이 되지요?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정산이 됩니다.
○신관영위원 정산서에 이 5,000만원도 똑같이 세출 정리를 하는 거지요?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렇습니다.
○신관영위원 정산서에 나와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아직까지 준공검사 때문에 아직 보조금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다 나간 다음에…
○신관영위원 보조금이 안 나갔다고요?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예.
○신관영위원 보조금이 언제 나갑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완공이 되어 가지고 융자 수속중입니다. 후취 담보로… 여기 시설된 건물이 후취담보로 융자 수속이 되어서 융자 수속이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완공보고서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해서 정산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아니, 돈을 먼저 줘야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외상 사업을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지금 중도사업할 때는 착수전에 착수금쪼로 주고 그 다음에…
○신관영위원 아니, 지금 보조금을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안 준다고 그래놓고 무슨 착수금을 주고 중도금을 줘요…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신관영위원 이게 뭔 얘기야… 경우는 무슨 경우야 이걸 묻는 건데…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저희는 아직 안 주었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줍니다.
○신관영위원 그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런 규정은… 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신관영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느 규정에 의해 어떻게 했다 그걸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어느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했다…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우선 사업을 할 때 자부담을 먼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기성금 쪼로 지급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 예산이 2회 추경에 섰습니다.
○신관영위원 2회 추경이면 언제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늦게 전도가 되어 있고 2회추경에 섰습니다.
○신관영위원 이게 우선 관의 횡포야, 관의 횡포… 이 사업 목적을 보면 생산지원에 목적하고 지금 과장님이 운영하는 보조방법하고는 상반되는 얘기지요. 왜 보조신청을 받아서 보조를 빨리 줘놓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고 나중에 준공검사와 동시에 다 정산처리가 되도록 해 주는 게 통례인데 돈은 한 푼 안 주고 사업을 해라 그럼 여기 신림에 농협에서 임시 융자라도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기전에 2억5,000만원이란 돈을 농민들이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선 자부담해서 쓰고선 나중에 보조금을 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볼 때는 정산 경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좋고 그건 자료 제출하세요.
그럼 자부담 5,000만원이 통장에 의해서 임금된 것만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현황을 전부 확인을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우선 사업 착수전에 입금한 거는 확인을 합니다.
○신관영위원 그럼 자부담하는 건 입금시켜놓고 정부에서 줘야 될 보조금은 안 주고 일해라 이건 이율배반적인 행정행위가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줄 건 주고 일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를 하고 정산을 하고 것이 도리가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게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확보가 늦게 되었고 그리고 단지내에서 보조금 중도금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안 주고 이왕 시기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주려고 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보조금 신청이 없는데 왜 보조 내시를 했어요. 이게 내시가 되었을까 그 사람들도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까, 현금은 안 줬지만 내시는 해 주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 준다, 본인들도 얼마를 타 간다 하는 걸 알고 있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무슨 신청이 없어요, 없기는… 자꾸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는데 좋습니다. 먼저번 용암리 거 서류낸 거 있지요. 그거만 똑같이 이것도 서류를 내 주세요.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 정산이 되면…
○신관영위원 아니 아니에요. 현재까지 것을 전부 복사해서 오늘중으로 그걸 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자료에는 요구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환경농업 시범마을 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농업시범 마을 육성된 것이 원주에 몇 곳이나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원주에 두 군데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어디 어디에…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호저면 광격리하고 신림면 용암3리입니다.
○박도식위원 그럼 농가를 지정했을 때는 지원되는 것이 뭐지요?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우선 공동사업으로 공동… 그러니까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호저의 경우는 공동퇴비장으로 지원을 해 주었고 그 다음에 퇴비살포기, 트랙터 이런 걸 지원해 주었고 그 다음에 오리농법을 하기 위한 자재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림면은 공동퇴비장, 저온저장고, 트랙터, 퇴비살포기 이런 거를 공동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었고 또 오리농법 이런 걸 지원해 주었습니다.
○박도식위원 신림면 용암리는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8,400만원 지원해 준 걸로…
○박도식위원 광격리는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겠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박도식위원 그러면 그러한 농가를 지정하는 데는 그 지정을 누가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저희가 사업이 책정이 되면서 각 읍면동에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해 달라는 공문이 들어오면 저희가 신청한 공문에 의해서 현지 실태 조사를 나가서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가 아닌가 하는 것을 확정을 해서 농가 단지를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2000년도 예산은 전부 삭감이 되어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이거는 삭감이 안 되어 있구요, 별도로 1,450만원 짜리로 환경농업 청결미 생산단지를 한다는 게 삭감이 된 걸로…
○박도식위원 과장님은 환경농업 시범 마을 육성인데 그 예산이 2000년도에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아마 지난법 심사에서 위원회에서 5,000만원이 삭감됐다고 잘 모르고 계세요?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그건…
○박도식위원 아마 본 예산이 지금 심의중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어 있구요, 이 선정 과정에서 정말 철저하게 하셔서 모든 마을이 혜택을 받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그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 복구사업비는 지금 어디에서 하지요?
○농업기술과장 김범섭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농정축산과 기반조성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건 이따가 과장님이 나오실 거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은 원주 특산품 지원 계획 및 추진실적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관영위원께서 농정축산과 감사중에 유보된 게 있는데 농정축산과장님 나와 주세요.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농정축산과장 변상은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의문이 좀 나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에서 수해복구사업을 우리 국도비로 지원 사업으로 시행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99년도 시의회에 결산검사시 1억5,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강원도의회에서 사업결산서를 분석하면서 반납 지시한 액수는 아마 3억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98년도 수해라든가 금년도 수해 관계는 각분야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은 건설과에서 촐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잔액 1억5,000하고 반납지시 3억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내가 좀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자료를 이제 가져 왔어요. 자료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자료로 받고 말지요. 자료로 접수하는 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전반에 대해서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순서입니다.
강평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6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본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관 자료 수집과 연구로 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애쓰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릴 짧은 기간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9건에 대한 감사자료와 답변준비를 위하여 밤늦도록 애쓰시고 장시간에 걸쳐 수감에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7일부터 7일간 실시한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이 실시한 각종 시책에 대하여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 시정이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평가 감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는 그 어느 해보다도 감사진행상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정기회를 대비하여 11월중 중앙부터 강사를 초빙하여 행정감사 및 예산심의 기법 등을 연찬하였고 짧은 감사 기간에 방대한 당위원회 소관 사무를 심도 있게 감사한다는 것은 지난한 것으로 감사자료를 최대한 억제 추진상 문제점 집단민원 사항 및 추진이 미흡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요구한 79건의 사안에 대하여 한 건 한건 짚어가며 주요 사안은 현장확인과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는 등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 잘된 점은 칭찬을 미흡한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책임감을 부여하는 등 효과적인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1999년도 전국문화 기반시설 평가에서 원주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문화관광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21세기를 대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시책 데이터를 산출코자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측정시스템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내년에 확보 지적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시책은 찬사를 보내며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둘째 지역의 주요한 사업들이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과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불편과 불만이 야기되는 바 국비 확보는 물론 소비성 예산을 생산성 예산으로 전한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민자유치사업을 장기간 보류하므로 집단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는 집행기관이 의지를 갖고 특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매년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이 증가하는 만큼 보조사업의 적정성 검토로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함은 물론 사업집행 확인을 통한 예산누수 현상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민선자치 출범와 함께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며 주민 위주의 행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업체의 보호육성 시책이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외부에서는 향토 지역업체를 외면하는 사례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법이 허용하는 법위내에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매년 행정감사시 느끼는 사항이지만 근본 감사자료 제출사항중 일부에서는 수감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자료를 제출 감사 도중 추가자료 요구가 많았고 답변 과정에서도 사전에 충분히 업무를 숙지하고 답변에 임하여야 함에도 임기응변식 답변과 답변을 못하는 사례는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금년도 사업을 총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집행기관 공무원께 당부드립니다.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감사시 도출된 지적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평소 취득한 사항이나 행정 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여 행정편의 위주가 아닌 주민편의 위주로 주민입장에 서서 소신 있고 확고한 행정실무를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하여 몸소 경험하시고 터득하신 사항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줄 믿으며 시민의 아픈 소리와 어두운 지역이 우리 의원들의 입을 통하여 전달되어 시민편의 주의 행정이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을 격려하여 주신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당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20일까지는 주요사업장 확인이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제외한 위원님은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박한희송선규심만섭양창운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원경묵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피감사부서참석자
경 제 진 흥 국 장김범수
건 설 도 시 국 장최구락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농 정 축 산 과 장변상은
농 촌 사 회 과 장이건철
농 업 기 술 과 장김범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