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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제2차 본회의(1999.11.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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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1월16일(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5.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7.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8. 원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9. 원주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 지정에관한조례안
10. 원주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 원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2. 원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의견청취안
1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5.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7.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8. 원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9. 원주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 지정에관한조례안
10. 원주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 원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2. 원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의견청취안
1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5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정재구 사무국장 정재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지난 11월12일부터 11월15일까지 휴회기간중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승인과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중 개정 조례안 등 모두 13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내무위원회 소관 ‘99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계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7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병승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승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민병승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항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내무행정 분야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여 감사 결과에 따라 집행 기관의 잘못된 점에 대하여 시정조치는 물론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시와 통제를 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둘째, 감사기간은 1999년도 정기회 기간중 7일간으로 하고,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생활환경사업소 및 지원 감독부서와 읍면동의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로 정하고

넷째,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1998년도 행정감사 이후 처리된 사무를 기준으로 하며, 다섯째 감사반 편성은 김택민 내무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여 내무위원회 위원 열 분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습니다.

본건은 당위원회에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내무위원회 위원 전원의 중지를 모아 작성한 내용이므로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감사요구 자료 등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본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한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한희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원주시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행정사무 감사계획중 감사 목적은 내무위원회 감사계획과 동일하므로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정기회 기간중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경제진흥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및 지원 감독부서와 읍면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본의원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열 분과 감사 보조원 약간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5.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14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5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김택민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김택민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택민의원입니다.

제4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99년11월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11월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내무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시민의 불편해소와 시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 등 8건의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 제1조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와 안 제2조 원주시세조례, 안 제3조 원주시수입증지조례, 안 제4조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안 제5조 원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안 제6조 원주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안 제7조 원주시문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안 제8조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행정규제를 폐지․완화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상기 조례의 개정은 대부분 상위법에서 중복되어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거나 규제개혁 차원에서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 제3항 규정과 조례개정의 적법성은 물론 정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 등을 정비하고 생붕괴성 봉투 제작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음식물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태료처분 대상자에 대한 의견진술 및 과태료 처분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현실화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 제14조 제1항 제1호를 개정안대로 삭제할 경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시공하는 사업자는 소각시설 이외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시설과 재활용폐기물 분리보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으며, 소형 소각로에 의한 다이옥신 배출 등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현실을 감안하여 소형 소각로 설치는 의무 시설에서 제외토록 하자는 본 내무위회 민병승 간사의 수정동의가 성립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과태료 부과기준과 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은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지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방법과 감량의무 사업장의 준수사항 위반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음식물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임과 동시에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본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일회 용품 사용자제 등의 사항을 실천하고 이를 위반하는 규제업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대상과 부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대한 의견 진술과 과태료 처분 통지의 절차를 보완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피처분자에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기간을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과태료 처분에 있어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조례 개정의 공정성과 적법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99년2월8일 법률 제5392호로 제정됨에 따라 수질개선과 주민숙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지방양여금 등으로 하며, 세출은 주민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질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하는 것 등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는 것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은 물론 조례제정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보조금관리 조례등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본 내무위원회에서 안건과 관련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8. 원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9. 원주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 지정에관한조례안

10. 원주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 원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2. 원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의견청취안

(10시26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지정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의견청취안 이상 7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7건의 의안에 대하여 박한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한희 산업건설위원장 박한희의원입니다.

제4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99년11월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9년11월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지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 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등 9건의 개정 조례안은 시민의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시민의 불편해소는 물론 편의를 제공함으로서 시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의거 조문형식에 의거 일괄개정 사항을 명시하도록 한 규정에 의거 일괄 제안된 안건으로 각 조례별 개정안의 주요골자 및 제안사항을 심사하여 보면 제1조의 “원주시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조례”의 개정사항으로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마을관리 휴양지안에서의 부지의 사용, 공작물의 설치행위에 대한 시장 허가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8조는 위탁 관리자의 권리양도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현재 시관내 8개소의 마을관리 휴양지를 그 지역단체에 위탁관리함에 있어 마을관리 휴양지내 부지사용, 공작물 설치행위시 용도에 따라 상위법인 농지법, 하천법, 산림법, 건축법 등 개별법 규정에 의하여, 행위의 허가, 제한, 취소 등이 선행되므로 조례 규정시 중복사항이라 판단되며, 안 제8조의 휴양지 위탁관리자 권리양도 또는 전대 제한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고, 위탁계약서상에 명시하여 운영이 가능하므로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과감히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여야할 것으로 심사되었고, 제2조의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하여 '99년2월8일 법률 제5902호로 주차장법이 개정되었고, '99년3월17일 대통령령 제16187호 및 '99년6월30일 대통령령 제16428호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99년3월12일 건설교통부령 제177호로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13조, 안 제16조, 안 제22조, 안 제24조를 상위법에서 국민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사항의 삭제와 중복된 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상에 미비점을 보완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할 것으로 심사되었고, 제3조 “원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개정사항으로 안 제8조는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 사항으로 상위법인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 불합리하게 중복된 사항으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시행 차질이 없을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제4조 “원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의 개정사항으로 안 제6조에서 생계전업자금 마련을 위한 개인별 융자 한도액을 500만원으로 정한 사항과 안 제9조에서는 지원을 받은 자가 목적이외의 사용 또는 행정지시 불이행 등이 발생하였을 시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개정사항으로 '89년과 '91년 시 관내에 산재되어 있던 영세노점상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자진철거한 노점상들을 쌍다리 풍물시장과 우산동 풍물시장으로 집단 이주시키고, 이주한 영세 노점상의 생계안정과 자립기반조성을 하기 위하여 금융자금 알선 및 융자금의 이자중 일부를 시비로 보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된 조례로 제정된 이래 이자지급 보조 실적이 전무하고, '92년 이후 영세 노점상에 대한 전업자금 융자실적이 없는 바, 실효성이 없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제5조 “원주시보도구역안의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의 개정사항으로 안 제3조에 횡단차도 설치공사 기간을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안 제4조에서 공사 완료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관계공무원의 확인으로 완화하는 사항으로 공사기간 연장 및 준공검사 완화로 원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제6조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의 개정사항으로 안 제13조, 안 제27조에서 예술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 사용허가 신청시 예술관은 20일에서 10일전까지, 허가여부 및 사용료는 7일에서 3일 이내로 체육시설은 사용허가 신청시 7일에서 3일전까지 허가여부 및 사용료를 3일전에서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토록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안 제14조는 예술관을 전시 및 무대공연관련 행사로만 국한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본개정 조례안은 치악예술관 및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신청기간 등과 결정통지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시설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치악예술관의 전시 및 무대공연 이외의 기타행사도 실정과 여건에 맞게 선별 허가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도모 및 이용률 제고에 타당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었고, 제7조 “원주시수도급수조례”의 개정사항으로 안 제8조에서 급수공사 시행시 급수공사 대행 업자중 시장이 지정하던 것을 민원인이 선정 시공토록 하고 안 제10조는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시공 기술 자격검정시험이 국가기술자격법 제5항(유사 검정금지)규정에 위배되어 삭제하고, 대행업지정교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개정 조례안은 급수공사대행업을 자율경쟁 체제로 전환하고, 시민에게 업자 선정의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대행업자 선정의 민주성 제고와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대행업 지정교부 수수료를 국민정부 100대 과제 실천사항인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5개년 계획에 의거 6,000원에서 8,000원으로 현실화하여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 개정함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제8조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ㆍ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의 개정사항으로 안 별표1에서 수질검사 시험처리기간이 20일에서 시험종별에 따라 최장 14일, 최단 7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질검사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확한 수질검사에 차질이 없는 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제9조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의 개정사항으로 안 제5조 배수설비의 관리는 하수도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과 중복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안 제9조는 토목, 건축공사 등의 사유로 공공 하수도 일시 사용허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목, 건축공사시 하수도 배수설비구역 고시 지역인 도시계획구역의 동지역에서는 대부분이 원주시수도급수조례 제36조 일시 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규정에 의거 하수도 사용료를 포함 선납 사항으로 일시 사용허가 규정은 비현실적이며 규제사항으로 적절치 못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종합적인 심사결과 행정규제정비와 관련하여 일괄 제안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 등 9건의 개정 조례안은 ’97년8월22일 법률 제5368호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공포되었고, ’98년2월24일 신정부 출범과 때를 같이하여 대통령령 제15681호로 동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이를 근거하여 종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를 과감히 철폐 또는 완화하여 행정부문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불편ㆍ부담을 해소시켜 지방자치행정의 경쟁력 제고와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코자 행정규제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적법하고,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음식점ㆍ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97년12월13일 국토이용관리법과 ’97년9월11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 시ㆍ군조례로 제정시 준농림지역 안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준농림지역 안에서 숙박업 등의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 및 시설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례사항을 정하며, 안 제6조 내지 안 제9조에는 원주시 준농림지역 토지 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제정 조례안은 우리 시 준농림지역 251.71㎢에 대하여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를 제한하여 왔으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 숙박업 등의 설치를 부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영세 영업자의 생활과 직결되는 준농림지역 안에서 제한된 사항을 완화하여 준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97년 개정된 이후 본조례 제정에 2년여간의 시간 소요로 관련 시민들이 장기간 불이익을 보게 된 점에 대하여 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의 질책이 있었습니다.

특히, 안 제3조 제1항1호의 하천구역 및 연안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인 지역을 40미터 이상 지역으로 안 제3조 제1항 5호 일반국도, 지방도부지경계로부터 20미터 이상인 지역, 시ㆍ군도, 농어촌도로부지 경계로부터 10미터 이상지역을 일반국도, 지방도, 시ㆍ군도는 도로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이상인 지역, 농어촌도로는 지방도의 접도구역에 준하는 지역으로 수정하자는 본 산업건설위원회 원경묵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명륜동 청구1ㆍ2단지 APT입주자 650세대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완료하였으나, 시공업체인 (주)청구주택의 법정관리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됨으로써 입주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제안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 구곡택지개발사업 지구내 청구아파트 건설업자인 (주)청구주택을 중간생략등기 대상자로 지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IMF 등 경제사정의 악화에 따른 건설업체의 연쇄부도로 인하여 건설업체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가 지연됨으써 입주자의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되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99년3월31일 동법 제2조 4항이 ’99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중간생략등기 대상자로 지정시 동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을 배제토록 규정되어 있어 (주)청구주택을 중간 생략등기 대상자로 지정 입주세대의 집단민원 해소와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본조례 제정은 적법하고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폐지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지역에서 농어민이 농어촌 주택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을 목적으로 ’97년6월10일 조례 제259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조례로서 심사결과 ’99년2월5일 법률 제5762호로 농어촌정비법 제71조 민박농어가의 지정 규정이 삭제되었고, ’99년5월17일 농림부령 제1327호로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민박농어가의 지정육성이 삭제됨에 따라 민박농어가의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정부의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한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폐지 조례안은 ’97년4월10일 법률 제5324호로 초지법 제4조가 삭제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95년2월15일 조례 제99호로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제정되었던 본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95년부터 현재까지 심의회 운영 실적이 전무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99년3월31일 법률 제5948호로 농지법 제25조 임차료의 상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원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원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읍ㆍ면의 농촌 리수에 따라 농지관리위원의 정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안 제11조 임차료의 상한에 규정한 조문 및 별표2를 삭제하고, 별표1의 농지관리위원의 수를 읍ㆍ면지역의 농촌 리수에 따라 농민대표위원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임차료의 상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농지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근거법령인 농지법 제25조가 삭제됨에 따라 안 제11조와 별표2를 삭제하고, 농지관리위원의 정수는 리․통반 통합 및 편입 등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읍, 면지역의 농촌 리의 수에 맞게 농민대표위원의 수를 조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취안은 당위원회 위원들의 결집된 의견을 본위원회 간사 송선규위원이 별첨 의견서와 같이 발의한 내용을 위원회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요건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면적이 2,000㎡이상이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2분의1 이상 밀집된 지역으로서 3분의2 이상 주민동의시 지구지정 대상으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본 지역은 도시 중심지에 인접한 전형적인 산동네 지역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도시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소외된 지역으로서 개운동 문화촌지구는 개운동 1통, 3통 일원과 명륜1동 1통 일원 3만6,691㎡로 노후건물이 62%이며, 주민동의는 건축물 78%, 토지는 72%의 동의를 받았으며, 명륜동 산동네 지구는 명륜1동 8통, 9통 일원과 원동 1통, 2통 일원 3만45㎡로, 노후건물이 82%이며, 주민동의는 건축물 72% 토지는 72%의 동의를 얻어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으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기반시설인 도시계획도로, 상ㆍ하수도 시설등의 사업비 50%를 국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시비 절약이 가능하고,

낙후된 도시기반 시설을 조기에 확충하여 도시의 기능제고는 물론 열악한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축조시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건축법의 일부를 완화 받을 수 있어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등 불량노후 건축물을 개량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본 지역을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관내 대상지역을 전수조사 연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를 위하여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하는 등 세심하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지정에관한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민박농어가 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4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대로 양창운의원과 심만섭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양창운의원과 심만섭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번 임시회기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종 의안 및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정기회가 시작됩니다.

모쪼록 정기회 준비를 위해서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각종 자료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번,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분 산회)


○ 출석의원수 23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김택민황보경

원창묵박대암민병승안정신

신관영김명규박한희

○ 출석공무원

부 시 장박종혁

행 정 지 원 국 장김인배

복 지 환 경 국 장권병달

경 제 진 흥 국 장김범수

건 설 도 시 국 장최구락

보 건 소 장이건구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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