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1월12일(금)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 3.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원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 5.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원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 3.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원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 5.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원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5분 개의)
○ 위원장 김택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내무위원회 처리 안건으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의 건과 원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99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7건의 의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 위원장 김택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본 회기에 승인을 얻어 시장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동안 준비하여 주신 자료를 토대로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6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작성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택민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환경관리과장 안병헌입니다.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폐리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 등을 정비하는 한편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현실화하고 생붕괴성 봉투 제작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음식물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별도로 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대상 사업자중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시공하는 업체에 대한 시설 설치 기준을 삭제하여 시공상 또는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고 폐기물처리관련사항,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요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결정고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계획 결정대상 시설의 규모 및 주변 영향지역 결정 고시 등 상위법과 중복하여 규정된 조문 등을 삭제 또는 정비하고자 합니다.
날로 늘어만 가는 음식물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에게 청소이행 기간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청결 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5톤 미만의 건설 폐자재류를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매립장내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주민감시요원을 채용하였을 경우에 환경정리원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며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대한 의견진술 및 과태료 처분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에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법규위반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현실화하고 앞으로 쓰레기봉투는 현재 폴리에틸렌에서 생분해성 수지를 30%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뒤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시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로 원주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의결 사항을 첨부시켰습니다.
타지역 봉투가격 비교표, 타지방자치단체 매립장 반입 수수료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8년5월29일 조례 제349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폐기물의 발생에서부터 최종 처리에 이르는 처리 경로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아울러 폐기물처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 보증제도를 도입하여 방치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며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여 경제 활성화와 폐기물 최소 및 안전관리가 동시에 충족되도록 하며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99년2월8일 법률 제5865호와 법률 제5867호로 개정됨으로써 폐기물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의 정의중 제3호 내지 제6호와 안 제9조(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3호, 안 제11조(생활 폐기물의 처리수수료) 제2호, 안 제18조(배출방법 등) 제2항 등을 삭제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과 분리·제정하기 위하여 위 조례안과 관련된 내용을 본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6조(폐기물의 처리 등)와 안 제8조(폐기물의 대행 및 수집 운반 등)의 제1항과 제2항, 안 제16조(폐기물처리업허가) 제1항, 안 제17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안 제34조(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 안 제37조(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와 안 제40조(기금의 사용) 등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삭제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특히 제18조(배출방법 등) 제5항을 개정하여 5톤 미만의 건설 폐자재류와 유리조각 등의 폐기물을 특수규격봉투에 의한 배출이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처리 또는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안 제31조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요건을 완화한 것은 주민의 생활 편익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중 별표7에 의한 일반용 쓰레기 봉투의 판매가격 변경에 있어 봉투용량별 평균 인상률을 계산하면 평균 45.82%를 인상하는 것으로 현재 원주시의 쓰레기처리비용의 원가에 의한 시민의 부담비율이 10% 정도에 불과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을 감안한다면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전담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IMF체제하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일시적으로 대폭 인상하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며 생붕괴성 재질의 봉투를 제작 판매시 인상된 가격에서 평균 11.8%를 추가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처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며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안 제1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등) 제1항 제1호를 삭제하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시공하는 사업자를 제외시킬 경우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조성면적 3만㎡ 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도 제외됨으로써 입주 주민의 시설기피 현상이 초래되며 지역주민의 민원에 의하여 시비에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 및 보관을 위한 시설과 소각시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아무런 대책 없이 삭제하는 것보다는 현재 소형 소각로에 의한 다이옥신 등의 배출로 대기오염원이 되고 있어 ’99년10월22일 대기환경 보전법과 ’99년10월22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대기배출시설중 소각시설 관리 대상이 헥터당 100kg에서 헥터당 25kg으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며 폐기물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가 '99년2월8일과 '99년8월9일 각각 개정 또는 신설됨으로써 폐기물 소각능력이 헥터당 25kg 미만인 소형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개정하는 현실과 원주시 자체적으로 도시형 소각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까지 설치된 소형소각로의 활용도와 주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관리비, 인근지역 주민의 민원 제기 등 복합적인 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조례 개정안에 보면 제2조 3호 내지 5호 9호를 삭제한다고 했죠, 거기 보면 삭제하고 ‘동 제 15호중 중간처리’를 ‘중간처리’로 하고 그런데 전 조례에도 보면 중간 처리를 중간 처리로 되어 있는데 문어가 똑같은 데 왜 수정이 되나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괄호 안에 재활용을 포함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 류화규위원 먼저, 조례에 보면 12호중에 2조 12호중에 공영 등에 의한 중간처리 매립 및 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처리를 중간 처리를 중간처리로 하고 도로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괄호안을 삽입하기 위해서 다시 넣은 사항입니다.
○ 류화규위원 13호 규정을 삽입시키기 위해서요, 그러면 그냥 중간 처리를 괄호하고 넣고 해도 되잖아요, 이중으로 들어가면…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삽입되는 규정을 표현을 어디 뒤에 삽입된다는 것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 내용을 다시 써주는 사항입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하단에 10조에 보면 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했는데 지금 주민 감시요원을 채용했을 경우에 환경정리원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현재 쓰레기장에 민간 감시요원을 보수를 하나도 안 줬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현재 미화원 봉급으로 주고 있는데 폐촉법이 개정이 되면서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화원을 민간위탁관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규정을 두기 위해서…
○ 류화규위원 급여라고 하면 상당히 공무원 기준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을텐데 조례로 제정해 놓으면 공무원처럼 급여를 다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폐촉법에 규정을 삽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지금 얼마정도 줘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미화원 급여로 주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차이가 얼마나 나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차이는 없습니다.
○ 류화규위원 먼저, 주던 것은 조례에 없었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 당시에 조례 제정은 안 하고 감시원을 청소관계로 해당되기 때문에 미화원 수당으로 봉급을…
○ 류화규위원 조례도 없는 것을 급여를 지급을 했잖아요, 조례도 없는 것을 현재까지 주었으면…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미화원들을 민간대책…
○ 류화규위원 미화원은 당연히 줘야 되지만 주민 감시원에 대한 급여는 조례로 신설을 해서 급여를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종전에는 왜 근거도 없는 것을 지급을 했느냐 이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종전에는 미화원하고 같은 매립장이니까요, 같은 수준으로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미화원이 위탁으로 가기 때문에 미화원들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조례를 신설하는 겁니다.
○ 류화규위원 이 분네들은 거기서 일을 안 하잖아요, 감시만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것은 법적으로 사람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여태까지 잘못 준 것 같으네요, 어디 준 법적 근거도 없고 주라는 저것도 없는데 여태 미화원하고 똑같이 보수를 줬다면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미화원들이 민간위탁을 가다 보니까 남는 것은 매립장 주민 감시요원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정을 하는 겁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36조 맨 하단에 제5조 제3호를 촉진법 제9 제1항이라고 했는데 제9조가 들어가야 되나요, 제9 제1항이 무슨 말이에요, 제 뭐래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제9조인데 조자가 빠졌습니다.
○ 류화규위원 조가 맞아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제14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그게 지금 14조 1항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자를 삭제하기로 하는데 이 조항을 삭제했을 때 단독주택이나 택지개발 사업하는 그런 사업체하고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이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놔두는 것이 좋겠는데…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요즘 규제 완화다 각종 편의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것을 삭제하고자 했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볼 때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 민병승위원 예, 이 조항은 삭제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는데 14조 100세대 이상은 삭제할 것을 수정하겠습니다.
14조 1항 1호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희망하는 사업자 삭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알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 인상인데 이게 지금 5리터 짜리는 37%이고 10리터 짜리는 41% 20리터 짜리는 48% 50, 100리터 3리는 50% 인상인데 이렇게 차등을 둔 이유는 뭐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이것은 차등을 두게 된 게 산정을 봉투 가격 산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차등을 두게 되었는데 저희가 생활 폐기물 처리 비용이 ’98년도 69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봉투 판매 총 용량으로 나누니까 리터당 56원이 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 민병승위원 5리터하고 100리터하고 소비량이 5리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인상폭을 적게 하고 100리터 짜리는 적기 때문에 많게 하고 이렇기 때문에 차등 구분한 것이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아닙니다.
제작 단가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봉투 크기와 단가 때문에 그렇다고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런데 인상했을 경우에 물론 봉투값이 인상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철저하게 쓰레기를 분리 수거를 하겠지만 반면에 인상함으로써 회피를 하게 되면 오히려 무단 추척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단속을 계속합니다마는 ’97년도 IMF터졌을 때 주민 고려를 해서 인상을 못시켰습니다마는 매년 단속 건수를 현재는 공익 요원도 점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하는 것이 적발 건수가 줄어듭니다.
매년 이것에 대한 불법 투기자 신고 포상금제 이것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가장 염려되는 것이 그런 문제거든요, 이 공익근무자를 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쓰레기 봉투값이 오르면 사람들 심리가 일단은 생활이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나왔지만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인상을 시켜놓았을 때 제가 가장 염려되는 것이 바로 그 문제예요, 물론 높이면 그만큼 아껴 써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무단 투기 대책 문제가 확실하게 대책이 없으면 올려놓으면 시민들한테 생활 민원 가중시키고 또 오히려 쓰레기는 무단 투척되고 하는 그런 이중의 주민들한테 고통을 줄 수도 있는데 꼭 올려야 될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지금 저희가 사실 청소대행 수수료는 이제 자립도 기준으로 ’97년도 같은 경우 자립도가 30%였습니다.
그런데 ’98년도 가서 처리 단가는 올라가고 봉투 인상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19% 정도 10%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 방침도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지고 의무적으로 채워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이것을 안 올리고 일반회계에서 충당이 됩니다.
결국 봉투를 안 올리면 똑같은 세금이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집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쓰레기봉투는 종량제봉투 당초 취지가 많이 버리면 버린 만큼 그 사람에 대가를 지불하게끔 하는 뜻으로 시행이 된 것입니다.
○ 민병승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래서 자립도 자체가 19%가 되고 또 지금 톤당 처리비는 매년 30%씩 느는 반면에 자립도 관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도를 일정 수준으로 올리고 또 인상을 시킴으로써 분리 배출 지금 매립양이 사실 상당히 당초 우리 시행 초년도에는 245톤 정도 들어갔습니다마는 지금 310톤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봉투 인상시킴으로써 분리 배출을 완전히 하고 재활용으로 하다 보니까 쓰레기도 감량이 될 수가 있고 또 주민 부담이 가중된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인상하는 것이 매년 종량제 봉투 수입은 줄어들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 민병승위원 쓰레기는 단계적으로 줄어들고 또 종량제 실시 이후에 한 34%의 세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쓰레기가 줄은 데는 줄은 데 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그것을 시민들한테 부담을 줘서 줄이겠다 그것은 발상 자체가 좀…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시민들한테 부담을 시켜서 줄인다는 것이 아니고…
○ 민병승위원 여기 타지역 봉투가격 비교표도 있는데 꼭 굳이 다른 지역하고 맞춰서 인상을 시킬 이유가 없을 것으로 봐요 50, 100리터같은 경우는 50%가 인상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 100리터짜리 쓰는 사람들이 가정보다는 사업장이 많거든요 봉투값이 50% 올라야 숫자상으로는 1,950원으로 오르면 50%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업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랬을 경우에 액수를 일률적으로 조정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꼭 50% 올려야 될 이유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리 단가하고 제작비용 이렇게 산정하다 보면 차등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자체는 비용의 배출자가 배출한 양을 부담하게 하는 취지입니다. 사실 많이 배출하게 되면 부담을 많이 지어야 된다 해서 절감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 민병승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생붕괴성 봉투제작할 때 재질이 또 추가되면 다시 인상시킬 것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제작 단가만큼의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 민병승위원 생붕괴성 봉투제작할 때 그 재질은 언제부터 사용할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저희가 아직 재고량이 있고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시행이 됩니다.
○ 민병승위원 하반기 가서는 그 자제값 만큼 다시 인상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내년도 다시 조례 개정될 때 인상 요율을 거기다 해서…
○ 민병승위원 다른 지역도 생붕괴성 재료를 넣어서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시범 운영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 민병승위원 아직 시행을 한 지역은 없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 민병승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들도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가격이 다시 오르겠네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 민병승위원 하여튼 쓰레기봉투 문제는 주민생활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50%라는 것은 어감은 큰 데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저희도 그런 것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투가격을 50% 인상을 했을 때 사실 소비자 물가 영향을 끼치는 게 얼마인지 알아보니까 저희가 0.1% 정도 미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 민병승위원 이번에 인상폭을 낮추고 다음에 생붕괴성 재료쓸 때 그때 다시 올리는 방안은 어때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러면 인상을 이대로 하고 생붕괴성으로 들어갈 때 인상을 안 하고 그냥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인상요인이 처리 사업비의 인상요인 때문에 인상되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처리 운반…
○ 황보경위원 지금 쓰레기봉투가 규격당 가격이 틀리고 지금하는 재질은 HD라고 해서 하이덴을 쓰고 있죠, 이번에 이것을 폴리에틸렌 P로 변경하겠다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아닙니다.
하반기에…
○ 황보경위원 하반기에 가서 폴리에틸렌을 하이덴하고 섞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폴리에틸렌으로 전면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생붕괴성 30%를 재질로 하겠다는 겁니다.
○ 황보경위원 그 원료요, P원료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번 뒤 계장님한테 물어보세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현재 재질에서 생붕괴성 30%가 되는 겁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P원료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P원료가 들어가게 되면 HD원료보다 P원료가 훨씬 비싸거든요, 꼭 P원료를 거기다 첨가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지금까지도 HD원료로 해서 잘 써먹었는데 HD하고 P하고 어떤 것이 잘 썩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
○ 위원장 김택민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조금전에 황보경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바쁘시겠지만 집행기관의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회의를 미루어 주십시오.
정상적인 회의는 국장님이 계실 때 하시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지금 오셨으니까 황보경위원님 계속하십시오.
○ 황보경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부분은 담당계장님이 안 계셔서 지금 환경부에 알아보러 갔어요. 그래서 다른 회의를 진행을 해주시고 담당계장이 들어 왔을 때 다시 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택민 양해해 주신다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처음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14조 1항 1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희망하는 사업자를 삭제하게 되면 그 밑에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류 및 보관 시설 소각시설 음식물 감량화 시설 등이 전부 삭제되는 관계로 여기서 소각시설만 삭제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원안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서 이 조항은 그냥 존치를 시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저희가 하다보니까 미스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리고 앞으로 조례를 정하실 때는 거기에 대한 조례 전문을 전부 게제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생략해 놓으니까 다시 조문을 받아야 되고 그 내용을 모르면 넘어가겠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생략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앞으로 내용을 적어주시는 것이 저희 위원님들이 보기가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리고 이 조항은 존치시키는 것으로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정돈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별표2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 반입 수수료 있잖아요, 이게 인상분인데 이게 1톤에 생활폐기물을 얼마를 받아요, 지금 인상된 분이죠, 쓰레기매립장 반입수수료 폐이지가 없어서 찾기가 힘든데 수정 맨 뒤에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지금 일반 생활폐기물은 1만500원씩 받고요, 다음에 사업장 배출 쓰레기는 1만4,500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생활환경사업소에서 들어가는 경비하고 반입된 것하고 맞추느라고…
○ 류화규위원 횡성하고 구룡사, 원주시하고 다 똑같이 받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렇습니다.
○ 류화규위원 똑같이 받는데 받아서 거기서 사업소에 직원이나 모든 비용이 대강 몇 퍼센트나 충당이 되나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사무실 운영 경비는 100%되는 것으로 인건비하고 100%됩니다.
○ 류화규위원 거기에 시설하는 것은 안 되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거기에 실질적으로 1년에 운영되는 소요 경비 이것하고 100% 자립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구룡사 국립공원에서 나오는 쓰레기 있죠, 시설 부담금 안 받았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지금 협약중에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것 꼭 받으세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것은 협약중에 있기 때문에 꼭 받을 겁니다.
○ 류화규위원 여기 별표4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라고 해서 1차 위반 2차, 3차로 나와 있는데 종전에는 40만원, 50만원 했는데 이게 300만원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인상이 되었나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환경부 규정에 따라서 했습니다만 저희 실지 시민하고 해당되는 것은 거의 먼저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무슨 대기업이라든가 사업장에 관한 사항은 현실화시켰고 시민들하고 해당되는 사항은 거의 작년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 류화규위원 이것으로 봐서는 몇 백만원 짜리도 있고 상당히 엄해졌네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이게 세분화되고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세분화시켰습니다.
○ 류화규위원 이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나와서 거기에 준해서 기준을 둔 것인가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환경부에서는 상한선만 뒀습니다만 서로간에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형평에 어긋나니까 대동소이하게 일부는 맞춰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다른 시군하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이게 의결이 된 게 10월15일날 되고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게 한달 이상을 끌어야 될 사항이 있었어요, 임시회 먼저번에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늦었지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시 자체에서 조례안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물가조정위원회가 조금 늦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그런 겁니다.
○ 김종기위원 물가 조정위원회는 10월15일날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먼저 회기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온다고 해서 자제를 해달라고 해서 다음 회기에 올려달라고 해서…
○ 김종기위원 혹시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셨어요, 제가 알기에는 봉투를 지금 매점 매석을 해서 한 50%정도 오른다고 하니까 유통이 안 되고 있어요. 알아보셨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현재까지는…
○ 김종기위원 쓰레기 봉투가 잘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아직까지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 김종기위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한 50%정도로 가격이 오르고 하니까 지금 시중에서 쓰레기 봉투를 내가 사고 싶어도 아는 사람들한테 두 서너 개씩만 팔고 있어요, 시중에 유통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12월1일부터 조례가 되면 인상이 되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 김종기위원 지금 이게 매점매석하고 있어요,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철저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일단 매점매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처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아직까지는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특수 규격봉투 있죠, 이게 특수 규격봉투에 넣지 않으면 과태료를 무는 게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특수 규격봉투는 단가가 사실 그런데 병 깨진 것이라든가 소규모 폐기물, 가정 집안 정원 수리라든가 이럴 때 나온 폐기물을 담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 김종기위원 의무 사항은 아니죠, 본인이 필요할 때 권장 사항이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 김종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계속 진행을 하고 만약에 진행이 어려우시다면 답변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가 마무리할게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원료가에 대한 차이가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하이덴 원료하고 폴리에틸렌 원료하고 원료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기존에 하이덴 원료로 계속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서 계속 배부를 했는데 거기에 폴리에틸렌 원료까지 섞는다면 단가 상승요인이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해시키는 약품은 HD 약품이 들어가도 될 것입니다. 꼭 폴리에틸렌을 왜 써야 되는지를 그 부분을 저한테 밝혀주시고 그것을 안 쓰시더라도 기존에 HD원료로만 쓰고 약품만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면 아마 상승요인이 적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되 서면으로 받되 그 때가서 그 말씀을 드릴테니까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그 원료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민병승위원님….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조 제1항 본문중 ‘동조 동항 제1호를 삭제하며’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 본문중 제2호에 ‘재활용되지 않은 가연성 폐기물을 전량 소각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다음에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시공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를 삽입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방금 민병승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금전 민병승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11시11분)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재4항 원주시건축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환경관리과장 안병헌입니다.
원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만 가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발생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배출방법 및 감량을 의무사업장의 처리방법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준수 사항 등을 위반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분리 배출 지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재활용 가능한 품목 및 배출 요령을 별표1에 정하고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도록 하고, 분리 배출 지역에서는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 수거 용기에 배출하도록 하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사료화·퇴비화·소멸화 방법으로 처리하는 폐기물중간 처리업자, 사료·비료생산업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감량 처리하여 배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처리방법, 감량의무 사업장의 준수사항, 처리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를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중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의 판매가격은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일반 봉투의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산정방법, 전문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행시 대행사업비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수거기를 사용시 운영위원회·관리사무소 등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생활 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거나 사료화·퇴비화·소멸화의 방법으로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법규와 입법 예고 사항으로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강원도 준칙안을 참고로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원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96년10월9일 조례 제210호로 전문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를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음식물의 쓰레기는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여 전량 재활용하기 위한 분리배출 방법과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정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원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로 분리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된 감량의무화 사업장, 감량화, 재활용 전용 수거용기 등에 대한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관할 구역을 제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운반 처리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어 안 제11조에 전용봉투와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경우 일정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거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안 제12조에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과, 안 제13조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어 조례 시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안 제5조 내지 제7조를 위반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3항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차 위반시 10만원 내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방법과 요령 등에 대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현행 폐기물 관리조례를 폐기물 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조례 개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이 인정되며, 특히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부칙에 보면 제6조 제2항에 있죠, 거기 ‘2000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법이 개정되는 게 그때 시행이 되는 겁니다.
○ 김종기위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다만 제6조 제2호 그것만 ‘2000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법 시행이 그것만 경과 규정을 둬서 내년도 3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아니, 충족이 되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에요, 모법이 그렇다고 해서…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상위법에 그 조항 자체를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여기 21명을 25% 미만 발효하거나 이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이게 준비 기간도 있고 해서 유예기간을 그때까지 상위법에 뒀습니다.
○ 김종기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진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9조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했는데 쓰레기 봉투가 전용봉투가 나옵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저희가 5리터 짜리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5리터 짜리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로 만들었습니다.
○ 정연기위원 일반 비닐봉투가 아니고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비닐은 똑같은 비닐봉투인데 거기다 물기가 빠지게끔 구멍을 뚫어 놓은 겁니다.
○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5분)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목욕탕·백화점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 및 업종은 일회 용품 사용자 등의 사항을 실천하도록 되어 있고, 실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 및 그 적용 대상용품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위반한 규제 업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한 의견진술 및 과태료 처분 통지의 절차를 보완하고 자원 재활용 권고 및 조치명령,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조치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과 입법예고시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기타 환경부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규정을 참고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9년1월15일 조례 제349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목욕탕·백화점의 경우 일회 용품의 사용자제와 무상 제공 억제는 물론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백화점의 경우 재활용 제품의 교환, 판매장을 설치, 운영토록 하는 등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 등을 위하여 ’99년2월8일 법률 제5863호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 규정에 의한 의견 진술에 있어 피처분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의견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그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할 때에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항을 신설하며, 안 제3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통지 등에 있어 납부서를 발부한 날부터를 과태료의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로 위와 같이 개정하는 것은 피처분자에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기간을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과태료 처분에 있어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현행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별표의 부과기준에 있어 법 제15조 제2항 위반자에 대한 부과대상 다호 내지 사호의 1차 위반이나 2, 3차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동일하게 부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나, 지방자치단체간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금액이 상이하다면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인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과태료부과 기준은 우리 자체에서 한 것은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부과 기준을 해놓은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환경부 규정상 상한선을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3항까지는 제조업체나 일반주민들하고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 시민들하고 직접 연관되는 사항은 하향 조정을 시켰습니다.
○ 오세환위원 부과 기준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 위배된 사람이 1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이게 금년 8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적발 사항이 되더라도 3개월 이내에서 시정조치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시정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하는 규정입니다.
○ 오세환위원 이게 과태료 부과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외딴 곳에 버리지 않는 데 감시를 해줬으면 좋은 게 저희 지역에 가다보면 양쪽에 외진 데가 있는데 이틀에 한번씩 갖다 버리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없애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골에 가보면 산등성이에 차 세워놓고 버리고 가고 하니 다니면서 관리를 해주면 그런 짓을 못하지 않느냐 순찰을 돌면서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것은 상시 순시를 돌고 취약 지역은 더 돌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28분)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환경관리과장 안병헌입니다.
원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99년8월9일부터 시행되고, 이의 시행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 등을 2000년도부터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은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지방양여금·융자금·교부세·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한강수계 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전입금·차입금·수질개선부담금·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합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주민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수질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환경기초 시설의 설치 및 운용관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상수원의 수질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합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예산의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세출 예산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재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과 입법예고시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원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오염 총량화 관리제도를 실시하도록 하며,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 사업의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과 한강수계 관리기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공공수역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한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 사업 및 수질개선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99년2월8일 법률 제5932호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별도의 회계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규정에 의한 세입은 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먹는물 관리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추가하며, 세출은 위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비용으로 하며, 예산편성·결산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에 예산의 전용금지 등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호 제3항에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이 인정되므로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 출석위원
김택민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김정도
○ 출석공무원
복 지 환 경 국 장권병달
환 경 관 리 과 장안병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