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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9.11.1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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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1월13일(토)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10시5분 개의)

○ 위원장 김택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정부의 행정규제 폐지 및 완화와 관련하여 원주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8건의 개정 조례안이 일괄하여 하나의 의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본 조례에 대한 심사는 소관 부서별로 해당 과장께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자치행정과장 원승묵입니다.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시민의 불편해소는 물론, 시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원주시 보조금 조례 등 8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조례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항에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안입니다.

보조금 신청자의 사업계획서 작성 내용중 보조사업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 제5조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보조 사업자의 신고 사항중 행정 편의적인 보조사업자의 사업개시 신고사항인 안 제16조의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나항에 원주시세조례안입니다.

재산세의 선박 및 항공기 취득 또는 매도 등의 재산변동사항 신고, 농지세의 비과세 신청사유 발생신고, 개간·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종합토지세의 토지의 지목 변경·분할·합병 등의 변경사항 신고는 관련 부서의 확인으로 처리가 가능함으로 관련 조항을 각각 삭제하는 안으로 제33조, 제34조, 제42조, 제43조, 제79조의 제7항·제8항의 내용입니다.

담배소비세의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의 신고, 제조담배의 반출신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7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7조에 의하여 운용이 가능하고,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장부기장·보존에 관한 사항은 법 제23조의 5 및 영 제180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안으로 제56조, 제57조, 제59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의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 토지의 변동사유 신고에 관한 사항은 법 제234조의 21과 중복되어 지방세법만으로도 운용이 가능하므로 관련 조항인 제79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다항의 원주시수입증지조례안입니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개정에 따라 원주시 수입증지 판매를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전환하고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는 안으로 제8조, 제9조, 제14조, 제18조, 제26조의 내용입니다.

계약 체결시 인감증명과 신원증명서 징구, 판매인의 장부비치 의무와 필요시 장부검사 등 불필요한 조항인 제10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제28조의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판매인의 명의 등 변경 사항의 신고를 종전에는 1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2일전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수입증지 판매인의 승계신청은 수입증지 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체결로 가능함으로 관련 조항인 제15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라항의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입니다.

청사 신축시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동조항이 1999년4월15일 법률 제5964호로 삭제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인 제50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마항의 원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입니다.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5항이 1995년12월26일 개정됨에 따라서 호적과태료 부과시 해태이유서를 신고서에 첨부하도록 한 규정인 안 제5조 제1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과태료체납처분 및 사전 징수에 관하여는 호적법 제132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와 중복 규정되었거나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이므로 관련 조항 제6조와 제8조를 각각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바항의 원주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보육료 금액에 관한 사항은 그 근거가 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2항이 삭제되어 관련조항인 제5호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운용이 가능하고 종사자 임면보고에 관한 사항은 그 근거가 되는 동법 시행규칙 제28조가 삭제됨에 따라 각각 관련 조항인 제13조, 제15조를 각각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의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시설물 반환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8조 제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 제84조 제1항 및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이 가능하므로 각각 관련 조항인 제8조, 제9조, 제12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관하여는 자체 운영 규정을 정할 시에 사전에 시장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이 불필요한 규제 사항이므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항으로 원주시문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입니다.

폐수 등의 배출 및 배수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 수세식 변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와 배수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32조와 중복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 제4조 제5조 제9조 제12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아항으로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청소에 관한 사항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및 제59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부적정 정화조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에 의하여 운용이 가능하므로 각각 관련 조항인 안 제3조 제4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 대행업자에 대한 공무원의 질문검사권 등에 관한 사항 및 처리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의하여 운용이 가능하므로 각각 관련 조항인 제13조 제18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포탈된 사용료의 과징에 관한 사항은 유명무실하고 실제 운용되지 않는 규정으로 관련 조항인 제14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법령에 근거 없는 분뇨에 관련된 영업허가 거주지 제한 규정인 제14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참고 사항은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근거에 의해서 금년 5월1일 원주시 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구성하였고 그에 따라서 금년 8월5일 원주시 규제개혁대책협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 사항은 의원님들께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원주시보조금조례 등 8건의 조례는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 규제를 폐지·완화함으로써 주민편의 증진은 물론 행정 신뢰를 확보하고자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 규제개혁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를 일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 기준에 의하여 공통된 동기에 기하여 동시 병렬적으로 개정하는 조례의 건수가 3건 이상이 되므로 제명을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으로 표시, 8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안을 작성 회부되었습니다.

안 제1조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의 개정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조금 신청자의 사업계획서 작성내용중 보조사업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보조사업자의 사업개시 신고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보조사업 계획서에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첨부토록 한 것은 보조 목적 불이행시 자금 회수를 위해, 채권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명문화되어 있고 보조 사업 개시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즉시 사업을 개시하는 시점으로 간주 처리해야 하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안 제2조 원주시세조례의 개정입니다.

주요골자는 선박 및 항공기 취득 또는 매도 등의 재산변동 사항신고, 농지세 비과세 신청사유 발생신고, 토지의 지목변경 분할·합병 등의 변경 사항신고, 규정을 삭제하고 담배소비세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의 신고 조항과 기장의 의무,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 토지의 변동사유 신고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선박과 항공기 취득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의거 당시 관내는 해당이 전무한 상태이며 모든 신청사유 발생신고와 변경사항 신고는 관련부서의 확인과 해당 부서의 부과 자료 통보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나 과세누락 예방을 위해 관련부서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담배소비세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의 신고, 제조담배의 반출신고, 기장의 의무,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 토지의 변동사유 신고 조항은 지방세법 제231조, 제232조, 제233조의 5, 제234조의 21에 규정된 상위법과 중복되므로 조항의 삭제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 원주시수입증지조례의 개정입니다.

주요 골자는 종전의 증지판매인지정신청을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으로 하고 판매인 지정서 교부를 계약서 교부로 하며, 판매인 승계조항과 장부의 비치 및 검사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개정에 따라 정부의 수입인지 판매인에 대한 지정제가 계약제로 전환됨으로 인해 원주시수입증지조례도 계약제를 도입하여 규제사항을 완화시킴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판매인의 장부의 비치 및 검사 조항을 삭제하므로 유가증권의 관리 소홀로 인해 증지사용이 목적외로의 불량하게 수불될 우려가 있는 만큼 판매인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판매인 승계 조항을 삭제, 신규판매인 계약 체결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사례는 승계자 판매인의 계약서류를 재구비해야 하는 등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니 대책 강구가 요구됩니다.

안 제4조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사 신축시 강원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이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99년4월 15일 법률 제5964호로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조례개정이 불가피하므로 적법하다고 검토됩니다.

안 제5조 원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개정입니다.

주요골자는 호적과태료 부과시 해태이유서를 신고서에 첨부하도록 한 규정과 과태료 체납처분 및 사전 징수에 관하여 규제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호적법 제132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5항의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과태료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동조례와 중복된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과태료의 자진납부 권장과 신고자의 접수기관의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 과태료 징수를 원활히 하고자 규정한 사전 징수제를 폐지함에 따라 과태료 징수실적 부진이 예상되고 오히려 관외 거주자의 과태료 납부에 불편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본조항 삭제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본조례는 상위법과 중복된 규정 내용으로 개정 시행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안 제6조 원주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의 개정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육료 금액결정 범위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 의무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시설물 반환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수탁자의 자체 운영규정의 사전 시장 승인제를 폐지하고 시설의 종사자 임면시 시장에게 보고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제29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27조의 개정과 상위법에 규정한 내용과 중복되고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리하여 동조례를 실정에 맞게 개정 시행함은 수탁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하여는 조례에서 실질적인 집행을 위해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행정 목적달성을 위해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나 동조례 제8조 제5항의 경우 수탁자가 사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설치,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행위의 폭을 넓혀 주었음에도 본조항을 삭제, 오히려 행위를 제한하므로 수탁자의 자율 사용권을 침해하는 사례로 판단이 되며 어린이집 자체 운영 규정 개정시 시장의 승인제 폐지와 종사와 임면시 보고제를 폐지할 경우 시설자의 독선적인 운영으로 부실 운영이 우려 되니 만큼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되며 본조례는 대부분 상위법과 중복된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안 제7조 원주시문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의 개정입니다.

주요골자는 폐수 등의 배출 및 배수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 수세식 변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배수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32조 제1항, 환경부령에 중복 규정된 사항으로 개정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며 배수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중 설치가 부적정하거나 설치 또는 변경시 사업을 직접 담당, 지휘, 감독하는 지소장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삭제하므로 인해 배수·설비·설치·관리에 소홀함이 우려되니 만큼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8조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개정입니다.

주요골자는 정화조·오수정화 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청소에 관한 사항과 부적정 정화조 등의 신고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분뇨수거 및 정화조 대행업자에 대한 공무원의 질문검사권 등의 관한 사항 및 처리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포탈된 사용료의 과징에 관한 사항, 분뇨 관련 영업허가 거주지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제46조, 제59조, 제82조와 중복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의하여 운용함이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과 중복된 내용의 규정이라 할지라도 분뇨 관련 영업허가 자격을 완화한다든가 행정통제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자체 내규를 제정 지도, 감독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본조례의 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관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장 윤인상입니다.

기획과 소관은 5쪽 상단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12쪽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이 보조 신청이 원주시에만 해당이 되나요?

○ 기획과장 윤인상 여기에 지급하는 것은 시비입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원주시세조례 및 원주시수입증지조례에 관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세정과장 김기식입니다.

저희 소관은 마항에 원주시세조례 다항에 원주시수입증지조례 두 가지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박대암위원님…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 관내는 아닙니다만 다른 지역에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해서 카페나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영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을 삭제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경 사항 신고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재할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불가능해지지 않을까요?

○ 세정과장 김기식 저희 관내는 해당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저희 관내 선박을 이용해서 카페 시설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선박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박은 원동기를 가지고 동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선박이기 때문에 그런 위조 유사품 같은 것은 선박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원동기를 가지고 동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물체만 대상이 되는 겁니다.

박대암위원 원동기를 배제했을 때는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것이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선박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박대암위원 항공기도 마찬가지고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기위원님…

정연기위원 18쪽에 신구문 대비표에 그게 수입증지가 세정과 소관이죠, 3항에 보면 시장은 직장 새마을 금고, 직원공제회 등 직원 복지회 이하 직장금고라고 한다 했는데 지금 시청에 직장금고가 없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청우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이게 직장금고가 폐지가 됐는데 이 조문이 계속 여기 따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3항에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 체결을 신청할 경우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위에 3항에 새마을금고 들어가고 직장금고가 들어갔는데 이것은 없는 것인데 청우회에서 하면 그것으로 고치는 것이 어때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것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마시고 직원 공제회 등 직원 복지회, 청우회가 운영하는 것은 직원 복지회로 보시면 됩니다.

정연기위원 새마을금고는 없는 것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관한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회계과장 유영석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라항에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 규정이 ’99년4월15일 법률 제5945호로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원주시청사 건축시에 3조의 규정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는 것인데 먼저 봉화산 원주시청사 할 때 건설심의위원회에 심의받은 게 있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물론 받았습니다. 안 받으면 안 됩니다.

류화규위원 이것 삭제되면 받을 필요가 없겠네요?

○ 회계과장 유영석 자체 원주시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체 심의를 합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원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관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민원봉사과장 원민식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호적법 1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52조와 중복 규정되었거나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사항이므로 관련 조항을 각각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전에 과태료를 여태까지 징수받은 것은 상위법에 없는데 현재 계속 받았나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그게 아니고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었고 이중으로 저희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었고 중복되어 있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록을 보면 상위 법령에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는 모든 것이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데 과태료를 사전에 받았으면 불법으로 받은 것이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 호적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 호적법이 ’99년3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전 법에는 부과·징수에 관한 호적법 시행규칙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3월에 개정이 된 호적법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를 개정을 한 것입니다.

류화규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근거가 없다면 여태까지 불법으로 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내용을 잘못 쓴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호적법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서 저희가 징수를 한 겁니다.

류화규위원 3월에 공포가 됐으면 그후에 사전에 과태료 징수받은 실적이 있나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위법으로 받았겠네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위법은 아니고 중복이 돼서 이중으로 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비 차원에서 정비안으로 내놓은 겁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이중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하면 조례 자체가 상위법이 없다는 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실행한 것밖에 안 되는데 이 문구가 틀린 것인지 그 내용이 저거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원주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복지정책과장 한기준입니다.

저희 소관은 바항으로서 원주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원주시 사립 어린이집인가요, 공립어린이집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공립입니다.

류화규위원 이게 빠졌네요, 원주시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네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공립어린이 집입니다.

류화규위원 사립도 해당이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해당이 없습니다.

류화규위원 사립 같은 데는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해요, 공립에만 해당이 되면…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다 근거가 있고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많이 삭제가 되는데 삭제되는 것으로 봐서 잘 아시겠지만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상위법이나 법령에 준해서 우리 조례를 삭제해도 지도 감독을 확실히 할 수 있겠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지도감독과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지고요, 앞에서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 전에 영유아보육법이나 시행령 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 대부분 조례와 중복되게 규정을 해놓고 있어서 이 규제 완화면에서 상위법에서 다 근거를 두고 있는 것까지 조례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이번에 일괄 상정하게 됐고 저희 조례안도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류화규위원 규제 완화 조례가 작년인가 내려왔는데 매스컴에서도 과장님 보았지만 원주시가 상당히 부진해요, 규제가 너무 많아서 많은 손해를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아직도 조례에 보면 정리할 게 아직도 많아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을 비롯해서 다른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지 각 과별로 찾아내고 있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시설장을 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구조례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앞으로 그게 시장이 임명 안 하나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공립어린이집 시설장은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 관리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에 의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한쪽은 위탁 관리 한쪽은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조례가 잘못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오세환위원 그렇게 되면 시설장이 지원을 공개경쟁하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 그런 것은 없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당연히 관리감독은 있습니다. 시설장의 경우는 공개선발 원칙에 의해서 시설장을 위탁관리할 수 있는 시설장을 선발을 시장이 하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시설장에게 이런 권한을 주면 너무 일방적으로 직원을 마음대로 채용을 하고 또 면직시키고 그럴까 봐…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관계 법령에서 영유아보육법에서 상세히 시설 기준이나 종사자의 수를 정해 놓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정해놓은 규정대로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례에서 터치하지 않아도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24쪽에 여기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8조도 삭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8조 제1항에 보면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여기가 문제가 되는데 부족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탁자가 부담한다 하니까 경비를 아껴서 썼겠는데 자기가 부담할까 봐 그런데 삭제해 놓으면 막 쓰고 시에 요청하고 그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문제가 없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가 공립어린이집에 보조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100%의 예산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부족 경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조금관리조례에 정해저 있는 사항들이 이 조례에서 또 중복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해도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상위법에 중복되거나 위배되기 때문에 삭제하고 폐지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 제도를 지방자치에서 스스로 포기하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정해서 규정할 것은 규정하고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삭제시켜 버리면 옛날처럼 중앙정부 행정에 그냥 답습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사전승인제 폐지, 종사 임명제 사전 보고폐지 이랬을 경우에 시설장들이 그 전에도 많은 문제점을 남겼는데 그나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운영상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종사자 임명 관계 등 보고를 폐지했을 때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하는 것은 행정 지도로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봐 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영유아보육법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들을 굳이 이중으로 정해놓고 보고까지 받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정이지 전반적으로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도록 그렇게 많은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병승위원 조례를 지금 삭제하기 이전에 사전 승인받고 임명 사전보고받을 경우에는 폐단이 있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상위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5월19일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이 삭제됐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삭제하는 것입니다.

민병승위원 전반적으로 이번에 8건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전부 상위법에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조항들인데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실정에 맞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정해서 합리성 있게 운영을 해야지 상위법에 중복된다고 해서 무조건 삭제를 시켜버리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말만 지방자치지 지방자치 명목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비단 이쪽에 지금 어린이집 문제뿐만 아니라 이 조항 전체를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무조건 삭제할 것이 아니라 여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정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공감은 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은 행정규제 완화 차원의 내용뿐이고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공립어린이집 조례 개정의 내용은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번 의회에 상정하려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정안으로 내놓은 부분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거나 또 다른 법령 아니면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 등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들이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규제가 완화되는 대신에 거기에 따른 어떤 다른 조치는 강구된 게 있어요, 완화시키면 완화시키는 만큼 보완조치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런 규제를 안 해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보완은 별도의 강구가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민병승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저도 민병승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4조 자체 규정을 보면 말이죠, 그 상위법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규정이나 제반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있습니다. 보육사업 지침에 나와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자체 규정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준해서 자체 운영규정을 만들어 보라고 이미 시달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대암위원 권장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사전에 보고를 받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자체 운영규정이 만약에 상위법에 위반된다든지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든지 이랬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나…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법적인 근거는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자체 조례로 규제하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자체 운영규정을 준칙을 만들어서 내보냈고 거기에 준해서 만들되 부분적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발견이 된다면 저희가 관리 감독권을 발동을 해서 얼마든지 고쳐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박대암위원 상위법에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준칙을 만든다는 것도 시에서 별도로 만든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저희가 시에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박대암위원 준칙도 상위법하고 내려온 겁니까, 시 자체적으로 만든겁 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시 자체적으로 만들었지만 상위법에 근거는 되어 있고요, 또 자체 운영규정안을 만들 때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조문 축조를 하면서 일일이 검토를 해서 안을 만들어 내보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조례를 폐지하는 거나 준칙이 있으면 마찬가지네요, 결과적으로…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런데 공립어린이집에서 자체를 운영규정을 제대로 만들어 놓을만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다고 봐서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제시를 했고요, 반드시 제시한 안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으면 행정지도를 가해서 시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여태까지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자체 규정이란 것은 대부분 시에서 준칙에 의해서 만들어서 준 겁니까, 자체적으로 만든 것은 없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대부분 어린이집이 운영규정이란 것을 만들어 놓지 못하고 있어서 자체 운영규정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만들게 됐고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어린이집이 2개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체 운영규정안을 보았을 때 너무 미약해서 그런 보완 차원에서 이번에 만들어서 내보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렇다면 굳이 14조에 대한 내용들을 삭제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자체 규정을…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런데 상부에서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운영규정을 만들어 놓으라고 규제한다는 자체가 규제다 이렇게 봐져서 고치려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운영규정을 만들었을 때 저희가 수시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규제완화를 하기 때문에 만들어 준 준칙의 내용을 참고해서 자체 운영규정을 만들지 않았을 때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박대암위원 하여튼 상위법에 나와있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굳이 조례로 제정을 안 하고 행정지도로서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아까 민병승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오히려 조례라든지 그런 쪽에 우리 현실에 맞는 어떤 조례를 가미해 주고 첨가해 줌으로써 오히려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무조건 상위법에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해서 폐지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제완화 차원에서 해당되는 조문만 개정을 하고요, 실제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방자치와 관련시켜서 그런 부분은 다시 조례안을 손질을 해서 다음번 의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원주시문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와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환경관리과장 안병헌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지금 문막폐수종말처리장이 공단에서 위탁하고 있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사실 시에서 물론 지었습니다마는 자체 경비로 운영하는 겁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문막 공단에서 자체 운영하게 되면 비용이라든지 사업비 같은 것도 계속 지원이 되나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자체 업체마다 물 사용량 오염유발계수 산정해서 자체에서 업체들이 부담합니다.

류화규위원 지도 감독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할 수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조례에 준해서 그 분네들이 그렇게 실행을 하나요, 자기네 임의대로 실행을 하나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농공단지 특례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합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환경청에서도 직접 공단 폐수처리하는데…

류화규위원 그런데 거기 처음에 공단이 들어올 때 두 개인데 맨밑에 한 것은 수십 억을 들여 가지고 무용지물이 됐는데 그것도 사용을 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지금 문막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 두 개입니다.

농공단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일부 국고 지원도 됐습니다마는 산업단지 나중에 만든 것은 순수 기업체에서 만든 겁니다.

류화규위원 두 개 다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사실 IMF 터지기 이전에는 하루에 1,500톤식 3,000톤입니다. 약 2,000톤까지 나갔는데 거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요즘에 늘어나서 1,50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내면 모든 것이 정상 가동되지 않겠나 내다보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최근에 비용부담 보조해 준 게 있어요, 시에서…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없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17조 보면 분뇨 관련 영업허가인데 현재 분뇨 관련 영업허가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영업허가가 나가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거주자 외에 이것을 삭제시켜 버리면 관할구역내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도 이 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가능합니다.

민병승위원 현재 몇 개가 있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지금 실지 분뇨하고 정화조하고 다릅니다마는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만약에 외지에서도 원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도 허가를 받는다고 하면 난립될 염려가 없겠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지금도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12개 정화조하고 분뇨하고 12개 업체입니다.

이중에서 가지고 있는 대수가 차량이 31대가 있는데 저희 발생량을 처리하는데 차량이 60%밖에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런 사항으로 규제는 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지역 보호 차원에서도 이런 조항은 삭제를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이것은 행정심판이라든가 법정 소송에 들어가서 대법원 판례로 해서 이것은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히 이런 규정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졌고 폐지해라 해서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민병승위원 중소도시 분뇨관련 업자들은 거의 영업에 많은 지장을 받을텐데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우리 시도 법에도 일정한 기준을 두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완전히 폐지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장이 치우지 못하는 직접 못 치울 경우에는 대행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적정성 물량 여러 가지 감안해서 허가를 해주려고 합니다.

앞으로 행정심판이나 법정 소송을 만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행법상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민병승위원 상당히 염려가 되는 데요, 지금 분뇨 관련 영업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영세성이고 또 장비도 상당히 노후됐는데 오히려 이럴 경우에 외지 사람들 들어와서 같이 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겠는데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이것은 이 자체가 문제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행법상 누구든지 신청을 하게 되면 다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처리 능력이 장비보유 60%밖에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계획으로 40%라는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들어온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만나더라도 저희 시 실정에 맞게 많이 내줘서 난립되면 민원 발생소지가 있고 나중에 수수료 인상 시켜달라는 것도 발생될테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희는 일단…

민병승위원 삭제를 하더라도 우리 원주시 관내에서 영업하는 사람들한테는 가급적이면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9조에 보면 수세식 변소를 설치를 하여야 한다도 삭제가 되거든요, 이게 상위법에 있어서 삭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세식 변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이것은 이 농공단지폐수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마는 거기 상위법에 있고 그래서 삭제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전부 수세식 변소를 짓지 공단 같은 데 재래식 짓는 데는 없습니다.

민병승위원 오히려 농촌은 말이에요, 수세식 변소가 오히려 지하수 오염이나 하천 오염을 가중시키는 하나의 요인이거든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이것은 문막농공단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병승위원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지만 설치기준도 상위법에 중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은데 어떤 자체 내규 같은 것은 지도 감독권에 대한 내규를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내규 뿐만 아니라 모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을 삭제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11월15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 출석위원

김택민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김정도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김인배

복 지 환 경 국 장권병달

자 치 행 정 과 장원승묵

기 획 과 장윤인상

세 정 과 장김기식

회 계 과 장유영석

민 원 봉 사 과 장원민식

복 지 정 책 과 장한기준

환 경 관 리 과 장안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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