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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44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9.11.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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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1월15일(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1.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심사된안건
1.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김택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회계과장 유영석입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및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같은 조례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붙임 내역과 같이 공유재산을 처분코자 함이며 주요골자 및 처분 내용은 원주시에서 민간공동 투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원일프라자 신축부지 처분으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고 분양 계약 및 인근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일산동 211번지 3,435㎡중 3,247.86㎡를 수의계약에 의거 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처분 금액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 산출토록 되어 있어 ’99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평가액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사업 계획서 및 참고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검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99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을 처분코자 제안된 것으로서 처분코자 하는 토지는 원주시 일산동 211번지의 지적 3,435㎡중 3,247.86㎡를 매각코자하는 것으로 ’92년12월11일 국방부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원주시 일산동 212-1번지 외 5필지는 3,341㎡이며 위 지상 건물3동 1,684㎡를 합하여 77억8,350만9,000원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취득 당시 현금으로 27억8,350만9,000원과 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연리 8%에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99년9월현재 40억원의 원금과 23억2,000만원의 이자를 상환하여 앞으로 2000년9월까지 10억원 원금과 8,0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93년4월30일 국방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93년11월30일 총 공사비 9,88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45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하여 일산동 공영주차장을 준공하였으며 ’93년12월부터 ’97년6월까지 10억6,100만원의 주차 수입을 올린 바 있으나 채무 상환기간 도래로 재정의 압박은 물론 주차장 운영 수입으로는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 ’96년12월5일 상기 토지에 대해 노외 주차장 용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였으며 ’97년2월17일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 결정되어 ’97년6월4일 공영주차장의 폐지가 결정되었고 ’97년7월10일 민관합동 개발사업자 모집 공고에 의하여 ’96년9월3일 주식회사 대우가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96년10월1일 일산동 복합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협약이 체결되어 상업 및 업무시설 용도로 지하 6층, 지상 9층 연건평 3만2,617㎡의 사업 규모로 ’97년7월14일 착공하여 지하 4층까지 터파기를 완료하였으며 ’98년11월4일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으로서 행정재산으로 용도가 폐지되었고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관리측면에서 원주시가 행정재산의 용도로 활용 보존할 가치가 적은 재산이라고 판단되면 위 재산을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과 협약서에 의한 채권·채무관계의 불이행 등으로 인한 쟁송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인근지역 주민이 입게될 피해 등 복합적인 이해 득실 대부분 법률적인 면과 행정적 재정적 측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원주시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처분하되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로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할 사안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공유재산의 관리부서인 회계과 소관이지만 지금 내용은 지역경제과와 관련이 있음으로 회의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과장을 출석시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회계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요…

○ 위원장 김택민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지역경제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류화규위원 공시지가라고 명시가 됐는데 몇 월쯤 되나요?

○ 회계과장 유영석 금년도 공시지가입니다.

류화규위원 공시지가를 금년 몇 월에 한 거예요?

○ 회계과장 유영석 7월1일자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회계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지역경제과장 김주홍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여기 먼저, 대우하고 계약해서 공사 중단된 과정에서 매각하는 계획이 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왜 매각을 한다는 원인을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민자유치를 통해서 재산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입을 통해서 당초 매수할 때 발생했던 기채를 조기에 상환하고 또 상환후에 남는 재원을 가지고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부지를 불가피하게 매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 ’97년 말에 불어닥친 경제 한파로 인해서 전혀 사업성이 떨어지는 그런 사업으로 분양이 안돼서 상당히 시공회사 측에서도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8년11월 이후 오늘까지 전혀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분양도 ’98년1월1일 이후에는 전혀 분양된 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공사를 중단함에 따른 경기 침체도 심할 뿐 아니라 안전 관리상 문제도 서서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 동안 대우 측에 다섯 차례 걸쳐서 이 공사를 빨리 재개해 달라는 촉구 공문도 보내고 실무적으로 저희가 강력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게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지를 매각하기 위한 것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침체되어 가고 있는 그 지역에 상경기를 옛날같이 활성화시키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지역에 민원도 해소시킴과 동시에 시가 어떤 재정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각방법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협약서에 있는 대로 저희가 협약을 해지하고 이행보증금 청구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 기타 행정적인 절차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대우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응해 주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협약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 어떤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하지는 못하고 결국은 쟁송의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쟁송으로 갔을 경우에는 3년이라고 하는 대법원까지 최종적으로 간다고 하면 그래도 2년 내지 3년의 쟁송 기간이 걸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법적인 문제가 완전히 끝난 후에 우리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또 시설을 완공시키기 위해서는 2년여라는 세월이 또 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길게 앞으로 5년이 걸려야만 그 시설이 완공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연 시가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지 않는 선이라고 한다면 경제 외적인 그 지역에 주민들이 받는 불편이라든지 민원, 안전관리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 부지를 매각하고 그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을 함으로써 오히려 재정적인 가치를 더 증대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매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대우에서 매각 요청이 들어와서 하나요 원주시 자체에서 매각을 하려고 하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시 자체에서도 그런 판단이 섰고 대우 쪽에서도 매각을 희망해 왔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아까 소송했을 때 2, 3년 걸린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질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현재 협약서 상에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질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 협약서상에 보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상호 협의해서 결정해 나간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사실 대우가 요구했던 규모축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사실 지금까지 전혀 협의에 응해준 바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 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것이 민자유치 촉진법에 의한 민자유치 사업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지방재정법에 의한 민자유치 사업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원창묵위원 일단 협약서는 협약서 아닙니까?

협약서 제20조에 보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제대로 우리 시에서 아쉬울 게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송이 2, 3년 끌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시가 아니라 대우란 말이죠, 대우에서는 100억 이상 투자를 했다고 했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90억 정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이것을 2, 3년 끌게 되면 대우에서는 그 동안에 이자 발생 부담이나 금융비용에서 훨씬 더 손해를 본다는 것이죠, 우리 시보다 그리고 대우에서 거기서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뭐 90억 원금부터 모두 다 날아갈 판이니까 시에서는 대우에서도 사실 소송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협약서를 뭐하러 썼어요. 제20조에 보면 을이 귀책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고 잔여 사업이 시행이 불가능하게 판단될 경우에는 협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공된 시설물까지도 우리 시로 귀속되는 것으로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그래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물론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이 섭니다마는 그래도 대우는 시간 벌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원창묵위원 과장님, 시간 벌기를 하면 결국은 손해보는 것이 대우란 얘기죠, 대우에서 투자해 놓고 대우에서 시간 벌기로 들어가겠습니까, 대우가 그렇게 바보 같은 기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우에서 소송해서 2, 3년 걸리면 결국은 누가 손해예요, 대우는 벌써 모든 제반 비용을 다 들여서 90억이란 돈을 투자해서 2, 3년끈다는 것은 대우에서 자살 행위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협약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대우의 의중을 읽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이행은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로서는 소송을 제기 해서라도 원상복구를 시키고 이행보증금 챙길 것은 챙겨야죠,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게 쉽게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을 예측을 합니다.

원창묵위원 원상복귀 말씀하시는데 원상복귀 안 해도 되게 되어 있네요, 협약서에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그렇죠.

원창묵위원 대우에서 공사해 놓은 것을 우리 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대우가 협약을 기간이 지나서 취소가 되고 하면 공사해 놓은 상태가 무조건 우리 시로 귀속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공사해 놓은 것만큼 보상해 줄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우에서 포기를 한다고 하면 그 시설물 이용해서 나중에 활용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할 필요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협약서를 보았을 때 우리 시에서 끌려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봐요, 그런데 대우에서 먼저 지가를 감정을 했다는 것은 진짜 납득하기 힘들다 이것이죠, 왜 자기들이 남의 땅을 감정을 해서 이러쿵 저러쿵합니까, 대우에서 자기들이 우리 시를 끌고 갈 입장은 아니에요, 지금 보면…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저희가 대우한테 끌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리한 대우하고의 싸움은 있습니다마는 사실 보증 회사가 삼환기업이라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는 보증회사로 하여금 보증 시공 청구를 낼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그런 일련의 절차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각에 따른 협상은 협상이고 저희가 가야할 길은 갈 길이고 갈 것은 갈 겁니다.

원창묵위원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저번에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게끔 조례를 정비를 했는데 이해가 부족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 시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장장 네다섯 시간 이상 고민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린 행정을 해서 어떤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원주시에서 정기회에 다시 올리더라도 한번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이 어떻습니까?

정말 시민들이 더 좋은 방안을 가지고 제안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매각을 하는 것이 좋은지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매각을 한다고치면 과연 가격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는 같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공청회 문제로 시가 손해보지 않고 이 재산을 처분을 해서 더 나은 방안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공청회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정 일부 단체의 주장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좀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민 단체가 그런 것이 있다면 응해야 되겠죠.

원창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단체가 그것을 제안했다고 해서 그리 가자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오해 사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열린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폭넓게 의견도 수렴하고 그 부분이 옳은지 틀린 지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의원들이 왜 그것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는 시각처럼 우리가 왜 그런 오해를 사야 되느냐 이것이죠, 저희도 굉장히 심도 있게 의원들이 고민 고민해서 내렸습니다.

물론 그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내렸는데 그것을 공청회를 통해서 의원들이 잘못 판단을 내린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볼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공청회도 개인적으로 한번 가져보고 다음에 정기회 때 이 안건을 계류시켰다 정기회 때 다시 다루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저로서는 공청회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달 이유는 없습니다.

원창묵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일단은 대우에서 협약을 위반을 했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예.

오세환위원 그래서 원주 시민단체에서도 우리 행정에서 자꾸 서둘러서 대우 측을 이롭게 하는 인상을 주는 것 같아서 아마 우리 의원들이 요새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협약일자도 지났고 하니까 우리가 20년후에 대우한테 건물을 인수받아서 손 안 보는 금액선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그것을 주장을 하지 않으면 우리 원주시민들한테 의회가 많은 지탄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이왕 오늘 여기서 결정나기는 어려운 것 같고 해서 우리가 위원장님한테 정회를 요청해서 나름대로의 금액을 조정하는 선에서 하든지 안건을 계류하든지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위원님들 지금 오세환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평우위원 정회를 하더라도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난 다음에 정회를 하시죠.

민병승위원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신위원 질의는 계속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한 게 많으니까…

○ 위원장 김택민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현재 원주시가 처분코자하는 토지에 대한 들어가는 금액이 대략 2000년9월까지 원금하고 이자까지 합쳐서 얼마나 됩니까, 102억 정도 되는 것이 확실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예, 그 정도 됩니다.

박대암위원 애초에 취득 당시에 27억 정도고 9월 현재까지 40억 원금하고 23억2,000만원 이자 상환하고 내년 9월까지 10억원 원금하고 8,000만원 이자 지급하는 것까지 102억 정도 되네요, 102억8,000만원 정도에 원주시가 그런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매각을 할 경우에 과연 이 정도 금액의 이자까지 계상된 금액으로 매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을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논리적으로 보면 그것은 원주시가 투입한 금액이고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이자 부분까지 왜 내가 책임져야 하느냐 이런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로서는 우리 시가 어차피 들인 돈이기 때문에 그 이내의 금액은 저희는 절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확실합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해 줄 당시에는 분명히 원주시가 손해가 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각하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결정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금액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각을 해야만 이것도 승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과장님께서 말씀을 전제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래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시가 금액을 포함해서 다른 문제까지도 시가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협상을 진행을 시킬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비록 의회에서 공유재산 처분 승인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매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박대암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확실히 102억8,000만원 이상의 매각 금액 이상으로 협의중이란 말씀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저희가 아직 매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우하고 본격적으로 어떤 협상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최소한도 원주시가 투입된 돈만큼 가격을 받기 위해서 노력중이라고 하셨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승인을 해 주시면 그 이하 금액으로는 절대 협상에 임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예.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협약서 34조에 보면 협약의 수정 또는 추가인데 대우에서 공사중단한 이유가 여기 34조에 준해서 공사를 중단을 했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그 조항에 의해서 규모 축소 요청을 했었습니다.

류화규위원 여기 34조에 보면 협약의 수정 또는 추가 갑과 을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사업 추진상 필요할 때 본협약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약의 내용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거나 추가 변경할 수 있다. 둘째 공익상 활용하다고 인정할 때 협약 내용을 갑·을이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우 측에서는 이것을 해서 사업 중단을 하고 민사 소송을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그러니까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규모 축소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조정 요청을 시에다 했는데, 사실 먼저번에 의원 간담회에서도 논란이 됐었습니다마는 규모 축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사실 못해줘서 그런 부분이 결국은 대우가 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 명분은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대우에서 이 34조를 가지고 법적 투쟁을 한다면 원주시 입장에서 대략 판결이나 정확히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원주시 입장은 어떠한 대안이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그 조항해서 일부 인용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마는 그게 결정적인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류화규위원 원인은 대우에서 설계 변경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고 안 하고 당초에 원인이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우리가 매각에 대한 관계를 협의하는 데가 주식회사 대우입니까, 아니면 대우의 채권단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이제 한다면 어차피 대우하고 해야 됩니다. 대우가 채권단의 승인을 받아서 모든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을 하면 대우가 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대우가 지금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대우가 구조조정이니 뭐니 해서 상당히 어지럽거든요, 대우하고 원주시 자치단체하고 계약하는 부분을 상당히 의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식회사 대우하고 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예.

황보경위원 나중에 대우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든지 이 대우가 다른 모양새가 틀려진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거기까지는 저희가 보면 채권, 채무도 같이 승계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대금 지불에 대한 이행 보증을 분명히 받는 쪽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황보경위원 이행 보증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매각을 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사실 IMF경제 상황도 상황이지만 주변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 해결 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분명치 않으면 말이죠, 애초에 우리가 민자유치를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팔아 먹는거나 지금 급하니까 우선 팔아먹고 난 다음에 모르겠다는 식이나 똑같은 얘기에요, 그러면 결국은 원주시가 그런 부분을 제대로 정리를 못해주고 가면 말이죠, 결국은 인근 주변의 주민들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공사를 완공시키는 시한을 저희가 특약으로 조건을 걸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 대우한테 특약 조건이 어떠 어떠한 내용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잔여 기간이 2년이 남아있다고 하면 매각 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그 공사를 확실히 완공을 시킨다고 하는 특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2년 이내의 완공하고 또…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그리고 당초 협약서에 있었던 취지가 그 건물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때 지역 주민을 우선으로 고려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황보경위원 지금 어떤 협의 내용과 우리 원주시가 운영한 어떠한 내용을 그 분네들한테 협약 조건으로 내세울 것인가에 대한 안이 없어요, 내가 알기로도 2년 이내 완공이란 것은 당연시한 것이고 또 다른 내용은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지금 본격적으로 그네들하고 협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승인이 난 이후에…

황보경위원 본격적으로 협상을 안하고 어떻게 가격 내용이 어떻게 막 보도가 되고 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가격 내용은 대우가 공식적으로 제시했던 88억 그 외에는 공식적으로 공표한 바가 없습니다.

황보경위원 하여간 주식회사 대우죠, 채권단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저희가 필요하다면 채권단도 방문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이게 중요하는 얘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설상가상 매각했을 경우에 대우가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으로 넘어갔다 아니면 원주시한테 사는 원일프라자 대지에 대한 부분이 채권단으로 넘어갔다 했을 때 채권단이 마음대로 팔아먹을 것이 아닙니까?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가령 우리한테 100억에 샀다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명의변경되고 이것을 이제 대우가 아닌 채권단 거니까 이거 우리가 더 넘기고 팔아먹겠다 했을 때 그때 어떤 부분에 협약이 되어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그게 바로 2년 이내에 당초 계획했던 건물을 완공시켜야 한다란 특약 조항이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특약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협상 과정에서 채권단도 방문하고 해서 이 문제를 확실히 짚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지금에 와서 찾아보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매사를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게 행정을 펴나가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일부에서 언론이나 시민들은 왜 그 좋은 땅을 원주시가 꼭 그렇게 싼값에 팔아먹어야 되느냐 또 왜 그러한 부분의 좋은 땅을 갖고 있지 못하고 애초에 시의회에서 팔으라고 했을 때 그때 김기열 시장님 때 안 팔았다면서요, 그 때는 이것을 팔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 용지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절대 팔 수 없다고 과장님도 얘기하셨다면서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그것 실패했다고 이것 골치 아프니까 빨리 팔자는 식의 내용밖에 안 되잖아요, 어떠한 법적 근거도 하나도 제시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 대우입장하고 인근 주민들하고 약속해 놓은 것이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예, 피해 보상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 부분 여기 협약 내용에도 안 나와 있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그런 부분은 차후 계약 과정에서 전부 다루어 질 것입니다.

황보경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대우는 없어지는 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에 또 매각이 돼서 잘못 처리가 됐을 때 정말 의회나 집행부나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다 우리가 다 뒤집어써야 됩니다. 그런 다 뒤집어써야 되는 부분을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채권단하고 그 계약 승인을 채권단하고 할 겁니까, 주식회사 대우하고 할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지금으로서는…

황보경위원 도장찍는 사람이 누구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대우입니다.

황보경위원 결국은 대우에 넘어가게 되면 채권단한테 넘어가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채권단의 승인을 보지 않고는 대우가…

황보경위원 승인을 받는다는 얘기는 채권단한테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대우하고 계약체결이 될 필요가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하고 계약 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단이 아니고 은행인데…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자꾸 빙빙도는데 어쨌든 대우하고 넘겨주면 대우는 채권단으로 넘길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채권단이 받아놓고 이것 원래 승인해 준 대로 우리는 못하겠다 묻어서 주차장으로 팔아먹겠다 아니면 이것 삼성에다 팔겠다 했을 때 대안이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약을 하겠다는 겁니다.

황보경위원 특약 같고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특약을 위배했을 때…

황보경위원 특약이 뭐예요, 특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법적으로 정식 등기가 나는 내용입니다.

황보경위원 공증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그럼요.

황보경위원 우리 민자유치 처음할 때 공증한 것 아니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공증뿐만 아니라…

황보경위원 공증을 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예, 했습니다.

황보경위원 공증하는데 일이 안 되잖아요. 그 계약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그런데 우리로서는 이제부터 협약위반에 대한 사항은 그것은 그것대로 저희가 진행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승인을 해주신다면 매각협상은 매각협상대로 가고…

황보경위원 만약에 그 계약서대로 공증한 대로 뭔가 그게 틀림없이 이길 수 있다면 꼭 굳이 매각을 먼저하고 그것대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원주시가 어떤 법원에 공증한 근거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은 내용이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황보경위원 그것도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계속적으로 따가운 눈총만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우한테 그런 식으로 또 공증을 해서 또 준다고 해도 우리 원주시 같은 데가 그런 공증 법적인 절차를 못 밟고 있는데 그 공증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 위원장 김택민 황보경위원님 질의가 너무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 예, 정리할께요.

어쨌든 말이죠, 지금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 동네가 6.25때 폭탄 맞은 식으로 완전히 폭격기가 두드려 놓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 동네 다 망가졌고 뭐 어떤 대출을 내서 집을 지어서 세를 준 분들도 그 대출도 못 값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 것 지금 원주시가 해결해 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폭격 맞은 식으로 아주 폭삭 주저앉다시피 말이죠, 지금 이런 식으로 민원, 주변상가 불편을 위해서 팔아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내용이 맞지 않아요, 이거에 대한 전면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매각하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다루겠지만 이 채권단이란 데하고 대우하고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예.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대우하고 구체적으로 매각에 대해서 논의하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지난번 임시회 때입니다.

민병승위원 몇 월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10월입니다.

민병승위원 최근에 우리 시장께서 주민과의 대화를 몇 번했는데 최근에 주민과의 대화를 한 날짜는 언제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시민과의 대화날짜를 기억 못하세요. 과장님이 최근에 주민과의 대화를 한 날짜를 기억을 못 하시냐구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묻냐면 이러한 중대 사항을 아까 원창묵위원께서도 공청회 얘기를 하셨는데 이러한 데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 문제 아니에요, 이러한 문제가 더군다나 시의 막대한 재산을 다루는데 주민과의 대화에서 어떤 민원 사항이 나오기보다는 이러한 것을 자연스럽게 유도해서 시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대답해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민의원님 지적 수긍합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지금 사후에 공청회를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시민 의견 수렴도 했으면 지금 이와 같이 왈가왈부하는 문제는 없어질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게 예산 들여가면서 시장이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이런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불거져 나오든가 아니면 시장이 의견을 던져주든지 해서 의견 수렴을 했으면 보다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고 거기서 문제점도 받을 수 있고 시에서 제시하는 방향도 나갈 수 있는데 그러한 좋은 기회는 다 놓쳐버리고 새롭게 다시 어떤 공청회를 한다 문제가 생겨서 공청회란 것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전에 의견 수렴을 듣기 위해서 최근에 시민과의 대화 날짜가 언제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9월14일입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10월이면 그 이전에 시민과의 대화는 끝났네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한번쯤 더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번엔 이러한 주제로 시민과의 대화를 하겠다고…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시기를 놓친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민병승위원 그것은 놓친 게 아니라 큰 실수예요, 그러한 시민과의 대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해 놓고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제켜놓고 웬 시민과의 대화에서 가로등 해 달라 뭐해 달라 이런 민원성 대화보다는 이러한 문제를 놓고 시민과의 대화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 위원장 김택민 민위원님, 지금 논제와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병승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다음 얘기를 해요.

○ 위원장 김택민 그러니까 얘기를 줄여주시고 정회한 다음에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좀 충분히 다루자고요.

민병승위원 얘기를 할 수 있게…

황보경위원 어차피 이게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민병승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공청회 문제가 나오니까 이러한 공청회를 따로 가지는 것보다는 어차피 시민과의 대회를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런 데서 자연스럽게 불거져 나올 수가 있지 않느냐 얘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민병승위원 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매각했을 경우 시에서 추진하는 수입액 취득세나 등록세 또 기타 매년 재산세 이런 것 예상되는 세수의 액수는 어느 정도 추정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그 부분을 만약에 100억을 가상을 했을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대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01억8,000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00억을 가상했을 경우에 저희는 우선 대우가 1차로 보존 등기를 하는데 따른 취득세가 5억원입니다. 다음에 토지분에 대한 취득·등록세가 5억원 다음에 건물분에 대한 취득·등록세가 7억8,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30%가 순수 시가 가져올 수 있는 징수교부금이라고 보았을 때 3억8,600만원의 우리 시수입 효과가 있구요, 다음에 대우가 민간인한테 분양을 할 때 들어오는 취득세 등록세가 19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우리 시에 들어와야 할 징수교부금 30%가 5억7,000만원 그래서 도합 저희가 산정하기로 9억원 이상의 단기적인 지방세 수입 효과가 있구요, 다음에 장기적으로 매년 1억원 정도의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이러한 세수가 매년 1억원씩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민병승위원 이것이 20년 이후에 대우에서 정상적으로 지어서 기부채납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9억 장기적으로 매년 1억의 세수를 증대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러한 것을 비교하면 20년 후에 비교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세는 당장 들어오는 세입이기 때문에 9억6,000만원 정도는 단기적인 것으로 보고 매년 1억씩 들어오는 것을 복리로 20년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산정해 보았을 때 9억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의 직접적으로 세수 영향을 미치는 것은 18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김종기위원님…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원일프라자 매각에 대해서 찬반이 구구한데요, 행정 당국에서는 찬반에 대한 프로테지를 낸 게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전혀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그 다수 시민이 매각에 반대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대하는 분들의 대안을 들어보았습니다. 대안이 뭐냐 하면 차라리 대우로부터 시설을 현재까지 진행된 것을 인수받아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하든지 지금보다 규모가 줄어들은 어떤 주차장을 주로 하는 시설로 하면 어떻겠냐란 그렇게 하면서 지하 상가와 연결을 하고 결국은 원일로에 지하도를 뚫어서 중앙시장 자유시장으로까지 시원하게 다닐 수 있는 시설로 했으면 어떻겠느냐란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부 시민들 제안은 그것을 시가 무상으로 덮어놓고 현재까지 있는 것을 협약을 파기하고 인수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러지 말고 정당한 보상을 주고서 어차피 주차장으로 할 거라면 70억이 들었으면 70억을 주고 인수받고 현재까지 추진된 것 그 다음에 그것을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냐란 대안을 제시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인수하는데 따른 비용이 60, 70억이 들어가고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한 비용이 100억 이상 들어가고 한다면 과연 시가 그만한 재정을 거기다 또 투입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제안은 저희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김종기위원 만일 그렇다고 하면 원인자가 대우인데 그 사람들이 원상복구를 해서 우리한테 준다고 하면 또 시민 필요를 위해서 다른 방도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꼭 우리가 들어간다고만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예, 김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수긍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원상복구를 시키고 하는 과정이 물론 단순히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하고 다시 용도를 찾아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제 외적인 지역 주민이 지금 겪고 있는 불편 안전관리 문제 그리고 그 지역이 침체되어 가는 상경기 문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저희가 어떤 경제적인 측면만 생각하는 게 과연 우리 시가 할 일인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앞으로 열린 행정을 한다든지 남의 의견을 가장 존중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당국도 행정당국만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설문지나 기타 방법으로 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저희로서는 먼저, 조례 개정할 때부터도 사실 의원님들도 깊이 있게 염려를 하시면서 논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공청회라든지 이런 필요성은 저희가 느끼지 못합니다마는 꼭 해야 한다면 저희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김종기위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론 수렴을…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예.

김종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우리의 안건은 매각을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의 안건입니다.

조례를 수의계약 쪽으로 만들어 줄 때는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그쪽에 매각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만들어 준 것이지 매각할 의지가 없었다면 조례를 만들어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사회단체의 공청회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법적 기구로서 주민의 대표기관이 의결하고 경영권을 가진 행정부에서 팔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 아닙니까, 무조건 사회 단체에서 공청회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법적 기구가 의결해 준 것을 공청회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우스운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애초부터 조례로 만들어 놓고 공청회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문제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대 수익 가치를 민의원님이 물어보셨을 때 매년 1억씩 토지 가격, 1년에 두 번씩 내는 건축에 대한 재산세 이런 것으로 계획을 1억을 잡으셨는데 저는 처음에 이것 민자유치 사업할 때 반대한 사람입니다.

매각하라고 얘기가 안 되는 것이 우선 그런 수익은 여기 자료에 보면 일산동 공영주차장 ’96년1월부터 ’96년12월까지 연간 수익이 3억이 넘게 나왔어요. 1억씩 받는 거 하고 3억씩 받는 거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민자유치 사업를 하면 그것보다 기대 수익이 더 많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결론은 민자유치 사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팔았을 때 이런 기대 수익이 나온다는 것이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 결과론적으로 주차장하는 것보다 수익이 적어요, 문제가 있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KBS에서 4건, MBC에서 6건, 강원일보에서 1건, 도민일보 1건, 매일신문이나 영서신문에서 2, 3건씩 원일프라자 매각에 대해서 들끓었습니다. 거기 들끓은 주요 내용은 특혜나 받은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왔을 때 주요골자가 분양 계약자 및 인근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민원이 몇 명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민원이 많을 때 40명 이상 넘는 주민이 제기를 했습니다.

이평우위원 지금 분양계약자라고 얘기하는데 봐야 80명 분양된 데 중에서 다 돈 받아가고 다 받아가지는 않았지만 지금 두 명 남은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팔겠다는 이유가 설득력이 없잖아요, 제가 보았을 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그 분들의 당초 분양계약자들이 사용권 분양에 대한 것은 해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상당한 부분이 소유권 분양으로 가면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제안이유에 분양계약자를 위해서 원주시가 팔아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당초에는 분양계약자들이 해약이 덜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 분양 계약자들이 전부다 해약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평우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제 얘기는 분양계약자는 주식회사 대우와 건물을 지었을 때 계약 당사자로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들어온 거니까 거기까지 팔아야 할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분양계약자를 위해서는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이라면 이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100억 이상이 가는 땅을 팔 때 지금 숫자상으로 40명이지만 가계수로 따진다면 13가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숫자로 보기에는 너무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더 접근한다면 아까 황보경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고 땅 판다고 지역 주민의 민원이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지금 민원이 들끓는 것은 땅을 팔라 안 팔라가 아니라 공사를 하면서 지역 주민의 영업문제라든가 소음 이런 것이 민원이지 실질적으로 원주시가 땅 팔면 민원이 해결되고 결국 그 얘기는 땅을 팔게 되면 아까 특약 얘기도 나왔지만 건물을 빨리 짓게 되니까 없어지리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여기서 중요시해야 될 문제가 조금전에 박대암위원이 지적을 하였지만 부지 매입에 보면 저희들이 77억8,300만원 정도의 땅을 사서 2000년9월에 3년 거치 5년 상환을 하게 되어 있는데 50억을 기채를 내서 주다 보니까 이자만 23억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땅값은 101억300만원이 넘어야 됩니다. 물론 사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라고 말씀을 하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거기 알파를 줘야 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민원인들 시달렸죠, 행정력 낭비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 수익도 못 올렸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안이 없다는 쪽으로 말씀하셨지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이렇게 설득력 없는 안제를 가지고 올라왔는데 원주시는 협약서에 의하면 잘못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그러나 아까 류화규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34조 부문이 쟁점의 소지는 됩니다.

이평우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건물 축소 변경 유보건에 대한 회신해서 유보를 건물 축소 변경요청이 들어왔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예.

이평우위원 처음에 승인했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처음에는 그런 그 사업에 조기 추진을 위해서 해주려고 했었습니다.

이평우위원 저쪽에 회신으로 축소규모에 대해서 승인을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어떤 것 말씀입니까?

이평우위원 대우 측으로부터 건물축소에 대한 협의가 들어왔을 때 그런 공문을 받으시고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축소를 승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승인했다가…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그 이후에 유보시켰습니다.

이평우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류화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그게 아니고 상호 어려움이 있을 때 민관 합동 투자에 대한 정신이 상호 협의에 의해서 쌍방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자는 건데 어떤 면에서는 시가 너무 일방적으로 대우 측에 희생만 강요했다 이런 의미에서 34조 그 부분이 쟁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접근하겠습니다.

최초는 지상 9층 옥탑까지…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협약서는 그랬습니다마는 건축법상 제약 때문에 8층으로…

이평우위원 지상 8층, 지하 6층이죠, 용적률이 있죠, 그게 나중에 지상 5층, 지하 4층으로 변경 요청이 들어왔을 때 승인을 했다고 했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예, 일단 했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원주시가 20년 뒤에 저희한테 귀속이 되게 되어 있는데 사용 분양했다가 20년 뒤에 지상 8층과 지상 5층으로 받았을 때 면적에 대한 손해는 누가 무는 겁니까?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부분은 승인을 왜 해주었느냐는 겁니다.

재산권에 대한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재산의 취득이나 이런 부분말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예.

이평우위원 그러면 건물 8층이 20년 뒤에 원주시로 귀속된다는 것은 취득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예.

이평우위원 5층짜리 취득하는 것하고 8층짜리 취득하는 것하고 손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협조 한번 없이 승인해 준 이유는 뭡니까, 그게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사실 그 저희는 그 문제를 사실 재산의 취득 처분이 아닌 관리로 저희는…

이평우위원 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러한 것과 지금의 팔겠다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방송 부분의 주내용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최초의 특혜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8층짜리를 5층으로 줄여주는 것이 우리한테도 손해가 되는데 최초의 특혜 의혹은 거기서부터 발생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드리면 그 당시 봉화산택지와 이 원일프라자가 같이 겹치고 있었습니다.

봉화산택지를 빨리 해야 되겠는데 사실 그것에 대한 대우 측의 참여 의사를 촉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 예, 여기 서류도 나와있으니까 그런데 저희들한테 승인을 원일프라자 자리를 승인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여기다 조건을 달아도 승인을 팔거냐 말거냐만 권한이 있습니다. 의회는 팔겠다고 들어왔을 때 팔아라 말아라만 권한이 있는데 저희가 금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그래도 물론 그것은 있다 없다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로서는 있든 없든 의원님들께서 조건을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는 그것을 충실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그게 법적 효력이 없다손치더라도 그러한 제시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이 협상을 파기할 수밖에 없고 지금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련의 법적인 절차를 취해 나갈 겁니다.

이평우위원 제가 알기에 이렇게 의회에서 조건부로 매각승인해 준 조건이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공무원의 재량의 역할이 나중에 정치적으로나 주민들한테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대표 기관에서 충분히 승인을 하고 주민들의 이득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키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따라서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만약에 가결을 해 주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 때문에 효력도 없는 조건을 붙였다고 해서 사실은 효력도 없는데 그대로 시행되리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재산을 관리하고 하는데 하는 승인권은 의원님들이 갖고 계시는데 그 조건을 저희가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진행시킬 수는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조건을 다신다면 그 조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김종기위원님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20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예.

박대암위원 대우에서 사업중단 시점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98년11월4일입니다.

박대암위원 귀책 사유는 대우한테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대우한테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20조에 나와 있는 사업 중단시 협약 사업중단시 시설물 등에 귀속에 대한 협약 내용은 분명히 원주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협약을 파기하고 일체권리 주장을 할 수 없게끔 대우에서 할 수 있고 우리가 물론 시설물을 귀속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인 조항들을 알고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예.

박대암위원 그러면 그 사업중단 시점 이후에 시에서 조치한 내용이나 노력들을 한 것에 대해서…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저희는 협약을 이행해 달라고 수차례 계속해서 나중에 쟁송의 문제에 대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그 쪽에 촉구를 했고 실무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우에 기업 사정이 저렇게 돼서 그런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지금까지 진척이 없었습니다.

박대암위원 1년 동안 촉구만 했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예.

박대암위원 문서상으로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예.

박대암위원 몇 번이나 문서상으로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5회를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여기 20조에 나와 있는 협약 내용대로 이것은 대우의 동의없이 직접이나 제3자한테 위탁 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보증회사가 있는데 연대 보증이 아니더라도 제3자한테 위탁시공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예.

박대암위원 그런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아직은 없습니다. 11월13일이 공사만료…

박대암위원 매각을 하려고 안건을 내놓으셨는데 매각하기 전에 최소한도 이 정도까지는 노력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보증회사 쪽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기간이 지나면 보증시공 청구가 있을 테니까 대우 쪽으로 하여금 빨리 시공을 하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공문을 삼환기업에 낸 적은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꼭 연대보증인 회사 아니더라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일단은 저희가 보증회사에 보증시공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증회사가 안 할 경우에는 제3자한테 위탁시공을 해야…

박대암위원 보증회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

박대암위원 회신이 없는데 그런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매각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그래서 이제는 11월13일 공사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보증시공 청구에 들어갈 겁니다.

박대암위원 매각 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얘기에요 제 말씀은 …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매각전에 그런 일들이…

박대암위원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대우를 압박하면서 우리의 원주시의 플러스 알파 요인들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지금부터라도 보증시공 청구가 들어가면 그러한 것들이 압박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매각을 할 경우 경쟁입찰을 하지 못할 이유가 그 당시에 있었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경쟁입찰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상태에 시설을 시가 갖고 하든 원상복구를 한 다음에 하든 그것은 시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서로간에 법적인 쟁송이 있을 경우 시가 이기든 지든 저희는 현재까지는 협약상 하자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시가 질리는 없다고 보지만 시가 이기든 지든 법적인 문제가 종료가 된 후에 이게 공개경쟁 입찰을 하든 뭘하든 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을 때 시간적인 문제가 주민들한테 끼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 쪽으로 빨리 그 공사를 완공시키고 그 지역에 침체되어 있는 상경기도 원상회복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런 대안을 찾았고 다음에 재정상 손실을 시가 보지 않고 매각대금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채무상환을 하게 되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더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그런 방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박대암위원 하여튼 민자유치 제1호 사업으로 선례로 남아있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간단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각이 최선이라고 해서 안을 내놓았지만 이것이 최선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시점인 것 같고 저희가 생각할 때 집행부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지난 1년 동안에 대안 제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님 다시 한번 의회 차원에서 정회를 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할 것을 제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원일프라자 문제 때문에 매스컴에 상당한 보도가 돼서 시민에게 상당히 많이 알려졌어요, 알려진 것은 매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졌는데 우리 시에서는 시의 득과 실이 얼마나 있는지 시민에게 홍보를 해보았어요. 예를 들어 매스컴이나…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언론을 통해서 대담 방송도 몇 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럴 입장은 못 됩니다.

안정신위원 몇 회나 해보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저희가 우리 국장님이 한번 하셨고 제가 두 번했고 그랬습니다.

안정신위원 근자에는 안 해 보셨죠?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최근에도 했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 문제에 상당히 시민들의 뜨거운 감자인데 시민들에게 시의 의지가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시민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다면 이런 성명서 같은 것이 안 나올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전에도 그 시청부지를 선정할 때도 대개 보면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못하겠다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결과는 의회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해서 사실 의회에서도 그때 당시는 졸속으로 심의한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시에서 집행기관에서 대 시민에게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대 박대암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우리가 조건부 승인을 해주면 그것을 최대한 지키겠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하겠다 하는데 그 보장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조건부 승인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그 수준에 닿지 않으면 매각을 하지 않고 법적 싸움으로 가든 저희가 협약서에 있는 그 내용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안정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왜 안 하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11월13일까지가 아직 공사기간이었고 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그야 말로 34조에서 협약 변경을 해서라도 완공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도에서 사실은 한 겁니다.

안정신위원 그게 제가 볼 때 행정기관에서 대우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10월13일까지 공사중지된 것이 2년이 됐는데 그 기간까지 완공이 된다고 가정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가격 보장은 그전에 종축장 승인해 줄 때도 150억에 승인을 해준 적이 있어요, 의회에서 조건부로 그런데 그때 당시 도에서는 230억인가 240억을 요구하고 결과적으로 230억 다 주고 산 꼴이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만5,000평 정도 제쳐 나왔죠, 가격이 160억인가 170억인가 주고 샀죠, 도에서 한 그대로 우리가 결과로 부지를 샀어요 그 때 당시 분명히 150억에 사야 된다 하는 것을 조건부로 분명히 승인을 해주었는데 지금 이것도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또 흔히 우리 의원들도 얘기고 시민들도 얘기입니다.

지금 시청부지도 그렇고 원일프라자도 그렇고 종축장부지도 그렇고 막대한 시의 손실을 가져 왔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에요, 여기서는 우리 의원들한테 승인을 못해줘서 일을 못하겠다 얘기를 해놓고 잘못된 것은 하나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종축장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건부 승인의 경우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제가 직을 걸고 그 조건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각을 못하면 못했지 의원님께서 걸어주신 조건을 어길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책임 문제 예, 지겠습니다.

안정신위원 본인의 신상을 걸고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이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예.

안정신위원 그러면 매각을 하면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바로 공사가 시작된다고?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예.

안정신위원 그러면 좀더 시간이 있으니까 시민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분들도 왜 파느냐 시 재산을 노란자위 땅인데 팔아서 되겠느냐 하는 항의성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저도 개인의 의견이지만 부득이 하게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주변 환경이나 모든 것을 봐서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조목조목 얘기를 해주면 이해를 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집행기관에서 안이하게 대처를 해서 시민에게 좀 중대한 사항이라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납득이 가면 우리 의회도 좋고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본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방금 민병승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계류하자는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건은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 출석위원

김택민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김정도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김인배

회 계 과 장유영석

지 역 경 제 과 장김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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