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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9.11.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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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1월12일(금)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10시2분 개의)

○ 위원장 박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 규제개혁과 관련된 원주시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등중 개정 조례안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 등 9건의 개정 조례안이 일괄 상정되었습니다.

일괄 상정된 개정 조례안의 심사 방법은 행정규제 정비 총괄부서이며 개정 조례안을 제안한 자치행정과장의 일괄 설명후 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관계부서 과장이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규제 정비와 관련된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자치행정과장 원승묵입니다.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있는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시민의 불편해소 등 시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주시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등 9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의 가항으로는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안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안에서의 부지사용, 공작물 설치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법, 농지법, 하천법, 산림법 등의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사용 및 공작물의 설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행위의 허가 및 제한 허가취소에 관하여는 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안으로 제6조 제7조입니다.

다음은 시장과 휴양지관리 위탁계약을 맺은 자의 권리양도 제한에 관한 사항은 위탁계약시 계약서에 명시하여 운영이 가능하고 허가받은 자의 양도 또는 전대 제한 사항은 법령에 그 근거가 없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안으로 제8조 안입니다.

나항입니다.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입니다.

시장 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가산금액을 4배에서 3배로 완화하는 안으로 제4조 제1항·제3항의 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민영 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판 설치의무가 삭제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안 제7조 제1항·제2항·제3항입니다.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 부설주차장의 일반에의 제공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그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안 제13조 제16조 제2항, 제22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징금 가감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주차장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사항을 각각 삭제하는 안으로 제24조 제1항, 제25조입니다.

다음 다항의 원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입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안으로 제8조의 안입니다.

다음은 라항의 원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입니다.

1992년 이후 영세 노점상에 대한 전업자금 융자실적이 없는 바 실효성이 없는 융자추천 한도액 조항 및 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안으로 제6조, 제9조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마항의 원주시보도구역안의 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안입니다.

공사 원인자가 시행하는 보도구역안에서의 횡단차도 설치 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정하여 원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공사 완료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관계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하도록 하는 안 제3조 제2항, 제4조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바항에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치악예술관 및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신청기간 등과 결정통지 기간을 단축하여 시설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안으로 제13조 제2항·제4항, 제27조 제2항 및 제4항의 내용입니다.

치악예술관은 전시 및 무대공연 이외의 사용허가를 불허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조항을 삭제하여 기타 행사도 선별하여 허가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14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항에 원주시수도급수조례안입니다.

급수공사 시행시 종전에는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시장이 지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장이 지정한 급수공사 대행업자중 민원인이 선정한 대행업자에게 시공토록 함으로써 시민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는 안으로 제8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5조의 유사검정의 금지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 시공기술자격 검정 등 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을 정비하는 안으로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아항입니다.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안의 내용입니다.

수질검사 시험처리 기간이 20일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시험종별에 따라 최장 14일, 최단 7일로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안으로 별표1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항입니다.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의 내용입니다.

배수설비의 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하수도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안으로 제5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토목공사 등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비현실적이며 사문화된 규제사항으로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안 제9조, 제25조 제4호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참고사항으로는 ’99년5월10일날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원주시 규제개혁대책협의회의를 구성하였고 동년 8월5일날 원주시 규제개혁대책협의회 심의시 결정된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참고 사항은 위원님들께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등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 등 9건의 개정 조례안은 시민의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시민의 불편해소는 물론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의하여 1개 이상의 법령이 하나의 공통된 행정규제정비라는 동기에 의하여 동시에 병렬적으로 개정할 시 법령의 제명을 일일이 표시하지 아니하고 대표적인 제명에 등을 명기하여 조문형식에 의거 일괄개정사항을 명시하도록 한 규정에 의거 일괄 제안된 안건으로 각 조례별 개정안의 주요골자 및 제안사항을 검토하여 보면 제1조의 원주시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의 개정사항으로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마을관리휴양지 안에서의 부지의 사용, 공작물의 설치행위에 관한 시장 허가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8조는 위탁관리자의 권리양도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골자로써 이를 검토하여 보면 현재 시 관내 8개소의 마을관리휴양지를 그 지역단체에 위탁관리함에 있어 마을관리휴양지내 부지사용시 용도에 따라서 농지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1조와 하천법 제33조 및 산림법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며 또한 공작물 설치행위의 경우 건축법 제19조, 제12조, 제15조 등의 규정에 의거 행위허가 제한 취소 등이 선행되므로 조례 규정시 중복되는 사항이라 판단되며 안 제8조의 휴양지 위탁 관리자의 권리양도 또는 전대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고 위탁 계약서상에 명시하여 운영이 가능하므로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 과감히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함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2조 원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 사항으로 안 제4조는 시장 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율적으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의 행위시 가산금을 4배에서 3배로 완화하고 안 제7조는 ’99년2월8일 주차장법 개정으로 민영 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판 설치의무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며 또한 안 제13조는 노외주차장 설치신고, 관리규정 신고 공용중지 폐지신고 의무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6조는 연면적 2,000㎡ 이상의 관람집회시설, 위락시설 및 판매시설과 연면적 5,000㎡ 이상의 숙박시설 및 업무시설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의 3분의 1을 추가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명령하던 것을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삭제하며 안 제22조는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제공하려 할 때는 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 필증을 교부받은 후 비용을 징수하였으나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삭제하고 안 제24조 및 안 제25조는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중복 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을 검토하여 보면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하여 1992년2월8일 법률 제5902호로 주차장법이 개정되었고 1999년3월17일 대통령령 제16187호 및 1999년6월30일 대통령령 제16428호로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 1999년3월12일 건설교통부령 제177호로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상위법에서 국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사항의 삭제와 기타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정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3조 원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개정사항으로 개정내용으로 안 제8조는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사항을 신청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인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24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불합리하게 중복된 사항으로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더라도 시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4조 원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의 개정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 생계전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개인별 융자한도액을 500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삭제하고 안 제9조에서는 지원을 받은 자가 목적외에 사용 또는 행정지시 불이행 등이 발생하였을 시 환수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본개정 조례안은 ’89년과 ’91년 시 관내에 산재되어 있던 영세노점상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자진철거한 노점상들을 쌍다리 풍물시장과 우산동 풍물시장에 집단이주시키고 이주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융자금 알선 및 융자금의 이자 중 일부를 시비로 보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로 제정된 이래 이자보조금 지급실적이 전무하고 1992년 이후 영세노점상에 대한 전업자금 융자실적이 없는 바 실효성이 없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5조 원주시보도구역안의횡단차도 설치에관한조례의 개정사항으로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횡단차도설치 공사기간을 20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안 제4조에서 공사완료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관계공무원의 확인으로 완화하는 사항으로 본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공사기간 연장 및 준공검사 완화로 원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주민편의를 위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6조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의 개정 사항으로 개정내용은 안 제13조에서 예술관 및 부대시설 등 사용허가 신청시 20일에서 10일전까지 허가사항의 취소 변경시 15일에서 5일전까지 또한 허가여부 및 사용료를 7일에서 3일 이내로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안 제27조에서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 사용허가 신청시 7일에서 3일전까지 취소변경시 3일에서 1일전 또한 허가여부 및 사용료를 3일전까지에서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안 제14조에서 예술관을 전시 및 무대공연 관련 행사로만 국한했던 규정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골자로 본개정 조례안은 치악예술관 및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신청기간 등과 결정통지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시설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치악예술관의 전시 및 무대공연 이외에 기타 행사도 실정과 여건에 맞게 선별 허가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률 제고에 타당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7조 원주시수도급수조례의 개정사항으로 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8조에서 급수공사 시행시 급수공사 대행업자중 시장이 지정하던 것을 민원인이 선정 시공토록 하고 안 제10조 1항에서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시공기술자격 검정시험이 국가기술자격법 제5항 규정에 위배되어 삭제하고 대행업 지정교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개정 조례안은 급수공사 대행업을 자율경쟁 체제로 전환하고 시민에게 업자선정의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대행업자 선정의 민주성 제고와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대행업 지정교부수수료는 국민정부의 100대 실천과제인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5개년 계획에 의거 6,000원에서 8,000원으로 현실화하여 자주재원 확보차원에서 개정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8조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의 개정 사항으로 개정 내용은 안 별표1에서 수질검사처리기간이 20일에서 시험종별에 따라 최장 14일 최단 7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개정 조례안은 1989년10월19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관련 별표3에서 식품접객 영업자의 준수사항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호 규정에 의거 전항목 검사를 3년마다 일부 8개 항목검사는 1년마다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조례 별표1의 시험종별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정하고 처리기간을 20일에서 14일 내지 7일로 단축하여 수질검사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확한 수질 검사에 차질이 없는 한 개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9조 원주시하수도사용료조례의 개정 사항으로 개정할 내용으로는 안 제5조로써 하수도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과 중복사항으로 삭제하고 안 제9조는 토목건축공사 등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에 사용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본개정 조례안을 검토하여 보면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24조 1항과 중복 규제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할 수 있고 토목건축 공사시 하수도 배수설비 구역 고시지역인 도시구역계획의 동지역에서는 대부분이 원주시수도급수조례 제36조 일시급수사용 요금의 선납 규정에 의거 하수도 사용료를 포함 선납 사항으로 일시 사용허가 규정은 비현실적이며 규제사항으로 적절치 못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행정규제 정비와 관련하여 일괄 제안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 등 9건의 개정 조례안은 1997년8월22일 법률 제5368호로 행정규제 기본법이 공포되었고 1998년2월24일 신정부 출범과 때를 같이 하여 대통령령 제15681호로 동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이를 근거하여 종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를 과감히 철폐 또는 완화하여 행정부문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불편 부담을 해소시켜 지방자치행정의 경쟁력 제고와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코자 행정규제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며 각종 행정규제를 정비코자 1998년9월22일 시달된 행정규제 정비지침에 의거 실무회의 개최 규제개혁대책협의회 구성 규제와 관련된 총 364건에 대하여 3차에 걸친 각종 행정규제 정비계획안을 심사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제안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본안에 질의를 하기 전에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이 ’97년8월22일이고 행정규제 기본법이 ’98년2월24일날 공포되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절차가 오늘에 오기까지 그렇게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리도록 되어 있나요,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건 관광과장님 들어가시고 자치행정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자치행정과장 원승묵입니다.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규제개혁법이 개정이 되고 지침이 내려온 거는 금년 5월10일날 내려와서 대책협의회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각과·소에다 지침 시달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내용을 발췌해라 하고 제가 지침시달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후에 규제대책협의회에서 심의를 했고 일반 교수들이나 사회단체장들과 우리 시 간부들로 구성된 대책협의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그 후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가 기간이 상당히 지연이 된 그런…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지연된 내용이 집행부에서 지연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렇습니다.

신관영위원 왜 이거를 묻냐면 강원도에서 원주시가 가장 이게 늦다고 지적이 되어 있죠?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렇습니다.

신관영위원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집행부 측의 공무원 답변이 의회에서 빨리 해주지 않아서 늦었다 이렇게 외부인에게 말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리 없다 우리한테 넘어온 예가 없고 다뤄본 예가 없다 저는 그렇게만 답변을 했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그렇게 자기를 피해가기 위해서 그런 답변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런데 그거는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은 전혀 들은 바가 없고요.

지금까지 이 규제개혁이 작업이 늦어졌고 시의회에 이제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의 귀책사유지 시의회에는 귀책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사항은 의회에 상정된 것도요 근간에 올라왔고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저희가 올렸어야 되는데 준비가 미처되지 않아서 못 올렸던 게 사실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의회에 상정된 사실도 없고 또 이 작업이 늦어졌다는 것은 우리 집행기관의 귀책사유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관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직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여기서는 할 수 없고 이것이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완화해 주는 거 아닙니까, 바로 거기에서 해당 민원인이 ‘다른 시군에서는 해 주는데 원주에서는 왜 안 해주느냐’ 이러한 제안을 했어요, 하니까 ‘아, 우리는 아직 이거를 제정을 못했다, 의회에서 빨리 해줘야 되는데 의회에서 안 해줘서 이거를 못해서 여태까지 현 상태대로 있고 허가를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마침 자치행정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저희도 자체에서 규명을 해서 어느 직원이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했는지 저희도 자체에서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직원도 아니고 과장급이 그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내가 참고적으로 묻는 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6조를 삭제해 가지고 그런 거는 관련 근거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를 삭제하는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민원행정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그건 이해가 가는데 허가취소 사항에 있어서도 사기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다든가 공익상 또는 공중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할 때 이럴 때는 위생법이나 이런 거로도 제재가 가능하겠죠, 그건 그렇지만 또 부당한 요금을 받는 등 상거래 행위를 문란한 때라든가 기타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에 대해서는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리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 조례를 삭제해 놨을 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수시로 관리 지도 감독을 나갑니다.

그러한 사항이 발견이 됐을 때는 관계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되어 있는 마을관리휴양지 조례보다는 먼저 상위법에 의해서 적용을 해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경묵위원 그렇다고 보면 제8조에 ‘시장과 위탁계약을 맺은 자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조례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을에서 마을관리 휴양지를 하겠다고 시장한테 허가를 내놓고 일반개인에게도 양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만약의 경우 이것을 바꾸려면 우선 시에서 현지조사 휴양지에 대한 절차는 필요시에 지정공고를 하는데 명의변경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명의변경을 하는 조항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죠.

원경묵위원 그 조항에는 팔 수가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까, 개인에게…

위탁경영이나 양도를 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지정은 우리가 또 별도로 시에서 하니까 관계가 없는 거죠, 이거를 삭제하더라도 저희들이 지정 및 운영을 할 때 지역주민 건의, 시에서 현지조사 타당성 검토 그 다음에 필요시 지정하는 공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원경묵위원 관음사 계곡 같은 거도 마을 관리휴양지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이번에 되…

원경묵위원 그러면 그거를 마을에서 관리하는 휴양지로 하겠다고 시장한테 허가를 해서 주민들이 일개 개인한테 위탁을 맡길 수도 있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렇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랬을 때 문제성이 제기가 안 될까요, 개인이 하게 되면 지나치게 자기네가 수익성만 보고서 이렇게 입장료라든가 기타 거기에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런 복합적인 것을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이라든가 또는 시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원경묵위원 그렇게 되어서 잘못하면 마을관리휴양지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가급적이면 마을 전체 주민의 합의에 의해서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게 안 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을에서 하는 것을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보충질의인데 현재는 마을에서 관리하는 거로 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내적으로 지금 개인이 관리하는 데가 있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개인이라기 보다 관음사…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마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내적인 면으로 개인한테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관음사…

신관영위원 아니, 관음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을관리휴양지에 대한 말씀이죠.

있죠, 그런 게…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위탁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그 조항만 하나 더 넣었다 뿐이지 현실하고 변화되는 거는 없잖아요, 마을관리휴양지를 한번 점검을 해 보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수시로 하겠지만 제가 알기에는 지금은 비철이니까 그런 게 안 나타나지만 성수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있는데 내적으로 마을에서 바쁘고 이러면 개인한테 위탁을 해서 하는 그런 거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좌우간 지금 조례를 바꾸는 거 자체는 양성화시켜 주는 거 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만약의 경우 마을에서 관리를 하면서도 또 위탁관리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바로 그 부분인데요.

8조에 보면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대나 전대를 하더라도 우리 시에 사전 승인을 받고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양도나 전대 받아서 운영할 사람이 과연 우리가 제대로 운영할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이거를 검토한 후에 해줘야만 나중에 제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 조항을 아예 삭제해 버리면 그냥 해놓고 승인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임대해도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 관계 때문에 마을관리휴양지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할 때 9조 금지사항에서 못을 박아놓으면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굳이 그것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탁관리계약서 금지사항에서 권리권 양도를 제한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경묵위원 계약서에 금지사항 같은 게 조례에 근거해서 해놓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 건가요, 계약서 내용도…

사인간의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행정의 일이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한 계약서가 실효성 있고 타당성 있다고 보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 이제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보면 너무 많은 거를 해놔서 굳이 계약상에만 못을 박아놓으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원경묵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가능한 한 행정규제를 푸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렇지만 이 마을관리휴양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역의 자원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라고 하면 수려한 경관과 물과 자연이 어우러진 지역을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이렇게 허술하게 다루다 보면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전도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우리가 점검해서 그만한 책임감과 사명의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전도를 해야지 이렇게 그냥 풀어놨을 때 이것은 개인간에 조금 손해만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을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좀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조례의 근거하에서 계약서를 작성해놔야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건 저희 공무원들의 의지와 절대적인 지금 현재 관광지에 대한 시민의 편의사항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절대적으로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경묵위원 사전에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외지 사람들 들어와서 마을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잘 얘기를 구수하게 해서 한탕주의로 해서 한해 해보다가 사업 안 되면 팽개쳐버리고 가서 지역 이미지만, 그게 관리가 안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지역을 찾아 왔던 사람들이 관리를 하던 사람들이 사업이 될 거 같으니까 위탁받아서 하다가 수익성이 없으면 청소도 안 하고 시설관리도 안 하고 그랬을 때 외지에서 그 지역을 찾았던 사람은 그건 우리 원주시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흐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오는 손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미지 손상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확실한 점검을 하고서 전도를 하고 위탁계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례를 우리가 간편화시키는 거는 좋지만 그런 규정까지는 해서 우리 지역의 자원을 지키는 차원에서 이거는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저희 입장으로는 하여튼 재위탁이나 전대 금지하는 것은 마을관리휴양지 관리계약서 상에 분명하게 명시를 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 또는 전대행위는 철저하게 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관내에 마을관리휴양지가 몇 군데 지정이 됐나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지금 일곱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칠봉하고 옥산, 판대, 천은사, 백운계곡, 용수골, 국향사, 관음사…

신관영위원 그런데 지금 원경묵의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조례를 완화해서 민원인들한테 마을 사람들한테 편의를 도모해 주는 거는 좋지만 현재 규제하고 있는 사항에서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이렇게 완화시켜주면 일곱 군데에 대한 관리 감독을 과연 잘 할 수 있겠느냐 질서가 아주 흐트러진다고 봐야죠.

지금 문화관광과 직원이 마을휴양지에만 매달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읍면동 지역의 담당공무원이 있어 봤댔자 한 사람일텐데 그 사람이 여기 상주할 수도 없는 거고 무질서가 하게 되지 않나 염려스럽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지를 갖고…

○ 위원장 박한희 지금 우리가 마을관리휴양지에 지금 시장이 규제하던 거 건축법이 완화되잖아요.

지금 건축법에는 이 마을관리휴양지 옆에 준농림지역에 집을 짓게 되어 있거든 지금 건축법에…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시장이 묶어놨기 때문에 지금 집이 안 들어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거를 풀어놓으면 마을관리휴양지 안에 집들을 지어서 무분별하게 해서 오염이 되고 그거를 쾌적하게 좋은 방도로 쓰레기고 뭐고 안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휴양지로 묶어서 관리하면서 한 것이 결과적으로 이거를 풀어놓으면 앞으로 그런 데다 그 옆에 여관이고 뭐고 짓고 동네에서 마을 관리휴양지를 하고 그 돈 있는 놈이 동네에 돈 얼마 주고 위탁관리하면 독점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택법에는 짓게 되어 있다고 대개 그런 마을관리휴양지 옆에가 준농림지역이야, 그러니까 지을 수 있거든 그런데 시장이 휴양지 안에 집을 못 짓게 규제를 해놓으니까 집을 못 짓고 있거든 그런데 이거를 시장이 풀어놓고 주택법에 되어 있다고 그럼 그 법을 이용해서 지어놓고 그 동네에다 얼마만 주고 이러면 혼자 독점을 해서 그 휴양지를 버린다는 얘기야 자연휴양지라면 자연을 그대로 놓고서 경관을 놓고 하는 게 자연휴양지 아니에요.

마을관리 자연 휴양지가…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이 휴양지 개념이 없어지고 개발이 무분별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거를 풀어주는 의미는 아닙니다.

풀어주는 의미가 아니고…

○ 위원장 박한희 아니, 여기 지금 조례가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규제하던 마을관리휴양지에 건축을 여기 저 전문위원도 검토보고했지만 농지법이나 이런 규제가 없을 때는 지을 수 있다는 거를 얘기했잖아…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당초에 마을관리휴양지를 지정을 할 때 개별법 사항을 갖다 집어넣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이것이 늦었습니다만 ’95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규제를 풀어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미 상위법에 꼭 마을관리휴양지라고 해서 건축법이나 무슨 행위 제한법이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건축법에도 그 자체를 놓고서 할 수 없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마을관리휴양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것이 개별법으로 상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적용을 시켜도 된다는 뜻이지 그거를 지금 풀어주거나 완화해 주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 위원장 박한희 여기 지금 건축법에는 마을관리휴양지 시장이 묶어놨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가지 시장의 허가를 득하기 때문에 시장이 그 자리에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원래 허가는 시장의 고유권한인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고둔치재 있는데 거기 나온 거를 휴양지라고 해서 안 해줘 가지고 행정소송해서 그 사람이 진 거 아니야, 그렇게 행정소송하면 물론 된다 그렇지만 그거를 무분별하게 법령상 아주 풀어놓으면 아주 개울 버려 진짜 버린다고…

예.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이 내용이 의원님들도 관련 조항도 솔직하게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 위원장 박한희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다음은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교통행정과장 장만복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여기 완화해 주는 법이 어느 업자들한테만 이득을 주고 시민들한테는 불이익 주는 거 아니에요?

배 이상 돈을 물고 이러는 거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저희가 이번에 내놓은 안은 대체적으로 우선 규제완화에 의해서 완화해 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상위법이 완전히 개정되는 바람에 조례상에도 존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폐지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만 우선 노외주차장인 경우에는 과거에는 시장 군수한테 설치할 때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도심지역에 차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주차난은 더욱 가중이 되고 하는 바람에 사실상 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한다는 중앙정부의 취지에 의해서 신고하지 않더라도 개인들이 노외주차장 만드는 거는 대폭적으로 신고조항을 없애서 임의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하게 되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 가산금액을 네 배에서 세 배로 하는 거는 현재 노상주차장인 경우에 우리 공영주차장의 얘기입니다.

위탁해 주었는데 돈도 안 내고 그냥 도망가는 사람들을 최고 네 배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배는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래서 세 배 정도로 한다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 위원장 박한희 물론 도망간 사람은 괘씸하지만 돈이 없으니까 도망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네 배 이상 물린다는 거는 어느 업자만 두둔하는 거지 시민들은 불편하지 않느냐 이 얘기야, 그게 우리가 위탁해서 관리하는 거니까 위탁해 관리하는데 위탁한 사람은 이득을 봤지만 시민은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냐 이거야…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그래서 네 배를 세 배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조금 도망갔더라도 과거에 네 배 내던 거를 세 배로 줄어든 거죠.

○ 위원장 박한희 알았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세요.

다음은 원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원주시보도구역안의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에 대해 병행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나항에 원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에 대해 묻겠습니다.

한도금액이 얼마로 선정되어 있죠?

○ 건설과장 홍두성 한도가 최초에 500만원으로 한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풍물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른 사업으로 전업할 때 지원하는 금액이죠?

○ 건설과장 홍두성 예.

생계를 위해서 어떠한 융자를 지원해 주거나 시에서 보조를 해 줄 때 한도액을 500만원으로 제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굳이 한도액을 제한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분들이 희망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완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박도식위원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은 이후에 한 건도 융자받은 사람이 없다 어떤 면에서 보면 홍보차원에서도 그만큼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영세업자들이 융자라고 하면 은행 문턱이 너무 높다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주저주저하면서 자신을 못 갖는 것이 바로 우리 영세업자들인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규제조항이 있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이런 건이 하나도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물어봅니다.

그러한 규정 여기에 따라서 이런 돈을 쓰고 싶다 해서 신청 들어온 사람도 하나도 없었나요?

○ 건설과장 홍두성 현재까지 없습니다.

박도식위원 이거 조례가 된지 ’92년도에 됐다 그랬죠?

○ 건설과장 홍두성 예.

박도식위원 이 이자문제는 은행과 같을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시에서 알선하고 추천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바로 이런 것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런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이게 풍물시장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다른 데 갈 때 보조해 주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지 않겠어요, 영세상인들이 하는 부분들을 영세노점상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을 노점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거로 전업할 때 보조해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만든 취지가 거리에 흩어져 있는 노점상들을 쌍다리 풍물시장하고 우산동 풍물시장으로 이전하면서 그 분들의 어떤 생계대책 그런 사항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례는 그 당시의 어떤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 조항 자체는 유명무실하고 현재 전혀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폐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아주 폐지를 하시든가 아니면 이거를 존치를 하시려면 정말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끔 지금 불법 노점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활용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도식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실제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조례 운영을 하셔야지 사장시켜놨던 조례 아니겠습니까, 이게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저 사람들이 지금도…

시에서 이런 조례가 있는지 아는 노점상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입주한 업체에서는 이 조례를 알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입주한 업체들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러나 아직까지 입주한 업체를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혜택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원경묵위원 입주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법이니까 우리가 노점상을 못하게 했을 때 생계가 막연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거를 할 때 보태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 아니에요, 제도가…

○ 건설과장 홍두성 그래서 거기에 입주를 할 당시에 그 안에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고 나머지 또 전업을 할 분들은 전업자금이 없으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전업자금을 알선을 해 주거나 융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 입주해 있는 사람들한테 해당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그 분들만 알고 있으면 이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분들은 이미 시에서 이주대책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입주해 있는 거니까 앞으로 우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할 때 정말 딱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 아니면 죽겠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주를 시킬 때 우리가 아무 대책 없이 내쫓는 거보다는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다른 살길을 한번 찾아보시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으셔야죠.

○ 건설과장 홍두성 그래서 일단 한도액은 완화를 하고 앞으로 저희가 현재까지는 이용자는 없었습니다만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적극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융자금 한도액을 완화시키는데 대책 없이 또 완화만 시키면 마구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자체적으로는 얼마선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융자요구를 할 때…

○ 건설과장 홍두성 능력이라든가 그런 게 또 있기 때문에 무한정 그렇게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신청하는 사람은 없을 거로…

원경묵위원 그럼 이자 보조는 안 해주나요?

○ 건설과장 홍두성 없습니다.

원경묵위원 지원 없고 그냥 융자알선만 해 주는 건가요?

○ 건설과장 홍두성 예.

원경묵위원 그러면 이게 큰 효과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분들이 담보 능력이 없어서 대출 못 받지 어디서 어떻게 내는지를 몰라서 못 받는 거 아니니까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 효율성이 없다면 아예 이 조례를 폐지를 시키든가 그렇게…

○ 위원장 박한희 지금 원경묵위원님 얘기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뭐 잘못 알고 답변하는데 이자를 우리가 보조해 주게 되어 있어, 원주시 조례에 5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를 우리가 시비로 보조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자…

원경묵위원 계속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제대로 숙지를 못하신 거 같은데요.

이자 보조를 해 주게끔 되어 있다면 앞으로 과장님의 책임이 뭐냐면 노점상을 정비를 해야 될 업무가 있잖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써 굉장히 수월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거를 몇 퍼센트 보조해 주나요, 이자를…

○ 건설과장 홍두성 제가 죄송합니다만 다시 파악을 해서…

○ 위원장 박한희 여기 전조례에 보면 6%의 이자는 본인이 물고 그 차액은 우리 시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요.

원경묵위원 그렇다면 굉장히 노점상들한테 좋은 제도인데 활용을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보조에 관한 조례는 그냥 남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노점상들을 실태 파악을 하셔서 정 다른 거로 전업할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자금을 권해 보고 이렇게 보조가 된다면 노점상 정비하는데 훨씬 수월할 거 아니겠습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사실 완화하는 사항은 그 분들을 위해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도액을 완화하고 또한 보조금 받은 금액을 목적외에 사용했을 때는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보조받는 금액이나 융자받은 금액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주는 겁니다.

원경묵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92년부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실적도 없고 지금 이거를 융자 이자에 우리가 보조도 안 해 주는 거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모르는 거는 당연하죠.

그래서 이거를 조례를 완화하는 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거죠. 정비를 해 가지고…

○ 건설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대책 없이 내쫓는다는 소리는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100%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마항에 원주시보도구역안의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이것이 인도를 건너 들어가는 차도를 만들어 놓은 그 과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 건설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박도식위원 지금 차도를 낮춰서 이제 필요한 사람이 공사를 하죠?

○ 건설과장 홍두성 예.

박도식위원 그런 일자를 조정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지금 20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공사기간이 촉박하고 또한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연기신청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일로 하는 것이 가장 공사하기가 적정한 기간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30일로 연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박도식위원 지금도 그것이 사용료를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죠?

○ 건설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런데 그게 아마 사용료 징수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로 봅니다.

아까 주차 관계에서 자기 집안으로 차를 들어가게 만들이 위한 어떤 시설을 해놓는데 그것을 주차공간을 만들어주는 과정에서도 이 요금은 내야 된다는 말이죠?

○ 건설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로법이 앞으로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어서 개인이 어떤 1주택 주거목적으로 진출입하는 것은 점용료를 면제하고 카센터나 어떤 주차장으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만 부과하도록 앞으로 조정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거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세요.

다음은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의 검사시험 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도 같이 해 주세요.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수질검사 시험처리 기간이 종전에는 20일로 되어 있었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장기웅위원 이번에 최장 14일하고 최단 7일로 처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기간내에 시험처리가 가능합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종전에는 시험기기들이 개발이 덜 되었다가 최근에는 기기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진 거 때문에 이 기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장기웅위원 도 보건연구원은 며칠 정도 처리기간이 되고 있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지금 도 환경보건연구원하고 저희들하고 같은 날짜로…

장기웅위원 많이 개선이 됐네요.

이게 항목별로 다 다르잖아요, 처리기간이…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8개 항목까지는 저희들이 7일로 하고 8개항목 이상이 되면 14일로 이렇게…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제4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박한희송선규심만섭양창운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원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경 제 진 흥 국 장김범수

건 설 도 시 국 장최구락

문 화 관 광 과 장노형주

교 통 행 정 과 장장만복

건 설 과 장홍두성

수질환경사업소장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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