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1월13일(토)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 1. 원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 2. 원주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지정에관한조례안
- 3. 원주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4. 원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5. 원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원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 2. 원주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지정에관한조례안
- 3. 원주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4. 원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5. 원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분 개의)
○ 위원장 박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원주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원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도시과장 민경욱입니다.
원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원주시 준농림지역 안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이하 “숙박업 등”이라 한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숙박업 등의 설치를 부분적으로 허용하여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준농림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 가. 준농림지역 안에서 숙박업 등의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 및 시설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하도록 함에 있습니다.(안 제3조 제1항)
(1)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 및 연안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인 지역(안 제3조 제1항 제1호)
(2) 호소수질관리법에 의한 호소 (댐, 저수지에 한한다)의 상류로서 유하거리 100미터 이상인 지역이 되겠습니다.(안 제3조 제1항 제2호)
(3)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운영되는 지역이거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처리 시설이 갖춰진 시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써 상수도법 제3조 제15호의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의 5km 이내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에 한한다.(안 제3조 제1항 제4호)
(4) 고속국도 경계로부터 25미터 이상인 지역 일반국도 지방도 경계부지로부터 20미터 이상인 지역, 시군도 ,농어촌도로 경계부지로부터 10미터 이상인 지역(안 제3조 제1항 제5호)
(5) 철도법에 의한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레일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상인 지역(안 제3조 제1항 제6호)이 되겠습니다.
(6) 준보전림지중 경관이 수려하여 산림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 아닌 지역(안 제3조 제1항 제7호)
(7) 하수도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및 취수원(간이상수도 전용상수도)으로 이용하는 지하수로부터 100미터 이상인 지역(안 제3조 제1항 제9호)
(8) 국가 및 지방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인 지역(안 제3조 제1항 제10호)
(9)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휴양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안 제3조 제1항 제11호)
(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시설 안에서의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일반음식점에 한한다)(안 제3조 제1항 제12호)
(11) 단위부락 10호 이상 마을에서 200미터 이상인 지역(식품접객업은 예외로 한다)(안 제3조 제1항 제13호)
(12) 기타 시장이 판단하여 부분적으로 허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안 제3조 제1항 제15호)
나.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등의 구체적인 설치허용지역 및 시설의 종류 규모에 관한 사항 등은 원주시 준농림지역토지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토록 하고 사전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제2항)
다.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숙박업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를 정하고 시장은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를 고려하여 숙박업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1항 제2항)
라.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등의 설치허용 지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준농림지역 토지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6조 내지 제9조)
마.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업 등의 설치허용지역 및 시설의 종류, 규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때에는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도면과 함께 고시하도록 하며 이를 공보에 게재하고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숙박업 등의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산림훼손 등 토지형질변경허가와 건축허가(용도변경을 포함한다) 등은 건축허가와 함께 복합민원으로 처리하도록 함에 있습니다.(안 제11조)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별첨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99년9월8일부터 9월27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에 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제정 조례안은 '97년12월13일 법률 제5454호로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와 '97년9월11일 대통령령 제15480호로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경우 준농림지 안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를 부분적으로 허용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준농림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준농림지 안에서 숙박업 등의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 및 시설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례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9조에서는 원주시 준농림지역 토지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숙박업 등의 설치 허용 지역 및 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20일 이상 게시 일반인에게 공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을 검토하여 보면 본제정 조례안을 위하여 원주시 준농림 지역인 256.7㎢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지적원도 및 준농림구획도 제작을 위한 용역을 금년 8월말에 완료하였으며 기존에는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식품 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가 제한되어 왔으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 숙박업 등의 설치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또한 국토이용시설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개정전인 안 제4조 제1항 제3호의 '97년9월11일 이전에는 준공된 건물로써 용도변경을 설치하여 변경하여 설치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는 특례규정을 정함은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영세영업자의 생활과 직결되므로 준농림지역안에서 제한된 사항을 완화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준농림 지역 안에서의 숙박업 등의 구체적인 설치허용 지역 및 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관한 사항 등은 본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혜택을 보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안 제3조 제1항의 일정거리 외의 주민은 상대적으로 반발하는 주민도 예상되며 준농림지내에서의 숙박업 등 무질서한 건축 등으로 지역의 주민정서를 해칠 우려가 예상되는 바 원주시 준농림지역 토지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보다 철저하고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안 제3조 제1항 제1호의 하천구역 및 연안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지역과 안 제3조 제1항 제5호의 도로경계로부터 일정거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대다수 영세영업자가 하천변 또는 도로변의 영업장소를 원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다소 완화하도록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준농림지역 안에서 숙박업소 등의 설치를 부분적으로 허용하여 우리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근거하였으므로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가 상정이 됐는데 이게 '97년9월11일날 법이 개정이 됐죠?
○ 도시과장 민경욱 그렇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래서 과거에는 전면적으로 허용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여서 규제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었던 것을 개정내용이 전면적으로 불허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해서 허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내용만 살짝 변경해 놨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법이 개정으로 인해서 ’97년9월부터 지금 ’99년11월이니까 무려 2년 이상을 전면 원주지역에서는 이 음식 숙박업을 허가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도 제기됐고 또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보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물론 관련 부서에서 그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한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법이 개정이 잠깐 되므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와서 실제 주민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2년이 걸린다면 이것은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행정규제 완화조치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행정규제 완화조치해서 무더기로 조례에 올라오는데 이 시기에 와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 동안 너무 등한시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두번이나 통해서 ’97, ’98년 정기회에서도 시정질문으로 빨리 해줄 것을 촉구를 했던 조례안인데 이제서야 올라오게 된 것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타시군에서도 조례를 정해 놓고도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빨리 예산을 세워서 국토이용에 관계되는 준농림지역을 조사를 해서 도면을 작성해서 빨리 했어야 되는데 시일이 2개년 동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3,000만원을 세워서 준농림 지역내의 모든 측량이 완료되고 도면이 작성되어서 지금 조례 상정했습니다.
○ 원경묵위원 도면을 작성하느냐고 늦으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더라도 진작에 했어야 됐고 그게 8월까지라 그랬나요, 조사용역 준 게…
○ 도시과장 민경욱 예.
○ 원경묵위원 그랬으면 9월 임시회 때라도 올라왔어야 됩니다.
미리 이 조례를 준비했다가 그게 완료되는 대로 바로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때도 안 올라왔고 그 다음에 지도라는 것이 지금 이 조례 내용으로만 보면 지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조례 내용대로 시행을 하면 여기 다 규정되어 있는데 물론 거기에다 100미터를 표시를 하겠죠, 지도상으로…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하더라도 지적 거리 계산하면 다 나오는데 구태여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일단은 저희들 조사하게 된 동기는 하천구역이라든지 연안구역이라든지 그런 경계지정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용역을 주므로써 확실한 경계를 잡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이 점을 가지고 한 사항이고 9월달 임시회 때는 공람공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정을 하지 못한 거로 생각합니다.
○ 원경묵위원 아무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3조 1항에 그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해 하천구역 및 하천 등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 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인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의 내용이 뭡니까, 거기에 100미터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 도시과장 민경욱 규정은 없습니다.
일정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일정한 거리 이상 떨어진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태여 이렇게 100미터씩 띄어 놓을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물론 구조상 잘 아시겠지만 우리 원주지역의 대부분 농지지역이 하천변에 거의 다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높은 산이고 그러다 보면 하천에서 100미터면 그 내의 농지가 상당한 거리인데 100미터를 띄어놨을 때는 활용을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이런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수질보호상이나 환경보존상에는 이런 시설을 많이 하는 게 부적격하겠지만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이런 시설도 유치할 거는 유치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또 농촌지역 주민들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토지이용률 또 경제적 이런 거도 생각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00미터 이상을 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천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100미터로 한다는 것은 수질오염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원인이…
○ 도시과장 민경욱 그렇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타당성이 없는 게 지금 음식업이나 숙박업은 오폐수 처리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게끔 나름대로 개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법에 정해져 있고 수질환경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다 100미터 이상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10미터 옆에다 짓더라도 수해 염려만 없으면 완벽한 오폐수 처리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하천오염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염이 된다면 그건 환경법에 의해서 대번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 조례에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그래서 저희들은 100미터 지정하는 원인이 환경부에서건설교통부하고 협의사항에 이뤄진 조례를 지침으로 시달되어 내려온 게 있고 또 각시도에 있는 실지 조례를 정한 시도를 알아보니까 거의 100미터 된 지역도 있고 50미터된 지역도 있고 지금 현재 구구각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환경부의 지침시달에 의해서 100미터를 지정했습니다.
○ 원경묵위원 도에서 지침을 내렸는데 도에도 확인해 보니까 그거를 꼭 지키기 보다는 참고를 삼으라는 내용이라는 것을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타지역을 그때 뭐 100미터 했다 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를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의 심의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그 지역 의원들이 잘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심의를 했겠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만들자 이거죠.
그래서 100미터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러는데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그건 의원님들의 적절한 판단이 있다면 검토…
○ 원경묵위원 그 밑에 댐 저수지에서 유하거리 100미터 이상인 지역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도시과장 민경욱 호소수질관리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사항은 옆면이 아니고 담수 구역에서 100미터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옆면이 아닙니다.
옆면이 아니고 상류로 올라가는 상태에 100미터이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원경묵위원 그런데 옆면까지 전부 한다면 그런 게 하나 저수지가 있음으로 해서 그 인근에 땅 활용가치가 전혀 없어지거든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항에 보면 고속도로 부지 경계로부터 25미터 이상인 지역 이거는 어떻게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 도시과장 민경욱 예.
○ 원경묵위원 그 다음에 일반국도 지방도 부지경계로부터 20미터 이상인 지역 시군도 농어촌도로부터 10미터 이상인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국도에서도 다른 건축법에서도 접도구역 이상인 구역은 다 건축행위를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법에도 지금 도로에서 건축선 거리를 지난 조례에서 폐지를 시켰어요.
그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구태여 도로부터 20미터 이렇게 띌 필요가 있겠냐 이거죠.
그러면 접도구역이라는 게 있으니까 접도구역 정도만 띄워주면 되지 않겠냐 이거죠.
○ 도시과장 민경욱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지정한 사항은 각시도를 같이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20미터 정도 떨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이거도 의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검토과정에서 타당성이 있다면 접도구역법으로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가능한 거죠, 접도구역내로만 하는 게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일반 국도나 지방국도에서는 접도구역내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10항에 보면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인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지정문화재가 지방지정 문화재는 많지 않습니까, 산재해 있는 게 우리 지역에도…
○ 도시과장 민경욱 예.
○ 원경묵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정문화재가 많은데 그런 거 하나 있으면 그 인근 지역에는 그 지역 주민이 식당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못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저희들 문화재 보호구역은 준농림지역에 10개소가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10개소 밖에 없어요?
○ 도시과장 민경욱 10개소도 부론에 3개소 지정면에 1개소 그 다음 신림면에 1개소, 문막이 3개소, 흥업 1개소 그리고…
○ 원경묵위원 이거는 하여튼 뭐 좋습니다.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이 정도로 됐고 한 50미터 정도로 줄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단위부락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는 10호 이상 마을에서 200미터 이상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식점은 허용되는 거고 여관만 안 되는 거죠?
○ 도시과장 민경욱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다 되는데 여관하고 호텔 같은 거…
○ 원경묵위원 10호 이상인데도 그 마을 사람이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 땅이 거기 밖에 없어서 짓는다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거도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못 받습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일단은 조례에서 저거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니까 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 원경묵위원 조례에 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 도시과장 민경욱 그러니까 10호 이내의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호텔이나 여관 같은 거는 그 동의도 동의가 되겠지만 지금 이 조례로는 동의를 할 수 없고…
○ 원경묵위원 조례를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놓으면 동의 받아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민경욱 예.
○ 원경묵위원 그러면 이게 200미터로 우리들이 정해놨을 때 부득이 하게 지역에 마을사람들이 원하고 식당하고 숙박하고 같이 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위치상…
또 관광지가 있는 이런 지역의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을에 숙박객도 유치를 하고 하다 못해 구룡사 입구라든가 그 다음에 한솔 스키장이 들어오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입구마을에는 동네 사람들이 숙박업도 할 수 있고 식당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200미터 딱 해놓으면 일체 마을에서 200미터 이내에는 못하게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정해놓으면 나중에 엄청난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현재 농촌에 외딴 데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음식점 들어오고 그런 거는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호텔 같은 게 들어오니까 미관상도 저게 되겠습니다만 이웃 주민들에 조금 반발되는 심리도 있고 이런 상태로 되다 보니까 200미터 정도 지정을 했습니다.
○ 원경묵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대 설명드린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관광지 입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많이 들어와야만 그 지역이 번창이 되고 먹거리단지도 되고 숙박시설도 되고 이런 지역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못을 박아놓으면 그 마을 전체가 분위기를 바꿔 놓으려해도 힘드는 거 아니냐 이거죠.
○ 도시과장 민경욱 그건 15쪽에 3조 15항에 보시면 기타 시장이 판단하여 부분적으로 허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은 별도로 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으면 거기에서 많은 지장이 올 거 같은 데요.
저는 이 정도로 우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여기에 보면 조항에 25미터 이상인 지역 100미터 이상인 지역 명시해 놓은 내용이 그게 상위법에서 지침이 있는 내용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설정해 놓은 거리입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하천내의…
○ 신관영위원 여기 모든 면에 보면 각항에 뭐 10미터 이상인 지역, 30미터 이상인 지역, 100미터 이상인 지역 그것이 상위법에서 지정을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그냥 명시해 놓은 거리인지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일부는 환경부나 이런 데서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도 있고 도로 같은 거는 접도구역에 해당되는 국도 같은 거는 고속국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그 외의 도로는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 신관영위원 도로법에 의해서…
○ 도시과장 민경욱 예.
○ 신관영위원 그리고 이 철도관계도 그럴 거고…
○ 도시과장 민경욱 철도는 철도법에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마을에서 200미터 이상인 지역 이렇게 해놓은 거는…
○ 도시과장 민경욱 그건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 신관영위원 우리가 정했다는 얘기에요?
○ 도시과장 민경욱 예.
○ 신관영위원 그럼 임의로 정할 수가 있다 이건가, 임의로 정할 수가 있는지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거를 묻는 거예요.
○ 도시과장 민경욱 지침은 거의 다 일정 거리로 내려옵니다.
○ 신관영위원 일정거리인데 그게 좀 애매한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면 시장 군수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에는 이거는 우리 원주시에 적용하는 거리로 되겠고 이웃에 인근한 시군에서 우리하고 상이한 거리가 나왔을 때 민원에 무리가 안 나오겠어요, 그런 거는 관계없을까요?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저희들이 인근 시군하고 거의 같은 상태로…
○ 신관영위원 그거를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원주시하고 횡성군하고 인접해 있는데 그 인접지역이 많잖아요, 뭐 학곡리 같은 데가 인접지역이고 이런 데가 규정이 상반되면 행정 집행하는데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어떠한 일정한 지침에 의해서 했다면 몰라도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면을 상당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지금 현재 접도구역은 몇 미터까지 이용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저희들 지금 고속국도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5미터로 되어 있고 국도 일반국도는 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 양창운위원 지방도 같은 거는…
○ 도시과장 민경욱 지방도도 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 양창운위원 그럼 5미터로 해야지 여기 20미터 뭐 이렇게 해서는 무리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왕 농촌에 접도구역에 저기해서 그것 때문에 활용을 못했는데 지금 여기와서 자체에서 하는데 20미터 이렇게 한다는 거는 엄청난 거리를 두는 거예요.
사방 20미터이면 40미터 아닙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그러니까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부지 경계로부터 20미터로 봤는데 이거도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보다도 타시군에 결정해 놓은 사항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원경묵의원님 말씀대로 이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판단해 보시고 검토 결과가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 양창운위원 그리고 지금 5km 미만이라고 얼핏 들은 게 있는데…
○ 도시과장 민경욱 그건 상수도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
○ 양창운위원 상수도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에 5km 이내의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에 한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5km면 상당히 먼 거리인데 이렇게 길게 묶어 놓으면 앞으로 거기서 뭘 이용한다는 겁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그런데 저희들 지금 원주시는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외에는 이런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수원지가 원주하고 문막인데 두 군데다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주시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환경부나 도에서 조례제정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죠, 지침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원주시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떤 행정제재를 당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그런 거는 없습니다.
○ 김명규위원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지침대로 하지 않았을 때 아무 이상이 없죠?
○ 도시과장 민경욱 예.
○ 김명규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원주시민들이 국토이용을 최대한 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위법은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범위만 정해놨고 세부적인 거리규정은 우리 임의로 할 수 있는 거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민들의 뜻을 그대로 반영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예.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저기 우리 준농림 지역에 준용하천, 직할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 개념 이 하천이 어떤 규모가 준용하천이고 여기 하천이 나왔기 때문에 하천 구역이 하천구역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하천이라는 게 지역에 조그만 도랑도 하천이냐 이거야…
○ 도시과장 민경욱 그런데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하천입니다.
그러니까 준용하천 이상 소하천은 하천법에 해당이 안 됩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내 얘기는 여기 하천구역이라고 이렇게 하천구역 및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얘기는 준용하천, 직할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이 있는 어떤 하천 이상이라고 해야지만, 하천이라는 게 여기서 볼 때 개념이 지역의 조그만 도랑도 하천으로 보느냐 이 얘기야…
○ 도시과장 민경욱 그래서 하천법의 지정을 받는 하천으로써 준용하천, 지방하천, 직할하천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은 해당이 안 됩니다.
○ 위원장 박한희 글쎄 그거를 분명히 해줘야지 하천이라는 게 우리 모르는 사람은 광범위하잖아…
○ 도시과장 민경욱 예.
○ 위원장 박한희 알았어요.
그리고 농어촌도로라는 거는 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 도시과장 민경욱 농어촌 도로말입니까?
○ 양창운위원 시군도 농어촌 도로를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 위원장 박한희 농어촌 도로를 지금 준농림지역이라는 거는 농촌동에 있는 게 준농림지역이란 말이야, 농업진흥지역, 준농림지역 대개 다 농촌동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다 농어촌 도로라고 하면 지금 새마을 사업을 해 가지고…
이걸 어떤 개념으로 보느냐 이거죠.
○ 도시과장 민경욱 군도 이하는 이런 거는 농어촌도로 안에 있는 사항중에서도…
○ 위원장 박한희 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도로법상의 도로라는 것은 저희들이 군도까지입니다.
그리고 시도도 도로법상의 도로이고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법이 별도로 있어서 농어촌도로로 인정하는데 그거는 승인이 난 도로를 얘기하고 마을 도로나 이런 거는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닙니다.
그냥 이용하는 도로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도로는 도로법상에 있는 도로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는 별도 농어촌도로법에 의한…
○ 위원장 박한희 이번에 농어촌도로법으로 해서 저 지정면 같은 데 닦는 거…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예. 법상에 있는 농어촌도로법상에 있는 도로를 얘기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왜냐 하면 농어촌도로라면 대개들 농촌의 도로…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그건 아닙니다.
마을 도로이고요. 그 다음에 접도구역에 대해서 거리에 대해서 혼선이 있으신 거 같은 데요.
지금 접도구역의 관리는 지금 개량된 도로에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미터입니다.
그리고 지방도 같은 거도 미개량도로가 많습니다.
저희들 군도나 물론 군도는 접도구역이 지정이 안 되어 있고요.
군도는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지방도로까지 접도구역이 되어 있는데 개량된 도로는 도로부지에서부터 5미터이고 그렇지 않은 미개량 도로는 접도구역을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중심선에서부터 거리를 규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중심선에서부터 거리인데 이것은 아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접도구역으로 운영해도 별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런 것도 가질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리고 여기에 10호 이상 마을에 200미터 이상인 지역 이렇게 해놨는데 200미터 10호라면 200미터에 사방 저거하면 다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이쪽 기점에서 200미터이면 안 되고 저쪽 기점에서 200미터 이게 다 걸려요.
그렇다면 10호 이상 저거를 하게 되면 이건 못 지어요. 민원 때문에 왜냐 하면 국장님 보시지만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상으로 되어있는 그것도 지금 철거를 하려면 어려운데 10호 이상 동의를 맡으려면 이 사람들 동의 안 해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동의하는 그런 거는 여기에 없고요.
지역에 동의를 받으라는 그런 내용은 없고 우리가 취락지역에 일부 농촌마을에 10호가 있는데 그 지역에는 진짜 농촌으로 살려고 하는데 여관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중심도상에서 아까 원경묵의원님이 말씀하듯이…
○ 위원장 박한희 동의를 받지 않아도 이런 규정이 있으면 그 동네 사람이 농성을 하면 못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그러나 조례상에 규정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은 안 되는 지역과 되는 지역을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에 취락지역에 200미터 안으로는 적어도 여관은 들어오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왜냐 하면 마을이 10호가 집단으로 살고 있는데 거기 와서 여관을 짓겠다는 건 물론 주민들이 반대해도 안 되겠지만 우리도 그런 거를 조례로써 보호를 해야겠다는 것이 기본 저희들 입장이고 그리고 200미터라는 거는…
○ 위원장 박한희 지금도 이 지역에 여관이 들어오면 지역주민들이 농성을 하면 못하는데 이렇게 법으로 딱 묶어놓으면 못 들어와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그리고 200미터라는 거는 저희들이 임의로 물론 했다고 하지만 시군의 전국의 시나 이미 지정된 조례를 제정한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200미터로 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내가 이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 준농림지역 안에 조례상에 200이니 50미터니 뭐가 있잖아요, 현재는…
그런데 그전에는 건축물을 지은 적이 있었어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허용하다가 일체 안 되는 거로 다시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환경의 오염이 있고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춰서 풀어줄건 풀어주고 하라고 해서 법이 조례로 제정해서…
○ 이희태위원 이전에는 지은 데가 없다 이런 얘기죠?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지은 데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왜냐 하면 지금 종합오수처리라는 말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예.
○ 이희태위원 그러면 이미 지은 데는 종합 오수처리 시설이 안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수는 그냥 흘러 내려오는 거라고…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이미 된 데는 개인적으로 정화시설을 해 가지고 허가가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서 행위허가를 해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종합 오수처리장을 신설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 시설을 숙박업이나 그거를 하더라도 정화조 처리를 다해야만 허가가 나가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종합 오수처리를 한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 이희태위원 왜냐 하면 종합 오수처리시설하고 이미 그 전에 그거 종합 오수처리 아닌 시설하고는 차이가 엄청 많다고 그래서 위에 거는 종합 오수처리 시설을 하지 않은 물이 흘러 내려오는데 밑에서 한들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문의드리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지금 행위를 준농림지역이나 이런 데 한 여관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건축물을 하면 다 저희들이 법상에 맞는 오수처리를 하도록 허가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 이희태위원 그 전에…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아닙니다.
그건 개별법에서 지금 도시구역 바깥에도 하수처리구역 바깥에는 다 개인적인 정화조 시설이 되어야만 허가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빼놓은 게 있는데 그 도로에서부터 접도구역이 5미터라고 했는데 농어촌도로를 도로변에서 10미터라면 이거 너무 거리가 먼 게 아니냐…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그 말씀은 아까 여기에서 거리연장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만약 여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5미터 이런 문제를 접도구역을 경계관리를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요.
저희들도 이 조례를 내놓고 보면 시군의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내놨는데 접도구역에 준한 관리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양창운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도로에서 접도구역이 5미터인데 농어촌도로에서부터 10미터라면 좀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런 얘기죠.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농어촌도로도 접도구역에 준해서 관리하겠다는 거는 지금 농어촌도로도 포장도로일 때는 5미터를 지방도와 준해서 5미터로 관리하고 비포장도로일 때는 접도구역도 관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중심선에서 몇 미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접도구역에 맞춰서 접도구역선 외에는 전부다 허용하는 거로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양창운위원 지방도하고 이런 거는 내가 볼 적에는 농어촌도로는 다르니까 좀더 10미터 거리가 머니까 5미터로 접도구역하고 준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고 건의하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농어촌도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거리의 개념은 부지경계선부터 25미터 10미터 이렇게 내놨는데 현재 접도구역 준해서 그 이상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 다시 수정을 해서 할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김명규위원…
○ 김명규위원 국장님, 안 제3조 제1항 제7호에 보면 준보전림지라 하더라도 임상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수려하여 산림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 아닌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굳이 산림법 제90조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항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시장군수나 농림부에서 법으로 정해놓고 보전림지, 준보전림지, 뭐 이렇게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굳이 조례에 이거를 묶어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이건 저희들이 허용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준보전림지라 하더라도 임상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수려하여 산림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 아닌 지역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허용을 해준다 이거죠.
○ 김명규위원 이게 묶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아니죠, 허용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 김명규위원 준보전림지라 하더라도…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임상이 양호하지 않고 그러면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 김명규위원 제가 잘못…
○ 위원장 박한희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만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박한희 예. 원경묵위원님…
원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제1항 제1호 “연안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인 지역”을 “연안구역으로부터 40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제3조 제1항 제5호 “일반국도 지방도부지 경계로부터 20미터 이상인 지역, 시·군도, 농어촌도로 부지경계로부터 10미터 이상인 지역”을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로는 도로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이상인 지역(접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도로도 포함한다.), 농어촌도로는 지방도의 접도구역에 준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방금 원경묵위원으로부터 원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을 원경묵위원께서 수정동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지정에관한조례안
(11시35분)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지정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원주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개정 법률에 의거 원주시 구곡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소유권을 이전받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중 부도업체인 주식회사 청구주택을 중간생략등기 대상자로 지정을 해서 중간생략등기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원주시 명륜동 청구아파트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되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번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에 파산 기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업자로 원주시 구곡택지개발사업 지분의 청구아파트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청구주택을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조례의 효력기간은 모법에 따라서 ’99년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 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제정 조례안은 ’99년3월31일 법률 제5958호로 개정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우리 지역의 명륜동 청구 1, 2단지 아파트 입주자 650세대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완료하였으나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청구주택의 법정관리로 인하여 토지소유권등기이전이 지연됨으로써 입주자의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제안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부동산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 구곡택지 개발사업 지구내 청구아파트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청구주택을 중간생략등기 대상자로 지정하는 사항으로써 본제정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제3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이전계약을 체결할 시 먼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토록 되어 있으나 IMF 등 경제사정의 악화에 따른 건설업체의 연쇄부도로 인하여 건설업체의 부동산 소유이전등기 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입주자의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게되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1999년3월31일 동법 제2조 제4항이 '99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중간생략등기 대상자로 지정시 동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을 배제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주식회사 청구주택을 중간생략등기 대상자로 지정 입주세대의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본제도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법 부칙 제3조에 '99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간생략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조례가 기제정되어 청구아파트 입주자 650세대의 재산권이 좀더 빨리 보호되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동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적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어떤 유사한 문제가 나와서 이거에 대한 이의를 달 수 있는 그런 민원소지는 없어요?
○ 지적과장 박기준 지금 저희가 논란은 하나가 있었습니다.
파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를 재량권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지정을 해놨는데 그래서 바로 그러한 조항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그거를 처리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는 우리가 처음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10월9일날 법제처에다 적극적으로 좀 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요구를 해서 대법원의 회시를 받았습니다.
파산은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아야만 되는 건데 법정관리가 되어 있는 거는 하위법이라든지 회사정리법에 의해서 들어간 거는 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냐 해서 저희가 질의를 한 바 그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대법원의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논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이 청구주택 외에 이 법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 지역은 혹시 없을지 홍보는 충분히 됐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이게 지금 IMF 때문에 예외적으로 수혜 근거를 마련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도내에서는 원주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금년 3월31일날 본법이 공포가 되고 좀 시기가 법상에 금년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지금 해당되는 것이 청구주택 한 곳 밖에 없고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혜택받을 회사가 있는데 아마 혜택을 못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지정에관한조례안을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시43분)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농정축산과장 변상은입니다.
원주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민박농어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정비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가 각각 삭제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설치된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폐지 조례안은 농어촌 정비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지역에서 농어민이 농어촌주택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 증대사업을 목적으로 ’97년6월10일 조례 제259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어온 조례로서 ’99년2월5일 법률 제5762호로 농어촌정비법 제72조의 시장 군수는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민박농어가 또는 농어촌민박마을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99년5월17일 농림부령 제1327호로 동법 시행규칙 제40조가 삭제됨에 따라 민박농어가의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정부의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한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되며 본폐지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제71조 및 동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폐지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정축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우리 원주시에 민박농어가로 지정된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42호가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도에서 지정된 민박도 있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도에서 지정된 거는 없고, 관광민박은 따로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에서 취급하는…
○ 장기웅위원 관광민박은 따로 있고 42호가 있다 이거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렇죠. 이것은 농가에 한해서 지정받은 게 42호가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만약 이 조례가 폐지가 된다고 했을 때 기존 지정된 농가민박에 대해서는 어떤 불이익이 앞으로 예측될 수 있나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저희가 지정된 42호에 대해서는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저희가 사후관리라든가 지도는 계속하고 다른 민박과 관계없이 어떤 피해라든가 불이익을 받는 거는 없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영업행위를 계속 할 수 있는가요, 폐지가 돼도…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 장기웅위원 뭐를 근거로 해서 계속…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이거는 민박을 농가에 한해서만 지정을 하도록 농어촌정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를 근거로 해서 ’97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례가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불이익이라든가 그런 거는 절대로 없고 사후관리를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점검을 합니다. 별도로…
○ 장기웅위원 영업을 계속 할 수 있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할 수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게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완화차원에서 법 근거는 농어촌정비법이 폐지가 되니까 그냥 할 수 있는데…
○ 장기웅위원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할 수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이제 일반 농가도 민박을 신청할 경우에…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다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객실수가 7개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위생 관련법에 의해서 숙박시설로 별도록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객실수가 7개 미만이면 어느 농가고 다 민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할 수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1시50분)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농정축산과장 변상은입니다.
원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지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초지조성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원주시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를 운영해 왔습니다.
동조례의 설치근거로 되는 초지법 제4조가 삭제됨에 따라서 원주시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실제 존치 운영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동조례 폐지를 하는 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폐지 조례안은 초지법 제4조 제1항 초지조성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의 초지조성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 제2항에는 위원회의 주요심의사항 및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97년4월10일 법률 제5324호로 초지법 제4조가 삭제됨에 따라 본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본폐지 조례안은 ’95년2월15일 조례 제99호로 제정되어 원주시 초지조성심의위원회가 구성하여 운영하였던 바 ’95년부터 현재까지 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이 전무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본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폐지 조례안은 초지법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폐지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이 초지법 제4조가 ’97년4월10일날 폐지가 되었는데 왜 이제서야 조례폐지안을 올리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4조는 ’97년도에 삭제가 되었는데 한 2년 동안을 상정을 못했습니다.
저희 기구개편에 따른 ’98년도 9월달에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면서 정확한 판단을 실무자인 과장으로서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늦게 상정드린 거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런 거는 폐지가 되면 바로 바로 올려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54분)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농정축산과장 변상은입니다.
원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은 농지를 관할하는 소재지의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사항이 모법에 의해서 삭제됨에 따라서 원주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임차료 상한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읍면 지역의 농촌 리수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정수를 조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은 원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 조문 및 별표를 각각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두번째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정수중 농민대표수를 문막읍의 21인을 22인으로 소초면의 22인을 21인으로 판부면의 9인을 8인으로 신림면의 15인을 14인으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요골자에 대한 조정내용을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막읍은 21인이 22인으로 된 거는 여주군의 대둔리가 원주시로 편입하는 관계로 1인이 증원이 되고 그 다음에 소초면은 공군부대 의관2리가 공군부대로 편입됨으로써 의관리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에 판부는 서곡5리가 구곡택지개발로 인해서 구곡택지로 편입되는 관계로 서곡5리가 폐지가 됐습니다.
다음은 신림면이 되겠습니다.
신림면은 구학1리 2리가 합쳐져서 구학1리로 통합이 되는 리 조정 관계로 해서 1인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개정 조례안은 ’99년3월31일 법률 제5948호로 농지법 제25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원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읍면의 농촌 리수에 따라 농지관리위원의 정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규정한 조문 및 별표 제2의 농지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별표1의 농지관리위원회 정수중 읍면 지역의 농촌 리수에 따라 농민대표위원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제정 조례안을 검토하여 보면 농지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임차료의 상한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역별 농작물별로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근거법령인 농지법 제25조가 삭제됨에 안 제11조의 별표1을 삭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농지관리위원회의 정수는 읍면지역의 농촌 리수에 따라 농민대표위원의 수를 문막읍의 21인을 22인으로 소초면의 22인을 21인으로 판부면의 9인을 8인으로 신림면의 15인을 14인으로 각각 조정하여 농민대표위원이 153명이었으나 2명이 감소한 151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써 농촌 리의 수에 따라 농민대표위원의 수를 조정하는 것은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농지법 제25조의 규정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정축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농업 관련기관 추진위원은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원주시의 경우 중앙동 같은 경우는 농지관리위원이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농지관리인데 농지가 없는 지역에 농지관리위원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중앙동에 농지가 있습니다.
농업 관련기관 추진위원은 저희 동지역은 원주시 전체로 했을 때 농어촌진흥공사 농업 관련된 기관이 해당되고 읍면지역에는 지역단위 농협 또는 농조에 관련된 임직원이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이 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원주시 같은 경우 완전히 농촌동인 행구동이나 무실동 같은 데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서 농지관리위원이 1명으로는 굉장히 힘든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건 지금 여기서 시읍면별 농지관련 위원 정수관련되어서 읍면 단위는 리 단위로 행정리 단위로 정수가 조정이 되고 동지역은 크더라도 동당 1명씩 해서 전체적으로 동지역을 묶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통합시의 특별한 예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 농지관리위원들이 농지매입할 때 자경증명할 때 농지관리 위원들 도장이 들어가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우리 현행법에는 지금 서울이나 부산이나 아무 데 사람이라도 와서 살 적에는 농지관리위원들이 도장을 찍게 되어 있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통작거리가 폐지는 됐습니다만 너무 거리가 멀다거나 생활권에 너무 떨어진 지역에는 규제를 하고…
○ 위원장 박한희 본의원이 묻는 게 바로 그거예요.
통작거리가 폐지됐으니까 우리가 농지관리법에 뭐가 있냐면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지금 세금을 물리고 있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강제이행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농지위원들한테 그걸 저거해서 일단 휴경농지가 되면 강제이행금을 물고 또 강제이행을 해서 매각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지가 우리가 의회에서도 건의문을 해 가지고 농지위원들 농지경작권을 폐지하자는 얘기를 해서 국회에서도 입법해 가지고 했는데 이 농지위원들이 그걸 가지고 잘 안 찍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하등의 농지위원들이 이게 민원인데 그거는 안 찍어줄 이유가 아무 것도 없단 얘기에요.
그리고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원부를 자기가 신청을 해서 농지위원들이 또 도장을 찍어서 농지원부를 하는 거로 알아요.
단 자경증명이라는 거는 그 농지취득을 위해서 서류를 만든 것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태여 자경농지증명이라고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에요. 농지취득증명이라고 하는 게 낫지…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자경농지증명제도는 농지관리위원이 아니고…
○ 위원장 박한희 자경농지증명이라고 해서 농지위원들이 거기다 도장을 찍는다는 말이에요.
이건 부산 사람이 여기와서 자경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런 거는 차라리 자경은 이 지역에서 농지취득증명이라고 하는 게 좋아…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취득증명을 경유할 때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지관리위원회 도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리가 원체 멀어서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다면 저희가 규제를 하도록 농지관리위원회 회의 때라든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그게 거리제한이 폐지됐으니까 농지는 취득하도록 가만 놔둬라 이거야 도장 찍어줘서 그 다음에 휴경농지했을 때는 그때 세금을 물리자는 얘기야…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건 강제이행금 관련되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농지위원들이 취득하는 데는 도장을 찍어줘라 이거야 강제할 필요없고 자율적으로…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그걸 가지고 농지위원들이 자기는 뭐 도장을 안 찍는다고 자경증명이라고 왜 당신이 자경할 수 있냐 이래 가지고 하는데 그게 좀 애매하다 이거야 내가 볼 적에…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 관계는 저희가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라든가 교육 시에 별도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취득할 때는 찍어줘라 이거야…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 대신 휴경됐을 때는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게 좋다 이거야 내 얘기는 맞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박한희송선규심만섭양창운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원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건 설 도 시 국 장최구락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도 시 과 장민경욱
건 축 과 장정인정
지 적 과 장박기준
농 정 축 산 과 장변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