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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9.11.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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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1월15일(월)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1.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의견청취안
2.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의견청취안
2.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4분개의)

○ 위원장 박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계획 의견 청취안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의견청취안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건축과장 정인정입니다.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지내 불량주택의 밀집 및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해서 주민의 주거생활이 불편하므로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건축법을 완화 적용하여 주택개량 등 토지이용도를 높혀 삶의 질을 높이고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원주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구지정 위치는 개운동 문화촌 지구, 원마트 뒤편과 명륜동 산동네 지구, 남부시장 뒤편이 되겠습니다.

지구내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는 사업내용으로는 도로개설과 상하수도 주택개량이 있으며 사업비는 개소당 20억에서 40억이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규정에 의거 도시 기반시설 사업추진 및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함에 있습니다.

본지구 지정계획에 대한 공람공고를 ’99년2월26일부터 3월16일까지 14일간 또 원주시보 및 주요 일간지에 ’99년8월12일부터 8월31일 14일간 공고를 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개운동 문화촌 지구와 명륜동 산동네를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개운동 문화촌 지구인 원마트 뒤편 개운동 1통·3통 일원과 명륜1동 1통 일원 3만6,691㎡와 명륜동 산동네 지구인 남부시장 뒤편 명륜동 8통·9통 일원과 원동 1통·2통 일원 3만45㎡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도로개설 상하수도 설치 및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을 검토하여 보면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지정요건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3호에 의한 당해 지역 안에서의 노후불량 건축물 총수가 그 지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2분의 1 이상과 2,00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당해 지역 안에서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고 있는 바 개운동 문화촌 지구는 3만6,691㎡로서 총 건물 82동중 노후건물이 51동으로 62%이며 주민의 동의는 건축물은 82명중 78%인 64명의 동의와 토지는 108명중 72%인 78명의 동의를 받았으며 명륜동 산동네 지구는 3만45㎡로써 총 건물 134동중 노후건물이 110동으로 82%이며 주민동의는 건축물은 134명중 72%인 96명의 동의와 토지는 184명중 72%인 133명의 동의를 받아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요건을 갖췄습니다.

또한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축법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2항 건축법 제47조 동법 제51조와 원주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의 완화적용을 받음으로써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을 유도하여 주거 생활환경개선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방교부세법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지구별 총 사업비의 25%의 특별교부세와 도비를 지원받게 되어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여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심지내에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개운동 문화촌지구와 명륜동 산동네 지구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며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에 의거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지금 ’99년까지 한시 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죠?

○ 건축과장 정인정 예.

김명규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 대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89년8월30일부터 학성동 달동네 지구를 비롯한 4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지구는 완료를 했고 봉산지구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봉산지구는 도로개설이 520미터가 되겠고 이거는 폭이 6미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재 지장물 보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도로개설도 지금 8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데 그리고 ’99년까지 한시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거로 되어 있어서 원주시에 이와 비슷한 지역이 많이 있어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야 될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의 관할 동에 이런 사업계획을 시달을 해서 추진이 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건설교통부의 주관으로 해서 이 사업이 펼쳐지는데 ’99년 연초에 중앙계획이 도로부터 시달이 되어서 각 읍면동의 지구지정을 위한 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 한 결과 현재 명륜동 산동네 지구하고 개운동 문화촌지구 이 2개소만 저희들한테 주민동의를 얻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2개소를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본 임시조치법은 ’99년 올해 말로 끝납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내년 1월1일부터 다시 10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지금 전국 각 시군의 의견을 취합하고 입법예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명규위원 이 2개 지구가 지정되기까지 모든 행정추진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내용들이 숙지가 안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원주시내에 이 지구외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지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건축과장 정인정 여러 군데 저희들이 ’89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법이 연장이 되면 지속해서 저희 관내의 달동네 지구를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있고 원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지역들에 대한 읍면동장들의 관심도가 제고가 되어야 되겠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간지에도 공람공고를 했고 또 원주시보나 저희 시나 읍면동의 게시판에 공고도 했고 충분히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기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사업이 제대로 완료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100% 완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력을 박차를 가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 건축과장 정인정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1개 지구에 사업비가 20억 범위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가 25%, 도비 25% 나머지 50%가 저희 시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지구 지정이 되면 저희 시비부담을 많이 해야 됩니다.

기준은 20억중에서 저희가 5억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 지구에 대한 사업비가 현실적으로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비를 5억씩 한 지구에 지원받고 도비를 5억씩 100%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가보상을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고 나머지 보상후의 도로개설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비는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억 정도 규모의 사업만 하라고 중앙부처에서 지침도 시달되고 사업도 시행이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 시비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지구지정에 대해서 일부 끝난 데도 있습니다만 봉산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년간에 걸쳐서 아직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이 사업비가 한 10억씩 이상 투자되어서 끝났으면 저희들도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전체적인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한 지구에 매년 1억, 2억 정도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기존하고 있는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작년부터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마무리 단계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가 너무 나열식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하시고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지금 문제는 아니겠지만 제대로 주민 동의를 규정되어 있는 거를 맞추지 못한 지역이 있는데 그런 거는 관계가 없겠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현재 3분의 2 이상은 주민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김명규위원 저기 개운동 지구가 육십 몇 퍼센트라고 그랬죠, 나머지 가능하겠죠?

○ 건축과장 정인정 예. 가능합니다.

김명규위원 하여튼 이 두 가지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시되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중에 마무리가 안 된 지역에 대해서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무위원님…

이병무위원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확정해 주신 개운동과 명륜동에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동의서를 볼 거 같으면 김명규의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개운동에 78%이고 명륜동이 72%가 동의서를 받았다고 나왔네요.

뭘 하려고 하면 한두 사람이 그렇게 트집을 잡고 이의를 다는데 나머지 미 동의자에게 불만과 욕구를 또 해소할는지 모르겠고 다시 또 이게 효과가 좋아진다면 김명규의원님도 봉산동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 중앙동의 정지뜰이나 문화촌 일대도 상당히 50년도에 지어놓은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이걸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더 이렇게 확실하게 다른 지역도 선정을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여기 보니까 명륜동 산동네 지구 해놓고 원동 1통·2통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통에 몇 세대나 되는지 아세요?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동별로 이게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전체 지구별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거기가 한 쪽으로 사업을 집중하다 보면 바로 경계가 되기 때문에 많은 지역 시민들의 어떤 갈등이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인동 세대가 1·2통이라고 했지만 일부분 같아서 여기에 보면 일부분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았으면 해서 그러니까 자료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하실 때 어떤 물론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고민도 되시겠지만 급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마 좀 더 김명규의원이 얘기하듯이 더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두 분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 가지만 더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개운동, 원동 이렇게 해서 노후 불량주택 개량할 게 161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박도식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이 동별로 원동이 몇 통이 되고 개운동이 몇 통이나 되니까 지구별로 해서 모르겠습니다 하는 답변은 무답변입니다.

왜냐 하면 동별로 나와야 지구별로도 나오게 되어 있지 이거 어떻게 모른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잖소, 그리고 제가 볼 적에 그 동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얻어야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과반수가 안 되고 3분의 1 이상만 동의를 얻어서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외에 3분의 1의 반발이 안 됩니까, 그게…

○ 건축과장 정인정 전체적으로 토지주와 건축주의 총수의 3분의 2만 동의만 얻으면 이 사업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양창운위원 여기는 3분의 1의 동의서만 얻으면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다고…

○ 건축과장 정인정 3분의 2입니다.

양창운위원 그러면 그 동에 대해서 아까 40억 예산을 했는데…

○ 건축과장 정인정 한 개 지구에 20억씩입니다.

양창운위원 한 개 지구에 20억씩 40억을 말씀하셨는데 2003년부터 2012년 아니겠어요, 이것이 기간이…

○ 건축과장 정인정 내년도 사업입니다. 이것은…

양창운위원 여기는 2003년도부터 2012년이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장기간 안목으로 했을 때 변화가 얼마만큼 오는가를 다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명륜동의 일원으로 끝난다면 상관이 없는데 장기간 끌 적에 자재값이 오른다 인건비가 오른다 했을 때 시에 부담이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사업기간이 2003년도가 아니고 2000년3월부터 2000년12월 그래서 내년도 사업입니다.

양창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좋은데 아까 교부세를 25%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25%의 교부세를 가지고 능히 할 수가 있는가 과장님…

○ 건축과장 정인정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 개 지구내 20억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라고 중앙에서는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도로개설 기반시설을 하려면 20억 가지고는 사실 당해년도에 다는 못합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저희 시비를 부담을 하고 해서 지장물 보상 정도로 사업을 마치고 그 익년도부터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창운위원 지금 3분의 2 동의를 다 받은 상태입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시면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내용을 송선규 간사께서 결과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송선규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송선규위원입니다.

개운동 문화촌지구, 명륜동 산동네 지구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계획 의견서 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 요건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지구의 면적이 2,000㎡ 이상이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총 건물수의 2분의 1 이상 밀집된 지역으로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각각 3분의 2 이상 주민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본지역은 도시중심지에 인접한 전형적인 산동네 지역으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도시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소외된 지역으로써 개운동 문화촌 지구는 개운동 1통·3통 일원과 명륜 1동 1통 일원 3만6,691㎡로 총 건물 82동중 노후건물이 51동으로 62% 이며 주민동의는 건축물은 82명중 78% 토지는 108명중 72%의 동의를 받았으며 명륜동 산동네 지구는 명륜1동 8통·9통 일원과 원동 1통·2통 일원 3만45㎡로 총 건물 134동중 노후건물이 110동으로 82%이며 주민동의는 건축물은 134명중 72% 토지는 184명중 72%의 동의를 얻어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으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기반시설인 도시계획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의 사업비 50%를 국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시비절약이 가능하고 낙후된 도시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여 도시의 기능제고는 물론 열악한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건축물의 축조시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건축법의 일부를 완화받을 수 있어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등을 유도하여 불량 노후 건축물을 개량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나아가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본지역을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임시조치법이 2000년부터 10년간 연장토록 입법예고중인 바 확정 시 시관내 대상 지역을 전수 조사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본위원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송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계획의견청취안을 송선규 간사께서 발표한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송선규 간사께서 발표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38분)

○ 위원장 박한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 및 원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장에게 통보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그 동안 준비하여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 출석위원

박한희송선규심만섭양창운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원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건 설 도 시 국 장최구락

건 축 과 장정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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