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0월13일(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43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5.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 6. 도·농통합시농어촌읍지역학교근무경력가산점부여를위한건의안
- 부의된안건
- 1. 제43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5.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 6. 도·농통합시농어촌읍지역학교근무경력가산점부여를위한건의안
- O 4분자유발언(원창묵의원)
(11시10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정재구 사무국장 정재구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는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모두 1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장기웅의원으로부터 도·농통합시 농어촌 읍지역 학교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를 위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원창묵의원의 4분자유발언 요지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제43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2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원경묵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원경묵 의회운영위원장 원경묵의원입니다.
지난 ’99년10월8일 제4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9년10월13일부터 ’99년10월27일까지 15일간으로 협의 결정되었으며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먼저 회기결정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시게 되겠으며 아울러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을 위한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고 도·농통합시 농어촌 읍지역 학교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인 10월14일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시정질문을 하시고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를 위해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인 10월18일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아울러 보충질문을 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후 각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4차 본회의인 10월27일은 휴회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회의록서명 의원선출을 끝으로 제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참 조)
제43회원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제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9년10월13일부터 10월27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1시16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
(부록에 실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이상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28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원주시의회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어 본규정에 의하여 아홉 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양창운의원, 정연기의원, 신관영의원, 오세환의원, 류화규의원, 박도식의원, 장기웅의원, 황보경의원, 원경묵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추천되신 아홉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본회의가 끝난 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오는 10월27일 4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30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황보경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황보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99년10월14일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99년10월18일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시장,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경제진흥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보경의원께서 제안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33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5항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원창묵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원창묵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창묵의원입니다.
결과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그 동안 본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민병승 간사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본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용역비 절약을 위해서 직접 설계에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윤주섭 도로관리담당을 비롯한 담당공무원과 본특별위원회를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사회단체 및 기업,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교통혼잡과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정도가 날로 심화되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대중교통의 수송능력분산과 접근성 확보, 교통의 기능성제고, 수요촉발을 유도함과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 교통문제를 분담함은 물론 에너지 절약, 대기오염방지, 주차난 해소 등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활동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98년9월10일부터 ’99년3월9일까지 6개월간 결정되었으나 본특별위원회의 활동이 계속 진행중에 있어 부득이 지난 제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토록 의결하여 ’99년9월9일까지 6개월간을 더 연장활동하였으며 본특별위원회의 그 동안 활동 방향으로는 원주시의 종합적인 자전거이용시설 및 현재 관내 자전거, 관내 도로사정 등을 조사분석하여 향후 원주시의 자전거도로의 정비 및 설치시에 시행착오 등을 예방하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근절하며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의회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호협력 체계를 갖추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본특별위원회의 활동 내용중 주요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8년9월10월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7인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제6차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98년10월26일에는 원주시관내 일원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실태 및 현황조사를 실시하였고 ’98년10월28일부터 10월29일까지 2일간은 고양시 일산구를 비롯한 4개 시에 대하여 공무원 사회단체 및 지역 언론사들과 함께 자전거도로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98년11월3일과 ’99년5월28일에는 사회단체 및 지역 국회의원,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 관계자들과 자전거이용시설 확충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98년11월17일과 ’99년2월10일에는 강원도 행정자치국과 국회를 방문하여 국비 11억6,100만원과 도비 5억 등 총 16억6,100만원의 예산지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행정자치부 200억 이상 투융자 심사에서 원주시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사업이 7년간 560억을 투입하는 투자사업이 적격하다는 심사를 받아 지속적 국비를 지원받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제37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는 자전거 이용시설 활성화 시범지역으로 선정토록 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행정자치부에 건의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원주시가 자전거 이용시설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그 동안 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본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으로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95년1월5일에 제정됨에 따라 고양시 일산구를 비롯한 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시기에 맞춰 교통난 해소는 물론 환경오염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도심 도로의 보차로 경계석을 낮추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는 등 자전거이용 문화정착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운동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자전거 천국 선포식을 비롯하여 추진 기획단을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운영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자전거 타기 운동을 솔선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운동에 참여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피부 깊숙이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원주시에서도 시장을 비롯하여 모든 공무원은 자전거이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할 것이며 모든 시민들이 자전거 타기에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언론매체 및 전담부서를 활용한 범시민적인 홍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99년1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 원주시가 자전거 이용시설 활성화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실효성 있고 장기적인 자전거 이용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시민들이 마음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 및 대책 강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99년도에 계획하였던 본자전거 이용시설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금년에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초래되어 2000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시비 10억을 반드시 확보하여 ’99년 추진 예정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관내 전지역의 현지조사, 타시의 자전거시설 견학,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등과 간담회, 관련 중앙부처에 대한 방문 등 나름대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국도비 예산 확보와 행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집행기관에서 본자전거 이용시설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된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 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위한활동결과보고서를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본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6. 도․농통합시농어촌읍지역학교근무경력가산점부여를위한건의안
(11시41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농통합시농어촌읍지역학교근무경력가산점부여를위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장기웅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통합시농어촌읍지역학교근무경력가산점부여를위한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천년의 시작을 맞이하여 치열한 경쟁의 국제사회에서 앞장서 갈 수 있는 인재교육이 국가 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교육기관 현황을 볼 거 같으면 약 65%에 달하는 학교가 100명 이하의 소규모의 학교로써 교육부의 구조조정에 의한 폐교 위기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또 도시와 농촌 지역의 학생의 구조를 볼 거 같으면 도시 지역의 학생은 저학년이 적은 반면 고학년이 많고 또 농촌 지역의 학생들은 저학년이 많은 편에 고학년이 적은 기형적인 교육 형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인중에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농촌 지역에 대한 교육 불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농촌 지역에 대한 불신은 바로 유능하신 선생님들이 농촌 지역에 근무를 기피하시고 도시 지역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이러한 교육 환경이 열악한 벽지나 도서, 농어촌 지역에 근무를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제1항 제9호에 의거해서 도서벽지에 대한 근무가산점을 주고 또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가산점을 주면서 그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 동안 강원도에서는 영월, 정선, 평창, 인제, 양구, 철원, 화천, 고성 등 지역의 농어촌 지역에 대한 특별가산점을 월 0.015점씩 최고 2.5점씩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러한 농어촌 가산점을 주지 않던 홍천이나 횡성 또 종전의 통합되기 전의 원주군, 춘천군, 명주군 지역에는 이런 농어촌 가산점수를 주지 않다 보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농어촌 가산점수나 벽지점수를 주는 학교나 도시 지역으로 집중화하는 현상이 발생되어서 이 가까운 근래에도 우리 지역의 지정중학교라든가 대둔분교라든가 또는 용암초등학교 같은 것이 폐교가 됐었거나 또는 내년 2월달에 폐교될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원주군과 춘천군, 명주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에게 농어촌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제도를 지난 ’99년1월1일자로 해서 강원도교육청에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 개정된 규정에는 통합시 지역의 읍지역, 문막읍 또 신북읍 주문진읍지역은 시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제외시키겠다는 잘못된 규정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지난 ’94년 도농통합시에 강력히 통합을 반발하는 군지역의 주민들에게 정부가 통합 찬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절대로 불이익을 안 주겠다 해서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4796호를 제정 공포함으로써 불이익을 안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 법률 2조에 보면 이 통합된 군지역은 어떠한 재정상 행정상 불이익을 어떠한 경우에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3조에는 특별히 지원을 해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시로 편입됐다고 해서 이 지역의 농어촌 근무경력 가산점을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이 개정된 이후에 우리 관내의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9월1일자 선생님들 인사시에는 일부 결원이 된 학교에 선생님들이 내신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그 인원을 보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의 인사규정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만 교육공무원들은 본인들이 내신을 하지 않으면 인사를 보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신된 사람에 한해서 그 학교에 인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신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나머지 이리 저리 밀려다니는 선생님으로 밖에 충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그렇지 않아도 농어촌 지역의 교육환경이나 여건이 열악한데 이 선생님들조차 교육의 구성 요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유능한 선생님이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바로 농어촌 지역의 교육은 황폐화되고 또 폐허화되고 65%가 아니라 앞으로 70, 80, 90% 이상의 농어촌 지역의 학교가 폐교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새로이 관내에 근무하는 선생님들한테 지난 10월초에 설문지를 돌려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우리 관내에 근무하는 143명의 선생님중에 130명이 설문에 응하셨는데 86%가 내년 2월달의 인사시에는 타지역으로 전출하시겠다고 희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92%의 선생님은 이러한 거쳐가는 앞으로 다시 내신을 하지 않고 오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약에 군지역이 통합이 안 됐더라면 당연히 농어촌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시로 통합이 됐다고 해서 이러한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잘못된 규정을 새로이 개정을 해서 통합되기 전의 군지역과 똑같이 불이익이 없도록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법률에 위반이 되지 않도록 이 규정을 다시 소급해서 ’99년2월1일부터 개정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 내용인 것입니다.
모쪼록 의원님들께서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999년10월13일
원주시의회 의원일동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농통합시농어촌읍지역학교근무경력가산점부여를위한건의안을 장기웅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본안건은 관계기관에 송부하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O 4분자유발언(원창묵의원)
(11시48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원창묵의원 나오셔서 4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에 매진하시는 한상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4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사 건립위치에 관해서 제42회 원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원주시장의 현위치에 재건축 입장표명에 원주시민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확정된 위치를 시장 개인 의견으로 의회에 구두로 검토 요청한 데서 놀랐고 그 파장으로 인한 우리 시민의 커다란 동요에 더욱 놀랐습니다.
원주시의회는 시장 개인 의견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 아닌 원주시라는 집행기관의 단체 의사를 심의 의결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앞으로 시청사 건립과 관련한 재검토 요청이 있어도 그 정당성은 이미 크게 훼손되었다 하겠습니다.
또한 시청사 위치에 따라 그 주변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계동 지역과 일산동, 중앙동 지역 주민의 청사와 관련된 극한 대립에 대부분의 시민들은 청사위치보다는 우리 시민의 분열을 더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문제를 누가 어떻게 수습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시청사가 우리 시민이 생각하는 만큼 그 지역의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인가 생각해 볼 때입니다.
현청사 주변을 둘러봅시다.
시청사 때문에 위치한 기업이나 사무소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 청사앞 건물은 임대가 되지 않아 텅텅 비어 있고 그나마도 청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여행사, 병원, 카페 등이 입점해 있습니다.
시청 주변에도 청사와 관련해서는 몇몇 설계용역 관련 사무실과 일반음식점이 고작입니다.
일반음식점도 새청사가 들어서면 저렴한 가격과 깨끗한 환경 양질의 식단으로 오히려 손님의 역류현상을 보일 것입니다.
’92년 제원군청으로 건립된 후 ’95년 이후 통합제천시 청사로 사용되고 있는 제천시 청사주변이 건립후 6년이 지난 지금 벌판이라고 해도 무관할 정도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시청사가 갖는 경제적 가치는 그리 크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시청사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오히려 기업이나 공단을 유치하여 고용창출로 인한 구매력 있는 시민을 만드는 것이 원주시의 발전이요, 원주상권의 발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기업과 공단유치에 총 매진해야 되겠으며 우리 시민도 청사와 관련된 극한 대립이나 지나친 기대감을 갖지 말고 더욱더 단합된 마음으로 시발전에 동참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4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 출석의원수 23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김택민황보경
원창묵박대암민병승안정신
신관영김명규박한희
○ 출석공무원
부 시 장박종혁
행 정 지 원 국 장김인배
복 지 환 경 국 장권병달
경 제 진 흥 국 장김범수
건 설 도 시 국 장최구락
보 건 소 장이건구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