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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제2차 본회의(1999.10.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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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0월14일(목)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
2. 휴회의건


(10시3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사무국장 정재구 사무국장 정재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김택민의원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됨에 따라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김택민의원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접수순에 따라 김택민의원, 송선규의원, 김종기의원, 류화규의원, 원경묵의원, 황보경의원, 오세환의원, 민병승의원, 김명규의원, 원창묵의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 요령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김택민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업무 민간이양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조석으로 느끼는 차가움에 가을이 깊어진 듯 준비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풍요함이, 낭비하며 보낸 자에게는 어려움이 함께 하며 이 어려운 때에 불평 없이 사회의 커다란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마음속 깊이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사기가 침체되어 있는 듯 안타까움을 느끼며 항상 하나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전 이 자리에서 질문한 공기업 민간이양 추진에 대하여 적자액이 49억7,000만원 정도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성회관, 생활환경사업소, 시립도서관, 문화체육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등입니다.

현재 적자액과 이전하지 못한 사유와 이후의 계획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치악제 기간중에 청소년을 위한 길거리 농구와 댄스 경연대회는 우리 모두를 잃어버리고 있던 청소년들에 대한 배려를 한번쯤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요일 비속에서 신청자와 수많은 관중들의 호응에 우리 다시 기억을 되뇌이면서 미끄러운 무대에서 넘어지면서 까지도 열연하였으며 그 진지한 표정과 모습에 다시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체격이 훌쩍 커져서 그 몸집만큼이나 커져버린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섰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는 청소년 금지구역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들이 사용할 공간에 대해서는 아무 계획의 설정도 없었습니다.

교육 속에서 훼손됨이 없이 성장하기를 바라며 항상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그들에게 더 이상의 사회적 손실과 범죄 예방차원에서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공간을 배려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중앙로 또는 새로 건축하는 중앙동 주민자치센터내에 그들이 사용할 공간을 매일은 어렵더라도 보호자와 함께 입장이 가능한 장소를 만들어 줄 것과 길거리 농구대회를 위해 지금도 많은 시설을 만들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체육시설을 만들고 처음 예산을 세울 때 논란이 되었던 양궁장도 지난번 국제대회와 전지훈련 등에 앞으로 선수육성은 물론 부가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해외연수시에 덴마크의 한 골키퍼 축구선수가 해외에서 뛰며 번 금액이 연간 2,400억이란 이야기를 듣고 ’99년도 원주시의 당초 예산액이 2,600억이란 금액이 너무나 왜소해 보였습니다.

체육시설과 새로운 문화공간을 만들어 미래의 이 땅에 주역이 될 그들에게 장소 제공을 제안하며 답변바랍니다.

종축장 부지계획서를 공개 요구합니다.

총 금액 165억, ’97년도 70억, ’98년도 70억, ’99년도 25억, 금년 12월이 되면 165억원의 기채가 확정돼서 연이자 8%, 월 6%정도 금액적으로 이자만 연 10억 정도가 발생됩니다. 우리 서민들에게는 일생에 한번도 만질 수 없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자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원금 이자액이 집행부 요구대로 승인돼서 매입후에 이렇다 할 아무런 계획도 없이 3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의 새해를 기다리듯이 계획 없이 기다림이 모든 시민은 이 문제를 답답해 하며 이에 대해 미래의 계획과 비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의회에 계획되는 모든 매입 계획서에 대해서는 사용 용도를 첨부해서 올릴 것을 당부드리며 구체적으로 기간 명시 등 언제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에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선규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의원입니다.

힘있고 편안한 원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한상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강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과 자유시장간의 차없는 문화의 거리조성에 대한 운영 결과와 앞으로 운영 방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는 재래시장 활성화와 시민들이 문화공간 제공을 위하여 지난 7월4일 중앙시장과 자유시장간의 폭 6미터 길이 120미터 구간을 차없는 문화의 거리로 선정 조성하였습니다. 말이 문화의 거리이지 그 이전과 달라진 거리의 모습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시작만 요란하게 했을 뿐 그 성과와 결과는 지금 3개월이 지난 이전보다도 더 무질서한 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질서 없이 주차되어 있는 많은 차량들 그나마 눈치를 보면서 진입하려는 차량들, 노점상으로 난립되어 있는 거리는 어느 곳에서도 문화의 거리의 형태나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문화란 것이 단순히 풍물패와 먹거리 형태는 아닐 것입니다. 문화란 그 지역의 혼과 오랜 습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관습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오면서 하나가 될 때 그 지역의 문화는 형성되고 꽃피워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 노면 및 인도 재포장 4,000만원과 주차 구획선 도색 1,000만원 포함해서 총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입니다. 정작 행사 진행을 위한 재원은 전무한 상태에서 중앙동시장 발전협의회만 발족시킨 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무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예산을 사용한 사업이지만 일시 운영하기 위한 시범적 사업이라면 예산의 낭비적 전시 행정임이 틀림없습니다.

시는 8월말까지 시범 운영 결과와 반응이 좋을 경우 그 대상 구간을 넓히고 보다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선보일 계획으로 조성하여 매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문화의 거리공연을 한다는 안내표지판도 설치하였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 이후 과연 몇 건의 공연이 있었으며 또한 원주시는 어떤 공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문화의 거리 운영방법에 대하여 모든 원주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앙로의 문화의 거리 조성 확대 계획을 향후에도 갖고 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모든 사업이 집행부의 실험 모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기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한상철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주는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지이며 편안한 원주를 지향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심각한 것이 도로 협소와 주차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였으며 마음 편히 시민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간 마련보다는 단속과 과태료 처분에 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 반성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차량 소유는 부를 과시하는 과거와는 달리 생활의 필수품이고 생계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과 생활 터전에서 일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주정차를 위반하게 되고 주정차 문제로 고액의 많은 과태료를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대다수 시민은 아무 부담없이 더 좋은 내일을 위하여 과태료를 기꺼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과태료 징수 현황과 사용현황을 조사하여 보니 ’96년부터 ’98년까지 6만7,600건에 27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으나 주차장 또는 주차공간 확보에는 1건도 사용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의 목적이 아닌 교통신호 연동화 사업 교통시설에 투자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 현실은 어떠합니까? 아파트와 관공서는 경비가 통제를 하고 고액의 주차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과 이웃을 찾는 차량을 생각하기 전에 공터에는 농작물과 미관에 좋지 않는 적치물과 쓰레기장화로 변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미관을 생각하여 높은 경계석 인도 점용료 부과와 밀집된 지역에는 무료 공공주차장이 없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생각하여 시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무료 공공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투자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주차난 해소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선 행정기관의 행정력을 집중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주차가능 지역에 경계석 낮추기와 주차장 부자재에 경계석 또는 건축물 폐기 처리장에서 생산되는 콘크리트 조각을 임시 주차장 시설에 지원해 줄 용의가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 도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군도 지정은 ’61년도 농어촌 도로 정비법은 ’91년도부터 책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경우 대다수 지역이 전혀 시공되지 않아서 이 지역 주민이 행정의 불신과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불만이 많습니다.

신림면의 경우 군도와 농어촌도로로 책정된 이후 단 1건도 추진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착공이 늦어서 미안하다는 보상적 의미에서 규정에 미달이 되더라도 현실에 맞게 우선적으로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히 지원해 줄 용의가 없으신지 시장님에게 질문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화규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의원 소초면 출신 류화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강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힘있고 편안한 원주시를 만들기 위해 활기찬 시정활동을 하시는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소장,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주시는 중산층과 서민이야말로 우리 사회 생산의 중심이요, 묵묵히 일해 온 만능주역들이며 중산층과 서민이 잘사는 원주 편안한 원주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원주시는 중산층과 서민이 속해 있으며 또한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행운의 혜택이 가도록 우리 모두는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생산적 복지의 번영과 보장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새로운 세기를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의 지향적 원주시가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구태를 벗어던지고 열린 자세 새로운 사고로 무장을 하므로 신망과 21세기를 지향하는 새롭고 신선한 원주시민의 행복한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원주시 현안 문제점이 도출되는 중요한 사안을 확인 분석한 결과 지난 이래 수백억이 시정책의 잘못으로 원주시 재정에 손실을 가져왔고 또한 가져오고 있습니다. 순수한 시비만, 그러나 지금와서는 어느 누구하나 책임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원주시민의 혈세로 시민의 돈입니다. 막대한 손해를 가져왔다면 모두가 가슴에 손을 얹고 각성하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IMF로 경제위기, 부동산 가격하락, 부도위기의 기업인, 근로자와 공직자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생존경쟁의 굶주린 배를 쥐어매고 원주시 산하공무원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1,000만원까지 인출하는 실정이며 어느 시민은 삶의 의욕을 잃고 없이 사는 고통과 서러움에 자살까지 하고 있습니다.

언제 IMF가 왔다는 식으로 축제에 물들고 있습니다.

서민의 생활은 아랑곳없이 소비성 예산에만 의존하는 축제만 되풀이되며 지금까지 공공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수익성을 무시한 경향이 있으므로 시는 수입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제1의 목표를 두므로 재정 자립에 구축이 될 것입니다. 예산 지침의 우선 순위는 항상 생활 복지향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편성 지침에 명시가 된 사실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예산편성에 보면 법령 조례상 지출 의무이나 균형예산 긴축예산 재정규모의 전체적인 건전성을 유지 예산편성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 재정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시 법령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따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가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무계획, 충분한 검토 집행, 의회간의 공조 협력체제, 전문지식 정보 인식이 잘못된 시정책의 무방비 상태로 이어오고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지난 행정의 잘못을 계기로 삼아 두 번 다시 과오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경종의 계기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성통상공업주식회사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장동 우성통상공업주식회사 손해배상 청구취지 및 원인은 우산공업 단지내에 구 금광피혁 부지 현 근로자 복지회관 신축부지를 매수하고 입주계약 신청을 하였으나 원주시는 주민의 집단 반발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으며 입주하지 못하게 한 잘못이 있으므로 손해본 14억4,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 소송한 사건입니다. 1심에 판결시에는 인정이 되므로 1998년11월27일 원고에 8억5,234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됐습니다.

현재 '98년11월20일 항소제기 서울 고등법원에 계류중이며 시정책의 잘못으로 원주시민의 민원과 시민의 손해 원주시 재정에 막대한 낭비와 손해를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 대책과 조치방안을 하지 않은 이유 소송비용은 얼마가 소요되며 2심 3심에서 판결 전망은 어떠한지 현재로서는 조치할 방안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대안과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경묵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푹풍우에 이어 늦가을의 많은 비로 인하여 추수를 못하고 있으므로 농민들의 시름이 한없이 깊어가는 우울한 시기입니다.

우선 지난 추석연휴 때 폭풍우로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휴일에도 불구하고 모두 나서서 농민들의 일손을 덜어주고 또한 대민 행정의 모범을 보여주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많은 힘은 들었겠지만 여러 분의 노고로 인하여 많은 농민들은 절망 속에 희망을 얻었고 또한 벼수확의 감량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참으로 값진 노동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6급 이상 공무원 여러분들의 관내 주요 생산 현장과 관광지 유적지를 돌아보는 시찰 행사는 매우 중요하고도 효과적 있었다고 평가해 봅니다.

우리 지역의 행정을 이끌어 가는 주요 공무원들이 내지역의 주요 문화재와 관광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자부심과 주인 정신을 갖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다고 보면서 이런 기획을 해주신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확대해서 전공무원이 시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의 보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IMF 영향으로 전국민이 최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의 농민들에게는 IMF보다 더 무섭고 어려운 WTO체제의 열악한 환경 속에 세계의 농산물과 관세의 문턱이 없이 무한 경쟁을 하여야 하는 농촌의 존폐위기 속에 암울한 분위기와 빚더미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제 2001년이면 쌀과 소를 비롯한 값싼 세계의 농산물이 무한대로 몰려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정부에서도 금년도에 농업인 소득 증대사업을 발표하고 강원도에서도 특수 도책 사업으로 새농어촌 건설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는 가운데 금년도에 도에서 10개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마을 당 5억원씩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춘천, 강릉, 횡성 등 타시군은 우수 마을로 선정되어 마을의 장학금이나 자체 소득 사업 등 마을 자유로 사용할 수 있는 포상금 5억원씩을 받게 되었으나 우리 원주시는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내 세 군데의 도농 통합시 가운데에서도 춘천은 한 군데 마을을 강릉은 두 군데 마을이 선정되었는데 우리는 무엇이 부족하여 한 군데 마을도 선정되지 못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도책 사업에 대한 협조와 의지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농민들이 따라 주지를 않아서인지 아니면 로비를 못해서 그런지 그것도 아니면 강원도에서 원주를 도외시하여 선정에서 아예 제외를 시킨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주시에서 현재 3일째 시민대상을 사회교육 부문과 문화체육 부문, 농업 부문의 3개 분야별로 시민의 날에 3명씩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교육 부문과 문화체육 분야에는 해마다 많은 후보자가 추천돼서 치열한 심사 경쟁을 벌이고 있으나 유독 농업 부문은 단 한 명도 후보자조차 추천되지 않고 있으므로 농업 부문의 시민대상을 한번도 수여하지를 못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농촌에도 타분야 못지 않게 농업의 선진화와 농업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전국의 농업인 대상을 수상한 농업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에서 농업인 날을 제정을 주장하여 11월11일이 전국적인 농민인의 날로 제정되어 원주의 농민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아예 후보자조차도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까?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대농민 홍보 부족과 농업인에게 시민대상을 수상케 하여 농민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한 관심과 열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소장님 견해와 앞의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97년도 9월에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준농림지 전용에 대한 조례가 법개정 2년이 넘은 지금까지 제정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하여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질문하겠습니다.

현재는 정보화 시대와 고속화 시대입니다. 정부의 정책 및 정부 사업도 남보다 빠른 정보와 발빠른 계획을 세워서 사업과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하고 또한 상위 법령의 개정시에는 신속히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들의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임무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대상 사무의 평균 정비 실적은 74%이나 강원도의 평균은 46%로 전국 최하위이고 또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규칙 정비 실적도 전국 평균은 72%이나 강원도는 43%로 최하위 실적을 보이고 있는 한심한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준농림지역에서의 허가 제한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제21조에 의한 식품접객업과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의 숙박업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시설 허가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의 현실은 토지이용의 효율면에서나 도농간 균형발전에 의하여 농작물 재배만으로는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 없으므로 음식점 및 숙박업으로 농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데 허가가 되지 않아 막대한 손실과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준농림 지역내 아파트의 건축의 허가도 타시군은 용이하게 되는데 우리 원주시는 허가 자체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시군 통합시로서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준농림 지역내의 공동주택 허가를 폭넓게 해주므로 인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농간 균형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실례로 관광농원 등 정부 지원사업비를 받아 놓고도 이 법의 규정에 묶여서 일체의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2년째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97년9월11일 대통령령 제15480호로 공포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중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현재는 준농림 지역안에서 음식 및 숙박시설을 허용하면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대신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조건하에서는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본의원이 지난 ’97년 정기회와 ’98년 정기회 그리고 지난 35회 임시회 등 3회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조속히 조례 제정을 하여 토지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농촌지역의 개발 제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력히 요구한 바 있으나 타시도는 발빠르게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반면 우리 시는 아직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늑장 행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번 답변에서도 행위허용 지형도와 토지조사를 작성하기 위해 용역을 줘서 금년 6월 이전에는 제정을 완료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마는 지금이 몇월입니까? 그러나 타시도는 단순한 규제 상황만을 제시하여 이미 완료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원주만은 까다롭게 많은 규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합니까? 강원도 관계자의 답변은 도의 지침은 참고용이므로 조례 제정시 지역 실정에 맞게 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번 환경부에서 행정편의주의 발상으로 한강의 오염을 막기 위하여 무조건 한강주변의 약 5km를 모두 보안림 지역과 환경보전지역으로 묶어서 개발행위 자체를 봉쇄하려던 발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건축 시설은 마음대로 하게 풀어놓고 대신 환경보전을 위하여 오폐수 처리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게 하면 될 것을 건축행위 자체를 규제한다면 농촌지역의 발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루속히 발전위주의 조례 제정을 요구하며 의회의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불이행 이유와 앞의 방안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경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이 되면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욕구가 폭증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원의 마련이 최대의 현안 과제임은 주지의 사실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금융지원 조치 이후에 금년도의 경제는 ’98년도와 같이 저성장에 머무는 침체국면이 지속이 되면서 국제경제도 GDP성장률 저하와 높은 실업률이 지속이 되면서 소비 둔화 등으로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지방 양여금의 경우에는 '97년도는 125억8,500만원이었던 것이 '98년도에는 6억7,800만원이 감소한 119억 700만원이었으며 도비 보조금의 경우는 '97년도에 177억400만원에서 '98년도에는 15억5,300만원이 감소한 161억5,100만원이었습니다. 여유자금에 대한 공공이자수입은 '98년도 8월의 경우에는 49억8,100만원이었던 것이 '99년8월말 현재는 23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IMF체제 속에서 지속되는 열악한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 경제적 세외수입에서는 20%를 점하고 있는 여유자금 운영에 중요성을 인식하여 본의원은 ’98년10월16일 제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금고 계약과 관련한 앞으로의 처리계획과 일반회계와 공기업법에 의한 특별회계 분리계약하는 문제와 아울러 ’97년도와 ’98년도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시중 은행과 금리 차액에 대한 보존 대책과 금고 업무담당자에 대한 전문성 제고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으나 그 처리 결과와 대응방안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열악한 재원 확충과 아울러 재정 운영에 효율적인 측면에서 IMF체제하에 격변하는 경제 및 금융 정세하에서 자금 관리와 세수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시금고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체결을 할 경우 일반 경쟁에 의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 준용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36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금고의 지정은 위에 열거된 내용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지금까지 시금고 계약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이 돼서 농협에 기득권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시금고가 설치된 이래 현재까지 독점을 함으로써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에 의한 피해가 많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충청북도의 경우는 ’96년부터 도의원과 경제인 학자 금융인 등 약 16명으로 금고 선정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금고 계약을 희망하는 은행이 51개 항목에 걸쳐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여서 도지사에게 그 자문위원회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금고를 선정한 실예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타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방식으로 시금고를 계약하였거나 상기 방법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경쟁방식에 의한 금고선정 방법일 경우 금융기관이 공개적이고 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선정이 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간에 경쟁을 통해서 보다 많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라 판단이 되므로 금고 선정에 기준이 되는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금융기관의 지역 사회의 기여도, 자금 공급능력과 금고업무 취급능력, 지역주민 이용의 편리성, 자금운영의 수익성, 은행의 대내외 신용도 등의 금고 선정 정보와 평가기준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해서 21세기를 목전에 둔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2000년대 초부터는 금고의 지정을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금고의 지정방법에 있어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에 의한 선정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의향이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99년도 상반기중 시금고에 예치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여유자금 운용 내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기예금의 경우는 평균 0.5%의 이율을 다른 시중 은행보다 적게 적용하여 지급을 했습니다. 신종환매체의 경우는 1.5% 적게 적용한 사례가 있었고 일반회계의 연평균 여유자금 운영을 500억원으로 계산할 시는 연간 약 2억5,000만원 정도의 상대적인 우리 시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35회 임시회시 본의원이 지적한 이후에 현재까지 다른 변화와 후속 대책이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은 원주시 행정이 시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농협에 끌려 다니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원주시금고 업무 취급 계약서 제6조 2항에 명시한 원주시장이 예치한 금융 상품에 대해서 도내 시군 금고 농협지부중에 금융 상품별 최고의 이율 보장이란 내용으로 계약을 한 것을 원주시 관내 시중 은행의 금융 상품별 평균 이율을 보장하라는 내용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와 현재까지 시중 은행의 평균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의 적용으로 인해서 원주시에 손실을 초래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세번째 지금까지 여유자금을 원주시가 운영을 하면서 원주시금고 업무취급 계약서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강원도내 시군금고 농협지부의 금융 상품 이자율을 시군에 조회해서 원주시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한 사례를 확인해서 농협 중앙회 원주시 지부장으로부터 차액에 대한 배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타지방자치단체에 적용받은 이자율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렸고 다음에는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할인점 E-마트 건축에 관한 건입니다.

대형할인점 E-마트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E-마트의 건축은 건축 허가시에 관계 법령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허가를 득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E-마트 건축 허가 당시 건축법상 지하층의 정의를 내려본다면 일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이하에 3분의 2 이상이 묻혀야 지하층으로 간주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E-마트와 같이 지표면의 높이의 차이가 다른 경우에는 지표면에 가중 평균한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지하층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 내용으로 보았을 때 E-마트의 지하 1층의 높이는 현재 5.7미터로써 지하층이 되기 위해서는 관계 규정에 의거해서 3.8미터 이상이 지표면에 묻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E-마트의 경우 4면이 지표면의 높이 차가 다르기 때문에 가중 평균한 높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면서 현재 설계 도면대로 정확히 시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4.1미터의 높이가 나왔기 때문에 허가 도면상에는 절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내려집니다. 이 부분은 허가 도면에 나타난 사항입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조사 검토한 결과 허가된 도면과 현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허가 도면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현장과 도면이 맞지 않는데도 과연 E-마트의 지하층이 행정부의 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고 건축 허가된 도면 번호 202번에 배면도 및 또한 도면 번호 301번 종단면도의 우측을 보면 흙이 지상 1층 바닥까지 덮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면번호 202번과 301번을 보면 나와 있는데 그 허가 도면에는 1층 바닥까지 덮힌 것으로 도면상에 되어 있습니다.

한데 현재 준공된 상태를 보면 지하층 옹벽이 전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네 번의 현장 검증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하층으로 사용 승인이 되었는지를 우리 시에서 명확하게 규명을 해 주시고, 두번째 최근 도로 좌측에 지금 주차장 부지인데요 좌측의 토지를 절토하여서 주차장으로 완공한 부지에 관한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건폐율이 20%인데 E-마트 건축허가 당시에 도로 좌측 부분은 지하 옹벽이 흙으로 덮혀 지하층으로서의 건폐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흙을 없애고 옹벽이 흉물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흙을 없애고 옹벽이 보인다면 과연 지하층이 아닌 1층으로 간주가 되어야 하는데 건폐율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E-마트 건축물과 상관없이 옆 부지의 주인이 공사를 해서 옹벽이 도출이 된다면 현행법상 건폐율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위법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환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강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지역 주민의 마음과 소리를 바탕으로 한 내실 있고 용기 있는 의정활동으로 의회의 사명중에 하나인 집행기관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감시는 물론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오신 동료의원 여러 분 노고에 대하여 찬사를 드립니다.

건국이후 최대의 국난위기 상황인 IMF체제하에서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기대 속에 출범한 제2기 민선자치시대도 벌써 1년 3개월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동안 관선시장의 역임과 아울러 주요 중앙부처에서 쌓아오신 풍부한 행정경륜과 탁월한 능력을 바탕으로 열린 행정의 구현과 지역경제의 육성, 사회복지의 향상, 도농간 균형발전, 활기찬 문화창달 등 5대 시정방침을 내세우고 21세기의 위대한 원주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한상철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상황은 현재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21세기를 열어 나갈 수 있는 정확한 방향 설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제3대 원주시의회의 중반기를 맞고 있는 현시점에서 집행기관이 해결해야 될 현상황에 대하여 경제진흥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주지방의 민속자료와 역사 유물을 수집 전시함과 아울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사회교육과 정서함양은 물론 시민이 즐겨 찾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원주시립박물관이 총 사업비 1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2,244평에 박물관 연면적이 917평 한옥동은 연면적 47평을 신축하기 위하여 ’97년12월8일 착공된 이후 본관동은 ’99년10월20일에 부속건물인 한옥동은 12월12일로 준공예정이 있으며 유물을 전시하기 위한 전시시설 공사가 ’99년12월부터 2002년4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어 2002년 6월 이전에 개관되어 일반에 공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물관 건립에 대한 계획입안 단계에서 건조물 분야 전적, 서적, 고문서 분야, 회화, 조각 분야 등에 대한 전문가와 학계, 문화계, 관계 지역인사 등을 위촉하여 기획단을 구성 박물관 위치의 규모 박물관의 자료수집, 정리, 보관, 전시, 주요 문화재의 환수 예산확보 등에 대하여 충분한 연구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하드웨어라 할 수 있는 박물관 건축에만 치중하여 개관을 목전에 둔 현시점에서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는 전시물 등이 부족하여 박물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면모를 갖추는 데에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점이 야기 될 것으로 판단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본박물관은 종합 박물관으로서 역사관과 민속관을 갖추고 4개의 전시실과 2개 전시홀 영상실 수장고의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전시실 연면적 459평에 전시하기 위하여 확보된 유물은 오병세 씨가 기증한 400여점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유물감정을 하여 전시하기까지는 감정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며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원주문화재는 146종에 294점이 있으며 한림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거돈사지 출토유물 351점과 왕여봉란 태실비 출토유물 26점이 있으나 현재의 여건으로 가까운 시실내에 원주로 문화재 환수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에 의하여 대여를 하거나 국립박물관 유물 복제 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복제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박물관 전시물 확보에 소요되는 예산과 이에 대한 확보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대여하거나 복제할 대상 유물과 전시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원주시민의 자긍심과 문화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원주문화원을 주축으로 하여 민간단체의 호응을 받아 ’95년부터 외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실제로 문화재 환수에 앞장서야 할 집행기관은 강 건너 불보 듯 팔장만 끼고 있는 듯하여 뜻 있는 원주시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국립박물관과 한림대학교박물관 등 외지에 소재한 원주문화재 환수계획은 없는지 관련 기관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자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박물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료 및 시설의 정비와 아울러 전문성 있는 직원조직이 필요하며 특히 박물관 자료의 수집과 전시 조사 연구와 그 외에 관련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 인력확보가 필요한데 그 조직과 인력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지금부터라도 원주시립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건조물 분야, 전적 서적 고문서 분야, 회화 조각 분야 등에 대한 전문가와 학계, 문화계, 관계 지역인사 등을 위촉하여 박물관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박물관 관련 업무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승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승의원 지난 추석을 전후하여 내린 갑작스러운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추석연휴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피해복구에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을 비롯하여 함께 고생하신 많은 군장병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양 사업의 일환인 충무공 민긍호 의병장 동상 건립배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 단체에서 지난 10월2일 성명서 까지 발표하여 관련 공무원의 문책까지 요구한 사안입니다.

잃어버린 나라의 주권을 찾기 위하여 목숨까지 받친 애국지사의 동상 건립위치를 놓고 모 단체와 이를 추진하는 집행부가 성명서까지 발표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은의 고장, 충절의 고장이라는 우리 원주의 정서가 이렇다면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해놓고 보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의 표본임을 지적하면서 지역경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한말의 의병장이며 강원도 일대에서 가장 큰 의병부대를 거느리고 있었으면서 의병부대를 소단위로 편성하여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등지에서 100여회의 전투를 벌여 일본군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1907년 원주진위대의 정교로 있던 중 고종이 강제로 양위되고 일제가 그해 8월 원주친위대를 해산하려 하자 300여명의 병사로 원주 우편취급소와 일본경찰서를 습격해 그후 1,000여명에 달하는 의병이 그를 따라 빼앗긴 나라의 주권을 찾기 위하여 함께 목숨을 받쳤습니다.

어느 장소에 어떤 모습으로 건립할 것인지 확고한 계획도 없이 동상만 제작해 놓고 설자리를 찾지 못한 채 치악예술관 옆 조각공원에 무인의 조각품은 적당치 않다는 이유로 건립을 거절당하고 있는 독립투사 특무공 민긍호 의병장이 그분은 그해 9월17일 홍천, 9월23일 횡성군 공복사, 10월26일 횡성 둔천 지금의 둔둔리입니다.

10월27일 홍천 양도건, 12월8일 원주 등지에서 격전을 벌여 전과를 거두었으나 1908년2월29일 일본군과 격전한 접전중 사로잡혀 횡성 강림으로 호송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를 구하러 온 부하들과 탈출 강림 전투에서 격전중 순국하였습니다. 당시 그분의 나이 44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962년 건국 훈장 대통령장이 수상되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상은 세계 각국에 자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져 있는 유명한 브리태니커 사전에 수록된 한국어 번역 내용입니다.

이분의 동상이 어느 곳에 세워져야 하느냐로 시시비비를 해야 하겠습니까? 나라가 없고 주권이 없는 식민지 상황의 민족에게 역사가, 예술이, 문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많은 애국지사 분들의 고귀한 죽음이 있었기에 예술도 문화도 역사도 미래도 있을 것입니다.

애국지사의 선양사업으로 건립되는 동상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묘역에 세워지는 경우는 드문 경우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고난과 많은 환란을 격은 선진국의 경우 그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받친 인물에 대한 동상을 공원이나 거리 광장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어느 곳에서나 쉽게 대할 수 있었음도 그네들과 사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금번 해외 연수를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부지도 마련 확보하지도 않은 채 공사 설계부터 하여놓은 봉화산 시청사 이전계획이나 건립할 장소도 정하지 않은 채 동상부터 제작하여 놓은 민긍호 의병장 동상제작 등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이렇게 앞뒤가 없고 시행착오적이라면 26만 원주시민은 항상 행정의 불신과 그에 따른 피해 의식을 가질 것입니다.

1998년2월 국가보훈처에서 그 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면서 시에서 선양 사업으로 추진되어 진 사업입니다. 조형물 건립비 1,900만원의 사업으로 뜻 있는 어느 조각가의 정성과 그 분을 추모하는 충정이 담겨 있는 동상입니다.

집행부는 더 이상 동상 건립위치를 둘러싸고 시민 사이에 시시비비의 논란으로 인하여 한 애국지사에 대한 고귀한 독립정신에 누를 범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후손들에게도 더 이상 불편한 심기를 가지지 않도록 앞으로 건립계획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일부 단체에서 예정된 위치에 건립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모든 이와 같은 선양사업은 사전에 확고한 계획에 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아울러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방안과 체납자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울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 체납지방세의 민간위탁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3대 원칙을 흔히 경제적 효율 정치적 참여 기본권 신장이라고 합니다.

그중 경제적 효율이 지방자치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방세 체납액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인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으로 자체 사업마저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체재원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징수율이 ’99년 5월 현재 72.4%로 체납 지방세의 징수액이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집중돼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99년9월 현재 원주시의 지방 체납세는 111억5,000만원에 달하고 춘천시가 86억5,000만원, 강릉시가 136억4,000만원으로 체납 지방세는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며 각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라도 구성하여 어떤 묘수를 강구하는 기구라도 설치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지방세 체납은 마땅히 거두어 들여야 할 세금을 징수하지 못해 야기된 것으로 이는 단순히 세수의 감수라는 표면적인 이유 외에도 납세자간의 기회 불균등으로 인해 조세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의 여러 기능중 재원배분과 같은 기능의 수행이 곤란하게 되어 결국 경제의 효율성에도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체납자의 해소를 위해서는 서울특별시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추적 압류하고 직장조사 및 금융조회를 통한 급여 및 예금 압류 인허가의 불허 승용차 과태료 10회 이상 상습체납자 부동산 압류 등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경북 경주시는 체납자의 차량, 토지, 건물압류, 악성 체납자 금융 거래 제한을 하며 전북 군산시는 10만원 이상 체납자 전국은행연합회에 불량 거래자 등록 신용보증보험 발행과 대출 불가능조치,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의 체납지방세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의 반발 또한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마다 체납세의 회수에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 우리 원주시는 체납액 회수의 징수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은 어떤 기준으로 관리 처분하고 있는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IMF이후 경기 침체로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구조조정에 의하여 실업이 양산됨으로써 기 늘어난 체납세액이 자동차 세액입니다.

징수비율 58.50%로 미납액이 무려 7억400여만원에 달합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대장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폐차된 뒤에도 말소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체납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차절차 등의 간소화 등을 통해서 체납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체납된 세금의 정리는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방안중의 하나가 민간에게 이를 위탁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체납세 징수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은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외국에서는 오래전에 도입되어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는 반드시 공공기관에서 하여야 된다는 오랜 보수주의 성향과 민간부분이 체납액의 정리를 맡을 경우 징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쟁체제의 취약 등으로 인해 실행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공무원 감축 등으로 지방세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만의 증원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업무분야도 과세자료의 평가 및 대장정리 세액부과와 징수 세무조사 등 많은 업무의 체납세액의 효율적인 징수에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정이기는 하지만 사회적으로도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연구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또한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제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의결된 바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집적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 사무를 민간으로서 위탁할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111억원이라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여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납세자간의 기회 불균형으로 인한 조세의 형평성 저해를 없애고 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적극 검토하여 실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규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의원 봉산동 출신 김명규의원입니다.

지난 ’95년11월25일 원주시의회 정기회에서 본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안이한 집행부의 순간적 모면을 위한 변명성 답변을 하신 당시 공무원에 대해서 신성한 의회를 경시하고 모독한 처사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원조성에 대하여 ’98년12월31일 현재 도시공원결정 상황 대 조성상황을 비교해 보면 자연공원 2개소에 92만8,000㎡, 근린공원 28개소에 412만6,000㎡, 어린이 공원 67개소에 14만6,000㎡ 계 525만8,000㎡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어린이 공원이 37개소 8만3,800㎡ 근린공원이 1개소 32만7,000㎡가 조성돼서 수치상으로는 약 8%의 조성 실적을 보입니다마는 그나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 시민 체감 공원조성 실적은 ’99년9월13일 영서신문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공원부지의 만족도가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구의 달성공원이라든지 부산의 용두산, 서울의 남산 춘천의 중도 공원 같은 대내외에 내세울 만한 공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97년 이후 현재까지 3년간 시민 휴식공간을 위해서 원주시가 투자한 비용은 총 5억5,800만원이며 그러나 그중에 300 내지 400여평 밖에 되지 않는 단구어린이공원에 2억4,700만원을 투자했고 봉산근린공원에 산책로 조성을 위해서 4,7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외 나머지는 기존 시설을 정비하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래 가지고 내세울 만한 공원조성이 가능하겠습니까? 활력이 넘치는 힘있고 살기 좋은 편안한 원주건설을 슬로건으로 시정을 추진하시는 시장님께서는 정말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민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2월22일 강원일보에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도시공원법이 주는 시민의 재산권 재약에 대해서 개혁을 단행하였으나 우리 시는 관련법의 정비 및 시민 재산권 행사를 위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여름 호우주위보가 발효되었을 때 관내 공원내 붕괴위험 지역을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여차하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7, 80도의 경사의 비탈에 물방울만 튀어도 주저앉을 것 같은 흙벽돌 주택들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동사무소 직원들이 비를 맞아가면서 임시방편으로 갑바 쪼가리를 덥고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목격을 했습니다.

과연 이대로 방치해서 숫가락으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인재를 당하기 직전에 와 있음을 느끼는 현장이었습니다.

이미 50%이상의 조성실적을 보이고 있는 어린이공원에 비하여 시민 모두가 여가를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근린공원조성이 턱없이 빈약한데 대한 불만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일시에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라는 것도 아니고 당시 담당국장의 답변대로 중장기 계획을 우선 순위로 추진이 되었더라면 오늘과 같이 시민에 고조된 불만의 소리를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민의 접근성과 역사성, 상징성인지도 등을 다각적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최적의 공원지역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투자가 요구되는 바 앞으로 공원조성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가감 없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주교에서 삼광택지까지 640미터에 이르는 폭 20미터 제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역시 ’95년11월25일 원주시의회 정기회에서 집행부의 답변에 불만이 있었지만 현충로 사업의 추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연계하여 추진될 예산으로 사료돼서 4년간 참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으로 시민의 교통불편에 따른 불만의 소리가 고조되고 있음에 강력한 요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삼익세라믹아파트, 동신아파트, 현대아파트, 건영아파트 등 2,000여 세대가 그 위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단일로인 치악로에 교통이 체증되는 현상황에서 앞으로 통신공사연수원이 개설되면 매일 교통지옥을 방불케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아파트 건립규모로 보면 삼익아파트와 동신아파트만해도 하나로 검토할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나 법적 제한규모 이하로 축소 허가를 해서 교모히 법망을 피하여 난립하는 아파트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곳이 원주 전시내에 한두 곳이 아닌 바 건축 심의시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세심한 검토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당시 공영개발사업으로 삼광택지개발을 추진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조감도를 보면 원주교까지 4차선 도로를 그려 놓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이러한 조감도상의 제반 여건을 보고 입주했을 것이며 특히 근간에 대두되는 도로 여건에 대하여 입주자들이 기만당하고 있는 것을 강하게 항의해 오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한 택지개발사업에 수익을 개발 당시 시민들과 약속했던 공공의 사업에 투자를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본 도로개설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같은 사항으로 ’95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질문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느끼시는 바가 있으면 답변에 가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원창묵위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묵위원입니다.

매지호수 살리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 소유인 매지 저수지는 연세대학교와 어울어져 최고의 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더구나 우리 시민을 위한 연세대학교가 무상으로 캠퍼스를 개방하고 있어서 휴일이면 가족단위 혹은 유치원생과 각종 단체에서 매지저수지를 배경으로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전국 철인3종 경기가 매지저수지에서 이루어져 300여명의 참가 선수의 대다수가 경관의 우수성에 대한 공통된 의견으로 2000년대에 다시 참가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더구나 모든 정황에 비추어볼 때 2000년대에는 500명 이상의 선수가 참가하는 전국 최고의 대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철인3종 경기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지저수지의 수질관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2000년대 준비를 위한 수질관리로부터 길게는 매지저수지를 청정호수로 바꿀 수 있는 수질관리를 위한 우리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GIS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GIS는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각종 지도와 함께 전산화하여 국토개발 환경보전 등 각종 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시설물 관리 행정서비스 등에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정보처리 수단으로 도로 철도 등 지상의 각종 시설물을 비롯하여 상하수도 가스 등 지하매설물과 수자원, 산림, 토양 더 나아가 대기 및 강과 바다의 생태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로 만들어 국토정보 인프라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처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재정규모로 볼 때 이 모든 것을 포함한 GIS 설계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등 지하매설물 위주로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범위와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지적관리, 건축물관리, 재산세 관리 등 응용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지난 1회 때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밝혀진 대로 지하매설물의 위치나 집기 등이 실제 설계도면과 상이한 부분이 많으므로 도면에 의거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하겠으며 구축된 관련 자료만 믿고 토지 굴착 등이 이루어진다면 가스나 전기 절단 등으로 더 위험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도면상태가 아닌 현재 시공된 상태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도면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지하매설물이 시공된 상태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깊이를 표기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기업 공장의 지방 이전의 촉진 대책에 부응한 우리 시의 기업유치 노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금년 8월23일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방에 내려가는 기업에 배후도시 개발권을 부여하는 등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수도권 지역중 과밀 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들이 수도권을 벗어나 이전하는 경우에 혜택을 주는 방안과 지방이전 공장에는 법인세에 대해 5년간 100%를 그 이후 5년간은 50%를 감면해 준다는 세제지원 혜택과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입지여건과 근로자 생활 환경 시설 등을 갖출 수 있도록 배후 도시개발권을 부여하고 사회 간접자본 건설을 지원함은 물론 산업 기반기금을 활용해서 지방 이전기업에 대해 장기 저리로 지원해 주는 금융 지원 등 기업과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기업 공장의 지방 이전촉진 대책에 부응하여 우리 시에서 기업이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99년10월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 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2. 휴회의건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와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99년10월15일부터 10월17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9년10월15일부터 10월1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0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 출석의원수 23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김택민황보경

원창묵박대암민병승안정신

신관영김명규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박종혁

행 정 지 원 국 장김인배

복 지 환 경 국 장권병달

경 제 진 흥 국 장김범수

건 설 도 시 국 장최구락

보 건 소 장이건구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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