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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제3차 본회의(1999.10.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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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0월18일(월)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계속)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계속)


(10시5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정재구 사무국장 정재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지난 10월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김택민의원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겠으며 답변 내용중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계속)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원주시 직제순에 따라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다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 질문하신 김택민의원님, 황보경의원님, 민병승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택민의원님께서는 공공업무 민간이양요구, 종축장부지 계획서 공개요구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공업무 민간이양 요구에 대하여는 서면 답변을 요구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종축장부지 계획서 공개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택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축장부지는 총 165억 여원의 기채로 매입 연 이자만도 10억원에 이르나 매입후 이렇다 할 계획도 없이 3년이 흘러 모든 시민을 답답하게 하며 이에 대한 미래의 계획과 비전을 구체적으로 기간을 명시하여 언제까지 계획서를 제출할 것인지와 향후 의회에 제출되는 토지매입에 대한 계획서의 사용용도를 첨부해 줄 것을 당부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강원도 종축장부지는 우리 시에서 어린이대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1997년12월29일 70필지 22만1,618㎡를 129억2,800만원에 매입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 부지에 민자 230억7,200만원을 유치 총 400억원으로 2002년 준공을 목표로 어린이대공원 조성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97년말 IMF여파로 국가 경제는 물론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민자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어린이대공원 조성계획이 보류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본 부지의 활용대책 마련을 위하여 1997년12월26일 KCS부동산컨설팅(주)에 동부지의 개발 타당성을 조사 분석용역을 시행 ’98년2월24일 납품받은 바 있으며 ’97년11월29일 (주)동양개발기술공사에 원주동부권개발계획을 용역시행 연말 납품 예정으로 용역결과가 납품되면 조속한 기간내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그 시기는 2000년도 중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도 재산 매입시 용도를 정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만 향후 매입 계획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택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황보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시금고의 지정방법에 있어 수의계약 방식에서 공개경쟁에 의한 선정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와 원주시금고 업무취급계약서 제6조 제2항의 계약내용을 원주시 관내 시중은행의 금융상품별 평균이자율 보장으로 변경하여 계약할 용의와 낮은 이자율 적용으로 초래된 손실에 대한 처리계획, 타시군 금고와의 금리 차이로 인한 차액을 배상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금고업무에 관심을 갖고 건설적인 의견제시와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고 시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IMF영향으로 정규 예금금리가 연중 최고 15%까지 상승하여 8월말 현재 49억8,200만원의 세수를 증대하였으나 '99년도는 경제회복으로 예금금리가 최고 8%, 최저 6.5%로 하락하여 8월말 현재 23억의 수입으로 전년대비 46%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99년도부터 공기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분리계약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고의 약정방법은 경쟁방법에 의해 선정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효율성, 편의성, 수익성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 속에서 서울시를 비롯하여 일부 대도시 지역의 광역자치단체가 금고약정을 완료하였거나 약정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도농복합 시로 은행이 시내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농촌 읍면지역에는 은행점포가 없는 실정이어서 금고운영상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아직은 은행의 안정성이 확고하게 확보되지 않은 취약한 상태에서 공개경쟁 방식에 의한 선정방법이 오히려 은행간 과도한 유치경쟁과 실리 없는 중복투자로 은행의 부실을 가속화시켜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보다는 자치단체의 실리만을 중시한다는 공금고로서의 기능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제기되기 있는 상황에서 성급한 시행보다는 좀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광역자치단체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소기의 성과가 있다고 판정될 때는 고려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주시금고 업무취급규정 제6조 제2항의 변경은 금고계약자인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장의 권한으로 금리를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농협중앙회장의 금리업무 지침에 의거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시중은행 평균금리 보장으로의 계약변경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자치부의 금고관리 관련 지시에는 별도의 이면계약을 명시하여 적용할 수 없도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시금고에서는 예탁한 예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운영에서 일반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협약대출이나 안전한 유가증권 등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게 책정됨으로써 시중은행 평균금리보다는 0.5% 낮게 적용받아 연말까지 2억5,000만원의 이자차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타은행과의 금리차 보전은 사법상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금고운영에 발생된 수입의 일부를 직간접 사업을 통하여 농촌과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협에서는 ’98년에서 ’99년까지 직접지원 환원액은 15억1,600만원, 간접지원 및 3~5.7%, 저리융자금 지원은 195억원이며 수혜주민은 3만6,25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직접지원은 대표적인 사례는 장학금지원이 6,000만원, 김장용 식염공급이 5,500만원, 주부대학 운영 및 여성교육 지원비 1억1,000만원, 주민세 대납 300만원, 복사꽃축제 등 지역문화 축제지원 4,000만원, 원주시 환경기금지원 560만원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환원사업을 통하여 이자 차액에 대한 간접 보전이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주시금고 업무 취급계약서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내 시군금고 농협지부중 상품별 최고이율 보장규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99년4월7일부터 4일 동안 도내 8개 시군금고 운영사항을 현지 확인한 결과 3개 시군이 우리 시보다 0.5%의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사실이 있어 만기가 도래되지 않은 15건 410억원에 대하여 0.5%금리추가 이자액 1억250만원을 계약 만기시마다 지급받았으며 원인을 조사한 결과 금고직원의 단순한 금리적용 착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승의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방안과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사실상 폐차된 차량에 대한 폐차절차 간소화 방안을 연구 검토해 줄 것과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방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9월30일 현재 현년도 체납액은 31억3,700만원으로 도세 14억5,900만원, 시세 16억7,800만원이며 현년도 징수율은 94.5%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80억1,300만원으로 도세 34억4,500만원, 시세 45억6,800만원이며 총 체납액은 111억5,000만원으로 총 체납률은 16.6%입니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소득의 격감 사업부진 부도기업의 증가 등에 따른 과년도 체납액의 누적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급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고자 ’99년3월13일부터 행정지원국장이 총괄하여 징수대책반을 운영 시산하 전공무원을 징수 요원화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 체납에 대하여 추진한 사항은 부동산 압류 752건에 69억8,800만원, 부동산 공매 7건에 4,900만원, 차량압류 1,246건에 23억600만원, 차량공매 5건에 800만원, 예금 봉급 등 기타 채권 압류 71건에 2억7,900만원, 번호판 영치 897건에 4억3,300만원 등 총 2,978건중 100억6,300만원의 행정조치 및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미확보된 체납액 10억8,700만원에 대하여 철저한 원인 분석과 재산 조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재산 조회 결과 확보된 압류부동산이 법정기일에 따른 후순위거나 지방세 체납액에 비해 공매할 압류부동산 가액이 현저히 높아 공매시 체납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어 원주시에서 먼저 공매를 추진함은 지양하고 법원경매에 의한 채권신고로 체납액에 대한 배당금액을 수령하고 있으며 일부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질체납자에 대한 관리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전압류 예고서 발부 및 공매 예고 통보로 납부를 촉구하고 있으며 관외 거주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548건에 45억7,100만원, 채권 31건에 1억2,500만원을 압류 조치한 바 있으며 특히 500만원 이상 체납자 239명에 대하여는 징수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소재 및 재산소유를 파악 채권확보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실상 폐차된 차량에 대하여 폐차 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 검토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지방세법 제196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소멸 멸실된 자동차, 즉 사실상 폐차된 차량이 증명되면 자동차세의 부과취소 및 감액을 할 수 있도록 ’95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사실상 폐차된 차량의 소유자들이 무단으로 방치하는 관계로 시에서 실태 파악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며 차량 소유자가 등록관청에 말소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여도 폐차증명서를 제시하면 그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간편하게 폐차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 시민의 편의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의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로써 보통세와 목적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부과징수는 지방자치단체만이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의 위임은 동법 제4조에 의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관할구역에 있는 자치단체장에 대하여 위임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전국 시도 세정협의에서 본 의제에 대하여 논의된 바는 있으며 현행법 개정이후에는 긍정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한편 원주시에서는 IMF한파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 시민들에게는 무리한 강제징수를 최대한 자제하고 자진 납부토록 수시로 방문 또는 전화 상담과 설득으로 납부 독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에서는 강력한 징수활동과 병행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는 최대한 관용과 설득으로 시민들의 원성을 사는 징수활동을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병달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복지환경국장 권병달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는 김택민의원님, 김명규의원님 그리고 원창묵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택민의원님께서 원주시 관내의 청소년을 위한 지속적인 문화공간 확충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2000년대의 주역이 될 우리 지역 청소년의 인성과 자질을 함양하고 이들에게 정서순화와 여가선용의 장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우리 지방행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내에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확보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 종합운동장 일대에 녹지광장과 지난해의 잼버리 기념탑 앞에 우레탄으로 포장된 청소년 푸른 쉼터의 문화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의 61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만 이중 20여개소의 어린이공원에 농구대가 시설이 되어서 지금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청소년수련관과 인접된 시립도서관 주변에 공원녹지지역을 마련하였고 관설동에서부터 태장동에 이르는 원주천 둔치에 청소년 체육광장과 30여개소의 길거리 농구대 등을 시설해서 지금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 지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운동장내의 청소년 푸른쉼터는 그 지역에 농구대가 6개가 시설이 되어 있어서 매일 약 5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이 곳을 즐겨 찾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은 명실상부한 청소년의 장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초에 토지공사로부터 인수받은 단관택지 지구내에 토지문학공원을 비롯해서 인근 녹지공간이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의 거리로 제공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처음 시도된 중앙동 문화의 거리도 매주 일요일이면 관내 대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등 청소년을 위한 문화 공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내의 모든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청소년들을 위한 저희 행정홍보의 미흡도 저희들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의 모든 공공시설과 각급 유관단체 기업체에서도 청소년 문화공간을 별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기존 아파트 단지내의 여유 공간에 대해서는 청소년 체육시설이라든가 놀이기구 등을 더욱 확충해서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아울러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치악산자연휴양림내에도 새로운 모습의 청소년 광장을 확대 개발해서 모든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너편에 서원대로변에 아주 넓은 보도가 있습니다.

그 지역과 원주의료원 4거리 한일아파트 앞에 도로변 녹지공간에 청소년 편익 시설을 확충을 하고 청소년들의 작품을 직접 전시 공개할 수 있는 전시관람 시설도 마련해서 많은 시민과 청소년이 함께 작품을 감상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새로이 건설되는 중앙동 시민복지센터에도 3층에서부터 5층까지 문화공간이 이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청소년들에게도 효율적으로 이것을 활용토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개운동을 비롯한 각동에 시설되어 있는 동네 체육시설도 기구의 확충 정비와 시설보완 등으로 이 지역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00년도에는 종합운동장내 청소년 쉼터와 인접된 체육 부대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청소년 어울마당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강원도와 사업비 지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 등이 거의 완비되는 2001년경이면 원주지역 모든 청소년들에게 굳건한 체력 배양과 정서순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문화의 공간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또한 저희들은 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택민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마치고, 다음 김명규의원님께서 시민이 필요로 하는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과 추진의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명규의원님께서 도시공원에 대해서 이번 말고 전 기회에도 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도시공원의 조성은 시민의 보건증진과 휴식공간의 제공 그리고 정서 생활의 함양에 기여하므로 보다 나은 문화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에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원주시 관내에는 자연공원이 두 개소 근린공원이 28개소 어린이 공원이 61개소 등 총 91개소에 525만8,000㎡의 공원이 도시계획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체 도시계획 면적의 8%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전 공원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시행과 더불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용이하게 사업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공원과 근린공원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그 면적 규모가 크고 대부분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공원에 편입된 토지를 먼저 보상해서 매입한 후에 공원을 조성해야 하는 큰 어려움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도시공원 구역에 편입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우리 시의 보상청구를 요청한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의 형편상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고충해결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이미 조성이 완료된 근린공원으로는 단계동 장미공원과 최근 구곡택지와 단관택지개발지구의 개발과 연계되어 조성된 단구공원, 중앙공원 그리고 박경리 선생의 토지문학공원 등 일부의 도시공원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과 여가선용의 장소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도시공원도 지금 연차적으로 조성을 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김명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공원 조성 중장기 계획은 저희가 1998년1월에 상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로부터 원주시 도시공원 개발 및 종합 체육시설단지 조성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납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보고서에 의하면 ’98년부터 2007년까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저희 원주시에 15개소의 공원을 조성하도록 거기에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1단계 사업으로 ’98년부터 2002년까지 지금 봉산동에 있는 봉산공원을 비롯해서 다섯 개소의 공원을 조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을 토대로 해서 시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원주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충분히 부각할 수 있는 공원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단계적으로 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심지역 인근에 소재한 공원부터 연차적으로 개발 추진해 나가는데 온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김명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원창묵의원님께서 연세대학교 앞의 매지호를 청정호수로 되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매지저수지는 국도 19호선에 연접해 있고 또 원주를 방문하는 외래객에게 원주의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는 곳이고 또 연세대학교를 찾는 시민에게도 정서순화와 낭만의 정취를 느끼게 할 수 있는 명소로 각광받는 지역입니다.

매지저수지의 총 저수량은 103만여톤에 달하고 또 이 저수지는 흥업면 매지리 일대의 농업용수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본 저수지의 주오염원으로 저희들이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매지택지지구를 비롯한 4개의 인근 부락과 연세대학교 그리고 상류지역의 회촌부락 이렇게 3개의 오염원 구역을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지택지지구를 비롯한 인근 4개 부락의 7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서 나오는 생활오수는 이미 그 지역에 오폐수 종합처리장이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통해서 저수지 하류로 방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촌부락에서 나오는 생활오수도 연세대학교 저수지까지 약 2.5km가 되기 때문에 그 하천을 이용한 자정작용으로 매지호수에는 크게 오염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연세대학교 매지캠퍼스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1일 약 700여톤의 오수가 나오는데 연세대학교 매지캠퍼스 앞에 저수지 바로 옆에 1일 900t의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오폐수 처리시설이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류과정을 거쳐서 방류수가 연못으로 직접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초에 연세대학교를 방문해서 유광수 총무처장으로부터 내년도 상반기에 오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관을 저수지에서 저수지 하류 뚝 밑으로 이설공사를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도 오폐수 처리장을 잘 관리를 하고 또 그 저수지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으면 앞으로 연세대학교 앞의 매지호수는 청정지역으로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지금 매지 저수지 주변 또는 상류지역에 앞으로 많은 건축물이 들어서겠습니다만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오폐수처리 시설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연세대학교를 수시 관찰해서 그 지역에 대한 감독도 철저히 한다면 앞으로 매지호수의 청정은 아마 내년 후년 쯤이면 거의 맑은 호수로 저희들한테 다시 다가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환경국 소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범수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경제진흥국장 김범수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선규의원님께서 중앙동 문화의 거리 운영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앙시장과 자유시장간의 차 없는 문화의 거리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등 시민들에게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성되었으며 그 동안 중앙동 시장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7월4일 첫 개장 행사이래 현재까지 총 8회 38종의 공연 전시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행사에 소요된 경비는 중앙동 시장발전협의회 부담금과 기업체의 협찬금, 이벤트사인 길라잡이 부담으로 충당되었으며 약 640여 만원의 경비가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경비를 시에서 지원하지 않은 것은 시는 문화의 거리 조성과 차량통제, 노점상 정비 등 행정사항을 중점 추진하고 그외 공연 전시행사는 상인들의 연합단체인 중앙동 시장발전협의회에서 주관키로 한데 따른 것입니다.

문화의 거리 개설 이후 2개월 동안에는 길라잡이 이벤트사에서 주관하여 기획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상인들로부터 오히려 장사가 더 안 된다는 탐탁치 않은 목소리도 나왔으며 또한 시장발전협의회 측에서는 행사경비를 조달할 수 없다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서 8월 하순부터는 기획공연을 중단하고 자율공연으로 전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금년말까지는 예산을 지원하는 기획공연은 없으며 오는 2000년도에는 월 1회 정도 시가 지원하는 기획공연행사를 치러 문화의 거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들에게 각인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기획행사가 이 지역에 어우러지는 자연스런 문화로 정착되기까지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곳 상인들과 시민들이 모두 원하는 내용의 문화행사를 찾아서 기획한다면 몇 년내에 이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로 꽃피울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중앙로의 거리 확대 시행에 대하여는 앞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의 거리 운영결과와 지역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서 문화의 거리내 불법 주정차와 노점상에 대하여는 계속 단속 중에 있으며 일요일에는 전면적으로 차량을 통제하고 있으나 단속의 틈을 탄 일부 불법 주정차와 노점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이나 교통지도원 또는 노점단속반원을 고정 배치하여 불법 주정차와 노점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종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주차난 해소방안과 그 대책으로써 주정차 위반과태료로 무료 공공주차장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다음은 주차 가능한 인도에 주차할 수 있는 제도적 배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급증하는 차량증가에 비해서 낮은 도로율과 가로망 체계상 연계성의 불균형 문제 그리고 주차장 부족으로 교통체증이 심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불법 주정차 과태료로 6만7,614건에 27억4,9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으나 이 수입을 가지고 주차장 신설 내지 확충사업에는 투자되지 못하고 기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또는 교통시설 정비사업 등에 쓰여지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현재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1항과 동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하지 않고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통합 운영하면서 교통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동회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회계의 재정상 한계로 신호등 설치 등 시급한 민원위주의 사업과 도심 교통체증 해소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주차장 신설 내지 확충사업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의해서 교통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예산 사정상 신규로 주차장을 조성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기존의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는데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주차가 가능한 인도상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경계석을 낮춘다든지 기타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새로운 착안이라고는 하겠습니다만 인도에 주차를 한다는 것은 현행 도로교통법상이나 인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상 그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되고 개인이 임시로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 지원 문제는 그 계획의 타당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주차난 문제는 우리 공공부문의 힘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며 가까운 거리는 도보로 또는 개인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성숙된 시민정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화규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우성통상공업 손해배상 청구건에 대해서, 첫째 그 당시의 대책과 조치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소송비용은 얼마 소요되는지 2심과 3심에서의 판결전망이 어떠하며 현재로써 조치할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당시 주민들의 과격한 집단반발로 우성통상공업주식회사의 이전이 불가능해지자 당시 김광용 시장과 원광호의원, 도씨동의원, 우성통상주식회사 유천구 대표 그리고 주민대표 등 6명이 모여서 우성통상이 새로운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우성통상이 이전하기 위해 기매입한 부지는 원주시가 매입하기로 협의하는 등 당시 협의서 내용으로 봐서는 우성통상에 대한 대책과 조치방안은 최대한 강구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1심에 225만원, 2심에 631만원 등 총 886만원을 시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심과 3심의 판결전망에 대해서는 소송을 맡은 시 고문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1심 판결액인 8억5,000만원 중에서 상당액이 감액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3심은 2심 판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 조치할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이 계류중이므로 2심 판결이 원주시에 유리하게 나올 수 있도록 저희 시와 고문변호사는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세환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시립박물관 운영에 대하여 전시유물 확보 대책과 외지에 소재하고 있는 원주 출토 문화재의 환수 등 대책이 무엇이며 박물관 운영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대책 다음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원주 시립박물관 신축공사에 대해 내용을 소개드리면 본관은 ’97년12월8일 착공해서 ’99년10월23일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추가 시공하고 있는 한옥동은 오는 12월12일까지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의 전시 시설은 2000년4월에 준공해서 5월경 개관할 예정입니다.

박물관의 주시설인 전시공간 내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사실 80평, 기획전시실 29평, 민속실 47평, 강원감영실 20평, 전시홀 136평, 그리고 수장고 등 총 459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시물 확보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유물로써는 오병세 씨가 기증한 유물 400점, 원주문화원에 있는 16점, 강원감영지 등 석조유물 9점이 있으며 관외 반출 유물로써는 국립중앙박물관의 294점과 한림대학교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거돈사지 출토유물 351점, 태장동에서 출토된 왕녀복란태실비 26점 그리고 규장각 등에 보관된 강원감영자료 100점 등 총 1,265점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들 대상 유물을 시간을 두고 전시, 복제, 대여, 구입, 이전 등 방법을 최대한 강구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원주 출토 문화재로써 국립중앙박물관이나 한림대학교에 있는 외지에 반출되어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31일 국립중앙박물관에 공문을 발송해서 원주 출토 문화재에 대한 환수 등 그 유물을 우리 시 박물관에 전시하는 방법을 협조 요청하였으나 환수는 불가하고 대여나 복제는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운영 인력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주시립박물관은 1종 종합박물관으로써 금번 제4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거 정원규칙을 제정해서 전문인력을 배치코자 합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박물관 운영 소요인력은 관장은 6급 행정 또는 학예연구사로 하고 관리인력은 대략 1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시립박물관 운영위원회 구성건에 대하여는 금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학계나 지역인사 등 저명한 인사 10명 이내 전문가로 구성 운영하여 박물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병승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긍호 의병장은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받은 바 있으며 1998년 2월에는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어 근대 민족운동의 횃불로 추앙받는 향토인물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분의 업적을 전 시민의 가슴에 아로 새기기 위하여 1998년도에 선양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가 추진한 선양사업으로서는 기념상 건립 1식과 안내판 1개 이정표 2개소 등 총 여기에는 2,400여 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민긍호 의병장 기념상 건립위치는 당초 봉산동 묘역 앞에 설치코자 하였으나 이 장소는 시민의 접근성이 없고 이 문제 때문에 치악예술관 조각공원에 설치하려고 추진해 오던 중 일부 시중이나 일부 언론에서 반대의사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지금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말 대표적인 의병장이셨던 분의 선양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념상의 건립 위치 때문에 지역내에서 이견이 표출되는 등 본의 아닌 물의가 발생하게 된 데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건립위치를 확정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창묵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정부의 기업이나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에 부응해서 우리 시에서 기업이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한 내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은 지난 8월23일날 경제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이는 수도권 지역 중 과밀 억제 지역의 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촉진대책으로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11월까지 관계 법령을 개정 시행하고 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으로서 이 대책에 의하면 앞으로 지방이전 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세제 지원과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등이 지원되며 종업원이 1,000명 이상인 기업이 지방이전 시에는 배후도시 개발권이 부여되고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지원하게 되는 등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 중심적인 정책에서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적극적인 정부 종합 대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 이후 현재까지 저희 시에서는 세부적인 계획이 시달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업의 지방이전 대책에 따른 법령 개정 등 세부계획이 시달되면 수도권 이전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 등 각종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근간으로 해서 이전 기업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김범수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구락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건설도시국장 최구락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종기의원님, 원경묵의원님, 황보경의원님, 김명규의원님, 원창묵의원님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김종기의원님께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도는 20개 노선에 177km이며 이중 78.4km가 확포장되어 포장율은 45%이며 농어촌도로는 63개 노선에 227km이며 이중 18.5km가 확포장되어 포장율은 8.1%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비포장율에 의한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신림면의 경우 군도는 4개 노선에 16km이며 이중 2km가 확포장되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대부분은 중기계획상 2002년 이후로 계획되었으나 조기개설을 위하여 중기계획 조정시 시행연도를 조정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신림 상수도 진입로인 금창리 농어촌도로 1.5km를 확포장하며 오지개발사업과 도경계 마을정비사업 등을 추진토록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김종기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원경묵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준농림지역내의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 조례제정을 하지 않는 이유와 제정에 대한 앞으로의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1997년9월11일 개정되어 하천수질 오염과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하여 일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시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재산권의 행위제한과 개발허용 범위 등의 설정은 이해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서 우리 시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번 지적이 표시된 도면에 경계를 명확하게 작성하고자 1999년2월27일 용역 발주하였으며 도면작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도면이 ’99년8월29일 완료되어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99년9월8일부터 9월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다음 의회 개원시 상정하여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제정후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원경묵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보경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무실동에 건립된 E-마트 건축물 지하층 인정과 건폐율 적정 여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건축물의 지하층은 건축허가시 설계도면에 의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상 지표면이 지하 1층 바닥으로부터 7.6m에 위치하도록 계획되어 후면과 좌측면의 경우 지하 1층의 상단까지 흙으로 덮도록 설계된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이 건축사 위임업무로 의원님의 질문후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사용승인 당시 건축물 후면과 현재 건축물 좌측면의 마감상태가 건축허가된 설계도면과 다소 상이한 것은 사실이나 후면의 경우 옹벽의 하부 좌측면의 경우 형질변경후 지표면으로 보고 4면에 대한 지표면을 측정하여 가상지표면을 산정한 결과 가상지표면이 지하 1층 바닥면으로부터 4.97m로서 가상지표면 최소기준 3.8m 이상으로 산정되어 지하층으로 인정 및 건폐율 적용에는 적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답변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도면으로 의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명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교에서 삼광택지까지 850m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관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 총 연장 486km중 218km가 개설되어 44.8%의 개설률을 보이고 있으며 미개설된 268km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약 2조1,000억원이 되겠습니다.

시 재정형편으로 ’95년부터 양여금 사업으로 동부우회도로, 현충로, 금대로 3개 노선을 시공중에 있으며 또한 시비로 시급한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광택지에서 원주교간 연장 850m폭 20m도로 개설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115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97년부터 시의 시도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중인 무실로 확포장 공사도 양여금이 연간 5억 정도의 소액으로 지원되고 있어 시 재정 형편으로 조기추진은 어려운 실정이며 무실로 확포장공사가 완료되는 2001년 사업계획 수립시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명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창묵의원님께서 GIS사업추진에 있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응용 데이터 베이스 구축여부와 지하시설물을 어떠한 방식으로 탐사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은 강원도에서 우리 시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전국적으로는 광역시를 포함하여 19개 도시만 국비를 보조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우선 '98년도 10억원을 투자하여 도시정보시스템기본 계획을 수립 1,000분의 1 수치 지도 18㎢ 제작 상수도 80km, 하수도 75km를 조사 탐사 및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99년도 4억원으로 상수도 34.5km 하수도 50km를 조사 탐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스, 통신, 전기시설물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연계 관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 지하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대한 조사 탐사는 현장에서 금속탐지기 및 비금속탐지기를 이용 관로의 깊이를 측정하고 지상에서 도로 옆 건물 및 도로 경계석간 거리를 측정 사실대로 조사하여 축적 1,000분의 1 수치 지도에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정위치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부 및 국토연구원에서 상하수도의 조사 탐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한 도면을 토대로 현지확인 굴착한 바 지하시설물 도수지지도화 작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허용오차 범위내로 확인되었으며 앞으로도 사업 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토록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창묵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최구락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석현용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입니다.

원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도에서 새농촌 건설운동을 전개하여 도내 10개 마을에 마을당 5억원씩 마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춘천, 강릉, 횡성 등은 선정되었는데 원주시는 한 마을도 선정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은 실사구시, 자력갱생, 자율경쟁의 기조에서 의식과 정신개혁 경영농업을 통한 소득배가, 질 높은 생활환경 개선을 역점 추진하는 운동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의식과 정신개혁을 위하여 결의 및 다짐대회, 농정시책설명회 등 4회에 걸쳐 1,4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마을 단위 자율추진단을 137개 마을 994명을 구성하여 자율 실천 덕목 선정 중심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농업경영 소득배가를 위하여 청정생산 기반관리, 농업상품개발 및 품질고급화, 농산물유통 마케팅 지원, 경쟁력 있는 고급육 생산,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자생력 제고 안정적 쌀 생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질 높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문화마을 조성 마을안길 포장 등 새농촌 건설 추진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새농촌 건설 상사업비는 강원도에서 심사하여 농촌 9개 마을, 어촌 1개 마을 등 도내 10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당 도비 2억5,000만원, 시군비 2억5,000만원 등 5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춘천, 강릉, 횡성 등 10개 마을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에서는 ’99년도 새농촌 건설운동 심사대상 마을로 호저면 무장리, 소초면 평장리, 문막면 대둔리, 지정면 판대리, 부론면 법천리 등 5개 마을을 추천하여 호저 무장, 소초 평장, 문막 대둔리 등 3개 마을이 도의 평가를 받았으나 유감스럽게도 모두 탈락되었습니다.

원주 농업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내년에는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원주시민대상에 농업부문 대상을 선정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원주시민 대상은 향토애를 함양하고 모든 시민의 귀감이 되기 위한 시민대상으로 교육·학술·사회·치안부문, 문화·체육·예술부문, 농업·상업·공업, 기타 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 추천은 전문대학 이상 총학장, 교육장, 예총원주지부장, 원주시체육회장, 읍면동장 각언론사 대표 및 사회단체장이 할 수 있으며 추천 및 공고는 시상 기준일 5월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농업분야 시민대상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농업관련 사회단체장 읍면동장과 사전 협의하여 대상자 추천에 만전을 기하여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향토애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농업인 대상후보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추천권이 있어 금년도 강원도 농업인 대상자로 자립경영 분야에 문막 취병 곽용진씨, 지역특화 분야에 신림 용암 정영화 씨, 자립경영 학습 분야에 신림 성남 김형권 씨 등 3명을 추천하여 수상토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도의회 의원님들과 11시 반부터 내년도 도의회 예산 관계로 회의를 하는 모양입니다.

참석을 못한 점 의원님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답변 내용중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보충질문 요령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당초 질문하신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을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황보경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어차피 이 부분은 ’98년도에도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고 또한 지금 현재도 시정질문한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행부나 저희 시의회가 짚어야 될 부분은 짚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서 ’98년도 IMF의 영향으로 인해서 금리인상이 약 15% 이상까지 상승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증대로 인한 세수증대가 49억8,000만원의 세수의 증대가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그 때 당시의 시중은행과의 이율 차이가 적게는 1%에서 많게는 6%의 이율 차이가 있었다고 제가 그때 당시 보고를 받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렇게 많은 차이를 둔, 즉 말해서 세수증대를 더 많은 증대를 가져와야 될 부분을 그 만큼 못 가져왔기 때문에 본의원이 그때 이 부분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적게는 6.5%, 6%까지의 이율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다른 시중 은행과의 차이가 일반 은행의 경우에는 약 0.5%의 이율의 차이가 있고 CD라든가 이런 부분은 약 1.5%의 이율 차이가 발생이 또 됐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부분을 왜 시의회에서 지적이 되게끔까지 하느냐라는 얘기를 제가 반문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 돈이 바로 누구의 돈입니까, 바로 우리 세금을 내고 있는 우리 시민의 전체의 돈입니다.

이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행정지원국장님이나 무슨 과장님이 이 돈을 어디서 끌어다가 세수 적용하는 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세금으로 거둬 들인 돈, 국가의 돈이나 우리 시민이 지방세나 모든 거를 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세수증대를 가져와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보탬 있게 돈을 쓰느냐라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바로 ’99년도에는 그러한 문제가 없기를 바랐는데 또 조사하니까 그렇게 차이가 있었다는 내용을 지적을 드리고요.

또 경쟁방법에 의한 금고선정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 했더니 통합 시로서 농촌과 도시가 통합이 되면서 은행이 시내에 집중이 되어 있고 농촌동에는 시중은행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곤란하다라는 얘기는 작년도 시정질문 때도 이 내용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협이나 각 시중은행은 온라인이 다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경쟁입찰 방식에 의해서 다른 타은행 시중은행에 시금고를 설치했다고 하면 그 은행에서 또 다른 분소라든가 이런 게 또 설치가 될 겁니다.

우리가 꼭 필요로 한다고 하면 그런 내용에서도 질문에 답변이 불충실했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하라고 작년도 시정질문을 했을 때 분명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분리가 됐고 계약을 2년 한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1년으로 줄여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때 당시 바로 바꾸게 되면 은행간의 과도한 유치경쟁에 대한 부분 또한 그때 당시 IMF로 인한 은행의 부실여부가 판단이 안 났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통한 그러한 은행의 확고한 재정자립도가 안정이 됐을 때 다시 검토하겠다 해서 2년을 1년으로 축소해서 올해 말까지로 이렇게 계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나면서 구조조정이라든가 은행의 부실여부가 다 판단이 됐습니다.

아직 판단이 안 난 것은 제2금융권에서 안 나 있지 제1금융권 정도는 시중은행 정도는 모든 게 부실인가 아닌가가 판명이 났다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뭔가는 분명한 대답이 없어요.

바로 이 부분에서 제가 또 짚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자꾸 시금고문제를 자꾸 두드리니까 일부에서는 저를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절대 이 부분에서도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농협이 하든 무슨 어떤 시중은행이 하든 저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농협이 하든 누가하든 저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또 일개 시의원 정도가 농협에서 뭐 무슨 제일은행으로 바꾸라고 해서 그게 씨나 먹힐 얘기입니까, 말 건더기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시중은행 평균금리보다 0.5%낮게 적용을 받아서 연말까지 2억5,000만원의 이자차액은 타은행과의 금리차액 보전은 사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0.5%의 우대금리를 우리보다도 우대금리를 받은 시군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말이죠, 우대금리를 받지 못하고 맨날 뒷북만 치는 겁니까, 그 정도로 ’97년도인가는 우리 이평우의원이 신랄하게 비판했고 또 작년도 임시회에서 또 제가 신랄하게 했고 또 이번에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개 개인의 인기발언이 아니에요. 원주시민을 대표하고 또 공무원의 절대적인 집행 독선적인 집행을 막을 기구가 어디입니까, 시의회입니다.

이렇게 시의회에서 시의원이 지적을 자꾸 했는데도 불구하고 0.5%의 금리가 또 차이가 났고 우대 금리를 우리가 더 앞장서서 받아야 될 시가 다른 시군이 먼저 받은 다음에 또 뒷북쳐서 받아내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은 시의회에서 발표하고 시의회에서 질의할 부분을 그때 당시만 넘어가면 된다는 안일한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시의원이 뭐 하러 예산 들여가면서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차피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시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시의회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가는 부분으로 듣지 마시고 이것이 바로 시민의 목소리다 시민의 대표자가 하는 소리다라는 그러한 깊은 심정에서 앞으로 판단을 해 주시고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0.5%의 우대금리를 이제는 뒷북치지 말고 다른 시군보다 더 빨리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없느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금고운영으로 발생된 수입을 농협에서는 직간접적으로 투자사업에 환원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직접 사업비 환원액이 15억1,600만원이라고 이 자료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15억1,600만원과 직접사업비 이외에 간접사업 환원액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정식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시금고 선정에 따른 업무취급계약서 내용을 변경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바로 계약서 제6조 제2항에 명시한 도내 시금고 농협지부중 금융상품별 최고의 이율보장이란 내용을 금융상품별 평균이율을 보장하라는 내용으로 바꿀 용의가 없느냐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오늘 기획과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발표한 내용을 좀 깊이 깊이 깊이 좀 해 주세요.

여기가 무슨 뭐 누구 명예를 위하고 자랑하러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니잖습니까, 한번 얘기하면 들어주셔야지 그걸 두번 세번해서 말이죠.

그 발표한 의원도 자꾸 의심의 여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초래시키지 마시고 분명한 대답과 아울러 확실한 집행을 간곡히 요구드립니다.

행정지원국에 대한 추가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도시국에 E-마트 건축물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주택과 담당자가 저한테 설명한 그러한 내용의 자료입니다.

이 자료의 도면을 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건축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시의회의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대표자로서 그것이 상당히 E-마트 문제가 원주시의 지금 시민들한테 특히 장사를 하는 상인들한테는 상당한 거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E-마트가 시작이 되고 개업이 된 이후로 지금 상당한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가 그만큼 상당한 매출을 올리는 만큼 원주시의 소수상인들 재래시장을 아울러 원일로와 평원로까지의 상인들이 지역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해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이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시에서 제출한 도면1에서 보여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시에서 계산한 지하층 깊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됐습니다.

거기에 시에서 계산한 부분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표면선의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도면1에 표시된 것처럼 우측면도 지표면을 지하층 깊이인 5.7m만 계산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계산한 방법에 의하면 지하층의 깊이인 5.7m만 계산한 게 아니고 이렇게 전체 흙이 덮인 부분까지 약 13m인가를 계산했습니다.

계산 방법이 저희하고 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5.7m만 계산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바로 시에서 계산한 방법대로 할 경우에 도면3면이 나와 있는 이 도면3에 전면과 좌측면 우측면은 지하층 바닥까지 출입문 및 창문 등을 설치해 완전히 노출됐다 이거를 전면 좌측 우측은 다 노출이 됐다 이거예요. 이거는...

됐는데 후면의 높이만 13m짜리 산으로 막혀 있다면 이 부분은 이것도 지하층으로 봐야 되는 건지를 질문드립니다.

이 부분도 행정지원국과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제출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국장님들 서면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시정질문 및 답변내용 등을 전반적인 사항들을 종합 검토하여 시정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새로운 시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완과 대책을 마련 의회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건

(11시52분)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사업장을 확인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1999년10월19일부터 10월26일까지 8일간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 출석의원수 23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김택민황보경

원창묵박대암민병승안정신

신관영김명규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박종혁

행 정 지 원 국 장김인배

복 지 환 경 국 장권병달

경 제 진 흥 국 장김범수

건 설 도 시 국 장최구락

보 건 소 장이건구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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