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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제4차 본회의(1999.10.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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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0월27일(수)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원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6.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7.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원주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 원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원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원주시민헌장운영조례안
13. 원주시립박물관운영조례안
14. 원주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1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원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6.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7.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원주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 원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원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원주시민헌장운영조례안
13. 원주시립박물관운영조례안
14. 원주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1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10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정재구 사무국장 정재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지난 휴회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모두 14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내무위원회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 동의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계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기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기웅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7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 심사를 거쳐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0월22일 제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 실·과·소별로 심사하여 10월26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원주시장이 제출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865억8,100만원보다 73억2,300만원이 증가된 2,939억 4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3억7,000만원이 증가된 2,063억5,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700만원이 감액된 875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기정예산보다 지방세가 16억1,800만원, 세외수입이 7억100만원, 보조금이 33억1,000만원, 지방교부세가 17억4,1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063억5,600만원으로 3.7%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부분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불요불급하고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신문게제 홍보비 2,000만원, 김병근 효자비 500만원, 경주김씨 효자비 보수 250만원, 경주김씨 열녀비 25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삭감하여 시민들의 건강생활과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독감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로 3,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로 시민교통문화형태 조사 용역비 1,500만원을 원주비전21위원회의 활동 사항을 지켜보면서 시민 교통문화 형태를 검토한 후에 반영하기 위하여 삭감하여 동특별회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에서는 199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함에 있어서 세출예산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드립니다.

아무쪼록 199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축조 심의를 거쳐 세밀하고 진지하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6.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7.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원주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 원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원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0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이상 10건의 내무위원회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민병승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승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민병승의원입니다.

제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99년9월27일과 ’99년10월7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10월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장학금 지급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위반되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장학금 수혜 대상을 1인 1자녀로 하고 장학기금 특별회계 세입중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타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조례 개정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의 제안 이유로는 원주시립박물관이 금년 10월중 준공 예정에 있어 사업소를 설치하고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립박물관 사업소장이 관장하는 분장사무와 사업소의 명칭을 시립박물관으로 하고 위치는 원주시 봉산동 836-1번지로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시립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소를 설치하고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정당성은 물론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제105조 규정에 적법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원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리개발위원을 읍·면·동개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읍·면지역은 각 리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개발위원 위촉에 있어 읍면동장의 독선이 예상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필요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세부 운영 지침을 보완하겠다는 답변이 있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의 제정이유로는 현재 설치된 위원회중 시정조정위원회와 구성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 부시장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 직급을 조정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위원장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여 안건의 신속한 처리와 아울러 각종 위원회의 중복 운영으로 인한 인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의 제2차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 대책에 의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주거용 건물이 점유한 시유재산의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 개정은 대부분 ’99년11월31일 대통령령 제16267호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별다른 이론이 없으며 조례안 제41조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매각 범위 등을 정함에 있어 제5항 제4호를 신설하여 민자유치 사업에 사용중인 재산에 대하여 일정 요건에 부합될 경우 당해 재산을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때에는 수의계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장시간 심사숙고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5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매각 결정된 민자유치에 따른 계약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아울러 매각에 따른 이해 득실을 정성적인 분석보다는 정량적인 분석 등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현행 조례의 규정중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위반되는 조문이 있어 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한 재정 기금중 찬조금, 성금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 제1항의 규정과 기부금품은 환영금품, 축하금품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어 본조례 개정은 합목적성과 적법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국민건강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현행 조례의 규정중 국민건강증진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독촉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처벌하는 강제징수 조항이 상위법과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조례안 제6조와 동일한 강제징수 내용이 중복 규정되어 본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은 적법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리개발위원회의 활동이 형식적이고 사실상 운영되지 않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하여 리개발위원회 일부 위원을 원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토록 하여 동조례는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경우 리 단위 지역은 행정구역의 관할구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정보공개 제공을 위한 제반 절차에 관한 사항을 현행 원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행정자치부 소관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96년12월31일 법률 제5242호로 제정되었으며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현행 조례가 상위 법률과 중복됨은 물론 이를 폐지하여도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예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자매도시인 로아노크시와의 자매결연 35주년을 맞이하여 원주시를 방문하는 자매시민에게 명예시민증 수여전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득하기 위한 것으로 제임스 미첼 씨외 10명의 자매시민에게 원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인 제임스 미첼 씨외 10명은 양 시간의 우호증진과 자매 협력 사업은 물론 문화 예술분야와 민간 외교 촉진에도 기여한 공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양시의 우호증진에도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9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본내무위원회에서 안건과 관련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를 하여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원주시민헌장운영조례안

13. 원주시립박물관운영조례안

14. 원주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시35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민헌장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립박물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송선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송선규의원입니다.

제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민헌장운영조례안외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되겠습니다.

본의안중 원주시민헌장운영조례안은 ’99년10월6일 류화규의원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원주시립박물관운영조례안은 ’99년10월6일, 원주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99년9월27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9년10월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민헌장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1995년1월1일 통합원주시 출범 이래 원주시를 상징하고 원주시민이 지향하여야 할 지표를 밝히는 원주시민헌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건으로 별표의 시민헌장 내용과 실천하여야 할 사항으로 시는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헌장 정신을 구현하고 시민은 일상 생활에서 시민헌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과 관련 있는 행정홍보물의 앞부분에 시민헌장을 게제하고 시민 참여행사시 시민헌장을 낭독하며 시민의 이용 및 왕래가 많은 장소에 시민헌장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제정 조례안은 통합원주시 출범 직후부터 시민헌장공모 전문단체 의뢰 등 장기간에 걸쳐 심사숙고한 끝에 제정된 시민헌장을 조례로 정하여 법제화함은 물론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실천하고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상정이 의원 발의보다는 집행부의 업무 추진부서에서 제출되어야 하며 조례가 제정된 이후 원주시민헌장이 공포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본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원의 질책이 있었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운영 규칙에서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를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자는 본 산업건설위원회 김명규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립박물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원주시립박물관 건물이 ’99년10월중에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원주 지역의 민속자료와 역사 유물을 수집 보관 연구하고 전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립박물관으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박물관의 개관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박물관 관람료의 면제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람 금지 및 전시실 안에서의 행위제한 사항과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박물관 운영 자문위원회를 두고 박물관에 소장할 유물을 구입할 시 유물 감정위원 등의 감정을 거쳐 구입하도록 하며 박물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시설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며 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 사항과 시설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립박물관으로 우리 지역의 민속자료와 역사 유물을 수집 보관 연구하고 전시하기 위하여 건립한 일종 박물관으로서 우리 지역의 역사적인 민속자료와 유물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역사교육의 장소로 활용됨은 물론 대내외에 원주의 옛 모습과 변천사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코자 시립박물관으로서의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또한 본 박물관의 개관에 관한 사항과 관람료 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1조와 동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97년8월28일 법률 제5395호로 수도법이 개정되어 수도법 제3조 제5호의 급수인구 100인 이상 2,500인 이내 급수 시설은 간이 상수도로 하고 동법 제3조 13의 2에 급수인구 100인 미만은 소규모 급수 시설으로 세분화하여 구분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간이상수도 수도법 제32조 소규모 급수시설은 동법 제38조의 2 규정에 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어 원주시 간이상수도 시설유지 관리조례를 원주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로 본조례를 전문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장인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실시 점검 결과를 분석하고 시설의 운전, 보수, 소독 실시 등 운영 일체를 관리토록 하며 시설의 유지 보수 비용은 협의회에서 부담하고 시설개량으로 인한 비용부담은 관리자인 시장이 부담토록하며 신설 및 설치된 시설이므로 시설 단위별로 주민들로 구성된 사용자 대표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유지에 관한 상황을 일부 위탁 관리하고 협의는 시설의 유지 관리에 따른 관리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시장은 시설의 관리, 수시점검, 유지보수, 지도 감독에 대하여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전문개정 조례안은 ’97년8월28일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현재 시관내에 설치된 간이상수도 75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79개소 등 총154개소의 급수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주민에게 위생적이고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문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를 위하여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하는 등 세심하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민헌장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립박물관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42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제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한 대로 송선규의원과 원경묵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송선규의원과 원경묵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싸늘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기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 출석의원수 23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김택민황보경

원창묵박대암민병승안정신

신관영김명규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박종혁

행 정 지 원 국 장김인배

복 지 환 경 국 장권병달

경 제 진 흥 국 장김범수

건 설 도 시 국 장최구락

보 건 소 장이건구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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