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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9.11.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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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원주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1월4일(목)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제44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심사된안건
1. 제44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44분 개의)

○ 위원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제44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모이셨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44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위원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99년11월10일부터 11월13일까지 4일간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11월10일 제1차 본회의는 개회식을 가지시고 제4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셔서 상임위원회 의안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안심사는 이번에 집행부로부터 많은 건수의 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첫번째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원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중 개정 조례안 등 8건을 세번째로는 원주시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 네번째 원주시 음실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 다섯번째 원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여섯번째 원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곱번째는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14건의 의안이 내무위원회의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5건의 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원주시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등중 개정 조례안 등 9건 원주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원주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자의 지정에 관한 조례안, 원주시 민박농어가 지정 관리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원주시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원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계획 의견청취안 이렇게 해서 15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 일정이 빡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좀더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경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면서 제4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경묵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이번 제4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99년11월11일부터 11월16일까지 6일간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원경묵 방금 황보경위원으로부터 제4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99년11월11일부터 11월16일까지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99년11월11일부터 11월16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4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9년11월11일부터 11월16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 출석위원

원경묵황보경이병무류화규

송선규

○ 출석전문위원

김수동

○ 출석공무원

사 무 국 장정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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