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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9.10.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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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0월15일(금)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리개발위원회폐지조례안
6.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7. 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
8.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원주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리개발위원회폐지조례안
6.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7. 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
8.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원주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시4분 개의)

○ 위원장 김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내무위원회 처리 안건으로는 원주시 리·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과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및 한 건의 동의안 그리고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등 총 12건의 의안이 있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김택민 그러면 의사일정을 먼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 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는 상당히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에서 빼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6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이평우위원님의 안에 대하여 이 사안 자체를 되돌려 보내자는 거부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6분)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자치행정과장 원승묵입니다.

원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현행 조례중 장학생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보완해서 제한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학금 지급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세입금중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위배되는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골자는 리·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수여대상을 1인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타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하는 안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세입금중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 조문을 삭제하는 안으로 안제9조 제2항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7월10일부터 30일까지 예고를 했었는데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외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원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95년2월15일 조례 제33호로 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현행 조례중 불합리한 장학생 선발자격 기준과 장학금 지급의 범위를 개선하고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세입금중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리·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수혜대상을 1인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타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세입금중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장학금 수혜 대상을 1인 1자녀로서 제한하고 타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토록한 것은 수혜대상 범위의 확대와 공평성 확보는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의 모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어떤 명목이든 반대 급부없이 취득하는 금권 또는 물품은 모집할 수 없도록 정의하고 있어 본조례의 규정은 합리적이고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자치행정과장 원승묵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타장학금의 종류는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농협에서 주는 장학급도 있고 또 시군 통합이 되기 전에 원주군에서 주는 원주군 당시에 제정했던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장학금 농어촌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이 장학금을 타는 학생들한테는 리·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수여혜택을 주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어느 장학금이든 장학금 수혜를 받는 대상자는 두가지 내지 세가지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1자녀에 한 사람만 한가지 장학금을 준다는 얘기죠.

민병승위원 만약에 새마을 금고 같은 데서 연말 결산을 하고 나면 작은 액수의 장학금을 주거든요, 그런 것도 포함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것은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민병승위원 여기 나와 있는 조항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우리 시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장학금은 여기에 저촉이 되고 새마을금고나 여기에서 주는 내용하고는 이 내용하고는 별개입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개정 조례 이전에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은 얼마나 장학금으로 조성이 되어 있었죠?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없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여기 개정안에서 기타 수익금이라고 하셨는데 기타 수익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 돌발적으로 있을 수 있을 것을 예상을 해서 제동을 걸어놓은 겁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기위원님…

그 2조 2항 신설항에 제1항 각호의 지역 여건을 갖출 때 리·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통장 1인에 대해서 1자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통장을 오래도록 하면서 자녀가 3, 4명일 경우에도 하나밖에 …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1년에 당해연도에 두 자녀 내지 세 자녀를 못 준다는 얘기고요, 1년에 한 자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을 10년 동안 하는데 그 한 자녀는 ’90년도에 받았다 그랬다고 금년도에 못받다는 얘기가 아니고 1년에 한 자녀 개념입니다.

정연기위원 여기 보면 1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그러니까 통장을 오래하면서 그렇게 되도 1자녀로 한다니까 여기 연이 어디 들어가야 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렇게 까지는 조문을 만들 필요가 없는데…

정연기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9조에 보면 특별회계의 수익금했는데 특별회계 설치 이랬는데 특별회계를 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이것도 특별회계면 예산상에 특별회계 과목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세입이 없어서 신설만 안 되었다 뿐이지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세입세출이 없어서…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계상을 해서 특별회계에 전출을 시켜주면 그 목이 서게 되어 있죠.

정연기위원 일단은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돈이 그리 넘어가니까 거기에 특별회계에 기재가…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요인이 발생이 되면 특별회계가 설치가 됩니다.

정연기위원 여기 하천골재 사업 같은 것도 특별회계가 작년에 없었는데 또 올해 조금 생기니까 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러니까 요인이 발생이 되면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장학금이 지급되는 돈이 일단 특별회계로 넘어가니까 그 특별회계가 계산이 되야 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지금 일반회계 예산에 장학금 기금을 적립을 시켰을 때 설치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행정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없는 것이죠 .

○ 위원장 김택민 예, 오세환위원님…

수혜자가 여기 리·통장 자녀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동에는 그 통장님들이 새마을지도자를 겸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 군단위로 있던 면 지역에는 이장님들은 새마을지도자하고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도 봉사를 하는 지도자들한테도 수혜를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새마을지도자도 넣어줄 수가 없는지 1개 리나 1개 통에 한 사람씩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수혜자를 확대해 줄 수는 없는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들 자녀에게 주는 그건 또 따로 있습니다.

또 주고 있습니다. 수혜자를…

오세환위원 행정기관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를 ’70년대와 같이 리·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가 분류가 되어 있지 않고 거의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시는 일원화가 되어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읍면 단위에도 거의 일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법인에서 장학금을 받았으면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다니는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은 사람도 수혜를 받을 수가…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건 별개죠.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주는 장학금을 이중 삼중 주게 되면 수혜자가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 골고루 안배를 하기 위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은 1인 2회 내지 3회를 연속해서 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9분)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자치행정과장 원승묵입니다.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1999년10월중 원주시립박물관이 준공 예정에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105조의 규모에 의하여 사업소를 설치하고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으로써 시립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골자는 시립박물관장이 관장하는 분장 사무의 대강을 규정하는 안이 안 제18조이고 사업소의 명칭을 시립박물관으로 하고 위치는 원주시 봉산동 836-1번지로 하는 안이 별첨2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참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자치단체 경비로서 부담하는 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5조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자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03조 제1항의 정원 범위안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외 사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원주시박물관 건립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립박물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업소를 설치코자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시립박물관 사업소의 장이 관장하는 분장사무의 규정과 사업소의 명칭을 시립박물관으로 하고 위치는 봉산동 836-1번지로 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설치에는 정원의 증원으로 인력이 충원되어야 함에도 자치사무인 만큼 현정원 범위내에서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아직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단계에서 사업소 설치로 인해 시의 인력부족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이 예상되니만큼 효율적인 인력관리 운영이 요구되며 향토사료의 수집연구 등 자치사무의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업소 설치는 불가피한 만큼 지방자치법 제104조 단서규정에 의거 본조례 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자치행정과장 원승묵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박물관사업소가 결정이 되면 인원은 현재 인원 가지고 조정이 되나요, 별도로 인원을 채용을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총정원 범위내에서 인원을 빼서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정원을 초과해서 이 박물관에 소요되는 인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현정원내에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어제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어제 민간단체들이 전문인이 그것을 운영해야 된다는 것을 아마 어제 뉴스에도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직 공무원들이 거기가서 운영한다면 전문지식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텐데 새로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직원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이 박물관기능을 다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저희도 일부분은 동감이 갑니다. 어느 부분인가하면 박물관에는 전문학술 기량이 있는 사람을 배치해야 된다는 얘기는 공감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학예연구사를 거기다 고정 배치하는 것도 안을 잡고 있고 지금도 준공과 동시에 박물관을 인수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는 짜 가지고 있습니다.

학예연구사는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오세환위원 글쎄, 공무원중에 한 사람이 학예연구사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115억이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박물관이 제기능을 발휘해야지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지어놓고 원성이나 듣는 박물관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좀 다시 조례를 고쳐서라도 운영이 잘되도록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5분)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자치행정과장 원승묵입니다.

원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원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개발위원회 위원을 원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 위촉 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골자는 읍·면·동개발위원회 위촉 위원을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읍·면지역은 각리간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위촉토록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는 안 제6조 제2항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따른 참고 사항은 입법예고를 금년7월30일에서부터 8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외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원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99년7월28일 조례 제269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원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리지역의 주민의견 수렴통로를 읍·면개발위원회로 흡수 지역발전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읍·면·동개발위원회 위촉 위원을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읍·면지역은 각 리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읍·면·동개발위원회 위원 위촉은 읍·면·동장이 지역 여건과 주민 성향, 신망도,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정에 맞도록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리간의 위촉위원의 형평성 고려는 읍·면장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읍·면장의 독선적인 위촉권한 행사를 통제하기 위하여는 바람직하나 다소 읍·면장의 위촉 권한을 침해하는 사례로 판단되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가 명문화되어 있어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만 위원으로 있고 임기만료 등 해직될 경우 당연히 위원직이 상실되므로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삽입하는 개정내용은 무의미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자치행정과장 원승묵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김종기위원님…

김종기위원 여기 읍·면·동개발위원 위촉을 읍·면·동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행정의 편의와 읍·면·동장이 독선적으로 위촉을 할 염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일 여기 당연직 위원은 대개 의원이나 파출소장, 농협장 이렇게 몇몇이 되어 있는데 거기 하고 당연직 위원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세부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읍·면·동장이 개발위원을 선정할 때는 김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당연직 위원들과 시의회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위촉을 하지 읍·면·동장이 단독으로 위촉하는 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도 운영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읍·면·동장들한테 그렇게 주지를 해놓았고 만일 읍·면·동장이 단독으로 위원을 위촉했다면 읍·면·동장 자신이 지역 관할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독적으로 위촉하는 경우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김종기위원 글쎄, 하나의 기우인데 만일 읍·면·동장하고 기관장님들하고 화합이 잘 안 되었을 경우 조례로 자치권에 해당하는 내가 위촉을 하겠다. 이런 읍·면·동장이 있다면 이게 불협화음의 내연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렇게 조례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거기가 의심스러운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운영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세부적인 운영 지침을 별도로 내려보내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거기서 특별히 지침을 잘 만들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제6조 제2항에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를 삽입을 하는 조항이 있는데 굳이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연직 위원은 명시가 되어 있고 파출소장이나 읍·면·동대장 같은 경우 전출이나 해직, 임기만료나 자진사퇴할 경우는 당연직 위원에서 당연히 해임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우선 확실하게 짚어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넣었다라고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병승위원 내용이 있으면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지 설명할 수 없다 하면...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 내용 자체는 저 개인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이렇게 명문화시켜 놓은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하자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민병승위원 재직했다 다른 데로 가도 위원회에 참석을 하겠다는 사람이 혹간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없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런데 이 조항 삽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을 꼭 넣어야 될 피치 못할 내부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렇다기 보다도 이것을 확실하게 명문화하기 위해서 넣었다라고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원주시리개발위원회폐지조례안

○ 위원장 김택민 원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자치행정과장 원승묵입니다.

원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원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를 근거로 구성된 리개발위원회의 활동이 형식적이며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어 현재 추진중인 각종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하여 리개발위원회 일부 위원을 원주시읍·면·동 개발위원회 위촉 위원으로 위촉토록 하여 리개발에 관한 기능을 유지토록 하고 동조례는 폐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참고 사항은 원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를 별첨해 드린 것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31일부터 8월20일까지 사이에 입법예고한 사항에 대해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원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7년1월14일 조례 제219호로 개정되어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집약 반영하고 주민을 집적 참여시켜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군에는 읍·면을 두며 읍·면에는 리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경우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원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 제정은 유효하나 본 리단위 지역은 행정구역의 관할 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조례는 폐지하는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본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원주시 이장 임명에 관한 제3조 임명절차에 보면 주민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서 리개발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면장한테 이장 임명절차를 밟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리개발위원회조례가 폐지가 될 경우에는 리장님들이 사업 선정 같은 것 상당히 독식이 우려가 되고 거기에 대한 보완적인 제도 장치가 별도로 되는지…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지금까지는 리개발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이장을 임명하고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보완은 주민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생길 것은 없습니다.

류화규위원 별도로 하는 항목은 없고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주민들의 절대 지지를 받는 사람으로 하되 해당지역 시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조율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장 선임하는데 문제점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것도 운영지침을 별도로 만들어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리개발위원회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11시17분)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자치행정과장 원승묵입니다.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로아노크시의 원주시 방문 대표단이 자매결연 35주년을 맞이해서 양시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향후 교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우리 시를 방문함에 따라서 로아노크시의 제임스엘 미첼 씨외 열 분의 자매시민에게 원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보다 친숙한 자매관계를 이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골자는 로아노크시와 원주시와의 자매결연 35주년을 맞이해서 제18회 치악제 기간 동안 우리 시를 방문한 열한 분에게 자매시민에게 원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인적 사항은 별첨해 주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번에 방문단이 열세 분이 오셨는데 그 두 분은 ’96년도에 명예시민증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열한 분만 이번 기회에 명예시민증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와 자매결연 도시인 로아노크시와 자매결연 35주년을 맞아 우리 시를 방문하는 제임스 미첼 씨외 10명의 자매시민에게 명예시민증 수여를 결정하기 전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인 미국 버지니아주 로아노크시의 제임스 미첼 씨외 10명은 양 시간의 우호증진과 자매협력 사업은 물론 문화예술 분야 및 민간외교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조례 제1조의 규정에도 부합되므로 위 사람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양시의 우호증진에도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자치행정과장 원승묵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원래 시민증을 수여하기 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렇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시민증을 먼저 주시고 나서 동의를 받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민병승위원 절차가 잘못된 것은 확실하죠?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원칙상에는 위배됨이 사실이고 이번 행사가 임시회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국제관계 행사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전에 내무위원님들한테 협의를 구해서 양해를 구해서 국제 행사를 원만하게 치르기 위해서 사전에 명예시민증을 수여를 했습니다.

민병승위원 8월 임시회 때는 예측을 못하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때 당시에는 국제 관계이기 때문에 치악문화제 행사 때 방문단 구성이 로아노크시에서 그 시점까지는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민병승위원 이런 경우가 생기면 또 시민증 수여하고 동의받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게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전 조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현재까지 시민증 수여자가 대략 몇명이나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저희가 알기로 4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로아노크 시민들에게 준 것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그외 나래 농구단 선수들에게도 준 바가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 사람들까지 포함한 것이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박대암위원 그 시민증을 수여한 다음에 관리라든지 홍보물을 배부한다거나 한 적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정기적으로 못했습니다마는 꼭 알려 줘야 될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시민증을 수여하고 나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없죠?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시에 크게 득이 될 만한 사항은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박대암위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원주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냥 시민증 수여로 끝나지 마시고 계속해서 홍보사절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여대상자 명단에 보면 맨 마지막에 사뮤엘 리 행콕이란 분이 있죠?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박대암위원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10년전부터 계속 원주시를 방문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시민증을 그전에 수여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수여한 이유가…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민증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박대암위원 제 기억으로는 사무엘 리 행콕 박사도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문서상으로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 통합시전에 원주시·군이 분리되어 있을 때 받고 통합시로 되었을 때 안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분리되기 전에 받은 것이군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이 미국 사람들하고 자매결연 사업을 하는데 시에서는 어려운 나라 가능성 있는 나라 중국 같은 데 결연을 해 주시고 가까이 일본 같은 데를 하고 하셔서 지금 국제화 시대인데 어디가서 무엇을 할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선진행정 말로만 하지 마시고 결연 사업을 준비를 하셔서 전체를 계획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계속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지난번에 길림성에서 나왔을 때 우리하고 꼭 맺고 싶었다고 하는데 집안시도 마찬가지고 얘기가 있었는데 살기 어렵다고 해서 안 된다고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미국이나 이런 데 잘사는데 하는 것은 이것은 사대주의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를 생각해서 폭이 넓게 가까운 일본이라도 활발하게 움직이어서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

(11시28분)

○ 위원장 김택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환경관리과장 안병헌입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다에 보면 제4조 제4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치다 보니 오타가 생겼는데 제4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2, 3차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중 민간 이양이 가능한 업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행 청소 인력관리가 본청과 저희는 읍·면으로 2원화 됨에 따라 마음의 형평성 또는 효율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원가용역조사를 금년 1월중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시직영에 비하여 민간위탁시 예산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소속 환경정리원에 대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전체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동지역하고 읍·면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을 해서 현재 청사에 있는 사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재 동지역에는 주요 도로 및 공원 공한지 등 공공지역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특히 중앙시장, 자유시장 같은 데는 야간 청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조기청소는 동지역같은 데는 새벽 4시부터 7시반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현재 읍·면지역 종량제봉투 수거를 하고 또 재활용품 수거를 하고 대형 폐기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같은 데를 가로청소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따라서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행락철 산간계속 쪽이나 쓰레기 적기 수거를 해서 별도 일용인부임을 확보하거나 현재 공공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투입하고 현재 취로사업 인력을 활용하여 청소 사각지대를 방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실태, 청소인력 현황, 시직영시와 원가조사 보고서간 소요인력 및 비용비교에 대해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되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원주시 소속 환경정리원이 담당하고 있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대한 공공지역의 청소와 재활용품 수거 처리, 일일 조기청소 등에 대해 민간위탁을 위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한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제58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관리 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원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시장은 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를 위하여 시설 및 장비를 위탁할 수도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99년6월4일 조례 제355호로 제정된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98년도 6월에 시달된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하면 지방행정의 경영 원리와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시책도입 책임에서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권장하고 있어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나 해당 부서에서 민간위탁전 시소속 환경정리원의 고용 문제와 쓰레기처리의 신속성과 청결도 주민편의 증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절감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와 아울러 민간위탁협약 체결시 시 책임의 청소업무와 관련된 요구사항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상세히 파악하여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무의 민간위탁으로 인한 청소행정의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환경관리과장 안병헌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읍·면·동별 적정인원 비교 내역서에 현 보유 인원하고 원가계산 이게 소요 인원하고 현재하고 앞으로 할 인원에 비교해서 한 것인가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현보유 인원에서 괄호안에 있는 것은 원가계산할 당시 그때 소요 인력입니다.

그리고 괄호안에 것은 현재 청소인력입니다.

그때보다 미화원이 많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원가계산에 의한 소요 인원은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원가 계산한 인력은 134.59명 그러니까 원가 계산한 인력은 원주시가 134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류화규위원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넘겨줄 경우에는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한다는 말씀인가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조사해서 지금 원주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여간 금년 1월에 용역줄 당시에 원주시 전역을 청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현재 시에서 민간위탁 준 것을 제외한 현재 시가 운영하는 데서는 이 인력이 필요하다고 이 원가 용역계산이 나온 사항입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여기 조사한 내용에 보면 현 인원 보유가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가 계산을 해 보니까 현재 인원도 많다는 것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현재 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세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인접 춘천, 강릉의 청소인력 비교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청소 관계가 원가 계산을 했지만 춘천, 원주, 강릉이 1인당 청소 인구수부터 상당히 적은 상태로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원가 계산에 의한 소요 비교인데 시직영 소요 비교하고 원가 계산한 비용하고 차이가 6억7,35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데이터가 나온 것은 어디에 준해서 원가 계산한 것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원가 계산은 정부 노임단가인데 그 기준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을 원가 계산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민간한테로 위탁할 경우에 현재 미화원으로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네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민간위탁하는 것은 다른 일반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 미화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네 자체를 독립적으로 법인체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 자체들만 운영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럴 경우에 자칫하면 예산 절감을 위해서 넘겨주는 입장이라고 하지만 이 분네들 미화원이 가서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 절감 상태로 해서 넘겨주는 것인데 이 분네들한테 단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거와 또 현재하고 있는 그 분네들 민간 차원에서 단가가 쌀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미화원들이 요즘 공무원 자체도 구조조정이 된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발생이 되겠습니다마는 여지껏 그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미화원 자체만을 해서 넘겨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미화원 자체로 위탁을 한다면 절감 차원이 아니라 그 분네들 도로 살려주는 것이고 현재 민간 차원에서 단가 차이가 많이 나면 민간 단체에서 절감 차원에서 하겠다고 하시면…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현재는 이렇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모든 것이 시행단계에 있고 또 청소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류화규위원 여기 나온 것이 미화원들의 산출 근거에서 나온 것이죠, 민간인들이 폐기물하는 데서 통계가 나온 것이 아니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이것은 정식 용역 업체에 용역줘서 나온 것입니다.

류화규위원 민간업체한테 받아본 원가계산서는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것하고는 얼마 차이가 나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게 이것입니다. 원가계산에 의한 소요경비가…

류화규위원 이것은 정부원가 계산에서 했다면서요.

이것 민간한테 받은 거래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아니, 이게 용역 업체한테 받은 사항입니다.

류화규위원 우리 미화원분들이 나가서 미화원들한테 일임을 시킬 경우에 그분네들 단가는 받아본 일이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것은 아직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동의가 나야지 거기에 대한 후속 절차를 취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류화규위원 여기서 동의해 줄 경우에 언제쯤 실행이 되나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준비 기간도 있고 해서 잠정적으로는 내년 7월부터 실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의를 받고 나면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통합운영도 또 한번 해보고 8월에 한번 읍·면·동하고 통합운영을 2주간 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류화규위원 지금 민간인이 쓰레기를 일부를 취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민간위탁주는 것은 동단위하고 동단위 전체 종량제 봉투만 치워가는 겁니다.

류화규위원 그 분네들의 의사는 어때요, 앞으로 미화원에 대한 것을 위탁을 줄 경우 그 분네들은 아무 이의 없이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이의 제기할 것 같지 않아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것은 잠정적으로 그런 설명을 드렸고 그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기위원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는데 절감은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래서 질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내기 전에 저희가 통합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2주간 했는데 1주는 현행 체제로 운영하면서 여기 본청하고 통합해서 하고 또 1주간은 2개 읍·면, 3개 읍·면을 통합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해보았고 쓰레기 치우는 청소에 대해서 별문제는 없었습니다. 단지 각읍·면에서 급히 필요하고 행락철이라든가 산간계곡 같은 데 금방 치우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질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요, 만일 청소가 원만히 처리가 안 되었을 때 보완 장치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보증보험 증권 같은 것을 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계약 조항에 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김종기위원 그러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치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 그랬을 때 임금에 얼마를 삭감을 한다든지 계약을 해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타시군 사례 일반 계약적인 사례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게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런데 이제…

김종기위원 내가 지휘하는 것하고 남이 지휘하는 것하고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일반 대행업체들 자체다 모든 것을 넘겨주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회계 절차만 그렇지 모든 것은 현행과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왜냐 하면 자체 있는 인력을 그대로 넘기면서 그 자체를 운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요…

김종기위원 앞에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법인체를 만들어서 계약을 해서 법인체에다 우리가 청소비 명목으로 지불을 해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청소는 더 안 하고 돈은 그냥 받아가겠다고 하면 더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저희가 종량제 봉투 위탁하는 데도 저희가 안 하고 그럴 때는 삭감조치를 한다 이런 조항도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저희가 고려 중에 있습니다.

다 자료수집을 하고 이게 전체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신중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만일 종량제 봉투를 이 사람들이 안 넣고 버렸을 때 그냥 내버려둘 것이 아니에요, 세수입도 문제가 되고 동장님들이 과연 이 통제 기능을 살릴 수가 있을까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단속을 해서 거기다 부표를 붙여주면 싣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은 저희들이 계속합니다.

김종기위원 단속을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사실상 시내지역 동단위는 하지만 사실상 읍면까지는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게 문제점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런 문제는 현행이나 그때나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금이나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나 그런데 현재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김종기위원 이런 것이 수지가 맞지 않는 원거리 이런 데는 청소가 소홀해지지 않겠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래서 통합시범 운영을 해본 이유가 그래서 해보았는데 사실상 원주시가 늘어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청소가 언젠가는 그 지역에서 자동 정화가 되기는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대책이 확실하게 서야지…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그런 것은 하여간 확실하게 만들어서…

김종기위원 지금 재생공사가 있는데 비닐 같은 것도 농민이 거둬 놓으면 안 가져가요, 제가 직접 당한 것인데 그래서 재생공사에 전화를 하니까 얼마 정도 양이 되느냐 그래서 한 마대로 대여섯 개 정도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게 재생공사를 공사로 발족할 때는 자기네들이 직접 와서 수거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법인을 줘서 이 사람들이 청소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농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하도 안 가져가서 마대가 떨어져서 또 담아서 나중에 주민들이 어느 지역에 모아놓고 거기서 또 안 돼서 다른 데로 또 옮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재생공사 같은 곳은 나라에서 하는 것인데도 이렇게 지금 문제가 있는데 시에서 하는 것이 혹시 그런 것이 안 생기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완 대책 같은 것을 해야지 자꾸 이게 지금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시에서 돈을 지불해 주면서 관리가 안 돼서 비용은 자꾸만 더 나가고 또 시장한테 올려달라고 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일정액을 자꾸 올려주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자료 수집이라든가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의장단님들 회의 시간에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리고 보완 대책 인 것이 있는데 대개 보완대책 보면 영세민을 한번 풀어서 청소하겠다 청소는 365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1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한다고요. 우리가 캠페인해서 주민들 어디 지역에 가서 청소나 하고 그게 완전한 청소라고 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 점해서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류화규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김종기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우리 위원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의문점을 같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민간한테 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구조조정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민간한테 이양하고 위탁을 해야 될 부분은 과감히 다 위탁을 시키겠다 또 위탁을 하는 조건에서 고용 문제를 다 구체적으로 다 다뤘습니다. 이양을 하면서 직원들 다 그쪽에서 받아서 100%를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구조조정 문제를 다룰 때부터 얘기를 했고 또 하나 문제점은 지금 김종기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번에 한번 뭐해서 거기서 못하겠다 해서 쓰레기도 한번 수거도 못하고 난리 피운 적이 있었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것은 매립장에서 반입중지 매립장 대책위원회에서…

황보경위원 어쨌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여기서 돈 한번 더 올려 준 적 있었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올린 것이 아닙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또 문제점으로 대두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올라올 때 민간한테 위탁하겠다고만 했지 환경관리원의 고용 문제와 가격 절충 문제라든가 구체적인 안은 이 안에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여기다 붙여서 지금 말로만 여기서 가시면 그만인데 여기서 다 보완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보완 못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가서 그때 가격절충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안 맞습니다 이것 올려줘서 해주어야 됩니다 하면 또 거기서 2차적으로 또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래서 그 자체는 저희가 이게 되어야지 조사를 들어가고 또 나름대로 준비단계도 있고…

황보경위원 그런데 여기 안 돼서 있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이것은 민간위탁에 대해 해도 되냐 안 되냐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황보경위원 동의를 구하더라도 근본적인 안을 가지고 들어와서 의원들한테 동의안을 구해야지 무조건 민간한테 위탁하겠고 그런 동의만 구하면 안 되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래서 원가 계산이라든가 소요 인력이라든가 먼저 용역줘서 조사한 사항을 중요한 사항을 내놓은 사항입니다.

황보경위원 고용문제도 확실하게 절충이 안 되었잖아요, 이것을 위탁하므로 인해서 고용 문제를 어떻게 다루겠다란 협의 내용도 없었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이것을 동의를 해주시면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황보경위원 애초에 우리가 구조조정을 처음부터 다룰 때부터 제가 전자에 얘기했잖아요, 구조조정해서 민간한테 위탁할 부분은 과감하게 시에서 위탁을 주겠다 주는데 줄 때 항시 고용 문제를 그쪽에서 100% 소화시킬 수 있도록 까지 하겠다 그랬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이 안 나와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런 부분은 이게 돼야지 저희가 구두상으로는 그 사람들한테 다 받았는데…

황보경위원 민간위탁하면 그 안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하고 또 여기 안을…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아닙니다.

의원 간담회나 있었을 때 그런 데 가서 설명이 충분히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여기 2차 구조조정 때 현재 17명의 운전기사가 지금 티오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의를 해주시면 그러한 사항은 간담회라든가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다시 세부적인 것은 드리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것을 두번씩 일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에 해서 가져 오세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런데 동의 그런…

황보경위원 민간한테 위탁주었을 때 가격 절충 문제는 어떤 방법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그게 시행하고 계약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문제라든가 고용 문제는 지금 환경정리원들하고 이런 대화가 오고 갔고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지금 그런 것도 없이 민간에 위탁하겠다고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런 자세한 사항은 저희한테 위탁 관리조례에 보면 저희 시정조정위원회를 다시 거쳐서 처리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열어서 거기서 세부적인 것을 시행하게 되어 있으니까…

황보경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민간한테 위탁하겠다고 안을 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탁을 할 때 고용문제라든가 가격절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지적하게 만들지 말고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다 안을 여기다 넣어 가지고 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의원들이 의문이 안 가게 이렇게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민간한테 위탁만 하겠다 동의해놓고 나중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나중에 잘 알아서 절충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말이죠 지금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짚었듯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보충질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너무 두번씩 일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안을 이 안에다 가져와서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 안을 다시 한번 가져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지금 황보경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민간위탁은 일단은 지금 황보경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민간위탁은 위탁하기까지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전에 조사도 해야 되고 준비 기간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황보경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준비를 다해서 민간 위탁을 준다고 하면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기간을 가지고 지난번에 내년 7월까지 시행이 가능하다 했죠, 그래서 그 안에 준비 기간을 두고 충분히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을 해서 그때 그 준비 기간에 민간위탁을 할 때 문제되는 예상 문제점 이런 것도 보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지금 황보경위원님 말씀하고는 좀 상반된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민간위탁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라고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겠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제일 문제점은 읍·면·동에서 청소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일 문제점으로 되겠는데요, 사실 저희가 2주간 시행을 해보았는데 그 자체는 단가 조성하는 거라든가 그것은 용역보고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맞출 생각이고 단가라든가 인원 현재 용역이 나온 것하고 타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인력이 저조한데 인력문제 사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민병승위원 그래서 가장 다른 위원님들 염려하는 게 지난번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마냥 일단은 해놓고 끌려가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민간위탁을 해놓고 물론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준 것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타산이 안 맞았을 때 또 예산을 요구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의원님들 염려도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보완을 해서 해달라는 주문이거든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동의를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지 그냥 안 된 상태에서 한다는 것도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용역을 조서받았던 게 그 사항입니다.

민병승위원 민간위탁시에 지금 모든 행정이 일단은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기는 해요. 그런데 재삼 얘기지만 처리가 곤란한 쓰레기들을 수거를 안 해 가는 경우 또 그냥 그리고 나서 남는 쓰레기 처리문제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했을 때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다 보완이 된 다음에 7월에 가서 시행을 할 수 있다면 그때 가서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될 수가 있는지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그것은 충분합니다.

민병승위원 또 만약에 해놓고 나서 그쪽 위탁기관에서 원가가 안 맞는다 도저히 못하겠다 이랬을 경우에 보완대책 이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다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동의를 받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지금 신년도 예산도 6월말까지는 현행대로 하고 7월부터는 용역주는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백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준비하면서 단계는 충분히 해 나갑니다. 다시 또 보고를 드릴 사항이지만 이게 먼저 되어야지 일 추진하기가 수월하고 순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병승위원 주민들이 민간위탁했을 때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일단은 공공기관에서 해주는 서비스하고 민간하고 했을 때 그래도 아직은 공공기관을 더 믿는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불신이 생기면 민간위탁에 대한 효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뒷받침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원이 원주시가 149명 적다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면적이 춘천이나 강릉시에 비해서 원주시가 면적 비교도 나와야 돼요, 우리가 춘천보다 면적이 적다고 하면 인원은 우리가 많지만 청소하는 면적이 적다고 하면 이 인원이 결국 적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청소할 수 있는 면적 자체는 원주가 더 넓습니다. 청소 실지 면적이 원주가 춘천보다 적지 않습니다.

민병승위원 정리를 하겠는데요, 일단 민간위탁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셔서 협약서를 체결하실 때 상세한 사항을 협약 사항에 넣으시라고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의원 간담회라든가 의장단 회의라든가 거기다 다 자문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것을 제가 철두철미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 위원장 김택민 같은 내용을 질문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는 게 민간한테 위탁한다는 동의입니까, 사업장 미화원을 앞으로 준다는 것은 시장님이나 계획상에 원주시의 계획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민간한테 동의를 얻는 것은 민간한테 위탁준다는 동의를 얻는 겁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원주시 사무의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자치사무는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자치단체별 균형 분포, 인력 및 기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수탁기관 심사 및 선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수탁 대상기관은 공공 모집할 때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 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원주시정조정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적격자를 선정토록 한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되 선정은 집행부에서 시정조정위원회회에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현행 민간사무 위탁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우리는 동의만 해주면 자체 계획서라든가 그런 것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준해서 담당과에서 실행을 해야 원칙이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물론 류화규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안 이유에 보면 정부의 2, 3차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중 민간이양이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 불가피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번에 구조조정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이 부분은 민간한테 이양할 수 있는 부분은 100% 이양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렇게 위탁을 할 때 우선 고용문제까지 그쪽으로 넘겨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환경정리원들의 고용문제에 대해서 여기 지금 이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되니까 위탁하겠다 예산 절감만 가능한 것이지 지금 고용문제라든가 앞으로 가격 절충 문제라든가 앞으로 파생될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정확한 자료가 제출이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래서 여기 사무위탁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항은 여기다 넣을 수도 없었던 게 여기 규정이 되어 있고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이것은 특수 여건이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있는 사람들 해서 그 사람들 신분 보장도 해주면서 넘긴다는 것입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안 넣어 있더라도…

○ 위원장 김택민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안 넣어 있더라도 뭔 자료를 가져와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의장단에서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의장단에서 얘기를 하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의원간담회에서 나중에 보충적인 설명을 우리가…

○ 위원장 김택민 지금 환경관리과장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의원들은 시가 직접 운영을 하는데도 안 돌아갈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데 이미 우리가 동의해서 넘겨준 다음에 안을 만들어 보겠다 그것을 신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6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환경관리과장 안병헌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지금 미화원들이 운영하려는 것이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런데 미화원들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려고 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저희가 공사화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공사화는 규모가 적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상이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독립법인체를 구성해서 그래도 뭔 법인체가 있어야 지원하니까 독립법인체를 구성해서 넘겨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본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위해서 본 동의안을 다음 회기로 계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방금 황보경위원으로부터 본건의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계류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건의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다음 회기로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지금 계류를 하시면 기한을 정하셨거든요, 다음 회기라고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다음 회기에 꼭 상정을 하는 것인지 일단 계류라고 한다면 상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 회기로 명확하게 규정을 짓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계류로만 분명히 단어를 정정해 주시죠.

○ 위원장 김택민 방금 이평우위원으로부터 다음 회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란 것은 우리가 삭제하기로 하고 본건은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장 윤인상입니다.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와 구성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 대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또 실질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며 위원회 결정사항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 부시장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 직급을 하향조정하고 또 위원회의 결정 사항중 농지관리위원회, 생활보호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등 기존 법령에서 규정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하고 시민제안심사위원회, 행정정보공개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과 공무국외여행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둔 간사장 및 서기에 관한 사무를 정비하여 사무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 결과에서는 특이한 이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95년2월15일 조례 제8호로 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키 위한 위원회로서 구성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여 위원회의 중복 운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코자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이 부시장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 직급을 하향 조정하고 위원회의 결정 사항중 농지관리위원회 등 기존의 법령에서 규정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삭제하고 시민제안심사위원회 등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이 유사한 위원회 처리 사항을 본 위원회 결정 사항으로 신설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둔 간사장 및 서기에 관한 사무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사무운영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불필요한 위원회와 법령에서 정한 각종 위원회의 산발적이고 중복 운영으로 인한 인력 및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위원회 관리 측면에서 유사기능의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위원장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여 처리안건의 신속성을 기하고 시책의 충분한 검토와 문제사안의 초기 대책 강구 등 처리의 내실을 기할 수 있으나 정책 결정권자의 의사 반영이 다소 미흡함이 예견되니 만큼 운영의 신중을 기하고 사전 결정권자의 의견을 수렴 조화 있는 운영이 요구됩니다.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와 효율적인 위원회운영을 위하여 본조례 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주요골자 나항에 행정정보공개심의회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원주시 정보공개 조례가 폐지 조례안으로 올라왔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신설을 한 것입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시정조정위원회로하고 이것을 폐지한다. 그러면 여기 3조 결정사항에 대해서 14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 제12조 1항 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이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 삽입하고 이것을 폐지한다...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정연기위원님…

3조 3항에 보면 주요업무 시행 계획과 예상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한 것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이것이 어떤 뜻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연도 중간에 사업을 확대하거나 축소시킬 필요성이 있을 때 예산이 변동을 초래하니까 그런 문제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걸쳐서 결정을 짓도록…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모든 예산이 늘거나 줄거나 할 때 조정위원회 걸쳐서 의회로 올라오는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소규모 수용비 집행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주요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정연기위원 예산 전용 같은 것을 여기서 할 수 있나 하고 그래서…

○ 기획과장 윤인상 예산 전용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각종위원회 성격이 중복되거나 운영되지 않고 있는 위원회 정비 문제있었죠, 그것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 기획과장 윤인상 그때 저희가 보고드린 게 68개 위원회였는데 그중에서 현재 정비 대상을 19개로 분리로 해서 개정을 11개, 폐지 6, 신설 2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5개 위원회가 정비가 됐습니다.

폐지된 게 3개 위원회인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청소년지도협의회가 폐지가 됐고 또 직급조정된 게…

민병승위원 됐어요, 그것은 제가 정기회 행정감사 때 보도록 할테니까요, 현재 정비하고 있는 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현재까지 추진한 상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제3조에 지금 시정기본 계획에 보면 건설계획이 추가 됐거든요. 신설로 현행이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인데 개정안에 보면 건설계획이 추가가 됐어요. 추가로 넣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이 건설계획이 국토종합계획 변동에 따라서 도계획이 변동이 되면 우리 시 계획도 변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태까지 못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민병승위원 그래서 그 전에는 어떻게 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그 전에는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거기에 준해서 일단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는 거쳤습니다.

민병승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2분)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회계과장 유영석입니다.

원주시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제2차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 대책에 따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6267호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항은 개정안 제5조 마을회관 등의 위탁 관리로 공유재산 위탁 관리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상의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공공시설이 효율적인 관리로 인하여 필요할 때는 공공시설의 관리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목적으로 사용시는 유상사용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신구 조문은 2페이지에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항은 개정안 제7조 시공유재산 심의회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다항은 개정안 제8조 공유재산 처분 재원의 비도를 영 제83조의 2에 신설 규정함으로써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나항은 개정안 제17조로서 ’99년4월30일 신설된 영 제83조 2의 규정과 유사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마항은 개정안 제22조 제1항 5호와 6호로서 철거주민과 400제곱미터 이하의 재산을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매각할 때는 매각 대금의 잔액에 대하여 분납기간의 10년 이내의 이자 부담을 연 8%에서 5%로 경감코자 신설하였습니다.

마항은 안 제22조 3항 5호로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3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산업용지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 시행자 등에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잔액을 5년내의 기간으로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항은 개정안 제23조 6항으로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주거용 건물이 점유한 시유재산의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당해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하는 단서를 추가 개정하였습니다.

자항은 안제 23조 10항으로서 시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기타 첨단벤처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신설한 국유재산을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당해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시가 추진한 원주의료기기 산업 기술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기산업과 기타 벤처산업에 대하여 임대료를 조정 지원함으로써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원주시를 전국 제1의 의료기기 산업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차항은 개정안 제23조의 각호로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각호의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카항은 개정안 제24조 2항으로서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년 정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의 과다 상승을 막기 위하여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두었으나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해 이를 소급 적용함으로써 정상적인 사용자와 차등 없이 적용하고 있는 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변상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타항은 제24조 제2항 제3항으로서 부동산 가격 상승 또는 하락으로 시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용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대부사용을 촉진토록 하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최저율을 적용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 감액적용할 수 없도록 신설하였습니다.

파항은 제26조 건물 대부료의 산출 규정입니다.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물 대부료의 산출 규정에 있어서 제1호는 건물 전체 대부료에 있어서는 건물 평가액과 부지 평가액을 합한 금액을 재산 평가액으로 하고 제2호는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건물 평가액과 부지 평가액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산한 평가액으로 결정토록 하였으며 3호는 1호 2호 규정에 위하여 2층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제4호는 1호 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 이상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5호는 지하 단독으로 하는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재산 평가 산술방법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제6호는 재산관리관이 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 면적의 산출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 면적을 산출할 수 있도록 본조례를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하항은 개정안 제28조로서 재산 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이 유지 관리비는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도록 재산 유지관리의 충당 재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허항은 신설한 재32조의 2로서 영 제102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 신탁 부동산 처분, 신탁 토지 신탁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유휴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 제도의 기반을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더항은 제41조 제5항 4호로서 민자유치에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산을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은 원일프라자 매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더항은 제41조의 3 제1항 4호, 제3항 1호, 제4항 3호, 제6항으로서 시유재산 매각대금의 감면 대상중 외국인 투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에 매각한 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이 실현되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의 일환으로 특약등기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러항은 안 제62조 2의 준용으로서 채권인 공용전세 주택도 관사에 준하여 관리토록 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머항은 안 제63조로서 시유재산 취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금번 국유재산 준용범위를 국유재산 질의회신 지침 편람 등 예규를 준용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9년9월13일부터 ’99년10월3일까지 20일간 1청사 게시판 및 읍면동 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하였으며 원주시보에도 게제 공고하였습니다. 결과는 특기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이평우위원님…

본조례안의 너항의 경우 원주시 민관 합동 개발사업과 연관된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으로서 충분한 심사를 위해서 제4차 내무위원회인 20일로 차수를 변경해서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방금 이평우위원으로부터 본조례안을 제4차 내무위원회인 20일로 변경하여 심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평우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평우위원께서 동의한 대로 본동의안을 제4차 내무위원회인 20일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조례안은 제4차 내무위원회인 20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5시15분)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민원봉사과장 원민식입니다.

원주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와 주민의 정보공개 제공을 위한 제반 절차에 관한 사항을 현행원주시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내용이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규칙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서 존치 필요성이 없음으로써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조례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전인 ’94년6월에 제정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원주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8년6월29일 조례 제313호로 전문 개정되어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현조례는 시에서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정보공개 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정에 대한 주민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이었으나 행정자치부 소관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97년10일21일 대통령령 제15498호와 ’97년11월11일 총리령 제659호로 각각 제정되었고 위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상기 법령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은 공개대상 목록을 작성 공시토록 하고 있어 본조례가 폐지될 경우 법 제7조 규정에서 정한 정보 이외에는 공개가 가능하므로 공개의 폭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주민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위법령과 중복이 되는 본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민원봉사과장 원민식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시행규칙은 같이 자동으로 폐지가 돼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정신위원님…

그러니까 4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법률을 보면 4조에…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에 관련해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시정 조정위원회에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그래서 개정이 된 것입니다.

안정신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에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회를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이번에 조정위원회 조례가 개정이 되도록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러면 조정위원회만 심의위원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정신위원 조례상으로 보면 법에도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겠다는 것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안정신위원 조례는 없어도 되고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안정신위원 법적으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폐지할 필요가 있나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중복된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조례 정비차원이 각종 조례를 정비를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위원회가 있거나 하는 것은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위원회는 그냥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서 심의를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 조례를 폐지를 해야 되는지 조례를 할 수 있다고 법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아마 정보공개조례는 의원발의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의원발의로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런데 구태여 없애야 할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제안 설명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지금 안정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자체에서 법제정 전에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던 조례입니다.

지금 그 이후에 관련 법률하고 시행 규칙이 상세하게 거기에 정해져서 이게 없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정신위원 지방자치단체 별로 특이한 행정 업무가 있을텐데 그래서 다 똑같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주면 원주에 특이한 소관 사무가 있으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어느 정도 맞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인데 이 법률은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해당이 되고 원주시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업무에 소관 사항에 관한 그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것을 개정을 할 수는 있어도 폐지하는 것은 조금 뭐하네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저희 입장에서는 중복된 위원회는 전체 폐지하거나 정비하는 추세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복된 위원회를 굳이 존치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가 폐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정신위원 예, 이상 묻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 출석위원

김택민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김정도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김인배

복 지 환 경 국 장권병달

자 치 행 정 과 장원승묵

기 획 과 장윤인상

회 계 과 장유영석

민 원 봉 사 과 장원민식

환 경 관 리 과 장안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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