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43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9.10.16 토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0월16일(토)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원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원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분 개의)

○ 위원장대리 민병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 소관에 원주시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원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민병승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보건위생과장 정운배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위원장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의 조례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지역 주민의 보건진료 향상과 운영 지원을 위한 원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의 현행 규정중에 기부금품 모집법 제5조에 위배되는 조문이 있어서 이에 대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운영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재정기금중에 찬조금 성금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보면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에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제한에 위배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원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5년2월15일 조례 제86호로 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현행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함에 있어 보조금, 찬조금, 성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 제1항에서 협의회는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찬조금, 성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위 내용중에서 찬조금, 성금을 삭제하는 것으로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부금품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어 본조례의 개정은 합목적성과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이 운영협의회에 해당되는 곳이 원주시 관내에 몇 군데나 되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8개소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찬조금 성금을 폐지한다 그랬는데 물론 상위법에 준해서 폐지하는데 이게 지금 운영협의회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농촌지역 같은 데는 유지라든지 부유한 농가에서 찬조나 성금을 받아 가지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이게 원주시 보건진료소 조례가 ’95년2월15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정상으로 보면 협의회는 진료수입 또는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성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해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류화규위원 조례가 그렇게 제정이 되었더라도 소초의 경우 학곡리가 운영협의회에서 해 가지고 매년 흑자를 내는데 거기도 보면 보건지소에서 약값이라든가 거기서 제대로 나오지 지역 주민이나 독농가나 찬조를 더러 받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운영에 재정을 충당하고 또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이런 찬조금이나 성금을 폐지한다면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찬조금으로 내도 받을 수 없는 입장이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찬조금은 기부금품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료 수입 그거로 충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아니, 찬조금 성금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선거를 목적으로 했을 때만 위배가 되고 순수한 우리 지역의 보건지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찬조금을 내서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정치적 목적을 띠지 않으면…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성금이나 찬조금으로 충당하는 게 과거의 예였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기부금품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규제개혁에 따라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류화규위원 글쎄, 여기 내용 자체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 농촌 지역에 운영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토를 달아서 정치적인 목적 이외에는 찬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런 조항은 별도로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더러 그러한 예가 나오는 게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저히 그거는 불가능하다고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이 찬조금 말이에요, 이건 그냥 갖다주면 받을 수 있는 거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찬조금은 지역 인사나 기업체에서 찬조금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찬조금 안 받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기부행위금지 이런 거는 법에서 정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요구하지 말라는 거지 주는 걸 받지 말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돈 있는 사람이 학교에다 갖다 줄 수도 있고 또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 쓰라고 줄 수도 있는 거지… 그건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지 말라는 거지 주는 걸 받지 말라는 거는 아니라고 사실… 안 그래요. 저번에 문제되었던 치악문화제하고 그럴 때 각 기업에다 얼마씩 갹출하다시피 준조세 성격과 같은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거지 뜻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여유가 있어 가지고 이웃하고 같이 몸 아픈 거를 진료받게 하기 위해서 기부하는 걸 규제하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에요. 다만 이걸 명문화하는 게 좀 애매하니까 뺀다 이렇게 설명하셔야지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받는 건 받는 거지 아, 주는데 안 받습니까, 문제는 시에서 그런 걸 자꾸 요구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주는 건 받는 거예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정연기위원님…

주요골자에 보면 찬조금 성금 조문을 삭제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8조에 보면 협의회의 진료수입금,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성금 이런데 그러면 여기서 찬조금하고 성금만 빼고 진료수입금하고 회원의 회비는 되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금 찬조금과 성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원의 회비라든가 진료수입에 대해서는 운영협의회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건 인정이 된다 그거지요, 그렇다면 개정안에 8조 1항에 보면 보조금 등만 여기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자금에 있어서 진료수입금, 회원의 회비와 보조금 등등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조금 하나만 해놓으니까 그러면 이쪽에 회비 수입금 이것도 다 빠져 나오는 거로 되잖아요. 그게 삽입되어야 될 게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맞습니다.

정연기위원 아니, 이게 보조금은 받아서 하는데 회원의 회비, 수입금 이것도 여기다 넣어야지 보조금 하나만 넣잖아…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진료수입하고 회원의 회비나 보조금, 이 보조금은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구요, 찬조금만 성금만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정연기위원 여기 주요골자에 보면 찬조금, 성금은 삭제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찬조금, 성금이 삭제가 되면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게 진료수입금, 회원의 회비, 보조금 등이 이쪽 개정안에 들어가야지 명확하잖아요, 제 얘기는 그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등’자까지 삭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연기위원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오세환위원님…

지금 그럼 진료소의 운영위원회는 운영을 하고 있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오세환위원 그럼 그분들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거는 뭐 법에 저촉은 안 됩니까? 운영위원들의 회비는 기부금품법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상관없다 그렇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오세환위원 그러면 혹시 회비를 못내서 운영을 못할 때는 그 대안을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지요, 몰라서 꼭 찬조금이나 성금을 못받고 회비만 받을 수 있다면 혹시 운영에 문제가 생길까 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0분)

○ 위원장대리 민병승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원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1월에 신설이 되어 가지고 위반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제정된 원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현행 규정중에 국민건강증진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행정규제정비 사항에 따라서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는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는 강제 징수 조항이 상위법과 중복되어 이를 삭제코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건강증진법 제35조 4항에 보면 2항에 따른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국세체납 처분 또는 지방세 처분 예에 대부분 징수토록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원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9년1월15일 조례 제349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현행 조례 제6조에 강제징수 규정을 국민건강증진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에 있어 강제 징수 규정이 조례안 제6조에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서 국민건강 증진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처분함에 있어 같은 법 제35조 제4항에 조례안 제6조에 규정된 강제 징수 내용이 있음으로 본조례를 원안대로 규정하는 것은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조례를 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오는 10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김택민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김정도

○ 출석공무원

보 건 소 장이건구

보 건 위 생 과 장정운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