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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9.10.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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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0월19일(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5분 개의)

○ 위원장 김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행정직제순에 의하여 부서별 심사를 하고 실․국․소에 대한 부서별 심사가 끝나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소관 국․소장에게 전체적인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199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첫째 날로 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행정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고순필,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보건소장 이건구 제안설명)


(참 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택민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28% 증액된 2,931억1,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31% 증액된 2,055억6,800만원, 특별회계가 0.05% 감액된 875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3 담당관, 2국 9과, 1개 사업소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 증액된 1,251억6,144억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편성은 지방세 16억1,800만원, 세외수입 6억5,600만원, 지방교부세 17억4,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5억4,7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기정예산보다 3.31% 증액된 65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경정 요인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에 따른 세입예산 조정과 일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에 의한 경정이며 근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 세입결함이 우려되니 만큼 결산에 대비 종합적인 세수확보에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경상예산 10억7,700만원, 사업예산 52억4,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억6,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가계지원비 및 명예퇴직으로 인한 퇴직수당 부담금등 불가피한 인건비 증액과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사용하므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공무원 수당규정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5억원을 삭감 사업비 재원으로 전향한 것은 공무원의 사기를 더욱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의욕적인 인재육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재정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원칙을 예산부족을 이유로 중앙 및 도에서 지키지 않는 현시점에 무리한 국도비 지원사업 요구로 시비부담만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오히려 시급한 자체예산을 못하는 사례가 있는 바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의 시급성, 투자효과 등을 신중히 검토후 사업을 선정 등 예산사용의 실효성이 저하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사업의 조정,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등 결산에 대비한 단순히 정리차원의 경정으로 사료되며 경상적 경비 절감과 소모성 경비의 삭감 등 건전재정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당해 실․과의 심사시 질의에 앞서 참고적으로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공보담당관 고순필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은 66쪽에서 68쪽 상단부까지가 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예,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택민 예, 박대암위원님…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 신문게제홍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00만원씩 8회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박대암위원 그런데 4회가 늘어나서 12회를 하시겠다는 계획이신데, ’97년도에 7,70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셨다고 그러셨지요, 작년에는 얼마나 편성되어 있었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작년에도 7,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박대암위원 이 신문게제 홍보는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삭감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 공보담당관 고순필 3,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박대암위원 삭감된 것을 다시 올렸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홍보를 해야 된 사항이 국제걷기대회, 농업인의 날 행사, 그 다음에 일간지에서 발행되는 연감에 대한 홍보사항 그 다음에 재원이 더 확충된다면 연말에 밀레니엄 광고도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었는데 요구했던 금액보다도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정신문을 발행하고 있지요, 시정신문을 발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우리 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이라든지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지금 시정신문을 전체 몇 부를 발행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8만6,000부를 발행…

박대암위원 8만6,000부면 원주시 전체 세대를 커버할 수 있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박대암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정 시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국제걷기대회라든지 농민의 날이라든지 밀레니엄 축제에 대한 것도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신문을 자체적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시 이렇게 2,000만원씩 증액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됩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거는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일간지 광고를 활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국제걷기대회 같은 것은 시정신문에도 홍보를 하겠지만 이거는 일간지를 통해서 하게 되면 전국민이 관심을 갖고 저희가 이런 대회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대암위원 국제걷기대회만 일간지에다 게재한다는 얘기입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국제걷기대회를 겸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 또는 연말에 있을 밀레니엄 행사같은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대암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 같은 것은 다 지자체마다 하는 행사 아닙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농업인의 날 행사는 우리 원주시를 원조로 보기 때문에 뜻깊은 행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지금 신문게재 홍보비 예산은 전체 중앙지에다 홍보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중앙하고 지방지에도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계상한 것은 지방 일간지입니다. 지방일간지하고 연감이 되겠습니다. 연합연감, 그 다음에 지방지에서 발간되는 연감이 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그전에 4,000만원 계상된 것은 어떻게 지출이 되었어요, 지방지에 지출이 되었습니까? 중앙지에 지출된 게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지방지에다만 게재를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대부분 지방지에다만 했는데 2,000만원 추가로 홍보비를 지출하는 거는 중앙지에다 게재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다 이겁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것도 지방지에다 게재하는 겁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지방지도 전국에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지에다 게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97년도 7,700만원, 98년도에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생각하기에는 낭비성 홍보 예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3,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삭감을 했고 그런데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린다는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어떤 다른 방법에 홍보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문게재 홍보비로 다시 이렇게 계상한다고 하는 거는 어떤 낭비적인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시정홍보 사항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각종 행사시에 우리 시민 이외에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 출향인사라든지 관심있는 국민들한테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예, 일단 이건 본위원의 의견만 말씀드리구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주요시책 홍보물 제작이 3,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아까 공보실장님은 선거법이라든지 1회 이상 홍보를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다 그랬는데 원주시에 주요 시책 책자를 발간한 경우에 시장님이 선거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홍보를 안 할 거 같으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 원주시에서 무슨 시정 시책을 하는지 공개적인 내용을 알 수 없잖아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거는 선관위에서 의견 제시를 받은 게요, 원주시보가 매월 한 번씩 발행이 되니까 시보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사항이라든지 추진 실적 이런 사항을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홍보물 발행은 안 된다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주요 시책에 대한 것은 시장님 명의로 발간이 안 되단 말이에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분기별로 1쪽 1회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류화규위원 이게 기정에 3,000만원인데 1회도 사용을 안 한 거 아니에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당초계획은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해서 그걸 만들려고 그랬었는데요, 선관위 협의과정에서 분기별 안 된다고…

류화규위원 아니, 이 예산 자체는 한번도 사용을 안 했잖아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금년 6월에 하려고 그러다가 선관위에서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서…

류화규위원 지금 1회는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기존에 원주시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류화규위원 아, 신문에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그래서 안 된다는…

류화규위원 신문에 게재하는 거야 중요 내용을 충분히 수록할 수 없잖아요, 이런 거는 시장님 명의가 아니고 그냥 원주시 정책으로 해서 시장님 명의를 안 집어놓고 시 자체로 발간하는 거는 상관이 없을 거 같은데…

○ 공보담당관 고순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8조 3항하고 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해서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배포하는 유인물은 안 되고 시 자체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계획서는 인정이 돼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그건 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은 발언데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전용회선 사용료가 전신전화국으로 입금이 되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한국통신으로…

류화규위원 이 시설을 갖출 적에는 한국통신에서 시설에 대한 확인 점검이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확인 점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수시로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전화회선…

류화규위원 아니, 시설은 시비로 다 가설하는 게 아니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원주시까지 오는 건 저희가 시설비를 안 내는데 회선 사용료를 내게 되지요?

류화규위원 글쎄, 시설할 적에 시설비는 어디서, 한국통신에서 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건물까지의, 한국통신으로부터 건물까지는 한국통신에서 내고…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69쪽입니다. 고속디지털 전용 회선이 당초에는 1회선에 15만원으로 3회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50만원이 된 이유는 뭐예요?

당초예산에 1, 2청사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저쪽으로 나가는 걸 계산을 안 한 거…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2청사하고 농업기술센터 사이구요, 이 예산은…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전송 속도를 쉽게 우리말로 하고 초당 12만8,000자가 전송되는 속도였었는데 이거를 200만자로 증설을 했습니다. 자료의 전송량이 증폭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200만자로 하면서 12만8,000자하고 200만자 사이에 금액 갭이 생겨 가지고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건 예상 못했던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사실은 200만자까지는 증설할 거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금년에는… 물론 내년에는 200만자로 증설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금년에는 이렇게까지 갈 줄 몰랐습니다.

민병승위원 정보통신에서 그런 것도 예측을 못하고 당초에 15만원을 올렸다가 200만자로 하면 뭔가 업무하면서 관심이 부족했던 거 아니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200만자로 증설되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내년에 200만자로 증속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런데 예산 금액 차이가 너무 나 가지고…

민병승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시면 되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미 200만자로 증설을 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럼 이건 이미 해 놓고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그렇습니다.

민병승위원 아니, 예산이 편성이 된 후에 하는 거 아니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런데 이게 자료에 전송이 저희 시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도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서 서로 자료를 주고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속도를 같이 맞추다 보면 저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하던 일이 발생이 됩니다.

민병승위원 어차피 해야 되면 하는데 이거 만약에 예산 편성을 이미 해놓은 거는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산 편성이 안 되면 현재 일반운영비중에서 사실 지불을 해 왔는데 660만원이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어차피 다른 부기에서 보충을 해 줘야 되어서…

민병승위원 그럼 이 부분은 예상을 해서 할 게 아니라 서 놓은 거 동의받은 식이 아니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럼 추경예산이 아니지… 예산이라는 것이 쓸 거를 예상해서 하는 거지 해놓은 거를 계상해서 달라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기위원님…

68쪽에 보면 전화요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35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지금 5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화요금이 월 500만원이 나가나 설명을 해 주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희가 지금 행정전화하고 일반전화하고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금년도 단일정보통신망이 구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행정전화로 쉽게 얘기해서 행정전화를 일반전화처럼 쓸 수 있게 하면서 시외전화도 행정전화를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외전화에 관해서도 일반전화로 시외전화를 쓰게 되면 시외전화요금을 냈었는데 이 전국단일 종합통신망을 이용해서 쓰게 되면 시외전화도 시내전화요금으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실과소 사업소에 있는 일반전화를 105대 철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반전화가 행정전화로 쓰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요금증가분입니다.

정연기위원 행정전화를 시외전화를 해도 시내전화요금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시내요금으로 월 500만원씩 나온다면 이게 계속해도 나올 거 같지 않아서…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게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모두 한꺼번에 내거든요, 25개 읍면동, 그 다음에 실과소, 사업소를 저희가 한꺼번에 내다 보니까 그래서 500만원…

정연기위원 여기 한군데서 모아 가지고 내기 때문에…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통신 쪽은 저희가 일괄해서 내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자치행정과장 원승묵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인건비중에서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계상한 게 1억5,000만원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민병승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이미 환경미화운전원 8명이 퇴직을 하는 거로 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까? 이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금년도에 생각보다 많게 퇴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15명이 퇴직을 했구요, 지금까지 들어온 정보상에 따르면 연말까지 다섯 사람 정도가 더 퇴직을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소요된 퇴직금을 1억5,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민병승위원 민간위탁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관계가 없습니다.

민병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기위원 73쪽에 보면 제2건국시책 세미나 참석보상 여비가 있는데요, 810만원중에서 증액되는 게 600만원인데 참석 보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됩니까? 현재로 봐서 10월이 다 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지금 제2건국시책 세미나를 중앙단위에서 할 계획이 있다라고 그러구요, 도단위에서 할 계획이 있다라고 그러고 또 자체에서도 세미나를 해 가지고 제2건국에 대한 좋은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사전달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확실히 집행된다는 가정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2건국위원회에서 주문이 들어온 사항하기 때문에 예산조치는 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지금 예산 810만원은 다 썼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좀 남았습니다.

김종기위원 시책개발을 하는데 성과가 좀 있어요, 제2건국이… 지금 여론상이나 매스컴을 보면 제2건국이 아무 성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실무자 입장에서는 성과가 있다 없다 정책판단까지 하기는 어렵구요, 지금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비춰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제가 확실한 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김종기위원 사실 이런 예산을 세워놓으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쓰는 이게 소모성 예산이란 말이에요, 물론 정책을 개발하니까 저거 되겠지만 810만원중에서 쓰고 남은 게 있는데 근 40% 정도로 추경에 올린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140쪽에 국제협력에서 경상적경비 원주시 홍보책자발간 700만원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일본어판만 발행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박대암위원 왜 일본어판만 발행하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이건 11월중에 일본에서 국제걷기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걷기대회에 우리 시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 나가실 때 국위선양 차원에서 또는 우리 원주시를 일본국에 알리는 측면에서 일본어 홍보책자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일본국 방문에만 쓸게 아니라 그 외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에도 이 책자를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박대암위원 어떻게 배부를 할 계획이세요, 전부 1,000부를 발행한다 그랬는데…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러니까 이번 11월초에 일본국 국제걷기대회에 참여하는 민간인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가셔서 각 행사장별로 국별로 홍보책자를 진열하는 진열대가 있습니다. 거기다 놓으면 일본국 사람들이나 그외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편의에 따라서 가져가 볼 수 있게끔 하는데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 밑에 민간인 여비보상도 이 국제걷기대회에 여비보상을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민간인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지금 여기는 500만원 곱하기 2인 이랬는데 실질적으로는 날짜를 단축시켜서 네 분이 가는 걸로 실무선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자세히 설명을 드려도 괜찮나 모르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아니, 예산요구를 했으면 설명을 해 주셔야지…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가는 게 아니고 의회쪽에서 협조를 받아서 모시고 가는 걸로 계획이 짜져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의회쪽에 나가는 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한 거란 말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박대암위원 4명에 대해서…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그래서 날짜를 좀 조정해 가지고 네 분이 가시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국제걷기대회에 관련해서 집행부에 당초에 예산 계상된 게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없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나가는 분은…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집행부는 있는데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박대암위원 집행부에서 나가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은 어떤 예산 가지고 나가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기존에 예산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기존 예산이라는 게 어떤 예산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99년도 국제걷기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국제협력파트의 직원은 기존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을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박대암위원 대략 얼마나…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세부 내용이 일본국 국제걷기대회로 명시된 게 아니고 해외경비로 계상된 게 있었습니다.

박대암위원 예, 좋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 예산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다.

박대암위원 국제걷기대회가 원주에서 개최된 지가 몇 년되었지요, 이런 국제걷기대회 행사를 원주에서 홍보하고 또 원주를 알리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거는 바람직하고 좋은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국제걷기대회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국외에 나가서 지출하는 경비를 그렇게 많이 들이고 우리 원주에서 개최하는 국제걷기대회에 반대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이라든지 어떤 보이지 않는 원주의 홍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 봅니다. 과연 이만한 지출을 해서 우리가 그만큼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나름대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런 사항은 지금 계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우선 국제걷기대회라는 자체가 아직 우리 나라에서 시행한 역사가 짧고 그렇기 때문에 계수적인 효과를 분석해서 보고드린다는 얘기는 현재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걷기대회에 우리 집행기관에서나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나가서 실지 일본국에서 주최하는 국제걷기대회에 참여한다고 하는 얘기는 각국에서 와 가지고 동참한 그 부분을 우리도 가서 읽고 또 거기서 배울 점을 배워서 우리 원주시에서 시행하는 국제걷기대회에 접목을 시켜 가지고 좀더 발전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지 지금 몇번 해본 경험에 따라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발전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이웃 나라에서 하는 거를 가서 견학을 해 주고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에다 접목을 시켜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뜻입니다.

박대암위원 국제걷기대회에 올해 시에서 보조되는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됩니까? 대략적인 금액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건 6,000만원입니다.

박대암위원 올해 예산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작년보다 금년이 적습니다.

경상비 경감 측면에서 적졌습니다.

박대암위원 중앙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들어오는 금액은 전혀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만 부담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국제걷기대회 본부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이 아직 거기까지 조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예산 관계는 중앙단위 예산은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아직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작년 같은 경우 결산을 보았을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6,000만원이라는 예산 속에서는 원주시 홍보책자 발간 700만원하고 해외 여비보상 1,000만원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거를 빼고 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지금 여기 해외홍보책자 700만원하고 여비 1,000만원은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국제걷기대회에 시비를 보조해 주는 게 6,000만원입니다.

박대암위원 가능하시면 국제걷기대회에 작년도 결산 내역, 그 다음에 올해 예산 시에서 보조되는 예산 내역이 나와 있으면 한 부 서면으로 주시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알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박대암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중에 일본어판 가지고 홍보한다는데 영어판도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영어판은 먼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이번에 같이 같다 놓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 위원장 김택민 그리고 아까 공무원들 장학금 지난번에 예산에 있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 위원장 김택민 그 공무원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게 지급은 아직 안 되었구요, 금주중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서류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그 예산이 언제 섰는데 이제 돌아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지금 납기 다 끝났는데 이제 돌아가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자치행정과장이 불비해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이왕이면 당초예산이면 과년도에 세웠는데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대학을 다니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생각나서 그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이 빨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서둘러서 금주중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 위원장 김택민 정연기위원님…

73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로 도비 8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로 지원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이거는 새마을협의회 원주시지부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로 나가는 돈입니다.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지금 치악실내경기장 있잖아요, 거기는 연간 수입이 얼마나 예상돼요? 치악체육관…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연간 약 8,000만원됩니다.

민병승위원 그런데 그 수입사용 용도는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91쪽에 프로농구 홈경기 대비 이건 이쪽 소관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이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입니다.

민병승위원 문화체육사업소에요, 체육시설이 아니라…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체육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10월1일자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체육 업무는 일반적인 체육업무이고 체육시설에 관한 사무는 문화체육담당관…

민병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장 윤인상입니다.

기획과 소관은 61페이지에서부터 66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64페이지에 성과상여금이 5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삭감된 원인이 뭐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성과상여금을 당초에 5억을 세웠는데 목표관리제에 의한 성과상여금을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집행하라는 행정자치부로부터의 세부지침이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은 목표관리제에 의해 추진을 해야 되는데 목표관리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적용이 못되고 있습니다. 전직원에게… 그래서 이번에 가계지원비가 금년도 하반기에 새로 생겼는데 거기에 본봉에 125% 12억2,000만원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여기서 5억을 깎아서 가계지원비로 돌린 겁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65페이지 하단에 새천년 맞이 기념행사가 밀레니엄 기념식, 치악산 해맞이 이게 1,236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민간단체보상금으로 새천년 맞이 기념행사가 별도로 1,460만원 또 연날리기에 6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시에서는 시자체대로 행사를 하고 또 민간단체에서 별도로 행사를 하는 예산인가요?

○ 기획과장 윤인상 같이 하는 건데 민간단체도 보조를 예를 든다면 시립교향악단이라든지 아파소나타 윈드오케스트라라든지 그러한 민간단체 공연을 하게 되고 또 서울에 있는 연주단체 같은 것을 데려오게 되면 거기에 또 들어가고 행사는 같이 하는 겁니다.

류화규위원 이 밑에 있는 1,460만원에 대한 거는…

○ 기획과장 윤인상 이거는 지출 성격에 따라서 구분을 해놓는 겁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박대암위원님…

조금전에 시립교향악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 민간단체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립합창단 연주공연, 군악대 연주공연, 아파소나타 및 윈드오케스트라 공연, 경축국악 공연 이런 게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런 공연에 들어가는 보조비가 1,460만원이다 이거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밀레니엄 기념식은 시에서 하는 기념식입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행사장에 앰프 설치라든지 경축 불꽃놀이라든지 또 조명시설이라든지 그런 거에 기념식하는데 들어가는…

박대암위원 시립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을 지금 민간단체라고 봐요?

○ 기획과장 윤인상 지출할 때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로 나갑니다. 민간이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예,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64쪽에 보시면 경상적 경비에서 국내여비 엑스포 도우미하고 통역 파견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거가 이게 원주와 관련된 인원을 파견했기 때문에 1,000만원이 계상된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원주관에 운영요원 그러니까 도우미 1명, 통역 1명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라든지 기타 내빈접대라든지 문화관광과에서 직원파견 2명해 가지고 이 분들이 60일간 거기서 체류하는데 따른 최소의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박대암위원 지금 엑스포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하거나 지출된 내역이 얼마나 돼요, 전체…

○ 기획과장 윤인상 약 1억4,000만원 정도됩니다.

박대암위원 전체가 1억4,000만원 정도, 그 내역 하나 주실래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뽑아드리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65쪽 일반운영비 새천년 기념행사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준비를 해서 앞으로 1월 행사인데 지금해 가지고 이게 행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원주시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행사를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민병승위원 새천년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거를 두 달 남기고 준비해 가지고 결국 행사가 졸속으로 치러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예산만 날려 버리는 식이 되어 버리는데… 준비성 있게 하려고 했으면 당초에 세우든가 아니면 1차 추경에 세워서 준비를 해야지 두 달 남겨놓고 이런 행사 해 가지고 제대로 되겠으나 싶은…

○ 기획과장 윤인상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도에도 뉴밀레니엄 기획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월에 지침이 내려와서 그때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먼저번 추경에도 제원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걸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하는 행사에 대해서 언제 세워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이런 정도의 행사면 당초라도 세워서 미리미리 계획을 해야지 이제 예산 세워서 준비를 하면 자칫 잘못하면 예산만 세워서 행사는 졸속이 되고 모양새가 나빠지지 않을까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지금 시에서 하는 거나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거나 같이 해서 할 수 있잖아요, 꼭 민간단체에서 할 필요가 있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지출 성격에 따라서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민병승위원 서로 운영하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민병승위원 하여튼 행사가 차질없도록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겁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오세환위원님…

61쪽 상단에 보면 법령집 추록대나 관보구독료가 왜 갑작스럽게 부당 금액이 올라간 게 어떻게 해서…

○ 기획과장 윤인상 이게 단가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단가도 면당 8원41전으로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법령개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법령개정이 많이 되므로 인해서 법령집도 면수가 많이 늘어나고 또 관보도 면수가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또 금년에 조달관보라는 게 중간에 새로 생겼습니다. 조달관보에는 대개 입찰공고 사항들이 주로 나오는데 그 조달관보라는 게 추가가 되고 그래서 법령집 및 관보 구독료가 부득이 많이 소요가 되게 되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리고 62쪽에 장기근속 수당은 예산을 그전에는 장기근속 수당을 지출했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을 삭감…

○ 기획과장 윤인상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어듦으로써 줄어드는 만큼 삭감하는 겁니다.

오세환위원 이렇게 2억씩 줄어들었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오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세정과장 김기식입니다.

저희 세정과는 세입 분야에서 31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 세출은 7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박대암위원님…

43쪽에 보면 지방교부세중에서 특별교부세에 지역개발수요하고 특정현안수요로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건 기획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대암위원 내용을 아시는 분이…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장 윤인상입니다.

이건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역개발수요에 6억, 그 다음 특정현안수요에 4억해서 10억이 내려온 건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원동 소방도로 개설 1식에 3억원 단구동 소방도로 개설 1식에 3억원 봉산2동 도서관 옆이 되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 1식에 3억원 그리고 흥업 요동에 도수로 설치 1억원해서 10억원이 내려온 겁니다.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애를 쓰신 겁니다.

박대암위원 이거는 딱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그건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세출예산에 계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33페이지 원일프라자 신축부지 임대료 1억2,6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 세정과장 김기식 이 사항은 원일프라자 신축부지 임대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사업중단으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당초계상했던 1억9,500만원에서 현재 우리가 징수한 2,865만1,000원을 뺀 나머지 1억2,600만원이 삭감이 되는 겁니다.

류화규위원 공사를 안 해도 현재 대우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종전 2,865만원의 임대료를 받았는데 사업중단이 되어도 받을 수 없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받을 수가 없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류화규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 협약서로 해 가지고 한 경우에는 중단이 되든 안 되든 받아야 원칙이 아니에요?

○ 세정과장 김기식 분양에 따라서 비율대로 받아야 되는데 계약이 완전 중단이 되니까 저희들이 받지를 못하는 거지요.

류화규위원 원주시 입장에서는 중단되니까 손해가 많이 가네…

○ 세정과장 김기식 예,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김종기위원님…

김종기위원 42페이지에 보면 신림IC 암반관정 편입보상이 있는데 편입보상으로 잡수입을 잡으면 세출도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기획과장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장 윤인상입니다.

세출에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받아 가지고 세출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무슨 여기에 민원은 없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수수료가 7,000만원씩 삭감되는 이유가 뭐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이 사항은 금년부터 주민등록이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주민등록신고가 감소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7,000만원이 삭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갱신하기 때문에 그러한…

민병승위원 분실한 분들도 갱신할 때는 분실로 안 하고 새로 만드는 걸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올해 갱신하는 거는 예측을 못했었나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측을 못했었지요. 분실을 해도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감소가 되는 겁니다.

민병승위원 갱신 기간을 시에서 정합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아니지요. 그건 전국적으로 통일합니다. 언제까지…

민병승위원 전국으로 통일을 하면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도 아닐 것이고 미리 정부가 언제 갱신기간을 한다는 예측을 했을 거 아니에요.

○ 세정과장 김기식 이게 금년도에 주민등록을 일제 갱신을 하면서 금년도 7월1일까지 만하고 분실을 해도 신고를 하지 않으니까 감소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주민증을 받으니까…

민병승위원 분실을 하고 신고 안 했다가 갱신기간에 같이 하니까 분실 수수료가 발생을 않는다.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래도 당초예산에 이렇게 세웠다가 7,000만원씩 감액이 된다 그러면 다른 예산 집행에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텐데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그렇습니다.

민병승위원 이런 거는 예측을 해서 잘 세우셔야지 이렇게 절반 이상을 감액시킨다고 그러면 세출에도 차질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가급적이면 정확한 예산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예.

민병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원일프라자 신축부지 임대료라는 게 개발기여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예.

황보경위원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연차적으로 분양률에 의해서 납부하는 걸로…

황보경위원 분양률에 의해서 8회에 걸쳐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황보경위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개발기여금을 못받았을 시에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이 분양 계약 관계는 저희 직접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역경제과에서…

황보경위원 어쨌든 원일프라자 신축부지 임대료에서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감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감축이 되었을 시에 무조건 감축되었다 그렇게만 올리지 말고 왜 감축이 되었으며 감축되었을 시에는 어떠한 효력이 발생되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의회에 갔다가 이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감축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만 넣어 놓으면 그냥 감축된 걸로만 알고 있으란 얘기에요, 뭔가는 서로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몇 회까지 받아놓으신 거예요?

○ 세정과장 김기식 7회까지…

황보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번만 더 받으면 되는 건가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업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받을 수 없는 거로…

황보경위원 받을 수 없을 때는 개발기여금에 대한 연체요율이 연 15%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5%에 대한 계산을 했을 때 앞으로 그러면 거기 공사가 중단되고 원일프라자가 그렇게 손 들었을 시에 원주시는 그냥 마냥 못받는다고만 생각해야 돼요, 받으려고 노력은 해 보셨나요?

○ 세정과장 김기식 이 관계는 지역경제과에 한번 책임추궁을 해 가지고요,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 직접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황보경위원 물론 그 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주무부서는 경제진흥과에서 하지만 이렇게 임대료라든지를 받아들이는 데는 세정과가 아니에요, 그러면 세정과도 계약에 관한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되고 그 계약서에 의해서 뭔가는 15% 연체료를 내라는 통지서를 냈다든가 무슨 취한 행위가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연체료를 15% 내라하는 내역은 지금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구요, 지금 이 관계는 황보경위원께서 지적하신 분임경리관이 각과의 과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세입총괄만 하는 거지 그러한 자세한 내용까지는 죄송합니다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경제진흥과에 이 부분을 문의를 하면 임대료를 받아들이고 하는 과는 세정과입니다.

황보경위원 고지발부고 전부 거기서 추진을 하고 세입만 저희가 총괄을 합니까?

세입만 총괄하고 여기서는 연체요율이 밀렸을 때 어떠한 통지를 하든가 하는 건 다 경제진흥과에서 한다는…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분임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세정과장이 하는 게 아니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황보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정과장님이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묻더라도 세정과에서 감액된 요인에 의해서 이게 뭐 연차별로 분양률에 의해서 뭐 총괄적으로 8회에 걸쳐서 받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몇 회를 받다 보니까 원일프라자가 어떠한 관계로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연체요율은 15%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도는 그래도 알고 있으셔야 누가 묻더라도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회계과장 유영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75쪽부터 76쪽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도매시장 편입부지 농지조성비가 회계과 담당이래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게 농업기술센터 소관인데 우리 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과 예산에 세웠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농지법 제47조 1항에 보면 대체조성비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치단체는 50%를 감면해서 평방미터당 3,600원씩 계산해 가지고 50%를 감면하니까 600만원 이상이 되는데 500만원 올린 것은 잔액이 남았있기 때문에 500만원만 있으면 될 거 같아서 올렸습니다.

류화규위원 이게 사업하기 전에 부과해야 원칙이 아니에요, 건축을 하기 전에…

○ 회계과장 유영석 아니 부지를 조성한 다음에 세우는 겁니다.

류화규위원 지금 농산품 공영도매시장을 짓고 있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류화규위원 그러면 짓기 전에 조성비를 내 가지고 건축해야 원칙이 아니에요?

○ 회계과장 유영석 이게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아직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류화규위원 농민들도 하다못해 뭐를 하려면 조성비를 낸 다음에 거기서 건축을 하는데 지금 철주를 거의 다 세운 거 같든데 이제서 부과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사업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원칙일 거예요, 부지를 다 밀어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면 공사하기 전에 받아야 원칙이지 조성비를 이제 받은 게 타당하지 않네요, 한번 알아보세요, 과장님…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알았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평방미터당 얼마라 그랬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3,600원입니다.

원창묵위원 50%해 가지고요?

○ 회계과장 유영석 50% 감면입니다.

원창묵위원 600만원 나오는 거를 500만원이라 그러셨는데…

○ 회계과장 유영석 640만6,200원이 나오는데 우리가 500만원을 올린 것은 기존에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원창묵위원 무슨 잔액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일반 운영비의 같은 과목에 예산잔액이 남아서 500만원만 이번에 예산…

원창묵위원 그게 당초예산에 서 있었던 거예요, 이게…

○ 회계과장 유영석 아니지요, 부기는 틀리다 하더라도 과목 목 사이에…

원창묵위원 그러면 제대로 정리를 하셨어야지…

○ 회계과장 유영석 이건 우리 과에서 올린 게 아니구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500만원만 요구해 주면 이번에 이걸…

원창묵위원 아니, 이걸 집행하는데 어물쩡해 가지고 집행하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640만원 나오는 걸 같다가 여기에 500만원만 올리고 나머지 부족분은 꾸물떡해 가지고 집행하실라 그러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 회계과장 유영석 같은 과목에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원창묵위원 같은 과목에 있었으면 이번에 경정을 해 나가고 올라왔어야지요. 기정이 얼마 서 있는데…

○ 회계과장 유영석 일반운영비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이건… 원칙대로 하면 먼저 예산을 깎아 가지고 이번에 640만6,200원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부기조정이 되는데…

원창묵위원 아,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요, 그냥 어물쩍해 가지고 올리시면 되겠어요. 640만원 집행하는데 500만원만 예산서에다 올리고 나머지 부족분은 어떻게 한다는 게 기재가 되어야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과장님, 답변하실 때 일반운영비 잔액중에서 기존 예산이 남아가지고 500만원만 요구한 거잖아요, 그런 거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 위원장 김택민 그러면 대답을 그렇게 해야지 이해가 빠르지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듣는 사람도 헤깔리고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원창묵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일반운영비에서 감액되었으면 감액된 걸로 해서 표시하고 이번 경정에 올라오면 올라오는 걸로 부기를 맞추어 가지고 올리셨어야지요, 640만원 어차피 집행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500만원만 집행하는 걸로 올라왔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설명이 될 수 없는 내용이라구 이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민원봉사과장 원민식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76쪽에서 7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주민등록 갱신발급 있지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

류화규위원 딴 지역에는 발급을 하는데 원주시는 왜 늦지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90% 이상이 되면 신청을 할 수는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인구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도에서 시군에 안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3월에 발급이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도비가 급량비로 2,551만원이 섰는데 발급도 안 되면서 급량비는 예산에 서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이 급량비는 발급하기 위해서 지금 읍면동에서 종사원들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류화규위원 지금 90%가 마무리되었으면, 면사무소에 가보니까 하루에 한 사람 올까 이제 미비한 사람만 남았는데 이제서 급량비가 안 된다면 이게 한창 바쁠 때 지원을 해 줘야지 마무리 단계에서 급량비를 지원해 줘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이거는 원래 당초 발급 당시의 예산이 국비인데 교부세…

류화규위원 이게 부족분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아닙니다. 당초에 보조 내시가 되었어야 되는데 갱신사업이 시작된 후에 늦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을 하고 그리고 이미 읍면동에는 예산이 도비이기 때문에 배부를 했습니다. 시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이기 때문에…

류화규위원 도비가 안 되면 결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결산을 할 수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사용했었다면서 어떻게 결산서를 만들어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연말에 어차피 폐쇄가 되면 결산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결산할 수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대로 정산할 수 있단 말이지요, 도비 반납 안 하고…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

○ 위원장 김택민 예, 오세환위원님…

병력동원 소집통지서 송달 우편료가 증액이 되었는데 왜 이게 증액이 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이게 원래는 병력동원 소집통지서를 읍면동에 병무담당자 내지는 공익근무요원이 송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병무사무가 폐지가 되고 본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병무담당자가 없어지고 공익근무요원도 본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편으로 송달을 하기 위한 그런 요금이 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럼 공익근무요원을 본청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아무 일도 안 시키는 겁니까? 그전에는 그 사람들이 송달을 했었는데…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그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구요, 그 인원 가지고는 우편 송달을 해서 반송이 되거나 이럴 때 조사하기 위한 그런 요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병력동원 자원이 1만명 정도 되나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예, 연 1만명 정도됩니다.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대암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병력이라는 거는 민방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아닙니다. 동원예비군…

박대암위원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 가지입니까, 예비군 관계에 대한 경비라든지 그런 거는 국비지원이 안 되고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원민식 이게 국비입니다.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중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40페이지에 ’98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600만원하고 그 밑에 ’98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200만원 이걸 어느 과에 어느 계의 무슨 사업이 잔액이 있는지 이게 반납이 되었나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 보조금을 받으면 12월에 정산이 다 끝나면 예측을 해 가지고 잔액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측을 해서 했는데 정산을 하고 보니까 이 정도는 남는 금액입니다. 납부하고… 그래서 삭감해서 재원화 시키는 겁니다.

류화규위원 이걸 다시 쓸 수가 있어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저희들이 쓰는 거지요.

류화규위원 반납을 안 하고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이거는 우리가 예측을 해 가지고 세웠던 거를…

류화규위원 저는 이걸 반납했기 때문에 삭감한 줄 알았는데 이걸 다시 쓸 수가 있다 이거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류화규위원 그럼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기위원님…

정연기위원 39쪽에 보면 호저문화마을 분양인데 여기 5억4,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럼 이건 금년 예산에 매매가 안 된 부분입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재산을 우리가 올해 이만큼을 매각하려고 예측을 했었는데 매각이 안 되니까 재산은 남고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재산매각 수입에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택민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게 있습니다.

각종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당초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예산을 요구해서 올리시는데 당초 의회에서 심의해서 삭감된 항목에 대한 예산이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부분이 되도록 이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분명히 합의적으로 논의해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린다는 거는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로 밖에 생각할 수 없거든요, 특별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삭감된 예산을 추가로 다시 추가경정예산에 올린다는 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 유념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거는 추호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면 부득이 그때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의원님들을 이해를 시키지 못해 가지고 예산편성에서 예를 들어서 뭐 600만원이 필요한데 300만원이 삭감되고 300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증액되는 경우가 있고 또 아니면 어떤 예산은 저희들이 실제 그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이 부족되어 가지고 이해를 못 시켜 가지고 삭감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에는 다시 추경에 올려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다시 이해를 구하고자 올리는 거지 전혀 조금전 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경시하거나 이런 거는 추호도 없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만약 그래 가지고 이거는 의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이 일치가 되고 이거는 다음 연도에도 가능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부득이 운영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올리는 거는 전혀 그런 거는 없는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 절대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의원님과 교감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들려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하여튼 이해는 되는 부분인데요, 되도록 이면 그 당시에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셔야지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린다는 거는 의회 위상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사실 그런 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저희들이 부득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국장님 참고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내년도에 많이 개정되는 모양인데 일부 자료에 보면 주행세 신설이라 그래 가지고 5%를 지방세에 이양하고 국공유재산 사용수입권에 대한 재산세 과세를 앞으로 정부에서 할 모양이고 또 지역개발세를 세율 조정을 하고 농지세율을 하향 조정하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지침이 내려왔어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 편성지침은 받았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개괄적으로 잡아 놓은 거밖에 없습니다. 긴축 예산을 편성하라는 거… 세부적으로 그때 그때 내려오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지침이 내려오면 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이게 의원님들한데 돌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이라고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과목 예산편성 이런 개괄적인 게 나오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34쪽에 청사주차장 사용료가 늘어난 원인이 뭐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거는 저희들이 주차를 당초에는 작년도 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민원이 많이 있다든가 아니면 시청에 들어오시는 분이 많아 가지고 주차수가 늘어난 겁니다.

민병승위원 몇 시까지 주차요금을 받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6시까지 받습니다.

민병승위원 그 이외에는 받을 수 없는 규정이 있어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받아도 법으로는 아무 상관은 없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법으로는 상관은 없지만 그만큼 주민들한테 시에서 돈만 생각하는 거지 주민편의는 생각을 안 하는 거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주차료를 받는 거는 일부 주민들이 차를 여기 세워놓고 자기들이 볼일 보러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걸 억제하는 차원에서 주차료를 받는 거지 세수 증대 방안으로 받는 거는 아닙니다.

민병승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 오후 6시 이후에 주차해 놓고 그 다음 날까지 계속 주차해 놓는 차들이…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만약 출근시간이 9시인데 9시 이후에 차를 가져 가면 주차료를 받습니다. 밤에 세워놓았다가…

민병승위원 시청 안으로 들어올 때 주차표를 받아야 나갈 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나갈 때 주차표가 없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저녁 8시 이후에 주차를 해 놓았는데 그 이틀날 아침에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나갈 때 9시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10시에 가져가면 1시간 12시에 가져가면 3시간 주차료를 저희들이 받아 내는 거지요, 주차표가 없으면 9시를 기준해 가지고…

민병승위원 그건 그렇고 예산을 세입을 아까도 제가 세정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세입을 계상할 때 많이 잡는 거도 상당한 문제거든요. 또 세출을 적게 잡았다가 나중에 추경때 올리는 거도 문제지만 많이 잡았다가 나중에 삭감하는 것도 큰 문제예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세입 계상을 하실 때 좀더 정확한 어느 정도 맞게 신경을 써 줘야 할 거 같아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잡아놓고 추경에 삭감해 버리고…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95. 96% 이렇게 세입을 잡는데 이 주민등록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상에 예측을 못했습니다. 어떤 거를 예측을 못했으나 하면 주민등록이 갱신이 되는데 평상시 같으면 주민등록을 분실을 하면 주민등록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1개월 전에 갱신을 하는 거로만 공무원들은 정직하게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은 사실 갱신을 안 해도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민병승위원 지금 분실 수수료가 얼마예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1만원입니다.

민병승위원 그럼 1억5,000만원 잡았으면 몇 명이 분실을 했다는 얘기에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많습니다. 주민등록 분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공무원이 경직된 생각만 했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민병승위원 조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 출석위원

김택민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김정도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김인배

복 지 환 경 국 장권병달

보 건 소 장이건구

공 보 담 당 관고순필

정 보 통 신 담 당 관한정수

자 치 행 정 과 장원승묵

기 획 과 장윤인상

세 정 과 장김기식

회 계 과 장유영석

민 원 봉 사 과 장원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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