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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제4차 내무위원회(1999.10.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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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0월20일(수)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8분 개의)

○ 위원장 김택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는 과장님들께서는 질의에 앞서 참고적으로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복지정책과장 한기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은 105쪽에서 118쪽까지 일반회계고 의료보호특별회계가 225페이지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111쪽 화장장 연료비 729구에서 1,200구로 늘어나고 경유가 478원이면 현재 경유 가격은 1리터 가격이 아니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이것 차질이 나는 것 아니에요 595원으로 나와 있는데…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시 회계과에서 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중에서 일반 시민들이 구입하는 가격보다 조금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이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매장보다는 화장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는 모양이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매년 화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 775구를 화장을 했고 작년도에는 1,041구, 금년도에는 1,200구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112페이지 경로당 연료비, 위원회 들어오기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부족분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국비 보조를 받으려는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250개소에서 198개소가 국비를 받고 있는데 나머지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제가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도에서 당초 계획한 대로 지원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8,000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마는 시예산 사정상 4,0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부족한데 …

민병승위원 작년에도 난방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했는데 올해도 250개소면 시에서도 250개소에 대한 국비나 도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매번 이런 식으로 하면 시비만 계속 늘어날게 아니에요. 250개소인데 198개소만 국비보면 당연히 이것은 모자르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지난번 당초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98개소 자체가 보건복지부가 지금 기초를 잡고 있는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원주시 같은 경우는 250개소인데 198개소만 잡느냐 해서 수차 건의를 하고 있고 이 실정은 원주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경로당은 앞으로 연령이 높아지고 경로당이 줄어드는 현상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늘어나는 현상인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최소한도 주어진 250개소는 받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마다 하면 유류가는 인상되고 시비는 점점 늘어나고 그렇다고 만족하게 난방비 대줄 수 없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저희도 실무적으로 계속해서 도와 건의를 해서 난방비가 걱정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의 경우는 특히 1억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당초 예산에 8,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나머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민병승위원 그러면 4,000만원 모자르는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최종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확보가 문제가 아니고 최종 추경 확보면 시기적으로 난방비를 미리 내 드릴 수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고 또 최악의 경우라면 최종 추경에 부족된 4,000만원 확보한다면 확보된다는 보장만 된다면 외상으로 구입해서 라도 충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보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하여튼 최대한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110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노숙자 보호사업비 있죠, 이게 국비하고 시비만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 지원하는 액수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노숙자는 민간단체로 밥상공동체와 십시일반에서 노숙자 보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상공동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희망타운 1타운 2타운과 십시일반에서 운영하는 원주쉼터 두 군데 지원을 할 겁니다.

류화규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도 서야 원칙이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마는 노숙자 보호 사업비는 도 재원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도비 부담없이 국비와 시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112페이지에 노인 교통비 보상도 이번에 시비로 증액이 됐는데 도비는 하나도 없나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도비 있습니다. 도비가 3억3,540만5,000입니다.

류화규위원 이번에 교통비가 5억7,400만원인데 증감에 대해서 도비가 배정이 안 되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도비가 보조가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도비 보조없이 약 17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족된 부분을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류화규위원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2000년부터 노인복시 시설에 상당히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예산에 많이 증액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나가다 보면 계속 시비만 투자하고 도비는 하나도 그러면 도에서 다른 사업비는 크게 문제가 재원이 남아 돌아가고 삭감하는 입장인데 이 노인 복지에 대한 것은 예산이 없어서 시에서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예산부서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겨울에 노인네들이 경로당에 가서 떨고 한데 생활 여건도 충실하지 못한 데 이런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원주시 입장으로 굉장히 창피스러운 입장이라고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 비율이란 규정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규정에 보면 도와 시군비 각각 50%로 노인 교통비를 확보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마는 금년에 도의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도에서 20%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시비로 확보해야 되는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5억7,400을 부족분 전액을 시비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류화규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난방비나 교통비나 다른 사업을 뒷전에 두더라도 이런 것은 우선권을 예산에 반영해야 원칙이래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래서 계속해서 도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4․4분기가 다 됐는데 확답을 못 받고 있고 도에서는 이미 각시군이 20대 80의 비율로 예산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주시도 거기에 맞춰 달라는 답변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정연기위원님…

조금 전에 류화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비로 노인 교통비 보상에 있어서 5억7,400이 증액이 되는데 이 위에 보면 노인 교통비 보상을 해서 1만9,500인 해서 7,700인으로 됐는데 그러면 실지가 노인이 1만9,500인인데 도비를 7,700인을 받았다는 얘기인지…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노인 교통비를 지급해야 될 대상 65세 이상 노인의 숫자가 1만9,500명으로 예산 계상해야지 확보가 되는데 당초에 7,700인만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확보할 때도 애로를 겪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1만9,500인 예산이 필요합니다마는 7,700인이 당초 예산 내시가 돼서 표기해 놓은 겁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당초에 2만명 가까이 되는 것을 7,700명만 됐나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저희 사회 복지 예산은 주로 국도비 보조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95% 이상입니다마는 노인 교통비나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 운영비나 다른 예산도 마찬가집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요구할 때는 도로부터 국도비 보조 내시가 내려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공문 사본까지 붙여서 예산 요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상이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저희가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보조 내시 그대로 밖에 예산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 차액이나 필요 없어서 삭감해야 될 부분은 추경에 다루게 됩니다.

그런 관계로 거의 3분의1밖에 안 되는 7,700명으로 요구가 됐던 겁니다.

정연기위원 도비를 1만9,500명에 대한 것을 지금 다 주려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5억7,400씩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 시장 군수 간담회 때 시장님한테도 건의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드리고 지사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도에서는 50 대 50을 지키지 못하고 20 대 80을 지켜라 해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원주시에서 부담을 80%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입장인 것입니다.

정연기위원 그리고 1만9,500명을 이 예산을 5억7,400올려서 16억7,700이라도 그래도 지금 현재 노인들 한 달에 얼마씩 지급이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7,200원입니다.

정연기위원 7,200원 1년에 8만6,400원인데 계산해 보니까 한 700만원 모자르더라고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됩니다.

7,200원 연 8만6,400원 해서 1만9,500인만 확보하면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리고 117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해서 2억1,300인데 이것도 국비나 도비가 아예 여기서 작성을 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하는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 시비가 25%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국도비 보조 내시가 추가 돼서 국비는 1억694만원, 도비 5,300만원, 시비 5,300만원씩 늘어난 것입니다.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오세환위원님…

계속 경로당 난방비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예산에 8,000이고 이번에 4,000증액하면 1억2,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4,000이 모자르는데 그 모자르는 데 대한계획이 서 있는지…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최종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무적으로 노인교통비가 100% 서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확보함으로써 100% 확보됩니다마는 그래도 같은 노인들한테 지급되는 예산이니까 노인교통비에서 7,200원 버스표를 한 달에 12매를 드립니다. 거기서 4,000만원을 이쪽으로 돌리더라도 경로당 난방비는 100%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이 저희 실무자 생각입니다.

오세환위원 경로당 운영비 250개소에서 198개소로 표시해 놓은 것은 뭡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이것도 아까 노인교통비에서 설명해 드린 숫자와 같은 이치입니다마는 250개소를 저희가 경로당을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198개소를 인정해서 당초에 보조내시가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는 아까 설명드렸 듯이 보조 내시가 내려온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내니까 108개소만 상급기관으로부터 예산 확보한 수치로 내놓은 숫자이기 때문에 250개소를 운영하는데 198개소만 편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 현상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나 보건복지부에 원주시 경로당 숫자가 250개이므로 250개소에 대한 예산을 국도비 보조 내시를 해줘야 된다는 건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수치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세환위원 경로당 250개소 중에 실지 노인들이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는데도 있지만 이용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이런 것 재조사를 하셔서 이게 더 소요되는 데는 더 지원이 되고 또 이용 안 하고 기름값만 타먹는 데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재조사를 해서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교통비를 이쪽으로 돌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라도 하여튼 난방비만은 겨울에 노인네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지금 오세환위원님이 지적하신 만약에 노인정이 사용 안 하는데 타가면 이것은 과장님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시장께서 여기 부족된 금액에 대해서 도에 건의한 근거가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시장 군수 간담회 자료로 제출했던 근거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113쪽에 보면 문막 취병리 경로당 신축해서 예산 과목 변경이라고 해놓았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황보경위원 예산과목 변경하기 전에 어떤 예산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문막읍에 궁촌1리라는 마을에 마을안길 포장 공사비로 5,000만원이 읍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문막읍에서 마을 안길포장 보다는…

황보경위원 이게 당초 읍 예산입니까, 아니면 생활민원과의 숙원사업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 내용은 확인은 안 해보았습니다마는 …

황보경위원 그것 확인 좀 해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게 문막읍 예산으로 서 있었습니다. 문막읍에서 마을안길 사업보다는 경로당이 시급하다고 해서 읍 예산을 삭감을 하고 5,000만원 삭감을 해서 경로당 신축비로 돌려달라는…

황보경위원 5,000만원 전체가 마을 안길 예산이었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황보경위원 경로당 신축이 기존에 있는 것을 신축하는 겁니까? 아니면…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없던 것을 신축하는 겁니다.

황보경위원 5,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문막읍 측에서는 취병리가 당초에는 한 동네였었는데 1, 2리로 분리되면서 문막2리에 경로당이 있다고 해서 취병2리에서 건의가 수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촌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예산을 그쪽으로 돌리게 되는 겁니다.

황보경위원 뒤쪽에 115페이지 보육위원회 참석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들중에 보육위원이 누구 누구죠, 저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이희태위원님하고 황보경위원님 두 분입니다.

황보경위원 기정에 이게 선 것이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40만원 섰었죠.

황보경위원 지금 40만원 더 추가하신 거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황보경위원 보육위원회 열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아직 못해서 연말까지 두차례는 열릴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40만원 추가로 확보해서 연말까지 보육위원회 열고 참석 수당 드리는데 차질이 없도록…

황보경위원 1년 12달로 보았을 때 지금 10월 아닙니까, 10월에 본 예산 세워놓고 한번도 안 했는데 앞으로 2개월 동안에 그것 한꺼번에 더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보육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열어야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월별 분기별로 여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아직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 연말까지 두차례는 열려야 하기 때문에 한번밖에 할 수 있는 예산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어서 추가로 40만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회 활동 부분이 어떤 월수에 맞추어서 가령 보육위원회라 했을 때 보육위원회는 1년 12월로 보았을 때 10월이고 11월이고 12월중에 이게 그때 집중적으로 회의를 해야 된다는 못이 박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10월인데 추가경정에 예산을 더 달라고 해서 지금 2회를 더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전번에 한번 했었죠, 받아가거나 하지를 않았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황보경위원 다른 건가 이것 이희태위원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더라고요 이게 한번 한 것으로 돼서 자료를 꺼내보니까 한 것으로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희태위원님도 간 적이 없고 나도 간 적이 없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하고 질의를 했었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회의 열린 적 없습니다.

황보경위원 이희태위원님 와서 자료 안 가져갔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이희태위원님이 분명히 보육위원회라고 했는데…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이희태위원님께서 보육위원회를 한번 개최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 계셨었는데…

황보경위원 나하고 틀린데요 감사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열린 적 없습니다.

황보경위원 자료를 나한테 보내준다고 까지 했는데… 하여간 한번도 안 했는데 이 예산은 꼭 필요합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기위원님…

정연기위원 특별회계 229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보장이 수입이 70만원으로 세워놓았는데 430만원으로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자 수입이 작년보다 많이 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늘어났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이 의료보호특별회계 이자는 작년에 360만원이었고 금년에 70만원이 늘은 430만원입니다. 그런데 36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은 연도에 따라서 의료보호 예산이 도로부터 미리 많이 받았을 때 이자가 다소 많이 발생을 하고 도로부터 진료기관에서 진료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료비를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길면 이자 수입이 많이 생기고 기간이 짧으면 이자 수입이 적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정책과장 임월규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은 119쪽부터 12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119페이지 여성지위 향상 사회참여 세미나 2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전국 발표 자료에 보면 여성지위 향상에 대해 상당히 정부에서 관심을 둬서 앞으로는 우대를 하기 위해서 남자 3명 선출할 경우에는 여자를 1명 꼴로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도 하고 여성 향상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상당히 강구하고 있는데 세미나가 200만원 삭감된 원인이 왜 삭감이 됐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당초에는 이게 공무원 쪽의 그런 것이 아니고 여성 인력발굴에 대한 세미나를 세운 겁니다.

류화규위원 여성지위향상 사회참여 세미나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필요가 없어서 삭감이 됐나요, 지출을 안 해서 삭감이 됐나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저희가 세미나를 두번 했는데 당초에 예산은 교수님들을 모셔놓고 하려고 했다가 내실 있게 그냥 전번에 자원봉사 창립총회 세미나를 할 때도 성격에 맞는 분들을 초대를 해서 단체 회원님들이 참가를 해서 내실 있는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류화규위원 여성회관에서 주로 하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류화규위원 농촌 여성하고 도시 여성하고 참석 비율이 대강 몇 퍼센트가 돼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작년도만 해도 비율이 상당히 낮았는데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금년도에 통계 내본 적이 있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정확한 통계를 내본 적은 없지만 여성회관 참여율을 참고를 해보면 20%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성회관에서 주로 그런 세미나를 하고 좋은 것을 많이 하는데 사실 농촌 여성분들은 농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적으로 불참하는 예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농번기 위주로 하지 말고 농한기에 해서 모든 생활면이나 농촌에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농한기에 참석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올해만 해도 농한기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두번 정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 가급적이면 농한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지금 농한기 농촌지역 여성들, 사실 여기 불러모으는 것보다 마을회관 다 있지 않습니까 리마다도 있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다 있기는 있는데 다니면서 순회교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한계가 있다는 단점보다 여기서 시내만 실시하는 단점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번기에 바쁘고 해서 참여를 못한다면 행정이 비효율적이 아닐까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정책과내에는 생활개선계가 있기 때문에 소구락부로 다니면서 순회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36쪽 좀 봐주시겠어요, 수입중에서 여성회관 교육 수강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 수강료가 기정에는 7,200만원 잡혀 있었는데 경정에서는 6,300로 9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원인이 뭡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교육생을 수시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예상이었습니다.

박대암위원 연간 수입을 7,200을 잡았었는데 수강생들이 부족해서 삭감이 된 겁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부족한 것은 작년도 교육수련 인원이 1,900명 정도 됐었는데 금년도 예상 인원은 2,400명입니다.

박대암위원 그런데 오히려 수수료는 더 줄었네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특별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예상된 것으로 정확한 수치를 뽑아서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박대암위원 어쨌든 작년도는 어느 정도 수입이 됐었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

박대암위원 작년보다 올해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작년보다 올해가 더 줄었습니다.

박대암위원 교육생은 더 늘어났고 수입이 더 줄었고 그 원인이 뭐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특별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박대암위원 특별교육이란 게 뭐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름 특강을 이용해서 엄마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했거든요.

박대암위원 수강료는 받지 않고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단기교육이기 때문에 3일 2일은 수강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박대암위원 지금 여성회관의 1년 수입과 다음에 지출하는 금액하고 대략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올해 예상은 작년도는 한 2억9,000정도 적자가 났었는데 올해는 4,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박대암위원 적자가 줄은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가 2억 예산이 줄었습니다.

박대암위원 여성회관 교육 수강료도 결과적으로 1년 연간 계획이 잡혀있는 것중에서 교육생들을 모집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꼭 수강료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 상황이나 적기에 따라서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박대암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봐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요, 여성회관 같은 경우 4,000만원 정도 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전국에 여성회관이 한 78개소가 있습니다.

민간위탁된 곳이 4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주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 계로 된 데 20개소를 뽑아보았는데 교육 수련 인원이 500명 미만인 데는 계로 바뀌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 수련인원이 연간 2,500명 정도 됩니다.

강원도에서는 제일 활성화가 잘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계속 공공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많은 여성분들한테 교육의 혜택을 줘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박대암위원 지금 강원도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편이에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원주는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120쪽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안심의 쉼터 운영보조인데요, 이게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런 보조금이 적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왜 줄어들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안심의 쉼터 운영보조비하고 1366상담 운영비가 있는데 저희가 국비 지원을 7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운영비는 삭감하는 것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오세환위원 국비받은 관계로 예산이 절감이 된 겁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그리고 먼저 텔레비전에 보도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세환위원 주로 안심의 쉼터 운영은 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성폭력 당한 여성, 피해를 봐서 보호를 받아야 될 여성들이 긴급 피난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저희가 법적으로 3일에서 7일까지 보호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비용이 1인당 1만4,250원씩 보조를 해서 보호를 해줍니다.

오세환위원 방송이 허위로 보도됐다면…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거기는 지침이 2,500원으로 보도가 됐는데 잘못 보도가 됐습니다.

오세환위원 예산이 없어서 더 있고 싶어도 못 있고 나간다는 식으로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료는 여성정책과에서 주었기 때문에 나간 것이 아닙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아닙니다.

오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환경관리과장 안병헌입니다.

저희는 100쪽에서 104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기위원님…

101쪽에 환경미화원 건강진단비가 있는데 조금 이게 사무감사 때 질의해야 되는데 예산이 깎였는데 50%이상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환경미화원이 가장 열악한 조건하에서 근무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50% 이하로 감액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일반 병의원 진단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도 똑같은 구비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가 되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가격을 산정하니까 이만큼 나와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 건강진단을 안 받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깎였군요, 그리고 102쪽에 보면 별관 전화 요금이 10만원씩 해서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부족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당초부터 예산에 안 서서 이렇게 된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당초예산에 적게 섰습니다.

김종기위원 아니 12월이요, 지금 2회 추경하면 부족분을 세우는데…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별관 전화비는 이것은 당초 예산에 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김종기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전화요금을 어디서 냈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다른 전화가 있으니까 거기서 공동으로 지출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다른 전화요금은 안 모자랐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앞으로는 모자라죠, 그래서 그에 대한 부족분을 세운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예산을 이렇게 운영해도 되나요, 부기가 없으면 지출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것인데 얼마 안 되는 예산을 부기를 적어놓으셨단 말이에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황보경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일용인부임 건강진단비를 애초에 본예산에 올릴 때 어떤 정보에 의해서 건강진단을 하는 것으로 뽑은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기초적인 엑스레이, 혈액검사, 신장, 체중 청력검사 공무원 기준에 맞추어서 합니다.

황보경위원 공무원 기준이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황보경위원 그러면 기정에 894만원할 때 우리 환경미화원 다하는 것으로 기정에 잡은 것이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황보경위원 몇 명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133명입니다.

황보경위원 133명 곱하기 얼마 잡은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6만7,000원 잡았던 사항입니다.

황보경위원 6만7,000원이란 비용은 어디서 산출한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것은 의료보험 일반병원 건강진단 수가 기준해서 산출한 겁니다.

황보경위원 의료보험 수가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의료보험 수가가 6만7,000원이란 것이 나와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제가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안 편성할 때…

황보경위원 여기 공무원 건강진단 액수입니까, 거기에 준한 것이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건소에서 해요, 보건소에서 다 했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아직은 안 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황보경위원 보건소에서 했을 때 얼마예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약 3만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황보경위원 한 3만원이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산정 기준을 뽑아놓았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3만원을 보건소에 주었을 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반 병원하고 건강진단이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일반 병원하고 똑같이 건강진단이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다 보건소에서 가서 하지…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이것은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황보경위원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됐으면 애초에 기정에 넣었어야죠, 기정에는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6만7,000원 기정을 잡아놓고 지금 보건소의 액수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보건소에서 건강진료하는 심사과정이 일반 병원하고 틀린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장님 마음대로 돌려놔도 돼요, 환경미화원은 사람이 아니고 공무원하고 틀립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미화원 자체 검사하는 것은 수치는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린 겁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기정에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 사람들 건강 진료비 원주시의회에서 받아갔으면 정당히 그 사람들 공무원에 준하는 검사를 받도록 해주어야지, 마음대로 환경미화원이라고 해서 보건소로 돌려놔요. 보건소에서 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왜 돌렸는가를 말씀해 보시고 건강진단하는 종류가 틀린 데도 왜 여기다 하느냐 이거예요, 예산을 지금 감액시키면서까지 보건소에서 한 이유를 얘기를 해 보세요, 과장님이 차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미화원을… 답변해 보세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

황보경위원 답변해 보세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제가 자료를 다시 챙겨서, 죄송합니다마는 숙지한 후에 답변하면 안 됩니까?

황보경위원 이것 이랬는데도 국장님이 결재를 했단 말이에요?

○ 위원장 김택민 황보경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자료가 바로 안 된다고 하니까 환경미화원들의 건강진단에 관한 ’98년도 ’99년도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고 다음에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건강진단받은 자료 있죠, 일반병원에 관한 건강진단받은 자료 다음에 보건소에서 건강진단한 자료 이 부분은 종류가 일반병원하고 어떻게 다른가 차이점에 대해서 분석해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103페이지 소초 농촌 오수처리 시설요, 먼저 도비가 배정되고 시비가 없어서 이번에 시비 포함해서 사업 책정이 됐는데 금년도에 사업 완공이 되나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사업 완공은 금년도에 어렵습니다. 당초에 도비보조받아서 지방비 확보 재원이 어려워서 이번에 늦게 올린 사항입니다.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먼저 과장님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평장리 소재지에 이것을 시설해서 치악산에서 내려오는 오수 같은 것 다 커버가 되나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안 됩니다. 평장리 소재지 일대만 됩니다.

류화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문지상에 보니까 치악산에 있는 사찰에서 오수가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어느 지역에는 방류가 돼서 오수가 돼서 좋지 않는 물이 내려와서 신문지상에 났는데 사찰에 대한 오수처리는 관리공단에 책임이 있는 겁니까, 원주시에도 책임이 있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지도감독은 저희도 하는데 관리공단에서 내부도 지도감독을 하고 저희도 지도 감독을 합니다.

류화규위원 사찰에 대한 것은 관리공단에서…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사찰은 관리공단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사찰 개별적으로 오수정화처리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감독은 저희가 합니다.

류화규위원 관리공단이 책임이 없고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공단도 물론 있는데요, 저희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신문지상에 나온 것 사실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 시설 미만이기 때문에 오수정화처리 시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상 처리 시설 이상인 것은 오수정화 시설을 전부 보완하고 개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공단에서도 책임이 있으면 원주시 예산으로 하지 말고 공단에서 지도 감독을 해서 오수를 방류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으니까 신문보도가 났기 때문에 원주시에 책임이 없고 공단에 책임이 있나 해서 책임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먼저 보도난 사항은 오수처리 대상 시설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정화조고 그리고 거기가 관광지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아야 되냐 이렇게 방송이 났던 사항이고 오수처리 대상 시설물은 아닙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103쪽 관리 차량 하나는 어느 쪽으로 준 것이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우리 봉고차 한 대를 1청사로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 삭감입니다.

민병승위원 오히려 기동력은 그쪽에 있는 것이 낫지 않아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본청에도 차량이 많이 감소되고 해서 본청에서 필요하고 저희가 필요할 때 요청해서 쓸 수 있게 본청으로 이관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민병승위원 개방화장실 표지판 설치는 어느 곳에 설치할 곳은 정해져 있어요? 250군데가…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숙박업하고 시내 관허 사항 받는 음식 숙박업이 주로 되고요, 다음에 일반 상가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로는 50개소이고 음식 숙박업 200여개 조사됐고 그것에 대한 표지판을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개방화장실이란 것을 표시를 해줘서 주민들도 개방 화장실이란 것을 알고 또 업주 측에서도 항상 개방할 수 있게끔 표지판을 만든 겁니다.

민병승위원 보면, 요식업소에 붙이게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요식업소는 개방 화장실이라고 하더라도 거의가 업소 안에 있거든요, 요식업소 쪽보다는 한 3층 이상 건물 그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물이 있는데는 관허 숙박업 웬만한 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고 화장실 표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밖에 설치해서 몇 층에 화장실이 있고…

민병승위원 바깥에 해놓아도 안에 화장실이 있는 곳은 피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화장실 이용하기 위해서 영업하는 집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거의 제외를 시키고요, 바깥에서 바로 갈 수 있는 데만 선별해서 했습니다.

민병승위원 서울이나 이런 데서도 이 개방화장실이 의도는 좋은데 거의 성공을 못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업소나 개방 쪽에서 개방해 놓고도 인센티브를 주기는 주는데 수돗물을 몇 퍼센트 감해준다거나 이런 것은 있는데 거의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잘 유념해서 꼭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데 그런 곳을 선정을 잘해야 될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지도와 계몽을 병행해서 단기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100쪽요, 재료비에 보면 먹는물 수질검사용 대기정화 삼목구입 당초예산에 책정만 해놓고 하나도 집행할 필요가 없는 항목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이것은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검사를 하고 하는데 하수니까 이것은 일반세균하고 큰 문제는 없으니까 그것을 저희가 재활용을 쓸 수 있는 데를 활용을 하고 있는 바람에 삭감시키는 겁니다.

민병승위원 애초 당초예산에 필요해서 올린 것이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저희가 확보한다는 게 완전하게 못하니까 그것을 수질환경사업소하고 추진에서 그것을 갖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민병승위원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방제 장비구입 이런 것이 당초 예산에 섰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당초예산에 미흡돼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민병승위원 지난번에 군부대 폐유출 사건 났을 때 방제기구 어디서, 군부대에서 한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우리는 초장에 조금 나왔던 것 긴급조치해 준 것만 저희가 사용했고, 그 사용은 전부 군부대에서 사용했습니다.

민병승위원 말 나온 김에 군부대 그것 결과 어떻게 했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저희도 먼저 들어가 보았습니다마는 현재 그 안에 취수정를 만들어 안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밖으로 유출되는 것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시에서 그쪽에 담당하는 관리관들 만나본 적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부사령관도 직접 가서 만나보았습니다.

민병승위원 일부 환경단체에서 육군본부에 가서 직접 관계관도 만나고 했던 모양이던데요…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지금 국방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이런 당초 구입 장비 같은 것은 일단 세워놓고 보자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필요없으니까 삭감하고 그리고 다른 것 늘리고…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여기 세번째 대기정화 삼목 구입은 담쟁이 덩굴한 것인데 사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삼양식품에 협조 요청을 해서 거기서 재료를 받아서 그것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것은 하여간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수질환경사업소도 검사가 많이 들어오는데 어떤 때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비해서 세웠는데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당초예산 세운다 하더라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민병승위원 재활용하는 의도는 좋으신데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 안 하고 일단 세워놓고 보자는 당초예산 책정은 지양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환경관리과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산림공원과장 김계성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143쪽에서 147까지 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14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산림 감시 6,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입산 통제가 11월에 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11월2일부터 가을산불은 12월15일까지입니다.

류화규위원 본예산 세울 때 금년말에 산불감시로 해서 이 예산이 선 것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산불감시 공익근무 인원이 티오가 110명입니다.

저희들이 최대 많이 보유할 때가 87명 적게 보유할 때는 70명에서 87명을 충원을 받다 보니까 티오 인원 100%를 못 받다 보니까 당초 110명에 대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류화규위원 지금은 몇 명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지금 78명 보유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공익근무 요원 말고 민간차원에서 산불감시요원도 임명되는 것이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것은 별도로…

류화규위원 예산을 저거하기가 아직 실행도 안 해보고 예산을 6,000만원 삭감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앞으로 충원이 될 인원에 대해 미리 저희들한테 충원 통보가 옵니다. 그러니까 78명 인원 12월까지 더 이상 충원이 없으니까 현재 인원가지고 삭감했습니다.

류화규위원 산림과에서 예산 삭감하는 자료를 냈나요, 예산부서에서 냈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자료를 냈습니다.

류화규위원 75명만 있기 때문에…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앞으로 더 이상 충원이 없기 때문에…

류화규위원 146페이지 조림지 풀베기 있죠, 시비가 896만8,000원이고 도비는 384만4,000원인데 국비가 900으로 나와 있는데 삭감이 다 됐는데 애당초 시비가 도비 국비보다 더 예산 요구가 되어 있어서 삭감이 됐는데 왜 시비가 더 많죠, 산에 대한 조성비는 주로 국비의 예산인데 시비가 상당히 많이 배정이 되어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이것은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실행합니다. 그런데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부담하게 되어 있지 시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류화규위원 시비가 몇 퍼센트나 돼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도비 15%, 시비 35%, 국비가 50%입니다.

류화규위원 도비보다 시비가 더 많네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류화규위원 밑에 보면 민간자본 조림 풀베기인데 이것은 국유림이 아니고 전부다 민간한테 주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조림지 풀베기가 1,020ha입니다.

당초에 예산 본인들한테 통보를 했을 때 본인들이 하겠다고 한 것이 500ha 정도 나왔고 다음에 못한다는 것이 520ha 나왔는데 다시 해보니까 89ha를 산주들이 더 하겠다고 해서 1,020ha 안에서 민간인에 대한 것이 89ha 늘어나고 임협에 대행 작업시키는 것이 89ha가 줄어들었습니다.

시설비에서 89ha가 줄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89ha가 늘었습니다. 위에서 2,200만원 줄고 밑에서 2,200만원 늘고 그랬습니다.

류화규위원 이 보조 간벌은 왜 삭감이 됐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10ha중에서 이것은 본인들이 40ha를 못하겠고 해서 조합에 대행시키는…

류화규위원 풀베기나 간벌이나 이런 것은 산주한테 사전에 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을 세우나요, 그냥 임의대로 지정을 해서 계획을 세우시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사전에 통보를 보냅니다. 받을 때는 본인들이 한다고 했다가도 안 한다는 사람도 있고 지금 풀베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한다는 게 많이 줄었고 간벌은 지금 40ha를 더하겠고 해서 시설비로 돌리는 겁니다.

류화규위원 이게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상당히 발생했는데 원주시는 그런 게 없죠, 풀베기 간벌이라든가 보조금 타먹기 위해서 서류상만 만들어 놓고 실지 현장에 가면 안 한 경우가 발생이 돼서 공무원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원주시는 현장 확인을 해보셨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는 한 사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담당 직원이 1차로 자기 구역에 대한 것을 작업하는 중간에도 나가보고 끝난 다음에도 최종적으로 담당 계장님들이 현지를 나가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원주시에서는 보조금만 집행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류화규위원 보조금 지급할 때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지불이 돼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류화규위원 몇 퍼센트된 것만 지급이 되지 사전에 선금으로 안 되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사전에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입니다.

저희는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정연기위원님…

여기 한가지밖에 없는데 본예산에서 양어장 시설 600만원 세워놓았었는데 왜 이게 삭감이 됐나요, 물이 고기가 살지 못할 정도가 돼서 안 한 겁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그게 아닙니다.

추경에 600만원 확보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10평 규모로 해서 600만원들여서 소규모로 하려고 했습니다.

주민 대책위하고 협의 과정에서 한 50평 정도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50평 정도 신설하려면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주민대책위하고 협의를 해서 방류조가 120평 짜리가 두개가 있습니다. 방류조를 이용해서 120평 짜리 양어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겁니다.

정연기위원 이것을 안 쓰고 자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정연기위원 여기 고기가 자라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붕어가 한 40마리 들어있고 비단잉어가 70여마리 들어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이 예산 필요없이 그것 하나 더 옆에 놓고 하면 되겠네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그래서 600만원 삭감시키는 겁니다.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혹시 41쪽 세입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횡성군에서 부담금 2,200 부담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횡성군이 부담하는 조건이 1년간 쓰레기 매립장 운영비하고 매립 수수료를 뺀 금액에 대해서 폐기물 반입 양에 대해서 비율로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민병승위원 우리가 삭감을 시키는 겁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영비가 12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운영비가 절감이 되다 보니까 10억 정도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2억 정도 줄으니까 거기서 2,200만원이 주는 겁니다.

민병승위원 우리가 세웠다가 줄인 부담금이에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저희들이 예측을 했다가 저희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운영비 부담금이 주는 겁니다.

민병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삼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복지환경국 예산안중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복지환경국장 권병달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0월15일 제2차 내무위원회 심사중 제안설명을 들은 후 본건을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자는 이평우위원의 기한부 연기 동의가 성립되어 오늘 재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9년3월19일 조례 제352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역경제의 회생과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잡종재산에 대한 신탁제도의 도입과 아울러 공유재산의 기부채납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99년4월30일 대통령령 제16267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5조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에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마을회관 등의 공공시설을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 무상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리사무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의무규정화 함으로써 현재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사용료를 부과토록 하는 것은 응익성의 원칙과 세수증대를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며 안 제41조 제4호의 신설은 지방재정법 제95조 제2항 단서규정 제25호에서 정한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 경쟁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다로 명시되어 있어 민자유치 사업에 사용중인 재산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민자유치사업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고 재산이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유리한 금액을 제시 최대의 재산손실이 없는 범위내에서 쌍방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취약한 여건하에서 경쟁계약 방식보다 유리한 계약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매각 결정전 민자유치에 따른 계약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아울러 매각에 따른 이해득실을 정성적인 분석보다는 정량적인 분석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조례개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이 인정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크므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회계과장 유영석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에서 농지임대료 선납제도 변경이 들어가 있어요? 내용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 회계과장 유영석 선납 제도는 없고요, 4항에 보면 개정안 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을 조정한 게 있습니다.

먼저 법에는 소득 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가격으로 내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하한선이 1,000분의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래서 자료에 보면 선납제도 변경이 돼서 종전에는 43원이었는데 현재 275원으로 6배 이상 인상이 되는 것으로 받는 것으로 신문지상에 나왔는데 농민들은 상당히 6배 정도 인상이 돼서 물가를 한 자리 수로 억제하는 마당에서 43원에서 275원으로 6배 이상 인상된 것이 사실입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평균 따져서 면 지역에는 전은 43원이고 답은 21원, 임야는 43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개정후에는 275원 305원으로 106원으로 인상되는데 여기에는 10%이상 인상되었을 때 조정 계수를 적용해서 계산해서 나오면 25.5%가 인상되는데 43원 받던 것을 53원 80전이 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이게 중앙에서 지침에 의한 개정인가요, 우리 시 자체에서…

○ 회계과장 유영석 상위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영세민한테도 1,000분의 10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먼저 실무자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 개정을 안 해도 시에서는 어차피 부과할 입장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 회계과장 유영석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류화규위원 조례도 인상된 부분을 부과를 할 수가 있나요, 상위법에 준해서…

○ 회계과장 유영석 법이 우선이니까 조례가 개정돼야지 행정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과장님 개인 입장에서 어떻게 나중에 조례가 제정 안 되었을 때 상위법에 준해서 그대로 인상된 금액을 부과를 할 수가 있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금년도까지는 전조례로 할 수가 있는데 내년도는 신규 임대는…

류화규위원 법적으로 조례가 안 되더라도 상위법에 준해서 부과를 할 수가 있냐고요?

○ 회계과장 유영석 부과하기는 어려운데요, 최하가 1,000분의 10이기 때문에 1,000분의 10으로는 받아야 됩니다.

류화규위원 예, 그리고 두번째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5페이지 22조 매각 대금을 분할 납부로 할 수 있다해서 연 5% 이자를 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원주시가 영세민에 한해서 준용이 되는 것이죠, 일반인은 안 되는 것이죠?

○ 회계과장 유영석 철거민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김택민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김정도

○ 출석공무원

복 지 환 경 국 장권병달

복 지 정 책 과 장한기준

여 성 정 책 과 장임월규

환 경 관 리 과 장안병헌

산 림 공 원 과 장김계성

생활환경사업소장이상선

회 계 과 장유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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