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0월21일(목)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7분 개의)
○ 위원장대리 민병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마지막 날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의한 후 계수조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위원장대리 민병승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소는 보건위생과장에게 일괄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94페이지에 공공근로 방문 보건사업 보고서 발간 보조 700만원인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래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보건위생과장 정운배입니다.
공공근로 방문 보건사업 보고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대학 공공근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시에도 대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5개권으로 실시해서 연대, 이화여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시하는데 원주 의과대학 안양희 교수가 방문 간호사를 이월해서 원주지역의 노인 관리를 위해서 방문한 사업 실시에 따른 근거 자료를 가지고 건강한 이웃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들의 건강 관리를 방안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원주시 전역의 노인들을 위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하고자 하는 보고서입니다.
○ 류화규위원 책자를 발간해서 어디에 이용을 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발간은 학교 안양희 교수 측에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보건소에서 어디에 이용하느냐고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발간뿐만이 아니고 교통비 여비 전부 합해서 포함된 겁니다.
○ 류화규위원 여기 제목에 보면 보고서 발간 보조비로 700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는데 경상적 보조라든지 그런 얘기를 해야지 책을 발간한다면…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사업 계획서 자체가 저희들한테 들어왔는데 여기 공공근로 사업자들의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발간까지 나오는 예산입니다.
○ 류화규위원 공공근로 방문 보건사업이라고 해서 방문해서 보건사업에서 낸 내용 산출근거 자체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 분네들이 와서 방문해서 무슨 책자를 발간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들도 방문 보건사업을 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공공근로 사업자를 간호사를 이용해서 권역별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겁니다.
○ 류화규위원 이것 매년 실시하는 거래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올해 처음하는 겁니다.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학술 용역비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용역이라고 해서 800만원 삭감이 됐는데 과장님이 40회 임시회 답변하시기는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용역비가 하나도 없다 용역비가 아니라고 답변을 분명히 하셨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이것은…
○ 류화규위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40회 때는 제2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 류화규위원 본예산에 3,55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40회 1차 추경 때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은 용역비가 아니다 답변을 하셨는데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때 말씀드린 게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용역비가 아닙니다. 현재 먼저번에…
○ 류화규위원 그 계획서 우리한테 제출할 때 어디서 계획을 세웠냐 했더니 용역비로 본예산에서 나가 있는데 그 용역비 가지고 이 계획을 세우지 않았느냐 질의하니까 과장님은 그 예산 가지고 쓴 게 아니다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지역 보건의료 계획 수립 용역비로 8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기정에 되어 있는 2,760만원에 대한 용역을 어디다 사용을 하셨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용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부기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37회 때 박대암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지역보건에 따른 진단과 건강증진 모델에 대한 당초 예산 심의 때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작년도에 ’99년도 예산 요구서에 지역보건사업 활성화 연구용역비로 3,500만원 신청한 게 있는데 이 학술 용역비하고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3,500에서 삭감돼서…
○ 류화규위원 당초 예산에 용역비를 신청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들이 37회 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류화규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95페이지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용역에 대해 지금 과장님한테 충분한 사유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예산서를 받았을 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부기가 점 하나라도 생기면 착오가 생기기 때문에 제목이 똑같은데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없잖아요,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서를 내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 장티프스 예방 접종이 2,000예산이 증액이 올라왔는데 장티프스 예방접종이 시기적으로 아니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신설이 아니고 현재 목내에서 같은 목이니까 환자가 예방접종이 일본 뇌염이나 또는 유행성출혈열 이런 것을 해보니까 거기서 같은 목이니까 그 예산은 쓰고 장티프스 예산내에서 쓰고 독감이나 이런 접종 대용을 집행을 지금 계상시킨 겁니다.
○ 류화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동문서답을 자꾸만 하시네, 여기 예산서에 장티프스 예방접종 유료 2,000만원이 증액이 올라왔는데 시기적으로 장티프스 맞을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동문서답을 해요, 시기가 요즘 맞을 시기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시기는 지났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왜 증액이 됐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래서 제가 목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 류화규위원 변경을 했으면 부기 변경을 해서 예산 올려야지 장티프스 2,000만원해서 예산 증액으로 올리면 안 되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다른 목을 쓰고 장티프스 항목에서 다른 접종 대금을 썼으니까 이것을 올린 겁니다.
○ 류화규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과장님 장티프스 잔고하고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정 과장님이 건강이 안 좋으신 모양인데 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보건소장 이건구 보건소장 이건구입니다.
현재 물리치료사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물리치료사는 한 명이 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못하고…
○ 민병승위원 제가 묻는 거만 답변해 주세요.
○ 보건소장 이건구 한 명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예.
○ 민병승위원 일용직으로 쓰는 이유는 뭐죠?
○ 보건소장 이건구 구조조정 때문에 정규직으로 채용을 못하고 그냥 일용직으로 쓰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사업을 실행하려면 반드시 물리치료사가 있는데 지금 정규직으로 채용을 못하고 일용직으로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채용할 수 있는 편재도 아직 없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보건직이 8명이 과원입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그만둬야 되는데 8명도 나가야 되고 거기서 더나가야지 그 사람을 특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다른 타시군도 마찬가이에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그런데 원주시가 구조조정에는 많이 그런 것 같은데 타시군은 그렇지 않은데 원주시는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구조조정이 일단 사람 줄이는 것도 문제지만 필요한 사람을 줄이는 게 구조조정은 아니잖아요, 다른 시군에 물리치료사 정규직으로 티오가 있으면 보건소에서 지금 보면 영세한 분들이나 노인분들이 많이 찾는데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물리치료사가 280이 올라왔어요, 하루 일당 4만원이죠, 그런데 120일이 모자라서 190일로 경정한 것인데 그러면 나머지 365일에서 190일 빼고 나머지는 이렇게 할 거예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그게 당초에 이것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일용직으로 세웠는데 다 세우지를 못하고 300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미처 그때 못 세웠습니다.
○ 민병승위원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쓴다고 하더라도 인건비가 모자라서 또 올린 것인데 나머지 190일도 60일을 추가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기간은 물리치료실 운영을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물리치료사가 없는데 누가 하겠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금년도 말까지만 세운 것이죠 저희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물리치료사가 정규직이 아니고 일용직이니까 그날 볼 일 아나 그날 언짢아서 못나가겠다 하면 그만 아니에요, 규제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 시급히 해결해야 돼요, 하다가 모자르면 추경에 세워서 일당 확보하고 근무의 연속성도 없지만 가장 피해보는 것이 시민들이거든요, 물리치료사 혼자 일당 근로자에다가 간호 보조사 전문대학에서 나와 있는 실습생 하나 보건소가 26만 보건소 물리치료사를 이런 식으로 써서 되겠냐 이거예요 다른 시군에 편재가 있다면 늘려서라도 정확하게 정규직을 고용을 해서 써야지 이것 대책을 강구 안 하면 지금 배드가 몇 개예요?
○ 보건소장 이건구 10개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10개를 혼자서 다루는데 사실 두 명 있어도 모자라요.
○ 보건소장 이건구 보건사업을 수행하려면 꼭 필요한데 정부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유독 원주시 보건소만 물리치료사를 일당으로 고용한 이유는 뭐예요, 하루 4만원 일당에 전문 인력인데 대학에서 4년 배운 고급 인력을 오죽하면 거기 나와 있겠어요, 내가 봐도 그 사람 봉사정신 아니면 금전적인 것 가지고 일 못해요, 일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춰주고 그래야 양질의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다른 보건소에 제가 알기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규직이 있으면 원주시도 대체해서 정규직으로 쓰도록 노력을 하세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보건증진법에 보면 보건소에서 소장님이 물리치료사가 일용직이고 정규직이 아니다 그런데 보건법에 보면 모든 계획을 세워서 인원이 부족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치행정부장관한테 협조를 해서 티오를 증액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계획을 올린 예가 있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관계 인원관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채용을 한다든가 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잘 됩니다. 그런데 계획서는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도로해서 보건복지부한테 올린 계획서가 있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그것은 도에서 해결할 것도 아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 류화규위원 올린 계획서가 있냐고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올린 게 있는데 반영이 안 되었단 말이죠?
○ 보건소장 이건구 예, 그쪽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자체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 류화규위원 티오 배정받으려면 장관 승인인데요, 보건증진법에 보면 계획서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도에서 올려서 하면 계속 반영을 해서 정규직으로 배정을 받아야지 매년 일용직으로 할 것 같으면 내년 예산이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소장님이나 보건소에서 할 일이 뭡니까? 티오가 안 되면 건의를 해서 정식으로 티오를 받아서 정규직이라든지 기술직으로 받아야지 일용직으로 매년 예산을 또 요구하고 하면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 우리가 의결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 거래요, 소장님 사비로 쓰실 거예요?
○ 보건소장 이건구 어려움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 것은 엄연히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티오를 받아서 정규직으로 할 것 같으면 아무 하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식으로 요구하고 건의를 해서 정식티오를 가지고 해야지 그런 절차를 안 밟고 일용직으로 사용해서 자꾸만 논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 소장님이나 공무원이 할 일이 뭡니까? 시민 건강을 위해서 철저히 해서 건의를 해서 티오를 받든지 해서 저거를 해야지 일용직으로 자꾸만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해결을 지어서 본예산이나 정당성으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97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전액 예산 삭감을 했는데 거기 보건소에서 지하수 검사는 안 합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이것은 수질환경사업소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저희들은 1년에 몇 번 안 되니까 삭감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진료시 약품 구입비 절감을 한 것인지 삭감을 한 것인지 3,180만원인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건소를 찾는 환자가 적어서 약값을 삭감한 겁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아닙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보았습니다. 경쟁이 붙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은 삭감을 해도 되겠다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리고 99페이지에 항온항습기 이런 것은 필요도 없는 것을 세웠다 삭감을 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항온항습기라고 검사실에서 장비를 사려고 400만원 올렸는데 그것을 금년도는 필요가 없고 다음에 사겠다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 오세환위원 예산을 너무 계획없이 예산을 세웠다 삭감을 하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을 안 하고 불필요한 데다 예산을 써서 물리치료사 모자르는 것 이런 것으로 대처해도 얼마든지 대처할텐데 왜 쓸데없는 것은 구입을 한다고 하고 안 하면 보건소 운영에 누구 말따나 제대로 운영을 못한다는 비난을 받을 것인데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궁금하네요,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민병승위원님…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합니다.
본건에 대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신문게제홍보 2,000만원과 사회보장 사회복지 경로복지 일반운영비 노인교통비 보상 3,000만원 총 5,000만원을 삭감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방금 민병승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조금전 민병승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시에 개의되며 예결위원님을 제외한 위원님들은 주요 사업장 확인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 출석위원
김택민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김정도
○ 출석공무원
보 건 소 장이건구
보 건 위 생 과 장정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