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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4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9.10.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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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0월15일(금)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민헌장운영조례안
3. 원주시립박물관운영조례안
4. 원주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민헌장운영조례안
3. 원주시립박물관운영조례안
4. 원주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시5분 개의)

○ 위원장 박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원주시민 헌장 운영 조례안과 원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안, 원주시 간이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민헌장운영조례안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민헌장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류화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의원 원주시민헌장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산업건설위원장님, 간사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본의원이 내무위원이 주제넘게 감히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주시민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면 상임위원을 떠나서 동료의원님 모두가 협력 활동하는 것이 의원의 의무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좋은 제안과 지적을 하여 주시면 시민헌장운영조례에 반영하여 꼭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우리 원주시민의 지표를 삼아 실천할 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치악산의 유서 깊은 명산의 기상과 섬강의 맑은 정기를 이어받은 국토중심부에 위치한 도농통합 원주시의 뜻을 함께 모으는 시민헌장을 제정하여 시민이 지향해야 할 지표를 밝히고 이를 통하여 범시민적 화합과 결속으로 쾌적하고 풍요로운 원주시를 만들어 세계 속으로 향하는 역량을 결집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본문에 보면 1)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원주시민이 지향하여야 할 지표를 밝히고 이를 통하여 범시민적 화합과 결속으로 쾌적하고 풍요로운 원주시를 만들어 세계 속으로 향하는 역량을 모으는 시민헌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시 및 시민의 실천사항(안 제3조)

가)시 : 시는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헌장 정신을 구현

나)시민 :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시민헌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

3)시민헌장운영에 필요한 사항(안 제4조)

가)시민과 관련 있는 정기간행물 서적, 등 행정홍보물의 앞부분에는 시민헌장을 게재할 수 있다.

나)다음의 행사시에는 시민헌장을 식순에 포함하여 낭독할 수 있다.

-시민을 위한 정기적 기념행사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적 행사

-기타 원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다)시민의 이용 및 왕래가 많은 다음의 장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민헌장을 설치할 수 있다.

-원주시청

-원주시 문화예술회관

-공원(시경계 지역중 진입로 소공원 포함)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나. 시민헌장 전문

1)지금의 원주시가 있기까지의 과정입니다.

가)이 고장의 기원

나)원주시의 역사

다)자연조건과 시민의 덕성

라)원주시민으로서의 긍지

2)시민이 지켜야 할 지표

가)개인, 가정, 사회의 덕목

나)시민으로서의 국가관

다)지속적인 시민의 자부심

라)자연사랑으로 쾌적한 도시건설

마)21세기 원주시가 나가야 할 방향

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민헌장안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헌장 취지 및 해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시민헌장제정위원회의가 1차로 회의가 ’99년7월23일 2차 회의는 ’99년7월27일 시정조정위원회 개최는 ’99년8월17일 원주시의회 의원간담회 의견청취는 ’99년8월17일날 실행을 했습니다.

시민의견 수렴은 하지 않았습니다.

원주시민헌장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민 이하 시민이라 한다 시민이 지향하여야 할 지표를 밝히고 이를 통하여 범시민적 화합과 결속으로 쾌적하고 풍요로운 원주시를 만들어 세계 속으로 향하는 역량을 모으는 원주시민헌장(이하 “시민헌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헌장) 시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제3조(시민헌장 실천) ①원주시는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헌장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시민헌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①시민과 관련된 정기간행물 서적 등 행정홍보물의 목차 앞부분에는 시민헌장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②다음 각호의 행사시 시민헌장을 식순에 포함하여 낭독할 수 있다.

1. 시민을 위한 정기적 기념행사

2.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적 행사

3. 기타 원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시민의 이용 및 왕래자가 많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민헌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1. 원주시청

2. 원주시 문화예술회관

3. 공원(시경계 지역중 진입로 소공원 포함)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민헌장 본문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민헌장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제정 조례안은 1995년1월1일 통합원주시 출범이래 원주시를 상징하고 원주시민이 지향하여야 할 지표를 밝히는 원주시민헌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 시민헌장 내용을 안 제3조에 시 및 시민이 실천하여야 할 사항을 안 제4조에 제정된 시민헌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키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원주시민헌장은 통합원주시 출범이후 1995년3월부터 시민헌장제정계획을 수립 시민공모를 통하여 제정코자 공모하였으나 심사결과 당선작이 없었고 1995년12월부터 원주얼 심기협의회 등 전문단체와 저명 인사 합동으로 원주시를 상징하고 위상에 적합한 시민헌장을 제정키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심사위원회를 거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1999년8월에 최종확정 9월1일 제3회 원주시민의 날 행사시 낭독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은 장기간에 걸쳐 심사숙고한 끝에 제정된 원주시민헌장을 법제화함은 물론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실천하고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은 적합하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주시민의 정서와 향토애를 담은 미래지향적인 원주시민헌장을 시와 모든 시민이 자긍심을 갖고 솔선 실천함은 물론 이를 통하여 범시민 화합과 결속으로 쾌적하고 풍요로운 원주시를 만들어 세계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그런데 위원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우리 의원발의로 제정하고 우리 의원들의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예.

김명규위원 한 가지 좀 우리 류화규의원님께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조례를 제출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마지막 5조에 한 가지 여쭤볼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류화규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위원 조례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규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 그리고 이 시민헌장이 시민들한테 인식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지켜야 될 사항이라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조 사항이 굳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류화규의원 조례로는 중복되는 내용은 들어있지만 또 원주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 조례를 시행할 경우에는 또 다소 미비점이 생길까 해서 5조에 규정으로 준해서도 또 시행할 수 있는 시장님의 따로 규칙을 정하는 거로 5조에 넣은 거는 사실입니다.

김명규위원 조례가 있으면 당연히 시에서는 규칙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조항을 굳이 넣지 않아도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데 5조를 굳이 집어넣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류화규의원 아니, 5조를 집어넣어야 되고 시에서도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5조 조항을 집어넣은 겁니다.

김명규위원 어떻습니까, 국장님 5조 조항을 넣지 않아도 시에서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한희 류화규위원님 들어가시고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경제진흥국장 김범수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지금 김명규위원님 얘기하는 거는 조례가 되어 있으면 규칙은 조례 밑이 아니에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규칙은 시장이 제정하기 때문에 조례 밑의 하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규칙이 조례 상위예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규칙이 조례 하위입니다.

김명규위원 당연히 조례가 있으면 시에서는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만듭니다.

굳이 이 내용을 삽입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좋으신 말씀인데 통상적으로 조례의 구성을 보면 조례의 규칙에는 또는 원안에는 이런 규칙으로 위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김명규위원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올리는 이유는 이 문구가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을 정해서 시행한다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이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규칙로 정한다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가 있는데 조례 이외의 다른 부분을 자꾸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가면 조례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정해서 시행한다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필요한 이외에 조례외에 필요한 사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규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문구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제 식견으로는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아니, 국장님 우리 김명규위원 얘기하는게 타당성이 있어요.

이 조례에다가 필요한 거를 조례로 다 개정해 놓으면 되지 제5항으로 규칙을 정한다면 이 규칙은 한도 끝도 없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만약에 조례가 나중에 필요하면 개정조례하면 되는 거지 규칙을 해서 한번에 그냥 묶어 놓으려고 하는 것뿐이 안 된다고 조례를 개정하면 되잖아…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조례에 나온 조항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그러한 사항들을 의미하는 거로…

김명규위원 내용이 그게 아니고 조례외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구를 수정했으면 어떻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들어가세요, 그리고…

양창운위원님…

류화규위원님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태까지 수고가 많으셨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를 의원이 제출해서 의원이 설명하고 이게 당연히 문화관광과에서 할 조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모양새 틀리게 의원이 제안하고 의원이 설명하고 이런 모양새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제도상으로는 의원발의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만 물론 이런 조례가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이 해야 도리상 맞지 않느냐는 말씀에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간과되다 보니까…

○ 위원장 박한희 시민헌장 먼저 해서 저걸할 때 그때에 조례를 먼저 해놓고 시민헌장을 했어야 된다고 사실은 조례를 안 만들어놓고 시민헌장부터 공포를 하니까 이게 바꿔 되니까 그 쪽에서는 우리한테 혼날까봐 의원발의로 한 거 아니야…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당시에 저희들이…

○ 위원장 박한희 사실은 우리 양창운위원님 얘기한대로 시민헌장을 제정하려면 조례에 의해 모든 거를 제정해야 되는데 시민헌장부터 제정을 해놓고 조례는 안 해놓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역경제국장님은 일을 두서를 바꿔놓고 했단 말이야 그래놓고선 자기네들이 하면 혼날까 봐 의원들 발의로 하면 스무스하게 넘어가려고 한 거 뿐이 안 된단 얘기야 그건 맞아…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그런 말씀은 아니고…

○ 위원장 박한희 조례 없는 시민헌장을 어떻게 했어 그러면…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그 당시에도 저희들 관련 인근 자치단체를…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좀 미스했으면 미스했다고 해…

○ 경제진흥국장 김범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제정을 미처 간과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채근하시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국장님 들어가시고 잠시 회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세요?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민헌장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규위원님…

원주시민헌장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제정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장이 규칙으로 한다“를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방금 김명규위원님으로부터 원주시민헌장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민헌장운영조례안을 김명규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운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립박물관운영조례안

(10시36분)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립박물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문화관광과장 노형주입니다.

원주시 시립박물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지방의 민속자료와 역사유물을 수집보관 연구하고 전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립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박물관의 휴관일을 1월1월 설날 하루, 추석 하루, 관공서의 공휴일 다음 날로 하고 수리, 보수 등으로 관람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휴관하되 미리 휴관일을 게시하도록 한다.

박물관의 진열품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도록 함 또한 국빈 외교사절단 및 수행자 보호자를 동반한 취학전 어린이 주민등록을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 등록된 장애인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토록 함에 있고 박물관 운영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를 두되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전통문화에 조예가 있는 학예전문가, 문화계 지역인사 및 관계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함에 있고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감정위원 등의 감정을 거쳐 구입하도록 하며 박물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설사용료를 납부토록 함에 있습니다.

다음에 박물관 시설 사용시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시에는 시설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고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시에는 50%를 감면토록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과 같고 입법예고를 ’99년8월20일부터 ’99년9월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결과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원주시 조례 제 호로 원주시립박물관운영조례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립박물관 (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 및 휴관) ①박물관 경내의 모든 시설 및 자료는 일반에게 공개한다.

②박물관은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휴관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원주시립박물관장 이하 관장이라 한다.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1월1일

2. 설날 하루

3. 추석 하루

4. 관공서의 공휴일 다음날

③관장은 박물관수리 보수 등으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휴관할 수 있으며 휴관 시에는 미리 휴관일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관람 및 매표시간) 박물관의 관람시간과 관람권 매표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관람시간

가.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09시부터 17시30분까지

나. 11월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는 09시부터 16시30분까지

2. 관람권 매표시간

가.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

나. 11월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는 09시부터 16시까지

3. 관장은 국빈 또는 외국사절단의 관람 등 특별한 사정을 있을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관람료) ①박물관의 진열품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박물관 측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관람료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 및 수행자

2. 보호자가 동행한 취학전 어린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 복지법 제19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5.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자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관람권) ①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매표소에서 소정의 관람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람권은 지정된 수표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관람권은 어른, 어린이, 청소년, 군경의 개인권과 단체권으로 각각 구분한다.

제7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자

2. 정신이상자

3. 보호자 없는 6세 미만 어린이

4.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5.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6. 기타 관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행위의 제한) ①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하는 행위

2.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3. 고성 난무하는 행위

4. 관장의 허가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5. 기타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②관장은 관람자가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된 때에는 관람을 중지시키거나 박물관에서 나가게 할 수 있다.

제9조(변상조치) 관람자 및 시설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①박물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전통문화에 조예가 있는 사계전문가·문화계·지역인사 및 관계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원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유물구입 및 유물감정위원) ①관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2인 이상 유물감정위원(이하 “감정위원”이라 한다)의 감정을 거쳐 구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정위원이 자필로 서명한 유물감정결과를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감정위원은 해당 유물감정에 조예가 있는 문화재전문위원, 사계전문가중에서 위촉한다.

③관장은 필요시 외부감정기관에 유물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유물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감정료,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설 사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박물관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에 규정된 시설물은 사용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기획전시실 사용

2. 영상시설 시청(비디오 태크)

제13조(시설사용료)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전시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영상시설을 시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사용의 감면)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반액감면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각종 행사 50% 감면

제15조(시설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취소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시설사용의 불허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1. 박물관의 행사와 중복될 때

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4. 관리 유지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제17조(시설사용승인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②제1항의 조치에 의하여 사용자가 입은 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로 보고드릴 사항은 저희들이 이미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각시군의 조례를 참고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별표 1 관람료 제4조 제1항 관련 구분은 금액을 어른은 개인은 700원 단체는 20인 이상일 때 550원 되겠습니다.

어른은 20세 이상 65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는 개인은 300원 단체는 250원 어린이는 7세 이상 12세 이하 초등학생 포함해서 청소년 및 군경은 개인일 때는 300원 단체는 마찬가지로 25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및 군경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이하로 학생증을 소지한 학생 및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군인은 전투경찰, 단기사병, 의무경찰 경비교도대 포함입니다.

별표2 시설물 사용료 기준은 제13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획전시실 사용범위는 66㎡를 기준으로 사용은 1일에 3만원 영상비디오태크는 한 테마별 1회에 200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립박물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원주시립박물관이 ’99년10월중에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우리 지역의 민속자료와 역사유물을 수집보관 연구하고 전시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립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박물관의 개관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는 박물관의 진열품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관람료의 면제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7조 및 제8조는 관람금지 및 전시실 안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박물관 운영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박물관 운영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1조는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코자 할 때는 유물감정위원회 등의 감정을 거쳐 구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박물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별표 2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14조는 박물관 시설 사용시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시에는 시설사용료를 전액 감액하고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시에는 시설사용료의 50%를 감면토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동 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립박물관으로써 우리 지역의 민속자료와 역사유물을 수집 보관 연구하고 전시하기 위하여 건립한 제1종 박물관으로 박물관의 진열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자의 관람료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어른, 어린이, 청소년, 군인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65세 노인에 대하여는 무료로 관람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관람료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 연구 등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얻기 위한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자문위원 구성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시립박물관 건립목적에 부합되도록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중 현재 국립박물관에 294점, 한림대학교 박물관에 377점 등 타지역에 보관되고 있는 유물의 유치를 위하여 각계 각층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기확보된 400여점의 전시유물에 대한 유상양여 및 무상기증의 절차를 빠른 시일내 완료하여 우리 지역의 역사적인 옛모습과 역사의 교육장소로 활용되어 시립박물관으로써의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시행계획을 수립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용료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 관람자의 편의제공과 우리 지역의 민속자료와 역사유물을 대내외에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 동법 제11조 동법 제12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위원님…

이희태위원 공휴일 박물관의 휴관일 있잖아요, 거기보면 관공서의 공휴일 다음 날 그러면 휴일날에는 관람이 되기 때문에 다음 날 정리하는 뜻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네, 정리도 있고 모든 박물관 운영이 휴일날은 공무원이 전부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하루 쉬는 거로 도서관 같은 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희태위원 그리고 또 박물관 운영 등에 관한 자문위원을 둔다 그랬는데 자문위원을 보면 관계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조예가 있는 사람들만하고 의원들은 거기에 들어 갈 수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있습니다.

지역인사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역인사 및 관계공무원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희태위원 요 며칠전에 오세환의원이 시정질문한 바가 있죠, 그게 뭐냐 하면 박물관만 지어놓고 내부가 비는 그런 결과가 오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국보급들이 산재해 있다,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 대표적인 유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박물관으로 가져와야 된다 하는 데 그 계획이 자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대로 언제든 가져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박물관이 완공이 되어서 우선 박물관 준비요원을 발령을 냈습니다. 오늘 자로…

그래서 준비요원이 나가서 그걸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기획전시라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전시실이 별도로 있고 그래서 기획전시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필요한 유물에 대해서 가져올 수 있는 거는 가져오고 대여받을 수 있는 거는 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제를 해서라도 유물전시 기획유물전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중앙박물관하고 협의될 사항이지만 움직일 수 없는 거는 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대여할 수 있는 거를 협의를 해서 시민들한테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희태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꼭 가져와야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이제 중요한 사항이 되겠는데 원주시립박물관을 지었다고 해서 원주의 유물이라든가 원주의 문화재를 전부 거기다 갖다 놓을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일단은 유물이 문화재가 전부 국가에 귀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가 없을 때는 중앙박물관에 우리 원주시의 좋은 유물 문화재가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박물관 협의를 해 가지고 하면 그 규칙에 의해서 기획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떤 거를 어떻게 가져와야 되고 그런 거를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박물관하고 협의를 해서 원주시민이 이런 거를 보고 싶어 한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좀 우리가 보여줬으면 좋겠다.

안 되면 우리가 복제품이라도 보고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협의를 통해서 기획전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양창운위원님…

400점의 전시된 유물품에 대해서 사전에 그것이 유상이냐 무상이냐 절차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전시를 할 때요?

양창운위원 400점에 대해서 무상으로 전시하는 겁니까, 유상으로 전시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저희들한테 기증받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양창운위원 그런데 무상이냐 유상이냐 하는 것은 빠른시일내에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400점을 전시할 때는 유상으로 했느냐 무상으로 했느냐…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건 물론 무상입니다.

기증의 의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 400점도 전부다 전시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선별 전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를 400점이라 그래봐야 실질적으로 기왓장이 한 장 깨져서 열조각이 났을 때는 10점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400점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전시할 수 있는 물품은 거기서 선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증자가 무상으로 저희들한테 원주시를 위해서 내놓은 거기 때문에 무상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양창운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기 확보된 400점에 대해서는 말이죠, 유상이냐 무상이냐 하는 것을 빠른 시일내에 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여기서 볼 때는 지금 가결짓지 않고 갖다 전시한 거 밖에 더돼요, 우리가 볼 적에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시계획을 운영계획을 완전히 세운 다음에 의원님들한테도 이거 보고드리고 할 겁니다.

그냥 갖다가 막 갖다 놓는 게 아닙니다.

의원님들에게 보고 기회가 또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예, 원경묵위원님…

지금 와서 보니까 성명서가 하나 배달되어 있는데 의원님들 다 받으신 거 같은데 이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

원경묵위원 사단법인 21세기연구소하고 상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원주지역 역사교사모임에서 했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저도 오늘 아침에 와서 읽어봤습니다만 이건 직접 저희 문화관광과하고는 측면으로 관련이 되지만 이건 조직개편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 아마 다루고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인원배치하는 문제이고 저희들이 여기다 지금 보니까 뒤에 문화관련 공무원을 문책하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12명에 대해서 박물관 조직에 대한 것을 의뢰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나가 가지고 이런 얘기가 됐는지 모릅니다만 저희도 문화관광과에서는 그걸 5급으로 하고 학예연구사도 10명을 내보내도 좋고 우리 욕심에는 그렇죠.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할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 행정 재정형편도 있고 구조조정에 관한 여러 가지 참고를 하고 타시군의 형평을 전부 저희들이 분석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치행정과로 올렸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고 지금 여기에 나온 거는 왜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유감스럽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청내에 학예연구사나 연구관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학예연구사가 한 명 있습니다.

한 명있는데 타시군에 보면 한 명 내지 두 명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70% 이상 배치하라 이렇게 나온 이 참 저의가 뭔지 알 수 없습니다.

원경묵위원 우리 시립박물관 직제규칙을 만들 건가요, 만들어져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박물관규칙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규칙 저희들이 만들어야죠, 아직 시장님 결심을…

조례가 된 다음에 규칙을…

원경묵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제 행정 우리 학예연구관이나 뭐 연구사는 그 직제규칙에 들어가야…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

원경묵위원 그러면 지금 박물관장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행정6급으로 복수직입니다.

행정6급 또는 학예연구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 중요성으로 봐서는 우리가 사무관으로 해서 관장을 보해야 되지 않겠나…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원주시 형편이 지금 자꾸 구조조정 다른 시군에서 태백 같은 데도 5급이었다 6급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석탄박물관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시 형편은 자꾸 조정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5급으로 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우리 형편상…

그래서 일단은 12명으로 올릴 때 행정6급 또는 연구사로 하되 관장을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부직원들이 많아야 되겠기에 하부직원이 더 장만 높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전기직이나 거기 관리할 수 있는 그 직원들이 더 늘어나는 그 하나보다는 그게 더 많아야 되겠다 해서 그 밑으로 많이 둬서 12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못 받을 거 같습니다.

원경묵위원 거기에도 학예사가 한 명 밖에 배치가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학예연구사 지금 2명으로 했습니다.

학예연구사 또는 그렇게 해놓고 학예연구사를 두 명으로…

원경묵위원 박물관은 도서관 이런 데하고 격을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전문가적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렇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래서 갖다 막 쌓아놓고 진열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전문성을 살려서 우리가 보관을 해야 되고 후손에게 대대도록 물려줘야 되는데 직제규칙을 정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생각은 6급보다는 5급 사무관으로 해서 중요성을 살려주고 전문가를 많이 투입을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렇습니다.

시 형편에 따라서 그것은 얼마든지 앞으로 직제가 조정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박물관 규모로 봐서 그 정도의 운영을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앞으로 원주시가 자꾸 발전해서 박물관의 규모가 확장되고 자꾸 커지면 자동적으로 그 인원도 직급도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위원 여러분 질의 이 조례에 대한 거를 좀 질의를 해 주세요.

정책질의는 다음에 하고…

원경묵위원 조례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직제하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바로 직제가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하고 무관한 질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관람료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 및 군경 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

원경묵위원 여기 13세 이상 19세 이하 그 다음에 학생증을 소지한 학생 및 하사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3세 19세 이하는 학생이 아니라도 가능하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렇습니다.

청소년…

원경묵위원 그 다음 하사 이하면 하사까지도 들어가는 건가요, 하사는 제외가 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하사가 들어갑니다.

원경묵위원 이 쪽에 단기하사들이 있으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 하사 이하일 때는 들어갑니다.

원경묵위원 그리고 공휴일 다음날도 휴무가 되어 있는데 이건 물론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봐 가지고는 공휴일 다음날 쉬어주는 거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공공박물관 같은 거에 시민편의를 위해서는 공휴일 다음날 쉬는 거는 생각들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주는 것이 좋고 거기가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공휴일 다음날 정도는 근무를 하는 거를 감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이건 지금 전국적인 현상 똑같습니다.

원경묵위원 타지역은 매주 월요일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매주 월요일 그건 공휴일 얘기 그 다음에 공휴일 관계 때문에 그런데 그건 주마다 나가는 거 매주 월요일날 쉬는 거고 공휴일날 그 다음에도 일을 안 합니다.

대개 공휴일들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오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직원들 저거는 좀 생각해 줘야 될 거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예, 이병무위원님…

이병무위원 저는 조례안하고 관련 없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이 있다 보니까 관심이 가져져서 몇 사람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특히 상지대학의 유희영 박사가 이거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부론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서울가서 한약방을 하는데 건강 때문에 그 분을 알게 됐는데 참 정말 별게 다 있더라고요, 거기를 갔더니 뭐가 종 하나에 500년이 됐다느니 하여튼 별 이상한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장한테 그랬어요, 이 귀중품을 왜 당신네 방구석에 이렇게 처박아 뒀느냐 이거를 보관을 잘해서 하지 했더니 자기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나보다 한 살 더 먹었더라고 그 분이 이렇게 어디 자기 귀중품을 갖다가 누가 정말 영구보존해 주고 잘 저거를 해 준다면 자기는 희사를 하겠다 또 그러면서 한번 과장님 시간있으면 저하고 한번 가보세요.

임금이 쓰던 세수대 등에서부터 제가 본 것만 해도 열 댓 점이 되는데 정말 다 이상한 거예요, 다 400년 되고 몇 년되고 그랬다는 거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이제는 어디다 영구히 누가 보존해 줄 거 같으면 희사를 하겠다 또한 상지대학의 유희영 박사도 자기도 귀중품이 몇 점 있더라고 이제는 농 속에 놔두고 뭐 놔두고 놔두다 보니까는 곰팡이나 피고 이러는데 영구보존을 누가 해준다면 자기도 내놓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참 희사하는 물품을 갖다가 어떻게 시에서 이렇게 보관해서 어떻게 보존해 준다는 이런 특별한 안을 하나 만들어주시고 그 분들한테 그거를 전해주면 아마 혹시 기증하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알겠습니다.

그러한 거 때문에 시행규칙을 세워서 그러한 기증받는 거 절차 그 다음에 기증받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까지 규칙에 들어가서 그런 분이 그러면 이제 홍보도 하게 됩니다.

지금 갖고 계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운영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갖고 계신 분들이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기증한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하는 것도 다해서 직접 찾아 뵙고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무위원 자기가 보안 그게 있으면 내놓겠다 부론 사람인데…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객원 관장하면 지금 이병무의원님이나 우리 원경묵의원 말씀과 같이 좀 무게를 실어줘야만 그런 유물을 협의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되고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객원 관장이라 그러면 좀 박물관에 대한 책임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직급을 좀 맡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됐나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아닙니다.

박물관 조직관계는 자치행정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거 내무위원회에서 정수조례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아니라…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우리 시에서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기서 또 정원 저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 어려운…

○ 위원장 박한희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박물관운영에 관한 조례가 우리한테 올라왔고 또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박물관에 관한 안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왔고 지금 조례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업무를 주관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하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산건위에 와서 행정기구설치조례지만 좀 설명을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 그랬는데 이미 내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할 때 이 박물관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힘을 실어줘서 원주지역의 주체성과 이런 데 있어서 중앙박물관이나 한림대 박물관이나 이런 데 협의를 하는데 굉장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객원 관장을 두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시에서는 6급 관장을 써서 과연 그런 물건들을 대여해 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김명규위원님 참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각 시군의 박물관을 조사를 했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는 오죽헌이라는 큰 그게 있습니다.

박물관하고 합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오죽헌에는 5급으로 되어서 가지고 있고 박물관만 학예연구사가 두 명되어 있어서 6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백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세 배 정도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번에 5급으로 했다가 이번에 도립공원하고 거기는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6급으로 하향조정이 돼서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삼척이 지금 짓고 있고 춘천은 국립박물관으로 짓고 있습니다만 춘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가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저희 욕심 같아서도 사무관으로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것이 구조조정하고 맞물려 있는데다 또한 저희들로 봐서 형평성이라는 것은 강원도 전체를 놓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강력하게 한다고 해서 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에 총무과하고 협의를 할 때도 저희들이 요구는 당초에 5급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6급으로 관장을 학예연구사하고 복수직을 하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규위원 과장님 강릉은 오죽헌이 있어서 5급이라 하지만 모든 부분을 5급 관장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학예연구사들이 박물관에 있어도 5급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충분히…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게 원주는 이제 초창기고 처음 개관을 하려고 하는데 전시할 유물이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진짜 원주시민을 대표하고…

○ 위원장 박한희 잠깐만, 저기 주무과장님한테 하지 말고 국장님한테 물어봐야지 주무과장한테 6급을 쓰자고 해서 되나 국장님 나와요.

참모회의에서 저거해서 국장님이 저거해야지…

국장님 답변해 봐요, 참모회의에서 정수조례할 때 이거 저 인사위원이니까 국장님도 인사위원 아니에요.

인사위원회에서 정수조례 저거할 때 왜 직급을 하향시켰는지…

김명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박물관을 과장님 소관하에 두고 관리를 하는 게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원주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그 박물관이 제대로 개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물을 확보하고 또 앞으로 어떤 대여하는 과정이나 또 복사본을 뜨는 부분 속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말 힘이 있는 어디가서 무슨 말을 해도 먹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현재 관장에 위치해서 운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여론이 지배적으로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계셨는지도 모르겠고 그것도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똑같이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우리 산건위에서 다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조례나 박물관에 필요한 직원들에 관한 부분은 우리들이 하나도 다룰 수가 없고 우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사를 반영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와서 우리한테 설명을 좀 하는 기회를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참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 올려야 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이미 통과가 됐다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산건위에서 좀 설명을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건 위원회에서 저거를 하면 우리가 참고로 가서 우리한테 상정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정수조례는 내무위원회 소관이고 좀 그러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 있으면 거기가서 듣고 그 위원회에 가서 질의 문답을 해야지 우리한테 갖다가 관장을 한다고 저거를 하는 거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건설과에서 공사 모든 거 하는데 회계과에서 입찰 주잖아요, 그건 조례에 저거니까 그건 안 돼죠.

김명규위원 이게 똑같은 시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 쪽에 가서 우리 산건위에 그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내용들을 전혀 경청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설명은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내무위원회에 가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시립박물관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11시22분)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수도사업소장 민경욱입니다.

원주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7년8월28일 수도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은 간이상수도로 규모 이하는 소규모 급수시설로 구분되어 있으나 현행안의 상수도 유지관리 조례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언급이 없어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대상을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 하고 시설의 폐지 및 관리정수 등의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설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가항이 되겠습니다.

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은 지방상수도 중장기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나항이 되겠습니다.

관리자는 시설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안 제4조 2항입니다.

다항이 되겠습니다.

관리자는 시설유지에 관한 일부 사항을 대표자협의회에 위탁관리 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라항 시설의 유지관리비용 및 운영상의 문제점 발생으로 인한 유지보수비용부담은 협의회에서 부담하고 시설개량으로 인한 비용부담은 관리자가 부담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마항 관리자가 시설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정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히 폐지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자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안 제10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바항 관리자는 각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사용자 대표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사항 협의회는 협의회 기능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비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비 징수를 위하여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아항 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위원장과 시설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협의회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사항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97년8월28일 법률 제5395호로 수도법이 개정되어 수도법 제3조 9호에 급수인구 100인 이상 2,500인 이내의 급수시설은 간이 상수도로 하고 동법 제3조 제13의 2에 급수인구 100인 미만은 소규모 급수시설로 세분화하여 구분 관리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간이상수도는 수도법 제32조 소규모 급수시설은 동법 제38조 제2의 규정에 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나 현행조례에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어 원주시 간이상수도 시설유지관리 조례를 원주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로 본조례를 전문 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시설에 대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지방상수도 중장기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안 제4조는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운전, 보수, 소독 실시 등 운영 일체를 관리토록 하며 안 제5조는 관리자는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6조는 시설을 사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사용자 대표협의회 대표자에게 시설유지에 관한 사항 일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는 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은 협의회에서 부담하고 시설개량으로 인한 비용부담은 관리자인 시장이 부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관리자가 시설의 신설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내지 안 제12조는 신설 및 기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시설 단위별로 사용대표자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6조는 시설의 유지관리에 따른 관리비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9조는 관리자인 시장은 시설의 관리 수시점검 유지보수 지도감독 등에 대하여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토록 하여 주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97년8월27일 수도법의 개정으로 현재의 원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간이상수도 75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79개소 등 총 154개소가 설치 이용되고 있으며 현행 시설의 유지보수의 부담을 시장과 유지관리위원회에서 공동으로 각각 50%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시설의 신설 및 개량의 부담비용은 시장이 부담토록 하여 주민부담을 없애도록 하였으며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협의회에서 관리비를 징수하여 부담토록 함으로써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였으며 사용자 대표협의회의 기능을 시설의 운전, 수리 점검, 청결유지 및 급수와 관련된 사항은 세분화하여 관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 점검 결과를 분석 지방상수도 중장기계획과 연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시설의 관리 수시점검 유지보수 지도감독 등을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97년8월 수도법이 개정된 이후 2년여 기간이 경과한 지금 개정에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담당부서의 실무진들의 업무소홀과 관련법규의 연찬 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미개정으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시 종전 조례에 적용하는 부담비율에 의한 주민부담이 있을 시 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전문개정 조례안은 수도법이 개정이 됨에 때라 현행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주민에게 위생적이고 양질의 음료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문개정하는 것으로 수도법 제3조 9호 제3조 13의 2 제32조 제2항 제38조의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희태위원님…

이게 간이상수도 시설유지 관리 조례가 되는 거 아닙니까?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예.

이희태위원 그런데 아쉬움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죠.

이거 이전에 간이상수도가 몇 년전에는 미국의 잉여농산물 밀가루 사업 가지고 한 데가 엄청 많았어요.

그랬는데 그게 바로 유지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전부가 없어졌어요.

그 동안에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1개소당 10만원씩 아마 보조금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데도 그대로 장부상 남았기 때문에 그 돈이 계속 나간 적도 있다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어서 폐지된 데가 부지기수예요.

그때 당시에는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이 나중에는 관리소홀이 됐기 때문에 전부 폐기가 됐다 이런 얘기야 그래 다행스럽게 이제 이 법이 조례가 되니까 다행스러운데 그 전에는 그렇게 됐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 농촌 각지에 가면 땅에는 수도관이 매설된 데가 엄청많아요.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현재 땅에는 그 파이프가 전부 매설이 되어 있고 지금 와서 그거를 다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면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 가지고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데는 다시 복구하는 방법으로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제가 사는 마을도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밀가루 사업 몇 백 푸대를 갖다가 했는데 관리 불충분으로 망가져 버렸어 땅에는 그게 관이 매설되어 있다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릴께요.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직원하고 담당 두 사람이 일제조사를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초시설 같은 거 간단한 거 시건장치 이런 거는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도 돈이 15억7,8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희태위원 음용수비 15억7,800이 문제가 됩니까…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그래서 지금 우선 조사는 100% 다 완료하고 앞으로 그런 거는 없도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지금 이희태위원님이 말씀하고 또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먹어야 삽니다.

어떤 시설물에다 막대한 돈을 들이는 거보다 우선 먹어야 돼 시설은 나중이고 생산성 있는 그런 저거를 해서 1차 산업이 되니까 우리가 물을 대니까 그런 거는 저거하지 말고 지금 늦은 감이 있지만 빨리 수리해서 좀 음용수라도 마음놓고 먹게끔 해줘요.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저기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회의는 다 끝났는데 자치행정과장이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대요.

위원님들한테 그런데 자치행정과장이 나와서 정수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셨나요, 과장님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들이 원주시시립박물관운영조례안을 심사하다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정수 직원들 그건 여기에 나오지 않아서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 처음으로 하는데 직원들이 어떻게 배치되나 그래서 그게 내무위원회 정수조례는 했지만 의원님들이 궁금증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려 그러는데 응해줄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 위원장 박한희 그럼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자치행정과장 원승묵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저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박물관 운영조례를 심의하다 보니까 박물관 운영이 굉장히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인데 6급 공무원을 관장으로 하는 행정조례안이 올라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원주시민들이 의결이 됐을 때 그리고 원주시민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지역인사가 관장을 맡아주거나 아니면 6급을 5급으로 상향 조정해서 운영을 해서 개관할 때까지 우리가 필요한 유물들을 확보하는데 좀더 힘을 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지금 김명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련된 조항하고 원주시 인사관계 여러 가지 얘기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관리를 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제2차 구조조정까지 들어와서 금년에 27명을 구조조정해서 1,200명으로 정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시립박물관의 인력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시립박물관이 오픈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 정원 범주내에서 인력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1,200명 가지고…

그럼 지금 1,200명 가지고 새로운 조직을 짜 가지고 전부 인력이 배치가 됐는데 거기 박물관에 소요되는 인력을 빼게 되면 기존의 인력에서 빼 가지고 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부서에서는 정원을 6급직을 관장으로 해서 열두 사람을 배치시켜 달라는 주문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1,200명으로 조직되어 있는 인력을 또 별도로 12명을 빼서 배치한다는 자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김명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급관서는 현재 총정원 1,200명 범주내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5급을 별도로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내 박물관 있는 지역에도 거의 6급이고 강릉만이 지금 5급관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오죽헌이라고 하는 시설물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관할구역이 크고 그래서 5급관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단순히 박물관 건물관리와 거기에 전시품목만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구태여 직급을 인상시켜서 5급으로 배치해야 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5급이 읍면동장들 별정직까지 포함해서 이제는 일반행정직으로 돼서 5급이 많아서 그런데 몇 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을지군의 군수가 사무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건물하나 지어놓고 박물관에 비장품 관리한다고 해놓고 그 부서까지 5급관서로 만든다면 직급 인플레 현상이 오는 그런 문제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현 정원 범주내에서 배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5급관서로 승격시켜서 인력을 배치한다는 얘기는 현재 상태에서 불가능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는 그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씀까지 드리게 된 것이 사실상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내부적으로 내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신의 어떤 입지를 위해서 외부인사를 동원해서 로비까지 하고 언론사에다 얘기해서 언론까지 흘리게 하는 그런 경우 이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유인물이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적은 인력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현 자치단체의 실정인데 어느 특정공무원이 자기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외부인사를 동원하고 그게 합리적인 것인 양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좀 자제를 해줘야 되고 또 외부에서도 이거를 냉철한 판단을 하셔서 좀 관리해 주지 않으시면 직급 인플레 현상만 자꾸 오고 도미노 현상까지 오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박물관을 5급관서로 승격을 시키게 되면 기존의 도서관도 역시 5급관서로 되어 있던 것을 구조조정하면서 6급으로 다운시켜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그거도 역시 5급관서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급관서를 만들게 되면 최소한도 두개 계 이상의 계직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가는 인력이 원주시청이 구직자 실업자 구제대책본부도 아닌데 그렇게 까지 해야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제가 호소하는 내용은 그런 불합리한 사항은 철저히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어떤 충정심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이런 문제가 다시 재론되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김명규위원 과장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지금 현재 지역인사로서 봉사하고 무보수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배치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서울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객원관장을 기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관서의 직제를 승격시켜서 그런 다른 행정적인 문제를 가져오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지금 처음 개관하려고 하는데 물품도 없는데 중앙박물관이나 한림대학박물관이나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필요한 국보급 유물들을 대여해 오고 복제해 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개관할 때까지는 좀 맡아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올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지금 현재 우리 직원중에도 학예연구사라고 하는 직종이 있고 직종에 걸맞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요원들을 배치한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도 소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명예위원장이라든가 자문위원장을 위촉을 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아마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원주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물건 자체가 그렇게 뭐 엄청난 기예를 가지고 다뤄 줘야 될만한 그런 소장품도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는 6급에 상응하는 학예연구사가 충분히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거는 박물관 이러지만 지금 박물관에 비치할 목록을 의원님들이 하나 하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기능을 가져야만 관리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6급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내무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예.

김명규위원 통과가 됐으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지금 과장님을 모셔서 이런 부분들을 질의하고 또 염려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고 전반적으로 정말 완전무결하게 이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뜻에서 과장님을 모셨는데 분명히 소신 있게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추진을 해 주셔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성명서가 나도는 물의가 발생치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하여간 지금까지도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계속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고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부서나 사회에 계시는 저명인사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라도 박물관 운영하는데 한치의 하자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서장을 직급 인상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를 해 주시면 그게 사실상 원주시 전체 조직에도 일익이 되고 예산운영에도 여러 가지 이득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를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예, 이렇게 결정이 됐더라도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또 협의를 해서 고쳐나갈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 부분 운운하셔서 못한다는 말씀은 빼시고 지금 현재 있는 직급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원주에 신설된 박물관이 직급 하향으로 인해서 외지에 가서 그런 소장품을 구할 때 하대받을까 봐 우려하는 말입니다.

운영하시다 운영난이 있을 때는 직급을 상향할 기회가 있으면 상향해 주시도록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승묵 운영에 묘를 기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상으로 제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박한희송선규심만섭양창운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원경묵

○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

류화규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경 제 진 흥 국 장김범수

문 화 관 광 과 장노형주

수 도 사 업 소 장민경욱

자 치 행 정 과 장원승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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