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43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1999.10.21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0월21일(목)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2분 개의)

○ 위원장 박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 소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건설과장 홍두성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이 예산하고 별개인 얘기를 좀, 학다리 저기… 공단입구에 있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학다리인가…

○ 건설과장 홍두성 북원교입니다.

신관영위원 거기 건너보셨죠?

○ 건설과장 홍두성 예.

신관영위원 안전문제 어떻겠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북원교가 좀 위험해서 ’94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95년도에 보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신관영위원 상당히 아주 차량 가지고 건너려면 불안하더라고요.

태장서 우산동으로 오는 거는 괜찮은데 우산동에서 태장으로 가는 우측도로는 아주 승용차를 가지고 가도 불안할 정도인데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통행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전에 그런 안전도 검사를 했다하는 거를 좀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합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한 주민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148페이지 상단 원주천공원화 사업 3개년 책자발간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공원화사업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서 그 계획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 적이 있나요?

○ 건설과장 홍두성 공원화 사업이 계획이 수립됐는데 의회에 아직 설명하거나 보고드린 거는 없습니다.

김명규위원 그 계획이 혹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수립되어서 좀 수정될 부분은 수정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뒤에 이런 책자를 발간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그 문제는 저희가 자전거도로에 대한 것은 전체의 계획중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것은 자전거특위와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검증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이 원주천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원주천을 살리기 위한 부분 속에서 관심이 많은데 전혀 설명도 없이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3개년의 계획을 수립해서 책자로 발간한다는 것은 좀 우리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설명을 한번 저희들한테 해주시고 그리고 책자를 발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49페이지 무전기구입 7대가 있는데 요즘 무전기가 보통 4km에서 10km까지 송수신이 가능한 무전기가 이렇게 70만원씩 갑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이것은 저희가 무전 방송원들에 대한 무전기 구입인데 이건 사전에 시장조사를 해봐서 단가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명규위원 저희가 우리 봉산동 청장년회에서 자율방범활동을 하면서 무전기가 보통 4km 이상 한 10km까지 통화가 가능한 무전기가 40만원대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가격을 산정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151페이지 맨 밑에 모래적치함 구입에 한 개당 12만원인데 이게 적치함이 어떤 규격이 있고 거기에 대한 사양서가 나온 게 있습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예, 적치함 이것은 기성제품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제작을 하거나 해서 설치했는데 요즘은 기성제품이 어떤 모델로 선정해서 상당히 종류가 다양하게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리고 200개소나 되는 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장소는 전부다 우리 시도에 대해서…

○ 건설과장 홍두성 시관내가 되겠는데 저희가 적치함이 없이 모래나 어떤 포대에 넣어서 야적을 하다 보니까 겨울에 결빙이 되고 얼어서 실질적으로 모래 방화사 설치는 했지만 사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치함을 설치를 해서 그 안에 넣어 놓으면 얼지도 않고 주민들이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명규위원 200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사전조사가 충분히 되어서 확실히 설치함을 제대로 설치해서 설치함의 효과를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홍두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박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도식위원 152페이지 상단에 보면 엑스포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도비가 이제 내려왔나요?

○ 건설과장 홍두성 이건 도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홍보물 제작을 안 했나요?

○ 건설과장 홍두성 이건 엑스포를 성공리에 마치기 위해서 홍보를 고속도로 휴게소 진입로변에 깃발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깃발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에서 긴급 지시가 되어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80일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래서 이것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사전에 도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설치를 다했습니다.

엑스포 개최되기 3일전에 긴급지시가 되어서 설치를 하고 도비를 지금 내시를 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되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박도식위원 이 문제는 하여튼 제가 홍보라는 게 제작 준비하면서 끝나가는 시점이라서 조금 애매모호한 게 있네요, 과장님이 잘 좀 파악을 하셔서 활용을 하시도록…

○ 건설과장 홍두성 예.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155쪽에 곰네미 교량가설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3,600으로 경정을 하는데 그건 뭐 어떻게 교량가설을 새로 하려다가 수리만 하고 마는 건가요?

○ 건설과장 홍두성 곰네미 교량가설비는 전체 사업비가 한 7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형편상 전체를 확보 못하고 일단 한 3억 정도로 해서 저희가 금년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는 중에 원주천 기본계획이 도에서 작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교량을 저희가 설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일시 용역이 중단되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맞춰서 교량설계를 납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당초에 계획을 잘 세웠더라면 이렇게 예산이 잠자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와서 경정되는 일은 없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157쪽에 반곡동 입춘내 소하천 실시설계 이게 수해복구로 되어 있는데 수해복구면 진작했어야지 왜 이제 추경에 사업비를 올리셨나요?

○ 건설과장 홍두성 이것은 입춘내하천이 되겠는데 지금 오리현 타자가 잘못되었는데 금년도에 부분적으로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 원인이 하폭 자체가 낮아서 수해가 났기 때문에 이것을 현상태대로 다시 복구를 했을 경우는 또 수해를 입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아주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폭도 확장을 하고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완벽한 수해복구가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원경묵위원 수해를 입어서 지금 공사를 하는 거죠?

○ 건설과장 홍두성 예, 이건 응급복구는 끝났고 이거는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내년 봄에 일찍 조기에 발주를 해서 우기 전에 마칠 계획으로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비를 계상한 겁니다.

원경묵위원 다 좋은데요, 문제는 수해복구비는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왜 그때 당시에 바로 조치를 해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하지 이제 와서 순수 시비로 하느냐 이거죠.

○ 건설과장 홍두성 이것은 세입 규모에 따라서 중앙지원이 있고 자체 복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해피해가 미미하기 때문에 어차피 시비로 자체복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수해규모라는 것은 원주시면 원주시 전체 몇 퍼센트 났느냐 그러는데 지난번 수해 때는 우리 원주시가 수해 사소한 거도 다 복구를 했거든요.

이거 하나 조그만 거의 어느 규모의 얼마짜리 이상은 안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원주시 전체의 몇 퍼센트 이상 피해를 입었을 때 국도비가 지원된다 이런 규정 아니겠어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건 시설 전체 수해피해 금액 얼마 이상 그 다음 시설별 얼마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조그만 게 많잖아요, 수해복구 몇 백만원 짜리도…

○ 건설과장 홍두성 그런데 기준에 미달됩니다.

원경묵위원 그건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 같은데…

지난 수해 때 입은 거라면 그때 철저한 수해복구 보고가 되어서 같이 세웠더라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해서 국도비 수해복구로 해서 수해복구를 해야 시비가 좀 절약이 되지 않나 이거죠.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154페이지 위험교량 재가설 기정 3억이 되어 있다가 1억을 삭감하는 안이 올라왔는데 왜 삭감하게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가 금년도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위험교량 2개소인데 전체 소요사업비가 한 5억이 소요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3억밖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두 개중에서 아주 극히 위험한 교량 그것이 부론의 섬뜰교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을 하고 그것이 2억이 되겠습니다.

2억 집행하고 1억이 남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하고 그 나머지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할 그런 생각입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이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비는 어떤 지방도나 시의 시도나 국도나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홍두성 이것은 순수한 시비가 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마을별로 가면 암거식 교량들이 아직까지도 2.5톤 이상은 다니지 말아라 이런 푯말을 붙여놓고 그냥 버스가 막 지나다니고 이런 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 하나 정리를 해 나가줘야지 만약 그런데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런 사업비들을 제대로 쓸 생각을 하셔야지 이걸 갖다가 반납을 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세워놓고 나서 사업비를 못쓰면 꼭 뭐 큰 교량을 하나 위험한 교량을 큰 거를 하나 놓는 거보다는 지역적으로 이런 위험교량들이 여러 개가 산재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건설과장 홍두성 저희 관내에도 소규모 위험교량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87개소에 저희가 조사한 결과 10개소가 있는데 일단 이것은 그런 교량을 저희가 보면 한 2, 3억 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조그만한 교량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렇지만 한 1억 정도가 집행상에 발생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교량을 하나 또 보수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남는 것은 조금 많고 보수하기는 돈이 적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유념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좀 크게 말씀하세요.

안 들려요.

아무튼 이렇게 사업비를 세웠다가 반납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위원님들 특별회계까지 한꺼번에 질의하세요.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152쪽에 엑스포 홍보물 깃발제작이 있습니다.

도비 지원으로 하셨는데 엑스포가 끝나면 철거를 하실 거죠?

○ 건설과장 홍두성 예, 그렇습니다.

원경묵위원 이게 160개인데 이거를 하면 깃발은 못쓰겠지만 깃봉은 우리가 재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획이 있으신가요?

○ 건설과장 홍두성 깃봉하고 깃대 그것은 철거를 해서 저희가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재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깃발은 어차피 쓸모가 없으니까 버리시더라도 깃봉하고 깃대는 우리 시의 다른 부서에서 체육대회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쓸모가 많을 거 같습니다.

반드시 재활용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도식위원 156페이지 하단에 샛강 살리기 사업이 있습니다.

기정에 3억이 서있고 2억9,100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지금 어디를 말하는 거죠?

○ 건설과장 홍두성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양여금이 3억이 배정이 됐는데 시비를 3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율에 의한 시비부담하는 사업이고 위치는 대명천입니다.

박도식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 건설과장 홍두성 소하천 정비하고 개념이 비슷합니다만 소하천 정비를 하면서 또한 하천의 어떤 물의 정화기능까지 가미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 원주천 정비사업도 추진하고 있죠?

○ 건설과장 홍두성 예 원주천 공원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여기에 대한 양여금이 내려와서 시작을 했나요, 처음에…

○ 건설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박도식위원 지금 공사는 안 하죠?

○ 건설과장 홍두성 이건 저희가 용역설계가 다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추진하던 사업 중간에 지금 서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 전혀 예산 배정이 안 된 데가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지역에 어떤 길을 뚫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냥 놔둔 거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서 불만 요소가 많이 생기는데 신규사업이 보면 많이 들어온 거 같아요.

○ 건설과장 홍두성 그런데 이 소하천 정비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저희가 관내에 소하천이 22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극히 위험한 220개소를 일시에 못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지금 병영교 위에 공사하는 거 있죠, 그게 무슨 공사입니까?

병영교 위에 잔디밭을 파내고 자전거 도로라고 해놓은 상태를 거기다 뭐 자갈을 넣는 거 같던데…

○ 건설과장 홍두성 그것이 병영교 위의 원주천 정화사업을 저희가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먼저번에 감사원 감사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조금 미비한 보완사항이 지적이 되어서 지시에 의해서 보완 작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자전거도로 뒤의 뒷채움사석을 충분히 채우도록 되어 있는데 채웠는데 그 사항이 조금 미미해서 다시 재시공 지시가 나와서 보완공사를 하는 겁니다.

박도식위원 하여튼 재시공한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보완시설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김명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규위원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동막천은 어디죠, 지금 샛강 살리기 사업이 동막천, 대명천 이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동막천은 어디죠?

○ 건설과장 홍두성 샛강 살리기 사업이 지금 대명천 하나만 해당됩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여기는 동막천, 대명천 두 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동막천은 호저 광격리입니다.

김명규위원 동막천은 호저에 있는 모양인데…

○ 건설과장 홍두성 두 개소로 되어있는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김명규위원 인쇄 잘못입니까, 그런데 이게 양여금 사업이라 그랬죠, 양여금 사업은 시에서 양여금 신청을 해야지만…

○ 건설과장 홍두성 그건 집행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려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원주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원주천 살리기 사업인데 원주천 살리기를 하면서 거기에 시비로 소하천들에 대한 정비사업을 지금 하다가 중단된 데가 꽤 있죠?

○ 건설과장 홍두성 하다가 중단되기 보다도 전체 연장이 몇 킬로미터씩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할 수가 없고 그 중에서 일부분을 하고 하천 1개소를 중점적으로 하다보면 지역적인 안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극히 위험한 구간은 구간을 설정해서 한 1km 정도 내에서 완료하고 또 다음 하천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소하천 정비를 어느 정도 그래도 시행을 하다가 아주 보기 흉하게 중단된 곳을 마무리 지어주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건설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선정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어느 정도 사업효과가 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하여튼 소하천 정비사업들이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하다가 중단을 해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민원만 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건설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덕기 도시과장 박덕기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규위원 123쪽에 도시계획재정비 등기이전 수수료가 3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총 1,050만원이면 재정비를 하면서 필요한…

○ 도시과장 박덕기 재정비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 도로 편입용지에 대한 등기 사업이 늘어나면서 추가 등기이전비 300만원을 이번에 올린 겁니다.

김명규위원 그럼 여기에 관련되어서 지금 도시계획재정비가 추진상황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 도시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재정비를 지금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신규편입된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주도시계획하고 흥업도시계획 사이에 일부 연결이 되면서 새로 편입이 되고 그 다음 장양리 일부 호저면 일부가 편입되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이 사실 지난해 11월달에 저희들이 도에 올렸는데 그게 아직까지 건교부에 신청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10월중에 변경안을 검토해서 올릴 거로 되어 있는데 그게 되어야만 저희들이 재정비 작업에 들어가는데 재정비는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나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거를 단축하기 위해서 실지 작업은 용역회사에서 그 안에 대한 작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선행되어야 할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중지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어느 정도…

○ 도시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먼저 답을 받기로는 금월중에 하는 거로 그렇게 그리되면 건교부에 변경신청이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국토이용계획변경은 입안권자가 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올리더라도 지사가 입안을 해서 올리는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김명규위원 도시계획재정비가 지난 ’92년도인가 했죠?

○ 도시과장 박덕기 예.

김명규위원 그리고 거의 한 7년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의 시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도시개발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특별회계까지 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건축과장 정인정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김명규위원님 질의십시오.

김명규위원 121쪽에 건축분쟁조정심의위원회 수당이 100만원에서 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분쟁조정위원회가 잘 계속 열리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올해 두 번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만 한번도 열지를 않았습니다.

분쟁소지가 있었던 사항들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저희 부서 자체에서 웬만한 민원은 다 해결했기 때문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김명규위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들이 거의가 다 분쟁조정까지 다 되지는 않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건축위원회하고 분쟁조정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김명규위원 위원들은 어떻게…

○ 건축과장 정인정 위원들도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떠한 건축주와 시공자간 또 건축주와 인근지에 대지주와 간 이런 사항들에 어떠한 공사중에 인한 어떤 분쟁으로 인한 이런 사항들이 저희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이 되면 거기에서 관계기술자라든지 어떤 법조계 인사라든지 이런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쌍방간에 어떤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지 않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이것도 삭감이 됐습니다.

요즘 광고물들이 굉장히 선정적인 광고물이나 또 아주 지겹도록 차에다 갖다 붙이는 차대출 광고 정말 아침마다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붙여놓고 떼면 잘 떨어지지도 않고 잘못되면 차 속으로 들어가서 차 유리를 올리고 내리는데 방해도 되고 그거를 좀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예, 그래서 상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단속업무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저도 직접 그런 사항을 느꼈습니다만 이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는 그런 일반 포스터 부착하는 것은 아니고 시내에 걷기대회라든지 치악제행사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선전탑 이런 거를 할 때 선전탑 높이의 4분의 1 정도를 공공기관에 어떠한 스폰서 유치를 할 때 이럴 때 심의를 하는 것이고 명함을 돌리고 일반 대출한다든지 어떤 위락업소에서 선정적인 이런 포스터라든지…

김명규위원 제가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지금 제가 질문한 거하고 상반된 거를 알고 있는데 지금 광고물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지금 심의위원회와는 별개의 문제로 이런 광고물들이 난무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올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도식위원 우리 아파트를 신축할 때 300세대 이상은 몇 미터라든가 그 다음에 500세대 이상은 몇 미터 주변에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만 허가를 내준다든가 이런 규약이 있죠?

○ 건축과장 정인정 예, 규정이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300세대 이상이면 몇 미터 안으로 이거를 해 줘야 됩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6m 이상입니다.

박도식위원 그럼 300세대가 있는 곳 6m를 만들어 놨을 때 그 주변에는 또 아파트가 허가가 나지 말아야 되는데 292세대 이렇게 허가가 나서 6m 도로를 통과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지역에서 아주 주변에 언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 아파트가 이러면 어디라는 거를 아실 거로 봅니다.

지금 진로아파트 신축하는 주변이 현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성, 진로 그 다음에 동현 1,000세대가 됩니다.

또 500세대 이상은 8m 도로가 있어야만 된다는 규정이 있죠?

○ 건축과장 정인정 예.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바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그 주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는 얘기는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로가 개설이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아파트 허가가 나야 되는데 도로는 그냥 6m 선에 있고 8m 6m입니다.

동성에서 내려오는 거는 6m로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거기 한 700, 800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이쪽에 내려오면 현진아파트 같은 경우는 243세대가 그 8m 도로에서 1,000여 세대 이상이 굴러 다녀야 되는 이런 현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굉장합니다.

참 진정을 시키고 이야기를 하고 뭐 이래서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거리 한 500m 이내 300m 이내 거리로 자르면 200m 100m 전부 내이죠.

100m 안에 그렇게 많이 허가를 해 준다는 거는 심의위원회 존재가치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를 자꾸 해서 내줌으로써 292세대, 290세대, 243세대 뭐 이런 방향으로 전부 추진되어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건설도시국장님 계시니까 앞으로 도로개설을 어떤 방향이 좀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주민들하고 얘기가 될 때 어떤 방향을 좀 제시를 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주택과장님이 300세대는 6m, 300에서 500은 8m, 500에서 1,000은 12m, 1,000이상은 20m 도로를 하도록 이 법시행이 ’96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법 개정에 따른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요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통제능력이 없고 그리고 법 이전에 원동이나 이쪽에는 그런 모순이 있었는데 저희 태장동 같은 데 도시계획도로만 있고 도로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요즘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자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 규정에 의한 어느 도로를 통과해서 하느냐를 상당히 검토해서 요즘에는 법시행에 따른 규정을 철저히 해서 아파트 허가를 승인해 줄 거로 지금 유도하고 있고 안 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 쪽에 대한 말하자면 한 1,000여 세대가 되지 않습니까, 100m 이내로…

도로개설 계획은 전혀 없으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그 주위의 아파트 세대와 통과도로에 대한 검토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못했는데 별도로 조사해서 의원님한테 도로에 대한 법시행 이전에 한 사항이라도 도로를 넓힐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특별회계 214쪽에 세입에 있어서 국민주택 융자상환금 이자하고 국민주택융자 상환금 원금이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당초 수입 예산 잡아놨던 거에 다 못 미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거두어들이기 아주 어려운가요, 상황이…

○ 건축과장 정인정 현재 저희들의 국민주택 연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348가구에 2억300 정도 매일 달라집니다만 10월20일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압류조치와 더불어서 경매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연체액이 점차 해소되고 있는 체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부작용도 많이 나올 거 같아요.

우리가 경매조치까지 한다고 하면 다 어려운 사람일텐데 하여튼 우리는 세금을 받아들이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조치를 했다가도 최종적으로는 협의를 해서 거기에 따른 인력낭비 등 어려움은 있겠지만 경매조치까지는 가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택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징수를 위해서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과 자체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옛날에 지은 집들이 20년이 다 되어 가는 집들이고 또 영세한 분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실지로 현지에 가서 징수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징수 촉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두달 세달씩 연기를 해달라 두 세달까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연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갚아나가는…

원경묵위원 경매처분한 실적도 있나요?

○ 건축과장 정인정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이거 얼마 안 되는 거 때문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도 볼 수가 있거든요.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무조건 경매처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고액체납자들 300만원 이상이 된다든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 되는 것들 이런 것만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하셔서 못내는 사람 입장은 또 오죽해서 못 내겠습니까, 이걸 잘 판단을 해서 세수입도 높이면서 우리 주민들의 편의도 봐줄 수 있는 방향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 위원장 박한희 이병무위원님…

이병무위원 질의가 종결이 된 줄 알고 다른 점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지만 정지뜰 문제인데 26만평이 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그 중에 주민이 210가구가 사는 주택지는 한 2만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꾸 와서 얘기하는데 우리 사는 집만이라도 좀 주거지로 풀어줘서 신축이나 아니면 개축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거기가 주민들이 안착된 지가 50년전인데 그때 지어놓은 집들을 지금도 저거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마당보다 봉당이 얕고 봉당보다 방이 얕고 이런 비현상 지역인데 그저께도 주민 대표성을 띤 분이 몇 분이 와서 우리 사는 곳만이라도 풀어줘서 신개축만 하게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좀 되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26만평에 묶여서 아무 것도 못하는데…

○ 건축과장 정인정 지역지구의 변경사항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조금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현재 건축물들에 대한 개축이라든지 보수는 기존 규모 범위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전혀 안 되시는 거로 주민들이 알고 계시는 거 같은데 기존 범위내에서는 개축이라든지 보수 수선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병무위원 국장님, 계시고 해서 다시 여쭤보는 건데 그게 하도 오래된 집이기 때문에 뜯어서 다시 지어야 될 집도 상당히 여러 채더라구요.

그래도 보수하는 거보다 새로 짓는게 사실 더 싸게 먹히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 사는 데만이라도 좀 부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주거지로 풀어주는 방법이 있는지 해서 그거를 국장님도 계시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박덕기 과장님 좀…

○ 위원장 박한희 가급적이면 예산심의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고요.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 도시과장 박덕기 저희도 정지뜰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의 입장에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중앙에 남은 큰 지역을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 좀 신경을 쓰다보니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현재 주거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부분적으로 풀 방법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지뜰 전체 26만 평 지역에 섬으로 이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해제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도로망을…

섬 형태다 보니까 이게 연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정비를 하면서 일단은 철도하고 원주역사 관계가 금년도 안으로 아마 종결되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청 입장도 그런 입장이고 또 그래서 그게 되면 재정비에 복합적으로 검토할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 주거지만 부분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계획 가로 세로망 계획들이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그런 현실입니다.

아직도 12월 넘어서 검토를 해야지 지금은 부분적으로는 주거지역으로 못 푼다 이거시죠.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수도사업소장 민경욱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29쪽에 양변기 절수기기 구입 1,000개가 있는데 이거는 일반 가정에 보급하실 계획인가요?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지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절수운동에 들어가고 있는 사항인데 금년도 저희들 처음에 시범적으로 우선 아파트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00만원을 들여서 1,000개를 사서 금년에 시범을 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원경묵위원 한 가정에 이렇게 보급을 하면 1년에 얼마 정도의 절수가 가능한가요?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변기에 절수기기를 설치하는데 변기에만 하니까 1개 가정에 변기가 두 개면 1개 기기가 들어갑니다.

자재비만 개당 1,000원이 되고 인건비가 있는데 금년이나 내년에 공공근로요원을 사용하게 되면 인건비는 안 들어갈 겁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1,000원이면 공공근로요원을 사용하면 1,000개를 더 살 수 있겠네요.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1,000원이 아니고 5,000원 그러니까 1가구당 1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이니까 한 가정에 두 개가 있다고 두 개를 지원해 줄 게 아니라 한 가정에 우선 하나씩만 보급을 해서 여러 가구에 보급을 하는 게 효과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 추진을 그렇게 안 했습니다만 홍보도 좀 해야 되겠고요.

원경묵위원 홍보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한 가구에 양변기가 두 개 있다 그래서 두 개를 지원할 게 아니라 한 가구당 하나씩 해야 이게 절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네 돈 들여서 다 하나는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 가구에 하나 지원을 원칙으로 하셔야지 효과가 더 좋을 거 같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30쪽에 관파열 민간위탁복구비가 8,000만원을 기정예산에 세웠다가 삭감을 전액하셨는데 이건 민간위탁을 안 하시는 거로 계획을 바꾸신 건가요?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그게 아니고 민간위탁 이거를 목을 잘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로 넘어갔는데 이거를 전체 입찰봐서 하게 되면 7,000만원 전체를 낙찰되면 바로 돈을 다 지불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게 아니고 단가입찰을 봐서 건별로 한 건 터졌을 때 한 건에 대한 별개로 해서 공사를 정액을 지불해 주고 또 한 건 끝나면 하도록 해야 되는 사항인데 여기다 해놓으면 전체 입찰을 봐서 3개월이면 3개월치를 일괄 돈을 다 지불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조금 모순이 됐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래서 건당 입찰을 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1,000만원이 더 계상…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더 계상되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이 정도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이 되나요?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3개월간 겨울내 동파 관계에는…

원경묵위원 동파 기간에만 해당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소장님 44페이지에 노후배관 교체 공사 이래 가지고 당초 예산에서 1억을 삭감하는 16억8,600만원에서 왜 1억을 삭감했죠?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저희들이 지금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를 15km를 16억씩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 가정용 노후관 교체공사가 있고 실질상 16억의 예산을 다 쓸 수 있는 예산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정용으로 1억을 돌려서 배수관 교체공사로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16억에서 사실상 16억 전체에서 쓸 수 있는 돈은 한 8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8억하고 배수관 공사하고 합쳐서 15억 정도해서 15km 노후배수관 공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노후관 교체에 16억을 세웠는데 8억밖에 쓸 수 없다 이 돈에서는…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예.

○ 위원장 박한희 그럼 8억 얼마는 뭘로 써…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지금 그게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맑은 물 보존대책비로 보조비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시비를 다 충당 못할 때는 보조를 다 못받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수원지 땅을…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착각했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21쪽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21쪽에 뭐가 있어요?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30쪽입니다.

노후급수관 교체비가 당초에 기정이 3억이었는데 그게 가정급수관입니다.

그래서 당초 800건 중에서 금년에 현재까지 3억 가지고 580건을 완료하고 나머지 아직까지 집행잔액 조금하고 남은 건수가 300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돈이 부족해서 1억을 이리로 돌렸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당초 3억 서 있는데서 1억을 저쪽에서 깎아서 1억을 이쪽으로 노후급수관 교체비로 그럼 노후급수관 교체비하고 이 항목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그런데 이거는 지금…

○ 위원장 박한희 이것도 노후배수관…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배수관은 일반흄관…

○ 위원장 박한희 아, 배수관하고 급수관하고 이해가 가요.

그래서 여기서 잘라서 이리로 돌렸다…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예, 가정선부터 해 주기 위해서…

○ 위원장 박한희 알았어요.

그리고 정수수질 검사용 장비구입해서 1억을 세웠다가 4,000만원을 제했단 말이에요, 46페이지…

원정수 수질검사용 장비구입 당초예산에 1억을 세웠다가 4,0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해왔는데 이거는 왜…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이건 당초에 저희가 1억을 세웠던 거를 취수장 실험용으로 하다 보니까 시험기구를 조금 적게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험용 기기가 원수 저 밑에서 사용하는 장비가 되다 보니까 좀 적게 사는 바람에 금액이 줄었죠.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왜 이거를 삭감하는 거는 좋은데 왜 이런 거를 묻냐면 당초에 이런 예산 세울 때 주먹구구로 세우지 말고 이게 40%를 삭감한다는 거는 당초에 1억을 세울 때 20%나 10% 같은 거를 저거를 해도 40%를 한다면 주먹구구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삭감한다는 예산상 효율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당초예산에 이렇게 저거를 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한 7,000이나 이렇게 세워서 해도 되는 거를 여기다가 1억을 세워서 40%를 삭감해놓으면 예산상 균형이 맞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다른 데다 예산을 쓰지 못하지 않냐 이 얘기에요.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반영할 때는 모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예산 반영을 해야지 예산을 세워달랄 때는 언제고 세워놓고 40% 이렇게 또 삭감을 해달라 그러면 그건 행정부가 주먹구구 예산한 거지 40% 예산 저거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창운위원님…

양창운위원 46페이지 자산취득 이렇게 해서 작업용장비 콤프레샤가 5종인데 그 밑에 60만원씩 해서 6종으로 계상한 거는 1종은 뭡니까?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콤프레샤 외는 용접기…

양창운위원 아니, 콤프레샤 구입을 5종으로 해놨는데 그 밑에 60만원씩해서 6종으로 하는데 하나의 종목은 뭐냐 이런 얘기에요.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저희들 취수장 시험용으로 외 5종 콤프레샤 외 5종입니다.

양창운위원 그러면 콤프레샤 외에도 하나도 60만원이란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가격이…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아니, 그래서…

양창운위원 그러니까 가격을 내가 묻는 거 아니에요, 60만원 짜리가 또 있는데 하나는 뭐냐 이런 얘기에요.

가격이 같으냐 콤프레샤 60만원 짜리하고 외 하나도 가격이 같으냐 이런 얘기에요.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그게 전기 용접기, 산소용접기, 탁상용 드릴, 핸드드릴, 파이프머신 이런 사항인데 그게 가격이 조금 씩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체로 계산해 보니까 평균 종당 60만원 정도 되어야만 될 거 같아서 콤프레샤 외 5종으로 해서 종당…

양창운위원 수도사업소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름조차도 모르니까 가격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거를 과다하게 책정을 하고 여기 삭감하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44페이지에 보면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이렇게 해놓고 또 여기 저기 해놨는데 이거 한번 44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대수선비 이렇게 해서 대수선비는 뭐하는 거고 설명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에요.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배수관은 가정선이 급수관이 아니고 간선으로써 그러니까 30㎜ 이상 100㎜ 300㎜ 이런 배수관 얘기이고 아까 저쪽 너머에 급수관 얘기는 가정선입니다.

20㎜ 13㎜ 25㎜ 이하 그래서 그게 배수관하고 급수관의 차이점이 거기 있습니다.

양창운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증감을 했는데 미터가 몇 미터 됩니까, 교체할 배수관이…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교체할 배수관 전체 연장은 저희들이 원주시 전체는 149km 중에서 연간 15km씩 15억에서 20억 정도 범위내에서 매년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 페이지에 보면 관파열 민간인 위탁 복구비 해서 9,000만원 이거는 언제 쓰려고 하는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이건 저희들이 지금 기동반 운영을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겨울에 동파 관계를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면 기동반 운영과 얼마쯤 차이점이 있는지 그거를 금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데 단가계약을 단가입찰을 봐서 이 금액으로 해서 연간 180회 정도 터지는 거로 보고 저희들이 매년 터지는 사항을 공사해 본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겨울 11월부터 내년도 2월, 3월까지 180회 터지는 거를 보고 건당 해서 한번 공사한 뒤에 금액을 지출해 줘 봐 가지고 지금 기동반 운영하고 있는 사항과 얼마만큼 차이점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시범으로…

○ 위원장 박한희 아, 그러면 이런 예산을 세워서 180회를 기준으로 하면서 민간인한테 위탁해 줘 본다, 터지든 안 터지든…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아니죠, 그러니까 단가입찰을 보기 때문에 터지는 건수마다 계산해서 지불해 주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미리 180건을 어느 업자한테 계약을 해놓는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가입찰을 봐놓게 되면 터지면 어느 업체든지 저희들이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한 개 업체를 지정은 해놔야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소식으로 그렇게 해서 해놓고 3개월간 한번 시범을 해보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동운영한 거하고…

○ 위원장 박한희 그거는 내가 아는데 지금 소장님이 지금 원주에 수도공무소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공무소에 나열해서 열 군데면 열 군데 세 군데면 세 군데 돌아가면서 30건을 준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냐 이거야…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그렇게는 안 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건 특혜 주는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박한희 소장님 재량으로 특혜주는 건데 내 얘기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지금 아직 이러 이런 타산에 대한 예산을 세워놨는데 앞으로 터지는 대로 단가입찰을 주겠다…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예.

○ 위원장 박한희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됐어요.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8페이지 사업예산에 보면 당기순손익이 7억6,000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어 있죠, 당초예산 잡혔을 때도 작년도보다 작게 사업수입을 세입을 잡아놨는데 그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수돗물 팔아서 마이너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7억6,299만5,000원 감소한 거는 수익의부에서 비용의부로 하니까 7억6,299만5,000원이 감이 됐습니다만 이 금액은 차익금액으로 보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러니까 원주시 상수도특별회계가 마이너스 예산이 올라온 게 이번이 처음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뭣 때문에 노후관 교체공사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비용의부에서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별도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사업 예산이 올라왔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4페이지 보시면 4조 ‘자본적수입 및 지출 예정액은 다음과 같다’해서 ‘자본적수입액이 자본적지출액에 대하여 부족한 금액 38억7,600만원을 당년도 손익계정유보자금이 감 7억6,299만5,000원으로써 이월잉여금액 및 과년도 미수금에 46억3,899만5,000원으로 보존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과년도 미수금은 거둬들일 수 있는 겁니까, 46억이…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예.

김명규위원 이거는 완전히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46억씩이나 미수가 있다는 것은…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그건 미수금은 아니죠, 46억 얼마라는 거는…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이월하고 과년도하고 미수금하고 플러스되었을 때…

김명규위원 이월잉여금이 얼마고 과년도 미수금이 얼마인지 구분이 됩니까, 지금…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지금 바로 가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104쪽에 압롤박스 차량유지비가 당초예산에 300만원을 계상하셨다가 1,3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당초예산에 이건 뭐 차량유지비는 딱 계산이 나오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입니다.

그 부분은 원주시 자동차 대수별로 통상 한 대에 300만원씩이 고정적으로 세우는 사항이 있었고 저희들 압롤박스는 언제부터 이용이 됐는가 하면 금년도 4월1일부터 하수슬러지를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 차가 운반 횟수로 보면 보통 5회 쓰레기 매립장까지 가는데 170km씩 매일 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는 특별히 연료비라든가 상당히 통상적인 예산보다도 이 부분에 많이 연료비가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거를 뽑은 결과 차량유지비로 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1,300만원은 있어야 유지될 거 같습니다.

원경묵위원 몇 대 유지비인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한 대입니다.

원경묵위원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구입을 하느냐 아니면 용역을 주느냐 지금까지 운영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상당히 예산절감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렇다고 보면 의회에서 지적하는 거도 굉장히 현명한 거는 우리가 시책에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게 참 잘했고 예산절감도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원경묵위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105페이지 상단에 보면 분뇨저장탱크 침사준설 공사가 있는데 150㎥를 준설하는데 150㎥ 꽉 찼는지 모르겠지만 1,200만원, 입방미터당 8만원이면 대단히 단가가 높은 건데…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 부분은 저희들 분뇨처리를 시작한 이후에 탱크청소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분뇨찌꺼기가 한 차 있습니다.

한번도 처리를 안 해봤고 또 이게 혐오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과연 될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처리하는데 상당히 난점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금년도에 청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상급기관의 지적도 있었고…

김명규위원 탱크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럼 하수도 준설하는 그런 장비로 해야 됩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 장비를 활용을 해야 되겠는데 그 장비를 해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부분도 상당히…

김명규위원 전부다 분뇨가 아니고 침사라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완전히 분뇨침사입니다.

김명규위원 그거를 준설을 해놓고 다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정화를 시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저희들 재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서 리턴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명규위원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겠네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상당히 그런 부분은 늘하는 업무가 아니고…

김명규위원 그런데 1㎥ 그렇게 하수도 준설하는 장비로 하는데 1㎥당 8만원씩 먹힙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통상 한 10만원 정도 처리비까지 계산이 되면 그 정도로…

김명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207쪽에 하수도사용료 요율산정 학술용역비를 세우셨는데 꼭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는 건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저희들 이거는 하수도 요율을 2001년까지 100% 수준에 해당이 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받는 게 49%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사에게 이 업무를 해 가지고 재정수입이라든지 이거를 총 줘야지만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이거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뽑을 수 있는 정도 아닌가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구태여 용역을 줘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100%는 못 맞추지 않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100%를 맞추기 위해서는 복잡한 회계과정을 검토를 한다고 보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인상을 하는 거로 계획세워서 하면 되는 것을 구태여 용역을 줘가면서 예산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회계 쪽에는 타시군 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고 이 업무가 그래서 회계사를 용역을 줘서 처리를 하는 것이 정확한 원가와 또 정확한 세출예산을 봐 가지고 과연 몇 퍼센트를 조정해야 될 것이냐 하는…

원경묵위원 그런 거 정도야 자체적으로 세울 수 있잖아요, 복잡한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100%는 못 맞추고 그럼 여기서 몇 퍼센트 인상폭만 우리가 정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저희들 사실 이 회계에 대한 부분은 중간 중간에 처리를 계산 조사하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 강릉, 동해까지도 가고 타시군의 예를 봐도 이게…

원경묵위원 타시군도 다 용역줘서 했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그렇게 하는…

원경묵위원 타시군은 그렇게 예산낭비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라도 자율적으로 요율 정도는 책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건데…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재무회계에 대한 부분에 그 부분은…

원경묵위원 구태여 재무회계까지 해서 해야 되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거는 주민 사용료에 대한 생활과 직결된 관계이기 때문에 정확히 나와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201페이지 보면 상단에 예금이자 수입이 5억4,800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초 9억이 올라왔다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원주시는 전부다 농협에다 CD나 이런 거로 관리하고 있을텐데…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시금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런데 당초에 이자수입을 어느 정도 예상해서 CD로 만들어 놨으면 그 부분이 이렇게 반정도가 줄어들 정도로 이렇게 차질이 오는 겁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 부분은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행이율이 줄었다는 내용이 있고 하나는 저희들 예금금리를 1년을 예치를 하다 보니까 결산상의 금년도 세입으로 못 잡고 1년 만기가 내년에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세입을 잡아야 할 부분을 당초에 금년도 세입으로 잡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이 지금 나는 겁니다.

세입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1년 만기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세입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럼 한 군데로 다 집어넣지 않았지만 일부 금년에 들어오는 거만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다는 말씀입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바로 그렇습니다.

김명규위원 그 다음에 세출에서 보면 그 예비비로 97억을 뒀어요.

전체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게 하나도 없을 정도의 예비비로 두는 이유가 뭡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특별회계다 보니까 세입부분이 줄었지 않습니까, 세입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가지고 줄은 부분은 세입세출에 맞추기 위해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김명규위원 기정예산에 보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좀 줄었는데 이렇게 어떤 사업 서는 거는 하나도 없이 예비비로 다 산정을 한 이유가 뭔지 아직까지도 원주시내에는 하수도가 필요로 한 지역들이 꽤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저희들이 1억6,200이 감된 사항은 방금 말씀드리는 이자수입에 대한 갭이 5억8,000이 났고 또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금 받는 사항이 늘었습니다.

늘고 그거를 조정하다 보니 1억6,200이 감되는 게 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하수도사업이 시민을 위해서 필요로 한 사업들을 하지 않고 예비비로 묶어 두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제대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 속에서 사업들을 제대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어요?

없으시면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송선규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송선규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재 관리 시설 및 부대비 김병근효자비 시비 5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경주김씨 효자비 보수 시비 25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경주김씨 열녀비 시비 250만원 등 일반회계 1,000만원 총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


○ 출석위원

박한희송선규심만섭양창운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원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건 설 도 시 국 장최구락

건 설 과 장홍두성

도 시 과 장박덕기

건 축 과 장정인정

수 도 사 업 소 장민경욱

수질환경사업소장임문화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