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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제2차 본회의(1999.08.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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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8월19일(목)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3. 원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지정및운영조례안
4.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3. 원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지정및운영조례안
4.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O 의사일정변경의건
6. 중앙고속도로호저IC진입로4차선확포장건의안
O 4분자유발언(박대암의원)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9시2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박영원 사무국장 박영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지난 휴회 기간중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송선규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중앙고속도로 호저IC 진입로 4차선 확포장 건의안이 제출되어 본건의안을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대암의원의 4분자유발언 요지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3. 원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지정및운영조례안

(9시3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지정및운영조례안 등 이상 3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택민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김택민 김택민의원입니다.

제4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99년8월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8월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2차 구조조정 지침에 의하여 본청에서 1개 과를 축소 조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무를 재분배하여 국․과의 명칭을 주민이 알기 쉽도록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서 지역경제국을 경제진흥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종전 시장 직속기구로 두던 정보통신담당관을 업무 성격상 부시장 직속기구로 두도록 하는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의 기반 조성 관련 업무는 경지정리 사업 등의 토목사업의 비중과 설계에서 준공시까지 전문 기술의 필요성과 아울러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건설도시국 건설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심사숙고한 결과 읍면지역의 현실과 여건을 고려함과 동시에 농지개량조합 등 농업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와 추진을 위하여 기반조성 관련 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개정조례안중 제8조 2항 20호에 읍면동 토목사업의 설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을 본청에 배치 관리할 경우 읍면지역 토목 관련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현행대로 존치시키고자 하는 본내무위원회 민병승 간사의 동의가 있어 심사 결과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의 제안이유로는 제2차 구조조정 지침에 의하여 원주시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2001년까지 3년간에 걸쳐 118명을 감축조정하되 매년도별도 별도 감축되는 정원의 총수를 정하고 초과 현원에 대한 정리 기간을 정하는 등 정원 관리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금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에 걸쳐 현정원 1,227명에서 118명을 감축하여 2001년8월1일 이후의 정원은 1,109명으로 하되 각 연도별도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은 12월31일까지 2001년 2002년은 7월31일까지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제2차 구조조정에 대한 원주시의 정원감축 내역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면 제1차 지방 조직 개편시 시달된 정원감축 내역에 대해서 원주시와 사회 경제적 지표가 유사한 춘천시와 강릉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총정원과 정원 감축폭이 큼으로써 형평성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합심 노력한 결과 춘천시 강릉시와의 총정원의 폭을 줄임과 동시에 25명의 공무원을 적게 감축한 결과는 민선자치 시대에 귀감이 되는 일이라 사료되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한 정원책정의 일반 기준 제1항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정원을 책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원도 관내의 시 지역중 원주시와 규모가 유사하고 비슷한 사무국과의 형평성 유지와 아울러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정원 확보는 필요한 것으로 개정안 제2조 1호의 집행기관 정원 1,092명을 1,090명으로 하고 동조 제2호에 의회사무국 정원 17명을 19명으로 하자는 본위원회 민병승 간사의 동의가 성립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 개정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 구역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과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으로 하고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과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유통, 제공행위가 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는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제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시 지적한 청소년 보호법 제25조 1항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 의견 수렴절차를 필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건전하고 유능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이며 또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이 지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본조례 제정에 합목적성과 적법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본내무위원회에서 안건과 관련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를 하여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지정및운영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9시4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등 이상 2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한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한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한희입니다.

제4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원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원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안중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8월9일, 원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은 ’99년8월1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9년8월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는 ’99년2월8일 법률 제5895호 건축법이 개정되고 ’99년4월30일 대통령령에 제16284호로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99년5월11일 건설교통부령 제189호로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조례안과 관련된 건축법 제50조, 제50조 2, 제54조가 개정 또는 삭제됨에 따라 본조례 제57조 내지 제59조, 제65조, 제66조를 정비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 2, 제15조, 제20조, 제28조, 제65조, 제69조, 제71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 제86조 및 제86조의 2가 개정 또는 삭제됨에 따라 본조례안 제3조의 2, 제16조, 제17조, 제23조, 제25조 내지 제37조, 제38조, 제42조 및 제43조, 제44조 내지 제52의 2, 제53조, 제54조, 제61조 제2항, 제64조, 제66조의 2, 제69조, 제73조의 10을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또는 보완하여 정비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개정 조례안은 건축법령기 개정 공포됨에 따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지하층 설치의무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폐지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주민편의 위주로 완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서 심사중 본조례안 제16조 제2항 가설건축물 설치시 신고대상으로 연면적 200㎡ 원예작물 판매소 이외에 농민이 농산물 직거래와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 판매소의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토록 삽입하자는 본 산업건설위원회 송선규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어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원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 ’99년7월13일 준공됨으로써 복지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내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전부를 무상으로 위탁운영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주시 우산동 411-10번지에 신축한 원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부지 2,959평, 건물 2개 동, 연면적 2,155평의 시설과 비품일체를 위탁 관리코자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한국노총원주지역지부에 3년간 무상으로 위탁운영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근로자의 문화적인 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된 원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시 직영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시예산의 과다 소요로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운영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반면 민간 경영기법과 전문성을 활용,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수탁기관과의 위탁계약시 신중을 기하여 시의 불이익이 없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본동의안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원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조례에 의거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의 관리를 위하여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원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본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를 위하여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하는 등 세심하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

(9시25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순서입니다만 송선규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중앙고속도로호저IC진입로4차선확포장건의안이 제출되어 본건의안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하고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의사일정 제7항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변경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6. 중앙고속도로호저IC진입로4차선확포장건의안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6항 중앙고속도로호저IC진입로4차선확포장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선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고속도로호저IC진입로4차선확포장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고속도로 호저IC와 원주시 간선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협소하여 고속도로 진입로 기능을 할 수 없음에 따라 본도로에 대한 확포장 공사 시행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시비를 투자하여 본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본사업을 추진하고자 본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중앙고속도로 호저IC 진입로 6.48㎞를 4차선으로 확포장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하는 내용이며 본건의안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호저IC진입로4차선확포장건의안

존경하는 건설교통부장관님 귀하

국토개발과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장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현재 건설중인 중앙고속도로는 우리 나라 중부내륙의 대동맥으로 앞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국가 발전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고속도로가 관통하는 우리 지역의 3개소의 인터체인지를 개설하여 지역 주민이 쉽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하며 이중 호저IC는 인근에 위치한 우산공단과 태장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물류 비용의 절감은 물론 원주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해 줌으로써 원주시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호저IC와 간선도로를 연결하는 기본의 진입도로는 폭 5-6m의 2차선도 되지 않는 도로로서 기본의 도로 기능에 더하여 고속도로 진입로 기능까지 수행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1일 4,300여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본도로는 지금도 출퇴근 시간과 휴가철에는 교통이 혼잡하여 차량 지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앙고속도로 개통시 예상되는 1일 교통량은 1만9,000여대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앙고속도로 개통과 동시에 본진입 도로의 4차선 확포장 사업이 완료되어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으나 열악한 지방재정상 51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본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에서 호저IC 진입로 6.48㎞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오니 장관님께서 깊은 관심과 이해로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앙고속도로호저IC진입로4차선확포장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호저IC진입로4차선확포장건의안을 송선규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본건의안을 관계부처에 송부하여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O 4분자유발언(박대암의원)

(9시30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박대암의원 나오셔서 4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17일 한상철 시장께서 제42회 임시회 개회식 석상에서 시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본의원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께서 시청사 이전 문제와 같이 대단히 중요하고 민간한 사안에 대해 어느 누구와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한 사실은 이 시대 민주화,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비민주적 발생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생각이 옳고 바른 판단이라 해도 모든 결정은 절차와 과정이 꼭 필요하고 지역의 주인인 주민의 의견이나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전혀 고려치 않은 행태의 발언은 단체장으로서의 근본적인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시청사 이전에 관한 부지결정은 지난 ’97년 50만 원주 건설을 목표로 강원개발연구원의 철저한 연구용역과 시청사 건립추진위원회의 논의 그리고 의회에서 귀중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표결로써 결정된 사안입니다. 다만 시청사 부지를 얻기 위한 개발방식으로 당시에는 민자를 유치해서 인근 택지를 개발하여 1만8,000평의 시청사 부지를 기부채납받겠다는 방식의 방법을 택하였던 것인데 이런 방법의 차이나 방식의 변경 등은 고려될 수 있으나 시청사 부지로는 이미 모든 시민과 의회의 동의를 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시청사 부지를 변경코자 한다면 행정의 연속성 차원이나 의회의 계속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철저히 기만하고 권위를 손상케하여 결과적으로 모든 시민에게 행정과 지방자치에 불신을 안겨 줄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난 7월 단계동 주민대표기관인 민간단체연합의 공개질의에 대하여 별도의 시청사 부지를 물색하거나 고려된 바 없다고 시장께서는 공식답변하였고 지난 7월22일 개회된 제41회 임시회 본회의 석상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 모두에게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그 사실들을 모두 번복하고 현청사의 위치에 새로이 시청사를 건립하겠다는 제안을 한 사실은 한시장님의 인격과 직책수행 능력, 신임에 의심이 갈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주민과 의회를 속이고 기만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살펴볼 때 그 동안 한시장님의 업무 수행이나 일처리를 살펴보면 전임 단체장 시기에 결정된 사항들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는데 시청사 이전 문제도 혹시 전임 단체장 재임시에 결정된 사항이기에 새로이 변경코자 하는 의도는 아닌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다른 추측은 자신의 임기중에 시청사 신축을 조속히 실현하여 실적과 업적을 남겨 결과적으로 차기 선거를 위한 조급 졸속한 발상이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시장께서 제안하신 현위치에 시청사를 새로 건립해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거나 설득력이 있다면 이미 97년 당시 강원개발연구원이나 추진위원회에서 고려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당시 이 위치로는 교통 체증 등 교통 영향평가를 통과할 수 없기에 장기적인 안목과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시민 편의 등을 고려해서 시청사 위치를 결정한 것입니다. 다만 시청사 부지를 얻기 위한 개발방식으로 그 당시 민자를 유치하여 인근 택지를 개발하여 1만8,000평의 시청사 부지를 기부채납받으려는 것인데 설사 IMF로 인해서 사업자가 마땅치 않다면 기결정된 시청사 부지를 자체재원으로 마련해서 시청사만을 건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중앙동, 일산동, 학성동, 원인동 등 시장께서 말씀하신 역사와 전통의 중심 동들은 교통체증 및 도로 협소로 인해서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어 일방통행 실시, 도로주차장 폐쇄 등의 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어 시청사마저 이곳에 다시 위치하여 인구집중이 심화된다면 오히려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어 그런 동들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으며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시청사는 기결정된 곳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또 시장께서 제안하신 1,741평의 대지를 구입하는 비용이나 시청건립 비용 등에 막대한 재원 등을 감안하면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무시하고 시장께서 생각하고 계신 바대로 고집하여 시청사 건립을 추진하신다면 이에 따른 모든 문제, 즉 현위치에서 시청사 건립이 어떤 이유이든 무산되었을 때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책임으로 자리에서 물러나실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그 동안 택지개발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한 해당 토지주들 그리고 그 동안 시청사 이전을 위해 쓰여진 인적 물적 경비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면 한시장께서는 모두 감당하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시청사 이전과 건립은 우리 시의 가장 당면하고도 중요한 현안 사업입니다.

이미 많은 기간에 많은 논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안을 더욱 노력하고 분발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그 안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만 무리가 없으며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토지주들과 보상 협의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보상과 집단 행동에 대한 우려를 염려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며 노력을 하지 않고 개발방식에 대한 다른 대안도 찾아보지 않고 처음부터 그곳은 안 된다는 단체장의 일방적인 생각에 30만 전 시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원주를 건설하겠다고 구호로만 외치지 마시고 실제로 상식이 통하고 실제로 편안한 원주 건설을 위해서 기 결정된 사항들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9시39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제4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한 대로 장기웅의원 류화규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록서명 의원은 장기웅의원과 류화규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40분 산회)


○ 출석의원수 23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김택민황보경

원창묵박대암민병승안정신

신관영김명규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박종혁

행정지원국장김인배

복지환경국장권병달

지역경제국장김범수

건설도시국장최구락

보 건 소 장이건구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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