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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9.08.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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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8월18일(수)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4. 원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지정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4. 원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지정및운영조례안


(10시5분 개의)

○ 위원장대리 민병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조조정과 관련된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조례안이 있고 제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원주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대리 민병승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총무과장 원승묵입니다.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제2차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서 시본청에서 1개 과를 축소조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국․소별 분장사무를 재배분해서 국, 과의 명칭을 주민이 이해하고 알기 쉽도록 일부 조정하려는 안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골자입니다.

가항에 ‘지역경제국’을 ‘경제진흥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이 제3조입니다.

나항은 종전 시장 직속기구로 두던 ‘정보통신담당관’을 업무성격상 부시장 직속기구로 두도록 하는 안 제4조입니다.

다항은 행정지원국의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종합민원과’를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종전 지역경제국의 분장사무인 체육행정 및 대외협력 사무를 행정지원국의 분장사무에 신설함이 안 제5조입니다.

라항은 복지환경국의 ‘사회복지과’를 ‘복지정책과’로 ‘환경정책과’를 ‘환경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안 제6조입니다.

마항은 지역경제국의 ‘경제진흥과’를 ‘지역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경제국의 분장사무중 체육행정 및 국제협력사무를 삭제함이 안 제7조입니다.

바항은 건설도시국의 ‘지역개발과’를 ‘지역경제과’로 ‘도시개발과’를 ‘도시과’로 ‘주택행정과’를 ‘건축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생활민원과’를 삭제하며 건설도시국의 분장사무중 상하수도 업무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고, 읍면동 토목 설계지원 및 건축신고, 수리사무를 신설함이 안 제8조입니다.

사항은 건설도시국의 상수도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도사업소에 하수도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질환경사업소로 이관해서 신설함이 안 제18조입니다.

3항의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행정기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명시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고 세부적인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98년12월31일 조례 제344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써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조직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위해 1단계 구조조정에 의한 기구감축에 이어 2단계 지방 구조조정 지침에 의하여 현행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도시국의 생활민원과를 폐지하고 지역경제국을 경제진흥국으로 행정지원국의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환경정책과를 환경관리과로 지역경제국의 경제진흥과를 지역경제과로 건설도시국의 지역개발과를 건설과로 도시개발과를 도시과로 주택행정과를 건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종전의 시장 직속기구로 두던 정보통신담당관을 업무성격상 부시장 직속기구로 두도록 하며 종전 지역경제국의 분장사무중 체육행정과 국제협력 사무를 행정지원국으로 이관하고 건설도시국의 상수도 업무를 수도사업소로 하수도 업무를 수질환경 사업소로 각각 이관하였습니다.

본조례는 원주시에 두는 국, 과 단위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 금융조치 이후 정부 차원의 공공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지방조직에 대한 비용절감의 개념과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기구정비로 최상의 행정 목적을 달성함은 물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시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며 단순히 기구명칭과 업무 이관만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통솔 범위가 과중하거나 업무량이 증폭되는 부서, 1개 부서에 업무가 편중되어 있는 부서에 대하여는 업무 누수현상이 우려되니 만큼 효율적인 사무분장과 인력배치를 통해 해결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1단계 구조조정시 운영상 불합리한 수도행정 담당과 하수행정담당을 기능의 독자성을 고려하여 사업소로 재배분 조치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며 또한 생활민원과 폐지에 따른 기능 역할을 급증하는 현장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2개 담당으로 분담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겠으며 기구명칭을 다른 기관과의 업무 연계성을 고려하여 기구 표준안에 따라 국, 과의 일부 명칭을 변경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도농통합 이후 기구명칭의 빈번한 변경으로 기능의 계속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음은 물론 주민들의 민원 대응에 혼란과 불편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민편의 차원에서 변경된 기구 명칭에 대한 홍보 대책을 수립 주민 홍보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2단계 구조조정은 2001년까지 118명의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적은 인력으로 점차 증가하는 행정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 현상도 예견되니 만큼 자치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능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하겠으며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성질 및 업무량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등을 고려 기구와 정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직 관리가 되도록 집행부의 의지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2페이지 맨 끝에 보면 건설도시국 상수도 업무에 관한 사무 그 위에 안 제8조에 보면 읍면동 토목 설계지원 사무를 신설한다로 되어 있는데 읍면동 토목․건축 직원을 일괄 관리하겠다는 얘기죠?

○ 총무과장 원승묵 예.

김종기위원 계를 하나 신설하겠다는 것이죠?

○ 총무과장 원승묵 예.

김종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역기능과 순기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저희 실무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동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 지역은 사실 그 면적이 방대합니다.

1개 면이 과거 동 지역보다도 더 큰 면을 갖고 있습니다.

일괄 이렇게 관리를 한다면 문제점이 많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업무를 일괄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요?

○ 총무과장 원승묵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세부적으로 검증을 해서 이 안을 잡았습니다만 읍면장님들이나 읍면을 관리하시는 의원님들 말씀을 듣는 등 여러 가지 채널을 접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역기능과 순기능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장님들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은 일단 유보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고 하는 쪽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도 그 뜻을 충분히 수렴하려하는 자세는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읍면의 토목직을 현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시면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과거에도 농촌지도소 지도사들이 읍면에 있다가 시․군청으로 통합해서 관리를 해보니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로 나갔는데 과거에는 동 지역에서는 토목직을 일괄 관리하다가 면으로 내보내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해 주신다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1시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민병승위원님…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8조 제2항 각호중 제29호를 제31호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29호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호 읍․면․동 토목사업의 설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0호 읍․면․동 건축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제31호 기타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의 모든 문맥을 삭제하고, 제28호를 읍․면․동 건축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29호의 기타 도시개발 및 상하수도 사무에 관한 사항을 기타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방금 민병승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병승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11시8분)

○ 위원장 김택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총무과장 원승묵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제2차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서 원주시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2001년까지 3년간에 걸쳐 118명을 감축 조정하되 매년도 별로 감축되는 정원의 총수를 정하고 정원 감축으로 인한 초과 현원에 대한 정리기간을 정하는 등 정원 관리에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가항은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금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에 걸쳐 현정원 1,227명에서 118명을 감축해서 1,109명으로 조정하되 개정조례 공포 시행일로부터 2000년7월31일까지 총정원은 1,200명으로 하고 2000년8월1일부터 2001년7월31일까지는 총정원을 1,169명으로 2001년8월1일 이후의 총정원은 1,109명으로 하는 안입니다.

나항에 각 연도별로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까지 감축되는 27명은 2000년12월31일까지 별정직은 2000년6월30일까지입니다. 2000년7월31일까지 감축되는 31명의 경우에는 2001년7월31일까지 별정직은 1월31일까지입니다.

2001년7월31일까지 감축되는 60명에 대하여는 2002년7월31일까지 별정직은 2002년1월31일까지입니다.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안은 부칙 제3조에 있습니다.

참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정원의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항 집행기관의 정원, 2, 3항은 생략합니다. 제4항의 지방의회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 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8년12월31일 조례 제345호로 개정된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단계 지방구조조정 지침에 의하여 원주시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2001년까지 118명을 감축하되 연도별로 감축되는 정원의 총수를 정하고 초과 현원에 대한 정리 기간 등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1호의 집행기관 정원을 1,208명에서 116명을 감축한 1,098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정원을 19명에서 2명을 감축한 17명으로 하여 총정원을 1,227명에서 118명을 감축한 1,109명으로 정하며 정원 감축으로 인한 초과 현원에 대한 신분 인정기간을 조례 부칙안 제2조와 제3조에 연차별 감축 인력을 별표로 정하여 유예기간 만료시 정원이 자동 감축되는 일몰제를 도입한 것은 조례개정의 빈도를 감소하기 위하여 입법 기술상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며 특히 국민의 정부 출범후 국정개혁 차원에서 추진한 지방조직 개편시 시달된 정원감축 내역에 대하여 원주시와 사회경제적 지표가 유사한 춘천시와 강릉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총정원과 정원감축 폭이 큼으로써 형평성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문제에 대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합심 노력하여 타시와의 총정원의 폭을 줄임과 동시에 25명의 공무원을 적게 감축한 결과는 (원주시 1,402명에서 1,109명으로, 춘천시 1,613명에서 1,243명으로, 강릉시 1,425명에서 1,105명으로 총정원 감축) 민선자치 시대에 귀감이 되는 일이라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인구규모 등 지역 여건이 비슷한 지방자치단체는 정원 산식에 의하여 공무원수를 형평 있게 그 총량 규모의 적정수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표준정원 산식에 의한 표준정원 책정은 적용에 문제점이 있어 새로운 표준정원 산정방법이 마련될 때까지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부칙 제6조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사안인 것으로 판단되며 지금까지의 정원 감축은 원주시의 기능변경과 업무량 감소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총정원의 20.9%인 293명을 감축함으로써 앞으로 조직에 파생되는 문제점과 역기능 발생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경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는 업무의 과감한 민간이양과 아울러 본청을 축으로 하여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이 혼연일체가 되어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연도별로 감축인원이 나와 있나요 금년에는 얼마나 돼요?

○ 총무과장 원승묵 금년에 27명입니다.

류화규위원 그 중에서 나간 분이 없나요, 27명을 다해야 되나요?

○ 총무과장 원승묵 작년에 175명을 구조조정하면서 안 나간 사람들이 34명이 남아있습니다.

금년에 감축 대상인원이 27명입니다. 실질적으로 감축되어야 될 인원이 현시점에서 71명입니다.

류화규위원 2002년도까지인데 연도별로 인원이 계획이 서 있나요?

○ 총무과장 원승묵 계획이 서 있습니다. 구조조정 마무리될 때까지 118명인데요 금년말까지가 27명이고 2000년말까지가 31명 2001년도까지가 61명해서 118명입니다.

현재 작년도 구조조정 때 나가지 않은 사람이 아직 3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나갈 사람이 안 나가고 2002년도까지 퇴직을 안 할 때는 강제로 내보낼 수가 있나요?

○ 총무과장 원승묵 그때 가서 선별해서 지금도 34명이 선별이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계획대로 연도별로 감축이 된다 이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우리 시에서 신규 채용이 언제 있었죠?

○ 총무과장 원승묵 제가 기억하기로는 ’98년도에 신규채용하고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몇 명했죠?

○ 총무과장 원승묵 4명입니다.

원창묵위원 2001년까지는 신규채용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 총무과장 원승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2002년도 지나고 지금처럼 퇴직대상이 되어도 퇴직을 안 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2002년 2003년 그 때가서 공무원을 선발을 해야 되겠네요?

○ 총무과장 원승묵 연도별 계획대로 나가지 않을 때는 선별해서 직권으로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원창묵위원 ’98년도에 4명을 채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채용 안 한것이나 마찬가지고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이 5, 6년 이상 새롭게 임용이 안되면 연령별 불협화음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 총무과장 원승묵 아직까지는 자체 대책은 없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주군하고 시가 통합이 되면서 과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원이 있었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못하고 있다가 직종별로 모자르는 인원만 4명을 했고 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외 직원은 채용을 못했습니다.

원창묵위원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만 줄었지 공직사회에 새롭게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계층별로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전국적으로 다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창묵위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를 해보셨나요?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런 문제를 건의도 했고 하는데요, 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기능직 쪽에서 행정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특채를 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해서 공문이 온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층이 연계가 안 되니까 현직에 있는 기능직을 행정직 내지는 세무직 쪽으로 특채를 하려는 중앙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매년 27명, 31명, 60명씩 감축이 되는데 감축 인원은 인위적인 감축입니까, 아니면 자연 발생적입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자연 발생적인 감축이면 좋죠, 그런데 자연 감소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선별해서 감축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민병승위원 선별기준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선별기준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민병승위원 어떤 식으로 감축을 할 겁니까, 근무능력이나 창의력이 뒤떨어진다든지 태만하다든가 이런 감축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작위로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럴 수는 없죠.

민병승위원 감축인원이 나와 있는데 감축에 따른 기준이 안 나와 있다면…

○ 총무과장 원승묵 인원은 외형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감축에 관한 사항은 자연감소가 있기를 실무진에서 바라고 있는 것이고 자연감소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선별을 해서 감축을 시키는 수밖에 없겠는데 만약에 경우 아직 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자질의 하자가 있을 때가 되지 않겠느냐…

민병승위원 선별의 기준이 없다면 잘못하면 정실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감축되는 공무원은 억울하다든가 뭔가 근무 능력은 있는데도 밀려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단계별로 지금 감축 인원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선별기준이 없다면 숫자가 어떤 기준으로 27명 31명 60명을 잡았는지 이것 잡은 기준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연도별 감축 인원이 배정된 것은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서 내려온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내용이 아닙니다.

민병승위원 연도별로 몇 퍼센트 줄이라는 지침에 의해서 이 숫자가 나온 다는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원승묵 예.

민병승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감축기준도 분명히 서야 될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원승묵 아직까지는…

민병승위원 사람 줄이는 숫자는 있는데 선별기준이 없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러니까 자연 감소가 있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감축계획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부 계획이란 것은 완전히 주관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가지고 선별을 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병승위원 자연 감소는 연령에 의해서 나가신다든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나간다든가 이런 것을 자연 감소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될 때는 직권으로 해야 된다…

○ 총무과장 원승묵 직권으로 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민병승위원 연도별로 감축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인데 혹시 이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나간다든가 아니면 억울하게 나간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야 되는데 지침이 없으면 자체내에서라도 선별기준을 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성에 맞는 기준을 정해서 원주시는 이러 이러한 사람은 공무원의 자격이 없다 이런 기준을 정해놓아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 총무과장 원승묵 앞으로 감축 선별계획을 세부적으로 준비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요.

○ 위원장 김택민 예, 이평우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평우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언급을 했는데 원주시가 1차 구조조정때 문제가 있던 부분이 표준정원산출입니다.

실질적으로 사회 경제적 지표가 비슷한 강릉, 춘천과 비교해서 1차 구조조정 때 상당히 무리하게 감축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사회 경제적 지표가 비슷한 인근 시와 비교했을 때 주민 숫자와 공무원 숫자의 서비스를 비교한 것이 나와 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원주시에 2개 기관이 있다면 집행기관과 의회가 있는데 사회 경제적 지표가 비슷한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강릉, 춘천은 의회 직원에 대한 정원 감축이 없어요. 원주시는 단계적으로 2명을 줄이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원주시 의원이 능력이 좋아서 줄이는 것인지 의회의 권한과 의원들이 해야할 일이 있는데 일의 양이 줄어들어서 하는 것인지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또 하나는 의회 정원을 줄이는 문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걸러야 하는데 안 걸렀는데 이 문제를 의견 조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릉시, 춘천시와 비교하기 위해서 의회의 정원 숫자를 다시 한번 전화를 해 확인하시고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말씀하세요.

민병승위원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의 제2조 제1호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1,092명을 1,090명으로 하며 동조 제2호중 의회사무국의 정원17명을 19명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방금 민병승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총무과장 원승묵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그러면 민병승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지정및운영조례안

(11시58분)

○ 위원장 김택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지정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사회복지과장 한기준입니다.

원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의무화됨에 따라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윤락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으로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이나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유통,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을 요구하는 지역 등을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또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내의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고 통행제한 구역내의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시에는 예외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여론을 청취토록 하고 금지구역 등으로 결정 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토록 하며 지정절차 지정해제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감시초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토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임시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6월에 입법 예고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고 지난번 임시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관계기관이나 학교 등 충분한 협의가 있었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 및 전화, 기관을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원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제정안은 청소년보호법이 ’99년2월5일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어 ’99년7월1일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개정법률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업소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여 청소년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정 지역을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제구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구체적인 지정 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 필요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의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은 윤락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과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한구역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과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와 대여, 유통,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과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과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출입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학성동 윤락가로서 39개 업소에 122명의 윤락녀가 있으나 집단화되어 있지 않고 일반 주택가와 상가가 밀집된 지역에 혼재되어 있어 지역 주민의 불편 초래는 물론 청소년을 24시간 통행금지와 아울러 감시 초소의 운영과 안내표지판 및 도로면에 청소년 금지구역 표시를 할 경우 일반 가정과 청소년 출입과 이용이 가능한 일반 업소에 피해를 줌으로서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 유해업소는 시민의 접근성이 양호한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고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으로의 지정요건은 상기 업소가 밀집된 지역으로 애매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지정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되므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과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에 신중을 기함은 물론 향후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고 나아가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도시 계획과 도시설계 차원에서 이를 반영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며 안 제3조의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통행 제한시간의 운용과 안 제4조의 지정절차 안 제5조 제6조의 지정해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표시 등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전 회기에서 지적한 청소년보호법 제 2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 의견 반영건에 대하여는 ’99년7월28일 원주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한 바 있으므로 본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을 건전하고 유능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일 뿐만 아니라 본 조례 제정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정연기위원님…

정연기위원 제7조에 보면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운영하고 2항에 시장은 해당 구역에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감시초소를 운영할 수 가 있다 라고 했는데 운영 세부 계획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학성동 윤락가의 경우는 역전 쪽에서 출입하는 출입구가 있고 국제아파트에서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고 또 학성동사무소에서 출입하는 데가 있습니다.

도로변에 감시 초소를 설치 운영하되 경찰관서와 협조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초소가 3개가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3개 내지 4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초소를 설치하면 야간근무를 해야 되는데 경찰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경찰관서와 협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연기위원 경찰의 협조를 받으면 몰라도 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원주시에서는 학성동만 해당이 되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원창묵위원 저번에 올라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주민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시고 윤락업소하고 주민하고 같이 상존하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지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학생들이 집을 가기 위해서 가는데 검문을 하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구역으로 묶이는 것으로 마음에 상처가 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별도로 지정을 해주시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 말하기가 힘듭니다만 이런 업소들을 사람이 살지 않는 데로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아예 그 업소들에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지 않게 하는 것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학성동 가보시면 알겠지만 청소년들 골목길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것 적극적으로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원창묵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주민의 생업이나 거주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면서 운영상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이행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명심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지역을 옮길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상 윤락가 형성이나 윤락 여성 등의 관리 등의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옮기는 문제까지는 검토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지역발전을 위해서 윤락 문제와 청소년 보호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문제점을 관련 부서와 협의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상당히 중요합니다. 청소년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좋지만 성인들만 다닐 수 있는 곳으로 지정을 해주면 이런 문제가 왜 생기겠습니까 통행금지 구역이 됐든 거기 사는 청소년들은 가슴에 멍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오세환위원님…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에 초소를 설치해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오늘날까지 관리를 안 해도 별문제가 없었는데 관리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생업에 피해를 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을 해야 되겠고 학성동의 윤락가는 이미 미성년자보호법에 근거해서 원주경찰서에서 청소년 제한구역으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미성년자보호법 자체를 법률 자체를 없애버리고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경찰관서에서 관리하던 제한 구역이 청소년보호법에 근거를 둔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제한구역이 금지구역으로 되도록 청소년보호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법령안을 발췌해서 맨 뒤에 청소년보호법 개정 사항이라고 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오세환위원 초소를 설치를 하면 오히려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더 가보려고 하니까 과거대로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길이고 청소년을 위하는 길이 아닌지 다시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여기 4조에 보면 지정 절차가 있죠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경찰관서, 학교 등 주민의 의견을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절차상에 한 부분이라도 의견이 청취가 안 될 경우에는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에 초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지만 시장님이 지정절차에 관해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에는 그 지역에 초소를 설치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건 아닙니다. 제4조의 지정 절차는 출입 금지구역이나 제한 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절차이지 지정을 해놓은 다음에…

류화규위원 지정절차는 원주시장님이 의견을 들어서 고시를 하지 않아요, 고시할 경우에 초소를 짓게 되어 있지 조례로 제정이 되더라도 지역주민이나 토론 공청회를 해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지정고시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조례는 제정이 되더라도 지정할 경우에는 공청회나 토론회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로 되더라도 4호의 절차상으로 봐서는 운영상에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그 내용이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지정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 출석위원

김택민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김정도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김인배

복 지 환 경 국 장권병달

총 무 과 장원승묵

사 회 복 지 과 장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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