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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8.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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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8월18일(수)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박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원주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원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1분)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주택행정과장 정인정입니다.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기타 참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령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법령의 제정, 개정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현행법령에 부적합한 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사항의 기준을 령에서 개정내용에 따라 전개하였습니다.

나. 도시계획 시설예정지 상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설치 가능한 가설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등에 대한 완화 및 가설건축물 신고대상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 관계자가 아닌 건축사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한 사항의 조문 정리를 하였습니다.

라.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폭 및 거리에 대한 기준을 영에서 정함에 따라서 조례로 정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재분류함에 따라 용도지역내 건축제한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 사항의 조문정리를 하였습니다.

바. 미관지구내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서 폐지됨에 따라서 조례로 정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이 폐지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정한 사항의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아.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인접대지 경계선 및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법령개정 사항에 적합토록 정비를 하였습니다.

차.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중 기타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세분화 기준 신설을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기배부해 드린 법령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본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하여는 ’99년5월28일부터 6월16일까지 입법예고하여서 건축관련 단체와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동년 7월2일 건축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으며 또한 동년 7월30일 원주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반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사항입니다.

제1항 중 현장조사와 검사 및 확인업무의 범위에 대하여 모든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을 상주감리 대상건축물로 조정했습니다.

제16조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제2항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의 농경지내에 설치하는 20㎡ 이내의 농막설치가 가능토록 반영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 때 제시된 의견의 반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제1항 중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업무의 대행자를 당초 개정안에서는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지회 원주지역 건축사 회원에서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제20조 식재 등 조경기준 중에서 교목식재시 상록수의 비율을 상록수는 50% 낙엽수는 50%로 있던 것을 원주시의 경우 중부지역으로 기후여건이 겨울이 춥고 긴 관계로 낙엽수가 좋으며 유실수를 권장할 수 있는 효과도 있어 상록수는 50%에서 40%로 10% 낮추고 낙엽수를 50%에서 60%로 10% 상향 조정하여서 낙엽수의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99년2월8일 법률 제5895호로 건축법이 개정되었고 ’99년4월30일 대통령령 제16284호로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99년5월11일 건설교통부령 제189호로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코자 제안된 안건으로 본개정 조례안을 보면 건축법령 개정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나 폐지된 내용을 삭제하고 개정된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문 정비를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2는 건축법시행령 제6조의 2 제2항의 개정에 따라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법령의 제정, 개정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등으로 건축관련 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조례로 범위를 정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안 제5조는 제2항 중에서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에서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개정하며 안 제15조는 동법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8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건축허가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고 동법 제9조의 건축신고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수수료를 제외토록 하며 동조 관련 별표에서 용도변경허가 수수료를 동법 제14조에서 허가에서 신고로 변경됨에 따라 삭제되었습니다.

안 제16조는 동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2호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 및 도시계획 시설예정지상의 도시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설치 가능한 가설건축물의 종류 규모 등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7조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로 정한 사항을 정비코자 하며 안 제19조는 동법 32조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조문정리 및 삭제하고 제21조는 동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임시사용승인토록 되어 있어 삭제하며 안 제23조는 동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있어 삭제하며 안 제24조는 동법시행령 제29조가 삭제됨에 따라 현행조례로 규정된 사항을 삭제토록 한 사항입니다.

안 제25조 내지 안 제37조는 동법시행령 제3조의 4에 의하여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32종에서 21종으로 재분류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13개의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4조 내지 안 제52조는 동법시행령 제69조가 삭제됨에 따라 현행조례에 정한 미관지구내의 건축제한 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나 2000년5월9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안 제53조 내지 안 제54조는 동법시행령 제71조가 삭제됨에 따라 현행조례에 정한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삭제코자 하나 역시 2000년5월9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안 제64조는 동법 제49조 제1항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이 폐지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으로 신설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정비코자 하며 안 제65조 및 안 제66조는 동법 제50조에 의거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인접대지 경계선 및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69조는 동법 제53조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조례를 정비코자 하며 안 제73조 제10은 동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이 규정됨에 따라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중 기타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세분화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지하층 설치의무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폐지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건축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종전에는 건축시 정북방향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띄우던 규정을 택지개발예정지 재개발지 등에서 건축하는 경우와 정북방향에 접한 대지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정남방향을 띄어서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 각종 건축규제를 주민편의위주로 개선하고자 함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건축시 건축법령 및 조례 규정에 의하여 용도, 규모, 건축선 후퇴 등 제한할 수 있었으나 건축법시행령에서 폐지됨에 따라 조례에서 관련된 조문을 삭제 건축허가 절차의 간소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면은 있으나 시행일인 2000년5월9일 이전 미관지구안의 기존건물과의 형평이 맞도록 건축선 후퇴 등 일부 제한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건축법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건축법령에 위임된 범위내에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절차와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주택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운위원님…

양창운위원 개정 조례안 제5조 제3항 규정에 보면 건축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건설도시국장으로 변경할 경우 이 위원회의 위상과 의회 위상과 문제와 위원회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본조항에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건설도시국장으로 하향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의 중복 사항의 폐지라든지 각종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합하고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이나 여기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의 직급을 하향토록 지시가 되어서 저희들도 이번 조례에 위원장을 부시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바꿨고 또한 부시장님의 업무의 어떤 관계 때문에 참석이 불가한 경우가 수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내실 있는 건축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하향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양창운위원 그러면 의원의 위상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었나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본 위원회는 행정부 자체내에 조례로 설치된 근거에 의해서 설치된 건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나 또한 원주시의회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의 직급 하향조정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의 어떤 위상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큰 염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양창운위원 그럼 문제점이 말이죠, 운영상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현재는 조례개정안은 위원장이 건설도시국장님이 되고 위원장이 어떤 유고시에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그 때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심만섭위원 주요골자 ‘라’에 보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폭 및 거리에 대한 기준을 영에서 정함에 따라 조례로 정한 사항을 삭제 안 조례 23조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전에는 그럼 집을 지으려면 도로가 있어야 허가를 내주는데 도로가 없어도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옛날에는 건축 규모별로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도로폭이라든지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길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해놨는데 이게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상당히 민원인한테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이번에 다 삭제를 하고 기존건축물의 2,000㎡ 이상 넘는 건물에 한해서만 그런 건물만 6m이상 도로에 4m 이상만 접하도록 이렇게 대폭적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겪는 그런 불편사항을 완전 해소시킨 거로 사료됩니다.

심만섭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소규모 집을 지으려면 그런 거를 안 따지고 도로가 없어도 허가를 내준다는 말입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런데 300평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4m 도로에 2m는 최소한 2m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도로가 없으면 자동차 출입이라든지 모든 주위의 통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집을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4m 이상 도로에 2m 최소폭 2m 정도는 접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법에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심만섭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6m만 되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병무위원님…

이병무위원 높이 제한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조권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규정에 대해 법령사항은 제69조를 참작하라고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 69조 부분이 자기 건물에 대해서 높이 제한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타건물에 피해를 줄까봐 높이 제한을 3m하는 거를 1m로 줄이고 8m 하는 거를 2m로 줄이라 그러는데 그건 내 건물을 표시한 거예요, 상대편의 건물을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완화시켜주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건축법 중에 일조권을 적용하는 지역은 일반주거지역과 주거전용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거지역은 일반적으로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건물보다는 내 집을 건축함으로 인해서 북쪽으로 향하는 방향 현행법에는 북쪽으로 진북거리라고 합니다.

저희들 건축법 용어로 북쪽으로 응달이 지기 때문에 일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자기 집보다는 인근지역의 집을 위해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현재 우리 원주시에서 건축종합민원실을 운영을 했었습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종합민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별도로 민원창구를 만들어서…

원경묵위원 법령에 의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건 조례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법령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된 이유는 우리 총무과에서 기구조정에 관한 조례상에 조직정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저희 건축법령에서는 삭제가 됐습니다.

원경묵위원 전체적인 1회 종합민원제로 운영했던 거 아닌가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런 식으로도 운영을 하면서 전담부서를 저희 주택행정과로 별도로 사무실이 좁아서 민원실에 나와 있지는 못하지만 뒤의 가건물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경묵위원 그렇다면 조례가 삭제가 되면 그걸 폐지할 계획이신가요, 종합민원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건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기구조정이나 여기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현행법령에서는 우리가 없앴지만 별도로 어제 부패방지법에 대한 정부와 여당간의 당정협의에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건축분야에서 부조리 근절을 위한 건축종합민원실을 두도록 이렇게 안이 나온 거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법에서 건축종합민원실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앞으로 청사가 완비된다든가 했을 때는 형편이 좋아졌을 때는 민원실에서 지금현재 1회 방문 민원처리제로 해서 관계법률에 의한 각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그 내용을 또 종합해서 회시를 해주고 했지만 앞으로는 관계부서에서 건축종합민원실로 다 파견이 되어서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차후 이렇게 개정되리라고 봅니다.

원경묵위원 그래서 법령에서 우리가 이게 종합민원실이 삭제 됐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 따를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시대에서 정말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방법은 좀 달리하더라도 민원인들이 한번 방문해서 효율적으로 행정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하고요, 16조에 가설건축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조례인데 농경지내에 설치하는 농막으로써 연면적이 20㎡ 이하인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는 6평정도 되나요, 그래서 이제는 농막으로 해도 그 6평 가지고는 적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막도 농촌지역에 지으면 정말 올라가 앉아서 과일이라도 하나 깎아먹을 수 있는 마음이 들 수 있는 농막을 지으면 되는데 6평으로 제한을 해놓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10평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한 30㎡ 정도로 평수를 늘렸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꼭 농막으로 한정하지 말고 농막 및 농업관련 시설 이렇게 좀 조례를 변경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법예고 결과 면단위에서 근무하는 부서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반영을 시켰는데 당초에는 개정안에 없었습니다.

왜 20㎡ 6평으로 정했냐 하면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게 되면 농지법에 의한 대개 다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 옆에 농막을 짓기 때문에 다 농지전용신고를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지법에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농지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20㎡까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없이도 가능하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20㎡로 정했습니다.

그 이상으로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가능은 하지만 6평 이상 즉 20㎡ 이상으로 했을 경우는 반드시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득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원경묵위원 그런데 조례로 이렇게 딱 20㎡로 못을 박아놓으면 전용을 해서 좀 크게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이 조례에…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이건 신고사항이고 20㎡까지는 농지전용허가 없이 가설건축물도 읍면동에 신고하면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놓고 그 이상은 저희 시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항을…

원경묵위원 그럼 농업관련 시설까지 포함을 해 주면 어떻습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농지법에 의한 물론 농막도 농업관련 시설로 볼 수 있겠죠, 저희들은 운영의 묘를 살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여기서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 행정을 시행할 때는 엄격히 적용을 해서 농민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밖에 또는 거의 혜택을 못 받는 이런…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런데 그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용어의 정의에서도 나옵니다만 일시적으로 어떤 농경지에 설치하는 비닐하우스라든지 또 농사에 필요한 어떤 수확기에 과수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농막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한해서 신고 처리되는 것이고 그 외의 건물들의 용도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농막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농막 및 농업관련시설 이러면 폭넓게 적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농지부서하고 농지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농막에 대해서만 이렇게 했었거든요.

원경묵위원 농업관련 시설하면 거기에 왜 그러냐면 이게 도시계획시설 부지내이기 때문에 이거까지 같이 넣어줘야 나중에 적용…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농막이라 그러면 농업관련 시설 농업에 필요한 창고…

원경묵위원 원두막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가지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렇게만 어떤 큰 의미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농막시설 이러면 농막이라 하면 거기에 농사에 필요한 창고라든지 이런 것도 범주에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아예 여기다 농업관련 시설로 표기를 해 주면 나중에 적용하기가 편리하지 않느냐 이거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농지법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주택행정과장님 여기 지금 건축조례 지금 그 말을 해놓으면 이거 오늘 통과를 못시키면 어떻게 돼요, 저기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원경묵위원님 얘기하는 거를 농막이라는 거는 원두막 같이 해서 임시 가건물이란 말이에요, 그해 그해… 그런데 이게 조례는 굉장히 좋은데 농촌에 6평까지는 농사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저거를 해서 농사짓다 거기서 잠도 잘 수 있고 단 상업목적이 아니고 농사 목적은 허락해 주는 거로 해야 된다 이거지…

원경묵위원 그러면 아예 농막을 빼고 농업관련 시설하면 폭넓게 적용이 되거든요.

○ 위원장 박한희 농막이라는 거를 빼고 농업관련 시설 이렇게 그러면…

농막이라는 거는 임시 가건물이에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이 조항은 가설건축물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농업에 필요한 하면 쓸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지금 왜냐 하면 외지 사람들이 지금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부산 사람도 여기와서 땅 살 수 있고 서울 사람도 땅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여섯 평에 잠잘 수 있고 농사지을 때 와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섯 평이면…

원경묵위원 그거하고 또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4항에 보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구조로된 원예작물 판매소로써 연면적이 200㎡ 이하인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원예작물 판매소만이 아니라 원예작물 판매소 및 농산물 판매소 이렇게 같이 넣어주는 게 어떨는지요, 원예작물하면 4번 이것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도 농산물판매소도 같이 할 수 있는 거로 같이 넣어줘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평성에서…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현행 법령에도 좌측에 5호의 규정이 있습니다만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구조로 된 원예작물 판매소로써 연면적이 200㎡ 이하인 곳 그 조항은 우리가 삭제나 개정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려놓은 것입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왕 개정을 하는데 좀더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놔야 수혜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래 이렇게 폭넓게 적용을 해서 해주면 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원칙대로 ‘원예작물판매소 외에는 안 됩니다’ 이렇게도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농산물유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에서 농산물 유통법까지 신설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도시계획시설지구에도 농산물판매소를 건축을 해서 농산물판매장을 조례에 규정을 만들어줘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건 조항을 그렇게 수정해서…

원경묵위원 가능할 거 같은데요, 원예작물 판매가 가능하면 이거를 농산물판매소로 해야 폭넓게 적용할 수 있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원예작물을 농산물판매소로…

원경묵위원 원예작물판매소 및 농산물판매소 이렇게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17조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는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중에서 시장이 지정한 자로 하며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범위는 허가대상 건축물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준다고 보면 우리가 대행수수료는 얼마로 예상했습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수수료는 별표 1에 나와 있지만 등기수수료의 30%를 주고 있습니다.

허가수수료의 그러니까… 한 현장을 조사하는데 보통 2, 3만원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 개정안 작업을 하면서 이 조항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다녀왔습니다.

현재 건축허가 수수료 가지고 조례에 정한 30%를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허가수수료가 증지값이 10만원이다 그러면 3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이 3만원 가지고 과연 현실성 있게 현장조사를 완벽하게 하겠느냐 설계자 아닌 시장이 지정한 대행자로서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3만원 가지고 현장조사를 하겠느냐 이거는 현실성이 없다 해서 그래서 일단 법을 개정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례개정을 하고 다시 건교부에서 조정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래서 차라리 업무 효율성이 없다고 보면 물론 인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시에서 직접 조사 감사업무를 시행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게 더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법에서 저희들 공무원 부조리 관계 때문에 공무원들이 현장을 못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설계한 건축사를 대행자로 지정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보다 더 완벽한 어떤 현장조사나 건물이 완공됐을 경우에 건물현장 조사를 위해서 자기가 감리한 거면 자기가 조사보고서를 써서 사용검사 신청을 하면 이상만 없으면 저희들이 사용승인 처리를 해주고 또는 허가신청 때 조사한 사항은 허가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항을 설계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지정하도록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지정을 하니까 운영상의 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3만원 줘서는 거의 형식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거든요.

구체적인 검사를 못한다고 보거든요. 경비도 안 나오는데…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설계한 건축사로 하여금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할 수 있다니까 규정이…

현행대로 운영을 하면서 건교부에서 이 조항을 개정하면 그때 다시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우리가 조례 적용을 할 때 폭넓게 응용을 하셔야 될 거로 봅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참고로 아까 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막관계 관련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 시설 이것능 농막으로 인정한다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 농업인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자기 토지에 시설하는 것은 된다 또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잠을 잘 수 있는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 주거목적이라면 일반적으로 주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 농기구라든지 농약, 비료, 농업용기자재 또는 종자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농작업의 휴식이나 간이 취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되는 시설들이 다 농막으로 인정이 됩니다.

농막의 범주에는 들어가고 연면적의 합계가 20㎡ 이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고치지 않더라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다 해소될 것으로…

원경묵위원 버섯 재배사나 이런 거도 거기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버섯 재배사는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우리가 건축법상의 용도에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그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원경묵위원 하우스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설건축…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일반 하우스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는…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지금 건축조례를 저거하는데 건축조례에는 뭐든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도 바로 농지법에 의해서 안 되고 건축법에는 되고 도시계획법에 안 되고 이게 뭐 일관성이 없다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운영하면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건축법이 최고 하위 법령입니다.

저희들 건축법 위에는 도시계획법이 있고…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농지법이나 도시계획법이 주택법의 상위법이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상위법에서 다 가능해야 최종적으로 저희 건축법에서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이 조례 개정을 해도 주택법에는 되는데 건축법에 안 되고 도시계획법에 안 되냐 그래서 말썽이 많단 말이야…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현재 저희 건축법상에서도 인정을 하면서 안 되는 사항을 대폭 규제를 완화해서 해놓고 다른 데서 되도 저희 건축법에서 안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최말단 하위법인 건축법에서라도 모든 규제를 풀어서 완화를 해놓고 그 위에서 가능한 사항들은 다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대한 법령을 보면 이것은 자치단체장의 재량을 대폭 축소시키고 수질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이런 거로 묶어서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규제를 아주 강화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한강수계수질보전 대책중 상수원지역에 대한 생존권에 위협을 주게 되는 거는 아닌지 여쭙고 싶고 64조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법을 대지분할제한으로 바꿔서 이것은 좀 완화한 것으로 보는데 녹지지역내의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 대한 완화규정이 삽입이 안 되어 있는데 삽입할 수는 있는지 좀…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먼저 26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규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어떤 상수원보호구역의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지 수질환경보전법이라든지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 이런 규제가 규제사항에서 대폭 완화를 한 사항으로 생각이 되어서 환경보전에 지장이 없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신 거로…

김명규위원 완화가 아니라 강화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완화된 겁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현행 법령에서 자연환경보전지구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서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시설을 인정하면서 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치 이하 이거는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지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이런 폐수배출시설이 나오지 않는 이러한 시설들은 다 완화를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례로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김명규위원 여기에 관련된 수질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 그 법조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4조 문제를…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법에서 이번에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예전에는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90㎡ 뭐 최소한 15평 이상 이런 규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도시계획으로 인한 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짜투리 땅이 남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사실상 완화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건축할 수 있는 규모가 상당히 미미했었습니다.

그런 짜투리 땅을 정부에서 완전히 풀어주고 대지가 적다 하더라도 어떤 기준을 없애버리고 다 건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금 완화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지금 자연녹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자연녹지 도시계획에 내 아까 물은 게 그거예요.

도시계획법 지금 이 만한 땅에 봉산동이나 이런 데 가면 대지가 100평이다 이거야 지금 현재 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토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에 가면 이게 자연녹지가 되어서 이게 새로 집을 지으려면 자연녹지법을 따라야 돼, 대지법을 따르지 않고 대지는 60%인데 건폐율이 60% 아니에요, 대지는… 그런데 이건 도시계획에 들어가면 자연녹지가 되어서 100평짜리에 100을 쓰니까 집을 못 짓는다고 대지를… 이런 게 바로 민원인데 완화가 돼야 된다고 대대로 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집들은 집단된 마을을 이 지역을 녹지지역으로 묶는 바람에 집이 헌 집이 되어도 집을 못 짓는다고 지금 그런 게 지금 우리 원주군 당시에 소도시 가꾸기로 그런 데도 다 자연녹지 이렇게 각 면도 많이 해놨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지 100평을 가지고 있어도 집을 못 지어 녹지법에 따라서 그런 거를 앞으로 좀 계획해서 이런 조례로 완화해 줄 수 있으면 완화해 주란 말이에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런데 대지면적 최소한도 법에서 없어진 사항이고 개정전에는 법에서 정해져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다 이번에 규제에서 풀었습니다.

풀었는데 다만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든지 지역지구 안에서의 어떤 건축물의 미관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에 맞춰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건폐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법에서 범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최상한에까지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최소한 대지분할 제한 조항만 완화가 되는데 그럼 건폐율 부분은 그대로 입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김명규위원 대지분할은 할 수 있어도 건폐율은 예전 그대로 적용을 받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런 자연취락지구 지역내의 경우 어떤 분할제한을 규정을 두는 건지 이 쪽에는 취락지구일 경우 전 조항은 350m에서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 200m로 완화가 됐었는데 여기는 그냥 200m로 한다고 돼 있으니까 자연녹지내의 취락지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64조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다 법에서 없어졌고 그 명문이 대지분할 제한이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그런 대지의 분할을 할 때는 최소한 면적을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김명규위원 없어졌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64조 대지분할 제한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러니까 좌측의 제64조를 보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항목이었던 사항을 법에서 없앴으니까 없애고 대지의 분할제한으로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기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는 그 때는 최소한도 규정을 지역별로 이렇게 세분화 해놓은 겁니다.

김명규위원 대지분할 제도는 이렇게 개정을 해놓고 건폐율에 대한 법을 개정을 안 해주면 분할 해줘도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건폐율은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범위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최소상한치만 저희가 해놓고 거기서 임의대로 저희 시조례로 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명규위원 불합리한 건폐율에 대한 법률을 개정을 해달라는 건의안을 중앙에다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아니, 범위가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명규위원 잘못된 법이라면 개정을 해달라는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70평 분할제한에 대해서 70평을 갖고 건폐율의 적용을 받아서 집을 지으려면 14평밖에 못짓는데 이런 불합리한 법을 개정해 달라고 진달을 해야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좀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건폐율만 적용시켜서 대지면적에 관계없이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 지역지구 안에 적용하는 건폐율만 적용시키면 가능하고 이번에 개정되는 대지의 분할제한은 기 건축이 되어 있는 부지를 분할해도 좋고 안 해도 좋지만 분할 할 때에는 최소한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건폐율에 맞춰서 분할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도의 면적은 확보해서 분할하라는 이런 취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폐율에 맞춰서 분할하는 것이 아니고…

김명규위원 어쨌든 이 법은 항상 대지는 건축과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합리적인 건축을 할 수 있게끔 불합리한 법률을 맞춰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분할을 했어도 건축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자꾸 상부에 진달을 해서 개정해 나가도록…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아까 원경묵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사항하고 그 대지의 분할제한도 사실은 저희 건축법에서 필요가 없습니다.

지적법에 의해서 지적과에서 시행해야 될 법인데 이것은 지적법에 없고 지적법에서는 건축법에 따른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이 문제도 같이 거론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올라가서…

그래서 이런 문제도 중앙부처에서 관계부서와 협의할 때 우리 건축법에 두지 말고 지적법에서 아주 정해라 그럼 그 쪽에서 분할을 하고 신청을 해서 분할을 하면 될 거 아니냐 해서 직접 올라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수정이 될 거 같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아까 우리 원경묵의원이 물어본 거 그거 변경할 수 있어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어떤?

○ 위원장 박한희 농막…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그 문제는 제가 설명을 추가로 드렸습니다만 면적 상향을 30평 정도 이 정도는 지금 농지법에 의해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신고는 20㎡까지로 농지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로 해서 간단하게 신고만 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그 이외에 필요한 시설들은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 위원장 박한희 내가 묻는 거는 그게 아니라 농막을 농막 및 농업관련 시설 이렇게 변경할 수 있냐 이거예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러니까 굳이 제가 보충설명 해드렸습니다만 농막으로 해도 그 범주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에 따라서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굳이 문구 자체를 안 고쳐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거 변경하면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해야 되고 못한다면 지금 접어두고 이래서 묻는 거예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농막의 범주내에 필요한 시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문구를 고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농막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고 이해했습니다.

농막에 모든 농업관련 시설을 할 수 있는 거로 가설건축물로는 할 수 있는 거로 지금 되어있으니까 이해를 하고요, 그 4항에 아까 말씀드렸던 원예작물 및 판매소로써를 원예작물판매에만 국한하지 말고 원예작물 판매 및 농산물 판매소 같이 넣어 주는 거로…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저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경묵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62쪽에 보연 가항에 정남방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이 높이 1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꼭 정남으로 하지 말고 남쪽 이렇게 고쳐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아직까지 저희가 진북방향만 일조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향후 택지개발을 할 적에 사업주체에다 주택공사가 됐든 토지공사가 됐든 사업주체에다 앞으로는 지금 진북방향으로 아까 이병무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 집보다도 북쪽으로 있는 집을 위해서 북쪽을 많이 띄우다 보니까 남쪽으로 들어오는 햇볕을 많이 받지 못하고 또 남쪽으로 공간을 많이 띄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내가 내 집을 지으면서 그래도 남쪽으로 거리를 많이 띄우고 북쪽으로 좀 붙여서 지으면 정원도 넓어지고 대지의 효율성도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점 때문에 진북방향을 정남방향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남쪽 방향보다도 정남방향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택지개발지구에 한해서 저희들이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남쪽하고 정남 그게 그건데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정남 대충 남쪽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남쪽방향 이렇게 해주셔야지 나중에 집행하실 때도 편리하실 겁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런데 법상에 문구가 정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박한희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송선규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송선규위원님…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조 제2항 제4호중 ‘원예작물판매소’를 ‘원예작물판매소 및 농산물판매소’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방금 송선규위원으로부터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이 성립됐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송선규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3. 원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11시20분)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기업지원과장 김수운입니다.

원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복지관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관내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전부를 무상으로 위탁 운영관리하고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하여 수탁 신청한 2개 비영리 법인중에서 동조례 제5조의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의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1개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였으므로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관리 대상은 원주시 우산동 411-10번지에 신축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시설 일체를 위탁코자 함이며 시설별 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무상으로 위탁계약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한국노총원주지역지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이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27일부터 8월5일까지 10일간 공개모집하여 수탁신청한 한국노총원주지역지부와 한국기독교장로회 원주영강교회 2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능력, 재정능력, 사업계획서 등 3개 분야 11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한국노총 원주지역지부는 사업계획서상 시비보조를 요구하지 않고 순수한 자부담으로 복지관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며 또한 법인설치목적이 근로자의 문화적인 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부합하고 전국 자치단체의 복지관 위탁관리 실태를 조사한 바 전국 13개 복지관중 한국노총 운영이 4개소 YWCA운영 2개소 직영이 7개소를 위탁관리시 대부분 노동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을 참고하여 한국노총 원주지역 지부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복지관의 운영은 원주시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조례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철저히 운영되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직영, 위탁운영 비교분석과 2개 법인의 평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동의안은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99년7월13일 준공됨으로 복지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복지 진흥법 제6조 및 원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제안된 안건으로 민간위탁 관리대상은 원주시 우산동 411-10번지에 신축한 원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부지 9,782㎡에 건물 A동 지하1층, 지상5층, 5,949㎡와 건물 B동 지상3층 1,177㎡의 시설과 비품일체이며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주요시설인 예식장, 구판장, 시민체육시설, 탁아소 및 유아원, 취미, 기능교실 등 시민과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생활편익 시설의 운영이 위탁관리사무가 되겠습니다.

원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타지역의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보면 시 직영시 장점으로 복지관 시설에 대하여 공적기능은 강화할 수 있으나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시예산의 과다소요로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작은 정부를 지양하기 위하여 제2차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운영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반면 위탁운영시 시 직영에 따른 단점을 해소하면서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복지관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한 결과 한국노총원주지역지부와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회총회 원주영강교회 등 2개 비영리법인이 신청하여 동조례 제5조의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의거 원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한국노총 원주지역지부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원주시는 본복지관의 효율적인 위탁관리를 위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0조와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법인에 대하여 위탁관리 계약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계약기간 전이라도 관계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동의안은 근로자의 문화적인 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여 건립된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 및 절차에 의한 수탁기관 공개모집과 원주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에 의거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최종 근로자 종합복지관 수탁을 한국노총에 주게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근로자단체에 기회를 준 것이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 선정한 한국노총의 운영계획서를 보면 1년간 약 7,000만원 가까이 적자운영으로 되어 있어요, 본의원의 견해로는 이게 지속적으로 적자운영이 예상되는데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근로자 복지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주체인 한국노총의 적자폭을 극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탁기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점검을 해서 그들의 입장을 적극 수용해서 제대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노총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거를 보게 되면 운영하는 초창기하고 다음해 정도는 적자폭이 예상이 됩니다.

그건 왜냐 하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시설 운영비라든가 어떠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른 시군에서 보게 되면 1, 2년 정도는 적자가 거의 다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를 지난 한 3년차 정도부터는 그것이 상쇄되어서 흑자로 돌아가는 것도 다른 시군에서 나타났고 한국노총에서도 3차년도부터는 흑자로 되는 거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위탁기간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3년입니다.

김명규위원 3년이면 1, 2년까지 적자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3년차부터 흑자폭을 유지하게 된다면 3년차되어서 바로 또 수탁기간이 만료되어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일단은 3년인데 적자라든가 흑자가 나타났을 때 그 기관에서 다시 요구를 한다면 그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5층인지 6층을 보면 거기에는 지금 아무 시설도 안 되어 있고 그냥 체육시설이나 이렇게 휴게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런 데가 그대로 적자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되고 또 어디를 봐도 수영장 같은 것은 지하실에 있는데 그것이 타시군이나 어떤 비슷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상태를 봐도 흑자로 운영이 된 데가 없다고 제가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노총이 이렇게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근로자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데 어떤 계속 적자폭을 유지하는 부분에 대한 배려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복지관의 주요 수입원으로 저희들 생각에 수영장하고 예식장 다음에 식당 어린이집, 다음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지출이 많이 되는 수영장을 과연 어떻게 많이 회원을 확보해서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복지관 운영의 성패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다른 시군에도 보면 수영장에 대해서 과다투자가 되는데 한국노총에서도 수영장에 대해서 원주시내의 요금보다 80%정도 싸게 받고 그 만큼 시설이 지금 다른 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그 시설보다는 시설이 좋습니다.

이 수영장을 잘 운영하고 아까 말씀드린 5층의 체력단련실 이것도 잘 활용을 해서 적자폭이 커지지 않도록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다른 시군도 방문하고 또 이 사업계획서 작성되기전까지도 춘천시라든가 다른 시군의 사례를 직접 가서 보고 많이 배워서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가 잘 운영이 된다면 적자폭은 점점 좁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아무튼 처음 시도하는 거고 그러니까 한국노총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우리 원주시 조례에서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 지원을 해서 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는 명칭은 바꿀 수 없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그 명칭은 조례상으로도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흔히 다른 시군에서도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식을 하는데 일생에 한번 있는 예식을 뭐 근로자복지관에서 했다 그러면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애칭으로 해서 복지관을 다른 용도로 부르는 그런 거를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근로자라는 것을 명칭을 넣다 보면 대중 가셔서 같이 수영이라도 할 사람들이 기피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주문화센터 이런 아니면 근로자문화센터 아마 조금 변경을 한다면 거리낌없이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명칭을 바꿔줘서 사업성이 높아진다면 추진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찾아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예.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우리가 120억 정도 들었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100억…

○ 위원장 박한희 터까지 해서 120억 정도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7,000만원 적자 난다면 아 사회 사업하는 사람 못할 거 아냐, 우리가 무상임대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예, 무상임대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무상임대인데 그거를 적자난다고 그런 거를 받아들여서 한국노총이나 이런 데 주면 앞으로 시가 그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개인 사업도 100억씩 들이면 그 사람 사업하려고 하는데 그냥 무상으로 받는데 뭐 저거해서 7,000만원 적자난다면 주지 말아야 돼, 그런 거는 그게 만약에 근로자들이 적자났단 말이에요, 당신네들하고 수의계약해서 그럼 우리 시의 건물이니까 시에서 보수해달라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저희들이 공개모집할 때도 조건상에 자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3년 계약기간 동안에는 시비보조를 요청해도 저희가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자부담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사업이 처음 시작되니까 아무래도 투자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 2년 정도에는 적자가 다른 시군에도 예상이 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아, 그러니까 투자금액에 대해서 7,000만원 적자난다고 이게 만약에 개인이나 입찰공고한다면 개인들도 얻어 가지고 한다면 이거 난리 난다고 그러니까 특정 업체들 저거해서 7,000만원이니까 특정이라는 명칭 때문에 7,000만원이라면 시설물이니까 보조해달라고 안 그러겠어요, 그만 못한 풍물시장 그것도 해마다 해달라는데 이거는 더군다나 시에서 지었는데 안 해달라고 그러겠어요, 내 얘기는 우리가 개인도 80% 받아봐야 지금 도영쇼핑이나 화승레스피아도 지금 한달에 6만원 밖에 안 받아요.

7만원인데 석 달을 끊으면 할인해 줘서 17만원 받는다고 3개월에 그런데 그 사람들도 운영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내 돈 한 푼도 안 들여서 수영장 만들었는데 그것도 적자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못하는 사람들이지…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그러니까 7,000만원이라는 것은 근로자복지회관 전체적인 거의 적자가 7,000만원이지 수영장 자체는 아닙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당초에 들어올 때 흑자라는 계획서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도 저거하는데 이 다음에 이 7,000만원 적자난다는 거 당신네 알았잖아 이거야, 계획서에 알았는데 적자나는데 시설물 뭐가 망가지고 망가지고 쓰다 보면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수해달라면 보수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3년 이내에는 시비보조를 일체 안 해주는 거로 공개모집할 때도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줄 수 없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공개모집 해도 광장에 와서 데모하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계부서에서 모집할 때 적자난다는 사람들은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흑자난다고 얘기를 한다 이거야 내 얘기는…

아니,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도 있지만 다 사업하는 사람이지만 개인이 100억 들여서 사업하면 100억에 대한 이자라도 뜯어먹으려고 집을 짓지 이게 어떻게 적자로 하는 거를 알고 이리로 위탁을 하려고 하는 얘기냐 이거예요.

7,000만원이라는 적자라는 거를 완전히 찍어놨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7,000만원이라면 월 한 700만원씩 아니요, 거의 600만원씩 월 600만원 적자난다는 거 알고서 들어가는 사람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우리 600만원 저거했다고 시에다 보조해 달라면 뭐라 그럴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7,000만원은 당해 연도가 아니고 2년에 걸쳤을 때 7,000만원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2년해도 2년만 시에서 보조받아도 그 사람들 7,000만원 벌어먹는 거지 다른 게 뭐 있어…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그 동안 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위탁관리에 대해서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공동관리 문제가 대두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의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한국노총이 단독관리자로 선정이 됐는데 지금 아마 민주노총 일부 측에서는 반발의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저희들이 4월달부터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 어떠한 합의점을 찾아서 그 당시에는 시에 동의받는 조례도 공포되고 그러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아직까지 비합법단체입니다.

그렇지만 원주시내에 노동단체가 두 군데 있는데 합심을 해서 근로자복지회관을 무난히 운영하기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양쪽에 1명씩 하고 저희 시청에서 1명 7명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결정족수에 의해서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7명중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수의 과반수로 의결한다해서 지난 7월5일경에는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양 노총의장들이 이 사항을 가지고 자기네 대의원한테 가서 설명을 드려 가지고 그때 거기서 대의원들이 승낙을 해주게 되면 합의한다는 식으로 됐는데 그 민주노총에서는 가 가지고 대의원들한테 설명할 때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의결한다면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 1명 가고 한국노총 3명가면 양쪽이 다 되면 통과가 되게 되면 우리는 들러리를 서게 되고 한국노총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서 의결을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를 해달라고 다시 요구됐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국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까지 서로 양쪽 의견을 들어서 중재를 했는데 양쪽에서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주노총에서는 아직까지 비합법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조차도 없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포용을 해서 양 노총이 잘 운영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게 안 되가지고 공개모집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공개모집을 해서 한국노총이 됐다 해도 저희들이 양 위원장을 모시고 또 협의를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그거는 계속 지도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노총에서도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사항을 일부는 수용을 해서 합의되어서 잘 운영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한국노총으로 위탁이 되더라도 민주노총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일개 기관에서도 7,000만원 적자가 난다고 제시를 했는데 양 노조가 운영하면 적자폭이 그 배가 나옵니다.

그리고 노조의 성격을 잘 알아야 돼요, 왜 거기에 시가 자꾸 관여하고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왜 자꾸만 의식하냐 이런 얘기죠.

한국노총으로 줬으면 그거로 끝내세요. 안 줬으면 그만이고 왜 한국노총으로 위탁을 해놓고 민주노총으로 합의를 시키려고 하는 시의 간섭은 해서는 안 됩니다.

큰일나요, 이거 운영에 큰 문제점이 나옵니다.

과장님 듣고 계시겠지만 한국노총에 가는 것도 지금 선의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도 먼저번 임시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한국노총 단독으로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운영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을 다 심사해서 결정을 하셨겠지만 거기다 민주노총을 접목시켜서 뭘 하겠다 그런 말씀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이 직접 그랬잖아요, 민주노총은 비합법적인 단체다 비합법적인 단체를 왜 시에서 또 그러면 비합법적이라고 하면서 자꾸만 끌어들이느냐 이런 얘기죠.

그건 이율배반성이 나오니까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난 좋겠고 단지 여기 한국노총으로 지금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상정을 한 거니까 이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양창운위원님…

양창운위원 과장님 그 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를 맞으셨는데 과장님이 왜냐 하면 한국노총으로 주기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선정을 했는데 다른 데를 보면 시에서 직영도 하고 있는 데가 네 군데나 지금 여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직영할 건가 아니면 한국노총에 줄 건가 민주노총에 줄 건가 하는 얘기도 우리 의원들이 있으니까 사전에 협의과정도 필요했을 거다 하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거를 의원들이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얘기가 없고 그냥 문서 하나만 연락했지 이거를 동의를 해달라 하는 얘기밖에 더됩니까, 일이 전혀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100억짜리 집을 지어놓고 지금 7,000만원 적자보니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도 나왔고 3년후에는 시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의원들을 농락을 해도 한이 없는 거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선임했으면 사전협의가 있었어야죠.

아무런 얘기 없고 이제 와서 자기네 집행부에서 일괄해 놓고 이제 와서 우리더러 ‘이거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

과장님 앞으로 이런 큰 대지를 임대줬을 때 적자 7,000만원 앞으로 내년이라도 7,000만원 했을 때 저 사람들이 여기와서 대구 뭐 하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내년에도 7,000만원 적자봐서 보상해 달라고 했을 때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 얘기해 보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적자폭이 있다 해서 시비보조를 요청했을 때 저희들은 단호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양창운위원 언제는 다른 데도 해준다고 한 게 있습니까, 와서 난리치니까 해주고 난리치니까 자금 지원도 해주고 그랬지…

그러니 이러한 중대한 것을 했을 때는 의회가 있으니까 의회의 간부회를 해서라도 집행부하고 타협을 해서 ‘이런 중대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과 집행부와 협의를 합시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거를 일괄 선임을 해서 해야지 여기는 한 모퉁이에 ‘선임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와서 뭐 어디다 한국노총인지 어디다 주는지 3년후에는 적자 뭐 어떻게 하느니 하는 얘기는 이거 뭐 얘들 장난도 아니야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테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제가 알기는 직영이라든가 위탁관계는 사전에 의원간담회 때 나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저기 제가 한 마디 하겠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이게 우리 지금 아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국노총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면 조정위원이 상위냐 우리 의회가 동의를 해 조정위원회에다 주지 내 얘기는 이게 방송도 나고 적자난다는 거 하면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으면 우리들 심사를 좀 하게 해야지 조례만 딱 갖다 놓으니까 심사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그럼 7,000만원 적자난다면 어느 어느 거해서 이렇게 왔으면 우리한테 이러 이런 게 위탁이 왔을 때는 간담회를 붙이든지 뭘 해서 조례 딱 갖다 들어오면 우리가 여기서 동의를 해 주면 그러면 그런데 조정위원회는 그런 거 갖다줘서 한국노총은 조정했으면 우리가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안 해주면 조정위원회가 한 게 해가 되나 그리고 우리 양위원님 얘기가 우리 위원회에다 미리 그 사람네들이 어떤 사업계획서 들어온 거를 우리한테 미리 해서 검토를 해서 조례를 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여기다 동의안만 해서 ‘한국노총으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됐으니까 의원님들 동의해 주려면 해 주쇼’ 이 얘기밖에 더 돼 그럼 7,000만원 적자난다는 거 하고 앞으로 우리 시비가 손해갈 위험부담을 갖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동의해 줄 수 있냐 이거야, 이거는 더 사업계획서를 그 쪽에서 이 쪽에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예식장은 어떻게 운영하고 얼마를 받는다든가 저거는 얼마받고 다 사업계획서 냈을 때 연간 수입이 얼마고 연간 직원의 인건비하고 세부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럼 의원들한테 세부적인 종합적인 그거를 해서 ‘한국노총으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3년 동안 7,000만원’ 이래 가지고 우리 더러 여기서 두드리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나중에 시민들은 ‘의회에서 그리로 결정했습니다’ 이러고 방송은 미리 한국노총에 줬다고 며칠전에 나왔어요.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 나오세요.

그러면 간담회 때 이런 거를 해서 한 다음에 조례가 올라와야지 무턱대 놓고 이런 신중한 거를 갖다가 올려놓는다면 말이 안 돼요.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이 문제는 지난번 임시회 때 저희가 잠깐 내용을 보고드렸고 또 의장단 간담회 때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조정위원회를 거쳤는데 저희들이 전혀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안 드린 거는 아니고 저희가 두번에 걸쳐서 임시회의 또는 의장단 간담회 때 그런 내용을 보고…

○ 위원장 박한희 아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잖아, 한국노총이다 여러 군데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만 했지 어떤 사업계획서에 이러 이러해서 이렇게 하고 지금 저기 만약 한국노총에서 수영비는 얼마받고 예식비는 얼마받고 이런데 이래 가지고 적자나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거 아냐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양창운위원 저 과장님,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떠든 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3년 동안에 7,000만원 적자라는 거를 예측을 한 게 아니고 거기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안 거 아니겠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사업계획서가 나왔습니다.

양창운위원 나왔으면 복사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줘 가지고 이러한 사업계획서가 왔는데 3년 동안에 7,000만원이라는 게 적자인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를 의원님들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간부회의에서 이거를 결정을 짓고 우리한테 와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 지금 이런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하고 우리는 7,000만원적자라는 거만 그냥 구두상으로만 알고서 해 주라는 얘기입니까, 뭔 일을 갖다고 서류상으로 제출해놓고 의원들도 눈이 있으니까 ‘이거를 좀 보십시오’ 하든지 해서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말이야…

○ 위원장 박한희 한 5분간 정회할까요?

신관영위원 예, 정회를…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조금전에 양위원님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아주 시의적절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한국노총이 종합복지회관을 위탁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2년여 가까이 약 7,000여만원의 적자가 발생된다고 하는 계획서를 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계획서에 이런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노총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며 또 그거에 대한 시에서 어떤 한국노총의 재정적인 부담을 할 것인가 하는 보완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아까 양창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년간의 7,000만원 적자폭은 한국노총 사업계획서상에도 보면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규칙에 보면 계약서 제6조에 보면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및 위탁시설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이행하기 위해서도 한국노총에서는 시비보조를 요청하지 않을 것이고 저희도 해줄 수 없고 7,000만원 적자에 대해서도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지켜 나가겠습니다.

장기웅위원 문제가 되는 게 한국노총이 그런 재정적인 부담 능력이 있는가 그거에 대한 규명이 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보충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잔액증명을 받았습니다.

잔액증명에 보면 현금이 6,1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물론 무상임대인데 만약에 거기 시설물 같은 거 푹 꺼지거나 그 사람들 적자난다고 나간다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임대보증금을 받고 그런 거를 받아서 나중에 그거를 보수하는데 우리 한국노총에 무상임대로 그냥 사람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 잔액증명만 받아서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예, 우선은…

○ 위원장 박한희 그럼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변이 생겨서 너무 적자가 나서 만약 시설물한 게 망가지거나 문을 닫고 나갈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국보증보험증권에서라도 보증증권이라도 좀 끊어서 비치해 놓는 것이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타당성이 있는 건데 돈을 받는 게 아니라…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위탁관리계약서 제7조가 있습니다.

시설보수 적립금예치 이거를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시설의 원만한 관리를 위하여 연간 순수입금의 20% 상당 금액을 매년 적립한다 다만 개관 1차 년도에는 초창기의 어려움을 감안 시행을 유보한다’ 이래 가지고 예치하도록 계약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라든가 각 시설별 보험 같은 거도 수탁기관에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비교표만 갖다가 딱해놓고 바로 그 협약하는 협약이 가협약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협약을 하겠다는 거를 해줬으면 우리가 의문이 안 간다 이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렇잖아요.

그건 지금 물으니까 과장님 답변한 거예요, 그러면 동의서에 그런 협약이 이렇게 이렇게 협약을 하려 하는데 이런 조건에 협약을 하려는데 이거를 동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의원님들이 그 자료를 보고서 이해할 점은 이해하고 물어볼 거 아니냐 이거야, 과장님…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런 문제는 협약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우리한테 자료를 줬어야 돼요.

알았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근로자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제4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박한희송선규심만섭양창운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원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지 역 경 제 국 장김범수

건 설 도 시 국 장최구락

기 업 지 원 과 장김수운

주 택 행 정 과 장정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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