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1월 27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8)
- 3.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4)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신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13년도 본예산안과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결정하기 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8)
(10시14분)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금년 11월 말일 자로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묵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교통행정과장 신화묵입니다.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제161조가 전부개정되어 관련조항을 일치시키고, 주차장법 시행령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과세특례로 변경됨에 따라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관련조항을 일치시키고(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에서 도로교통법 제161조) - 안 제3조제1항제6호가 되겠습니다 - 특별회계 전입금 명칭을 도시계획세에서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3쪽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2년 10월 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이유에 보면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과세특례로 변경됨에 따라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함.”, 우리 특별회계 전입금 재원 확보 규모가 연간 어느 정도 되죠? 여기에 따라?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전입금이 금년도에 10억 2,200만 원이고요.
○ 김학수 위원 10억……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2,200만 원, 2013년도 본예산안에는 10억 3,700만 원이 지금 요구되어 있습니다. 연간 한 10억 원 정도가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렇다면 맨 뒤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보시면, 미첨부 근거 규정에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비용추계라는 것은 공무원 정원이나 기구가 증설될 때 거기에 따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저희가 비용추계라고 조례에 개정했기 때문에 저희는 일부 조항만 개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비용추계가 미첨부된 것입니다.
○ 김학수 위원 아, 전입금하고 비용하고 틀리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 김학수 위원 수반되는 것이 아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 김학수 위원 그래서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를 볼 것 같으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그런데 이게 비용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신·구조문 대비표의 현행하고 개정안에서 ‘반드시’를 뺀 거 있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 김학수 위원 꼭 삭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할 때 ‘반드시’는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재정형편상 탄력을 기하기 위해서, 전출을 주기는 주지만 ‘반드시’라는 조항을 좀 삭제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강제조항이다 보니까 일반회계의 재정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강제조항을 안 하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10억 원 정도는 매년 법에 의해서 전출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라는 용어가 강제규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특별회계 전입받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용어 자체가……
○ 김학수 위원 그런데 ‘반드시’를 빼게 되면 금액을 조금 뺄 수도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금액이요?
○ 김학수 위원 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금액은 재산세액의 법령에서 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변동은 없습니다.
○ 김학수 위원 아, 변동은 없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그래서 ‘반드시’라는 용어가 행정용어로서 강제적이니까 조례에서 삭제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 김학수 위원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를 포함시켜야 하며…”, 너무 강제조항 같아서 그러는데 이것을 빼더라도 예산의 변동은, 흐름은 이상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추가질의인데요. 그러면 지금 교통전입금이 이번에 들어오는 게 얼마예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금년도에 10억 2,200만 원이 전입됐고요. 2013년도 본예산안에는 10억 3,700만 원이 전입금 예산으로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예산서에 보면 올해 특별교통세금이 1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는… 우리 기타수입에 주차장법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그다음에 주차장법 위반과태료하고 어떻게 영향을 미쳐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자동차 관리법 과태료, 그다음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그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전입금은 교통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재원을 전입해 주는 일부 항목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일부 항목이 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김학수 위원님이 얘기한 거, ‘반드시’라는 말이 왜 갑작스럽게, ‘반드시’하고 그냥 평상시에는 엄청나게 차이가 커요. ‘반드시’는 일반회계 10%가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를 빼버리면 5%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더 넘을 수도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조항을 삭제시킨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라는 용어가 행정용어로서 너무 강제성을 띄니까 좀 탄력을 위해서 용어 자체를 순화적 차원에서 삭제를 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삭제시킨 부분입니다.
○ 전병선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교육경비 지원 같은 것도 특별회계에서 기금 넘어간 것도 전부 ‘반드시 몇 퍼센트 이상이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넘어올 수 있는, 반드시 10% 이상을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넣어줘야 된다고 우리 예산서에 돼 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반드시’를 빼버리면 그 돈이 더 적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런데 그 밑의 조항을 보시면 ‘반드시’가 삭제됐지만 “재산세 징수액의 10%를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연도에 정산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나 ‘반영하여야 한다.’나 똑같은 강제조항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전병선 위원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연도에 정산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반드시’를 빼버리면……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빼도 ‘반영하여야 한다.’고 나오기 때문에……
○ 전병선 위원 10%까지 포함시켜야 되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차액은 다음연도에 정산하여 반영하여야 한다.”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이기 때문에, ‘한다’라는 용어 자체도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를 삭제시켜도 저희가 전입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 없다면 여태껏 왜 가만히 놔뒀어요? 뭣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조례 제정 당시에 용어 차이가 있었지만, ‘반드시’ 용어 하나만 갖고 개정하기 뭐해서 이번에 법령이 개정돼서 문구 수정하던 차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삭제시켰기 때문에 전입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안 바꿔도 상관없겠는데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큰 틀로 보시면 ‘반드시’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저희가 전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하고 그 밑에 ‘정산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두 가지가 용어가 중복되다 보니까 ‘반드시’를 삭제해도, 말미에 ‘반영하여야 한다’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로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시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조례 개정이에요.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거예요. ‘반드시’란 말이 틀림없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된다. 그 조례에 대해서 무슨 큰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놔둬도 가잖아요. 그런데 굳이 말만 약간 바꿔놓고 개정조례안 이런 데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차라리 그냥 나중에 다른 거 할 때 같이 포함시키든가 그렇게 해도 되는데, ‘반드시’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그 한마디 가지고 조례에까지 하나의 과제로 선정해서……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만 갖고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게 아니고, 도로교통법하고 주차장법하고 관련법령을 일치시키면서 차제에 ‘반드시’ 용어도 같이 정리하는 것이지, ‘반드시’만 갖고 상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런 문제는 사전에 위원들한테 얘기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안 하고 의원 발의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알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렇지 않고 조례를 하면 처음부터 과정이나 모든 게 여기 신경을 많이 쓴다고요. 모든 것이 많이 바뀐다면 당연히 바꿔줘야 되지만 의미를 따져봤는데 이거나 저거나 괜찮다 그것으로 넘어왔잖아요. 이런 것은 나중에 할 때 그냥 의원발의로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4)
(10시29분)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두환 업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채두환 업무과장 채두환입니다.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원주시의 상수도요금 수준이 2011년도 결산 결과 생산원가는 톤당 865원, 판매단가는 726원으로 톤당 139원이 적자여서 연간 총 41억 원의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는 통상적인 지방상수도시설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요금 현실화를 하려면 19.2%인 1㎡당 145원의 인상이 필요하지만, 13.1%인 99원만 인상하여 수도시설 유지비용을 보전코자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요금을 가정용의 경우 1㎡, 즉 1톤당 평균 540원에서 611원으로, 일반용은 1,285원에서 1,453원, 욕탕용은 1,378원에서 1,558원, 전용공업용은 484원에서 547원으로 각각 인상코자 하며, 세부내용은 안 별표2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2012년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2년 9월 25일 개최된 원주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원안의결된 사항입니다. 또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 의뢰 결과 심사 비대상임을 통보받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과 관련된 부분이 없어 미첨부하였습니다.
금년 들어 이미 많은 물가가 인상된 시점에서 상수도요금도 인상을 하여야만 수도시설 유지비용을 부분적이나마 보전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코자 하는 것인 만큼 본 조례안이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업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위원 본부장님한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참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공공요금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의회도.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시 단위로 봐서는 우리 원주가 제일 높고, 군 단위는 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인구수가 적고 예산이 풍부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보다 퍼센티지가 높은데, 우리가 13.5%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13.12%.
○ 황보경 위원 이게 2010년도부터 계속 오르기 시작했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 황보경 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2010년도 이전에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렸더라고요. 그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임기가 4년씩 수장이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2010년도까지 김기열 시장님께서 했을 때는 한 번도 안 올렸고, 그러다 보니까 포화상태가 오고 적자가 계속 누적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0년도 선거가 끝나자마자 대폭 올렸어요. 그때도 제가 상당히 반대를 했던 사람인데, 그때는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안 계셨고 다른 분들이 하셨을 때인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1년에 다만 5%씩, 3%씩 이런 식으로 올렸으면 이렇게 한 번에 10%, 20% 두 자리 숫자가 안 올라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어떤 분은 공공요금을 안 올렸기 때문에 인심을 얻고, 또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수장이 바뀌면서 바로 20%씩 올라가고, 또 작년에 올라가고, 올해 13점 몇 퍼센트 올라가고. 이러한 부분은 행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또 제가 집행부 공무원들을 나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올라야죠. 적자가 계속 발생되는데 상하수도, 교통 다 특별회계로만 운영되는데 특별회계가 굉장히 모자라는 거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행정요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또 수요는 많고 민원 많지 않습니까? 제일 많아요. 그런 민원을 다 정리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 예산이 좀 많아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했듯이 그렇게 형평성이 없게, 어떨 때는 계속 안 올려서 “우리가 할 때는 전혀 공공요금을 안 올렸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필 그때 4년은 안 올리고 지금 시장 할 때부터, 2010년도부터 매년 10%, 20%씩 올리고 이러한 형평성이 없어 보이는 듯한 행정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또 이것도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것도 전제를 두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렇게 두 자리 숫자로 올려야 되느냐. 지금 우리 경기가 엄청 안 좋죠. 일반 서민들은 추위에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이때에 공공요금을 이렇게 대폭 올리는 것을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라는 기관의 의원들이 안 짚고 가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참 곤란하고 부담스러운 일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잘 좀 이해를 하셔서 오늘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보경 위원님 의견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또 인정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기와 관련해서는, 인상시기하고 동결시기가 그때쯤 맞춰진 것에 대해서는 업무절차나 선행사항을 진행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맞아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특별회계 중에서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년대 후반부터 공기업 회계로 운영이 돼서 순전히 재원 자체가 지방세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저희 수도요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또 최근 요금 수입에 전반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원 자체가 열악하다. 그리고 저희 수도요금이 다른 공공재에 비해서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전기료나 통신료, 가스료보다도 훨씬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인상시기만 되면 상당히 민감한 저항에 저희들이 부딪히게 됩니다. 지난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엄청난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그대로 원안심의가 되었고, 원주시 행정환경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전국에서도 손꼽힐 만큼 도시 팽창속도가 빠르고 또 인구증가율도 그 어느 도시보다도 높기 때문에 물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시설재원 자체가 빈약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도시 팽창속도에 따라서 수도, 하수도 기반을 닦아주지 못하는, 역으로 보면 인상을 적정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인상률을 확보하지 못하면 역으로 시민들한테 수도나 하수도의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재원마련의 방법에 있어서 13%라는 두 자릿수가 부담 가는 수치라고 하지만, 저희가 연간 40억 원 적자인데 지금 두 자릿수 올리면 한 20억 원 정도 메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2, 3년 저희들이 일정률 이상 인상을 해야 될 요인이 생겼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요. 또 앞서 금년 상반기에 진행된 원일로·평원로 지중화사업을 할 때 저희가 수도관을 전반적으로 개조했는데 58년 만에 저희들이 수도관을 갈았습니다. 그동안 굴착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었겠습니다만, 사실상 돌을 파헤치고 보니까 수도관이 너무나 낡고 열악한 현실이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금 20년 이상 노후관이 한 300km 정도 매설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두 자릿수로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원안을 고수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잘 조율하셔서 심의를 해주시면 거기에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잘 알겠고요. 앞으로 공공요금과 관련된 이러한 일들을 하실 때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또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셔서 의회도 오해가 없게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 황보경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작년도 요금을 올렸잖아요. 올려서 지금 현재 우리가 1년에 적자를 얼마로 보고 있어요? 지금 모자라서 한다는데 적자를 얼마 보고 있어요?
○ 업무과장 채두환 2011회계연도 결산 결과 4억 5,000만 원 순손실이 발생했고요. 누적적자는 4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누적적자를 봐요? 상수도요금 같은 것은 누적적자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금 올리면 세외수입으로 해서 작년에 수익 들어온 거 보니까 308억 원인가 되던데, 상수도요금은.
○ 업무과장 채두환 308억 원이 아니고요. 급수수익은 211억 원입니다.
○ 전병선 위원 공기업 상수도요금은 다른 거예요? 2011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에 보면 상수도요금 우리가 예산을 30억 원 잡아서 들어온 게 실제 수납액 307억 원인가 나와 있는데, 왜 이것을 따지느냐 하면 총계표나 순계표는 어차피 요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그것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하는 적자가 얼마 난다 그것하고 따지는 게 정확하게 맞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누수율은 얼마로 봅니까?
○ 수도과장 장남웅 수도과장 장남웅입니다.
저희들 누수율은 작년 말 기준 12%입니다.
○ 전병선 위원 몇 퍼센트?
○ 수도과장 장남웅 12%.
○ 전병선 위원 17%면……
○ 수도과장 장남웅 12%입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금 89%가 이상이 없네요. 누수율.
○ 수도과장 장남웅 네, 누수율이 12%입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럼 다른 데 비해서는……
○ 수도과장 장남웅 전국 평균이 11.4%, 그런데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고, 춘천이 9.4%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강릉이 저희들보다 조금 높고……
○ 전병선 위원 그것은 됐고요.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자료 나눠준 것을 보면 각 시군 과장급들이, 상수도 관리하는 분들이 모여서 회의하신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전부 다 요금을 일률적으로 10%, 15% 다 올린다고 돼 있어요. 다 올리자고 결의한 건지 모르지만, 특이한 것은 홍천을 보면 인건비, 영업비용 절감 및 지속적인 누수율 저감사업 추진으로 생산원가를 절감해서 우리는 안 올리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 수도과장 장남웅 홍천 같은 경우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운영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떠한 시책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누수율을 절감해서 상수도요금을 안 올리겠다는 시책이죠. 저희들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예산 확보가 지금 특별회계 재정이 열악해서 없는 상태입니다.
○ 전병선 위원 우리가 횡성물을 5만 톤 갖고 오다가 1만 톤 더 갖고 오죠?
○ 수도과장 장남웅 네, 한 6만 톤……
○ 전병선 위원 6만 톤으로 늘렸잖아요.
○ 수도과장 장남웅 네.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오는 데서 물을 1만 톤 더 갖고 오면 그 가격이 우리가 여기 올릴 수 있는 것보다는 싸지잖아요. 생산원가가 적기 때문에.
○ 수도과장 장남웅 생산원가만 저희들이……
○ 전병선 위원 생산원가만 하지, 우리가 지난번에 따진 것은 전부 들어와서 사업하는, 관리하는 것까지 다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1만 톤 한 것은 우리 관리하는 데에 물만 1만 톤이 들어온 거예요. 물 1만 톤은 생산원가가 적어진다고요. 그렇죠?
○ 수도과장 장남웅 순생산원가는 일정한데 관리원가는 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배관을 설치하고 노후배관을 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수용가를 관리해 주는 요금은 또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 수도요금이 조금 비싼 이유가 춘천 경우에는 원가가 없습니다. 원수의 원가가. 강릉도 없는데, 우리는 광역댐을 먹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394원의 원가를 부담하고 지급되는……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원가 높다는 게, 탱크에 물을 넣어주는 것까지가 얼마예요?
○ 수도과장 장남웅 그게 394원입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산하는데 생산원가 700원인가 나오잖아.
○ 수도과장 장남웅 네, 860……
○ 전병선 위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삼백 얼마인데 우리가 생산한 것은 칠백 얼마란 말이에요.
○ 수도과장 장남웅 우리가 생산한 것은 360원입니다. 저희들 생산원가는 광역상수도보다 30원 정도 쌉니다.
○ 전병선 위원 삼백 얼마라고 했는데, 지금 생산원가 삼백 얼마라고 했죠?
○ 수도과장 장남웅 360원.
○ 전병선 위원 삼백 얼마인데 시민들한테 받는 것은 700원이 넘잖아요.
○ 수도과장 장남웅 그런데 그것은 순생산원가, 물을 생산해서 배수지까지 올라가는 것이고, 배수지에서부터 내려가서 수용가를 간다든가 그러면 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관을 관리하는 비용, 수용가를 관리하는 비용, 요금을 부과하는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그게 865원이라는 얘기죠.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정확히 작년에 20억 원이 적자다 이거죠?
○ 수도과장 장남웅 40억 원이 적자죠.
○ 전병선 위원 아까 20억 원은 뭐예요? 40억 원이 적자다.
○ 수도과장 장남웅 그리고……
○ 전병선 위원 작년에 13% 올렸잖아요.
○ 업무과장 채두환 누적적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 전병선 위원 올렸는데도 그 적자는 갭이 안 줄어드네요?
○ 수도과장 장남웅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충하다 보면 그 이상의 요금이 부과돼야 되는데 그 이상의 요금이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민들이 수도를 놔달라는 데가 46개소 있습니다. 그 돈이 지금 150억 원 필요한데 1년에 예산을 계상하는 게 4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민들이 수돗물을 먹고 싶어서 수도를 놔달라는데 예산이 없으니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수도요금을 인상해서 노후관을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돗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개보수하는 데만 300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요금을 쓰고자 하는데 그러다 보면 돈이 들어가면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 전병선 위원 네, 됐어요. 그런 설명 들으려고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고요. 이 문제가 주민들한테 모든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년 1월 1일부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13%면 사실 따지고 보면 700원에서 800원 그 정도 되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적자가 40억 원이라는 것은 제가 모든 예산서를 보면, 수도과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을 보면 쓸데없는 데 들어가서 몇백억 원이 낭비되는 게 많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본부에는 그런 게 없는데 다른 예산을 보니까 한 사람이 잘못 생각해서 정말 다른 데로 흐르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시민들한테 부담이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 수도과장 장남웅 회계가 다르다보니, 저희들은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요금을 받아서 물을 생산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 전병선 위원 됐어요. 과장님, 그것보다도 이것을 줄일 수… 올렸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결정하겠지만, 적자가 난다고 무조건 올리려고만 하지 말고, 제가 아까 여쭤본 게 그거예요. 누수율은 몇 퍼센트냐. 우리가 다른 데하고 비교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광역상수도에서 갖다 하면 좀 적어지지 않나 그런 모든 것을 다 검토해 보셔라 이거예요. 최대한 검토해서 정말 안 될 때는 그렇게 올리지만, 우리가 낭비요인을 다른 데서 찾을 수도 있는데 상수도요금을 올려서만 찾으려고 하지 말자 이거죠.
○ 수도과장 장남웅 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수도과장 장남웅 제가 쉽게 설명을 하나 더 드리면, 한 사람이 하루 쓰는 수도요금이 100원입니다. 100원으로 빨래하고 세탁하고 밥하고 샤워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루에 풍부하게 써서 100원어치 물을 씁니다. 원주시민 1인당 100원어치의 물을 씁니다. 여기에서 13원 올라가는 건데, 물값이 그렇게 싸다는 것을 시민들이 더 인식하면 13%가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장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 전병선 위원 됐어요.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줄이려고 하는 문제는 수납하는 요금도 다 못 받았어요. 물세를 주민들한테 다 하면 돈 없다고 안 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것까지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포함시켜서 최대한 줄여달라 그거예요.
○ 수도과장 장남웅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수도요금이 서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라서 황보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원주시 관내 상수도 보급률이 몇 퍼센트나 되죠? 거의 한 70% 정도 되나요?
○ 수도과장 장남웅 네, 한 80% 정도 됩니다.
○ 조인식 위원 아직도 건수나 동네 간이상수도에서 드시는 분들이 30% 남아 있지 않습니까?
○ 수도과장 장남웅 네, 개별 지하수를 먹는 분들도 많고요.
○ 조인식 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지하수죠?
○ 수도과장 장남웅 네, 대부분 다 지하수입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철분이나 이런 게 검출돼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수도과장 장남웅 그래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많은 지하수들이 지금 오염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적절하게 대처해 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없어서……
○ 조인식 위원 상수도 수질검사 할 때 외국에서는 항목에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들어가는 품목이 많죠?
○ 수도과장 장남웅 네, 그것도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래서 그것을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음용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서곡 같은 경우 외국에서 검출되고 있는 부분이 검출돼서……
○ 수도과장 장남웅 네, 방사능 물질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시급히… 그쪽 같은 경우는 또 사격장 부분이 있어서 건수를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화약성분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에서 나오는 물을 밑에서 드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직도. 그런 부분을 시급히 하려면… 상수도를 보급하려면 어차피 사실상 수도요금 올리는 것도 문제지만, 똑같은 원주시민이지만 형평성에 어긋나게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수도요금 이런 거 전체적으로 올리는 부분을 갖고 시설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 수도과장 장남웅 네.
○ 조인식 위원 앞으로 30% 남은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됩니까?
○ 수도과장 장남웅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46개소에 15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동지역에도 안 들어가는 지역이 참 많습니다. 반곡관설동, 단계동, 무실동, 봉산도 이 지역에도 수돗물이 전혀 보급이 안 됩니다. 동지역도 안 들어가는데 읍면지역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읍면지역도 지금 상당히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아주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시간 내에 다 해결할 수 없지만 점차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 인상요인이 지금 회계상으로 40억 원 적자이지만 우리 장래를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50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13% 올려서도 500억 원 해결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올려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일단은 먹는 물을 공급해 주는 게 급선무이고, 그다음에 양질의 물을 줘야 됩니다. 노후관을 교체해서 양질의 물을 줘야 되고, 또 수도에서 불편한 사항을 즉각 해결해 주는 서비스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려면 어느 정도 수도요금이 현실화돼야 되지 않느냐.
○ 조인식 위원 옛날 관로 같은 것은 다 주철관으로 돼 있죠?
○ 수도과장 장남웅 네.
○ 조인식 위원 그 부분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잖아요. 녹이 나서 교체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 수도과장 장남웅 그러한 노후관이 지금 한 20∼30%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 사업도 후순위에 밀리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공기업 회계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죠?
○ 수도과장 장남웅 네.
○ 조인식 위원 전체적으로 수도요금 받은 자체로 운영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하다. 예산이 열악해서 부득이하게 올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 수도과장 장남웅 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된 거 아닙니까?
○ 수도과장 장남웅 네, 맞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일 문제점으로 다뤘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 수도과장 장남웅 물이라는 것이 주부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인상률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그런데 막상 저희들 얘기를 듣고 보니 “가장 중요한 먹는 물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공급받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충분히 올려도 된다.” 나중에 그런 토의가 있었습니다. 주부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인상폭이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공업용 이렇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퍼센티지를 올리는 건가요?
○ 수도과장 장남웅 네.
○ 조인식 위원 가정용만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용, 욕탕용……
○ 수도과장 장남웅 전체적으로……
○ 조인식 위원 전체적으로 퍼센티지를 공통적으로 올리는 거죠?
○ 수도과장 장남웅 예.
○ 조인식 위원 지금 공업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물부족 상태가? 공업용도 물 부족하죠?
○ 수도과장 장남웅 지금 공업용을 쓰는 데가 원주에는 우산공단하고 그다음에 태장농공단지에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일단 침전 정수된 것을 보내기 때문에 물부족량은 없습니다. 그런데 반계산업단지하고 문막산업단지는 공업용수 부족현상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반계산업단지에 물을 주려고 한 30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연차적으로 소요됩니다. 가장 중요한 생산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산에 필요한 부분은 근로자를 모집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데까지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됩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수도요금 올리는 부분이 참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새로 개설해야 될 지역에 있는 분들이 농촌이나 공사비 자체도 한 선을 따서 멀리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공사비 자체도 많이 올라가고, 또 사업비 자체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턱없는 예산 갖고는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고통분담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한편으로 긍정적으로도 생각하고,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수도요금 오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잘 검토하셔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민감한 부분이니까 잘 좀 생각하셔서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또 조그만 인상폭을 가지고 상수도를 못 드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장남웅 네, 알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본부장님께 여쭤볼까요? 본부장님, 저희 수도요금 적자가 예년부터 계속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흑자가 난 적은 없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연간 총 41억 원 적자가 맞습니까? 2011년도 기준이?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네, 맞습니다.
○ 김학수 위원 맞습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보통 어느 정도씩 적자를 봤었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2000년도 초반에는 지금보다 더 낮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적자 난 것은 어떻게 해소를 했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요금을 인상시켰습니다.
○ 김학수 위원 요금인상으로 다 해결본 것은 아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요금인상을 시켜서 어느 정도 적자폭을 메우면서 현상유지를 해왔죠.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예전부터 적자가 이루어진 부분을 우리가 예전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도와준 게 하나도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저희가 다른 회계 지원을 못 받은 지가… 2007년 이후에 없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네.
○ 김학수 위원 2007년 전에는 저희가 적자가 나도 시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갈까 봐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예산을 도와줬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 관련해서 그 부분의 노후관 교체하는 거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네, 일부 지원받았습니다.
○ 김학수 위원 거의 지원을… 얼마 들어갔어요?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한 3억여 원 받았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네.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 인상을 계속 안 했다. 그러면서도 견뎌왔다. 이것은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계속 시민들한테 부담이 갈까 봐 다른 데 쓸 예산을 아껴서 수도요금을 보전해 준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꼭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서 보전을 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 김학수 위원 계속 보전받았었잖아요. 2007년 전까지.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네, 그것도 사실입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럼 받은 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2008년부터 3년 동안 일반회계 지원도 못 받고……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최근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은 게 거의 없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없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자폭이 커지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에서 좀 아껴서 공기업 특별회계에 도와준다면 인상폭이 적게 가도 됩니다. 그렇죠?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요금이 현실화된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적자를 안 보는 자치단체들이.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거의 없습니다.
○ 김학수 위원 없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퍼센트로 따졌을 때 그전에 인상폭을 최고 얼마큼 올렸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25%까지 올린 적이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거기에서 지금 또 13% 정도 올리신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다들 말씀하셨지만, 노후관이 상당히 많고, 본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시한폭탄 돌리기 아니냐. 언제 한순간에 노후관들이 터지기 시작하면 진짜 그쪽으로 시민의 혈세가 새는 것인데, 사실 노후관을 대대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잡고 예산을 따로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매년 노후관 교체하는 게 어느 정도죠?
○ 수도과장 장남웅 저희들 노후관 하는 것이 한 해 한 7km 정도…….
○ 김학수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20년 이상 노후관이 한 300km 되는데 1년에 7km 교체해서 사실 언제 할지 정말 걱정되고, 그래서 사실은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노후관을 많이 교체하셔야지만 누수율도 좀 떨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래야지만 향후 수도요금 인상요인도 좀 적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매년 순수하게 인상요인이 되는 게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계산해 놓은 게 있나요?
○ 업무과장 채두환 그 관계는 계산해 놓은 게 없고요.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에……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평균 15% 정도 됩니다.
○ 김학수 위원 평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네.
○ 김학수 위원 매년 순수하게 인상된 요인들이?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매년 15%씩 된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네, 저희들이 전문법인에 매년 결산을 보기 때문에 평균 15%……
○ 김학수 위원 인상요인에서 가장 큰 게 뭐죠? 요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예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판매단가에 문제가 있는 거죠.
○ 김학수 위원 인건비 상승률도 있고 누수율도 있고,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사실 그런 부분이 크잖아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네, 맞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래서 사실 안 올릴 수는 없습니다. 안 올릴 수는 없는데, 인상폭에 있어서 경기가 안 좋은 시점에서 이렇게 올린다는 게 서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갈까 봐 저희가 걱정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올릴 때도 원주시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대로 안 했잖아요. 그렇죠? 먼젓번에 원주시에서 얼마를 올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 몇 퍼센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깎였죠? 그게 다시 우리 의회에 올라와서 또 깎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0.8% 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렇죠? 시 요구안이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깎였고,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 올라와서도 먼저 깎였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 그리고 아까 새롭게 주신 자료를 보면 강릉 5%, 춘천 10% 거의 다 좀 작습니다. 퍼센트로 봤을 때. 태백 9.8%, 속초 8%, 삼척 9.5% 그런 수준인데 사실 좀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부분은 사실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업종별 요금표를 볼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공업용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13.1% 올라가는 거예요? 다 틀려요? 어때요? 똑같습니까?
○ 업무과장 채두환 예, 똑같습니다.
○ 김학수 위원 먼저 우리가 인상할 때는 조금씩 차등을 뒀었죠? 가정용하고 일반용, 욕탕용, 공업용. 그렇죠?
○ 업무과장 채두환 지난번에도 거의 똑같았습니다. 금년도 적용분 3.36% 인상될 적에도 특정한 용도에 대해서만 오른 것이 아니라 거의 비슷하게, 3.36%에 근접한 인상률이었습니다.
○ 김학수 위원 똑같지는 않았어요. 인상률이 조금씩 틀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안을 한 가지만 올린 겁니다. 그렇죠? 지금 13.1%에 대해서 한 가지만 올렸잖아요. 저희가 사전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9%다, 7%다, 5%다 이런 A, B, C안 같은 게 전혀… 먼저는 우리가 놓고 사실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한 가지 안만 올린 겁니다. 그렇죠? 사실 일률적으로 퍼센트 계산만 한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먼저처럼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이게 조금씩 요율이 틀려지면 사실 다른 안도 만들어서 제출하셨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야 또 다른 위원님이 하시기로 했으니까 저는 다른 것으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요금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강원도 조례를 보니까 강원도 표준급수조례 개정된 거 있죠?
○ 수도과장 장남웅 동파계량기 부담…….
○ 김학수 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개정됐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30조 있죠? 30조. 동파부분은 11조이고, 30조2항도 강원도에서는 개정이 됐죠? 도 조례가.
○ 수도과장 장남웅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김학수 위원 보셨나요? 30조도 올해 1월 29일부로 개정이 됐습니다. 30조2항 내용이 뭐냐 하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 공사비 및 수수료 등 시장·군수가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강원도 조례가 1월에 개정됐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겠다. 언제부터 우리도 이런 부분으로 하겠다 이런 향후 계획 같은 것도 전혀 보고가 없고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 부분은 본부장님, 향후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이미 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 업무과장 채두환 신용카드를 통한 상하수도 요금납부는 작년 3월 15일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럼 이 부분도 고쳐야 되잖아요. 조례를. 이 부분은 조례가 안 고쳐져 있잖아요. 고쳐져 있어요? 안 고쳐져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면 그게 몇 조에 있는 거예요? 납부와 징수방법은 31조에 있는 건가요? 31조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몇 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보세요. 제가 찾다 못 찾았는데.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번 기회에 이것도 같이 고쳐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 업무과장 채두환 ……….
○ 위원장 신수연 과장님, 작년에 신용카드 납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조례상 납부방법에 안 넣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조례상으로 문구를 삽입……
○ 김학수 위원 네, 확인을 좀 해보시고, 그래서 이번 개정할 때 그 내용이 같이 들어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업무과장 채두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저희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김학수 위원 저희가 언제부터 시행한 거죠?
○ 업무과장 채두환 작년 3월 15일부터 시행을……
○ 김학수 위원 세부항목을 넣지는 않았잖아요. 저희 조례상에 지금 없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 업무과장 채두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렇죠?
○ 업무과장 채두환 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그거 한 가지만 고치지 말고, 계량기 부분도 그래서 제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업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연간 총 41억 원의 적자발생인데 이게 누적적자예요, 아니면 지난해 41억 원이라는 거예요?
○ 업무과장 채두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톤당 139원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1년에 생산하는 수돗물 중에서 돈을 받고 판매한 양으로 한 2,900만 톤 정도 되는데 139원 곱하기 2,900만 원 하면 약 40억 원……
○ 이재용 위원 지난해 순수 적자액이 얼마예요?
○ 업무과장 채두환 2011년도 결산을 해본 결과 9억 5,000만 원 순손실 적자가 발생됐습니다.
○ 이재용 위원 2010년도에 수도요금을 9.7% 정도 올리고요. 지난해 한 3.3% 해서 2년 동안 13%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0년도에도 저희가 보고받기에는 누적적자액이 한 40억 원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현재 총 누적적자액이 얼마예요?
○ 업무과장 채두환 45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 이재용 위원 그때나 지금이나 적자폭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13%를 인상해서 적자액은 늘지 않았어요. 옛날부터 있던 적자예요. 맞습니까? 2010년도 기준 때도 적자액수가 40억 원이 넘게 있었다고요. 업무과에. 그래서 2년 동안 13%를 올렸기 때문에 적자액이 더 늘어난 것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시기는……
○ 수도과장 장남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도요금 총괄원가라는 것은 총 투자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총 투자비인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 보니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투자를 할 수 없는 현 상태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자폭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 이재용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지, 지금 41억 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수도과장 장남웅 예, 그것은 한 해 동안 일어나는 적자……
○ 이재용 위원 그럼 여태껏 누적적자액은 얼마예요?
○ 수도과장 장남웅 작년 같은 경우에 한 40억 원, 금년에 40억 원, 80억 원이 되는 거죠.
○ 이재용 위원 전체가요?
○ 수도과장 장남웅 네.
○ 이재용 위원 그전의 것은?
○ 수도과장 장남웅 그전 현황은 제가 잘 몰라서…….
○ 이재용 위원 그럼 현재 80억 원의 적자폭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 수도과장 장남웅 누적적자라고 표현은 하겠습니다만, 당해연도로 계산을 하거든요. 당해연도에 얼마가 투자됐는데 상수도요금 부과한 게 얼마다……
○ 이재용 위원 계산방법이 2010년도에도 40억 원 이상의 적자폭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적자액이 는 것은 없어요. 41억 원이면. 그렇죠?
○ 수도과장 장남웅 네, 그렇죠.
○ 이재용 위원 그럼 올해 13%를 올리게 되면 41억 원이라는 적자가 좀 줄어들게 되겠죠.
○ 수도과장 장남웅 다소나마 줄어들 겁니다. 금년 상태로 투자를 하면 적자는 줄어들지만, 만약에 투자를 확대하면 적자폭은 아마 거기에 산술적으로 20억 원의 수도요금이 더 걷혀서 투자비 20억 원이 적자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투자하면 총괄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또 한 30억 원 정도가 적자가 날 수 있다. 다소 적자폭이 줄어드는 것이지, 수치적으로 반이 준 것은 아니라는 거죠.
○ 이재용 위원 우리가 수도요금 올릴 때마다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지난해에도 저희가 주문한 게 있어요. 캘린더라든가 이런 데 물의 소중함과 물을 아껴 쓰는 효과를 좀 보셨습니까?
○ 수도과장 장남웅 저희들이 작년에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했고, 그다음에 수도요금이 너무 싸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었는데 100원의 행복, 수돗물은 100원의 행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팸플릿을 많이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그리고 견학을 오면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했고, 또 어린이들한테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어서 그런 것도 보여주고 했는데 그래서 다소나마 인식의 변화는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 이재용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연도별로 시민 대비 총 수량하고 나누기하면 1인당 물 소비량이 나오죠?
○ 수도과장 장남웅 저희들이 한 370ℓ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재용 위원 소비량이 줄고 있어요, 늘고 있어요?
○ 수도과장 장남웅 그것은 정체돼 있는 상태입니다. 약간씩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재용 위원 물론 수도요금 인상 이런 것보다도 수돗물의 소중함과 아껴 쓸 수 있는… OECD국가 중에서도 저희가 물 소비량이 굉장히 높잖아요.
○ 수도과장 장남웅 OECD국가 중에서도 수도요금이 가장 싼 나라가 한국이고……
○ 이재용 위원 가장 많이 쓰는 나라도 한국.
○ 수도과장 장남웅 또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 원인이 다른 국제회의에서 연구가 됐는데, 한국은 수돗물이 너무 싸서 많이 쓰는 것이고, 유럽 같은 경우는 수돗물 1톤이 4,573원입니다. 일본도 근 2,000원대 하는데, 우리나라만 근 700원대이기 때문에 가장 싼 나라가 우리나라이고……
○ 이재용 위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물을 과하게 쓰지 않나 하니까 홍보를 잘 하셔서 물 소비량을 줄여주는 방법, 시민들이 물의 소중함도 아시고, 유럽의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수도요금보다 하수요금이 배로 비싼 나라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수요금이 수도요금의 배라고 생각하는 건 수돗물을 사용했지만 재사용할 수 있게끔, 버리는 것을 그만큼 아껴버린다 이거죠. 물론 하수요금이 비싸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만, 그만큼 수돗물을 그냥 흘려 내보내지 않고 모았다가 재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돗물을 아껴 쓰는 캠페인, 수돗물의 소중함 이런 쪽으로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 수도과장 장남웅 네,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수도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수도급수조례 11조1항을 보면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있어 노후계량기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동파계량기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 수도과장 장남웅 네, 없습니다.
○ 전병선 위원 현재 동파계량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수도과장 장남웅 동파계량기는 수도사용자가 일정 부분은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자가 일부분 또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인데, 노후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교체를 해주고, 동파계량기는 수도사용자에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동파계량기는 수용가가 계량기 값만 부담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공사비는 수도사업자인 원주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금 급수조례에 동파계량기에 대해서 수거해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 계량기 동파 시 계량기 대금하고 교체공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 수도과장 장남웅 현실적으로는 지금 동파계량기는 수용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면 동파계량기 비용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추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수도과장 장남웅 그래서 추가하라고 중앙정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번 사항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변경할 때 본 조항을 포함시켜서 수정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거든요.
○ 수도과장 장남웅 네, 현실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명문화시켜서 혼선이 없도록 중앙정부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노후계량기하고 동파계량기 비용부담을 명확히 해서 계량기 대금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데, 혹시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지금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그 내용은 이미 저희가 오래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저희 조례안에 계량기 대금 부담의 명문화가 돼 있지 않아서 차제에 명문화시켜 주시면 앞으로 국비지원을 받는다든지, 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가구에 지원혜택을 드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럼 이 내용을 같이 수정의결할 수 있게끔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본부장님한테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원주시 20년 이상 노후교체가 300km라고 했는데, 전체 현실화되어 있는, 70%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300km인데 그게 몇 퍼센트나 되나요? 300km가?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저희가 25% 내외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25% 내외예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네.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좀 전에 답변자료를 가지고 제가 해봤는데 1년에 7km씩 하면 42년이 걸려요. 물론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거나 이러면 더 하겠지만, 현재 1년에 7km씩 해서 300km를 계산해 보니까 42년이 걸려요. 그러면 7km씩 하는 것은 생각을 해보실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30% 미보급된 데를 보급하려면 150억 원이 든다고 했는데, 물론 재원 확보하시는 데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김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민이 쓰는 가정용은 5%, 그다음에 일반용,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반용, 욕탕용 이런 것은 사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사업도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그래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모두를 위한 정책을 펴야 되겠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인상폭을 올린다든가 이런 방법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해서 다음번에 하실 때 종류별로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고요.
다른 지역, 여기 보니까 구제역으로 인해서 요금인상 원인이 생기는데 원주시는 그런 것이 없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요금인상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에 구제역이 저희 관내에 들어오면서 수십 개소의 매몰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순수 구제역으로 인한 상수도 보급이 필요한 마을을 저희들이 전수 조사해 봤더니 24개 마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환경부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24개 마을은 100% 상수도 보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럼 다른 군단위처럼 구제역으로 인한 원가인상 요인은 원주시는 없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네,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래서 원칙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이지만, 공공요금이고 이게 주로 서민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질의를 드리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가정용이 한 달 평균 한 15,000원 정도의 수도요금을 내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따져보니까 하루 500원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500원 이런 것은 별로 못 느껴요. 그래서 전병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재용 위원님, 건설도시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홍보단이라도 조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정보를 수집하다가… 상수도 원가공개는 안 하시나요? 제가 원주시 홈페이지를 보다보니까 하수도 원가정보 공개가 있어요. 상수도는 안 하시나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저희들이 매년 전문세무사 분들한테 용역을 줘서 결산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가용역이라든지 재해비용이 다 나오기 때문에 결산서는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래서 하수도 원가공개서를 보니까 하수도도 2011년도에는 현실화가 26.49%이고, 2012년도에도 29.05%예요. 그래서 하수도 관계는 물론 특별회계가 있어서 국비지원 받는 것 때문에 아마 현실화에 조금 못 미치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것도 어떤 면으로 서민들한테 가는데, 아까 이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상수도요금 인상폭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보다 하수도요금도… 어제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한강수계기금이 많이 감소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메꾸려면 하수도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가공개해서… 제가 좀 특이한 것을 말씀드리면, 정보공개나 채용공개나 이런 것은 4,000건, 5,000건씩 조회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하수도 정보공개는 같은 시기에 올렸는데 좀 적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안 보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인상을 하시려면 시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은 정보제공을 시민들한테 해주셨으면 하면 바람으로 드렸습니다. 본부장님, 다음에 혹시 시민들한테 캠페인이나 이런 거, 지금 여기 보니까 심의는 9월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 업무과장 채두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 위원장 신수연 네.
○ 업무과장 채두환 저희가 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가하고 제일 직접적으로 닿는 게 요금고지서가 되겠는데요. 요금고지서 전면에 빨간 글씨로 강조를 해서 2011년 말 기준 상수도요금 톤당 생산원가 865원, 판매단가 726원, 적자액 40억 6,000만 원, 인상요인 19.2%로 표기를 해서 금년 7월부터 각 수용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가에서는 이것을 보시면 “원주시에서 생산원가보다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런데 저도 가정주부라서 수도요금을 내는데 잘 안 봐요.(웃음) 그러니까 계속 들어와서 하시는 것보다 좀 피부에 와 닿는, 원주시 행사나 문화제 때 여러 가지 업무로 힘드시겠지만 주부들이 많이 가시는 곳, 원주시 행사 때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 업무과장 채두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재용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내용 중 “별표2에서 13.1%를 11.5%로 한다.”로 하고, 조례안 제11조제1항 중 “다만, 노후된 계량기를 교체하거나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급수관 노후로 개조공사를 하는 경우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를 “다만, 노후된 계량기 또는 동파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를 하는 경우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로 하고, 제11조 중 “제2항부터 제5항”을 “제3항부터 제6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로 신설 추가 수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방금 이재용 위원님으로부터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신수연
부위원장이재용
위 원황보경전병선김학수조인식곽희운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박상호
사무보좌김용연
기록관리원은주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교 통 행 정 과 장신화묵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백종수
업 무 과 장채두환
수 도 과 장장남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