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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41회 제1차 본회의(1999.07.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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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7월19일(월)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1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41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O 4분자유발언(황보경의원)
3. 휴회의건


(11시13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박영원 사무국장 박영원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으며 원주시장으로부터 원주시 세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99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재상정되겠으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황보경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요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제41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5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원경묵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원경묵 의회운영위원장 원경묵의원입니다.

지난 ’99년7월12일 제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9년7월19일부터 7월23일까지 5일간으로 협의 결정되었으며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시게 되겠으며 각종 조례안 심사 및 업무현황 보고청취를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인 7월22일은 주요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으며 제3차 본회의인 7월23일은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비롯하여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제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원경묵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9년7월19일부터 7월2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18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이 추천한 류화규의원과 배상규 전공무원 이상 두 분과 시장이 추천한 김종대 세무사 한 분 등 모두 세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추천된 세 분을 '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에는 류화규의원, 배상규 전공무원, 김종대 세무사 이상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4분자유발언(황보경의원)

○ 의장 이강부 다음은 황보경의원 나오셔서 4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에 대해서 제안합니다.

정부에서는 팔당상수원을 2005년까지 1급수로 만들어 간다는 목표하에 지난 ’99년2월8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물이용 부담금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물이용 부담금 제도는 팔당호 상류 수질개선을 위한 소요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팔당호와 잠실수중보 구간에서 원수를 취수하여 사용하는 최종 수용자 즉 서울, 인천, 경기 일부지역 주민에게 수도료 이외에 물이용 부담금을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담케 하는 제도입니다.

그 재원을 상류지역인 강원, 충북, 경기 일부지역의 수질보호 사업비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강원도의 경우는 물이용 부담금을 내지 않고 수질개선사업비에 대한 지원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류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의 내용은 환경 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주민지원비, 토지매입비, 청정산업 지원 등 기타 사업입니다.

금년 8월부터 2000년까지 톤당 80원을 부담하고 2001년부터 톤당 110원 수준으로 인상 부담하기로 확정했으며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류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물이용 부담금의 징수액은 2005년까지 총2조177억원으로서 환경 기초시설의 설치․운영비에 8,177억원, 주민지원사업비 4,200억원, 토지매입비 6,000억원, 청정산업 지원 및 수질개선 사업비 1,8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고와 양여금으로 1조586억원이 투자되는데 여기에 물이용 부담금 2조177억원을 합치면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2005년까지 투자되는 정부의 총 투자 사업비는 3조763억원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물이용 부담금 제도를 지역개발 촉진과 연계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극소화하고 매년 막대한 예산이 강원도에 배분되는 만큼 효율적인 제도 활용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원비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매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액을 결정하니 만큼 지역실정에 맞는 당면한 사업과 장기투자 효과성이 있는 사업,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등 사업 효과성을 면밀하고 세밀하게 검토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자치단체간의 사업비 확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사업비의 지원액 결정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 등 심의가 굉장히 엄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물이용 부담금 제도의 청정산업 지원에 대한 원주시의 계획은 면밀하고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타시군보다도 앞서가는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지역에 많은 예산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강원도내의 어느 한 자치단체는 부단체장이 축이 되어서 사업계획팀을 구성하고 1,000억원의 예산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청정산업지원을 요청하며 로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원주시의 간부들께서는 물이용 부담금 제도 속의 청정산업 지원의 정부방침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을 하루가 멀다 않고 찾아다니시며 애를 쓰시는 시장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부가 지원하기로 약속한 청정산업 지원금과 같은 예산은 눈에 바로 보이는 예산이고 절실히 나타나고 있는 예산으로서 원주시의 관계공무원들은 어떻게 기획이 되어서 이 부분에 접근이 되야 하는지는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심을 갖고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지역개발 사업과 산업경제의 예산을 절약하고 지방 발전에 재원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번 상류지역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한참 진행될 때에 우리 원주시의회는 지역주민들과 그에 상관이 되는 농․축상인들과 함께 저지운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제는 집행부가 앞장서서 이 제도 속의 지원금이 우리 지역에 뿌려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줘야 합니다.

환경부가 인정해 줄 수 있는 미래를 향한 청정산업 육성을 위해 고위공무원께서는 정부와 관계되는 곳에 로비를 해 주시고 계획을 창출하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원주시민의 마음 속에 살아있는 집행부의 총기를 보여주시길 기원드립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건

(11시28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와 업무현황 보고청취를 위하여 '99년7월20일부터 7월21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9년7월20일부터 7월21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 출석의원수 23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김택민황보경

원창묵박대암민병승안정신

신관영김명규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박종혁

행정지원국장김인배

복지환경국장권병달

지역경제국장김범수

건설도시국장최구락

보 건 소 장이건구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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