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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41회 제3차 본회의(1999.07.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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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7월23일(금)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원주시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4. 원주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
5. 원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원주시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4. 원주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
5. 원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박영원 사무국장 박영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지난 휴회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은 관련 기관의 의견 미수렴으로 인하여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원주시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3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택민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김택민 김택민의원입니다.

제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99년7월7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7월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세의 개인균등할은 시 관할 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경우 시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현행 시세 조례중 주민세의 세율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시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경우 동 지역은 1,800원에서 3,600원으로 읍면 지역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세법 제176조 제4항이 ’99년12월30일에 삭제되었으므로 단일 세율을 적용하자는 안이 있었으나 제한 세율제도 도입에 대한 근본 취지와 사회경제적 지표가 유사한 타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다수 의견이 있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및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하1층 지상3층의 중앙동사무소를 발주하여 시공중 동의 통합으로 증축설계 변경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의 농특산물 판매전시장 용도 등의 복합건물로 증축하여 취득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중앙동 복합건물 증축으로 인한 건물 취득건은 4차에 걸쳐 심의하였던 안건으로 예산의 투자효율성 확보와 건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층수 및 건축 연면적은 원안대로 하고 건물 용도중 지하 1층은 주차장․기계실 및 다용도실로 지상 1층은 주민자치센터 및 사무실로 지상 2층은 인력은행 및 1일 취업안내소로 지상 3층은 다용도회의실 및 전시실로 지상 4층은 체육시설로 지상 5층은 문화센터로 하고 전면에 최대한 휴식공간을 확보하자는 본 내무위원회 민병승 간사의 동의가 성립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로는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제2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수립 시행전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결을 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소 기능의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평생 건강관리 체계 확립을 위하여 보건소 등의 시설 장비를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보건의료 기관과 민간의료 기관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 등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계획안은 제4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시 지적한 조직 및 인력계획 등에 대하여 보완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비점이 있을 경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 1항에 의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하겠다는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본 내무위원회에서 안건과 관련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

5. 원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5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한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한희 산업건설위원장 박한희의원입니다.

제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99년7월7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7월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원주시립도서관 설치조례가 ’98년12월31일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통합되어 폐지됨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도서관내의 시설 및 자료 이용에 대한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단 자료 복사 등을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 조례안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고 도서관 이용자의 행위 제한 사항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및 도서관 자료 및 시설 훼손시 변상토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9조 제21조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을 설립 육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하여 장비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원주시민에게 평생교육과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99년2월8일 건축법 제정 ’99년4월30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99년5월7일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건축법 제42조, 제44조, 제49조, 제50조가 개정 또는 삭제됨에 따라 본조례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5조, 제20조를 개정 또는 삭제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47조, 제51조, 제86조가 개정 또는 삭제되고 건축물의 피난 방화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본조례 제3조, 제4조, 제14조를 개정 또는 삭제하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조례 제17조를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 개정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또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피난설비․ 내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건설교통부령으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 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현행 조례중 현실적으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 행정규제 정비 지침에 따라 융자 신청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농어촌 정비사업의 정의에서 시 직영 시멘트 제품 가공공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원주시 직영 시멘트 제품 가공공장 운영사업의 세입 세출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농어촌 정비사업의 보조 및 융자 신청시 융자 조건을 완화하여 주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개정 조례안은 ’95년 원주시․군 통합전인 ’83년도 초까지 원주군에서 고속도로와 국도 주변의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군직영 시멘트제품 가공 공장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었으나 현실적인 여건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농어촌 주택사업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의 연대 보증인을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되어 있어 보증인 확보의 어려움과 불편함으로 같은 읍면동 이외의 거주자도 가능토록 함으로써 행정규제 정비의 차원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편리증진 및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심사중 주택사업의 보조 또는 융자시 2인 이상이 연대보증한 차용증서 이외에 이행지급보증증권을 삽입하자는 본산업건설위원회 원경묵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된 원주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를 위하여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에 예상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하는 등 세심하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21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제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대로 김명규의원, 박한희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명규의원과 박한희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상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삼복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를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심은 물론 각종 자료 제출 및 업무 현황보고를 위하여 정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봉화산 택지개발 사업 등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하여 상임위원간 연석회의를 실시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등 의욕적이고 진취적인 의정활동은 지방자치의 성숙이며 원주시의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구심점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보여주신 새로운 이미지와 사고를 가지시고 우리 지역 및 원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 출석의원수 23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김택민황보경

원창묵박대암민병승안정신

신관영김명규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박종혁

행정지원국장김인배

복지환경국장권병달

지역경제국장김범수

건설도시국장최구락

보 건 소 장이건구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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