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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9.07.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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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7월20일(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지정및운영조례안
4.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지정및운영조례안
4.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시8분 개의)

○ 위원장 김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내무위원회 처리 안건으로는 원주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제40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99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제40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제2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등 원주시의 주요현황에 대한 업무현황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0분)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세정과장 김기식입니다.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176조 제1항에 의하여 주민세의 개인균등할은 시관할 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경우 시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이 됨에 따라 현행 시세조례중 주민세의 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세의 개인균등할의 세율은 종전 표준세율로 시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동 지역은 1,800원을 읍면 지역은 1,000원을 징수하였으나 앞으로는 징세 비용 등을 감안하여 동 지역은 3,600원 읍면지역은 2,000원으로 조정 적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안은 제20조 1항 제1호 가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따로 붙임과 같고 입법예고는 ’99년6월15일부터 ’99년7월5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9년6월4일 조례 제356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지방세법 제176조가 ’98년12월31일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1,000원에서 4,500원까지 지역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하되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의 표준세율 제도를 개선하여 1만원의 범위내에서 각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세율을 정하는 제한세율 제도를 도입함에 따른 현행 원주시세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한 세율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조례 제20조(세율) 제1항의 주민세 개인균등할을 동지역은 1,800원에서 3,600원으로 읍면지역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세액을 인상하는 것으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따라 통합전 원주시와 원주군 지역의 주민세균등할의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나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에게 과세하는 인세로서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경비의 일부를 다수 주민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회비적 성격의 부담이며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이나 공공서비스 공급의 수혜자로서의 주민의 입장에서 소모되는 경비를 부담분임한다는 정신을 구현시키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대하여 세액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시의 동 지역은 시로 읍면 지역은 군으로 보도록 한 지방세법 제176조 제4항이 ’98년12월31일 삭제됨에 따라 주민세 균등할은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나, 국제통화기금의 금융 지원조치 이후 농촌지역의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과 지역주민의 부담을 감안하여 지방세법 제179조 규정에 의한 소액부 징수의 최저금액을 고려하여 2,000원을 적용토록한 것은 사회 경제적인 지표가 비슷한 타시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며 현행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징세비용율이 68.3%인 점을 감안하고 지방세법 개정의 근본 취지에 적합하도록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에 관계없이 단일세율의 적용과 세율의 현실화는 추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세정과장 김기식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이평우위원님…

상한선이 1만원이고 하한선이 2,000원이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런데 원주시는 읍면동을 구분해서 3,600원과 2,000원으로 받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통합되기 이전의 비율, 읍면도 2배로 오른 것이고 동도 2배로 인상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100%씩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이평우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보았을 때 통합이 되고 나서 상당히 괴리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지역에는 3,600원이 되고 읍면 지역은 2,000원이 되다 보니까 약 1,600원이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까?

1,600원을 차등을 두었을 때 원주시 세입에는 얼마나 증대가 됩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1,600원을 차등을 두었을 때…

이평우위원 거둘 수 있는 동 지역의 숫자하고 곱하기 1,600원하면 정확한 액수가 나오겠죠.

○ 세정과장 김기식 현재 읍면 지역이 2,000으로 할 때 3,400원 종전에는 여기에 50%인 1,7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었고 동 지역은 3,600으로 한다면 종전에 1억1,000만원이었는데 2억2,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 2억2,000만원에서 동 지역 3,600원 받는 것을 2,000원으로 줄였을 경우에 1,600원에 대한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1,600원을 줄이면 얼마나 우리 징수액에 손해가 납니까?

그러니까 읍면동을 구분해서 3,600원과 2,000원을 내는 것이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이평우위원 제 얘기는 그러지 말고 똑같이 2,000원으로 받았을 경우에 1,600원이란 세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예,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그 1,600원이 얼마 정도의 세입이 차질이 생기는 것입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결국은 1억1,000만원이 차질이 생기는 것이죠.

이평우위원 그렇지 않죠 총 2억2,000중에서…

○ 세정과장 김기식 2억2,000에서 1,600원을 세대당 삭감을 한다 이러면…

이평우위원 제 얘기는 동 지역에 3,600원씩 받겠다는 대상이 몇개 대상입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동 지역에 3,600원씩 받겠다는 데가 6만1,212세대입니다.

이평우위원 6만1,212세대 곱하기 1,600원을 해서 빼면 우리가 징수한다는 총 금액중에서 얼마가 모자른지 나오겠네요.

○ 세정과장 김기식 결론적으로 1억2,000만원이, 한 1억 정도가 마이너스다…

이평우위원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게 그 동안에 읍면에서 얼마씩 받았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읍면에서 1,000원하고 1,600원씩 받았습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동에는 1,800원…

이평우위원 그래서 1억1,000만원 정도가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2배가 증가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2배가 증가된 것을 동 지역에 올리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예측한 2억2,000중에서 얼마 정도가 감수분이 생기느냐 그런 질문의 요지거든요?

○ 세정과장 김기식 한 9,800정도…

이평우위원 결과적으로 우리보다 상위기관에서 법안을 둔 것은 하한선에 2,000원과 상향선의 1만원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금액을 받으란 얘기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지금 내신 안은 동 지역은 3,600원, 읍면 지역은 2,000원 이렇게 안을 내셨지만 우리 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받으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9,600만원 정도가 그것을 못 받았을 때 원주시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이 세입으로는 크게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에 간담회 때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도농 농촌동 읍면을 구분하지 말고 일괄 우리가 강원도에서 5,000원 정도로 해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1차 도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군에 가서 안을 잡아 보라고 하니까 1만원 받겠다는 9,000원 7,000원 받겠다는 시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한 5,000원 선으로 하면 적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군 과장들하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 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춘천시에서 도농을 구분해서 이런 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게 신문 지상에 보도가 돼서 저희들이 원주에도 안을 5,000원으로 해서 읍면동에 입법예고까지 했습니다마는 여론 조사를 해 보니까 춘천에서 그렇게 했는데 원주라고 특이하게 5,000원으로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다시 시장님께 건의를 다시 해서 춘천하고 맞추자고 해서 실시한 사항이고 그리고 만약에 원주도 2,000원으로 동도 2,000원으로 결정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타 시군에 횡성 같은 경우도 5,000원에 결정이 돼서 공포가 된 사항인데 횡성군 같은 데 여러 타 시군에서 굉장히 이 문제 가지고 여론 확산을 만들면 저희 입장도 난처하고 그래서 저희는 도농 통합 때 정신으로 2,000원 3,600원으로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크게 이 세입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됩니다.

이평우위원 정책토론은 하고 싶지 않지만 이 말씀은 꼭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잘못됐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기존에 관선 시장 때는 중앙의 지시를 받아서 지금 말씀하시듯이 행정 형태가 똑같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차이라든가 특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현행법상 지방자치제도입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주민들이 받는 욕구는 더해 질 수도 있고 덜해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횡성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횡성은 우리보다 열악한 지방재정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자립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립도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복리 혜택이라든지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고유 권한이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타시군에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여건에 맞추어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알았으니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기위원님…

과장님, 주민세 개인균등할요, 개념하고 취지를 아십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줄 수 있는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주민세 개인균등할은 원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실질적으로 인세와 마찬가지로 주소를 두고 세대주를 구성한 세대주에게 1년에 1회씩 한번에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개인균등할입니다.

김종기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주민세가 첫번에 이게 제정되는 취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국민이 국민의 도리를 다한다는 뜻에서 조세 부담의 뜻을 둔 조세지 재정 확보를 위한 조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평등하게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첫번에 나왔을 때 이게 인두세라고 해서 받지 않는 것으로 많은 조세 전문가들이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재정 확보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다는 것보다 국민의 도리로서 조세를 부담한다는 뜻에서 그 개념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주민세가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평범하게 무는 거와 지역별 권역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거기에서 비교해서 많다 적다 운운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주시 주민세가 통합시와 권역이 맞는지 또 기타 시와 권역이 맞는지 또 원주군이 다른 군지역하고 권역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지금 강원도는 도농통합이 된 시군은 저희 안과 같이 동 지역은 3,600원 읍면 지역은 2,000원으로 조정 공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도 다른 시군의 형평에 맞게 저희들이 조정안을 내는 사항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봐서는 어때요.

○ 세정과장 김기식 전국적인 사항도 도농 통합시는 2,000원선 다음에 동 지역은 3,600원선 4,000원선 그리고 군 지역은 5,000원도 있고 2,000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원주시가 종전 군 지역이, 왜 제가 묻는가 하면 통합됐었을 때 군 지역에 절대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약속으로 시군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0원이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타도시는 어떤지 조사한 게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여기 지금 조정 현황이 대충 나온 사항인데 경기도가 지금 김포군은 3,500원, 의정부가 4,000원, 양구군이 4,000원, 가평이 2,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전라도는 기타 시는 4,000원 내지 5,000원이고 군 지역은 3,000원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군 지역은 3,000원 시 지역은 5,000원으로 되어 있고 경남이 창원이 5,000원, 밀양이 5,000원, 마산이 4,000원, 군 지역이 3,000원, 거창 함안이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많은 지역을 예를 든다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평균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 세정과장 김기식 평균적으로 군 지역은 3,000원 내지 5,000원입니다.

김종기위원 원주시가 다른 시도보다는 적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도 통합시만 2,000원 3,600원이지 군 지역은 5,000원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김종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오세환위원님…

징수비율이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 이게 전체 세수입에 5분의 1이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비용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여기 자료에 나온 징수비율은 저희들이 작업하는 인건비 자체 계산을 해서 나온 사항이고 일전에 간담회 때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징수비율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주민세 개인균등할 만큼은 읍면동으로 통해서 바로 세대별로 이게 통반별로 주민등록 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전달하기도 용이하다는 판단하에서 개인균등할 만큼은 읍면동을 통해서 세대별로 고지를 발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원주시에도 많은 이익이 되지 않나 생각하니까 비용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지난번 시보에 공고한 일이 있었죠,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때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여론조사를 받아봐라 해서 들어왔는데 일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은 2월24일부터 3월16일까지 20일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민병승위원 여론조사 반응은 어땠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때 당시의 여론조사 반응은 IMF시대에 별안간 몇백 퍼센트씩 인상한다는 사항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점차적으로 인상을 해야지 너무 높지 않느냐는 여론이 주고 대부분 그때 춘천시가 보도된 바가 있어서 춘천시하고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민병승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액수가 많고 적고 간에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수에 다른 세수 방법을 확보하지 않고 쉽게 세수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게 문제거든요, 최고 1만원에서 최저 2,000원으로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이평우위원께서도 질문하셨지만 큰 세수에 증대가 없는데 다른 방법에서도 세수증대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이 100% 200% 올리는 것 결국 주민세 인상에 대해서 문제라는 것이 여론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세정과장 김기식 지금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주민세 세율이 면에 1,000원 동에 1,800원하는 사실상 이 세액은 1년에 1회에 한해서 과세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씩 인상됐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그렇게 높다 하는 사항은 물론 일부에서는 높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높다 하는 것은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액 보충은 저희들이 각사업장할 주민세라든지 법인세할이라든지 양도소득세할이라든지 철저히 추징을 해서 여기에 대한 세액 보충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우리 시에서는 언제쯤 읍면동 지역 차등하는 것을 언제쯤 일괄 적용할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 세정과장 김기식 사실상 저희들 지방세법상에는 도농통합이란 어귀 자체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인상 요인이 발생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어차피 조정하는 것이면 세수증대가 확실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지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그쪽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그런 방향은 결코 옳지 않아요.

○ 세정과장 김기식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지방세 같은 경우는 타시군하고 균형이 맞아야지 실무자 입장에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서울 근교 아파트 비교를 많이 합니다. 왜 서울보다 낮다 높다 민원의 야기가 되기 때문에 균형은 맞춰줘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타시군 비교를…

민병승위원 타시군 비교를 계속하다보면 어쨌든 양쪽다 발전이 없어요, 어느 한 군데가 출혈을 해야 돼요, 계속 비교하다 보면 그 상태로 가기 때문에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발전이 없어요.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 시는 단독 안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형편대로 해 나가야죠, 다른 데와 맞추는 것보다는 지역 형편에 맞춰서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지금 나와 있는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금액을 읍면동이 분리된 금액을 일괄 2,000원으로 수정해서 의결해 줄 것을 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지금 이평우위원님으로부터 2,000원과 3,600원으로 되어 있는 주민세를 차등 적용을 하지 않고 합해서 2,000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지정및운영조례안

(10시36분)

○ 위원장 김택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지정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사회복지과장 한기준입니다.

원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청소년 보호법이 지난 2월5일자 개정되면서 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의무화됨에 따라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윤락 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 질 우려가 있는 지역 또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청소년통행 금지구역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또 관할 구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을 요하는 지역 등은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내의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으로 하고 통행제한 구역내의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로 하되 부모나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할 때는 예외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와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의 여론을 듣도록 하고 금지 구역 등으로 결정 지정된 구역은 공고 등에 게제토록 하며 지정절차, 지정해제, 통행금지 구역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통행을 금지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감시 초소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나 학교 시민단체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해당 구역을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문 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고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의 통행금지 제한구역 제도 시행 및 관리운영 지침과 아울러서 조례 준칙이 도를 통해서 시군에 시달돼서 안을 제정을 했고 지난 6월에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심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원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제정안은 청소년보호법이 ’99년2월5일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어 ’99년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개정 법률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업소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여 청소년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정지역을 청소년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제구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고 구체적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청소년 통

행금지 구역은 윤락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과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한구역으로는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과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와 대여․유통․제공 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과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과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출입 제한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학성동 윤락가로서 39개 업소에 122명의 윤락녀가 있으나 집단화되어 있지 않고 일반주택가와 상가가 밀집된 지역에 산재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불편초래는 물론 청소년을 24시간 통행을 금지시킬 경우 청소년 출입과 이용이 가능한 일반업소에 피해를 줌으로써 민원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으며 청소년 유해업소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위생업중 유흥주점 영업과 단란주점영업, 음반, 비디오물 및 테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 감상실과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노래연습장,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출입이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유해업소는 시민의 접근성이 양호한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소년통행제한 구역으로의 지정 요건은 상기업소가 밀집된 지역으로 애매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되므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수렴과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에 신중을 기함은 물론 향후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고 나아가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도시계획과 도시설계 차원에서 이를 반영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며 안 제3조의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통행제한 기간의 운용과 안 제4조의 지정절차, 안 제5조 제6조의 지정해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표시 등 청소년통행 금지구역 등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을 건전하고 유능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일 뿐만 아니라 본조례 제정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조례 제정하기 전에 관할 경찰서나 지역 주민이나 학교 등에 의견서 받은 것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아직 의견은 받지 않았습니다.

통행금지나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지 통행금지 구역을 지정하는 안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의견은 받지 않았습니다.

류화규위원 청소년보호법 제3항에 보면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을 조례로 정할 때 관할 경찰서나 학교나 인근주민의 의견을 받게 되어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의견을 받지 않았고 저희가 입법예고를 통해서 협의를 했는데…

류화규위원 입법예고하고 기안할 때 상위법에 준해서 모든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에 17조 1항에 준한 후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준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헌법조차도 검토 안 하고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너무 무성의한 것 같습니다.

엄연히 25조에 관할 경찰서나 지역주민이나 학교 등에 의견을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의견도 안 받고 일방적으로 조례를 제정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의견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사항을 통보를 했고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서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다만 법에서 임의 규정으로 두다 보니까 시행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의무규정으로 지난 2월5일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제도이기 때문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류화규위원 사회과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운영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전에 이런 조례가 있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없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시행을 했다고 해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보면 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호법에 엄연히 의견을 받아서 거기 의견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의견도 안 받아 보시고 시행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면 그런 법규를 착안해서 절차를 밟아서 조례를 제정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제정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제2조에 보면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이라고 하고 금지구역은 24시간 시행령 19조에 보면 24시간을 통행금지를 시킨다고 했는데 제한 구역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오후 7시에서 다음날…

류화규위원 시행령에 보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방학할 경우에는 오전 10시 오후 10시까지로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다란에 보면 관할 지역 주민의 1,000명이상 연명으로 통제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그것을 요구한 지역이다 제목을 넣어놓았는데 이것은 법령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에 안이 없는 사항을 집어넣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방자치 시대의 시민들이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안 해줄 수 없다란 견해고요,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의견도 받아들여서 참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화규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러겠지만 지방자치법에 보면 범위안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어요. 원주 실정에 보면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에 윤락가라든지 청소년 출입금지 지역을 보면 일반 가정집하고 다 병행해서 있어요, 타 지역에 특수 지역으로 윤락가로 해서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과연 주민의 1,000명 이상을 받는다면 상가라든지 상법이나 모든 이권이 개입이 되는데 서명을 받아서 고지한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겠어요.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원주 입장으로 보면 지금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없잖아요. 학성동에 일부 있는데 거기도 주변에 일반 가정집이 다 있고 다방이나 각 가정이 다 산재되어 있어서 집단적으로 밀집된 지역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것을 봐서는 청소년 보호법 25조에 준해서 주민의 의견이나 학교 경찰서의 의견을 받아서 조례를 기안을 하든지 연구해서 해야지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엄연히 법에 나와 있는데 임의대로 조례를 제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조례나 규칙이나 시행령에도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 선포를 할 수 있지 위배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시민들의 인권 침해라든지 소지가 다분하잖아요?

○ 위원장 김택민 한기준 과장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각사회단체에다 설문조사서를 보냈습니까?

류화규위원 안 했다잖아요.

○ 위원장 김택민 하나도 안 했습니까?

법적 요건을 맞춰서…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지정하고자 할 때는 그게 필요하지만 지정을 위해서 제한이나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어느 제한구역이나 출입금지가 여기니까 여기라서 지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절차는 차후 절차라고 봐집니다.

류화규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지정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청소년보호법에, 조례 올라온 것을 보면 상위법 지방자치법 제15조라든지 헌법 제17조 1항이라든지 청소년보호법 제25조 3항에 보면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위배되고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부결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방금 류화규위원으로부터 의견 수렴미흡 등 절차상 하자로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건은 의견수렴 미흡 등 절차상 하자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15분)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4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질의 토론의 종결로 중앙동 복합건물 증축건과 원주옻 칠기전시 판매장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건이 계류되었으나 원주옻 칠기 전시판매장 건은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미수립되어 금번 회기는 상정이 불가하여 중앙동 복합건물 신축건만 상정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9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중앙동 복합건물 신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민병승위원님…

원주시 중앙동 118-3번지외 1필지 대지위에 신축중인 중앙동 복합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는 층수 및 건축 연면적은 원안대로 하고 용도중 지하 1층은 주차장․기계시설 및 다용도실로 지상 1층은 주민자치센터 및 사무실로 지상 2층은 인력은행 및 1일 취업안내소로 지상 3층은 다용도 회의실 및 전시실로 지상 4층은 체육시설로 지상 5층은 문화센터로 하고 전면에 최대한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방금 민병승위원으로부터 ’99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건축면적 층수 등은 원안대로 층별 용도를 지하 1층은 주차장․기계실 및 다용도실로 지상 1층은 주민자치센터 및 사무실로 지상 2층은 인력은행 및 1일취업 안내소로 지상 3층은 다용도 회의실 및 전시실로 지상 4층은 체육시설로 지상 5층은 문화센터로 하고 전면에 최대한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민병승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 위원장 김택민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제가 보았을 때 상당히 좋은 안 같은데 말 그대로 자치센터입니다.

주민의 복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협소하게 지하로 들어가서 거기서 턴하고 하는데 많은 주민들의 불편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병승위원께서 말씀하신 전면에 공간을 확보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을 마련한다고 하면 지하층에 주차장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 위원장 김택민 없으시면 집행기관을 대신하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방금 민병승위원님께서 수정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민병승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11시59분)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5항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보건사업과장 정운배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기 계획안은 제40회 임시회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5쪽의 보건소 직제표중 가의 현황과 나의 향후 정비계획을 ’98년10월 이전의 조직 개편전 직제로 했던 것을 금번 계획에는 ’99년도 1월1일 이후의 직제로 하고 의무과 지역보건 담당 아래 건강증진센터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106쪽부터 108쪽에 보건소 직제에 따른 배치 인력 및 담당업무와 향후 정비계획중 현재 상황을 조직개편후 정정하되 의무와 소속 공무원수를 종전 30명에서 물리 치료사와 재활 치료사 각 1인을 증원하여 31명으로 하고 보건지소의 인원은 25명에서 23명으로 축소하되 2002년까지 현재 인원을 유지토록 하고 향후 원주시 조직개편시 개편후 수정하여 재정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간담회시 지적하셨던 통계자료 부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하여 시달한 작성 교제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현실과 차이가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거 작성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계획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건소장 이하 전직원은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이 성실하고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수립토록 지역보건법 제3조에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보건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1세기 건강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건강증진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제1기 계획과 일관성을 갖는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제1기 보건 계획의 평가를 반영하는 계획을 수립하며 주민의 참여 방식을 고려하는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고 장기발전 계획하에 일관성 있는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원주시 보건의료의 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하에 제2기 원주시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것으로서 본계획은 ’94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농어촌특별세 자금의 일부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보건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개선을 지원하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본사업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포괄적이고 집중 지원하는 원칙에 의하여 지역의 특수성이나 보건의료 요구에 의한 계획서를 종합 평가하여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제2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2002년을 목표연도로 한 중기계획이므로 지역 현황과 특성, 사회경제적인 지표 등과 각종 정부간행 통계자료와 행정내부 통계자료가 아니었다는 바 통계 자료는 통계법에 의하여 공표된 자료를 계획수립에 활용토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준연도와 목표연도간의 차이로 인한 통계 자료의 적용과 활용면에서도 괴리가 발생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본 계획서에 나타난 지역별 인구수 및 추계, 인구이동률, 학교 및 학생수 등의 각종 현황과 추계자료, 기준연도 등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자치단체별로 작성함에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각종 서식과 인구추정 모형 등을 개발하여 적용토록 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최근의 통계자료를 적용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은 있으나 각시군에서는 본계획의 세부 작성 지침에 의하여 수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계획은 제4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지적한 조직 및 인력계획 등에 대하여 보완 작성하였으나 미비점이 있을 경우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본계획에 의거 연차별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필요시 지역내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의식과 행태 등에 대한 자료수집과 조사 등을 실시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기위원님…

흥업보건지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흥업 보건지소가 그전에 원주군 보건소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 직원이 7명있죠, 그런데 흥업보건지소로 격하가 됐었는데 역시 7명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흥업보건지소는 역시 앞으로 문막에 인구가 증가하고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문막에 흥업지소 쪽이 갈 예정이고 제가 알기는 현재 흥업보건지소는 앞으로 공보의 체제로 바뀔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연기위원 여기 앞으로 계획을 보면 우선 계획 얘기하기 전에 36페이지 보면 보건소 기준에 임상병리사하고 방사선사가 여기는 없는데 그 옆에 놔두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것을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1년이 다되도록 놔두면…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2001년도에 문막보건소를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해서 지을 예정입니다.

정연기위원 작년부터 2001년까지 문막으로 간다는 장기 계획 때문에 거기를 3년이나…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앞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원주시 조직개편상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공보의 지소로 불가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진료사업 실적을 보면 방사선 실적이 67건 1주일에 한번밖에 안 하고 그냥 있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거기에 지역적인 여건이 있다 보니까 환자들이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이 많고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는 게 앞으로 보건지소가 지금 문막이나 이쪽으로 확장을 해서 현재 흥업지소는 앞으로 공보의 지소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정연기위원 왜 인원을 그냥 다른 데 보면 3명이서 2명이서 한 실적하고 여기 7명이서 한 실적하고 비슷해요. 왜 7명을 놔두고…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당초에 법정 지소로 원성군 보건소가 있으면서 법적 기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인력 조정을 구조조정과 동시에 인력조정을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구조조정과 동시에 끝나면 앞으로 인력조정으로 해서 보건소에 편입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기위원 그게 앞으로 장기 계획에 그게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앞으로 원주시 구조조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것은 다음에 하고 51페이지에 다섯 번째인가 농어민 보건 사업에 있어서 방문 보건사업의 확대 및 장비 보강을 해소 방안에 올렸는데 장비보강은 뭐를 보강을 할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장비보강이라면 검사실 장비라든가 재활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동불편 환자들을 위해서 들것이나 휠체어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이동 목욕차량 그런 것이 아니에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목욕차 저희들이 그런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4,000만원 내지 5,000만원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나중에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정연기위원 여기 장기 계획세운 데 보면 93페이지에 이동 목욕사업 실시해서 전수 2002년 계획이 서 있잖아요. 이것을 당길 수 없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지금 타지역 경주라든가 이런 목욕차를 운영하는 지역에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굉장한 애로 사항이 있고 문제점이 많아서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연기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230여개 자치단체중에서 약 40%를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2002년가서 계획을 세우면 다른 데는 벌써 40%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만큼 4년이 뒤떨어지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2002년까지 재활센터에 지금 말씀하신 목욕차를 운영하지 않고도 보건소내에서 거동 불편환자를 목욕이나 수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재활센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런데 목욕 차량을 금년이든 내년이든 앞당길 수 없는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매년 계획을 별도로 세우기 때문에 당겨서 보건복지부와 상의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는데 다른 지역보다 4년이 늦는다는 것이 이것을 앞으로 당겨서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예.

정연기위원 그리고 95쪽에 보면 사업 목표를 예시를 해놓고 여기에 보면 공중위생식품 위생 이것 다 실시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 현황에 전부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지금 공중위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시를 둔 것입니다.

정연기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수 없다고 해 놓았나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식품공중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이나 또는 가공업소 지도 점검은 저희들 뿐만이 아니고 시약청이나 도나 합동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연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다음장에 97페이지 보면 문제점 및 추진 전략을 보면 여기 식품위생이나 공중위생에 대해서 인력 문제가 여기 8명 위생관리계장, 지도계장 이렇게 해서 8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인원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명예 감시원을 위촉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원 봉사자로 활용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으로 한다는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명예 감시원들은 위생계 직원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예 감시원을 혼자는 보낼 수 있고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명예감시원 자원 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식품위생 검사나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자원 봉사는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자체 자율지도 위원으로 위촉돼서 하는데 자원 봉사는 사실은 명예 감시원이나 자원봉사는 과거에 그런 직에 공무원 생활하다가 퇴직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정연기위원 그래서 자원봉사를 다른 데에 해야지 식품 위생 여기다 하면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은 수정을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먼저 지역의료계획이 지역보건법의 제3조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상당히 성의 있게 했는데 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보면 6항이 있고 4조를 검토해 보니까 다 골격를 갖춰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봐서는 4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9월에 도지사한테 보고를 하고 시행계획은 별도로 2월말까지 보고하게 됐었는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었는데 문제가 안 돼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작년도에도 7월초부터 지침을 받아서 합동작업을 하다가 9월초에 이질이 터져서 10월17일부터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류화규위원 아니, 지금 제출해도 도에서 문제가 없냐고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도에도 저희들이 그런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류화규위원 여기 시행령에 보면 4년 계획을 세우되 매년 실행 계획은 별개로 해서 신청을 하는데 그 기간이 늦었기 때문에 도에서 문제가 안 되느냐고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도에서도 그런 사항을 알기 때문에 늦게 제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화규위원 종합 계획은 4년마다 세우지만 실행계획은 매년 세울 수 있으니까 미비한 점을 종합하셔서 원주시민의 건강에 대해서 다시 실행 계획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우선 42쪽요. 44쪽이 42쪽 하단으로 와야 돼요, 아마 인쇄 과정이 잘못된 것 같고 44쪽이 42쪽 하단으로 와야 맞는 것이고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지역사회 진단에 있어서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통계 자료가 현실성이 없는 것은 통계청의 통계가 확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우선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었지만 현실감이 사실은 떨어져요, 그리고 지역사회 진단에서 자료나 통계의 수집 과정이 한쪽에 너무 나열한 것 같고 너무 분량이 많아요. 지금 이 계획서가 어쨌든 ’97년도에 처음 시행된 계획서이기 때문에 경험부족이나 계획 부족에서 다소 문제는 있겠다 하겠지만 너무 지역특성하고 자연 환경에 대해서 아무 맥이 없이 나열한 것 같아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이 관계는 앞으로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속해서 내실 있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래서 지역 특성이나 인구 특성은 나열하기 보다는 왜 이런 특성이 인구 분포가 어떤 질병을 야기하고 어떤 것이 지역의료 보건에 맞는가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이게 어떤 특성을 나열한다면 페이지 낭비거든요. 그런 점이 하나도 없고 지역 개황도를 보면 과연 보건소하고 지소나 진료소가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가 의료 서비스를 받으시는 거리가 얼마 되는가 나타나줘야 하는데 지난번 여기 앞에 원주시 지도를 적어놓았는데 이왕 지도를 적을 바에야 보건소, 진료소, 지소도 여기다 표시를 해주면 훨씬 개황도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개황도만 보더라도 과연 보건소에서 진료소까지 거리는 얼마가 된다 이런 것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보완을 해주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 지역보건 심의위원회에서 이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위원이 14명이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인원 구성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심의 위원분들께서 이 계획안을 심의만 한 것인지 작성할 때 같이…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작성은 연세대학교 이규식 교수 그 분이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민병승위원 시에서 보건소 직원들은 이것을 연세대학교에 용역준 것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대학교에 교수님들이 세분이 참석을 했는데 이규식 교수가 주축이 돼서 고문 역할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작성을 해서 거기서 토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대학 교수가 네 분이 있고 유관단체 다섯 분이 있고 한데 사실은 업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작성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주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민병승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의료계획 수립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효율성이 맞는 의료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자칫 학문적으로 흐르다 보면 계획안이 실제 지침만 내려지고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획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그 지역 전체 계획을 직접 보건소 자체내에서 실정에 맞는 계획을 짜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문제점도 거기에 있어요. 전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기 보다는 보건소 자체 사업 계획으로 전락된다는 것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가급적 계획을 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같이 형식에 틀에 맞추어 짜기 보다는 그래서 앞의 개황도나 지역 현황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원주 주민들이 보건 계획에 의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이 나와야지 단순히 제출용으로 인한 하나의 계획을 짜기 위한 계획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맨끝에 요약 결론이 전체적인 요약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일반적인 목표와 구체적인 목표에 대한 요약입니다.

민병승위원 설문에 대한 요약입니까, 아니면 전체에 대한 요약 결론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전체 앞으로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목표와 구체적인 목표가 앞으로 요약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민병승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니까 우선 요약하고 결론이 나오면 결론에는 서론 본론 결론이 정확하게 나와야 하는데 지금 보면 본론하고 결론만 뚝 떨어져 버렸어요, 앞에 조사를 왜 했는지 어떤 방향으로 했는지 조사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죠, 다음에 작성할 때 는 이런 것도 어차피 구색을 맞출 것이니까 구색을 맞춰서 정확한 계획안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정연기위원님…

정연기위원 한가지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흥업보건지소 인원이 문막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현재 거기 9명이 있습니다. 공보의 뺀 나머지입니다.

정연기위원 흥업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가 없는데 지금 놔두고 있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보건소로 흡수를 해서 지금 부족된 데 또는 보건지소가 지금 인원이 안 찬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 대체할 예정입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언제쯤 흥업보건소를 정상으로 할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2차 구조조정때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여기 계획을 바로 세워주셔야지 계획을 보면 2002년도 107페이지 향후 계획에 있어서 2002년에 여기 흥업보건지소가 그대로 있고 약사 하나를 줄였단 말이에요. 문막은 2명 그대로 있고 숫자만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향후 계획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 출석위원

김택민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김정도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김인배

복 지 환 경 국 장권병달

보 건 소 장이건구

세 정 과 장김기식

회 계 과 장유영석

사 회 복 지 과 장한기준

보 건 사 업 과 장정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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