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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9.07.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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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7월21일(수)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업무현황보고


심사된안건
1. 업무현황보고


(12시17분 개의)

○ 위원장 김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복지 시설 및 공립어린이집 운영실태와 한강수계 수질 보전을 위한 수변구역과 보안림 지정현황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현황보고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 시설 및 공립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사회복지과장 한기준입니다.

사회복지 시설현황과 어린이집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어린이집운영상의문제점및개선방안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우선 보육시설에 어린아이들 시설에서 어린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물의를 일으킨다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도 사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자라나는 아이들 교육비를 가지고 사금고화해서 그런 식으로 쓴다는 것은 어떤 명목이 있어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지금 현재 운영상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을 보더라도 이런 많은 개선 방안이 있다면 이것은 그 동안에 이런 문제를 야기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이러한 개선방안이나 문제점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미처 집행부에서 이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달을 안 했거나 집행을 안 한 것밖에는 안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명륜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현재 과장님께서 직무대리로 계시죠, 여태까지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왜 아직까지 이런 것을 안 했는지 이제 와서 이게 새롭게 대두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전에는 어떻게 했으며 왜 이런 문제가 야기되도록 내버려뒀는지 책임감을 안 느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느낍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동복지와 관련된 업무가 지난 ’98년10월에 구조조정하면서 아동복지 분야가 사회복지 업무에 통합이 됐습니다. 저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린 개선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런 기준, 틀이 미흡해서 이런 문제점을 야기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고 봐서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고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제가 전임자들의 책임 문제를 논의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이런 제도적 틀을 갖춰놓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흡했던 것을 반성하고 개선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민병승위원 어떻게 보면 문제점에서 시설 증가로 시의 관리 감독기능의 한계는 따지고 보면 직무유기에요, 시설이 증가하면 여기에 마땅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시설이 증가됐다고 해서 관리 감독기능이 한계가 있었다 이것 직무유기 아니에요, 또 어린이집 문제가 아이들 보육비인데 현재 보조금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보조금 지급은 인건비는 저희한테 신고된 종사자 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마는 확인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보육료의 경우는 생활보호 대상자나 저소득 가정의 자녀한테 해당이 되는 겁니다마는 이것은 읍면동사무소의 확인을 받아서 시설별로 저희한테 신청하면 검토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읍면동에 신청하면 아무런 걸림 없이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급을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나 저소득층 아동의 명부가 별도로 되어 있고 시설별로도 일반 아동과 저소득 아동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A라는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가 이사를 목적으로 B로 이사를 했을 때 그 아이가 역시 거기가서도 어린이집에 다녀야 될 경우 보조금은 분기별로 선지급이 돼죠, 그러면 B에 가서 다시 신청을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양쪽으로 잡혀 있는 꼴이 돼서 이중 지급이 되고 그것이 일원화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을 해요, 있던 곳은 보조금 지급이 되어 있고 새로운 데 가서는 다시 신청을 하면 그 아이 숫자대로 보조금 지급이 나가고 그런 것이 제도적인 장치가 아이들도 주민등록 번호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전산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전혀 이용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잡히는 것이 생기고 전출할 때 거기 가면 그 아이들 카드가 같이 넘어가 줘야 돼요, 그런 장치는 거의 없어요, 근본적으로 행정적인 조치는 거의 없는 거예요, 한 아이가 두군데 세군데 잡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은 국비지원 도비지원하니까 신청한 대로 내주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가 시설장들을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범법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 책임은 집행부에서 져야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정확한 개선점을 마련해 놓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회가 우리 아이가 여기 있다가 갔다고 해서 반납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이게 정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중 지급이 됐다 하더라도 정산할 경우에 밝혀져서 반납할 것은 반납해야 합니다.

민병승위원 정산해서 밝혀진 금액이 얼마나 돼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대개 반납하지 않고 최종에 가서는 그 액수만치 덜 보육료를…

민병승위원 문제가 안 되고 그냥 넘어가면 끝나는 것이고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아이들이 전입하고 전출갈 때 거기에 따라서 함께 이루어지도록 아이들 보육 카드가 있으면 카드도 같이 반납을 하고 가서 그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으면 절대 이중 지급은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가 지금도 전산 입력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차가 옮겨갈 경우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철저히 지도 점검을 통해서 밝혀서 이중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앞으로 어떤 경우든 어린아이들 돈 문제 가지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좀더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시행착오는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고칠 수 없는 시행착오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감독하는 기관에서 철저히 안 해주면 스스로 하기는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 점을 가지고 정말 어린이집의 운영에 앞으로 다시는 이런 보도에 오르내린다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한다거나 아이들한테 이런 분들한테 아이가 지도를 받는데 그 아이는 어떻겠어요, 내가 배운 사람이 훌륭하고 그래도 시원치 않은데 내가 교육을 받은 그 원장이 그 교사가 이것은 아이들 교육에도 굉장한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겁니다.

정말 신경 써 주셔야 하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오세환위원님…

51개소로 늘어나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어린이집 자치운영 규정을 시달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원주시 조례로 제정된 것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공립어린이집운영조례가 있고요, 지금 법인이나 공립은 10개 밖에 안 됩니다.

51개중에 그렇기 때문에 공립만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 운영 규정을 만들겠다는 것은 전체에 해당하는 안으로 아직 시달은 안 했습니다.

이달 중에 시달할 계획입니다.

오세환위원 그리고 보육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원주시에서 몇 퍼센트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인건비가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이 각각 구분이 됩니다마는 동 지역을 말씀드리면 시설장은 공립의 경우 시설장은 90% 또 보육교사들은 45%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지원금을 보육교사 통장으로 입금해 줄 수 없는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별로 실익이 없다고 봐지고요, 시설별로 지급을 하면 그 시설에서 자체 운영비를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과 자체 부담분을 합해서 봉급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큰 제도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봐지는데 지금 이미 보도를 통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명륜어린이집의 경우 개인별로 지급을 제대로 통장에 딱딱해 놓고 본인이 빼쓰지 않고 시설장이 통장 관리하면서 몇 달간 그렇게 사용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그건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오세환위원 법인이 운영하는 보육교사를 순환근무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임용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립의 경우 시설장은 시장이 위탁 관리자를 계약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계약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또 공립어린이집의 보육 교사는 시설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나 개인 시설은 당연히 법인체 개인이 시설장이 되고 개인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요.

오세환위원 개인 어린이집이든 법인이든 보육 교사 채용할 때 시에서 일괄적으로 채용해서 배치해 줄 수 없는지…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현행법상 그게 제도적으로 어렵습니다.

오세환위원 왜냐 하면 거기 시설장이 사적으로 보육교사를 채용하다 보니까 돈벌이 장소로 전락되니까 이것을 제도 개선을 해줄 수 없는지…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 문제는 시 자체적으로는 힘들다고 봐지고 도와 중앙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린이집이 과거에 탁아소로부터 제3공화국 시절에 새마을유아원 다음에 아동 보육 차원에서 보육시설로 변천되어 오면서 정부의 큰 관여 없이 해오던 보육시설인데 최근에 핵가족화 되면서 부부가 맞벌이를 많이 해서 아동들이 갈 곳이 없고 교육상 문제가 있고 해서 보육시설에 정부에서 강화시켜 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오세환위원 왜냐 하면 이런 시설을 해놓고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선이 안 되면 계속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도출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전 예방을 위해서라도 운영 규정 준칙이라도 강력히 제정해서 내려 보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공립은 조례로 감시 감독 지도를 하고 법인이나 개인은 영향을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각종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나 헌법에 보면 결산이라든지 가서 조사나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왜 못한다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것은 합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공립만 운영 조례가 있어서 손을 대지 법인이나 개인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것은 아니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항상 보조하는 기관에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시설 운영 전반에 걸친 지도 감독에 문제기 때문에…

류화규위원 여기 현황에 보면 동화어린이집하고 소망어린이집 일야미 어린이집이 문제로 나왔는데 이게 공립입니까, 허위 신청 내역서 나온 게 자료에 보면 저번에 제출하신 것보니까 문제점 나온 세 군데가 있고 명륜어린이집 말고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법인 어린이집입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명륜어린이집은 공립이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공립입니다.

류화규위원 또 한가지 자동차 차량 운영비 지급한 것 있죠, 보조에 보면 원주경찰서에 ’97년도에 어린이 보호법이라 해서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이나 아동을 싣고 다니는 차를 도색하고 변경해서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원주시 입장으로 보면 4대 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원해 준 것을 보면 차량 운영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서 개선해서 차량을 노랗게 도색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방치해서 운영하는데 왜 운영비를 지급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 사항은 행정 지도 사항이라고 봐집니다마는 제가 철저히 조사도 해보고 행정지도를 가해서 시책에 동참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어린이집은 네 군데만 등록이 되어 있더라구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자동차 운영비 지급할 때 어린이보호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이유로 삼아서 아동들을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가능할 거래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 어린이집 자체운영 규칙 준칙안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정방법 개선안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안, 이것은 만들기 직전에 원장들하고 대표를 뽑아서 확인하셔서 합리적인 규칙과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되기 전에 의회로 한 부 보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류화규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그것 확인하셔서 그 자료를 다음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수질보전 대책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소관 업무가 환경정책과와 산림공원과로 양분되어 있어 구분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한강수계 수질보전을 위한 수변구역 지역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질의가 사무감사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해 주시고 오늘은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환경정책과장 안병헌입니다.


(참 조)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대책추진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환위원님…

수변 구역지정이요, 문막이나 호저 쪽에는 수변구역에 해당이 안 되는지 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여기 표시된 대로 부론면 흥호리부터 단강리 충북경계 그 시점 6km만 해당이 됩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면 문막이나 호저 쪽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거기는 해당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지금 현재 수변구역 지정된 게 원주시 입장에서는 잘됐다고 봅니까, 아니면 불합리하다고 봅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저희 입장에서나 주민들 입장이나 모든 것을 봐서 합리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민병승위원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 주민들의 큰 문제점은 없었어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환경부에서 조사왔을 당시에 지역주민 대표도 같이 나와서 시의원이신 양창운의원님도 같이 현지를 돌아다니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물이용 부담금에 청정산업 지원금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을께요.

제가 그저께 본회의장에서 4분자유발언 시간에 제가 자유발언을 통해서 물이용 부담금내에 청정산업 지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가 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것 저한테 자료주신 것 있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제가 그날 환경정책과장을 찾아가서 청정산업 지원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이것을 줬어요, 업무연락해서 원주시 환경정책과 수질보호담당 김영욱이란 담당자가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을 위한 우리 지원 사업이 의료전자테크노파크 조성사업으로 해서 141억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해서 1990년1월에 업무 연락차 요구한 이 자료 한 장을 저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전화를 했을 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그런 내용의 발언을 할 줄 알았으면 우리가 다 이것을 신청을 했는데 내가 못하게 할 것을 잘못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자료를 이렇게 마련했을 때 지금 이것은 물이용 부담금이 환경 기초시설 운영자료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수변지역과 수혜를 받는 하류 지역에 있으니까 당연히 상류지역 사람들이 내는 물이용 부담금을 갖고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이고 바로 제가 그저께 지적했던 물이용 부담금내 청정 산업지원에 대한 부분은 바로, 이제 제가 얘기할께요. 춘천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사업으로 해서 영상사업 이런 것을 연계를 해서 총괄적으로 애니메이션 사업을 주사업 춘천에 주된 사업으로 해서 이게 시장님까지 보고가 돼서 바로 오늘 도민일보에 이렇게 나왔어요. 도민일보에 춘천 환경친화용 산업도시화해서 춘천시장이 환경부를 방문해서 아주 지식 산업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냈다 해서 여기에 배계섭 춘천시장하고 전 춘천시의회 의장, 춘천 경실련 사무총장 이렇게 해서 아주 테두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정도로 환경부에 방문해서 이 정도의 사업계획을 갖고 가서 지식 산업으로 춘천의 지식산업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어제 오늘의 그 분들의 아이템이 아니다란 것이죠, 그런데 제가 환경정책과 찾아갔을 때 과장도 잘 몰라서 담당자를 불러서 이런 쪽지 하나를 주면서 원주 테크노파크 사업이라고 해서 141억을 올린 것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경제진흥과를 갔어요, 가서 어떻게 우리가 청정산업 지원으로 해서 원주시가 청정산업 지원책으로 해서 테크노파크 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결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했더니 저희는 잘 모르고 환경정책과 담당자가 그러니까 한 7급 정도되는 사람이 경제진흥과를 와서 테크노파크 사업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준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미진하고 말이죠, 제가 그런 것을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4분 발언 요지에는 그런 지저분한 얘기를 전혀 안 썼습니다. 왜 어쨌든 간에 이것이 대내외적이고 정말 긍정적으로 위에 분들이 모여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만 발표를 했지 이렇게 내적으로 과장도 모르고 일개 담당자밖에 모르는 경우가 어디 있냐 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제가 다 써놓았다가 제가 다시 보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 끝난 다음에 정책과장이 나한테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 이것 해서 보고올리고 다 환경부에 자료 다 보내고 춘천은 1,000억 했지만 우리는 2,000억 3,000억 지원 요청했습니다 그런 줄 알았으면 황의원님 그것 발표 못하시게 할 것을 잘못했다 그런 발언을 함부로 했을 때 내가 아주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 이 정도로 2,000억 3,000억을 요구하는 그런 자료를 준비했다면 국장님이 알았어야 되고 부시장님이 알았어야 되고 원주시장님이 알아서 그런 고위 간부들이 어떤 대책회의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환경부의 관계자들하고 어떤 내용의 접촉이 있었습니까?

나는 없는 줄 알아요, 그날도 분명히 회의한 결과도 없고 부시장님한테 보고한 결과도 없다고 여기 저한테 제가 조사를 마치고 와서 그날 4분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환경정책과장이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황의원님이 요청하실 당시에는 청정산업 관계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청정산업에 대한 이 전체 내용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인해서 지원되는 사업 분야입니다. 여기 4월1일 올린 데에도 청정산업 테크노사업으로 올려 있지만 저희가 황의원님이 자료를 요청할 당시에는 저는 그런 뜻인지 모르고 사실 청정산업 육성으로 해서 올린 게 있냐 해서 그 사안을 설명드렸던 것이고 사실 아직까지, 저도 신문을 보았습니다. 춘천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제가 이런 자료를 사실 춘천은 춘천 과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먼저 소각로 시설 관계 때문에 춘천하고 같이 회의도 올라가고 했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여러 가지 춘천은 종합처리장 관계 때문에 환경부하고 문제가 된 게 있었습니다.

황보경위원 다른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물이용 부담금내에 청정산업 지원에 관한 그런 대책을 수립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를 해 주세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지금 청정산업하고 같이 포함돼서 연 300억 들여서 6년 동안 180억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체는 지금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아직까지 환경부 자체도 그렇고 내년부터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실 환경부에서 어떤 방향도 제시를 해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성을 해서…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식적인 공문이나 어떤 내용이 아직 전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내용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황보경위원 그러면 춘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벌써 움직이고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춘천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하고 별개된 사업이 있는데 같이 겸해서 올라가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청정산업 이런 식으로 나간 겁니다.

황보경위원 제가 그저께 4분 발언 에서도 그런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타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그 단체의 부단체장이 축이 돼서 하나의 요원을 만들어서 청정산업 지원에 대한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를 시켜서 벌써 환경부의 관계자하고 1,000억원의 지원 요청이 오고 간 사실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해요, 왜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소프트웨어지원 센터가 강릉으로 갈 때 그때도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고 신문지상에도 얻어맞은 적이 있죠, 왜 그때 이 자리에서 정책과장을 모셔놓고 저희가 그 관계를 추궁을 하니까 지금과 같은 환경정책과장의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직까지 공문이 온 사실이 없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줄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로비를 못했다 그런데 벌써 그 사항에는 강릉하고 춘천은 벌써 경합이 된 상태였었어요, 결국은 강릉으로 떨어졌죠, 그러면 바로 이런 환경친화적인 사업중에 물이용 부담금내 청정산업 지원비도 벌써 우리가 정보를 가져다 환경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빨리 모션을 취해서 바로 위에 분들이 춘천과 같이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들이 축이 돼서 바로 이 부분을 로비에 들어갔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없고 그것 끝난 다음에 이것만 덜렁 주고 우리도 2,000억 3,000억 지원한 사실이 있다 이것 환경정책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것 강원도에 올라간 겁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도에 올라간 겁니다.

황보경위원 이것 올라갈 때 시장님도 사인하셨는데 맞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시장님 사인이 아니고 국장님 전결입니다.

황보경위원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청정산업에 대해서 보고한 사실이 없네요.

○ 위원장 김택민 환경정책과장 자리로 들어가시고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 이것을 사인을 하셨는데 이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보고한 사실이 없죠?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황보경위원 왜 안 하셨죠?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당시에 하나의 자료라고 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황보경위원 이것은 당연히 국장님 제가 이것을 뭐 추궁하고 국장님을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전자에 짚었지만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같은 부분도 우리가 그래서 빼앗긴 거예요. 이런 부분은 뺏기는 것이 아니고 빨리 선수를 취하고 우리가 어떤 모션을 취하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우리가 청정산업비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적한 것을 들었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예, 들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담당과장이 자꾸 다른 얘기만 늘어놓고 우리도 2,000억 3,000억을 했다 그러면 그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도 하나 보고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환경정책과장 혼자서 2,000억 3,000억 지원 사실 그게 얻어 진다고 보십니까?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이 부분은 집행부가 잘못한 것은 사실이죠?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예, 잘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복지환경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한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연세대 앞에 매지호수 같은 경우 몇 가지만 정리를 하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매지호수를 더 맑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산림공원과장 김계성입니다.


(참 조)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대책추진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보안림 지정이 확정이 됐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1차 조사를 마치고…

류화규위원 여기 한강수계 보안림 지정 구역도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확정이 된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강원도에다 조사한 사항을 보고를 7월19일에 도에 진달했습니다.

류화규위원 소초면 있죠, 평장리 둔둔리 그 번지 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의회 끝나기 전에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보안림 지정이 되어 있는데 총 면적이나 이런 것이 나와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총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유림을 제외하고 시장 군수가 관할하는 타부처 소관 국유림입니다.

도유림, 시유림, 사유림은 일체 배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강수계에 들어가는 사유림까지 총 면적은 3만2,058ha입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492ha만 지정했습니다.

지정 대상지를 조사했습니다.

원창묵위원 492ha가 보안림에 들어가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원창묵위원 이중에서 준농림 지역하고 산림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으로 구분해서 나와 있는 자료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나와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얼마나 돼요, 준농림지역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지금 국유림이니까 거의 다 농림지역입니다. 여기 사유지는 제외했기 때문에 국유림, 도유림, 공유림 그것만 들어갑니다.

원창묵위원 시유지는 얼마나 돼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시유지가 4,301ha인데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449ha가 들어갑니다.

원창묵위원 이중에 준농림 지역이 얼마나 돼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준농림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원창묵위원 그러면 보안림 지정하지 않아도 상관없네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당초에는 한강수계 보안림으로 지정을 사유림까지 계획했는데 사유림은 사유 재산에 제약을 받는다고 반발하고 해서 정부에서…

원창묵위원 대부분 농림 지역이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산림보전지역, 준농림 지역은 하나도 없다면 보안림 지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행위를 못하는데 실질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산림보전 지역에서 행위할 수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법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할 게 뭐가 있어요. 산림보전 지역내 가능한 게 뭐뭐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농어민이 주택을 짓는다든가 개간을 한다든가 할 때는 전부할 수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뭐로 개간을 해요, 오폐수를 배출할만한 게 있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결국 보안림 지정하고 원주시하고 거의 무관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거기에 대한 제한은 받죠.

원창묵위원 실질적으로 무슨 제한을 받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원창묵위원 보안림 지정돼서 물세만 받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 때문에 원주시에서는 막대한 이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어차피 짓지도 못하는 땅 보안림으로 지정해 놓고 거기에 따른 수혜를 원주시가 갖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알려 주시면 보안림지정 절대 반대 이런 얘기도 나오지도 않을 거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런데 사유지를 당초 안대로…

원창묵위원 사유지라 봐야 사실 그렇습니다. 임야 같은 경우에 무슨 행위를 하려면 도로도 있어야 허가가 나지 도로도 없는데 허가가 납니까? 거의 제가 판단했을 때 이번 정부조치로 인해서 원주시는 상당한 혜택을 보고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없다고 너무 여론이 그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석해서 따져서 그런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제출도 해주고 해야 정확하게 파악을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의안을 충실히 심사해 주시고 원주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는 가운데 발전적인 방향의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김택민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김정도

○ 출석공무원

복 지 환 경 국 장권병달

사 회 복 지 과 장한기준

환 경 정 책 과 장안병헌

산 림 공 원 과 장김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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