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7월20일(화)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
- 3. 원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 4. 원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6분 개의)
○ 위원장 박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원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안과 원주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원주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립도서관 설치조례가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통합돼서 폐지됨에 따라서 도서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는 무료로 하되 자료 복사 등을 위하여 도서관에 비치된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규정된 장비사용료를 납부토록 함과 아울러서 도서관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 및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도록 한다는 규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별첨이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99년2월5일부터 3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는 거로 나왔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제정 조례안은 원주시립도서관 설치 조례가 ’98년12월31일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통합되어 폐지됨에 따라 원주시립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도서관내의 시설 및 자료 이용에 대한 사용료는 무료로 하되 단 자료복사 등을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에 의한 장비사용료를 납부토록 하고 안 제4조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의 행위제한 사항을 안 제5조는 도서관장은 도서관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이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도서관장은 이용자가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변상토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을 검토하여 보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9조 제21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을 설립 육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장비 사용료는 동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별표 장비 사용료는 도내 타시군의 장비 사용료와 비교하여 적정요금을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도서관의 이용인원은 ’98년의 경우 1일 350여명, ’99년은 1일 550여명으로 시민의 이용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현 열람석 952석의 58%만 활용되고 있는 바 원주시민에게 평생교육과 다양한 정보 제공장소로의 효율적인 운영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9조 제21조 제29조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를 거친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복사 수수료 현황 배부해 주신 거 있죠, 거기에 보면 원주도서관, 시중가격, 원주시립도서관 이렇게 난이 있는데 그 금액을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렇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런데 원주도서관이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봉산동에 있는 도서관을 말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렇습니다.
○ 신관영위원 시중가격은 일반 시중에서 복사하는데 들어가는 수수료이고 그런데 단면은 좋습니다만 양면은 시립도서관은 지금 안 받고 있는 거로 되어 있죠, 그 내용으로 보면 그렇죠, 단면은 받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양면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여긴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원주도서관 얘기에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런데 같은 원주에 있고 공공기관이고 두 군데 다…
그런데 원주시립도서관에서는 받고 원주도서관에서는 안 받고 하면 어떠한 형평성의 원리를 벗어나서 무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래서 이거를 다른 도서관에 춘천이나 또는 강릉 그 외의 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는 춘천, 강릉만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만 해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받아온 금액으로 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면서 조금 그거보다 상회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전부 추세가 지금은 받는 추세로 되기 때문에 어차피 앞으로 도서관도 다 받는 것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운영 조례안을 하면서 받는 것으로 했을 뿐입니다.
○ 신관영위원 글쎄, 어차피 앞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은 추상적인 얘기가 될 뿐이고 같은 원주에 있으면서 이용자들이 불평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의문이죠,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받는다 안 받는다에 따라서 이용자의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점에서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외지 도서관은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원주 안에 있는 게 문제지 그래서 각 시중가격은 비쌉니다만 그 사람들은 영업행위니까 비싸게 받는 거로 보지만 같은 공공기관의 도서관으로써 한 군데서는 받고 한 군데서는 안 받는데 그것이 이용자로 하여금 어떠한 반응이 오겠느냐 이걸 한번 분석해 봤느냐 이거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래서 삼척시립도서관도 양면을 안 받고 있습니다만 다른 몇 군데는 대부분이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원주시에서 실지가 일반 강릉도서관이나 원주도서관 같이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데는 거기 별도로 지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다른 시군과 좀 병행해서 하는 거로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입장 또는 그것을 복사할 때 여러 가지 이용도에 있어서 조금 너무 돈을 받지 않는 관계로 해서 복사하는 양이 엄청 많아진다는 것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1년에 지금 도서관에 복사수입이 얼마나 돼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작년 같은 대비로 해보면 월 평균 8만1,000원 정도 되고 연 98만원 정도됩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지금 우리 신관영위원님 얘기한 대로 지금 원주도서관에 지금 안 받는 데도 있고,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게 뭐냐 하면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하면 시세까지 100만원 올리려고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거보다 무료로 해 주면 좋다 이거야 내 얘기는 지방자치제니까 그 지역 특성에 맞게 해야지 다른 데 비교 자꾸 할 거 없지 않냐 이거야, 그게 무슨 돈 100만원 때문에 이용객이 적어지면 도서관 지어놓고 차라리 안 지은 거만 못 하지 않느냐 이거야, 이런 것도 서비스해 가지고 좀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도록 해서 지역 사람들이 책이라도 많이 보게 만드는 것도 좋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아직까지 인식도가 일반적으로 복사가 많이 바깥에서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되다 보면 양이 보통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 저것이 엄청 그런 문제가 됩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래도 세수 100만원 안 들어오면 어떻냐 이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는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 위원장 박한희 지방자치제면 서비스도 좀 해야지…
위원장님 말씀도 참 좋으신 말씀인데 도서관 이용자들이 원주시민들이 다 공평하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복사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용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면만 받고 양면을 안 받는 자체가 오히려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면 받으면 양면하면 당연히 더 받아야죠.
그래서 이런 데서 받을 건 받아서 또 도서관에 편의시설을 더 한다든가 해서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되 양면복사료까지도 다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정회를 좀 할까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지금 원경묵위원님 말씀도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지금 제출한 현황을 보면 안 받는 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에서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지금 다시 제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보면 이 서류를 제출할 적에 좀더 의원들이 보고서 이해가 갈 수 있는 참고자료 내지는 육하원칙에 의한 문서를 작성해서 낼 줄 알아야지 그냥 표면만 내놓고서 이걸 구두로 설명하려고 하면 여기 의원님들이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자료를 내실 때는 좀더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알겠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해서 설명하는데 이해가 되시지 않도록 된 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양면과 단면을 받는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다른 데는 단면으로 하는 것이 양면으로 할 때와 더 비싼 그런 결론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양면의 가격이 오히려 적게 책정하는 그러한 거로 되다 보니까 자료를 잘못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9분)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원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47조 화장실 등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게 법에서 삭제가 되어서 본조례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건축법 제44조 지하층 설치 이것도 법에서 의무규정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조례에 적용해서 삭제하도록 됐습니다.
다음 건축법 제42조 건축재료의 품질인데 모든 건축공사에는 KS품을 쓰도록 했는데 이제는 재질이 날로 발달이 되고 해서 이제는 KS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없앴습니다. 법에서… 그래서 이 안도 본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건축법 제49조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법령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짜투리 땅이라도 다 건축을 할 수 있게끔 법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본 조례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 건축법 제50조 대지 안의 공지도 일정규모 건축물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도로에서 띄우는 거리라든지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우는 거리라든지 이런 게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행정규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전체가 법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 민법 제242조 0.5m로 50㎝만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삭제가 됐기 때문에 본 조례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을 별첨으로 첨부해서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5월28일부터 6월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개정 조례안은 ’99년2월8일 법률 제5895호로 건축법이 개정되었고 ’99년4월30일 대통령령 제16284호로 동법 시행령의 개정과 개정된 건축법에서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이 건설교통부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관련 규정을 보완 통합하여 ’99년5월7일 건설교통부령 제184호로 건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음은 물론 ’98년8월27일 대통령령 제15872호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조례안을 정비코자 제안된 안건으로 본개정 조례안을 검토하여 보면 안 제3조는 본문중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의 단서를 개정된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으로 하고 ’99년5월7일 건설교통부령 제184호로 건축물의 피난 방화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건축법 시행규칙 제30조를 새로이 제정된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로 하며 안 제4조는 건축법 시행령 제47조가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된 화장실 등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이며 안 제5조는 건축법 제44조가 개정되어 지하층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새로이 제정된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에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만 규정되어 있고 지하층의 설치에 관한 의무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된 지하층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7조는 건축법 제42조가 삭제됨에 따라 현행조례에 규정된 건축재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2조는 건축법 제49조의 대지의 분할 제한 규정으로 개정되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행 조례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것이며 안 제14조는 본문중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호를 제86조 제1항으로 하고 동조례 제3호 나목중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호 나목을 동법 제86조 제2항 제2호로 함이며 안 제15조는 건축법 제50조가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된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7조는 본문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9조 제25조를 동규정 제19조가 삭제됨에 따라 제9조 제25조로 하며 안 제20조는 본문중에 건축물의 건폐율 최소 대지면적 및 용적률을 건축법 제49조에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규정되지 않아 건폐율 및 용적률로 함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피난설비 내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건설교통부령으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한 본조례 정비는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주택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높이제한 구역도 이제는 없앤다 이것입니까, 여기 14조에 보니까 안 14조 말입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높이 제한이 원래 저희 원주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시행령에서 아주 법으로 묶어놓고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 정리를 조례에 있던 사항은 완전히 다 삭제를 시키고 영에서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조례에 반영을 안 한 것입니다.
○ 이병무위원 그러면 지금 원주시에서 건축에 대한 제한구역을 정해놓고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는 몇 미터로 짓고 어느 지역은 몇 미터로 짓고 그 제한은 안 풀고 있습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제한을 푸는 것보다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장, 군수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어떤 중앙시장이면 중앙시장 블럭단위로 높이 제한을 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작업을 추가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이병무위원 그러면 법은 14조에 높이 제한을 안 한다고 하지만 원주시에서 지역을 선정해 놓고 그 지역은 높이 제한을 규제한다면 지금 건축물 높이 제한이 폐지되는 게 아니라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높이 제한은 폐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시군 단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이제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도록 시장, 군수가 어떤 블럭화 단위로 해서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지금 작은 짜투리 땅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거 같은 데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다든가 이럴 때 10㎡ 미만에도 건축을 할 수 있다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할 수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럼 어느 정도 제한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 3㎡가 남았다 우리가 보면 한 평도 안 되는 거를 짓겠다면 놔둬야 되는지…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현실적으로 3평이 남았다 그러면 건축은 불가능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역지구 안에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만 법에서 폐지가 됐고 그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그대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60%인데 예를 들어서 대지면적 100평이 있으면 60평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3평이 있든 도시계획으로 해서 도로가 나가서 나머지 땅이 3평 있든 10평 있든 그 기준에 대한 건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분…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건축재료의 품질내용이 삭제된다고 했죠, 그런데 그걸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를 들면 각종 건축공사에는 KS품질 획득 제품만 사용하도록 건축재료 품질해서 법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각종 시멘트라든지 레미콘 이러한 것이 다 KS제품 획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법에서 꼭 이렇게까지 KS품을 써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어떤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활성화도 되고 해서 자율적으로 맡겼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조례에서도 본조항을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 신관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건축주가 임의로 재료를 사용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이고 또 사실상 지금 우리가 KS품 가지고 얘기할 때는 사제품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불량품이 많거든요, 관공서에서는 그런 거를 어떻게 제지할 수 있을까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 시에서는 발주하는 각종 건축공사나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주요 자재는 관급조달해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급조달은 조달청에 등록된 자만이 납품을 할 수 있는데 조달청에 등록할 때 KS제품이 아니면 등록이 안 됩니다.
자동적으로 조달요구를 하면 KS제품이 납품이 되어서 공사장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건 완화가 안 되느냐 이거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들 건축법에서 민간공사는 이게 다 건축재료는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제품이라든지 모든 건설자재가 이제는 옛날과 달라서 제대로 생산을 하고 있고 질이 양호해 지고 이렇기 때문에 법에서는 없앴는데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저희들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사항에서는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관에서 감독할 적에 KS를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은 대두될 거 같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럼 관공서는 조달물품을 납품을 받으니까 KS품으로 하는 게 되고 그러면 일반 건축물 같은 거는 관여 않겠다 하는 얘기로 봐도 되는 거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민간공사는 KS제품 사용이 삭제가 되어서 그렇게 됐는데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는 우리가 품질시험을 합니다.
각종 품질시험 기준에 의해 합격이 되어야지만 정식으로 재료가 정확하게 쓰여졌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품질검사에서 불합격됐다면 재시공을 해야죠, 지난번에 주요공사 특위에서도 저희 문막의 부영아파트 현장방문시에 각종 콘크리트 강도시험도 해보셨지만 그것이 불합격되면 민간공사라 할지라도 그건 재시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우리나라 상표등록이 KS 등이 있는데 만약에 그럼 앞으로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도 자재를 잘못 써서 붕괴되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KS마크가 살아 있는 한 아무 거를 갖다 써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면 이건 오히려 법령이 잘못된 거 같은데…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아니,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민간 건설공사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은 품질검사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한번 걸러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량자재를 사용하는 현장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대개 이 민간인들은 건축에 대한 지식이 없고 건축업자한테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KS라는 거는 볼 줄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아무 거나 갖다가 KS보다 더 좋다고 시공을 하면 엄청나게 건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이 얘기지 민간인들이…
그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KS마크라는 거는 보고 안다 이거야, 그런데 업자들이 KS를 안 쓰고 다른 거 쓰고 KS보다 더 좋다 그러면 나중에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다 이거야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한…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상표가 등록되어 있고 KS마크를 획득했다 하더라도 대개 시멘트라든지 철근이라든지 레미콘 같은 경우도 민간공사도 마찬가지고 관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KS라고 해서 품질검사에 배제되는 거는 아닙니다.
현장에서 레미콘이 납품됐어도 그것을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압축강도가 약 28일 이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28일까지 기다렸다가 양생을 해서 28일후에 강도시험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슬라브 같은 경우는 약 평방미터당 210kg가 되는데 그 기준에 미달될 때는 불량시공으로 해서 재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S든지 KS든지 현장에서 다 품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알겠습니다.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조례 제15조 있죠, 건축 대지 안의 공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대지안의 공지규정이라는 것은 어떤 다중 이용건물을 짓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연면적 5,000㎡ 이상이 되겠습니다만 대지 안의 공지는 대지와 도로 경계선 자기 집에서 전면도로가 있으면 그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을 건축선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띄우는 이격 거리가 있습니다.
예식장을 짓는다든지 어떤 다중이 이용하는 관람 집회시설을 짓는다든지 할 때는 그 기준이 2m 이상 내지는 10m 이런 규정이 규모별로 다릅니다만 그렇게 띄우도록 되어 있었는데 대지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을 고려해서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정부에서 싹 삭제를 시켰습니다. 법을 완화해서…
자기 대지에 다 지을 수 있도록 했고 다만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는 현행 건축법에서는 진북 거리만 남아있습니다.
북쪽으로 향할 때 주거지역이라든지 전용 주거 지역에서 정북 방향으로 띄어야 할 거리는 높이가 4m 미만일 때는 1m를 띄어야 되고 8m 이하일 때는 2m, 8m 이상일 때는 높이의 반을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만 살아 있고 건축법에서 정해지지 않은 민법 제242조에서 인접대지 경계선에서는 외벽이라든지 처마까지는 0.5m를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0분)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원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중 현실적으로 사문화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 행정규제 정비 지침에 따라 융자신청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농어촌 정비사업의 정의에서 시직영 시멘트 제품 가공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농어촌 정비사업의 보조 및 융자 신청시 융자조건을 완화하며 원주시 직영시멘트 가공공장 운영사업의 세입 세출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사항으로 5월28일부터 6월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규제 정비지침에 의거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본개정 조례안을 검토하여 보면 안 제2조의 농어촌 주택사업 용어의 정의중 주택개량 및 주택개량을 위한 시 직영 시멘트 제품 가공 공장의 설치운영과 안 제10조의 동 공장 운영에 따른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이는 ’95년도 원주시․군 통합전인 ’80년대초까지 원주군에서 고속도로와 국도 주변의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군 직영 시멘트 제품 가공공장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이었으나 현실적인 여건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8조 제3항의 농어촌 주택사업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이 연대보증한 차용증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으나 연대보증을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되어 있어 보증인의 확보의 어려움과 불편함이 초래되는 바 같은 읍면동 이외의 거주자도 가능토록 함으로써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지침에 근거하여 원주시규제개혁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주택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여기에 보면 시직영 시멘트 가공공장의 설치운영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80년대 초까지 과거 원주군에서 운영하던 제도인데 이게 몇 년도까지 운영이 됐습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76년부터 ’83년까지 운영됐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럼 벌써 16년 전에 이 제도가 없어진 건데 조례가 이제와서 개정이 된다는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제도가 없어졌을 때 바로 그때 조례를 개정해 놓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고 그 다음에 융자신청시에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자 2인 이상을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같은 읍면동이라는 거를 삭제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원주시라든가 전국의 어디든지 이상이 없는 거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 원경묵위원 그래서 이런 거가 바로 너무 늦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동안에 같은 읍면동의 사람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금융기관에서도 연대보증제를 폐지하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매스컴에도 보도가 됐고 또 금융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지금 우리가 와서 개정하면서 꼭 연대보증인을 2명을 세우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보증증권을 끊어서 제출하는 방안도 있을 거고 금융기관도 바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인이나 아니면 보증증권을 제출하면 된다는 조항을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 조례개정안 작업을 할 때도 원경묵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증권을 끊게 되면 이행 보증보험회사에 가서 반드시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절대 그냥 안 끊어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 주위에서 일정한 소득 이상의 자가 연대 인우보증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됐고 담보제공을 해야 된다면 촌에서 주택개량 한번 하자고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행 보증증권을 끊어오라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담보제공이 불가능할 때는 그게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그냥 연대보증 2인 이상 당초에는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지역을 구분을 없애고 확대를 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에서 담보를 직접 받고는 못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이 사업은 사실상 ’80년대 초에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우리가 기 시장이 채무를 해서 주민들한테 융자금을 준 것이 2006년도에 상환이 다 종료가 됩니다. 20년 상환이기 때문에…
현재는 정부지침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 원경묵위원 1차 사업은 끝났지만 앞으로 정부에서 또 사업을…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사업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 원경묵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담보도 없고 그랬을 때 보증증권에 담보를 제출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는데 역으로 지금 사회적인 풍토가 누구한테 보증 서달라는 게 엄청 어려운 입장입니다.
지금 보증을 섰다가 부실채권으로 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 농촌에도 가면 거의 그런 사항이 안 걸리는 농가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담보물건은 있는데 누구한테 보증 서달라기는 힘들고 이런 분위기니까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담보는 있으면서도 누구한테 꼭 보증을 부탁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조례에 보증증권으로도 제출할 수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누구한테 부탁하지 않고 자기 땅 담보로 해서 보증증권 끊어서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편의적으로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문구수정을 해서 보완해 주시면 저희들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럼 그 사항을 넣을 수 있다 이거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지금 원경묵위원님 얘기하신 거 같이 농촌에는 말이에요, 심지어 은행 같은 데도 담보물 제공하면 담보물로 그냥 대치하고 보증인을 안 세우려고 해요, 그러면 이 우리 농어촌 주택도 그 주택이 담보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그걸로 그냥 대치하면 되지 뭐 거기다 또 보증인 세우라 그래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이 특별회계는 저희 시에서 사업을 하거나 저희 시에서 자금을 주민들한테 줄 때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주택개량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이 국민주택기금을 농촌에다 동에 대한 배정만 해주면 지금 주민들은 은행에서 바로 차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항하고는 사업성격이 다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집을 짓는 사람들은 이거하고 다릅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다릅니다.
저희 시에서 사업을 하거나 또는 저희 시에서 주택사업을 하고자 할 때 주민들한테 직접 대출해 줄 때만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렇다면 뭐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데 보증보험이 지금은 담보물 안 갖다주면 보증보험에 1억을 끊으려면 3억을 갖다줘야 1억 주는데 안 끊어줘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래서 원경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융자신청 하는데 있어서 보증인 제도와 또는 이행증권제도 어떤 범위를 확대해서 해놓으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오히려 폭이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지금까지 여러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주택을 지을 때는 종전과 같이 평수가 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담보액은 자부담이 얼마이고 융자가 얼마이고 종전과 똑같이 되어 있는지 변경된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것은 농촌주택개량은 농촌지역 또는 도시지역이지만 녹지지역 자연녹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연면적 100㎡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이상은 자체 자본을 들이거나 개인이 은행을 이용해서 융자를 받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희들이 100㎡라고 하면 저희들이 30평이 되겠습니다만 30평 이하에 대해서만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융자 알선도 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 양창운위원 융자금액은 종전과 같고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융자금액은 작년에 1,6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건교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양창운위원 그러면 30평되어 있는데 거기서 2, 3평을 더 짓는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융자가 안 되겠군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 위원장 박한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원경묵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원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 제3항 개정안 내용중 “융자신청서에는 2인 이상이 연대보증한 차용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융자신청서에는 2인 이상이 연대 보증한 차용증서 또는 이행지급보증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방금 원경묵위원으로부터 원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경묵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 출석위원
박한희송선규심만섭양창운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원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건 설 도 시 국 장최구락
문 화 관 광 과 장노형주
주 택 행 정 과 장정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