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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7.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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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7월21일(수)

장소 제1․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업무현황보고


심사된안건
1. 업무현황보고


(10시6분 개의)

○ 위원장 박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현황보고중 봉화산 택지개발 사업과 원일프라자 신축사업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연석회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의해 연석회의를 개최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현황보고

(10시8분)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현황보고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관계국장의 답변이 미흡할 시 관계과장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봉화산 택지개발 사업과 원일프라자 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지역경제국장 김범수입니다.

우리 시 현안사항인 봉화산택지개발사업과 원일프라자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봉화산택지개발사업 보고서

원일프라자신축사업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봉화산 택지개발 사업부터 하신 다음 질의 종결후 원일프라자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그 동안의 봉화산택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장님께서 오해소지의 발언을 하신 경우가 있는데 다행히 단계동의 민간단체연합에서 공개질의를 한 결과 그것은 시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사견일 뿐이고 계속해서 봉화산지구로 택지개발을 하기로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단지 조치방안에 보면 제3의 견실한 사업자나 또 뭐 외국자본이나 기타 정부투자기관의 참여를 적극 추진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주시겠어요.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대우에서 포기의사가 있은 이후에 저희들은 한국의 유수한 기업체 엘지나 현대와의 접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역시 현지방문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외에도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도 시장님께서 직접 책임자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 업체도 접촉을 했고 정부투자기관도 책임자와 제안을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나고 있는 상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그 청사부지 1만8,000평 무상제공에 대한 부분 이거를 좀 완화해서 무상제공하는 부분을 대폭 줄여서 제안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게 제안한 적은 없어요?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면적을 축소해서 제안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당초에 협약이 오갈 때 1만8,000평으로 내약이 됐는데 그거로 밀고 나간 거고 다만 그 뒤에 내용적으로 분석한 결과 1만8,000평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하는 판단이 있었는지 여하튼 그 이후로 계약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IMF상황에서 기업들도 어려운 상태고 또 어차피 이게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대금을 회수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사업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시에서 어떤 적극적인 보완조치를 해줘야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집행부의 의지가 미약한 거 같습니다. 봉화산 택지개발에 대한 사업의지가…

그래서 어차피 이 택지개발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어떤 남다른 어떤 의지와 청사부지를 꼭 1만8,000평을 고집하지 마시고 최소한의 면적으로 시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제3의 견실한 사업자에 대한 부분도 한 두번 접촉해서 마감하지 마시고 좀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 택지개발 사업을 조기에 완성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계속 손을 놓고 계시고 거의 관심도 안 가지고 계시고 물론 시장님께서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되도록 이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시고 그렇게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또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실지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왔으며 다만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론이 없지 않느냐 하는 질책성의 말씀이신데 물론 규모축소라든가 이런 거를 전제로 해서 협상은 안 해봤습니다만 물론 1만8,000평이라는 부담은 갑니다. 업체에서…

그래서 엘지와 현대와 대화를 해봤습니다만 선뜻 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을 완화한다면 어떠한 쪽으로 할지 그건 아직 모릅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그 회사로 하여금 부담을 덜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물론 저희들이 꼭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어느 업체가 아니면 기관에서 뜻을 두고 접근해 올 경우에는 그런 문제도 우리가 같이 협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대암위원 지금 담당부서에 이 봉화산 택지개발에 대한 담당자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전담자가 있어요?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럼 이 봉화산지구 택지개발에 대한 부분을 꼭 엘지나 현대나 대우 측 말고 다른 견실한 기업에 홍보물이라든지 어떤 사업 타진을 할 수 있는 의사전달을 한 바 있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그 외의 회사는 아직 접촉은 한 일이 없습니다.

박대암위원 전담인이라든지 전담부서가 있다면 그런 쪽에 적극적인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계속 접촉을 해보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만 뭔가 결론이 나지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간다면 주민들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가만 있겠습니까, 이 사업이 원주시의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고 시민들이 또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의 하나인데 그냥 시간만 때우고 근본적인 대책 없이 간다면 계속적인 시의 위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지금 현재까지 접촉했던 상대 이외에도 더 확대해서 이거를 홍보하고 내용을 널리 알려서 그 외에도 희망자를 구할 수 있는 이러한 것도 열심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봉화산지구 택지개발에 대한 경비가 대략 얼마 정도나 들었는지요, 현재까지…

개발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경비가 현재까지 대략 얼마정도 들었는지 모르시나요?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현재까지 봉화산 택지개발로 해서 예산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류화규위원 설계비가 일부 지급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시청부지에 대해서는 설계비가 일부 지급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시청사 설계비이고 이건 택지개발 사업으로는 아닙니다.

설계비에는 7억5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건 구분해서 말씀드린다면 봉화산택지 개발사업하고는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니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류화규위원 아니 봉화산지구 택지개발 조건으로 해서 시청사부지를 저거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한 과정인데 어떻게 별개란 말이에요, 시청사하고 봉화산택지 개발하고…

그 내용을 설계비 지출된 내역서하고 현재까지 소요경비가 많이 들었을 거니까 현재까지 추진과정에 소요경비 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대우 측에서는 부지에 대해서 수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나요?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봉화산…

박도식위원 봉화산 그 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안 맡는다는 이유는 가격이 비싸서 안 맡는 거 아니냐 또 엘지나 현대가 지금도 많이 왔다갔다하면서 계획을 못 잡는 이유중의 하나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이 뭔지 그런 것을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해하신다면 담당과장님이 좀 말씀드리게…

박도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박도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우가 그 사업에 대해서 포기를 하게 되었던 이유는 그네들이 처음에 금리를 12.5%를 적정선으로 수지분석의 적정선으로 봤는데 작년 5월18일 그 당시 실제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금리가 25% 내지 2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러한 금리 가지고는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 없다해서 포기한 거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도 우리 시에서 계속 종용을 했습니다만 요즘에 나타나듯이 대우의 내부사정이 극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도저히 엄두를 못내는 거 같습니다.

박도식위원 지금은 금리 관계가 완화가 됐죠?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완화가 됐습니다만 현대나 엘지 이런 데다 대우가 검토했던 자료를 상세하게 주고 설명까지 해서 어떻게든지 투자하도록 유도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시청사부지 문제와 또 거기에 따른 토지보상금에 따른 문제 이런 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포기했다든지 결렬됐다든지 그렇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박도식위원 토지보상 협상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전에…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그건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박도식위원 그 다음에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려움을 겪고 미리 마음 적으로 포기한 거 아닙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5월12일까지는 계속 저희하고 협약서 문안을 가지고 사실 줄다리기를 한 게 5월12일까지입니다. 5월12일에 줄다리기 협상이 끝나서 협약사항을 확정짓고 대우를 사업자로 결정했는데 회사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이해하기 힘든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만 5월18일에 와서 포기의사를 밝혔습니다.

박도식위원 대우회사가 너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음에 얘기할 것도 있지만 원일프라자 신축문제도 실질적인 금액이 들어갔다는 것을 대우는 투자를 전혀 안 하고 우리 몇몇 사람의 계약자의 돈을 받아서 공사를 시작했다는 의심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봉화산택지 개발사업도 그런 관계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할 수 있는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과장님, 어떤 시가 결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계획서를 보면 여기 지금 봉화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했지만 의미는 택지개발을 하기 위한 저거가 아니라 시청사를 만들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렇죠?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예.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IMF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시청사는 ’80년대부터 지금 이 시청사를 구하려다 ’80년도 강원도지사 김영진 씨가 할 적에 그때 당시 5억을 보내서 태장1동에 하려다가 안 하고 지금 문화저기 체육회관인가 그걸 지었어요, 그 터를 사서…

그러면서 늦어지고 ’91년 지방자치되면서도 이 시청부지를 구하려는 게 여태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가까스로 민선시장이 되면서 봉화산택지 거기다 유치를 했는데 고대 박대암의원님 얘기한대로 어떤 의지가 있다면 그 지구가 땅값이 비싼데 1만8,000평을 시에다 무상으로 하면서 지금 원주에 택지가 많이 남는데 이게 될 얘기에요, 어느 사람이 자기가 밑지고 할 겁니까, IMF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네들 지금 대우 대우하는데 협력업체…

5월18일 했다 그러면 그때는 IMF가 없을 때입니다. IMF는 ’98년도 11월달에 났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97년입니다.

박한희위원 그때 당시는 ’97년1월부터 추진할 때는 아무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다 아까 얘기하니까 이 봉화산 택지 저거해서 왜 용역비가 안 나갔어요, 용역비가 나갔지…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용역비 나간 게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택지하는데 용역비가 안 나가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택지개발계획 하는 것도 전체가 대우가 자기 부담하에 설계하고 계획하고 한 겁니다.

박한희위원 아, 타당성 조사하는데 안 나갔단 말이에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예.

박한희위원 그럼 우리가 수용지구로만 묶어만 줬단 말이에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시가 한 역할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한 그것만 했습니다.

박한희위원 대우가 협약서 작성도 안 됐는데 왜 돈을 내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자기네들이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응모를 했기 때문에 그 응모한 결과…

박한희위원 공모를 해도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거는 뭐냐 원일프라자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네가 울며 겨자먹기로 맡은 거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그런데다 그걸 믿고서 땅도 구해놓지 않고 설계용역해서 7억 얼마라는 거를 물어주고 금년에 또 물어줘야 될 거예요, 20억이죠, 그게 건축비 짓는 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청사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그거 어디서 줬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청사 관계는 회계과에서 처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 것이 지금 물려서 돈을 주고 우리는 그 이자발생을 하고 시민의 혈세를 하고 이자 발생을 우리가 못받는 거는 땅을 완전히 해놓고 설계해도 늦지 않는데 미리 이렇게 한 거는 민선시장이 재선하기 위해서 전시효과 내기 위해서 설계용역해서 설계도 들어왔다는 얘기로 본위원은 듣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턴키방식의 사업이라는 것은 자기 설계, 자기 책임하에 설계를 해서 모든 시공을 마친 후에 그 결과물을 시에다 제출해 주는 일정기간 운영을 한다든지 하고서 제출해 주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봉화산 택지개발에 대한 수의계약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시에 어떤 재정부담은 전혀 없이 시작한 겁니다.

박한희위원 회계과장님 나오셨나, 그럼 설계는 회계과에서 했다는데 회계과장님…

○ 위원장대리 송선규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 택지개발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설계용역부터 해서 돈을 미리 내주냐 이거야, 이 봉화산택지를 하려면 2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에요.

그 택지작업 할 때 시청부지 설계용역을 줘도 그 설계용역을 줘도 충분하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미리 돈을 줘 가지고 시세가 미리 나가서 만약에 7억5,000이면 1년에 그 이자배당이 얼마나 됩니까, 이런 게 지금 행정부가 오로지 시청사는 몇 평이다 이래 가지고 짓기로 했다 이래서 민선시장이 재선되는데 하나의 공무원들이 협조해 준 거 아니에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때요?

○ 회계과장 유영석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여기 작년 9월25일자로 왔습니다, 회계과장으로…

제가 와서 추진과정을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지매입을 하지도 않고 어떤 정확한 번지도 없고 어떤 그런 상태에서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파보니까 암반이 나와서 그 자리에는 몇 백억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그 자리는 안 되고 변경해야만 된다 해서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상 중지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회계법 절차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 공정까지 얼마까지 설계가 됐는지 그거를 우리가 세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85%를 설계를 했다 하는데 우리 기술자는 31%만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거로 해서 우리가 22억7,500만원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성금액은 7억5,600만원 그런데 우리가 선급금 4억5,500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99년1월12일날 2억5,066만3,210원으로 타절을 봤습니다.

현재까지 설계의 성과는 어떤 장소를 가든지 다시 시용할 수 있기 때문에 7억5,600만원은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박한희위원 아니, 과장님도 고대 말씀했어요, 그 설계를 거기에는 암반이 나와서 그 설계는 안 된다 그래서 대략의 우리가 일반인의 상식으로 집을 지을 때 택지를 닦아놓고 현위치를 측량한 다음에 설계를 하는 거예요, 설계가… 대지부터 해놓고…

그런데 이건 거꾸로 해놓고 뭐가 급하다고 거꾸로 해서 7억 몇 천이라는 거를 해서 지금 과장님 말따나 설계를 다시 변경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바로 이런 문제가 민선시장 재선시켜 주려고 공무원들이 하나의 도와준 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이거 사실상으로 지금 회계과장님 자체가 문제점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리했다는 게…

○ 회계과장 유영석 절차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문제 있으면 문제 있는 거만 얘기하란 말이에요, 이제 그 이상은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님, 지역경제국장님을…

○ 위원장대리 송선규 지역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 지금 국장님 소관에서 지금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설계를 하고 봉화산 택지개발에 대해서 국장님이 진척이 없기 때문에 회계과장이 지금 그 진척이 있은 다음에 했으면 아무런 저게 없단 얘기에요.

단 지금도 말로는 엘지, 현대 아 그건 누가 못해요.

우리 대한민국에 굴지의 회사가 한두 개에요, 바로 그런 점에서 어떤 명분을 하더라도 한 군데라도 제대로 잡아서 일을 추진해야지 옛말에 이웃집 처녀 믿다가 장가 못간다는 식으로 큰 회사만 믿고 이렇게 방치하는 이유를 대요, 대우도 약속했다 그래도 약속한 게 뭐로 나와요, 일단 지방자치단체하고 회사는 어떤 문서상으로 남겨야 된다 이거야, 어떻게 공무원이 문서상으로 안 남기고 협약을 했다는 얘기를 해요, 공무원은 공문에 의해서 기안을 해서 공문에 의해서 협약했다 안 했다는데 말로 했다는 거 그거 공무원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대우가 했다 그랬다 안 했다 그랬다 이게 무슨 관공서에서 어디 장난이에요, 어떤 대우가 했다는 공문 문서상으로 협약서라도 어떤 우리 의회 속기록이라도 의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종이로 남긴 게 그런데 왜 대우를 파느냐 이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도 국장님 엘지하고 해봤습니다.

그거 왜 못해요, 그러면 어떤 공문으로 왔다갔다 공무원은 공문이에요, 공문 그 회사도 공문이 오고 이런 게 있냐 이거예요, 협약한…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두 가지로 되는데 한 가지는 적극적인 추진이 미흡하다는 문제하고 또 대우하고의 약속이 서면으로 안 되어 있다는 두 가지로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번에 말씀드렸던 추진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좀 큰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큰 별도로 모집한 거는 아닙니다만 좀 큰 업체를 상대를 했다는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사업의 특수성이 있는 거로 봐서 일반적인 말씀은 안 드리고 좀 큰 업체를 상대로 했다는 거고 다만 그 동안에 결과가 없었다는 것은 1만8,000평에 대한 부담과 또는 현재의 경제 여건으로 해서 업체들이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대우와의 협약관계가 서면으로 안 되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릴 때 작년 5월12일 대우건설을 내정을 했다는 것은 서면상으로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대우건설을 정했는데 다만 계약서는 안 됐었고 그 계약안을 협의해서 5월18일 계약하기로 했는데 그 18일날 당도해서 그쪽에서 계약을 포기한 이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대우를 두둔하지 말아요, 대우라는 회사가 회사라는 거는 자기의 이득이 없는 한 모든 공사를 안 해요, 관공사를 관에 우리 원주 대우가 말이에요, 원주에 지금 삼성이고 뭐고 다들어 왔는데 현대고… 대우는 원주에 와서 아파트도 하나 안 지었어요, 원주시민을 위해서 하나도 여기와서 건설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득이 없을 때 대우가 여기 왜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대우 대우하지 말란 말이에요.

금방 과장님 얘기도 IMF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자를 주든 저거하든 수지타산이 맞으면 이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IMF가 IMF라고 지금 정부 수주공사를 안 합니까, 지금 예산이 동결됐습니까, 그건 IMF는 하나의 예산이 없는 회사는 망가지는 거고 예산이 있는 회사는 안 망가져요, IMF가…

그런 IMF 여기서 우리가 대우에 국장님들 대우에 중재해서 IMF다 이런 얘기할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 시청 공무원은 우리 시청을 대변을 해라 이 말이에요, 대우 대변하지 말고 안 그래요, 그래요?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그렇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대우 대우 자꾸만 하는데 대우를 대우를 대변할 일이 없잖아요, IMF가 오든 뭐든…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대우의 대변이 아니고 저간의 사정을 보고하다 보니까 대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박한희위원 이런 문제는 왜냐 하면 전시효과를 내기 위해서 대우에서 협력했다 대우에서 한다 원일프라자를 대우가 와서 20년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대우 사장 당신 이거 좀 맡아줘요, 지금 우리 죽을 지경이요, 사정한 거예요, 원주시에서… 뭐 대우가 맡을 그게 있겠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진짜 우리 원주시민을 위하고 시청을 저 월급을 타먹는 사람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줬으면 이렇게 방치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안 그래요?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아까 박대암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적극적인 자세로 시에서 추진해야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바로 이게 원일프라자고 대우에서 할 의향은 없는데 나도 들었어요, 자꾸 시에서 저거하니까 해 가지고 아까도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어느 한 기관장 당선이나 다시 시키려고 저거해서 설계를 하고 이런 거 밖에 더 돼요, 이게…

매듭짓는 게 하나나 있냐 이거예요, 공무원들이 지금…

매듭짓는 일이 없어요, 끊고 맺는 게 있어야지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는 안 하고 맨날 빙빙 돌리는 얘기 그런 얘기 앞으로 하지 말란 얘기에요, 알았어요?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사실 이 봉화산택지 개발문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만 돼 왔지 어떤 진척이 하나도 없어서 의원님들도 상당히 걱정이고 또 시민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의원님들 만나면 시청사 부지는 어떻게 되는 거요, 하고 묻는 것이 일반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거기다 원일프라자를 겸해서 묻고 그래서 의원님들도 시민한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또 면목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까지 지금 오늘 보고 하는 거를 보면 우리 박한희위원장님 얘기한 대로 아무 진척이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미온적으로 일을 추진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고대 박대암의원이 질의한 대로 처음에 시청부지를 처음에 평수를 정한 게 1만2,000평을 정했습니다, 1만2,000평을 정했다가 나중에 1만2,000평이 적으니까 6,000평을 더해서 1만8,000평으로 하자 이렇게 아마 변경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업자가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안 하죠, 나부터라도 안 하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좀 당초의 1만2,000평 계획했던 대로 줄이고 업자에게도 손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의견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당초 이 문제를 논의할 때 1만2,000평으로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나왔다가 1만8,000평으로 변경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업체 그 쪽에서도 이 평수가 부담이 됐던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수를 줄일 의향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좀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런 안을 가지고 좀 시일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정신위원 이게 대우 측하고도 처음에는 1만2,000평으로 대우 측하고 대화를 할 때는 대우도 어느 정도 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1만8,000평으로 시청부지를 늘리는 바람에 이것이 아마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지금까지 온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IMF도 오고 또 대우는 대우대로 상당히 어려운 지경까지 가다 보니까 잘 안 된 거 같은데 지금 말이죠, 이건 뭐 잘했니 잘못했니 이거보다도 뭔가 빨리 해결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뭐 시장님이 토지공사 주택공사 무슨 외국자본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만약에 대우도 안 되고 여기도 저기도 안 되고 이런 민간업자가 참여를 기피한다고 쳤을 때 우리 시에서는 공영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단계택지를 엄청난 30만평 정도의 공영개발을 한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을 살려서 우리가 다른 기업이 안 들어오면 공영개발 차원에서 개발할 의향은 없으세요?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저희 과거에도 공영개발사업을 한 예가 시에서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봉화산 택지개발문제를 공영개발로 고려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건 앞으로 만약에 논의가 된다면 대우와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된 다음에라야 거론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안정신위원 왜, 그건 또 얘기가 이상하네, 아니 대우하고는 여기 포기했다는 게 나왔고, 대우하고는 협약서도 맺지 않고 계약 맺은 것도 없고…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정정하겠습니다.

이건 모든 계획들이 결렬될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으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는 공영개발로 해보자 하는 의견을 많이 제시했었는데 전임 시장님은 꼭 기업이나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거로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의지를 살려주느냐고 그렇게 했는데 당초도 공영개발이 검토가 됐던 겁니다.

검토가 됐던 사항이니까 자꾸 어디 대우만 믿지 말고 박한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웃집 색시 믿다가 장가 못간다고요, 그러니까 저기를 기업을 믿지 말고 민자로, 믿지 말고 어떤 방법이든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을 택해 보자 이런 얘기지 지금 괜히 자꾸 거기 대우만, 대우 지금 어려워요, 솔직히 신문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뭐 오늘도 대우 무슨 상당히 어려운 지경으로 가고 있어요.

누구 말로는 공중분해된다는 소리까지 나오니까 대우 믿지 마세요, 믿지 말고 대우하고 어떤 시에서 코가 꿰인 일이 없으면 미련 없이 버리세요, 버리시고 일단은 1만2,000평으로라도 수정을 해서 기업을 한번 끌어들여 보고 그게 안 되면 공영개발 사업으로 먼저 성공한 사업 아닙니까, 공영개발…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택해서 뭐 그래야 본전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1만2,000평이고 1만8,000평이고 시부지만 나온다고 치면 그것도 성공이니까 한번 그런 방법을 택해 보는 것이 좋겠다 왜 지금까지 자꾸 미루고 미적미적 나가지 말고 시민들한테도 지금 오늘 내일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를… 이 문제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두 가지 말씀 드린 거 한번 참고로 해 보시고 물론 민간자본이 주택공사나 이런 데가 들어오면 좋죠, 좋은데 내가 볼 때는 주택공사나 토지개발 공사는 10만평가지고 들어올 거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항간에는 이건 국장님이 답변할 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봉화산 가지고 모자라니까 거기 항간에 자꾸 얘기는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거기가 대명원을 같이 포함해서 한 30만평이고 몇 만평이고 개발을 할 계획이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답변 좀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대명원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항간에 듣기에도 대명원개발을 거기에 맞추는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저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안정신위원 시에서는 아무 계획이 없다고요?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예.

안정신위원 자신 있게 답변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대명원사업은 별도이고 여기 봉화산택지개발과의 서면상으로 나타난 거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방법을 연구해 보시죠?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아직까지 그 사업이 결론이 안 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로써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면적 조정문제라든가 또는 공영개발사업 등 적극적인 문제를 두고 깊이 있게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봉화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이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이유는 거기에 대한 문제의 핵심은 시청사와 봉화산지구 택지개발을 연계해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공식적인 시민과의 대화에서 소신을 밝혀놓고 여론의 화살이 빗발치니까 무마하려고 번복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시청사를 건립하는데 지하암반문제 또 택지개발에 대한 사업비과다 문제 또 제3자를 1, 2년 동안 물색하면서도 여태까지 지지부진한 이유들이 바로 다 나왔는데 근본적으로 문제의 핵심에서부터 재검토를 해야 될 생각을 안 하시고 자꾸 희한한 생각을 가지시고 그냥 여론에 대상만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소신을 가지시고 시민과의 대화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번복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시청사는 시민과의 대화에서 말씀하신 대로 단독 필지로 별개로 추진하시고 택지개발은 따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연계된 부분들이 복합적인 문제점들을 자꾸 안고 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시민과의 대화시에 말씀하신 그거를 지적하시는 겁니까?

김명규위원 아니, 그건 국장님의 견해만 말씀해 주시고 시청사와 택지개발을 별개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봉화산택지 개발문제와 시청사 문제와의 관계를 물으셨는데요, 당시의 이 시청사 문제를 연구하고 택지개발을 계획할 때는 물론 시청사부지를 무상으로 받는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계획이 선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그거로 봐서 시청사와 택지개발하고는 관계가 있는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와서 볼 때 1만8,000평 무상제공 문제가 어렵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당시의 계획은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와서는 회사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지금 착수 못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사정은 그렇게 됐는데 지금 와서 택지문제와 시청사 문제를 딱 잘라 물으신다면 그 동안의 경황을 말씀드렸고 또 앞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청사와 봉화산 문제하고는 아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외에 대해서는 별개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명규위원 분명히 시청사와 택지개발은 별개로 추진을 해야 일이 쉽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시장님이 번복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겠지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 일들을 정말 소신을 가지고 확실한 메리트를 쥐고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청사와 택지개발은 분명히 사업이 별개인 것을 유념하시고 사업 추진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봉화산 택지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를 위해 간부공무원들이 합의체가 구성되어 있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이 사업을 위한 합의체요?

원창묵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만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얘기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보면 시청사하고 택지개발하고 같이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왜 하는 거 같아요?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창묵위원 아니, 봉화산 지구라는 거는 있을 이유가 없어요, 시청사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거라고요, 시청사만 짓고 봉화산지구는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청사만 딱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되냐 하면 그 주위에는 어차피 건물들 들어서게 됩니다.

그럼 무질서하게 건물이 들어서면 원주시가 앞으로 시청사가 모양새가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택지를 개발을 통해서 시청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장을 다 정리를 하셔서 내야 되는데 답변하는 사람마다 질문자에 따라서 답변이 다 달라요.

그리고 지금 봉화산 지구가 택지개발이 민자유치 방식이고 직접투자를 하는 방식이고 간에 안 되는 이유가 뭐 같습니까, 근본적인…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봉화산택지개발 사업성의 저하…

원창묵위원 여기 나와 있는 IMF고 이런 것이 아니고 ’95년부터 택지를 공급을 절대하지 마라 지구 지정한 것도 철회하라고 제가 의회 있을 때마다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계속 지구 지정해요, 무실 1지구, 2지구, 3지구… 택지라는 게 수요공급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이뤄졌을 때 땅도 개발했을 때 분양도 되고 그러는 거지 지금 개발하는 거 30%씩 깎아줘도 하나도 안 나가는데 이거 봉화산 택지개발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물 건너 갔어요.

그 택지개발하는 거 절제 좀 하라 그래도 말이지, 답변하고 실행하고 뭐 근본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민자유치고 민자유치해서 될 사업같으면 시에서 독자적으로 해도 성공하는 겁니다.

아무리 대기업 찾아가 보세요, 이게 되나 혹시 모르죠, 멍청하게 사업성 분석해서 할 업체가 있을 지는 몰라도 그리고 답변들도 다 그래요, 설계를 하면 설계했기 때문에 7억 얼마 7억5,000만원 나간 거에 대해서는 예산낭비가 아니다 장소가 옮겨져도 거기다 앉치겠다 그러면 한 30만 되는 도시에 표준설계도 만들어서 시청사 다 짓지 뭐 하러 설계를 해요, 주변환경이나 스카이라인이나 지형 그 시의 특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설계가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각 시마다 설계하는 건데 그거 못쓰는 겁니다. 시청사부지가 옮겨가면…

뭐 예산낭비가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참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지금 구곡지구 분양 다되고 무실 1지구, 2지구, 3지구 거의 분양되고 나서 그 때가서 봉화산지구 택지개발해야지 그때서야 가능성이 있다고 봐져요.

그 때가 언제쯤 되나 2005년 이후에나 가능할 겁니다.

2005년도 빠르게 보는지 몰라요, 그러면 봉화산택지개발 이거 성공하려면 열심히 기업 유치하세요, 인구를 늘려야 됩니다.

땅을 살 수 있는 수요자를 만들어 줘야지, 택지개발 맨날 벌려놓으면 뭐합니까, 이거 봉화산지구 택지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기업이나 열심히 유치하세요.

기업유치하는 방안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봉화산택지개발 이 얘기를 논하는 거보다는 이 자리에서 어떤 방법으로 기업을 유치해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 절약된다고 봅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과정을 보든가 현재사항으로 봐서 질타성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잘 알고 있겠습니다.

인구를 오히려 택지를 이용할 수 있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 그것은 복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거로 생각이 되고 우선 이 봉화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나왔던 문제들을 촉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리고 아까 사실 그렇습니다.

1만8,000평을 주니 1만2,000평을 주니 안 주니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1만8,000평을 받으면 뭐하고 1만2,000평을 받으면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은 어차피 사업을 어느 선에서 끝나겠다는 거는 서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나빠지는지 아십니까, 도로가 좁아지는 겁니다. 공원이 작아지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설계해주고 택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다 상업지역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그럴 바에는 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게 그나마 나을지도 몰라요.

시에서 오히려 지역개발기금을 거둬서 하면 기업체에서 직접 민자유치하는 거보다 금융비용에서 상당히 혜택을 볼 겁니다.

기금으로 시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시고 사업시행자가 분양에 대해서 공동책임을 지는 형식이든지 시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하는 것이 기업체보다 금융비용에서만 차이나는 것이 4% 이상 될 겁니다.

결국 민자유치 해봐야 조잡한 택지개발되는 거 불보듯이 훤하단 얘기에요. 시민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쾌적한 택지를 시에다 1만8,000평 지어가면서 하겠냐 이거예요, 시에서는 공짜로 얻었니 어쩌니 할지 모르지만 골병드는 거는 우리 시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국장님, 지금 원창묵위원님이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셨네 바로 본위원도 그거예요.

지금 우리 택지개발은 한물 갔어요. 안 나가서 난리에요.

단 우리 시청이 낡았기 때문에 ’80년도부터 추진하던 거 때문에 시청을 어떻게 돈을 덜 들이고 가느냐 이래서 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청사가 쓸 수 있는 게 군하고 통합된 다음에 청사를 두 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청사를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택지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야, 우리가 시청 지을 거만 사서하든가 아니면 이 자리에다 설계를 해서 짓든가 시청 짓는 거만 설계를 해봐라 이거예요.

안 되는 거를 자꾸만 헌건물에 돈들여서 수리를 해도, 지금 청사가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시가 어디 있습니까, 통합된 지 벌써 4년째인데 청사 기공식도 못하는 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오로지 시장님의 의지만이 아니에요, 관계공무원들 다 책임져야 돼요, 맨날 와서 대우 어쩌고 안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죠, 먼저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청부지만은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하여간 믿어봅시다. 그래도 공무원들이 시장님만 믿지 말고 다같이 합심해서 기안해서 시청사만 짓다보면 우리 원창묵위원님 말대로 주위환경이 좋아지면 토지개발공사고 어디이고 주택공사 다 와요, 무실동 해놓으니까 다 왔잖아요, 주택공사하고 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봐요.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여러 가지 충고성 말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창운위원님…

양창운위원 지금까지 다섯 여섯 분의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98년5월18일자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고 대우에서 포기발언을 했을 때 시에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했고 어떠한 대책을 수립했는지 그 점만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송선규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이해하신다면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이 봉화산택지개발사업 자체가 시가 어떤 예산을 들이는 사업이 아니고 전액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 당시에 대우 측에 별도의 조치만 취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사정변경이 호전이 되어서 협약이 체결됐으면 하는 그러한 방향에서 시는 대우하고 접촉을 했을 뿐이지 어떤 별개의 조치를 취한 바는 없습니다.

양창운위원 대우에서 협약서까지 다 작성을 했고 중간에서 포기의사를 표명했을 때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강구도 안 했단 말입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그러한 서로의 의무이행 문제는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나타나는 효력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협약이 체결되기 이전에는 어떤 귀속력이 있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창운위원 그럼 작년도에 5월18일 이렇게 표명을 했으면 지금까지 대우에 대해 촉구한 게 있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있습니다.

양창운위원 그럼 그걸 얘기해 보세요.

몇 번이나 촉구했으며 어떤 점을 어떻게 촉구했느냐 이걸 묻지 않습니까, 지금…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시장님께서 대우의 최고 책임자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자고 말씀했었는데 그 당시 상당히 어떤 회사의 어려움을 들어서 부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대우는 포기하고 다른 업체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해왔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질의하실 위원님…

심만섭위원님…

심만섭위원 우리 시가 시청을 조속한 시일내에 건립하려면 시에서 대지를 사야 됩니다.

제가 강릉에 알아보니까 평당 35만원씩 땅을 사 가지고 대지조성을 해서 터를 닦는 거를 봤어요, 제가…

그러면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이 구구한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그 말씀은 안 드리고 공짜로 무상으로 대지 1만8,000평이나 1만2,000평을 제공하려면 어느 기업체도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집을 짓겠다는 이런 결심이 있으면 내터 내가 사서 지어야지 어떻게 공짜로 이런 거를 바라고 추진을 합니까, 그러면 이게 10년이 갈는지 20년이 갈는지 이거는 기약이 없는 겁니다.

강릉시를 좀 알아보시고 그런 방법으로 원창묵의원님이 말씀하듯 차입을 해서라도 사서 빨리 시청을 지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기업체들도 그리로 또 들어올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인근 시를 알아보시고 하시고 충주 같은 데는 작년 7월30일날 전부 입주를 했잖습니까, 그럼 원주 같은 이런 데가 전국적으로 봐서 다른 시만 못합니까, 뭐 규모를 보든지, 그러니까 시장님과 여러 국장님 여러 공무원들 의지만 가지고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과감하게 안 하면 언제 우리 시청이 새 시청을 지어서 들어갈는지 기약이 없는 겁니다.

과감한 길을 걸어야 될 거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좋은 말씀 잘 알겠습니다.

시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시청사 관계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원일프라자 신축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황보경위원 이거 끝내시죠, 시간이 없는데…

○ 위원장대리 송선규 그러면 봉화산택지 개발사업을 마치고 원일프라자 신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우선 원일프라자가 제가 소속된 일산동에 있는 관계로 잠시 동 문제를 먼저 피력을 드리고 그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한 2주됐죠, 국장님 간담회한 지가…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예.

황보경위원 그 지역 인근주민들을 한 30명 모아놓고 지역경제국장님과 경제진흥과장님, 담당계장님 그리고 저 그리고 소속된 동장해서 저희 한 6명의 인원이 가서 간담회를 마친 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그 동네 인근 주민들한테 어떠한 민원성의 얘기가 나왔는지는 대략 우리 의원님들이 아실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우선 매각으로 가든 축소를 하든 지금 우리 그 동네는 너무 원일프라자 신축관계로 해서 동네가 다 죽어 있다 또한 그 여파가 바로 인근주변의 상가 지하상가 상인들한테도 많은 여파가 있다 왜냐 하면 원일프라자 자리가 주차장으로 존립이 되고 있을 때 상당히 지하상가에도 이렇게까지 망가져 본 적은 없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매각을 하든 축소를 하든 빨리 이 원일프라자 문제가 완공이 되어서 예전 그대로의 모습이 그립다는 얘기가 간담회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국장님한테 묻고 싶었던 거는 지금 대우 측에서 매각을 검토해 달라는 공식적인 공문이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연의 일치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지금 작년에 우리가 전국민이 겪었던 IMF시대가 대우 측에 다시 IMF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한파가 대우에 내려 닥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의회와 집행부간에 매각을 검토하고 매각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오고가고 있는 때에 맞춰서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대우 측의 구조조정이라든가 자금 사정이 원만치가 못했을 경우에는 대우가 지금 완전한 파탄의 위기로 접어들 때가 올 거로 봅니다.

그럼 우리가 매각을 검토하고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의회에서 매각을 하라는 승인요청을 해줬을 때 대우가 또 다시 자금 사정으로 인한 IMF사태가 닥쳤을 때는 과연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지금 의원님께서 매각이 의회승인이 나고 매각결정이 났을 때 대우에서 거기에 대응치 못할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는 대우에서는 공식적으로 저희 시에다 부지매입을 요청해 왔습니다. 공문상으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한 시에서 매각결정이 되고 또 매각협의가 될 경우는 그러한 후속조치는 되어 있는 거로 생각하는데 만약의 경우 다 이뤄진 다음에 못산다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생각은 못했습니다.

황보경위원 왜냐 하면 국장님, 우리가 김기열 시장님 때 원일프라자를 기점으로 해서 봉화산택지개발 시청사부지를 다 연계해서 대우 측에 기대를 걸었던 거는 사실 아닙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예.

황보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청사를 새로 짓느니 뭐니 이렇게 지금까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네들이 계약을 위반하고 원래의 성격대로 안 가는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작년에 불어닥친 IMF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그렇죠?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예.

황보경위원 그런데 뜻하지 않게 또 원일프라자 문제를 그럼 하여간 슬기롭게 해결을 하자고 했을 때 매각이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게 또 지금 대우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만약 대우가 파산의 위기에 접했을 때 우리하고 계약은 또 파산될 우려가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저, 지금 염려의 말씀은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봉화산택지 관계도 그러한 경우로 봐서 그러한 염려가 되고 또 대우에 다시 닥치고 있는 어려움을 봐서 염려가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대우가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열사 정리를 하고 있어요, 다만 대우자동차라든가 자동차는 유지하는 거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봐서 대우가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거는 아닐 거로 보고 또 만약의 경우 이것이 대우가 그런 어려운 경우를 당할 때에도 승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황보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분명하게 세밀하게 접근이 돼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이번에 또 이게 뭐 왈가왈부해서 어떻든 이게 또 잘못됐을 경우는 뭐 집행부는 물론이고 우리 의회도 물론이고 이제는 시민들한테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다시 하셔서 우리 의회에 다시 말씀을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매각이 검토됐을 때 지금 인근주민이나 원주시민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 원일프라자 건물이 만약에 매각이 검토가 됐을 때 그 설계변경을 할 그러한 부분이 없는지 또 공사 진행시기는 바로 매각과 연계해서 바로 시작이 되는지 이 부분도 어떠한 법원의 공증서까지 제출이 되어야 될 거로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인근지역 주민의 민원해결 사항이 아직도 안 된 거로 있어요.

이 부분이 분양자를 포함한 민원해결이 어떤 방법으로 진척이 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먼저 질문하신 요지는 매각을 할 경우에 설계변경 가능성 문제라든가 또 한 가지는 현재까지 매각한 다음에 공사진행에 대한 어떤 확실한 방법…

황보경위원 확고한 어떠한 법원의 공증서까지 제출되는 그러한 확고한 자료가 없이는 그냥 매각은 불투명합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현재까지 이어져온 공사부진으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점 말하자면 분양계약자의 피해라든가 또는 인근주민들의 불편 피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우의 전적인 책임 또는 보상이 되어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매각이 될 경우에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시키지 않기 위한 사업방향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약을 한 다음에도 그 사람들이 계약을 이행치 않으면 또 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에 민원해결과 또는 이런 것들을 조기에 완성하기 위한 약속 또는 민원 해결되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명기를 해서 계약하고 또 나아가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공증등기도 같이 겸해서 하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우리 황보경의원님께서 전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특히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11월13일까지 계약일이 되어 있습니다.

28개월 이후에 저 사람들이 지금 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이후에 우리 시가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지금 계약상 기간이 11월13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 그 때까지 공사가 안 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 저희들은 당초 협약 20조, 21조에 의해서 보증회사인 삼환기업으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촉구를 하고 그 다음에 약속되어 있던 이행보증금, 31억입니다. 그것도 이행보증금 청구를 동시에 하면서 그 보증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만약에 못했을 때는 원상복귀도 가능하죠?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예.

박도식위원 그 다음 지금 계약자가 거기 입주하겠다고 들어가는 분이 80여분이라고 했는데 과장님한테 얘기들으니까 71명이라고 해요, 그것이 44억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것도 그 회사가 변상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대안을 제시할 때 뭐를 해 줘야 되느냐 하면 아까 우리 시가 앞으로 강도 있게 취해 나가야 합니다.

이 44억의 금액이라는 거는 금리 연 25%할 때 그 막대한 돈 없는 돈 우리 시민이 계약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1원 한 푼 이자 못 받죠, 이거 분명히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아까도 우리 황보경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주변의 상가들이 전부 폐허가 되어 있어요.

그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고 여러번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피해라는 거는 이 금액에 논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거까지 회사에 추궁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우리 시에서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 사람들이 지금 산다는 거는 이 계약일자가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앞으로 닥쳐올 걱정 때문에 사겠다는 거지 저 사람들이 기간이 많으면 그런 얘기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러한 얘기 나오는 자체도 시가 강도 있게 추진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어떤 시민과 같이 연대를 하더라도 강하게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 사람들이 어떤 그런 대안을 빨리 제시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맨날 끌려가는 식으로 우리 시가 이제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명심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예, 매각이 이뤄질 경우에도 주위의 모든 피해라든가 기존 계약자들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사를 반드시 시행하기 위한 그러한 특약사항을 해서 법원의 등기를 해 가지고 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양창운위원님…

양창운위원 ’97년도 7월14일 착공후 28개월만에 약 20%의 공정으로 중단됐습니다.

사업을 불이행한다고 판단됐을 때는 협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약을 현재까지 시공된 시설물은 모두 원주시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3자에게 시공토록 계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3년 동안에 못쓸 그런 거로 남겨놓고 이렇게 무관심하다는 얘기는 도대체가 있을 수가 없는데 이거를 국장님한테 문책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계약을 위반할 때는 제3자에게 시공을 귀속할 수 있는데 3년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여태까지 남겨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아까도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상황으로 봐서 준공 기한내에는 준공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은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 상태를 보아 왔느냐는 말씀으로 알겠는데요, 그 동안 저희들도 그 회사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대우 김우중 회장을 만난 적도 있고 그 외에도 공문상으로 5회에 걸쳐서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냥 지나온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이 처리해 왔고 다만 그렇게 했습니다만 결과가 안 나타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로 봐서 이행보증금을 요청을 하고 또는 현재 보증업무를 시에 귀속한다는 말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계약상으로 현재의 시설물을 원주시에 시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재산상 이득만을 취할 때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업의 목표는 계획된 건물을 조기에 짓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행보증금 문제는 하나의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법이지 뭐 우리가 사업보증금을 취하겠다는 뜻은 아니었고 좌우간 빨리 짓자는 수단의 하나라고 봅니다.

하여간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현시설물 시의 귀속하는 문제라든가 이행보증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약기간이 완료가 되면 즉시 이행하도록 강력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창운위원 글쎄, 그런데 그렇게까지 계약서에 보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3년 동안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둬서 협약까지 했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언제 금년 몇월달까지입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11월까지입니다.

양창운위원 그럼 하자보증금에 대해서는 대책도 하나도 없고 시에서 이렇게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 계속 3년 4년 5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사업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단호한 조치를 해서 시에서 좀 강력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행정계통에서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는 의결권만 있는 거지 이거 시행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고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 대한 이행을 즉시 이행토록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에 중단된 이후에 저희들이 한 일이 대우의 최고책임자를 만나서 촉구한 문제라든가 또는 공문보낸 거에 불과합니다만 또 그외에 우리가 더할 그러한 방법도 없고 저희들은 이렇게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경우 앞으로 얼마 안 남은 기한내에 안 되면 저희들은 가차없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양창운위원 아까도 황보경위원님이나 이거는 시청은 다 물 건너 간 거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도 이거는 안 되는 안 되는 거로 봐서 시정을 해야죠.

이것만 가지고 밤낮 떠들게 되면 시에서도 우스운 일이에요.

매일 행정기관과 우리하고 답변자료만 가지고 논의만 했다 뿐이지 하등의 성과가 없단 말이지 지금까지도…

그러니 이런 거를 하루바삐 지속한 저거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거취가 어떻게 되느냐 몇 월달까지 해서 이걸 언제까지 이걸 할 수 있는가 이런 거취를 답변을 해 주세요.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 동안에 아까도 질문과 답변 내용에서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부지매각 또는 협약 해지 이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지매각을 할 경우는 사업의 연속과 민원해소에 도움이 될 거로 판단되고 협약을 해지할 경우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 매각이나 해지할 경우를 추진할 때 현재 저희로 볼 때는 일단 빨리 짓기 위한 것이 최선의 목표이다 보니까 매각을 하면 자기들도 그런 대안이 있는 거로 봐서 저희들이 업무적인 추진을 했을 때 의원님께서 좋은 충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양창운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하여간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저희들이 이걸 바라고 있는 거고 시민전체가 원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해결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이 땅 주인은 원주시죠, 그런데 원주시가 제대로 권리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도 여론도 많고 지역의 제일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문제인데 대우에서 88억에 매입할 의사를 원주시에 의사표명을 한 거죠?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예.

오세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군부대에 매입한 가격은 얼마입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77억입니다.

오세환위원 77억이라면 우리가 그 가격을 매입한다면 우리가 금리적인 면에서 한 3, 4년 동안에 많은 손해를 보고 그 금액에 매입할 수 없죠?○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88억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 입장은 그거로 할 수는 없는 거로…

오세환위원 시에서 금리나 여러 가지로 계산해서 실지 매각을 하면 얼마선까지 받을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실 수는 없는지요?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그 문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회계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여기서 공개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리고 5회에 걸쳐서 촉구했다고 국장님이 여기서 발언을 하셨는데 이 5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1회를 했어도 이쪽에서 실질적인 그쪽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줘야지 맨날 그까짓 종이에다 글씨나 써 갖고 서로 왔다갔다해서 뭔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주민에게 그 만큼 불이익이 오고 지역주민의 민원이 생겼으면 좀 적극성을 가지고 시에서 대처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미온적으로 계속 대처를 하다 보니까 시행정을 불신을 하고 그러는 처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하여튼 2회 이상 촉구를 해서 안 할 때는 법적 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게 뭐 매듭이 빨리 빨리 맺어져야지 봉화산택지 개발이나 원일프라자나 그냥 지지부진하고 의회에서 그런 이런 모임에서 발언할 때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언제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권을 원주시에서 강력히 행사를 해서 자기네들이 이행을 안 할 때는 법적 조치를 취해서라도 빨리 해결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그 동안의 뭐 한 저희 시의 처리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볼 때는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남은 기간이 한 4개월 남아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여기 추진실적 하단에 보면 매입 희망 가격이 88억이고 춘천에서 감정금액은 87억이고 원주시의 공시지가가 84억인데 이거 뭐 근사치인데 아주 때려 맞춰놨네요.

국장님, 강원도에서 판 종축장하고 원주시하고 매입가격 아시죠?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종축장 매입가격요?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이거는…

류화규위원 현시가의 8배 이상 받아서 상당히 여론이 좋지 않은데 공시지가가 84억인데 감정가가 87억으로 나오고 매입 희망가격이 88억으로 나오고 아주 근사치로 때려 맞췄는데 이 근거 가지고는 도저히 매입이 불가능하고 공문 회신온 게 매입하겠다는 회신온 게 본사에서 회장명의로 왔어요, 직원의 명의로 공문이 왔어요?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본사에서 왔습니다.

류화규위원 현실로 봐서는 도저히 대우에서는 매입할 그런 단계가 못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별개로 원주시도 상당히 저거하는 마당에서 88억 정도면 매입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신문지상의 보도로 보면 도저히 대우에서는 매입 불가능할 거로 봐요, 그리고 또 분양계약자들한테 한번 의사를 들어봤어요?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분양계약자들은…

류화규위원 대우에서 매입을 할 경우에는 대다수 시민들이 분양을 원했을텐데 그 분들의 손해든지 무슨 영향이 없는지…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지금 류의원님 말씀하신 중에 우선 요구한 단가문제인데 그 사람들은 춘천감정원에 의뢰한 내용이 되겠고 앞으로 저희들이 매각을 할 경우에는 물론 심층분석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별도 감정의뢰를 합니다.

자기들이 요구한 것에 거기에 끌려갈 것이 아니고 별도 감정의뢰해서 감정가가 나온 거를 가지고 저희 시에서 팔 수 있는 금액을 다시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88억은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입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구체적인 협의가 되면 감정가액과 또 우리가 팔 수 있는 그런 가격을 정해서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존 계약자들에 대한 대책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어제인지 계약자들이 연명을 해서 시와 의회에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보고왔습니다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계약자 또는 주민들입니다.

공사장 장기방치로 인근주민 어려움이 있고 조속한 매각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 대우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업의 완성을 해달라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

류화규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계약자 의사가 매매를 원하는 건지 팔지를 못하게 하는 건지…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아니, 계약자들은 매매를 적극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네들은 임대권밖에 없기 때문에 좀 불안하니까…

류화규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공시지가를 84억으로 나왔는데 자료의 추진실적으로 내놓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는 이런 금액 정도면 매매하겠다는 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내놓은 거 아니에요, 84억이…

국장님은 별개 다시 감정을 의뢰해서 결정을 짓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자료 내놓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면 매각 의사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 안을 내놨기 때문에 이 정도면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 아닙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안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 제시한 것은 공시지가의 금액이 나온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각이 협의될 때는 별도감정과 별도 매각금액이 정해지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회계사에다 의뢰해서 받은 자료를 상세하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집행부에서는 중요한 사항이니까 한번 심의해 보셨어요, 매각을 할 의사를 가지고…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아직 깊은 심의는 공식적인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류화규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매각을 원하는 거로 아십니까, 아니면 매각을 안 하려고 하는지요?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이 원일프라자가 빨리 준공되기 위해서는 방법은 매각이 아니냐 다만 매각하더라도 황보경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제도적인 것을 완전하게 해서 하는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김종기위원님…

김종기위원 사실 대우는 원주시와 두번 약속을 어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얼른 매듭을 짓는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대우가 두번씩 이나 약속을 어기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한번 청산을 해서 공매로 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대우와 또 공매를 한번 비교해서 검토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지금 김종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대우와의 관계를 청산해서 공매 관계를 말씀하셨죠?

김종기위원 예, 공개나 입찰이나 다…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지금 현재 정황으로 봐서 청산이 되면 아직까지 계약사항 이행관계 또 계약위반에 따른 어떤 문제 모든 문제를 다 정리한 다음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 공매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현재 여기 대우에서 가지고 있는 현재까지의 여건으로 봐서 공매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았고 다만 매각이 이뤄진다면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한 방법이…

계약기간이 경과되면 저희들이 매각을 할 때는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입찰도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규정상으로 특수한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한 규정은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제시했는데 우리가 또 여기에 들어간 금액이라든지 법정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없습니다.

또 우리가 시에서 사는 가격도 종축장 예를 보더라도 사실 비싼 가격을 주고 샀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는 감정원 가격 이 정도로 판다면 우리가 이 계약을 할 경우 특혜시비가 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문제도 한번 짚어 주시고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죠.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특혜시비에 대해서는 특혜시비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 동안에 사업을 해오면서 지지부진했고 또 이것을 대우에 판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면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그 사회 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보면 사업 시행자에게 계약해서 공유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상 특혜 의혹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법적 뒷받침을 가지고 하되 다만 단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종축장 문제 선례와 같이 단가가 높낮이 대한 시비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은 대우에 의사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독자적인 감정평가를 하고 독자적인 단가를 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매각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염려하는 거는 지금 대우가 현재 여건으로 엄청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행을 못하니까 이러한 노선을 깔아놓고서 또 앞으로 기업을 어떻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할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대비 분석을 해서 여기에 완전히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여태까지 대우라는 기업에 끌려 다닌 거와 마찬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완전히 분석을 해서 철저히 대비해서 실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이병무위원님…

이병무위원 지금 원일프라자 신축협약서를 원주시가 위반을 하고 있습니까, 대우에서 위반을 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물론 대우에서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병무위원 그럼 대우에 아직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한 3개월 남았습니다.

이병무위원 협약기간도 전에 원주시에서 파니 어쩌니 하면 원주시에서도 계약위반을 하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는 아니죠?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그러나 이건 계약자 측에서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이병무위원 사항이면 계약이 끝나고 난 뒤에 계약서 위반자한테 원주시에서 타당성 있는 조치를 하고서는 매각이니 어쩌니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기간도 아직 있고 그런데 성급하게 말씀드리는 거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계약이 끝난 뒤에 위반자가 누구인지 시시비비를 가려서 응분의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그건 매각이 당장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이런 저간의 사정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들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을 느끼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 제시된 소송이 예상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대우 측에서 그런 피력을 한 적이 있는지요, 그리고 그 주위의 감정가격이 제시가 됐는데 그 주위의 공시지가를 조사해 본 적은 있으신지요, 그리고 현시가하고…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소송이 예상된다는 것은 소송이 민사의 전례를 많이 보면 재산 관계에 대한 송사가 있을 때는 대부분 소송을 많이 제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이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추궁을 해서 삼환기업으로 하여금 빨리 공사하라 또 이행보증금을 내라 이렇게 요청하면 일단은 대우에서 방편으로 소송을 제기할 거로 생각이 되어지고 다만 거기에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가는 여기 보고서에 나온 사항은 현재 공시지가를 거기에 한 겁니다.

저희들이 그 외에 진전된 매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별도로 내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러니까 주위의 현시가나 내용을 조사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없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시가조사는 저희들이 별도로…

김명규위원 안 했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예.

김명규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대우 측에서 소송을 하겠다는 의사을 피력한 적도 없는데 소송이 예상된다는 얘기를 문제점으로 제시한 거는 원주시가 대우에 대변자가 된 거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원주시의 법적 대응방안은 강구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그 요지가 공시지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감정을 해놓고 그 가격에 매입을 하겠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분양신청자들과 그 지역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볼모로 해서 원주시를 우롱하고 원주시가 우롱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법적 대응 조치를 강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대우 측이 협약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 측에 수의계약을 해야겠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한테 보고한 것은 제가 볼 때 타당치 않다 생각됩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첫번째 소송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대우 측에서 또 비춰진다면 그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무 속성상 우리가 실무자 입장에서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피력이지 대우 측에 대한 문제는 아닌 거로 제가 생각을 보고드린 겁니다.

다만 그렇게 비춰진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규위원 법적 대응 부분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물론 거기서 나오게 되면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분명히 이 자리가 봉화산택지 개발부터 원일프라자까지 모두가 대우와 연관된 부분인데 대우가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부도덕한 기업체의 근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의연하게 원주시가 시민들이 손해가 가지 않는 범위 속에서 의연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또 대우 측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배제되는 그런 틀 속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이 원일프라자 문제는 원주시도 당사자지만 대우도 당사자입니다.

대우에서 조속히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 두 가지 안을 제시했었죠?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그렇습니다.

축소 문제하고 매각 문제입니다.

원창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했습니까, 시에서…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당초 규모 축소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규모 축소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원창묵위원 왜 불가하다고 봤죠?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그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건물은 20년후에 우리 시에 이관되는 건물인데 축소가 되면 결과적으로 시가 재산상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들어서 불가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원창묵위원 만약에 그 땅에 단독주택을 짓고 개발기여금으로 77억을 시에 납부한다면 그 만큼 손해겠네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데는 분명히 이유도 있고 우리 시민한테도 상당히 혜택이 많습니다.

개발기여금을 77억을 어차피 시에서 받는 입장이라면 규모를 적게 지으면 결국은 대우가 손해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큰 규모로 그 자리에 들어섬으로 해서 많은 교통의 유발될 것이고 그 지나가는 시민들이나 이런 쪽에서의 불편도 상당하게 작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검토 없이 이렇게 규모 축소는 안 된다고 한 바람에 공사만 늦어진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규모 축소 안 돼서 지하 6층까지 파내려 가야 됩니다. 대우에서…

그러면 지금 규모 축소하면 지하 4층으로 바꾸려고 대우에서 제안을 했는데 지금도 민원이 지하 4층까지 파내려 가는데도 엄청나게 민원이 야기됐습니다.

당초대로 우리 시에서 계속 고집을 했기 때문에 지하 6층까지 공사를 하라 그러면 그 피해를 누가 보냐 이거예요, 소음이 지금부터는 다 지하 6층까지 다 경암으로 나옵니다.

그걸 무슨 수로 공사를 하겠냐 이거예요, 대우에서…

그 피해가 대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한테 간다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되는 거라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그 점은 저도…

원창묵위원 아, 20년 후에 건물이 돌아오면 그때 가서 상권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다 좋은 시절 다 놓쳤기 때문에 대우에서 가만 안 있고 대우에서 행정소송와도 시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우에서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 아까 회계사가 한 게 있는데 밝히기 곤란하다고 하는데 뭐가 곤란합니까, 서면으로 하면 금방 다 알텐데 얼마죠, 밝혀주세요.

시에서 적정하게 이 선이면 매각하겠다는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의원들이 알아야 대우하고 협의할 때 시를 도와 줄 수도 있는 거라고요, 이 문제는…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앞에 말씀하신 규모 축소 문제에 대한 것은 규모축소가 가지는 의미 저도 지금 와서 볼 때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로 개인적으로는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의미를 음미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지나간 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회계사에 의뢰했던 것은 앞으로 대우와의 가격조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안상 문제가 있는 거로 봐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창묵위원 아니, 서면으로 하면 안 알려집니까, 뭐가 비밀이에요, 시민들의 의견이 들끓고 있는데 빨리 어느 정도로 하는 건지 의원들이 알아야 의회에서도 대처하고 도와줄 사항이면 도와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 원일프라자 협의하기 전에 지체상금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분명히 삽입시키라고 협약서 내용에 그랬는데 이게 왜 빠져 있죠?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협약 당시에도 지체상금 논의는 됐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순수한 민간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거를 논의하다가 제외된 거고 지체상금 정황을 논의할 때 이 사업이 순수민간사업이고 대우에서 그거를 주장하는 거를 들어서 그 당시에 지체상금 조항은 제외하고 사업이행 보증금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원창묵위원 이행 보증금 원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체상금 이란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하루 공사 늦어지면 1,000분의 2.5씩 금액이 붙습니다.

한 달에 몇 억씩 돼요, 이게…

그럼 대우에서 이렇게 흐지부지 하지도 않았어요.

엄청난 큰 건데 이걸 분명히 의회에서 넣으라고 했는데도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은 의회에서 넣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우하고 협약하면서 쑥 빼고 의회에 와서 말 한마디 안 한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러니까 의회에서 아무리 의원들이 얘기해 봐야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순수한 민간사업이고…

원창묵위원 아니, 민간사업에는 지체상금을 넣지 말라는 법적인 조항이 있어요?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그건 제가 법조항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그래서 사업이행보증금을 대체해서 추가 삽입을 했습니다.

원창묵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규모 축소하는 거나 시에서 매각해 달라는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이런 문제 안 왔습니다.

규모 축소해 달라는 데 왜 안 해줬습니까, 물론 거기서 분양받은 사람들 해약하겠다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럼 분명히 대우에서 해약은 해 줘야죠, 당초 계약하고 별개니까 계약사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우에서 우리 시민들이 당초에 계약을 해서 거기 분양권을 얻었던 사람들이 해지를 하겠다면 당연히 해 줘야죠, 대우에서…

규모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는 않고 다만 그렇습니다. 사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느 업체나 최대 용적률을 부가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주변에 경암이 계속 나옴으로 인해서 주변에 굉장한 민원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규모 축소하겠다면 해 줘야죠, 해줬으면 벌써 공사 끝났을지도 몰라요.

질질질 끌고 와 가지고 이제와서 매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금 매각을 해서 건물이 들어섰을 때 취득세가 얼마정도 됩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1억2,000만원 정도됩니다. 등록세 합해서…

원창묵위원 연간 재산세가 얼마됩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재산세는 금액산정을 안 해봤습니다만 4,000만원 정도…

원창묵위원 재산세가 토지하고 건물뿐 아니라 다해서 그렇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토지건물 합해서 4,000만원입니다.

원창묵위원 여기에 이렇게까지 늦어진 데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계속 언급했던 지체상환금 이런 부분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그냥 대우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규모 축소 안 하고 원래대로 하라 그러면 2개 층 더 파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 같습니까, 지금은 암반이 안 나오고 일부만 나왔는데도 난리가 났어요, 공사를 못하고 공사 불가능하다고 지하 6층을 파는 거는 좀 전반적으로 아까도 봉화산 할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기술팀이랑 현실적인 문제점 그 다음에 이거 매각했을 때 시에 돌아오는 경영수익이나 모든 지방세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야 돼죠. 이게 뭡니까, 지금…

1, 2년 끌어서 아무 소득도 없이…

좀 기술파트에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지방세에서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고 해서 이런 것이 사안이 벌어지고 하면 시에서 책임 있는 간부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규모축소 문제는 답변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지금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와서 현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각종 분야를 총동원하고 또는 법적인 제약 규정과 또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서 추진할 거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심만섭위원님…

심만섭위원 원주에서 임대보증을 한 사람이 71명이고 금액이 44억이라 그랬는데 이 대우가 부도가 난다든지 이게 잘못되어서 저게 어려움에 처할 때는 이 사람들이 우리 시금고에 청구소송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협력 업체로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물어줘야 된다는 판정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 시에서 미리 미리 해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위원 여러분 양해하신다면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나온 거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만섭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 답변이나 좀 해 주세요.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원일프라자 공사진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대우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대우가 부도가 나서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차원에서 처리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봉화산택지 개발과 원일프라자 신축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은 의원님들의 의혹이 증폭된 거 답변이 미흡한 거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연석회의를 마치고 상임위원별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회별로 오후 회의를 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국소별로 관계국장의 소관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으신 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관계국장의 답변이 미흡할 시 관계과장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에 보고하실 거는 우성통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건에 대해서 개요를…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성통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관계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우성통상손해배상청구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거 다 보고하세요.

박물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이어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 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시립박물관 건립공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예.

신관영위원 이거 우성통상 건하고 근로자복지회관 다룬 다음에 또 나가죠, 이것은 같은 장소에 같은 건이니까 이걸 종결짓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로 했으면 좋겠네요.

○ 위원장 박한희 위원 여러분 지금 신관영위원님께서 근로자종합복회관 건만 선 그 두 개만 다룬 다음에 별도 남은 건은 다시 설명듣고 하자는 데…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이에요, 시립박물관 설명은 이거 답변한 다음에…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우성통상 손해배상 청구하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복합해서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보고를 받다 보니까 손해배상 청구소송 건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권하고 내용이 좀 연결이 되어서 한꺼번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성통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차 우리가 판결에 패소했죠?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예.

신관영위원 패소해서 지금 고법에 올라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예.

신관영위원 고법에서 언제쯤 판결이 날 거 같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현재로 봐서 9월 내지 10월 정도면 공판이 있을 거 같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런 문제는 우리 담당 변호사하고 연결하면 언제쯤 된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거를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하고 계시고 제가 여기 문의하고 싶은 것은 그 소송이 아니라 일단 당초예산과 추경에 소송패소 반환금을 계상했죠?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그렇습니다.

신관영위원 추경에서 해 드린 게 있어요. 저희가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1차 패소 판결된 뒤에 예산에 계상됐죠?

○ 위원장 박한희 국장님 들어가시고 예산담당관 나오세요.

신관영위원 국장님 잘 모르세요?

아니, 국장님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 위원장 박한희 예산 요구는 기획과에서 했어요.

신관영위원 그래도 주무국장이 모르고 있다는 거는 얘기가 안 되지 주무국에서 예산 다루는 데는 회계과 기획과 다 다르지만 해당 주무부서에서 그걸 모른 다는 거는 얘기가 안 되죠, 주무부서의 협조가 없이 예산이 계상이 됩니까, 제가 묻는 거는 그 내용이에요.

○ 위원장 박한희 아니, 이 예산은 법무계에서 요청한 거 아니에요?

신관영위원 요청은 거기서 됐는데 주무부서에서 모른다는 거는 얘기가 안 된다는 거지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내용은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내용을 모르는데 패소한 거는 어떻게 알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그럼 주무국장으로서 이 예산을 1차 패소후에 계상을 했는데 제가 묻는 거는 그 근거를 얘기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앞으로 고법 이게 대법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행정소송은 대법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예.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두번씩 남았는데 미리 예산에 계상한 이유와 관계 규정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에는 대법까지 판결이 나려면 이게 금년내에 판결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보고 있어요, 지금 고법 판결도 9월, 10월 말씀하셨잖아요?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예.

신관영위원 그런 거로 봐서 대법까지 간다고 하면 금년에는 상당히 어렵다 어려운데 우리의 소송변호사가 있는데 하물며 연도를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왜 금년에 예산을 계상했느냐 이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우선 양해하신다면 기획과장의 답변을…

○ 기획과장 윤인상 우선 당초에는 소송패소 반환금이 3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지난 1회 추경에서 6억4,081만원이 계상되어서 9억4,081만원이 현재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심 판결 금액이 8억5,200만원으로 큰 금액이고 원심대로 판결시에 연리 2할5푼이라는 지연 이자를 부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서 부득이 확보를 하게 된 거고 또 2심은 고법에서 대개 사실 심리는 2심에서 종결이 되고 3심은 법률 심의입니다.

그래서 2심에서 종결이 되므로 가집행선고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신청이 현재 1심에서는 받아들여져 있습니다만 2심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현재의 추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정지신청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길까봐 1회 추경에서 6억81만원을 일단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2심에서 종결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2심 판결은 현재 9월 또는 10월 이후에나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강제집행을 대비해서 만약을 알 수 없으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신관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관계부처에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고, 두번째로 지금 저희 자문 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있죠?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래서 물론 소송은 지역경제국에서 직접 다루지 않지만…

○ 기획과장 윤인상 소송수행은 지역경제국에서 하고 관리만 법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럼 얘기가 더 안 되는 것이 소송을 관리하고 있는 지역경제국에서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건 얘기가 안 되죠.

○ 기획과장 윤인상 금액 관계 같은 거는 우리 법무관리에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 협조가 뭡니까, 협조전 돌려서 다 국장 협조받았을텐데 그 공문보면 협조받았을 때 국장이 주무국장 협조 안 받고 시장님으로 바로 올라갑니까, 그런 절차가 어디 있어요, 그건 얘기가 안 되고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 거를 대비해서 추경에 대비했다 그건 좋은데 이거로 인해서 고법, 대법까지 패소했다 이렇게 되었을 시 시로써의 대책이 뭡니까, 이 패소상환금만 주면 끝나는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우리는 패소반환금만 주면 되는데 그 다음의 문제 관계는 업무 담당부서에서…

신관영위원 그건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 기획과장 윤인상 지역경제국에서 합니다.

기업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내가 묻는 거는 그겁니다.

어쨌든 일을 잘못해서 패소한 거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시가 진 거는…

담당공무원이 잘못했든 해당 지휘관이 잘못했든 잘못했기 때문에 졌다 이런 얘기죠, 법적으로…

그런 일을 판단한 거는 누구냐 이거죠, 공무원이죠, 공무원 책임져야죠, 8억이라는 시재정을 손해를 줬는데 가상해서…

그냥 지금 기획과장 말씀처럼 변상금만 주면 그거로 끝난다 그 다음에는 기획과 소관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맞긴 맞아요, 맞지만 8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손해를 주고 담당공무원은 하등의 책임을 안 진다 했을 때 공무원의 위상이 어디로 가냐 제가 알기에는 법적인 절차가 있는 거로 아는데 여태까지 원주시에서 기획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을게요, 원주시에서 ’98년도에 패소한 소송사건이 있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냥 상환금만 주면 그만이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있습니다만 업무를 처리하다가 경미한 과실을 범했을 때는 배상책임을 묻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감사과를 한번 거쳐야 된다는 얘기네요?

○ 기획과장 윤인상 글쎄, 그건 해당부서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신관영위원 패소한 소송사건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상을 못해줘서 패소한 사건도 있고 이렇게 지금 행정처리를 잘못해서 패소한 사건이 있고 그건 다르겠죠, 좋습니다.

그건 해당 과장님께 다시 묻기로 하고 과장님한테는 그만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이나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시죠.

○ 위원장 박한희 예, 국장님…

신관영위원 지금 우성통상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장소에 근로자 복지관을 지금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예.

신관영위원 여기 지금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 단체인 노총에 위탁 관리코자 한다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근로자의 개념이 뭡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신관영위원 노총의 개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노총은 근로자들의 자생적인 모임 단체가 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렇지가 않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노총에 주겠다고 했는데 원주시내에 제조업체 근로자로서 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노조원과 비가입되어 있는 노조원을 파악해 놓으셨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비가입된 근로자에 대한 파악은 확실히 안 되어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걸 왜 안 해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이걸 노총에 줍니까, 원주시내 근로자중에 노총이 아니고 노조에 가입 안 된 사람들이 70%예요, 그럼 어디가 비중이 더 큽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는 노총, 노조 이렇게 따지니까 지금 민주노총까지 들어와 있죠, 민주노총도 이젠 법적으로 인정받았어요.

민주노총까지 들어와 있는데 일부 세력들에게 시에서 편의를 주는 행위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좀 가까이 가서 근로복지관을 세워준 우산동 공단부지에 거기에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일전기하고 삼양식품밖에 없어요,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전부 비노조예요.

그러면 삼양식품과 한일전기 노조를 위해서 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건물을 임의로 그렇게 노조에 위탁하겠다 발표할 수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아직은 저희들이 결정된 바는 아닙니다만…

신관영위원 결정 안 된 거는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결정이 안 된 거지 시로써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합의사항에 의해서 주겠다고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약속했잖아요?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예.

신관영위원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 이상의 다른 얘기가 더 필요한가요, 지금 노조 측의 여론을 들어보셨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간부들하고는 몇 번 만나 대화를 해봤습니다.

신관영위원 바로 우성통상이 지휘관 판단을 잘못하므로 인해서 막대한 시에 재정을 손해도 입힐 수 있는 이런 현실이고 그 자리에 시비, 국비를 포함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건물을 또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이러한 우성통상과 같은 사례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우려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내 돈이 아니고 내 자금이 아니라서 절차만 거쳐서 그저 귀찮으니까 임대해 주겠다 목소리 높은데 임대해 주겠다 이런 식의 행정은 지양해야 돼요.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있고 시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확한 사리판단을 해서 이런 거 하나 하나를 발표를 해주고 위탁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또 여기 지금 무상이에요, 무상위탁한다…

이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무상으로 운영하게 그냥 줘야 되겠느냐 이 문제도 나오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거기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지는 몰라도 과연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경영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하는 거를 판단을 했느냐 이거죠.

지난 시간에 모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 단위나 중앙 단위의 노조의 조직은 위계질서와 모든 조직체계가 제대로 잡혀서 이런 거를 할 수 있지만 시군 단위의 노조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버거운 단체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간접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를 시에서 과연 판단을 해서 같은 장소에 그렇게 혼이 났으면서 손해배상 때문에 혼이 났으면서 또 근로자복지관을 운영하는 문제를 귀찮으니까 목소리 높은 데로 줘야 되겠다 이런 식의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 때문에 끊이지 않는 잡음이 일기 시작해요.

시에서는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전화받으셨을 거예요, 이거 때문에…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노조 측에서도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그래서 우리도 결정한 바가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답변했다가 나중에 또 무슨 답변을 하려고 해요.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답변을 해줘라 이거죠.

우리가 노조를 주려고 하는 거는 이러 이러한 사항 때문에 노조에 주려고 하는 것이고 노조에서 받아들이는 조건은 이러 이러한 거다 이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노조다 반대했을 때 차안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줘야지 어물어물 답변을 자꾸 해 주니까 여론만 환기 시키는 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답답한 게 같은 장소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 거 가지고 지금 말이 나면서 또 근로복지관도 또 그 자리에요. 앞으로 어떠한 말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아시겠죠?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예.

신관영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우선 질문하신 말씀은 위탁자 결정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일단은 위탁대상자를 노총으로 잡고 있지만 결정은 안 됐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신의원님께서는 노동자 모임이 현재 원주 전체의 대변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게 지금 업무가 귀찮고 복잡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고 다만 저희 시에서는 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근로자를 위한 이러한 시설이니 만큼 근로자들의 모임에 대해서 배려하는 이러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래서 하는 거지 어떤 다른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노총에 지금 저희들이 초점을 두고 있지만 사항에 따라서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공개 모집할 수도 있는 이러한 것도 저희가 공표한 바 있습니다.

그 사람들 모아놓고 설명할 때 이러 이러한 점을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 다만 우리 시에서 이 복지관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명실상부한 근로자를 위해서 사심 없이 일할 수 있는 단체를 당신들이니까 그렇게 보고 있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공개모집하겠다 하는 말씀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일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신관영위원 우성통상도 한 마디로 집단시위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예.

신관영위원 집단 시위가 법보다 위에 있는 줄 착각했겠죠, 시에서…

법위 위에 있나요, 집단 시위가 위에 있나요?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그건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래야죠, 그러니까 시에서 잘못된 거죠, 법대로 하지 않고 집단 시위 때문에 여론에 휘말려서 행정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패소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지…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신관영위원 뭐 결론적이 아니라 자꾸만 국장님 딴 생각을 하세요, 집단시위 때문에 패소를 했어요, 행정착오로 두번째 근로자복지회관도 목소리 높은 데로 잘못 끌려가다가는 이러한 경우가 안 나오는 경우가 없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근로자복지회관이 준공검사가 필해졌나요?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예, 준공 처리했습니다.

박도식위원 언제쯤 됐죠?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7월13일날…

박도식위원 지금 근로자에 대해서 계속 신관영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자꾸 나오는데 여기는 줘야 된다는 의지를 시장님이 갖고 계신 건가요?

박도식위원 저희들이 서면화한 결정은 아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추진되어 나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박도식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줬을 때는 매년 우리 시가 잘못하면 계속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고 시가 끌려가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의 우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개입찰로 추진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여론도 많고 또 여기에는 무상위탁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근로자를 위한 건물을 지어놓고 특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든다면 무상위탁도 좋죠, 그런데 우리 시에 매년 이에 필요로 하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찰을 봐가면서 거기에 협의를 하다 보면 아마 뭐 시가 좀 금액을 많이 안 쓰는 예산편성을 많이 안 해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찾아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지난번에도 현장을 가서 봤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시가…

그건 저희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이 다 알고 있는데 서로의 그러한 기득권 때문에 싸움을 하는데 한번 줘보세요, 나중에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복잡하게 돌아가겠는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협의가 하나 운영하기 전에도 마음이 맞지 않는 단체인데 거기다 줘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공개입찰로 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 우리 시가 늘 그래도 그때 그때 입찰 때는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가 주도하여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처음 단추를 잘못 끼우면 끝까지 끌려가는 과정이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적극 거기에 대한 각오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지시라고 해서 그냥 자꾸 거기에 따라 가려하고 편승하려 그러고 그게 합의가 되도록 노력하지 마시고 지금 공개입찰을 한다든가 모집을 하면 비영리단체 많습니다.

그런 데다가 위탁을 줄 수 있도록 해서 기간을 정하고 이러면 우리 시가 매년 주도하는 대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한 가지 솔직한 심경을 좀 토로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민노총과 한국노총의 협의 말미를 줬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금 결론이 안 나오고 있는 차제에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도 현재의 그러한 분위기가 매끈치 않은 점이 앞으로 그래서 복지관을 위탁했을 때의 안스러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안스러움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 또 이걸 예의주시해서 저희 심사숙고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이미 갖고 있는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박도식위원 지금 고대도 신관영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가입된 근로자가 30% 밖에 안 된다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늘 조사하면서 항상 전체 98% 이상 이렇게 됐을 때라도 저거한 건데 실제 지금 얘기 들어보면 70%도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이런 조직이 몇 몇 사람에 의해서 정말 거기에 얘기를 한다고 해서 어떤 이렇게 얘기를 많이 차지하고 비중을 자꾸 들어간다면 항상 언제든지 지난 후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국장님이 꼭 아시고 방향을 더 세밀하게 조사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이 뭡니까, 비영리법인과 무상위탁도 9조 1항에 규정되어 있나요?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그 조항은 지금 제가…

‘9조 1항 그 내용은 복지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로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시설 을 위탁 또는 임대받아 운영하는 자는 수탁기간중 복지관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그 다음 ‘3항에서는 1항의 위탁 또는 임대운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여 계속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임대운영자는 연 1회 이상 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각종 재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5항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할 때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무상으로 할 수 있다지 무상으로 위탁 운영을 맡겨야 된다는 거는 아니죠?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처음에 운영을 맡길 때 잘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적은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물론 이 근로자복지회관은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과 갖가지 편의시설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만 여기 시설을 보면 이것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노총에 위탁을 준다고 하면 노총에서 직접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임대위탁 운영을 노총에서 또 할 것이냐 이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 같아요, 목욕실, 수영장, 체력단련실, 체력단련실은 헬스시설인가요, 그거 그 다음에 이미용실, 식당, 구판장, 예식장 이런 것이 직접 운영이 아니라 거의 다 또 위탁을 줄 겁니다.

그러면 권리금 얼마에 사용료 얼마 받고 줄려고 하겠죠, 우리가 여기서 무상으로 줬다고 그냥 주지는 않을 것이고 그랬을 때 이거는 우리가 당초의 설립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디다 줄 것이냐가 지금 선정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그 운영규칙을 정해놓은 게 있나요?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운영규칙 정한 게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운영규칙 주요내용이 어떤 골자로 정해서 했나요?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한 문제점이 재위탁할 경우에는 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시설의 운영에 따른 사용료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시중가격보다는 싸게 되어 있겠죠?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8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80%라도 엄청난 수익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물론 장소가 중심지가 아니라 공단지역이라는 약점은 있지만 그래도 막대한 예산을 개인 돈을 자기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어서도 운영이 되거든요.

예식장 이런 것도 변두리에 갖다 지어도 운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했을 때 임대받은 단체에서는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런 거를 임대를 주면서 권리금이라든가 이런 막대한 자금을 모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운영규정을 잘 만들어야 되고 이번에 위탁도 무상위탁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를 하다가 공사를 해도 우리가 하자보증금 같은 거도 걸어놓고 하는데 그냥 줬다가 거기에 운영상의 책임으로 해서 막대한 건물의 손상이 왔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대책도 예치금 같은 거도 해놔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예 아까 신관영의원님하고 박도식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서로 받으려고 하죠, 그럼 우리 원주시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된 근로자 수도 얼마 안 되지만 그렇다고 보면 또 그 중에서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가입된 근로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도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노총에서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럼 원주 지역의 근로자들이 많이 가입된 단체를 줘야 될 것이고 또 꼭 노총에만 한계를 지을 필요는 없지 않냐도 생각됩니다.

지금 공단에서도 한 3개 정도 회사만 노조에 가입됐다고 하는데…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아까 말씀드린 바와 내용은 흡사한 말씀인데 노총에 대해서는 많은 회의적인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 원주시내의 근로자 총수에 비해서 비율문제라든가 또는 민노총, 한노총의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직은 확정 안 됐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앞으로 위탁줄 수 있는 저거를…

원경묵위원 그래서 운영규칙 규정을 제가 아직 못봤습니다만 그거를 참고를 하게 한 부 주시고 그 다음 조례 복지관 운영조례도 한 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근로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노총 말고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단체는 없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이 외에는 해당되는 데가 없습니다.

원경묵위원 상공회의소는 어떻습니까, 우리 관내의 기업들이 다 가입되어 있나요?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상공회의소에는 업체가 다 가입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경묵위원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국장님, 당시 국장님이 전임 국장님한테 업무 인수인계 받을 때 다 이상없이 인수인계 받았죠?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네.

박한희위원 또 각과장님들도 이상없이 받은 거죠?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업무인계 다 받았습니다.

박한희위원 지금 우성통상 손해배상소송에 대해서 국장님은 우리 원주시가 잘못한 거로 생각합니까, 잘 한 거로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저는 그 당시 실무자가 아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로서는 행정적으로 허가를 냈다가 그 뒤에 회사에서 취하를 했기 때문에 설치허가가 안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행정 절차는 정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에 그 지역에 우성피혁은 극동건설 태장동에서 세를 나가고 했다가 태장동 사람들이 말이 많으니까 ’92년도 금강피혁이 부도나면서 이거를 매입해서 그 공장을 이전하려고 한 거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태장동 사람들은 말이 있는데 우산동 사람들은 말이 없을 줄 알고 이거를 인가해 줬나 이거예요, 요는 거기서부터 문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원고의 소송제기에 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근로자 복지회관을 그 당시에 거기다 할라 그러면 금속피혁을 할 적에 부도난 업체를 우리가 사지 왜 우성통상 거기가 사도록 방치해 주고 허가를 해줬냐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여기보면 ’97년도인지 도에서 지적받으니까 중소기업 육성 그 알선을 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알선해서 이 수질환경 이런 거를 변경해서 해 가지고 돈을 16억5,000만원을 주고 설비를 하는 도중 우산동 주민들의 농성이 일어났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흡수하고 공장변경을 해준다는데 여기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해서 공장변경이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꼼짝없이 진 거란 말이에요, 본의원이 볼 때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이거가 1차지 2차로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이거로 해서 우성통상은 부도가 나서 해체되고 나머지 태장동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자기들이 그냥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아요.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그렇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공무원이 잘못하는 바람에 하나의 물론 그건 법령에 없어요. 주민이 농성하는 거는 법에 없어요. 법령에 있다면 우리가 손해배상 안 해주죠.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저거할 때 시민의 안녕을 저거할 때 차라리 가래로 막았으면 금강피혁이 이럴 생각이 있었으면 당초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짓는 거는 아마 그전에 돈이 와 있었을 거예요.

장소 정하지 않고 그 전에 와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의 혈세를 저거해서 공무원들이 부자유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손해배상을 물고 저거하는데 당신네 지금 얘기하는 게 앵무새처럼 답변할 게 없잖아, 지금…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았냐 이 얘기야…

국장님이 지금 시 세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면 시민들이 난리인데 이 세금을 갖다 막대한 일 잘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축을 냈는데 지금 답변할 게 없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맞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 뭘 지금 예산에 세웠는데 이게 따질 거도 없다고 이거는 지금 스스로가 잘못한 공직자들이 있으면 스스로가 물러가야 돼요.

붙어 있을 이유가 없다고 일꾼이 일 못하면 스스로가 갈 생각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분명히 여기 이거 읽어봤어요?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예.

박한희위원 여기 보면 완전히 지는 게 되어 있죠?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우성통상에 투자하는 것이 거기 나와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작년의 행정처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켰으면 이런 손해배상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초 본의원이 알기는 당초 근로자복지회관 돈은 그 전에 왔다고 아마 그런데 그러면 그거하려고 금강피혁에서 부도났을 때 우리가 사지 차라리…

왜 이런 식으로 했냐 이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국장님이 뭐 실토하니까 이 문제는 차후에 감사실이나 어디서 할 거고 우리는 할 게 없고 됐어요, 그리고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박한희위원 기획과장님 좀…

○ 위원장대리 송선규 기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박한희위원 주무과장님은 지금 추경에 예산 요구를 했죠?

○ 기획과장 윤인상 1회 추경에 6억4,081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면 이건 항소하나마나 하나의 절차상 행정심판의 절차상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거지 진 거는 인정하는 거죠?

○ 기획과장 윤인상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기획과장님이 법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돈을 줘가면서 단돈 10원 이라고 깎니 어쩌니 해서 진다고 뻔히 알고 하는 소송을 이런 소송비용을 대서 소송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래도 이게 14억4,000이 청구가 됐는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8억5,234만원으로 다운이 될 수 있었고 또 2심에서도 적극 대응을 하면 그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알기는 1차소송에서 패하면 이거로 인해서 다하면 이거로 인한 막대한 자기들이 부도나게 된 동기 회사운영을 못한 거 그 배상이 다시 올라온단 말이야 2차가 이건 1차지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원인이 원주시 때문에 자기네 회사가 부도났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허가 내 준 거를 취소해서 허가 내줬단 말이에요, 시에서는 이렇게 하면 해 주겠다고… 그래서 시설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농성해서 또 합의해서 저 교체 어디 다른 데 교체해 준다고 꼬였단 말이야 그까지는 좋다 하겠다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행 안 했죠?

○ 기획과장 윤인상 예.

박한희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도가 난 거야…

○ 기획과장 윤인상 예, 무슨 말씀…

박한희위원 그러면 이제 이번 1차에 지금 설비한 거에 대한 이거지 2차 가서는 기업 못한 손해배상이 와요, 이게 그걸 후속타자라고 법률에…

○ 기획과장 윤인상 네.

박한희위원 그렇죠, 올 거란 계산하죠?

○ 기획과장 윤인상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과장은 물론 과장은 이 업무에 대해서 취급을 안 했지만 담당관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해요, 어떻게…

우리 원주시세가 지금 얼마만큼 나가는데…

○ 기획과장 윤인상 그 당시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우성통상을 재매입하고 해서 추진됐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적극 대응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한희위원 그때 당시에 이게 잘한 거 같아요, 못한 거 같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법무계에서는 행정소송을 관리를 하는 거지 행정소송의 수행은 법무계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박한희위원 과장님 더 할 말이 없네요, 질 거를 아주 예상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해서 그러니까 할말이 없네요, 그렇다면 소송비용을 변호사들 대행비용 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줘야 됩니다.

박한희위원 그건 왜 줘요, 질 거를…

○ 기획과장 윤인상 그렇다고 대응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공무원들이 감사에 걸릴까봐 하나의 원리적으로 고등법원, 대법원, 행정소송을… 행정소송이라는 게 원래 행정기관은 대법원까지 항소를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원리에 의해 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진다면 명백히 지고…

박한희위원 원주시 공무원들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뻔히 질 수 있는 문구를 해놓고 지고서는 지금와서 눈만 껌벅하면서 변명할 게 뭐 있어요, 이건 누가 책임져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누가 책임져도 져야 됩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손해 배상액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후에 실익이 없다면 시에서 판단해서 항소를 안 합니다.

박한희위원 여하튼 과장님들 국장님들 시인하니까 더 얘기할게 없어요.

참 이렇게 답답한 저거를 하고서 원주시에서 공무원들이 월급을 타먹고 시민을 위한다는 사람들이 진짜 한심한 얘기입니다.

바로 구조조정은 이런 사람들을, 잘못된 사람들이 구상권 저거해서 돈 받아내고 그리고선 이 사람들이 나갈 사람들이라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지역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양창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창운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원고 측에서 공업단지 입주를 거부하는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거부를 하고 입주를 안 한 관계로 이런 소송문제가 생겼는데 만약 2차공판에서 다시 대법원까지 가서 졌을 때는 얼마나 배상이 될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8억6,000 이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법원까지 갔을 때는 몇 십억의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 국장님이 이거를 다 인수를 맡았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원인분석을 해서 원고 측이 왜 공단입주를 거부했으며 왜 이렇게 소송까지 벌어졌느냐 하는 얘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앞으로 몇 십억 변제하라는 통보가 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간단히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닌데 깊숙이 들어가면 이거는 졌다고 벌써 이쪽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변상조치까지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이런 거 저런 거 모르면 안 해도 되지 질 걸 뻔히 알면서 돈을 왜 거기 더 들이고 상고를 했느냐 그랬을 때 당연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왜 어떻게 원인부터 규명하시라고 원고 측이 왜 공단입주를 거부했냐…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원고가 입주를 거부한 거는 아닙니다.

양창운위원 아니, 입주포기를 했잖아요?

신관영위원 저기 김 과장님 제가 추가 질문 좀 하겠어요, 여기 원고 측의 공업단지 입주포기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 얘기 아닙니까, 2단지 알선해 준 거를 그리로는 못가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여기 잘못 표시한 거 아니에요, 손해배상 청구소송 여기에 밑에 줄에 보면 원고 측의 포기발생 원인 그런데 이게 우산공단 얘기가 아니고 우산공단으로 인해서 제2공단으로 시에서 알선했잖아요, 지금 종말처리장 옆으로 그리로 안 가겠다고 거기는 못가겠다고 하는 얘기를 잘못 표시한 거 아닙니까, 이거…

내가 알기는 그렇게 아는데 잘못 표시한 거 아니에요?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공단에 계약을 신청했다가 다음에 사항이 변경된 이후에 신청을 취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양창운위원 이렇게 보면 우리 행정 계통에서 책임이 없는 것이 되고 이 문구를 보면…

우리 신관영의원님이 얘기한 거 제2공단 옆으로 가게 됐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책임을 지게 된다고 이 문구에는 지금 우리가 하나의 책임도 질게 없다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포기를 했는데 우리가 책임 없는 거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

○ 위원장대리 송선규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6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지역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설명을 안 했는데 과년도에도 설명을 많이 들었으니까 서류로 대체하고 질의를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립박물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요즘 계속 언론의 질타를 받으면서 처음부터 현재까지 이 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집행부가 굉장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지금 우리가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시립박물관이 잘 제대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자문위원회를 두번씩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문 내용을 지금 전시설계를 하고 있는 시공테크에 요구한 것이 있으면 어떤 내용을 요구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시립박물관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져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자문위원회 운영조례를 아직까지도 만들어놓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국장님 업무를 여러 과를 관장하다 보니까 제대로 답변이 안 되면 실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지금 김명규위원께서 말씀하신 1, 2차에 걸쳐 자문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회의록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첨부해서 저희들이 자문위원들 각계 전문분야별로 해서 자문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여러 장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복사를 해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럼 그 부분은 제가 이런 부분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한 가지 한 가지 여쭤볼 때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시스템이 과다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고 특별 소장구에 항온, 항습 시설이 꼭 실시설계에 들어가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요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야외전시공간 확충을 위해서 어린이공원 650여평을 이용하자는 우리 산건위의 현장방문 시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시설계는 붙박이 시설을 많이 하면 할 수록 박물관을 관람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시각만 주기 때문에 다목적 활용이 저하되기 때문에 가변성 시설을 많이 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강원감영 전시실과 강원감영 복원에 따른 중복성을 배제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한옥동과 민속자료실에 대한 차별화 대책이 요구됐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와 자문위원회의 의견이 작은 거지만 수렴이 돼야 된다는 생각인데 지난번에 21세기정책연구소에서 아카데미를 하면서 거론됐던 문제들은 어떻게 수렴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자문위원회의 운영조례 문제인데 이건 앞으로 시립박물관을 운영하려면 이 조례가 꼭 빨리 통과가 되어서 제정을 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박물관 운영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먼저번에 자문회의 열었을 때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설계를 한 연후에 설명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항온 항습문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장고에 대한 거 그 다음 한옥동 문제 그런 것은 별도 저희들이 전통한옥에 대한 자문회의를 2회에 걸쳐서 했으며 먼저번에 의원들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나오셨을 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그 한옥동 문제는 70% 이상이 추진되어 있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로 하면서 저희들이 원주시의 생활상이라든가 또는 역사적인 것을 거기다 전시하는 그러한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일일이 다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전문적으로 대답드리기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그 설계하는 내용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자문위원회 운영조례에 대해서…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자문위원회 운영조례는 지금 입안중에 있어 입법예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 법무계에 저희들이 조례심사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바로 입법예고가 돼서 적어도 한 20일 내지 30일 내에는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김명규위원 제가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이 자문위원회가 집행부의 면책성 기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예, 지역경제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건설도시국장 최구락입니다.

의원님들이 모두 염려하시는 원주시 수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수해예방대책 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주시 재해대책에 대해서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여 재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운위원님…

양창운위원 ’98년도 수해복구 사업 추진현황에서 196건중에서 3건이 왜 지연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저희 수해복구는 항상 보조금 사업으로 특히 또 개량복구하고 설계기간 또 예산이 거의 12월에 확정됐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해서…

양창운위원 그럼 어떠한 공사가 주로 이월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주로 공공시설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하천하고 교량복구하는 거 3건이 지금…

양창운위원 그 3건은 공정이 몇 %나 됐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저희 7월말 현재는 하천은 85%가 돼 있고 두 건에 구룡교는 60% 지금 진척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대안천복구가 지난번 특위 때 가서 지적했던 지역인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물론 보고를 들으셔서 국장님께서 아시리라 생각되는데 집은 외딴 집이 하나 있고 새로 지은 집 쪽으로는 자연석을 성처럼 쌓아서 잘해줬어요.

그런데 정말 주민이 살고 매년 혼나고 아주 애를 쓰는 수해지역은 전혀 공사를 안 했어요.

이제사 거기를 공사를 한다는데 그것이 우선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주민들의 위화감도 거기를 보고 보는 사람마다 의혹이 있습니다.

개인 집을 잘 지은 집에는 자연석으로 거기서 물론 빠진 돌이라고 하지만 그 돌을 반드름하게 해서 성처럼 쌓았습니다.

이 쪽에는 계획이 옹벽을 친다고 하더라도 한 1.5나 1.6m 정도 친다고 해서 좀 의아심이 있었는데 이 쪽에는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셨나요?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대안천 문제는 저희가…

박도식위원 과장님이 좀 답변을…

○ 위원장 박한희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우선 새로 지은 집이 있는 장소에 대해 자연석으로 쌓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당초에 자연석으로 기존에 메쌓기 식으로 석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그 돌을 재활용할 가치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재활용 가치가 있는 돌을 실어내고 다른 것으로 시공하기에는 공사비도 많이 들고 예산절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재활용 측면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쌓았고 그 맞은 편에는 옹벽을 수위계산을 해서 집하고 도로가 침수되지 않도록 도로가 한 1m 정도 올리도록 1m50로 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옹벽 시공중에 있습니다.

해서 마을 주민들이라든가 이장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문제들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도식위원 그날 과장님 같이 가셨…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예, 같이 같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날 과장님 얘기 들으셨지만 이 수해복구 공사가 매년 연례 행사처럼 했던 해는 괜찮다 그 이듬해 떠내려간다 그리고 또 해준다 그리고 또 떠내려간다 아주 이것이 반복되는 공사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그날 얘기 다 들으셨지만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원하는 거는 뭐냐 하나를 쓰더라도 짧게 놓더라도 좀 아주 튼튼하게 수해가 안 나도록 해 달라는 게 그 마을 이장의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같이 그때 갔다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수해지역이 매년이라고 하면 아주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선비천에도 지적을 많이 하고 왔는데 다시 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선비천도 지적하신 그 부위에 대해서 장비를 들여서 돌을 깨냈습니다.

깨내서 충분한 유량이 통수가 되도록 단면을 확보했고 또한 석축에 대한 메지몰타르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전면 전부다 제거를 하고 다시 재시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시공하고 있고 추후에 모든 것들을 사진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리고 수해위험지구 관리라고 해서 개인 사유시설 15개 그 밑에 보면 원동, 개운, 학성, 봉산 4개인데 이거 특별관리를 어디서 하죠?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저희가 1주일전에도 특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현행법상 개인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그 소유자한테 조치를 하도록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5개소 중에서 3개소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큰 피해에 대한 문제가 없고 13개소가 상당히 위험한 지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시 담당공무원하고 동 공무원을 순찰조로 지정해서 수시로 순찰을 하고 또한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어떤 우기 시에 동의 직원이 빨리 나가서 주민들을 대피시킨다든가 그리고 절개지는 비닐로 덮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응급조치는 취했습니다.

박도식위원 여기에는 다만 우리 시가 얼마라도 예산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예, 이런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박도식위원 이게 지역마다 이런 현황이 문제가 있는데 방법이 있다면 이런 거는 사실 웬만하게 뒤의 축대정도만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를 독려를 하셔서 우리 장마가 지기전 수해가 나기전 집중관리를 더 잘하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금년도에는 아직 대규모 수해가 나지 않았는데 언제 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문막의 동신골프장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굉장히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관리는 저희 시의 5급 공무원 1명하고 6급 공무원 1명, 2명으로 지정해서 수시 순찰을 하고 예방활동을 하도록 행정조치를 했고 또한 실지 조치는 거기가 침사지를 동신CC에서 부도가 났더라도 최소한의 경비를 투입해서 침사지와 어떤 수해피해 우려지역 그런 지역은 예방대책으로 보온덮개라든가 그 다음 침사지 설치 그러한 응급조치들은 다 취했습니다.

원경묵위원 여기에 지난 재작년인가 수해가 크게 나서 수해복구를 하긴 했는데 지금 업체 자체가 부도가 나다 보니까 앞으로 수해가 나도 정말 우리 시에서 모든 거를 뒤처리를 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공공근로요원들이라도 투입을 해서 완벽하게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지 거기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해서 예방대책을 취한 거는 없나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거기에 지금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하는 거는 없고 자체적으로 장비하고 수방자재를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상당부분 진행을 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 다음에 정말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에 금년도에 소하천의 하상정비를 포크레인을 들여서 하신 게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도 비가 많이 와서 수해를 많이 입은 다음에 그 때가서 수해복구를 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농경지 피해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일부했었고 그 효과가 좋아서 올해 각 읍면별로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소하천에 모래가 쌓여서 개울이 메워진 거를 미리 이렇게 쳐줌으로 해서 아주 수해를 지난해에도 완벽하게 모면을 하는 이런 행정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판대에 가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좋아하고 찬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 했더라면 엄청 큰 수해를 입을뻔했는데 시에서 이렇게 해줘서 고마움을 느낀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바로 매년 좀 파악을 하셔서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는 겁니다.

미리 이렇게 좀 쳐주시면 정말 행정도 앞서가는 행정이 된다고 생각하고 지역주민들도 엄청 혜택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저희가 금년도에는 예산을 5,000만원 확보를 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관내에 소하천 22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들어가세요.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입니다.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농산물공영도매시장건설 보고서

한해예방대책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인데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건립사업하고 한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병무위원님…

이병무위원 공정이 엄청된 거 같은데 현재 20%밖에 안 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2000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토사운반하는 거까지 남아있고 다음에 지하시설의 벽체 공사 끝내는 단계입니다.

이병무위원 그럼 여기 현재 있는 거하고 차이가 얼마나 돼요, 현재 있는 게 몇 배나 돼요, 현재 단계동에 있는 거…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현재 단계동에 있는 합동청과하고 원예협동조합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합동청과에서 면적이 1,500평되고 그 다음에 원예협동조합에서 한 1,600평되고 해서 3,100평 정도…

이병무위원 그게 준공되면 다 거기로 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차후에 조례를 한다든지 결정하게 됩니다.

도매시장이 완공되기 3개월 전에 법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8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잘 운영되는 방법 이런 거를 검토해서 저희도 운영방법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병무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한해대책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에서 4단계까지 자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수리시설 저수지 같은 데는 매년 침사가 되어서 준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데 그거를 침사지를 만들어서 매년 준설계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할 수는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저수지의 상류로부터 물이 많이 내려올 때 토사가 많이 내려와서 저수지의 윗 부분이 흙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준설공사도 많이 하게 되는데 상당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논이나 하천관리를 잘해서 그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피해가 나는 거는 어차피 준설공사를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김명규위원 기술적인 측면에서 토목기사들이 현지에 나가서 잘 검토를 해서 침사지를 설치하면 매년 준설하는 사업비는 안 세워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치악산 밑으로 해서 소류지들이 많은데 그런 소류지들이 매년 준설을 하지 않으면 소류지로써의 역할을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면밀하게 현장조사를 해서 침사지를 설치해서 준설을 한번하면 최소한도 몇 년은 갈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알겠습니다.

침사지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신청을 많이 하거나 그런 중심지역으로 해서 보강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여기에는 자료가 없는데 농촌에 생활용수 시설해 준 거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예.

박도식위원 그게 우리 시가 해 준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원주시관내 전체 6개소가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지금 다섯 개소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문막 건등리에 있는 생활용수가 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운영이 안 되는 거보다 건등리를 특위에서 저희가 다녀온 적이 있는데 시설을 하고 지금까지 가동을 안 한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날 담당 계장님도 같이 조사하러 나갔는데 그런 시설을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 그런데 그런 시설을 해놓고도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그렇게 됐겠지만 지금도 다섯 개소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9,6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놓고 한번도 가동을 안 한 그냥 돈이 땅속에서 썩고있다 이런 거를 느끼고 왔는데 이거 한번 다시 점검을 이후에 했습니까, 나머지 다섯 개…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예.

박도식위원 그 건등리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그거는 점검을 해서 지붕도 다시했고 바닥도 다시했고 보완을 전부했습니다.

다만 생활용수이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먹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가정까지 들어가는 시설을 한 농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내년도에 나오게 될 거로 생각됩니다.

박도식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아 농가에다 몇 푼 들어간다고 그거를 빼고 여기다 땅에다 묻는 시설은 돈을 많이 들이고 농가에 들어가는 금액이 서를 대 여섯 가구가 들어간다면 거기 그렇게도 되지 않죠, 몇 가구 안 되던데 그럼 그 집에 넣어줘 봐야 시설이 얼마 들어가겠어요, 그 비용에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비용인데 처음부터 그런 계획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가정에서 안 받을 건지 받을 건지 분명히 파악하고 시설을 했다면 그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처음부터 계획 끝까지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금년도도 이런 사업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두 개소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러면 조사가 다 완료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간이상수도로 연결해서 해 주는 거로 해서 문제가 없을 거로 봅니다.

박도식위원 지난번 건등리의 상황도 생활용수로 쓰지 못하면 농업용수라도 쓸 수 있도록 가동이 되도록 됐어야 되는데 다 됐습니까, 지금 그러면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하여튼 그런 것이 의회에서 나가서 지적을 하니까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지적이 없던 있던 처음에 시설할 때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봐서 계획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비를 받아서 추진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에 더욱더 예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면 좋은 시설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적으로 그런 데 추진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분 산회)


○ 출석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박한희송선규심만섭양창운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원경묵

내무위원회

김택민민병승정연기 오세환

안정신류화규김종기 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지 역 경 제 국 장김범수

건 설 도 시 국 장최구락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문 화 관 광 과 장노형주

지 역 개 발 과 장홍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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